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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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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12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윤진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현장 방문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와 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중구 발전과 원도심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대안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30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출발했지만 그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택우 의원님과 문제광 의원님 그리고 김두환 의원님께서 주요 구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같이 걱정하시면서 구정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우 의원님께서는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과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 방안 및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처리방안 그리고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들공원 주차장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들공원 주차장과 부속시설 조성사업은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 및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시행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우리들공원 주차장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355대 규모의 대형주차장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갑산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 도모와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공익 목적의 사업임을 명심하여 기본적인 마인드와 긍지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운영권자인 갑산은 2010년에 개정된 실시협약서에 의거 주차수입이 예상수입보다 적고 자금난을 이유로 실시협약 종료 협상을 우리 구에 요구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문가 등 6명의 협상단을 구성하여 세 차례에 걸쳐 운영권자와 협상을 실시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년 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갖고서 2016년을 손익분기점으로 예상했음에도 이제 걸음마 단계인 2년 밖에 운영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영 적자 등의 이유로 관리운영 도모가 어렵다는 판단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측에서 제시한 수지분석에 의하여 2016년까지 운영한 후 그때도 적자가 날 경우 재협상을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7월 11일 어제 제4차 협상시 사업시행자측에서 협상안을 내놓아 현재 관련 규정 등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운영권자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주차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에 운영권자가 주차장 영업을 중단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서에 의거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강조하여 주차장 운영을 재개토록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 2월 협약서 개정 당시 제54조 1 및 부칙 제2조 내용이 매수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않았기에 개정 협약서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 주차장 인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영업폐쇄금지 가처분신청 소제기 등과 인근 현대주차장 소유주인 현대산업개발에 협조를 요청하여 주차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현대주차장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등 우리들공원 주차장 인근 주차장 33개소 1,657면을 최대 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청 등 인근의 관공서 주차장도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와 원도심 지역 등에 연차적으로 신규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도심 주차난 해소 등 주변 상인회, 상가 등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0일 중구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어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새롭게 건립된 종합체육시설이라는 기대감으로 수영, 헬스 등 프로그램 접수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의 수요에 적합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나 당초 좁은 대지 면적에 센터를 건립하여 각종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탈의실 및 샤워실의 협소에 따른 불편이 다수 발생하여 남은 공사비 2억 2,300만원으로 금년 1월에 시설 보강 공사를 추진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물에 대한 1차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5월에도 2차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장마철을 대비하여 현재 전반적인 3차 하자 보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자 발생 및 주민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부대시설의 협소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영자와 프로그램 조정 등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 및 다자녀 할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시설물임을 감안하여 비록 위탁관리 하고 있다 하더라도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과다 요구, 이용시간 제한 등 수탁관리 운영상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 제30조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 및 수시 지도·감독을 통하여 주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처리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전시민공원에 조성된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은 작년 4월 23일 개장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6,554명이 본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개장 초 한 달 동안 3,800여 명의 이용객이 몰려 스케이트와 판넬간의 마찰음과 경내 음악소리로 인근 문화마을아파트 입주자 및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빈번했으나 개장 한 달 후인 6월부터는 주민들의 민원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물 원상 복구를 원하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문화동·오류동·용두동·대사동 주민 대표 22명과 지난 5월 12일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휴게실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6월 30일 현장을 방문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장 등 실사단에게 많은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본 스케이트장을 철거하여 시민공원으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을 전달하며 철거에 따른 제반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한지 1년 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승인은 불가하며 3~5년 정도 지난 후 협의를 해보자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철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앞으로 전망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의 정책사업인 ‘청계천+20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시비 5억 2,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난 5월 6일 중앙의 재정 투·융자심사시 지방비 부담 과중으로 재검토가 결정되었음에도 직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같은 해 7월 19일 용역을 일시 중지토록 하였고 8월 25일 투·융자심사를 재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융자심사 재요청도 사업 규모 등 사업의 적정성 등의 사유로 재검토가 결정되었고 2010년 11월 대전시 종합감사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기본설계를 우선 완료하고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실시설계를 별도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조치요구가 있어 금년2월 22일 기본설계 용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0년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중앙의 투·융자심사시 지방비 부담 과중, 사업규모와 사업의 적정성 등의 사유로 재검토가 결정된 사업을 구 재정 여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 재정과 유지용수 확보 등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대책과 관내 하수시설 개선 및 안전대책 그리고 설계도서 검토 공무원 지정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청사는 1932년 공주에 있던 도청이 일제에 의한 경부선 관통과 대전역사 건립 등 조선총독부의 통치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의 자리에 신축 이전한 후 80여 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2012년 12월에 내포 신도시로 옮겨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구는 10여 년 전 대전시청 이전 등으로 원도심의 공동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제2의 공동화가 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에는 이르지만 대전발전연구원에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 방지를 위한 방안을 용역 중에 있고 이 용역에 우리 구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시설 개선 및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사정·안영지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하수도가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대전시에서는 동구 및 중구 원도심에 대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을 2010년도에 발주하여 2013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본 사업이 준공되면 수질환경 개선 및 하수 처리의 효율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합류식 맨홀 및 오수·우수받이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주민들이 비닐장판 등으로 덮어 집중호우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 순찰활동을 통한 비닐장판 등을 제거하고 악취차단용 배수커버를 점진적으로 설치, 관리하는 한편 하수도의 준설을 통한 통수능력을 향상시켜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 통신사 등에서 설치한 맨홀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 맨홀의 관리는 1989년에 국토해양부와 설치기관간 협정서를 체결 관리주체별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설치기관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연 1회 조사를 시행하여 부적격한 맨홀에 대하여 보수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기관이 산재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맨홀 관리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맨홀 전수조사 및 파손된 맨홀 등에 대한 보수를 요청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 회의를 통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맨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도서 검토 공무원 지정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의 예산 절감 및 조기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조기 해소 목적으로 합동설계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산하 기술직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설계반은 대상사업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부터 최종 설계도서 작성단계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면서 가장 경제적이고 완벽한 설계를 하여 부실공사 예방 등 건실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를 제외한 경로당,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신·증축공사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전기·통신·설비·토목 분야에 대한 설계서 검토 및 감독 공무원을 자격증이 있는 직원으로 지정하여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 낭비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환 의원님께서는 시 전출·입 무효소송 1심 패소의 입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인사기준 그리고 인사청탁 공무원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 전출·입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도시국장의 전출·입에 관하여 행정심판에서는 우리 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1심 판결에서는 우리 구와 의견을 달리 하였기 때문에 항소를 하였으며 대전고등검찰청도 1심 결과에 이의가 있어 항소를 지휘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구청장, 총무국장 인사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의 자체승진 임용은 그동안 관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정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전시와 협의한 후 결정한 사항이며 총무국장을 서구에서 전입자로 임용한 것은 현재 우리 구 서기관 3명 모두가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공로연수가 예정되어 있는 것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시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타 구에서도 능력이 검증된 직원을 영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모든 인사의 기준은 조직의 안정과 화합, 개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직위에 보하고 있으며 부구청장과 총무국장도 이러한 인사기준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청탁 공무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2월 14일 한국일보 인터뷰시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과거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매스컴에 자주 보도된 것에 대하여 구청장이 된 후로 인사에 관해서 부구청장, 총무국장 등에게 우리 구에서는 인사로 인한 금품이 오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했고 인터뷰시에 일부 자치단체의 예를 들었던 사례가 확대 보도된 것입니다.
  따라서 취임 초부터 늘 강조했던 것은 인사청탁 하지 말고 능력으로 평가 받는 건전한 공직풍토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1년 동안 의회와 집행기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온 결과 구민들에게 중구가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내·외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바람을 모두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젊고 활기찬 구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진근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정 질문하신 의원님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횟수는 2회이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실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의원    예, 김두환 의원입니다.
  박용갑 구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웬만하면 보충질문은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스마트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컴퓨터만큼이나 복잡하고 기능이 많아서 제대로 사용을 하시려면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봐야 됩니다.
  사용설명서를 읽다보면 중간 중간에 크게 빨간 글씨로 써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시 주의사항.
  고유권한처럼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인사권도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셔야 되고 주의사항도 꼭 지켜야 됩니다.
  인사를 했다가 다시 무르게 생겼습니다.
  이런 인사가 명이 서겠습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소송이 끝나면 김종욱 국장이 다시 중구로 오시고 두 분이 다 계신 본회의장에서 그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번째 질문 드린 요지는 총무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승진한 부분이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전임, 전전임 청장 시절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거의 다 뿌리공원이나 효문화마을로 나가 있는데 유독 한형우 총무국장만이 자리를 보전하고 서기관 이하 줄줄이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길을 막아서면서 최초로 자치구 내에서 부구청장으로 승진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6개월간 행정의 연속성이란 명분이 이런 의혹을 풀기에는 너무도 미흡합니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 우리들공원 주차장이 특혜라고 한다면은 이 인사는 아주 왕특혜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인터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대로라면 구청장께서 인터뷰를 하신 것은 기자 하고 인터뷰를 하신 게 아니라 소설가 하고 인터뷰를 하신 겁니다.
  인터뷰 한 기자가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수긍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흔히 워터게이트 사건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구청장께서 다시 답변을 하셔서 수습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진근  김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중구청장 박용갑  예.
○의장 윤진근  박용갑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감사합니다.
  우리 김두환 의원님께서 우리 인사에 대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또 전임 구청장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발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임 구청장이라고 해서 발탁하지 않고 하면 누구 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발탁을 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인터뷰 문제는 제가 본 답변에 말씀드린 것 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진근  보충질문 하신 김두환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두환 의원    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의장 윤진근  잘 되셨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지적하셨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윤진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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