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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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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은 기정예산 1,315억 8,355만원보다 9.34%가 증가한 1,438억 7,772만 5,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9쪽부터 263쪽까지의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은 22억 4,430만원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액보다 9,308만 5,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보조금은 34억 6,961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332억 1,976만 5,000원으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등 3,603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91억 7,022만 2,000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시립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에 기정예산보다 9억 1,38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포기에 따른 이월금으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금 등 사업조정으로 2,311만 2,000원이 증액된 379억 4,511만 4,000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결식아동 급식지원금 등 순시비보조금으로 6억 4,943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1,507만 2,000원입니다.
  경제기업과의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1,600만원이 증가한 1,62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물가관리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1,500만원,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공급 등 11개 사업의 조정으로 596만 7,000원이 증가한 26억 1,891만 7,000원,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긴급 구제역 방역 등의 순시비보조 등으로 7,700만 4,000원이 증가한 13억 6,0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청소행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등 3억 7,800만원과 국고보조금은 석면피해구제 급여금으로 1,234만 1,000원이 증가한 4,20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2,000만원과 생활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등 2,73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식품안전감시업무의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이 감소한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경제국 세출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22억 9,417만 5,000원이 증액된 1,438억 7,772만 5,000원입니다.
  먼저 273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3,511만원이 증액된 68억 2,137만 3,000원으로 복지경제국 예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일반운영비 91만 8,000원을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노숙자보호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분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시비 1억 2,246만 9,000원이 증액된 13억 1,107만 8,000원과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억 1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지역복지 서비스 사업은 국비 9,308만 5,000원 감소에 따라 시비 3,98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350만원을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에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 3,353만 3,000원이 증액된 443억 2,335만 2,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에 3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구비 2억원을 저소득주민 교육 및 월동비 특별지원에 구비 6,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80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시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서 3,56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구비 420만원을 자활자립지원 사무관리비에 120만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의하여 국·시비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그동안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3,148만원을 부담하였고 산성종합문화복지관 기능보강에 시비 2억 5,000만원을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820만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장애인차량 운영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1급 추가지원을 위하여 구비 미부담분 1억 2,672만원, 2급 추가지원을 위해서 역시 미부담분 3,571만 2,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1,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인건비를 민간이전비로 부기변경 하였고 지체장애인 공동작업장 임대 보증보험료에 150만원, 평생학습 운영수당에 1,080만원이 증가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8억 7,889만 5,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3억 7,135만 9,000원이 증액된 713억 9,708만 4,000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에 4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서 동절기 한시난방비 사전사용분 2억 250만원을 비롯한 3억 7,112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5,4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중문 경로 무료급식소의 개·보수와 장비보강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의약품비 등으로 3,237만원을 포함한 6,909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개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부족분 780만원 등 1,560만원을,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너지 고효율 제품보급을 위해 국·시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경로목욕권은 부족분 2,016만원을 포함한 6,048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사업량 증가에 의한 국시비 변경내시로 90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17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시비 변경내시와 구비 1억 647만원 등 1억 8,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와 기초노령연금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한 것이며 재가노인 일자리지원 사업은 뿌리공원 알리미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부족분 3,375만원을 국·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360만원, 보육도우미 파견사업 부족분 1,608만 7,000원, 셋째아 양육사업 부족분 6,900만원,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차량유지비와 교재교구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지원 부족분 8억 9,370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부족분 2,610만원, 영유아 보육센터 운영부족분 480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확보하지 못한 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8억 5,637만 1,000원이 증액된 261억 8,358만 6,000원을, 여성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 등에 구비 2,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 시비 954만 5,000원을 감액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5,6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교정치료사업은 국·시비의 변경으로 1,282만 9,000원과 2,5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시비지원의 확대로 6,823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1억 1,9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의 변경으로 1,050만 6,000원과 6,78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시비지원의 확대로 8억 4,2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에 2,04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보조금액의 변동으로 16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내부철거비로 1,710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구비 미부담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국·시비 지원금은 사업취소로 인하여 3억 8,800만원 전액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30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201만 4,000원이 증액되어 복지경제국 예산에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으로 1,2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관보전 직불금은 해당 지역의 사업포기로 1,354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의 식생활 교육과 운영과 우리 대전 우리콩 명품화 사업은 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촌기업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에 1,08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양수장 정비사업은 시설 및 부대비를 일반운영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구제역 방역활동비는 사전사용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소독장비 지원은 가축방역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상점가 활성화는 사전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용역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용역비로 4,800만원과 챌린지숍 바닥 철거공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축소와 청소년 일자리 사업의 분리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3억 3,86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하여 6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변경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분류하여 1억 7,032만 8,000원을 계상하고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 부족분으로 1,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1억 7,500만원과 아케이드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비 4,500만원,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314쪽입니다.  문창시장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 부사시장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 태평시장 현대화 사업 연구용역비 1,300만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부터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3,582만 2,000원이 증액된 160억 9,969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확충사업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대행사업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어 사업비 감소분 2억원을 감액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사업비로 미확보 구비를 특별교부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등 관리예산으로 청소용품 구입과 종량제 봉투 바코드시스템 구축비로 6,284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057만 1,000원을 계상하고 32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및 수거용기 구입비로 1억 9,300만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소송관련 변상금과 지난해 대행사업비 미지급분으로 40억 6,3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장과 환경관리요원 쉼터조성으로 상사업비에서 사전사용분 1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사업비로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석면피해자 구제비 급여지급을 위해서 기금과 시비로 3,234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5,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63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1,732만원으로 저희 복지경제국 예산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행에 소요되는 여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모범업소의 상수도요금 감면사업의 지원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 1,190만원을 확보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 및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확보와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석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중구에 노숙자들은 지금 산성동에 있는 야곱의 집에 거의다 거기에 노숙을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노숙자 정원이 25명인데 25명 다 차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
○위원장 문제광  지금 거의 다 인원이 25명 다 찼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가지고 노숙자들 먹고 또 운영하는데 쓰도록 하고 있죠.  어떤 측면의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문제광  거기를 지금 관리가 복지정책과장님, 거기 방문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어떻게 가보셨어요?  수시로 가봐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저희 계장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낮에 가봤어요, 밤에 가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낮에도 가보고.
○위원장 문제광  25명이 다 차 있는데 낮에 갔을 때 25명이 최근에 간 것이 며칟날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4월 초에 방문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낮에 갔을 때 25명이 다 있던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죠, 낮에는 일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가 본 분 한 번 잠깐 답변 좀 해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낮에 가셨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예.
○위원장 문제광  25명이 다 있던가요, 어떻게 있던가 상황 좀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낮에 갔을 때는 일 나가는 사람은 확인을 못했고요. 있는 사람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대략 몇 명이 나가던가요?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한 8명 정도 이렇게.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나갔다가 저녁에 확실하게 다 들어오던가요?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밤에는 나가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그것은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확인하고 담당 시설자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거기에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예, 일지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저녁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그것은 걔중에는 아마 술 먹고 안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하면은 그 시설에 그 날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위원장 문제광  그럼 만약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재조치는?
  거기 작년에 사고 났던 것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작년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제가 올 해 1월 17일로 발령이 나서 왔는데요.
○위원장 문제광  제가 거기 질의하는 것이 거기 있는 분들이 건설현장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녁에 요즘에는 5시면 끝나잖아요. 5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약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실은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거기에 노숙을 하게끔 해주는 것인데 그 분들이 약주를 하고 싸웁니다.
  작년에 사실상 보고가 안 돼서 제가 가서 말리느라고 상당히 욕을 보고 왔는데 과거에도 거기에 몇 년 전에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거기 사람들 많이 좀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좀 자주 가서 일지 좀 보시고 거기다 자기들 편리를 봐서 다 하는데 저녁에 낮에 돈 벌어가지고 오는 것은 좋은데 저녁에 일 끝나고서 약주 먹고 싸우고 오히려 주변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직원 조용만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사회복지과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께 전에 자료, 예산심의자료나 어떤 자료를 좀 일찍 부탁했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자료가 이틀전에 왔어요, 이틀전에.  그러면 이 자료 보고,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이틀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하겠어, 이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이것을 좀 위원들한테 일찍 갖다줘서 좀 심도 있게 맞춰보면서 좀 뭔가 확실하게 질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해서 당부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좀 촉박하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그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좀더 시간여유를 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누차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국장께서는 좀 신경 쓰시고 이 위원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쨌든 주민들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입니다. 좀 성실성이 부족하시고 이 추경예산 편성도 누차 강조하지만 획일적으로 그냥 똑같은 일반된 재정 가지고 편성한 것 같아요. 여기 기획감사실에 이번에 안 오셔 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세입세출 예산에 보면은 우리구 세수가 제로입니다. 늘어난 것이 없어요.  늘어나면서 구비 편성분은 증 추경해서 늘어나 있다고.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 부분은 사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김택우 위원    사항이지마는 우리 국장께서도 알고 계신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제 작년도에 넘어온 사업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도 이번에 정리를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을 것이고 그동안 어쨌든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예산 일부에서도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금 예산에 계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계상한 것은 어차피 구비부담분을 그동안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했고 특히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일부는 충당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제가 또 한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 추경과는 별개의 질의인데 우리 자치구에서 재원조정교부세가 시에서 56%죠, 56%.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조정교부금.
김택우 위원    조정교부금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68%에서 56%를 자치구에서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자치구에 환원된 취득세, 도시계획세.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늘어서 줄였는데 이 56%에 대전에서의 시에서 주는 교부세가 형평, 국장께서 보시기에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간부들이나 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안 맞는다 해서 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투쟁이라고 할까요 까지 하는데 현재로써는 뭐 하여튼 안 맞는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했는데 아직 실행 시정이 안 되고 56%로 났죠. 
김택우 위원    56%.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또 다시 추가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제가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처리할 때도 대전시 재원조정교부금의 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어요. 이 광주는 대전과 똑같은 면적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취득세, 도시계획세 자치구에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70%라고.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기반시설은 계속 확충하고 보충하고 부서지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은 없어요. 지금 복지예산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고.
  복지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회기반시설 예산도 중요한 겁니다. 필수경비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는 자치구에서 할 일을 시가 도맡아서 하고자 한다고.  이것을 국장 뿐이 아니라 모든 실무과장, 구청장 다른 구를 생각지 마시고 또 의원 뿐이 아니라 이것을 노력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추경도 기본적인 편성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아니,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280쪽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고 보니까 보조자료를 보니까 뭐 1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사회복지시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이라고 나누는데 생활시설은 먹고 자는 부분, 이용시설은 일반인들이 왔다 가는. 그런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이용시설은 한 분이 10만원씩 한 달에 이렇게 나가고 생활시설은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10만원부터 18만원까지 5년 후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5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은 18만원까지 이렇게 수당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국비와 시비로 50%씩 부담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시비하고 여기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시비와 구비 50%씩.
정옥진 위원    예,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면 이런 데 다 파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거기 있는 직원들이죠. 
정옥진 위원    거기 있는 직원.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직원들.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 시설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이것이 국·시비사업으로 들어갔네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뇌병변이요?  
정옥진 위원    예, 그것은 뭐가 지원이 된 것이고 충분하게 들어간 것인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몇 쪽 말씀,
정옥진 위원    280 밑에.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자세보조용구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뇌병변이 뇌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 구에 약 1,600명 정도 있어요. 1,627명으로 정확하게 있는데 이 분들이 재활하는 자세를, 재활하기 위해서 자세를 잡는 보조기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비와 시비, 전액 구비는 없이.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580만원 정도로 그것이 다 수요가 가능한 거예요, 아닌 거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 1인당 80만원 정도로 보고 이 분들 중에서 뇌병변 장애아동 중에서 18세까지만 주거든요.  18세 미만 아동. 그 사람들은 약 90여 명 돼요. 그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고 혹여 모자라게 되면은 추가로 국·시비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요.  283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된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 부분은 3년 정도.
정옥진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체장애인협회 같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장애인협회에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정옥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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