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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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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월 27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상급기관 지침 등을 반영한 업무중심의 실용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국, 자치행정과, 가정지원과의 명칭을 복지경제국, 총무과, 가정복지과로 각각 변경하고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인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시국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며 복지경제국장의 분장사무인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 증진과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귀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규 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주민국이 명칭을 복지경제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총무국에 이제 지금 현재 총무국장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것을 총무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사실 이게 총무국장 밑에 자치행정과라는 게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 일반적인 구민들이 자꾸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건 잘 된 것 같고 이 총무국장의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이 우리 지적과로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지금 이동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뗀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건축과에 분장사무가 되고 그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는데 일은 지금 지적과 창구에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합니다.
김병규 위원    그대로 거기서 한다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과에서 업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떼지 건축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단 말야, 건축물관리대장을 뗄려면 지적과로 가야 되는데 건축과로 만약에 옮겨진다고 보면 그 업무만 이관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업무만,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제 지적과 업무가 총무국으로 넘어오지는 않잖아.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 업무가,
김병규 위원    도시국으로 넘어가요 다? 
  지적과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적과가 아니고 건축물대장 업무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김병규 위원    그것만 넘어가면 건축과에서 이걸 발급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민원실 보면은 지적민원실에,
김병규 위원    그럼 건축과 직원이 민원실에 파견이 돼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민원실에 세무과 직원, 위생과 직원, 뭐 각 과에서 다 나와 있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총무국장 업무는 아니지 도시국으로 넘어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전 혹시 건축과 바쁜데 그쪽으로 이동된다면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종전대로 지금 업무 자체는 지적과에서 업무를 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총무국, 이게 구청장이 이렇게 바뀌면 매일 명칭이 바뀐단 말야 이게.
  그래서 구민들이 혼동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거 심사숙고해서 이런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질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윗분들이 바뀐다고 해서 이런 과 변경 이렇게 명칭 변경 이런 것을 자꾸 중복되지 않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벌써 했어야 돼요, 그래서 복지경제국, 주민국에서 복지경제국 이 주민국, 복지경제국의 차이점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주민국이라 하니까 일반인들이 주민등록 업무하고 관련되는 그런 국으로다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민국에서 하는 일이 과를 보더라도 복지에 관련되는 과가 3개 과, 경제에 관련되는 과가 3개 과 이렇게 해서 복지하고 경제가 주 업무가 되는 국인데 주민국으로 하니까 그 하는 일하고 명칭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갖고서 혼동이 많이 와 갖고서 저희가 아예 복지정책과, 가정복지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복지하고 경제기업과 뭐 이런 것하고 합쳐 갖고서 복지경제국 아주 알기 쉽게 명칭을 개정하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진작에 이런 걸 했어야지 그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총무국장의 분장 사무에 자원봉사 주민국에 있던 걸 총무국장으로 다 또 이동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 자원봉사 그것도 연계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총무국 자원봉사 따로 있고 주민국 우리 복지경제국으로 자원봉사가 있을텐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얘깁니까?  이것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원봉사 전체가 총무국으로 오는 겁니다.
김병규 위원    전체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사항은 2010년 10월달에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역량강화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이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주민국에 있는.
  그래요, 지침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이걸 변경한다는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상당한 업무가 많이 이관될 건데 이 자원봉사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원봉사는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우리는 하나로 하기 때문에,
김병규 위원    어차피 지금 분리해서 했었죠?
  그 주민국에서 자원봉사 운영하는 게 있고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닙니다, 주민국 하나만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나만 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또 과중한 업무가 안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그 자원봉사 자체로 독립돼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데 항상 일관성 있게 이것을 좀 지탱할 수 있는 주민들이 혼동이 안 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소상하니 이렇게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또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좀 해 보니까 주민국 명칭은 복지정책국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 총무국의 자치행정과 명칭을 지금 총무과로 옛날대로 원위치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동사무소를 자치센터라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조금 좀 관련을 해 볼 때 좀 문제가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빨리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게 총무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이라든지 이게 민원실에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걸 건축직 관리부서인 건축과로 그러니까 도시국장 사무로 분장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것도 어차피 건축물하고 관계된 거니까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도시국장으로 사무분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사무인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이 문제인데 이게 지금 아까 행안부에서 어떤 공문이 왔습니까, 권장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0년 10월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역량강화지침이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니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총무국장 사무분장으로 돼 있는 걸 복지경제국장으로 사무를 이관시키라고 그렇게 내용이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강화시키라고 그랬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기에 보면은 자치 분야로다가 이관을 하게끔 그 지침에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경제국장 사무분장으로 자원봉사 업무를 했을 때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무래도 자원봉사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또 자원봉사하고 복지부서에서 얘기는 크게 연관이 된다고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는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고 요청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원봉사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군데 몇 명이나 동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지금 현재,
서명석 위원    효도마차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글쎄 어쨌든간에 본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봉사하는 자원봉사의 원칙적인 그런 봉사활동이 다른 색깔로 변질이 돼 가지고 활용이 되지 않도록 사무분장 하는 것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자원봉사 업무를 더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봉사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아마 행안부에서 권장을 하고 공문이 온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는 목적이라면 상당히 잘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에 가정지원과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가정복지과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시로 이렇게 우리 중구 행정기구를 자꾸만 변경을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동을 가져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명칭 이런 것들 또 소관 업무 이관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반회보라도 통해서 널리 알려 가지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25분)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옥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의원    정옥진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10명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다자녀 출산 여성에게 대전광역시 중구가 설치 운영하는 수영장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신체적 불편 등을 해소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범국가적인 출산 장려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에 구청장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회원에 한해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하는 규정과 안 동조 제5항에 세자녀 이상 출산여성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회원에 한해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귀태  정옥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체육시설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옥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에 같이 동참을 한 이충선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 이렇게 확답이 온 것을 하나 저희들이 다 받았지요?
정옥진 의원    예.
이충선 위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주요골자에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한 100분의 10, 또 세자녀 이상 출산여성에게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두 가지의 주요골자라고 본 거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 골자는 저희 모든 공공시설 수영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수용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대전시와 서구에만 시행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코자 하는 국가적 사항으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탁을 할 때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정옥진 의원    예.
이충선 위원    그러다 보면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 700분이 된다고 하셨죠?
정옥진 의원    예.
이충선 위원    하신 부분에 12개월로 하면 4,200만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옥진 의원    예, 저도 이 공문을 받고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고 또 체육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답변을 듣고 했었는데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또 그렇고 제 생각에도 그렇고 지금 여성이용이 한 70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이 수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월회원권을 끊을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끊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능한 추정치를 예상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총 이용객수는 또 1,300여 명 된다고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영장만 가지고 편중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계산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에 있어서 어쨌든 2013년까지 계약을 했고 그 안에 이런 할인적용하는 그런 계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감안하여서 시행시기를 좀 늦추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충선 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시행시기를 늦춰서 조례를 통과시킬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통과를 시키고 그 시행시점을 늦춰야 되는 부분인지 의원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정옥진 의원    예, 이것은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것에는 별반 이의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계약서 안에도 1년 단위로 문제가 있을시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고 1년 동안 수익성을 봐서 또 그 분들이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는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선 위원    그럼 수탁계약자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정옥진 의원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거기까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만나보려고 했었는데 조금 시급한 시간적으로 여유도 없고 해서 예, 그 부분 아직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충선 위원    이게 수탁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좀 나눠 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조례를 형성을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됐을시에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또 저도 같이 발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살펴 봐 주시고 또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부분이 사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금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이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죠.
서명석 위원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의견 통보한 내용과 발의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일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행자위원님들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정옥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찬성을 한 후에 재정부담이라든지 계약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안건을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덕수 위원님의 보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대한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조덕수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게 우리 행자위원님 심사와 우리 집행부 공무원, 특히 총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또 체육계장님 또 대표발의를 해 주신 정옥진 의원님 더더군다나 다섯 분의 행자위원님들과 이 중차대한 지역의 민원이 집중되어 있는 고로 대형사업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건입니다.
  보다 충분한 숙의와 보다 30만 구민의 실질적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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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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