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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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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병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한형우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한형우  부구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35억 1,729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2%인 172억 2,118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2,367억 5,41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217억 2,400만원보다 150억 3,018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67억 6,31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45억 7,21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일부 증가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 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연금부담금,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등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이월된 2010년도 청소대행사업비 전액과 2011년도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정재원의 편성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한형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편성방향,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의 일부 증가 및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건비, 국·시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및 변경내시액, 청소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535억 1,729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2,362억 9,610만원보다 7.2%인 172억 2,11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217억 2,400만원보다 150억 3,018만원이 증가된 2,367억 5,41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45억 7,210만원보다 21억 9,100만원이 증가된 167억 6,3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084만원이 증가된 281억 6,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영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가로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6,540만원이 증가된 227억 8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여 58억 5,795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65억 3,498만원,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특별교부금 10억 8,515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 422억 9,418만원보다 76억 2,013만원이 증가된 499억 1,4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 태평중학교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9,381만원이 증가된 1,301억 1,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조직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5억 5,728만원보다 2.5%인 1억 1,777만원이 감소된 44억 3,9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467억 6,482만원보다 4.1%인 19억 6,254만원이 증가된 487억 2,736만원으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 구입으로 2억 8,200만원, 태평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으로 3억 5,000만원, 노후화된 직원 개인용 컴퓨터 구입으로 2억 3,62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569만원,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구입으로 3,860만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중촌동 다목적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2,000만원, 석교동 돌다리작은도서관 조성 2,000만원, 대사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2,000만원, 문화2동 동청사 옥상 창고용 렉산 설치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438억 7,772만원보다 5.6%인 81억 5,252만원이 증액된 1,520억 3,024만원으로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2억 1,777만원, 자활근로사업 3억 1,57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6억 7,6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1억 906만원,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로 1억 750만원, 2010년도분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7억 5,905만원 및 2011년도분 37억 4,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문복지관 시 이관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6,205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5억 3,33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8,000만원, 자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2억 4,131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46억 5,088만원보다 44억 170만원이 증액된 190억 5,259만원으로 부사3·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5,000만원,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2억 5,000만원, 용두동 56-53 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9,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1억원, 목달천 외 1개소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각각 1억 5,000만원, 사정동 392-3번지 일원 옹벽 피해복구 공사로 2억 4,700만원, 대사동 627-26번지선 도로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로 5억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8,164만원, 문화흐름 중교로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동길 도로정비 및 목달동 167번지선 도로포장공사 1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침산동 산15번지선 도로정비공사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91억 618만원보다 1.4%인 1억 2,863만원이 증가된 92억 3,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17억 8,027만원보다 320만원이 감소된 17억 7,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76만원이 증액된 14억 9,258만원으로 뿌리공원 관광안내소 신축으로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인 21억 9,100만원이 증가된 167억 6,310만원으로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4억 900만원보다 1.2%인 1,800만원이 증액된 14억 2,700만원으로 효문화마을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1,731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114억 4,900만원보다 2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6,800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으로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7,683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액 6억 1,6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1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4,915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예비비를 107만원 감액 조정하여 여비 및 자산 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은 자체 수입의 일부 조정 및 재원조정 교부금 등으로 인건비 및 보조사업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병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병규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예산안은 순세계 잉여금,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조정교부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81억 9,428만 5,000원이 증액된 545억 2,9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증액 편성으로 기정 예산보다 15억 9,454만 4,000원이 증액된 64억 1,027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2011년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득세 세입 증가에 따른 재원조정 교부금 추가 교부액 65억 3,49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795만 7,000원이 감액된 45억 4,9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9쪽에서 123쪽까지 세출 예산안 중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하는 수용비와 여비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구정 소개 동영상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제작·사용한 구정 홍보 동영상은 전체 내용이 현 구정 실정에 맞지 않아 신규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정 소개 책자 제작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구의 일반현황,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등을 소개하는 안내책자가 하나도 없어 제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20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27개 사회단체에 3억 7,492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 1,0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 평가분석과 관련하여 BSC성과관리시스템 자료 백업을 위한 백업드라이브 설치비로 90만원, 테이프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 e호조시스템을 연결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 강화의 지식활동 우수자 포상금으로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식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9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지식행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 추진의 승소사례금은 2011년 변호사 선임 소송 중 5건이 승소하여 990만원이 승소사례금으로 현재 지급되었으며 추가 승소가 확정된 사건과 향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 부족분 1,05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122쪽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와 관련하여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완료에 따른 보고서 발간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사용한 임차료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국내여비는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직원복리후생비 상향 조정 방침에 의거 10월부터 3개월분의 예산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23쪽입니다.
  반환금으로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4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120쪽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 상세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 상세내역은 양을 1장으로 해서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121쪽 보면은 기타보상금 승소사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게 뭡니까?
  무슨 재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승소사례금은 저희 행정소송이 걸리면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서 소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한테 사례금을.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저기 전에 1,000만원이고 이번에 2,000만원이라고 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예상해서 세운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광 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현재 2011년 9월까지 5건에 990만원이 나갔습니다.
문제광 위원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때문이에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문제광 위원    그것 내용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이것 포상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지금 10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고발자는 범칙금을 얼마 저기고 포상금제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만약에 고발자한테 포상금 여기 예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불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해당 부서에 그 예산이 서기 때문에.
문제광 위원    아니 해당부서 여기 어차피 기획실에서 여기 뭐 지식정보사냥대회 정답자 뭐 최다인기지식 등록자면 뭐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하나요?
  해당 부서도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환경과에서 저희 요청이 들어와야 되고 그 포상금 같은 것은 그 해당 과에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식관리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우수활동자에 대한 그 포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좀 환경과 하고 자세히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상의를 하셔 가지고 포상금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내용 좀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지금 동영상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약 몇 분 정도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보통 한 7분에서 10분 사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디 방송국 TV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아니면 언론 그냥 신문에다가 배치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전문업체에 하게 되면 한 4,000~5,00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 학교기업이 있습니다.
  학교 그 대학이나 이제 대전상고나 이런 여상이나 이런 데에 학교기업에다가 가능하면 맡겨 가지고 실비로다 좀 제작하고.
문제광 위원    그러면 해서 CD로 해서 각 학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CD로 제작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럼 뭐 무슨 동영상 TV에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CD로 제작해서 우리 관내에다가 그러면 학교에다가 돌린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학교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제작을 이제 학교기업에 맡겨서 실비적으로 하고 사용은 이제 저희 구정을 우리 외부에서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또 구정 홍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것 동영상 해서 대전시민한테 밖에 알리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중구 내에 있는 뭐 각 학교 이것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각 기관에 보면은 거의 다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 구청을 그 구청이나 그 지역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런 CD나 책자는 거의 다 90% 갖고 있는데 저희는 2007년도인가 그때 한 번 제작한 것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서 지금 다시 제작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제광 위원    전에 뿌리축제를 시에 넘기기 전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본위원은 지금 서울역 같은 데에 가서 보면 지하철 딱 1번출구 내려가면서 거기에다가 간판 넣는다든가 아니면 대전역 앞에다가 중구를 위해서 한다든가 고속도로 주변 그 간판을 한다든가 이게 이런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이것 동영상 제작 1,000만원 해가지고 CD 중구 내에 있는 학교 아니면 대전시에 있는 학교한테 이것 CD를 돌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학교에 돌린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구정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문제광 위원    제작을 학교한테 맡겨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이 CD를 어디에다가 배포할 거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다가 방문객이나 그 구정을 홍보할 때 이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디 방문객?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외래방문객이나.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어디 방문객?
  중구청 방문객?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중구청 방문객이나 이제 저기 우리 뿌리공원이나 이런 데에 저 효문화마을 같은 데에 그런 데의 방문객에게 이제 구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지요, 이게.
문제광 위원    그렇게 홍보보다도 오히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CD를 중구청에서 내내 중구 사람이란 말이에요, 외부사람 1년 가야 10명이나 오겠어요.
  내내 민원실 방문객에게 줘봐야 내내 중구 사람 단, 뿌리공원 같은 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평균 관광버스가 2대에서 5대가 와요.
  그게 어디에서 오느냐, 여기가 지금 현재 비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관광버스 묻지마관광이 여기에 쉬었다 가는 장소입니다, 그 주차장이 그 주차장이요.
  지금 우리 안내가 지금 사실상 뿌리공원 안에 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박물관을 들어가야 안내를 해주거든요.
  지금 뿌리공원 오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행사는 실은 와 가지고 관리는 아까도 간담회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효문화마을이나 뿌리공원에 대해서 어느 외부인이 왔을 때에 안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주차장 내려가는데 그 두부집 앞에 주차장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것 지금 아무런 무의미하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무료 공영주차장입니다.
문제광 위원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누가 활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교통과에서.
문제광 위원    식당 전용 주차장이에요, 지금.
  전에도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매매를 하든지 그것 식당 두 군데의 전용 주차장 돼 버렸어요.
  우리 중구에서 활용도 안 하고 시에서 활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거기를 매매를 하든지 해서 아니면 거기에다가 이 동영상을 오히려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간판을 해서 돌아가는 것 있지요, LED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광고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것을 오히려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광고판에 광고판이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를 운영할 소프트웨어를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여기.
문제광 위원    이 현 추경 예산 갖고만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동영상 제작을 일단은 책자는 하되 이 동영상 제작을 지금 어디 용역을 잘 맡기셔 가지고 그 간판에 돌리는 걸로 이것을 용역을 맡겨서 제작을 한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그 간판을 하는 것은 아마 몇 천 만원 안 들어요.
  그것을 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거기에 오는 사람만 보고 가더라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간판은 위치는 지금 현재 주차장보다 다 관광버스들 밑에다가 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콘크리트 계단이 있던 것을 지금 흙으로 다 갖다가 메웠지요?
  4대강 사업으로 해가지고 메웠단 말이에요.
  메워서 계단이 없어지고 지금 나무계단으로 그냥 평평하게 장애인 올라가는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 앞에다가 해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편에 이것을 해가지고 꼭 예산을 세워서 좀 이 제작비를 1,000만원을 오히려 해서 CD로 해서 돌리시지 말고 그것을 하는 것을 제작을 해놨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덕수 위원님.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이 CD 제작은 제가 지금 문제광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로 뭐 돌리고 그런 게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우리 중구 우리 구청에 보관하고 외지손님 오면 우리 구청의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 주기 위한 거고 예를 들어서 3층 회의실이나 무슨 우리 구민들이 회의할 때 잠시 잠시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도 예를 들어 외지에서 어느 단체나 어디에서 구청을 방문할 때 우리 구청에 방문을 하면 안내 소개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동영상으로 비춰주기 위한 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맞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7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될 거예요.
조덕수 위원    10분 정도, 7분에서 10분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된다고 지금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은 알겠고요.
  이 책자도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세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책자는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이게 어디에 이렇게 좀 홍보활동이라든가 하면 어디 뭐 각 동별로 이렇게 나누어줘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책자입니까 아니면 이게 홍보책자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말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그 주요내용이 이제 우리 중구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제 관광지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이런 우리 발전된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그래서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게 이제 동에다가 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집행부 뿐 아니라 의회에 외부 손님이 오셔도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게 없고 아무 줄 게 없어요.
  다른 데에 가면은 하다 못해 책자는 기본이고 간단한 넥타이핀까지도 주는데 우리는 진짜 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한 2~3년 정도면은 이게 1,000권이 다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줄 형편은 안 되고 우리가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이렇게 민원철이나 이런 데에 해서 보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덕수 위원    한 1,000부 정도 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1,000만원 어치 하는데.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럼 몇 부 정도나 되나요 1,000만원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컬러로 해가지고 하려면은 이 1,000만원 가지고는 많이는 제작을 못 할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부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몇 부 정도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대충 알아보니까 컬러로, 컬러 하고 그 편집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실히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서.
조덕수 위원    아니 한 부에 얼마 정도 맡겨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한 부에 아마 못 맡겨도 2만원 이상 맡길 겁니다, 컬러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그것은 이제 중구 방문하는 사람들이 외지사람한테는 줄 수도 있고 이제 그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런 거란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래요, 이제 알겠고요 그 홍보물이 이렇게 또 우리 중구를 잘 알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홍보물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중구 정문이나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활동하는 시민들도 이렇게 좀 볼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나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이다 그러면 장수마을 입구에다가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예를 들어 아까 문제광 위원님께서 들렸다를 가든 어떻게 가든 주차장을 가면 그 동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아, 중구라는 데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렇게 홍보활동 정도의 그 예산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지금 저기 대전에 처음 들어올 때 보면은 대전탑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조덕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에 이제 전광판이 있고 시청 옆에 또 있습니다.
  시청 옆에 있고 그 다음 경성큰마을 올라가는 데에 또 있고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교통과장 할 때에 사실 교통과 특별회계 갖고서 그것을 한 번 하려고 하니까 그 전광판 하나에 제대로 하려면 5억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부적보다는 지금 그런 밖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활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동영상은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제작하고 또 더 앞으로 우리 중구가 뭔가 변하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동영상으로 해서 외지에 알릴 수도 있는 그런 뭐 오월드라든가 뭐 이런 데에다가 동물원 앞에라든가 이렇게 조그만 하게라도 예산을 세워 갖고 앞으로 기획을 기획실장님이 기획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한 테잎이나 어느 뭐라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계획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예,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저는 세목별로 질의를 안 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예산편성 또 우리 구 전체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예산을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한 15억 9,000, 한 16억 정도 되고 이월금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잉여금 하고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가요,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순세계 잉여금이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추경 1회까지 48억 1,500만원이었고요 이번에 해서 64억 됐는데 그 전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도 62억 6,300만원, 2009년도에 64억 9,100만원, 2010년도에도 68억 7,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집행 잔액으로서 이게 금년도에도 예년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대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것은 집행 잔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해마다 이렇게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입찰을 봤을 때 87. 요새 보면은 6~7% 정도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억 3,000 정도가 잔액이 되면은 그것은 집행 잔액 그런 낙찰 잔액은 따로 전용을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는데 그렇게 남는 집행 잔액이 다 모여 가지고서 이렇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쓰고 12월달에 정리추경을 할 때 보면 통상 얼마 정도 잉여금이 발생을 합니까, 1년 전체로 보면은 이월금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결산을 하고 났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금액이 되고 저희가 정리추경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확실하게 결산까지 안 가고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많이 정리합니다.
  그때 한 보통 20억 정도는 나옵니다. 
육상래 위원    1차, 2차 추경때 잉여금 편성하고 또 정리추경때 또 정리해서 쓰고 하면은 그 전체 포함하면 100억이 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정리추경때에는 이제 순세계 잉여금은 이번 2회 추경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산이 끝났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많은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육상래 위원    해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면은 첫째 한 두 해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하는 거라고 보면은 이게 방만하게 편성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이월금이 남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이게 예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현장을 확인을 하고 전년도 얼마가 남았었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하면은 잔액이 생기지, 이월잉여금이 생기지 않는데 왜 너무 좀 느슨하게 해서 생기지 않았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그 예산은 추정입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아니 추정도 해마다 반복해오는 예산이 특별한 게 예산을 쓸 것이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해마다 반복해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그쪽에서 남는 쪽에서 남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게 이제 그.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각 부서의 부처에서 필요치 않은 예산을 항상 여유있게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해놓고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많이 잡아놓고 그럼 결국은 적자예산을 편성을 해놓고서 추경때 또 그것을 다시 이월 남겨서 쓰고 그럼 반복적으로 예산만 심의하는 시간 뭐 인력 낭비해야 되고 시간 낭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손해 아닌가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방만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이게 1~2억도 아니고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47억 3,000만원이 증가한 건데 이것 예산 다시 짜고 하려면 이것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앞으로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그것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게 지금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사용분 같은 것 이게 지금 뭐 석교동, 대사동 뭐 중촌동 이것 노후시설 개선공사 이것 왜 예산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 집행을 왜 했습니까, 이것?
  사전사용분이 상당히 많네요.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가능합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전액 시비로다 동 기능.
육상래 위원    아니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보조금으로다 이제 확정이 돼 가지고서 내시가.
육상래 위원    보조금이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집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기획감사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국·시비로다 전액 보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근거가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한 것?
  우리가 승인을 해보지 말아볼까요, 어떻게 되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계약서 내역 하고 다 제출 좀 서면으로 제출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수의계약 내역서 하고 지출내역서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 본예산에 보니까 이게 지금 성립 전 사용예산 같은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개발, 뭐 집중호우 공공시설 피해복구 같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개발도 이것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이것?
  4,800만원 집행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게 저기 어남동 선아복지재단에서 지하수개발을 하는 건데 그게 시기가 좀 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하수 이게 지하수가 그동안에 그러면 지하수나 수돗물 없이 선아복지재단이라는 데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이 선아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우리 구 직영이 아니잖아요?
  재단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이런 것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지하수 개발하는데 4,800만원씩 막 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기획감사실에 이것 감사 이런 것은 지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앞으로는 사전.
육상래 위원    집행한 것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누가 책임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앞으로는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게 예산실에 이미 다 올라와서 예산실에서 승인을 해줘서 집행하는 거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것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자료 좀 제출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행정자치위원회 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예산 편성이 된 부분을 보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과별 예산 편성이 27%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쪽에 72.26%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도시위원회쪽에는 복지시설이나 꼭 우리가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실 때 추계를 잡아서 편성을 하실 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복지쪽이나 그런 쪽으로 %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은 없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만 있는 건지 추계를 잡을 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복지경제국 소관이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보면은 1,520억 3,024만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충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앞으로 지금 서울시도 그렇지만 복지논쟁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은 서울시를 보면은 선택적 복지가 보편적 복지한테 밀렸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로 갈 때는 복지비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복지비가 줄어든다고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고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죠, 복지부분쪽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그래서 활용하라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복지는 국·시비 보조가 되면서 거의 지정예산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이충선 위원    그러면 하반기나 아니면은 예상이 없이 계획이 없이 복지자금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없을 시에는 다시 반환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복지는 거의 다 이제 국·시비가 오면서 매칭을 저희한테 주는데 그 매칭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부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뭐 항목을 증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사전사용 절차적인 문제에서 육상래 위원님이 짚으신 듯 싶으신데요 사실은 사전사용은 심의예산 뭐 심의 그러니까 예산 심의·의결권을 의원들에게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아까 집행을 이미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이런 답안이 나올 정도라면은 이것은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예산서에 일반적으로 담지 말고 지금 육상래 위원님도 그 말씀을 지적하신 부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지 말고 미리 의원들에게 왜냐면은 사전으로 쓰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범위를 사실은 사전으로 쓰는 범위를 최소한에 축소하는 것이 제일 옳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심각한 심의 침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럴 때는 구두설명이든 아니면은 서면설명이든 잊지 말고 꼭 먼저 각 의원님들에게 아니면은 그 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사전에 올리시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예,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    지금 이충선 위원 하고 육상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획예산처로 질의한 걸로 보면 방금 미리 발주한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산을 여기에서 통과가 아니라 법에 위배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질의를 해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청 연초가 되면 인터넷 들어가면 1년 예산 편성한 것이고 뭐고 다 띄워놓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거기에 구비가 없는 것을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본위원이 도시국 소관 그 관례를 상당히 질타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하여튼 사전사용.
문제광 위원    그리고요 관례상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계법, 계약법 이것 전부 다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심 좀 해주시고 그 잉여금 발생되는 게 사고이월 된다든가 이제 올해 못 한 것 때문에 내년도 결산을 하면 다 잉여금이 생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많이 생기는 이유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10월, 11월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월되고 하니까 잉여금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기발주도 문제성은 좀 있지만 6~7월에 발주를 하면 연말 안에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돈 지불은 1월달에 할지라도 그 잉여금 많이 발생되는 게 아까 뭐 방만한 예산 뭐 방만하게 많이 뭐 편성 이것보다도 추경예산이 너무 늦게 세우다 보니까 다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게 이제 추경에 사업이 예산이 서는 것은 만약에 발주를 해가지고서 집행이 안 될 때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고.
문제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시기가.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발주 잔액이 이제 87.745든지 13. 몇 %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생기는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 시설비는 얼마 안 돼요.
  그 잉여금보다도 사실상은 다른 복지, 총무국 예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집행 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 좀 육상래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잉여금은 오히려 아까 실장님이 시설공사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은 사실상 얼마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제가 예시를 들은 겁니다.
문제광 위원    예,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만 거기에다가 비교하시지 말고 꼭 그 부사3구역 같은 것 구비도 없는데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 군데는 안 했고.
  그러니까 그게 위배되는 걸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앞으로는 꼭 의원들 무시 침해하는 거라고 꼭 뭐 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위배되는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뭐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육상래 위원님, 문제광 위원님, 조덕수 위원님, 이충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들이니까 그것을 좀 잘 참고하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뭐 어쨌든 지금 사전사용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좀 해주시고 여기 문제는 천재지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긴급을 요할 때는 방법 없어요, 사용을 해야 되겠지.
  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측 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좀 받아서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게 왜냐 하면 각 실·과에서 사업부서는 특히 그렇지요.
  사업부서 같은 데에서 그냥 자기네 인맥 형성해 가지고 우선 집행하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각 신문지상 같은 데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돼요.
  그래 가지고 뭐 5,000만원짜리 같은 것은 뭐 2,000만원씩 잘라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사전사용분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언론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기획실장은 사업부서에 있지 않고 각 실·과에서 이게 긴급을 요한다고 이렇게 오면 해준단 말이야, 그렇게 쓰라고.
  그런 부분은 항상 좀 제지를 해주고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수정 예산안이 포함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수정 예산안 103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6,254만원이 증액된 487억 2,736만원으로 4.19%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 예산안 105쪽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 6억 4,331만원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원 사전사용분 등으로 조정교부금 3억 1,5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으로 세외수입은 3억 3,036만원을, 107쪽 태평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5억 6,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의 세외수입으로 2,804만원을, 세무과 지방세 수입으로 281억 6,211만원을, 다음은 108쪽 민원봉사과의 국고 보조금 9,326만원과 지적과 세외수입 12억 8,698만원, 도로명주소 취약계층대상 홍보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9,2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총무과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억 7,682만원이 증액된 110억 6,60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29쪽입니다.
  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검사비 3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8,020만원, 130쪽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수입으로 2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131쪽입니다.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833만원, 우수동아리 발표회 참가지원 400만원, 133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540만원, 또 13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 2,434만원, 135쪽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연금 부담금 등으로 7억 4,491만원, 136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21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5,962만원이 증액된 36억 1,249만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사전사용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촌동 다목적실 노후시설 개선공사 2,000만원, 석교동 돌다리 작은도서관 조성 2,000만원, 대사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2,000만원, 문화2동 동 청사 옥상 창고용 렉산 설치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5,441만원이 증액된 32억 878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11쪽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움집 보수비로 450만원을 증액하고 자운영축제 지원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1,600만원을, 214쪽 태평중학교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으로 3억 5,000만원을, 215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으로 8,1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1,767만원이 증액된 292억 1,910만원으로 219쪽입니다.
  유류비 상승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비 4,990만원을, 220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3,569만원을,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2억 3,620만원을 그리고 222쪽 청사 수선공사비 2,45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은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각 실·과에 나누어 편성됨에 따라 3억 9,7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391만원이 증액된 6억 9,83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27쪽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서 인쇄비 등 예산 절감액 155만원을 삭감하고 228쪽 부서운영 국내여비 4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061만원이 감액된 3억 2,878만원으로 231쪽입니다.
  순번발행기세트 150만원과 자동인증기 설치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35쪽 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471만원이 증액된 5억 8,78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7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수수료 20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비 241만원을, 238쪽 도로명주소 홍보 사전사용분 1,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의무적 경비와 어려운 재정을 감안한 예산 절감분에 대해 삭감한 예산안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세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질타를 했는데요 여기 사전사용분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이게 거의 다 구비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문제광 위원    국비도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국·시비 지원되는 것도 있고.
문제광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 심의 안 한 것을 전부 다 사전사용분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사전사용분은.
문제광 위원    이월된 것도 있겠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임의로 사전사용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사용 지침 등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의회 임시회 이후에 뭐 추가해서.
문제광 위원    그런 것 있겠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런 사항들을.
문제광 위원    그중에 구비도 포함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구비 포함된 것은.
문제광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지금 여기 컴퓨터에 예산 구입비에 여기 의원들 사무실 것도 포함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의회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꼭 같이 교체를 해주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국민생활센터 신문에 언론 보면은 그 뭐 해약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그것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수탁료를 8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30일 납기로 1차 독촉을 한 상태고요 또 10월달에 안 하면 2차, 3차까지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뭐 재산을 압류조치라든지 계약해지까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런데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독촉을 해서라도 수탁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광 위원    그 사람들 문제도 있지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사실상 지금도 현재 가보면요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물이 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하자보수 문제인데요 하자보수건은 이제 시공사 하고 지금.
문제광 위원    그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업체가 이런 저런 이유를 많이 다는 것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구청장부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원만하게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전에도 연말결산 할 때에 도시개발공사를 1년씩 외상을 하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관례대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회계법상으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워낙 구 재정이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는데 예산만 저희가 충족된다고 그러면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산이 못 서다 보니까 도시공사 하고 수의계약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이제 청소대행사업비 부분은 뭐 저희 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좀 모르겠는데요.
문제광 위원    회계과 소관, 총무과죠.
  총무국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청소대행사업비가 우리.
문제광 위원    아니 계약방식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 계약방식이요?
문제광 위원    예.
  그것 외상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 하고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이재승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하여튼 도시개발공사로 위탁해서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광산기업 하고 저기 한 것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
○총무국장 이재승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입찰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광산기업 처리장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우리 중구 것 물건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를 모르고 있다면 말이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아직 뭐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문제광 위원    이 처리장이요 외부 지금 충남도에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앞으로는요 입찰자들 자격기준을 좀, 왜 그러냐 처리장이 우리 관내에 없으면 업자들간에 다툼도 있고 그것 잘 좀 살펴보십시오.
  132쪽 장학금 지불하는 것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 저기 선발할 때 이것 심의위원회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 좀 어떻게 해서 근거를 무슨 근거로 해서 선발하는지 그 기준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저기 211쪽 신채호 선생 움집 보수공사 있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것 한 번 가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현재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예, 문제광 위원 질의하세요.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흥분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질문할 것을 엉뚱팔경으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211쪽에 보면 신채호 선생 보수공사 거기를 가보면요 자연석을 쌓았잖아요.
  그것 몇 년도에 쌓았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공사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제광 위원    과장님 모르면 계장님.
○문화예술담당 이도경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거기가 우리 중구 내에 그래도 유명한 사적지 아니에요?
○문화예술담당 이도경  예.
문제광 위원    이 1,500만원 그러면 이번 예산 세운 것 무엇 때문에 세웠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시·구비 사업인데 구 저 시비 확보되어 있는데 구비 미확보 되어 가지고.
문제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려고 세웠냐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엉잇기작업 하려고 그런 겁니다, 지붕.
문제광 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은요 위원님들도 한 번 전에 갔었는데 자연석 쌓은 데가 지금 하자가 난 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어요, 돌이 툭툭 튀어 나와 가지고 부서진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행부 아무도 모르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저 우리 위원님께서 그 현장을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관찰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은 이 예산이 그것 보수하려고 세운 줄 알았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문제광 위원    하자기간이 끝나서 이것을 세운 줄 알았는데 기간도 모르고 언제 공사한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 이것 뭐 물을 수가 있냐고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래서 더욱 자세히 한 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추경 예산만 갖고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이다 보니까 행자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오실 때에는 국장님들 하고 과장님들이 뭔가 좀 자료를 확실하게 좀 알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일반 공사 같으면 별 저기가 아닌데 신채호 사당은 그래도 좀 중구 내에서 유명한 데 아닙니까?
  국가에서도 보존하려고 하는 데잖아요.
  내년도인가 국비가 뭐 20억인가 선다는 말도 본위원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한 자체가 지금 몇 년도에 했나 만약에 하자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은 그 업체를 꼭 좀 지시해서 다시 하게끔 하시고 하자기간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은 그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우기 전에 아니면 이번에 아마 겨울철 춥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다시 돌이 조금 허물어졌을 때에는 보수하기가 금방 쉬운데 그냥 놔두면 자꾸 흘러내립니다.
  그 실·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든지 한 번 가서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태평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했네요, 3억 5,000만원.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지원한 것 같은데 사전사용분 이게 우리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이게?
  시비입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체육기금에서.
육상래 위원    체육기금이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 예상 예산이 내려오기로 예상이 되어 있던 예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내려온 건가요, 기금에서?
  해마다 1년에 우리 관내의 학교 2개인가 3개씩 체육기금이 내려오게 예정이 되어 있지요, 항상?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매년 그렇게 1개교씩 기금으로 시설 보강을 합니다만 기금이 중앙 하고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는데 미리 결정되어서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의회의 심의를 못 받고 그렇게 사전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사전사용한 것, 학교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학교에다가 예산을 전체를 넘겨주면서 학교에서 발주를 해서 학교에서 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가능하면 해마다 이게 내려오는 건데 이게 학교 선정을 할 때도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
육상래 위원    시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시에.
육상래 위원    시에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아까 우리가 기획감사실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사전사용분에 대해서 의회 승인 없이 사전사용 하면은 예산 승인 안 하겠다라고까지 제가 다짐을 받았는데 아까 문제광 위원님이 먼저 짚으셨는데 이게 동사무소 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금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다목적실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사전사용 집행했던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하여튼 뭐 사전사용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사무소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것 이제 이왕에 시에서 배정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아마 동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차상 꼭 잘 했다고 이게 생각은 안 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 심의때도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사전사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미 지금 집행이 여러 군데 됐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은 이것 누가 책임지죠?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요, 이제 뭐 방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 사전사용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그냥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침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좀 선처를 해주시면은.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지침에서 물론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 조례상에 의회의 승인 없이 만약에 지출을 했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방자치 조례가 있잖아요, 예산조례가?
  이것 의원이 우리가 지역구에서 뭘 개원식이 있다고 해서 초청을 받고서 갔는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게 예산이 분명히 없었는데 리모델링을 몇 천만원씩 싹 한 다음에 개원식 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초청장이 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고서 이것을 뭐라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육상래 위원    이것 한 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몇 군데를 내가 연락을 받고서 개원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고 갔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저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방재정법에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금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런 것은.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럼 여기에 왜 예산심의서에 왜 올렸습니까, 이것?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렇게 사전사용이 통과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사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올려서 우리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 하러 심의 받습니까?
  그냥 예외돈으로 쓴 걸로 하고서 예산 총예산에 안 넣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 받을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심의를 왜 합니까, 그럼?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저도 동사무소 기능보강 사업비 같은 것은 굳이 우리 의원님들 사전 승인 없이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어떤 동기에서 저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전 사용한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국장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이것 예산 승인을 하지 말고 그냥 삭감을 하고 한 번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승인을 해주시고요 다음부터.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게 노후시설 개선공사 같은 것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긴급복구라든가 수해복구가, 수해가 나서 긴급복구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은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라든가 긴급자금을 투입을 해서 쓴 다음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거지만은 노후시설 개선공사 같은 것은 미리 예고가 되어 있던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우리가 의회에서 아, 우리 지역구 예를 들면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우리 지역구에 아, 이런 시설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한 번씩 둘러보고 아, 예산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든가 주민 의견도 좀 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반영을 좀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을텐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개선공사를 해서 사전사용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올려놓고 이것 왜 이렇게 예산 승인도 없이 썼느냐 하니까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뭐 하는데 필요하겠습니까, 이것?
○총무국장 이재승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사전사용 이렇게 한 것 분명히 앞으로 자제를 하고 사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예산이 적법하게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한 공사 같으면은 여기에서 지적을 안 합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2,000만원 미만 다 공사를 한 건데 이것 다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여기 회계과장 와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다 수의계약 한 것 같은데 의회의 예산 승인도 없이 이것 이렇게 막 수의계약 해가지고 이것 공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이것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 집행을 하면은 이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한 거라면은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질 이유가 없지요 없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동에서 예산 요청한다고 해서 그냥 사전사용 해라 하고 주면은 이것 누가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들어갔는지 1,500만원이 들어갔는지 이것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회계정보과장 서규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마 시에서 이제 동에서 시급한 예산이 필요해서.
육상래 위원    이게 시급한 거라고요?
  이게 노후시설 개선하는 게 시급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동사무소 시설 개선하는 게 시급한 겁니까, 이게? 
  이게 사전사용을 할만큼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지금 회계과장이 갑자기 들어와서 방금 제가 답변한 사항을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못 했고 지금 2,000만원 이하 공사 같은 것을 다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이제 그 관계는 아마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뭐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에서.
육상래 위원    아니 가능한 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늦게 들어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의회 승인 없이 사전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지금 이미 집행을 한 다음에 이게 의회에 예산 심의를 해달라고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시설 개선공사 같은 것 지금 여러 건이 있는데 네 건인 것 같으네요 여기 보니까 중촌동 다목적시설 노후시설 개선공사, 석교동 돌다리작은도서관, 대사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 문화2동 동청사 옥상 창고용 렉산 설치 이것 다 사전사용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의회의 예산 승인 없이 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러면은 이것은 다 수의계약한 것이잖아요. 지금.
  입찰한 것 아니잖아요, 공개입찰 경쟁입찰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총무국장 이재승  아마 저기 회계과장님도 그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동에 관련된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저도 뭐 그 당시에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다 수의계약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주시고.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것은 긴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수해 올여름에 수해가 나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이런 것은 사실 긴급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육상래 위원    꼭 유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    예, 조덕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우리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지금 육위원님께서 사전사용분이라고 해서 다 공사를 진행하고 후에 지금 의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각 동 사업은 그러면 동으로 회계과에서 돈을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동에 편성된 돈을.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동에 직접 편성이 돼서 동에서 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육상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렉산사업이라든가 렉산 이렇게 설치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 지금 회계과장님도 모르고 계시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동에 예산 편성을 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했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에서 회계과에서 돈을 예산을 해서 동으로 직접 내려 보내주니까 동장님 지시 하에 이런 공사를 하는 것 맞지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조덕수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님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절차를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돈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동에서 공사를 하는 것인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각 동으로 돈을 내려 보내줘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동에서 동장님 하에 계약하고 업자 선정해서 수의계약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도 긴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면 뭐 다 이미 공사를 다 해놓고 승인 받는 건데 지금 사실상 이것 아까 말씀하신대로 진짜 승인을 안 하면.
○총무국장 이재승  하여튼 뭐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조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조덕수 위원    이상이고요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국장님한테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아까 체육센터, 박기남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협의 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거기 관계자한테 질의를 해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우리가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자문제가 사실 컸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재판까지 안 가도록 그 사람들 포기 안 하고 그냥 계속할 수 있게끔 잘 유도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도 하자가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하자는 일단 지난주까지 하자는 다 보수를 했습니다.
  지붕도 새로 교체했고요 배드민턴장 바닥도.
문제광 위원    지금 제일 불편한 사항 또 있는 게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면 그 누수되는 걸로 인해서 차 버려요, 석회석 떨어져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은 아예 보수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보면 그 원인자부담 해가지고 지금 그 주인들이 그 차량들한테 세차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해결하는 데에도 애로사항 많아요.
  현재 있는 하자 끝나면 그것도 얘기해서 그것은 상당히 찾기 힘듭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 현재 사업자 잘 좀 유도를 하셔 가지고 원만한 타협을 보셔 가지고 계속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  예.
문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문제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제광 위원    239페이지 중간에.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기타부담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납부 이게 뭐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게 이제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내의 구유지 매각에 따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납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제광 위원    국유지를 매각했는데 기금을 납부하는 게 뭐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매각대금에 구유지 같은 경우는 30%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조합한테 그러면 매각한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국유지 매각하면 30%를 국비로 반납해야 돼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구유지는 30%고요 국유지 같은 경우는 20%를 그렇게 주거환경기금으로 그렇게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국유지는 20%.
○총무국장 이재승  예, 구유지는 30%.
문제광 위원    구유지.
○총무국장 이재승  예.
문제광 위원    이것을 30%를 시에 반납해요, 국비로 반납해요?
○총무국장 이재승  시로.
○지적담당 이준영  시 기금입니다.
문제광 위원    시?
○지적담당 이준영  예, 기금입니다, 기금.
문제광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뭐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 질문, 질의·응답을 했어요.
  아까 불용예산이라든가 사전사용 예산 부분을 좀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 것은 항상 구에 승인 좀 받으려고 노력 좀 해주시고 물론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은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서로의 불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예산을 사전 사용하다 보면 수의계약 같은 걸로 이제 점철되는 부분인데 각 실·과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면 총무국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꼭 사전에 사용할 수 있는 뭐 천재지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불요불급 할 때만 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나는 이게 대체적으로 좀 보면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면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언론 같은 데에서 보면 5,000만원짜리를 우리 한도액이 2,000만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위원장 김병규  이런 것을 잘라서 뭐 두 번에 세 번에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이제 어떤 업자한테 특혜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서는 부작용으로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짜 총무국장이 좀 잘 관찰하시고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이재승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우리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17억 7,707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17억 8,027만 9,000원보다 0.18%인 320만 5,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7억 292만 8,000원으로 기정 7억 1,025만 1,000원보다 73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무국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과목에서 각 사업별로 10%씩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 중 상패 제작 후 남은 예산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중에서 예산 절감분 및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연수 후 남은 예산 4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총액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1년도 대전지역 상용직 노사임금 및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 예산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91쪽의 수정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도청 이전에 따른 원도심활성화방안 관련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현수막 및 인쇄비 등 18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구 재정이 열악하고 각 항목별 예산 절감분 감액 편성 및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규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김병규  수정 예산안 91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김병규  우리가 지금 특별위원회가 지금 의회에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금년에는.
○위원장 김병규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없지요, 먼저 번에는 우리들공원 관계 특별위원회를 해서 한 3~4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요 또다른 어떠한 이슈가 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옛날에 우리 그 뭐야 국악 유치 이런 것도 하나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먼저 번에는 국악 유치에 따른.
○위원장 김병규  그것 폐기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 그 전에 도시철도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있었고요 그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그게 다 폐기가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그것은 그때 그때 한시적이니까요.
○위원장 김병규  그때 끝났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김병규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게 3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거지요, 서있던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한 600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서있던 건데 이게 300만원을 갖다가 도청 이전 이번에 그 행사로 대체하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김병규  그런데 지금 이제 의회가 물론 사무국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 같은 것을 자꾸 좀 의회사무국에서 좀 짜 가지고 뭔가 좀 그런 것을 발굴 좀 해주세요.
  해줘서 의원들의 견문도 좀 넓히고 선진지 견학 겸 이렇게 그 전에 해보니까 국악 뭐지.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국악원 유치요.
○위원장 김병규  예, 유치 뭐 하면서 부산이니 그 저기 어디지 거기가 전라도 진도 그런 데를 가보니까 상당히 좀 볼거리도 있고 뭐 견문도 좀 넓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런 이슈가 지금 중구에 지금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우리는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금년 안에는 어떠한 유치라든지 뭐를 좀 투쟁을 해서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그런 이슈적인 돌발 발생된 것이 없어 가지고 특위 구성이 안 됐고 또 금년도에는 우리들공원 관계 특위활동을 하다보니까 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이제 뭐 우리들공원도 지금 끝나고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 우리 사무국에서 그런 이슈화 시켜 가지고 언론에 좀 우리 중구의회가 활동을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하나씩 보여줄 겸 해서 그런 것을 좀 한 번 만들려고 노력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의장한테 좀 보고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김병규  너무 좀 비회기때 너무 좀 소강상태라고 할까 의회 그런 게 없으면 의회활동을 할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예.
○위원장 김병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의회사무국에서 짜 가지고 안을 집행부 우리 의장한테 좀 보고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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