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국(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일 시 : 2009년 11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섞어서 할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종이백 무상 제공?
○주민국장 오석주 종이팩?
○윤준백 위원 종이백 무상 제공 알고 계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백, 이마트 마트 같은 데에서 주는 것?
○환경과장 정창일 종이백 무상 제공이요?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경제과?
○환경과장 정창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종이백 무상 제공이 의무제도로 시행이 됐습니다.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종이백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관련 법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 환경부령 제292호 2008년 6월 30일부터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008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의무적으로 종이백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종이백을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관련 법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시행 환경부령 제292호 2008년 6월 30일부터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2008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대형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의무적으로 종이백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위생과장 이철섭 이제 알았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는 듣긴 들은 바가 있었는데.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마트나 다녀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일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종이백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부 의식 있는 시민은 가서 종이백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면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저 뒷편에 있어요, 항상.
그리고 뒷편에서 갖고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으면은 전면에 나와야 되요, 전면에.
그것 누구나 가서 종이백을 갖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싸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형마트들에 가보셔 봐요.
요구하면 무조건 줍니다, 얼굴이 빨개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됐는데도 우리 담당과에서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종이백은 이제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건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종이백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식 있는 시민은 가서 종이백을 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면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저 뒷편에 있어요, 항상.
그리고 뒷편에서 갖고 나오면서 미안하다고 해요.
그러나 이게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으면은 전면에 나와야 되요, 전면에.
그것 누구나 가서 종이백을 갖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싸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형마트들에 가보셔 봐요.
요구하면 무조건 줍니다, 얼굴이 빨개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됐는데도 우리 담당과에서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우리가 홍보를 해서 종이백은 이제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건 의무적입니다, 의무적으로 종이백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점은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념해서 하여튼 앞으로 제대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하여튼 앞으로 제대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거의요.
우리 중촌동에 마트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바람에 갖다놨어요.
대형마트나 SS마켓도 다 갖다놓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촌동에 마트는 제가 몇 번 얘기하는 바람에 갖다놨어요.
대형마트나 SS마켓도 다 갖다놓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SSM에 대해서 더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SSM도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 8월 5일날 음식료품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SSM도 중소기업청에서 2009년 8월 5일날 음식료품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을 각 시·도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임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임했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자치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역단체는?
○주민국장 오석주 자치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광역단체는 특별시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광역시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시·도는 광역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광역단체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새해에 영업보호에 관한 세칙이 새로 마련되면서 새해 고지에 따라서 영업시간이라든지 품목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그럼 구에서는 전혀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요구가 있으면은 이제 시 하고의 시에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진단을 할 수는 있어도 조정 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분쟁조정 요구도 온 적이 없었고 아직은.
○윤준백 위원 그럼 관내에 새로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이 새로 등장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SSM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포가 전체 15개 있는데 대흥동에 한 군데가 개설을 하려고 하다가 보류 중에 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SSM이 등장하면서 폐해는 많이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지역 골목 골목마다 구멍가게가 거의 전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로 이제 이런 권한이 시로 넘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동네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입점 제한이나 점포 영업시간을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최소한 지역의 구멍가게 들이 최소 생계비는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오히려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로 이제 이런 권한이 시로 넘어왔는데 우리 구에서 동네의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입점 제한이나 점포 영업시간을 지금이라도 요구를 해서 최소한 지역의 구멍가게 들이 최소 생계비는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오히려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운우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시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SSM에 대한 피해는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도지사가 조정권을 갖고 있지만 시·도지사가 전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자체에서 우리 자체에서는 각 동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런 SSM이 들어오는 기미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SSM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조율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SSM에 대한 피해는 지적하신대로 우리의 소상공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시·도지사가 조정권을 갖고 있지만 시·도지사가 전체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저희 자체에서 우리 자체에서는 각 동에 공문을 내려 가지고 그런 SSM이 들어오는 기미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런 SSM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조율권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현재 15개, 지금 관내에 15군데가 있죠?
○경제과장 하헌혁 현재 15개가 있고요 추가로.
○윤준백 위원 관내에 현재 있는 곳은 조정할 수가 없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새로 입점하는.
○경제과장 하헌혁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새로 입점하는 데에만 허가조건으로 넣어서 제한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대흥동에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해서 시에서 나와서 현장조사 해서 결과를 가지고 논한 사실은 있었는데 현재는 들어온 입점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대흥동에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해서 시에서 나와서 현장조사 해서 결과를 가지고 논한 사실은 있었는데 현재는 들어온 입점 계획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앞으로 또 다른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올 때는 이런 제한을 분명히 두어서 더 이상의 지역 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이것을 꼭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올해에 어떤 것을 많이 얻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10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전체가 아마 좀 몰라볼 정도로 깔끔해졌지 않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보고 일부 부작용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던 분들한테 다소나마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입이 좀 됐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5개월 동안 136개 사업을 추진하는 1,5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일부 부작용은 뭐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농촌지역 같은 데에 일손이 사실상 필요한데 희망근로쪽에 빠지다 보니까 일손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농번기때 바쁜 와중에 그런 것이 좀 있었고요 일부 이제 처음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집을 하는데 모집인원이 응모,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 가지고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는 분들도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주변에서부터 좀 지탄의 대상이 된 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내년도에는 기왕 말씀 프로젝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는 약 한 40% 정도의 예산으로 축소가 되어서 내년 한 6월까지, 3월~6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점은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마는 아마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품권 문제가 대두가 됐었지요.
30%라는 양을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대신 사주는 그런 조치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생산적 사업도 친서민 사업에 투자를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은 내년도에는 기왕 말씀 프로젝트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내년도에는 약 한 40% 정도의 예산으로 축소가 되어서 내년 한 6월까지, 3월~6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점은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마는 아마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품권 문제가 대두가 됐었지요.
30%라는 양을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소화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대신 사주는 그런 조치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진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생산적 사업도 친서민 사업에 투자를 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쿠폰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현이 됐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그때 금년에 했는데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렇게 해서 소득에 관계 없이 고소득자들이 일부 들어온 게 몇 분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2억 이상 정도의 재산을.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원래는 처음에 1억 3,500에서.
○윤준백 위원 1억 3,500에.
○주민국장 오석주 기준이 있었는데.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2억 넘는 인원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주민국장 오석주 3억 이상이 6명.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 기준.
○윤준백 위원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최초 기준이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이것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최초 기준이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이것을 선발한다고 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조건을 오버한 분이 몇 분 정도로 파악됐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윤준백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경제과장 하헌혁 당초에 행안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준을 세울 때에 지적하신대로 기준이 1억 3,500 차상위계층의 소득의 120%로 기준을 했고 그 기준에 없을 경우에는 120%, 130%, 150%에 기준이 상향되어서 조정해서 일자리 창출의 인원을 쓰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거나 저희들이 지침을 어기거나 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언론에서 고소득자가 진입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상 계약을 해놓으면 임의적으로 파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혹시 민원인께서는 고액을 가지고 있으니 소득자이니 좀 어려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6명은 양보해서 저희들이 제외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준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오버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 행안부에서는 처음에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하거나 저희들이 지침을 어기거나 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언론에서 고소득자가 진입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상 계약을 해놓으면 임의적으로 파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혹시 민원인께서는 고액을 가지고 있으니 소득자이니 좀 어려운 사람이 진입할 수 있도록 양보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6명은 양보해서 저희들이 제외 시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준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오버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 행안부에서는 처음에 행안부에서.
○윤준백 위원 내년도 얘기는 내년도에 또 얘기할 거예요, 제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래서 기준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오버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나는 뭐 말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보도된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6억원, 6억짜리 집이 있어도 희망근로를 하고 용돈벌이를 한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우연히 제가 발췌한 건데 대전시 중구청 관계자는 희망근로 참여인력 1,500여 명 중 가구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약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담당 관계자가 얘기했어요, 중구청 관계자.
이건 누구예요, 그러면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거예요?
우연히 제가 발췌한 건데 대전시 중구청 관계자는 희망근로 참여인력 1,500여 명 중 가구소득이 월 3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약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담당 관계자가 얘기했어요, 중구청 관계자.
이건 누구예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우리 담당계장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6명 밖에 안 된다는데 여기는 100명 있다는 것은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이것은 3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소득자가 100명 이상 된다는 것은 소득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윤준백 위원 재산도 처음에 조건에 나와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재산과 소득을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3억은 거기에서 3억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담당계장이 이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해서 1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을 가지고 조선에서 나와 가지고.
○윤준백 위원 예,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이거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그래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행안부 지침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언론중재위에도 그러면 이것을 오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요 행안부에다가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후에 추가로 지침을 고소득층이 진입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저희들한테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들한테 좀 고소득층이 진입했으면 자율적으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일부는 배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모르는 다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마치 중구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선정을 잘못해서 3억, 월 300만원 이상인 소득자 고소득자가 1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나올 정도면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왜 그렇게 잡았느냐면은 기본틀을 말씀드리면은 차상위계층의 120% 1억 5,000 미만의 세대는 1,000세대 정도 됩니다, 대충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러면 노동의 질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재원은 자원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당초 지침대로 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침서에 1억 3,500 차상위계층 소득의 120% 미만만 쓰라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액에 있는 인원이 찰 때까지 다 쓰라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을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저랑 그때 관련 주민국장 하고 각 동을 돌면서 차상위계층들에게 일일이 다 통보를 해주라,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먼저 진입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후에 소득층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선택과 집중해서 홍보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차상위계층이 600세대 정도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요,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행안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침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수시로 자기들이 인정은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지침서를 낼 때 일자리를 창출한 것 고소득층이 진입한 것은 조금 실수였다라고 해서 그 후에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도 자정적으로 계고를 했고 그 후에 고소득층의 진입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못 한 것은 한 번 계약하면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권고해서 나간 분이 여섯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노동의 질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재원은 자원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당초 지침대로 했을 때에는 전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지침서에 1억 3,500 차상위계층 소득의 120% 미만만 쓰라는 것이 아니었었고 그 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후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액에 있는 인원이 찰 때까지 다 쓰라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을 진입을 시키기 위해서 저랑 그때 관련 주민국장 하고 각 동을 돌면서 차상위계층들에게 일일이 다 통보를 해주라,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먼저 진입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후에 소득층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좀 해달라고 선택과 집중해서 홍보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차상위계층이 600세대 정도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요,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행안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침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수시로 자기들이 인정은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우리가 지침서를 낼 때 일자리를 창출한 것 고소득층이 진입한 것은 조금 실수였다라고 해서 그 후에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도 자정적으로 계고를 했고 그 후에 고소득층의 진입을 일방적으로 삭제를 못 한 것은 한 번 계약하면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권고해서 나간 분이 여섯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참 물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정말 이게 일반 시민이 봤을 때에 참여 못 한 시민이나 하여튼 뭐 일반인이 봤을 때에 이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어려운 서민들 일자리 창출인데 불구하고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00명 정도 있다는 것을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가 나간 것은 이건 큰 잘못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죠.
아니 이제 보도내용을 좀 약간 변명 말씀을 드리면 기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다 얘기했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부각 시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진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니 이제 보도내용을 좀 약간 변명 말씀을 드리면 기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을 다 얘기했는데 기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부각 시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이 진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윤준백 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인데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소득층의 진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저소득층의 진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적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희망근로 참여 인원 중에서 중간에 중도 포기했던 분이 우리 중구에는 몇 % 됩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요 왜냐면 그게 매일 매일 달라져 가지고.
○윤준백 위원 전체적인 통계가 이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요 지금 왜냐면 12월 4일까지 지금 원래는 11월 30일까지만 써야 되는데 그동안에 일을 못 하신, 못 채우신 분이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그것도 채워주고 그리고 진입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중도 포기자는 459명 정도 현재 10월.
○윤준백 위원 그럼 3분의 1이네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대단히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재산보다는 중도에 다른 일자리가 생겼다든지 또는 심신쇠약으로 이건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진입이 장벽이 막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 하시다가 자기가 못 하실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진입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나가신 분이 있고 또 일의 종류에 따라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고 정말 어렵다 해서 중도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요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진입이 장벽이 막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 하시다가 자기가 못 하실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진입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나가신 분이 있고 또 일의 종류에 따라서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 일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아이고 정말 어렵다 해서 중도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요인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25만 명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참여자 중에서 평균을 내놨는데요 10.6%입니다, 10.6%.
우리는 그러면 30%, 33%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고소득자가 많이 들어왔다가 빠져 나갔다고밖에 이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30%, 33% 이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고소득자가 많이 들어왔다가 빠져 나갔다고밖에 이게 표현할 수 없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그게 빠져 나간 것이 단지 고소득층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고소득층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득층이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윤준백 위원 그렇게 오해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10.6% 중도 포기자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33%예요.
지금 1,500명 중에서 500명이 빠져서 중도 포기자예요.
이것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에 어떻게 또 사업을 할지는 몰라도 중도 포기자가 평균 전국적인 10%라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33%, 34%가 중도 포기한다면 3명 중에 1명이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본 뜻이 어긋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10.6% 중도 포기자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33%예요.
지금 1,500명 중에서 500명이 빠져서 중도 포기자예요.
이것은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에 어떻게 또 사업을 할지는 몰라도 중도 포기자가 평균 전국적인 10%라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지만 33%, 34%가 중도 포기한다면 3명 중에 1명이 포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본 뜻이 어긋나는 거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의 질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지침서 내용 때문에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국적인 평균에서 비슷하다면은 본 위원도 대충은 넘어가겠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전국적으로는 10.6%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500명 중에서 500명이 중도 포기가 됐다면은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내년에 당장 또 시작하는데 이 시스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고요.
내년에 당장 또 시작하는데 이 시스템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뭐 그렇게 숫자상 통계를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배제해서 진입을 불가능 하게 만들었다든지 노동의 질이 약한 재원을 가지고 장벽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전부 다 오픈 시켜 가지고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오픈했기 때문에 조금 중도 포기자가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나 그런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희들은 전부 다 오픈 시켜 가지고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오픈했기 때문에 조금 중도 포기자가 그런 영향이 있었지 않나 그런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 뭐 처음 시작 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겠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더 뭐 중도 포기가 많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특히 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쿠폰가맹점도 늘려야 되고 또 일도 거기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시작이 되죠?
예를 들어 쿠폰가맹점도 늘려야 되고 또 일도 거기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또 적재적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시작이 되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 예산은 얼마 아까 40억이라고 했던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한 40억.
○윤준백 위원 40억 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동구에 비해서 많네요, 동구는 31억 확보했다고 그러던데.
○경제과장 하헌혁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윤준백 위원 아니고?
○경제과장 하헌혁 예, 내년에 또 비율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희망프로젝트를 집행부에서 낸 것을 제가 보니까 무지개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꽃밭 만들기를 하고 담장 벽화 그리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희망근로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담장 벽화를 그릴 수 있을 거며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전문이 포함이 되어야 될텐데 나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정말 희망프로젝트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힘 없고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도 예를 들어 장애인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희망프로젝트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힘 없고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도 예를 들어 장애인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줘야 되는데 타 구 것을 내가 좀 봤어요, 타 구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꽃밭을 만들고 담장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꽃밭을 만들고 담장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잠깐 설명을 들으시면요 한 예를 들면요 페인트 이제 담장 벽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담장 벽화를 할 때 일반 기본적인 담장을 벽화를 그리려면 기본적으로 첫째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노동자들은 다 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경에 페인트 색을 칠할 때에는 누구나 칠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래픽을 할 때에 그것을 전문가 입장을 한 사람 정도는 고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현재 쓰레기나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발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일반 노동자들은 다 진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경에 페인트 색을 칠할 때에는 누구나 칠할 수가 있습니다.
단, 그래픽을 할 때에 그것을 전문가 입장을 한 사람 정도는 고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현재 쓰레기나 불법광고물 제거하는 것보다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발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모집을 할 때에 일단은 이 내용이 뭐 그 안에 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단순노동이라고 하지만 일단은 발표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무겁고 어렵고 힘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은 그런 식, 그것은 대표적인 사업만 써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내년도에 또 검토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변경할 용의도 있고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일의 질을 저희들이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아무나 누구나 힘 없는 사람도 와서.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크게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쉬운 일을 만들어서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정중히 사양을 하고 또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대사동에 금요장터가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말씀 좀 해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장 서는 분야는 사실 저희 주민국의 경제분야 소속이고 소관이고 이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과의 소관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굉장히 물리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주민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도로를 점유하고서 장을 서는데 굉장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 구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것을 없애야 된다라는 데에는 다들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굉장히 물리적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주민국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도로를 점유하고서 장을 서는데 굉장히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또 일부 상인들은 제가 알기로 그 전날 팔다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팔고 또 심지어는 이제 자리세까지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손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몇 번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없앨려고 건설과 노점상 단속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동원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몇 번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없앨려고 건설과 노점상 단속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동원을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좀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오히려 이것을 도심 속의 5일 장터처럼 오히려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더군다나 마지막 1차선 뿐만이 아니라 2차선까지도 지금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양성화 할 성질은 저는 제 개인 소견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인근에 또 상가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양성화 할 성질은 저는 제 개인 소견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인근에 또 상가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고.
○윤준백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은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경제과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합법화 되지 않은 비상설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또 물론 뭐 자주 경제과에서 확인하러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래시장에 누군가가 감독권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원산지 단속 이런 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왔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더 몰라도 또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적 불명의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어요.
또 한약재, 공산품, 허가 받지 않은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를 막고 점유하고 차량이 뒤엉키고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경제과에서 단속 나가신 적 있습니까?
이게 합법화 되지 않은 비상설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또 물론 뭐 자주 경제과에서 확인하러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래시장에 누군가가 감독권이 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원산지 단속 이런 게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왔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더 몰라도 또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적 불명의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어요.
또 한약재, 공산품, 허가 받지 않은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로를 막고 점유하고 차량이 뒤엉키고 이것은 둘째 문제예요.
경제과에서 단속 나가신 적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제가 할까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마는 과거에 이제 등록시장이 없는 관계로 일방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시장을 양성화 하자고 해가지고 재래시장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저희들 제도권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되어 있지만 기타 일반적으로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원산지표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저희들 제도권 범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질서가 되어 있지만 기타 일반적으로나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시장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원산지표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뭐 식품에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말 할 것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기청과 이런 데에 협의할 때 저희들이 이런 장터의 고유장터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할 수는 없겠는가 이런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중기청을 찾아가서.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왜냐면 금요장터가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대전농협 옆에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곳곳에 있는데 그렇게 법을 확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현재 중기청의 입장이고요 금년에 새로 진입된 개정된 법률안을 보면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과거에는 한 예를 들면 시장과 시장이 접해 있으면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가의 재원을 받고 법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제도권 내에서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아직 개정된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려고 일개 시장이 있을 경우에 주변에 그런 노점상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시장을 활성화권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노점에서 하는 장터에까지 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단속이나 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과거에는 한 예를 들면 시장과 시장이 접해 있으면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가의 재원을 받고 법의 테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은 제도권 내에서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아직 개정된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려고 일개 시장이 있을 경우에 주변에 그런 노점상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시장을 활성화권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은 노점에서 하는 장터에까지 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단속이나 감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재 국산쌀 등 우리 농산물을 판다는 노점상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산이에요.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일 판매상들 원산지 표시 전혀 없어요, 오렌지든 파인애플이든 이것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마저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은.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단속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일 판매상들 원산지 표시 전혀 없어요, 오렌지든 파인애플이든 이것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마저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죠, 이것은.
○경제과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행정지도로서의 계도로서의 영향을 주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은 우리 관에서 그래도 금요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아침이든 저녁이든 불시에 한 번씩만이라도 이것을 단속을 한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겁이 나서 이렇게 꺼내놓고 하지는 못 해요, 암암리에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각지대고 거의 안 한다고 보니까 이것은 버젓이 그냥 다 말은 전부 다 국산품이라고 하면서 쌀도 뭐 아니면 기름도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중국산이면서 다 골탕을 먹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은 이것은 당장이라도 가서 장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원산지 표시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국산품 속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계도나 아니면은 어떻게 정지라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사각지대고 거의 안 한다고 보니까 이것은 버젓이 그냥 다 말은 전부 다 국산품이라고 하면서 쌀도 뭐 아니면 기름도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중국산이면서 다 골탕을 먹고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은 이것은 당장이라도 가서 장사하는 것까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원산지 표시 안 하고 그리고 제대로 국산품 속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계도나 아니면은 어떻게 정지라도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지적한 내용은요 경제에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아까 지적하신대로 세금도 내지 않고 원산지 표시 단속도 행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계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판단 적극적인 것 올해 한 해 동안 몇 번 나가셨는지는 몰라도 당장이라도 나가셔서 이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시정을 하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 것은 좋지마는 원산지나 국산품 쌀을 파는 것에 대해서만큼만이라도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는 쪽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관내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매년 한 번씩 실시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1년에 두 번 4월 하고 9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4월 하고 9월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애완견이 몇,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애완견 숫자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개 파악된 것이 4,093호에 5,568두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2,600두 정도.
○윤준백 위원 2,600두 1,300두씩 두 번 하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다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민국장 오석주 2,600두 계획은 잡고 있는데 나머지는 본인들이 워낙 개를 아끼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직접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접종시간을 보니까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이에요, 오후도 2시부터 3시 한 시간.
어차피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하루종일 해서 좀 기왕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지 왜 그것 오전 한 시간, 오후 한 시간 이렇게 짧게 했습니까?
어차피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하루종일 해서 좀 기왕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지 왜 그것 오전 한 시간, 오후 한 시간 이렇게 짧게 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이제 각 동별로 순회를 해서 접종을 하는데 이제 거리상 또 만약에 오류동에서 하는데 저쪽에 태평동에서 오라고 하든지 하면은 거리상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면은 한 시간 정도만 해도 오는 개는 전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시간이면은 한 시간 정도만 해도 오는 개는 전부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창업인큐베이터 챌린지숍에 대해서 아주 이번에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더군요.
하여튼 저는 챌린지숍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늘 하던 얘기대로 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깎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업 취지나 내용은 좋지만 시장주의 원칙이나 우리 현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1년에 400~500 수입을 올리면서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여기에 재원이 투입되죠?
하여튼 저는 챌린지숍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하고 있는데 늘 하던 얘기대로 난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깎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업 취지나 내용은 좋지만 시장주의 원칙이나 우리 현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1년에 400~500 수입을 올리면서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여기에 재원이 투입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약 4,900만원, 5,00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예, 5,000만원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대안을 좀 찾아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어요.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제가 날짜까지 사실 적어놨는데 오후 3시에 가도 문을 안 열어놓고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하고 다르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오전에 몇 시에 나옵니까, 거기 지금?
그렇다면은 이런 대안을 좀 찾아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어요.
물론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제가 날짜까지 사실 적어놨는데 오후 3시에 가도 문을 안 열어놓고 있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인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 하고 다르게 있더라고요, 시간이.
오전에 몇 시에 나옵니까, 거기 지금?
○경제과장 하헌혁 11시에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11시에 나와서 두 시간 있다가 1시부터 2시까지 밥 먹고 또 저녁에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9시까지 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저녁시간은 안 줍니다.
○윤준백 위원 저녁시간은 없어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게 툭 하면 문이 닫혀 있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긴 맞지마는 이것을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지관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얼마든지 이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있는데 1년에 수입 500만원을 올리면서 5,000만원 재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이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올 수가 있는데 1년에 수입 500만원을 올리면서 5,000만원 재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한 말씀.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제 생각에는 뭐 위원님 말씀은 경제적 논리로 본다면은 5,000만원을 투자해서 500여 만원 수입 밖에 못 올리는데 그게 되겠냐 하는 얘기가 되겠지마는 챌린지숍의 운영 처음 설립 자체 그 자체부터 수익을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거든요.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나 제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은 아까 말씀 지난 번에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여럿이 토의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중앙로 지하상가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영업이라는 것은 장사라는 것은 일단 구매가 되든 안 되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야 아마 제대로 위치 잡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고 현재도 2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자가 현재 한 23명 정도가.
다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찾아오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고 현재도 2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기자가 현재 한 23명 정도가.
○주민국장 오석주 원래 3개월이죠.
○윤준백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전부 다 바꿉니까 아니면은?
○주민국장 오석주 연장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면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 현재 지금 몇 품목이 있어요, 평균?
○주민국장 오석주 코너는 24개 코너고 2,400점 정도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코너별로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으로 된 점별?
○주민국장 오석주 코너별로죠.
○윤준백 위원 코너별로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연장은 얼마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3개월.
○윤준백 위원 하고 나면은 또 계속?
○주민국장 오석주 예, 연장 본인이.
○윤준백 위원 원하면은 1년 열 두 달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진입할려면은 어렵겠네요?
누구나 다 큰 돈 안 들이고 거기다가 놓는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빼나갈려고 해요?
그것 회전율이 얼마나 되요?
그게 진정한 창업인큐베이터가 될려면은 3개월이나 6개월으로 제한을 해야 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실험적으로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하게 인큐베이터라면은.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한 출품작을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다 큰 돈 안 들이고 거기다가 놓는다고 하면은 누가 그것을 빼나갈려고 해요?
그것 회전율이 얼마나 되요?
그게 진정한 창업인큐베이터가 될려면은 3개월이나 6개월으로 제한을 해야 되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계속 실험적으로 자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정하게 인큐베이터라면은.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한 출품작을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규정에 최고 몇 년 이렇게 몇 회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윤준백 위원 그럼 그걸 만들어야죠, 조례를 만들든지.
○주민국장 오석주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제 3개월 하고 또 연장을 해서 6개월을 하고 또 진입대상 대기자가 많이 있으면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권유를 해서 다음 사람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회전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회전율이요?
최초에 1월달에 그러니까 최초에 24개 작품을 넣었는데 그 24개 작품이 연장을 다 해서 100% 갔는지 아니면 회전율이 바뀌어 가지고.
최초에 1월달에 그러니까 최초에 24개 작품을 넣었는데 그 24개 작품이 연장을 다 해서 100% 갔는지 아니면 회전율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야는 저희가 다시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윤준백 위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파악을 해서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창업인큐베이터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신인들 새로운 분들을 자꾸 넣어서 계속 실험을 해서 좀 되는 사람은 나가서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하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신인들 새로운 분들을 자꾸 넣어서 계속 실험을 해서 좀 되는 사람은 나가서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동안에는 사실상 점포가 24개 코너가 있습니다마는 채우기도 사실은 그동안에는 급급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장기간 점포를 그 코너를 점유하고 있다면은 챌린지숍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한다고 보겠죠.
○윤준백 위원 당연한 거죠, 그것은 특혜죠 잘못되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거기에 출품하는 사람이 한 둘이에요, 이제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이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인큐베이터예요, 이것은 누군가한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계속 이 자리에 있다 이거예요, 나도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데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인큐베이터예요, 이것은 누군가한테 특혜를 줄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이제 말씀을 특혜를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그렇게 그분들은 오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오해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코너를 개설해 놓고 채우기 급급한 상태가 사실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코너를 개설해 놓고 채우기 급급한 상태가 사실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부터는요 정 이 가게를 다른 데에 옮기는 게 어렵다면은 최소한 한 번 3개월 사용하고 한 번 1회 정도로 제한을 해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제한은, 제한하는 것은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새로운 게 계속 바뀌어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가 말 그대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창업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카페 저도 가봤어요, 사실은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현재는.
임의적인 인상도 지어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창업인큐베이터를 하시고 홍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제대로 좀 해줘요 그러면요.
고비용 저효율 거기는 돈 받는 것에 관계 없이 창업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지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홍보해서 정말 자꾸 끌어다 놔야 되요.
그리고 온라인 카페 저도 가봤어요, 사실은 가봤는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현재는.
임의적인 인상도 지어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창업인큐베이터를 하시고 홍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제대로 좀 해줘요 그러면요.
고비용 저효율 거기는 돈 받는 것에 관계 없이 창업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해줘야지요.
새로운 사람을 계속 발굴해서 홍보해서 정말 자꾸 끌어다 놔야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님 지적사항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현재 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임대업자는 어디가 됐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비전21.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비전21.
○윤준백 위원 비전21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조달청에 입찰.
○윤준백 위원 예, 조달청에 입찰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비전21 하고 전기분야는 DH일렉트릭이라고.
○윤준백 위원 전기 따로 발주했습니까, 이번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공동으로 하는데 전기분야는 따로.
○주민국장 오석주 발주는 별도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지요.
원래 전기공사는.
원래 전기공사는.
○주민국장 오석주 전기공사는 면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이번에 공동수급을 조건으로 전기 하고 일반 전시대행업 하고 공동으로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지역 업체로 제한을 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규에서 현재 예규에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래서 전시대행업은 비전21이라는 지미옥이라는 대표가 됐고.
○윤준백 위원 어디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미옥, 비전21.
○윤준백 위원 비전21 대표가 누구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미옥.
○윤준백 위원 지미옥씨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전기는요?
○주민국장 오석주 DH일렉트릭 변희순.
○윤준백 위원 이것도 뭐 말로만 조달이지만 결국은 외부 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외부 심사위원들이 몇 분이나 이번에 나왔어요?
그럼 지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들 명단은 다 나와 있지요?
그것 좀 경제과장님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심사위원들 명단은 다 나와 있지요?
그것 좀 경제과장님 그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회계 관련 질서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 한 이유는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위원들의 선정은 4배수인가 5배수인가 6배수 정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윤준백 위원 4배수로 해서.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모르고.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선정된 이름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공문으로 요구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 조달청에서 통보가 오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통보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마는.
만약에 통보가 안 올 수도 있겠지마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결과 하고 그 다음에 업체 수 하고 어떤 업체가 입찰을 했고 심사위원이 누구였고 점수가 몇 점 몇 점 배정이 되어서 이 업체가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 날 프리젠테이션을 해가지고 제대로 한 사람 중에서 뽑았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결과기 때문에 사전이 아니고 사후기 때문에 조달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복사본으로 좀 보고 싶으니까요 정식으로 요구 좀 할게요, 자료 좀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복사본으로 좀 보고 싶으니까요 정식으로 요구 좀 할게요, 자료 좀요.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저희들도 저희들이 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조달청이 한 행위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공문을 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계장님 가능한가요?
○경제담당 김형동 조달청 하고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이 이번에 누가 들어갔는가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항에서 이 점수를 매겼는가도 궁금하고 이게 제대로 정당성 있게 점수를 매겼냐도 궁금하고 또 이 재원이 이번에 많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입찰이 됐는데 그 돈 가지고 제대로 할까도 궁금하고 여러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전에 사실은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감사를 떠나서 이 자료를 나중에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 조달청에 한 번 해봐 주시고요.
사전에 사실은 자료를 요구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정감사를 떠나서 이 자료를 나중에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번 조달청에 한 번 해봐 주시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한 2억 되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 2억 5,000 정도 했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대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더 늘어나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늘어난 것은 비슷합니다.
○윤준백 위원 비슷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비슷한데 2억 정도로 가능해요?
○경제과장 하헌혁 금액만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억 정도인데 가능하냐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입찰 참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되어 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계약 이행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입장에서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비전21 지미옥 사장님이 외부에서 지금 만들고 있겠네요, 지금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고 있겠네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6시에서 12시까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은 지역상권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관에서 들여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은 왜 자부담을 안 하냐, 그러면은 냉정하게 그럼 시간 넘어서 우리 좀 더 벌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돈 낸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지역상권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관에서 들여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면은 왜 자부담을 안 하냐, 그러면은 냉정하게 그럼 시간 넘어서 우리 좀 더 벌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돈 낸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자부담에 대한 논란의 대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주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 시에서 주는 자금 중에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는 자금 중에 주민 부담이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교통에 어떤 뭐 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자담이 붙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 부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주는 자금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런데 이제 일반 시에서 주는 자금 중에 원도심 활성화라든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주는 자금 중에 주민 부담이 있는 사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교통에 어떤 뭐 공사를 한다든지 기타 기반시설을 했을 경우에 자담이 붙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주민 부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상인들이 열악하다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번영회 뭐 일반 상인들한테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번영회 뭐 일반 상인들한테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윤준백 위원 거기 지금 상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대충?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대흥동 하고 으능정이거리에 600개.
○윤준백 위원 우리 지금 루체페스타가 지나가는 상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600개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600개에서 예를 들어 10만원만 걷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실제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이게 열악하고 어려운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도 일반 시장에서요.
○윤준백 위원 1만원만 걷어도 600만원이고 1,000원만 걷어도 10만원만 걷어도 6,000만원이에요.
이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2억 5,000 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 어려운데 올해는 2억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화려하지 않거나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족분을 자기네들이 시간 더 채우는 전기요금은 내주면서 이것은 못 내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하지 말아야죠.
12시에 불 끄면 다 꺼야지요.
이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2억 5,000 가지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 어려운데 올해는 2억 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작년보다 화려하지 않거나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족분을 자기네들이 시간 더 채우는 전기요금은 내주면서 이것은 못 내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하지 말아야죠.
12시에 불 끄면 다 꺼야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에도 시간 개념에서 일부만 부담한 것이지 전체 다 부담한 것은 아니에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12시 넘어서부터 썼던 요금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 지금 관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 수준도 못 하고 있는데 점포당 10만원씩 걷어서 한 6,000만원 재원을 여기에다가 넣어주면은 훨씬 더 아름답고 낫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을텐데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은 우리가 자부담 내고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받아주지 말아야죠, 12시에 오히려 다른 상권 예를 들어 선화동이나 이쪽은 오히려 다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특혜는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그러면 오히려 받아주지 말아야죠, 12시에 오히려 다른 상권 예를 들어 선화동이나 이쪽은 오히려 다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더 이상 특혜는 주지 말아야죠, 그러면은.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시간 연장하는 시기는 고객이 밀집도가 높은 12월 하순에서 1월 2~3일 정도 이렇게 고객 밀집도가 높은 경우에 2시, 3시까지 해서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저희들이 오픈 시킨 거지 일방적으로 지금 6시에서 12시까지 하고 있는 것을 2시나 3시까지 연장해 주세요 이랬으면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자부담 부분이에요, 자부담.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전에는 자부담이라는 자자도 안 댔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좀 장사를 더 할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돈을 내겠다 이게 자부담이잖아요, 지금 전기요금을 낸다는 것?
그러면은 관에서 좀 어려우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어 줘서 지역 경제가 살고 개인적으로 상권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났으면은 그 부분에서 서로 상생하고 고통 분담해서 그리고 기왕 있는 사업이 지금 2억 5,000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일부 부담을 내서 좀 더 하게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란꽃집 이쪽으로는 또 자부담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관에서 좀 어려우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만들어 줘서 지역 경제가 살고 개인적으로 상권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났으면은 그 부분에서 서로 상생하고 고통 분담해서 그리고 기왕 있는 사업이 지금 2억 5,000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일부 부담을 내서 좀 더 하게 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란꽃집 이쪽으로는 또 자부담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은 시에서 해주고 어느 쪽은 자부담 돈 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냐고요, 똑같은 은행동에서.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비용을 들여서 수익이 발생하느냐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 비용적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서 하기는 그 사람들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어서 정말 매출액이 2배, 3배, 10배 이상 올랐다 했을 경우에는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 그것을 추징하거나 어떤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기들 주민 부담을 좀 부담하십시오 하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상권 상황 자체로 판단했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는 다 똑같은 우리 중구민이에요.
물론 우리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또 으능정이거리 또 지하상가 거리를 좀 더 경제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다른 곳에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만 따로 해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반대에 있는 선화동은 암흑이에요, 지금.
그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을 때 같은 지역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이 도로 지나가면서 바로 옆이에요, 작년 같이 이미란꽃집 같은 경우 거기는 서자동네도 아니고 같은 은행동 상권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돈 내고 했어요.
뭔가 형평성이 있고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화동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예를 들어 재래시장 할 때 지금 명시이월 그 얘기도 제가 하겠지마는 주민 10%도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냈다는 것을 가져야지 우리도 다른 구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같은 은행동 안에서도 이미란꽃집은 자기 돈 내고 어디는 돈 안 받고.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게요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홍명프리존 거기 새로 만들어 놓고도 거기 기왕 할려면 거기도 제대로 해줘야 되요.
그러면 그 앞길로는 지금 루체페스타 지나간다면 홍명프리존 앞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물론 우리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또 으능정이거리 또 지하상가 거리를 좀 더 경제활동을 더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다른 곳에는 이런 게 없는데 여기만 따로 해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반대에 있는 선화동은 암흑이에요, 지금.
그것을 빤히 바라보고 있을 때 같은 지역민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 그리고 이 도로 지나가면서 바로 옆이에요, 작년 같이 이미란꽃집 같은 경우 거기는 서자동네도 아니고 같은 은행동 상권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돈 내고 했어요.
뭔가 형평성이 있고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선화동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자부담까지 내가면서, 예를 들어 재래시장 할 때 지금 명시이월 그 얘기도 제가 하겠지마는 주민 10%도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냈다는 것을 가져야지 우리도 다른 구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지 같은 은행동 안에서도 이미란꽃집은 자기 돈 내고 어디는 돈 안 받고.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게요 이따가 또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홍명프리존 거기 새로 만들어 놓고도 거기 기왕 할려면 거기도 제대로 해줘야 되요.
그러면 그 앞길로는 지금 루체페스타 지나간다면 홍명프리존 앞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경제과장 하헌혁 계획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도 자부담 할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설치할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같은 은행동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을 좀 받아 가지고 다른 상인들 하고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또 고통 분담을 같이 하라는 뜻에서 자부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장사 할려고 전기요금을 좀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내겠다, 그건 얼마나 그건 너무 얄팍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은행동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을 좀 받아 가지고 다른 상인들 하고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또 고통 분담을 같이 하라는 뜻에서 자부담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장사 할려고 전기요금을 좀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내겠다, 그건 얼마나 그건 너무 얄팍한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경제적 영향이 소상공인들의 점포한테 많은 매출액을 올려서 그분들이 수익이 많아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형평성 관계는 어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의 한계라든지 또 선택과 집중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면을 죽 파악해서 먼 미래에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윤준백 위원 하여튼 결국은 풍선효과인데 모든 구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데 누구는 이익을 보고 누구는 불이익을 보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2의 중구 내에서 또 다른 공동화 현상이 또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2의 중구 내에서 또 다른 공동화 현상이 또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당연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저희들 시책 만드는데는 참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홍명프리존 거리는 제가 건설과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 경제과 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금책 갖고 나오셨나요, 혹시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금책 갖고 나오셨나요, 혹시요?
○경제과장 하헌혁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기금은 따로 얘기할 사항,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안 됩니까, 기금은?
○주민국장 오석주 기금 심의시간이 따로 별도로.
○윤준백 위원 별도로 따로 있나요, 심의 시간이 이 기금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경제과장 하헌혁 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은 이제 투자재원과 취약지 재원에 대해서 충남도시가스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윤준백 위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충남도시가스에서는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보급소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하고 가까운 쪽으로 계속 몰아가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돈을 투자해서도 가까운 데에 해가지고 바로 바로 수입이 올라오는 게 낫고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에는 저 먼 곳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부터 먼저 해줘야 되요, 지금이요.
이것을 충남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똑같은 중간에 보급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파이프 하나만 깔면은 바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중간보급소까지 저 먼 데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선을 이어 가지고 저 먼 데 있는 할아버지 집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은 그 하나만 해도 그것 하나 하려면은 다른 데 100군데 50군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충남도시가스 얘기만 들어야 되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갑자기 유명무실화 시켜 버리는 바람에 충남도시가스에서만 자기 편한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돈을 투자해서도 가까운 데에 해가지고 바로 바로 수입이 올라오는 게 낫고 우리 구민이나 우리 의원으로 봤을 때에는 저 먼 곳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부터 먼저 해줘야 되요, 지금이요.
이것을 충남도시가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대로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똑같은 중간에 보급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파이프 하나만 깔면은 바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중간보급소까지 저 먼 데까지 끌고 와서 거기에서 다시 또 선을 이어 가지고 저 먼 데 있는 할아버지 집까지 끌고 간다고 하면은 그 하나만 해도 그것 하나 하려면은 다른 데 100군데 50군데를 해요.
그러면 과연 충남도시가스 얘기만 들어야 되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갑자기 유명무실화 시켜 버리는 바람에 충남도시가스에서만 자기 편한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편한대로라고 글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어쨌든간에.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할게요.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깔려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1억이 들고 이 앞에까지 오는데는 사업비가 그보다 10분의 1이 들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어디 먼저 깔겠어요?
똑같은데요 그런데 여기까지 깔려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1억이 들고 이 앞에까지 오는데는 사업비가 그보다 10분의 1이 들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어디 먼저 깔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무래도.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경제과장 하헌혁 제가 설명드릴까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독 밀집주택의 어려운 세대에 기본적으로 먼저 공급해 주는 것이 공공재로서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개념이 물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재가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국가가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의 분포상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이 한정이 있고 지금 투자재원과 취약지 재원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투자재원은 저희들이 민원서류 1년 동안 전부 다 민원이 요구를 하면 그걸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의사 결정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충남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취약지 재원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재원 확보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가 사용한 요금만 내야지 왜 6.66원을 더 부과를 시키냐, 내년부터 그래서 4.44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50% 정도의 보급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개념이 물과 같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재가 있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국가가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의 분포상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것이 한정이 있고 지금 투자재원과 취약지 재원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투자재원은 저희들이 민원서류 1년 동안 전부 다 민원이 요구를 하면 그걸 전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의사 결정해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충남도시가스에서 하고 있는 취약지 재원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관여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재원 확보도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사용자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가 사용한 요금만 내야지 왜 6.66원을 더 부과를 시키냐, 내년부터 그래서 4.44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2010년도까지 내년도까지는 50% 정도의 보급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준백 위원 50%는 주택률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 50%는 공동주택 빼놓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공동주택은 빼야 되요.
○경제과장 하헌혁 단독 밀집주택 지역이 50%가 되게 되면.
○윤준백 위원 지금 몇 %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 40%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작년까지가 36% 되요?
○경제과장 하헌혁 35%요.
○윤준백 위원 35%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0년도 하면은 아니 올해 2009년도에 하면은.
○경제과장 하헌혁 50%를 근사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개발·재건축지역을 빼놓으면은.
○윤준백 위원 예, 빼놓으면은.
○경제과장 하헌혁 거의 95% 이상이 도시가스 공급이 된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시에서 재원 배부한 것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해마다 중구가 많았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지금 선정 과정에 투자심의위원회 관계가 금년부터 내년도 하는 사업의 대상지 선정은 충남도시가스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시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윤준백 위원 그 지침 좀 보내 주셔 봐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것은 임의적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다는 것은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고 있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떤 지침인지 몰라요, 그 지침을 보내 주신다니까 그걸 보면 저도 할 말이 없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중구가 열악하고 또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아와요.
그것은 그만큼 더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만큼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와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이것을 공급하게 되면은 급한대로 돈 되는 데로 먼저 깔 것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에는 먼 집에 있는 어려운 노인분들을 먼저 우리 깔아줄려고 권유도 하고 또 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구가 열악하고 또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아와요.
그것은 그만큼 더 열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만큼 보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와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기왕이면은 그러니까 도시가스에서 이것을 공급하게 되면은 급한대로 돈 되는 데로 먼저 깔 것이고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에는 먼 집에 있는 어려운 노인분들을 먼저 우리 깔아줄려고 권유도 하고 또 얘기도 했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저희들은 뭐 특수 취약지 처분 지형 빼놓고 우리가 투자 재원하는 곳은 당연히 그런 논리로 접근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깔았어요, 예전에는요.
돈은 투자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할 수 없이 여기부터 깔아달라면 깔아줬어요.
그러나 충남도시가스로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입맛대로 급한대로 수익이 빨리 창출되는 데로 지금 깔고 있다고 하니까 어려운 주민들은 1년씩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1년씩이요.
할아버지들은 눈물로 호소를 해요.
돈은 투자비용은 많이 들더라도 할 수 없이 여기부터 깔아달라면 깔아줬어요.
그러나 충남도시가스로 가다 보니까 자기네들 입맛대로 급한대로 수익이 빨리 창출되는 데로 지금 깔고 있다고 하니까 어려운 주민들은 1년씩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1년씩이요.
할아버지들은 눈물로 호소를 해요.
○경제과장 하헌혁 만약 충남도시가스에서 그런 방향으로 공공재적인 사경제적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쯤 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지침을 다시 갖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50페이지 보니까 무단농지 전용에 대한 단속내역을 봤어요.
이게 무단농지 점용을 하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이게 보통 배짱 갖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농지전용에 대한 단속내역에 조치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일단 일은 저질러 놓고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단농지 점용을 하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이게 보통 배짱 갖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농지전용에 대한 단속내역에 조치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일단 일은 저질러 놓고 원상복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헌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제과장 하헌혁 농지법상 원상복구 하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일정 기간 내에 복구명령을 내리면 원상복구 하면 관계 없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합니다.
만약에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것은 원상복구 했을 경우에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아니.
○경제과장 하헌혁 농지 전용을 하거나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담금이 있지만.
○윤준백 위원 아니 부담금이 당연히 멀쩡한 농지를 다른 걸로 쓴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헌혁 현재 법상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법상은 없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 이제 적발이 되면은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면 이제 그것은 끝나는 것이고 원상복구 안 했을 경우 그 뒤에 행정조치가 따르는 그런 절차를.
○주민국장 오석주 안 걸리는 것은 안 했으니까 안 걸렸을테지요.
안 걸리는 것은 그렇게 보기가 좀 그러네요.
안 걸리는 것은 그렇게 보기가 좀 그러네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분명히 농지를 무단으로 점용을 했어도 아무런 처벌이나 아무런 과태료나 이런 게 없다는 것을 저한테 증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도 보니까 지도·단속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혀 위반업소나 위반내용이나 조치내역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농·축산물은 원산지 표시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반짝시장도 그렇고 주위 곳곳에 많이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한 건도 이게 단속내용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이것을 단속활동을 안 했던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총 업소 수가 4,000개인데 그곳에서 1년 동안에 단 한 곳도 위반내역이나 조치내용이 없다는 것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도 보니까 지도·단속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전혀 위반업소나 위반내용이나 조치내역이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농·축산물은 원산지 표시제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반짝시장도 그렇고 주위 곳곳에 많이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한 건도 이게 단속내용이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대로 이것을 단속활동을 안 했던지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총 업소 수가 4,000개인데 그곳에서 1년 동안에 단 한 곳도 위반내역이나 조치내용이 없다는 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지도·단속에 관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기에서 주로 지도·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지도 차원에서 거의 단속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도·점검은 460여 일을 했습니다마는.
○주민국장 오석주 단속 권한은 있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단속 권한이 있으면 위반업소나 위반내역이나 조치내용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원산지가 맞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기가 실제 표시를 이것이 국내산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산이라도 중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하기가 사실상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검을 했어도 그런 발견을 못 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도·단속을 점검을 해서 적발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일단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인식을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언론에서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위반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총 업소 수가 약 4,000개가 되는데도 단 한 건도 위반업소와 위반내용과 조치내역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이제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적한 것은 거기 자체에서 또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은 거기에서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서는 거기대로 하고 있을 거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관에서도 우리 경제과에서도 단속권이 있다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윤준백 위원 단속업무가 없다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데 단속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결과물이 없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발견을 못 한 거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발견을 못 한 거고 또 문제점이 전혀 없고 또 우리 관내에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 얘기겠네요, 그러면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단속을 나름대로 400여 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보면은 챌린지숍 같은 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항상 이게 대두가 되는 내용인데 전년도에도 이것에 대한 효율성을 따져보고 그것은 문제점도 지적해 보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올해도 예산 세웠잖아요?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간단하게 그냥.
올해도 예산 세웠잖아요?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이것을 폐지를 하든지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간단하게 그냥.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기자가 23명 정도가 대기할 정도로 호응도 좋고 또 한 사람 정도는 현재 창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좀 몇 년 한 2~3년 해놓고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좀 더 잘 운영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는 더 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유사휘발유 같은 것도 두 건 정도 단속을 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유사휘발유를 본인 사견은 한 10%에서 20 그 정도는 사용하지 않나 싶어요.
이것도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경제과에서만 단속 할 수도 없고 일반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50% 이상이에요, 중구도.
태평2동 같은 경우에도 80%가 넘어서 90%에 육박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유사휘발유를 못 하도록 하는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 거기도 좀 지도도 협조도 요구하고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계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큰 문제거리는 문제거리 같더라고요, 이게요.
이것도 강력하게 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경제과에서만 단속 할 수도 없고 일반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이 50%가 넘었단 말이에요.
50% 이상이에요, 중구도.
태평2동 같은 경우에도 80%가 넘어서 90%에 육박하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가 협조 공문을 요청해 가지고 유사휘발유를 못 하도록 하는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 거기도 좀 지도도 협조도 요구하고 우리 각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협조를 요구해 가지고 계도하고 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큰 문제거리는 문제거리 같더라고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유사휘발유 단속이 사실상 쉽지가 않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동을 통해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공급이 있는데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도 홍보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시에서 아니면 환경부에서 1970년도부터 1996년 사이 중구 태평동 주식회사 벽산 공장 인근 500m 이내에서 거주했던 주민 500여 명에 대해서 지금 흉부방사선 촬영, CT촬영 등을 지금 하고 있고, 다 했나요?
담당과장님.
담당과장님.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1차.
○윤준백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요 1차 검진 실시가 금년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설문조사와 함께 엑스레이 검진을 550여 명 지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3차에 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2차 검진까지 하는 걸로.
○윤준백 위원 2차에 걸쳐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그러면 500 몇 명이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550명 정도.
○윤준백 위원 언론보도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지금 벽산공장 인근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589명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600m 이내에 사는 사람이.
○윤준백 위원 예, 600m 이내에.
○환경과장 정창일 10년 이상 거주자가 5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번에부터 실시가 된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사례가 지금 나왔어요, 지금 현재 나온 분 중에서는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직 현재 상태에서 지금 용역 결과가 아직도 지금 제대로 이제 안 나와 가지고 시에서 1억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용역이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와 봐야 정확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용역도 용역이지만 건강검진 결과가 좀 나왔냐고요, 1차 2차 하셨다면서요 대상자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그 검진 결과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검사만 받고 현재 지금 작업 중이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판독을 해서 2차 받을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래요, 사실 10년 전에 모르고 살았던 그분들이 법령이 다시 만들어져서 거주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최소한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물론 환경부나 대전시의 일이라도 우리 관내 일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또 혹시라도 모르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라도 본인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주의를 더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결과가 나오면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야생동물이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피해신고가 작물에 대해서 금년 들어서는 별로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요 10월달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했었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내에서는 몇 분이 나가서 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관내에 11명으로 지금 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10월달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하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작물이 있을 때에 피해가 있을까 봐서 그 때 하는 거고.
○윤준백 위원 사실은 작물보다는 인명피해가 더 이제 혹시 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럴 수도 있죠.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왜 10월달 한시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주로 이제 우리가 잡겠다고 하는 사람, 잡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10월달에 집중해서 거의 수확기철이니까 그 때 위주로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해달라고 하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포획을 해달라고 하는 시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방지단을 만들어서 사전에 포획 허가를 받아야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거기에 출몰을 했을 때에만 현장에 투입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은 이제 그러면 항상 피해를 본 뒤에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주민이 이제 민원인이 피해가 없더라도 우리 이쪽이 좀 잡아줬으면 한다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방지단이 그래서 이제 방지단이 구성된 거거든요.
이것 사전 투입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주민이 이제 민원인이 피해가 없더라도 우리 이쪽이 좀 잡아줬으면 한다 피해가 있을 우려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피해방지단이 그래서 이제 방지단이 구성된 거거든요.
이것 사전 투입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작물이 아니라 인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상시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상시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좋은 목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피해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1년 내내 풀어놓다 보면은 야생동물이 남획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포획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야생동물 피해를 주는 동물을 잡아야 할 의무도 있지마는 또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 또 책임도 양쪽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환경과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
예, 이제 신문지상에서 저도 이제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가 있는데.
예, 이제 신문지상에서 저도 이제 많이 접하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피해가 있는데.
○윤준백 위원 보호할 대상이 있고 보호할 수 없는 게 특히 멧돼지, 고라니 이런 종류는 특히 멧돼지는 보호가 아니에요.
지금 도심에도 출몰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호한다니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도심에도 출몰하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호한다니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가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잡아줘야 되지자믐 그렇지 않은 동물 개체는 이제 저희들이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지요, 또.
○윤준백 위원 그래서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기왕에 구성이 됐다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시 하고 협의해서.
○윤준백 위원 예,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왕에 열한 분이 우리 중구 관내에 있다면은 이것을 가능하면은 여러 가지 뭐 문제점도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과장님께서 주로 지금 많이 야생동물이 출현한 지역이 어디로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금동 하고 목달동 그 다음에 정생동쪽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구완동 이쪽으로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구완동쪽도.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인명 피해가 없도록 이 부분도 방지단의 상시화에 대해서 한 번 시와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 한참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잠잠해졌어요.
그러나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짜 쓰레기봉투 구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그러나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짜 쓰레기봉투 구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구는 저기가 없어요.
뭐냐면은 그게 바코드가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상도 그렇고 또 바코드에 대한 실용성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는 아직 구입을 않고 있는데 다른 구는 바코드가 되어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게 바코드가 다른 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예산상도 그렇고 또 바코드에 대한 실용성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구에는 아직 구입을 않고 있는데 다른 구는 바코드가 되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구는 바코드 대신에 J로 해가지고 중구를 표시하는 것을 점자로 해가지고 하단부에 이제 우리 전문가들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정품 인증제 바코드 사실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있어야 되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당초 설치비가 9,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매년.
○윤준백 위원 지금 타 구는 보니까 그게 정품 인증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이 한 3,000만원이면 된다고도 나오던데.
○환경과장 정창일 그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윤준백 위원 매년 이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당초 설치 비용과 함께 매년 3,000만원 돈 2,500~3,000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가니까 저희들이 도입을 못 한 겁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끈 달린 봉투를 해보려고 했더니 예산이 또 그것도 많이 들어가요.
○윤준백 위원 많이 들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심하게는 이걸 갖고 상납도 한다는 뭐 우리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이걸 갖고 현물화 되니까 상납도 하고 이것을 갖고 유통도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현재.
알고 계셨나요?
그런 부분을 얘기는 들었나요?
알고 계셨나요?
그런 부분을 얘기는 들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일반 구민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일반 구민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중구에는 따로 J자에 점자를 했다는 부분을 모르거든요.
우리 중구에는 따로 J자에 점자를 했다는 부분을 모르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1,130개소 되거든요.
따라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업소에 1,130여 개소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만 집중적으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쪽을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주민한테 홍보는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지마는 이제 그 업소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업소에 1,130여 개소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만 집중적으로 잡아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쪽을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주민한테 홍보는 저희들이 한 사실이 없지마는 이제 그 업소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구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일반 구민이 쉽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일반 주민들은 확인을 못 할 겁니다, 거의.
○윤준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 직원들도 가짜 하고 진짜 하고 구분을 그 전에 먼저 몇 년 전에 불법 봉투가 나왔을 때 보니까 판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대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일련번호 하나 보고 찾는 수 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다시 이런 일이 이게 현물화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가짜 쓰레기봉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년에 새로 만드는 것을 보니까 여기 재원이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 새로 만들 때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누구나 구민이 쉽게 표시가 될 수 있는 걸로 새로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너무 쉽게 표를 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님 그 말 아이디어도 좋으신데 이제 예를 들어서 쉽게 표가 나면은 그 쓰레기봉투 유사봉투 만드는 그놈들도 이제 쉽게 그것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또.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끈 달린 봉투를 한다는 게 그게 돈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한 8.8% 정도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라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봉투가 유통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단속만 계속 잘 해나가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절약이 되고.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끈 달린 봉투를 만들고 또 바코드를 넣고 하다보면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만 단속해 주면은 차라리 수 천 만원의 들어가는 돈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만 단속해 주면은 차라리 수 천 만원의 들어가는 돈을.
○윤준백 위원 오히려 더.
○환경과장 정창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새로 언제 만듭니까, 이게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1년에 한 4~5번에 걸쳐서 필요한 양만큼만 제작을 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에 내년 것은 언제쯤에 만듭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이제 봉투 잔량을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니까 이제 언제 만든다는 것보다도 봉투 잔량을 보고.
○윤준백 위원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다시 만들 때는 뭐가 좀 약간 다르게끔 한 번 연구 좀 해보시고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그것을 한 번 연구를.
○윤준백 위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음식점의 경우 125㎡ 이상의 업소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감량 의무업소로 지정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급식소도 또 마찬가지로 의무업소 지정 대상인데 우리 관내에 지금 얼마나 있어요, 지금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464개소가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안 해요,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알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한 번 해봤어요,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314군데 정도를 단속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18건 정도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상적인 배출을 않고 스티커로 이제 배출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11건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정상적으로 위탁처리 하도록 계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7건은 위생과에서 면적이 125㎡ 이하로 축소해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걸 저희 자료를 우리 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스티커 업소로 분류를 해줬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11군데 정도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감량의무사업장이면서 정상적인 배출을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않고 있었던 그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11건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정상적으로 위탁처리 하도록 계도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7건은 위생과에서 면적이 125㎡ 이하로 축소해서 신고가 되어 가지고 그걸 저희 자료를 우리 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반스티커 업소로 분류를 해줬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11군데 정도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감량의무사업장이면서 정상적인 배출을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않고 있었던 그런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음식물 감량 의무업소가 지정이 되면은 우리 환경과에서 민간처리업체 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체결을 해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업소에서.
○환경과장 정창일 업체에서.
○윤준백 위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수거하는 폐기물처리업체 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한 내용을.
○윤준백 위원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과에다가 그렇죠.
○윤준백 위원 첨부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한 달에 한 5~6만원 정도 내는 거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물론 환경과 직원들이 근무를 열심히 안 했다는 표현보다는 한 달에 5~6만원이면 1년이면 70~80만원 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그건 문제가 되죠.
○윤준백 위원 과장님 알고 계셨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이 내용을 우리 직원들도 인지를 해서 단속을 집중적으로 10월 말까지 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8건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8건 정도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 얼마나 됐어요, 이게 지금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그래서 464개소 중에서 314군데를 했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18군데를 그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렇게 처리하는 데를 적발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조치 결과를 말씀해 드린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과태료가 법적인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누가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안 지키는 게 더 유리하다면 안 지키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나라도 한 달에 그냥 1년 뭐 그 돈 안 내고 걸리면 많이 걸려 봤자 두 번 걸리니까 20만원 내고 말아 버리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럼 과태료를.
○윤준백 위원 그렇죠, 과태료를 이것을.
○환경과장 정창일 한 번 조정해서.
○윤준백 위원 한 번에 100만원 하든지 50만원 하든지 해서 이게 민간처리업체 하고 제도로 이것을 음식물 감량을 처리하는 게 낫다는 게 인식이 되어야지만이 이게 법이 지켜지는 거지.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다들 이러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에 대해서는 준법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과태료 이것을 개선을.
○윤준백 위원 환경과에서 과태료를 이것 다시 조정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럼 이건 빨리 고쳐야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현실성 없는 이런 제도는 오히려 불법이나 오히려 이런 것만 더 조장하는 결과 밖에 안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전담부서는 현재 기획계에서 총괄부서 비슷하게.
○윤준백 위원 환경과가 아니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뭐 서구는 이제 전담부서를 지정을 했어요, 환경과에다가 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우리 중구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서구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우리 중구는 지금 기획계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그 때 그 때마다 필요에 의하면은 해당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이제 시에다 올려주는 이런 기능 외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각 과에서 이제 지금 분산되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전담부서가 필요해요, 앞으로 2013년이면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비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조직 담당부서 하고 협의해서 한 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타 구에 서구의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결국은 이게 전담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것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올 10월달에 전국체전, 국제우주대회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만들어 줬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개방화장실을 하면서 민원이 있다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은 취지에서 동의를 해서 자기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허용을 해줬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사후 관리나 이런 어떤 관리가 전혀 없으니까 불만만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좋은 취지에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국제우주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집 화장실을 개방해 줬는데 관에서 그래도 최소한 화장지라든지 뭐라도 조금 인센티브나 어떤 것을 줘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없어요, 지금이요.
예를 들어 좋은 취지에서 전국체전이나 이런 국제우주대회를 대비해서 우리 집 화장실을 개방해 줬는데 관에서 그래도 최소한 화장지라든지 뭐라도 조금 인센티브나 어떤 것을 줘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없어요, 지금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주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주고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터무니 없다고 하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봉투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월 1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은 그게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은 더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낭비 요인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방을 해준 것 자체가 고맙죠, 사실은.
○윤준백 위원 그렇죠, 뭐 1만원이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돈 1만원으로 우리가 참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윤준백 위원 그럼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 주는 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에서 이제 그것 뿐이 아니고 화장지쪽으로도 같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향후 계속 이렇게 좀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개방화장실은 계속 개방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은 개방하는 것을 계속 늘려 나가는 추세에 있죠, 지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표지판을 다 붙여놨는데요.
○윤준백 위원 거의 못 봤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위원님한테 화장실 표지판을 붙여놓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줘야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구민들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온 손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도 구민들이 이렇게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것도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이 사실은 보문산을 자주 운동을 하러 가는데 보문산 내의 식용수 검사하는 게 월별로 정해져 있죠?
두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분기별로 한 번씩.
○윤준백 위원 분기별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5월달, 그러니까 3월달에 한 번 하고 5월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1/4분기에 한 번 하고 또 2/4분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4분기는 매월 하절기라 이제 좀 더 보강해서 매월 해주는 식이고 또 4/4분기에 한 번 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표지판에 보니까 3월달에 정기검사 한 번 있고 5월달에 정기검사가 있더라고요, 표지판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표지판에 언제 언제 한다고 써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5월 31일까지 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6월 1일날 거기에서 물을 먹었는데 그 때까지도 전혀 검사했다는 표시가 없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뭐.
○환경과장 정창일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그 날짜가 써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 그것을 지울 수는 없을 거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6월 6일 이후에 아마 그럼 검사를 했을 거라고 되어 있을 건데.
아마 그것을 지울 수는 없을 거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6월 6일 이후에 아마 그럼 검사를 했을 거라고 되어 있을 건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날짜가 써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검사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음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준백 위원 불안하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 날짜에 안 되어 있으면은 이게 좀 찝찝하고 불안하죠, 아무래도.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시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죠, 제작 비용이 지금까지 이제 집행.
○윤준백 위원 했던 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했던 것.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파악이 안 됐는지 몰라도 2008년도에는 26억 판매금액 중에 제작비용 N분의 1로 나누니까 1만 3,860 이게 무슨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개 만드는데 이렇게 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1개 만드는데 이렇게 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2008년도에 제작비용이 이제 1억 7,800이 들어갔는데 봉투 판매금액은 26억이라는 얘기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이제 이쪽 2009년도는 1억 9,200이 들어갔는데 판매금액이 20억대가 지금 10월 말까지 팔렸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니까 쓰레기 양이 금년에 한 906t 정도가 현재까지 지금 줄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2억 이상이 지금 현재 줄었거든요.
또 아울러서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비용이 있죠, 매립장에 들어가는.
그러면 그것을 금전으로 환산을 해보면은 한 2억 이상이 지금 현재 줄었거든요.
또 아울러서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비용이 있죠, 매립장에 들어가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 반입 비용도 저희들이 반납을 좀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러면 수치상으로 개량화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줄어들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 모든 게 같이 줄어들은 거란 말이에요, 음식물이 됐든 쓰레기가 됐든 모든 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데이터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대형 폐기물의 양 하고.
○윤준백 위원 예를 들자면은 개량화된 수치를 갖고 얘기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줄어들었다 지금 작년에 1만 4,860원 대비 지금 1만 613원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거의 반 정도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나 관내의 모든 쓰레기는 같이 데이터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거의 반 정도 줄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나 관내의 모든 쓰레기는 같이 데이터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을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었으니까 대형 폐기물도 똑같이 줄어라 이런.
○윤준백 위원 아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수치는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이사 요인이라든지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되는 것이 대형 폐기물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생활쓰레기는.
그런데 일반생활쓰레기는.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굳이 대형 폐기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어떤 폐기물이 됐든 이것은 어느 정도 평균으로 나오는 수치잖아요, 지금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을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줄은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것 하고 연계 시켜서 그것도 똑같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 줄여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올해는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꼭 어떤 것만 줄인 게 아니라 생활이라는 것은 다 똑같잖아요, 1년 동안 생활하는 게?
어떤 게 줄어든다고 해도 다 비슷하게 같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만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만 줄어들 수 없잖아요?
어떤 게 줄어든다고 해도 다 비슷하게 같이 줄어드는 거죠.
이것만 줄어들고 음식물쓰레기만 줄어들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윤준백 위원 아니 10%, 5%라면은 이해가 되지만 3분의 1이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3분의 1이 줄어든 게 아니고.
○환경과장 정창일 제작 비용이 어떻게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하시는지.
○주민국장 오석주 2009년도 것은요 제작비용이 10월 말까지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물론 그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어요.
지금 10월 말까지라 두 달 남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운반수집비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관리비나 이런 것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지금 10월 말까지라 두 달 남아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운반수집비나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관리비나 이런 것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 양이 줄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공사에 주는 생활 처리비 반입비용 자체가 줄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 주는 돈 있죠?
저희들이 그 60억대 그것이 작년에 65억대 주던 것이 금년에는 61억으로 4억대 이상 줄었고.
저희들이 그 60억대 그것이 작년에 65억대 주던 것이 금년에는 61억으로 4억대 이상 줄었고.
○윤준백 위원 줄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물론 이제 그런 연관선상에서 줄은 것은 이제 있죠, 예산이.
○윤준백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서 꼭 짚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게 줄어든다면 다른 것도 동시에 같이 줄어들지 않을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런 게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의식수준이 계속 구민들의 의식이 높아질수록 이런 분리수거나 쓰레기수거 이런 것은 더욱더 가면 갈수록 줄어들거라고 본다고요, 저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366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에서 물론 유성구, 대덕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를 미포함 시켰다고 하지만 우리 중구의 부담이 워낙 많거든요.
이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각 구별로 비교한 거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재활용품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우리 구는 지금 대형폐기물 유성구 하고 대덕구는 대형폐기물이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윤준백 위원 물론 거기에다 참고자료로 써놨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우리 구는 1주일에 수거횟수가 3회를 수거했어요, 3회 현재.
○윤준백 위원 그런데 유성이나 대덕이나 우리 중구나 인구 대비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요 운반 비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서구 하고 유성구는 1주일에 두 번 수거를 하고 전 지역을, 우리 구는 1주일에 세 번 수거를 해준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왜 세 번 수거를 해요?
○환경과장 정창일 여기가 원도심이고 지저분하니까 두 번 수거를 해주면은 대형폐기물 같은 게 무분별하게 나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재활용품 같은 게 막 나와 있으면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 번 수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 번 수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깨끗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사업비가 우리 전액 구비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작은 돈도 아니에요, 16억이에요 16억 자그마치.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깨끗하면 좋지만 같은 대전시내권에서 물론 중구가 구도심이라고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배 이상 내는 것 특히 유성구, 대덕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구도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대덕구는 1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거기는 굉장히 지저분해요, 정말 가서 보시면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재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제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도 이제 위원님 같으신 분들이 또 다른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계약이 만료되어서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위탁비 산정을 할 때에는.
○윤준백 위원 언제예요, 다음이?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한 1년 반 정도 남았을 걸요.
○윤준백 위원 1년 반 남았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2011년 6월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그럼 이 계약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조건을 바꿀 수 없나요, 계약을요?
○환경과장 정창일 현 상태에서는 계약을 3년 계약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 지금 우리 임의로 못 하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협의를 해서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1년에 우리가 이제 타 구가 평균적으로 서구는 두 번 하고 대덕구는 뭐 열악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하여튼 한 번 하지만 우리는 세 번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재원이 많으면 세 번, 네 번 하면 더 좋죠, 세 번 할 거 네 번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두 번 정도로 해가지고 좀 두 번만 줄여도 한 몇 억은 줄이겠네요.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두 번 정도로 해가지고 좀 두 번만 줄여도 한 몇 억은 줄이겠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 조건에 공고가 나갈 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 조건에 공고가 나갈 때.
○윤준백 위원 물론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 때 이제 1주일에 세 번 하는 걸로 알고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장비를 확보를 해놨는데 차량도 확보를 해놓고 갑자기 우리 구에서 뭐 예산이 없으니까 1주일에 뭐 한 번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윤준백 위원 한 번은 너무 심한 경우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두 번을 하겠다 하면은.
○윤준백 위원 두 번 정도에서 타협을 한 번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 상황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 가지고 기금에서 지금 30억을 끌어다 놓고 지금 내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지금 30억 지금 24억을 지금 기금에서 차입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주는 상황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 가지고 기금에서 지금 30억을 끌어다 놓고 지금 내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지금 30억 지금 24억을 지금 기금에서 차입되는 것 알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정도로 돈이 없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사정을 하더라도 이런 데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요, 제가 회계 관련 규정을 한 번 찾아봐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모르는 업체가 아니니까 만나서 한 번 협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에서, 써야 될 것을 기금에서 24억을 끌어다가 놓고 지금 하는 상황인데 한 번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협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장비 모든 것을 주 3회 하는 걸로 해서 다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을 갑자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일방적인 갑의 사유로 인해서 뭐 1주일에 두 번만 해라 그리고 깎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면은.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까지 한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조금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의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공공.
○윤준백 위원 아니요, 어차피 2011년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서요 과장님도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당장 1월 1일부터는 아니더라도 하다 못해 그럼 6개월 정도의 앞으로 기간을 주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좀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데에서부터 좀 절약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위원장인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것 가벼운 거니까요 우리 공중화장실 이렇게 개방했잖아요, 공중화장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과 연관되어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하면서 제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하는데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환경과장 정창일 예, 청소 위탁을 주죠.
○위원장 김경훈 예, 청소 용역을.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제가 제안을 제시한 게 우리 미화원들한테 좀 해가지고 구간 구간 있으니까 맡기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냐?
그런데 뭐 무서워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검토가 됐나 좀 어떤 제안 제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도 해보셨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뭐 무서워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검토가 됐나 좀 어떤 제안 제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검토도 해보셨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난 번 예산 심의 할 때 말씀을 한 번 하셔서 저도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훈 예, 예산 심의할 때.
○주민국장 오석주 끝나면서 바로 실무부서 하고 실무자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한참 했어요, 했고 또 이분들이 실무자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한 번 해봐라 그분들 하고 실제 반장도 있고 노조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그랬더니 뭐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니다 못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하되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랬더니 뭐 바늘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니다 못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검토는 하되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게 능력 있는 과장이고 국장님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물론 아까 양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한 2~3년 전에 한 150명 가까이 되던 인원이 지금 116명으로 줄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경훈 환경미화원의 일할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간선도로 정도로.
○위원장 김경훈 그것만 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어떤 조례나 법을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어떤 전국적으로 환경관리요원들의 하는 일이 거의 이제 공통화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저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우리 위원님 지금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을 저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면요 전국적으로 공통화 되었다는 관습에 젖지 말고 정말 우리 화장실 지금 용역주는 게 얼마죠?
○환경과장 정창일 1년에 1억 2,500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상부기관에 제안을 하자고요, 우리 지자체에 예산 없는데 그런 데에서 자꾸 세외 수입이 발생되는데 지출을 줄이고 나가야지 되는 거지.
한 번 제안을 해나가 보자고요.
옳은 일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정당하게 욕 먹자고요.
부당한 욕은 먹으면 안 되지만 정당한 욕은 먹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한 번 제안을 해나가 보자고요.
옳은 일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면 정당하게 욕 먹자고요.
부당한 욕은 먹으면 안 되지만 정당한 욕은 먹을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린 제안이 부당한 제안은 아닐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봉투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쓰레기봉투가 지금 판매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봉투 판매과정이요?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일단은 조달청 회계과에서 제작.
판매요?
판매요?
○환경과장 정창일 일단은 공급 받으면은 우리 13군데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지역별로.
거기에 이제 도매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면은 새마을금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슈퍼 같은 데에 이제 1,130여 개 이런 데로 이제 소매를 해줍니다.
거기에 이제 도매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면은 새마을금고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슈퍼 같은 데에 이제 1,130여 개 이런 데로 이제 소매를 해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진짜 우리 환경감시단 우리 구의 이런 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위해서면 그게 판매 전략을 좀 바꿔 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쓰레기봉투에서 세외수입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외수입을 위해서면 그게 판매 전략을 좀 바꿔 보는 게 어떠냐?
우리가 쓰레기봉투에서 세외수입이 생겨야 되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세외수입이, 그렇게 하면 그 판매 전략을 일반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상호 하고 전화번호를 찍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줄 수 있다고 소비자들한테도.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면 동판 제작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그런 방법이 좀 있나 그러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종량제봉투에다가 광고를 받아 가지고.
○위원장 김경훈 그게 동판을 제작하는 게 거기에다가 어떤 상호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견인데.
○환경과장 정창일 동판 제작 비용이 몇 백 만원 들어가는데요.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한 번 아니 그것을 동판으로 그것을 하는 게 아닌데.
○환경과장 정창일 동판으로 제작을 해요.
○위원장 김경훈 아니 저기가요, 상호 집어넣고 이런 것은.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자체가 인쇄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동판으로 안 하고 인쇄하는데 있어서 글쎄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300군데라는 데에다가 판매를 맡기는 것보다는 일반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편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이것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어떤 무슨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자기들 상호를 넣고 전화를 넣고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지금 소주 뭐 진로를 먹으면 50원 할인하는 것마냥 그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1,300군데라는 데에다가 판매를 맡기는 것보다는 일반쓰레기봉투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편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이것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반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어떤 무슨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에서 자기들 상호를 넣고 전화를 넣고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지금 소주 뭐 진로를 먹으면 50원 할인하는 것마냥 그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소비자들한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한 번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가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조례가 있는데 과태료를 일반쓰레기 버리는 것도 과태료로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건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게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저기 버드내아파트인가 거기에 사시는 분이 유천동에 사시는 분이 민원 제기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게 어떤 과정인가 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분의 내용은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직접 대면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주장하는 내용이 재활용품으로 알고 주민들이 내놨을 건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재활용품으로 내놓은 것보다는 불법 투기에 가깝게 내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으로 잡아 가지고 전부 과태료 같은 것을 매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우리 조항에 다 있어요, 그게 조례에.
단지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인데요 재활용품을 제가 재활용품을 내놨는데 나는 내놓은 배출자는 재활용품이라고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라볼 때는 이게 재활용품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우리 조항에 다 있어요, 그게 조례에.
단지 이제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인데요 재활용품을 제가 재활용품을 내놨는데 나는 내놓은 배출자는 재활용품이라고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바라볼 때는 이게 재활용품이 아닌 거예요, 이제.
○위원장 김경훈 본인 시각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럼 이것은 불법투기 해놓은 게 아니냐 이것 과태료 매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때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 단속부서에서는 상충이 되잖아요.
민원인은 저를 누가 잡으러 왔어요 공무원이 당신 왜 이것 투기했냐 그러면 투기 아니다 이것 재활용품 내놓은 거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렵겠고 다만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불법투기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것은 부과를 해야죠, 이해를 시켜서.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로는 골목 골목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대다수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피곤.
민원인은 저를 누가 잡으러 왔어요 공무원이 당신 왜 이것 투기했냐 그러면 투기 아니다 이것 재활용품 내놓은 거다 이런 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 굉장히 적용하기가 어렵겠고 다만 누가 보더라도 저것은 불법투기 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것은 부과를 해야죠, 이해를 시켜서.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로는 골목 골목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대다수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피곤.
○위원장 김경훈 저희 조례에 보완할 점은 없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저희 조례에서 보완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경훈 없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보완할 것은 있더라고요.
한 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있으면 조례를 또 한 번 만들어 보자고요.
한 번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에 필요한 조례 개정이 있으면 조례를 또 한 번 만들어 보자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있을 것은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317명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317명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 명단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명단이요?
○위원장 김경훈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금 심의때 기금에 대한 내용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식품기금 중에서 목적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빌어서 식품기금에 대해서 약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금 심의때 기금에 대한 내용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식품기금 중에서 목적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지난 연도에도 질의했던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빌어서 식품기금에 대해서 약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작년도에도 목적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기금이 이번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가는 바람에 이제 9억 6,000 가는 바람에 거의 없지요, 이제?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에 쓸 계획을.
○윤준백 위원 쓸 예산을 빼놓고 그 다음에 9억 6,000 빼놓고 이제 한 4,0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물론 내년에 다시 또 걷으면은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이 목적사업 중에서 작년에도 아니 올해에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건 너무 여러 가지로 좀 쓰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1억에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에서 좋은 식단 실천사업 그 중에서 어린이뮤지컬 공연시설 임차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뮤지컬 비용 이게 과연 우리 식품기금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맞고 목적사업에도 물론 맞겠지만 이게 굳이 또 필요한가?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이것은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하겠다고 담당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사업에도 아무런 내용 없이 그대로 또 수 많은 재원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셔 봐요.
물론 내년에 다시 또 걷으면은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이 목적사업 중에서 작년에도 아니 올해에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건 너무 여러 가지로 좀 쓰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니까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1억에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에서 좋은 식단 실천사업 그 중에서 어린이뮤지컬 공연시설 임차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뮤지컬 비용 이게 과연 우리 식품기금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맞고 목적사업에도 물론 맞겠지만 이게 굳이 또 필요한가?
지난 연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이것은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하겠다고 담당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도 사업에도 아무런 내용 없이 그대로 또 수 많은 재원을 여기다 집어넣어 놨어요.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에도 뮤지컬을 하면서 애들한테 관람을 시켰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을 뮤지컬 공연을 한 4회 정도 그렇게 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을 뮤지컬 공연을 한 4회 정도 그렇게 계획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또 말 그대로 좋은 식단 실천사업인데 과연 좋은 식단 실천사업이 뮤지컬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주민국장 오석주 좋은 식단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것을 주입 시키는 방법이 교육 시키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서류를 놓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있을테고 한 그 방법론의 하나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주입 시키는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낭비 좀 많은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지만 오히려 애들한테 교육은 더 재미 있게 흥미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류를 놓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도 있을테고 한 그 방법론의 하나로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주입 시키는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낭비 좀 많은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느냐 하지만 오히려 애들한테 교육은 더 재미 있게 흥미 있는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민간행사 보조금액 2,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2,000만원 뿐만 아니라 임차료 또 그렇고 또 전시회 전시장 각종 시설 장치 이것도 좋은 식단에 따라 어린이뮤지컬에 따른 행사비용입니까, 2,000만원도요?
행사 관련 시설비가요?
행사 관련 시설비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섭 위생과장 이철섭입니다.
○윤준백 위원 연말에도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었지요.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똑같이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사업을 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에 올려 놓으면은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별 내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설득을 시켜주든지 소통을 시켜주든지 해줘야지.
그래서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다른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똑같이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 사업을 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에 올려 놓으면은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별 내용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설득을 시켜주든지 소통을 시켜주든지 해줘야지.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 이게 우리가 현재 취지는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음식을 너무 한 가지만 먹지 말고 뚱뚱하다는 것보다도 골고루 먹고 또 식중독 예방 등 등 음식물쓰레기 그러한 문제점부터 알리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또 이게 재원이 뭐 적당히 들어간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7,500만원 참 많은 돈이거든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래서 본래의.
○윤준백 위원 이 돈을 오히려 어려운 지금 영세상인들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뮤지컬이나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7,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물론 목적사업 1억 중에서 대부분을 이리로 다 써버리면은.
뮤지컬이나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으로 7,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물론 목적사업 1억 중에서 대부분을 이리로 다 써버리면은.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 뮤지컬 공연은 2,578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그리고서 이제 올해 사실은 뿌리축제때 10월 10일날 우리가 음식문화, 음식문화가 아니라 문중 전통음식축제 경진대회를 할려고 5,000만원 세워놨다가 올해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내년 4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전시회로 해서 4,750만원, 4,670만원 책정한 것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전시회로 해서 4,750만원, 4,670만원 책정한 것 그렇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은 12월 8일날 기금 운용에 관한 또 그 때 관리기금에 관한 또 검토하는 기간이 있을 때 다시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오래 전에 올해 3월달에 코스트코 대전점에서 애플파이에서 금속나사가 발견된 건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게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리아 매장에서 판매하는 빵에서 금속나사가 발견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때 당시 정모라는 분이 너무 어이가 없고 해서 크기도 손톱만큼 커다란 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언론에 광고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사과를 요구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소비자시민모임이라든지 관련기관에 불만이 접수됐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런데 언론에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소비자시민모임이라든지 관련기관에 불만이 접수됐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코스트코리아에서 세일베이커리라는 업소에서 나왔던 사항 같은데 식약청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해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직접 어떤 요구한 것은 현재 접수된 게 없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접수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시정명령.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 이물 조사가요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민원인이 중구에 와서 예를 들어 코스트코홀에서 사가지고 가면은 예를 들어서 식약청 홈페이지라든가 구청 홈페이지에 신고를 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신고를 하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현지 조사도 필요하고 둘째로 가서는 또 업주, 민원인 신고 관할 구청에다가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식약청 본청으로 우리가 지방청이라든가 보고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또 다시 취합적으로 해가지고 또 관할 구청, 관할 시·군·구에서 제조업을 허가 받은 회사라 또 관할 구청으로 통보하면 그 회사에 가서 공정도를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판별을 하고 그런.
하면은 우리는 이제 신고를 하면은 우리는 1차적으로 현지 조사도 필요하고 둘째로 가서는 또 업주, 민원인 신고 관할 구청에다가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식약청 본청으로 우리가 지방청이라든가 보고를 합니다, 하면은 거기에서 또 다시 취합적으로 해가지고 또 관할 구청, 관할 시·군·구에서 제조업을 허가 받은 회사라 또 관할 구청으로 통보하면 그 회사에 가서 공정도를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판별을 하고 그런.
○윤준백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물질이 발생되면은 이 회사에서는 코스트코 코리아 매장에서는 이것을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관청에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자진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자진 신고는 어떻게 지금 신고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그분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 하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진신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코스트코리아측에서 자진신고 하던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자진신고요?
○윤준백 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자진신고 하기로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걸 어떻게 신청하게 되어 있냐고요 지금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윤준백 위원 그 자료 있어요?
○위생관리담당 최승철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직접 본인이 업소에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구청에도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우리 구청에도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윤준백 위원 그 자료는 좀 갖다주시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코스트코에서 자진으로 자기네들이 제조과정부터 유입경로 이런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서.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청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 내지는 경고 내지는 그 이상 형사처벌까지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그러니까 그 이물관계는 그분 하고 이제 민원인 하고 그 업주간에 서로 다툼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이제 서로간에 논쟁이 가격에 우선 조건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또 조건을 붙입니다 거기에서 민원인이.
그러다가 안 맞으면은 결론에 가서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현지에 나가서 그 공정도를 과연 이물이 금속이물이 나올 수 있는 공정에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맞으면은 결론에 가서는 우리한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현지에 나가서 그 공정도를 과연 이물이 금속이물이 나올 수 있는 공정에 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최승철 식약청 소비자안전신고센터에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식약청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또 우리 자진신고한 내용도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제조과정에 유입경로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시인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 조사 내용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야지.
○윤준백 위원 그렇죠, 조사 내용을 보고서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두 분들이 무슨 민사소송 하듯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는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이것은 식품의약청도 문제가 되지마는 감독 관청인 중구청 위생과에서 이것은 오히려 자체적으로라도 더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이것을 민사소송식으로 민사적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는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이것은 식품의약청도 문제가 되지마는 감독 관청인 중구청 위생과에서 이것은 오히려 자체적으로라도 더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이것을 민사소송식으로 민사적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섭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다툼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 두 분들의 문제고 우리 위생과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분들 하고 관계 없이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제조과정이나 유입경로 등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분들 하고 관계 없이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제조과정이나 유입경로 등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조사기관에 통보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명령.
○윤준백 위원 시정명령?
○위생과장 이철섭 예, 행정처분의 기준인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대형마트에서 이런 금속나사가 발견됐는데 경고 수준으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식품위생법상 현행 시정명령 이물관계는.
○윤준백 위원 그것은 너무 낮은 수준의 경고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행정 처분의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2차 가서 위법할 때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2차 가서 위법할 때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있었다면 큰일날 일이죠, 망하는 일이죠.
그러면은 과장님은 이 코스트코 대전점에서 애플파이에서 나타난 금속나사물의 이 정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과장님은 이 코스트코 대전점에서 애플파이에서 나타난 금속나사물의 이 정도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위생 점검이라든가 등 등을 하여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행정처분은 경고로만 그쳤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것 좀 한 번 뽑아주시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오전에 경제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대사동 지역에 금요반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거기에 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또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특히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다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또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특히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다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뭐 길가에서 그냥 음식을 파는 것에 대해서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금요장터?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예, 우리도 올해 식중독 관계 전국체전 관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요 우리도 2회 정도 지도·점검을.
○윤준백 위원 2회 정도 했어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우리가 간단한 참 무슨 조리, 완전조리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점상이 금요장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중독만 지도·홍보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한 2회 정도.
○윤준백 위원 식중독만 하고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요?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엄격히 따지면 법으로 따지면 무허가인데요 소규모 금요장터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양성화 하는지.
○위생과장 이철섭 식중독.
○윤준백 위원 아니면 이것은 눈으로 봐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전혀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음식물 내용도 원산지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쌀도 중국쌀 집어넣어도 되고 또 밀가루니 뭐 모든 것의 재료가 어떤 것을 사용해도 제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처벌은 어떤 처벌을 내린 거예요?
두 번 다녀오셨다면서요.
이것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처벌은 어떤 처벌을 내린 거예요?
두 번 다녀오셨다면서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우리가 식중독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판매하지 못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도를 했는데 계속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다시 한 번 또 나가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의 한 한우식당에서 지난 7월부터 올해까지 계속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로 한우랑 섞어 가지고 팔아온 데가 있었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한우 말입니까?
○윤준백 위원 예, 미국산이나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가지고 국내산 쇠고기로 팔아왔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무지개한정식 하고 중경 거기는 쌀입니다, 쌀 중경은 쌀이고 무지개한정식에서 영업정지를.
○윤준백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영업정지 된 거예요, 지금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거기는 영업정지 7일.
○윤준백 위원 7일 받았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여기는 몇 번이나 걸렸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한 번 걸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번 걸렸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지방 언론지에 나온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여기에 의해서는 지난 7월부터 3월까지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와 섞어서 국내산 한우로 속여서 팔아 오다가 세 차례나 적발됐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세 차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기자가 잘못 쓴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우리는 올해 1월달에 영업정지 7월, 영업정지 7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형사처벌은 별개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형사처벌.
○윤준백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지금 보니까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은요 지도·단속 업체 수가 총 업체 수 중에서 4,635개 업체 수가 있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9개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은 그러니까 4,000여 개 중에서 네 군데만 영업정지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포함됩니까, 그러면 여기가?
○위생과장 이철섭 예, 9개 행정처분 업소, 9개.
○윤준백 위원 영업정지를 1주일 받았다면서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7일.
○윤준백 위원 지금 단속업무는 몇 분이 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위생관리계 지금 계장님까지 해서 5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5명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5명인데 더러 소비자감시원도 투입 같이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단속 나가는 게 뭐 1주일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뭐 1주일에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때 그 때 그 계절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단속업체 수가 4,600개인데 이게 매일 다녀도 이게 좀 다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4,635군데를 단속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4,635군데를 단속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올려놨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올해.
○윤준백 위원 그럼 다섯 분이 매일 가도 이게 안 될 상황인데.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올해는 소비자감시원이 70명 또 보강되어 있어 가지고요 70명 하고 또 음식업지부 자율지도원이라든가 합동으로 하다 보면 이제 반편성을 죽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너무 물론 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이해도 되지만 너무 느슨하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나.
또 하나 봤더니 경복궁예식장에서도 단속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 봤더니 경복궁예식장에서도 단속이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뭘로 걸린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쇠고기 국내산을 갖다가 젖소로, 국내산을 갖다가.
○윤준백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것 시정명령 받았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2차가.
○윤준백 위원 그게 시정명령 될 사항인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우리.
○위생과장 이철섭 그 형사 벌은 또 별도로 형사 벌을 주고서 벌금 얼마도.
○윤준백 위원 형사처벌 따로 받았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받았을 겁니다, 아마 형사벌.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관에서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정도 밖에 할 수 없나요?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요 행정 식품위생법상에 예를 들어서 국내산이면은 소고기 국내산 뭐 또 종류 안심 뭐 등심 이런 부분을 다 미표시 할 때는 과태료 500 하고 1차 시정명령입니다.
그리고 허위표시 예를 들어서 허위표시 할 때는 영업정지 7일에 형사에 3년 이하에 벌금 3,000만원 그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벌에.
그리고서는 무슨 종류를 미표시 했다든가 양쪽 미표시 할 때는 과태료 300만원에 시정명령 그리고 하나만 미표시 할 때도 시정명령에 과태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표시 예를 들어서 허위표시 할 때는 영업정지 7일에 형사에 3년 이하에 벌금 3,000만원 그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벌에.
그리고서는 무슨 종류를 미표시 했다든가 양쪽 미표시 할 때는 과태료 300만원에 시정명령 그리고 하나만 미표시 할 때도 시정명령에 과태료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일반 손님이 없고 아무래도, 중구의 병원 같은 경우는 또 비병원 급식소가 또 이게 다섯 차례나 걸쳐서 프랑스산과 칠레산 돼지고기 사태를 수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니까 특별단속을 해서 잡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그 관계는 저기 농산물검사소 저쪽에서 하시나 몰라요 우리.
○윤준백 위원 저쪽에서 그러니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내에 이런 위반사항을 걸렸을 때에 이런 사항을 이쪽으로 위생과에 통보 안 해줍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본래 행정처분은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할 신고 대상업소나 허가업소는 우리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할 신고 대상업소나 허가업소는 우리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랑스산이나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이라고 허위표시 해가지고 걸린 게 당연히 위생과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런 여러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문제는 심각한데 거기에 따른 처벌은 거의 미약해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정이 많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사안을 잘 파악을 안 하신 건지?
우리 담당과장님이 정이 많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사안을 잘 파악을 안 하신 건지?
○위생과장 이철섭 이 법이 시행한지가 불과 1년 좀 지났는데요 2008년도부터 완전히 시행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보완해서 법을 개선토록.
○윤준백 위원 그리고 단속을 계장님 포함 다섯 분이라는데 그러면은 인원을 더 배정을 받아서 중구의 쾌적한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뭔가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앞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같은 경우 경복궁 웨딩부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수 개월에 걸쳐서 세 차례, 걸린 것만 세 차례고 수 개월에 걸쳐서 영업을 해왔어요.
그러면 수 만, 수 십 만이 먹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이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날 경복궁예식장이 하루 이용객만 해도 얼마나 잡겠어요?
성수기때 하루에 한 5,000~1만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 거의 1년여 동안을 계속 그것도 물론 3번 걸리는 바람에 그나마 이게 시정명령 받고 1주일을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구민들이 수 만, 수 십 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이런 곳은 1주일 아니라 이것은 영업을 아예 폐쇄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 만, 수 십 만이 먹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이요.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날 경복궁예식장이 하루 이용객만 해도 얼마나 잡겠어요?
성수기때 하루에 한 5,000~1만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 거의 1년여 동안을 계속 그것도 물론 3번 걸리는 바람에 그나마 이게 시정명령 받고 1주일을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구민들이 수 만, 수 십 만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이런 곳은 1주일 아니라 이것은 영업을 아예 폐쇄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현행 법이.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시정명령 1주일 했다고 했지요, 경복궁 웨딩부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시정명령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한 주 장사 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오히려 이런 악덕주들은 홍보를 해서 이런 곳에 1주일은 행정명령이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거기다가 홍보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이런 곳은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히려 이런 악덕주들은 홍보를 해서 이런 곳에 1주일은 행정명령이고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거기다가 홍보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이런 곳은 못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바로 여기 예를 들어 경복궁 웨딩부페에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사례를 띄어놓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사례를 띄어놓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할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유해식품 관계는 공개를 하는데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개가 아니라 이렇게 악덕업주는 이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지 말라는 경고차원에서 이것은 해줘야 되요.
이것도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엉뚱한 것을 먹고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구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업주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생과 업무가 인원은 적고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이곳 저곳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실수로 걸리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세 번, 다섯 번 걸리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법적으로 정지까지는 폐쇄까지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분명히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우리는 엉뚱한 것을 먹고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구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스스로 업주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생과 업무가 인원은 적고 단속하고 그 다음에 이곳 저곳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실수로 걸리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세 번, 다섯 번 걸리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법적으로 정지까지는 폐쇄까지 못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분명히 줘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요즘 많이 연락이 왔을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식당에 가서 팔지는 않으니까 자기가 몰래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우리도 단속을 했고 경찰도 단속을 해가지고 저도 그런 민원사항이 또 있고요.
물론 우리도 단속을 했고 경찰도 단속을 해가지고 저도 그런 민원사항이 또 있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기가 몰래 사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먹었어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어 학생들이 자기가 몰래 사가지고 와서 식당에서 먹었어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일단 우리 식당에서 주류를 제공했으면은 영업정지 2월에 형사벌을 받아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자기네들이 몰래 갖고와서 사와서 먹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래도 일단은 영업장 내에서는 주의사항에 업주가 책임져야 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연말연시에 더욱더 위생과 업무가 더 어려울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계속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내지는 불이익을 분명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위원장인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가 일반 매스컴에서도 보면은 법의 잣대가 가진 자를 위한 법이냐 약자한테는 법이 적용이 되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위생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대략?
그러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위생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죠, 대략?
○위생과장 이철섭 10%면 지금 3,723개소입니다, 현재 10월 말.
○위원장 김경훈 우리가 위생 검열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데가 3,700개요?
○위생과장 이철섭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일반음식점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유흥주점.
○위생과장 이철섭 아니요, 일반음식점은 식당.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생과장 이철섭 알았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위원장 김경훈 동의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동의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특혜라는 것은 어떤 대조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게 특혜는 아니거든요.
특혜에 시비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몇 군데 지적할테니까 거기 한 번 가보실래요?
봉사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함축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떤 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어떤 게 나의 본분을 위하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혜에 시비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몇 군데 지적할테니까 거기 한 번 가보실래요?
봉사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함축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떤 게 우리 구민을 위하고 어떤 게 나의 본분을 위하는 건지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 위원장한테도 항의민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함축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봉사를 하든 이해관계로 봉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다들.
더 노력하고 더 잘 해야지 그게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기득권을 누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득권을 보호할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 어떤 한 업체라도 부당함이 없는 민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함축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단체에 봉사를 하든 이해관계로 봉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다들.
더 노력하고 더 잘 해야지 그게 봉사의 의미가 있는 거지 기득권을 누릴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기득권을 보호할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 어떤 한 업체라도 부당함이 없는 민의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위생과장 이철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주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주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