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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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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1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부의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윤진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재호  의사담당 이재호입니다.
  제16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5건,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진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정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재해 복구 등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귀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귀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원인 중부경찰서장 등 당연직 위원들을 명시하고 그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협의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타 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에 적절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명시하는 등 임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바 세액공제제도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3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윤진근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대리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기업 유치 포상금 및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20% 이상 감량을 목표로 2012년까지 전국 지자체 종량제 전면 실시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관한 음식물쓰레기 관리기본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현행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방법을 종량제 방법으로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윤진근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4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상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6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보다 2.15% 감소한 2,605억 4,100만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2,629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27억 8,30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301억 4,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96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통합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전년 대비 35.8% 증가한 111억 2,1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주민센터의 CCTV 설치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지원금 등 7,400만원입니다.
  전체적인 결산 규모를 보면 수납액과 지출액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 하고 세계잉여금은 12%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6.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29.2% 감소한 111억 9,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70억 2,500만원으로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09억 1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에서 7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예산 집행과 세입 징수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회복지분야의 불용액 최소화 및 주차장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2011년도부터는 청소사업 위탁대행사업비 등의 미지급금에 대하여도 재무제표에 계상할 것을 촉구하며 2010년도 세입세출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윤진근  육상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례회 기간 중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중구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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