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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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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시고 다시 예산안과 일반안건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3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될 현안사항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민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900만원이 늘어난 2,408억 1,600만원으로 0.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2,222억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900만원이 늘어난 186억 800만원으로 2.53%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세입감소로 기정예산액 169억 5,918만원보다 11억 8,480만원이 감소된 157억 7,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잡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3만원이 증가된 286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 2억원 등 특별교부세 9억원을 계상한 반면 부동산교 부세가 감소되어 기정예산액 77억 4,299만원보다 11억원이 감소된 66억 4,29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13억 3,580만원보다 47억 521만원이 증가된 460억 4,102만원입니다.
  보통교부금은 시 추경으로 증액된 8억 7,992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자치구 재정지원 등 4건에 5억 4,232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지원을 위해 32억 8,297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차등보육료 등이 감액 내시되어 기정예산액보다 32억 7,125만원이 감소된 1,250억 8,7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는 집행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7억 15만원이 감소된 121억 9,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산성생활체육관 리모델링비 2억원을 편성하여 63억 4,019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6억 1,48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 7,022만원이 감소된 1,119억 8,980만원입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기초생활보장 3억 3,9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9억 8,782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3,555만원이 증가된 56억 6,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정예산액보다 691만원 감소된 20억 1,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반환금 등으로 3억 6,595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보문산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등으로 1억 1,75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80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900만원이 증가된 186억 800만원입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는 2,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2,900만원이 증가된 158억 1,6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법적 필수경비 편성을 위해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발전 소외된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기정예산 1,366억 4,226만 3,000원보다 0.23%가 증가한 1,369억 5,824만 4,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은 고엽제 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회수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긴급복지지원에 8,06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4,5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7,364만 8,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의한 5,219만 5,000원을 순시비 보조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억 2,3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중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5억 6,060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변경내시에 의하여 4억 8,823만 7,000원이 감소된 322억 9,24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48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 6,824만원을 감액하고 순시비보조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와 장애인시설 운영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7,7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31억 3,3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지원과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대흥동 경로당 재건축에 1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푸른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2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20억 6,925만 1,000원을 감액하고 250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으로 기금 1,565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4,787만 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로 8억 5,470만 4,000원을 감액하고 기금보조에 따라서 시비는 391만 4,000원을 증액하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선화동 푸른경로당 리모델링 및 공원정비 사업비 등 증액분 8,24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에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3,890만 2,000원과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사용잔액 3,633만원 등 2억 7,5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으로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2억 8,5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35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2,400만원을 감액하고 순시비보조금으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사전사용분 7,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7,45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257만 7,000원씩 감액 계상하고 2010년도 실버 청결도우미 사업에 2,546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598만 1,000원이 증가한 1,369억 5,824만 4,000원입니다.
  이중 복지정책과는 4억 1,936만 5,000원이 증가한 69억 2,401만 1,000원을 사회복지과는 6억 5,792만 7,000원이 감소한 438억 5,081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3억 5,726만 2,000원이 감소한 624억 4,7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기업과는 3억 5,903만 3,000원이 증가한 102억 8,566만 7,000원을 환경과는 5억 5,407만 6,000원이 증가한 132억 3,299만 6,000원을 위생과는 130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1,6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하여 국비는 7,364만 8,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는 2억 7,60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구비는 변경된 내시에 의하여 부담해야 할 부분과 지난 1회 추경까지 부담하지 못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6,9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은 6.25와 월남참전유공자 중 7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으로 전액 시비로 1억 8,820만원을 계상하고 지사총 합동위령제 비용으로 사전사용분 시비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시비 1,058만 7,000원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6,419만 7,000원을 계상하고 26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456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긴급복지지원으로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고보조 8,067만 6,000원을 비롯한 시비와 구비를 합한 1억 8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부족한 사업비 2억 1,66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264쪽입니다.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비에 구비 미부담분 400만원을, 교육만두레 운영지원금 1,152만원과 복지만두레 업무추진비 1,05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화합 한마당 대회와 박람회 보조금 955만원 전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3,24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9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장업무 추진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 중 20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에 의하여 6억 2,289만 7,000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는 부족한 사업비 8,08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에 교육급여입니다.
  1억 5,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해산 장제급여도 5,9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는 28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도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양곡할인지원도 변경내시분에 의하여 6,18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자활근로사업은 1억 1,99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활소득공제 사업에 자활장려금은 8,2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장애수당 4,148만 4,000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93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73쪽, 장애인 자녀학비에 300만원을, 인공달팽이수술 및 교육지원 예산은 시비 전액을 감액하고 장애연금은 1억 9,721만 2,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1억 2,94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산성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보조금으로 2,583만 2,000원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지원 보조금 2,02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9,104만 2,000원을 감액하고 1급 추가지원에 1,420만 8,000원, 2급 추가지원에 576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평생학습 운영비 중 강사수당 25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에 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구비 미부담분을 포함하여 2,1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는 국·시비 보조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3,8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시비의 변경내시에 의하여 5,631만 9,000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신축은 선화동 푸른경로당 리모델링과 선화3, 대흥3 경로당 재건축으로 특별교부세 시비 및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도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1억 1,4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5,745만 4,000원은 구직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은 시비의 변경내시로 5,7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도우미 파견사업도 417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은 시비의 변경내시로 1,11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돌봄 서비스로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2억 5,45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은 구비 미부담분을 포함한 2억 3,0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에 7,280만원을 감액하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보조금으로 구비 미부담분 5,5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국·시비의 변경내시와 구비 미부담분을 포함 2억 8,986만 8,000원을 계상하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각 1억 1,968만 1,000원과 5,949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두자녀 보육료는 6,6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으로 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5,88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금도 9,02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본보조금은 국·시비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9억 3,174만 7,000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는 2,13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특별수당으로 675만 5,000원을, 한부모가정 지원비로 월동비로 1,38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에 1,957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에 4,0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7,3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4,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1,611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에 2,160만원을, 아동발달지원 기초사업에 449만 2,000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는 국비보조금은 354만 2,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는 5,0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3억 1,204만원을 포함하여 3억 5,90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에서 687만 7,000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에 378만 4,000원을 감액하고 296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으로 유기동물 구조 및 처리비로 350만원을 증액하고 중앙로 지하상가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98쪽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사전사용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10만 3,000원이 특별회계로 전출 되었습니다.  
  303쪽에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국비보조금은 257만 7,000원이 감소하고 시비는 2,2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구비 5억 3,376만 3,000원을 포함하여 5억 5,407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은 구비 미부담분 1억 3,563만 1,00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 3,611만 9,000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수거관리에 배상금 중 7억 3,247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은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일부인 11억 4,7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 청결도우미 사업에 사전사용분 인부임 등으로 2,5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측정기 구입으로 800만원을, 기후변화 협약대응은 인센티브 금액의 조정으로 515만 4,000원을 감액하고 총액인건비는 6,07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에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서 55만 4,000원과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보조인부에서 7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381쪽,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감액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경제기업과 발전 소외된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03쪽에 세출예산은 전통시장 전기시설 보수 등을 위해서 발전소 주변 기본사업비로 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변경된 보조금의 내시와 예산절감분을 반영하고 1회 추가경정 예산까지 확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옥진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우 위원    복지과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47쪽 복지만두레 운영지원 기정액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예산액에 책정 되었는데 이 복지만두레 갑자기 1,500만원이 예산액에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만두레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복지만두레 활성화 대책 또 준비상황, 이런 상황을 위해서 각 동별로 50만원 정도씩, 시비입니다, 전액. 
김택우 위원    전액 시비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액 시비입니다.  50만원씩을 계상을 해서 내려주고 그럼 1,850만원이거든요.  그 위에 200만원은 구에서 복지만두레 회원 또 그 관계자들 세미나도 하고 또 연말에 교육도 하고 하는 그 예산으로 20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각 대전시 전체가 각 동별로 50만원씩 하고 각 구에 200만원 해서 1,050만원 그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기정액은 제로, 0원.  그런데 1억 8,820만원이 예산액에 편성 되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참전유공자가 월남전이라든지 6.25참전이라든지 참전유공자 중에서 대전시내에 1년 이상 거주자로서 70세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을 주도록 시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관내의 대상자들에게 매월 5만원씩 지난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김택우 위원    10월부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저희가 약.
김택우 위원    1억 8,82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인원수가.
김택우 위원    인원수가 아니라 예산액이. 그리고 인원수가 몇 명이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1,066명입니다.
김택우 위원    1,066명.  그런데 이 명예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 조례로 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시 조례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올 해 제정 되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몇 월달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지난 전임시장님 박시장님 계실 때 조례는 제정이 되고 시행을 못하다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택우 위원    중구에 그럼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1,066명이 받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 명예수당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참전유공자가 1,000.
○주민국장 오석주  66명.
김택우 위원    1,066명.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것이 1억 8,820만원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 예산으로 편성 되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제가 살균소독기를 많이 봤지만 1억 2,000짜리 살균소독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떤 살균소독기를 설치해 주셨나요?  263페이지.
○주민국장 오석주  263쪽.  그것은 성락복지관에 1억 2,0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엘리베이터 사업비가 있어요.  그것 외에 시에서 시비 150만원을 내려주면서 구비 150을 보태서 300만원에 살균소독기를 사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시가 되었는데 저희 구비를 150만원을 못세웠죠.  그래서 그 1억 2,150만원이 된 겁니다, 예산이.  거기에 저희 구비를 150만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300만원을 들여서 살균소독기를 사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앞에 1억 2,000은 기존에 서 있던 엘리베이터 사업비고요. 
서진 위원    그럼 설명을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살균소독기가 1억 2,000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비교증감에서 150만원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시비 150이 증가 되었는데 저희가 구비 150을 보태야 됩니다마는 사정형편, 재정형편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 위원    그러면 성락복지관만 살균소독기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
서진 위원    아니,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3개인데 설치를 하실려면 3개를 다 해주시든지 형평성에 맞지는 않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도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계상을 안 했습니다.
서진 위원    이 사업계획서로 보면 성락만 무척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독기에 엘리베이터에 푸드뱅크 사업에 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이 중구 관내에 3개가 있지만 잘 되고 있는 큰 복지관들에 너무 많이 밀어주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도 있지만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소규모의 시설들도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보호센터까지 하면은 정말 많은 센터들이 한 기관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성락복지관과 중촌사회복지관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물론 잘 하고 있는 데가 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력이나 재정이 많기 때문에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구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평소에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인데 기왕에 벌린 일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진 위원    국장님 생각만 하시지 말고 다른 과장님, 계장님들도 좀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서진 위원    실천으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 위원    282페이지,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이 110개소인데 이것이 올 해 된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서진 위원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올 해 뿐이 아니고 몇 쪽이라고 하셨죠?
○위원장대리 정옥진  가정지원과인데.
서진 위원    가정지원과요. 아, 죄송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가정지원과까지 넘어갔네요.
서진 위원    죄송합니다. 계장님이 뒤에 앉아 계셔서.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평가인증 통과시설 전체는 124개입니다.  
서진 위원    올 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까지.
서진 위원    아, 지금까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당초 110개 정도를 금년에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50개소 정도가 금년에 최대 통과시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용액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그럼 이번에 지금 올 해라고 하셨는데 한 달 남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신청을 한 시설도 있고 평가신청을 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금년에 30개는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인증이 통과 돼서 혹시 내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50개 정도는 남겨두고 나머지 한 60개 정도 줄 것을 저희들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서진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올 해의 그 여유분이라는 금액이 올해 안에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염두에 두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그대로를 이해를 하면 시설통과는 30개 되었지만 올해 통과가 되는 시설들을 위해서 이만큼의 여유분을 뒀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계산으로 보면은 12월 안에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시설들이 나오겠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정이.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이 금액 중에는 이 4,800만원 속에는 남아 있는 예산 중에는 이미 5월달에 1차 지급을 한 데도 있고요.  2차 지급을 이제 금년 12월달에 한 17개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남겨뒀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30개 정도가 추가로 금년도에만 추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아마 연말까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켜본다라는 것은 지금도 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럼 285페이지에 우수보육시설 지원액은 지금 몇 개 기관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124개 기관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285쪽, 106개 그러니까 평가인증을 작년도까지 금년 초까지 통과한 시설이 106개소 정도입니다.
서진 위원    그럼 1개소에 얼마의 지원이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한테 1인당 50만원 정도씩 하고 시설로 주는 것은 그 규모별로 차등을 해서 주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보육교사 지원,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지원은 교사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지금 이것 예산액에 나와 있는 금액이 국비로 해서 다 내려와진 금액이 전액 여기에 다 기입이 된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들이 만약에 그 예산 대비해서 부족할 경우에는 이것도 불용액 처분이 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이 남으면은 또 불용처리가 되어야죠.  사실 불용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 하는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실 국비가 수반되고 시비가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그것을 깎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하다가 정 안 되면은 나머지 부분은 천상 불용처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서진 위원    저희 관내에 그러면은 그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는 시설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206개 중에 124개.  
서진 위원    206개 중에 124개 기관이 통과를 했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저도 평가인증에 참여를 좀 해봤지만 그렇게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힘을 가하거나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사실 지금껏을 잘 활용을 하면 되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 가끔 들어보면은 굉장히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진 위원    그만큼의 고생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공무원들이 바쁜 것은 알겠지만 좀 미리 한 번 점검은 해주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들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것 같아요, 서류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평가인증 통과되는 것도 자치구별로 비교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중구만이라도 이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계속 독려를 하고 아마 전 시설이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서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실시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206개에서 124개밖에 안 되었다 라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전 시설이 다 통과시설.
서진 위원    전 시설은 다 하기 힘들죠, 사실.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독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표자가 변경된다든지 하면은 다시 취소하고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서진 위원    사실 대표자 변경된 시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우수 보육시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구에서 좀 신경써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난방비 지급 여기에 보면은 기정액이 없었는데 구비가 4,861만 4,000원이 구비가 재원이 조달이 되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이 이제 국비가 50%이고.
김택우 위원    50%.
○주민국장 오석주  시비, 구비가 25%씩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구비확보를 못했던 것을. 
김택우 위원    못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못했던 것을 이번에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합니다.
김택우 위원    아, 확보를 해가지고 계상을 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비 이것이 어떤 항목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인가 말씀을 해주시면.
육상래 위원    예, 286쪽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280.
육상래 위원    6쪽.
○주민국장 오석주  그 보육시설은 최저생계비가 120%까지입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차상위층까지죠. 그 가구에 23개월 그러니까 만 1살, 2살이 채 안된 2살 미만 아이 중에서 보육시설을 가지 않는 아동에게는 한 달에 10만원씩 이것이 23개월까지 다니지 않는 아이, 그러니까 다니면 별도로 보조가 나가거든요. 그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나도 못 받으니까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23개월, 월령 나이가 23개월까지 한 달에 10만원씩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계좌입금을 시켜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이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까, 이것이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당초에 예산서에 보면 61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450명 정도로 추계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국비와 시비를 보조내시가 이미 되었습니다. 감액을 하고 어차피 구비가 12%가 부담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비 미부담분 2,985만 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남는 부분, 어차피 처음부터 구비, 시비 다 했으면 구비도 이번에 일부가 감해야 되는데 워낙 부담 못했었기 때문에 그 구비는 추가로 부담을 하고 국비와 시비는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 이것 과대계상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이것이 어차피 여기서도 예측을 합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측을 해서 내려주는데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미이용 아이들이니까.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619명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안 다니는 아이들 신청을 받아 보니까 450명만 되더라.
육상래 위원    그래도 수치상 예상치가 이렇게 많이 빗나갈 수가 있나요, 200명씩 거짐 차이가 나게 이렇게 수치계산을 못합니까, 예상치를.
○주민국장 오석주  부모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시설이용자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죠.
육상래 위원    선호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예상치가 있을 거예요, 예상치가.
  이렇게 하면 예산 총액예산을 세울 때 이런 점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아닌가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수혜 대상자들을 발굴을 못해서 집행을 못했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수혜.
육상래 위원    이렇게 거의 200명씩 차이가 나게 3분의 1 정도씩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수치 예상치가 많이 빗나가서.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업은 착오가 최소화 되어야 되는 것은. 
육상래 위원    아니, %수도 어지간해야지. 한 30%씩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2009년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육상래 위원    2007년도면 벌써 4년째.
○주민국장 오석주  2009년 7월.
육상래 위원    2009년도, 작년부터입니까, 그럼?
○주민국장 오석주  1년 반 2년째 되었는데.
육상래 위원    그래도 해마다 아이들 출생아 수치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인원을 정확히 추계를 하도록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298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보시면은 사무관리비 1,180만원 예산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기정액은 없었고 사무관리비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운영비, 또 제과제빵 교육 등 강사수당,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장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시비죠?  시비가 이번에 책정돼서 이렇게 예산액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제과제빵교육 강사수당 이것이 한 564만 4,000원인데 이 제과제빵 강사라는 것이 뭐예요?  제과제빵 기술을 뭐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여민회라고, 중촌동에 여민회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내용이 옛날 형무소 자리, 중촌동에 자유총연맹 있는 데 거기에 공원을 정비를 좀 하고 또 공원정비 하면서 그 공원에 얽힌 스토리를 얘기 거리를 정리를 해서 평화의 마을로 좀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가는 겁니다.  빵을 좀 만드는 공장을 가게를 만들어서 내서 거기에서 일도 좀 시키면서 노임도 받아가고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또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다 라고 해서 여민회가 선정이 돼서 시비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빵을 만드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또 강사한테 데려다가 교육도 받아야 되니까 수당도 줘야 되고 또 사업자.
김택우 위원    대부분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 거기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7명 정도가 됩니다.
김택우 위원    7명, 그러면 수강생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대략 몇 분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 분들을 교육을 하죠.
김택우 위원    7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7분을 중점 교육을 해서 한 달에 몇 회씩.
○주민국장 오석주  한 달에 몇 회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 빵을 만드는 기술이 습득이 되어야 되니까.
김택우 위원    아, 전 과정을 습득할 때까지 이 강의를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교육도 받고 그래서 이것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사업입니다.  4개월 동안.  그래서 시비 7,6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받은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상생발전기금에서 받은 3,800은 여민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298페이지 좀 봐주시죠.  298페이지.  중앙로 지하상가는 저희 전체 우리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중앙로 지하상가가 목척교부터 도청 앞에, 또 동양백화점 앞에 사거리 거기인데 지금 목척교부터 중부경찰서 앞에까지 거기는 금년 12월달에 기부채납이 됩니다. 그 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 끝나서 12월달에 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부서에서 도청까지 구간 그 구간은 내년 9월 또 중앙로 사거리, 은행동 양쪽으로 날개쪽은 2014년 7월입니다. 그때 관리가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관리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여기도.  그러면 그 분들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합니까, 중앙로 지하상가에?
○주민국장 오석주  자체관리죠, 그것은.
육상래 위원    자체관리에요? 우리가 우리 예산 투입하는 것 하고는 별개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별개로 관리자체는 본인들이.
육상래 위원    그냥 그 분들은 전기, 수도세만 내고 뭐 지하상가 자동제어 개·보수비 같은 것 이런 것 시설개선이라든가 오수처리 같은 것 교체는 다 우리가 해준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들이 그 잠깐만요.
육상래 위원    이 오수처리시설 교체 같은 것은 그것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네가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시나 구에서 이것을 해줍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중앙의 균특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우리 구비도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금액 다 시비나 국비는 아니잖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그런데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쪽 자금으로.  
육상래 위원    아니, 시설비에서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까지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 장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구비가 어차피 매칭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마는 이 균특자금은 어차피 집행을 하면은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보시면 알지마는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금은 전부 구수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어차피 일부 10%, 15% 저희가 부담을 해도 그 이상 남아서 오히려 구 수입에 더 득이 되고 있다.
육상래 위원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이 303쪽 보면은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 그리고 전체 기정액이 이 구비가 62억 6,373만 4,000원, 이 증액이 5억 8,654만 6,000원입니다.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구비가 재원이 마련되었어요?  구비 증액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재활용 관련 전체.  
김택우 위원    예, 전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전체가 그런데.
김택우 위원    지금 시비는 150만원씩 똑같고 국비도 그렇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번에 말씀드렸던 청소대행사업비 관련.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아니 구비재원이 마련 되었냐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것으로 똑떨어지게 전부 어차피 구비니까요.  거기에 쓰도록 남겨놓지만 다른 데서 예산절감 또 불용액 이런 것을 모아 가지고 하여튼 청소대행사업비를 조금이라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모은 것이 11억 4,700만원 정도를 이번 추경에 도시공사에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을 계상한 거죠?  이것이 5억 8,504만 6,000원, 지금 몇 % 줬습니까, 우리 청소대행비가. 
○주민국장 오석주  한 8% 정도 현재 되었고요.   
김택우 위원    이것을 지급해도 8% 뿐이 안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 지금하면은 한 20% 남짓 되겠습니다.  22~23%.
김택우 위원    그것이 22~23%가 지급되는 것으로 올해. 그럼 내년 예산편성은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가 그것이 큰 걱정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내년도 청소대행사업비가 지난번에도 참 육위원님께서도 청소가 중단될 경우의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54억을 못주고 내년도 예산에 한 79억 정도가 그냥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그래서 133억 정도 그것이 현재 대책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로 마련해야 할 돈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방법을.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그것을 어쨌든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청장님이 먼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시장님 뵙고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속속들이는 다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께서 계속 시장님 뵙고 5개 구청 같이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중인데 어차피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저희도 해결을 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김택우 위원    보이지 않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시비, 국비 의존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 문제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김택우 위원    이것이 만약 내년 2011년도도 시비, 국비가 확보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확보를 해야죠.  
김택우 위원    할 자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어차피 지상과제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택우 위원    이것이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확보해야죠.
김택우 위원    확보해야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 재정조정교부금이 56% 그리고 나머지 12%를 시장이 가질 수 있는 특별교부금인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무국장님과 또 청장님 또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기를 아주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김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공사 하고 계약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산출액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가 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 수집량 또 그것에 따라 운반비, 이것은 용역을 줘서 과연 얼마가 적정한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시공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진 위원    제가 5개구 쓰레기수집운반 위탁사항 현황을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의 중구의 인원, 인구수 그리고 뭐 차량현황, 쓰레기 수거운반요원, 그리고 쓰레기 수집요원, 그리고 1인당 연 쓰레기비용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았는데요.
  다른 구보다도 저희가 유성구 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한 것은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 봤을 때 2개 구를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인원도 현저히 작아요. 차량현황도 마찬가지고 청소를 이제 해주시는 운반요원, 수집요원 또한 저희가 유성구보다 한 반절씩 작은 부분도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아니면은 더 적은 인원을 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성구는 50억에 저희는 71억에 계약이 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유성 하고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어차피 저희는 원도심 지역으로서 구도심의 고삿 고삿을 다녀야 되는 그런 골목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수차요원이라고 해서 골목에서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요원이 33명인데 유성은 19명 이 정도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개략적인 인구 비례해서 청소대행 사업비를 비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 자체가 다른 구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진 위원    그 제가 알기로는 차량대수, 청소인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이나 지금의 여건들을 지금 운반거리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유성구 또한 중구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 범위로 보면은 굉장히 넓어요. 오히려 도심지에서 골목이긴 하지만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유성처럼 저 멀리 송강, 구즉까지 다니는 것을 보면은 저희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 자체가 저희 거의 아파트 지역이 많기 때문에 3분의 2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성은. 저희 중구에.
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은 쓰레기수거 운반요원이 저희가 지금 기사가 20명이고 요원이 23명이에요. 유성구는 33명 기사에 요원이 35명이거든요. 지금 10명씩이 더 있어요,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집요원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33명인데 유성구는 77명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지금 위원님 자료가 어디에서.
서진 위원    시에서 왔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 하고 갖고 있는 자료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서진 위원    이것이 단체장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진 위원    만약에 이러한 조건에서 지금 수치상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은 올 12월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도 얘기를 해야 할 것이며 우리구 자치구가 왜 유독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도 한 푼이라도 더 절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성이라는 신도시 하고 저희 중구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르다.  또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하여튼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도시개발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예요.  이 분들이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동구가 63억이에요. 저희가 71억이고요.  서구가 90억입니다.  유성구가 50억이고 대덕구가 47억이에요.  그 분들이 만약에 설정해 있는 금액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조금의 이의도 없이 그 공사에서 지금 제시한 그 금액으로 무조건 그냥.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공사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용역결과에 의해서 양측이 다 같이 공감을 해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 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하자고 한다고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지금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저희가.
서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서 이것을 지불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지만 지금 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빚으로 남아 있을 때는 뭔가에 대한 예상부분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렵다 어렵다 없다고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합리적으로 조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건 자체는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견조율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지금 서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는데 환경보호과가 다른 타과에 비해서 예산증액이 많네요.  6억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행사업비 11억 4,700만원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증액이 된 것이죠.
육상래 위원    지난번 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특히 환경보호과쪽이 청소대행비라든가 폐기물수거 대행사업비가 유독 지금 서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인구비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도 다 같은 것 같아요. 폐기물 뿐이 아니라 청소용역비라든가 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다른 종목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가 특히.
○주민국장 오석주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교한 것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문제가 포함 되었기 때문에 많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앞으로 수거에 일주일에 몇 회 수거하느냐 그 수거의 횟수도 조절을 하면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구가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배출되는 양도 다른 구역보다는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수거자체가 지역 여건상 좀 열악하다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합리적인 금액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중구 보다는 동구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가 중앙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음식물 폐기물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라든가 이런 치수로 보면은 우리 중구가 더 많잖습니까,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대형음식점 같은 데 120㎡ 이상의 면적을 가진 그런 대형식당은 자체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자기들이 본 돈을 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현재 쓰고 있고 저희들 관여 안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가 저희보다 처리양이 음식물 처리양이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육상래 위원    그 양이 적게 나오는 기준을 어떻게 맞춥니까, 적게 나오는 기준을. 우리가 보면은 식당이나 가정 같은 데는 그냥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매달 스티커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사다가 붙이면은 양에 관계 없이.
○주민국장 오석주  1,500원짜리.
육상래 위원    그렇죠.  양에 관계 없이 나가는 것이고 식당도 일정규모 ㎡ 면적 이상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밑에는.
육상래 위원    거기는 뭐 비슷할테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시장 같은 대형시장이 있잖아요, 역전시장이라든가 그러면서 수산물 시장도 있고 동구 같은 데는 중구는 수산물 시장 같은 것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그런 폐기물 같은 양이 동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일반론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거 우리 대행사업비 차이는 상당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약간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금액 수치상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우리구가 유독히 지금 이 음식물 폐기물 뿐만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사업이라든가 폐기물 수거사업 이것이 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중구가 유독 다른 타구에 비해서 아까도 서진 위원님 질의하셨지마는 지금 자료를 위원님이 오셨는데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수거체계부터 시작을 해서 수거해서 계근하는 과정, 저도 참 대청자원도 어남동에 있는 대청자원도 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믿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계근하는 과정은.  한 번 그런 과정까지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재용역 계약을 할 때 타구 자료를 전체 고용인원, 계약금액 전체 5개 구 것을 다 가졌다가 인구비례라든가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제대로 좀 해서 생활용품 같은 것은 일주일에 굳이 세 번씩 수거 안 해도 되잖습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육상래 위원    예, 두 번 정도로 줄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음식물 폐기물도 도시개발공사 하고 다시 한 번 이것 안 되면 돈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말고. 재조정을 하자고 아주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여기서 예산절감을 할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은 사실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중구가.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재점검을 해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내년 2011년도부터는 5개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 구보다는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위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구와 좀더 깊이 심도 있게 비교분석 하시고 또 쓰레기가 많은 원인에 대해서도 좀 아셔서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전체적인 면에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김두환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폐기물 수거 관련한 배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환경관리요원 중에서 기왕에 퇴직하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서 산정을 할 때 임금과 수당을 일부 누락을 했다.  그래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다시 달라 해서 임금 하고 퇴적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법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들이 졌는데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퇴직금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임금부분에서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임금부분은 어차피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승산이 없다 해서 3억 3,4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 나머지 6억 2,000여 만원, 6억 2,900만원 정도가 퇴직금 부분으로 소송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대법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길 확률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진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이제 이 변상금 이것을 집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도 추경에서는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일단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물론 자세히 살피셔서 하다가 착오가 있으셔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도 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이나 수당 문제가 공평하게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임금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송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은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살피셔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없으셨으면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두환 위원    잠시 아까 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그 용역을 언제 어느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했는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행안부에 용역보다도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추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작년 것을 작년도에 사업비 정산해서 금년에 통보 온 것이 1억 9,000만원이 작년도 지급분 중에서는 남은 것으로 정산이 돼서 와 있습니다, 현재.
김두환 위원    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께서 용역을 위원들 질의에 수차례 용역 결과다 이렇게 답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 담당자들께서.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제가 하여튼 불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드렸어야 됩니다만.
김두환 위원    아니, 국장께서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뒤에서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미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타구 형평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으면은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질의내용이 다 지금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하셔서 그 본예산 심의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파악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말씀 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번 뿐만이 아니고 수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번번히 번복되고 재차 물었을 때 또 다른 답변이 나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저희들이 발언 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이 다시금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주신 박수병 기획감사실장에게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세입이 11억 8,400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왜 그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세입결함 말씀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세입결함이 된 것이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 분야인데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주택가격 시가표준액의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는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곱하여 공정추정가액을 산출하고 이 공정추정가액이 재산세의 부과기준액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가지고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말에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데 2010년도 실지 재산세 부과는 부과기준이 되는 공정추정가액 산출기준인 적용률이 5월경에 통보되어서 실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에 재산세 13억 정도가 감하게 된 사항은 2009년말에 세입을 추계하며 증가할 것으로 참고한 적용률이 2010년에 그 경기침체로 동결되어 가지고서 그 정도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육상래 위원    재산세 감소비율이 기준시가 상향이 안 되고 낮춰져서 그렇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적용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러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 재산세 기준 적용률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결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동결이 되었다.  동결이 되었으면은 그런다고 11억 8,400이라는 세입이 줄어듭니까, 세입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그때 직접 추계를 한 세무과장이 구체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장님 나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예, 해주시죠.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정옥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  연일 의회 예산감사에 예산 및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세입분에 굉장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세입추계라는 것은 용도별로 변동추이에 따라서 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느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추이를 보면 재산세가 2006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것이 113억 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에 126억 7,100만원에서 13억 4,2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8년도에 130억 4,800만원에서 8억 8,700만원이 증가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는 약 11.85%가 늘었고 2008년도에는 6.92%가 늘었습니다. 평균 해보니까 약 6.2%가 정도가 증가해서 2009년도에도 130억 4,800만원에서 그 증가율을 하면 약 한 144억은 될 것이다 해서 2009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2008년도에 IMF가 되는 바람에 주택가격을 산정하면 그 산정한 가격을 그대로 과표로 잡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상반기에 대개 3월이나 5월달에 이 주택가격 산출액의 몇 %를 적용률로 하겠다. 주택은 2005년도에는 50%, 2006년도에 50%, 2007년도에 50%, 2008년도에 55%를 적용했고 2009년도에 60%를 적용했는데 이것이 상반기 5월달에 발표가 되고 토지 및 건물은 계속해서 2005년도 50%, 2006년에 55%, 2007년도에 60%, 2008년도에 65%, 2009년도에 70%, 2010년도에 70% 했는데 2008년도 그 IMF가 터지는 바람에 국회에서 2009년도 2월 5일날 그 적용률을.
육상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008년도에 IMF가 터졌습니까?  2008년도에.
○세무과장 이한식  제2의 금융위기가 와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아 가지고 2009년도에 서민들 어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소급해 가지고 2009년도에서 적용률을 5%를 적용해서 그 환급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2009년도 재산세 실제 징수액이 128억 3,900만원에서 2008년보다 한 7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고 9월에 주택분은 반은 7월에 또 반은 9월에 부과하고 토지건물은 9월에 부과해서 9월달에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은 10월달에 하는 통에 지금 사실은 2010년도 예산을 2009년도 9월달에 편성할 때 예산이 재산세가 줄어들 것은 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적용률을 행안부에서 발표를 적용할거냐. 그것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당해연도 상반기 3월, 4월달에 그 적용률을 발표하고 발표 없으면 전년도 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자료를 낼 때에 2008년도에 128억 3,900만원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높은 수치로 감안해서 발표했는데 그 수치는 얼마나 제가 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쨌든 적용률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 그대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많은 것 같으면서도 이것은 과다한데 그것을 세입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만 그 확실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이것을 내리자고 하고 윗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사실은 과다책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세입을 담당한 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입이 1, 2억도 아니고 한 13억 정도가 이렇게 더 책정이 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과장님, 이것이 세입보다 세출이 14억 1,200정도가 더 잡혀 있죠.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짚고 싶은 얘기는 수입이 한 가정도 내 수입에 맞춰서 지출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도 실지 14억 1,000이라는 세입을 과다계상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출예산을 세울 때 14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울 것 아닙니까? 세출에다가.
○세무과장 이한식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연말에 가서 우리가 정리추경을 할 때 14억 1,000이라는 돈을 메꿀려면 다른 예산을 못쓰게 그것을 빼와서 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감을 시켜서.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빚을 끌어다가 14억 1,000이라는 돈을 기채를 발행을 하든지 해야 메꾸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이런 예산편성을 왜 하십니까?  세무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죠, 그 예산편성은.  예산계에서 한 거죠?
○세무과장 이한식  제가 자료는 얼마나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만약 더 많이 책정이 되었다라고 그런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시정요구를 해서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저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세무과에서는 세수예상액만 집계를 해서 예산계에다 올려주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예산계에서 지출예산은 예산계에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세입세출예산 총괄적으로 편성하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세무과 책임입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아니, 제가.
육상래 위원    세무과에서 과다계상을 했다면 모르지만은 세입이 이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계를 잡았는데 세출을 14억 1,000을 더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하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14억 1,200만원이 지출을 더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할 때 그대로 예산대로 집행을 했다면 14억 1,2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 아니에요. 그 돈이 그럼 그 돈 어디에서 갖다 어디서 메꿔요.  빚 얻어다 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한식  만약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 그대로 세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결함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육상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실장님 잠깐.
  지금 말씀 들으셨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14억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면 14억 1,000만원을 어디에서 채울려고 생각하셨나요? 기채발행 하려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세입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 이미 이 사항은 상반기에 노출이 되어 가지고서 집행에 있어서 다 조절을 한.
육상래 위원    조절했으면 다른 부서에 다른 꼭 필요한 데 써야 될 돈을 못쓰게 하고 14억 1,000이라는 돈을 다른 데서 못 쓰게 하고 다 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을 못하게. 절감을 해라 라든가 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가 경상경비나 이런 것부터 전부 절감을.
육상래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적재적소에 더 필요한 데 써야 될 돈을 결국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하면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내년은 그런 것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은 아닙니까?  이 재산세 목록이 별도로 있나요, 제출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재산세 목록 별도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그것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목록표시도 없고 원래 세무과에서 자료를 그렇게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편성을 할 때는 양입양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세입을 전부다 취합하고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세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전부 받아 가지고서.
육상래 위원    이 재산세 목록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내년 예산은 이렇게 짜지 마세요.  그렇게 짜시면은 결국은 14억이라는 예산은 빚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또 이한식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두환 위원    시간관계상 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설명은 좀 생략하시죠.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대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지원비 중에 약 30%를 이번에 교부를 안해서, 배정을 안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 본위원이 이 대사천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지적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국장께서는 시비, 국비가 부족하고 안 줘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이 이제 당초에 환경부에서 5억, 그리고 시에서 2억 5,000을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것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저희들이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좀 공정이 늦어졌어요.  실시설계용역 공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 늦어진 만큼 감액해서 이렇게 국비 하고 시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2억 5,000을 이번에 감액조정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내년도에는 감액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내년도 편성도 감액했냐고.
○도시국장 이상조  내년도 편성을 감액한 것은 아니죠.  올해 당초에 환경부 하고 시에서 내려보내 줄려고 했던 중에서 일부를 감액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국장은 청장과 같이 이 대사천을 할 의지가 없으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대사천 문제는 사실 시기적으로.  
김택우 위원    시기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더군다나 이것이 건천이다 보니까요.
김택우 위원    아니, 감사 때 지적했듯이 보문산 관광벨트화는 아주 필요부분이라고 제가 지적했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필요부분이라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이 복개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사천에서 대전천까지 연결되는 복개도로가 사실 한 500~600m 철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부정적으로만 생각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의지에요. 의지만 넘친다면 자연으로 되돌려서 충분히 보완하고 아주 보문산을 관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지가 누차 지적했듯이 안 보여.
○도시국장 이상조  의지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형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건천에다가 인위적으로 펌핑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서 한다는 그 자체는 좀. 
김택우 위원    건천에 펌핑만 생각하시는데 절대 펌핑 말고도 다른 대안을 연구하다 보면 있습니다.  제가.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저 대사천이 어쨌든 건천이지마는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말라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지만 저것을 메꿔서 메꿀 수는 없잖아요. 천변으로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제 복개가 복개도로로 쓰는 거죠.  
김택우 위원    복개가 되면은 비가 오면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천변을 다시 생태학적으로 복원을 해서 보문산을 아주 대전의 명소 아닙니까.  그것을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모든 연계방안이 되는데 보니까 이 문제만 우리 국장은 핑계를 대고 2억 5,000을 감액을 했다고. 나 다른 것은 안 들여다 봤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우리 예산, 사실은 이것은 국비 하고 시비를 감액한 것이지 그것은 위의 환경부나 이쪽에서 매칭펀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택우 위원    국비, 시비는 왜 감액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 저희 실시설계 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늦어진 공정만큼 환경부 하고 이쪽 시에서 그 30% 정도를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번에 올해 내려올 돈을.  전국적으로 아마 다른 시·도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부에서 30% 지원이 삭감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할 의지는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할 의지는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득과 실을 따지고 그리고 그 대형 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생태복원 하천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택우 위원    지금 용역비가 뭡니까?  용역 그것을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용역비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번 기본설계와.  
김택우 위원    지금 얼마만큼 이것이 실효성과 장래에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하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용역비 10억 중에 5억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10억이 아니고 7억 5,000 중에서 지금 저희 구비는 안 세워졌지마는 2억 5,000을 뺀 5억 중에서 일부가 이제 지출이 된 것으로 봐야죠. 아직 용역비는 집행을 안했지만.
김택우 위원    집행은 아직 안 했어도 할 계획 아닙니까. 반복되게 이 문제 때문에 누차 지적하는데 우리 국장은 진정으로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 추경이 감액 되었어도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재정만 탓하지 말고 이 중앙에서 법적으로 내려주는 국고보조금 그 계상이 안 됩니다. 또 행안부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부서를 찾아가서 청장, 국장, 실무과장들 설득을 해서라도 보조금. 이 특별 받는 법적보조금 말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제 청계천 + 20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의 몇 개 자치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의견은 매칭펀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구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라는 이런 것을 내려보냈을 때 다른.
김택우 위원    특별교부금이죠. 이것은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능력이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 보세요. 국회에도 예결위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증액해서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삭감을 시키지 않고 증액을 해서 자기 지역구에 보탬이 되게 했고 그것도 몇 천억 증액 한 국회의원도 있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오는 것은 전국이 공히 동일하기 때문에 환경부 의견은 어느 구만, 어느 자치구만 이렇게 해줄 수 없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수차 거기서 의견을 들은 바 있고요. 그래서 사실 환경부쪽에서 다시 더 이상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어렵다고만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지 갖고 계속 설득하고 연구하고 할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증인.  지금 대전에서 보문산 좋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바로 대사천을 다시 복원해 가지고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하천의 폭이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폭이 8m에서 넓게는 한 10여 m 정도 될 겁니다.  8m, 10m에 구조물을 아무리 잘 설치해놓는다 하더라도 하천, 생태하천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것은 국장의 의견이고 절대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시각을 돌려서 긍정적으로 지금 못하는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단순한 물을 올려서 펌핑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더 연구검토 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그런 연구검토를 하려면은 지금 현재 방식으로써는 그 펌핑 방법 밖에 없다.  
김택우 위원    지금 결론이 펌핑으로 나왔지마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향후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다소요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문제 있는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계속 문제 문제 우리 국장은 문제 문제만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부터 버려달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누차 지적하는 것은 왜 해야 되냐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겠다 여기서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의 의견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김택우 위원    국장, 지금 국비가 얼마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택우 위원    앞으로 책정될 금액이.
○도시국장 이상조  앞으로 250억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김택우 위원    250억, 시비는?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 125억, 우리 구비가 125억입니다.
김택우 위원    125억이죠.  구비 125억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힘드니까 우선 사업을 하고 전년도 전 청장이 해왔던 사업이라 부정적으로 보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전 청장님 뿐만이 아니고 현청장님도 공약하셨던 사항입니다.
김택우 위원    사업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러나 청장님께서 와서 여러 가지 구재정도 그렇고 그 대사천 현재 현 실정을 볼 적에 이것이 500억이라는 자금이.
김택우 위원    국장, 청장 공약사업으로 당선 되었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아니 그것 때문에 당선 되었다고 보기는 뭐하고요.
김택우 위원    아니, 그것 뿐이 아니라 청장이 당선되는 것도 공약사업을 주민이 우선해서 표를 줬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공약사업을 주민들한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것 어떻게 당선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이 돈을 투자할 적에 얼마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이런 사업을 투자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도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증인, 자꾸 이 무사안일 부정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있는 이 사고부터 버리셔야돼.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앞으로. 미래 진취적이고 주민의 삶과 미래를 지향적으로 몰 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 않고 어떤 사업도.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사실은 그 당시에 청계천20 프로젝트 거기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간과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구재정 형편도 어렵지마는 건천에다가 그 인위적으로 해서 그것을 펌핑을 해가지고 하는 그 자체가.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은 반복되게 그 얘기만 하고 계신데 건천, 펌핑 이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분명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생각지 마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이 대사천 문제.  이것 도시과 소관인데 건설과 질의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떻게 건설과 질의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정옥진  도시과 더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도시과 없으시면은 건설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도시과 소관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우리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신 것 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대사천 문제 계속 거론이 되는데 이것이 원래 대사천 복원 생태복원 위치가 보문산 5거리에서부터 케이블카까지입니까, 아니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케이블카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가지고.
육상래 위원    더 위에입니까, 거기부터 보문산 5거리까지입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보문산 5거리에서부터는 대사천이 끝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연결이 되죠, 그 밑에 대전천까지.
육상래 위원    대전천까지. 이것이 생태복원을 시킬려면 대전천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중간에서 보문산 5거리까지 한다 그러면 생태복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전시성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하려면 대전천까지 다 연계를 시켜야지 생태복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하천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애당초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시고서 그럼 보문산 5거리부터 보문산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것은 뭐 이쪽 보문산 5거리에서 저쪽 대전천까지 그 부분은 지금 이쪽 보문산쪽 하고는 상황이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왜 다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거기 주변에 보면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하천폭이 좀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사천보다는.  거기 복개가 되었는데 그쪽을 다 철거를 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교통난이라든지 그 주변에 지금 건물들이 바로 연접해서 지어져 있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육상래 위원    지난번 질의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국장님 지난번 소신으로 말씀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생태하천 복원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기억하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소신하고 또 바뀌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보문5거리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것 하고 별개로 아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하실 때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인데 지난번 소신 하고 이번 오늘 답변하고는 소신이 바뀌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소신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후손들을 위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다 철거를 해야 된다, 복개하천은.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생태 이것 지금 용역이라든가 실시계획은 보문산에서부터 보문산 5거리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생태복원을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대전천까지 연결시켜야 된다는게 옳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럴 계획은 있으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현재로써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 계획은.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보문산 5거리까지만 한다고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 자체가 생태하천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지하동굴 속으로 하천이 들어간다.  그것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평가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행안부 투융자심사에서도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라고 떨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재검토 하라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대사천 문제가 지금쯤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것이 계속 불거질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뭔가 결단을 내려서 하려고 하면은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민들 의견만 양론이 돼서 자꾸 분분하고 지금 아쿠아월드니 뭐니 다 연기가 되서 얽혀 있는 상황인데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이것 언제까지 할 건가 말 건가 이런식으로 끌고 나가면은 이것 구정을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얻는 이익과 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빠른 시일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는 말 ‘생태’자를 빼려면은 모를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하면은 대전천까지 다 연계를 시켜야 돼요.  하려면은 아주 안 하려면 다 포기를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쪽으로.  그래야지 뭔가 명분이 서서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행정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생태하천 말만 생태하천이지 한 500m, 500~600m 더 파서 물 흐르게 해놓고 거기서부터는 딱 끊어져서 굴속으로 물 들어가고 대전천으로 나오고 그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설득력 있겠어요.  뭔가 좀 대책을 종합적으로 하면은 확실하게 하고 하지 않으면은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요인을 분명히 밝혀서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 행정불신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택우 위원님.
김택우 위원    이 문제 가지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증인은 재밌어서 웃고 계시네. 
○도시국장 이상조  참 난감해서.
김택우 위원    육상래 위원 질의하실 때는 좋은 답변으로 이끌어서 말씀하시고 지금 육상래 위원 질의는 나머지 대전천까지 연관되는 것을 설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 의견을 다시 제시하자면 저는 뭐냐면은 지금 보문산 관광벨트화입니다.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보문산 내에 보문5거리까지 만들어서 관광해서 원도심 활성화 문제뿐이 아니라 보문산을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대전천까지 연관이 되다 보면은 이것은 장기적인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어차피.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만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하려고 하는 것도 정기사업이거든요.
김택우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대전천까지 그 연결되는 도로 폭이나 기존에 있는 것도 제가 관광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어요. 관광.  보문산을 아쿠아월드, 대사천 생태복원 민물고기가 뛰어 놀고, 오월드 이 보문산을 관광벨트화 해가지고 지금 다 떠나고 있는 주민들, 원도심 활성화 이런 연계방안에서 증인한테 누차 대사천 얘기를 지금까지 지적하고 거론하는 겁니다.  증인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금 육상래 위원은 빨리 할 것이냐 빨리 중단할 것이냐 쉽게 그것을 답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래서 제가.
김택우 위원    그리고 증인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여러 증인들 다수가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에 감사 때 제가 지적했듯이 지금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차단을 해서 이것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고요.  지금 모든 것을 원위치대로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차단하다 보면은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 자체에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보문산을 관광벨트화 라고.  거기에 연계되는 것이 아쿠아월드입니다. 아쿠아월드도 일제 때 만들었던 동굴, 그것을 이용해서 수족관 물고기, 민물 물고기들을 주민들한테 보기 좋게 만들고 그 동물원, 오 월드 이것을 연계차원에서 대사천 생태복원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그 이후까지 물론 장기적으로 대전천까지 똑같은 천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이에요. 지금 계속 떠나고 있잖아요.  원도심에 계속 쏟아 붓고 있는 중구 재정도 열악한데 지금 얼마만큼 계속 변경되고 원도심에 쏟아 붓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아쿠아월드가 사실 개장 되면은 4차선 도로 확장한 것도 사실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원래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그렇다고 볼 적에 지금 8m, 10m 이렇게 철거를 해서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문산 진입로는 영원히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확장은 어렵습니다. 그 교통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 주택 도시정비 거기에 대사천 양 옆에 지금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상조  양 옆은 아니고요. 지금 한 쪽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은 가능합니다. 이쪽 반대편.
김택우 위원    그 연계화. 연관시킬 수 있겠냐고.
○도시국장 이상조  아, 연계는 되죠.  그런데 반대편 또 주택재개발 지구는 저것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쪽은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로가 양 쪽에 안 맞습니다, 도로구조가.  한 쪽은 1차선 밖에 안 되고 대사천 복원한다고 했을 때.  한 쪽은 3차선이 되고.
김택우 위원    한 쪽은 3차선이 되고.
○도시국장 이상조  한 쪽은 1차선 밖에 안 나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순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다면은 인도나 1차선은 자전거도로로 만들고 이 도시정비 같으면은 그 개발지역은 전차선 도로로 만들 수는 없어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게 되면은 한 차선 도로밖에 안 나오죠.
김택우 위원    1, 2, 3차선으로 해서 더 어떤 것을.
○도시국장 이상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 판단은, 도시국장으로서의 판단은 우선은 도로 확장이 문제고 앞으로 대사천 복원사업 관계는 중장기적으로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그 때 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스크린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현재는 무조건 어렵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일단은 용역을 중지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용역을 중지시키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세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대사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택우 위원님도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육상래 위원님도 육상래 위원님 입장에서 나름대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어떤 실효, 그 지역의 파급효과 뭐 또 세세한 도로의 어려움, 도로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은 차치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사천이 6월 2일날 이후에 건천이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이후부터 건천이었죠.
김두환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중구의 재정상태가 물론 지방선거 당시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뭐 부채가 100억이고 이렇게 된 것이 6월 2일날 특별하게 어려워졌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전부터 어려워졌겠죠.
김두환 위원    예, 이 대사천 사업이 박용갑 청장 공약사업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은 좀더 책임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추진을 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 국장님 답변 가운데 보면 어려운 결심을 하신 것으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우리가 용역중지를 했잖아요, 용역중지를.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중지에 대해서 어려운 결심이라고 표현하신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사업추진의 가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다.  이 말씀 또한, 
○도시국장 이상조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여부를 결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쪽을 개발할 것인지 이 방향을 결정해 가지고. 
김두환 위원    전체적인 여건은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 선거 전과 선거 후가 틀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단지, 청장이 누구였느냐 그 하나의 변수만 변했을 뿐입니다.
  또 그 청장이 당선된 청장이 선거 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고 당선된 이후에는 마음이 조금 변한 것이고.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청장님 의지가 변했다기 보다는.
김두환 위원    그럼 능력이 없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두환 위원    청장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현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듣고 뭐,
김두환 위원    내가 질문하는 것 가운데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히 들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말씀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말씀하세요.
김두환 위원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선거 당시에 TV토론에서도 서로가 치열한 공방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상태에 대해서.  그 이상의 더 악화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두환 위원    그 상황에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박용갑이가 중구청장이 되더라도 대사천 사업은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적으로 국장이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구청장한테 직접 물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그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여쭙지 않을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늘 두 위원님간에 여러 가지 질문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당선이 된 이후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육상래 위원 지적대로 이만 저만한 사정 때문에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책임 아니고.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김두환 위원    글쎄,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인의 약속이라고 하고 미생지신을 가지고 과연 약속의 이행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정당한지 그런 서로간의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구청이나 주민들로서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조속히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말을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담당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향을 빨리 결정을 해서.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공원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왜 그렇습니까, 10% 이상 늘어났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문화근린공원2 조성사업에서 3억 5,000이라는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요. 그것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별교부금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것 국회의원 교부금.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요, 시.
육상래 위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다른 예산은 시에서 다른 예산 안 주면서 어떻게 공원조성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많이 줬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 이것이 행안부 특별교부세입니다.
육상래 위원    특별교부세요, 행안부에.  다른 예산은 더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주는데 어떻게 공원사업은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국장 이상조  글쎄요, 이것은 지역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국회의원님들께서 힘을 써서 많이 주신 것이다.  다른 쪽에 지원 부족한 꼭 필요한 쪽을 교부세를 따주시지 어떻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당산공원은 그렇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 이 공원은요. 사실은 거기 센트리얼 파크 아파트 있는 데.  
  그것 하면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 공원조성 사업이.
육상래 위원    그 센트리얼파크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건가요,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단지 안은 아니고요. 철로변 이것이 철로부지를 저희들이 폐철도 부지를 사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 철도부지를 사서 공원.
○도시국장 이상조  원래 공원조성 할 부분은 동사무소를 시공회사에서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했죠.  그리고 우리도 공원조성비를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서 그 돈 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하고 받아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철도부지를 그럼 공원화 사업을 한 것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육상래 위원    교통과 예산이 7억 2,000만원 증액 되었네요. 이것이 어디에 서신 겁니까?  이것 세목이. 
○도시국장 이상조  세입은 7억 2,900만원이 증가를 했고요.  
육상래 위원    이것이 왜 아무런 예산증액된 사유가, 자료가 없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체납세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세금 징수교부금이 한 1,2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범칙금 그것이 한 6,800, 그리고 주·정차 위반과태료료 과년도분이 5억 5,000이 또 세입에 이번에 잡았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육상래 위원    주·정차 위반을 그럼 예상치보다 한 7억원.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 2,900 정도가 세입을 잡은.
육상래 위원    딱지 뗀 것이. 우리 교통과 계신 분들 일을 열심히 하신 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과년도 체납세금을 많이 좀 징수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징수를 많이 하신 거네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또 특별회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전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현재 한 23억 정도.
육상래 위원    23억 정도. 이것 특별회계라 다른 데 전용해서 못 쓰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다른 데 전용해 쓴 돈 많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2008년도 8억, 10억, 18억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
○도시국장 이상조  일반회계로 빌려준 돈이라고.
육상래 위원    빌려준 것 전체. 이제까지 전체 18억.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체 18억 정도.
육상래 위원    18억, 이것 언제 갔습니까?  빌려주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육상래 위원    이것 그냥 막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이것.  규정에 있나요?  갖다 쓸 수 있는 규정이?
○도시국장 이상조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감사나 받으면은 감사지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방법이. 
육상래 위원    이것은 주차장 조성하는데만 써야 되는 돈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부터는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이 시비가 아예 중단이 됩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비지원이 일단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시에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방세를 받으면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가 직접 우리 예산에서 독립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지방세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육상래 위원    우리 자체, 자체로 해야 된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내년도 예산에 공영주차장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나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산성동 구 동사무소 부지에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한 군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런데 이제 그 거기를 좀 이번에 건물 좀 노후되고 해서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려고 내년도에.
육상래 위원    다른 곳은 계획이 없으시고.
○도시국장 이상조  다른 곳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 보문산에 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을 내년 예산에 계획을 안 세워도 특별회계 돈은 그때그때 공영주차장 필요하다고 할 시에는 이것이.
○도시국장 이상조  예산에 반영을 해야죠.  
육상래 위원    추경으로 반영을 할 수 있다.
○도시국장 이상조  추경에서 하든.
육상래 위원    본예산에는.
○도시국장 이상조  세출예산에 반영을 해서.
육상래 위원    가능하다, 특별회계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이것 내년부터 시에서 교부금이 50% 떨어진다고 보면 결국은 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특별회계 돈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빌려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공영주차장 지금 소요 요구는 많은데 해달라는 데는 많죠, 지금 주차장.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많은데 이 예산 자꾸 18억씩 줬다가 나중에 감사에 지적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적 지금까지 당한 것 없었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직까지는 뭐.
육상래 위원    아직까지는 없었다.  그럼 나머지 더 빌려서 써도 되겠네 그렇죠?  말씀이 없었으면은.
○도시국장 이상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시정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은 시정 해야 되겠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기획감사실장이 있어야 되는데요.
육상래 위원    없는 사람 갖다가 대시면은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하여튼 뭐 구 전체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지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가 이것 잘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 위치선정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 관에서 선정 위치 하시지 말고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하신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느 한 쪽에 지방은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위치지정을 하는 예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육상래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위치선정 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위치여야지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옥진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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