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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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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1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11시02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에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방법, 단계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은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안 제5조 제3항은 정원관리기관  내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 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재임용으로 간주해 공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안 제5조 제4항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방법, 단계, 시험 위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5조 2를 신설하여 별정직 임용시험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위탁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호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유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이 허용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의 보충이 가능하도록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0호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등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5조, 6조, 8조, 9조, 10조, 13조, 14조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하여’는 ‘따라’로 ‘기타’는 ‘그밖에’로 등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 지급에 따른 별표 기준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4호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여성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하여 사용료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은 100분의 50 경감 사용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로우대자, 초등학생 및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무료사용자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로 정하고 안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신설하여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 회원에 대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다자녀 뭐 3명 이상입니다만 다자녀 가족이 수영장을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가족 구성원 1인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사용료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하고 경감사유가 2개 이상 중복시에는 경감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안 별표 2는 체육시설 전용사용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종전에 무료로 운영하던 산성동 생활체육관의 사용을 유료화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 3건은 행정안전부의 개정조례 표준안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귀태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산성동 지금 생활체육관 지금까지는 무료로 개방했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지금까지 무료였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100% 무료로 하다가 거기 이용객들은 평소에 얼마나 됐었어요? 참고적으로.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인데요 클럽별로 이렇게 하는데 뭐 1일 한 60~70명 정도 이 정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총무국장 이재승  수영장이요?
김병규 위원    수영장이 60~70명 밖에 안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산성체육관에는 배드민턴 전용입니다.
김병규 위원    배드민턴이죠? 아, 중구체육관은 밑에.
  그런데 이게 100% 무료로 하다가 100분의 50으로 조정한단 말이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거기는 100분의 50 경감 사용자는 옛날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100% 면제를 했었는데 우리 구만 유독 그렇게 100% 면제를 해 줬었어요.
  타구 같은 데서는 일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구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분의 50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산성체육관은 전액 무료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을 다시 싹 했거든요.
  리모델링 하고 거기만 또 무료로 하는 게 형평성 안 맞기 때문에 한마음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형평성 맞게 유료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건 뭐 시설비 많이 들였으니까 이것은 분명 무료화 보다는 유료화 시키는 것 당연한 건데 이거 혹시 이렇게 하다 보면 반발도 또 있을 소지가 있단 말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럼요, 그동안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를 하니까 왜 그 돈을 받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데 그런 체육관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유료화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이라도 저희가 이렇게 징수코자 하는,
김병규 위원    어때요 실무자 우리 문화체육과장 이것 가지고 부작용은 없어요?
  이해설득을 잘 시키고 있어요? 타구 같은 데도.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그래서 리모델링 전에 1차 클럽 대표들 모아 가지고 사전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도 불만이 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감수하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유료화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 이해설득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병옥  예.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게 뭐 대전시 4개 구가 다 유료화 해서 하는데 유독히 우리 구만 무료화 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시설비 들어 갔고, 이런 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돼요.
  무료화만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유료화 시켜도 시설보강 자주 해 주고 그러면 그 분들도 이제 이해를 하겠죠.
  시설 나쁜 데다가 무료화 하는 것보다는 시설 좀 잘 해주고 유료화 좀 시키면 그 분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이제 불만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실무진들이 고생스럽지만 가서 이해설득을 충분히 시켜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충질의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저 김병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원활하게 좀 잘 운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우선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본조례안이 가임 여성이나 또 미성년자 또 다자녀 이런 가족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단 이제 산성체육관에 대해서 배드민턴체육관, 본위원이 사실은 선거공약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그 뒤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기는, 운영상의 문제예요.
  그동안에 자주 가서 보니까 배드민턴체육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단체별로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직들이 한 뭐 10여 개 조직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주민들로 해서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 된 게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동호인들끼리 묶어 가지고 이 분들이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들이 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배드민턴을 좋아하고 가서 이용하려고 보면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본위원한테 여러 차례, 수 십 차례 왔어요.
  공공시설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려면 우리 중구 주민이라면 편리하게 부담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이한 일로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다 해 버리고 이용하려고 보면은 불편만 초래, 거기서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서로 싸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일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한다면은 그런 폐단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단, 수수료 요율을 산정할 때 이용자들한테 부담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운영상에 아까 전자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우리 구에서 잘 활용하고 운영을 함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좀 행정적으로 만들어 달라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국장님이나 문화체육과장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비단 산성체육관 뿐만 아니라 한마음체육관 역시 클럽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좀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해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운영 개선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그런 문제점들이 다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좋은 안을 마련을 해서 우리 구민들 모두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쨌든 체육관을 우리가 설립할 때에 우리 중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꾀하고 또 체육을 함으로 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구 주민들이 편리하게 가서 건강 체력 단련도 하고 또 사람도 사귀면서 많은 그런 서로 마음도 주고 받고 이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아까 지적한대로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동호인해서 그냥 시간 할애해 가지고 해 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가서 이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차제에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예방적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0분)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충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의원    이충선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4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된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천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회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과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와 새마을기의 선양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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