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7월 27일 (화) 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 1.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도시국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9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경쟁 제한적 조례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구청장이 자의적인 판단소지를 없애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주기 위하여 안 제7조 제1항 2호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 중 제4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여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코자 하며 안 제16조의 4, 제3항 제2호는 별도 1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주차장 바닥면의 앞이나 옆에 하나 더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 중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장애인 전용표시 방법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9년 7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경쟁 제한적 조례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의하여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표시방법을 개선하여 장애인이나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 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 중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구청장이 자의적인 판단소지를 없애고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주기 위하여 안 제7조 제1항 2호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수의계약 대상자 중 제4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삭제하여 경쟁 제한적 규정을 개선코자 하며 안 제16조의 4, 제3항 제2호는 별도 1과 같이 장애인 전용표시를 주차장 바닥면의 앞이나 옆에 하나 더 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상정된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규정 중 경쟁 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장애인 전용표시 방법을 보완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자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문제광 송영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거기에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2군데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공개경쟁입찰 쉽게 말해서 공개경쟁입찰을 8군데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여기 보면은 관변단체들이 뭐 고엽제, 전우회, 이 몇 군데 특별단체들이 맡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한경쟁에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수의계약으로.
○김택우 위원 수의계약.
○도시국장 이상조 예,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수의계약 소유자들이 수탁자들이 고엽제, 전우회 대전시지부, 그리고 대한전쟁유공자.
○도시국장 이상조 예, 참전유공자.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일부 여기 보면은 거의 특화거리 상가번영회가 오류동 같은 데는 3군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줬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일부는 무상위탁이 있고요.
○김택우 위원 그러니까 무상위탁 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무상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이제 저희 조례에 의해서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주변 상가번영회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김택우 위원 아니, 조례안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상가번영회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상가번영회.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그동안에 상가번영회라는 재래시장이죠. 주로 보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화거리 번영회라든지 상가번영회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격히 얘기하면 특혜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특혜라기 보다는 그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택우 위원 이것이 지금 개정안에, 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이 개정안 법률과 과거에 가졌던 것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차이점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엽제 전우회라든지요. 뭐 이런 특수단체 이런 쪽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배제하고.
○김택우 위원 배제한다고 그랬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럼 상가번영회는 안들어 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상가번영회는 그냥 종전대로 하고.
○김택우 위원 종전대로 하고.
○도시국장 이상조 예.
○김택우 위원 그 상가번영회도 이 구재정도 그렇고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직영으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영으로 하는 방법은. 직영이 3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이제 상가번영회 중에서도 지금 선화동 하고 오류동 제2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안 받는 지역이고 나머지 3개소는 사실 수의계약 하면서 수탁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구 재정수입이 그만큼 좋아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김택우 위원 지금 수탁료가 전체 금액에 4억 5,000만원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주차장 수탁료가 그런데 앞으로 개정법안이 조례안이 바뀌어진다면은 이 수탁료 변함이 있습니까? 또 올려집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수의계약을 하면은 아무래도 수탁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은 높아지죠.
○김택우 위원 그런데 제한된 공개경쟁이 7군데, 시 빼고요. 그런데 이 제한을 왜 이렇게 둔 것입니까. 이렇게 나눠서.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상가번영회라든지 특화거리 번영회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도 이제 장애인협회라든지 유공자협회 뭐 이런 데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수탁료를 좀, 우리구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특혜조항을 사실은 삭제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김택우 위원 그런데 일부 그 상가번영회에서 구에서 감독할 어떤 것이 없죠? 그 수탁료나 상가번영회에서 번영회 자체 임의대로 그 수입을 창출해 가지고 자기들 번영하는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데 무상위탁 부분은 돈을 안 받는 무료주차장이고.
○김택우 위원 무상위탁은 돈을 안 받는 곳이고 유료주차장은.
○도시국장 이상조 유료주차장도 그것도 이제 수의계약이지마는 저희들이 수탁료는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일부 운영하면서 그 번영회에서 그 수입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우 위원 지금 과거 조례안과 지금 개정안의 차이점은 뭐가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특수단체.
○김택우 위원 특수단체. 배제.
○도시국장 이상조 특수단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던 것을 공개경쟁입찰로.
○김택우 위원 공개경쟁입찰.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그리고 저 나머지 번영회는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택우 위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김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은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 경제과 소관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주차장 공영도 이것이 우리 도시국 하고 또 다른 분야가 다 다른가요, 나눠져 있나요? 시장쪽은?
○도시국장 이상조 재래시장 주차장은 경제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요. 나머지는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관리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구청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인도 들어가 있는데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인정은 구청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를 하나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현행조례고요. 그것이 이제 경쟁입찰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100% 전체 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이것이 구청장이 임의로 해석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개선하라고.
○육상래 위원 완전히 100% 전체 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무상위탁 지금 뭐냐. 선화동 하고 오류동 무상위탁이 있는데 이것을 100% 다 특화거리에다가, 번영회에다가 100% 다 위탁을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승인을 일체 징수를 안하고 전체 100% 다 준거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얼마 정도 수입이 예산이 된다는 이런 관리 뭐 관리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있나요 관리를?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무상위탁으로 해줬는데 번영회에서 아마 30분당 500원씩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아 가지고 번영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러면 지금 오류동 삼성아파트 2동 옆에 하고 삼성생명 뒤편 선화동 이 두 군데는 무상위탁이고 그 밑에 오류동 삼성아파트 정면주차장 쪽에 음식특화거리 번영회 하고 오류동 특화거리 이 두 군데는 무상위탁이 아니고 이것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이 붙어 있는데.
같은 상가인데 같은 상인이고 그러면 특화거리도 같은 지역인데 이것 보니까. 730만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다가.
같은 상가인데 같은 상인이고 그러면 특화거리도 같은 지역인데 이것 보니까. 730만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다가.
○위원장 문제광 국장님, 지금 이 보면은 위원님들이 약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주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주요내용을 보면 이 1번부터 20번까지 사실상 정경유착을 다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요, 위원님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국장 이상조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그것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그 특화거리라든지 상가번영회 이런 데는 번영회에서 하는 조항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이 조례안 올라온 것 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 했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조례안 올라올 때 이해가 안 가서 전문위원님이 이 내용을 주셨는데 이미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니까 이미.
○도시국장 이상조 그 현행이 있고요. 옆에 대비표가 있거든요. 뒤에 뒤쪽에요. 조례 개정안 하고 현행하고 대비표가 있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요.
○위원장 문제광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을 전문위원님이 읽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는 보충설명이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집 것은 뭐냐 계약을 지방자치 개인한테 줬던 것을 13개에 따른 경쟁입찰 앞으로 경쟁입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위원장 문제광 그런데 여기 1번부터 20번까지 이대로 한다는 얘기요. 이것 전체를 경쟁입찰 한다는 얘기요?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상가번영회에서 하는 수의계약 건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한 법인 이것도 그대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7조 1항 2호에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권고가 있어서 그 조항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법령에 의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어떻게 20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법령에 의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떻게 어떻게 20개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린 거예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질문한 것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상위탁이 있고 지금 수탁으로 징수하는 지역이 같은 지역에 있단 말이죠. 오류동 삼성아파트 쪽에 음식특화거리에 이 형평성이 위배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무상위탁이 있고 지금 수탁으로 징수하는 지역이 같은 지역에 있단 말이죠. 오류동 삼성아파트 쪽에 음식특화거리에 이 형평성이 위배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도시국장 이상조 그러니까 두 개소 무상위탁이 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수탁료를 받는데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육상래 위원 같은 음식특화거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고. 그 사용자 반발이 없나요, 여기는?
○도시국장 이상조 위원님, 저희 담당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교통과장 이병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류동 노외주차 무료 하고 그 밑에 중복이 지원되기 때문에 10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거든요. 이중이 되어 가지고 늦게 계약이 되는 곳은 무상으로 안 했습니다.
당초에 먼저 계약된 것은 100%로 봐서 계약을 했고 나중에 계약되는 것은 이중이 되어 가지고 100% 초과해서 계약을 유료로 한 겁니다.
이제 오류동 노외주차 무료 하고 그 밑에 중복이 지원되기 때문에 100%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거든요. 이중이 되어 가지고 늦게 계약이 되는 곳은 무상으로 안 했습니다.
당초에 먼저 계약된 것은 100%로 봐서 계약을 했고 나중에 계약되는 것은 이중이 되어 가지고 100% 초과해서 계약을 유료로 한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중, 이중이요. 이중이란 무슨 뜻이에요?
○교통과장 이병길 오류동 노외주차장 무료분은 2008년도에 계약이 되었고요.
○육상래 위원 만료가 되었다고 만료가?
○교통과장 이병길 계약이.
○육상래 위원 계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병길 무상위탁으로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과장 이병길 1년이거든요. 그런데......
○육상래 위원 1년. 그럼 2008년도면은 지금 2010년인데 끝났겠네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이병길 그것이 이제 2010년도 말까지입니다.
○육상래 위원 1년 계약이.
○도시국장 이상조 2008년이 아니라 2009년도에 계약입니다.
○육상래 위원 2009년도 계약인데 올 해 계약기간이 끝난다고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면은 다시 무상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탁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도 이제 내내 특화거리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의계약으로.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오늘 조례안 바꾸는 것은 이 지역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번부터 8번까지만 지금 개인한테 위탁한 것 이 부분까지만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음식물특화거리라든지 번영회, 상가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종전대로 그냥 가야 되겠죠.
○육상래 위원 아, 그러면은. 이쪽에 공개경쟁은 경쟁으로 바꾸고 제한경쟁 하고 수의계약쪽 하고 직영쪽은 그냥 그대로 간다. 현행 것 대로.
○도시국장 이상조 이제 직영도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직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로 가느냐 어떤 것이 시민, 주민들을 위해서 이득이냐 하는 것을 그것을 경중을 따져서 해당이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오늘 개정을 하는 부분은 제한경쟁 입찰 하고 수의계약까지는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하고 직영하는 이 부분만 대상이 되는거라 그 말씀인가요?
○도시국장 이상조 일단은 전체 다 해당은 됩니다.
○육상래 위원 전체.
○도시국장 이상조 예, 전체 다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해당은 다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현년 조례에 있는 바와 같이 상인회라든지 시장관리자 뭐 특화거리 번영회 이것은 조례상에 그대로 존속을 시키면서 이런 분들한테는 주변에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요. 나머지는 뭐 하시라도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안에다가 개정조례안에다가 뭐 단서조항이나 부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 뭐 특화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예외를 둘 수 있다라든가 뭔 조항을 둬야 되는 거지.
○도시국장 이상조 아, 그것이요. 당초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시면은 재래시장 등 인근에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상인의 시장관리자, 특화거리 번영회는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육상래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리고 이제 7조 제2항에 보시면은 그 수의계약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뜻에 따라서는 우리가 20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청장 의지에 따라서는 무상위탁도 줄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거네.
○도시국장 이상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상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도시국장 이상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조항을 종전에는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육상래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중에서도 단서조항이 왜 안들어갔느냐고 물으니까 구법에 그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도시국장 이상조 지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인회라든지 뭐 이런 데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단서조항이라든지 이런 것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조항은 당초에도 있었는데 그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둔다면서 둘려고 하면은 그럼 지금 개정을 하더라도 그 조항 그냥 있다라고 보면은 구청장 임의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
○도시국장 이상조 그것은 상인번영회라든가 상가번영회에서.
○육상래 위원 예외규정이라. 예외규정이다.
○도시국장 이상조 예, 그렇죠. 상가번영회에다가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예외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각 항목별로 이렇게 명시는 되어 있지만.
○육상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법 이것을 고치는 것 같은데 13조에 따르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한 것 1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고 제한경쟁 수의계약, 직영은 그 종전대로 간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법 이것을 고치는 것 같은데 13조에 따르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보충설명한 것 1번부터 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되는 것이고 제한경쟁 수의계약, 직영은 그 종전대로 간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상조 이것이 1번부터 8번까지는 원래 이것도 경쟁입찰한 거예요. 개인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위원장 문제광 그러면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은 앞으로 경쟁입찰로 다 바꾼다.
○도시국장 이상조 제한경쟁이 아니고 구청장이 임의로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번에.
○위원장 문제광 없앤다.
○도시국장 이상조 그 임의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조항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도록.
○위원장 문제광 또 이것 말고 약간 벗어난 얘기인데 재래시장에 주차장들이 있잖아요. 돈 받고 하던데 그것은 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주차장도 어차피 구의 업무인데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받는 이것 하고 별개로 과가 틀리게 된 조례가 합의된 거예요, 아니면 왜 재래시장들 주차장들은 별도예요
○도시국장 이상조 그 재래주차장은요. 이것 하고 같이 받는데 관리권한만 지금 그쪽 경제과 하고 우리 교통과 하고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조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