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44억 6,745만 7,000원, 세출 92억 3,481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9% 증액된 1억 6,79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이월금 1억 8,7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158만 3,000원과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8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41% 증액된 1억 2,86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지출 감소분 1,6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증대코자 병·의원 접종 지원비 4,084만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불소용액 약품 구입비 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 변경 내시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국·시비 반환금 1억 8,779만 7,000원은 2010년 결산 자료에 의거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 절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7만 중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저희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 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44억 6,745만 7,000원, 세출 92억 3,481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세입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9% 증액된 1억 6,79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이월금 1억 8,7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158만 3,000원과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8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1.41% 증액된 1억 2,86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중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잦은 비로 인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지출 감소분 1,64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예산 집행 효율성을 증대코자 병·의원 접종 지원비 4,084만원을 감액하여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불소용액 약품 구입비 1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시비사업 변경 내시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국·시비 반환금 1억 8,779만 7,000원은 2010년 결산 자료에 의거 보조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한 절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본적인 사업비만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구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그 방역구역을요 주간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그래서 주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줬고요 야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 방역은 2개 구역과 그리고 이제 긴급방역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출동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자체 방역은 2개 구역과 그리고 이제 긴급방역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출동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7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그 업체가 다 달라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방역 맡은 사람들이 대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문소독 방역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업체 정할 때는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전자입찰로.
○문제광 위원 전자입찰로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 상세한 내역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하절기 끝나서 지금 방역 끝났어요, 아직도 할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직 10월 말까지 하절기 방역을.
○문제광 위원 전에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린 게 있었는데 주택가 아직도 보면 아파트는 별개 아닌데 지금도 일부 주택가를 가보면 공중화장실 같은 데에 모기가 상당히 많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앞으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병원 접종 지원비 이것도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게 이제 필수예방접종 중에서요 그 일부인 8개를 민간위탁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3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는 전액 무료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많이.
그래서 이제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는 전액 무료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좀 많이.
○문제광 위원 활용하는 사람이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적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게 부작용이라는 것은 민간업체한테 주다 보니까 보건소는 무료인데 본인부담금 때문에 사람들이 덜 활용한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이게 비율대로 어차피 시비, 구비가 다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하는 거네요,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국가 시책이 앞으로 이제 필수예방접종은 민간으로 위탁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반납할 정도로 돈이 남는데 본인부담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남아서 반납이 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되도록이면 더 많은 인원을 접종을 받게끔 하면 더 낫지 않냐 이거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보건소도 접종 인원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원인들 편의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맞으실 수도 있고 가까운 의료기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민원인들 편의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맞으실 수도 있고 가까운 의료기관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너머 페이지를 보면 245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속에서도 돈을 반환한 게 많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문제광 위원 내내 기간제근로자들이 내내 보건소에서 이것 저것 일 하는 분들 아니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 기간제 임금 반환된 부분은 특수상황 때문에.
○문제광 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 다 끝나걸랑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 앞 페이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탁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커지니까 활용을 안 해서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도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한 사람이 10명을 부담할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또 보건소 직원들은 그만큼 고달프고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니까 민간인들은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또 안 가고.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도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한 사람이 10명을 부담할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줄이고 또 보건소 직원들은 그만큼 고달프고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니까 민간인들은 또 자부담이 있으니까 또 안 가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이제 악순환이.
○문제광 위원 오히려 그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돈을 감액하지 말고 더 쓰고 보건소에서 많은 인원을 접종을 하면 민간으로 덜 가서 이 돈 반환금도 안 생기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또 보건소 직원들을 수당이라도 더 줘서 그 사람을 더 접종을 많이 하면 반납할 반환금이 덜 생기지 않냐 이거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간제 임금 반납된 것은 접종이나 다른 기간제 임금이 아니고요 건강매니저라고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적합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좀 일시적으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간제 임금 반납된 것은 접종이나 다른 기간제 임금이 아니고요 건강매니저라고 건강증진사업에서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적합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좀 일시적으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인건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내에 이제는 병·의원들 동네에 병·의원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거기에 지원금도 좀 나가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병·의원이요?
○문제광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이런 것처럼.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민간위탁 접종했을 때 그렇고 그리고 그 접종 지원비 접종비 같은 경우는 국고 이제 국비, 시비 같은 경우는 그냥 반납이 아니고 접종 약품비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약품비로 전환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중구 내의 병·의원들 관리·감독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수시로 나가십니까, 점검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그 담당 병·의원 담당직원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예방의학계에.
○문제광 위원 오셨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이 자리는 안 왔습니다, 실무자는.
○문제광 위원 혼자 한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병·의원 담당 그러니까 인력이 그만큼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보충해서라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의원들 가보면은 전에 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에요.
서비스도 좋아졌고 요즘에는 병원 가면 안내소에서 줄 서서 인사까지 어서 오십시오 인사까지 하는 그만큼 서비스업체처럼 바뀌어졌는데.
서비스도 좋아졌고 요즘에는 병원 가면 안내소에서 줄 서서 인사까지 어서 오십시오 인사까지 하는 그만큼 서비스업체처럼 바뀌어졌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그중에서 또 서비스가 아니고 환자들이 갔을 때에 불친절하고 활용하는데 나오면서 쌍시옷자 쓰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민원은 화살은 누구한테 오냐, 내내 구의원들한테 오거든요.
보건소한테 뭐라고 안 해요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갖은 민원 있으면 다 구의원입니다, 만만한 게 구의원이에요.
우리는 몰매 맞지 않도록 좀 잘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민원은 화살은 누구한테 오냐, 내내 구의원들한테 오거든요.
보건소한테 뭐라고 안 해요 구의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갖은 민원 있으면 다 구의원입니다, 만만한 게 구의원이에요.
우리는 몰매 맞지 않도록 좀 잘 해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더욱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국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추경에 저기 해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쓸려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세입으로 많이 잡았던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반환금 해서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활용하려고 그러려고 이렇게 잡은 거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지금 251페이지에 국고 보조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기정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251페이지에 국고 보조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기정액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어떤 부분이요?
○육상래 위원 251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내역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큰 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중구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용 주간이용시설과 입소시설이 있는데 입소시설 중에 이제 아름드리라고 거기는 이제 24시간 입소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초생활수급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많이 좀 적게 들어왔을 때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 같은 경우 이것은 이제 중구 관내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용 주간이용시설과 입소시설이 있는데 입소시설 중에 이제 아름드리라고 거기는 이제 24시간 입소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초생활수급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많이 좀 적게 들어왔을 때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건데 지금 추경에 편성된 것 맞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작년에는 본예산 이제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본예산은 안 세우고 추경으로.
○육상래 위원 추경으로 하려고 아예 본예산에 안 세웠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사업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세웠던 건데 그런 예산 때문에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재정 상황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본예산에 안 세우고 다른 타용도로 있던 것을 절감을 해서 지금 전용 저기를 바꿔서 과목을 바꿔서 사용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꿀 수는 없고요 반납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하고 목 변경이 가능한 것은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난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것은 249페이지 보면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이게 예산이 3억 6,700만원 섰다가 4,000만원 지금 절감이 감소가 됐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또 들어가 있고 이 뒷쪽에 도비 보조금 반환금쪽에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9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액에 없었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과목을 가지고 세 군데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4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6,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정액이?
24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 6,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기정액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4,0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감소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251페이지 보면은 맨 하단에 3,800만원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되어 있고 252페이지 보면 하단 중간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1,900만원이 계상이 또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249페이지 그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예산이 금년도 잡혀 있는 예산이고요.
○육상래 위원 예, 3,670만원.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육상래 위원 아, 3억 6,700만원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251페이지에 있는 그것은 이제 2010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을 반납한 액수입니다.
○육상래 위원 반납하고 남은 거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사업을 하고 반납한 액수요 2010년도 것 전년도 것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이것은 반납한 액수입니다.
○육상래 위원 반납한 액수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52페이지 1,920만원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소가 아니고 증감액 아닙니까, 이것 하고 251페이지 하고?
표기가 감소로 된 게 아니고 증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표기가 이게 지금?
세출 표시 아닙니까, 이게?
표시가 세출 표시 같은데.
그런데 이것 그럼 표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을 한 거고.
이것은 증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감소가 아니고 증감액 아닙니까, 이것 하고 251페이지 하고?
표기가 감소로 된 게 아니고 증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표기가 이게 지금?
세출 표시 아닙니까, 이게?
표시가 세출 표시 같은데.
그런데 이것 그럼 표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집행을 한 거고.
○위원장 김병규 보건소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조덕수 위원 과장님.
○보건과장 정난호 보건과장 정난호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보건과장 정난호 답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251페이지 반납 부분에 대한 추경에 이제 계상하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상할 수밖에 없냐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남은 것이 예산 시기 하고 반납하는 이것 결정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마감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이제 금년도에 반납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9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시비 보조 내시가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이만큼 줄여라 이렇게 변경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 251페이지 반납 부분에 대한 추경에 이제 계상하는 건데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상할 수밖에 없냐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남은 것이 예산 시기 하고 반납하는 이것 결정되는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마감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이제 금년도에 반납분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249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국·시비 보조 내시가 변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이만큼 줄여라 이렇게 변경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감액 이렇게 올린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기정액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된 걸로 표시가 됩니까, 그러면 기정액에는?
○보건과장 정난호 기정액이요?
○육상래 위원 예, 기정액에는 아예 금액이 없는데.
○보건과장 정난호 감액해서 지금 이제 이번에 표시를 한 겁니다.
○보건과장 정난호 아니 금년도 예산을 세운 것에서.
○육상래 위원 세운 것에서.
○보건과장 정난호 예, 세운 것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감액 이렇게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보건과장 정난호 당초에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웠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만큼 깎아라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총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쉬운 것은 그러면 3억 6,700만원에서 4,000만원 절감을 한 예산.
○보건과장 정난호 이제 깎아라.
○육상래 위원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뒤에 것은 우리가 저기.
○보건과장 정난호 작년도 사업 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제 세워야 이제 반납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액 반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
○보건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김병규 그렇게 이해가 되셨지요?
○육상래 위원 예.
○문제광 위원 다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255페이지, 250페이지에 보면 운영경비 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예산 절감해서 10% 절감하라 하면 각 밑에 지방자치는 무조건 하고 10%를 10%, 15% 감액을 지금까지 전례로 그렇게 해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문제광 위원 보건소는 의복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을 100만원짜리를 하려다가 90만원을 하는 이런 격 밖에 본위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반납을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을 하시지 말고 준대로 좋은 것을 사입어야 환자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납을 하란다고 무조건 반납만 하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은 쓰세요.
반납을 하란다고 해서 무조건 반납을 하시지 말고 준대로 좋은 것을 사입어야 환자들한테 깨끗하고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납을 하란다고 무조건 반납만 하는 게 상책이 아니잖아요.
쓸 수 있는 돈은 쓰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직원들이 이제 관외로 이제 뭐 선진지 견학이나 어떤 학회나 이런 뭐 집담회 같은 데에 갈 때 그런 경비로 쓰고 있는.
○문제광 위원 보건소 직원들은 사실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예.
○문제광 위원 보건소는 많은 돈을 활용해서 사기 증진을 위하고 반납은 되도록이면 없게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보건소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보건소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병규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요즘 뭐 예산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요즘 독감예방 지금 예방주사 지금 맞고 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이제 보건소에서 접종하고 있는 것은 그 시설만 지금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0월 11일부터 77 중구 관내 77개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예방예진표를 이제 각 해당 되시는 어르신들한테 세대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 가까운 사시는 거주지에 가까운 77개니까 웬만한 거주지 근처에 2~3개씩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까운 데에 가셔서 11일부터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동 가까운 사시는 거주지에 가까운 77개니까 웬만한 거주지 근처에 2~3개씩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까운 데에 가셔서 11일부터 접종하시면 됩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중구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예방주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 하고.
○조덕수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만 보건소에서 놔주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일반인들은 위탁을 해가지고 각 병·의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리고 생활시설 수용자들은 보건소에서 직접 가 가지고 수용시설에 가서 순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덕수 위원 그러면 예방주사도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없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없습니다.
○조덕수 위원 보건소에 와서 꼭 맞아야 되고 일반인들은 병·의원 지정된 곳에 가서 자기네가 돈을 내고 맞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아니고 일반들은 필수접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조덕수 위원 그럼 65세 이상인 분들은.
○보건소장 구기희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무료로 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됩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그 이하는 자기가 돈을 내고 맞는다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본인부담 하고.
○조덕수 위원 본인부담 해서 맞는 거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조덕수 위원 11일부터 시작한다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난임부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옆에다가 좀 괄호를 열고 부기를 해주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께서 난임부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좀 헷갈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옆에다가 좀 괄호를 열고 부기를 해주라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래야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이쪽 저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거기에다가 꼭 괄호 열고서 거기에다가 부기를 표시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제 방역이 10월달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방역을 할 때 옛날에는 연기 나오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좀 이쪽 저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실무자들이 거기에다가 꼭 괄호 열고서 거기에다가 부기를 표시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이제 방역이 10월달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방역을 할 때 옛날에는 연기 나오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막.
○위원장 김병규 했단 말이죠, 연막소독을 했는데 지금 그것 아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막소독 대신에.
○위원장 김병규 그러다 보니까 그것 한다고 해서 모기가 죽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사실은 그런데 가면 끝인데 이제 그 연막이 아니니까 잘 이게 방역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민원을 접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왔다 간지도 모른단 말이지, 연기가 안 나니까.
옛날에 연기가 날 때는 아이 방역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이해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
왔다 간지도 모른단 말이지, 연기가 안 나니까.
옛날에 연기가 날 때는 아이 방역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주민들한테 이해 좀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까지도.
○위원장 김병규 만만한 게 뭐라고 이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면 또 실무자들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금까지도 이제.
○위원장 김병규 이게 100%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지금 업체 선정해서 하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위원장 김병규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2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114억 249만원보다 21억 6,963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7,2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51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6억 5,088만 6,000원보다 44억 170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5,2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3,442만원이 증액된 47억 8,3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3%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사3구역 1억 7,500만원과 대사2구역 3억 7,500만원 등 구비 미확보분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6쪽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시 특별교부금 1억 8,800만원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목동 구 KBS 옆 도로확장 개설공사비 9,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1,738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6,7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용두동 하수도 개량공사 등 1억 70만원과 하수도 긴급준설 시비 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0쪽 하천관리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영동 구거정비공사 2,000만원, 방아미천 우안 피해복구공사 시비 보조금 5,300만원과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 1억 650만원 등 1억 5,950만원과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목달천과 답적골천 정비공사 3억원 등 4억 7,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1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및 사정동 옹벽 피해복구비 등 2억 8,700만원과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인 금동길·목달동 도로정비공사를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 등 사유로 침산동 도로정비공사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으며 363쪽 도로개설 관련으로 대사동 도로정비사업 1억 3,000만원과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부사동 도로개설 5,000만원,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로 전기요금 1억 3,770만원, 수선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4쪽 국·공유재산 관리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1억 8,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으로 인건비 4,5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5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억 7,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514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483만 6,000원으로 15.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삼부아파트 관통도로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9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370쪽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으로 지원센터 연구원 인부임 362만 8,000원,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비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비 부담금 2억원과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자산 취득비 5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특별교부금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2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7억 4,398만 7,000원보다 6억 5,172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9,57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공원·녹지관리로 서대전시민공원 내 녹색성장 자가발전 체험공원 조성비 2,000만원과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서대전야외공연장 정화조 정비공사비 2,500만원 등 사전사용분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 4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문화주공아파트 민원 해소를 위한 마루메기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철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과 중촌 솔밭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 및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와 노후공원 재정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4,000만원과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2,500만원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계절꽃 재배 등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70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꽃도시 조성과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겨울꽃 잎모란 식재사업비 1,500만원과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2,130만원을 구비 미부담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전지사업비 3,000만원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설계를 위해 숲가꾸기 집행 잔액 1,3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세목간 일부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총 21개 사업 3억 5,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30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8,1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 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재난상황실 재난감시 CCTV용 컴퓨터 240만원, 회의실 이전에 따른 비디오프로젝터 4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7월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대피소 표지판 구입비 324만원, 문창초교 비상급수시설 이전 설치비 6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89쪽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을 증액한 13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추가 지원분 1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구비 부담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사무관리비 483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비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상황실 CCTV 통신료 인하분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협상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 운영수당 2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34쪽 예비비로 2회 추경 예산 편성 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7,68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43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7,600만원으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300만원 및 예비비 107만원 등 407만원을 감액하여 지하수 업무 추진 국내여비 및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및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2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114억 249만원보다 21억 6,963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7,2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351쪽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6억 5,088만 6,000원보다 44억 170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5,2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억 3,442만원이 증액된 47억 8,3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3%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부사3구역 1억 7,500만원과 대사2구역 3억 7,500만원 등 구비 미확보분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56쪽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시 특별교부금 1억 8,800만원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목동 구 KBS 옆 도로확장 개설공사비 9,3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1,738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6,7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용두동 하수도 개량공사 등 1억 70만원과 하수도 긴급준설 시비 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0쪽 하천관리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안영동 구거정비공사 2,000만원, 방아미천 우안 피해복구공사 시비 보조금 5,300만원과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 1억 650만원 등 1억 5,950만원과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목달천과 답적골천 정비공사 3억원 등 4억 7,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1쪽 도로시설 확충·정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및 사정동 옹벽 피해복구비 등 2억 8,700만원과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인 금동길·목달동 도로정비공사를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 등 사유로 침산동 도로정비공사로 대상지를 변경하였으며 363쪽 도로개설 관련으로 대사동 도로정비사업 1억 3,000만원과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부사동 도로개설 5,000만원,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로 전기요금 1억 3,770만원, 수선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4쪽 국·공유재산 관리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1억 8,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으로 인건비 4,5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5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억 7,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514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483만 6,000원으로 15.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삼부아파트 관통도로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9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370쪽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으로 지원센터 연구원 인부임 362만 8,000원,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비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비 부담금 2억원과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 관련 자산 취득비 5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촌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특별교부금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2쪽 순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8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공원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37억 4,398만 7,000원보다 6억 5,172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9,571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7.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공원·녹지관리로 서대전시민공원 내 녹색성장 자가발전 체험공원 조성비 2,000만원과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서대전야외공연장 정화조 정비공사비 2,500만원 등 사전사용분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 4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문화주공아파트 민원 해소를 위한 마루메기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철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과 중촌 솔밭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 및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와 노후공원 재정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4,000만원과 노후공원 재정비사업 2,500만원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계절꽃 재배 등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70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으며 꽃도시 조성과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겨울꽃 잎모란 식재사업비 1,500만원과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2,130만원을 구비 미부담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입니다.
가로수 전지사업비 3,000만원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조기 발주를 위한 설계를 위해 숲가꾸기 집행 잔액 1,3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세목간 일부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총 21개 사업 3억 5,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30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8,1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 7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재난상황실 재난감시 CCTV용 컴퓨터 240만원, 회의실 이전에 따른 비디오프로젝터 4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1년 7월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방위대피소 표지판 구입비 324만원, 문창초교 비상급수시설 이전 설치비 6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89쪽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25쪽 세입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을 증액한 13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이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추가 지원분 1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 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구비 부담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3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사무관리비 483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비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33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상황실 CCTV 통신료 인하분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우리들공원 주차장 협상을 위한 민간투자심의위 운영수당 2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34쪽 예비비로 2회 추경 예산 편성 재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7,68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435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본예산과 동일한 7,600만원으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300만원 및 예비비 107만원 등 407만원을 감액하여 지하수 업무 추진 국내여비 및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및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상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가 지금 당초 기정 예산액이 114억 2,249만원이었었는데요 이번에 21억 6,96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한 19% 증액이 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19%.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예산 부분에 보면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한 것들을 좀 더 나은 시설로 바꾸기 위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더군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여기 보면 356쪽을 한 번 살펴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사업비가 부족분인데요 저희들이 구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을 이 사업비에 충당하려고 이번에 세출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매각대금을 이 사업비에 충당하려고 이번에 세출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2011년도 예산 했을 때에 예상을 못 했던 금액을 추가로 지금 올린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구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사실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그 세입에 9,378만원을 세입에 잡아놓고 구유지 매각대금을, 그 다음에 세출에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담아서 사업비에 충당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건설과.
○이충선 위원 아, 아시다시피 사실 이것은 지금 건설과네요.
아시다시피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으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에 사실 추가로 추가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추가 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담지는 못했으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에 사실 추가로 추가 예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이제 이 부분들을 짚어나갈 때 2012년도 본예산에 금방 추계에 예산이 잡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 부분에서는 좀 철저히 한 번 살피셔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435쪽에 보면요 도·시비 보조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세출 예산에.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교통과.
○위원장 김병규 도시개발과 먼저 하자니까 도시과.
○위원장 김병규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이충선 위원이 질문한 건데 목동 KBS 도로 확장에서 9,378만원 이게 지금 구유지 매각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이충선 위원이 질문한 건데 목동 KBS 도로 확장에서 9,378만원 이게 지금 구유지 매각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사업비에 충당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규 사업비에 충당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거기가 15m 도로로 이제 확장하는 거란 말이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이게 지금 구유지를 이제 그 뒤에서 매각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매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보탠다 이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거기 이제 건물은 다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지금 아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아직 사업이 착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마무리 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이번에 구유지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세출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 마무리 하려고 포장을 하려고 이번에 구유지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세출 예산으로 잡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거기 일명 목동 15번지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그 안에 도로 같은 게 이제 우리 구 재산도 있고 뭐 재정 이제 재산도 있고 시유지도 있었는데 그 매각 이제 조합 하고 매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매각대금을 인수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중구에서 구에서?
매각대금을 인수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중구에서 구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단지 내 것을 말씀을 하시나요?
○위원장 김병규 예, 단지 내 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옛날에 개발하기 전에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도로 내는 데에다가 다 포함을 시켰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진입로기 때문에요 그것 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위원장 김병규 이것은 소규모 진입도로가 아니야 큰 도로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병규 큰 도로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당초에 그 조합에서 저희들이 남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도로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것은 진입도로 일부분 남은 것은 저희들이 여기 사업비에 부족분을 지금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이제 구역 내가 있고 구역 밖에가 있는데 구역 밖에는.
○위원장 김병규 구역 밖에.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외곽 구역 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그것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단지 외곽 구역 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주도록 그것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교통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그게 지정된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러니까 그것을 구비 부담한다는 것은 난 이해가 좀 안 가서 얘기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대로 단지 내에 우리 간선도로 그 보상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단지 내 것은 수탁공사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했지요, 조합에서.
○위원장 김병규 받았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다 받아서 수입 잡았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지금 예비비 들어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수입 잡아 가지고 그것은 했죠.
그래서 저.
그래서 저.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것 지금 이번에 매각한 땅이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조합 땅인데 우리가 수탁공사를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을 그렇게 수탁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조합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이번에 도로개설 하는 데에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것 지금 이번에 매각한 땅이 우리 구유지가 아니고 조합 땅인데 우리가 수탁공사를 저희들이 대행하는 것을 그렇게 수탁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합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그 조합 땅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이번에 도로개설 하는 데에 충당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렇게 되는 거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러니까 구비 포함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지금 각 지금 우리 비단 목동 뿐이 아니라 전체 지금 재개발지역이 이제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례화 시키면 안 돼서 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도시국장님 설명 그렇게 답변한 게 정확하죠?
맞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례화 시키면 안 돼서 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도시국장님 설명 그렇게 답변한 게 정확하죠?
맞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세입에 구유재산 매각 이렇게 되어서 나는 구유재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조합 소유이고 저희들한테 공사를 수탁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합 땅까지 매입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그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세입에 구유재산 매각 이렇게 되어서 나는 구유재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조합 소유이고 저희들한테 공사를 수탁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합 땅까지 매입 매각을 해서 그 돈을 그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규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예,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것 아니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 관내에 가로등 하고 보안등 그것 지금 건설과에서 담당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제 지금 1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등이 더 추가로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또는 보안등 같은 경우 주민들이 어둡다고 하면 보안등도 설치해 주고 그런 신설 구간들이 일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재개발 현장이나 이런 주변들 가로등 뭐 이런 것도 추가 되어야 되고요.
○조덕수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전에 CCTV만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CCTV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제대로 못 해줘서 우범지역 같은 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좀 보안등, 가로등을 다시 그런 데에 좀 중점을 둬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로 뭐 좀 많이 해주신 적이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최근에 보안등 설치는 한 18개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가 새로 신설된다든지 하는 데는 가로등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가로등 설치는 어차피 도로가 나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범지역이라든가 학교 주변 뭐 이렇게 좀 침침한 부분 이런 곳은 좀 보안등을 더 설치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도 왜냐면 애들도 이제 조그만한 애들이나 누구나 깜깜한 데 가서는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환한 곳에 가면 환하면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18곳을 해주셨다니까 고맙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또 우범지역이 있다든가 하면 좀 그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18곳을 해주셨다니까 고맙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또 우범지역이 있다든가 하면 좀 그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각 동장이나 이쪽 통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조덕수 위원 예, 조사를 해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개선을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어느 동 웬만한 곳 어디나 관내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건설과 계신 분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9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359쪽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70만원이 있을 겁니다.
359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359쪽에 보면은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70만원이 있을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1억 70만원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360페이지 그리고 이 사업들을 지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아닌데 항상 예산을 추경을 얘기를 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친밀하게 부서간에 협조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안영동 관계는 그것은 이번에 수해때 좀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두동 하수도 개량공사라든지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사유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이번에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용두동 하수도 개량공사라든지 이것은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예산에 담을 예산은 정말 본예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추경에서는 신규 같은 부분이 최소한도 최소한 이게 가야지만 본예산의 흐트러짐이 추계가 흐트러짐이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추경에는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주민 민원도 있다 보니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개선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본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추경에는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주민 민원도 있다 보니까 민원 해소차원에서 개선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전액 감액이 됐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감액을 하고요 대상지를 왜냐면은 금동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못 받았습니다,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리고 목달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감액해서 이번에 침산동 산15번지선 도로정비공사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그리고 목달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예산을 감액해서 이번에 침산동 산15번지선 도로정비공사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이충선 위원 아, 그렇게 1억 2,9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쪽을 삭감하고 반대로 올린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형평성에 따라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360.
○이충선 위원 36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방아미천 피해복구공사 사전사용분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사전에 지금 집행을 하신 부분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본 저희 동료 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하고 복지국 소관때 짚었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예산의 사전사용은 심의 예산 그러니까 예산 심의·의결권이 사실 심각하게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예산계장님께서 어저께 그 내용을 죽 내역서를 뽑아서 제가 살펴본 결과 어제도 제가 말씀을 짚었거든요 짚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로 시급을 다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시급을 다투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거기에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일 때는 최소한 여기 의회에 통과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원님들과 아니면은 사전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사용을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의원님과 같이 공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짚어 주시면서 예산 2012년도 예산 부분에 있을 때 반영을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채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예산계장님께서 어저께 그 내용을 죽 내역서를 뽑아서 제가 살펴본 결과 어제도 제가 말씀을 짚었거든요 짚었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로 시급을 다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시급을 다투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많이 거기에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일 때는 최소한 여기 의회에 통과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원님들과 아니면은 사전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사용을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의원님과 같이 공유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나 더 좋은 계획이 있다면은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짚어 주시면서 예산 2012년도 예산 부분에 있을 때 반영을 되도록이면 해주시고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같이 의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채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저희 구비 부담은 없고 전액 국·시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어떤 용도에 쓰도록.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45조 하고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15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시·국비,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사전에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45조 하고 우리 구 재무회계규칙 15조에 보면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 사전사용 승인을 득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시·국비,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사전에 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물론 동료 위원님과 본위원이 법적 제도적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미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을 다른 계정에 쓸 수 없는 부분이란 것도 압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 지금 사대강사업 한 게 유등천 부근에서 공사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이제 내년 말에 준공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한 시점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12년도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문제광 위원 지금 중구쪽으로 자전거도로가 거의 완공되어 가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어제 그저께 뿌리공원에 아침 7시에 자전거도로에 잠깐 갔었는데요 그분들은 다 하나 같이 자전거도로에 거기다가 가로등을 해달라고 하길래 본위원이 하천이기 때문에 장마때 피해가 오고 또 감전 우려도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방 위에 하는 것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준공한 이후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라도 조금 잡았는지?
그러니까 준공한 이후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라도 조금 잡았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추경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광 위원 내년도에 좀 가로등이 지금 빠진 데가 어디냐면 안영교에서부터 복수교 거기가 지금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밭가든에는 있고 서부터미널도 있고 죽 내려오면서 태평교까지 있는데 저 밑에 수침교에서 중촌교까지는 지금 불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밭가든에는 있고 서부터미널도 있고 죽 내려오면서 태평교까지 있는데 저 밑에 수침교에서 중촌교까지는 지금 불이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요 꼭 필요한 부분은 가로등을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사를 해서요 꼭 필요한 부분은 가로등을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 신성건설인가 어디인가 원도급자 같은데요 본위원이 감리단장 하고 추석 전에 약 한 1시간 가량 논쟁을 했거든요.
지금 너울을 많이 설치를 중간 중간에 교량 바로 밑에.
지금 너울을 많이 설치를 중간 중간에 교량 바로 밑에.
○도시국장 이상조 돌다리요?
○문제광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징검다리.
○문제광 위원 예, 그게 이제 그분들은 징검다리를 빙자해 가지고 지금 너울을 설치하거든요.
그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너울 설치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너울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물 유속을 줄이고 고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 도로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너울이라는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을 보면은 너울에 대한 효과가 지금 없는 데가 약 두 군데가 왜 그러냐, 하상 바닥에서 바로 위에다가만 이것 너울을 설치를 하면은 돌을 죽 붙임식으로 깔았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제일 저기한 데가 도마교 바로 밑에 것 호남선 철도 바로 밑에 다리 도마교 아닙니까?
그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너울 설치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너울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은 물 유속을 줄이고 고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쪽 도로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너울이라는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치한 것을 보면은 너울에 대한 효과가 지금 없는 데가 약 두 군데가 왜 그러냐, 하상 바닥에서 바로 위에다가만 이것 너울을 설치를 하면은 돌을 죽 붙임식으로 깔았으면은 관계가 없는데 제일 저기한 데가 도마교 바로 밑에 것 호남선 철도 바로 밑에 다리 도마교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그 너울 설치한 데가 현재 고수부지 하고 차이가 약 한 7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80~90점 되는데 그것을 감리단에서는 50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50점이라고 하면 50점에다가 너울을 설치했을 때 장마가 지면은 고수부지가 터져 가지고 계속 하자나는 경향이거든요.
사실상 중구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하천관리사업소나 시에서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장님이나 그것을 반박을 우리가 해줘야만이 국토해양부에도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상으로는 80~90점 되는데 그것을 감리단에서는 50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대로 50점이라고 하면 50점에다가 너울을 설치했을 때 장마가 지면은 고수부지가 터져 가지고 계속 하자나는 경향이거든요.
사실상 중구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고 하천관리사업소나 시에서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국장님이나 그것을 반박을 우리가 해줘야만이 국토해양부에도 올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지 않아도.
○문제광 위원 그 감리단장 하는 얘기는 그게 안 된다면은 구나 시에서 민원을 내서 제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감리단에서는 민원을 핑계로 해가지고 징검다리를 핑계를 대가지고 너울을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일 끝에 낙차가 이번 장마에 끄트머리가 이게 너울이라면 비스듬히 가야 되는데 약 1m 20이 납니다.
낙차공이 생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보라고 해야 돼요, 지금.
그 여러 군데에 설치하는 중에 그것은 꼭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 고수부지와 하천의 핀블록을 설치했었잖아요.
그런데 핀블록에 지금 자연석을 죽 쌓고 거기에다가 준설한 토양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쌓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장마에 다 떠내려 갔어요, 그게.
감리단에서는 민원을 핑계로 해가지고 징검다리를 핑계를 대가지고 너울을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제일 끝에 낙차가 이번 장마에 끄트머리가 이게 너울이라면 비스듬히 가야 되는데 약 1m 20이 납니다.
낙차공이 생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보라고 해야 돼요, 지금.
그 여러 군데에 설치하는 중에 그것은 꼭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또 고수부지와 하천의 핀블록을 설치했었잖아요.
그런데 핀블록에 지금 자연석을 죽 쌓고 거기에다가 준설한 토양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쌓았단 말이에요.
이번에 장마에 다 떠내려 갔어요, 그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하거든요.
장비사한테 엄청 제가 가서 말다툼을 했는데 못 하게 했는데 감리단장은 주민들한테 이것 좋고 이것 좋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돌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 핀블록에서 약 한 6~7m 앞에서 쌓거든요.
하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 서명을 받아도 좋고 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시에다가 올려서 시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리 국토해양부 감리단에 올려서 그 자연석은 불과 몇 년 안 가면 철거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장비사한테 엄청 제가 가서 말다툼을 했는데 못 하게 했는데 감리단장은 주민들한테 이것 좋고 이것 좋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돌이 어디에 쌓여 있느냐, 핀블록에서 약 한 6~7m 앞에서 쌓거든요.
하폭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들 서명을 받아도 좋고 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시에다가 올려서 시 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리 국토해양부 감리단에 올려서 그 자연석은 불과 몇 년 안 가면 철거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은요 일단 국토관리청 하고 시 생태하천과 거기에 협조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저희들이 생태하천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인데 왜 말씀을 드렸느냐, 속기록에도 남고 해서 여기 위원들, 집행부 해서 속기록에 남아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서명을 받아 가지고 올리시라고 이 자리에서 추경에 관련 없는 말씀을 일부러 드렸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런데 이쪽 태평동 그쪽 주민들이 일부 또 민원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징검다리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제광 위원 제가 집이 버드내라 유등교 밑에서 서명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서명을 죽 받아 가지고 진정을 내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속기록에도 남았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도 저희들이 이제 저도 하천관리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징검다리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징검다리도 저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왜, 그 징검다리 앞에 보면은 슬러지가 항상 또 쌓여요.
그게 안 떠내려갑니다.
징검다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징검다리를 설치해 주는데 사실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하천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하천은 그냥 흘러가는대로 그냥 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사실은 징검다리도 저게 설치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왜, 그 징검다리 앞에 보면은 슬러지가 항상 또 쌓여요.
그게 안 떠내려갑니다.
징검다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징검다리를 설치해 주는데 사실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사실은 하천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하천은 그냥 흘러가는대로 그냥 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문제광 위원 여기는 설치했지만 도마교 밑에 것만이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361페이지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 5,000만원 했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장비 임차료 추가분을 이번에 한 2,000만원 정도 왜냐면은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서 장비 임차료 한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게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 아닌가요, 해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올해 특히 이제 여름철 수해 때문에 거기에 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름에 올해 수해 나서 이렇게 장비 많이 쓴 데가 어디 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래도 장비 많이 들어갔죠, 저희들 임차 장비.
○육상래 위원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저희들이 수해로 인해서 장비 들어간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여름철에는.
○육상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장비가.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시에서 서대전역 앞에 자전거보관대 그러니까 주차빌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전거빌딩, 자전거주차빌딩 그것을 거기로 건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에서 또 공공요금이나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일부 이번에 남은 것 300만원 감액하고 그것을 자전거주차장 청소용역이라든지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그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에서 또 공공요금이나 이것도 지원해 주는데 일부 이번에 남은 것 300만원 감액하고 그것을 자전거주차장 청소용역이라든지 홍보 리후렛 제작하는데 이것을 활용하려고 그리로 돌렸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여기 363페이지에 보면은 중간 정도 보면 시설비 중에 산성도서관 이름이 기명이 됐는데 확정된 이름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은 지금 확정이 되어서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과 맞물려서 거기에 도서관도 같이 지을 계획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기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과 맞물려서 거기에 도서관도 같이 지을 계획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거기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충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산성도서관이라는 이름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저희들이 산성도서관으로 명칭을 했는데 산성동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산성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충선 위원 그럼 이게 바뀔 수도 있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명칭은 이제 바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그 자체는.
○이충선 위원 아니 여기에 기명해서 나왔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372쪽에 보면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372쪽이요?
○조덕수 위원 예,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금 반환금에 대한 것을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대한 것을 지금 몇 분 물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을 보니까 2010년도 목척교 주변 간판사업 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4,580만원.
○조덕수 위원 4,580만원이 지금 반환금으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주 반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반환했다가 도로 가져와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조덕수 위원 완전히 반환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안 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사업은 했는데 하고 나서 일부 상인들이 나는 거기 안 하겠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입찰 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조덕수 위원 아, 여기 지금 간판사업에 입찰 차액 또 아니면 거기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당초에 한다고 했다가.
○조덕수 위원 했다가.
○도시국장 이상조 안 한 사람들.
○조덕수 위원 안 한 사람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사람들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이것을 시로 전액 반환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앞으로 안 갖고 오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목척교 주변 간판사업은 일단 이것으로 종결이 되고요.
○조덕수 위원 종결이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다른 지역에 또 있으면 그것은 또 시비라든지 이것을 또 받아서 할 수가 있죠.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미 시에서 내려보내준 돈에 대한 것은 지금 이 돈은 우리가 반환을 하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럼 이 돈을 반환 않고 다른 목적으로는 못 쓰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다른 목적으로는 안 됩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그쪽 주위에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목척교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입찰을 보고 남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조, 목척교 관내에 보조적으로 남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인데 1,500만원이라든지 1,800만원에 그것을 입찰을 봐서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고 400만원이고 남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 돈을 목척교 관내에 추가적으로 쓸 수는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간판사업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어요.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간판사업.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글쎄요.
그 간판사업으로 쓰는데 목척교 주변 해가지고 딱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 당초 목적에.
그 구간을 벗어난 지역은 사실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남은 차액은 반환을 하는 거고 또 일부.
그 간판사업으로 쓰는데 목척교 주변 해가지고 딱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 당초 목적에.
그 구간을 벗어난 지역은 사실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남은 차액은 반환을 하는 거고 또 일부.
○조덕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시의 공사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공사를 해가지고 입찰이 예를 들어서 4억이란 말이에요.
4억짜리인데 3억 8,500에 예를 들어서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차선도색이다 그러면 차선도색의 구간이 정해져 가지고 이미 그 입찰공고나 이런 게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차선도색으로 연결해서 하던데.
4억짜리인데 3억 8,500에 예를 들어서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차선도색이다 그러면 차선도색의 구간이 정해져 가지고 이미 그 입찰공고나 이런 게 끝났는데 추가적으로 차선도색으로 연결해서 하던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어요 있는데.
○조덕수 위원 설계 변경이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어차피 지금 작년 2010년도 사업이거든요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료가 됐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기간이 됐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종료되기 전에 그 남은 사업을 그때 활용해서 썼으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왜 반환하느냐 그 지역에 쓰면 되지.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할 적에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간판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나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결국은.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럼 간판을 하면 그 보조비로 이렇게 나온 건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자기네 돈을 또 사비를 들여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자기네 돈도 일부 들어가지요.
○조덕수 위원 일부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기네 돈이 안 들기 위해서 안 하겠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이게 업소주가 따로 있고 건물주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추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나머지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또 문제점이 있고 해서 추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나머지 추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일단 따온 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썼으면 하는 마음에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1년 예산 쓰고 반환할 돈도 지금 얼마 됩니까, 지금 대충 대략?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저희 도시국에서 반환금으로 들어가는 게 한 8억, 한 13억, 12억 정도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입찰 차액은 남아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또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쓰거든요.
○조덕수 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을 국장님이 이것 이렇게 해서 남은 돈인데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꼭 뭐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해보시라는 얘기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들은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그러니까 반환금이 최소화 되도록 한 번 해주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10억 정도 매년 반환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기도 어렵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받아오는 것만 노력을 하지 말고 받아온 돈을 또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거의 매칭펀드식으로 오다 보니까 국·시비 반환금은 이것은 뭐.
○조덕수 위원 불가피하게 반환되는 돈을 어거지로 본위원은 쓰라는 게 아니고 연약한 우리 중구 살림에 보탤 수 있으면 보태달라는 그 뜻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문제광 위원 379페이지 숲가꾸기 보면은 200㏊ 해가지고 1억 8,000인데 감액이 1,35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이제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용역비로 이번에 돌린 거거든요, 감액을 해서.
그게 지금 아직.
그게 지금 아직.
○문제광 위원 사전사용분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사업 발주는 안 했어요 용역 발주는 안 했고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숲가꾸기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용역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숲가꾸기 200㏊ 해가지고 1억 8,400에서 이것은 시행한 거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도시국장 이상조 예, 사업은 시행한 거지요.
○문제광 위원 괄호를 해놓고 사전사용분이라고 써놔야지.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사전사용분이 아니고 이것은 잔액을 남은 잔액을.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1억 8,400이 이미 공사가 끝난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게 공사는 끝났죠.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사전사용분이지.
○도시국장 이상조 사전사용분은 아니죠.
기 예산이 반영된 것 중에 일부 쓰고 남은 1,350만 4,000원을.
기 예산이 반영된 것 중에 일부 쓰고 남은 1,350만 4,000원을.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이미 끝난 거란 얘기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공사.
○문제광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남은 차액 갖고 내년도.
○도시국장 이상조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그것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내년도 숲가꾸기사업 용역비로 좀 쓰려고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공원과 소속 되시는 분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376쪽 상단부에 보면은 문화주공 1단지 화장실 철거공사비 1,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이제 마루메기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 화장실 있는 데에 화장실이 노후되고 주민들이 악취도 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범죄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거민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해서 거기 입주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아주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 공원 화장실 있는 데에 화장실이 노후되고 주민들이 악취도 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범죄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철거민원이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을 비롯해서 거기 입주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아주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이 화장실이 지금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주공아파트 시설쪽입니까 아니면은 별개로 따로 떨어져 있는.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가 관리하는 마루메기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주공에서 공원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주공에서 공원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공원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지금 제가 여기 주공아파트 1단지 화장실 철거 같은 경우가 이게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권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단지 내에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관리권 관리사무소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이충선 위원 특별사유가 없는 한 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노인정 같은 경우는 전체 구에서 관리하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내려주는 예산 편성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 부분대로 지금 말했듯이 철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게 말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이 철거 화장실이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이면 이것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짚어보려고 한 부분이고요.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는 기본적으로 똑같이 내려주는 예산 편성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 부분대로 지금 말했듯이 철거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게 말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이 철거 화장실이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이면 이것 문제가 있어서 한 번 짚어보려고 한 부분이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주공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담당하는 부분 하고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 하고 이 부분은 변함 없이 그대로 갈 예정이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충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이충선 위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감액하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이 금액을 감액한다고 해서 무슨 큰 이득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저희들 예산 절감 10% 차원에서 이게 의무적은 아니지만은.
○이충선 위원 예산서 곳곳에 천편일률적으로 예산 절감을 한다고 얼마씩 획일적으로 이렇게 감액분을 올려놓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아예 그럼 처음부터 그 금액을 잡았어야지 그 금액을 올려놓고 굳이 예산을 상정해 놓고서는 일정 금액을 또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도 감액 10%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아예 그럼 처음부터 그 금액을 잡았어야지 그 금액을 올려놓고 굳이 예산을 상정해 놓고서는 일정 금액을 또 예산 절감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도 감액 10%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있는 부분에서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38만 3,000원 감액한다고 해서 이 감액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재난 관련된 복구자재비, 복구 등 민간인 급식비, 상해치료비 뭐 동원장비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38만 3,000원 감액한다고 해서 이 감액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재난 관련된 복구자재비, 복구 등 민간인 급식비, 상해치료비 뭐 동원장비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 한 번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뭐 좋게 얘기하면 예산 절감이고요 재난예방 복구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남은 차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인 급식비는 사실 민간인들 재난 복구에 동원된 민간인들 급식비 제공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쓰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좋게는 10%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뭐 좋게는 10%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비디오프로젝터 구입이 사실 복구자재비나 민간급식비 뭐 차량 유류비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38만원 쓰고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항상 대비상태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38만원 쓰고 남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항상 대비상태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충선 위원 대비상태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38만 3,000원을 반환을 하신 반면에 프로젝터 구입비 같은 경우는 산다라는 것은 저는 이치적으로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재난안전과 사무실을요 상황실을 지금 옮겼습니다.
저쪽 별관 지금 보건지소 있는데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비디오프로젝터를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기가 좀 그래서 거기 지금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재난상황실은,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저쪽 별관 지금 보건지소 있는데 그쪽으로 옮겼거든요, 옮기면서 비디오프로젝터를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기가 좀 그래서 거기 지금 회의실로 활용을 하고 기존의 재난상황실은, 그쪽으로 옮기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충선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탁상행정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예산이든 추경이든 꼭 필요한 곳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유의해 주시고 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300.
○육상래 위원 예, 376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공원.
○도시국장 이상조 공원과 소관이요?
○육상래 위원 예, 시설 현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어린이공원은 시설 현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문화동 모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구비 미확보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모산어린이공원 그 공원 시설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시설이 노후됐다는 것은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바닥재 이런 요즘은 바닥재를 탄성포장재나 뭐 이런 것으로 쓰잖아요 어린이들 다칠까봐, 그러니까 그런 시설 개선 뭐 이런 데에 활용하는 겁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바닥재 이런 요즘은 바닥재를 탄성포장재나 뭐 이런 것으로 쓰잖아요 어린이들 다칠까봐, 그러니까 그런 시설 개선 뭐 이런 데에 활용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것은 공원 내니까 저희들이 해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내용이었었는데요 435쪽에 보면 이것도 여기도 반환금이 많아 가지고 자꾸 묻는 건데 여기에 보면 죽 종목별로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뭐 이렇게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내용이었었는데요 435쪽에 보면 이것도 여기도 반환금이 많아 가지고 자꾸 묻는 건데 여기에 보면 죽 종목별로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뭐 이렇게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이것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문을.
○도시국장 이상조 담장이나 뭐 이런 것을 철거하고.
○조덕수 위원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를 하고 자기 집 안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것도 시비 반환금이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도 12개소 저희들이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해서 이것을 12개.
○조덕수 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몰라서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라도 그런 사업은 이런 사업은 사실상 이게 웬만하면 이게 다 반납할 돈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각 일반 주택가에 보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담 부숴 가지고 내 집 안에다가 하는 사업비를 전액 보조해 주지요?
이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각 일반 주택가에 보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아니 담 부숴 가지고 내 집 안에다가 하는 사업비를 전액 보조해 주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전액이 아닙니다.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총 얼마 정도가?
○도시국장 이상조 110만원에서 규격별로 조금 틀립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200만원 넘겨서 지원해 주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청 같은 경우.
○주차시설담당 전동배 차가 2대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1대 설치하는 것 2대 설치하는 것 그 대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조덕수 위원 이런 사업은요 우리 중구 내에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실태니까 홍보를 해서라도 조금 반납하지 않고 웬만하면 쓸 수 있게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홍보 좀 해주시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 동장 하고 협력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자료 수집을 해서요.
○조덕수 위원 예, 수집을 해서 저한테 한 번 제출을 해주시고 또 이런 돈이 내년에 또 사업이 또 있지요?
○주차시설담당 전동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일 겁니다.
○조덕수 위원 지속적으로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요구하는대로 시에서 좀 많이 해주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연말에 대략 대상지가 조성이 저기가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지요.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공무원에 계셨고 했으니까 아는데 본위원은 여기 입사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이 주차장사업비로 해가지고도 반환금 하는 게 계속적으로 해마다 많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면 부족 오히려 부족해서 못 할 정도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령 대상지가 한 10개라고 하면 좀 넉넉하게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령 대상지가 한 10개라고 하면 좀 넉넉하게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청을 하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조덕수 위원 이제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좀 까다롭게 하니까 귀찮으니까 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세대도 있고 하고는 싶은데 뭐가 좀 까다로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 계신 분들은 담당자께서는 이런 것쯤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뭘 좀 간소하게 한다든가 까다롭게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덕수 위원 예, 그래서.
○도시국장 이상조 왜냐하면 이게 담장을 헐고 좀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내 주차장도 사용을 하면서 좀 공개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왜냐면 담장을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화단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추진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폐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면 담장을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화단도 설치하고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추진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폐쇄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덕수 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면 재개발사업 지역구역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이게 좀 남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런 게 재개발사업 이런 지역 구역이 안 되어 있고 하면은 이 돈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데 우리 태평구역도 주택가 지역 보면은 지금 재개발에 묶였고 뭐 하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재개발사업 이런 지역 구역이 안 되어 있고 하면은 이 돈이 아마 모자랄 겁니다 제가 알기는.
그런데 우리 태평구역도 주택가 지역 보면은 지금 재개발에 묶였고 뭐 하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주차장 규격이 있잖아요, 대당.
○조덕수 위원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규격이 있기 때문에 실제 가면은 마당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실제 주차장을 1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 주차장을 1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 사진 찍고 다 해서 사진이나 뭐 이런 것을 찍어갖고 할 수 있고 또 하는 부분도 사진 찍어서 보완을 하고 하니까요.
○도시국장 이상조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니까요.
○조덕수 위원 보완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한 번 자료 좀 줘 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회의를 끝내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국장은 참고해서 앞으로 구정에 좀 접목을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늘 특히 사전사용분 부분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집중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래 요.
사전사용분 뭐 법적 근거는 분명히 다 있어서 하겠지만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없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사전사용분 부분이 이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언론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과에서 그냥 사전에 공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 한도잖아요.
그런데 한 5,000만원 공사하면 그것을 두 번, 세 번에 잘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계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차원에서도 사전사용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의 그 해당 의원에게 서로 좀 위원장 하고도 상의를 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회의를 끝내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시국장은 참고해서 앞으로 구정에 좀 접목을 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오늘 특히 사전사용분 부분이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집중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래 요.
사전사용분 뭐 법적 근거는 분명히 다 있어서 하겠지만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없이 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사전사용분 부분이 이게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언론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 이제 과에서 그냥 사전에 공사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2,000만원 한도잖아요.
그런데 한 5,000만원 공사하면 그것을 두 번, 세 번에 잘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언론에서 간간이 나오더라고요, 계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차원에서도 사전사용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의 그 해당 의원에게 서로 좀 위원장 하고도 상의를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기보다는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해당지역 의원님들한테.
○위원장 김병규 그렇지, 오해가 없으시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어제도 그저께도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도시국장님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매끄럽게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도시국장님이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 매끄럽게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부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해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367억 5,400만원, 특별회계 167억 6,300만원으로 총 2,535억 1,7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형우 부구청장 수고하여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해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367억 5,400만원, 특별회계 167억 6,300만원으로 총 2,535억 1,7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동 수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한형우 부구청장 수고하여 주세요.
○부구청장 한형우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한형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미부담분 등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미부담분 등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법적·필수적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