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에 뿌리공원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111쪽의 세입 예산입니다.
뿌리공원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8,240만원보다 2억 1,802만원이 증액된 3억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 사업비로 국비 1억원, 시 특별교부금 2억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에 따라서 2012년도 위탁 중지가 불가피한 매점 민간위탁 임대료 4,640만원과 시설 확충 후 징수 예정인 입장료 수입 3,600만원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뿌리공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9억 8,682만 1,000원보다 5억 576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9,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민속자료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을 보시면 청사관리 인부임 2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 절감 요구액 등으로 1,5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뿌리공원 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과 뿌리공원 캐릭터 개발용역비, 얼음동산 조성사업을 위한 고압분무기 구입비 등으로 1,52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 절감 요구액 등으로 2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 예산으로 국비 1억, 시 특별교부금 2억원, 구비 2억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4억 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효문화지원센터 임대 사용료, 식대 등 사업 수입 증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63만 9,000원, 2010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제1회 추경시 미반영액 81만 1,000원, 또한 그 외에 잡수입으로 2011년도 1기 세금 확정신고부터 전자세금 계산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뿌리공원과의 매입부가세를 함께 처리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으로 1,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컴퓨터교실 사업 종료에 따른 인터넷요금 13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공연을 하반기에 2회 추가 운영하고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과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1997년식 봉고 차량 교체비용 2,500만원과 초창기부터 기증품으로 노후된 노래방기기 교체비용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증액 계상하고 휴양객실 운영 인건비 549만 7,000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인건비 4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이용권 인쇄비 50만원, 식당 조리용 LPG 단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1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업무용 봉고차 구입 예산 충당을 위해 예비비 1,731만 8,000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6쪽입니다.
봉고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50만원과 차량 유지비 294만 3,000원, 시설 난방용 등유 단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447만 1,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7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휴양객의 반환금 수요 증가에 따라 해약환급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효문화마을관리원을 위해서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관리원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에 뿌리공원과, 특별회계인 관리과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111쪽의 세입 예산입니다.
뿌리공원과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 8,240만원보다 2억 1,802만원이 증액된 3억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 사업비로 국비 1억원, 시 특별교부금 2억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에 따라서 2012년도 위탁 중지가 불가피한 매점 민간위탁 임대료 4,640만원과 시설 확충 후 징수 예정인 입장료 수입 3,600만원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뿌리공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9억 8,682만 1,000원보다 5억 576만 2,000원이 증액된 14억 9,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민속자료족보박물관 운영 예산을 보시면 청사관리 인부임 20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 절감 요구액 등으로 1,5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뿌리공원 관리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인부임과 뿌리공원 캐릭터 개발용역비, 얼음동산 조성사업을 위한 고압분무기 구입비 등으로 1,529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산 절감 요구액 등으로 2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 예산으로 국비 1억, 시 특별교부금 2억원, 구비 2억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4억 9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먼저 효문화지원센터 임대 사용료, 식대 등 사업 수입 증대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63만 9,000원, 2010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제1회 추경시 미반영액 81만 1,000원, 또한 그 외에 잡수입으로 2011년도 1기 세금 확정신고부터 전자세금 계산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뿌리공원과의 매입부가세를 함께 처리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 납부 잔액으로 1,2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컴퓨터교실 사업 종료에 따른 인터넷요금 13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문화예술공연을 하반기에 2회 추가 운영하고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추진과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1997년식 봉고 차량 교체비용 2,500만원과 초창기부터 기증품으로 노후된 노래방기기 교체비용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증액 계상하고 휴양객실 운영 인건비 549만 7,000원과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인건비 4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이용권 인쇄비 50만원, 식당 조리용 LPG 단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12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업무용 봉고차 구입 예산 충당을 위해 예비비 1,731만 8,000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하단부터 416쪽입니다.
봉고차 구입에 따른 보험료 50만원과 차량 유지비 294만 3,000원, 시설 난방용 등유 단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447만 1,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7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기휴양객의 반환금 수요 증가에 따라 해약환급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오석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효문화원 하고 뿌리공원 관광안내소를 다 따로 따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죠, 뿌리공원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구름다리 건너요 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건너입니다, 건너 현재 매점 자리.
○문제광 위원 매점 자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럼 매점은 어떻게 없애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지어 가지고 매점도 그 건물 안에 넣고 안내실도 넣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안내소를 입장료를 전에도 오욱환 과장님 입장료를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입장료는 먼저 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에도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설만 가지고는 입장료 받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뿌리공원 확장용역을 하면서 좀 더 조형물도 더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 뒤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현재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설만 가지고는 입장료 받기가 좀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뿌리공원 확장용역을 하면서 좀 더 조형물도 더 설치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 뒤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현재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휴일날은 꼭 가보고 평일날도 가끔 가보는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평균 1일 몇 명이 왔다가 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휴일날은 약 1만명 내지 1만 1,000명 정도가 현재 오고 있고요.
○문제광 위원 오는 분들한테 제가 면담을 해봤는데 500원이고 1,000원이고 받는 것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오히려 더 값어치 있다, 왜 그러냐 현재 우리나라 국민성이 백화점에서 그냥 남대문시장 가면 100원짜리를 롯데백화점에서 1만원을 받아도 그것을 사는 게 심리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분들을 제가 보면은 다 우리 타지에서 온 분들이 왜 입장료를 안 받지 안 받지 하는 궁금증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500원이고 1,000원이고 받는 것이 좀 괜찮다 싶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에 갔었는데요 가니까 승용차들이 한 20여 대 있더라고요.
지금 축제를 하려고 지금 시설 막 하는 중이고 하는 것을 훑어보고 왔는데 입장료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거기 안내책자는 어떻게 그 안내소에서 책자는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도 섰습니까?
그래서 다만 500원이고 1,000원이고 받는 것이 좀 괜찮다 싶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7시에 갔었는데요 가니까 승용차들이 한 20여 대 있더라고요.
지금 축제를 하려고 지금 시설 막 하는 중이고 하는 것을 훑어보고 왔는데 입장료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거기 안내책자는 어떻게 그 안내소에서 책자는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예산도 섰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어떤 책자 말씀이십니까?
○문제광 위원 예를 들어 뿌리공원 홍보하려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안내 팜플렛.
○문제광 위원 대전의 발전사라든가 오는 분들한테 방문객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오는 분들 그냥 안내만 말로만 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요, 현재 팜플렛은 있고요 제작한 게 있고 또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박물관에 안내책자가 또 있습니다, 그 팜플렛이 있어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누어 주고 뭐 그냥 서서 나누어 드리지는 않고 본인들이 필요한 분만 지금 현재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로 할 분들이 약 한 150분들인가 성이 150성인가 들어오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150개 성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언제 정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지금 현재 11만㎡의 면적에 4 대 6 그러니까 녹지가 60%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40% 해서 이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는 도저히 추가를 할 수가 없어서 당초에 3만 8,000.
○문제광 위원 그 면적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보면은 능선 보면 하천쪽으로 팔각정 저쪽으로 탑 있는 데께 거기가 거기 하고 또 그 너머에도 할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 뒤쪽 그러니까 탑 뒤쪽.
○문제광 위원 뒤쪽 저기 하천쪽 이번에 보 막은 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거기가 환히 보이는 쪽.
○문제광 위원 거기는 거의 절벽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절벽인데 층층으로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제광 위원 나왔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니 나오지는 않았고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 번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그 부분 말고 그 위의 부분.
○문제광 위원 고속도로쪽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고속도로 복개부분 막 가기 전까지.
○문제광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박물관 뒤에 소나무 왜송.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거기도 보면은 벤치만 이렇게 죽 되어 있는 데요 거기도 그 위쪽으로 보면은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 소나무 좀 간벌을 해서 좀 했으면 너무 그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게 이제 리기다송인가 그게 그런데 거기는 일부는 유지를 해놔야 그래도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문제광 위원 그게 너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일정 부분은 추가 조형물 설치하는 지형으로 현재 편입되는.
○문제광 위원 거기다가 시설을 않더라도 간벌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아, 간벌.
○문제광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나무 간벌.
○문제광 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빽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의자 좀 설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간벌도 좀 되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저번에 국비로 어떻게 요청한다고 하더니 국비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시비 하고 구비만 갖고 150 조형물을 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 어떻게 받습니까?
국비 지원 어떻게 받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지금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일단은 그 결과에 의해서 관계부처에 협의를 하고 또 국토부의 그린벨트 관련해서 이제 또 협의를 끝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나올 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박물관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 사실상 좁더라고요.
그것 국비 지원을 하면서 150분들 하실 때에 박물관도 좀 증축을 했으면 그래 갖고 입장료를 좀 받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박물관도 좁고 시설 자체가 좀 그래서 협소해서 입장료 받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물관도 좀 더 지금 몇 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태정태세문단세 거기 하는 데에도 그 한 분들 겨우 이만큼씩 되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저기한 설명서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 박물관을 좀 더 증축을 옆에 면적은 없으니까 그 뒤는 어차피 고속도로라 어차피 조형물 설치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것 국비 지원을 하면서 150분들 하실 때에 박물관도 좀 증축을 했으면 그래 갖고 입장료를 좀 받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박물관도 좁고 시설 자체가 좀 그래서 협소해서 입장료 받기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물관도 좀 더 지금 몇 분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막말로 태정태세문단세 거기 하는 데에도 그 한 분들 겨우 이만큼씩 되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저기한 설명서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것 박물관을 좀 더 증축을 옆에 면적은 없으니까 그 뒤는 어차피 고속도로라 어차피 조형물 설치를 못 한단 말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 면적이 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증축을 하려면 별도의 이제 또 우리가 확장용역과 관련되어서 국비 지원 신청하는 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박물관 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적극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만 증축을 하려면 별도의 이제 또 우리가 확장용역과 관련되어서 국비 지원 신청하는 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박물관 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적극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광 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은 언제쯤 나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금년 말까지 나옵니다.
○문제광 위원 금년 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예산 올립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내년 본예산은 쉽지 않죠.
○문제광 위원 그럼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도에도 못 하고 후년에 해야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추경에 이제 일부.
○문제광 위원 내년 추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확보가 되어서 빨라야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먼저 우리 효문화관리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일 또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텐데도 의회 때문에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고 또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근무하기도 좀 불편한 점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근무를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행사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텐데도 의회 때문에 출석을 해주셔서 고맙고 또 아무래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근무하기도 좀 불편한 점이 많을텐데도 불구하고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근무를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이 전체해야 뭐 14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예비비가 1,700만원씩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쓰고 전액 삭감을 이렇게 하셨네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저희 봉고 저희 화물 싣는 차가 하나 있었어요 프레지오 차가 하나 있었는데 97년식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륜도 많이 됐고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대폐차 승인을 이미 받아놨습니다, 다 구청에.
그런데 그 뒤로 예산을 계상을 못 해가지고 이제 신차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차 구입을 하려면 소요되는 게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다면은 효문화마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뒤로 예산을 계상을 못 해가지고 이제 신차 구입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차 구입을 하려면 소요되는 게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다면은 효문화마을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나와야 돼요.
○육상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전입금을 받기 이전에 저희 자체로 갖고 있는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쓰기 위해서 1,7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쓰기 위해서 1,7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항목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것이 예비비 아니겠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쓴 것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일들을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쪽에서 산수만 즐기신 게 아닌가 싶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일을 안 한다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어렵게 하냐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1,700씩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내일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텐데 아무래도 우리 중구에서 물론 시에서 전체 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준비는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중구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에서 1,700씩 예비비를 하나도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내일 이렇게 큰 행사 앞두고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실텐데 아무래도 우리 중구에서 물론 시에서 전체 주관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모든 준비는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어려우시더라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중구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지금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00만원 예비비를 왜 삭감했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음에 봉고차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봤을 때 거의 삭감 부분이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이 다시 2012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봤을 때 거의 삭감 부분이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거의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이 다시 2012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이 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계상이 되어야지요.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일부분 한 것은 절감 부분 하고 유보액 정도가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이유는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돈 자체를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현재 받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에서 절감 부분도 깎고 유보액도 좀 깎고 해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목으로 쓰기 위해서 절감분을 깎은 거죠.
어차피 내년도에는 다시 원상태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일부분 한 것은 절감 부분 하고 유보액 정도가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이유는 그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또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돈 자체를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현재 받을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에서 절감 부분도 깎고 유보액도 좀 깎고 해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다른 목으로 쓰기 위해서 절감분을 깎은 거죠.
어차피 내년도에는 다시 원상태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그렇죠, 이제 뭐 지난번에 행자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사실 이제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해서 좀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도저히 금년과 별다른 변화 없이 약 8억 정도 전입금을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다시 내년도에 추경때 지금과 같은 그런 현상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똑같은 현상이 일거라는 예감이 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충선 위원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획일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하시고 다시 추경 또 예산 부분에 계속 반영해서 되풀이 되는 이런 계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예, 이렇게 절감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사실 저희들도 진짜 어렵습니다.
하다 못해 난방 하나를 틀을래도 어르신들이 왜 안 틀어주느냐 뭐 하느냐 이런 요구가 많은데 한 번 틀면은 기십만원씩 한꺼번에 돌아가거든요, 하루에.
하다 못해 난방 하나를 틀을래도 어르신들이 왜 안 틀어주느냐 뭐 하느냐 이런 요구가 많은데 한 번 틀면은 기십만원씩 한꺼번에 돌아가거든요, 하루에.
○이충선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전체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할머니들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충선 위원 예,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복지경제국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4억 7,651만 8,000원이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으로 5.2% 증가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5쪽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687만 1,000원, 시비 사용 잔액 5,29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 1,339만 3,000원은 발생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경비 1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전사용분 1,427만 4,000원을,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원과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사용분 6,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사회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815만 8,000원, 시비 사용 잔액 2억 12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사전사용분 4,800만원, 국고 보조금은 5,554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1,92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가정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2,055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1,455만 3,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6억 2,662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2,062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국고 보조금은 2억 1,142만 8,000원이 증가한 609억 1,168만 9,000원을, 기금은 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는 4,007만 5,000원이 증가한 227억 5,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경제기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812만 1,000원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부담금은 4,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징금과 회수금으로 1억 7,43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15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부사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2,16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억 3,2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환경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스티커 및 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33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과태료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고 보조금으로 1,314만 6,000원을, 시비는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해 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위생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 보조 사용 잔액과 시비 사용 잔액으로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2%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1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841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5,978만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단체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75명분 500만원과 보훈회관의 체력단련을 위해 탁구대 설치로 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부사동의 신규 복지관이 시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여 변경 내시로 6,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을 반영 감액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국고 보조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사업은 1개소 추가로 지정되어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복지만두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53만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사용분 6,200만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427만 4,000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중촌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사전사용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294쪽 보전지출은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5,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복지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6,239만 6,000원이 증가한 451억 8,574만 8,000원이며 생계급여는 2억원을, 주거급여는 3억 3,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교육급여는 2억 1,7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 차상위계층의 교육급여를 위해 4,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3억 1,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120만원,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7,0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을 위해 6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선아재단 지하수 개발비로 사전사용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사 지원비는 125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보조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기관 운영비로 688만원을 계상하고 304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시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3,5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05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7억 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726억 3,054만 5,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에 8,422만 8,000원, 경로당 시설 지원에 1,991만원을 계상하고 312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비의 변경 내시에 의해 2,0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목욕권 지원사업과 보청기 시술 지원사업, 유산균 음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3쪽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의 강사료 및 수용비로 1,5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은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4,800만원을, 양육비 지원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도서 구입비에 525만원, 보육돌봄서비스는 비용 부담 비율 변경에 의해 국비로 6,036만 2,000원을,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1,5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8,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공형 보육시설의 확대 실시에 의하여 1억 9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비는 시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시비 증액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정 월동비는 4,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과 시설 운영비로 7,2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시비로 5,280만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3,915만 6,000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1,3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516만 4,000원을, 입양 수수료 지원에 4,885만 8,000원을,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4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2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04만 3,000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미부담금 구비 2,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시비의 감액 내시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공동생활가정의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은 운영비와 행사비의 절감으로 2,4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보전지출은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 사용 잔액 2억 2,055만 3,000원과 시비 사용 잔액 6억 2,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제기업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3,676만원이 증액된 55억 5,566만 6,000원입니다.
33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는 사정3소류지와 정생소류지의 정밀안전진단비로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334쪽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비 1,650만원은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대체하고 33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 2억원은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보일러 교체와 중앙로 지하상가 CCTV 설치는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335쪽 청년일자리사업도 부족한 인부임 확보를 위해 재료비 5,4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에 특별교부금 2,250만원을 포함한 1억 750만원을 증액하고 부사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는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75만원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문창·태평·산성·부사시장과 으능정이 상점가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및 고객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비의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 사용 잔액 5,844만 9,000원과 시비 사용 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8,843만 4,000원이 증가한 206억 8,812만 4,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495만원을 증액하고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대행사업비 2억 4,3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4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47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절감분 및 진공노면청소기 절감분 등 3,8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45억 872만 3,000원을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장 방수 등 관리와 자산 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314만 6,000원을 증액하고 345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하여 2,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0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37만 5,000원으로 모범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국비 및 시비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의료급여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7억 7,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으로 국비 및 시비 사용 잔액으로 1억 9,1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인건비로 1,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예비비에서 4,9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등에 계상하고 반환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2,338만원, 시비 사용 잔액 6,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19쪽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600만 4,000원이 증액된 1,520억 3,024만 7,000원으로 0.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정 예산안 12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액이 6억 7,600만 4,000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고 국비 및 시비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경제국 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복지경제국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74억 7,651만 8,000원이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으로 5.2% 증가했으며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5쪽 세입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687만 1,000원, 시비 사용 잔액 5,29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 1,339만 3,000원은 발생 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경비 1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전사용분 1,427만 4,000원을,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원과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사용분 6,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사회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815만 8,000원, 시비 사용 잔액 2억 12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사전사용분 4,800만원, 국고 보조금은 5,554만 9,000원, 시비 보조금은 1,92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가정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2,055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1,455만 3,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6억 2,662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2,062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국고 보조금은 2억 1,142만 8,000원이 증가한 609억 1,168만 9,000원을, 기금은 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는 4,007만 5,000원이 증가한 227억 5,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경제기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5,812만 1,000원을,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부담금은 4,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징금과 회수금으로 1억 7,43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15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부사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2,16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억 3,2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환경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스티커 및 봉투 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33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과태료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고 보조금으로 1,314만 6,000원을, 시비는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해 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위생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 보조 사용 잔액과 시비 사용 잔액으로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2%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1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억 3,841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5,978만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및 단체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75명분 500만원과 보훈회관의 체력단련을 위해 탁구대 설치로 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은 부사동의 신규 복지관이 시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여 변경 내시로 6,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분을 반영 감액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국고 보조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사업은 1개소 추가로 지정되어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복지만두레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153만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사용분 6,200만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427만 4,000원,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중촌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사전사용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294쪽 보전지출은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5,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복지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억 6,239만 6,000원이 증가한 451억 8,574만 8,000원이며 생계급여는 2억원을, 주거급여는 3억 3,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교육급여는 2억 1,7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 차상위계층의 교육급여를 위해 4,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3억 1,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120만원,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7,0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을 위해 6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선아재단 지하수 개발비로 사전사용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사 지원비는 125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보조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기관 운영비로 688만원을 계상하고 304쪽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시비의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3,518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05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하여 7억 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726억 3,054만 5,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에 8,422만 8,000원, 경로당 시설 지원에 1,991만원을 계상하고 312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비의 변경 내시에 의해 2,0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목욕권 지원사업과 보청기 시술 지원사업, 유산균 음료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3쪽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의 강사료 및 수용비로 1,500만원을, 노인일자리사업은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하여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4,800만원을, 양육비 지원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5쪽 도서 구입비에 525만원, 보육돌봄서비스는 비용 부담 비율 변경에 의해 국비로 6,036만 2,000원을,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1,5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은 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8,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공공형 보육시설의 확대 실시에 의하여 1억 9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비는 시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시비 증액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정 월동비는 4,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과 시설 운영비로 7,27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시비로 5,280만원,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3,915만 6,000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1,3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516만 4,000원을, 입양 수수료 지원에 4,885만 8,000원을,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4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2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04만 3,000원을 증액하고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미부담금 구비 2,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시비의 감액 내시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공동생활가정의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은 운영비와 행사비의 절감으로 2,4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보전지출은 보조금의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 사용 잔액 2억 2,055만 3,000원과 시비 사용 잔액 6억 2,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제기업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5억 3,676만원이 증액된 55억 5,566만 6,000원입니다.
33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는 사정3소류지와 정생소류지의 정밀안전진단비로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334쪽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비 1,650만원은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 대체하고 33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재료비 2억원은 인부임으로 과목 변경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보일러 교체와 중앙로 지하상가 CCTV 설치는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335쪽 청년일자리사업도 부족한 인부임 확보를 위해 재료비 5,4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400만원을 감액하고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에 특별교부금 2,250만원을 포함한 1억 750만원을 증액하고 부사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는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75만원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문창·태평·산성·부사시장과 으능정이 상점가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및 고객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비의 사용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 사용 잔액 5,844만 9,000원과 시비 사용 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8,843만 4,000원이 증가한 206억 8,812만 4,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495만원을 증액하고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대행사업비 2억 4,3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4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47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절감분 및 진공노면청소기 절감분 등 3,8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폐기물 수거 대행사업비 45억 872만 3,000원을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장 방수 등 관리와 자산 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로 1,314만 6,000원을 증액하고 345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해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하여 2,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위생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0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37만 5,000원으로 모범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국비 및 시비 사용 잔액 반환을 위해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의료급여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7억 7,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으로 국비 및 시비 사용 잔액으로 1억 9,1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인건비로 1,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예비비에서 4,9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등에 계상하고 반환금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2,338만원, 시비 사용 잔액 6,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19쪽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억 7,600만 4,000원이 증액된 1,520억 3,024만 7,000원으로 0.4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정 예산안 123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액이 6억 7,600만 4,000원이 증액되어 국·시비 변경내시 통보됨에 따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고 국비 및 시비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복지경제국 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복지쪽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맡고 계신데 201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구비 미확보가 된 상태로 계상을 다해놓은 것을 제가 201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봤거든요.
복지쪽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맡고 계신데 201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구비 미확보가 된 상태로 계상을 다해놓은 것을 제가 2011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구비 미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못 했고요 이제 편성된 부분만은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곳 중에 몇 곳이 구비를 계상을 한 부분인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현재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몇 % 정도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국비 하고 같이 변경내시된 것을 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2011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예상 부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다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은 국비를 포함해서 구비 부담액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은 국비를 포함해서 구비 부담액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291쪽 한 번 보시죠.
291쪽에 보면은 기본운영비 중 구비 3,371만원과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중 구비 1,023만 7,000원 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중 구비 1,809만 5,000원이 감액되어 있죠?
291쪽 하단에 보시면.
291쪽에 보면은 기본운영비 중 구비 3,371만원과 또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비 중 구비 1,023만 7,000원 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 중 구비 1,809만 5,000원이 감액되어 있죠?
291쪽 하단에 보시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내용에요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관이 당초에 4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개소 부사동 사회복지관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세워두었던 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구비 부담을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1개소 부사동 사회복지관이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세워두었던 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구비 부담을 조금 줄인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그 부사동쪽 거기에 시로 넘어간다는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지요, 계상을 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이제 직접 예산이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사항을 알고서 이제 예산을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하실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것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하는데 시비로 이제 그게 시 저희한테 변경 내시가 되면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292쪽에 보면은 사회복지 유공구민 15명 및 293쪽에 또 보면 복지만두레 활성화 유공구민 18명 이렇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부분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92쪽에 있는 사회복지 유공 공무원은.
○이충선 위원 예, 15명.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5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저희가 이제 이웃돕기 유공구민이라든가 또 노숙인에 대한 복지공무원 또 사회복지관 운영하는데 기여한 공무원 참 유공자 그리고 행복메신저의 유공자 이런 사람들로 해서 15명에 대해서 감사패를 전달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293쪽에 복지만두레 연말표창은 복지만두레 각 동별로 다 있는데 그 복지만두레의 동별 평가를 실시를 해가지고 평가결과 우수한 그런 동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여기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창을 주실 때는 이 표창이 표창패를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은 주민간에 이질감이 많이 생기는 듯 싶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받는 분들은 기쁨이 있겠지만 또 거기에 상반되는 부분들이 얘기들 이질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선심성 행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명백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신 듯 싶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범위를 항상 기본 원칙을 세워서 그 기본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또한 상장이라는 것은 많이 줌으로써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표창을 줌으로써 그 표창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명백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하신 듯 싶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범위를 항상 기본 원칙을 세워서 그 기본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면 또한 상장이라는 것은 많이 줌으로써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그 표창을 줌으로써 그 표창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도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대상자 선정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정하고 아주 실질적으로 표창에 공적이 있는 분을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여러 군데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표창 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분이 표창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여러 군데 저희가 의견도 수렴하고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표창 대상자가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탈 수 있는 분이 표창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있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사전사용분입니다, 그게.
○이충선 위원 예, 이게 사전사용분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예산의 사전사용은 의회에 정말로 예산 심의·의결권이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사전사용이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서에 일반적으로 담지 말고 어저께 동료 위원께서도 이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미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이 사전사용 금액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 또한 그 부분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의 부분은 사전사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물론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사전사용이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서에 일반적으로 담지 말고 어저께 동료 위원께서도 이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만 미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한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가면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이 사전사용 금액이라는 것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 또한 그 부분에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의 부분은 사전사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봅니다.
그러나 최소한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부분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사전사용은 다 아시다시피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요한다든가 또 그 시기를 잃으면은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국·시비가 사전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전사용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이제 각 지역적으로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사전에 국비나 시비나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은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그런 것을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전사용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게 이제 각 지역적으로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사전에 국비나 시비나 저희한테 내시가 되면은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도 드리고 사전에 그런 것을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충선 위원 어제 총무국도 짚었기에 또 이번에 복지국도 짚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명하시고 짚으셔서 예산계장님이 아침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오셨더라고요.
어저께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명하시고 짚으셔서 예산계장님이 아침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오셨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이것을 살펴보니까 시급한 문제도 있지만 시급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또 국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공유하면은 더 큰 효과도 누릴 수 있을뿐더러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한 번 짚어봤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예산계장님이 정확하게 갖다주셔서 잘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이해토록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93쪽을 보면은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 복지만두레 활성화 추진 유공 표창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추진 해서 사전사용분 이게 이제 이미 쓰신 돈이잖아요.
사전사용분이라는 것은 이미 쓴 돈이죠?
사전사용분이라는 것은 이미 쓴 돈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전액 다 집행은 끝나지 않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집행 중에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는 지난번에는 이 복지만두레의 예산이 시에서 많이 안 내려왔었지요, 그 전에는 없었지요 옛날에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부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안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옛날에 말이에요, 옛날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전에는 별로 복지만두레가 이제 생긴지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게 전 염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시고 나서 만두레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활성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이번에 염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복지만두레가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전에도 일부 있었는데 염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더 활성화가 되고 이제 각 동별로.
○조덕수 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구성이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쾌적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5,0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이제 복지만두레가 각 동에 있고 각 동별로 있고 중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중구 구 단위 그러니까 구 단위로 내려온 거고 그 밑에 이제 각 동별로 있는 것은 각 동에 이제 복지만두레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중구 구 단위 그러니까 구 단위로 내려온 거고 그 밑에 이제 각 동별로 있는 것은 각 동에 이제 복지만두레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경로당 만들기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게 어디에 많이 지원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중구 관내에 있는 각 경로당에 뭐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또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지원이 된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어떻게 썼나 자료 좀 한 번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집행 후에 집행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조덕수 위원 예, 자료를 좀 한 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293페이지에 대해서 자꾸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님이나 조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복지만두레쪽에서 경로당 지원을 해주는 돈 가지고 시설 보강이라든가 뭐 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쪽에도 또 이게 지금 있죠, 사회복지과쪽에도?
가정복지과쪽인가요?
가정복지과쪽에도 뭐 노인돌보미사업, 경로당 수선 있고 이것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또 경로당 만들기 운영 뭐 5,0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과가 과에 따라서 경로당은 뭐 복지정책과에도 지원을 하고 가정복지과에도 지원하고 막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게?
293페이지에 대해서 자꾸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님이나 조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복지만두레쪽에서 경로당 지원을 해주는 돈 가지고 시설 보강이라든가 뭐 또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쪽에도 또 이게 지금 있죠, 사회복지과쪽에도?
가정복지과쪽인가요?
가정복지과쪽에도 뭐 노인돌보미사업, 경로당 수선 있고 이것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또 경로당 만들기 운영 뭐 5,0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과가 과에 따라서 경로당은 뭐 복지정책과에도 지원을 하고 가정복지과에도 지원하고 막 이중, 삼중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시설은 복지만두레에 복지정책과에서 복지만두레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만두레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참 저기 복지정책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예산은 이제 원래 가정복지과의 기본 업무가 경로당 업무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두 과가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 예산 경로당 예산이 복지만두레 하고 다 뭐 어차피 다 시비네요 이게?
우리 구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로당 수선비도 다 시비이고 지금 복지만두레 뭐 경로당 만들기도 다 시비고 그런데 이게 한 과에서 단일화를 시켜야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는 시설계에서 내놓고 오늘은 벽지 바르고 내일은 뭐 가정복지과에서 또 장판 깔아주고 뭐 이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구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로당 수선비도 다 시비이고 지금 복지만두레 뭐 경로당 만들기도 다 시비고 그런데 이게 한 과에서 단일화를 시켜야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면은 한쪽에서는 시설계에서 내놓고 오늘은 벽지 바르고 내일은 뭐 가정복지과에서 또 장판 깔아주고 뭐 이런 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게 이제 사업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 이중, 삼중으로 중복이 안 되게 그런 것을 잘 확인을 해서.
○육상래 위원 과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오늘은 도배를 해주고 내일은 가정복지과에서 장판 깔아주고 어떻게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과가 다른데 서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이제 과가 달라도 내내 저희 이제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육상래 위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게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게 난방비도 보면은 뭐 기정 예산에서 또 추경 또 포함되어 있고 뭐 목욕비까지 다 목욕권 지급도 추경 예산에서 또 편성이 되고 이게 목욕까지 다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게 난방비도 보면은 뭐 기정 예산에서 또 추경 또 포함되어 있고 뭐 목욕비까지 다 목욕권 지급도 추경 예산에서 또 편성이 되고 이게 목욕까지 다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경로당에 소요되는 경로당 수가 워낙 저희가 많으니까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많아도 그렇지 이 목욕이라는 것은 자기 돈 갖고 자기 몸 가서 닦는 건데 이게 어떻게 뭐 구에서 다 시에서 목욕까지 다 시켜줘야 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물론 경로당 복지 우리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좋지마는 이게 과가 2개, 3개 과 겹쳐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그냥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계속 요구만 하고 쏟아붓기만 하고 이런 것은 표시도 안 나는 것이고 이것 너무 이게 중복되어서 이중, 삼중 이게 막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보니까 기정 예산보다 추경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이쪽으로 추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게 보니까 기정 예산보다 추경도 상당히 지금 많아요.
다른 것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이쪽으로 추경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 공모사업이 구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복지만두레에서 각 동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 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이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시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비를 받았는데 공모사업 추진이라는 게 이게 6,200만원이나 되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모사업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뒤에 예산서에 있다시피 쾌적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라든가 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복지만두레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고 이 경로당 만들기,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운영비가 별도로 5,000만원이 있고 또 공모사업 추진이 6,200만원이 있고 이것도 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계층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함께 농사를 짓는 것도 있고 또 비타민영어교실이라든가 한국어교실도 있고 또 사랑의 야간진료소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을 위한 차례상 차리기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지만두레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 노인정에서 이것 그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만두레회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경로당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도 이것 5,000만원 지금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 관내에 있는 각종 경로당에 시설 개선 뭐 싱크대 수선이라든가 수도꼭지 교체사업 이런 것을 이렇게 저희가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수선을 해주려고.
○육상래 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도 지금 이게 다 계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에서도 노인정 경로당 수선비 뭐 이것 다 있잖아요.
9,900만원 예산액이 1억 1,900만원 서 있는데요 경로당 수선이라든가 뭐 시설.
9,900만원 예산액이 1억 1,900만원 서 있는데요 경로당 수선이라든가 뭐 시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이제 부족한 금액도 있고 중복 안 되게 저희가 이제 대상 경로당을 잘 선정을 해서 예산이 중복 집행이 안 되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가능하면은 이게 우리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보면은 복지정책과에서 별도로 또 지원이 있고 노인정에 또 뭐 가정복지과에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종목이 뭔가 전체적인 항목만 편성이 되어 있지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면은 뭐가 얼마가 어떤 쪽으로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지 확인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 계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전담 부서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 소관이 따로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집중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뭐 계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게 전담 부서를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따로 있고 복지정책과 소관이 따로 있고 그러면은 이게 집중 지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이제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지만두레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사업명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려고 그것은 이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태평동 복지만두레 단열벽지 시공 같은 것은 태평동 같은 데는 복지만두레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복지만두레 사무실이 따로 있는 데도 있고 그냥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만두레 사무실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태평2동 관내에 저소득층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세대 이런 데에 대해서 단열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복지만두레 사무실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태평2동 관내에 저소득층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세대 이런 데에 대해서 단열벽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일을 여기도 또 단열벽지를 어려운 가정에 벽지를 해준다거나 단열을 해주는 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복지만두레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복지만두레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단일화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동료 위원 세 분이 다 지적한 건데요 전에도 경로당의 시설물이 대한민국정부노인회에서도 시설물 파악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한 것 그것 하고 또 각 시와 구에서 또 지원한 것 이게 중복이 됐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경로당은 너도 나도 자기 자랑만 하려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고 장관은 장관이 주고 시장은 시장이 주고 구청장은 구청장이 주고 경로당에 시설물, 선물이 미어 터져요.
이게 인기성이에요,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뼈 빠지고 등 빠지게 돈 벌어 가지고 노인양반들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늙지만 이게 지금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정복지 똑같은 내내 거기가 거기 다 합치면 내내 똑같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명목만 틀려요.
내내 가는 장소는 경로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해주는 것 어차피 수도사업소 수도 기술자가 해요.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 심의하는데 직원들도 복잡하게 넣었겠지만 심의하는 사람도 눈이 헷갈려요.
여기 가서 이것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은 별도로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니까 가는 장소는 한 군데인데 들려 들려서 속이려고 하는 것 밖에 남이 보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내 집에 주는 사람만 틀리지 오는 것은 내 집은 다 온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는 것은 명목만 틀리지 주는 장소만 틀리지 받는 장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요 17개 동에 가보면 한 동에 이제 막 4개, 5개 어떤 데는 6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노인양반들 하는 얘기가 주니까 좋기는 좋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치냉장고, 에어컨이 그냥 창고에 썩는 것도 있고 선풍기 그냥 내버려놓은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이것은 누가 기탁한 거라서 안 주고 우리는 누가 구에서 해준 것 아니니까 못 뺏어가게 하고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는 못 쓰고.
전에도 지적했지만 모든 시설물 여기에 주는 돈도 육상래 위원 말한 것처럼 단일화, 일원화 해서 좀 돈이 헛되게 헛되지는 않지만 중복되어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기성이에요,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뼈 빠지고 등 빠지게 돈 벌어 가지고 노인양반들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늙지만 이게 지금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정복지 똑같은 내내 거기가 거기 다 합치면 내내 똑같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명목만 틀려요.
내내 가는 장소는 경로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해주는 것 어차피 수도사업소 수도 기술자가 해요.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 심의하는데 직원들도 복잡하게 넣었겠지만 심의하는 사람도 눈이 헷갈려요.
여기 가서 이것 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은 별도로 여기에서 나오고 저기에서 나오니까 가는 장소는 한 군데인데 들려 들려서 속이려고 하는 것 밖에 남이 보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내 집에 주는 사람만 틀리지 오는 것은 내 집은 다 온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오는 것은 명목만 틀리지 주는 장소만 틀리지 받는 장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로당 같은 데요 17개 동에 가보면 한 동에 이제 막 4개, 5개 어떤 데는 6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노인양반들 하는 얘기가 주니까 좋기는 좋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치냉장고, 에어컨이 그냥 창고에 썩는 것도 있고 선풍기 그냥 내버려놓은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이것은 누가 기탁한 거라서 안 주고 우리는 누가 구에서 해준 것 아니니까 못 뺏어가게 하고 남 주기는 아깝고 자기는 못 쓰고.
전에도 지적했지만 모든 시설물 여기에 주는 돈도 육상래 위원 말한 것처럼 단일화, 일원화 해서 좀 돈이 헛되게 헛되지는 않지만 중복되어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네요.
지금 복지만두레 각 동사무소에도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내려가지요, 복지만두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만 본위원이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네요.
지금 복지만두레 각 동사무소에도 지원금이 정기적으로 내려가지요, 복지만두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보조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자생조직이 각 동사무소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유독 지금 복지만두레에만 지금 지원금이 그것 하고 바로살기인가 그런 것 좀 내려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만두레는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시비라도 구에 내려와서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도 지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복지만두레 지원금이 없다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러면 지금 말대로 아까 지적한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복지만두레 회원들이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만두레 이제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복지만두레 그 사업비로 내려가는 것이지 복지만두레 운영비로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아, 여기에서 그 돈은 복지만두레 기금으로 편성해서 각 동에다가 내려주면 여기에서 공모를 합니까, 경로당 무슨 뭐 벽지 발라주는 것 개·보수 그런 것 해주는 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에 시에서 그것을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이런 것은 뭐 복지만두레 이런 것 쾌적하니 뭐 이런 것을 다 여기에다가 부기를 하느냐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시에서.
○위원장 김병규 여기에 왜 예산이 올라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복지만두레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만두레 관내의 그것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내려주는 겁니다,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이 원래 지금 현재 시장님이 복지만두레를 중점 그 사람의 사업이란 말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시장 출마했을 때도 그것 활성화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임 시장을 하다가 이제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복지만두레가 유명무실 해졌다가 다시 이 양반이 집권하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킨 거란 말이야,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에서 지원되는 것이지 각 동 복지만두레 전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복지만두레 그 각 동 17개 동에 복지만두레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럼 거기 지원금이 한 푼도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럼 그분들 자체에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자체 회비나 이제 그런 것들로.
○위원장 김병규 회비로 운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성락복지관 하고요 또.
○위원장 김병규 성락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촌·성락·기독교연합봉사관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용두동에 있는 성락복지관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것 시에서 이게 지금 구비, 시비, 시·구비인데 지금 한 1년에 구분이 다 되어 있지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얼마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분되어서 차등 차이가 있지요?
똑같이 획일적으로 얼마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구분되어서 차등 차이가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죠, 사업별로.
○위원장 김병규 지금 참고적으로 중촌복지관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약 3억 정도 중촌복지관에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또 여기 성락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성락은 4억 정도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4억.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그리고 기독교봉사회관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기도 4억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병규 4억 정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어차피 우리가 시·구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데니까 우리가 이제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뭐 더 특별히 지적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뭐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래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좀 뭐 영세층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상당히, 뭐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면 되게 단순하게 짜 가지고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좀 자꾸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너무 외롭다고 그런 말씀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충선 위원님.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이충선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사실상 예산 운용상 많은 한계가 있고 구청이 자의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시죠?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305쪽에 보면 반환금이 약 7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여기 305쪽에 보면 반환금이 약 7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7억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거의 대부분 그 예산 반환 신청 예산 종목이 뭐냐 하면 기초생활, 장애인활동 보조사업 사회복지과에서 7억이 넘는 예산을 반환한다는 것 좀 이런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만 조금만 더 계획적이고 또한 이 부분들은 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물론 이게 집행 잔액입니다만 조금만 더 계획적이고 또한 이 부분들은 거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신청을 안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직접 지원을 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시죠?
신청을 받고 또 직접 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예산을 지금 7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반환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찾아 가셔서 그 행정을 펼치고 그 나름대로의 상황을 한 번 살펴보신 적이 국장님은 있으십니까?
신청을 받고 또 직접 집행을 하는 입장인데 예산을 지금 7억 1,000만원이라는 것을 반환신청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찾아 가셔서 그 행정을 펼치고 그 나름대로의 상황을 한 번 살펴보신 적이 국장님은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매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기준액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시비 보조금을 내시를 해줄 때 처음부터 일정량을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이나 계속해서 그동안에 지원된 것을 비교를 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업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이 조금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업량이 딱딱 지정되어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저희가 집행하기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국·시비 보조금을 내시를 해줄 때 처음부터 일정량을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 수준이나 계속해서 그동안에 지원된 것을 비교를 해서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업은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남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가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조금이 조금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업량이 딱딱 지정되어서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저희가 집행하기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반환금 신청을 할 때 반환금 신청을 하고 다시 재원을 바꿔 쓸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없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전체적인 것이 다 반환금 신청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왕에 이렇게 반환신청을 할 부분이라면 물론 지금도 버겁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우리 중구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계획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펼쳐서 이렇게 7억 1,000만원 정도라는 사실 우리 중구청에서 7억 1,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더 활성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제가 얘기를 하다보면 항상 집행부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인원이나 여러 부분들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환금 신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한 분이라도 우리 중구민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계획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펼쳐서 이렇게 7억 1,000만원 정도라는 사실 우리 중구청에서 7억 1,000만원 정도면 엄청난 큰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더 활성화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제가 얘기를 하다보면 항상 집행부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인원이나 여러 부분들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환금 신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반환금을 최대한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혜 대상자를 저희가 이제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수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기준이 맞아야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기준이 맞아야 저희가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예산부분 지금 추경부분에서 이렇게 반환금 신청이 7억 1,0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짚어본 부분이고요 그 반환금 신청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주민이 혜택을 받고 또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00.
○조덕수 위원 301쪽.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수술하는데 이게 장애 1급이나 2급이나 몇 급서부터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수술을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수술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수술을 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수술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등급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장애인 6급까지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수술을 해줍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 수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신청은 가능한데요 선정은 또 다시 합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극히 연에 대전시에서 1명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극히 연에 대전시에서 1명도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은 그 대상이 이제 달팽이수술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가능성을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 분은 수술을 받아서 가능한가 안 한가를 의사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수술을 해주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수술을 해주고 그런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실질적으로 1년에 뭐 한 건도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없을 때도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없을 때도 있고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예, 대전시 전체로.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315쪽에 보면 도서 구입비가 525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로 2,500, 7,500만원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지요?
315쪽에 보면 중간쪽에 보면은.
315쪽에 보면 도서 구입비가 525만원이 증액되어서 시비로 2,500, 7,500만원 예산액으로 올라와 있지요?
315쪽에 보면 중간쪽에 보면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여기에서 10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3개소가 대충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1인 이상 저기 대상입니다, 거기.
○이충선 위원 그러면 1개소에 이게 103개에 2,575만원을 가지고 103개에 나누어 주게 되면은 25만원이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평균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이충선 위원 1개소당 25만원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은 구입비가 25만원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20인 이하 시설은 15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또 21인 이상은 2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효과가 효과면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 한정이 예산이 시에서 시비 저희한테 내시를 준 것이 이제 50 대 50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예산액을 그 정도 뿐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아니 예산액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것이고 제 생각에 본위원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차별화를 둔다든가 아니면은 선정 기준을 어느 대상에 선정을 준다든가 해서 정말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도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육아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는 걸로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육아동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나는 걸로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한 번 깊이 생각을 해보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323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가 기정액 4,234만 4,000원 대비해서 5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에 저희가 이제 대흥동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부사동 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한 군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감 되어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감소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감 되어 가지고 그만큼 예산을 감소를 시킨 겁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한 군데만 지원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부사동 복지센터가 앞으로 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비로다가 내려오면 그것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리고 또 324쪽에 보면 제가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지원되는 예산 중 12억이 넘는 예산이 다시 또 여기에서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언급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311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해가지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경로당 운영비 또 이쪽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뭐 시설 지원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시비 하고 구비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이 뒷장도 맨 경로당 뭐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이게?
지금 경로당 311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해가지고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경로당 운영비 또 이쪽에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 뭐 시설 지원 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시비 하고 구비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있거든요.
이 뒷장도 맨 경로당 뭐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뒤에 보면은 뭐 경로 목욕권도 지급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이 지원하는 난방비는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몇 군데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군데 뭐 어느 곳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건지?
그런데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하는 것을 이 지원하는 난방비는 어디를 지원하는 겁니까?
몇 군데 우리 중구 관내에 몇 군데 뭐 어느 곳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구 관내에 이제 지원 대상이 중구지회를 포함해서 약 140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조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 140개 중에 이 아파트 예를 들어서 경로당 이런 데에도 지원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신규 경로당도 있고 기존에 이제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이번에 신규 경로당이 두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경로당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경로당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 그러면 이 추가 경로당은 이게 별개로 있는 경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다시 생긴 것을 말씀.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관내에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은 연료비를 지원을 안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목동에 더샵경로당 하고 선화동에 희망마을푸른경로당 이렇게 두 군데가.
○조덕수 위원 그럼 희망마을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거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목동 더샵은 아파트 경로당이고 선화동에 있는 것은 일반 경로당입니다.
아니 목동 더샵은 아파트 경로당이고 선화동에 있는 것은 일반 경로당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도 지금 지원 여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줍니다.
일괄적으로 줍니다.
○조덕수 위원 일괄적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파트 연료 이것 지원하는 사업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거의 다 대주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전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아니 일부가 됐든 전액을 경로당 전체를 갖다가 한 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세요.
전체를 아파트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경로당비를.
그런데 추가적으로 왜 여기에다가 더 주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전체를 아파트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경로당비를.
그런데 추가적으로 왜 여기에다가 더 주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관리사무실별로 일부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또 부족해서 조금만 지원이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데에 그런 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족해서 요구하는 데에 그런 데를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경로당은 아파트단지의 모든 경로당은 똑같이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지급을 한다면서요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조덕수 위원 차등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차등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조덕수 위원 조금 주고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조금 줄테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렇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난방 면적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조덕수 위원 면적에 따라서, 이게 잘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것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게 지금 다 공통적으로 지금 아파트 경비로 다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이게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파트별로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것은 이런 돈은 이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이런 돈은 지금 괜히 아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원되고 저렇게 지금 여기에 또 경로당 운영비 또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또 별도로 합니까, 이것도?
이것을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게 지금 다 공통적으로 지금 아파트 경비로 다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이게 다 포함이 됐을 거예요.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파트별로 다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것은 이런 돈은 이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이런 돈은 지금 괜히 아까 우리 문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지원되고 저렇게 지금 여기에 또 경로당 운영비 또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또 별도로 합니까, 이것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공요금으로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제.
○조덕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요금이면 전기, 수도, 연료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전에 동대표회장도 해보고 동대표에서 아파트 우리 주민의 관리비 있잖아요?
공공요금이면 전기, 수도, 연료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지원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그전에 동대표회장도 해보고 동대표에서 아파트 우리 주민의 관리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관리비에서 다 이게 걷어서 다 가는 돈이에요.
굳이 이런 돈이 이렇게 지원하고 저렇게 지원하고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리모델링비는 이것 어디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겁니까, 또?
여기 311쪽에 보면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
굳이 이런 돈이 이렇게 지원하고 저렇게 지원하고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리모델링비는 이것 어디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겁니까, 또?
여기 311쪽에 보면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어디 일정.
○조덕수 위원 5,000만원 구비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관내 경로당 전부 다 포함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 이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페인트 뭐 도색이라든가 뭐 외부 마감재 같은 것을 보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페인트 뭐 도색이라든가 뭐 외부 마감재 같은 것을 보수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이것 그럼 어디 어디 해주는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관내 경로당은 다 포함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경로당별로 저희가 현재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은.
○조덕수 위원 그럼 이 돈이 지금 쓴 돈도 있잖아요,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지금 예산이 승인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쓰지요.
○조덕수 위원 예산을 승인을 해야 쓰는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돈이 어디 지금 이 돈을 또 세워주면 남을 수도 있고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국장님 모르지요?
지금 이 돈이 어디 지금 이 돈을 또 세워주면 남을 수도 있고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국장님 모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이제 각 경로당에 저희가 129개 하도 많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5,0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각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래서 현재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를 꼭 이제 해서 우리가 보수공사 같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를 꼭 이제 해서 우리가 보수공사 같은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조덕수 위원 별도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고 외곽으로 떨어진 그런 아파트는 저기 그런 경로당은 별개니까 이것은 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 아파트단지 속에 있는 경로당은 도색이나 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꼭 필요한 데를 이제 해야지 필요가 없는 데는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필요한 데를 이제 해야지 필요가 없는 데는 저희가 일부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묻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디 어디에 어떻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5,000만원 세웠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것을 미리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것을 어디 어디 해서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0만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경로당별로 보수 그 양에 따라서.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이제.
○조덕수 위원 이런 계획을 그냥 대충 해서 세우신 거죠, 따지고 보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로당에 그런 수요가 발생되는 것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런 돈을 알아보셔 가지고 이 경로당 난방도 경로당 운영비는 뭐고 난방비는 뭐고, 운영비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기료라든가 뭐 수도료든가 이런 것을 운영비라고 한다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이것도 지금 아파트에서나 이런 데에는 또 다 대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파트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조덕수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반 경로당이 일반 이제 경로당.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덕수 위원 그러면 아파트들 이런 데에는요 사실 지원을 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다 돈도 있고 다 부자들이고 저기하신 분들이에요, 아파트에서 또 다 대주고.
이것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런 데에다가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어린 결손가정 아동이라든가 차라리 그런 데에 더 줘야 돼요.
이런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넣지 말고 그런 데로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요 다 돈도 있고 다 부자들이고 저기하신 분들이에요, 아파트에서 또 다 대주고.
이것 이중, 삼중으로 계속 이런 데에다가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어린 결손가정 아동이라든가 차라리 그런 데에 더 줘야 돼요.
이런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넣지 말고 그런 데로 예산을 더 잡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요 그만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 뒤에도 보면 경로 뭐 목욕권도 주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덕수 위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목욕권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형평성에 맞게 그것은 국장님이 직원에게 조사를 한 번 하시라든지 내려가셔 가지고 해가지고 삭감할 것은 이런 돈은 과감하게 삭감해도 상관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정복지과입니다.
○문제광 위원 가정복지과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로당을 일관성 있게 책임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덕수 위원도 다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전반기 것이라도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이것은 주는 것이 지원책이 상책이 아니거든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지금 조덕수 위원도 다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전반기 것이라도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이것은 주는 것이 지원책이 상책이 아니거든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돈을 어떻게 줬는데 어떻게 어떻게 썼느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거의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 돈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전반기때 어디 어디 지원한 것 결과 쓴 것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영수증까지 해서 한 군데라도 딱 감사 비슷하게 해서 과장님들 하고 어디가 의심스럽다, 가령 태평동 저 태평버드내아파트 우리 동 거기 딱 가서 거기가 의심스러우면 딱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아파트단지는 지금 조덕수 위원님 말대로 다 주거든요.
페인트도 전체 다 칠해요.
그러면 거기 회장이나 누가 꿀꺽하게 하지 말고 지원을 없는 연약한 데를 지원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하니까요 전반기때 어디 어디 지원한 것 결과 쓴 것 파악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영수증까지 해서 한 군데라도 딱 감사 비슷하게 해서 과장님들 하고 어디가 의심스럽다, 가령 태평동 저 태평버드내아파트 우리 동 거기 딱 가서 거기가 의심스러우면 딱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지 말라 이거예요.
아파트단지는 지금 조덕수 위원님 말대로 다 주거든요.
페인트도 전체 다 칠해요.
그러면 거기 회장이나 누가 꿀꺽하게 하지 말고 지원을 없는 연약한 데를 지원하란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아파트는 저희들 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일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아까 다라고 했으니까 전체라고, 중구 내에 전체 100 몇 군데가 전체.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운영비를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그게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김기정 운영비도 지원하려고.
○문제광 위원 본위원 얘기는 지원만이 상책이 아니고 어떻게 썼느냐 결과를 확인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집행 실태를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알았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좀 잘 해주시고 316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 보조원들 지원해 주는 금액 있죠, 수당 같은 것?
이게 인원이 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됐나본데요 그 전에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보육사들이나 보조사들이 우리 중구 내는 어린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울고 한다고 구타행위라든가 막 처벌하는 것 이런 것 좀 없게 감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됐나본데요 그 전에도 언론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보육사들이나 보조사들이 우리 중구 내는 어린 아이들 말 안 듣는다고 울고 한다고 구타행위라든가 막 처벌하는 것 이런 것 좀 없게 감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내년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삭감을 하신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내년에 다시 재.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제.
○이충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실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조덕수 위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장 전체를 관리는 시장상인회나 번영회 이런 데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은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 경제과에서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평전통시장에 뭐 지금 물이 샌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네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 시설은 자체적으로 하고.
○조덕수 위원 아니 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케이드 같은 것.
○조덕수 위원 아케이드 공사한 부분이 예를 들어 뭐 물이 새고 거기에 뭐 훼손됐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관리하면서 자기네가 돈을 예산이 있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보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기업과에서 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소유권 자체가 행정 우리 이제 구청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수를 해주고 또 그 소유권이 상인회나 아니면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개인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액 다 이제 해준 것이 아니라 일부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이제 그 시설을.
○조덕수 위원 자부담을 그렇게 이게 몇 대 몇의 비율로 이렇게 해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90%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10%는 자부담 그 정도로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그때 보수 참 그것 지원을 90%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소유도 구.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구청,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구청 소유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그게 개인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럼 보수도 어차피 우리 구청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죠.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태평시장 같은 경우나 이런 데에 지금 아케이드 공사를 했는데 그게 하자 보수가 지금 몇 년 끊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하자보증기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현재 기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보증회사가 보증서를 발급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갖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지금 제가 가끔 들은 얘기인데요 태평시장에 물이 많이 새가지고 피해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면은 빨리 하자보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하자보수기간이면은 빨리 하자보수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0년도 미지급된 것이 7억 5,900만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이충선 위원 7억 6,000만원 정도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그러면 2010년도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는 완결이 되는 겁니까, 이것까지 하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것 이번에 지으면 완전히 됩니다.
○이충선 위원 연간 대전도시공사에서 지급해야 할 수거 및 대행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10년도가 69억 9,000만원이고요 대행수수료가 그리고 2011년도 금년도에는 66억 9,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충선 위원 그러면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는 이번에 37억 5,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지출해야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37억을 지급을 하면은 잔액이 한 29억 5,000만원이 남습니다.
○이충선 위원 29억 5,000만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이 문제에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도 여러 가지 폐기물 수수료 때문에 고민도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5개 구 하고 도시공사 하고 일반쓰레기 발생량 같은 것을 비교를 해서 저희가 발생량을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줄이는만큼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관계는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발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줄이는만큼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폐기물 관계는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발생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 도시공사의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관련 얘기만 나오면 대표적으로 중구가 상황이 안 좋다는 언급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각 신문사에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중구 대표적으로 중구는 총 납부액이 몇 %에 그쳤음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방법과 또 처리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언론에서는 저희 중구를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충선 위원 이것 너무 이것 5개 구 중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5개 구 공통상황입니다, 그게.
○이충선 위원 공통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5개 구가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충선 위원 다 나와 있는 중에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표명을 해서 기명을 해가지고 중구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타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쪽이나 아니면은 또 예산 부분 확정할 때나 또 뭐 수거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타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쪽이나 아니면은 또 예산 부분 확정할 때나 또 뭐 수거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열악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거량 같은 것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덜 발생되게 해서 그만큼 수수료를 덜 물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도 주민들의 생활습관이라든가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 나아지니까 그만큼 쓰레기양도 많이 발생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열악하고 또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거량 같은 것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덜 발생되게 해서 그만큼 수수료를 덜 물어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도 주민들의 생활습관이라든가 지금 자꾸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생활습관이 나아지니까 그만큼 쓰레기양도 많이 발생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저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줄여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 대안 방법은 왜냐면 쓰레기 부분이 쓰레기 부분을 줄인다는 줄여서 절감을 한다는 그 부분은 조금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좋은 대안이라든가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이 더 옳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 어제 밤에 환경과 감시·감독 나간 분들 한 번 일어서 보세요.
어제 저녁에 환경과 조사 나가셨다면서요, 야간.
누구 누구 나갔어요, 한 번 손들어 보세요.
혼자 나갔어요?
어제 저녁에 환경과 조사 나가셨다면서요, 야간.
누구 누구 나갔어요, 한 번 손들어 보세요.
혼자 나갔어요?
○재활용담당 한광희 아니 그.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환경과 직원 계별로 2명씩 한 10명 정도 나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조덕수 위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왜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로 돼 가지고 지금 그 양에 따라서 돈을 지금 저기 하고 있지요, 지급?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게 지금 대전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대전시만 해요 다른.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기시행이 된 자치센터도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다 시행을 합니다.
○조덕수 위원 동에 보면은 제가 자치단체의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했는데 아파트 주민 특히 주택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양을 최대한 줄이면 돈을 적게 내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10일인가 15일 동안을 이렇게 조사를 계속 했답니다, 그 나가는 양을.
그런데 기존에 1,500원 내던 것이 이제 2,500원을 내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같이 줄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많이 내서 어느 아파트는 어느 세대는 많이 내고 어느 세대는 조금 냈어도 이게 아파트 전체는 자동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간다고 그게 불공평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기존에 1,500원 내던 것이 이제 2,500원을 내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제가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같이 줄이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많이 내서 어느 아파트는 어느 세대는 많이 내고 어느 세대는 조금 냈어도 이게 아파트 전체는 자동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올라간다고 그게 불공평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조덕수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파트단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n분의 1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나누어 가지고 각 세대에 부과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세대나 적게 음식물을 배출하는 세대나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자기가 그만큼 감량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 나가야지 그 요금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감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자기가 그만큼 감량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 나가야지 그 요금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감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홍보 활동을 국장님께서 이렇게 잘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금 얘기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의회에서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문을 각 아파트단지별로 이렇게 발송을 해주시면 좋겠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제가 뭐 중구 뿐 아니라 타 구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그쪽을 한 번씩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 회장님들이 그런 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서 민원도 아마 시에 민원도 제기하고 막 이런다고.
제가 이제 그쪽을 한 번씩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뭐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동대표 회장님들이 그런 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서 민원도 아마 시에 민원도 제기하고 막 이런다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사무실에도 전화가 자주 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취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준다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다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이번에 민간위탁 했다가 직영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대형폐기물 이번에 민간위탁 했다가 직영 지금 처리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지금 직영처리 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문제점은 뭐 소소한 것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많이 보완이 되어서 지금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지금 원가절감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지금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약 한 2억 조금 연 4억 정도 소요됩니다.
1년간 전부 계산을 해보면은 저희가 아마 4억 정도 절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1년간 전부 계산을 해보면은 저희가 아마 4억 정도 절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예산서를 좀 대충 보니까 자꾸 이 부분 이제 예산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충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되네, 여기에 부수적으로 투입을 할 예산이.
그렇죠?
지금 뭐 대형폐기물처리장 도장공사 뭐 또 절단기 구입, 환경관리요원 쉼터 뭐 이게 다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죠?
지금 대충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되네, 여기에 부수적으로 투입을 할 예산이.
그렇죠?
지금 뭐 대형폐기물처리장 도장공사 뭐 또 절단기 구입, 환경관리요원 쉼터 뭐 이게 다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처리장 이제 처리장의 환경 정비를 위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거지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병규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 전에 이게 필요 없는 거지만 이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은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어 주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게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지금 환경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 소리가 지금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최전방에다가 배치를 시켰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지금 환경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 소리가 지금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최전방에다가 배치를 시켰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또 이제 그런 그 좀 열악한.
업무 자체가 또 이제 그런 그 좀 열악한.
○위원장 김병규 어렵단 말이야 업무가 그게 실질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병규 여기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거기에 가서 일을 하려니까 좀 어렵단 말이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분들한테 어쨌든 소외감이 안 갈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을 여기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쉼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원가절감, 예산절감차원에서 분배를 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게 좀 더 반대로 상대적으로 역효과 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부분 말씀을 주무과장님한테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을 하면서 이게 이제 또 뭐 또 이렇게 집게차로 이런 것을 또 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분들한테 어쨌든 소외감이 안 갈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을 여기에서 좀 해줘야 되는 분위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쉼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복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번에 추경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 이제 원가절감, 예산절감차원에서 분배를 한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게 좀 더 반대로 상대적으로 역효과 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부분 말씀을 주무과장님한테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을 하면서 이게 이제 또 뭐 또 이렇게 집게차로 이런 것을 또 해야지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런 것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사실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들어갈 것은 또 다 들어가요,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있는 장비라든가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뭐 이런 분들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동안에는.
○위원장 김병규 먹고 살기 위해서 처, 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가서 일 하라니까 하는 것은 한단 말이야 그만둘 수도 없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그동안에는 그런 어려운 일을 않다가 이번에 좀 더 그런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시키니까 약간 불만의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지난번에도 저희 부구청장께서 전체 다 중회의실에다가 집합을 시켜 가지고 정신교육이라든가 앞으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도 시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지난번에도 저희 부구청장께서 전체 다 중회의실에다가 집합을 시켜 가지고 정신교육이라든가 앞으로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도 시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래서 이게 이제 순환근무 해주는 식으로 이것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상당히 거기가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지금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거기가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옛날에 민간위탁 했을 때 하고 지금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불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게 이제.
○위원장 김병규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는 민간인들은 그냥 딱딱 실어갔단 말이야 가서 어떤 도시개발공사 처리장이나 어떤 뭐 이제 처리했는데 이게 좁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장점, 단점 한 번 조금 파악을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을 저희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래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참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참 과장님 하고 얘기를 드렸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결과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 처,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할 수 없이 가서 배치되어서 하지만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자체도 옛날에는 서비스가 좀 잘 됐는데 지금 사실 그것 뭐 퇴근시간이라는 게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 그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게 공무원들의 습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이나 주무과장 앞으로 잘 연구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분들 거기에 지금 몇 분이 파견되어 있어요, 직원이?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서 참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참 과장님 하고 얘기를 드렸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결과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참 처, 자식 먹여 살리려고 할 수 없이 가서 배치되어서 하지만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자체도 옛날에는 서비스가 좀 잘 됐는데 지금 사실 그것 뭐 퇴근시간이라는 게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 그 외에는 안 하려고 하는게 공무원들의 습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이나 주무과장 앞으로 잘 연구하세요.
그리고 매일 그분들 거기에 지금 몇 분이 파견되어 있어요, 직원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뭐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7명은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활근로자라고 별도로 또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응?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분들 자활근로자.
○위원장 김병규 글쎄 몇 명이나 돼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명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김병규 이게 뭐 조금 예산절감 한다고 했다가 부작용만 자꾸 생기고 지금 구청장도 욕 좀 많이 얻어먹을 거예요, 지금 청장님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는 그것 보고 옛날 속담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긁어서, 이제 그런 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부작용이 없이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이 좀 잠잠하게 만들라고 거기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 좋은 서비스를 바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는 그것 보고 옛날 속담에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긁어서, 이제 그런 격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부작용이 없이 어차피 시행한 거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석해서 그런 부작용이 없이 좀 잠잠하게 만들라고 거기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생검열이라든가 이것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연에 몇 번 실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그럽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조덕수 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실질적으로 특히 주방 같은 데가 이게 너무 좀 뭐할까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해서 식당 나오는 데도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좀 깨끗하고 원래 주방에서 깨끗해야 음식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좀 그런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힘드시지만 좀 단속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좀 깨끗하고 원래 주방에서 깨끗해야 음식이 깨끗하게 나오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좀 그런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힘드시지만 좀 단속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좀 철두철미 하게 그런 쪽으로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지금 총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속반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고 또 합동으로 단속하고 이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실시한 그런 뭐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다 있습니다.
점검표를 이제 나가 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방, 앞에 홀 뭐 주방에 있는 조리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표를 이제 나가 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방, 앞에 홀 뭐 주방에 있는 조리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단속하고 한 그런 근거자료가 있다든지 뭐 있으면 자료를 좀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덕수 위원 어떻게 하고 있고 연 몇 회를 실시하는지 뭐 수시로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를 본위원이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한 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자료로 한 번 제출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문제광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면 복지국에 지원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원금이.
지원한 게 각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축제 뭐 체육대회 뭐 어린이날 이런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주는 것만 가지고 상책이 아니고 잘 어떻게 쓰여지는가 좀 철저히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올 연말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한 번 예를 들어서.
지원한 게 각 무슨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축제 뭐 체육대회 뭐 어린이날 이런 지원금이 많이 있는데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주는 것만 가지고 상책이 아니고 잘 어떻게 쓰여지는가 좀 철저히 국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올 연말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한 번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 단체의 보조금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죠?
○문제광 위원 예, 가령 지금 가정복지과지만 이런 지원 어디 축제 뭐 몇 백만원을 했는데 감사때 한 군데를 딱 봐 가지고 영수증 좀 확인할테니까요 그것 좀 철저하게 과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헛되게 제가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헛되지 않게 쓰여지는 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꼭 좀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쨌든 주민국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민국 소관은 중구청 예산의 50%가 지금 넘어요.
넘어서 좀 자부심도 가지시고 소외계층 좀 뭐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금 더 좀 소외계층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어쨌든 주민국장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민국 소관은 중구청 예산의 50%가 지금 넘어요.
넘어서 좀 자부심도 가지시고 소외계층 좀 뭐 이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조금 더 좀 소외계층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