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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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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8일 (수)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3.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이 주관을 하셔야 되나 사정에 의해서 위원장인 제가 주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161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나머지 2일 간에 걸쳐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서명석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 사항을 다루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히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며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7조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해당 민간투자사업 담당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의결된 것으로 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한다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명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조례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명석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서명석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병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석  질의하시죠.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위원회 설치되어 있죠, 위원들 위촉 다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있죠, 의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두 분 참여 돼 있어요?
  지금 현재 몇 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13분입니다.
김병규 위원    13명, 15명 이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15명 이하.
김병규 위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지금 급박하게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가.
  그 위원회 설치를 급박하게 된 이유 그 얘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조례가 통과가 되기 전에 지금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는 지방자치법 39조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그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조사특위에서도 지적을 받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또 지금 우리들공원 운영자인 갑산 측과의 협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해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임시방편적으로다 5월달부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공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의회에 인준을 안 받고 지금 미리 설치를 한 거죠, 지금 몇차 회의까지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5차까지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5차까지 했어요, 거기서 회의하면서 그 위원회 성질이라고 그럴까 위원회에서 지금 나온 부분 그런 안, 뭐 이런 안이 지금 좋은 안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전문가 위주로다가 구성했습니다, 세무사라든가 대학교수, 법인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이런 전문가 위주로다,
김병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촉을 해 갖고서 협상이나 이런 걸 할때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들공원이 이슈와 돼서 심각성을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의회가 또 이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는 의회가 열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위원회 설치를 먼저 하고 후에 지금 의회에 승인을 받는 지금 형식을 택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지금 의회도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도 지금 명분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 그죠?
  의회가 그냥 뭐 집행부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갈 수 있는 방법만 찾을 순 없단 말이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대충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부칙에 2조, 3조를 말이지 그것을 폐기하고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다시 위원회를 설치, 내내 뭐 그 분들이 하겠지만 그 형식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나 집행부가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2·3조를 일단 폐지시키고 다시 그 위원회 설치하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장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는 기존에 5차까지 협상이 이루어졌고 또 그 협상의 연속성이라든가 대표성,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김병규 위원    이 사람을 바꾸라는 건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차원에서는 기존의 위원회를 부칙으로다가 그대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 안대로 안 된다면은 차선으로다가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 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줘야 의회도 어쨌든 명분 실리를 찾지.
  이게 의회에 절차도 안 밟고 사전 위원회가 설치됐다는 부분은 이게 법적으로도 조금은, 조금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문제는 있는 거지요, 그죠?
  절차상으로 원칙대로 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명분을 찾기 위한 실리 이 부분이니까 이것을 폐기하고 다시 위원회를 설치하는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고맙겠다 이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이게 어쨌든 그 생각지 않은 우리들공원 부분이 각 대전시 언론사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이다 보니까 급조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를 의회에 저기도 안 받고 했다는 자체는 그런 문제점을 부각시킨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때 당시에 긴박하고 심각했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2조, 3조는 폐기하고 다시 재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정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입니다.
  김병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된 부분과 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했는데 사실상 김병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들공원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5차까지 이루어진 이 부분에서 다시 이 사항을 원위치로 돌린다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긴급을 그 당시에는 긴급을 요했고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5차까지 간 이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심의위원회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고 또 현재 5차까지 협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대표성이라든가 정체성, 연속성을 생각할 때 저희는 그 원안대로다가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원합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김병규 위원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아까 제가 원칙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님께서 우리들공원 그 부분이 심각성이라고 그럴까 긴급을 요하는 일이든 5차까지 기 회의가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충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34분)

○위원장대리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서명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2호로 상정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수동 302-9번지 내에 다목적회관을 건립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전통 문화 계승 발전 그리고 관광산업 저변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 6,400만원과 시·구비 1억 9,600만원 등 총 19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무수동 302-9번지의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서명석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서명석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김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무수동이라는 데가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개발제한구역인데 이게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했죠?
○총무국장 이재승  다목적 회관입니다.
김병규 위원    다목적 회관.
○총무국장 이재승  예.
김병규 위원    이게 국·시비가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거기가 이제 무수동이라는 데 그 쪽에 가면 참 많이 낙후돼 있죠 개발제한구역에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이런 걸 건립해 주면 좋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사후관리가 참 문제란 말이지 그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잘못하면 나중에 가보면 뭐 그냥 건물이 폐허가 되고 관리를 않다 보니까 그 뭐 참 단재 신채호 생가도 내가 가 봤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실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참 얼마전에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비망록 하나 없다 이거야 거기,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것 역사적인 신채호 생가인데 이제 이것도 문제는 건물을 잘 지어서 지금 내부 뭐야 설계 같은 그런 건 지금 여기에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 내부공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설계가 돼 있나요, 구조 자체가.
○총무국장 이재승  그것은 하여튼 저희 총무국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고요.
  그 세부적인 내역은 공원과에서 저기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공원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대리 서명석  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과장 이석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양쪽 2개의 건물이 이쪽 작은 연결통로로 해서 옆으로 해서 이것은 이 부분이 밖에서 투시될 수 있도록 이런 형상을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이렇게 전통 기와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마당 앞에 공간을 둬 가지고 주민들이,
김병규 위원    외형은 뭐 다 보이니까 내부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석훈  내부는 지상1층에는 전시실, 사무실, 그 다음에 식당, 다목적 창고, 그 다음에 샤워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상2층에는 세미나실, 농촌체험 문화체험실, 문화재 전시관, 도서실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그러면 저거 관리를 이제 뭐 위탁경영을 하든지, 건물만 우리가 지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계획이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아직 뭐 정확하게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타시·도 사례라든가 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것을 건축물은 저희들이 짓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관련 부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체육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해서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협약이나 등을 통해 가지고 별도의 협약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시설 보완하고 이런 것은 그 협약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운영을 해야 이것도 활성화 되고 본래의 목적도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공원과장 말씀하셨는데 타시·도 사례 같은 것을 많이 참고해야 될 거예요, 저런 유형의 건물 저런 게 지금 타시·도에 견학도 해 보시고 했어요?
○공원과장 이석훈  이제 저희들은 건축물을 지식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런,
김병규 위원    저걸요, 저게 보면 저도 다른 시·도 같은 데 관광 같은 걸 한 번 가 보면 저런 유형 건물들을 지방단체에서 앞다투어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저게 흉물화 돼 있는 지역도 많더라고 저 관리 잘못 해 가지고.
  그럼 모양새 안 짓느니만도 못하다고 저렇게 멋있게 지어 놓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저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단 말이지.
  뭐 좀 새마을운동 이런 차원에서 가서 교육도 받고 여기 와서 강의도 받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저거 멋있게 지어 놔 봐야 오래되면 노후화 되다 보면 흉물화 된단 말이지.
  그런데 과연 저 지역에서 저걸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들이 있느냐 이 말이야, 그 지역에다 저게 우리 뭐 중구 여기 체육관 같은 식으로 수탁료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무상으로 줄 것 아니냔 말야 그죠, 저런 것 같은 것.  그렇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김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저것이 저 안에 전기시설도 있어야 되고 수도시설도 있어야 되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이 중구청에서 그것까지 다 내 주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저게 무슨 뭐 중구청에서 저거 가지고 무슨 사업해서 돈 벌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금 능력은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단 얘기야.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전기요금도 안 낸다, 수도요금도 안 낸다 뭐 어쨌다 수도가 터졌다, 전기고장이나 맨날 중구청에서 계속 저걸 가서 고장수리 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단 말야.
  그런데 저걸 전문적으로 동네 지역사람들이 저걸 인수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야.
○공원과장 이석훈  예,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무수동 지역은 전통마을로 해서 상당히 자체적인 저희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장류마을이라든가 하여튼 그 특색있는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협약을 할 때에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건축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왔다갔다 했는데 앞으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 번 전국에 우수사례도 한 번 비교 검토해서,
김병규 위원    이제 말하자면 구청 공무원들 뭐 이석훈 과장이 저거 관리 운영 할 줄 몰라, 전혀 모른단 말야.
  저 민간업체 애들 이런 저런 유형의 상업하는 그 마케팅 그런 것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에 이 교감을 이뤄야 돼.
  공무원들이 뭐를 압니까, 저거를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 몰라요 진짜.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은 뭐 참 지역경제과장 거기 이제 기업과 그런 데 하고의 연계를 지어야 된다고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김병규 위원    그래야지 저게 뭐 공무원들 건축과장, 지역경제과장 여기 공원과장 몇 분들이 그 탁상공론이라고 요즘 뭐 흔히 말하는 그런 식으로 공론화 시켜 가지고 저것을 운영하려고 했다가는 절대 못한다 이 말이야, 결국에 가서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뭐 비근한 예로 엑스포 공원 같은 것 처음에 언론 보면 1,500억 정도의 돈을 물려 받아 가지고 결국에 가서 다 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롯데나 삼성 전문경영인한테 그걸 넘겼다면 그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작으나마나 저런 부분은 전문가 집단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동네 가서 뭐 이장이나 통장 이런 사람들 보고 이걸 경영하라,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저 부분이 제가 뭐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책임질 소재지만 결국에 가서는 제 얘기 들어주세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아, 김병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무조건 뭐 돈 있다 해서 지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다양한.
  그래야지 그런 계층들이 잘 찾아와서 그 자릿세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줬으면 해서 내가 이렇게 지적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규 위원    충분히 들었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이것은 민자투자법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죠?
  아니 저기,
○공원과장 이석훈  개발제한구역 주민.
이충선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정하려는 이 조례죠 지금 현재?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 이것은 다목적회관.
○총무국장 이재승  공유재산관리 계획입니다.
이충선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구청 예산이 현재 얼만큼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5,000만원, 저 20억, 5%거든요, 국비 90%, 시비 5%, 그 다음에 구비 5%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충선 위원    예, 5,000만원, 20억에 대한 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민간투자를 하면서 낙후된 지역에 복지증진이나 민속 문화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이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지금 설계가 용역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설계 하면은 시에 경관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 심의 받는 상태이고요, 토지부분은 토지 권씨 종중인한테서 그 위치와 그 면적을 우리가 감정 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겠다 하는 정도의 약속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이충선 위원    현재 몇% 정도.
○공원과장 이석훈  글쎄요 설계까지 끝났을 경우 한,
이충선 위원    이미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머무를 수 없는 부분이죠?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전체적으로 완공을 요해서 지금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심의위원이 15명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대리 서명석  아냐 아니요.
이충선 위원    여기 보면은 구성을 15명으로,
○위원장대리 서명석  그건 민간투자사업.
이충선 위원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착각을 해서 그러면은 지금 거의 이게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복지증진하고 민속문화 그 부분을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그런 민속이나 복지쪽을 가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아니 이 부분을 만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된 부분들이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 맡겨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부분은 문화체육과 하고도 관련있고 그래서 저희 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우수 지자체라든지 우수 타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요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게 왔는데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무수동에 짓는 것이 결정은 된 거잖아요, 진행 상태.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저희 의회에서 뭐 이걸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이미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짓고 안 짓고 하는 부분.
○총무국장 이재승  상당부분 진척은 됐는데요 절차를 의회에 이제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를 이번에 거치고자,
조덕수 위원    거치고자 하는건데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미리 계획이 있을 때부터 의회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미 설계까지 다 끝났고 공정과정이 끝난 거잖아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 그게 좀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 하면 안 되겠다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총무국장 이재승  이제 그 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의회에 승인받는 시점이 언제가 제일 적합한 것이냐 그걸 가지고 저도 한 번 따져 봤어요.
  그런데 사실 대개 시나 타지자체도 보면은 예산이 편성되기 직전에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거의 관례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다소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 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하고도 왜 그 당시 심의를 받았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좀 일찍 했을텐데 조금 늦은감이 없지 않냐 그런 지적을 제 스스로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일찍 위원님들한테 상의하고 이렇게 이 관리 계획을 조금더 일찍 심의 요청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다 국비 90%, 시비 5%, 구비 5% 이렇게 해서 정해져서 이미 돈이 내려와서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보고 받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게 설계까지 끝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할건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얘기할 것은 앞으로 지어 놓고 있는 상태에 지금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논의 문제가 되지 짓고 안 짓고는 지금 의회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맞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조금더 일찍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것을 했다 하더라도 의회의 질책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미 다 한 걸 의회에서는 그냥 승인만 해 주고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요.
  그것을 미리 했으면 그런 국비를 90%를 갖고 왔으면 다른 사업도 더 좋은 걸로 모색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뭣도 있는데,
○총무국장 이재승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덕수 위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왜냐면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다른 사업으로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하도록,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지금 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 뭐 이런 얘기는 손은 떠난 거잖아요, 떠나고 이것을 중구에서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어떻게 유지해 가면서 그 보완하면서 이렇게 할 건가 이것만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인하고 이런 건 아니죠?
○총무국장 이재승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은요,
조덕수 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 드려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걸,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유재산 중구에 공유재산으로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축도 짓는데 그것을 우리 중구 공유재산으로 잡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면 꼭 거기다가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추진을 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건 우리 저 같은 구청에서 한 겁니다만 우리 사업부서에서,
○위원장대리 서명석  진행발언 할게요, 잠깐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지 이 사업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그럼 그런 걸 설명을 해 줘야지. 그래야 빨리 이해가 가시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래서 방금 전에 그것을 제가,
○위원장대리 서명석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에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 줘야지.
○공원과장 이석훈  죄송합니다, 우선 그 이 예산이 편성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올해 2월달에 이제 작년에 신청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은 좋겠다 해 가지고 선정이 되는 건데 그 예산 시점이 이제 1월달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추가로 선정이 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보통은 도로포장 정도 이렇게 주민 지원사업을 하는데,
조덕수 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사업이 있었으면 의회에 미리 같이 맞대고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더라면 여기서 우리 김병규 위원님이나 저나 큰 질의할 내용이 없고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니까 그걸 운영하는 운영의 묘만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런데 이미 그걸 사업이 지금 우리 이충선 위원님께서도 몇%가 진행됐느냐 뭐 어떻게 설계까지 끝났느냐 하는 것도 지금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미리 그런 얘기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오고 갔더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뒤늦게 의회에 보고하는 상태 아닙니까 맞죠?
○공원과장 이석훈  지금 약간에 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저쪽 위원회에는 당초 국비 받으면서 1차 설명도 됐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면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저쪽 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총무국장 이재승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사도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계획 같은 걸 다 이미 설명을 드렸었어요, 다 드렸고 다만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의받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기 위해서 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에서는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지금 행자위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를 질문도 이렇게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다 끝난 사항이고 행자위원님들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만 말씀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해야죠.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게,
조덕수 위원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어쩌네 저쩌네 할 필요는 없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조덕수 위원    위원들이 몰랐던 그러면 전의원이 있는 데서 그게 이루어졌더라면 우리 행자위원님들도 다 미리미리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이재승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난 번에 의회 의원님들도 일부러 초청을 해서 중간보고회도 갖고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지난 회기 전 의원님들이나 전 우리 청장님들이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많은 폐단이 있었고 말이 많아지고 하물며 조사특위까지 하고 이런 과정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짚고 넘어가려고.
  왜냐 이걸 갖다가 우리 행자위에서는 재산관리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이미 다 끝난 상태니까 재산관리권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위원들이 뭐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이렇게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 제 얘기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무슨 짓고 하는 것도 아주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그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구에서 그게 국비를 받아서 지었든, 시비를 받아서 했든 어떻게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골동품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어요, 죽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전기료를 안 내 가지고 구청에 부담하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뭐 구청에 큰 우리 구민들이 지금 예산도 없는데 거기 그런 데다가 지어 놓고서 맥없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짓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사업을 하지만 우선 사업이 있으면 뭐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어야 그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완전한 계획도 없고 우선 지금 짓고 보자는 식으로 그런 얘기가 거의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무슨 계획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 짓고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을 또 연구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재승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 얘기를 그런데 그걸 심도있게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예, 알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석  조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규 위원님, 이충선 위원님 그리고 조덕수 위원님 하나같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꼭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서 무수동 302-9번지에 아마 다목적 회관이 건립되는 걸로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목적대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민속문화 보존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세 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문제는 사후관리입니다.
  향후에 회관이 완공되어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이 원하는대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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