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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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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도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이쪽 좀 봐주시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진공노면청소차 대체취득 예산이 1억 7,000만원인가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취득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것.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현재 대형노면차가 한 대가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파악이, 8년이기 때문에 지금 만 9년이 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8년인데 만 9년이 넘었다.  제대로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 원래 35m 도로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도로관리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35m가 아니라 25m 이상 4차선 20m 이상 도로인데 청소만큼은 전적으로. 
육상래 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치구 청장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꼭 필요한 것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이 환경과 예산도 증액이 13.95%가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증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좀 설명해 주십시오.
  14억 3,572만 3,000원.  대략 살펴보면 청소장비 등 관리에 2억 4,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또 음식물 폐기물관리 해서 12억 3,2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음식물 폐기물로 해서 4억 5,000 그런데 이것이 두 부분에서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여기 우리 국장께서는 답변 좀 해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음식물 쓰레기가 약 4억 5,000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해에는 2010년도에 추경에 1회, 2회 추경해서 4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 기준해서.
김택우 위원    아, 2010년도에는 추경에서 1, 2차 4억.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이 이제 여기 당초예산, 본예산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4억 5,00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3억 6,400, 2회 추경에 3,600만원 해서 한 4억 정도가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추가로 추경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도에 2010년도.
김택우 위원    그것을 예산편성 해서 넣은 겁니까, 2011년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내년에는 이제 금년에 추경까지 확보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한 번에 계상을 하는 것이죠.
김택우 위원    청소장비 등 관리도 그렇고.
○주민국장 오석주  청소장비는 금방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공노면청소차 대형차 대체취득 1억 7,000 정도가 추가로 되고.
김택우 위원    여기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에 그것도 전년도는 10억 2,757만원 증액편성이 6억 1,300만원 정도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도 사실.
김택우 위원    여기도 추경에서 반영된 것인가.
○주민국장 오석주  추경에 5억 7,000 정도, 아니 약 6억 정도.
김택우 위원    6억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6억 정도가 당초에 10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합쳐서 계상을 해서 약 16억 2,7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실제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김택우 위원    늘어난 것은 아니고 추경에 1, 2차 추경에서 반영된 것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입이라고 세목에 나와 있는데 42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422쪽.
육상래 위원    422쪽이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입비 2,400만원 이것이 거리에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환경요원들이 다니다 보면은.
육상래 위원    파란봉투.
○주민국장 오석주  흰봉투.
육상래 위원    흰봉투입니까, 파란색깔이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투명하게 투명한 이런 것.
육상래 위원    투명한 겁니까. 그러면 거리에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것 푸른 색깔 하고 같은 종류입니까, 그것이? 일반쓰레기 담는 건가요, 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빗자루질 해서 쓸어 담는 것 이것을 모아서.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환경요원들이 다니면서 지저분하게 어질러 놓은 것 중에서.
육상래 위원    아,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담는 봉투입니다.  안에가 보이는 투명한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럼 거리의 환경미화원들이 쓰시는 것 일반쓰레기 수거해서 봉투에 담아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공공용봉투입니다.  
육상래 위원    공공용봉투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들한테 개수 개인당 개수를 다 기록을 하시나요, 배부를 하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수불부를 쓰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누구누구가 몇 개 가지고 갔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제가 본위원이 제보를 받은 사항인데 그 분이 아마 조만간에 촬영을 해서 저한테 갖다줄 겁니다. 그것이 일반고물상에 나돌고 있어요.  고물상에서 그분들이 폐기물을 거기다 담아서 거리에 배출하는 것이 확인이 됐답니다, 그 분이.
○주민국장 오석주  공공용봉투에요?
육상래 위원    예, 공공용봉투를 고물상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 그것이 아마 환경미화원이 제공을 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그 분이 보고 촬영을 하려다가 무심코 넘겼는데 촬영을 해서 갖다주느냐고 하길래 갖다주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 아마 갖다줄 것 같은데 그 체크를 다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분이 제공을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분이 저한테 제보를 준 것이기 때문에 허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개인당 지급매수가 있다고 기록을 한다고 보면은 누가 많이 가져가는가 평균적인 산술이 나올 것 아닙니까. 평균 1개월에 몇 개 정도를 쓴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있을텐데 그것 누가 많이 가져가는가 기록상으로만 봐도 드러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것 꼭 확인을 좀 해서 매수 어느 분이, 저희 중구에 환경요원이 몇 분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147명.  
육상래 위원    147분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114명.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통계만 봐도 금방 나올 수 있겠네요, 그것은.  그것 꼭 필요하다면은 제가 사진 찍은 것 갖다 해주겠습니다. 어느 업소에서 쓰고 있는가도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육상래 위원    그것을 그 주민이 보시고서 상당히 분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자원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가 이것이 6억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에도 16억 2,700만원이 현재.  
육상래 위원    예산액에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10억 2,700으로 나왔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뒤에 본예산에 그렇게 되었고 추경에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추경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추경, 원래 본예산에 16억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추경으로 또 6억을 세운다. 10억 얼마를 세워놨다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 때는 재정형편상 일부만 계상을 해놨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정, 처음에 본예산에 못 세우고 나눠서 추경으로 6억을 추가로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원래 본예산에, 처음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 하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원칙인데 워낙 금년에도 예산이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다 못했던 사항이죠.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원래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씩 36개월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나눠서 편성을 한다. 이것이 원래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돈 지급은 저희가 계약은 하지만 다달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돈 주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지금 대형폐기물에다가 재활용 수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냥 올 해도 내년 2011년도도 개선 없이 이대로 그냥 시행을 하실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신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광산기업에 금년도 6월말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내년 6월.  2011년 6월. 그때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미 계약을 한 것이니까 길이 없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하여튼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예산을 내년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시지 왜 1년분 편성을 하셨나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예산금액도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1년치를 해놔야 내년에 또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확실하게 원가계산도 또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제 6월까지만 계약기간이니까 6월까지만 계상해놓고 나머지를 추경에 또 확보한다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육상래 위원    일단 1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재계약을 할 시에는 불용처분 한다든가 예산변경을 하겠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재활용처리가 다른 데보다 약간 물론 이제 지역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조금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을, 물론 원가계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지마는 조금 원가계산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  때문에 유등천에 공사 하고 있죠. 유등천 지금 공사하는 것 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그 환경과 보면 기름때라든가 환경오염 되었을 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공을 하다 보면 장비들이 특히나 하천, 하상에 들어가는 것이 요즘에 이제 대형공사 같으면 트럭이 들어가는데 타이어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상류에다가 하구둑을 막고서 하면은 다행히 그 기름때가 덜 번지는데 안 막고서 그냥 타이어가 들어가면 천자, 타이어 바로 위에 그 미싱 같은 데 물이 닿으면 기름때가 막바로 흐르거든요.  그 처리를 우리 중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이 지금 명확치는 않을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하류쪽에 지금 오일펜스를 치고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위원장 문제광  그것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금 대전시의 3대 하천이 하천관리사업소, 건설본부, 구청 어떻게 보면 네 것 내 것 서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분야가 어떤 것은 구청, 어떤 것은 시청 하천관리사업소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그 유등천에 제가 버드내아파트 살다 보니까 기름때가 흐르는 것을 가끔 봐요.  그리고 지금 과거 원래 앞에 공사를 호남선 철도 밑에 하고 있습니다.  폐포크레인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기름때가 많이 흘러가요.  그렇다고 본위원이 가서 이것 왜 이렇게 하냐 했다가 귓방맹이 맞을 것 같아서 참 참견 못하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만약 한다면 구비가 혈세가 날라가잖아요. 그것을 발주기관, 사실 국토해양부잖아요, 현재. 중앙정부다 보니까 지방자치제에서는 말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 좀 공문을 띄워서라도 우리 구비가 안 나가도록 좀 협조 요청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사를 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쓰레기봉투 5개 구청 각자 다 따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다릅니다.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이번에 2010년도 결산본 것 행정감사 때 지적은 안했지만 행사 같은 데 하는 것 쓰레기봉투 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공공용으로.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중구청에서 행사 하는데 개개인들도 중구청 것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 데 왜 중구청 봉투를 안 쓴 것 아십니까?  그걸 외부 동구청 것 썼다든가 서구청 것 사용하고 행사장에 사용한 근거가 많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고서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타구 것 쓴 것이 영수증 올라왔어요, 보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봉투를 구입한 영수증인가요?  
○위원장 문제광  여기 보면 이 예산안에 보면 우리가 중구에서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죠?  구비로 잡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이왕이면은 중구, 중구민은 우리 것을 중구 봉투를 써줘야만이 우리 중구 혈세가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런 것 수입 잡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구청에서 행사하는 행사장의 쓰레기봉투가 타구청 것사용하고 있다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아는 분 한 번이라고 그런 것 봤으면 얘기해 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도 물론 이제 자세히 눈여겨봐야 보이겠습니다마는 본 일이 없어 가지고 저도.
○위원장 문제광  돈은 별 것 아닙니다. 몇 만원 아닌데 우리 감사자료 올라왔던 것 보고서 내가 지나쳤는데 감사자료 영수증이 무슨 사유까지 내가 외우고 있어요.  쓰레기봉투 동구 것 갖다 사용했어요.  비록 행사장에서 동구 것을 썼다 할지라도 영수증에 동구 것을 썼다라고 하면 금액은 별 것 아니지만 구의원들 보면 나중에 시청에서 사무감사할 때 지적 안 당했다는 것 나는 의아스러워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것 왜 지적하냐면 우리 이 자료에 보면 중구청에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판매해서 우리 구비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서 내내 우리 구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행사장 뿐만 아니라 중구민들이 혹시라도 저는 태평동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당부하거든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도 이왕에 가면 대전시 중구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면 그만큼 우리 것 사용하니까 이득은 중구로 오잖아요.  본위원이 세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나 위원들이 보니까 단 십 원이라도 중구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약 공무원들이 730명 되잖아요.  한 분 한 분이 그런 것을 보고서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방금 환경오염 얘기할 때 미처 얘기 못했는데 정생동 보건소 앞에 보건소 약 한 200m 전에 보면 우측으로 하상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는 비닐하우스 창고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량, 승용차는 못 내려가요.
  화물차량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세차하는 것을 제가 올 해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은 내가 멱살잡이까지 한 적이 있는데 개개인이 관에 조금에 내가 녹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 그런 차량을 볼 때마다 지적해 주는 것이 그만큼 복무활동이 된다는 것을, 그 분들은 그 분이 있을 때 야속하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을 위해서 하천 우리가 그 물을 먹고 있다 생각하면서 되도록이면 다니시면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가족끼리 여행갔을 때 그런 것 볼 때마다 좀 우리 구청직원들이 지적해 줬으면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본위원 질의 마치고요.  
  예, 김택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424페이지, 폐기물 수거관리 이 감액이 12억 4,847만 6,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액과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8억 2,313만 9,000원, 2011년도 예산액이 15억 7,466만원입니다.  이것이 감액이 12억 4,847만 9,000원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12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좀 궁금해 가지고 국장께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아래 배상금에서 16억 800만원 예산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배상금 등에서 16억 8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금년도 2회 추경에서 7억 3,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사실상.
김택우 위원    아, 본년도 2회 추경에서 7억 3,000만원을 감액했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7억 여원 정도 차이가 현재 나고요.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소송 관련 변상금 2008년 12월 소송분이 있어요. 임금 미지급액.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거기에다가.
김택우 위원    여기에 이제 6억 2,9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급되었다는 겁니까? 미지급액을 2011년도에 지급된 내역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작년도 예산에서 연말에 소송 중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에서 소송 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는 소송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에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미지급분이기 때문에 줘야 될 것은 금년에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깎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환경미화원들 퇴직금을 지급 안했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소송걸려 있는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퇴직금은 정산이 나왔을텐데.
○주민국장 오석주  나왔는데.
김택우 위원    소송까지 가게 놔뒀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통상 임금을 지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 무슨 법이야 근로기준법상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줘야 될 금액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지켜지지를 않아서 행안부 지침이 안 맞는 거죠, 근로기준법 하고.
김택우 위원    근로기준법 하고 행안부 지침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안 맞아서 퇴직한 환경관리요원들이 청구소송을 낸 거예요, 추가로. 그것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현재.
김택우 위원    지금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대법원에 있는데 현재 전망을 저희들이 지지를 않습니다, 현재는.  
김택우 위원    아니, 지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분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행안부 지침대로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다 줬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김택우 위원    아, 그것은 줬고. 
○주민국장 오석주  줬는데 기준법상, 근로기준법 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급을 해달라 하는 청구소송이 났던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보면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이 증액이 13억 5,396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3억 6,812만 7,000원인데 여기 올 편성예산액 보면은 57억 2,209만 2,000원이 그런데 이것이 13억 5,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 국장께서는 23억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년도 예산에서 43억 6,8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있다가 금년 1회 추경에 14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4억원을.
김택우 위원    1회 추경에 14억.
○주민국장 오석주  증액을 해서 사실상은 57억 6,800만원이죠.
김택우 위원    사실상은 13억 5,300만원이니까 1회 추경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14억원을 증액을 했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57억 6,800만원이고.
김택우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액은 57억 2,200만원이 맞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추경에 1회 추경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14억원을 증액을 해서 57억 6,800이 되었는데 정리추경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달에 3,800만원을 감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하고 내년도 예산은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늘어난 부분은 없다.
김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43억 3,681만 이 부분과 전년도 14억이 1회 추경에서 합한 금액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57억 되죠.
김택우 위원    1회 추경이 14억이 발생 했으니까 올 해도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올 해도 추경 편성까지 합쳐서 편성을 했네.  그럼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추경에는 모자란 부분이 없으니까. 
김택우 위원    그런데 왜 아니 2010년도와 2011년도 이 차이가 2010년도 전년도 추경까지 합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본예산에 지금 같이 57억 2,209만 2,000원을 편성했다면 그럼 추경은 안 한다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 2010년도에 당초 예산에 43억 6,800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재정형편상 부족해서 모자랐기 때문에 추경에 14억원을 확보해서 57억원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에.내년도 예산에는 금년과 똑같이 소요액 전액인 57억원을 한 번에 일시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죠.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알아들었어요.  2010년도.
○주민국장 오석주  추경확보분까지.
김택우 위원    추경확보분까지 예산편성에 2011년도 편성을 했다 이 부분을 알아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2010년도 추경과 합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예산에는 앞으로 편성.
○주민국장 오석주  그때는 여기 계상이 안 되죠.    
김택우 위원    아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 과목에는 이제 추가소요분이 없죠.
김택우 위원    예, 본위원이 알아들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럼 20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계상이 되니까 추가로.
김택우 위원    이것이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20%요. 20% 2010년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다 계상을 못했던 거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고 계상을 좀 않는데 우리 다른 예로 시에 무상급식부분에서도 50:50, 염시장은 집행부에서는 40억 정도를 예산편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협의 없이 시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추경예산이 없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 지금 구비뿐이 아니라 어떤 재정의 형편상에 맞게 이 예산편성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 14억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추경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때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워낙 재정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청소환경요원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기 때문에 인건비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덜 편성을 한 거죠, 예산을.  그랬다가 어차피 연말까지는 전부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1회 추경에 14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한 번에 계상을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예산편성은 없죠. 그런데 워낙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족분을 덜 편성을 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차이가 20%가 이렇게 난다고 추경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것은요. 전액 편성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액 편성도 못하고 추경에서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중구민이 변동사항이 크게 있습니까? 중구구민 변동사항이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거의 정체입니다. 거의.
○위원장 문제광  비슷하죠.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비 증액되었죠.  7,000만원이 증액 되었던데 쓰레기양은 지금 줄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생활쓰레기양은 약간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쓰레기양은 주는데 제작비는 주는 것이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제작비는 의미가 저는 크게 없다고 보는데 왜냐면 쓰레기봉투의 재고를 봐서 작년도에 제작한 것이 많으면은 금년도에는 제작을 덜 해도 되고.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알아 듣는데요.  1분기때 쓰레기봉투를 5,000장을 했어. 덜 팔렸어 2분기때 4,000장 하면 되고 3분기때 다시 5,000장 해서 모자랐어요. 그리고 4분기때 7,000장 하면 돼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1년 단위로 지금 쓰레기양은 줄었는데 제작비는 7,000만원 늘어났다 이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가 내년도부터 위조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바코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바코드가 과연 바코드시스템이 최적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한 7,000 들어갑니다, 추가로.
○위원장 문제광  지금 예산편성 안 된 데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폐기물인가 뭐 대행 낼 돈이 모자라서 편성 못한 데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도시공사에 줄 돈을 편성 못했죠.
○위원장 문제광  그 돈 제작비 줄여서 그쪽으로 조정하면 안 돼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작비를 줄이면 내년도에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위원장 문제광  지금까지 해온 것이 증액이 바코드 때문에 7,000만원 증액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양은 줄어드니까 본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오히려 타구 것도 사용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봉투가 주는 추세 아닙니까, 보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도시공사에 돈을 못주면 쓰레기 받아요.  앞으로 그럼 계속 외상을 해야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금년도에 청소대행 사업비 중에서 54억원을 현재 계상을 못했고 또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약 한 130억 가까이 되는데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수거를 안해 갔을 때 그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오는데 다만 제가 믿는 것은 그래도 도시공사가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인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쓰레기수거를 중단하는 사태까지야 오겠냐 하는 이제 한가닥 믿음을 갖고 있고 물론 그 사태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지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특별교부세를 당겨오든지 해서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그 돈이 어차피 도시공사 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하고는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옛날처럼 옛날 뭐 한 사람 황소 잡아먹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민국장 오석주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연간 한 2억 정도, 2억 남짓 될 겁니다, 제가 기억에.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판매했을 때 수익이, 판매대금 수익이 25억 정도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 준다고 해서 크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비는 또 개당 20원, 장당 10 몇 원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과연 대행사업비에 얼마만큼 충당할 것인가도 문제지만.
○위원장 문제광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12개 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7,000만원씩 줄였다고 하면 12개면 얼마입니까? 8억 4,000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도시공사에 어차피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돈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 쓰레기봉투가 양은 줄지마는 쓰레기봉투가 거의 나가는 양은 비슷합니다. 무단투기를 이제 방지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쓰레기봉투 제작을 줄이면은 역시 쓰레기 판매수익이 줄기 때문에 또 다른 수입이 준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작년에 그 쓰레기봉투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양으로 해왔는데 그만큼 판매가 줄어들었으니까 쓰레기가 줄었단 말예요. 쓰레기 줄었다는 것은 판매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란 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간신히 25억 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작비를 갑자기 바코드 때문에 7,000만원 늘였다. 국장님 하고 저 하고 본위원 하고 말다툼 할 것이 아니고 이것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줄일 수가 있다 라고 하면 가령 주민국에서 다만 얼마 줄이고 동에서 줄인다고 하면은 도시공사가 어차피 대전시의 산하에 되어 있지만 중구에서 언젠가는 그 돈을 지불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한 개소 한 개소 돈을 줄여서라도 얼마씩 갚아 나가야지 현재 4년 동안 해서 외상을 지어놓고 나갔다면 여기 현재 있는 중구 12명이 욕 먹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그 상황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문제광  됐습니다. 그것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2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예산액인데 갑자기 13억 5,000 정도 예산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도 사실상 57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14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여기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된 이 부분도 사실상 57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비교증감해서 13억 5,0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과 내년 예산에서 증액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우리 자치구 전체가 다 직영관리를 하나요?  이것 청소미화원은.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청소요원들.
육상래 위원    예, 우리나라 전체가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전체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마다 다 직접 관리를 하나요, 이것이?  예를 들면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청소용역 같은 것은 위탁관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부 충남 같은 데 몇 군데는 아마 위탁 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고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가로청소입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절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위탁관리가?  그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청소용역 청소관리 같은 것은 외부에다 위탁을 줄 경우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효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인력관리 자체도.
○주민국장 오석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웃소싱을 했을 때 저희구에서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한 쪽 면에서는 일도 더 효율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로청소인데 가로청소원은 어찌 보면 다른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상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위탁관리로 전환했을 경우에 노사관계 같은 것 문제점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대두가 되죠. 구체적인 어떤 면이 대두가 되겠는가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무시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것도 크게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타 시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예가 있다 라고 보면은 이 직영보다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은 예산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점은 저도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노조와의 관계, 노조에서는 극렬 반대를 할 것이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반대할 것이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더 깊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 재정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것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산이 여기가 한 57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보고 인건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평균 연봉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공직자 여기 계신 분들은 한 20년 근속하고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한 3,500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단순 사실 저희가 일을 해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단순노무직이 일은 더 편하고 간섭받지 않고 더 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데는 사실 따지면.  그런데 우리가 처우라든가 대우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뭐 더 자기들이 본인들이 노력하는 것에 노동력에 비해서는 보수가 대우가 처우가 낮다 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테지만 그렇게들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테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처우가 낮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다른 타구도 그런 예가 있다면은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주민국장 오석주  대전시에서는 전부가 직영을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직영이죠. 대전시 자체는.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다른 타구는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거론을 해보는 것인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산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 지금 이것이 정원이 정해져 있죠, 인원수가 정원이.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116명입니까. 현재 114인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물론 가을 같은 때 낙엽이 떨어지고 할 때는 업무량이 과중한 면도 있고 또 거리를 청소하다 보면 위험성도 상당히 노출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전에 비해서는 이 희망근로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공원과 같은 데서도 인력 해서 각 동에서도 많이들 우리 청소미화는 돕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더 늘어났다고는 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분들.
○주민국장 오석주  본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다 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희망근로라든가 이 사업은 어찌보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한 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주민국장 오석주  유념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위생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2011년 예산편성이 16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위생과 예산이 전년도부터 2억 정도 뿐이 안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은 불량식품근절 433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3,115만 2,000원 예산편성이 2011년 1,115만 2,000원, 2,000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불량식품 근절 말 그대로 불량식품 근절입니다. 불량식품은 더 늘어날텐데 이것을 감액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부정불량식품 관리, 금년도죠. 2010년도 예산에는 그 뒷면에 잠깐 보시면은 434쪽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640만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 되어 있죠.
  그것 하고 그 오른쪽에 435쪽에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편성된 것인데 이 두 건이.
김택우 위원    신규로 편성되면서.
○주민국장 오석주  목을 나눈 것이죠.
김택우 위원    목을 나눠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하다 보니까 줄은 거죠.
김택우 위원    불량식품관리가 2,5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다.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다가 또 하나가 금년도에는 이물조사원이라는 조사원 인건비가 있었어요. 그것도 800만원을 깎았어요. 그 바람에 그 세 가지를 줄이는 바람에 2,640만원 정도가 줄은 거죠. 사실상 두 건은 다른 목으로 편성 되어 있고 이물조사원은 사업이 끝나서 편성 안한 것이고 해서 사실상 줄은 것은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의 접객업소가 5,100군데,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아는데 타구보다 많은 숫자 아니에요, 동구보다.
○주민국장 오석주  많습니다.
김택우 위원    많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 작은 인원과 작은 예산과 어떻게 주민들이 식품업소에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예산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직원들 사기도 높여주고 합니다마는 위생과의 업무특성상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직접 현지를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다른 큰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죠. 거의다 민원을 접수해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하는 그런 일을.
김택우 위원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 처리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 허가업소에 대한.
김택우 위원    무허가 업소.
○주민국장 오석주  지도단속을 하고.
김택우 위원    지도단속. 그런데 이것이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김택우 위원    그러다 보면 작은 예산 가지고 이것이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여비도 좀 충분히 세워주고 뒷받침을 해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마는 예산형편상 똑같이 일상경비 한 20%를 절감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김택우 위원    오류동 가면은 음식특화거리 어디 가면 무슨 특화거리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중구에도 음식특화거리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도 지도계몽을 더해가지고 원산지 표기나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진짜 중구의 모범업소가 식품업소가 많이 있다 해가지고 타구로 서구 쪽으로 대부분 음식점을 찾는데 중구로 더 활용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작은 예산보다도 좀 예산을 형식에 얽매이는 예산편성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고 위생과장님은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도순구  작은 예산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작은 예산 가지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마음만 가져도 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오를 것 같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건강을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주는 것입니다. 이 식품업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산이다, 중국산이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식품 뿐이 아니라 위생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입니다.  434쪽  보시겠어요. 모범업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구의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모범업소가 174개소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식당 전체가 몇 개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식당만 한 4,300여 개 됩니다.
육상래 위원    4,300개 중에 모범업소가 174개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추천을 받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5% 이내에서 업소수의 5%까지 모범업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육상래 위원    선정기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정할 때 기준이.
○주민국장 오석주  각 항목별로 평가표를 만들어서 세세한 항목별로 해서 점수를 내서 그 점수가 85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모범업소 하고 일반업소 하고 차이점 같은 것 있습니까, 차이점.
○주민국장 오석주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육상래 위원    아니, 선정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일반업소에 비해서 특별한 차이점 같은 것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어야지 모범업소라 하면은 그래도 타 업소에 비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점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무래도 그 시설면이나 종업원들의 친절도, 청결하고 깨끗한 또 맛이 있는 그런 업소가 모범업소가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한번 지정을 하면은 몇 년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냥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재선정 기준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1년에 한 번씩.
육상래 위원    지도점검을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재점검을.
육상래 위원    그럼 뭐 탈락하는 업소도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나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주로는 이제 탈락보다도 업종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그 업소를 탈락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지원을 하고 상수도요금에 30% 감면혜택을 주고 이 모범업소 대부분 가보면 작은 식당은 모범업소 인증마크가 없고 큰 식당에만 가면 대부분 있더라고요. 부자식당만. 가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네 작은 식당은 아무리 깨끗하고 친절도가 높아도 모범업소라는 인증 표시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주민국장 오석주  아무래도 규모 작은 데는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사실 제도 자체는 처음에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보면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큰 업소라든가 목소리 크게 내는 그런 업소는 해달라고 신청서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실.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도 엄격히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역의 특성상 지역이라 하면은 대부분 큰 업소를 운영을 하는 식당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이 뭐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분들 인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무슨 위원회라든가 무슨 지역의 봉사단체라든가 활동을 하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지정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이것,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신청을, 물론 이제 대형업소가 시설도 좀 깔끔하고 분위기도 있고 친절도나 이런 것도 좀 사실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육상래 위원    어차피 이것은 자기네 영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자기네가 친절도 청결도 좋음으로써 고객이 또 가는 것이고, 한 번 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굳이 이렇게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깨끗하고 잘 하고 음식 맛 있으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모범업소 지정 안 하고 지원 안 해줘도 자연히 발길 거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도 이제 잘 하는 데는 더 잘 하도록 당근을 주고 잘못하는 데는 채찍을 가하고 하는 것이.
육상래 위원    잘 못하면은 음식 맛 없고 지저분 하고 종사자들 불친절 하면 안 가는 것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상수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까지 지원하면서까지 더 장려책을 쓸 필요가 있는가.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상 쓰레기봉투는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보면 시비니까 우리돈 아니니까 주는 것이니까 무조건 갖다가 베풀자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어차피 시비도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이것 250명 선정을 해서 1인당 4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분들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 어떤 추천을 받아서 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각 주부교실이라든가 이런 NGO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인당 뭐 한 30일씩 기준으로 일을 하시나요?  250인이나 250명이 며칠씩 이렇게 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가 현재는 6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50인이라는 것은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하루 활동비를 4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에 4만원이기 때문에 250일, 그러니까 61명이 나흘 내지 닷새정도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1년에 4, 5일 정도. 61명이 아주 미미한 그런 감시활동이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주로 이제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학교 주변 이런 데에 감시활동을 나가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과장님 위생검사 하십니까?
○위생과장 도순구  위생점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해요?
○위생과장 도순구  전체 합쳐서요. 7,700개 위생관리 할 수 있는 업소는 7,700개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중구 내의 업소가 7,700개.
  과장님으로 부임해서 이 10%라도 가봅니까?  힘들죠.
○위생과장 도순구  전체는 다 못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모범업소 선정할 때 그 선정기준 말고 우리 공무원들 하고 요식업 조합 하고 같이 하죠?  그 선정기준 좀 강화 해주시고 지금 영업소 가보면은 모범업소가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가보면은 주방 가보면 식당가서 먹으면 똑떨어집니다.  중구 뿐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범업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자본주의 사회에 자기 벌어먹고 살려고 다 차렸겠지만 이 지원금 본위원은 사실 반대요.
  그런 돈 있으면 우리 중구 하나라도 뭐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범업소로 지정 받아 가지고 상수도요금 30% 감면 받으려고 상수도요금 사실 영업용이라 비싸거든요.
  일반요금보다 약 3배 가까이 돼요.  30%면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모범업소라도 이왕이면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얼굴들은 가면 금방 알아보겠지만 가면 공짜 주겠지만 공짜 먹지말고 가서 밥값 내면서 주방에도 한 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 좀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도순구  공짜로는 먹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위생점검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교육비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1,000만원이면 한 번도 못하겠네요. 7,700이면 이 요식업조합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있고 구청에서 교육시키는 것 있죠.
○위생과장 도순구  음식업조합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위원장 문제광  일반음식, 일반음식은 몇 개예요?
○위생과장 도순구  3,7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이 교육 한다고 공문 보내면 몇 %나 참석해요.
○위생과장 도순구  아, 이것은 다 참석합니다. 참석을 안 하면은 과태료 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다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 불이익을 준다.
○위생과장 도순구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구청에서만 교육하는 거예요, 요식업조합에서도 자체에도 교육시키죠?
○위생과장 도순구  다 조합에서 관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문제광  아, 그럼 이 1,000만원을 요식업조합한테 줘서 위탁합니까?
○위생과장 도순구  위탁교육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 교육 하는 날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요?
○위생과장 도순구  예, 나가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대전중구 요식업조합이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도순구  요식업조합이요.  중구 요식업조합은 여기 대흥동에 있습니다. 경찰서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과장님 내년이죠?  내년이시죠?  저기 그 교육 내년에 할 때 마지막으로 한 번 가서 이왕 강조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도순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요식업들이 깨끗해야 우리 중구민들 좀 생명에 단 하루라도 연장 되게끔 나중에 가서 위생 때문에 안전사고 나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경우 없도록 좀 그만 두시더라도 아, 그분 참 멋지게 했다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도순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내년도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중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전 직원은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 효율적이고 긴축적인 예산집행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에서 331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2억 3,598만 6,000원보다 54억 3,730만 6,000원이 감소한 77억 9,86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92%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37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5억 507만 3,000원보다 53억 4,079만 9,000원이 감소한 101억 6,42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4.45%를 감액편성 하였으며 439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1억 2,658만 5,000원보다 25억 2,324만 1,000원이 감소한 36억 33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1.19%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계획관리 사업으로 도시계획 운영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693만원과 업무추진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사3구역과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16억 5,000만원과 국·공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 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로 도시환경 및 재개발 정비 계획입안 공고료 560만원과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 2,000만원,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입안 공고료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9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443쪽, 도시디자인 관리 사무관리비 607만 1,000원,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 시설비 1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6,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624만원과 행정사무경비 4,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억 1,528만 6,000원보다 21억 8,750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2,7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15%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47쪽, 하수도정비사업으로 하수도시설 정비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480만 3,000원, 재료비 1,900만원, 배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공사에 시설비 4억 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1,149만 9,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9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 1억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830만원, 재료비 1,300만원 관내도로시설물 수선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에 5,700만원, 과적차량 단속에 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도로개설사업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공사에 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8,07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가로·보안등 수선재료비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으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33만원, 토지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52쪽, 생활민원 처리사업에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8,835만 9,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5,43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453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4,9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7,886만원보다 2억 1,321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6,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건축물관리로 불법건축물 및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637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1억 2,8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광고물 및 도로점용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4,838만 4,000원 등 8,1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재개발 관리로 정비사업 시행 및 토지수용 공람 등 통지 우편료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상용직 인건비 1억 9,7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 복사기 수선비 및 급량비 등 부서운영비 1,776만 8,000원,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등 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9억 1,699만 1,000원보다 5억 2,760만 4,000원이 감소한 23억 8,938만 7,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09%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63쪽,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정비사업 등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466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계절꽃 재배 및 관리, 제초작업, 양묘장 관리 등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1억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푸른 숲 조성입니다. 도로변 경관개선, 학교숲 조성 등 녹지확충을 위한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비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68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주택가 주변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가로수 등 대형수목에 대한 전지 및 푸른 숲 조성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470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수수료 및 정생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 1,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도시림 조성관리입니다.  숲가꾸기 임도, 사방사업 등산로 정비 등 도시림 조성관리비로 8억 1,3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5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산림서비스 증진 등 산림자원 보존을 위하여 1억 8,8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및 공원 녹지대 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인부임으로 1억 8,7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0쪽,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2,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 6,735만 1,000원보다 1억 1,076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81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483쪽,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재난 예방 및 지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등 안전예방관리에 4,37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484쪽, 긴급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예방 및 복구, 풍수해 보험,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으로 4,1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대 관리, 민방위 시설관리 등 6,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87쪽, 인력자원관리에 공익근무요원관리 비상대비 훈련,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등으로 1억 9,6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재난안전과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5,0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4,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9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23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0억 1,600만원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5%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5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47억 9,600만원은 증지수입 79만 2,000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6,274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억 5,08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6억 6,116만 8,000원, 과태료 등 잡수입 14억 6,800만원, 지난년도 수입 8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보조금 65억 7,300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7억 7,400만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시비보조금 57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세출예산으로 교통행정개선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등 교통행정활동지원 사업비 2,110만 7,000원, 교통유발부과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사업에 2,568만 2,000원, 유계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5억 4,800만원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7,605만 2,000원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506만원, 어린이교통안전교육 행사 실비보상비 등 교통안전 활동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6쪽,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운수사업 지도관리에  2,883만 2,000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주차단속용 카메라 수리, 주차단속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와 견인대행보관료 등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에 5억 1,936만 9,000원, 가상계좌 이체수수료 우편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에 2억 3,152만 2,000원과 교통상황실 운영비 1억 6,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9쪽,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사업으로 옛 중구청사 부지 토지매입비 7억 4,4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인건비와 시설정비 등 효율적 주차시설 운영비 8,266만 8,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5,000만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 2,000만원, 예비비 10억 756만 7,000원, 산성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자동차 관리비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표지판 시설비 및 효율적인 자동차관리 운영비로 1,534만 7,000원과 542쪽,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차량 관리사업비 6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교통과 직원 총액인건비 14억 7,099만원과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7,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4쪽, 보존지출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5,9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8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세입예산입니다.  과도환지 청산금 수입 3억 4,396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69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7만원, 여비 400만원과 예비비 8억 6,9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5,300만원보다 3,400만원 감액된 1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2% 감액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7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1,543만원을 계상하였고 581쪽, 세출예산은 안영지구내 노후도로 포장을 위하여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기반시설 부담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7% 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9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55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7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건설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601쪽, 세입예산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5쪽, 세출예산으로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94만 1,000원, 국내여비 445만 4,000원과 예비비 6,4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공원과 소관 녹지기금 운영계획으로 2010년도말 현재 녹지기금 조성이 12억 5,500만원과 2011년 이자수입 2,500만원을 합한 12억 8,000만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2억 5,000만원, 녹지기금 예치금 3,000만 6,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 19억 2,600만원과 2011년 이자수입 및 전입금 1억 6,500만원을 합한 20억 9,100만원 중 보문산 주변지역 재해예·경보시스템 2개소 구축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억 2,500만원과 재난기금 예치금 1억 6,000만원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도시과 예산이 41%나 줄었는데 이것이 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주로 이제 신규사업이 또 없고요.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업이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것이 많이 이번에 감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2011년도 신규사업이 없다 라고 보면은 내년에는 별로 할 일들이 없으시겠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추경에 일부 또 확보할 것들이 있고요. 현재로써는 대사2구역이라든지 부사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거기 외에는 큰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2011년도는 신규사업 같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셨나요, 애당초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계속비 사업이 조금 있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신규사업을 좀 벌려놔야지 그래도 지역에 경기도 좀 살아날테고 돈을 좀 예산확보를 해서 신규사업을 좀 해야만이 여러 가지 활성화가 될텐데 이렇게 갑자기 1년만에 예산이 41%씩 이것이 예산이 지금 250억인가요. 아, 25억. 25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뭐 구상 같은 것 계획 같은 것.
○도시국장 이상조  이게 그 신규사업들이 매칭펀드식이다 보니까요.  국비, 시비 보조금이 한 24억 정도가 이번에 감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나 이런 것들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고 지금 뭐 신규로 하는 것은 대사2구역 거기 한 군데 있고 부사3구역은 내년도면은 사업이 다 끝나거든요.  
육상래 위원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성이라든가 한 사업이 끝나면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또 여러 가지 부수효과도 나타날 텐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이 없어지고 신규사업이 없어진다 라고 보면은 그에 따른 부족함이라든가 여러 가지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많이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국의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은 별로 줄은 것 같지 않은데 도시과만 유독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2011년도에 2012년도 계획도 계속 이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계속비 사업도 있습니다.  두 개 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또 진행 중에 있고요.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사업이 발생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추경 또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예산 말고도 추경으로 또 신규사업을 또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442쪽,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 감액이 9억 6,000 되었죠. 400% 감액 되었습니다, 맞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2억 8,000만원인데 지금 예산액 계상은 3억 2,000만원, 도시계획 정비 안 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그 단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거든요.
김택우 위원    그것 전부 다 했습니까? 도시계획정비 수립 연구용역을 다 끝마쳤냐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이제 도시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다 마쳤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마친 것이 아니라 중촌1구역이 이번에 내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도시정비 재개발, 재건축 지금 중구 관내에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와 있는 것이 지금 중촌1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 3억 2,000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택우 위원    3억 2,000. 다른 지역은.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김택우 위원    계상하지 않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유천1, 2구역 하고 대흥4구역, 3개 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예산이 반영돼서 그것은 지금 용역을 추진.
김택우 위원    추진하고 있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지금 미수립 용역된 데가 어디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미수립. 아직 많죠, 그 단계는.
김택우 위원    검토한 지역.
○도시국장 이상조  96개 지역 중에 지금 추진 안 되고 있는 지역들이 더 많죠. 많은데 그 단계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김택우 위원    단계별로도 하지마는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재정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관계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것은 또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와 있는 구역이 있으면은 예산을 수립해서 시에서 또 시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 보면은 443쪽 보면은 산서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이라고 해서 14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국·시비거든요.
김택우 위원    아니, 국·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국토해양부 2009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서요. 2011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하고 지금 시비가 이번에 가내시 되서 내려온 겁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는 마련 되었어요?  구비 계상이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구비는 예산이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반영 못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전액 국비와 시비로 14억 3,100만원이 계상된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 없어요, 국비, 시비로 14억 3,100만원을 편성해서 쓸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우선 쓰고 추경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확보해서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반영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구비확보는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들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뭐 매칭펀드 식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구비확보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한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올 추경예산 우리 구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반영을 해야죠. 다른 예산을 못 세우더라도 이것은.  그런 쪽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죠.
김택우 위원    이것이 지금 중구 재정도 열악한데 바로 이 시점에 할 사업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주민제안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우리가 포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좀 불이익을 받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사업개요가 주로 첫째 목적은 원도심활성화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원도심활성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대림빌딩부터 중교로까지.
○도시국장 이상조  예, 중교로까지 이것이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나 으능정이 거리 그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김택우 위원    점진적으로 2014년까지인데 총 사업비가 98억.
○도시국장 이상조  90억 8,000만원.
김택우 위원    90억 8,000만원. 단계적으로 2011년부터.
○도시국장 이상조  2014년도까지.
김택우 위원    14년까지 90억 8,000만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되죠. 거기에 이제 2011년 14억 3,100만원.
○도시국장 이상조  저희 구비가.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제 구비가 21.7%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25%요.  25%에 4억 7,700만원입니다.
김택우 위원    4억 7,70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내년도에 1회 추경이 아니라도 추경 때는 확보를 해야죠.
김택우 위원    추경 때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도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데가 지역이 아직도 있잖아요. 도로개설할 데가 있는데 도로확보를 못해서 지금 올 해 이월되는 공사만 내년도 예산 세운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월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부사3구역 같은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12월이면은 부사3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내년도 사업 그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이제 대사2구역은 내년도부터 본격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2017년도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위원장 문제광  그럼 부사3구역, 대사2구역이 내년도 발주할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위원장 문제광  부사3구역 자세하게 설명 좀 해봐요, 어디께요?  말씀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알아들으니까. 복전암 입구 올라가기 전에요?  복전암 올라가기 전에 오르막 길 있는 데서 좌측으로 골목 가면서 지금 현재 사업하는 데 전?
  올 해 주거환경 사업으로 해서 도로발주한 것이 4개소죠, 2010년도. 그런데 내년도 2개소인데 육상래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할 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2개소로 줄인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17개소입니다. 지금 14개소가 완료가 되었고요.
○위원장 문제광  2개소만 하면 끝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개소 현지개량방식이 15개소거든요.  17개소 중에 2개소는 공동주택방식으로 LH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럼 문화동 지금 충대 보면 뒤에.
○도시국장 이상조  문화4구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문제광  그럼 그것 끝나면 다 끝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것은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 하면은 그 지역은 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올 해 문화4구역은 마무리가 되고요. 부사3구역 하고 대사2구역 2개 구역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주거환경 사업 중에서 도로 2개소만 하면은 다 마무리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은 이 두 개소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본위원 질의 마치고요.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이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41.15%가 감액 되었어요.  그 예산안에 총 31억 2,778만 1,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447쪽 보시면은 이 건설과 구비재원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24억 4,628만 1,000원, 지금 확보는 되어 있지 않죠?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은 구비 확보된 겁니다.
김택우 위원    확보 되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그렇고요.  
김택우 위원    아, 예산에 이것은 구비가 전액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이번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산이죠.  이번에 반영을.
김택우 위원    시비는 6억 8,000만원 정도.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 건설과 소관은 전액 구비로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구비가 많죠.
김택우 위원    신규사업이고 그러니까 이 재원이 거의 구비로 충당하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특별히 뭐 신규사업이나 이 새로운 사업은 없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 대사천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중단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재검토 단계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그 용역비나 이것 일부분 계상하지 않았고, 전혀.
○도시국장 이상조  그 용역비는 국비, 시비 내려와 실시설계 하다가 지금 기본설계 과정에서 중단을 했고요.
김택우 위원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이제 사업비는 사실은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어야 만이 사업비가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김택우 위원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확정을 해서 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택우 위원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해 그것이 이제 하게 된다면은 이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을 세워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기존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이 실시설계도 안 끝났거든요.  용역이 끝나야만 최종.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용역.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대로 반납하지 않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월해 가지고.
김택우 위원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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