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기업과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민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기업과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주민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수병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보다 4.3%인 89억 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억 8,600만원으로 금년 1,918억 6,800만원보다 105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1,200만원보다 15억 5,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168억 6,003만원보다 110억 5,123만원이 증가된 279억 1,1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 5,416만원보다 50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3억 96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7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금년도보다 21억 100만원이 감소된 331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41억 4,670만원이 증가된 815억 3,737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등은 38억 6,558만원이 증가된 411억 2,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6억 3,698만원이 감소된 99억 6,4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727만원이 증가된 4억 8,34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8,153만원이 증가된 8억 6,12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완공으로 금년보다 26억 8,046만원이 감소된 20억 4,89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수거 운반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5억 4,943만원이 감소된 63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4억 4,807만원이 늘어난 1,139억 1,643만원 규모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6,093만원이 증가되어 55억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2억 2,058만원이 감소된 18억 2,12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1억 3,954만원이 증가된 36억 8,36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금년보다 7억 856만원이 감소된 16억 9,973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균형개발사업 등이 감소되어 37억 4,255만원이 감소된 55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예산의 1% 이상인 22억 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4억 9,662만원이 증가된 481억 2,5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5,692만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07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6억 1,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이며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이며 안영지구내 도로포장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 되었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조정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해 64억 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3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8,120만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조성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2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32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탹금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융자금에 2억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2,000만원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46쪽, 지원기금 규모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54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수입 등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녹지기금 규모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4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보다 4.3%인 89억 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억 8,600만원으로 금년 1,918억 6,800만원보다 105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1,200만원보다 15억 5,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168억 6,003만원보다 110억 5,123만원이 증가된 279억 1,1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 5,416만원보다 50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3억 96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7억원보다 14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금년도보다 21억 100만원이 감소된 331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41억 4,670만원이 증가된 815억 3,737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등은 38억 6,558만원이 증가된 411억 2,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6억 3,698만원이 감소된 99억 6,4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억 2,727만원이 증가된 4억 8,34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2억 8,153만원이 증가된 8억 6,12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완공으로 금년보다 26억 8,046만원이 감소된 20억 4,89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수거 운반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5억 4,943만원이 감소된 63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4억 4,807만원이 늘어난 1,139억 1,643만원 규모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6,093만원이 증가되어 55억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금년보다 2억 2,058만원이 감소된 18억 2,12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21억 3,954만원이 증가된 36억 8,36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금년보다 7억 856만원이 감소된 16억 9,973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균형개발사업 등이 감소되어 37억 4,255만원이 감소된 55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예산의 1% 이상인 22억 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금년보다 34억 9,662만원이 증가된 481억 2,5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5,692만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07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6억 1,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이며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이며 안영지구내 도로포장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 되었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조정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우리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목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해 64억 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3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8,120만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조성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2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32쪽,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탹금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융자금에 2억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2,000만원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46쪽, 지원기금 규모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54쪽,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수입 등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녹지기금 규모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74쪽,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2011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지방세가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구세수입이 재산세, 면허세, 그 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세수구조가 바뀌어서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포함되면서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등록세, 취등록간 정액세 등이 구세로 전환되면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재산세 하고 도시계획세가 합쳐져서 그 전에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평균 한 9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서 우리 종전에 부과 예상금액 130억 하고 해서 22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도 등록면허세로 되면서 등록세, 취득무관 등록세분이 한 27억 붙어 가지고서 32억 3,500만원으로 한 27억 정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총 11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구세수입이 재산세, 면허세, 그 다음에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세수구조가 바뀌어서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포함되면서 재산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등록세, 취등록간 정액세 등이 구세로 전환되면서 등록면허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재산세 하고 도시계획세가 합쳐져서 그 전에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평균 한 9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 가지고서 우리 종전에 부과 예상금액 130억 하고 해서 22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도 등록면허세로 되면서 등록세, 취득무관 등록세분이 한 27억 붙어 가지고서 32억 3,500만원으로 한 27억 정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총 11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구 예산에 플러스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되나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방세 자체로는 한 110억 늘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68%에서 56%로 되면서 한 21억 정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21억 100만원 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등록세, 먼저 도시계획세 하고 등록세를 받아주면은 그 받아준 금액에 3%를 저희한테 주던 것이 한 4억 6,00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가 한 60억 정도 좀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60억 정도가 총액에서 늘어났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육상래 위원 혜택을 보면 플러스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종전보다 저희가 이득을 봤다고 세제개편으로 이득을 봤다.
○육상래 위원 예, 60억 정도가 봤다. 2010년도 예산보다 2011년도 예산이 60억 정도가 더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아니고 세입에 있어 가지고서 그 시 하고 구 하고의 관계에서 저희가 그 정도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총 예산에서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떻게 그런 결과가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총 그러면은 시세에서 받는 것이 우리가 60억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60억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60억이 그대로 다 가용재원으로 확보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방세 수입에서만 65.5%라는 단순 수치상으로만 늘어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예산 플러스 되는 요인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군데군데로다가 다 뭐랄까 스며든다고 해야죠. 다 이렇게 분산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필수경비를 못 반영한 것이 226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산술적으로는 60억 정도가 우리가 구세가 늘어난 거잖아요, 수입이.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그 정도 플러스가 안 된다고 보면 다만 얼마 정도 플러스가 가용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나는 알고 싶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세입 늘어나는 것보다 지출증가율이 더 크면은 가용재원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진다는 거죠.
○육상래 위원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60억 정도가 세입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 우리가 가용예산이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 그것을 묻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가용예산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예 없다. 플러스 요인이 없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방세는 세목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한 110억 늘어났는데 세외수입에서 한 50억 줄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에 따라서 오는 교부세인데 지방교부세에서 한 14억 줄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68%에서 56% 되면서 21억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육상래 위원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지방세 수입에서는 65.5%가 증감이 되었고 지방세 수입. 이것이 이제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온 등록세와 도시계획세 때문에 65.5%가 증감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택우 위원 여기 보면은 지방교부세가 68%에서 56%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0.90%가 감액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택우 위원 한 14억 정도 됩니다, 감액된 돈이.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4% 증액이 되었고 28억 정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과 전년도보다 증감률이 4.31% 되었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4.31%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체가 4.31%입니다.
○김택우 위원 4.31%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택우 위원 그 잉여금은 60.57%가 감액 되었어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택우 위원 그 잉여금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금년도에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가 경상적경비를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 가지고서 1회 추경 때도 또 감액편성을 하고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2차 추경에서도 집행잔액으로 남을 금액은 전부다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는 한 68억 정도 당초예산에서는 50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은 5억 밖에 못잡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입니다.
○김택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발생을 지금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세입총괄표에 보면은 잡수입이 2.48% 감액되었는데 이 잡수입이 18억 6,883만 2,000원 이 잡수입이 뭐로 들어갑니까, 세액에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자세한 내역은.
○김택우 위원 지금 세입총괄표에 보면은 18억 정도가 되는 잡수입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 잡수입이 이렇게 18억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5.95%가 감액 되었죠. 5.95%가 우리가 그동안에 시세에서 받는 68%에서 56%인데 12%가 감액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5.95%야 조정교부금 감액이 그렇게 뿐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조정교부금은 68%에서 교부율이 56% 되었는데요.
○김택우 위원 예, 12% 감액이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 교부율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은 21억 100만원으로써 한 5.9%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부율이 시에서 조례상으로만 그렇게 12% 줄은 것이고 우리의 실지 감액은 5.9%.
○김택우 위원 실지 감액은 5.95%. 12%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다가 시 전체적으로는 12% 감하는데 그것을 구별로 배분할 때는 좀 어려운 구청은 좀 더 주고 여유가 있는 구청은 조금 덜 줍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는 조금 이득을 봐가지고서 5.95%.
○김택우 위원 5.95%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택우 위원 잡수입이 뭐예요, 알아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주로 잡수입은 과태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과태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과태료 그 다음에 여기 임시적 세외수입에 없는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월금, 전입금 이 항목을 뺀 모든 수입을 하나하나 분류하기 어려워서 다 묶어서 그냥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김택우 위원 아, 잡수입으로 일일이 나열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잡수입.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여기 있는 것 외에는 많은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잡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비 하고 시비가 좀 상향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비 하고 시비가 좀 상향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45억, 18억 정도. 그런데 이것이 저희구에 도움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사실상 국고보조 하고 시비보조가 늘어날수록 구비부담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러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하고 시비를 하라고 해서 내려온 금액에서 저희가 부담 못하는 금액이 87억 5,300만원이 됩니다. 국비보조 못하는 것이 35억 2,400만원이고 시비 못하는 것이 52억 2,900만원 해서 87억 됩니다. 이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구비도 따라서 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지방세를 110억 늘려줬다고 하잖아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넘겨줬다 해서 그것을 구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써라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시에서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세 수입을 많이 해줬으니까 부담을 많이 하라는 식으로 나올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혼자로만은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5개 구청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부담능력이 안 되고 좀 어려운 것은 공동으로다가 그 사업을 안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래서 어쨌든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좀 지혜를 모아서 저희들도 아직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걱정만 될 뿐이지 어떤 특별한 저희도 제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 살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 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5.17% 증가한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65.1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5.44% 증가하였습니다.
309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64억 9,40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2억 5,244만 4,000원이 또한 시비보조금은 353억 3,6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27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 6,49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3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27억 3,73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3,646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33억 8,70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11억 949만 6,000원과 순시비보조금 22억 7,75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4억 8,0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600만원을 합한 1,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331억 8,373만 2,000원 전년대비 19억 7,97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82억 5,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잡수입 200만원도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합한 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369억 7,814만 6,000원과 기금 9억 4,385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20억 6,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150억 9,068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3억 4,796만 5,000원, 순시비보조금 66억 2,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경제기업과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8,300만원과 잡수입 120만원을 합한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2,619만 9,000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과 기금 1억 6,875만 1,000원을 합한 26억 1,295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80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9억 17만 3,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2,950만원,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3,554만 5,000원, 순시비보조 1억 1,841만 6,000원을 합한 12억 8,36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3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 환경과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 3억, 쓰레기봉투 판매 25억원,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에 12억 8,689만 4,000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 3억 2,001만 6,000원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억 691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7,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75만원을,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1억 5,579만원을, 순시비 보조금은 1억 2,604만원으로 전년대비 2,8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위생과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3,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500만원 감소한 8,2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6,218만원으로 전년보다 3,8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예산 1,318억 178만 1,000원은 전년보다 15.17% 증가하였고 이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보다 17억 5,244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2,009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된 425억 9,394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한 660억 3,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21억 8,552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392만원을, 환경과는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한 117억 2,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6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27억 3,738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33억 8,703만 8,000원, 구비 4억 9,567만 1,000원 등 66억 2,009만 4,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에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에 참전유공자 수당 등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7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운영비에 243만원을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 행려자 관리입니다. 30만원이 감소한 652만원을, 노숙자보호는 쉼터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부사복지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전년보다 1억 6,082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8,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4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53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전년보다 6억 2,339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6,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무지개 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비 5,000만원을, 민생안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88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은 5,6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만두레 운영지원을 위한 교사인건비로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복지만두레 경진대회 등 업무추진에 1,050만원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비로 1,235만 5,000원을 계상하고 34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전년보다 1,523만 6,000원이 증가한 3,80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는 2,710만 4,000원이 증액된 4,560만 4,000원을, 자원봉사 행사 및 실비보상금은 940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32억 3,323만 2,000원, 시비보조금 82억 6,187만 7,000원, 구비 10억 9,883만 8,000원 등 425억 9,39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가 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에 3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502만 3,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576만 5,000원이 감소한 198억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억 9,165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12억 8,400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교육 및 월동비에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5,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7,149만 6,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해 5,5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7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374만원을 자활근로 인부임과 사무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3억 9,206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355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2억 2,370만원을 자활지역센터 운영에 2억 5,617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5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대비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에 9억 9,755만 7,000원을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580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전년보다 1억 9,88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335만 5,000원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해서 800만원을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위해서 9,283만 2,000원을 장애연금은 10억 6,291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1,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가정경광초인등 설치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지원에 220만원을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2,499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 4,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2억 8,801만원이 증가한 12억 9,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9,226만 8,000원을, 장애인 차량운영 지원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장애인 행사지원에 1,641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비로 7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급 추가지원에 2억 9,568만원을, 2급 추가지원에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5억 2,907만 4,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에 1,605만원,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2,16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5,742만원을 계상하고 363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 2,230만원을, 장애인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6만원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150만원,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5,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비에 720만원, 평생학습에 배달강좌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365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 7,082만원이 증가한 6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69억 614만 6,000원, 기금에서 9억 4,385만 6,000원, 시비보조금 220억 5,763만 4,000원, 구비 61억 2,389만 7,000원 등 660억 3,15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에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전년대비 1억 5,18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362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시설지원은 1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전년보다 8,08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억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3,379만원을 노인복지 개인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5,894만 4,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피복비 등으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에 78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전년보다 2억 4,80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목욕권 사업에 4,032만원을 보청기 시술사업에 630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전년보다 5,80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7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유산균 음료지원에 3,206만 3,000원을, 노인건강진단비로 171만 3,000원을, 기초노령연금은 일반보상금으로 190억 6,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독거노인가정 가스차단기 설치비로 550만원을, 시니어리더쉽 양성교육비로 1,500만원, 노인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지원비로 880만원,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2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360만원을, 장수수당으로 90세 이상 장수 축하금으로 2억 4,750만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을 위해서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37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831만 5,000원을, 차량운영비로 480만원, 교재교구비로 1억 4,359만원을, 지방보육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와 수당으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구 보육사랑 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에 1,608만 7,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6,20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으로 6,900만원, 보육시설 도서구입비로 4,285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에 26억 4,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665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운영수당은 8억 9,223만원이 증가한 1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3,375만원이 감소한 1억 2,69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8,725만 5,000원을,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비로 3,200만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80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9억 7,856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7,634만 7,000원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에 5,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3억 2,721만 5,000원을,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월동비 및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서 6,647만원을,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1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2,16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26만 7,000원을,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억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6,590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에 4,800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4,741만 3,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2,5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385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228만 6,000원, 여성복지 생활실태 주거세대 거주세대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에 100만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6,286만원을, 아동 여성보호 연대운영을 위해서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4,687만 4,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고 387쪽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비로 1,605만 7,000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492만 8,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고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작년보다 4억 4,463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3,538만 5,000원을, 389쪽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64만 1,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3억 3,372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522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4,691만원이 증가한 1억 1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3,96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보조금으로 4,746만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심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10억 8,216만 8,000원을 소년소녀 가정 등 지원을 위해서 1,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17만 7,000원을 계상하고 39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심의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46만 8,000원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을 위해서 4,234만 4,000원을 민간행사 지원금으로 1,4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760만원과 지도사 배치에 1,944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2,1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을 위해서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효문화관리원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5억 2,619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 기금 1억 6,875만 1,000원, 시비보조금 12억 8,363만 4,000원, 구비 7억 2,733만 6,000원 등 46억 2,39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9.63%가 증가되고 주민국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전년보다 422만원이 증가한 2,04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에 3,333만원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1,350만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은 6,6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에 전년보다 7,108만원이 증가된 1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 1,042만 3,000원이 감소된 1,354만원을,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에 120만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사업비에 750만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대전 우리구 명품화사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돕기는 장비임차료 등으로 2,1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지 및 농작물 관리지원은 전년보다 1,059만원이 감소한 4,158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용 관정수리비로 544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무수동 농촌 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368만원과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16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양수장 정비사업에 550만원과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은 214만 2,000원이 감소한 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에 400만 6,000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419만원이 증가한 2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에 384만원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에 3,690만원을 계상하고 409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177만원이 감소한 2,925만원을 계상하고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1,800만원,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서 1,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브루셀라 채혈활동비에 336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80만원을,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1,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1,150만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36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6억 9,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 보일러 교체사업비 1억 8,800만원과 CCTV설치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4억 7,395만 4,000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2,178만원과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는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5억 2,500만원,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비로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2,975만원, 시비보조금 1억 5,579만원, 구비 115억 4,081만 6,000원 등 117억 2,635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에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수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428만원, 적합성 검사를 위해서 2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전년보다 231만 6,000원이 감소한 1,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4,36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9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내부청소 관리를 위해서 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에 121만 7,000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에 150만원 42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에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억 4,057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서 48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종량제 봉투제작 등 청소장비 관리에 5억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으로 16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4억 5,008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는 12억 4,847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7,466만원을 계상하고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사업비에 145만 5,000원이 감소한 6,379만 6,000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1,671만 6,000원이 감소한 499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구변화 협약대응 사업으로 그린리더 운영 등에 1,874만원이 증가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820만원, 시비보조금 6,218만원 구비 1억 3,555만 1,000원 등 2억 593만 1,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에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부 위생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비는 전년대비 2,640만원이 감소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고자 보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등에 2,38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에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요원의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86%가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0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1억 1,824만 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소상공인 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3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 등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자활계정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생계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2,98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9,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75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치유활동 지원에 2,0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융자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되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대출이자 보전 등을 위해서 설치 되었습니다.
47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 5억 2,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만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 계획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727만 2,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원 등 7,317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좋은 식단 실천지원 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저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해서 계상한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의 중구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정옥진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 예산 1,144억 4,594만원보다 15.17% 증가한 1,318억 178만 1,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65.12%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5.44% 증가하였습니다.
309쪽부터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64억 9,401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2억 5,244만 4,000원이 또한 시비보조금은 353억 3,66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3,27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44억 6,49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4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3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27억 3,738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3,646만 3,000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은 33억 8,70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11억 949만 6,000원과 순시비보조금 22억 7,754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4억 8,08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1,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태료수입 600만원을 합한 1,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331억 8,373만 2,000원 전년대비 19억 7,97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82억 5,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 잡수입 200만원도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합한 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 369억 7,814만 6,000원과 기금 9억 4,385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220억 6,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 150억 9,068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3억 4,796만 5,000원, 순시비보조금 66억 2,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경제기업과의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200만원, 전통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00만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300만원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8,300만원과 잡수입 120만원을 합한 8,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억 2,619만 9,000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과 기금 1억 6,875만 1,000원을 합한 26억 1,295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3,801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9억 17만 3,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 2,950만원,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 3,554만 5,000원, 순시비보조 1억 1,841만 6,000원을 합한 12억 8,36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8억 9,3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 환경과입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 3억, 쓰레기봉투 판매 25억원, 음식물류 납부필증 판매에 12억 8,689만 4,000원과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 3억 2,001만 6,000원을 합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4억 691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등 잡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7,52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75만원을, 시비보조금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1억 5,579만원을, 순시비 보조금은 1억 2,604만원으로 전년대비 2,82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위생과입니다.
위생민원 증지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3,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500만원 감소한 8,2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6,218만원으로 전년보다 3,8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국 세출예산 1,318억 178만 1,000원은 전년보다 15.17% 증가하였고 이중 복지정책과는 전년보다 17억 5,244만 7,000원이 증가한 66억 2,009만 4,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액된 425억 9,394만 7,000원을 가정지원과는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한 660억 3,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기업과는 전년보다 21억 8,552만 4,000원이 증가한 46억 2,392만원을, 환경과는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한 117억 2,6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167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5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27억 3,738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33억 8,703만 8,000원, 구비 4억 9,567만 1,000원 등 66억 2,009만 4,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에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에 참전유공자 수당 등 6억 9,500만원이 증가한 7억 1,04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운영비에 243만원을 영렬탑 유지관리비는 300만원이 증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에 행려자 관리입니다. 30만원이 감소한 652만원을, 노숙자보호는 쉼터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7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부사복지관이 새로이 설치됨에 따라 전년보다 1억 6,082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8,86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은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 등으로 전년보다 40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4,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532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은 전년보다 6억 2,339만 3,000원이 증가한 34억 6,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700만원을, 무지개 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사업을 위해 시비 5,000만원을, 민생안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 1,88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 푸드마켓 운영은 5,600만원을 계상하고 교육만두레 운영지원을 위한 교사인건비로 1억 8,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복지만두레 경진대회 등 업무추진에 1,050만원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비로 1,235만 5,000원을 계상하고 34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전년보다 1,523만 6,000원이 증가한 3,80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는 2,710만 4,000원이 증액된 4,560만 4,000원을, 자원봉사 행사 및 실비보상금은 940만원이 감소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32억 3,323만 2,000원, 시비보조금 82억 6,187만 7,000원, 구비 10억 9,883만 8,000원 등 425억 9,394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7억 8,734만 6,000원이 증가 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에 3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502만 3,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576만 5,000원이 감소한 198억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2억 9,165만 7,000원이 증가한 5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12억 8,400만원을 해산 장제급여는 1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교육 및 월동비에 특별지원을 위해서 1억 5,21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7,149만 6,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위해 5,500만원을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을 위해서 7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9,374만원을 자활근로 인부임과 사무관리를 위해서 전년보다 3억 9,206만 5,000원이 증가한 3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355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에 2억 2,370만원을 자활지역센터 운영에 2억 5,617만원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5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전년대비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7,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에 9억 9,755만 7,000원을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580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전년보다 1억 9,885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9,335만 5,000원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해서 800만원을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위해서 9,283만 2,000원을 장애연금은 10억 6,291만 1,000원이 증가한 23억 1,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청각장애인 가정경광초인등 설치지원 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안전기 설치지원에 220만원을 장애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2,499만 6,000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해서 8억 4,9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은 2억 8,801만원이 증가한 12억 9,7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지원에 2억 9,226만 8,000원을, 장애인 차량운영 지원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에 장애인 행사지원에 1,641만원,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보조비로 7억 9,899만 1,000원이 증가한 20억 8,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1급 추가지원에 2억 9,568만원을, 2급 추가지원에 8,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5억 2,907만 4,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에 1,605만원, 언어발달지원 사업에 2,16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5,742만원을 계상하고 363쪽,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2억 2,230만원을, 장애인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6만원을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150만원,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5,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비에 720만원, 평생학습에 배달강좌제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365쪽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1억 7,082만원이 증가한 6억 3,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가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69억 614만 6,000원, 기금에서 9억 4,385만 6,000원, 시비보조금 220억 5,763만 4,000원, 구비 61억 2,389만 7,000원 등 660억 3,153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91억 9,312만 7,000원이 증가되고 저희 주민국 예산에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9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전년대비 1억 5,185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9,362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시설지원은 1억 1,2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로 전년보다 8,08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2억 9,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5억 3,379만원을 노인복지 개인시설 지원을 위해서 1억 5,894만 4,000원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피복비 등으로 3,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종사자 특별수당에 78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전년보다 2억 4,807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8,552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목욕권 사업에 4,032만원을 보청기 시술사업에 630만원을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에 2억 1,2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전년보다 5,802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1,27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유산균 음료지원에 3,206만 3,000원을, 노인건강진단비로 171만 3,000원을, 기초노령연금은 일반보상금으로 190억 6,1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독거노인가정 가스차단기 설치비로 550만원을, 시니어리더쉽 양성교육비로 1,500만원, 노인행사지원비로 1,000만원, 충·효·예교실 운영지원비로 880만원,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을 위하여 2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9,360만원을, 장수수당으로 90세 이상 장수 축하금으로 2억 4,750만원을,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을 위해서 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377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로 831만 5,000원을, 차량운영비로 480만원, 교재교구비로 1억 4,359만원을, 지방보육정책관련 교육참석 여비와 수당으로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구 보육사랑 축제 행사지원을 위해서 600만원, 보육도우미 파견사업에 1,608만 7,000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에 6,200만원, 셋째아 이상 양육비 지원금으로 6,900만원, 보육시설 도서구입비로 4,285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에 26억 4,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로 2,665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운영수당은 8억 9,223만원이 증가한 19억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에 3,375만원이 감소한 1억 2,69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을 위해서 8,725만 5,000원을, 평가인증시설 프로그램 개발비로 3,200만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80만원, 셋째아 보육료지원에 1억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9억 7,856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7,634만 7,000원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에 5,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53억 2,721만 5,000원을, 여성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2,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한부모 가정 월동비 및 학용품비 지원을 위해서 6,647만원을,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 6,008만 5,000원이 증가한 6억 6,106만 6,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으로 2,160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5,426만 7,000원을,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지원비로 1억 3,0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사업에 6,590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사업에 4,800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4,741만 3,000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1억 2,5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385쪽입니다.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3,228만 6,000원, 여성복지 생활실태 주거세대 거주세대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에 100만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대전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6,286만원을, 아동 여성보호 연대운영을 위해서 7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4,687만 4,000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2,800만원을 계상하고 387쪽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비로 1,605만 7,000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492만 8,000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 7,339만 1,000원을 계상하고 38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작년보다 4억 4,463만 5,000원이 증가한 16억 3,538만 5,000원을, 389쪽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2억 564만 1,000원을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위해서 3억 3,372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을 위해서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2,522만 8,000원을, 입양수수료 지원으로 4,691만원이 증가한 1억 1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3,960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보조금으로 4,746만원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심리 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240만원,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서 10억 8,216만 8,000원을 소년소녀 가정 등 지원을 위해서 1,3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17만 7,000원을 계상하고 393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심의수당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마당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46만 8,000원을,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을 위해서 4,234만 4,000원을 민간행사 지원금으로 1,4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760만원과 지도사 배치에 1,944만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2,1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을 위해서 4,0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효문화관리원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5억 2,619만 9,000원과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9억 1,800만원 기금 1억 6,875만 1,000원, 시비보조금 12억 8,363만 4,000원, 구비 7억 2,733만 6,000원 등 46억 2,392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89.63%가 증가되고 주민국의 3.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전년보다 422만원이 증가한 2,043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에 3,333만원을 못자리용 상토지원에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업인 자녀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1,350만원을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은 6,6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에 전년보다 7,108만원이 증가된 1억 9,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금 1,042만 3,000원이 감소된 1,354만원을,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에 120만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사업비에 750만원,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대전 우리구 명품화사업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돕기는 장비임차료 등으로 2,15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농지 및 농작물 관리지원은 전년보다 1,059만원이 감소한 4,158만원을 계상하고 농업용 관정수리비로 544만원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무수동 농촌 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368만원과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167만 2,000원을 계상하고 양수장 정비사업에 550만원과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농업육성사업은 214만 2,000원이 감소한 4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에 400만 6,000원, 학교 우유급식사업에 1,419만원이 증가한 2억 3,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에 384만원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에 3,690만원을 계상하고 409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지원을 위해서 전년보다 177만원이 감소한 2,925만원을 계상하고 양봉농가 화분지원에 1,800만원,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서 1,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브루셀라 채혈활동비에 336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80만원을, 지역물가 관리를 위해서 1,7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을 위해서 1,150만원,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1,36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6억 9,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에 보일러 교체사업비 1억 8,800만원과 CCTV설치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4억 7,395만 4,000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 1억 8,7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2,178만원과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는 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문창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비 5억 2,500만원, 아케이드 보수 및 LED조명기구 설치비로 3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2,975만원, 시비보조금 1억 5,579만원, 구비 115억 4,081만 6,000원 등 117억 2,635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보다 14억 3,572만 3,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에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수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428만원, 적합성 검사를 위해서 20만원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전년보다 231만 6,000원이 감소한 1,8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4,366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1,938만 5,000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비 지원에 1,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 내부청소 관리를 위해서 84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에 121만 7,000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에 150만원 42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에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6억 4,057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서 480만원이 증가한 1,040만원을 종량제 봉투제작 등 청소장비 관리에 5억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으로 16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 4억 5,008만 7,000원이 증가한 16억 8,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관리는 12억 4,847만 9,000원이 감소한 15억 7,466만원을 계상하고 실버청결도우미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사업비에 145만 5,000원이 감소한 6,379만 6,000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 1,671만 6,000원이 감소한 499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구변화 협약대응 사업으로 그린리더 운영 등에 1,874만원이 증가한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 820만원, 시비보조금 6,218만원 구비 1억 3,555만 1,000원 등 2억 593만 1,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에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33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469만 6,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부 위생교육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비는 전년대비 2,640만원이 감소한 3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신고자 보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지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등에 2,38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지원에 2,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요원의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86%가 증가한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5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75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6,010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3,873만 4,000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1억 1,824만 3,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에는 사회복지기금과 소상공인 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3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장학금 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 등으로 구성되며 장학계정은 저소득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자활계정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생계자금이나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노인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입니다.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등으로 전년보다 2,98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9,2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으로 750만원 노인회 육성 및 치유활동 지원에 2,000만원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2,75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융자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되고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대출이자 보전 등을 위해서 설치 되었습니다.
47쪽 자금운용 계획의 수입입니다. 예치금과 이자수입 등 5억 2,740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만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설치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에 자금운용 계획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727만 2,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000만원 등 7,317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인 좋은 식단 실천지원 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2,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저희 중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해서 계상한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송병옥 사회도시전문위원 송병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송병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기업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기업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보니까 사회복지관 사업비가 지금 나와 있는데 부사복지관 아직 개소 안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내년 예산 잡으신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우리구 위탁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 사회복지관 운영비 전체를 시비로 좀 줘라. 이것을 아직까지 트라이를 하는데.
○육상래 위원 100% 시비로 줘라.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지금 75:25로 운영비가, 7:3에서 75:25로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75:25.
○주민국장 오석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우리구 계획으로는 위탁을 받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받지 않을 계획입니까? 이것 받을려고 예산 편성하신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는 받아야, 결국은 받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우리구 재정이 추가로 운영비에 대한 25%가 추가 우리 자체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또 구 재정이 부담을 더 지게 되나요, 복지관을 하나 위탁을 받음으로써,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재정이 약한 심지어는 예산 전체를 개관준비 예산의 약 50%를 구에서 부담을 해라 라는 그런 시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약 1억 9,000여 만원 정도를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관준비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그 1억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요. 주로 사회복지시설이 자꾸 생김으로써 물론 그에 따른 혜택을 보는 구민들 숫자가 늘어날 테지만 우리구 재정,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데 세입은 늘어나는 것이 없는데 자꾸 복지관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 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위탁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 있으신가요, 예산대책 같은 것?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로써 예산 세입을 대체할만한 다른 재원은 현재 없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비의 7:3을 구에서 30%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3개소 포함해서 앞으로 전체 예산을 시비 100%로 좀 지원을 해줘야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5개구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예산에 75:25로 현재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담당국장, 시의 국장님 만나서 말씀 나눈 것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지금 추진을.
○육상래 위원 100%.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100%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비 예산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만약에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우리가 위탁만 받을 경우에는 또 다른 데서 빼더라도 써야 될 그럴 입장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은 이제 시비가 있으니까 시비는 내려오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으로 우선 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가서 부족하면은 또 다른 데서 빼다 결국은 불용액 같은 것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네.
○주민국장 오석주 추가로 어차피 확보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상래 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구 각구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비슷할 테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무조건 위탁을 받아야할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 마시고 100% 예산을 주지 않으면은 못 받겠다 라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서 시는 아무래도 우리 구보다는 예산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대전시의 전 복지관이 한 20개 되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없어요, 없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받을 때 확실히 100% 다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못 받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우리 구에서 해서 이 예산이 또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전체 주민국 하고 도시국 예산을 보니까 도시국 예산은 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면서 우리 주민국 하고 도시국 하고 예산 적정하게 편성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도시국 예산이 한 53억 줄고 주민국은 한 170억 늘어난 건가요, 이것이 지금. 그렇죠?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은. 왜 주민국은 거의 다 복지예산인데 복지예산 170억이 늘어나고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셔야 될 얘기 같습니다마는 여기 안계시죠. 도시국은 53억 정도가 줄고 주민국은 170억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주민국은 사회복지 정책쪽이잖아요, 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도시국 예산이 한 53억 줄고 주민국은 한 170억 늘어난 건가요, 이것이 지금. 그렇죠?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은. 왜 주민국은 거의 다 복지예산인데 복지예산 170억이 늘어나고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셔야 될 얘기 같습니다마는 여기 안계시죠. 도시국은 53억 정도가 줄고 주민국은 170억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주민국은 사회복지 정책쪽이잖아요, 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사회기반시설 확충보다는 복지예산에 너무 예산이 편중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지금. 도시국은 우리 사회기반시설 확충 쪽이 많은 거죠, 대부분.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 복지쪽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편중됨으로써 이 구민들이 자립노력보다는 결국 정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자꾸 더 키워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어차피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을.
○육상래 위원 복지혜택만 자꾸 늘어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은 자꾸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길입니까, 그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예산도 좀 혜택도 많은 분들한테 주고 또 기반시설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은 같이.
○육상래 위원 뭐 균형이 되어야지. 도시국 소관은 도시국쪽은 53억씩 줄고 주민국은 173억씩 늘어나고 그러면은 너무 편중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주민국쪽이 너무 많이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복지예산이 사실상 저희 중구 예산의 약 56%를 제가 따져보니까.
○육상래 위원 52%에서 56%로 또 늘어났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56.29%인가 나오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또 늘어났네.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도에 51% 정도 되었었는데 또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재정은 더 열악해지고 복지부분의 예산은 늘어나고 이런 좋지 않은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을 중구에서만 딱 자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주민국 예산이 갑자기 173억씩 늘어나는 것은 너무 전체적으로 편중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53억씩. 더 늘지는 않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그 예산편성상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또 자금사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쪽에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고 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이 좀 예산을 사회기반시설쪽으로 더 좀 투자를 해야지 결국은 일자리 창출문제 같은 것은 기반시설 확충 쪽에 많이 예산투입이 되어야지 일자리창출도 되고 경제활성화도 되는 것이지 이 복지쪽에 지금 보면 특별한 대형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복지쪽에 173억이 늘어난 것은 그냥 퍼주기식 그런 복지정책이 아닙니까, 이것?
이 세목별로 본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어린이집쪽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이 세목별로 본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어린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노인복지쪽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어린이집쪽에 너무 많이 편중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 복지쪽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만 1,14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관련되는 보육예산 하고 노인예산을 합치면 한 603억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퍼주기라는 표현 자체에도 조금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당면한 것이 저출산 대책이고 또 고령화 대책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부분이 의외로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 보육쪽으로 가는 추세가 또 거스를 수 없는 추세기 때문에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국가경제를 좀 끌고나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도 많이 투자하고 기반시설에도 투자를 많이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선복지 투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대책과 관련되는 보육예산 하고 노인예산을 합치면 한 603억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퍼주기라는 표현 자체에도 조금 일정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당면한 것이 저출산 대책이고 또 고령화 대책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부분이 의외로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 보육쪽으로 가는 추세가 또 거스를 수 없는 추세기 때문에 투자가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국가경제를 좀 끌고나간다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워낙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복지도 많이 투자하고 기반시설에도 투자를 많이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선복지 투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아예 엄두도 못내겠네 예산,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거의.
○육상래 위원 예산이 53억씩 준다고 보면 기존에 하던 것 마무리나 어떻게 겨우 그냥 할까 신규사업은 일체 뭐.
○주민국장 오석주 53억 주는 것은 일정부분 특별회계로.
○육상래 위원 아니 물론 특별회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일단 예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육상래 위원 이 사회복지 예산쪽에 물론 우리 출산에 대한 인구수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출산에 대한 장려책이라든가 유아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장수축하금 같은 것은 굳이 필요한 겁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거요?
○육상래 위원 장수축하금 같은 것. 오래 산다고 해서 축하금까지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은 뭐. 재산상태를 떠나서.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그분들의 재산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오래 산다고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물론 주면야 좋겠죠. 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런 사업이.
이것 뭐 전액 시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시비도 어차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이 결국은 나오면은 다른 복지예산이나 아니면은 도시국 도시과 소관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빈부를 떠나서 90세가 넘으면은 축하금을 준다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이것 뭐 전액 시비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시비도 어차피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면 다른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이 결국은 나오면은 다른 복지예산이나 아니면은 도시국 도시과 소관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빈부를 떠나서 90세가 넘으면은 축하금을 준다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라고 그럴까요.
○육상래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분들을.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장수하시면서 90 살으면서 우리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이 장수하시면서 기여한 것은 자손들을 잘 돌봐주고 이 나라가 이만큼.
○육상래 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도 더 나가고 그것에 따라 또 의료혜택도 또 나가고 이중 삼중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이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중 삼중으로 자꾸 퍼주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물론 한 편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오래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더 건강하시고 오래 사시라고.
○육상래 위원 아니, 국장님 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돈이 많아서 지하에다 잔뜩 쌓아놓고서 있는 돈을 오래 사신다고 건강하게 더 사시라고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여건이 맨날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재정여건상 재정여건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장수 축하금까지 굳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것은 좀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주민국에 대한 예산이 좀 편중된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쪽 이런 예산쪽으로 좀 예산이 더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국 예산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증액을 자꾸 원하는 것을 준다라는 식으로 복지, 복지 물론 말, 자꾸 복지라는 그런 말을 앞세워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집행을 할 때도 좀 세밀하게 꼼꼼하게 해서 우리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복지정책과에 전년도 비해서 17억 5,244만 7,000원 증액되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거기에 이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1,245만원, 7억 545만원이 예산액이거든요. 2011년. 한 6억 9,0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것이 왜 갑자기 6억 9,000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참전용사 수당입니다. 참전용사 수당.
○김택우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없었습니다. 금년 10월인데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금년 10월부터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전액 시비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비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늘어났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 보면은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이 3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 수당이 이렇게 전에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먼저 말씀하셨었죠.
○김택우 위원 이 6억 4,800만원, 참전유공자 수당이라는 것이 중구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1,000 몇 백이라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034명입니다, 현재.
○김택우 위원 자녀들이 받는 겁니까, 본인들 스스로 받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본인, 대전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세가 70세 이상 된 분입니다.
○김택우 위원 여기에 보면은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도 있고 지금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비비로 예산만 500만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1인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중구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중구 전체에 약 1,700여 명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전체.
○김택우 위원 참전유공자 전체가.
○주민국장 오석주 그 분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죠. 매년 이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실 때 10만원 정도 해서 지금 한 50명 정도를 보고 500만원.
○김택우 위원 보고 500만원을 예산액이 편성을 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이 보훈회관 관리. 지금 보훈회관 관리에 전기료, 여러 가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전년도에는 보훈회관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었고 지금 올 예산에 243만원 편성 되었죠?
○주민국장 오석주 232만원.
○김택우 위원 243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243만원.
○김택우 위원 그럼 이 운영비 가지고 이 전기료 모든 보훈회관내 운영할 수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저희는 그 공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거출해서 내도록 하고 전반적으로 승강기의 안전검사라든지.
○김택우 위원 아, 전기안전검사 위탁수수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 것이라든지.
○김택우 위원 이것은 10만원 뿐이 안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수수료는 얼마 안 나갑니다.
○김택우 위원 승강기 유지보수 이것이 새 건물이라 유지보수할 돈이 222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이것 리모델링 해가지고 승강기도 다 고친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법적으로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려고.
○김택우 위원 위탁관리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은 알겠고. 교육만두레, 만두레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지금 1억 8,225만원. 시비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염홍철 시장이 만두레를 활성화 하면서 이것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각 구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도 68%에 12%나 깎아 가지고 56%로 주는데 본인 공약사업에 치중해서 만두레 라고 해가지고 1억 8,225만원, 교육만두레, 이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그 뜻과 의미 본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교육만두레는 물론 시장님 만두레가 활성화가 공약사항이신데 저희 3개 사회복지관에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개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3개 복지관에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을 복지관별로 5명씩을 배치를 해서 교사 1명당 평균 한 6명 정도 기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 인건비입니다, 교사. 그것이.
○김택우 위원 교사 인건비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교사가 몇 분이나 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15명.
○김택우 위원 3개소에 15명.
○주민국장 오석주 한 개소에 5명씩 15명. 3개소니까.
○김택우 위원 3개소니까 15명. 15명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줍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한 달에 100만원꼴입니다, 100만원.
○김택우 위원 10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100만원에다가 그 외에 보험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만두레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1,050만원, 이 업무추진비는 말그대로 업무추진비인데 344쪽.
○주민국장 오석주 아, 이것은 금년에 지금 정리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사용분으로 각 동별로 50만원씩 해서 17개 동 하고 그 다음에 동별로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하도록 하는 것 하고 또 실무자 또 그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구에 2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 전액 시비로.
○김택우 위원 아니, 시비도 혈세에서 세금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물론이죠. 수용비 200만원은 구에서 만두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850만원은 동별로 50만원씩입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염홍철시장이 만두레 활성화라고 해서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터무니 없이 광주는 70% 줍니다. 구세로 넘어가는 재원도 주면서 70%까지 증액해서 주는데 염시장님은 자기 치적만 쌓으려고 자치구의 재원은 12%나 감액을 시키고 시비를 이렇게 줘서 자기의 할 수 있는 업적만 남긴다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중요한 것이 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에서 복지가 아주 필요한 겁니다. OECD국가의 아주 경쟁력, 선진국의 9위입니다.
복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최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최하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한참 복지수준을 높여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높여가면서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복지금액도 점점점점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잘 활용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구를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복지가 수도 없이 무슨 만두레, 뭐뭐뭐 일원화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냥 넓혀놔 가지고 일원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전부 여기저기 벌려놓고.
○주민국장 오석주 만두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한테.
○김택우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시나 구의 조례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왜 굳이 이 범위에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 다시 어떤 것을 만들어서 만두레다 뭐다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어쨌든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 위원 설명이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여쭐게요. 말씀해 주세요. 올 해 작년에는 없었는데 지사총 제향비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이 비용은 여기 설명을 대략 나와 있기는 한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사총 제향비 300만원인가요?
○서진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여기 지사총 제향비가 매년 가을에 지사총회에서 제를 올리는 것인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서진 위원 아, 들어 있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추경에 확보 되었었습니다. 시비로.
○서진 위원 그럼 341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디에 지금 사업비로 잡혀 있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300.
○서진 위원 41페이지.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 부사동 부사복지관에 개관준비가 총 2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시에서 1억을 주고 구비로 1억을 세우라는 것인데 1억을 못세웠고요. 안 세웠고 중촌동에 바닥정비에 2,000만원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만 우선 시비로 해서 1억 1,000만원이 부사동 부사복지관 개관 하고 중촌동 바닥공사 하는 사업비입니다.
○서진 위원 그럼 343페이지에 무지개 프로젝트 예쁜 동네 만들기는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쁜 동네 만들기요.
○서진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중촌동 주공아파트 주변에 중촌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사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 일환입니다. 일환으로 부사동에도 부사, 문창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6,000만원의 사업비를 줬었고 이것은 중촌동에 주공아파트 주변 동네를 예쁘게 만드는 사업.
○서진 위원 이것이 올 해 사업 들어가는 거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345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이 뭔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코디가 둘이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정리하고 교육코디인데 교육은 코디들이 자원봉사자들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데이터를 계속 마일리지라든지 그 봉사시간 이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같은 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보험료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상해보험 들어 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봉사자들.
○서진 위원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이 보면은 대부분 중복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 관리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상해보험이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중복은 안 되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중복가입자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협의회에서 상해보험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쓰는 방향도 사실은 보험료 굉장히 요즘에 보험료 올라가 가지고 상해보험 좀 비싸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보험료인 사실은 이것이 다쳤을 때 우리가 보상을 받는 금액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것이 버려지는 금액이라서 어떻게 보면 보험료는 굉장히 아까운 생각이 좀 들어요. 이후의 일은 장담은 못하는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그리고 347페이지에 레이저프린터기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이것 구입하실 때는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조달구입으로.
○서진 위원 조달청으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직접 구입하시지는 않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조달구입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에.
○김택우 위원 내년도에 2011년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사회복지과 전년도와 2011년 예산안이 27억 8,734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인상 때문에 이렇게 증액 되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주 원인이 그렇습니다. 주 원인이.
○김택우 위원 주 원인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보장하고 장애인복지쪽에.
○김택우 위원 장애인복지.
○주민국장 오석주 두 군데가 약 9억여 원씩 증가 되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9억 여원씩.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다른 데 보면은 크게 증액된 사유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2010년도도 대부분 불용액이 사회복지과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2011년도는 좀 정확하게 기초생활 수급자나 선정방법이나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누락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과 기초생활 최초생계비 대부분이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더 증액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 국장께서는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오전에 워낙 사회복지 예산이 막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김택우 위원 그것은 육상래 위원 생각이 많다고 하고 육상래 위원은 이 복지쪽에 영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규사업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있으시니까.
○김택우 위원 구비 재원조달이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생활보장 좋습니다. 기초생활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다만, 보장에 앞서서 그 수혜자들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게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참여해서 나도 자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않느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좀더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 평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제 소신도 똑같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복지는 북미지역에는 아주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OECD 경제대국으로 선진국 경제는 9위입니다, 전세계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가. 최하위 아닙니까 아직도.
○주민국장 오석주 최하위라기는 조금 그렇고요. 아직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자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 자활의지도 중요하지마는 국가에서 자활의지 뿐이 아니라 기본에 갖는 인간의 기본권, 의식주 그렇죠? 그리고 주거의 환경이나 의식주 이 문제가 아마 다른 복지국가의 선진국에 비해서 중하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과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해도 아주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더 소외 받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 자녀들 때문에 지금 자녀들도 부모들 돌보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그리고. 물론 자녀들도 부모들을 생각지 않는데 국가에서 이런 분들도 해주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자녀들한테 보호를 못받고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 또 독거노인들 이 분들을 좀 잘 찾아내셔 가지고 그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못 받지 않고 국가에서 받는 최저생계비 뿐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복지정책에 2011년도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356페이지 국내여비가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추진 국내여비가 있거든요. 그 여비와 36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가 있죠. 여비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잡히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 앞에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교육을 간다든지 그런데 쓰는 여비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여기 현재 안 들어 있습니다.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이번에 예산편성 하실 때 여비가 삭감되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전체적인 행정적 경비는 한 20%가 삭감 되었습니다.
○서진 위원 20%요, 올 해에도 내년 것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여비가 1년 동안에 쓰시고 그 잔액을 보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저희들 굉장히 진짜 아껴 쓰고 있습니다, 진짜로. 아껴 쓰고 여비 달라면 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최소화로 추진해서 하여튼 여비가 되었든 모든 예산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다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위원 364페이지에 전기안전검사 위탁수수료가 있는데 전기안전검사 위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전기안전공사는 이것은 평생학습 종합문화복지관 거기에 전기안전검사를 매월.
○서진 위원 매월 실시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기안전검사, 소방, 그리고 승강기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주민국장 오석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진 위원 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알고 있고요. 전기안전검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달 전기검사가 필요할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전기사업법이나 여기에 하도록 되어.
○서진 위원 되어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일반시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보면 위탁해서 하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관리가 매달 16만원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을 때 그만큼의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점검만 해서 나가는 돈으로 수치를 계산했을 때 이것이 아깝지 않나.
○주민국장 오석주 전기안전검사도 매월 하지만 소소한 수선 하는 부분.
○서진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한 달의 이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쭙는 거예요. 16만원 어치의.
○주민국장 오석주 아, 불의에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거든요. 검사를 미리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진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뭐 만약에 뭐 하나 잘못했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진 위원 저희가 이제 전기, 소방, 그리고 승강기 그리고 이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발급기 이런 것들이 보면 위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수수료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전기에 들어오는 지입양, 몇 KW가 계약전력이냐에 따라서 이 수수료가 결정이 될 겁니다.
○서진 위원 그 365페이지에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있죠. 이것이 올 해 11년의 신규사업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서진 위원 자장면 배달이요. 자장면이 뭐 학습지가 배달옵니다 이 사업인가요, 이것이? 비슷한 내용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주민들이 5명 이상만 모여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다 요청을 하면은 찾아가서.
○서진 위원 예, 대덕구가 그렇게 5명 이상이면은 찾아가서 해준다는 그것이 이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강의를 해주는 예, 그것입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자활근로?
○주민국장 오석주 페이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면.
○육상래 위원 예, 355쪽이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 자활근로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은 중구 지역자활센터 거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연간 저희가 자활사업에 13억 정도 예산을 줘서 사업하는데 저희가 현재 시장 진입형 사업하고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이라고 해서 수급자를, 수급자가 아니라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일자리 제공하면서 소득을 높여주는 그 중에서 시장형은 앞으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적립을 해서 그 돈 가지고 자립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 거기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한 군데씩.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정한 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어딘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대흥동입니다.
○육상래 위원 대흥동. 뭐를 주로 가르치나요 여기는.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서 하는 사업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장진입형 하고 사회적 일자리형인데 간병사업, 또 청소용역사업, 문화이벤트사업 또 주거복지사업, 또 자활 인큐베이터, 착한 가게, 여러 가지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상래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지금 지역자활센터도 있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배워서 무슨 기술을 배운다라든가 아니면 1년에 몇 명이 기술을 배워서 어디 취업을 해서 나간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그 사업이.
○육상래 위원 그냥 지원만 해주는 건가요, 돈.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업이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매월 소득을 받지 않습니까, 일거리가 제공이 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죠. 왜냐면 시장형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인건비는 청소용역사업을 하나 예를 들면은 학교청소라든지 화장실 청소나 청소하는 것은 이 사람들 시켜서 내보내요. 보내면 거기에서 청소용역비를 받습니다. 받은 것을 적립을 하는 거죠.
적립을 하고 이분들이 인건비는 이 예산에서 줍니다.
적립을 하고 이분들이 인건비는 이 예산에서 줍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예산에서 학교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국장 오석주 받는 것은 적립을 해서 그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었을 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조그마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립해 나가는 거예요. 자립해서. 하나의 가게를 내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고 또 그 사업 운영비도 지불을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비.
○육상래 위원 센터의 위탁비로 이제 또 주고 그 분들이 근로소득을 해서 올린 소득금액은 모아서 적립을 했다가 자립할 때 자립기금으로 가지고 나간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대략적으로만 있지 예산금액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했죠, 이 사업을.
○주민국장 오석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실적은 왜 여기 없습니까, 실적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실적 같은 것. 예를 들어 이 분들이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이 분들이 여기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뭐 수익을 올렸다든가 아니면 뭐 성과가 있어서 자립을 해나갔다 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나요? 우리 본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지원 내용만 있지 효과에 대해서나 결과에 대해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민국장 오석주 성과가 단기간에 1년 6개월 이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분들이 그 현장에 나가서 시장형 사업의 경우 돈을 벌어서 적립을 한 적립금액이 하나의 창업을 하기 까지는 수천 내지 억 대가 들어가거든요. 그 돈이 모아지는 경우,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죠. 그 현재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공동체 창업해 나간 것이 지금까지 7개가 있습니다. 현재. 그 7개의 지역공동체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투자에 비해서 효과도 이것이 이렇게 사업성이 있나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렇게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은 거의가 단순히 그런 자립자활보다도 우선 일자리를 줌으로써 그 사람 소득보전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측면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분들 참여, 참여도가 몇 명씩이나 되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한 122~123명 됩니다. 121명, 122명.
○육상래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 예산지원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충분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 지역자활센터가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인정을 받는 그런 자활센터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들이 근로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적립을 한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우리가 알려면. 성과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과.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자료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하나 서면으로 빼주셔서 한 2008년도, 올 해 것은 아직 안 나왔나요? 2010년도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올 해도 하나 나갔지. 청소용역을 올 해도 한 군데가 자립해서 나갔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 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한 것 있죠.
이것 하고 좀 서면으로 제출을 작년도 것, 2009년도 것, 2010년도 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것 하고 좀 서면으로 제출을 작년도 것, 2009년도 것, 2010년도 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센터운영비, 운영하는데 드는 근무하는 사람들의.
○육상래 위원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이 월 10만원씩 이용시설은 10만원이고 생활시설은 12만원에서 18만원까지 나가는 거죠. 그것 일환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특별수당이다. 그 두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는 것 이것은 뭘 얘기를 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희망키움통장도 차상위층까지인데, 아니, 수급자, 그 사람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 자기가 일해서 버는 소득, 수급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60%가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내가 소득이 50만원이면은 그 중에 30만원 이상은 내가 근로를 해서 소득 얻는 경우 그 사람들 중에서 월 10만원씩을 적립을 하면 정부지원금 하고 공동모금회에서 부가금을 더 줍니다. 매칭으로. 사실상 그것을 3년간 하면은 은행이자를 포함해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3년 후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합니다. 수급자를 벗어날 경우 그 매칭금 하고 공동모금회 지원금을 더해서 1,900여 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10만원씩 3년이면 360밖에 안 되잖아요.
1,900여 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수급자를 못 벗어난다면은 그 사람이 적립한 10만원씩 원금에 은행이자만 찾아가고 매칭금이나 지원금은 지급을 안하도록.
1,900여 만원을 지급을 해주고 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때 수급자를 못 벗어난다면은 그 사람이 적립한 10만원씩 원금에 은행이자만 찾아가고 매칭금이나 지원금은 지급을 안하도록.
○육상래 위원 목표액을 이루면은 다 지불을 하고 목표액을 못 이뤘을 경우에는.
○주민국장 오석주 해서 탈수급 조건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 산출기초가 165명인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육상래 위원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해서 이것도 위원회 같은 것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 위원회는 없고 본인들이 수급자로서 해당이 되는지 또 60%가 근로소득이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 적립을 하도록 하죠.
○육상래 위원 그 165명을 상대로 해서 1년 예산이 5억 2,640만원이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원금입니다, 그것이 지원금.
○육상래 위원 지원금이 그러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해서라도.
○육상래 위원 아니 165명에 대해서 5억 2,600만원씩 많이 필요한 건가요, 이것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계산이 다 나온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1인당 5억 2,640만원이면 1인당 165명이면 1인당 이것이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이것?
○주민국장 오석주 한 300만원 조금 넘나요.
○육상래 위원 1인당 1년에 300만원씩 지원금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그것 외에.
○육상래 위원 자기가 버는 수입하고 1인당 300만원 지원 예산하고 하면 상당히 많겠네요. 그것도.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이 1년 내면 120만원 아닙니까, 10만원씩.
○육상래 위원 예, 10만원씩.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다가 우리가 한 300여 만원 주고 보태주고.
○육상래 위원 그럼 42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육상래 위원 또 주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3년 동안 1,900여 만원.
○육상래 위원 한 2,000만원 돈을 자활기금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자활할 수 있게.
○육상래 위원 자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준다. 참 우리나라 복지가 좋기는 좋습니다, 보니까. 그것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자료도 좀 같이 좀 넣어주시죠. 같이 서류를.
○주민국장 오석주 감사자료, 확인자료.
○육상래 위원 예, 그것까지 같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같이 좀 다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위원님.
○서진 위원 37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는 작년과 동일하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374쪽에, 뭐 말씀하셨죠?
○서진 위원 행사지원비는 전년과 같이 삭감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그렇습니다.
○서진 위원 376페이지에 장수축하금 지급은 저희구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 전체입니다.
○서진 위원 시 전체에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379페이지에 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있죠. 여기 산출근거는 나와 있던데 기름으로 환산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한 달에 얼마 꼴이 계산이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개소당 연 390만원 정도 그것이 국·공립 하고 법인 보육시설 중에서 시간연장형으로 야간 보육을 하는 시설, 거기에 연 185일동안 하루 4시간씩 5ℓ, 하루에 5ℓ씩 계산해서 연 390만원 정도 됩니다.
○서진 위원 한 개소당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380페이지에 공공형 보육시설 5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380이요?
○서진 위원 380.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서진 위원 이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국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서진 위원 국비요.
○주민국장 오석주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데 우선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서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5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장려해주는 것이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한 번 봐야 되겠죠, 이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진 위원 이것 산출기초로 보면 월 이 금액이 5개 기관에 분산이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5개소만. 예.
○서진 위원 5개소에 이 금액으로 이제 5로 나눠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올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정·현원을 봐서 현원에 따라서 조금 많고 적고가 결정이 되죠.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진 위원 이 기준을 용역을 주시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용역을 줘서 아마 지침이 집행방법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서진 위원 사실은 잘 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원아가 많이 몰리는 어린이집은 시설이 일단 좋아요, 어디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은 좀 부족하고 여유가 없는 곳들은 시설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평가인증을 받을 때도 참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있는 곳이야 당연히 투자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할 수 없이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5개소를 키운다고 봤을 때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충분히 감안이 될 것으로 보고 하나의 우수한 보육시설을 자꾸 더 늘리기 위한 하나의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시책사업을 채택한 것 같아요.
○서진 위원 저는 잘 되고 있는 곳을 지원해 주기 보다는 못하고 있는 곳을 그만큼의 보통의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사회복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근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잘 하는 사람은 안 주고 잘못하는 좀 열악한 데는 주고 하면은 잘 하는 사람이 별로 의욕이 안 생기죠.
○서진 위원 그렇지만 이미 그런 곳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사실을 뒷받침 되어 있고 못하는 데는 할 수 없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전하고의 연관이 되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원이 많으면 원비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저런 면들에서도 좋은 보육교재들도 갖출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정원이 20명도 안 되고 30명 밖에 안되는 곳에서는 실제 인건비 주기도 급급한데 그렇게 해서 시설들을 갖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하는 곳을 5군데 주시면 못 하는 데도 5군데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하는 곳을 5군데 주시면 못 하는 데도 5군데를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위원 아, 그리고 381페이지에 지난주에 육상래 위원님께서 미시설 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입소하게끔은 못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입소를 해서 혜택을 보면 더욱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또 있겠죠, 개별적으로라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테고 또 금전적으로 이것 외에도 본인들의 어떤 부담도 있을테고.
○서진 위원 제가 아는 몇 분들은 법적으로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호적에는 엄마한테 있지만 정말 진짜 사는 걸 보면은 아빠랑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엄마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아이가 서류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을 입소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못해 예방접종을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바우처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엄마한테 서류를 받아와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이제 뭐 저희가 아니면 구에서 크게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들을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뭐 그런 저런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좀 생각을 덜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방법이 아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제도상 시행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찾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제도적인 한계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나 하여튼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육상래 위원 경로당 급식도우미 인건비 이것이 지금 2억 8,500이나 책정이 되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도 없었나요, 2010년도에는?
○주민국장 오석주 2010년도에 한 분씩 있었죠.
○육상래 위원 경로당 한 군데당 한 분씩.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나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추경에 되어 가지고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본예산 기준이었다. 이것이 경로당의 어르신들 점심까지 다 시장 봐다 점심까지 다 이렇게 해드리고 하면 도우미가 필요한 건가요, 여기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니까. 급식도우미가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을 가서 해본 것인데 65세 미만, 60세 미만인가요. 65세 미만이죠. 급식도우미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문했던 부분이니까. 급식도우미가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확인을 가서 해본 것인데 65세 미만, 60세 미만인가요. 65세 미만이죠. 급식도우미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65세.
○육상래 위원 65세 미만이죠. 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분들을 선발을 해서 시장도 봐다 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중식준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도우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른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고 어른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경로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중식이면은 지금이니까 그렇지 전에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단체로 급식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도 뭐 위생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공중식품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경로당에서는 그것 무시하고 하는데 하다가 노인양반들 여름에 식중독 같은 것 일으켜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급식도우미가 책임집니까, 아니면은 우리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런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이것 원래 집단급식은 경로당에 보면 최하 10명 이상 20, 30명씩도 식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끔 가보면은 그랬을 때 여름에 집단적으로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급식도우미 그 분들 인건비를 우리가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도우미가,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직접 급식도 식사도 다 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조리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분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일반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말 그대로 도우미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도우미인데 만약에 원래는 경로당에서는 자율적으로 해서 드시는 것은 누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급식도우미를 파견해서 보조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장려한 것도 일조, 장려했다고 볼 수 있단 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하나의 말 그대로 도우미니까 노인회관에서 경로당에서 직접 급식을 함에 있어서 시장을 봐다주고 또 일부 도움을 주는 하루 2시간 계산해 주거든요. 시급으로 해서 2시간. 그러니까 시장 잠깐 갔다와서 밥만 하는데 도움을 조금 드리고 그 사람 퇴근하는. 이것을 집단급식으로 과연 봐야 할 것이냐. 또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도우미인데 자체해결, 자체에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조그만 손길을 도와준다는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저희가 보면 대체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은 경로당이라 하면은 어르신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를 걷고 자체적으로 음식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급식도우미를 파견해서 1년에 2억 8,500씩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라고 보면은 그 분들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거란 말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나중에 뒷감당 할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제도 자체가 처음에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확대를 더 그 분들은 요구를 하실거란 말예요. 지금 전에 같으면은 경로당만 우리가 헌 주택같은 것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만 일단 사용하시라고 주면 그만이었는데 그 다음에 난방비를 지급을 했고 또 관리도 좀 해드리고 하다보니 지금은 결국 급식도우미까지 이제 파견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더 요구가 거세질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경로당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125개소를 파견을 내보내게 되어 있는데 그럼 125명이 가는데 한 달에 25만 9,000원인가요.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분들 생계에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 중에서도 희망을 하지 않는 아직은 희망하지 않는 경로당이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또, 노인양반들이 아예 희망을 하지 않는.
○육상래 위원 그럼 예상은 지금 125개소를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전부 희망을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했을 때 125개까지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하면은 줄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125개를 기준으로.
○육상래 위원 현재는 몇 개.
○주민국장 오석주 64개소.
○육상래 위원 64개가 하고 있다. 그러면 가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물론 어른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 급식도우미라는 것은 실제 가서 단순 청소만 해드리고 도움을 주는 것 외에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가 뭐냐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비도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에서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사업, 뭐 이것 한 두 종목이 경로당쪽에 들어가는 것이 한 두 종목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산을 2억 8,000, 거의 3억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어렵다 어렵다 말로는 계속 예산이 없고 세수가 없어서 어렵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처음 서두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도시국 예산에 비해서 주민국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예산은 사실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그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비에서 이 사업을 주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주면은 또 다른 사업을 하는데 이 목적에 쓰도록 지정해서 시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안 하면 이 사업비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그냥 회수를 해가는 거죠. 반납을 하고 그 사업비는 다른 데 못쓰고 오히려 다른 구 하고 형평이 안 맞아서 오히려 불평불만이 팽배해진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가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운영에 만전을 기하되 앞으로 추이를 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하다가 끊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 말씀을 틀림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시작을 한번 해놓으면은 계속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하시더라도 중식도우미, 급식도우미 같은 경우에 전체 모여서 한 번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 식품위생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예요, 이중에서 여름에 7, 8월달에 식중독 사고라도 하나 나면은 특히 어FMS들은 체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구 전체 이미지라든가 뒷수습도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전체 시행을 하더라도 전체 이 분들 교육을 분기별로 철저하게 좀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그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택우 위원 김택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16.17%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증진에서 24억 3,411만 9,000원, 맞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써 구비가 1억 9,58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구비가.
가정복지과 예산이 16.17%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증진에서 24억 3,411만 9,000원, 맞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로당 운영지원으로써 구비가 1억 9,58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구비가.
○주민국장 오석주 경로당 운영지원.
○김택우 위원 369페이지, 지금 육상래 위원이 누차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노인복지증진에서 24억 3,41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경로당에 편성된 운영비나 이것은 증액이 없습니다. 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13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137개입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65세 노인인구가 중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2만 9,000여 명 됩니다.
○김택우 위원 그러면 10% 이상 차지하고 있죠, 노인이.
○주민국장 오석주 11% 조금 넘습니다.
○김택우 위원 앞으로 5년, 10년 되면 한 15%, 20% 됩니다. 노인이 고령화 되고 있고요. 그런데 노인 경로당이나 이 운영비, 난방비 지급문제는 난방비는 오히려 지금 삭감 되었어요. 그 삭감액이 1억 2,076만 7,000원, 순 구비가 1억 9,580만원 정도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노인문제에서 노인복지 증진에서는 16.17% 가정 총 지원과에서 증액편성이 16.17%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서 24억 3,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노인회 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가 뭐예요, 우리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말 그대로 노인복지죠.
○김택우 위원 그대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죠? 20%, 25% 됩니다. 다 우리도 노인 될 겁니다. 과거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은 노인 경로를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주의에 빠져서 그렇지 못해요. 그럼 국가에서라도 노인을 경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난방비가 이렇게 감액 되었고 아니, 난방비를 이렇게 감액시키면은 그 노인들 경로당 춥고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올 겨울에 또 유난히 춥다는데. 본위원이 누차 이 경로당 문제에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우리 육상래 위원이 급식도우미 일상적으로 가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급식도우미도 한 달 급여가 한 25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분들이 봉사, 봉사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25만원씩이라도 받고 도우미역할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김택우 위원 그 마음이 없으면은 25만원 받고 하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가급적이면 노인분들의 자제분, 자녀분들로 우선 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경로당 출입도 못하는 노인들의 실태파악 해봤어요. 137개 경로당에 그 언저리나 밖에서 출입도 못하고 있는 노인들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대략 경로당에 몇 분씩 출입하는지 대략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몇 분입니까,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회원이 많게는 80~90분 되는 분들도 있고 평상시 나와서 노시는 분들은 한 많으면 열댓명에서 한 20명 정도, 한 30명 이렇게 나와서 하루 노십니다.
○김택우 위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그 137개 경로당에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실태파악 하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의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하고 있죠. 그것이 대부분 월 1만원에서 걷는 데도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천원 단위로 한 3,000원~4,000원.
○김택우 위원 5,000원, 3,000원 단위로 걷는 데도 있고. 그것 못 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이것 누구나 보장을 받고 노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회원제로 운영하게끔 이것을 지도감독할 수가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굉장히 회원제로 하지말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현재.
○김택우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가정지원과에 16.17%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노인복지증진이에요. 노인복지증진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노인이 여가활동 할 수 있는 장소, 기본이 되는 경로당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경로당 사업비 중에서 위원님 지금.
○김택우 위원 운영비가 30만원 계속 몇 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택우 위원 아니, 계속 나가는데 그것이 30만원씩 3, 4년 되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물가는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경로당 지급금액이 왜 이렇게 맨날 똑같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대신에 경로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숫자가.
○김택우 위원 숫자가 늘어나죠. 지금 올 2011년도 예산편성은 경로당 시설금으로 해가지고 책정 되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그것도 책정되어 있고 여기도 형평에 맞게 책정하려면 바르게 책정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 예산서에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난방비 추가분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운영비.
○김택우 위원 이 난방비가 감액 되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런데 이것이 구비부담분을 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비부담분을.
구비부담분을.
○김택우 위원 구비부담분을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구비부담분을 우선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 노인들 우선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세웠지. 이것을 우선으로 해서 그분들이 아주 경로당에서도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은 워낙 아시는 바와 같이 구비가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세웠고 다만 이제 시비나 먼저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끝까지 그 예산을 못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호전되면은 예산확보가 될 겁니다, 되고 우선은 이제 확보된 예산으로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면 되니까 우선은 활용토록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게 노인복지증진에 구비가 18억 5,763만 1,000원이죠. 전체적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구비편성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은 전액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것은 확보된 상태고.
○김택우 위원 확보 되었죠. 이것이 노인복지증진 기금 아닙니까? 아니 잠깐, 노인복지증진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이에요, 복지. 거기에서도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들어가야지 가장 겨울에 시급할 경로당 난방비는 싹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6,800만원이 현재 서 있기 때문에 시비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사회복지보조금 전년도 예산액이 5억 427만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편성은 3억 8,350만 3,000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중에서.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요. 1억 2,000여 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회복지보조금 여기에 들어가는 경로당 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활성화사업 경로당에 필요한 모든 것이 1억 2,000만원이 삭감 되었다고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을 올 겨울에 유난히 더 쌀쌀하다고 그러고 더 추위가 매섭다고 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증진이 24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기본이 되는 경로당 난방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하지 마시고 이것을 재검토 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김택우 위원 아니, 잠깐요. 그리고 또 제가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노인생활보장.
○주민국장 오석주 노인생활보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택우 위원 371페이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생활시설.
○김택우 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195억 9,849만 3,000원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구비가 15억 3,062만 2,000원 비교증액이 노인생활보장에서도 6억 7,512만 3,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여기에서 필요하게 증액되면서 볼 때 경로목욕권 이런 것은 감액이 되었고 감액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시비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김택우 위원 아니,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한 말씀.
○김택우 위원 아니, 국장 잠깐.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김택우 위원 한 말씀 꼭 하고 싶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좀 오해하시는 것 풀리실 것 같아서.
○김택우 위원 말씀 좀 해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말씀하신 경로목욕권도 사실은 시비 하고 구비가 50%씩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만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구비도 어차피 목욕권 사업에 4,032만원이 더 추가로 확보 되어야 왜요. 그러면은 8,064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인 6,000만원보다 한 2,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서는 예산이고 저 앞에서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라든지 경로당 운영비 또 활성화사업, 순회프로그램도 구비가 확보해야 될 부분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표시가 되었을 뿐이지 사실상은 작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구비는 우리가 세입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우리 구비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늘어날 여건이 2011년도 몇 %나 늘어났습니까. 그럼 언제 늘어납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대전시 전체 이 지역에 법적으로 정한 보조금, 국고에 정한 보조금 말고 보조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중구 재정에서 1년 사이, 2년 사이에서 구재정이 높아집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는.
○김택우 위원 특별교부세를 지금 대전시장은 12%를 깎았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조정교부금을.
○김택우 위원 재원조정교부금이 중요한데 특별교부세는 그래서 자기가 주고 싶은 복지만두레 기금으로써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선심성이고 조정재원교부금을 늘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56%, 지금 56%고 등록세 하고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몇 % 늘어났습니까?
56%, 지금 56%고 등록세 하고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 몇 % 늘어났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릴 때 세목이 변경이 되고 구세가 세목변경이 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12%나 다운시키면서 결국은 구 자체로 단순비교했을 때는 오는 금액이 늘었다 이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김택우 위원 그래서 5.31%라고 내가 들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러니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자꾸 세우지 못하는 것이 발행하는 것은 그만큼 복지쪽에 수요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충당이 안 되는 것이고.
○김택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지는 국비와 시비와 전액 정해진 법적보조금으로 이 복지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비가 얼마 반영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많게는 뭐 50%, 적게는 뭐 3%까지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국가에서 주는 법적 보조금을 이 복지혜택으로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알뜰하게 짜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진짜 연구하고 검토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이렇게 누차 지적을 하는 것이고 지금도 경로당 노인들 고령화 사회 대비를 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한 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각 분야별로 줄은 것은 거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는 구비 확보되지 않은 부분이 예산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로 계상을 하면은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앞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은 여기 그냥 구재정으로 이렇게 여기서 죽 나열 되어 있는데 노인 일자리가 전년도보다 얼마만큼 증가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에.
○김택우 위원 작년에 여기 500인 해가지고 7개월분 나온 것이 있는데 맞죠? 500인분 지금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한다면 작년도보다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몇 분이나 더 증가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한 100여 명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택우 위원 100여 명. 그래서 한 600인.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거기에 그 분들이 일자리에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 이 분들은 소득과 관계없는데 하루 20만원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하루가 아니라 한 달 2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한 달 예, 한 달에 한 20만원이니까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하루에 한 서너시간 이렇게 해서.
○김택우 위원 그것도 하는 사람만 우선 신청하는 사람 한해서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 수행기관이 있는데 각 동별로도 하고 그럼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재산이 가급적이면은 재산을 따져서 많으면은 저소득 노인분들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65세부터죠, 그것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것도 우선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람만 계속 시키지 마시고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의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의 골고루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노후생활에서 좀 묻겠어요. 노후생활, 376쪽.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었는데 노후생활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90세 넘으신 분들, 9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금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장수축하금이라고 해서 90세 넘으신 분들, 9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금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택우 위원 90세 넘은 노인이 몇 분 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약 67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생일날 축하금 드리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아직 시에서 시 사업인데 시에서 어떻게 지급하라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90세가 되는 날부터니까 아마 그날 첫 번째 지급은 90세 되는 날에 지급해야 되지 않나.
○김택우 위원 그럼 1인당 지급액은 얼마예요, 대략?
○주민국장 오석주 90에서 94세까지는 30만원.
○김택우 위원 30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예, 95세에서 99세는 50만원.
○김택우 위원 50만원 100세 이상은.
○주민국장 오석주 100만원.
○김택우 위원 100만원. 앞으로 100세 이상 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령화 되어 가지고 더 이런 것도 늘려서 축하금 많이 지급하고 생일날, 이것 얼마나 노인들이 살맛나는 정책입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좋은 겁니다. 잘 만드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 노인들이 살맛나야지 국가에서도 노인이라고 노인대접을 안 해 주면은 그분들 굉장히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30만원, 50만원, 100세 이상은 100만원 이것을 계속 진전적으로 아주 잘하는 겁니다. 더 늘려서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2011년 예산편성은 8억 8,977만원, 7억 2,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시비가 1억 7,250만원, 구비 2,727만원.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구비는 아주 적게 책정 되었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7억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전기요금 2010년도 없는 전기요금이 864만원, 상·하수도요금 960만원, 정화조수거료, 아 이 부분이 50만원 증액 되었죠, 총.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그것은.
○김택우 위원 금년에도 있던 사업이고 여기서 특별히 2011년 편성돼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시설비, 3억 3,750만원, 맞죠? 문창시장 아케이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 보수 및 LED 조명기구 설치인데 거기 LED 조명기구가 뭡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그 안에 등을 절전형 조명기구로 바꾸는 겁니다.
○김택우 위원 절전형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교체하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 등이 한 450개 정도 되거든요. 아케이드가 391m, 거기다가 LED 조명기구가 450개라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왜 문창시장만 잡혀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점진적으로 한 시장에 전부 한꺼번에 전 시장을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김택우 위원 태평시장도 할 계획이고. 태평시장 계획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아직은 금년에 했죠. 태평시장 일부 212m 아케이드 준공을 해놨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거기 준공하면서 그럼 LED 조명기구를 설치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이 때는 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아케이드가 옛날 고효율 그런 조명기구를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택우 위원 그런데 거기는 태평시장은 점진적으로 계획도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은 추후에.
○김택우 위원 2011년은 계획이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여기 전부 국·시비인데 문창시장만 전액 LED로 다 보수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문창시장입니다, 그것은.
○김택우 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이 LED로 교체 전통시장에 문창시장이 처음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주민국장 오석주 6개입니다.
○김택우 위원 6개 어디어디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문창시장, 태평시장, 산성시장, 유천시장, 오류, 용두.
○김택우 위원 지금 제일 큰 시장이 어디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문창동. 문창시장입니다.
○김택우 위원 문창시장, 그 다음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 다음에 태평시장.
○김택우 위원 태평시장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런다면은 이것도 좀 나눠서.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국비를 따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문창시장이 아케이드 한 지가 오래 되었고 하기 때문에 보수겸 해서 보수할 때 LED 전구까지 바꾸자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 가지고 거기 하는 것으로 사업을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할 성질은 아닙니다.
○김택우 위원 문창시장 LED조명기구 설치를 따와서 거기 뿐이 할 수가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러면 태평시장이나 산성이나.
○주민국장 오석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택우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그것을 못 따오면 못하겠네.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점진적으로 해야죠.
○김택우 위원 점진적으로.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쪽.
○육상래 위원 414쪽에 상단.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일단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거죠.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수익을 창조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데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업활동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빵을 팔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기업을 육성한다 라는 사업인데 기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이 이제 저희 중구에 사회적 기업이 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 기업이 5개가 있고 대전시에서 인정한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정도로 1인당 93만원 정도 그것까지는 보험료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1년 단위로 재심사 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서 최저임금 정도로 1인당 93만원 정도 그것까지는 보험료 포함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매년 1년 단위로 재심사 해서 연장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기업에다가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하면은 최저임금 만큼을 보전을 해준다.
그렇죠? 기업에. 그러니까 현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할 때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기업에. 그러니까 현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할 때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 새로운 기업을 설립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새로운 기업도 설립을 해서 그 기준에 맞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기왕에 있는 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인정을 최소한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아니면 노동부에서 인정 받는 기업이라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사회적 기업이라면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같은 경우는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태평동에 있는 장류사업을 하는 기업이 또 있고요.
○육상래 위원 함께 하는 기업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사단법인으로 함께하는 세상.
○육상래 위원 장류사업.
○주민국장 오석주 전통장류사업.
○육상래 위원 장묘. 장류 먹는 음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류?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 데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거기 수익이 나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어찌보면 환원이라고 그럴까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 중소기업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중복지원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노동부에서.
○육상래 위원 노동부, 중소기업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노동부에서 합니다.
○육상래 위원 저도 이것을 받아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두 군데 한다. 그런가요?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그럼. 올 해 신규사업인가요,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은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금년도도, 예, 추경으로 나갔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없었습니다, 아예 예산이 아예.
○육상래 위원 전액 시비,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국시비입니다. 국비, 시비.
○육상래 위원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내 돈이 아니니까 집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노동부나 중소기업청 쪽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복된 사업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라 이것이 어쨌든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이잖아요. 아무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성.
○주민국장 오석주 성격상 그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개인의 사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좀.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사업자는 이제 인건비를 보존을 받고 자기네 사업체에서는 최저인건비는 지불이 되기 때문에 일부분만 부담을 하면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선정을 할 때.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 예산지원만 한다.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기초단체에서 관리하고 예산지원만 해주는.
○육상래 위원 추천은 우리가 하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추천도 본인들이 직접.
○육상래 위원 시에다 신청을 하고 우리는 예산배분만 한다. 그럼 우리는 하는 일 없이 통장으로 돈만 들어갔다가 나가는 거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이런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설명을 좀 해줘야죠.
○육상래 위원 우리구에서는 선정권한도 없고 예산만 그냥 지불한다. 집행만 한다 그렇죠? 별 큰 우리한테는 권한도 없고 그냥 돈만 주는 그런 사업이네요,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담당과장님 나와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 어떠한 것이 지원 기준이 절차가 되는 건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고용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예산 세운 것은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 되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운영 주체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대전광역시 사회적 기업육성 조례에 의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지금 앞으로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계상 되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운영 주체만 저희들이 합니다.
○육상래 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조례를 다시.
○육상래 위원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관리운영권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인증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육상래 위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21세기의 경제패러다임을 이제 분배적 사고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입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틍이라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란 도시근로자 월 생활소득비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또는 장애인 특례법에 의해서 장애인인 경우, 또 성폭력피해자인 경우, 고용노동부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을 구인구직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보다는 취업해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해서 사회가 국가가 도와주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장려금 비슷한 것이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포괄적 의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 중소기업청 하고 노동고용부 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이 따로 있고 시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도지사가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시도지사가 조례를 정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관리권만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하고 우리구 자체에서도 지원, 지자체에서도 지원한다고 보면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중복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 한 업체에서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이?
○경제기업과장 한헌혁 예,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집행을 하는데 중복되지 않는다 라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것?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요.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면 시도지사한테 또는 기초자치단체한테 다 통보가 됩니다.
○육상래 위원 통보가 돼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중복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를 들면은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우리 중구관내 같은 경우는 굴뚝 있는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업종을 얘기하나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장류사업 같은 것 하고 또.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분야별로 모든 업종을 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에서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이 다섯분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육에 관계 되는 것, 또 환경에 관계 되는 것.
○육상래 위원 보육사업 같은 것은 보육은 아까 우리 가정지원과 같은 데 예산이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쪽에.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니, 그것은 중복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시니어 중구 시니어클럽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재활용 폐품 플래카드를 수거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했을 때에 노인층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할 수도 있고 거기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51% 이상이 취약계층을 썼을 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또 고용노동부 지정하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단계를 시도지사가 좀 육성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국·시비가 지원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선정은.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시·도지사가 합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도에 조례를 우리 자치단체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테고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시에서 선정을 한다라는 얘기는.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육상래 위원 다릅니까, 그럼.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 똑같습니다.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선정을 하면 우리는 조례제정만 해서.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관리운영을 하도록.
○육상래 위원 관리운영, 추천권은 없고.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아,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그런 기업이 있다면 추천할 사항이 되죠.
○육상래 위원 추천도 할 수 있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시도지사한테 직접 신청해도 되고 또 뭐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올려주고.
○육상래 위원 일단 조례 제정이 되고서 예산은 편성을 한 후에 조례제정을 한다.
○경제기업과장 하헌혁 예, 조례제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김택우 위원 예,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업공동체 일자리사업 2000년도 예산액은 제로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이요?
○김택우 위원 411. 96억 9,904만 9,000원. 구비가 1억 7,285만 7,000원입니다.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1억 1,000만원이 편성 되었고. 여기 보면은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1년 예산편성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잠깐만요.
작년도에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체 명칭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금년이죠, 금년.
작년도에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체 명칭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금년이죠, 금년.
○김택우 위원 금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금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희망근로와 기간제근로자.
○주민국장 오석주 아, 그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바로 그 희망근로와 같은 맥락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일자리 사업에 16억 9,900만원, 내년에 16억 9,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1억원은 인건비고 약 5억 6,000만원, 그 아랫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5억 6,000만원은 재료비로 해서 그것 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하고 합쳐서 약 16억 9,000만원 정도 그 예산 가지고 금년에 추진했던.
○김택우 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 선정기준은 어떤 사람 위주로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차상위계층 이하에다가 120%.
○김택우 위원 그 복지과에 차상위계층들 희망근로사업이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는 없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는 복지과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경제기업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이것을 희망근로로 표기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등 차등보수라고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에요, 저희들은 사실은. 앞장에서 얘기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그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김택우 위원 재료비 하고 인건비.
○주민국장 오석주 예.
○김택우 위원 사무관리비, 이 사무관리비도 거기에 일자리 사업 운영비로 포함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김택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에요. 중앙로 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에서 1억 9,000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에요. 중앙로 지하상가 CCTV 설치공사에서 1억 9,000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이것이 구비가 한 4,700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업은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계획을 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국·시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럼 CCTV가 몇 개가 설치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36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지하상가 안에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입구, 지하상가 들어가는 입구.
○주민국장 오석주 그 안에는 기히 이미 설치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 또 나중에 확인하는 차원.
○위원장대리 정옥진 본위원의 생각에는 좀더 효율적인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중앙로 지하상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이 평상시 느낀 것을 반영을 해서.
○위원장대리 정옥진 아, 그렇게 한 것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대리 정옥진 다음에 414쪽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금년에 한 군데가 금년 하반기 2회 추경에 정리추경에 사전사용분으로 7,600만원이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자립형 지역공동체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장대리 정옥진 후반기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올 해. 진행상황.
○주민국장 오석주 올해 것은 원래 4개월 예정사업입니다. 4개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마는 그 대전 여민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자유총연맹 옆에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평화공원에 어떤 특성화 사업을 하고 그것 외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빵 굽는 집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환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그럼 사회적 기업의 일환과 비슷한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유사하죠.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예, 잘 알겠고요.
경제과에서 보니까 좀 신규사업들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큰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에서 보니까 좀 신규사업들 실질적인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그런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또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큰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게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게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