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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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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3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 매년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통한 건전가정 조성 도모에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어집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기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2분)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6일 제163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2011년 12월 6일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심사는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김택우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의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효의 달은 원래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5월달이 효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10월로 또 효의 달로 정한다 라는 것보다는 다른 의견이 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택우 의원    그 토론의견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 의견이 5월달에 어버이날도 있고 효의 달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10월 효문화마을 뿌리공원의 축제도 있고 해가지고 10월달로 한 달만 효행으로 중구에 두기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효, 효문화 축제가 가을이 아니고 봄이 아닌가요?
김택우 의원    가을에, 전에도 가을에 열렸었어요.
○전문위원 김기삼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부산 같은 데서도 효의 달을 10월에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시에서 이번에 뿌리공원 축제를 5월달로 다시 옮긴다고.
김택우 의원    그런데 이제 5월달로 옮기더라도 효의 달로 우리 중구만, 전국적인 5월인 가정의 달 말고 10월만 별도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그럼 이것을 중구만이니까.
김택우 의원    중구만, 예, 중구만 들어가죠.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만 10월로 별도의 효의 달로 한다.
  그럼 문구 수정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문구수정을.
김택우 의원    그래요. 문구 수정도 수정발의가 되어야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효의 달로 정한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10월은 중구의 효의 달.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37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승용차의 요일제의 참여차량에 대한 효율적 시행을 위해 주차요금의 감면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6호 및 제7호 중 재래시장을 각각 전통시장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 별표의 B호 중 제8호를 대전시 주차장 조례가 지난 12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제1항, 제3호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기준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와 안 제7조의 2 제2항 및 제3항 수탁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 주차요금의 사전 징수 및 환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전징수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관련조항을 신설 보완하였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안은 상위법령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김기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차량 10부제를 시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량 10부제를 운행하는 그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10부제를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부제가 아니고 당초에는 10부제 운행차량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는데 이번에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요일제 그것이 폐지되고 그것이 요일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10부제는 10일에 한 번씩 차량을 운행을 안 하는 것인데 요일제는 일주일에 최소한 5일에 한 번씩은 운행을 안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것을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고. 증명을.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을 접수를 받습니다, 개인들한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요일제 해서 스티커나 이런 것을 배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주차할 때에 그것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스티커로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요일제 시행을 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1번이나 6번이었다. 그랬을 때는 스티커를 부착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고 또 안 들은 날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육상래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 시에서 뭐 주차요금 받을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육상래 위원    세부적인 지침도 없이 그냥 조례안만 먼저 만드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종전에 10부제 운행할적에 그런 20% 감면을 해줬던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전 20% 감면할 때에는 어떠한 식으로 증명을 했습니까?  이것 10부제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한 예로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 장애인차량 스티커 있잖습니까.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족 구성원 내에 장애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차량에 장애인 스티커를 붙여놨다가도 다른 가족이 그 차량을 운행을 할 때도 내내 그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가지고 그대로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그런.
육상래 위원    그런다고 할 때 주차요금 감면제도도 그런식으로 악용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결국은 이제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만들어서 신청자한테 배부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보면은 실효성이 없는 제도 아닌가 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서적인 그런 생각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을 이번에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 4월부터 차량 탑재용 단말기 제작을 보급을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시에서 계획을 수립.
육상래 위원    단말기를.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단말기를.
육상래 위원    기계를 부착을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렇다고 그런 조항을 여기다 넣어줘야죠. 그것도 지금 모르고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이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그러니까 당초에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공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말기로 바꾸는 거죠.
육상래 위원    단말기 기계를 또 구입을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을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무상으로 주겠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 단말기 제작비용도 거기에 별도로 추가가 되겠네요, 또?
○도시국장 이상조  어차피 뭐 국가정책 에너지 절약 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에서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 나오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단말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이렇게 길게 질의가 이끌어지지 않았을텐데 그것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이것이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년분을 예를 든다면 1년분을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정기주차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기주차권 외에 이제 주차시간이 있잖아요. 주차할 수 있는 마감시간 두 시간 전에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미리 또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시간 요금을 냈는데 미리 출차를 한다 그랬을 때 그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환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번에 저희 조례에다 담아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용어가 환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사전에 징수를 했는데 그 사전에 징수한 금액에 두 시간 요금을 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차하던 차량 운행자가 한 시간 전에, 두 시간을 사실은 요금을 냈는데 한 시간 전에 출차를 한다 그랬을 때 한 시간 요금에 대한 것을 환부를 해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여기다 반환한다 라고 넣어줘야지 반환한다 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 자체 이 조항이 주차요금 사전 징수 및 환부에 관한 사항 그 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내용을.  
육상래 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문구에는 사전에 징수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반환하다 라는 용어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거기 비고에 보시면은.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시간 주차를 하겠다고 하고서 미리 2,000원을 냈을 때 한 시간 주차하고 다시 나오면 한 시간분은 내가 환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1항 제3호의 규정에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개정내용이 주차장 종료시점이 야간 10시로 8시 이후 주차해 가지고 10시 이후까지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징수 그래서 사전징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10시 이후에는 주차장 운영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그 전에 10시 이전에 두 시간, 그러니까 주차 운행자가 10시 이후에 나가는 것으로 했다가 그 전에 10시 이전에 나가는 경우 그 나머지 사용 안하는 시간에 대해서 환부를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육상래 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다 항에 보면은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이것이 신설 아닙니까.  이 내용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징수만 하고 마는 거냐 하니까 국장님 아까 말씀이 환불, 시간이 남는 것은 미리 사전에 나오면은 환불해 준다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는 환불 한다 하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답변이 환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이것은 신설 아닙니까, 지금.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한달치라든가 1년치 사전에 약정을 하고서 한꺼번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3항에는 주차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항에 보시면은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설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설, 신설한 것에 대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신설해 놓은 것은 없던 안을 새로 넣은 것이 신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설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사전에 징수하기만 하고 후에 환불조항이 없어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징수에 관한 사항은 3항에 집어넣고 4항에는 종전에 이것이 반환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3항에 신설조항을 하나 넣고 3항을 갖다가 4항으로.
육상래 위원    미룬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은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자꾸 환불을 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3항은 사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해놓고 4항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4항에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주차장에서 요구를 해서 아마 신설하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주차를 시켜서 받았으니까 노상주차장이라든가 그러면은 저녁에 8시나 9시쯤 가면은 그분들도 퇴근을 해야 되니까 심야 24시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 징수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를 주차시키자 마자 얼마나 있을 겁니까 묻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있겠다 두 시간 있겠다 하면은 미리 그 사람들은 사전 징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 사람들은 퇴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퇴근은 10시 이후에나.  
육상래 위원    우리가 대략 보면은 야간주차도 식당이라든가 가게에 갖다가 9시나 10시에 나오면 그 사람들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반환은 4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않겠는데 이것을 신설할 때는 이 뒤에다가도 시간이 남았을 시에는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들어가든가 했었으면은 이런 질의가 없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기존에 3항에 그 4항 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을.
육상래 위원    징수할 수 있다 라고만 하고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밀렸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국장 이상조  그 뒤에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로 첨부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조례 제안설명 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마는 그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징수를 한 뒤에 그것을 환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그 분들의 민원이 생겨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을 이번에 보완해서 사전징수를 하면서 환부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정확히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보완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을 10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은 물론 좋은 제도인데 이 증명방법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0분의 20을 경감을 해주던 것을 100분의 30으로 경감을 하면은 기존에 우리 주차장 수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위탁자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 사람들 하고도 10%를 더 경감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까지 수탁료에 대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아직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만원에 위탁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20% 경감을 해줬는데 30% 경감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아마 본인부터도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뭐냐 증명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참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분들 수탁자들은 영리를 위해서 수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 사람들도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시 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좀 제도를 시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월 31일부터 4일동안 당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16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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