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 9.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10.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지역치안협의회운영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 9.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
- 10.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의장 1인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부경찰서장으로 하는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6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및 10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11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기, 문장 및 휘장과 심벌마크, 동물 및 식물 등의 구의 의지와 비전을 나타내는 구의 상징물이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구기 조례에 각각 규정 중복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는 상징물의 정의를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동물, 식물로 정하고 안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를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구화, 구조, 구목 7종류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상징물이 목적과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는 상징물은 영리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며 상징물을 지정 또는 변경시 구민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납세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이 지방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는 구세의 세목을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및 통·반장을 통하여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25조까지는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구세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며 안 제26조부터 46조까지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에 관한 사항과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일부 세목이 통·폐합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의 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방법 등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면허·인가·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세율 및 납기, 비과세 신청 등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21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과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방법 및 재산세 부과 등 필요한 과세대장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율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감면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관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 제5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율 중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하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 수수료는 현행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방법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24조를 25조로 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에 대해서 2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1항에는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하는 경우 통장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통장을 통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금년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유관기관·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의장 1인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간사는 중부경찰서장으로 하는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대책 수립,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및 6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 및 10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경비를 지원하고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안 제11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되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기, 문장 및 휘장과 심벌마크, 동물 및 식물 등의 구의 의지와 비전을 나타내는 구의 상징물이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와 구기 조례에 각각 규정 중복되어 있어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는 상징물의 정의를 구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동물, 식물로 정하고 안 제3조는 상징물의 종류를 구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구화, 구조, 구목 7종류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는 상징물이 목적과 여건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7조는 상징물은 영리나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며 상징물을 지정 또는 변경시 구민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세에 관한 납세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이 지방세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4조는 구세의 세목을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 및 통·반장을 통하여 위탁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25조까지는 연대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구세의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며 안 제26조부터 46조까지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에 관한 사항과 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 되어 일부 세목이 통·폐합 간소화됨에 따라 구세의 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등기·등록분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신고 및 납부방법 등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면허·인가·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부과 징수를 위한 세율 및 납기, 비과세 신청 등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0조부터 21조까지는 재산세의 세율과 과세특례대상지역의 고시방법 및 재산세 부과 등 필요한 과세대장 등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율과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감면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부터 새로이 신설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관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 제5조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율 중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적용 수수료 하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발급 수수료는 현행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 2항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는 방법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제24조를 25조로 하고 도로명주소의 고지방법에 대해서 24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1항에는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하는 경우 통장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항에서는 통장을 통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금년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상징물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은 중부경찰서 쪽에서 우리가 치안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돼 있는데 구성돼서 운영 중인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 범죄피해자 보상법으로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구제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치안업무 자체는 국가사무입니다.
모든 것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역안정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로부터 피해자구제법에 보상받을 수 없는 사항 또는 가해자나 또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항 그런 데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역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나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혹시나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국가사무에까지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는 범위에서,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 거고요.
범위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또 치안협의회 회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성돼 있는데 구성돼서 운영 중인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또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현재 법으로 범죄피해자 보상법으로 지금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 구제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되는 사항도 있고요, 또 치안업무 자체는 국가사무입니다.
모든 것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지역안정 차원에서 범죄피해자로부터 피해자구제법에 보상받을 수 없는 사항 또는 가해자나 또 가해자로부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항 그런 데에 대해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역안정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나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혹시나 지금 재정도 열악한데 국가사무에까지 돈을 투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는 범위에서,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해 주시는 거고요.
범위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또 치안협의회 회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병규 위원 저도 이게 국가사무로 지금 현재는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법적근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말씀대로 열악한 재정형편에 이런 걸 자꾸 만들어 놓을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도 지금 국가사무로 해서 이게 뭐 노숙자 무슨 뭐 행려자 이런 사람들 사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지금 어차피 대전경찰서에 치안협의회 그 기금으로라도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 한계 때문에 좀 지원도 할테고 그런데 이거 꼭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중구청이 떠안아야 될 부담을 왜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렸던 거예요.
평소에도 지금 국가사무로 해서 이게 뭐 노숙자 무슨 뭐 행려자 이런 사람들 사고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건데 지금 어차피 대전경찰서에 치안협의회 그 기금으로라도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 한계 때문에 좀 지원도 할테고 그런데 이거 꼭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중구청이 떠안아야 될 부담을 왜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드렸던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안업무는 분명히 국가사무지만 지역안정 차원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치안협의회 육성하는 책임은 또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치안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는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치안업무는 분명히 국가사무지만 지역안정 차원에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고 치안협의회 육성하는 책임은 또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치안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는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타구 5개 구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 구는 우리 대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지만 전국에서 83개 기초단체하고 2개 광역단체에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유성에서는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김병규 위원 좋아요, 뭐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하면 뭐 이보다 더한 것도 정말 아주 명시를 해서 금액까지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지금 워낙 열악한 형편에 지금 있던 것도 없애야 될 판인데 이런 걸 자꾸 신규로 만들어서 골치 썩을 일이 있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거고, 이런 걸 조례 입법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한 발 앞서가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계속 이게 뭐 그 상대자들은 지원을 받으려고 상당한 어필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서 제가 질의한 거지 좋은 시책입니다.
앞서 가는 우리 중구 행정 인정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워낙 열악한 형편에 지금 있던 것도 없애야 될 판인데 이런 걸 자꾸 신규로 만들어서 골치 썩을 일이 있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좋은 거고, 이런 걸 조례 입법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자체는 한 발 앞서가는 우리 중구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계속 이게 뭐 그 상대자들은 지원을 받으려고 상당한 어필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서 제가 질의한 거지 좋은 시책입니다.
앞서 가는 우리 중구 행정 인정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 20여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기금이 내려와서 운영을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중앙기금 없습니다, 회비를.
○서명석 위원 전혀?
○총무국장 한형우 예, 중앙에서는 나오는 기금이 없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회비를 징수를 하고요, 중부경찰서에서 이제 지금 현재는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내용이고요,
○서명석 위원 앞으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앞으로.
○서명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부경찰서에 치안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중부경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장은 간사고 구청장이 협의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중부경찰서에 있는 게 아니고 중부경찰서장은 간사고 구청장이 협의장이 돼 있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이 조례안 내용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장입니다.
구청장이 의장입니다.
○서명석 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회는 어디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개최를 합니다, 운영은 우리가 합니다.
○서명석 위원 장소가.
○총무국장 한형우 장소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구청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처음에 낸 부서가 이 구에서 한 거예요, 중부서에서 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중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각 시·도 기초단체의 치안협의회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서명석 위원 제도 자체는 좋은데 지금 유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원만하니까 유성 같은 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대덕이나 동구나 우리 중구는, 우리 중구가 먼저 하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전국 기초단체의 추세가 이걸 전부 제정하는 추세기 때문에 대전에서는 물론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구도 계획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구체적인 것은 유성에서 입법예고이고 타구는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현재 구체적인 것은 유성에서 입법예고이고 타구는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어때요, 지금 여기 보면 의장이 중구청장으로 돼 있고 간사가 중부경찰서장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비예산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목적이나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 그런 것 분석 안 해 봤죠?
지금 그런 것 분석 안 해 봤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석은 세부적으로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치안협의회 자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대개 단체의 장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또는 주민자치협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단체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치안을 공고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징성 있는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각 기관단체장 중구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장들이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실무를 중부경찰서에서 본다고 해서 간사가 중부경찰서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또는 주민자치협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단체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치안을 공고히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징성 있는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각 기관단체장 중구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장들이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그 실무를 중부경찰서에서 본다고 해서 간사가 중부경찰서장이 되는 겁니다.
○서명석 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제도 자체는 본위원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를 무슨 이렇게 직접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것보다는 치안협의회의 구성목적이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 분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보충자료가 있었더라면 조금 좀 위원들한테 보탬이 됐을텐데 내용 자체는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치안협의회에서 그간 한 사항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유천동지역에 성매매업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폐쇄유도를 치안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견을 내서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폐쇄유도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치안에 관한 지역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기관·단체들이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치안협의회에서 그간 한 사항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유천동지역에 성매매업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폐쇄유도를 치안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의견을 내서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폐쇄유도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치안에 관한 지역의 모든 문제를 거기에서 기관·단체들이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장 판단에는 올라온 본조례안이 중부경찰서에 정책적인 목표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어떤 협력하는 그런 사항,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우선 일단은 그 취지 자체가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골자를 보게 되니까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장은 구청장, 간사가 중부경찰서장인데 이전에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이런 간담회나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장 판단에는 올라온 본조례안이 중부경찰서에 정책적인 목표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어떤 협력하는 그런 사항,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그런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우선 일단은 그 취지 자체가 아동이나 청소년, 여성 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요골자를 보게 되니까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장은 구청장, 간사가 중부경찰서장인데 이전에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이런 간담회나 협의회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 조례안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귀태 아니 조례안 말고 그 전에 사례가, 치안협의회가 있었으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위원장으로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번 지역치안협의회에 구청장도 의장으로 구성이 당연히 되고 또한 지역 내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급 인사들이 위촉이 될 예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중구의회 행자위원회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이번 지역치안협의회에 구청장도 의장으로 구성이 당연히 되고 또한 지역 내에서 지역을 이끌어가는 지도급 인사들이 위촉이 될 예정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중구의회 행자위원회 다섯 분은 당연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야지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제 실무국장의 생각으로는 지금 각 기관의 장들이 또 단체의 장들이 여기에 회원으로 위원으로 영입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의회 대표성을 가진 행자위원장 또는 의장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전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금 운영의 묘겠는데요, 여기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 사안인데 그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경찰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님들이 전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금 운영의 묘겠는데요, 여기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 사안인데 그 구성은 20명 이내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경찰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은행동파출소 자리 으능정이에 많이 나오게 되는 그 청소년들 쉼터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고 그 건물은,
있는데 그 토지는 국가 소유가 되고 그 건물은,
○총무국장 한형우 토지는 저희 소유입니다, 구청 소유.
○위원장 김귀태 예, 중구청이죠.
그리고 이제 건물은 중부경찰서 소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서 좀 풀어나갈 의향이 계신지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중부경찰서 소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 부분도 같이 접목을 해서 좀 풀어나갈 의향이 계신지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 사항도 치안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저희들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조덕수 위원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하고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국장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위원장님하고 충분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서로 의견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또 여기에 대한 그 보충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충분하게 주셔 가지고 충분한 의견이 반영 돼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김병규 위원님 하고 서명석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도 좋은 의견을 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국장님께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런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이 있으니까 우리 자치위원장님하고 충분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서로 의견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또 여기에 대한 그 보충자료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앞으로는 이렇게 좀 충분하게 주셔 가지고 충분한 의견이 반영 돼서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자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 이 안건은 조금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다른 보충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금 서명석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 상호간에 검토 조율을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있음)
예,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서명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명석 위원.
예, 방금 서명석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 상호간에 검토 조율을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있음)
예,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을 서명석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 이 안건을 보류를 결정하는 것 보다는 한 번 좀 위원들끼리 다시 한 번 우리가 정회를 해서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이충선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기 제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지정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대전시에서 구로 공문이 두 번이나 왔어요, 촉구공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기 제가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마 시행할 예정으로 지금 지정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해서 대전시에서 구로 공문이 두 번이나 왔어요, 촉구공문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5개 구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가요?
○김병규 의원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동구하고 서구에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선 위원 김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이충선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의진행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 보다 4.31%인 8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1,918억 6,800만원 보다 105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1,200만원 보다 1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168억 6,003만원 보다 110억 5,123만원이 증가된 279억 1,1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 5,416만원 보다 50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3억 96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7억원 보다 14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금년도 보다 21억 100만원이 감소된 331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41억 4,670만원이 증가된 815억 3,737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등은 38억 6,558만원이 증가된 411억 2,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6억 3,698만원이 감소된 99억 6,4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727만원이 증가된 4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8,153만원이 증가된 8억 5,12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완공으로 금년보다 26억 8,046만원이 감소된 20억 4,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수거운반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5억 4,943만원이 감소된 63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4억 4,807만원이 늘어난 1,139억 1,643만원 규모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6,093만원이 증가되어 55억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2억 2,058만원이 감소된 18억 2,12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21억 3,954만원이 증가된 36억 8,36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금년보다 7억 856만원이 감소된 16억 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균형개발사업 등이 감소되어 37억 4,255만원이 감소된 55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 이상인 22억 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34억 9,662만원이 증가된 481억 2,5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5,692만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07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6억 1,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으로 안영지구내 도로포장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되었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조정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 해 64억 700만원 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3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8,120만원, 예수금수입 9억 2,8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20만원 등잉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융자금에 2억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2,000만원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수입 등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기금 규모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68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2,078억 8,000만원 보다 4.31%인 89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3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 1,918억 6,800만원 보다 105억 1,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44억 5,600만원으로 금년도 160억 1,200만원 보다 1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168억 6,003만원 보다 110억 5,123만원이 증가된 279억 1,126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183억 5,416만원 보다 50억 4,453만원이 감소된 133억 963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67억원 보다 14억원이 감소된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의 교부율 하향조정으로 금년도 보다 21억 100만원이 감소된 331억 9,9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41억 4,670만원이 증가된 815억 3,737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등은 38억 6,558만원이 증가된 411억 2,872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16억 3,698만원이 감소된 99억 6,42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여 구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억 2,727만원이 증가된 4억 8,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억 8,153만원이 증가된 8억 5,123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등의 완공으로 금년보다 26억 8,046만원이 감소된 20억 4,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수거운반대행사업비 미부담으로 금년보다 5억 4,943만원이 감소된 63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예산이 증액되는 등 134억 4,807만원이 늘어난 1,139억 1,643만원 규모입니다.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4억 6,093만원이 증가되어 55억 7,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금년보다 2억 2,058만원이 감소된 18억 2,128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21억 3,954만원이 증가된 36억 8,367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사업의 억제 등으로 금년보다 7억 856만원이 감소된 16억 9,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정비사업, 도시균형개발사업 등이 감소되어 37억 4,255만원이 감소된 55억 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총예산액의 1% 이상인 22억 9,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34억 9,662만원이 증가된 481억 2,571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4,2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9억 5,692만원과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 등 4억 1,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6억 4,700만원이 감소된 113억 6,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5,07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5억 4,8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6억 1,6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된 8억 7,4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400만원이 감소된 1억 1,900만원으로 안영지구내 도로포장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00만원 증가된 2,800만원입니다.
새롭게 설치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가 다소 증가되었으나 오랜 부동산 경기침체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하향조정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 해 64억 700만원 보다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 5,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3억 5,12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4억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55억 3,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8,120만원, 예수금수입 9억 2,800만원 등 10억 8,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이자 20만원 등잉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6,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4,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75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융자금에 2억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2,000만원 등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는 4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징금수입 등 7,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기금 규모는 12억 8,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0억 8,5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6,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사업비 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박수병입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66억 229만 3,000원이 감액된 337억 3,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에도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금번 2회 추경시 전액 감액 편성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5억이 감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1월 5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00분의 68에서 100분의 56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1억 100만원이 감액된 33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3,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626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7쪽까지 세출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간외수당 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전년과 동일하거나 최대 30%까지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하였고 2011 시책구상보고회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영어전용상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개발에 따른 정기 및 수시포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추진해 오던 공무원제안과 구민제안을 2011년부터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그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공무원제안 포상금 150만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구 활성화를 위한 중구 포럼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는 20% 감액 편성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1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전년 대비 20%와 30%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은 그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해 오던 특정업무수행자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 방침 변경으로 해당 실·과에 나누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평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등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822만원을 계상하고 성과관리 제도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와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26개 내부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30%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교재 제작 및 법령집 등 구독대금으로 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3,240만원과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으로 1,050만원과 소송수행직원 포상금 40만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건에 대한 공통의 경비로 사용코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요원 인건비로 1,593만 3,000원과 도급조사원 수당 및 PC 등 임차료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연1회 발간되는 중구 통계연보 발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고 감사담당직원 특정업무경비 384만원과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 및 감사상황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업무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13%인 22억 9,189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2,44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은행선화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 9,7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3,001만 9,000원을,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 중 잔액 5억 4,000만원의 이자상환액으로 1,62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4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2억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균등상환 중인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10억 8,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예상액은 55억 3,800만원입니다.
15쪽 수입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8,120만 6,000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7,704만원이고 예치금 회수로 22억 1,05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32억 9,6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예치금은 31억 3,852만 3,000원이고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사회복지기금 4,310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957만 7,000원, 녹지기금 3,236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5,320만 1,000원 등 1억 5,82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보다 66억 229만 3,000원이 감액된 337억 3,4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 제1회 추경 이후에도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재원 마련을 위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금번 2회 추경시 전액 감액 편성함에 따라 잉여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45억이 감액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난 11월 5일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이 100분의 68에서 100분의 56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1억 100만원이 감액된 33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3,5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4,626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69쪽에서 77쪽까지 세출예산안 중 경상적 경비인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간외수당 등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전년과 동일하거나 최대 30%까지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전년 대비 20% 감액 편성하였고 2011 시책구상보고회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영어전용상점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시책개발에 따른 정기 및 수시포상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각각 추진해 오던 공무원제안과 구민제안을 2011년부터 통합 운영함에 따라 그간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던 공무원제안 포상금 150만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구 활성화를 위한 중구 포럼 정책세미나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는 20% 감액 편성하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0만원을 의정비 책정 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재정관리 예산으로 인건비부터 자산취득비까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총 1억 9,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업무 추진에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전년 대비 20%와 30%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080만원은 그간 회계과에 일괄 편성해 오던 특정업무수행자에 대한 경비를 예산편성 방침 변경으로 해당 실·과에 나누어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자료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 평가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책자 등 인쇄비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822만원을 계상하고 성과관리 제도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와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결하는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과관리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인 26개 내부 학습동아리에 대한 지원비로 24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는 30%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법률교재 제작 및 법령집 등 구독대금으로 4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용 등으로 3,240만원과 송달료 및 인지대 등 공공요금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소에 따른 변호사 사례금으로 1,050만원과 소송수행직원 포상금 40만원, 부서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건에 대한 공통의 경비로 사용코자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2010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요원 인건비로 1,593만 3,000원과 도급조사원 수당 및 PC 등 임차료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연1회 발간되는 중구 통계연보 발간비로 330만원을 계상하고 감사담당직원 특정업무경비 384만원과 자체감사 결과 우수공무원 포상금 50만원 및 감사상황실 운영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업무 추진과 관련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공요금으로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 편익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13%인 22억 9,189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보다 2,440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2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1억 6,000만원을, 은행선화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 9,7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3,001만 9,000원을,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 중 잔액 5억 4,000만원의 이자상환액으로 1,62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44억 6,7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으로 2억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균등상환 중인 유천1동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억원에 대한 원금상환액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에서 차입한 24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7,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1년 조성계획은 수입은 10억 8,600만원이고 지출은 1억 5,800만원으로 2011년도 말 예상액은 55억 3,800만원입니다.
15쪽 수입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8,120만 6,000원, 예수금 수입 9억 2,8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7,704만원이고 예치금 회수로 22억 1,052만 6,000원을 계상하여 총수입액은 32억 9,677만 2,000원입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 상세내역입니다.
예치금은 31억 3,852만 3,000원이고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사회복지기금 4,310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2,957만 7,000원, 녹지기금 3,236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 5,320만 1,000원 등 1억 5,82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금번에는 행자위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참여를 다 하기 때문에 각 사안 사안마다 우리 담당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그때 그 위원분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금번에는 행자위원분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참여를 다 하기 때문에 각 사안 사안마다 우리 담당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그때 그 위원분들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기획감사실 예산안을 보면은 증감이 돼 있어요, 증감이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귀태 실장님, 전년도 보다 5,500만원 증가된 내용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억 4,600만원이 저희가 늘었는데요, 소규모 주민편익숙원사업비가 작년까지는 1억 5,000 편성하던 게 3억으로 됐고 나머지는 기타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대체적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충선 위원 포상금 공무원제안, 먼저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이 포상금이 지금 보니까 특별상, 우수상, 우량사 이 세 가지 밖에 없는데 이 제안제도 먼저 그 효율성이라든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더 확대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이 공무원 제안제도가 금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에 있던 게 저희 기획감사실로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사실 그 제안제도가 지금 많이 참여들을 안 하고,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신문고라든가 제안제도 배너가 있는데도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구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가능한 홍보매체를 동원해 갖고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민 제안제도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 드렸듯이 사실 그 제안제도가 지금 많이 참여들을 안 하고,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신문고라든가 제안제도 배너가 있는데도 많이 참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구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가능한 홍보매체를 동원해 갖고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충선 위원 예, 사실 그러니까 제안제도가 많이 제출한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을 더 폭넓게 넓혀 가면은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76페이지 일반운영비 한 번 살펴 보죠.
하단에 76페이지, 행정사무경비 있죠, 여기는 담당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급량비가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한 20% 삭감된 거죠?
76페이지 일반운영비 한 번 살펴 보죠.
하단에 76페이지, 행정사무경비 있죠, 여기는 담당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급량비가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한 20% 삭감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선 위원 여기에서 지금 20% 삭감인데 다른 부분에는 20% 내지 30% 정도 삭감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삭감이 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삭감이 되면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직원들 사무용품비라든가 기타 야근이나 이런 것 할 때 급량비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데 기본에서 이미 20% 감액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도 안 해 보고 더 감액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직원들 사무용품비라든가 기타 야근이나 이런 것 할 때 급량비라든가 가장 기초적인 경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절감하려고 하는데 기본에서 이미 20% 감액했기 때문에 현재 집행도 안 해 보고 더 감액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충선 위원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지금 최저로 기획실장님께서 편성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총무국 소속에 있는 쪽에 살펴본다든가 했을시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77페이지에 운영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각 담당부서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다른 총무국 소속에 있는 쪽에 살펴본다든가 했을시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삭감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77페이지에 운영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각 담당부서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국내여비는 1인당 월 5일씩 해 갖고서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만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앞에 부서운영비도 그렇고 이것은 그 기준을 갖고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따라서 이게 전부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적고 많은 데는 인원수가 좀 많고 이런 사항이지 이것 1인당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개 구청에서 너무 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국내여비는 각 구청에서 5일씩 하자 1인당 5일씩 하자 합의되서 한 금액이고 그 부서운영비도 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원수의 차이지 기획감사실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수가 적고 많은 데는 인원수가 좀 많고 이런 사항이지 이것 1인당 평균을 내서 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개 구청에서 너무 경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국내여비는 각 구청에서 5일씩 하자 1인당 5일씩 하자 합의되서 한 금액이고 그 부서운영비도 거의 기준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인원수의 차이지 기획감사실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충선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살림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내년도 예산 짜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조정교부금이나 또 시비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 지금 보조내시 와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 살림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내년도 예산 짜느라고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 현재 세입 부분에 조정교부금이나 또 시비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 지금 보조내시 와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 보조내시 와 가지고 거기서 구비 부담분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구비 부담 못 세운 게 본예산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전체를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2,023억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 144억 정도 됩니다.
그 세입에서 보면은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110억 정도 늘었고요, 세외수입이 50억 감해 지고 지방교부세가 14억 줄고 조정교부금이 21억 줄고 보조금이 80억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41억이 늘고 시비보조금이 38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보조사업 보조금은 1,22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는 부담 못하는 비용이 226억이 됩니다.
226억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억 2,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쓰레기 폐기물수거대행비인데 2010년도에 이월되는 게 54억인데 이것 하나도 못 세우고 2011년도에 발생되는 79억 못 세워서 총 133억원을 내년도에 못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 못하는 액수가 87억입니다.
국비가 35억 2,400만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문창시장 아케이드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이 13억 되고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기초생계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이 52억 정도 되는데 부담 못하는 게요, 10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억 5,300만원을 부담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 부담액 35억원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 생계비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총예산이 일반회계가 2,023억원 정도 되고 일반회계 144억 정도 됩니다.
그 세입에서 보면은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110억 정도 늘었고요, 세외수입이 50억 감해 지고 지방교부세가 14억 줄고 조정교부금이 21억 줄고 보조금이 80억이 늘어납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41억이 늘고 시비보조금이 38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 보조사업 보조금은 1,22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을 못 세우는 부담 못하는 비용이 226억이 됩니다.
226억이 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공무원들 연가보상비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5억 2,0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청소대행사업비입니다, 쓰레기 폐기물수거대행비인데 2010년도에 이월되는 게 54억인데 이것 하나도 못 세우고 2011년도에 발생되는 79억 못 세워서 총 133억원을 내년도에 못 세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 못하는 액수가 87억입니다.
국비가 35억 2,400만원인데 그 주요내용은 문창시장 아케이드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이 13억 되고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기초생계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이 52억 정도 되는데 부담 못하는 게요, 10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7억 5,300만원을 부담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 부담액 35억원은 기초노령연금이나 이런 것 생계비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왜 본위원이 이걸 지적하냐면 2009년도 사회복지비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82억 3,200만원이던가, 불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사유를 지금 아침에 가져 와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구비 부담분을 못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한 게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경상비는 거의다 12개월분을 세웠네요, 지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경상비는 거의다 12개월분을 세웠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정말 꼭 당장 필요한 그런 써야 될 예산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고 거기서 좀 삭감해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어려운 예산에 편성을 쓰고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면 어떤가 한 번 의견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방안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방안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노령연금이나 보육료, 기초생계비 등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담 못한 금액이 2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고 시비보조사업도 우선순위를 따져 갖고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 109개 사업 미부담한 사항도 사실상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5개 구청이 모여서 사업순위를 정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사업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업부터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국비는 우선 이것은 생활비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게 하고 시비보조사업도 급한 것부터 최대한 부담해 가려고 5개 구청에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고 시비보조사업도 우선순위를 따져 갖고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이 109개 사업 미부담한 사항도 사실상 구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5개 구청이 모여서 사업순위를 정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사업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린 사업부터 저희가 부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국비는 우선 이것은 생활비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차질없게 하고 시비보조사업도 급한 것부터 최대한 부담해 가려고 5개 구청에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구비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 못해서 시행에 차질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아까 얘기한 뭐 여비라든지 이것은 지금 거의 한 12달 분은 전액 지금 편성이 됐다고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일부를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선 시급을 요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어차피 추경에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때 이번에 삭감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면 어떠냐 하는 그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뭐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일부를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선 시급을 요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편성을 하고 어차피 추경에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때 이번에 삭감한 부분들을 반영을 시키면 어떠냐 하는 그 의견을 지금 묻는 거예요, 뭐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한 번. 이상입니다.
○조덕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수 위원입니다.
70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용적으로 죽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10대 뉴스 홍보물 제작해서 8,000원 곱하기 30부 해서 이 80%라는 그 금액을 어디서 책정을 하는 건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80%, 70% 이렇게 죽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정했네요, 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죠?
70쪽을 한 번 봐 주실래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용적으로 죽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10대 뉴스 홍보물 제작해서 8,000원 곱하기 30부 해서 이 80%라는 그 금액을 어디서 책정을 하는 건지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싶어서.
이 80%, 70% 이렇게 죽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정했네요, 감사실장님 이것은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원래 그 사업을 하려면은 100%가 필요한데 저희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20% 내지 30%를, 정상적인 사업기준을 놓고서 20% 내지 30%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 올 예산액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나열을 해 놨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배정을 하고 어떤 예산은 삭감을 많이 했고 또 증감된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 생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조금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네요, 전반적으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걸 볼 때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 예산을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지금 5억 4,622만 6,000원이 늘어났죠? 15.11%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제일 뒤편에 보면 지금 보존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차입이자 상환이 많이 늘어났죠?
지금 5억 4,622만 6,000원이 늘어났죠? 15.11%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제일 뒤편에 보면 지금 보존지출이라고 해 가지고 차입이자 상환이 많이 늘어났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정에 올해 실질적으로 빚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갚는다는 뜻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올해에도 좀 작년보다 늘었고 이 원리금상환이 내년서부터 후년, 후년서부터는 한 5년 동안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갈 정도입니다.
○조덕수 위원 보편적으로 주민생활, 76쪽 좀 한 번 봐 주시면 주민생활편익 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거의가 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 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났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것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지금 늘려 놓은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러니까 이제 예산에는 편성을 못하고 갑자기 비가 와서 보도블럭이 좀 동네 어디 많이 함몰되서 없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소규모적으로다가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그런 것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소규모적으로다가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발생하는 것 그런 것 보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귀태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중식 이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별도로 아까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안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다시 한 번 오전에 질의한 내용들 포괄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서명석 위원께서 정돈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시고 추후에 별도로 아까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그 안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다시 한 번 오전에 질의한 내용들 포괄적인 정리가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서명석 위원께서 정돈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그런 안을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보조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정말 구비 부담이 절실한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약 한 22억 정도가 재정부담이 지금 어렵다 2011년도에 구비 부담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분들을 생계대책으로 해서 또한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이 공무원들 어디 손 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부분에서 1년 것이 지금 본예산에 다 서 있는데 일부 추경 때 세우더라도 삭감을 해서 정말 더 급한 그런 사업들을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안을 내가 제시를 했어요.
지금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메꿔 나가면 되니까 각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좀 돼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뭐 구청장의 답변은 아닐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지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그런 안을 한 번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보조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정말 구비 부담이 절실한데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약 한 22억 정도가 재정부담이 지금 어렵다 2011년도에 구비 부담이.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우리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분들을 생계대책으로 해서 또한 거기에 준하는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이 공무원들 어디 손 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짜임새 있게 잘 하셨는데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기타 이제 이런 부분에서 1년 것이 지금 본예산에 다 서 있는데 일부 추경 때 세우더라도 삭감을 해서 정말 더 급한 그런 사업들을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안을 내가 제시를 했어요.
지금 하도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메꿔 나가면 되니까 각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좀 돼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장 뭐 구청장의 답변은 아닐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지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어떤지 한 번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위원님의 주민을 위하는 마음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법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게 되면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꼭 필요하게 급히 되어야 할 사항은 어차피 첫 번째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을 해 갖고서 경상경비를 깎아서 복지비에 충당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그러면 또 추경에 경상비를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만 복잡해지고 아무런 그 선·후만 조금 바뀌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조금 본예산 그대로 가고 좀더 노력해서 추경에 더 많은 구비 부담이 될 수 있게끔 재정확충에 노력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법에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게 되면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생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제가 오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꼭 필요하게 급히 되어야 할 사항은 어차피 첫 번째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수정안을 해 갖고서 경상경비를 깎아서 복지비에 충당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그러면 또 추경에 경상비를 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만 복잡해지고 아무런 그 선·후만 조금 바뀌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희가 조금 본예산 그대로 가고 좀더 노력해서 추경에 더 많은 구비 부담이 될 수 있게끔 재정확충에 노력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실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대전시민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동구 사태에 대한 심각성 또 파급효과 또 공무원 내부에서의 얘기들 그와 대비해서 우리 중구가 갖고 있는 그런 현실 이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행자위원분들이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동구 사태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중구와 대비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하고 동구의 재정상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 미부담액이 226억인데 동구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부족분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상당히 거기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틀렸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 때 우선 공무원 인건비만큼은 확보하자 했고 동구에서는 그 자체도 청사 신축자금서부터 모든 게 좀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그렇게 됨으로써 그 파급되는 효과는 재정에 있어 갖고서 동구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불신을 받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확보 못할 정도로다가 재정운영 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 쪽에서 조금 불신을 받고 있고 직원들 내부여론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 직원들 입장에서 말하기를 창피하다고,
저희도 내년에 미부담액이 226억인데 동구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부족분도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상당히 거기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틀렸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 때 우선 공무원 인건비만큼은 확보하자 했고 동구에서는 그 자체도 청사 신축자금서부터 모든 게 좀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 쪽에서.
지금 그렇게 됨으로써 그 파급되는 효과는 재정에 있어 갖고서 동구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불신을 받는 입장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확보 못할 정도로다가 재정운영 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 쪽에서 조금 불신을 받고 있고 직원들 내부여론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그 직원들 입장에서 말하기를 창피하다고,
○위원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우리 중구와 대비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좀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도에 저희 기본적인 인건비는 연가보상비를 빼 놓고는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 시행규칙에 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부터 봉급을 못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라도 먼저 확보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시행규칙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을 확보치 못할 때에는 마이너스 패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있어 갖고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당장 1억, 2억이 아쉬운 판에 그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상당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11년도 예산에 있어 갖고서 인건비부터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에 재원조정교부금 시행규칙에 동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 10월부터 봉급을 못 준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라도 먼저 확보하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 시행규칙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예산을 확보치 못할 때에는 마이너스 패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지원에 있어 갖고서 불이익을 준다고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당장 1억, 2억이 아쉬운 판에 그 불이익을 받게 되면은 상당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2011년도 예산에 있어 갖고서 인건비부터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고맙고요, 지금 우리 중구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연가보상비에 대한 부분인데 15일에서 10일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물론 하루로 환산하면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략 한 5,000만원 정도 경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향후의 대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개 구청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또 공무원 후생복지가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상에 있어 갖고서 효율적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봤습니다, 같이 모여 갖고서.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5개 구청이, 유성은 기존에 재정이 좋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4개 구청이 시간외근무수당도 2011년도에는 기본을 32시간으로 맞추자 이렇게 했고 연가보상비도 10일로 맞추자,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5일로 맞추자 이렇게 해 갖고서 하다 보니까 타구청 같은 경우에 서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쪽도 시간외수당이 3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었고 연가보상비도 10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7일씩 한 달에 14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씩 다 맞췄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포인트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850포인트 85만원에 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900을 줬습니다.
900을 줬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개인들한테 직접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직접 가는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저희가 900에서 850으로다가 5만원 줄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900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타구청 850으로 가는데 저희는 900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연가보상비를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근무기간 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 틀립니다.
3년 이하는 5일이라든가 이렇게 다 틀린데 이것도 5개 구청이 작년에 뭐 저희도 15일을 줬는데 10일로 이렇게 하자 재정상태를 봐 갖고서 이렇게 사실상의 지급기준을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5개 구청이, 유성은 기존에 재정이 좋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4개 구청이 시간외근무수당도 2011년도에는 기본을 32시간으로 맞추자 이렇게 했고 연가보상비도 10일로 맞추자,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5일로 맞추자 이렇게 해 갖고서 하다 보니까 타구청 같은 경우에 서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쪽도 시간외수당이 36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었고 연가보상비도 10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도 7일씩 한 달에 14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씩 다 맞췄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맞추고 했는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포인트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유성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850포인트 85만원에 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900을 줬습니다.
900을 줬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는 개인들한테 직접 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직접 가는 복리후생비기 때문에 저희가 900에서 850으로다가 5만원 줄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우리는 900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타구청 850으로 가는데 저희는 900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 연가보상비를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근무기간 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다 틀립니다.
3년 이하는 5일이라든가 이렇게 다 틀린데 이것도 5개 구청이 작년에 뭐 저희도 15일을 줬는데 10일로 이렇게 하자 재정상태를 봐 갖고서 이렇게 사실상의 지급기준을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시간외수당이나 여비 같은 것은 사실상 복리후생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일하고서 일한만큼 받아가는 그런 경비가 되지,
○위원장 김귀태 실장님 판단하실 때 일한만큼 공평하게 각 실·과별로 부서장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공평하게 이게 잘 집행이 된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간외수당은 본인이 한 것만큼 다 줬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30시간 했으면 30시간 주고 40시간 했으면 40시간 줬습니다.
본인이,
그것은 본인이 30시간 했으면 30시간 주고 40시간 했으면 40시간 줬습니다.
본인이,
○위원장 김귀태 감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부서장이 결재해 갖고서 최종 승인은 부구청장한테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저희 행자위원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등급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것은 없고 전 부서가 똑같이 서 있습니다.
전 부서가 36시간씩 다 서 있고 본인이 한 것만큼 갖고 갑니다.
36시간이 서 있는데 기준을 36시간 잡아서, 40시간 했으면 40시간 줍니다.
거기 본인이 근무를 했는데 여태 못 준 건 없습니다.
전 부서가 36시간씩 다 서 있고 본인이 한 것만큼 갖고 갑니다.
36시간이 서 있는데 기준을 36시간 잡아서, 40시간 했으면 40시간 줍니다.
거기 본인이 근무를 했는데 여태 못 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부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총사령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명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각고의 고민 끝에 이러한 좋은 질의안들을 좀 내 주셨는데 우선 실장님과 우리 행자위원님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토의가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작년보다 5,500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꼭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고요,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부서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총사령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서명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각고의 고민 끝에 이러한 좋은 질의안들을 좀 내 주셨는데 우선 실장님과 우리 행자위원님들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토의가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작년보다 5,500만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전체 예산에서 5억 늘어난 거지요?
○위원장 김귀태 5,500만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5억 7,000 정도 늘어났는데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1억 5,000만원, 기금차입금이 3억 2,100만원, 예비비가 1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5억 7,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7,3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맞습니다. 5억 5,000만원이 맞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지역구를 두고 있는 우리 중구의회 의원분들이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집행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집행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10년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서 갖고서,
○위원장 김귀태 예, 2배로 증가했지요? 이번에는 올린 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2009년도에 1억 5,000이 서 갖고서 3,25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75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3,25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은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하천사업 관련해서 은행교 위에 지장물 철거 보상비 지급이 1,800만원이고 뿌리공원 등 정비 전기공사가 1,217만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 교통약자 편의시설로다가,
3,25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은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하천사업 관련해서 은행교 위에 지장물 철거 보상비 지급이 1,800만원이고 뿌리공원 등 정비 전기공사가 1,217만원, 그 다음에 횡단보도 교통약자 편의시설로다가,
○위원장 김귀태 실장님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총 세 가지 항목에 비용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배가 크게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2011년도에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한 행자위원분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총 세 가지 항목에 비용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배가 크게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2011년도에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한 행자위원분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예측 못한 사항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지역에서 발생될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각 동에서 파악되고 했을 때 수시 수시 이게 정비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각 지역에서 발생될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또 각 동에서 파악되고 했을 때 수시 수시 이게 정비되고,
○위원장 김귀태 예, 어떤 처리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일단은 현황이 파악되면은 이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을 어디서 하냐가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은 현황조사를 해서,
그래서 현황파악을 어디서 하냐가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은 현황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귀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행자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아까 김귀태 위원장님께서 시간외수당 지급관계에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조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부구청장님의 최종 결심으로 이제 시간외근무를 한 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시간외수당 지급한 걸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장들에 관한 겁니다.
어느 동은 116만원이던가요 최하가, 그렇게 하고 많이 나간 데는 한 320만원 정도 평균이 21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 확실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0만원을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은 분들에 비해서 무려 많이 받아간 사람은 세배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지적했는데 또 답변을 하시면서 동이 좀 크고 어쩌고 이렇게 한 데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중구에서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적은 그런 동이 또 세배를 제일 지급이, 제일 적게 받으신 동장님보다 세배 정도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위원들이 그걸 지적했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권도 있고 또 이렇게 기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근무했다고 지급을 한다면 동장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기잖아요?
또 부구청장이 최고 결정권자인가 본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조덕수 위원님이나 또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이나 똑같은 이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동장님들이 어떤 일로 6시 넘어서 시간외근무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기준과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지 어떤 동장님은 100만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어떤 동장님한테는 300만원을 지급을 했다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중구.
이해가 가느냐고요, 지금.
아무리 부구청장님께서 결심사항이라고 하고 지불했다고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한 모든 확인이나 평가나 감사는 바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관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떠한 근거나 기준이 명시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죠.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로 보시고 아마 문제점이 그냥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의 최종 결심으로 이제 시간외근무를 한 데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도 시간외수당 지급한 걸 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동장들에 관한 겁니다.
어느 동은 116만원이던가요 최하가, 그렇게 하고 많이 나간 데는 한 320만원 정도 평균이 21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 확실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10만원을 시간외수당을 지급 받은 분들에 비해서 무려 많이 받아간 사람은 세배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지적했는데 또 답변을 하시면서 동이 좀 크고 어쩌고 이렇게 한 데는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상하게도 중구에서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적은 그런 동이 또 세배를 제일 지급이, 제일 적게 받으신 동장님보다 세배 정도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위원들이 그걸 지적했었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권도 있고 또 이렇게 기준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근무했다고 지급을 한다면 동장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생기잖아요?
또 부구청장이 최고 결정권자인가 본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으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조덕수 위원님이나 또 김귀태 행정자치위원장이나 똑같은 이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동장님들이 어떤 일로 6시 넘어서 시간외근무를 그렇게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간외근무를 했으면 당연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기준과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이 돼야지 어떤 동장님은 100만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했는데 어떤 동장님한테는 300만원을 지급을 했다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중구.
이해가 가느냐고요, 지금.
아무리 부구청장님께서 결심사항이라고 하고 지불했다고 하지만 그 업무에 대한 모든 확인이나 평가나 감사는 바로 박수병 기획감사실장님의 소관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때는 어떠한 근거나 기준이 명시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죠.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고로 보시고 아마 문제점이 그냥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먼저 이런 현상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동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사업소인 효문화마을관리원은 결재권자가 그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입니다.
여기서는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장의 양심에 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특히 동장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해 갖고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발생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어겼을 때 받는 최고의 벌칙을 적용해서 최고의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하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인 보건소하고 사업소인 효문화마을관리원은 결재권자가 그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입니다.
여기서는 부구청장님이 결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동장의 양심에 차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수시로다가 특히 동장의 근무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을 철저히 해 갖고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발생시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어겼을 때 받는 최고의 벌칙을 적용해서 최고의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 어려운, 동장님들 무척 고생하십니다 현업부서에서.
제가 의원이 되고서 동에 이렇게 동장님들 자주 만나는데 정말 고생하세요.
퇴근하고서 아마 10일에서 15일은 각 단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저녁에 시간 뺏길거예요,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급을 정말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되 뭔가 좀 적정기준에 맞도록 동장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을 좀 하시도록 감독을 하라는 얘기지 지금 동장님들한테 시간외근무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본청 사무관 이상은 아마 부구청장님 결정 사항이죠?
제가 의원이 되고서 동에 이렇게 동장님들 자주 만나는데 정말 고생하세요.
퇴근하고서 아마 10일에서 15일은 각 단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저녁에 시간 뺏길거예요,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급을 정말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되 뭔가 좀 적정기준에 맞도록 동장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을 좀 하시도록 감독을 하라는 얘기지 지금 동장님들한테 시간외근무 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본청 사무관 이상은 아마 부구청장님 결정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서명석 위원 동이나 사업소는 거기에 소속된 장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본 뜻은 분명하게 지금 알아 들으셨을 거예요.
거기다 문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실 때는 조금 그런 감독권을 좀 발동해서 형평성과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거기다 문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하실 때는 조금 그런 감독권을 좀 발동해서 형평성과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상 제가 시청에 있다 왔는데 상당히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강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도 일한 만큼만 갖고 가라, 안 한건 갖고 가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근무기강 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도 일한 만큼만 갖고 가라, 안 한건 갖고 가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구입하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주로 무엇을 사나요? 기획감사실에서 사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앞에 보면은 공통재정관리입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공통재정관리 보면은 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공통재정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미처 못하고 급하게 써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해 갖고서 그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못 했을 때 급하게 쓸 것을 마련해 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우리가 예산 편성했는데 공통재정관리 보면은 70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공통재정관리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미처 못하고 급하게 써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검토를 해 갖고서 그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산 편성을 못 했을 때 급하게 쓸 것을 마련해 놓은 돈입니다, 이것은.
○조덕수 위원 그럼 매년 2,000만원씩을 다 쓰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공통재정관리비는 풀예산이라고 해 갖고서 매년 이렇게 해 놓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해 놓는데 이 돈도 다 쓰여졌냐고요, 작년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거의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갖고서 예년에 평균 집행되는 상황을 보고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이 계획을 세워 놓은 걸 보면 거의가 전년도에 예산을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거의 그대로 세워 놨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또 72쪽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500만원이 늘었죠, 여기에.
그리고 보면 또 72쪽 좀 한 번 봐 주실래요?
사회단체보조금은 500만원이 늘었죠,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보면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이게 단체가 더 생기면 느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뜻에서.
이런 것은 뭐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것은 뭐 크게 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 갖고서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해 놨어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갖고서 심의를 해 갖고서 이제 지원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 갖고서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해 놨어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갖고서 심의를 해 갖고서 이제 지원나가게 돼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그 심의해서 올라 온 돈을 여기서는 다 100% 줘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심의하게 되면은 거의 심의결정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조덕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대개 어느 분으로 구성돼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심의위원을 보면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민간인이 5분이고 내부 위원이 4명 해서 9명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은 민간인들 중에는 대개 어느 분들이 위촉이 돼요, 여기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민간인분들 중에는 먼저 우리 중구의회의원님으로서 이충선 의원님이 계시고요, 충남대학교 교수가 있고 우송정보대학교 교수가 있고, 대전대학교 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조덕수 위원 그래요? 위원회에서 그러면 이번에 저기해서 이게 책정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산은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조덕수 위원 회의는 아직 않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안 했습니다.
○조덕수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은요, 전산개발비라고 해 갖고 1,500만원 서 있네요, 여기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저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을 저희도 행정에 도입한 게 BSC성과관리시스템인데요, 지금은 우리 전자결재하고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재시스템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전산으로 연결을 시키는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재시스템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전산으로 연결을 시키는 비용이 약 1,5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통신계 쪽에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니 그건 아니고 전산계통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전산실에서 쓰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우리가 저희가 직접 하는 전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 여기 기획실에 이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시스템은 청내 시스템을 쓰는데 운영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처음 도입하는 겁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 시켜 가지고서 그 전에는 전자결재 받아서 실적이 나온 걸 다시 또 여기 가서 입력을 시켜야 됐는데 지금은 전자결재만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입력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BSC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 시켜 가지고서 그 전에는 전자결재 받아서 실적이 나온 걸 다시 또 여기 가서 입력을 시켜야 됐는데 지금은 전자결재만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입력이 되게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조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구청도 미리 됐었나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실시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지금 된 데도 있고 그냥 저희가 중간 정도 쫓아가는 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아무래도 실적관리가 실시간으로다가 입력이 되고 전부다 그렇게, 관리가 수월하게 되는 효과가 있죠.
○조덕수 위원 그만큼 직원들도 일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금 경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훑어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다, 뭐 이쪽에 보면 2회, 3회, 1회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꼭 3회 해야 되고 2회 해야 되는 꼭 뭐가 있나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뭐 이런 것 되지 않나요?
훑어 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75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다, 뭐 이쪽에 보면 2회, 3회, 1회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꼭 3회 해야 되고 2회 해야 되는 꼭 뭐가 있나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뭐 이런 것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사안이 이렇게 발생할 걸로다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좀 약간 넉넉하게 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사안이 이렇게 발생할 걸로다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좀 약간 넉넉하게 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덕수 위원 아니 뭐 이런 돈 같은 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꼭 굳이 넉넉하게 이런 데에 편성 안 하고 다른 데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한 것이 아니면 이런 건 2회인데 1회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특이한 것이 아니면 이런 건 2회인데 1회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년 통상적인 평균을 갖고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앞으로는 이제 좀 이거 짤 때도 예년에 것만 편중을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실장님께서도 이렇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작년에 없던 것도 세우고 그 동안에 세웠던 것도 별 효과가 없다면 여기에 꼭 안 올라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조덕수 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셔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석 위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규모 나오네요, 3페이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자 및 과징금 수입은 7,3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 2,600만원만 계상을 했네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한 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1억 1,2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자 및 과징금 수입은 7,300만원 그런데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에 2,600만원만 계상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서명석 위원 아마 이 내용은 위생과에서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에 지출한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 사항은 저희가 총액만 취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서명석 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일단은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아마 그 과표 잡힌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 받아 가지고 그 액수가 아마 식품진흥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11억 1,2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예치를 시켜 놓고서 유효적절하게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위생과에서 무슨 특수시책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업소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니까 좋은식단 실천사업 해 가지고 2,600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좀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적절한 사업을 찾지 못해 가지고 그냥 예치 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일단은 이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시간외수당 관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10개월간 동장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평균이 219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동별 업무량의 차이는 좀 있겠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동장들이 밤 늦게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근무하는 것은 인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만원을 지급하고 또 일부 동장은 360만원까지 지급을 했더라고요.
조덕수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4월,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6.2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웃음거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열심히 시간외근무하고 수당지급은 당연한 거죠,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적정한 기준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또 구에서 제대로 확인이나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무래도 직원들 감독도 할 수 있고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위원들이 이렇게 개선을 요하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들이 좀 일을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적절한 사업을 찾지 못해 가지고 그냥 예치 시켜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일단은 이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시간외수당 관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10개월간 동장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평균이 219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동별 업무량의 차이는 좀 있겠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동장들이 밤 늦게까지 업무처리를 하고 근무하는 것은 인지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동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만원을 지급하고 또 일부 동장은 360만원까지 지급을 했더라고요.
조덕수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4월, 5월, 6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6.2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웃음거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열심히 시간외근무하고 수당지급은 당연한 거죠,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적정한 기준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또 구에서 제대로 확인이나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께서 아무래도 직원들 감독도 할 수 있고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위원들이 이렇게 개선을 요하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귀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충선 위원 지금 정회를 하면서 각 위원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심의에서 적절하게 배정이 잘 됐다라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과 같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가 지금 현재 20%를 삭감한 80%로 돼 있는데 직원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이 부분에서는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7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아까 제가 지적했었던 부분과 같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가 지금 현재 20%를 삭감한 80%로 돼 있는데 직원들이 의지만 있으시면 이 부분에서는 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제 원칙적인 마음은 정상적인 것에서 20%를 이미 감 했으니까 가능하시면은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자위원 다섯 분과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정말 허심탄회한 구정살림에 대해서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긴밀한 대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6대 중구의회에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감시기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2011년도 집행될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6대 중구의회에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감시기능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2011년도 집행될 예산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을 상시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각 사업별 세세하게는 저희가 사실상 관리가 어렵고요, 과별 정도 단위로다 해 갖고서 예산이 월별이나 분기별로 집행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귀태 예, 과별, 실별로 해서 명확하게 일정들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반드시 조정을 해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숙고를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개 가정을 하나 운영하려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가지고 가정을 지탱하는 건데 이 지금 세입세출 부분이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세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축소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 구청 실정이.
우리가 일개 가정을 하나 운영하려도 수입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가지고 가정을 지탱하는 건데 이 지금 세입세출 부분이 너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은 무지하게 많은데 세입은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축소되고 그렇죠 지금?
우리 구청 실정이.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불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중구가 이번에 아까 기획실장 229억 정도를 미부담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 틀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되겠고 좀더 나은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계속될 거란 말이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도 미부담하고 넘어간 게 한 60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 못한 게 226억입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는 금년보다 늘어나서 지금 금년도에 68억 못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수입보다는 지출도 많아집니다, 2013년부터는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3억 내지 16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리금 상환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세입은 사실상 김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다가 재정지출을 줄여서 아주 축소된 예산운영을 해야 현상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 못한 게 226억입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는 금년보다 늘어나서 지금 금년도에 68억 못 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수입보다는 지출도 많아집니다, 2013년부터는 2009년에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3억 내지 16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원리금 상환이나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세입은 사실상 김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고 내부적으로다가 재정지출을 줄여서 아주 축소된 예산운영을 해야 현상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계속 무작정 발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렇다고 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발행하다 보면 부도 밖에 날 게 없단 말야.
아까 모위원께서 동구 얘기도 좀 하고 그러셨는데 동구가 지금 뭐 여론쪽으로는 좋지 않지만 돈 한 12억이 없어서 인건비 못 준다고 시에 가서 뗑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쇼로 비춰지지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란 말이지, 동구청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도 안 그럴 수,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다 줄 돈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인건비 주고 시에 줄 돈을 못 준다고 가서 했단 말이지.
그렇죠?
아까 모위원께서 동구 얘기도 좀 하고 그러셨는데 동구가 지금 뭐 여론쪽으로는 좋지 않지만 돈 한 12억이 없어서 인건비 못 준다고 시에 가서 뗑깡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쇼로 비춰지지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운영의 묘란 말이지, 동구청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도 안 그럴 수,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다 줄 돈이 상당히 많으면서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인건비 주고 시에 줄 돈을 못 준다고 가서 했단 말이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동구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타파해서 우리는 시에 갚을 돈을 못 갚겠다, 인건비 못 주겠다, 뭐 시 것은 주고 인건비를 못 주겠다 하니까 뭐 시장 입장에서야 어쩌겠어요.
공무원 입장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데.
이런 정치적인 마인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저 많은 공약사항을 발표 했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 됐습니까?
공무원 입장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준다는데.
이런 정치적인 마인드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금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 저 많은 공약사항을 발표 했는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 15가지인데 아직까지 예산상의 문제로다가 거의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그것은 국·시비 사항까지 포함돼 갖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서면으로다 나중에 보고하면 안 될까요? 자세하게.
○김병규 위원 상대적으로 각 지역구 구의원들도 공약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지금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114개인가 되는데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다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구의원들 공약사항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구청장 공약사항만 다 지키고 구의원들 공약사항은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하시고 그래요, 뭐 지금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여러 가지 급량비, 여비, 교통비 이런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되서 이게 사실 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뭐 의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급량비 같은 것, 여비, 교통비, 시간외근무수당 넉넉한 예산이라면 팍팍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지금 빚을 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야, 의원놈들이 그런 것 가지고 치사하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입장도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청장 시정연설하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공무원상이 되겠다 하는 말씀도 여기 계시네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 할 때 참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아프면서도 그래도 이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시정연설에서도 구청장이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말 가볍게 듣지 마시고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구정살림을 해 주는 게 사실 공무원들의 의무고 숙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말 이 살림을 잘 하면 나중에 가서 보람도 더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구의원들 공약사항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구청장 공약사항만 다 지키고 구의원들 공약사항은 제외시킨다고 하면 그 불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서 하시고 그래요, 뭐 지금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여러 가지 급량비, 여비, 교통비 이런 부분도 많이 논란이 되서 이게 사실 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 뭐 의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 급량비 같은 것, 여비, 교통비, 시간외근무수당 넉넉한 예산이라면 팍팍 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지금 빚을 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야, 의원놈들이 그런 것 가지고 치사하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입장도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구청장 시정연설하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공무원상이 되겠다 하는 말씀도 여기 계시네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그런 부분을 질문하고 할 때 참 마음이 사실 아픕니다.
아프면서도 그래도 이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시정연설에서도 구청장이 발표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정말 가볍게 듣지 마시고 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예산 가지고 짜임새 있게 구정살림을 해 주는 게 사실 공무원들의 의무고 숙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말 이 살림을 잘 하면 나중에 가서 보람도 더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가볍게 듣지 말고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평가는 하지 말라는 부탁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7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이라고 있죠?
지금 7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이게 지금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해서 은행선화동 청사기금, 유천동 청사기금 뭐 여러 가지······
그래요, 뭐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참 제가 봐도 뭐라고 지적할만한 사항도 없고 여기서 감액예산 편성하자고, 삭감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자진해서 다 감액, 감액, 감액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증액된 부분이 참 없네요.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들 이런 분들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돼 있습니까?
그래요, 뭐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참 제가 봐도 뭐라고 지적할만한 사항도 없고 여기서 감액예산 편성하자고, 삭감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자진해서 다 감액, 감액, 감액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증액된 부분이 참 없네요.
지금 업무추진비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들 이런 분들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업무추진비도 한 30% 정도 지금.
○김병규 위원 30% 감액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김병규 위원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건 뭐 자기네들 것 가질 것 다 갖고 말단 직원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솔선수범하는 모습 지금 각 실·국장들 업무추진비 30% 감액 했죠?
그건 뭐 자기네들 것 가질 것 다 갖고 말단 직원들한테 허리띠 졸라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지.
솔선수범하는 모습 지금 각 실·국장들 업무추진비 30% 감액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병 예, 다 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더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무원들이 같이 구민들하고 고생을,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뭐 다 어려운 입장이니까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그 전에 10시간 하던 것 11시간씩 근무하고 이런 마음으로 좀 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태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