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중교로조성사업지원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9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4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6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9월 21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9월 27일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4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금 계정에서 수혜 받는 대상자가 감소하고 지원대상자의 발굴에도 문제점이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제3항에서 장학금 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은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으로 수정하고 학업성적 우수자, 모범학생, 예체능 특기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의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안 제8조의 3 위원의 해촉은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4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1항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은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이내로 정하여 앞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중 장학금 계정에서 수혜 받는 대상자가 감소하고 지원대상자의 발굴에도 문제점이 있어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제3항에서 장학금 계정과 노인복지계정은 조성된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지원대상을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서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으로 수정하고 학업성적 우수자, 모범학생, 예체능 특기생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대규모 유통업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2의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안 제8조의 3 위원의 해촉은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4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1항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은 직선거리 500m에서 1km로 이내로 정하여 앞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지금 이 기금이 장학금계정 하고 노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이 3계정에서 장학금이 나가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장학금 계정에서 장학금이 나가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장학금계정. 그럼 장학금 계정이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지금 잔고가 1억 7,500 정도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억 7,500.
○정옥진 위원 1억 7,500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복지기금은 5억 3,000만원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자활복지계정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억 2,600만원 정도.
○정옥진 위원 그럼 노인복지 계정에서 그것은 어떤 일로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노인복지는 위원님도 아실테지만 노인 모범경로당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좌입니다.
○정옥진 위원 자활계정은 자활사업에 투여가 되는 그런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여기서 보면 고등학생 하고 대학생 이전에는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정옥진 위원 대학생까지 지급을 했는데 대학생은 지금 몇 년째 지급을 했었고 지금은 왜 취소를 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학생은 그동안 조례에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급대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나아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고등학생만 우리가 신설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학생은 그 지급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학생은 그 지급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지급대상자가 없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시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삭제한 것은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일할 수 있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7명 정도에서 이번에 15명 준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장학금을 수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됩니까? 여기 와서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각 동에 동장한테 신청을 하면은 대상자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그들이 전부다 구청으로 와서 일괄 다 같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계좌입금을 해줍니다.
○정옥진 위원 계좌입금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개인별 계좌로다가 저희가 직접 넣어줍니다.
○정옥진 위원 돈을 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들이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갖는 그런 것들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독려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신경을 써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앉아서 답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괜찮습니다.
○김택우 위원 괜찮으세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이 기금이 장학금 계정 기금이 1억 7,500. 그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자가 한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택우 위원 1년에 1,500 정도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아니, 전체 지금까지 이자수입된 것이 1,568만 2,000원입니다. 이자수입된 것이.
○김택우 위원 이자수입이 1,568만원. 전년도 지급범위가 없어서 감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년도에는 몇 번 지급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작년도에 7명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7명, 그럼 이자 대략 얼마 지급 되었어요, 지급액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인당 50만원씩이니까 7명, 350만원 정도 지급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이자수입보다도 350만원이면은 최소로 지급 되었네요. 이것이 형식에 그쳤네, 과거에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대상자가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김택우 위원 대상자 신청이 없어 가지고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홍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홍보는 이 조례가 제정된 지 오래되어 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오래 되었던 조례도 지금 개정하지 않습니까.
확대범위를 넓혀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 같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확대범위를 넓혀서 개정조례안을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하더라도 이것이 과거 같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이나 행정기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1번 개정안 1번에 학업우수자,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이것이 다 모범학교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 이런 범위가 확대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대상범위가 많이 확대 되었는데 이자 수입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상범위가 많이 확대 되었는데 이자 수입 가지고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자는 계속 적립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죠.
○김택우 위원 이자더라도 이 학생들 확대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자수입 가지고는 이것이 수급이 나중에는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자수입으로 충당이 안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이 대상자가 위원님도 아실테지마는 일반 학생이 전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대상자가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이라든가 모범상 등을 수상한 학생들은.
○김택우 위원 물론 여기의 취지는 학생 뿐이 아니라 노인, 또 자활능력,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장학기금에서 1억 7,5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월 450만원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자수입이 월 450만원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이자수입 가지고 45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과거에 적립된 이자가 1,500만원 정도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자수입 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러니까 대상자가 뭐 여러 명 막 이자 범위 내에서 안 되더라도 대상자가 많더라도 이자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심사 같은 것을 강화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김택우 위원 예, 맞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심사를 강화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대상자도 심사해서 탈락이 안 되고 다 넣을 수밖에 없는 이 수요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탈락시킵니까?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심사를 강화하는데 그렇다 보면은 대상자도 심사해서 탈락이 안 되고 다 넣을 수밖에 없는 이 수요자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텐데 어떻게 탈락시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기준에 의해서 그 대상이 안 되는……
○김택우 위원 그 기준에 가부의 적합성이 가로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을 탈락시킬 수 있는 범위가 암만 심의위원회라도 힘들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저희가 우선 순위 같은 것을 정해 가지고 가정에 벌이가 없다든가 꼭 지원이 필요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서도 이 탈락자들 또 이 선정기준이 투명성이 확립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아주 연구하셔 가지고 골고루 탈락자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요. 저소득층 자녀니까 그 유종의 미를, 융통성 있게 해서 잘 골라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요. 저소득층 자녀니까 그 유종의 미를, 융통성 있게 해서 잘 골라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문제광 위원이 발의하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먼저는 500m에서 1km 범위 내에 들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 이 중구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는 500m에서 1km 범위 내에 들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 이 중구 관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지역별로.
○김택우 위원 전에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대규모 하고 중대규모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대규모가 13개, 중대규모가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가 13개, 중대규모가 5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18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주로 이제 문화동,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회도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죠?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위원회가 그 전에는 없다가 조례에 2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 이후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의 임기는 2년, 또 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개정되든 의회의 승인을 맡으면 위원회가 한 곳씩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에 있는 위원회가 1년에 열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하나 개정하면은 위원회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것도 형식적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조례 일부개정안 또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두고 1년 동안 활동을 않는 위원회가 우리 국장께서는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중구에 있는 위원회가 1년에 열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하나 개정하면은 위원회가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것도 형식적으로 전통상업 보존구역 조례 일부개정안 또 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어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두고 1년 동안 활동을 않는 위원회가 우리 국장께서는 몇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것은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각 기능이 위원회별로 다 있습니다. 기능에 맞는 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능이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각 업무별로 꼭 위원회를 개최가 필요할 시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가 기능이 없어 가지고 뭐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간이라든가 인력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개최가 기능이 없어 가지고 뭐하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간이라든가 인력낭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개최를 해서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조례안 개정, 발의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위원회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한 명이 열 곳의 위원회를 갖고 있어요. 그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위원회를 선임할 때 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물론 위원회로 들어와 있고 전문가라 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형식이에요.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소규모 몇 분 위원이라도 진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위원회 심의이면 심의 그냥 중복되게 한 사람도 위원회를 열 곳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위원회 임원 위원을 선출할 때도 이것을 지양해 주시고 진짜 전문가가 심도 있게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을 걱정하고 조례안에서 부과된 의안을 제대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의 위원들도 한 명이 열 곳의 위원회를 갖고 있어요. 그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 위원회를 선임할 때 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물론 위원회로 들어와 있고 전문가라 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 형식이에요.
위원회가 활성화 되려면은 거기에 맞는 소규모 몇 분 위원이라도 진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위원회 심의이면 심의 그냥 중복되게 한 사람도 위원회를 열 곳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위원회 임원 위원을 선출할 때도 이것을 지양해 주시고 진짜 전문가가 심도 있게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을 걱정하고 조례안에서 부과된 의안을 제대로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하자면요. 염려가 돼서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상당히 많아도 위원회가 안 열리면 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본위원이 보충하자면요. 염려가 돼서 김택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요.
위원회는 상당히 많아도 위원회가 안 열리면 수당은 안 나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위원회도 되도록이면 인원을 최소화도 해주시고 중구 재정도 약한데 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염려가 돼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선 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재선 복지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문제광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문제광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의원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의원 본의원과 4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공중전화 부스에 추가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중구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여 아름다운 도시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 공중전화 부스에 추가하여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옥진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제광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제광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제광 의원 그것이 이제 구청에서는 무료고 그것이 이제 KT에서 공중전화박스를 교체를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동구는 그것을 교체를 다 했고 중구는 안 했는데 그것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KT에서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자기네 자본은 없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KT에서 광고주들한테 그것을 유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공중전화 부스를 교체를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좀 쾌적하고 광고, 거기가 보면은 밤에 야간에 컴컴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다 등 설치도 해서 보행자들한테도 편리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다 등 설치도 해서 보행자들한테도 편리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에는 수익이 되는 것이.
○문제광 의원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 것도 없습니까?
○문제광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문제광 의원 본의원이 그것을 작년에 그것 제안이 왔길래 중구청에다가 그 비율이라도 몇 대 몇이라도 수익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수익금이 별개, KT에서 자체 그 청소도 하고 하는 그 비용 그 가격밖에 안 된답니다. 수익은 구청에 줄 수 없다고.
○육상래 위원 구청은 수익이 없고 결국은 KT 자체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문제광 의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광고내용도 구분 없이 KT 사측에서 원하는 광고내용 아무거나 다 가능한 건가.
○문제광 의원 아니죠. 그것은 조건부로 했어요. 주민들이 볼 때에.
○육상래 위원 제가 제안하신 의원님한테 제가 수정을, 문구삽입을 좀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단서조항에다가 청소년 유해광고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추가로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광 의원 예.
○육상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 각 시내 도심에 보면은 광고물이 아주 상당히 무질서하게 광고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수 없는 뭐 남성수술 전문병원이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이런 광고물이 범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KT 전화부스에다가는 청소년 유해광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첨부를 하는 것을 수정발의를.
지금 우리 각 시내 도심에 보면은 광고물이 아주 상당히 무질서하게 광고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보고 배울 수 없는 뭐 남성수술 전문병원이라든가 예를 든다면은 이런 광고물이 범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KT 전화부스에다가는 청소년 유해광고, 우리가 사회통념상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첨부를 하는 것을 수정발의를.
○육상래 위원 여기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수정발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제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이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 우리구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화박스를 KT에서 교체해 주는 거죠. 일괄 전부 교체.
우리 문제광 위원장님이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여기 우리구의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안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화박스를 KT에서 교체해 주는 거죠. 일괄 전부 교체.
○문제광 의원 전체 예.
○김택우 위원 교체하는데 여기에 조례안에 보면은 이 기존 것과 교체한 것과 보기는 아주 상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화박스 안에 광고물을 게시하는데 이 광고물 게시 상업자가 게시를 요구할 때 KT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광 의원 예.
○김택우 위원 그럼 KT가 그것을 선정해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KT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특혜.
○문제광 의원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은 교체를 전부터 자기네가 하고 싶었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원래는 광고물 위주보다도 전화박스를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꿨었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전화박스를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전화박스를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김택우 위원 바꾼다.
○문제광 의원 예, 철거도 구청에서 승낙을 해줘야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고 싶어도 우리가 조례안을 해줘야 설치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구 내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것 보면은 등도 안 되는 것 많고 그러니까 이 분들도 진작부터 이것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없어서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꾸고 나면 어떻게 보면 득본다는 것은 중구청에서는 거기다 등도 훤하게 켜놓고 광고를 하면 아무래도 형광등은 많이 좀 조명시설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통행자들이 보도 통행할 때 아무래도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침침하고 컴컴하니까 청소년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명이 훤하고 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구 내에 그 공중전화 박스가 상당히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오래된 것 보면은 등도 안 되는 것 많고 그러니까 이 분들도 진작부터 이것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안이 없어서 못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바꾸고 나면 어떻게 보면 득본다는 것은 중구청에서는 거기다 등도 훤하게 켜놓고 광고를 하면 아무래도 형광등은 많이 좀 조명시설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통행자들이 보도 통행할 때 아무래도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침침하고 컴컴하니까 청소년들이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조명이 훤하고 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상업자가 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 KT한테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 탈락자가 있을 것이고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혜성 의혹이 시비도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을 개정발의할 때 염려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선정기준에 의해서 그 탈락자가 있을 것이고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혜성 의혹이 시비도 본 위원은 염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데 이것을 개정발의할 때 염려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광 의원 그것을 작년에 본의원이 그 KT에서 왔을 때에 그런 염려 때문에 본의원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도 그 공중전화 보면은 승강장 같은 데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것을 통과를 하면은 그 KT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중구청에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중구청에서 그런 것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KT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조건이라든가 단서조항도 그렇고 심의할 때 그 선정할 때 본의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구의원 한 명을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것을 통과를 하면은 그 KT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 본 의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하여 중구청에 피해가 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 중구청에서 그런 것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 KT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조건이라든가 단서조항도 그렇고 심의할 때 그 선정할 때 본의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구의원 한 명을 좀 이렇게 넣어달라고 부탁을 할 겁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심의기구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 선정기준에서 단서조항을 명시해서 이것을 우리가 의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광 의원 예, 명시해서 아니 여기서 의결을 하되 여기 우리 의원들이 안 들어 가더라도 미리 설치하기 전에 구청한테 결재를 득한다든가 방법은 이제 의회한테 득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찾아보더라도 단서조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문제광 의원 예, 단서조항은 꼭 넣되 협약을 KT하고 그 광고할 사람들하고 해서 설치하기 전에 구청한테 결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원들한테 미리 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그것은 한 번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듯이 단서, 부칙에다가 청소년 유해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라는 부칙을 꼭 삽입을 하는 안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선정기준에서 특혜성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에 이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특혜의 논란이 없도록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제광 의원 실무부서에 김택우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으나 조례에 단서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택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단서조항에 청소년 유해광고는 금지한다라는 수정의결을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단서조항에 청소년 유해광고는 금지한다라는 수정의결을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옥진, 위원장 문제광과 사회교대)○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주관 2011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중교로 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와 중교로 조성사업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국토해양부 사업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3조, 제4조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방법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추진협의회는 구의회 의원,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수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구청장 및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사업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위원 중 7인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자문과 지원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여 근대건축물의 복원과 쉼터 등 공중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도로의 건축물 용도변경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원신청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16조에 본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에서는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중교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한 명과 연구원 5명 이내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5명 이내의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19조는 도시닥터의 위촉대상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도시닥터는 대학교수 등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업무와 역할은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운영관리, 정책자문, 사업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멘토 또는 조정자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촉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 수행은 물론 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주관 2011년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 사업인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중교로 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원도심의 활성화와 중교로 조성사업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고 국토해양부 사업지침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3조, 제4조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추진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방법과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추진협의회는 구의회 의원,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교수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구청장 및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추진에 대한 협의,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및 사업 홍보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수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위원 중 7인 이내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사업의 자문과 지원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사업의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여 근대건축물의 복원과 쉼터 등 공중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용도로의 건축물 용도변경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원신청시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 및 16조에 본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원센터에서는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과 중교로 조성사업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지원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한 명과 연구원 5명 이내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지원센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5명 이내의 관련부서 담당과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 및 19조는 도시닥터의 위촉대상 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도시닥터는 대학교수 등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고 업무와 역할은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 운영관리, 정책자문, 사업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멘토 또는 조정자역할을 담당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쇠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촉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국비 하고 시비가 지금 14억 3,1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는 확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가 원래 구비부담이 5억 4,400을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구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3억 4,400만원이 지금 1차 추경에 올라와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2억이죠. 2억 1,000만원인가 그렇게,
○김택우 위원 2억 1,000만원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1,000여 만원 정도. 원래 5억 4,000을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김택우 위원 그럼 정리추경에 3억 4,400만원을 확보 예정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것 확보할 수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기획감사실 하고 협의가 돼서 추경에 다시 또 나머지 부족분을 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또 협의구성 15인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민대표, 각 계 전문가, 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렇게 위촉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나눠져 가지고 자문지원심의 등을 위하여 7명 이내로 전문위원회를 두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지원비를 청했을 때 중교로에서부터 여기부터 중교로까지 지금 양 옆에 몇 호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적인 건물현황은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아직 정확하게는.
○김택우 위원 이것이 이제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기반시설은 얼마 정도 책정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94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책정을.
○김택우 위원 2014년도까지 전체사업비가 94억 7,000.
○도시국장 이상조 2,000.
○김택우 위원 94억 2,000.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기반시설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기반시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별도로 이제 이것은 기본계획 가지고서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시.
○김택우 위원 실시설계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주변정리입니다. 주변에 이 낙후된 그 지역 주변의 주택이라든가 또 상업지역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택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원사업이 우선 근대건축물 하고 쉼터라든지 이런 휴게시설, 기반시설이죠.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간판정비라든지 근대건축물이면은 대흥동성당은 필히 들어가겠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 일대에 지금 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근대건축물이 20여 개 정도로.
○김택우 위원 20여 곳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게 조사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업 성당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꼭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서 하려면은 어차피 또 협의회에서 사업대상을 거기 협의회에서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협의구성, 또 자문 지원심의위원 구성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고 전문가로 또 심도 있게 아주 연구해서 대안을 만들어 낼 분들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예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이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림빌딩에서 중교다리까지 위원들이 물어볼 때 가구 수도 현재 있는 건물 숫자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본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말예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것이 뒤에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림빌딩에서 중교다리까지 위원들이 물어볼 때 가구 수도 현재 있는 건물 숫자도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조사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 문제광 아니, 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돼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건물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를.
○위원장 문제광 머리 속에 숫자를 파악해도 대략 몇 개라는 것이 나오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한 200여 개소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말이에요.
이런 조례안 같은 것 할 때 돌출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와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상가 주변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도 대략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 같은 것 할 때 돌출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와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상가 주변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도 대략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지금 별도로 우리가 이제 협의회 구성하고 해서 사업대상지 선정하고 할 적에 주민설명회도 이렇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구비만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세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은 대략적인 사전에 이런 것을 국비 예산을 세우기 전에 주변파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했겠지만 그래 놓고 대략적인 가구수가 총 예를 들어서 100세대인데 한 50%는 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은 그런 것 좀 앞으로라도 조례안 가지고 오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게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요. 원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청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이 제안해서 온 것이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위원이 물었을 때에 총 가구가 몇 가구인데 지금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 가구는 몇 가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주변에 휴게시설이라든지 같이 포켓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기반시설도 같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거기 주변에 휴게시설이라든지 같이 포켓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설, 기반시설도 같이 발굴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도 별도의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을 할 그럴 계획이신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간판정비라든지 뭐 이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간판정비라든지 뭐 이런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근대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대건축물을 개·보수라든가 보존을 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일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소규모 공원 같은 것을 지원사업으로 해주고 그 외에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
○도시국장 이상조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육상래 위원 도색까지도 지원을 해주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 것은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 협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육상래 위원 앞으로 향후 이제 올 해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조례 지원안이 통과가 되면은 예산확보도 2차 추경에 지금 확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올 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올해에 20억을 다 써야 되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올 해 다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먼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국비, 시비가 확보 되었으니까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돈을 못 쓰거든요.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내년도로 이제.
왜냐면은 먼저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국비, 시비가 확보 되었으니까 지방비 부담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돈을 못 쓰거든요. 실시설계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내년도로 이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례안 통과 동시에 예산도 확보 동시에 하고 바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시작을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2014년까지 94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럼 이 주 목적이 뭡니까? 주 목적이 94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14년까지 이것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이것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중교로 주변에 있는 근대건축물을 좀 개조를 한다든지 또는.
○육상래 위원 근대건축물이 몇 개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한 2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20개소가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안에 보면은 중교로 조성사업이라고만 되어 있지 중교로를 뭘로 조성을 할 것인가 특색 있는 조성사업이라면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특색이 없어요. 막연하게 조성사업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제안 공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1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렸는데 그때 누락이 탈락이 되었어요. 다른 지역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그것을 다시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올려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 용역비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0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로 올렸는데 그때 누락이 탈락이 되었어요. 다른 지역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2011년도에 그것을 다시 지금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올려서 그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 목동이라든가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라든가 주 특화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중교로는 그냥 말 그대로 중교로 조성사업이지 이 지역을 뭐 특색 있게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보이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도시국장 이상조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육상래 위원 잠깐만요.
이 목동 패션거리라든가 여기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라든가 이 사업을 거창하게 해서 지금 축제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말 그대로 그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나요, 이것?
이 목동 패션거리라든가 여기 오류동 음식특화거리라든가 이 사업을 거창하게 해서 지금 축제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말 그대로 그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나요,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효과를 단기간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육상래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지역 특화거리 같은 데 단기에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투입을 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뭔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이 10개를 하면은 3개가 되었든 4개가 되었든 성공을, 뚜렷한 성공효과가 나타나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은 많고 특화는 많은데 이것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뭐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예산만 100억대 투입을 해놓고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페인트칠을 예를 들어서 했다. 3, 4년 지나면 또 퇴색되고 또 퇴색되고 하는 것인데 뭔가 뚜렷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거리가 되어야지 무슨 조성사업만 해놨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투입을 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뭔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라는 것이 10개를 하면은 3개가 되었든 4개가 되었든 성공을, 뚜렷한 성공효과가 나타나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중구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업은 많고 특화는 많은데 이것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뭐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예산만 100억대 투입을 해놓고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페인트칠을 예를 들어서 했다. 3, 4년 지나면 또 퇴색되고 또 퇴색되고 하는 것인데 뭔가 뚜렷한 그 지역에 특색 있는 거리가 되어야지 무슨 조성사업만 해놨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사실 대전이라는 도시 자체가 뭐 특별한 특색 있는 정체성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을 지금 단기간에 사업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다만, 이런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것을 지금 단기간에 사업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은 으능정이 거리는 으능정이 거리대로 나눠져 있고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되어 있고 여기 또 중교로 따로 또 중교로 하고 그러면 내내 지역은 같이 붙어 있는데 결국은 이 예산이 하나로 몰아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별로 한 지역을 놓고서 쪼개서 세 군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중구난방으로 중복될 수도 있고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투자비 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틀이 문화예술의 거리하고 으능정이 거리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 추진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냐 또는 행안부냐 또는 지식경제부냐 그 부서에 따라서 각각 사업이 틀리다 보니까 시에서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육상래 위원 국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사업부서가 다 다릅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세요. 중교로 하고 문화예술의 거리 하고 으능정이 거리 하고 이것 지금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손바닥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그럼 각 사업이 다 다르고 예산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바로 으능정이 거리에도 있고 바로 중교로 붙어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종합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 선정되는 그 사업비를 따서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현실로 봐서 그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거기 선정되는 그 사업비를 따서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사업비가 1, 2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94억 2,000이라는 이 100억 대가 되는 큰 사업인데 이것이 지난 과거에 특화거리라든가 무슨 조성사업 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집 몇 채가 있는 것도 파악도 안 하시고 국장님 여기 나오셔 갖고 답변하신다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km가 아마 많이 잡아서 1km 조금 넘을 것인데 그것을 몇 호라는 것도 파악을 못하시고 나오셔 가지고 사업비를 100억씩 투자를 하겠다 그것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럼 이것 결국은 이 돈도 헛돈이 될 수 있다는 헛 사업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 결국은 이 돈도 헛돈이 될 수 있다는 헛 사업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또 위원님들 조언을 받아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하신다는 것은 맨날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시겠다고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비가 헛 돈이 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2009년도에서 1억이라는 국비가 지원이 돼서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면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라면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원장 문제광 내일 모fp 우리가 도시국 업무보고 할 때 있으니까 그 때 기본 했던 설계를 가지고 오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조성사업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 복지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