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30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예정으로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할 예정으로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2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249만원보다 21억 6,963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7,2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1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6억 5,088만 6,000원보다 44억 170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5,2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442만원이 증액된 47억 8,3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3%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미부담분으로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500만원과 대사2구역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356쪽 도시정비 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시 특별교부금 1억 8,800만원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목동 구 KBS옆 도로확장 개설공사비 9,378만원 및 국내여비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738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6,7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수도관리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두동 하수도 개량공사 등 1억 70만원과 하수도 긴급준설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안영동 구거정비 공사 2,000만원, 방아미천 우안 피해복구공사 등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1억 5,950만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목달천과 답적골천 정비공사 3억원 등 4억 7,9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61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및 사정동 옹벽 피해복구비 등 2억 8,700만원과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2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동길 목달동 도로정비 포장공사를 침산동 도로정비 공사로 대상지가 변경되어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3쪽 도로개설 관련으로 대사동 도로정비 사업 1억 3,000만원과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부사동 도로개설 5,000만원,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관리로 전기요금 1억 3,770만원, 수선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4쪽 국·공유재산 관리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1억 8,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인건비 4,5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5쪽 공공요금으로 고지서 발송 우편료 120만원, 국내여비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7,08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5,514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483만 6,000원으로 15.6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69쪽 삼부아파트 관통도로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99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370쪽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지원센터 연구원 인부임 362만 8,000원,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비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비부담금 2억원과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관련 자산취득비 5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정비 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72쪽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7만 7,000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85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3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억 4,398만 7,000원보다 6억 5,172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9,5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공원녹지관리로 서대전 시민공원 내 녹색성장 자가발전 체험공원 조성비 2,000만원과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서대전 야외공연장 정화조 정비공사비 2,000만원 등 사전사용분으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 4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문화 주공아파트 민원해소를 위한 마루메기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철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과 중촌 솔밭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및 신규 증액 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 공원 시설현대화와 노후공원 재정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4,000만원과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2,250만원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겨울꽃 재배 등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70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꽃도시 조성과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겨울꽃 인모란 식재사업비 1,500만원과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2,130만원을 구비 미부담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입니다.
주민피해 우려 대형 수목전지와 가로변 수벽전지 예산절감에 22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가로수 전지사업비 3,0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를 위해 숲가꾸기 집행잔액 1,3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세목간 일부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기 충약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액 6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무전기 거치대 구입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로 대전지역 상용직 노사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총 21개 사업 3억 5,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0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8,1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안전 예방관리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와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12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86쪽 재난상황실 재난감시 CCTV용 컴퓨터 240만원, 회의실 이전에 따른 비디오프로젝터 4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1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9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구입비 324만원, 문창초교 비상급수시설 이전설치비 6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9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점관리자원 관리비 및 비상대비 훈련관리비 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2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89쪽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을 증액한 13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51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화물운송 사업자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추가지원분 1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구비부담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사무관리비 483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비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433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상황실 CCTV 통신료 인화분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우리들주차장 협상을 위해 민간투자심의회 운영수당 2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34쪽 예비비로 2회 추경 예산편성 재원부족분 보존을 위해 7,68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1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급수조정에 따라 2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행정사무경비 중 국내여비 32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보조금 결산 집행잔액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7,600만원으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300만원, 예비비 107만원 등 407만원을 감액하여 지하수 업무추진 국내여비 72만원 및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5만원 등 407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및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은 물론 평소 도시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2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14억 249만원보다 21억 6,963만 2,000원이 증액된 135억 7,2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1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46억 5,088만 6,000원보다 44억 170만 8,000원이 증액된 190억 5,2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도시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3,442만원이 증액된 47억 8,34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3%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비 미부담분으로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500만원과 대사2구역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356쪽 도시정비 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시 특별교부금 1억 8,800만원과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목동 구 KBS옆 도로확장 개설공사비 9,378만원 및 국내여비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건설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 1,738만 8,000원이 증가한 65억 6,74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1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하수도관리 사업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용두동 하수도 개량공사 등 1억 70만원과 하수도 긴급준설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안영동 구거정비 공사 2,000만원, 방아미천 우안 피해복구공사 등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1억 5,950만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목달천과 답적골천 정비공사 3억원 등 4억 7,9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61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사업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비 및 사정동 옹벽 피해복구비 등 2억 8,700만원과 제설작업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2쪽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300만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금동길 목달동 도로정비 포장공사를 침산동 도로정비 공사로 대상지가 변경되어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3쪽 도로개설 관련으로 대사동 도로정비 사업 1억 3,000만원과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부사동 도로개설 5,000만원, 산성도서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관리로 전기요금 1억 3,770만원, 수선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비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364쪽 국·공유재산 관리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1억 8,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인건비 4,50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65쪽 공공요금으로 고지서 발송 우편료 120만원, 국내여비 3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7,085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5,514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2,483만 6,000원으로 15.6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69쪽 삼부아파트 관통도로 보수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99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370쪽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지원센터 연구원 인부임 362만 8,000원,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비 5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비부담금 2억원과 도시닥터 및 지원센터 운영관련 자산취득비 5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 도시정비 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372쪽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47만 7,000원과 국내여비 3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목척교 주변 간판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4,858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3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7억 4,398만 7,000원보다 6억 5,172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9,5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4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공원녹지관리로 서대전 시민공원 내 녹색성장 자가발전 체험공원 조성비 2,000만원과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서대전 야외공연장 정화조 정비공사비 2,000만원 등 사전사용분으로 4,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부족분 46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문화 주공아파트 민원해소를 위한 마루메기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 철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모래사장 환경개선사업 2,000만원과 중촌 솔밭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4,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및 신규 증액 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 공원 시설현대화와 노후공원 재정비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4,000만원과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 2,250만원은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겨울꽃 재배 등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700만원과 재료비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였으며 꽃도시 조성과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겨울꽃 인모란 식재사업비 1,500만원과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2,130만원을 구비 미부담분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입니다.
주민피해 우려 대형 수목전지와 가로변 수벽전지 예산절감에 22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가로수 전지사업비 3,000만원은 2011년도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무수동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한 본예산 구비 미확보액 5,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7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년도 숲가꾸기 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설계를 위해 숲가꾸기 집행잔액 1,350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세목간 일부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진화용 소화기 충약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액 6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무전기 거치대 구입 자산취득비로 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로 대전지역 상용직 노사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인상분으로 2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숲가꾸기 등 총 21개 사업 3억 5,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0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8,11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안전 예방관리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사업 사무관리비와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12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386쪽 재난상황실 재난감시 CCTV용 컴퓨터 240만원, 회의실 이전에 따른 비디오프로젝터 4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1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9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구입비 324만원, 문창초교 비상급수시설 이전설치비 67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69만원을 증액하였고 중점관리자원 관리비 및 비상대비 훈련관리비 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2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89쪽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을 증액한 13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51만원을 감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의 화물운송 사업자 유가보조금 등 순시비 추가지원분 17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1,900만원이 증액된 134억 6,8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통행정 개선사업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비 500만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구비부담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2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로 사무관리비 483만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시비 1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433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상황실 CCTV 통신료 인화분 2,5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로 우리들주차장 협상을 위해 민간투자심의회 운영수당 2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434쪽 예비비로 2회 추경 예산편성 재원부족분 보존을 위해 7,68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18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주차장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급수조정에 따라 2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행정사무경비 중 국내여비 324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보조금 결산 집행잔액 3억 1,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본예산과 동일한 7,600만원으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300만원, 예비비 107만원 등 407만원을 감액하여 지하수 업무추진 국내여비 72만원 및 지하수 계측기 구입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35만원 등 407만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 및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39억 4,901만 3,000원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구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사3구역 하고 대사2구역, 부사3구역이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대사2구역이 3억 7,500만원, 구비 미부담액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도시정비 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도시과에서 1억 8,800 용역비로 활용이 되고요.
6,200은 또 이쪽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에 활용되고, 지금 도시과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그 세 건이 가장 큰 금액일 겁니다.
그것이 이제 부사3구역 하고 대사2구역, 부사3구역이 1억 7,500만원, 그 다음에 대사2구역이 3억 7,500만원, 구비 미부담액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도시정비 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 5,000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도시과에서 1억 8,800 용역비로 활용이 되고요.
6,200은 또 이쪽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에 활용되고, 지금 도시과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그 세 건이 가장 큰 금액일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이 구비가 6억 4,64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어요. 구비가. 구비재원이 거의 구비재원으로 증액 되었다고.
○도시국장 이상조 우리 부담분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거죠, 본예산에.
○김택우 위원 본예산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래서 이번에 확보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김택우 위원 확보하려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번 추경에.
○김택우 위원 추경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부사3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선화1구역 공사하는 것 하고 목동 이번에 올리브힐 준공이 되었잖아요. 거기 두 군데는 LH공사에서 전면개발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유천구역 통합정비구역은.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죠.
○김택우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아니죠?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환경 정비사업.
○김택우 위원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주거환경, 도시정비사업 이것이 아주 본위원도 헷갈리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도정법에 의하면 4개 사업이 있어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정비사업 그렇게 네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는 몇 군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주거환경은 정말 판자촌이라고 할까요. 아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 같은 데.
○김택우 위원 지금 문화동 철길 옆에 삼익주택 앞에 거기는 뭐예요, 명칭이?
○도시국장 이상조 주택재개발 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 조합설립인가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추진위원만 구성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는 아직 안 되었어요.
○김택우 위원 안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든 도시정비사업 연구개발비가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연구용역비가 구청장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을.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김택우 위원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전에는 이 법이 없어서 주민들이 제안으로 해서 제안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주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법이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왜냐면은 주민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구청장이 하도록 이렇게 법이 2009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김택우 위원 연구용역비가 많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죠.
○김택우 위원 구비도 부담 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 부담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력이 없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 받아 가지고 지금은 거의 전액 시비로 연구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용역을 전문가한테 의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의뢰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공고.
○김택우 위원 입찰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입찰, 그 대부분 한 번 용역에 맡기면은 얼마정도 개발비가 투입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고요. 3억에서 5억 사이.
○김택우 위원 3억에서 5억 사이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용역이.
○김택우 위원 국·시비, 구비 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80:20입니다.
○김택우 위원 80:20이요? 국·시비요? 구비부담은 없고?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 구비로 80:20인데.
○김택우 위원 아, 시비, 구비로 8:2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이번에 2억 5,000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구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시에다 요청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대체한 겁니다. 구비부담을.
○김택우 위원 그 입찰도 투명성 있게 전문가한테 이 용역 연구개발 하고 용역비로 우리구에서 연구개발 용역 의뢰해서 다 설계까지 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연구개발로 의뢰하면서도 폐기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용역 연구개발로 의뢰하면서도 폐기된 적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까지는 재개발 현장에서는 재정비 계획 수립하면서 그런 현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일정시기가 지나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일몰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앞으로 이것이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일정시기가 지나서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일몰제를 도입하려고 지금.
○김택우 위원 일몰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하고서 일정기간이 되도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져 가지고 몇 년이 경과했다. 그런 경우에는 일몰제가 도입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대부분 정비사업들이 정체, 지금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요.
주민들 대부분 보면 이 정비사업이 될 것인가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처음 시행한, 지금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2006년부터 시행 되었어요?
주민들 대부분 보면 이 정비사업이 될 것인가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처음 시행한, 지금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2006년부터 시행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지금 한 5년이 경과 되었는데 지금 조합 설립된 곳이 중구 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추진위원회 하고 조합설립?
○김택우 위원 아니, 추진위원회 말고 조합설립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이 다섯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까지 된 것이.
○김택우 위원 그런데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 관리 처분된 지역은?
○도시국장 이상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개소.
○김택우 위원 10개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에 일부 준공된 것들도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시공사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죠, 지금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각 기업마다.
○김택우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에서도 관망을 하고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흥1구역이 GS건설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번에 대흥1구역이 GS건설에서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용역의뢰 투명성 있게 이 용역비가 또 폐기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도시정비할 때만 맡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국장님이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연구용역을 맡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길래.
도시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데 도시정비할 때만 맡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용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국장님이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연구용역을 맡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길래.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얘기 안했죠.
○위원장 문제광 연구용역이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실시설계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실시설계만 해서. 지금 여기 부사3구역 같은 데 7억인데 지금 발주된 상태예요? 아니면 신설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올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철거를 했어요? 그럼 동명중학교 입구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럼 지금 구비가 확보 안 돼서 중지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사는 계속 진행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를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구비 미확보가 돼서 공사를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를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구비 미확보가 돼서 공사를 지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 말예요? 그 지역이 맞아요? 지금 그 지역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과장 조성배 거기 포함해서 옆에 구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동명중학교 입구가 그 공사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경 확보되는 대로 다른 구간이 노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추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동명중학교 입구가 그 공사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추경 확보되는 대로 다른 구간이 노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추가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려고.
○위원장 문제광 그럼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었는데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국비, 시비가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가 된 겁니다. 4월달에 착공.
○위원장 문제광 그럼 부사3구역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과장 조성배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사3구역 자체 에리어가.
○위원장 문제광 거기가 한 100m 되는데 현재 그럼 그것 하고 다른 구역 하고 같이.
○도시과장 조성배 부사3구역 내 노선이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2개소고.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것은 맞는데 지금 동명중학교 입구 것이 이 7억에 별도 발주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것 하고 노선이 두 군데나 세 군데 것 합쳐 가지고 7억으로 발주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 동명중학교 입구는 지금 발주가 돼서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이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발주를 했느냐 아니면은 그 지역은 포함이 아니고 별도 발주하려고 구비를 확보하려고 추경을 세운 것이냐 이거예요.
국장님, 이 1억 7,500이 확보가 안 되었었으면 발주를 했었으면 안 되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신설이냐 지금 집행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요?
국장님, 이 1억 7,500이 확보가 안 되었었으면 발주를 했었으면 안 되죠.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신설이냐 지금 집행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요?
○도시과장 조성배 예, 지금 그 예산 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발주된 곳이 3억 4,900으로 해서 공사발주가 돼서 착공이 지금 돼서 12월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구비 미확보분을 포함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이 별도로 구간되는 석교동 207-23번지 거기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부사3구역이 발주가 현재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 얘기요?
○도시과장 조성배 부사3구역이 전체 중에서 지금 그 예산 확보된 부분은 일부가 발주가 돼서 착공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발주가 안 된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발주가 안 된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국비 하고 시비 5억 2,500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금액이 맞는 몇 개 구간은 지금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구비가 아직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아직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아니, 공사를 어떻게 그렇게 발주를 해요?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는데 국비, 시비만 되었다고 해서 3개 노선인데 1개 노선을 발주를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노선이 붙어 있는 노선 같으면은 공사의 연계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발주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마는 그 구간이 떨어져 있는 구간 같으면 분리발주 할 수 있죠.
○위원장 문제광 아니, 봐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할 노선이 세 군데가 있어요. 3개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그 잔여공사만 하고 못하는 거죠, 뭐.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부분은 아직 발주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 구간으로 해서 그것은 별도 발주하려고 이번에 구비 확보해서 시비 하고 국비 남은 돈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발주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속기 하십시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기정예산에 안 들어가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천정비에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목달천 하고 답적골천 시설비가 한 3억,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 확충정비에 한 2억 8,000.
○육상래 위원 정비 같은 것은 원래 계획되었던 것은 기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사실은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육상래 위원 25억 이상이 유일하게 건설과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피해복구 사전사용분 상당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피해복구비로 지금 사정동 구획정리사업한 데 거기 옹벽이 붕괴된 데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군데 있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하고 또 이제 하천 일부 유실된 데. 이런 데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전사용분 올 여름에 피해복구라든가 재해복구 이런 데 긴급하게 사전사용 지불한 것이 많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여기 건설과 뿐만 아니고 일부 과에서 사전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국장 이상조 설계도면까지요?
○육상래 위원 발주내역까지.
○위원장 문제광 내역까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치도만 있으면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위치도만이요.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363쪽 그 하단에 보면은 가로·보안등 관리 12억 6,160만원 예산액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증액 계상된 1억 6,070만원 시비가 얼마 안 돼요. 전부 구비로 반영 되었는데,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보안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보안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죠. 구에서. 그래서 시비도 일부 지원 받고 거기에 우리 구비 일부 부담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니 뭐 이런 것도 시에서 수시로 지원이 됩니다.
전기료니 뭐 이런 것도 시에서 수시로 지원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보안등 관리가 전기료까지 포함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전기요금이 있고요. 거기 수선용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김택우 위원 수선, 이 고장 났을 때 교체하고 이 비용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비용이 1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중에서 전기요금,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들어갈 겁니다.
○김택우 위원 전기요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전기요금은 계상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거기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김택우 위원 어디가.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8억 1,270만원.
○김택우 위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라고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하단에, 363쪽 하단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해서.
○김택우 위원 아, 8억 1,27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로등 시설물 부족분을 일부 추가분을 전기요금 요율 인상에 따라서 추가분을 8,500만원 시에서 교부가 돼서 8,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김택우 위원 전기료 8,500만원을.
○도시국장 이상조 추가로.
○김택우 위원 추가로 계상해 줬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시에서.
○김택우 위원 시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왜냐면 이것이 전기요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1년에 얼마나 갑니까, 전기요금이?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으로 계산해 보면은 지금 한 전기요금만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택우 위원 전기요금만 1년에 10억.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것이 더 절약하는 방법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효율, 램프를 교체를 한다든지, 효율이 좋은 램프, 절전형.
○김택우 위원 요즘 많이 나오는 LED.
○도시국장 이상조 예, LED는 사실 초기투자비가 많아서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는 어렵고 아직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재정여건상 검증이 안 되어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검증도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도입하기는 구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370쪽,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산서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비가 2억 1,493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금 이 사무실을 언제까지 해야.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김택우 위원 바로 할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바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왜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원센터라든지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야 되고 바로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얼마 전에 파견까지 나왔었거든요.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추진이 늦느냐 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얼마 전에 파견까지 나왔었거든요. 국·시비가 지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추진이 늦느냐 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이제 예산이 559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사무실, 컴퓨터, 문서세단기 뭐 카메라, 책상, 의자 캐비넷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의원사무실 뿐이 아니라 사무실도 OA인가.
○도시국장 이상조 예, OA시스템으로.
○김택우 위원 시스템 교체하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것은 구입 안해도 되잖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왜냐면은 OA시스템은 11월말이나 12월달 가야 이것이 추진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이후에까지로 더 늦어지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계상은 했는데 저희들이 회계계약과 하고 협의해서 혹시 창고라든지 여기에 뭐 책상이라든지 집기류가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선 활용하고 그리고 OA시스템이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쓰던 책상이나 이런 것으로 다시 또 좋은 것으로 교체해서 쓰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성립해 주시면은 그것은 나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성립해 주시면은 그것은 나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광고물 정비도 건축과에서 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거리에 플래카드도 건축과에서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금요일날 밤부터 일요일날 저녁 때까지는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밤에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거든요. 일과 이후에는. 주로 민원이 발생되는.
○육상래 위원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은 아예.
○도시국장 이상조 주말 토요일이라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왔다든지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사실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사실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육상래 위원 그럼 뭐 과태료 같은 것 제도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과태료 제도 있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만 되면은 도로마다 플래카드가 그렇게 무질서하게 걸립니까? 하다 못해 동사무소 앞에서 무인모텔 뭐 이런 광고 막 플래카드 상당해요. 이번주에 내가 몇 개 본 것 같은데 동사무소 앞에도.
○도시국장 이상조 동에서 좀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제거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동에서 그런데 관심을 좀 안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안하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쉬운 것은 가서 제거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 계고를 한 다음에 철거를 안하고 했을 때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쉬운 것은 가서 제거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주민들이 봐도 사실 광고물도 일반 식당이나 무슨 할인점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그래도 덜한 것 같은데 무슨 무인모텔이라든가 남성 수술 뭐 이런 것 이것 사실 거리에 나붙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부분 시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지시는 해도 지금은 동 업무가 사실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동에서, 구에서 지시를 하면은 동에서 불법광고물도 정비하고 이런 업무들도 같이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협조요청 하는 형식이 되죠.
옛날에는 동에서, 구에서 지시를 하면은 동에서 불법광고물도 정비하고 이런 업무들도 같이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협조요청 하는 형식이 되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에어라이트.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인도다만 해도 괜찮겠어요. 차도에다 놓으니까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치우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이 사람들은 싸워요. 그것이 사실상 본인들 땅이 아니잖아요, 도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지금 에리어 없는 데 께다가 그것을 놓거든요. 그럼 주차공간이 특히 유천동 럭키호텔에서 베니스 그 골목을 가보면 밤에 가보면 그래서 주차를 더 못하는 거예요. 그 전부다 에리어 앞에 그 1m 정도 내놔버리면 차들은 일방통행도 비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야간업소가 많은 데는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교통사고 날 우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야간업소가 많은 데는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인도다만 놔도 좀 덜해요. 차도에 안 내려오게끔 그것 좀 지도해 주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불법광고물 또는 노상적치물 그리고 교통주·정차 단속 이것이 세 가지 업무가 사실 계륵 같은 겁니다.
왜냐면 요즘 경기가 없다 보니까 경기가 없는데 그것도 단속한다고 또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요즘 경기가 없다 보니까 경기가 없는데 그것도 단속한다고 또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치우라고 하면은 싸움 나니까 동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인도다만이라도 올려놓는 방법으로 하면 교통통제도 덜 막히고 이것이 교환이 안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본위원이 건축심의를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여러 군데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착공 안하는 데도 있을테고 지금 착공 한 지역이 철거만 해놓고 그 지역을 우리가 공사를 하면 건축 같은 것은 그 대지 경계에다가 휀스를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목현장 같으면 일반 휀스를 치지만 건축현장은 철재로 해가지고 쫙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에서 건축허가 중에 제일 큰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토목현장 같으면 일반 휀스를 치지만 건축현장은 철재로 해가지고 쫙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구에서 건축허가 중에 제일 큰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큰 현장은 지금 이쪽 선화동 쪽에 지금 아파트.
○위원장 문제광 거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잘 되어 있는데 거기가 가장 크죠,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데.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큰 재개발 때문에 하는 데고 개인이 하는 데 중에.
○도시국장 이상조 개인이 하는 것 중에는 지금 큰 건물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최근에 나간 오류동이나 이런 데 도시형 생활주택.
○위원장 문제광 지금 제일 큰 데가요. 서대전역 앞이거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오류동 그쪽.
○위원장 문제광 거기가 지상 9층 하고 지하 4층인가 그 지역이 제일 큰데. 거기 가보셨어요?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허가 나가고서는 거기 현장은 내가 못 가봤습니다, 위치는 압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가설울타리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축현장 개인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어느날 갑자기 한 번 할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 서대전역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폐기물 콘크리트 이런 것이 잘 치워지지도 않아 가지고 차들도 막 갖다 대는데 보니까 거기서 차가 사고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거기 시공사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또 지적을 할 수도 거기 가서 좀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건축과에서 지시를 해서 휀스를 좀 치게 하든지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거든 철거만 해놓고 그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 지역이 서대전역 앞 도로하고 그 뒤에 박스공사한 삼성아파트 옆에.
그런데 그것이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그 쪽 뒷도로 박스 있는 데까지 뚫려가지고 건축허가를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는 철거를 일부 안 했더라고요. 집은 빈 집으로 되어 있고 그것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나가 봐서 확실하게 허가지역을 다 철거를 했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그 시공사든 그 지주한테 얘기를 해서 철거를 얼른 시키든지 그래야 그 청소년들 사고가 좀 덜 날 것이고 우범지역이 덜 되게끔 확인 좀 한 번 해주십시오.
그런데 본위원이 또 지적을 할 수도 거기 가서 좀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건축과에서 지시를 해서 휀스를 좀 치게 하든지 지금 착공을 안하고 있거든 철거만 해놓고 그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 지역이 서대전역 앞 도로하고 그 뒤에 박스공사한 삼성아파트 옆에.
그런데 그것이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그 쪽 뒷도로 박스 있는 데까지 뚫려가지고 건축허가를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 뒤에는 철거를 일부 안 했더라고요. 집은 빈 집으로 되어 있고 그것 어떻게 되는지 한 번 과장님께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나가 봐서 확실하게 허가지역을 다 철거를 했는지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그 시공사든 그 지주한테 얘기를 해서 철거를 얼른 시키든지 그래야 그 청소년들 사고가 좀 덜 날 것이고 우범지역이 덜 되게끔 확인 좀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 뿐만 아니고 건축허가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여튼 그 지역 뿐만 아니고 건축허가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문제광 지금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일단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전부 허가취소라든지 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도 또 가능합니다.
일단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전부 허가취소라든지 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도 또 가능합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연기 연기 해가지고 그 구획정리 같은 것 3년인데 개인들 것 지금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것 몇 년입니까?
○위원장 문제광 1년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허가 돼서 착공을 안 하거나 착수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착수를 하도록.
○위원장 문제광 1년 하고 다시 연기를 몇 번까지 가능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착공신고를 수리하게 되면은 그것은 기한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그래서 좀 애매한.
○위원장 문제광 착공을 안 하고 계속 연기를 몇 번까지 가능하고 연기를 했을 때 최소한도로 몇 년까지 가능하냐 이거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1회에 한해서 하는데 뚜렷한 기간은 없어요. 당신이 사업주가 언제까지 하겠다 저희들이 착공 촉구공문을 내보내면은 거기서 의견이 들어오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산성시장 문제 어떻게 해결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산성시장이요?
○위원장 문제광 모르고 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산성 풍물시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369쪽에요.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이 있거든요. 이것은 상용직분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 신고 배제대상이 5㎡이하 가리운 간판은 신고 배제대상인데 광고물 양성화를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간판 전수조사를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이 인부임을 좀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기존 신고 배제대상이 5㎡이하 가리운 간판은 신고 배제대상인데 광고물 양성화를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간판 전수조사를 또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이 인부임을 좀 추가로 세운 겁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조사하는 그것이 예산을 얼마 편성한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998만 2,000이죠.
○정옥진 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은 그것이 재조사를 위한 인부임인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인부임까지 포함해서인지.
○도시국장 이상조 기존에 하던 인부임은 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정옥진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재조사를 위한 인부임이 900 얼마가 다시 편성이 된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998만 2,000원을 이번에.
○정옥진 위원 이 인부임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된 것인가요? 더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 광고물 정비인부임은 종전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상용직들 있고 하니까 뭐.
○정옥진 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네 사람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네 분이요? 네 분이 이것을 다 하기는 굉장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우리 정규직들이 있으니까요, 또.
○정옥진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리고 거기 372쪽에 보면.
○도시국장 이상조 372쪽이요.
○정옥진 위원 반환금에 있어서 2010년 목척교 주변 간판 시범사업 그것이 4,280만원이 지금 보존지출이 되었죠?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용잔액입니다.
○정옥진 위원 사용잔액이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순시비.
○도시국장 이상조 대상지를 처음에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시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나중에 건물소유주나 그 업소주들이 간판정비를 반대해 가지고 못한 것도 있고 일부 뭐라고 그럴까. 입찰잔액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 구간을 늘려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목척교 주변 그 쪽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사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척교 복원사업 관련해서.
○정옥진 위원 목척교 주변 사업이기는 한데 그 주변을 좀 확장을 해서 이왕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은 대상물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정옥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그것이 원래 불법광고물 정비가 4,800만원이 기 예산이 본 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정비인부임이요?
○육상래 위원 예, 4,8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이 998만원이 새로 세웠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정옥진 위원님이 질의 하셨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단순히 그 앞에 광고물 정비는 사실상 뭐야 수거하고 이런 불법광고물 이런 인부임은 종전에 시비 하고 구비 부담으로 해서 세웠고 이것이 옥외광고물법 이번에 개정되어 가지고 신고대상에서 배제된 5㎡이하 가로형 간판에 대해서 이번에 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인부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지금 9월달, 10월달 지금 예산 승인 받아도 11월, 12월 두 달인데 두 달 동안에 조사가 가능합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뭐 그 인부임 세워주시면은 저희들 이 직원 하고 우리 자체직원 동원해서 구역별로 분담해서 하면은 됩니다.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 4,800만원은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불법 플래카드라든가 광고물 수거 그런 거죠? 4,800만원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몇 분이나 하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7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주말에는 빼고 평일만 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평일날 하고 주말이나 이런 때는 사실은 저희 광고물협회 하고 또 우리들 직원들, 상용직이나 이쪽 직원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실 때 동사무소에다가 지시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합니까, 나와서?
○도시국장 이상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동직원들 나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거를 왜 할 수가 없느냐라고 질의했었거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제 수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일 때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는 민원이라든지 주로 중점 정비구역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는 민원이라든지 주로 중점 정비구역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일에는 도로에 불법 플래카드 몇 개 되지도 않고.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
○육상래 위원 제가 주로 질의를 하고 알고자 했던 내용은 예산이 4,800만원이, 아까 예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것 삭감을 시킬려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길래 삭감을 시키려고 이 금액을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단속을 안 하느냐 앞으로 단속을 해줘라고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지금 정옥진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묻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하는데 잘 먹히지를 않는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주말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주말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주말에는 휴일 때는 우리 광고물계 직원들 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 같이 각 계에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 하고 광고물협회, 옥외광고물협회 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렇게.
○육상래 위원 원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업 때문에 플래카드 거는 것 그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청소년들이 보고서 봐서는 안 될 그런 광고물들이 하나씩 붙기 시작하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음란성 그런 것들.
○육상래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냐 남성수술, 무인모텔 이런 것은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회통념상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고 하다 못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사동 동사무소 앞에도 붙어 있었어요, 주말에. 동사무소 바로 앞에.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무인호텔 이런 광고물이.
그런데도 단속이 안 되고 하다 못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사동 동사무소 앞에도 붙어 있었어요, 주말에. 동사무소 바로 앞에.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무인호텔 이런 광고물이.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요. 저희들이 최대한.
○육상래 위원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 예산 전액 삭감을 할 것이니까 아주 시정을.
○도시국장 이상조 이 예산 삭감하면은 불법광고물 정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육상래 위원 예산 얘기를 안하려고 했어요. 말은 안 드렸는데 일부러 예산 얘기를 안 했던 것인데 다른 위원님이 예산문제를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뭐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구시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아니 중구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다.
○도시국장 이상조 중구 직원들 인력 가지고 정비인부임이나 이것을 세워서 그 인력 가지고 그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역별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예산증액을 하더라도 이것은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정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큰 불법광고물이 성행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삼부아파트 관통도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도 하고 정비 좀 해달라 그래서.
○육상래 위원 이것이 아파트 내에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파트 단지 내 통과도로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구에서 해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것이 우리 건축과에.
○육상래 위원 이 땅의 대지소유주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 앞.
○위원장 문제광 3단지 4단지 사이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것이. 관통도로.
○육상래 위원 관통도로 그러면 그 소유가 삼부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육상래 위원 그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랍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인데 저희들이 건축과에 지원조례가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공공시설 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정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통과도로기 때문에 그 보도라든지 이것을 개선을 해주려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 도면 좀 위치도 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3단지 하고 4단지 하고 민원 들어왔었죠?
주민들이 동사무소 해가지고 관통도로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버드내 같은 데도 관통도로 어차피 단지는 다 관통도로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정문 후문이 있으면.
그 3단지 하고 4단지 하고 민원 들어왔었죠?
주민들이 동사무소 해가지고 관통도로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버드내 같은 데도 관통도로 어차피 단지는 다 관통도로란 말이에요, 어디든지. 정문 후문이 있으면.
○도시국장 이상조 단지가 큰 경우에 관통도로가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버드내도 전에도 그 조폐공사 할 때에 박스 지나간 데가 상당히 많이 꺼졌었어요.
그래서 그것 지원이 관리사무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단지 내 자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삼부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 지원이 관리사무소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단지 내 자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삼부는 어떻게 지원이 되느냐 이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어서.
○위원장 문제광 그것 언제 생겼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중구공동주택 지원조례 해가지고 이것이 2005년도 2월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 12월달에 이것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따 그 자료를 법규하고 육상래 위원님 지적한 위치도 내역 그렇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76쪽, 본위원이 의문이 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기정액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비가 갑자기 늘어서 8,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중구 관내에 몇 곳입니까?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76쪽, 본위원이 의문이 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현대화 기정액이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구비가 갑자기 늘어서 8,0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이 중구 관내에 몇 곳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5개소, 운영 지금.
○김택우 위원 25개 곳이죠. 그 시설현대화 하고 이것이 현대화가 부대비로 해서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모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김택우 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문화동에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문화동 어느 지역에?
○도시국장 이상조 대문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김택우 위원 아, 대문초등학교 옆에 옆에 그 공원아파트 지역 있는 데 근처 말씀하십니까? 동양빌라. 동양맨션 뒷 쪽으로. 거기 리모델링 비용으로 8,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포장교체라든지 나무식재 부대공사까지 해가지고.
○김택우 위원 나무공사 부대시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도 시비가 기존에.
○김택우 위원 시비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고 구비 4,000만원을.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 미확보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반영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중구 관내에 가로수 뿐이 아니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관리 비용이 5억 4,980만원입니다. 이제 시비, 구비, 구비가 1억 9,886만원.
그리고 377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를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우리 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중구 관내에 가로수 뿐이 아니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관리 비용이 5억 4,980만원입니다. 이제 시비, 구비, 구비가 1억 9,886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도 이제 구비 미확보분 이번에 3,000만원 더 반영한 건데요. 이것이 가로수 전지라든지.
○김택우 위원 아니, 이제 겨울,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은 가로수 그 유지관리가 가로수 전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가로수 전지 뿐만 아니라 해충방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다.
○김택우 위원 중구 관내의 가로수가 몇 그루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2만 그루 된다고 그러네요.
○김택우 위원 2만 그루. 그 불필요한 가로수가 있지요.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을 또 불필요하다고 하기는 뭐하고.
○김택우 위원 불필요한 가로수가 있지요. 민원을 계속 요청하는 가로수.
○도시국장 이상조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회화나무인가 뭐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택우 위원 원했어도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심어 놓은 것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기는 좀 문제는 있죠.
○김택우 위원 아니, 재정이 있으면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재정이 그런 형편이 못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께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은 좋은 나무로 교체하든지.
○김택우 위원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총?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요? 우리 중구 관내요?
○김택우 위원 이것이 한밭도서관부터 산성동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1,700여 본 된다고 그럽니다.
○김택우 위원 1,700여 본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한 15년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한 연도는.
○김택우 위원 15년. 예,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지금 김택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가로수 전지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거기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은 필요할 때마다 채용해서 쓰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전지작업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기간 정해서 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전지작업을 하고 수시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 인력 가지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정옥진 위원 자체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지금 고정인원은 대여섯명 되고요. 여름철 잡풀이 많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한 10여 명, 20여 명 동원해서.
○정옥진 위원 고정인력은 한 5명 되시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평소에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자전거 같은 경우 페달을 밟으면은 거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줄당기기, 근육 풀기, 허리 돌리기 등 해가지고 이것이 녹색성장 자가발전 체험공원이라고 해서 자가발전, 거기서 자가발전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기존에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자전거 같은 경우 페달을 밟으면은 거기서 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줄당기기, 근육 풀기, 허리 돌리기 등 해가지고 이것이 녹색성장 자가발전 체험공원이라고 해서 자가발전, 거기서 자가발전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서 기존에 사전사용분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옥진 위원 이것이 어디에 한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서대전 공원에다.
○정옥진 위원 시민공원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번에 수해 나면서 대사동 지역에 많이 좀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것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다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1,900만원 지원을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빌라 쪽 그 쪽 부분은 공원, 시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산림청 하고 협의해서 거기 지금 예방.
그리고 지금 이쪽 빌라 쪽 그 쪽 부분은 공원, 시 공원관리사업소 하고 산림청 하고 협의해서 거기 지금 예방.
○정옥진 위원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대사동.
○정옥진 위원 무허가 건물 있는 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무허가 건물 있는 쪽 무슨 도령인가.
○정옥진 위원 태극도령.
○도시국장 이상조 예, 태극도령하고 약 무슨 사 인가 있어요. 거기 약사암 그 두 군데 거기께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거기도 일부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 민원 좀 해결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어쨌든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그것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세요?
본위원이 공원과 소관 좀, 지금 도로개설 할 때에 신규도로 할 때 가로수 아직도 이팝나무 권장하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세요?
본위원이 공원과 소관 좀, 지금 도로개설 할 때에 신규도로 할 때 가로수 아직도 이팝나무 권장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사실 저 개인적으로 시에서는 지금도 많이 심고 있고 타시·도에서는 많이 심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팝나무를 안 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군데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팝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현재 이후로부터라도 지금 이팝나무가 전국에 품귀현상이에요. 되도록이면 이팝나무 하시지 말고 다른 나무로. 이팝나무가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도로개설이라든지 신규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동의라든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좋은 수종을 선택해서.
○위원장 문제광 이팝나무는 상당히 구하기가 힘드니까 다른 수종을 바꾸는 것으로 하십시오.
공원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원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몇 쪽이신지.
○김택우 위원 435쪽.
○도시국장 이상조 435쪽이요?
○김택우 위원 예.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반납 금액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내부시설을 좀 하려다가 저희들이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거기 기존에는 관이니 각종 저기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들공원 협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별개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몇 차 협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5차 협상까지 하고요. 이제 6차 협상 곧바로 해야 될 겁니다.
○김택우 위원 6차 협상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제시한 안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라든지 이쪽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구에 손해가 안 가도록 열심히 협상에 응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우리 시·도비 보조금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반환액, 예산 잔액이죠, 사용잔액.
○위원장 문제광 노외주차장 조성 1억 1,752만 9,000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에 그 주차장 조성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차액.
○위원장 문제광 저기 형통사 밑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이것 시비라 꼭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비, 시비 좀 오면 편법을 하더라도 구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한 번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최대한 저희들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납금액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사실 단일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케이블카 전까지 야구장 했던 그 지역 같은 데라든가 그런 데를 주차장으로 편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 좀 한 번.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을 매입하기 전에 개인 땅에다 그것을 할 수 있는지는 한 번 검토를 해서 그쪽 토지주 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진 위원 431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지금 효문화관리원 그 앞쪽에 일부 효문화관리원에서 도로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좀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고 해서 이번에 시비 8,000만원, 구비 8,000만원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노인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서진 위원 그쪽 시설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진 위원 그러면 434페이지에 저속경기자동차 운행 표지판이라고 해서 예산절감 해서 432만원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430 몇 쪽이요?
○서진 위원 434페이지, 시설비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시설비. 저속전기자동차 운행 금지구역 표지판이요?
○서진 위원 예, 이 쪽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뿌리공원 입구에서부터 안영IC 있는 데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랍니다. 저속자동차라면 전기자동차가 사실은 시내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서진 위원 저속전기자동차가 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저속전기자동차라고 하면은 하천관리사업소에 가면은 그런 차량이 있어요. 전기로 가는 자동차인데 속도가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그것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사실은 등록이 안 된 그런 차량들 얘기합니다. 그것도 있고 이것이 저기도 포함이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노인들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도로에 그것이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사실은 등록이 안 된 그런 차량들 얘기합니다. 그것도 있고 이것이 저기도 포함이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노인들 전기자동차.
○서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차량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표지판이라는 것을 간판을 제작했다라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간판 제작해서 여기는 금지구역이다.
○서진 위원 그럼 어디 어디를 하신 건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뿌리공원에서.
○서진 위원 그 쪽만 하셨는데 지금 이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금액이 들어가고 절감한 금액이죠, 이것이. 480만원에서 432만원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48만원은 이번에 감액하는 거죠.
○서진 위원 그 간판이 지금 몇 개가 설치가 된 건데요? 그 내역이랑 좀 해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위치를 서면으로.
○서진 위원 그리고 어떻게 생긴 안내판이며 그것을 서면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국 사업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좀 효율성이 없어보여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떤 부분에서요?
○서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다른 타 과의 업무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고용을 하게 되면 주말동안을 일을 할 수 있는 일용직을 계약을 한다거나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낮 동안에는 평일동안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면 효율면에서도 떨어지고 지금 제가 구청을 왔다갔다 하면서도 보면 그 도로의 업무들,
그리고 주택이나 모든 업무들이 도시국 관련 업무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 보여요.
예산 또한 집행이 보면은 미확보 미확보라고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도시국은 추경예산이 바빠요.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서 정말 하반기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시작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교통, 그리고 불법차량 단속, 보도블럭, 그리고 하수도 모든 사업들이 지금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시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편중되지 않게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모든 업무들이 도시국 관련 업무들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 보여요.
예산 또한 집행이 보면은 미확보 미확보라고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지금 보면은 굉장히 도시국은 추경예산이 바빠요. 그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셔서 정말 하반기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또 시작되는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고 교통, 그리고 불법차량 단속, 보도블럭, 그리고 하수도 모든 사업들이 지금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시고 저 또한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편중되지 않게끔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 공사가 되면은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 공사가 되면은 부실공사 우려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진 위원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해서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지금 그것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인터넷 신문에서 게재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선화1노외주차장인가 거기는 2,000 얼마 정도 수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 번 인터넷 신문에서 게재가 되기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선화1노외주차장인가 거기는 2,000 얼마 정도 수입이 있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700만원에 위탁을 줬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정옥진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었고 또 병무청 뒤에는 면수는 적은데 이번에 지난번에도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우리가 받는 수입이.
그런데 이번에 훨씬 늘려서 거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좀 저는 이번에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훨씬 늘려서 거기를 했어요. 그런 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좀 저는 이번에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토지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산정방법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정옥진 위원 개별공시지가 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그것이 면수랑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면수도 하여튼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은 공시지가가 많으면은 더 비싸질 수도 있고 그런거죠.
○정옥진 위원 그런제 지금 선화1노외주차장은 거기는 어째서 그렇게 확 내려간 겁니까, 2,000만원을 갖다가. 거기는 면수가 많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면수 많아도 공시지가가 그쪽 지금 병무청 그쪽 하고는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도 저희들이 합당한 선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적정선을 둘 때는 2,000만원 정도 수입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얼마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얼마 받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1억 3,500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정옥진 위원 국민체육센터.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구 일이기 때문에 아시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고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그들도 수입을 창출해야 되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최고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 뒀으면 거기에 근사치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최고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 뒀으면 거기에 근사치 되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선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적극 검토해서 주민편의 위주쪽으로 우리가 수입도 좋지만 편의위주쪽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사실 선진문화로 가려면은 가로변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는 사라져야 됩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나 어쨌든 아직은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구청 주차장이요?
○위원장 문제광 예, 그 차선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것 좀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주차장 차선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여기 일방통행이잖아요. 주차장 내에.
그 차선 좀 다른 공사에 차선 그리는 것 넣어서라도 좀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일방통행을 거꾸로 막 가니까.
그 차선 좀 다른 공사에 차선 그리는 것 넣어서라도 좀 그것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경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일방통행을 거꾸로 막 가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쪽 회계과에다가 얘기해서.
○위원장 문제광 예, 국장님이 그것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차선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 여러 가지로 하려니 고생 많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 여러 가지로 하려니 고생 많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