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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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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중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1년 복지경제국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4억 7,651만 8,000원이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으로 5.2%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5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87만 1,000원, 시비사용잔액 5,29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 1,339만 3,000원은 발생이자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1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복지만두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전사용분 1,427만 4,000원을 중촌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5,000만원과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사용분 6,2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사회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 5억 815만 8,000원, 시비사용잔액 2억 123만 3,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사전사용분 4,800만원, 국고보조금은 5,554만 9,000원, 시보조금은 1,922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가정복지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2,055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1,455만 3,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2,662만 9,000원이 증가한 8억 2,062만 9,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은 2억 1,142만 8,000원이 증가한 609억 1,168만 9,000원을, 기금은 2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는 4,007만 5,000원이 증가한 227억 5,5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기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12만 1,000원을 시비보조금의 사용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고 부담금 4,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징금과 회수금으로 1억 7,43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9,15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해 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부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2,16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1억 3,24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환경과 경상적 세외수입은 스티커 및 봉투판매 수수료 수입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333만 2,000원을 계상하고 과태료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국고보조금으로 1,314만 6,000원을 시비는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를 위해 6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 사용잔액과 시비사용 잔액으로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 증가한 1,513억 5,4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억 3,841만 2,000원이 증가한 70억 5,978만 5,000원이며 국가유공자 단체 및 단체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5명분 500만원과 보훈회원의 체력단련을 위해 탁구대 설치 1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부사동의 신규복지관이 시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여 변경내시로 6,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분을 반영 감액하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국고보조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사업 1개소 추가로 지정되어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복지만두레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3만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사용분 6,200만원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427만 4,000원,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중촌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위해 사전사용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294쪽, 보존지출은 보조사업 집행사업 반환을 위하여 5,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6,239만 6,000원이 증가한 451억 8,574만 8,000원이며 생계급여는 2억원을 주거급여는 3억 3,333만 3,000원을 감액하고 교육급여는 2억 1,777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 차상위 계층의 교육급여를 위해 4,28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3억 1,57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120만원,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7,01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 장애인 출산지원을 위해 6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상아재단 지하수 개발비로 사전사용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사지원비는 125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사회 참여 활동보조비는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성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로 688만원을 계상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시비의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3,518만 6,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305쪽 보전지출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7억 9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3,346만 1,000원이 증가한 726억 3,054만 5,000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8,422만 8,000원을 경로당 시설지원에 1,991만원을 계상하고 312쪽,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비의 변경내시에 의해 2,0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목욕권 지원사업과 보청기 시술지원사업, 유산균 음료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13쪽, 시니어 리더십 양성교육의 강사료 및 수용비로 1,500만원을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조변경 내시에 의하여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4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육비 지원금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5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도서구입비에 525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는 비용부담 비율변경에 의해 국비로 6,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1,58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은 시비변경 내시에 의하여 8,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 공공형 보육시설의 확대실시에 의하여 1억 906만 5,000원을 증액하고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비는 시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시비증액에 따라 1,440만원을 증액하고 한부모가정 활동비는 4,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과 시설운영비로 7,2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는 국·시비로 5,280만원과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확보하지 못한 구비 3,915만 6,000원을 확보한 것이며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1,3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에 516만 4,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에 4,885만 8,000원을 아동발달 지원에 4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22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0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미부담한 구비 2,034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의 감액내시로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공공생활가정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운영지원은 운영비와 행사비의 절감으로 2,4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보전지출은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사용잔액 2억 2,055만 3,000원과 시비사용잔액 6억 2,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제기업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676만원이 증액된 55억 5,566만 6,000원입니다.
  332쪽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는 사정 3소류지와 정생소류지의 정밀안전진단비로 7,000만원은 신규 계상하고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비 1,650만원은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대체 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재료비 2억원은 인부임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로 지하상가 보일러 교체와 중앙로 지하상가 CCTV 설치는 구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였습니다.
  335쪽, 청년 일자리사업도 부족한 인부임 확보를 위해 재료비 5,400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500만원을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1,400만원 감액하고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에 특별교부금 2,250만원을 포함한 1억 750만원을 증액하고 부사시장 현대화사업 연구용역비는 구비를 시비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975만원 재원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문창, 태평, 산성, 부사시장과 으능정이 상점가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및 고객데이타베이스 구축비 1,0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비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 사용잔액 5,844만 9,000원과 시비사용잔액 2억 4,9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5억 8,843만 4,000원이 증가한 206억 8,812만 4,000원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495만원을 증액하고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직영으로 전환하여 대행사업비 2억 4,131만 5,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342쪽,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입 등 일반운영비 2,477만 8,000원을 증액하고 종량제봉투 제작 절감분 및 진공노면청소기 절감분 등 3,8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폐기물 수거관리는 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45억 872만 3,000원을 계상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장 및 환경관리요원 쉼터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대형폐기물 처리장 방수 등 관리와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석면피해구제급여로 1,314만 6,000원을 증액하고 345쪽,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신규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2,3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0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3,437만 5,000원으로 모범업소의 상수도감면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식품 안전관리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국비 및 시비사용잔액 반환을 위하여 4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 의료급여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7억 7,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잉여금은 5,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월금으로 국비 및 시비사용잔액으로 1억 9,1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의료급여 인건비로 1,1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에서 4,915만 1,000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등에 계상하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38만원, 시비사용잔액 6,8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어려운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고 국비 및 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복지경제국 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유재선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병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십시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265쪽 보면 세입예산에서 잔액이 반환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 같아요. 반환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이 반환금은 위원님도 아실테지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국비나 시비가 저희한테 내시가 될 때 정확한 사업량을 사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려주면은 반환금이 많이 좀 줄어들텐데 당초에 이제 시비나 국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량을 산정하지 않고 토탈로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사용잔액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반환금이 줄어들고 또 사업량이 적으면은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이 예산편성을 보면 있죠. 획일적으로 전년도와 똑같은 형식으로 획일적으로 해왔다고. 그 전년도를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에 내려올 수 있나. 또 시비보조금도 그렇고 재원조정교부금도 결정돼서 내려올 시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반환금 적시에 안 내려왔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반환금이 잔고가 적어서 반환금은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그냥 획일적으로 하시면 안돼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고 지금 복지정책과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51억 6,894만 4,000원 증감액이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정책과는 전체 늘어난 것이 2억 3,840만 2,000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 비교증감이구나. 기정액에서 예산액.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도 보면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 사용잔액이 5억 정도 되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5억 정도 된다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을 저희한테 보조내시해 줄 때 사업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내시하느냐 이제 그 전체적인 풀로다 보조내시해 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용도별로 보조비율이 중앙에서부터 예산편성지침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비율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조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기정액은 61억 1,391만 3,000원에서 예산액이 64억 1,437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잔액이 5억 정도 남아 있다면은 반환금이 이것이 몇 %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조금 비율이 높은데요.  이제 우리 복지예산은 복지경제국 전체 예산 중에 국·시비보조금이 60% 이상 차지합니다.
김택우 위원    60% 정도 차지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사업이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된 국비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부다 이제 합계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업은 일부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은 얼마 안 남은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 가장 저소득층인 기초생활 생계보장자가 감액 되었어요.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분들을 왜 더 투명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수급수혜자가 줄어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수급자가 줄어든 것도 있고 수급수혜자가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수급자 탈피한 경우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본인들이 수혜 혜택을 안 받겠다 해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일정소득 같은 것을 조사를 하면은 조금 나아진 경우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탈락시키고 지원에서 제외되고 그런 경우.
김택우 위원    중구가 그만큼 많이 좋아졌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셈인데 늘어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시 신규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직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 편이 아니고 공정성 있고 투명하게 아주 내실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오히려 잘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십니다.  
  이 국고 사용잔액이 5억 이상으로 편성이 돼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늦어지고 그래서 사용이 미사용 되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시지 마시고 내실 있게 잔액을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상을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92쪽, 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과장님한테 푸드뱅크 지원하는 것이 5개 구가 전체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중구가 인원이 두 배가 된다는데 더 시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이제 중구 푸드뱅크가 당초에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이것이 지금 5개구가 똑같이 동일하다는데 인원은 지금 중구가 두 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좀 건의해서 더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는 저희가 이제 50:50으로 시에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그것이 이제 5개구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그것 좀 한 번 인원이 받는 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으면 더 받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식으로 좀더 받을 수 있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2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전사용분인데 쾌적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운영 5,000만원 이것이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이제 대전시에서 복지만두레 프로그램 공모해서 저희가 이제 구 복지만두레 하고 각 동 복지만두레 네 군데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상금, 시상금이 아니라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구 복지만두레는 쾌적하고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500만원, 그리고 동 소관은 이제 이것은 각 구별로 3개소씩인데 산성동 하고 태평2동, 문화2동 이렇게 3개소가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성동은 복지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 혹한기 대비 단열벽제 시공하는데 태평2동에서 400만원, 그리고.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 밑에 것은 관계 없고요.  그 5,000만원 협의회에다가 5,000만원 해서 하면 각 17개 동에 다 나눈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우리 각 관내에 한 13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우리가 각종 환경시설이라든가 무슨 기능보강 같은 것 이런 것을 그 5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시설개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경로당 그러면 이따가 가정복지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17개 동에 경로당에 지금 시설물이 각종 냉장고, 에어컨 죽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어느 경로당은 무엇무엇 시설 재산 다 파악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139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별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냉장고, 뭐 TV 아니면 다른 무슨 가전제품.
○위원장 문제광  그 현황 좀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시설물을 보면 가령 태평동에 어디께 있고 석교동에 있다면 어느 지역은 냉장고가 있고 어느 지역은 에어컨이 있고 형평성이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일괄성 있게 그 경로당끼리도 저쪽은 에어컨이 2대인데 우리는 에어컨이 1대냐 이런 불만의 소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파악한 것을 제가 보고서 이따 지적을 하겠지만 그러한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안 나오도록 현황파악이 되어 있다면 좀 비교를 분석을 해가지고 경로당이 어디는 소외 받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각 경로당을 순방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지금 의견청취도 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일반 독지가나 개인한테 기탁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탁 받지 않고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물품 같은 것이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어차피 기탁을 찬조로 받든가 기탁을 받은 것이 수시로 있겠지만 그것이 월별로 파악하든 분기별로 파악하든 간에 가령 태평동에 3개 경로당이 있는데 이쪽은 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쪽은 없다 이거예요.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쪽은 많고 이 쪽은 기탁 받은 내용은 모르고 다 구청에서 해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혜택을 똑같이 동등하게 불만소리가 안 나오게끔 해주시고 지금 기탁을 받았든 구청에서 줬든간에 구청 자산으로 등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등록한 재산으로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기탁을 받았더라도 연말에는 전부다 책상, 의자가 전부다 재산등록이 될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 실태파악은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연말에 합니까 재산등록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분기별로 연말이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 수시로 나가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할 때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에 대한민국 노인회에서 갑자기 노인정 파악을 해가지고 시설물 요청을 하라고 했었어요.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몰라서 못한 데가 있고 알아서 한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경로당에서 갑자기 저쪽으로 가보니까 경로당 노인양반들 가보니까 막 시설이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왜 저쪽은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는 이런 불만이 나오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국장님이 수시로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또 어디를 가보면은 사실상 그 시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창고에 방치된 것들도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가서 보면은 쓸만한 데도 누가 기탁을 하니까 조금 중고된 것은 제가 볼 때는 남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처분하지 말고 그런 것 안 쓰고 있으면 좀 받아다가 사용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든지 왜냐면 그것이 쓸만한 데도 지금 방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실태파악 좀 잘 하셔 가지고 잘 좀 운영의 묘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형평에 맞게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예, 301페이지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301페이지, 2페이지에 장애연금이 있는데 중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1,756명이라는 얘기죠.  그 분들에 대한 장애연금을 말하는 건가요?  302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인등록 진단비 말씀하시는 거죠?
서진 위원    장애연금.  지금 예산서에는 장애연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장애인연금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맞습니다.  장애인연금입니다.  그것이 장애자들이. 
서진 위원    이것이 예산부분은 아니지만 용어라는 것이 장애연금 하고 장애인연금이 틀리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런데 여기 모든 예산서에 보면 장애연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연금이라고 표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인연금이면은 개인한테 주는 그런 연금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장애연금은 저희가 통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연금을 드리는.
서진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되어 있던 사업장에 부여되어 있던 종사자가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받는 것이 장애연금이고 장애인 연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보장에 의해서 연금을 받는 것을 장애인연금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은 다 모두가 장애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연금으로 저희가 보면은 지침상에 장애연금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진 위원    잘못된 것은 고치셔야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저희한테 시달할 때 이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한 겁니다.
서진 위원    단순히 장애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의미를 당초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 때 행안부에서 담당자가 어떤 의미로 만드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그것 나온 대로 예산편성 부기를 이렇게 달은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회의가 끝나시고요.  장애연금이 무엇인지 장애인연금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의미에 맞게끔 행안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꾸셔야 될테고 우리구가 그것을 단축해서 그냥 장애연금으로 쓰셨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시정 되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299쪽 기정액이 443억 2,33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8억 6,239만 6,000원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구비 증액이 7억 3,961만 8,000원이라고.  이 재정이 열악한데 이 증액되면서 구비가 확보되어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번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택우 위원    이 사회복지과 예산증액은 1.95%입니다.  1.95%.  
  그리고 우리구 예산 전체 예산에 25%, 한 28%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 보조금이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이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 모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의문나는 것은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4,200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증액이 되었거든요. 구비도 1,2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구비 늘어난 사유는 내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저희가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구비를 확보를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확보 못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 때 국비나 시비는 들어왔는데 구비를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302쪽 보면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시에서도 하고 있죠?
  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금년 5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번에.  
김택우 위원    그런데 신규가 10월 1일부터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10월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시행하는데 지금 680만원 이렇게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몇 명이 출산할 것인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증액한 겁니까?  증액이 아니라 680만원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계상해 놓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은 이제 신생아 출산율을 기준해서 1년전부터 신청을 현재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예상을 한 수치입니다.
김택우 위원    수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애 1, 2급인 경우에는 100만원, 3, 4급은 70만원, 5, 6급은 30만원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예상수치고 지금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인원을 산출기초 한 15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15명 예상해서 12월까지 계상해 놓은 수치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또 여기 학력신장금 지원 해가지고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1회 가졌네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학력신장지원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이것은.
김택우 위원    그런데 1회 처음으로 열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안 열었는데요. 앞으로 한 번 열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아, 한 번 열 예정.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동안에는 열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학력신장심의위원회는 다 위원들 위촉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9명 위촉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9명 위촉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위촉을 안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촉은 아직 않고 저희가 현재 결재만 난 상태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구의원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지금 들어가 있고 시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시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우리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육상래 의원님.
김택우 위원    육상래 의원님이 들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하려고 지금.
김택우 위원    매1회마다 7만원씩 수당 지급합니까, 위원회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 위원회 수당은 공식적으로 지침상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김택우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별 소득 없이 계속 열면 수당은 계속 지급해야 되겠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회 할 때마다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심의위원이든 여기 어떤 위원이든 그 7만원씩 지급해야 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공무원 당연직들은 지급을 않고.
김택우 위원    당연직들은 지급하지 않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반인들한테만 지급이 됩니다.
김택우 위원    일반인들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15인, 20인 되는 곳은 한 번 위원회가 개최할 때 이 수당지급이 100만원이 넘어가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그런 사항은 그때 그 예산을 확보를.
김택우 위원    위원회만 열다 보면은 그 위원회 지급수당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많은 경우도 있고 위원회 엊그제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은 위원회 개최가 별로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의원발의든 집행부에서 가져온 조례안이든 거의 새로 만들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의결이 되고 하면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 조례안을 만들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위원들 수당만 주다가 재정도 열악한데 그리고 위원회도 중복되게 들어간다고.
  심도 있게 진짜 위원회도 소규모로 몇 분이, 형식적이에요, 위원회. 그런 느낌 안 받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위원회는 엊그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그 위원회 구성운영은 관련 법령,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임의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김택우 위원    압니다. 법령과 상위법, 조례 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중요한 것은 내실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7만원이에요. 이것이 1회, 2회, 3회, 또 그것이 어떤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은 계속 위원회를 열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매 회 7만원씩 지급되는데 그것 1년에 따져 보면은 위원회에 지급되는 수당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기능별로 여러 가지 많을 경우도 있고 위원회 개최할 사유가 발생 안할 때는 횟수가 적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복지경제국 산하 위원회가 몇 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정확한 숫자는 유인물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에 위원회 한 명이 열 곳 중복된 사람도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분 매달 1회에 한 번씩 위원회에 참석만 해도 10번이면은 70만원을 받아 가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를 소규모로 꾸려서 법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아주 소규모로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그냥 형식적이지 않고 위원회 열면은 몇 명 발언하고 일방적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경우는 없죠.
김택우 위원    그 뭐 심도 있게 논의합니까?  어떤 문제에서 가져온 것을 위원이 명칭만 위원회지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의견을 자기 의견도 내세우지 않고 듣고 그냥 참석만 하고 가는 위원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를 심도 있게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운영방법을 찾아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을 말예요.
  본위원도 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들어가봤는데 위원이 참석을 하면 출석만 하고 딱 바로 갑니다.
  여러번 봤거든요. 그런 분도 수당 주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참석만 하면 수당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규칙은 행안부 규칙은 있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던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십시오.  출석만 하고 7만원 타가면 위원이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조례나 법령 이런 것이 이제 사전에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조례안 만들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조례안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가 되어야 그것이 이제 시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굳이 조례안이 없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복지경제국에 심의위원회 있는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양해를 해서 심의할 때는 뭘 이렇게 서로가 협의하자고 하는 것인데 출석만 하고 돈 받기 위해서 오는 그러한 남이 볼 때는 돈 받기 위해서 오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302쪽에 보면 302쪽뿐 아니라 지금 복지경제국에 강사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강사분들 선발기준을 어떻게 그것도 심의위원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강사선발은 업무 기능별로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적합한 분을 하겠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은 선발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그것은 대상자를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고.
○위원장 문제광  공문을 받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공문도 받고 학교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추천의뢰를 해서 강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각 동사무소 그 우리 구내에 있는 체육관 그런 데도 강사하는 분들이 있죠. 저한테 민원전화가 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생활체조 같은 것 그런 강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문제광  예.  그 강사분들 잘좀 교육 잘 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성의 있게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부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본위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외람된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괜찮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위원들이 너무 질의를 안하시는 것 같아.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봐주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괜찮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고마운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공부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를 않는 것보다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무식한 위원들이 그냥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의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11페이지.
○위원장 문제광  아니, 거기는 가정복지과.
김택우 위원    가정복지과예요?
○위원장 문제광  조금 이따가 하자고.
  사회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311페이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금 증액이 5,922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직 겨울도 닥쳐오지 않았는데 올 겨울에는 폭설도 심하고 잦은 한파로 증액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증액된 것은 이제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비가 추가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는 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김택우 위원    그래서 5,922만 8,000원이 증액 되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경로당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현재 139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139개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늘어났는데 134개에서 5개가.  134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에 한 2개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면 갈수록 노인양반들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2,700만원이 국·시비가 되면서 이것도 늘어났고요. 구비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너무 봐준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사회복지 보조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 4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통해 가지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근본목적은. 
  그 지원대상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11월말까지 평가인증을 통과를 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인 이하 시설이 24개소, 21인 이상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소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만원씩 2,400만원, 또 21인 이상 시설 16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150만원씩 2,40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영리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리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근본시설장 입장에서는 영리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를 일방적으로 뭐 시설비라든가 뭐 운영비 또 강사수당 지원액이 항목이 포괄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에서부터 뭐 교육비, 세미나비까지 하다 못해 행사비에서부터 양육비 지원금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이 시설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설비를 지원했다면은 그 기존의 시설은 자기네가 원래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일부 자부담도 자기네들이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시설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기준액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미나 여비라든가 축제경비 이런 것을 이제.
육상래 위원    기정예산이 5,700만원인데 이 추경예산이 4,800만원이면은 거의 100%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800만원은 기정예산에 우리 시비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육상래 위원    아니, 보조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미부담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육상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지금 시설비 지원 같은 것 하면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영수증 첨부만 하면은 그냥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정기적으로 저희가 현지 나가서 점검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예를 들면은 타구도 물론 비슷합니다마는 보육시설 인가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고 아이들 어린이들 아동 숫자에 비해서 시설이 많다 해서 시설이 너무 많고 하다 보면은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동 평균 40명선 되면은 권리금이 한 2억씩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2억씩 아동 숫자 40~50명 선에 2억씩 시설인수를 주고 받는다고 하면은 뭔가는 여기 그만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2억씩 주고 사고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평가인증 통과시설비에서부터 여비, 무슨 세미나비 이것 안 주는 것이 없어요. 종목별로 이것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장래가 물론 결정이 되는 것이지마는 중요한 것이지마는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이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보육법에 규정된 지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지원을 안해 주면은.
육상래 위원    규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규정 규정 하다 보면은 한 없이 퍼주기식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보육교사들 한 달 보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평균 한 150.  
육상래 위원    150만원 정도까지 된다고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평균 150만원이라고 보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육상래 위원    그 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시죠?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20만원 평균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얼마나 열악한지 보육교사들은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직률도 제일 높은 데가 보육교사들이에요.
  그런데 시설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집행은 엄청난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육교사들 처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처우가 생활이 안정이 됨으로써 우리 아이들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사실 시설보다는 지금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들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처우를 제대로 해줌으로써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은 정책이 시설장한테 그 혜택이 다 가고 있다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담당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보육시설이 한 200여 개 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205개소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 몇 분이 관리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4명이 200 몇 개소 제대로 이것이 예산 나가는 것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인정이 되지마는 이것 전체적인 예산 우리가 볼 때 새로 예산에 대해서 새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8,600만원이 이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항은.
육상래 위원    특별수당 해서 줄고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특별수당, 급식비, 교통비 이것 다 한 8,600, 8,7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줄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국·시비가 변경내시가 조정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하고 대전시의 경우에 5개구에 시비나 국비를 조정을 해가지고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감액되면 결국은 보육교사들 수당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수당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전체적으로 수당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부족한 데 더 주느라고 조정을 한 겁니다, 5개 구가.
육상래 위원    5개 구가. 그럼 우리 중구 전체는 예산이 8,600만원이 일단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 보수가 줄어드는 거죠, 수당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개인한테 지원되는 보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총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국은 총 예산이 줄어들더라도 이것이 지금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줄어드는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가야 될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비는 증액이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은 줄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나가야 될 수당이 늘어났다면은 그 사람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는 것이니까 좋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산이 줄어 가지고 수당을 못 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시에다가 시비를 보조지원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특별히 추경에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서 보육교사 인건비가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시설이라든가 무슨 뭐 하다 못해 세미나 가는 것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이 한 달에 120만원씩 받고 일 하는 우리 보육교사들 처우는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사실 시설장한테 주는 혜택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200 몇 개소 관리하는 것 사실 네 분 직원이 관리 어렵습니다.  이것 여기 예산이 어렵지마는 하다 못해 시설비를 줄이더라도 이 인력을 더 늘려서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어린이집 같은 데 사고 하나 나면은 결국은 덤탱이 누가 씁니까?
  시설장은 물론이거니와 감독관청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육교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또 무슨 지금 말씀하신 처우가 조금 열악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사실 보육교사들 지금 보면은 110~120만원 받고 아이들 관리하고 그 교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직률도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장들은 그 하나를 더 인수하려고 하나라도 더 인가 따내기 위해서 부단히들 노력들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것이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2억이라면은 재산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뭔가 제도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좀더 지원요청을 하셔서 직제를 늘려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31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그 강사분이 늘어난 거예요?
  전에 예산에 없어서 다시 추가한 겁니까?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당초에 구비확보를 못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구비확보를 한 겁니다.  시비만 당초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경 때, 1회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해서.
○위원장 문제광  그 강사 몇 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강사가 전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60인을 3,000만원 하면 한 분에 500만원 한 달에 약 한 40만원이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60명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행사가 있을 때 그때 수시로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참석할 때만 강사료 주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행사 있을 때 참석할 때만 저희가 강사료를 지원해주는 것이지 행사 없이 그냥 수당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아까 심의위원회 하는 것처럼 그 분들도 강사료 초청해 가지고 참석할 때만 주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행사할 때, 행사해서 참석할 경우에만 저희가 이제 강사료를 지원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문제가 있는데, 그것 이따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고요.
  317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육 이것 다시 예산이 다시 섰는데 없었던 것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신규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문제광  이 실무자는 이따가 저한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위원 질의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예, 서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진 위원    319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하고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사업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서진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은 달이 세 달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12월 말까지 계속.
서진 위원    시작은 안 하신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서진 위원    그럼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저희가.
서진 위원    아직 세우지도 않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세우는 중입니다.
서진 위원    세우면 바로 계획 좀 저 좀 알려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334페이지, 333페이지에 연결된 부분인데 그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4,280만원인데 1,650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연구하다 말았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연구하다 말은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구비 1,600을 세웠는데 구비 대신 광역특별지역 특별회계 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안 쓰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쓸려고.
김택우 위원    구비를 세워놨는데 광역시 그 특별회계에서 대체가 되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줄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주로 뭐를 연구합니까?  전통활성화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를 들면 은행동 으능정이 상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상권활성화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이것을 세운 겁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 전문가한테 의뢰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전문가는 어떤 선정으로 의뢰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용역기관을 저희가 찾아가지고.
김택우 위원    아니, 찾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문가를 위촉하고 용역을 주는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문가보다도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기관에 대해서.  
김택우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을 임의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용역을 의뢰하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상권 활성화 구역지정 연구용역 해놓고 지금 의뢰를 몇 회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김택우 위원    안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택우 위원    용역을. 그런데 이 용역을 의뢰해서 이 선정기준이 우리 국장께서는 그냥 임의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선정기준을 임의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역기관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상 우리 용역사항을 줘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활성화 방안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연구개발비 용역 어떤 것을 의뢰하면서 낭비되고 아주 불필요하게 없어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분적으로 저희 복지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각 부별로 이것이 그냥 예산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상권활성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부분적으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소득으로. 소득 얻어낸 것이 앞으로 이 용역비 의뢰하면 얻어낼 것이 있습니까?
  뭐를 용역으로 의뢰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점가 시설현대화라든가 그 상점가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연구입니다.  어떤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때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획일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아주 꼼꼼히 살펴서 작은 예산이라도 뭔가 소득을 얻어내고 연구해서 그것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연구개발비, 용역비 해가지고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가지고 오는 것 보면은 많습니다.  이 기업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없어져 버려요.  연구용역 해서 가지고 온 것을 채택하지 않고 다른 용역으로 또 의뢰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낭비해 버리고.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추후에는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 이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LED 들어가는데. 그리고 기정액이 3억 8,250만원인데 1억 7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아, 1억 이상이 갑자기 증액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이제 그동안 문창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비는 부족분을 특별회계에서 시 광역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김택우 위원    아니, 여기 구비가 1억 3,000인데 구비증액이 8,500만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에 시비 하고 특별회계 기금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4,500만원에서 증액된 것이 8,500만원인데 아, 예산편성할 때 계상도 1억 이상 증액되면서 계상할 수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족분을 더 세웠기 때문에 그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당초에 구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이.
김택우 위원    국장, 예산편성 하시죠?  추가경정 하실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추가경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추가경정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억 넘게 증액 되었어요.  그리고 이 LED는 태평시장도 있습니까?  태평시장도 앞으로 할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저희가 그런 시장현대화 사업에는 연차적으로 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현대화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중구에서 전통시장이 몇 군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7개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7개 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주로 용역이나 연구하는 곳이 이 문창하고 태평입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 사람이 제일 왕래가 많고 활성화 되어 있다고 그럼 낙후된 데도 살릴 방법을 찾아야죠.  나머지 부분은 연구용역 어떻게 해서 개발할 생각 없어요?
  지금 중점적으로 태평시장과 문창시장만 개발하고 있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타 시장도 저희가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맞는.
김택우 위원    거기에도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태평시장, 문창시장 외로.
김택우 위원    아니 태평시장과 문창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낙후된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중점적으로 우선 배정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죠.  본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방안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입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는 태평, 문창 외에 7개 전통시장이 있으면은 5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연구를 해서 이 낙후된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문창시장이 설계변경 해가지고 준공 했어요, 아니면 지금 부족분이 내려온 것 하고 추가로 해서 예산 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추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4,000만원.
○위원장 문제광  가구수가 늘어난 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자료 좀 이따가 제 방으로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그 331쪽에 보면 시설비 있죠.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사정 하고 정생 소류지 안전진단 하는데 뭐 제방에 대해서 안전진단입니까 뭐 신규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소류지 준공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손부위라든가 또 내부에 적체된 이런 것을 전부 안전진단 해가지고 보수, 보강할 계획으로 시비 하고 지금 이제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부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요.
  특별한 안전진단 말고 거기에 토사가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 두 군데 가보시면 한 동안 장마기간 홍수 때문에 토사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이 안전진단보다 토사준설이 필요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토사라든가 그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그것은 안전진단이라고 명목을 하면 안 되시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토사는 별도로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위원장 문제광  제방은 본위원이 그 두 군데를 가봤지만 제방은 별 문제가 없고 그 안에 있는 토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 수량이, 담수량이 상당히 적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토사를 준설을 하는 것을 좀 예산 세워갖고 준설을 하면 준설하면서 보면 제방이 어떤가를, 준설을 하게 되면 그 물을 다 빼고 하거든요. 그 때에 제방이 뭐 옹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해야지 물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진단 되도 안해요. 겉으로 봐서 무슨 안전진단 됩니까?
  이것보다도 오히려 준설공사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당시 때 아무 없는 빈 상태에서 진단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한 번 좀 검토해 보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기술자분들 하고 상의 좀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경제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중소기업청에 교육이 있어 가지고 거기 2박 3일간 교육 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화 왔었습니다. 교육 때문에.
김두환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국장을 봐주기 위해서 질문 안 하고 국장 괴롭히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환 위원    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효율적 회의를 위해서 준비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뭐 발언 횟수 자체는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발언 하는 것을 가지고 성의가 없다든가 아니면 뭐 국장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국장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요.  잡수입에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기정액이 100만원이었는데 1억 7,500으로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석유 및 석유진흥사업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을 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김두환 위원    위반업소 3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한 것이 1억 7,500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1억 7,500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부과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부과기준이 그 위반사항별로 조금 약간씩 틀린데요.  7,500만원씩 두 건짜리가 있고 또 2,500만원짜리가 한 건이 있고 그래 가지고 합계가 1억 7,500입니다.
김두환 위원    7,500만원 부과한 것은 어떤 사항을 위반해서 부과를 하신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주유소에서 적량 기준을 팔아야 되는데 휘발류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섞어 가지고 유사석유로 이렇게 해서 판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 위원    이 사안은 언제 단속하신 사안이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금년 5월경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국장님, 여기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5월달 확실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요. 정확한 날짜는 서류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거기 담당계장 안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기정액에 100만원을 세운 것은 100만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과징금에 대해서 기준액입니까, 100만원이.
  지금 2,500, 7,500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100만원은 도대체 어떤 것을 위반했을 적에 100만원을 부과를 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처분기준이 금액이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위반업소가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1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추후에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증액이 된 겁니다.
김두환 위원    그 부분은 아까 국장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위에 부담금을 한 번 볼게요.
  몇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앙로 지하상가 민간부담금이죠, 그렇죠?  자부담 소위 말하는.  자부담이 한 50% 정도 깎인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사유가 뭐예요?  50%를 줄인 사유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것이 이제 당초에 자부담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렸듯이 시비가 교부금이 저희한테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김두환 위원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할 적에 상인회에서 자부담 얼마 받았습니까, 비율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태평시장이요?  
김두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 자부담.  
김두환 위원    유천시장 할 적에 자부담 몇 % 받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부다 10%씩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두환 위원    이것을 당초에 8,300으로 계산했을 적에는 몇 %였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자부담 거기 지금 나와 있는대로 그 940만원, 960만원 그렇게 LED조명 2,250만원 이런 금액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정으로 잡았던 8,300만원이 총 사업비에서 몇 %를 차지하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 정도 됩니다, 약.
김두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이 10%인데 이 10% 내에서 절반을 자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 사유는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비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1억 8,800만원이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드린 것 아닙니까?  왜 특별하게 중앙로나 문창시장은 다른 더 어려운 여건에서도 10%의 자부담을 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이 여건 좋은 상가에서 5%만 부담을 하면서 이 큰 금액을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상권활성화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중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김두환 위원    그러면 유천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지역활성화나 상권활성화에 기여를 안 하는 지역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외로 다른 시장도 저희가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 국장님 지금 답변은 상당히 상식선에서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출에 있어서도 형평성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정시장이 그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대되는 파급효과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든지 이런 파급효과 때문에 특정지역에 이 세금을 투입해서 기능보강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에는 자부담을 10%를 시키고 특정지역에는 5%를 시켰다.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연구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김두환 위원님 지적한 것 이미 고지해서 다 받았습니까?
  이것이 태평시장이나 다른 지역에 10%를 부담해서 부담을 받았잖아요, 시행할 때.
  그런데 이 지역은 5%로 깎아줬잖아요.  그것을 이미 부과해서 받았냐고요.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10%를 자부담하면 고지서를 내보내 가지고 상인들한테 받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전체 중에서 5%만 받고.
○위원장 문제광  이미 끝났습니까?
  그럼 5%는 시에서 부담해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나머지는 시비 특별회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이것 중구 태평시장, 유천시장 상인들 압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글쎄, 아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어느 시장은 5% 받고 어느 시장은 10% 받고.
  차후에 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요.
  경제기업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이 증액이 45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5억 정도가 증액된 가장 큰 금액은 저희가 작년도 하고 금년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 대행료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 증액이 거의 다인데 그 세입 세수가 좀 늘어나서 구비로 다 반영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과 질의인데 우리 국장은 이 골목골목에 가끔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수시로 나가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 청소가 잘 되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민원 안 들어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민원 가끔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기동차량이라든가 수거요원을 배치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을 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청소, 환경미화원이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은 감지 못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지난번에 엊그제 26일날 환경요원들에 대한 전체 집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설명도 드리고 그 분들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 앞으로 그 근무하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주문사항도 했고 그런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의 요구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적다고 하죠.  지금 많이 인원을 4명 보강을 했어도 재활용 안영 거기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미화원들의 거의 불만은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무언의 시위를 이 청소를 않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선화동에 계신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계속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지역별로 환경요원들이 배치한 지역이 그 가로청소 거기가 좀 힘든 지역이 있고 또 조금 수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들이 그것에 따른 약간의 불만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환경미화원의 노조가 있죠?  노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노조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노조위원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김훈표씨라고.
김택우 위원    감독은 한 명이 줄어들었고 두 명이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독은 3명입니다, 3명.
김택우 위원    2명인데 원위치 시켰어요?  한 명이 결원이 되었고 두 명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4명이었다가 한 명이. 
김택우 위원    아, 4명이었다가 지금 3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국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취지에 있습니다.
  현장 좀 골목골목 주 1회라도 순시를 하셔 가지고 과연 청소가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쓰레기봉투 모이는 곳에 지금 중구가 가장 지저분합니다.  골목골목 다녀 보세요, 한번.  그냥 쌓여 있어 며칠씩.  환경과에 45억 증액된 것은 청소대행 용역비 주기 위해서 증액이 되어 있지마는 지금 환경과 일 않고 있어요.
  이것 됩니까?  주1회씩 다녀서 진정으로 골목에 보면은 원도심 활성화 암만 방안 찾고 하더라도 골목골목 청소 쓰레기더미로 쌓인 곳이 이 중구가 제일 지저분합니다.
  본위원이 주시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환경관리요원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관련부서에서 수시 순찰을 통해서 한번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청소 환경미화원 하고 집행부 하고 환경과 하고 대치 중에 싸우면 그 피해는 어디가 갑니까, 주민들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1, 2회씩이라도 골목골목 현장 좀 답습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청소입니다.  중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345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어떤 피해보상인가요,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340.
육상래 위원    34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 이것이 업무가 당초에 경제과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다가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을 이번에 신규로 세운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 피해보상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런 것이 환경을 파괴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를 입힐 때 그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환경과니까 또 묻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들 내놓잖아요. 그 음식물 쓰레기 이번에 제작한 것 보니까 3ℓ짜리가 가정용 그것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것?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제 3ℓ짜리도 있고 5ℓ짜리도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배부된 것은 다 3ℓ만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현재는 3ℓ는 무상으로 배부가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럼 5ℓ는 자비로 구입을 해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그 3ℓ짜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쓸 수 있고 또 용기가 부족하면 5ℓ짜리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기존에 사용하던 것도 사용할 수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것이 가능합니다.
육상래 위원    안내 홍보물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쓸 수 있다라고는 안 들어 있던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스티커만 사서 붙이면은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홍보 기회에 홍보물에도 그렇게 넣었어야 되는데 홍보물 그 안내에는 그런 것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존 통을 쓸 수 있다라는 그것이 없더라고요.
  기존에 쓰던 통은 또 용기가 용량이 크니까 스티커도 다른 것을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것 외에는 그렇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용량.
육상래 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것을 5ℓ짜리로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5ℓ짜리는 스티커가.
육상래 위원    크기가 지금 다른데요.  우리 말하는 것 하고는 크기가 완전히 다르던데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스티커를 5ℓ짜리 스티커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5ℓ짜리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  그것은 안내문구가 거기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에 각 배부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것도 쓸 수 있다고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문구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예, 용기 자체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용기는 5ℓ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는 문구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다 배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가정에서 음식물 당초 우리가 목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 시켜서 줄이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조그만 것을 배부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각 가정에 손님이 온다거나 명절 때라든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다가 좀 큰 것을 써야 될테죠.
육상래 위원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는가 용기가 너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들 그것을 주부들이 불만스러워,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물론 용기가 적은 것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용기도 이제.
육상래 위원    아파트 단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파트단지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파트단지는 기존 하던 방식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인데 그것을 동네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 내놓는 위치마다 보면 저녁에 난리도 아니에요, 아주. 
  노인양반들은 절대 그 용기 안 내놓습니다. 까만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데 담아서 남의 통에다 얹어놔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은 그것은 수거를 안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고양이, 야생고양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엊저녁에도 우리 동네 저녁에 한 9시쯤 돌아보니까 쓰레기통 한 군데 보면 대여섯개씩 음식물 쓰레기통을 내놓는데 하나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다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 동네 요소요소 내놓는 데다 대여섯집이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세 마리, 네 마리씩 붙어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보면은.  냄새에서부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지금도 그 용기를 쓰는데도 하물며 그런데 지금 3ℓ짜리를 다 가정에 배부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더 심할 거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이것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용기가 꼭 닫으면은 잘 안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열리는데 용기가 작습니다  기존의 것보다 작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거기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남의 쓰레기 매일 스티커 붙일려면 돈 들어가니까 그것 아낄려고 까만 봉지에다 담아서 갖다 또 얹어놓을 거란 말입니다.  아무래도 더 작은 용기가 되었는데 지금.  기존의 용기가 큰 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 쓰레기 문제가 아주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육상래 위원    10월달 한 달 시행을 해보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신고포상제가 있나요, 지금?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음식물 쓰레기는 없고 불법투기 쓰레기 그것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음식물 쓰레기도 남의 통에다가 그냥 갖다 올려놓고 하는 것도 불법으로 보는 거죠, 그것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부분은 하여튼 10월 1일 이후에 시행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수렴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신고포상금제를 다시 도입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고양이 퇴치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양이 퇴치문제는.  없습니까? 환경과에서도 안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고양이는 축산, 고양이한테 불임시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세를 해서 이제 뭐랄까. 새끼가 많이 번식이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가 흔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놈들이 번식력이 높습니다. 상당히 잘 먹고 잘 사니까.  
  1년에 2번, 3번까지 얘들이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그래서 그 문제도……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포획하는데 굉장히 날렵하고 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무슨 고양이 포획전담반을 만든다든가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한번 검토를 적극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10월달 한 달을 일단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실시를 해보고서 문제점이 드러나면은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몇 분들만 신고를 받고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다고 소문만 나도 이것이 그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옥진 위원님.
정옥진 위원    저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쓰레기통이 좀 작다고 했는데 지금 다 핵가족화 되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5ℓ를 쓰는데 거기 꽉 차서 내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음식물이 냄새는 나고 벌레 생기고 이래서 갖다 버리지 꽉차서 버리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ℓ라 하면 거기에 못채워서 다 채워서 그것을 갖다 내버려야 되는데 버리는대로 요금을 내니까요.
  그러나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멀다 하게 매일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요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요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금은 일단 증가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를 하는 근본목적은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정옥진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의 생활을 좀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간담회에서 설명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벌써 그런 일들이 인터넷, 신문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10월달에 시행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장철이 되면 배추 같은 것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 담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또 들어보니까.
  공공시설물 같은 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100원 정도, 어느 정도 양이다 하면 100원 넣고 또 그 양이 되면 100원 넣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대구에서 실시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좋다 하면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이.
  전에 광산기업 하고 재활용 용역했다가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 되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4억 정도 절감했다는데 그 실시할 때 파장 국장님 아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파장이요?
○위원장 문제광  예, 그 쓰레기 때문에 저한테 민원 사회도시위원장 뭐하냐. 상당히 막 밤에도 욕까지 먹었는데 본위원이 며칠을 각 시장을 갔었습니다.  문창, 중촌, 유천 각 시장을 돌아다 봤는데 그 처음에 실시할 때 일주일에 세 번이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두 번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 영향이 상당했었어요.  길거리에 그 상인들한테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길거리에 엄청 쌓여 가지고 그 장소는 또 경계가 다른 자기네 지역에다 안 버리고 도로가 있으면 반대편에 버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또 CCTV를 설치해달라 뭐 별 요구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각 시장에 동장님들하고 통화를 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홍보를 더 했는데 국장님이 7개 지구 전 동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좀 전화드려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라는 것을 홍보를 더 좀 해주시고 아까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관계 때문에 본위원은 버드네 사는데 사실 본위원이 불법투기 하는 것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 식당하는 분들 같은데 승용차에다가 트렁크에다 싣고 와가지고 야간에 밤 1시, 2시에 그것을 살그머니 버리고 가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아파트 사는 분들인 줄 알았더니 거기다 버리고 그냥 막 가더라고요.  그 차를 쫓아 가지고 잡아 가지고 상당히 참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과징금도 하겠지만 포상금들 해가지고 언론에 하는 홍보를 하면 두 번 다시 버리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
  또 본위원이 안영리 미화원들 때문에 제가 면담을 두 번 갔었는데 아까 미화원분들 하고는 국장님이 면담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했었다고 믿고요. 
  그 분들 아까 국장님이 애로사항 김택우 위원님 지적한 것 애로사항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 좀 잘 해결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은 아주머니들 공공근로자들 있죠.  3만원씩 받는 분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위원장 문제광  그 안에서 하는 분들 상당히 그 양반들 애로는 돈은 적고 근무시간은 너무 많다고 상당히 그 먼지가 일반인들이 가서 일 하기가 작업여건이 상당히 불편할 정도거든요.  그것 한번 좀 인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그 양이 이번에 압축하는 기계가 들어왔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양이 줄어들 거라고 믿는데 재활용하는 침대라든가 이런 것 막 뜯는데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당초에 8명이었다가 이번에 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 작업여건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환경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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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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