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58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5. 4. 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에따른업무현황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5. 4. 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에따른업무현황청취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주민여론 수렴 등을 위한 지역행사 참석과 의정활동 등 자료수집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회기 중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1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안건심사 후 도시철도 2호선 중구 경유에 다른 업무현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3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복지경제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안건인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조례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65세 이상 자의 사망시로 규정하였으나 모든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동등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2 본문 중 65세 이상으로 하는 현재로 모든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을 제공코자 하는 것이며 제7조 2 1항 중 6호, 7호, 8호는 6호 및 9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법규 적용의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소재한 고등학교 학력을 신장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구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국·시비의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되 출연금은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주사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는 학력신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정하였고 심의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원대상과 금액은 기금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하나은행과의 금고계약시 약정서를 교육기금사업 등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명기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참전자의 동등한 예우를 위한 것이며 학력신장 지원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 내 고등학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오석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학력신장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 타이틀이 학력신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데 이 명품학교와 틀린 점이 없지 않아요, 이 타이틀이.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학력신장이 지원이 되면은 그 환경이 상승 업 될 학교가 결국은 명품학교가 되겠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타이틀을 명품학교로, 학력신장 지원금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전에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안건입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부결된 안건은 1년 안에 다시 이 의안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교표를 보면은 틀린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내용면에서 목적 부분에서 저희들이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명문화 하고 그에 따라서 그 주변의 구민, 돌아오는 중구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결국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거기에도 목적을 뒀고요.  또 하나는 기금의 재원부분에서 지난번에 “그 밖의 수익금”을 다시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저희들이 수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구의회 의원님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또 다시 추가해서 명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제3조 기금의 재원, 여기에 보면은 틀려진 부분이 없어요.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을 운용하는 수익금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이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렇죠  이자 수입이죠.
김택우 위원    이자수입이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자수입이 발생할 정도로 이 수익금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또 물론 국·시비 지원금, 이 보조금 하고 국·시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노력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노력해서 얼마든지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 밖의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은.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외부로부터 출연하는.
김택우 위원    외부로부터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외부로부터 학력신장에 대해서 또 관심 있고 뜻을 동조하는 분한테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것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것은 예산 재정형편에 따라서 구청에서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진짜 어렵다면은 출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출연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명기를 한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또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학력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그 밖의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전번에는 이 장학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학금.  장학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일부 지원되는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 전 번에는 본위원이 지적할 때 장학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장학금을 직접 주는 것은 사실 그것은 안 맞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다만 얼마를 지원할 수는 있을 지는 모르지만은 장학금 준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고요.
김택우 위원    구체적으로 학력신장이라는 것은 그 학교에 자율적으로 뭔가 타 학교보다도 틀린 부분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학력신장 사업이라면은 그 학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주말에 논술을 강화한다든지 그 어떤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그 논술의 능력을 업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심야에 인증시험을 대비해서 강좌를 연다든지 또는 논술이나 심층 구술면접을 위해서 대학별 특강을 좀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학교측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을 시켜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수인재 육성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특별한,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서 그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교육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이 해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택우 위원    또 제7조에 보면은 심의위원회 구성 건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 또 이렇게 보면은 중구의회 의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직원, 교육계, 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자 해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 적정성은 아주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심의할 수 있다고 우리 국장께서 보고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다양한 계층에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청에 교육관련 직원, 또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사실상 그 분야에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로 보고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좋습니다.  부칙란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은 의결됨으로써 본회의에서 의결 거치면 시행하는 겁니다,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연기금, 국·시비도 물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금한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이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확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년에 한 2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2억 정도를 가지고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학력신장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친 뒤에 심의위원회의 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서 얼마를 준다, 예산지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제 처음부터 많은 기금을 확보를 한다면은 그 기금 중에 일부를 물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그 확보된 기금 중에 일부를 학력신장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2억원의 기금이 확보되면은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니 꼭 2억이라고 못을 박지는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 이 부칙을 단서조항인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될 겁니다. 지금 기금이 전무한 상태예요. 없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은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변칙해서 시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칙란에 자산이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것을 올 12월 말까지 기금조성 시한으로 보고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부칙조항을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하는데 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사실상 일정상 저희가 금년에 기금을 모집을 해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빡빡합니다.  저희 구 재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이 굳이 어차피 금년에는 기금 모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모집해서 어느 정도 모금된 뒤에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 거기 보면은 그 3번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여기 보면은 사실상 여기 중구가 동부교육청 관할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런데 고등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시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만 동부교육청이고 고등학교는 광역시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시에서 관할한다고 해도 동부교육청 직원도 포함을 해서, 왜그러냐면 동부교육청 직원들이 고등학교는 관여는 않더라도 사정은 더 잘 알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업무적으로 연관이 되는 데가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정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 잘 알고 있지 않나.  
○위원장 문제광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전 담당자들께서는 기금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부칙이라든가 시행령할 때 추천학교가 이제 사실상 기금을 준다고 하면은 아마 서로 받아갈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심사기준이라든가 심사방법, 시행령이라든지 이것을 좀 잘 만드셔서 서로가 경쟁심으로 해서 많은 학교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만 기금부터 마련해서 그 심사방법, 그것을 좀 시행령을 잘 만드셔 가지고 불편, 서로가 이기주의 같은 그런 것을 안 보이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두 번째 올라왔잖아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전광역시 다른 자치구에서 학력신장 이 사업과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구가 있었어요. 타 구에서 학풍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풍요롭게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2년간 진행을 하는데 20억의 수익을 올렸다고 해요.  기금조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이다 라는 질타를 좀 많이 받았었고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 조례가 여기에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테고 자료도 검토하셨겠지만 충분히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좀 문제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요.  처음에 저희 조례가 부결 되었을 때는 각각의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거의 그대로인 조례가 올라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점들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이 지금 재정이 어려운 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교육청에서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1년 가까이 되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라는 얘기로 계속 얘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는데 그러한 와중에 이렇게 학력신장 기금을 분명히 이 사업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금조성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들이 또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학력신장 조례가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이제 조성이 돼서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단체장의 선심성 문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하고 지원을 추진할 것이고요. 또 교육청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아까 말씀, 저희 예산이 어려우니까,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에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학교가 잘 되면은 그 학교, 지금 목동 같은 데에 대성고등학교가 요새 명문화 되다 보니까 전세 얻을 수가 없는 정도로 시민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주변이 활성화 되는 이런 일례를 볼 때도 학교가 명문이 되고 또 학력이 신장이 되면은 중구로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그러다 보니까 중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문제를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기금조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 출연금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시작이니까 그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재정이 좀더 나아진다면은 좀더 출연을 해서 더더욱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학력신장을 시켜가지고 그 주변 지역도 좀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업, 학교마다 투명하게 운영을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성고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명문고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무던한 예산들이 들어갔을테고 지금 이 예산 4,000만원 가지고 과연 명문고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4,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다만 이제 하나의 씨알이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이것이 이제 관에서도 관심을 갖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더 많은 선생님들의 열정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돼서 전반적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면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심의위원회에서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라고 하셨고 총 15명, 15인 이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학부모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은 제가 아까 문제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겠죠.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 고등학교 학부모 중에서 모시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학부모를 모신다고 그러면 중구 관내에 14개 학교가 있으면 14개 교에서 학부모 대표가 한 분씩 오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자기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할 테지마는.
서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그러나 한 분도 학부모를 배제한 채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그런 사적인 감정이 흐르지 않도록 학부모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작년 연말에도 다문화지원센터 때문에 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과정은 정말 중구로서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아주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안 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지금 서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7조에 심의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에 4번에 교육계 학부모 및 시민단체 관계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계는 어차피 대전시 교육청 쪽에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실테고 학부모는 사실 이것이 고등학교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 넣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학부모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마는 고등학교 저희 관내에 10 몇 개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14개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14개 중에서 거기서 예를 들어 2개, 3개 정도의 학부모가 들어온다라고 치면은 자기네 학교쪽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또 아무래도 로비를 해야 될테고.  왜그러냐면 15인이 앉아 있는 데서 고등학교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기 학교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등학교 학부모가 들어온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부칙에 삽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가 물론 들어오는 것은 당연지사지마는 그래도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 고등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다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른 14개 학교에서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지 못한 학교 학부모 쪽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금방 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이신 것 같은데 14개 학교를 전부 한 분씩을 모실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렇게 아마 위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분이 자기 아들 다니는 학교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마는 좀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학교를 넣고 어떤 학교를 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얘기가 안 될 것 같고 학부모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만 여기에 1, 2, 3, 4, 5번까지 있습니다마는 이 다섯가지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전부 모셨으면 좋지마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저희들이 교육계나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또는 기금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분 중에서 어찌 보면 지금 말씀대로 도저히 이 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하는 분야는 배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왔었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 학교로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학부모가 학교에 들어와서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는 선정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그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후회를 할 만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부칙에 한 번 의논 한 번 해보시죠.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옥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여러 위원들 좋은 의견들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다시 한 번 받아보면서 목적에 있어서 볼 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 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경제활성화 이것을 좀 연관시켜 보는데 제 머리로는 상상이 안 가고 너무 슬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교육마저 모든 것이 경쟁, 지금 경쟁 너무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굉장한 불협화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경쟁력을 더욱 부추기는 이 경제 때문에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유감이 되었고요.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형편에 의해서 재정이 좀 나아지면 더 출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통과가 되면 바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기금 운용에 기금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아직 이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명분이 안 서죠.
정옥진 위원    아니, 이제 그.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기금이 설치가 되면은 이제 기금 마련을 위해서 각 방안을 강구를 더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되면 국·시비 지원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력신장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어느 정도 재원이 마련된 다음에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이회성으로 끝나면 아니 간만 못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서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확고한 확실한 토대위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제안과 계획 가지고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염려가 자꾸 듭니다.  그래서 기금은 최소한 한 20억 정도는 확보가 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지금 기금이 다다익선으로 많이 빠른시일 내에 조성이 되면은 더 이상 그 이상 좋을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라는 것을 제가 금액적으로 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되면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지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부터 또 지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을 또 심의한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얼마씩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도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저는 이제 가끔 둔산쪽에 상당히 바라보는 것이 사실 학원가 주변의 지역이 굉장히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명문학교 주변이 또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를 명문화 하기 위해서, 명품화 하기 위해서 학력을 신장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도 살아난다는 그런 논리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통과가 되게 의결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하여튼 이 기금만큼은 철저하게 재원도 좀 확보를 하고 운영하는 데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학교 성적에만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학교가 바람직한 학교로서 그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교육이 중요한 시기에 그 성적 위주로만 간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그것을 초월한 좀더 포괄적이고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런 기금의 용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변화를 요구했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좀 표하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인성교육도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인성교육도 전혀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마다. 하여튼 뭐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여튼 뭐 기대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자치단체에서 학력신장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파악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네 군데의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김택우 위원    네 군데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대전 동구가 사실 구 예산으로 지금 매년 2개 학교에 4,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구에 12개 학교가 있는데 3학년 학생 중에서 한 80명 정도 선발을 위해서 선행학습 지도를 하는 것으로 4,000만원 주는데 이것을 구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규정위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현재 안 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했는데.
김택우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이것은 직접 주기 때문에 안 되고 또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그 교육발전기금 및 운영조례라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고등학교 4개교에 09년도에는 7,300만원을 지원을 했고 10년도에는 5억 3,000만원을 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조례라는 조례를 근거를 마련하고서 우수학교 육성금을 매년 우수인재를 배출한 학교 4개 학교를 3,800만원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남 영암군에서도 인재육성기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98년도에 좋은 학교 육성금으로 교육청에 4,000만원, 실업계 고교에 2개 학교에 4,000만원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재육성 명문학교 육성 특별지원으로 매년 3개교에 예산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학력신장과 비슷한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100여 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좋게 보완되어 가지고 살려서, 장점으로 학교를 조례안 대로 학력신장이 업그레이드 된 자치단체도 있고 또 실패한 곳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진 위원이 지적했던 선심성, 전시성 단체장의 선거를 목적으로 학교를 이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또 학생들의 경쟁력을 경쟁을 부추겨 가지고 오히려 창의성이나 인성이나 손상이 가고 하나의 경쟁의식만 고취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또 어떤 부칙이나 물론 후에 점진적으로 잘못되는 부분을 개정해서 개정발의를 해가지고 고쳐나갈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도출되면 폐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장의 전시행정 어떤 자기를 알릴 목적으로 가지 않고 좀 진지하게 학생들한테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대전의 대전고등학교가 명문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대전고등학교도 똑같이 차별성이 없어지는데 차별성을 두는 것도 좋지마는 고등학교 뿐이 아니라 초·중·고 전부 중구에서 별도의 과학고등학교, 자율학교 이것을 떠나서 진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돈의 개념이라는 것은 4,000만원, 몇 천 만원 어떤 것을 학생들한테 주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성의 문제가 결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이 부칙조항 제가 첫 서두에 말했듯이 이 부칙을 고침으로써 저는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두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먼저 학력신장 지원기금 조례를 다시 제출하시면서 한 번 부결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문이 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상당히 불쾌할 정도의 그런 심정입니다.
  이 조례를 제출하면서 지금 국장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 신문에 수능일정이 주변 아파트값의 ㎡당 상승요인이 얼마다 이렇게 수치화 해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께서는 목동의 예를 드시면서 목동의 전세값, 집값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집값인 아파트값이 상승하였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부분일지 또 집값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주민의 삶과 연관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 조례의 그 제안이유 자체가 지역의 고등학교 학력을 신장시키는데 있다고는 하셨지만 근래의 카이스트의 경우에서 봤을 때도 과연 과도한 학업에 대한 경쟁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 지금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실례를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써 올 해 학교업무에 관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근래에도 급식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줄까의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실제 학교를 가다보면 그 기초적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기초적인 기본 학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될 것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엘리트 위주의 육성교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혀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열과 학업열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다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과연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투자를 더 해야 될 것이냐 현재 박용갑 구청장은 재정운영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기를 국가사업과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기초자치단체의 우리 중구의 재정 그 상황의 악화가 왔다고 누차 주민들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을 함에 있어서도 170여 억원의 필수 법적경비를 부담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기금조례안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가나 시로부터의 재정지원 없이 우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이끌어 나가야할 형편인데 과연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부동산 값이 상승하면은 과연 지역주민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경제가 살아나느냐 하는 말씀은 어차피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뭐야 빈 집이 없어지니까 우선 집 주인들 입장에서는 나아지리라고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은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기초학업을 보장하는 쪽으로 나가야지.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바람직 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은 물론 이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어차피 전 엘리트 교육도 해당이 되지만 그 전체 학생들의 기초학력도 상승시키는 프로그램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시각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 기초학력도 나름대로 신장시키면서 엘리트교육도 장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카이스트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저는 그 카이스트 교육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한국은 그래도 엘리트교육 쪽으로 가서 그 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광역과 기초단체의 예산 운용문제는 물론 이것이 과연 광역의 일이냐 기초의 일이냐 하는 것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그래도 동네의 주민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력을 좀더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일로 보고 아마 기금을 운용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생각이 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는 어려운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운용을 해야 할텐데 이 어려운 판에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타수익금이나 이런 그쪽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국·시비가 어렵다 하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다만 얼마가 되었든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출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매년 이렇게 어려울 수는 없다 좀더 나아지면은 출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놓고 기금을 설치를 한 뒤에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가결을 해주신다면은 걱정 끼치지 않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8년 여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조례안도 심사를 해보고 예산안도 심사를 해보면서 그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 조례를 보면서도요. 과연 이것이 선심성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정책을 4년 뒤에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선거로 인한 정치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4년마다 혹은 대통령선거가 5년마다 이렇게 치러지면서 그 기간 내에 어떤 자기 업적을 이루다 보니까 예산의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과도한 것들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도 현 구청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보완하지 않는다면 4년 뒤에도 이 자리에 어떤 의원이 와서 심의를 하고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역시도 구가 해야 될 행정범위를 넘어선 지원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재정형편에 허용을 한다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4년 후에 과연 계속될 사업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에 어떤 아마 철저한 운용에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조례는 하나의 뼈대니까 이 뼈대를 마련해 놓고 이 뼈대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4년 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4년 이후까지 이것이 지속될 수 있나 국장께서 염려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조례안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해서 뼈대 골격을 잘 만든 이후에 이 학력신장 우리 중구가 초·중·고등학교, 또 명문학교가 되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앞으로 개정, 폐지 잘못 돼서 단점이 드러나서 몇 년 이후에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 하고 오히려 학생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 이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차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심의기구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심의하시는 분들이 공정성이 있고 투명성 있고 또 좋은 안이 있으면 자꾸 보완해야 됩니다. 여기에 재정이 금전적으로 돈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공론화 되고 찬반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이 과거와 틀려서 명문학교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필수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재원이 투여되는 만큼 진정으로 공무원들과 또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경제에 대입시키지 말고 얼마만큼 중구에 있는 학교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나아질 수 있나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오석주  예, 말씀 잘 알아듣고 제가 운용에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 하고 토론이 없으면은 의결 합시다.  10분간 정회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다만 학력신장 지원기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지원한다로 수정해서 삽입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택우 위원    2012년?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표결합시다.
김두환 위원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중식 후 1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육상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부칙 신설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칙에다가 기금의 집행은 제3조 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기금을 20%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조항을 삽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삭제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 중에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육상래 위원께서 토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학력신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4시28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택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의원    김택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1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안 제4조에 장애등급에 따라 신생아 1명당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쌍생아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신청 등을 안 6조에는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에따른업무현황청취의건 

(14시35분)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에 따른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시철도망 확충으로 대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안은 2011년 4월 6일 염홍철 시장님 정례회 기자회견시 2호선을 순환선으로 만드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경유 노선안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도면과 같이 유성구 진잠을 기점으로 서구 관저동, 도마동을 거쳐 우리구 유천동과 서대전 네거리역을 경유, 보문산 오거리, 동구 인동, 대동역을 거쳐서 대덕구 중리동, 서구청, 정부청사역을 경유하는 연장 약 37km의 순환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호선 용역추진은 지난 2009년 2월 16일 착수하여 2011년 5월에 완공예정으로 용역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과업 내용으로는 도시철도 2, 3호선 건설, 운용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과 기존 호남선, 경부선, 대전선 등 국철 활용방안과 타 교통수단과 연계방안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동향입니다.
  국회에서는 2011년 2월 16일 김창수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여 도시철도 등 환경보호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국고지원 300억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필히 거쳐야 하며 기획재정부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2011년 4월 4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논산, 대전, 세종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106.9km의 충청권 도시철도망 구축에 총 사업비 약 1조 1,708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에 착공하는 계획을 고시한 바 있고 대전시에서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 기술적 자문 및 전문가 검토,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 의견을 모아 5월말까지 완료하고 6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에 신청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유성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진잠, 중리, 정부청사 계획 움직임에 대해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유성 네거리까지 연장요구를 하고 있는 한편 대덕구에서는 중리 네거리, 계족로, 법동, 읍내동, 회덕역까지 연결한 후 유성으로 넘어가는 중 순환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입니다. 2호선 순환선의 경우 대흥동 및 대사, 부사, 문창동을 경유할 수 있어 원도심 활성화와 보문산 주변 낙후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 노선이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대전도시철도2호선중구경유에따른업무현황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 노선이 지금 보니까 순환선이 구체적으로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서대전 네거리에서부터 대동역 구간 중에 경유가 보문 오거리 경유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보문 오거리를 경유해서 동구 인동, 대동역.
육상래 위원    인동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 노선이 거의 결정이 된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 이것은 뭐 지금 계획안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안입니다.
육상래 위원    노선이 인동이나 부사 네거리나 인동쪽보다는 저쪽에 부사동 사거리 하고 효동 사거리쪽으로 해서 대동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 나은가요, 노선이. 인구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뭐 계획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우리구를 최대한 경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된다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청회 같은 것 계획이 있나요, 이것도?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이것을 최종 확정하려면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또 거쳐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공청회 같은 것을 하기 전에 날짜가 잡히면은 일단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공청회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선 확정을 하기 전에 우리 중구 전체 의견이 집약을 시켜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보문 오거리에서 바로 인동역으로 간다고 보면은 그러면 지금 갤러리아인가요, 동백역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중앙로역입니다.
육상래 위원    중앙역이죠. 중앙역 하고 간격이 너무 가깝지 않나. 일단 부사 사거리를 경유해서 효동 사거리쪽으로 가면은 그쪽 인구밀집도 하고 가오지구 역시도 효동 사거리가 인동 사거리보다는 가오지구에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 쪽이.  그 이용률도 높일 수 있고. 인동 쪽은 사실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데거든요, 인동역을.  인동 사거리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는 그런 이슈도 있겠지마는 또 도로폭이라든지 지하로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폭이.  
육상래 위원    도로폭은 어차피 그 도로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35m 도로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부사동 오거리에서 대동역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가 아무래도 이쪽 부사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보다는 폭이 넓죠.
육상래 위원    25m죠, 그 도로가.  이쪽은 35m고.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중간에 이제 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하게 되면은 25m 도로폭 가지고는 좀 좁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결국 사업성도 이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획재정부 통과가 될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사업성을 보면 어차피 인구밀집도가 높은 쪽으로 노선이 지나가야 되는 것이지 인구밀집도가 높지 않은데 지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사실 인동역 같은 데는 인동역 하고 대전역 하고의 거리가 원동사거리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의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공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낮에만 상가가 문을 열 뿐이지 밤에는 저녁에는 해 넘어가면 아주 뭐 암흑지대나 마찬가지인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인동 사거리 같은 경우는.
○도시국장 이상조  역세권 주변에서 역세권 개발이라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흥동이나 이쪽 지금 원도심이다 보니까 인구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집니다 마는 이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면은 그 유입, 인구유입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래도 그래도 인동역 하고 대전역을 폭을 잡는 것보다는 효동 사가까지 폭을 잡는 것이 그 중간에 완충지대가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넓어지는 것이고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이 2호선, 순환선 같은 경우는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산문제가 좀 걸려있다고 해서 폭을 좁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면은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겠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견제시를 할 때 이 시에서 잡았던 안대로 따라가지 말고 이쪽 가능하면 넓게 잡으라는 것이죠, 넓게. 넓게 잡음으로써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거권이라든가 상권이라든가 이것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폭을 자꾸 좁히다 보면 그 바깥쪽에는 자꾸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지금 봐도 보문 오가에서부터 부사동 사가 주변 일대가 학군이 제일 많은 밀집지역입니다, 학교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인동으로 막바로 간다 그럼 아이들이 학생들이 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부사 사가쪽이 지도를 놓고 보면 그 쪽에 남대전 고등학교, 청란여중·고, 신일여중·고, 거기에 중·고등학교 다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 쪽에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지금 확정단계는 아니니까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구에서 요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가능하면 좁히지 말고 넓히라는 것, 이것 꼭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국장님, 이 도면 시청에서 받아왔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저도 전에 도시철도기획단장이 와서 보고할 적에 이 노선을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육상래 위원 질의한 그 노선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제가 아는 노선은 일단 보문 오거리를 거쳐서 보문 오거리에서  인동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죠. 이 도면을 보세요.  보면 대동역께를 보면 저기 보문 오거리에서 인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직선이 아니에요. 저쪽 본위원이 알기로는 효동 사거리로 해서 대동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도면도 지금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꺾어져 가지고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보문산 오거리에서 지금 대흥동, 인동 그 쪽으로 경유해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보문산 오거리에서 부사동 사거리로 해서 효동 사거리로 해서 대동 오거리로 여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좀 더 파악 좀 하셔보고 지금 육상래 위원 얘기한 대로 그것이 훨씬 낫긴 나요.  지금 사람들 적자도 주민들이 탑승을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신흥역 하고 대동역 그 사이가 거기가 지금 인동 사거리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보문산 오거리에서 저쪽 부사동으로 빠지려면 이 위로 밑으로 더 내려가서 그어져야 돼요, 노선이.  그래서 지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지금 신흥역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흥역이 신흥동 사거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판암동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역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입지가.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면 신흥동 사가에 신흥역이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도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신흥동 사거리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죠, 그쪽에.
육상래 위원    잠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역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판암역 하고 신흥동 사거리 중간에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 사이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 지금은 한 쪽은 철도고 한 쪽은 하천입니다 지금. 거기 이용률이 어떻게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가? 철도가 가로막혀 있는데, 동서철도가, 경부고속철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을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흥역 같은 경우는 신흥동 사가에다 했으면은 지금 이용률이 높을거란 말입니다.  그 주변에 지금 충남중학교 주변에도 아파트가 입주가 끝났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흥동 전부 입주 완전히 끝났어요, 벌써 2, 3년 전에 끝났잖아요, 지금.  동대전 농협 본점 있는 쪽에.
○도시국장 이상조  충남중학교 그 일대는 대동역이 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어쨌든 양 쪽이 아래 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입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신흥역은 이용률이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저는 수시로 가보는데 이용률이 아예 없어요, 여기는. 
○도시국장 이상조  신흥역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는 왜 한 쪽은 철도가 막혀 있고 한 쪽은 하천이 막혀 있는데 주민이 거주를 해야지 인구밀집도가 있는 데여야지 이용률이 높은 것이지 거기 위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할 때는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일단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해서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부사동 사거리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나갈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왜, 학교가 거기는 밀집지역이에요, 중·고등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철 되어야지 이것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식으로 충무체육관 사가, 인동역 이것 안 되니까 가능하면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사실 2호선 자체에 37km의 노선만 하더라도 몇 십 조가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몇 십조 들어가 백억 조가 들어가더라도.
○도시국장 이상조  이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고 집행부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서 같은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쪽 노선을 좀 연장시켜서 우리 중구를 더 경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는 쪽으로 같이 협조해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중구에 도시철도 2호선 이 안을 시에다 제출한 적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 의견 물은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김택우 위원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 사업이지마는 이 중구의 도시국장이에요.  그럼 중구의 주민들, 또 의견수렴도 해가지고 절차상 시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선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 받아 갖고 지금 여기에 현황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이 2호선이 불거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교통과나 주무부서에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들었어야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 순환선이 2006년도 12월에 경제성이.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경위를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중구 관내에 2호선이 거리가 몇 km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정확한 거리는 제가 우리 중구 관내의 거리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봐도 이 도마역, 도마 다리부터 지금 이 경유가 다른 타구 지역보다 월등하게 뒤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육상래 위원이 지적했듯이 학교의 밀집지역, 또 향후 미래설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연계 하게끔 주무부서인 교통과 뿐이 아니라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어디 어디 정해진 대로 따라가지 말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도 제가 오기 전에 2009년 7월달 중구 경유 타당성 검토안에 대해서 대전시에 건의를 한 바 있고요.
김택우 위원    그 때는 어떻게 검토의견서를 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안과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때.
김택우 위원    현안과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보문산 오거리를 경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것이 용역수행회사거든요, 업체인데 우리 중구를 방문했을 때 그때 타당성 건의를 했고요.
김택우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서는 보문산 관광벨트화 하죠.  맞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아쿠아월드, 오월드, 뿌리공원, 효문화마을까지 관광벨트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이 대전시 뿐이 아니라 도내에서 국립병원이 위치한 충대병원에 물론 경유하고 있어요. 경유하고 있는데 이 서대전역과 같이 맞물려서 연계선상에 서대전역을 경유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기존 역이 있으니까 역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김택우 위원    기존역과 1호선과 2호선이 맞닿아서 교통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이것을 경유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야 사업비도 절감되고 기존역을 활용을 해야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죠.  거기서 환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보문산 관광벨트화입니다.  그런다면 이 충대병원 내에 충대병원 서대전역 하고 해서 문화동, 문화동으로 해서 문화, 산성 사거리로 경유해서 도마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우리 도시철도 2호선 말고 기존에 호남선이나 대전선 이것을 국철을 활용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지금 같이 강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철 이용방안으로 도마역, 문화역, 서대전역을 경유해서 용두역, 그리고 중촌역 이런 식으로 광역철도 구축망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요.  
김택우 위원    이것은 광역철도 구축안에 대해서 물론 문화역까지 도마역까지 되어 있지마는 2호선 우리 중구에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도 좀 듣고 여러 가지로 주민의 진짜 교통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2호선이 중요합니다.  이 원도심활성화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해서 시에서 하는 행정만 따라가지 마시고 검토의견을 한 번 모아서 좋은 안을 마련해 가시고 시에 건의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울러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2008년도 9월 18일날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때도 이제 건의도 한 바 있고 지금 그래서 보문산 오거리 이쪽 경유하게 된 것도 그 당시 중구의회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건의해서 이렇게 보문산 오거리를 경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도시철도가 광역도시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2호선 노선에 대해서도 대전시 5개구가 공히 그 노선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각 구 나름대로 좀더 많이 경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를 하면서 자료가 대단히 보기에도 민망스럽게 출처가 대전일보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무슨 주민자치위원회도 아니고 대전광역시 중구고 중구의회인데 행정기관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전일보의 자료라면 여기 많은 위원님들도 봤을테고 준비된 자료 내용 자체는 거의 언론보도의 수준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도 노선 도면에 대해서 지금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왜냐면은...
김두환 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한방 먹었잖아요, 일단. 국립국악 뭐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국악전용극장.
김두환 위원    예, 극장.  뭐 시장이 철썩 같이 약속했다, 중구 주겠다고.  그런데 뭐 이제 정해진 바 없다. 뭐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뭐 이것이 안 되는 것 같이 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 노선 문제도 사실 이것이 우리가 1호선을 계획할 적에 당초안이란 말예요, 순환선안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 안인데.  이 안이 예비타당성 검토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니까 사실 중구를 외면해서 수익성 나는 쪽으로 서구를 다수 경유해 가는 쪽으로 뭐 검토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와 시가 긴밀하게 협조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사실 우리구의 의견을,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노선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기회도 마련치 않고 이 노선에 대해서 시 나름대로 정해진다면 그것도 그것을 우리 중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또 다시 국악극장과 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겠는가.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이 그 노선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가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회의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다시 지금 이 자료 봐서는 5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발표가 되는 건지 확정이 되는 건지 그 추진계획 조차도 지금 자료에는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많은 구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구민의 의견이 충분히 그 노선확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2호선 예상안 도면은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흑백 도면이다 보니까 이것을 칼라로 빼다 보니까 이 자료를 발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우고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면서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중구가 원도심이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대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과 같은 주택보급률 문제라든가 대전의 도시정책 전반이 사실은 우리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2호선의 노선 자체가 또 다른 재개발이나 도시 우리 중구 낙후지역의 발전에 있어서 어떤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재차 한번 다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최대한 입수를 해서 우리 의견이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의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과장님이나 계장님 거기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끝나간다는 상태는 그것이 용역에 대해서 확정이라는 얘기란 말예요. 그러면은 그 정보를 얼른 국장님이 얻으셔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아까 육상래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그쪽으로 하는 것은 같이 집행부 하고 의원들간에 합세해서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게끔 건의를 하든지 하게끔 국장님이 빠른시일 내에 한 번 시청 방문하셔 가지고 한 번 도면 좀 보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지금 하여튼 시민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아직 안 거쳤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 하기 전에 이미 도면은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여줄 수는 있을 거란 얘기요. 국장님, 보고 와서 다시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때라도 와서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 노선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빠졌다라고 하면 같이 집행부 하고 의원간에 합세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자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중구 경유에 따른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 복지경제국 소관 1회 추경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