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일 시 : 2009년 11월 2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주민국장 오석주
도시국장 김종욱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경제과장 하헌혁
환경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이철섭
도시과장 양준성
건설과장 오욱환
건축과장 송치현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박기남
재난안전과장 김태수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 주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7쪽의 일반현황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주민국은 지난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6과 27담당 123명이며 기구와 인원은 180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81쪽 소관 위원회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4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 7개 위원회, 경제과 5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5개 위원회에 40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83쪽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56.5%인 1,371억 6,009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부터 191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통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복지정책과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업무를 비롯하여 6개 과 48개 업무에 대하여 책자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을 심는 무지개 프로젝트는 31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4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5개 사업은 2010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95쪽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사회복지 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주민과 함께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법적인 운영 내용의 교육과 수시 점검을 3회 실시하여 주민에게 안정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 2회 실시와 행복메신저를 통해 538세대에 안부전화와 상담 2,144건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6쪽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는 580명에게 제공하고 2040 이웃사랑운동은 기관 단위의 후원을 모집하고 후원자에게 뮤지컬 관람과 감사 서한문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는 복지만두레의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 2만 711세대를 지원하고 위기가정 지원은 구 예산 뿐 아니라 민간 자원으로 171건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197쪽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0개의 바우처사업에 2,273명이 참여하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텐텐 사이버스쿨에는 1,600여 명이, 2040 기금으로 행복지키미 전화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에서 뒷받침 되지 못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쪽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 사업은 자원봉사팀을 정비하고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47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영역 개발로 전 구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참 봉사를 구현하였습니다.
199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를 통하여 보호중지 425세대를 비롯하여 차상위 특별지원, 의료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에 만전을 다하여 적기에 생계나 의료 지원이 되도록 하였고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주택 종류에 따른 사전 안내로 영구임대주택 442세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776세대에 대해 접수토록 하였고 유형별로 세대에 맞는 주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쪽 저소득층 탈빈곤 자활지원 사업은 9개의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113명이, 행정기관 자활사업에는 234명이 참여하여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는 공공근로사업 89명, 직업훈련 29명을 실시하여 실업자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직업소개소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은 59명에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자녀 학비 지원 5명, 또 248명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 도모는 126개소에 대해 편의시설의 설치와 7개소에 승강기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재활시설을 점검하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23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는 15개 과정에 224명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의식 향상 교육은 2회에 걸쳐 1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어르신 한글교실, 꿈돌이 어학실 설치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5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1,497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은 노령연금 지급을 비롯해 1,953명에게 보청기 시술과 7,315명에게는 유산균 음료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203쪽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2개소 38명에게 지원하고 642명에게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4,357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들이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 3개소와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특히 맞춤형 특수 보육시설을 9개소에 운영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성복지서비스 지원은 여성아카데미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화합 한마당과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205쪽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43명을 양성하여 방문 봉사를 실시하고 결혼 이주여성 20명에 대해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200명에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빠른 시간에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선도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와 공부방 2개소를 지원하고 효 문화 캠프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쳤고 청소년 선도 합동 캠페인을 월 1회 전개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마당 문화행사와 2,000명이 참여하는 문화존 사업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6쪽 아동 보호 수준 향상 및 요보호아동 지원은 3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5개소의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1,889명에 대해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7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는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CCTV 32대, 상인대학에 65명이 수료하였고 챌린지숍에는 2만 4,721명이 방문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문창시장 및 산성시장에 주차장 및 화장실과 홍보 전광판 4개를 설치하고 이벤트와 세일행사, 상품권 구입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08쪽 연료의 안정 공급 추진은 대상 가구 4만 6,530세대 중 1만 6,27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는 무수동에 가공 및 체험활동을 위한 전통장류 특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136개 사업 1,572명이 참여하여 생산적 사업으로 곳곳의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중구를 건설토록 추진하였습니다.
209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2개소에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55개 단체로 중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매월 11일은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는 날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는 소규모 급수시설과 약수터 등에 대해 분기별로 수질 검사와 주변 청소를 실시하는 등 먹는 물로 인한 걱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10쪽 환경오염물질 관리 철저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586개소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3회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은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1,881회 실시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40개소 지정하고 37회 398건 단속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하였습니다.
2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20건의 대형 폐기물 인터넷 접수, 클린존 설치 30개소, 클린박스는 5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클린카 10대를 활용 쓰레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문산 뉴 라이프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문산 및 주변 주택가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2쪽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138회 실시하여 과태료를 177건 부과하였으며 환경사랑 양심거울을 33개소에 설치하고 1단체 1화단 가꾸기 사업에 34개 단체에서 53개소에 설치하여 취약지역을 해소하였으며 주민자율 청소 운영 확대 추진은
자율 청소지역을 13개 동 17개소를 선정하고 청소도구 등을 지원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13쪽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구민 편의 증대는 선진화 시범 화장실 1개소를 지정하여 첨단 설비를 갖춘 화장실로 개축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편의를 갖춘 화장실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체계화 하고 171개소의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14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후 수거 실태 및 일정을 확인하고
눈높이 재활용 교실을 10개소에 운영하고 대형업소 등은 1회용품과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여 6건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청결 홍보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납부필증 부착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8회 744개소를 확인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을 점검하여 52개소에 대해 시정토록 지도하였습니다.
215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숙박업과 이용업소 539개소에 대해 서비스 질과 고객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여 질 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2,375개 업소에 대해 좋은 식단 이행과 음식문화 개선을 지도하였습니다.
216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 위해식품 수거 검사 1,022건, 1,357개 업소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점검, 128개소의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 식중독 우려업소 145개소에 대한 특별관리, 원산지 표시 및 허위·과대 행위를 단속하여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17쪽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은 모범업소 190개소에 대해 수시 재심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8쪽 불법영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 위생업소 5,821개소를 점검하여 139개소를 조치하고 공중위생업소 1,341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조치, 특히 유천동 유흥주점 밀집지역의 특별 관리로 점차 업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이·미용 봉사와 효도요금 할인제, 경로우대 음식점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219쪽 E-mail 서비스 행정제는 10회에 걸쳐 646개소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 홍보사항 발생시 즉시 전파하고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6회에 걸쳐 공연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적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20쪽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은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살균 손소독기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21쪽 2010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정책과부터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국가 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보고를 의무화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숙·부랑인의 보호는 관내를 수시 점검하여 쉼터 등에 입소를 권유하고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귀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을 위한 통합조사 추진에서 조사는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말벗 등 안부 전화로 공적 부조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돌봐주는 복지를 실천하고 아울러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받아야 할 서비스를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만족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함께 하면 기분 좋은 복지서비스는 2010년 사업 공모를 통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사업 개발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2040 후원자의 날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 후원과 신규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능동적 복지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은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사회 서비스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선택형 바우처와 지역 개발형 바우처를 통하여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7쪽 질병 없는 노년을 위한 건강 및 문화 서비스 제공사업은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이 부족한 문화 예술 분야를 보완하고 지역별 마을 소공원을 활용한 놀이 공연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한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 심화 가족 해체, 생계형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T/F팀으로 복지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참봉사로 기쁨 주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감 있고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웃사랑 나눔운동,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봉사, 효사랑의 자원봉사로 중구가 더불어 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 어려운 이웃 다양한 복지자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 보장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저소득층의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 지원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와 유형에 따른 임대주택을 추천하여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다각적인 자활사업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은 미래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참여자의 자조정신 강화로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물질적 지원보다 정신적 지원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저소득 계층의 내실 있는 고용 안정화 추진을 위해 근로자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를 내실화 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맞춤형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장애인 이동 편의 및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동서비스는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입니다.
구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주말 체험학습을 활성화 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고력을 높이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37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한 급식 식품비를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신체 발달 도모 및 학습 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 여가 활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경로당의 개·보수와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239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가 발전에 참여했던 모든 노인들에게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서비스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입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활동 보조 인력을 파견하는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연차별로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신체 발달을 도모토록 보육료를 구분 지원하고 공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만족하는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은 맞벌이 부부와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한부모 가정 및 폭력 피해 여성 보호 강화는 한부모 가정의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양육비나 학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건강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여성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에게는 실질적인 언어와 문화의 해소를 위한 방문 자원봉사자를 파견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잠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46쪽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놀이와 교육을 통하여 사고력을 키워주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자립 능력의 배양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은행·대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홍명프리존 주변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심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중앙로 지하상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은 중앙로 지하상가 내 캐노피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고객의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운영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와 쇼핑로드 칼라포장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250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관 투자재원 확대를 강구하고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의 지원으로 근교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친환경 축산 농가 육성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 장비의 현대화로 질 좋은 축산물의 생산으로 구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적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등 일자리 뿐 아니라 생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4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입니다.
전년도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여 세대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255쪽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 추진은 먹는 물 공급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토양이나 지하수 등 일상의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감독으로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신규 및 영세 사업장은 현장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생활 오염원 관리 철저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공회전 규제와 간선도로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 소음원에 대한 엄격 관리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은 생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하고 공한지나 불법 투기지역을 줄여나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1단체 1취약지역 화단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습투기 지역에 화단 조성이나 화분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1단체 1취약 지역 화단 가꾸기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선진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추진 및 관리 강화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화장실 선진화를 추진하고 화장실 청소 실태를 매월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고 우수 개방화장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1쪽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별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를 통하여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재활용 활성화의 적극 추진은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 및 일정 준수 등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등 시설을 견학토록 준비하고 1회용품이나 과대포장 등을 지도하여 자원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위탁으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투기 취약 지역 단속, 감량의무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 위생관리 등 평가를 통하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건강을 증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좋은 식단 자율 실천 업소 지원을 확대하여 간소한 상차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유통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 안전 감시망 구축과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민건강 보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을 위해서 영업장 환경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모범업소를 육성하고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268쪽 불법영업 및 식중독 예방 관리는 공중 및 식품 위생관리 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불법 영업 사전 예방과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건전 영업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는 어르신을 위한 요금 할인 참여업소를 확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회를 육성하여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E-mail 서비스 행정제 실시는 긴급한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좋은 식단 실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문중과 종가 전통음식 전시회는 뿌리축제 기간에 문중과 테마별 전시 음식을 선정하여 전시함으로 뿌리축제의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우리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 소독 지원은 지난 2009년까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였지만 2010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도 지원토록 하되 먼저 손씻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에도 지원 가능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필요에 맞는 지원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누구나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주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주민국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 주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7쪽의 일반현황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0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주민국은 지난 7월 21일자 조직개편으로 6과 27담당 123명이며 기구와 인원은 180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181쪽 소관 위원회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를 비롯한 4개 위원회와 사회복지과 6개 위원회, 가정지원과 7개 위원회, 경제과 5개 위원회, 환경과 2개 위원회, 위생과 1개 위원회로 총 25개 위원회에 40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183쪽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의 56.5%인 1,371억 6,009만원이며 사회복지시설부터 191쪽 향토·모범업소까지의 통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2009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복지정책과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업무를 비롯하여 6개 과 48개 업무에 대하여 책자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희망을 심는 무지개 프로젝트는 31개 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4개 사업은 추진 중이고 5개 사업은 2010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95쪽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사회복지 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주민과 함께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법적인 운영 내용의 교육과 수시 점검을 3회 실시하여 주민에게 안정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조사 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원 교육 2회 실시와 행복메신저를 통해 538세대에 안부전화와 상담 2,144건을 실시하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6쪽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는 580명에게 제공하고 2040 이웃사랑운동은 기관 단위의 후원을 모집하고 후원자에게 뮤지컬 관람과 감사 서한문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는 복지만두레의 활성화와 어려운 이웃 2만 711세대를 지원하고 위기가정 지원은 구 예산 뿐 아니라 민간 자원으로 171건을 지원하여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197쪽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10개의 바우처사업에 2,273명이 참여하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텐텐 사이버스쿨에는 1,600여 명이, 2040 기금으로 행복지키미 전화사업 등 6개 사업에 예산에서 뒷받침 되지 못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쪽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 사업은 자원봉사팀을 정비하고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47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자원봉사 활동영역 개발로 전 구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참 봉사를 구현하였습니다.
199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조사를 통하여 보호중지 425세대를 비롯하여 차상위 특별지원, 의료급여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에 만전을 다하여 적기에 생계나 의료 지원이 되도록 하였고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은 주택 종류에 따른 사전 안내로 영구임대주택 442세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776세대에 대해 접수토록 하였고 유형별로 세대에 맞는 주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쪽 저소득층 탈빈곤 자활지원 사업은 9개의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113명이, 행정기관 자활사업에는 234명이 참여하여 소득의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는 공공근로사업 89명, 직업훈련 29명을 실시하여 실업자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직업소개소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은 59명에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하고 자녀 학비 지원 5명, 또 248명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여 장애인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 도모는 126개소에 대해 편의시설의 설치와 7개소에 승강기를 설치토록 유도하고 재활시설을 점검하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23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는 15개 과정에 224명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의식 향상 교육은 2회에 걸쳐 1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어르신 한글교실, 꿈돌이 어학실 설치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쪽 가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5개소의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1,497명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은 노령연금 지급을 비롯해 1,953명에게 보청기 시술과 7,315명에게는 유산균 음료 지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였습니다.
203쪽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2개소 38명에게 지원하고 642명에게는 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노인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4,357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들이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 3개소와 교재·교구비,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특히 맞춤형 특수 보육시설을 9개소에 운영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여성복지서비스 지원은 여성아카데미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화합 한마당과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205쪽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은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43명을 양성하여 방문 봉사를 실시하고 결혼 이주여성 20명에 대해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200명에게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빠른 시간에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선도 보호활동 강화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와 공부방 2개소를 지원하고 효 문화 캠프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쳤고 청소년 선도 합동 캠페인을 월 1회 전개하였으며 청소년 문화마당 문화행사와 2,000명이 참여하는 문화존 사업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206쪽 아동 보호 수준 향상 및 요보호아동 지원은 3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5개소의 공동생활 가정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1,889명에 대해 아동 급식비를 지원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07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는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CCTV 32대, 상인대학에 65명이 수료하였고 챌린지숍에는 2만 4,721명이 방문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문화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문창시장 및 산성시장에 주차장 및 화장실과 홍보 전광판 4개를 설치하고 이벤트와 세일행사, 상품권 구입 등으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08쪽 연료의 안정 공급 추진은 대상 가구 4만 6,530세대 중 1만 6,27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는 무수동에 가공 및 체험활동을 위한 전통장류 특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136개 사업 1,572명이 참여하여 생산적 사업으로 곳곳의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등 쾌적한 중구를 건설토록 추진하였습니다.
209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2개소에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55개 단체로 중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매월 11일은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는 날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는 소규모 급수시설과 약수터 등에 대해 분기별로 수질 검사와 주변 청소를 실시하는 등 먹는 물로 인한 걱정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10쪽 환경오염물질 관리 철저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586개소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및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3회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은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1,881회 실시하고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를 40개소 지정하고 37회 398건 단속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하였습니다.
211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20건의 대형 폐기물 인터넷 접수, 클린존 설치 30개소, 클린박스는 5개소에 설치 완료하고,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클린카 10대를 활용 쓰레기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문산 뉴 라이프 프로젝트 사업으로 보문산 및 주변 주택가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12쪽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138회 실시하여 과태료를 177건 부과하였으며 환경사랑 양심거울을 33개소에 설치하고 1단체 1화단 가꾸기 사업에 34개 단체에서 53개소에 설치하여 취약지역을 해소하였으며 주민자율 청소 운영 확대 추진은
자율 청소지역을 13개 동 17개소를 선정하고 청소도구 등을 지원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청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13쪽 선진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로 구민 편의 증대는 선진화 시범 화장실 1개소를 지정하여 첨단 설비를 갖춘 화장실로 개축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편의를 갖춘 화장실로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 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정화조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체계화 하고 171개소의 미등록 정화조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14쪽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은 민간업체에 위탁한 후 수거 실태 및 일정을 확인하고
눈높이 재활용 교실을 10개소에 운영하고 대형업소 등은 1회용품과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여 6건에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사업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청결 홍보 도우미를 지정 운영하고 납부필증 부착여부 확인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8회 744개소를 확인하고 감량의무 사업장을 점검하여 52개소에 대해 시정토록 지도하였습니다.
215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금년 평가대상 업종인 숙박업과 이용업소 539개소에 대해 서비스 질과 고객 안정성에 대해 평가하여 질 높은 위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였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2,375개 업소에 대해 좋은 식단 이행과 음식문화 개선을 지도하였습니다.
216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하여 국민건강 위해식품 수거 검사 1,022건, 1,357개 업소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 점검, 128개소의 하절기 위해식품 단속, 식중독 우려업소 145개소에 대한 특별관리, 원산지 표시 및 허위·과대 행위를 단속하여 우리 구민이 안심하고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17쪽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은 모범업소 190개소에 대해 수시 재심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상수도요금 감면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8쪽 불법영업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 위생업소 5,821개소를 점검하여 139개소를 조치하고 공중위생업소 1,341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조치, 특히 유천동 유흥주점 밀집지역의 특별 관리로 점차 업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이·미용 봉사와 효도요금 할인제, 경로우대 음식점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는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219쪽 E-mail 서비스 행정제는 10회에 걸쳐 646개소에 대하여 법령 개정 등 홍보사항 발생시 즉시 전파하고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인형극 공연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6회에 걸쳐 공연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식중독 예방 등 위생적 생활습관을 갖도록 지도하였습니다.
220쪽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은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살균 손소독기를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21쪽 2010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정책과부터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는 국가 복지시스템과 연계한 온라인 보고를 의무화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숙·부랑인의 보호는 관내를 수시 점검하여 쉼터 등에 입소를 권유하고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귀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4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전달을 위한 통합조사 추진에서 조사는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말벗 등 안부 전화로 공적 부조의 한계를 넘어 끝까지 돌봐주는 복지를 실천하고 아울러 선정된 수급자에게는 받아야 할 서비스를 알려주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만족도를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함께 하면 기분 좋은 복지서비스는 2010년 사업 공모를 통하여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사업 개발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2040 후원자의 날 등을 운영하여 지속적 후원과 신규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능동적 복지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추진은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사회 서비스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선택형 바우처와 지역 개발형 바우처를 통하여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7쪽 질병 없는 노년을 위한 건강 및 문화 서비스 제공사업은 맞춤형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이 부족한 문화 예술 분야를 보완하고 지역별 마을 소공원을 활용한 놀이 공연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8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복지 콜센터와 연계한 비수급 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 심화 가족 해체, 생계형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생안정 T/F팀으로 복지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참봉사로 기쁨 주는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감 있고 행복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웃사랑 나눔운동,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봉사, 효사랑의 자원봉사로 중구가 더불어 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생활 어려운 이웃 다양한 복지자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 보장과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231쪽 저소득층의 맞춤형 보금자리 주택 지원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와 유형에 따른 임대주택을 추천하여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쪽 다각적인 자활사업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은 미래형 자활사업 추진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참여자의 자조정신 강화로 삶의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여 물질적 지원보다 정신적 지원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3쪽 저소득 계층의 내실 있는 고용 안정화 추진을 위해 근로자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를 내실화 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맞춤형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장애인 이동 편의 및 권익 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이동서비스는 수혜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입니다.
구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주말 체험학습을 활성화 하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사고력을 높이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37쪽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는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돕기 위한 급식 식품비를 모든 초등학교에 지원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신체 발달 도모 및 학습 능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38쪽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인 여가 활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경로당의 개·보수와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239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국가 발전에 참여했던 모든 노인들에게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한 서비스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독거노인 복지 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입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활동 보조 인력을 파견하는 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도 연차별로 확충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유아의 성장과 신체 발달을 도모토록 보육료를 구분 지원하고 공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만족하는 전문성이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은 맞벌이 부부와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면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한부모 가정 및 폭력 피해 여성 보호 강화는 한부모 가정의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양육비나 학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보호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건강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여성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에게는 실질적인 언어와 문화의 해소를 위한 방문 자원봉사자를 파견 조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245쪽 청소년 역량 개발 및 선도·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범죄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잠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46쪽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놀이와 교육을 통하여 사고력을 키워주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자립 능력의 배양과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47쪽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은행·대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홍명프리존 주변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심 상권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48쪽 중앙로 지하상가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은 중앙로 지하상가 내 캐노피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고객의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9쪽 고객이 만족하는 전통시장 운영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와 쇼핑로드 칼라포장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250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세대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배관 투자재원 확대를 강구하고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농업기반 시설의 지원으로 근교 농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52쪽 친환경 축산 농가 육성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 장비의 현대화로 질 좋은 축산물의 생산으로 구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추진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적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등 일자리 뿐 아니라 생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4쪽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 확산입니다.
전년도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탄소포인트제 운영하여 세대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하는 녹색생활 문화 확산을 추진코자 합니다.
255쪽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 추진은 먹는 물 공급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검사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토양이나 지하수 등 일상의 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256쪽 환경오염원 중점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감독으로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신규 및 영세 사업장은 현장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능력을 함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7쪽 생활 오염원 관리 철저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공회전 규제와 간선도로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 소음원에 대한 엄격 관리로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은 생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로 깨끗한 환경 조성하고 공한지나 불법 투기지역을 줄여나가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1단체 1취약지역 화단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습투기 지역에 화단 조성이나 화분을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1단체 1취약 지역 화단 가꾸기를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쪽 선진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 추진 및 관리 강화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하는 화장실 선진화를 추진하고 화장실 청소 실태를 매월 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을 추가로 지정하고 우수 개방화장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1쪽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별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정화조 청소 이행 안내를 통하여 깨끗한 수질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쪽 재활용 활성화의 적극 추진은 재활용품의 적기 수거 및 일정 준수 등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초등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립장과 소각장 등 시설을 견학토록 준비하고 1회용품이나 과대포장 등을 지도하여 자원 절약을 생활화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3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의 위탁으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투기 취약 지역 단속, 감량의무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4쪽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종별 위생관리 등 평가를 통하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 건강을 증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은 좋은 식단 자율 실천 업소 지원을 확대하여 간소한 상차림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66쪽 유통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 안전 감시망 구축과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으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시민건강 보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을 위해서 영업장 환경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모범업소를 육성하고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268쪽 불법영업 및 식중독 예방 관리는 공중 및 식품 위생관리 업소와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불법 영업 사전 예방과 지도 위주의 행정으로 건전 영업 및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9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는 어르신을 위한 요금 할인 참여업소를 확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회를 육성하여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0쪽 E-mail 서비스 행정제 실시는 긴급한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에게 좋은 식단 실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72쪽 문중과 종가 전통음식 전시회는 뿌리축제 기간에 문중과 테마별 전시 음식을 선정하여 전시함으로 뿌리축제의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우리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 소독 지원은 지난 2009년까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살균소독기를 지원하였지만 2010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도 지원토록 하되 먼저 손씻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모두는 맡은 바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고 구민을 위한 서비스에도 지원 가능한 모든 것을 열어두고 필요에 맞는 지원으로 생활의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누구나 행복한 중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주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주민국
○위원장 김경훈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소관 사항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10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등 소관 사항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오늘 수감 대상 과인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윤준백 위원 예, 거의 절반인데 복지쪽으로는 한 8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우리 서민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잘 부탁드리면서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3개 과를 같이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질의가 같이 다 3개 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과를 같이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보니까 복지관에 우선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아무튼 가장 우리 서민 우리 구민들과 밀접한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을 잘 부탁드리면서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3개 과를 같이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질의가 같이 다 3개 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 과를 같이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보니까 복지관에 우선 우리 관내에 네 군데가 복지관이 있는데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자부담 내용을 세세하게 좀 다시 알려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 기독교사회복지관 하면은 자부담이 8억이에요, 8억 3,300만원.
세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후원회비 뭐 재원 부담금 해서 나왔는데 복지관별 사업수입 현황에 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8억 3,000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생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는 1억 1,400 밖에 지금 자료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떤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세세한 자료를 알고 계시나요?
세세한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후원회비 뭐 재원 부담금 해서 나왔는데 복지관별 사업수입 현황에 봐서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8억 3,000 중에서 한 5억 정도가 생겨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료는 1억 1,400 밖에 지금 자료가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어떤 거죠, 그러면?
국장님께서 세세한 자료를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안 주셨죠?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 드린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드린 자료에 보면은 예를 들어 지금 1개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5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 수익비가 발생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세한 내용에서 예를 들어 플러스 1318사업에서 119만원의 수입이 발생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1억 1,400만원이 현재 지금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회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4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게 회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나와서 설명해줘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복지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구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이렇게 주면 자부담을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8억 3,300을 자기들이 세입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 복지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시비라든지 구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이렇게 주면 자부담을 이만큼을 하겠다라고 해서 당초에 8억 3,300을 자기들이 세입을 이렇게 잡았던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지금까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실질적으로 세입이 지금까지 된 것은 1억 1,400만 지금 현재까지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자부담을 우리가 8억 3,300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그중에서 일부 몇 천만원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반 이상이 지금 4억 얼마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중에서 일부 몇 천만원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반 이상이 지금 4억 얼마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미비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못 했으면은 부담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세입 결함 되는 것 결함되는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관 하고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을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미비한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못 했으면은 부담이 없으니까 어떤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세입 결함 되는 것 결함되는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관 하고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까지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8억 중에서 반 이상 4억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면은 그것은 언제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법인에서 전입금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기네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다양한 강구 대책방법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예산을 8억 정도에 소요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을 그것을 갖다가 세입을 지금 실질적인 세입은 1억 1,000 지금 현재 시점까지 저희들이 받았을 때 1억 1,000까지 아니 1억 1,400인가요 거기까지만 세입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년까지 이 사업을 꼭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면은 법인에서 나머지 금액을 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복지관 하고 협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따로 이것은 좀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예산을 8억 정도에 소요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을 그것을 갖다가 세입을 지금 실질적인 세입은 1억 1,000 지금 현재 시점까지 저희들이 받았을 때 1억 1,000까지 아니 1억 1,400인가요 거기까지만 세입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금년까지 이 사업을 꼭 마무리 해야 될 사업이면은 법인에서 나머지 금액을 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복지관 하고 협의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따로 이것은 좀 제가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윤준백 위원 아니 법인에서는 지금 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3,800, 900, 3,000만원, 3,6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필요할 때 마다 1억 3,000을 지금 받아서 썼어요.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4억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단에서 그러면 4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4억을 어떤 식으로 다시 재단에서 그러면 4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제 그 사업이 꼭 필요한 복지관에서 한 거라면은 지금까지 집행되어서 돈이,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세입이 없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복지관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세입이 없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어떤 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복지관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기독교봉사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제가 못 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을 그것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작년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도 필요한 부분이 따로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왜 작년에도 한 1억 그러니까 사업 수익이 1억 1,000이나 1억 2,000 정도 됐다면 기독교복지관이 과하게 올해 재단 자부담을 만들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작년도 예를 들어 어느 정도 7~8억 했는데 올해 이만큼이야 빠졌다면은 이것은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가 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가 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이따가 정회를 요청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서 나머지 4억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관과 협의해서 이것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또 거기에 사회교육사업이 4,600만원과 급식 수입이 2,600이나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복지관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몰라도 사회교육사업과 급식 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도 내역을 좀 기왕에 요구할 때 자료 좀 같이 첨부해서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복지관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리는지 몰라도 사회교육사업과 급식 수입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도 내역을 좀 기왕에 요구할 때 자료 좀 같이 첨부해서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처리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을 보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요청을 다시 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제가 정회를 요청하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때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을 제가 며칠을 봤어요.
그런데 보내 주신 분들이 어떻게 보내줬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분께서 정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국장님?
그때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을 제가 며칠을 봤어요.
그런데 보내 주신 분들이 어떻게 보내줬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저는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계속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분께서 정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요양보호사, 예.
○윤준백 위원 이름이 뭐죠,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문화노인복지센터.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많아요 할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80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80명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면은 지금 여기가 몇 페이지인지 몰라도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현황을 제가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80명이라고 했는데 문화노인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전인정씨 하고 간호조무사 김흥씨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3명 이렇게 5명만 지금 급여대장을 보내줬어요.
이것은,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양복지사 여기 써 있는데 요양보호사라고, 요양보호사는 따로 직원 다르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80명이라고 했는데 문화노인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전인정씨 하고 간호조무사 김흥씨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3명 이렇게 5명만 지금 급여대장을 보내줬어요.
이것은,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요양복지사 여기 써 있는데 요양보호사라고, 요양보호사는 따로 직원 다르고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요양보호사는 직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요양을 노인요양을 종사를 나갔을 경우 일당적으로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직원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 중에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적으로 요양보호사 80명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린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4억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기독교복지관이 제가 그래서 확인을 요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복지관이 80명 요양보호사분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몇 대 몇으로 지금 자기가 수입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하고 나누어 먹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4억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기독교복지관이 제가 그래서 확인을 요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복지관이 80명 요양보호사분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몇 대 몇으로 지금 자기가 수입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지관 하고 나누어 먹는 게.
○주민국장 오석주 7 대 3 정도.
○윤준백 위원 7 대 3.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요양복지사가 한 달 동안 벌 수 있는 수입이 원래는 얼마입니까, 대충?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날짜에 따라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정도.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 나와 주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100만원을 벌면 그 요양기관에 얼마를 내고 본인이 얼마 가지고 가느냐 이 말씀이시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100만원을 벌면 그 요양기관에 얼마를 내고 본인이 얼마 가지고 가느냐 이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요양기관 하고 요양보호사 하고 계약을 합니다, 처음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대 몇 정도냐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대개 7 대 3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벌면 30만원을 놓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30만원을 이제 사무실 자기들도 운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요양기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8 대 2도 할 수 있고 9 대 1도 할 수 있고 7 대 3도 할 수 있는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분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기독교복지관은 지금 7 대 3이라는 얘기인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확인 좀 이따 해주시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대충 따져서 80분이 그러면 30만원 풀 아니더라도 20만원이라도 2, 8이 16 1,600만원이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80명이라는 것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보호를 할 노인분들이 확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요양보호사들을 모집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윤준백 위원 저는 대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 할 수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쨌든 80분이 나가서 풀로 할 수도 있고 오전만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여튼 1년 동안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얼마라도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4대 보험 들어주고 나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여기 다섯 분 직원 봉급 주고 그러면 차액이 발생이 됐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게 이제 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윤준백 위원 처우 개선이나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한테 보조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요양기관에서 보호자들한테 나가 가지고 보호자들한테 받는 겁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돈이 흐름을 이래라 저래라는 못 하지마는 관에서 이 돈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부분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이 금액이 혹시라도 아까 4억, 4억 이 부분에 재단 전입금으로 집어 넣어서 재단에서 돈이 덜 나오고 이분들이 벌은 돈을 이리로 집어넣지 않냐 혹시 이런 우려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기독교봉사관은 후원금 내지는 재단에서 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각종 수익을 올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런 요양복지사들을 80명을 고용을 해서 혹시라도 저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있던 수익금을 가지고 혹시 남는 것을 혹시 재단 전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써서 이리로 들어오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순수하게 기독교봉사관은 후원금 내지는 재단에서 준 돈을 가지고 그리고 각종 수익을 올려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런 요양복지사들을 80명을 고용을 해서 혹시라도 저는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있던 수익금을 가지고 혹시 남는 것을 혹시 재단 전입금이라는 이름으로 써서 이리로 들어오지 않는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윤준백 위원 이해 하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이해가 가는데 제가 개인 소견입니다, 이것은.
개인 소견으로는 그만큼 7 대 3이라는 돈을 떼가지고 전입금을 줄만큼 여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소견으로는 그만큼 7 대 3이라는 돈을 떼가지고 전입금을 줄만큼 여유롭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 요양기관이 생긴 지가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보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30%면 예를 들어 100만원을 잡고 아니 숫자 놀음이니까요 예를 들어 100만원 잡고 30%면 3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복지관은 여기는 사무실이 그대로 있어요.
이분들이 또 따로 관리비니 급탕비니 이런 것을 따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30% 뗀 것에서 4대 보험 들어주면은 나머지는 다 남는 거예요.
관리 다섯 분 봉급 지금 나와 있지마는 180만원 다 합쳐서 이분들 지금 봉급이 600 정도 돼요, 지금 한 달에.
떼어주고 나머지는 다 남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 관리비가 있어요, 한 달 임대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사업이 그게?
그러면은 기독교복지관은 여기는 사무실이 그대로 있어요.
이분들이 또 따로 관리비니 급탕비니 이런 것을 따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30% 뗀 것에서 4대 보험 들어주면은 나머지는 다 남는 거예요.
관리 다섯 분 봉급 지금 나와 있지마는 180만원 다 합쳐서 이분들 지금 봉급이 600 정도 돼요, 지금 한 달에.
떼어주고 나머지는 다 남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뭐 관리비가 있어요, 한 달 임대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사업이 그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독교봉사회관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한 번 파악을 해서.
○윤준백 위원 그래서 같이 있어 달라고 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짚어주시고 재단에서 아니면 자부담에서 4억 부분이 어떻게 발생되고 어떻게 채워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저런 의구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계속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기독교봉사관이 대표자는 신경아씨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법인대표.
○윤준백 위원 예, 법인대표도 급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윤준백 위원 안 받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설장은 따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설장이 신경아씨로 저는 여기 자료에 있기 때문에 신경아씨가 직원 명단에는 없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설장은 임효인씨가 지금 맡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보낸 거에는 신경아씨는 뭐예요, 그러면요?
여기 장기요양기관 현황 58번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문화동 법인회 해서 문화노인복지센터 신경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대표자라고 딱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장기요양기관 현황 58번에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문화동 법인회 해서 문화노인복지센터 신경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대표자라고 딱 나와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요양기관의 대표만 신경아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복지관 법인.
○윤준백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드린 자료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드린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다른 데 요양기관에서 이게 나간 것 같은데 기독교사회복지관의 시설장은 법인대표가 아니고 임효인으로 지금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신경아씨는 뭐냐고 대표는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요양시설만 따로 그게 대표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것은 복지관 대표는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복지관 대표는 아니지요 당연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저는 지금 장기요양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요양기관의 경우는 법인의 대표가 기관장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효인씨를 해야지요, 여기도 장기요양.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법인 대표가 아니지요.
임효인은 복지관 시설 운영 대표고 시설장이고 기독교복지관에 법인의 대표로 요양기관을 신고토록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 대표로 하다 보니까 그 요양기관만 그 명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임효인은 복지관 시설 운영 대표고 시설장이고 기독교복지관에 법인의 대표로 요양기관을 신고토록 시설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 대표로 하다 보니까 그 요양기관만 그 명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장기요양기관 여기 법인은 되어 있고 문화노인복지센터 대표 신경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법적으로 법인의 대표로 신고토록 되어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시설 관리 그러니까 복지관의 시설 관리는 시설장은 임효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의 시설장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러니까 그.
○윤준백 위원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표자는 누구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법인의 대표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신경아씨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죠, 그것은.
기독교사회복지관의 법인의 대표는 신경아고.
기독교사회복지관의 법인의 대표는 신경아고.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리고 기독교복지관의 시설장은 임효인이고 그 사람은 봉급을 타는 사람이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아, 복지관은 시설장은 임효인이고.
○윤준백 위원 복지관은 알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기관은 법적으로 그 시설장 이름으로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의 법인명으로 법인 대표로 신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신경아씨로 대표가 되어 있냐고요,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건 대표라니까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법인의 대표.
○윤준백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 법인의 대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화법인이 태화복지법인의 대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화법인이 태화복지법인의 대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는데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걸로만 순수하게 얘기 했을 때 58번에 문화 기관명칭이 문화노인복지센터인데 장기요양 번호 기간이 번호가 몇 번이 되어 있고 문화동 몇 번지고 대표자 신경아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장기요양시설은 신고를 할 때 법인 시설 대표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 대표로 신고토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인의 대표는 태화법인은 태화복지법인의 대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 복지관의 시설의 운영 시설장은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기독교사회복지관의 대표는 임효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 장기요양시설은 신고를 할 때 법인 시설 대표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인 대표로 신고토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법인의 대표는 태화법인은 태화복지법인의 대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대표로 되어 있고요 그 복지관의 시설의 운영 시설장은 저희들이 통상 말하는 기독교사회복지관의 대표는 임효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은 그래요 그렇다면 문화노인센터에 직원으로 그럼 신경아씨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것은 법인이니까 운영,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독교사회복지관에도 법인으로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장은.
법인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장은.
○윤준백 위원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나 어디에나 이분은 공중에 떠있는 인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 그것은 중앙의 태화법인의 대표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요양시설을 신고를 할 때는 그 법인의 대표로 신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분 명의로 했지 실제 운영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봉급을 나가는 사람들이 운영자겠죠.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따가 정회가 요구되면은 이 부분도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사랑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사랑에 보면은 우리사랑에 입소할 때 실비로 입소하는 분들은 보증금을 내야 됩니까?
예, 장애인.
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사랑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사랑에 보면은 우리사랑에 입소할 때 실비로 입소하는 분들은 보증금을 내야 됩니까?
예, 장애인.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그냥 해요, 할 게 많아요.
○위원장 김경훈 그냥 갈까요?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자료 요구 안 하고?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예, 계속 해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이것 오전에 끝나야 되니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무료시설인 경우는 보증금이 필요가 없고요 유료시설인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민국장 오석주 보증 없이, 죄송합니다.
월정액으로 월 월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월정액으로 월 월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보증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서 실비로 가는 사람들이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보증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들어가서 실비로 가는 사람들이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확실히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정액으로 내고 입소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월정액으로 내고 입소하는 것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래선 안 되죠.
○윤준백 위원 그럼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설 입장에서는 혹시 월정액을 못 받을까봐 보증금을 아마 이렇게 받는가 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는 관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보자도 얘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리고 입소자 현황에서 수급자들에 대해서만 유독 이게 연락처가 없어요.
지금 명단에, 보내준 명단은.
그렇다고 정회를 하고 쫓아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입소자 현황에서 유독 수급자들은 연락처를 안 적어놨어요.
수급자야 국가에서 100% 지급이 되니까.
지금 명단에, 보내준 명단은.
그렇다고 정회를 하고 쫓아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자료를 좀 정확하게 내주셔야 되는데 입소자 현황에서 유독 수급자들은 연락처를 안 적어놨어요.
수급자야 국가에서 100% 지급이 되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입소자 연락처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그분이 실명인지 누군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실비를 받는 데도 이게 이제 장애인단체, 장애인쪽 얘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비면은 실비 얼마라고 여기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받는다.
그런데 그냥 실비예요, 실비.
이게 충실한 자료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를 받으니까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실비를 받는 데도 이게 이제 장애인단체, 장애인쪽 얘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비면은 실비 얼마라고 여기에 써놔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받는다.
그런데 그냥 실비예요, 실비.
이게 충실한 자료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를 받으니까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하여튼 이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중구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사업비가 10.
○윤준백 위원 10억이 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해서 다른 데에 나가서 자기가 활동을 해야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자활사업에 12억 민간자활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형태가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 사회적 일자리형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진입형이나 이런 것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공익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공동체를 나갈 때 기금에서 사업자금을 이제.
그런데 시장진입형이나 이런 것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고 사회적 일자리형은 공익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얻은 수익으로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나중에 공동체를 나갈 때 기금에서 사업자금을 이제.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나가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그 사람들 일당을 지급을 해서 현재는 생계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자활,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쪽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시장진입형 사업이 주로 공동체로 나가야 될 사업인데 상당히 여의치를 않습니다, 사실상 실제 나가보면은.
현재 12억 갖고 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자활,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쪽에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시장진입형 사업이 주로 공동체로 나가야 될 사업인데 상당히 여의치를 않습니다, 사실상 실제 나가보면은.
현재 12억 갖고 9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재원이 많이 투입되는 기관이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더욱더 여기도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중증 장애인 2급 이상자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중증 장애인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촉탁의는 거기에서 뭐를 하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촉탁의는 거기에서 뭐를 해요?
○주민국장 오석주 촉탁의.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촉탁의는 건강 체크 하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건강 체크 하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치료합니다.
○윤준백 위원 업무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업무 협약이 수시로 해서 수시로.
○윤준백 위원 수시로는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이승복 발생시에만.
○주민국장 오석주 위급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연락을 하면은 와서 체크를 해주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두 번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뭐 여러 번일 수도 있고 그것은 수시니까.
○윤준백 위원 촉탁의 조현이라는 분을 혹시 아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조현, 여기 있는 분 촉탁의 조현 이분이 전문의가 어디 전문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신경정신과.
○윤준백 위원 신경 전문의가 여기 촉탁의로도 적당한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노인성 질환에서 이제 어떤.
○윤준백 위원 노인성이 아니라 이건 중증 장애인이에요, 노인 하고 관계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정신지체장애인이 또 많이 있고 하니까 물론 뭐 다양한 층의 일반의가 다 오면은 좋겠지마는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많기 때문에 그분을 촉탁의로 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상호가 뭐죠?
○주민국장 오석주 조현신경.
○윤준백 위원 조현신경정신과 의원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대흥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분이 훌륭하신 것은 같은데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죠, 우리 시설에서요?
나는 보내준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것 뭐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또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죠, 우리 시설에서요?
나는 보내준 자료만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것 뭐 하고 계시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편안한쉼터.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이 병원도 하고 편안한쉼터에서도 대표자로 또 임금을 받고 또 우리사랑에서 촉탁의로 또 받고 이게 가능해요, 세 가지 일이?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여기에서 판단하기가 지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저는 가능, 불가능은 그분이 몸을 10개라도 쪼개서 하면 되는 거지만 편안한쉼터 대표자인데 또 병원 원장인데 우리사랑에 촉탁의로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거예요, 저는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법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잠깐만요 제가 편안한쉼터에 대표자가 조현인데 시설장, 직원들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이 바쁘다 이런 것은 핑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법적인 면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그런데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윤준백 위원 이것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법적으로 제한사항은.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편안한쉼터는 그러면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시설이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현재 8명이 이용정원으로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 현재 8명이 이용정원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청할 게 여러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할 때 등급을 받았을 때에, 등급 받는 것은 몇 세 이상이죠?
지금 요청할 게 여러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시설에 입소할 때 등급을 받았을 때에, 등급 받는 것은 몇 세 이상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연령 제한이 없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등급은 65세 이상이죠.
65세 이하라도 몸이 아주 극한 상황일 때는 할 수 없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이에 관계 없는 거예요, 등급 받는 것은요?
65세 이하라도 몸이 아주 극한 상황일 때는 할 수 없지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이에 관계 없는 거예요, 등급 받는 것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
○윤준백 위원 그렇죠, 노인성 질환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장애등급이나 이런 것은 상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장애인은 장애등급이야 뭐 어렸어도 관계 없지만 노인시설에 노인들이 등급을 받고 들어갈 때에.
○주민국장 오석주 노인성 질환인 경우는 65세 이상자가 하는 것으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제가 담당.
○윤준백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요양 등급을 받을 때 주로는 노인성 질환은 65세 이상으로 하는데 그 이하라 하더라도 중증 노인성 질환이 발생이 되면은 등급을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등급을 받아서 노인시설로 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갈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65세 이하 분들이 노인시설에 이렇게 입소되어 있는 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분들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갈 수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또 수급자가 되면은 그것도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수급자 중에서 부족된 부분 예를 들어 식비 하고 개인 위생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40~50만원 되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채워줍니까, 지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그 수급자들은요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나와요, 그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한 40~50만원 그 정도요.
○윤준백 위원 그 돈을 빼서 그 돈을 주면은 딱 맞다는 얘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분들이 내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수급자들은.
○윤준백 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현황을 또 보내주셨는데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 직원들이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라든지 생활팀장이라든지 간호과장이라든지 이렇게 다 전부 되어 있는데 실버랜드에서 보낸 자료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고 직업을 구분해서 다시 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보세요.
지금 수당을 얼마 주게 되어 있죠?
수당, 그러니까 법인이 있는 직원들 수당을 최고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구체화 시켰으면 좋겠고 직업을 구분해서 다시 좀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보세요.
지금 수당을 얼마 주게 되어 있죠?
수당, 그러니까 법인이 있는 직원들 수당을 최고 얼마까지 주게 되어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생활시설은 18만원.
○윤준백 위원 예, 18만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18만원도 근무한 등급에 따라서.
○주민국장 오석주 연한에 따라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호봉 수에 따라서 수당이 틀려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 수당 하고 이 수당 하고 다른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18만원은 특별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근속.
그러니까 장기근속.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포함되어서 이제 장기근속수당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 따로 실버랜드에서 18만원 플러스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 더 넣은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실버랜드도 지금은 이익사업으로 환원이 됐으면은 다른 곳과 비슷하게 같이 나가주고 잉여금이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수당을 70만원씩 주고 그 옆에 바로 옆에 근무하는 데에서 똑같이 18만원 받고 이런 형평성은 어떻게 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그 수당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자격 기준이나 호봉 기준이나 연봉 기준에 따라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다른 데에는 예를 들어 그렇게 못 주고 있어요, 수당을 보면은.
예를 들어 좋은마을 뒤에 있어요.
원장이 14만원이고 간호과장 18만원이고 다른 분들은 아예 없어요, 수당이 아예.
왜 18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좋은마을은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당이?
예를 들어 좋은마을 뒤에 있어요.
원장이 14만원이고 간호과장 18만원이고 다른 분들은 아예 없어요, 수당이 아예.
왜 18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좋은마을은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당이?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그 이전에.
○윤준백 위원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이전에.
○윤준백 위원 임용일자가 2008년 7월 이전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이전에 들어온 사람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008년 7월 이전에.
○주민국장 오석주 2008년 7월인가, 그 날짜가 잠깐만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종사를 시작한 분들 그분들만 특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종사를 시작한 분들 그분들만 특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좋은마을은 어쨌든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09년도에 들어온 사람들도 70만원을 받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2008년도 3월 6일에 들어온 사람은 66만 4,000원 수당을 받아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보세요, 2009년도에 들어온 사람들도 70만원을 받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2008년도 3월 6일에 들어온 사람은 66만 4,000원 수당을 받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어디 지금 실버랜드 말씀하세요?
○윤준백 위원 실버랜드가요 실버랜드에 예를 들어 지한나라는 분이 2008년 3월 6일날 입소했는데 66만 4,000원 수당을 받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 이제 그걸로 통틀어서 총액을 갖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봉급표를 보지 않는 이상 설명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당을 다른 데에는 수당을 아예 못 받고 있는데 여기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국·시비를 지원을 해줘서 그 돈이 남아서 이리로 돌리는 건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여기는 이렇게 수당을 많이 받잖아요.
66만원 똑같이 한 달 일 하고 어떤 사람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안 왔다고 해서 하나도 못 받고 여기는 2008년 그 이후에 왔는데도 66만 4,000원을 받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국·시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러는 거예요?
66만원 똑같이 한 달 일 하고 어떤 사람은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안 왔다고 해서 하나도 못 받고 여기는 2008년 그 이후에 왔는데도 66만 4,000원을 받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형평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국·시비를 너무 많이 줘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은 급여는 하나도 안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요양기관에서 등급에 의해서 그걸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보수가 안 나가더라도 이것 원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같은 좋은마을 하고 1km도 안 떨어져 있는 실버랜드는 한 달 똑같이 근무했는데 66만원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0원도 못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왜 같은 좋은마을 하고 1km도 안 떨어져 있는 실버랜드는 한 달 똑같이 근무했는데 66만원을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10원도 못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법인이 어디 어디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장애인 시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요, 하여튼 지금 법인이 노인시설이든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어디 어디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좋은마을 하고.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실버랜드 하고.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은혜 하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은혜노인전문요양원 보세요.
여기도 같은 법인인데 여기는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또.
날짜 언제 들어왔나 임용일자를 봐요, 2007년 9월 3일이에요.
2006년 6월 22일인데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2008년 7월 이전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여기도 같은 법인인데 여기는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또.
날짜 언제 들어왔나 임용일자를 봐요, 2007년 9월 3일이에요.
2006년 6월 22일인데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2008년 7월 이전에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은혜는요 개원하고 지금 은혜가 지금 3년차인가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 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받은지가 얼마 안 됩니다, 보조금 운영상 운영비를.
그 당시에 보조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받은지가 얼마 안 됩니다, 보조금 운영상 운영비를.
○윤준백 위원 그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인이라면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법인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니 그런데 은혜는 법인 돼 가지고 1년인가 2년 운영을 해야지 그 이후부터 운영비를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그래 가지고 은혜는 법인 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수당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은혜는 법인 자체가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수당을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여기 직원이 간호사가 2006년 8월 20일날 임용일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수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하여튼 어쨌든 점심 먹고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빛노인복지센터도 보세요.
간호조무사 이주임씨가 있는데 이 양반은 12만원을 받아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자격증만 받았는지 자료가 지금 12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참 몰랐던 부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명쾌하게 본위원이나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에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수당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하여튼 어쨌든 점심 먹고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빛노인복지센터도 보세요.
간호조무사 이주임씨가 있는데 이 양반은 12만원을 받아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자격증만 받았는지 자료가 지금 12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참 몰랐던 부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요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명쾌하게 본위원이나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에게 알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김경훈 예.
○이운우 위원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상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복지정책과요 지금 2009년도 업무 하고 자원봉사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 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팀도 조직 정비하고 회원 확대도 했는데 감사자료 하고 지금 자원봉사 숫자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것은 뭐 인쇄 잘못인지 한 번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만 3,648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2만 3,162명으로 한 486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모든 기준이 10월 31일 날짜로 기준해서 지금 감사자료 한 것 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팀도 조직 정비하고 회원 확대도 했는데 감사자료 하고 지금 자원봉사 숫자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것은 뭐 인쇄 잘못인지 한 번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2만 3,648명이네요,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2만 3,162명으로 한 486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모든 기준이 10월 31일 날짜로 기준해서 지금 감사자료 한 것 하고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만 3,648명이 10월 31일 현재 맞는데 직원이 착오로 10월 20일 현재 감사자료를 미리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10월 20일 현재로 2만 3,162명으로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만 3,648명이 10월 31일 현재 맞는데 직원이 착오로 10월 20일 현재 감사자료를 미리 저희들이 작성하다 보니까 10월 20일 현재로 2만 3,162명으로 그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어쨌든간에.
○주민국장 오석주 648명, 2만 3,648명이.
○이운우 위원 어쨌든간에 숫자놀음의 감사인데 이렇게 되면은 위원들이 대단히 헷갈리고 감사자료 부실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하여간 뭐 이것 지금 이런 것은 또 감사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나면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하고 또 맞춰보면 이것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곤란한 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보다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뭐 이것 지금 이런 것은 또 감사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나면은 담당부서에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하고 또 맞춰보면 이것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곤란한 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겁니다.
보다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이운우 위원 별 건 아니지마는 이런 데에서 헷갈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더 헷갈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운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없습니까?
○윤준백 위원 정회하고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03분 계속감사)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다른 것 먼저 하고 이따가 다시 마지막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요구했던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자료 오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관내에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에 급식이 중단되고 이런 사례는 없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학교가 휴교 또 휴업이라고도 하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한 데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다.
연일로 해서 111일인가요?
연일로 해서 111일인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파악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학교 문을 닫았으니까 급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휴교한 것 받아서 동으로 통보를 해서 급식을 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이상이 없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직업 훈련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직업 훈련, 예.
○윤준백 위원 이 재원이 얼마나 되죠,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예, 지금 현재 7,65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7,650만원 재원 속에서 올해 지금 스물아홉 분 중에 스물한 분이 지금 현재 교육을 받거나 받았다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5,200만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400은 거의 한 2,000만원 정도는 남겠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직도 다 끝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있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러니까 훈련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제한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선발 기준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 수급권자나 또 국가유공자, 모부자보호대상자 등 하고 또는 실업자나 중·고교 졸업자 중에서 졸업자 또는 비진학 청소년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반 가정주부는 안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일반 가정주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실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우선 인원에 경쟁이 되면은 저소득층을 먼저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제 우선 인원에 경쟁이 되면은 저소득층을 먼저 우선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대상자를 조금 완화 시켜주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플러스 일반 주부나 비취업자 또 비진학자 또 군전역예정자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제시를 해서 모집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요 직업 훈련자들이 이제 우리 관에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꾸로 이것 학원에다가 이것을 재량권을 주면은 훨씬 더 물론 제한된 재원 속에서만 써야 되지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는데 그쪽에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은 어차피 학원에 위탁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통보를 주는 상황이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죠, 저희들이 모집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역으로 학원에다가 그런 기회를 주면은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 있는 분들을 오히려 찾기가 더 쉽거든요, 사실은.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람을 수배를 해달라 모집을 해달라는 요청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면.
○주민국장 오석주 학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관에서 해도 되지마는 어차피 재원이 남고 또 오히려 우리가 자꾸 발굴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학원에다가 이제부터는 당신들도 여기에 충족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여튼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렇게 제도를 약간 보완하고 또 자격도 많이 보완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자격 보완은 어차피 지침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홍보하는 방법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제 자료가 온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8억 3,361만 9,000원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8억 3,361만 9,000원이 자부담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자부담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그럼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2008년도의 결산서에서 보면은 작년도의 사업 수입으로 해서 1억 2,533만 9,000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2008년도의 결산서에서 보면은 작년도의 사업 수입으로 해서 1억 2,533만 9,000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사업 수입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했던 부담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작년도에는 그것을 과목을 나누어 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4억 1,500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4억 1,548만원.
○윤준백 위원 4억 1,500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548만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그 내용 속에서 어쨌든 법인에서 1억 3,700만원이 들어왔고 후원금이 1억 3,500만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5억 5,900만원인데 이중에서 사업비가 1억 1,400이면은 4억 4,000이 어떻게 채워질 것이냐고 여쭤봤는데 어떻게 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 뒤에 보시면은 첨부물에 보시면 사업 수입 현황이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거기 보면은 기독교봉사회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고 기타 이제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과 기타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총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5억 2,100만원 정도 지금 12월 말까지 예상 사업비가 들어올 걸로 봐서 했을 때 5억 2,111만 3,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월금도 익년도 자부담으로 포함시키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월금은 일단은 거기에서 자부담을 그쪽으로 과목을 거기에 잡을 수 밖에 없지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 이렇게 자료를 내주면 저희들도 꼼꼼히 또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왜 처음부터 이 자료를 안 냈대요, 이것은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는 애시당초 이제 의회를 통해서 폼을 주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을 자꾸 요청을 하셔서 또 그 내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복지관에서 직접 이제 이 자료를 빼내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세세한 자료는 실무자들이 현장 확인할 때 이제 이런 정도 확인이지 그동안에 의회에서 이렇게 일일이 항목을 다 확인을 해본 사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요청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랴부랴 지금 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내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미진했던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부랴부랴 지금 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이것을 내역을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미진했던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자부담 속에 포함되는 수익 이런 많은 수익들을 우리 관에서 이것을 이렇게 좀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생략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면 이게 이제 보시면 알테지만 각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자체 수입하는 몇 가지 사업을 뺀 나머지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할 때 이게 이제 정산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을 할 때 이게 이제 정산을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했더라도 지금 갖고 온 자료에 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7,700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이 돌보미 사업도 6,300이 남는다는 얘기고.
아이 돌보미 사업도 6,300이 남는다는 얘기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남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업비 성격이죠.
그게 사업비 성격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자부담에 부족되는 4억이 이 부분이 4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남겨서 여기에 넘어온 거지 이걸 썼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죠, 이제 각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이 복지관에서 수익을 5억이나 이렇게 남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복지관은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이라는 게 그 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이라는 게 그 사업비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는 이게 자부담이 아니죠, 그러면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글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랬겠죠.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솔직히 자기들이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가 어떤 공무라든지 이런 사업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부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락종합복지관이라면은 성공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성락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모자랐던 부분을 그런 기관 성공회라는 데에서 너희도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워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하라 이게 자부담이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성락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모자랐던 부분을 그런 기관 성공회라는 데에서 너희도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워서 이러한 훌륭한 사업을 하라 이게 자부담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법인에서 법인 후원금이라는 전입금 아마 그런 것을 그 성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주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 이러한 수익이 남는 것은 남았기 때문에 조금 일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주예요, 주 이게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니 저기 그것이 복지관의 고유업무가 이용자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자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각종 기관에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문목욕이나 재가복지를 했던 팔십 분에 대한 것 수익부분은 어떻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저쪽 저희 가정지원과 거기에서.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여기랑 중복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이리로 이월되거나 움직이는 게 없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따로 사업을 별도의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 또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럼.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가 수혜자가 80명 요양보호사가 9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8 대 2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가 수혜자가 80명 요양보호사가 9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8 대 2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7 대 3이라면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7 대 3 하는 데도 있고 8 대 2가 안 되는 또 9 대 1.5 뭐 이렇게 하는 데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8 대 2 정도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20%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80명을 운영을 하려면 사무원들이 3~4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 대 2 정도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 그러니까 20%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하고 요양보호사들을 80명을 운영을 하려면 사무원들이 3~4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구십 분이 했던 돈이 지금 사무실 유지비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사무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복지관 하고 여기 요양기관 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개념이지만 장소는 거기에서 다 운영이 되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사무실도.
○윤준백 위원 따로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별도로 완전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따로 직원들 지금 다섯 분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전인정씨 하고 이 다섯 분의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더라도 구십 분을 운영하면은 그래도 플러스 알파 남는 금액이 있을텐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지금 남는 금액은 거의 없는 걸로, 이제 왜냐 하면은 인원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운영에 따른 내역은 우리 가정지원과 내에서 확인이 됩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우리가 안 됩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게 냅두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만약 하게 되면은 요양 건강관리공단.
○윤준백 위원 공단에서 거기에서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까 신경아씨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까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표자 하고 시설장 하고 그것이 이제 중복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자는 대표자이고 시설장은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임효인씨가 맞고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사가 대표자로 해가지고 신경아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임효인씨가 맞고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사가 대표자로 해가지고 신경아씨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법인이사 중에 그분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대표자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법인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은 급여도 안 받고 그냥.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법인은 상관 없습니다.
시설장만 나갑니다.
시설장만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조현 촉탁의에 대해서는 3개를 겸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일하는 데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설도 운영을 하시고 또 촉탁의도 하시고 또 신경정신과 의원 대표도 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리고 아까 조현 촉탁의에 대해서는 3개를 겸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일하는 데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시설도 운영을 하시고 또 촉탁의도 하시고 또 신경정신과 의원 대표도 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사회복지과장 이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조현씨가 세 가운데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조례든지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조현씨가 세 가운데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떤 조례든지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일을.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다만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면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그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면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시설에 촉탁의로 되어 있으면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오면 된다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장애인들 중증인들을 규칙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촉탁의를 둔 게 아닌가요?
그걸 그냥 그렇게만 이름만 걸어놓고 필요하면 한 번씩 온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주일에 몇 시간은 근무를 해야 된다 뭐.
그걸 그냥 그렇게만 이름만 걸어놓고 필요하면 한 번씩 온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주일에 몇 시간은 근무를 해야 된다 뭐.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주 2회 이렇게 와서.
주 2회 이렇게 와서.
○윤준백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주 1회 8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지 촉탁의로서 책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 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시길래 저는 1주일에 여기에 한 번 정도 최소한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된다 이게 촉탁의라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세 군데를 다니면서 병원 일도 보고 1주일에 한 번 거기 가서 일도 하고 편안한쉼터에 가서 대표자로서 일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세 군데를 다니면서 병원 일도 보고 1주일에 한 번 거기 가서 일도 하고 편안한쉼터에 가서 대표자로서 일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하여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법인 우리사랑 거기에서 실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법인 우리사랑 거기에서 실비 관계 말씀하셨는데.
○윤준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저희가 알아봤더니 정원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실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실비를 얼마나 받게 되어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27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27만 4,000원이요.
○윤준백 위원 우리사랑의 수급자가 아닌 일반 실비자가 27만원 밖에 안 받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그렇습니다.
월 받는 금액이 거기 27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월 받는 금액이 거기 27만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급자 아닌 일반인이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27만원 받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다만 보증금이, 보증금을 들어가서 입소할 때 300을 받아요.
○윤준백 위원 왜 보증금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것이 규정 자기 어디 뭐 자기네 운영 규정에 우리사랑 운영 규정에.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보증금을 받는다고.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런데 받지 말라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퇴소시 또다시 되돌려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그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것도.
○윤준백 위원 아니 받았으면 단돈 10원을 받았더라도 그게 회계장부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사랑 장부에는요.
그래야지 또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갈 때 또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지 또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갈 때 또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부에는 어디에 기록이 되든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0명만 받아도 1억의 돈이 되는 거예요, 300만원씩이요.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12명이 현재 해당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앞으로 더 늘면은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보증금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이게 과연 합법적인지 보증금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예,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소자 연락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고아고 또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가 없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소자 연락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고아고 또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휴대폰이 필요가 없어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안 적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전규 수당 거기에 우리사랑 특별.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시설로 직접 해가지고 봉급표를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빼봤습니다.
빼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빼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한 번 보시고 하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시설을 운영도 했고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근비라든가 야간근무수당 이런 특별수당 이런 것이 국·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여러 종류가 있고요.
실버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 시설을 운영도 했고 이것이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근비라든가 야간근무수당 이런 특별수당 이런 것이 국·시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여러 종류가 있고요.
○윤준백 위원 수당은 18만원 이내에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예산의 범위.
특별수당은 18만원까지.
특별수당은 18만원까지.
○윤준백 위원 18만원 내에서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맥시멈으로 주는 거고요.
○윤준백 위원 근무기간에 따라.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것은 18만원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64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18만원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64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거기가 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그래서 특근수당으로 해서 15만원씩 주고 야간근무수당 그래서 그런 수당이 하다 보니까 수당 내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맞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요.
다 하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유독 그렇게 주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니 좋은마을이나 이제 시에서 국·시비로 지원이 될 때 인원 수라든가 복지시설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조금이 틀리게 내려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요 나는 상식적으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럼 그 사람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을 줘라 말아라는 할 수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 시설에.
○윤준백 위원 국·시비를 너무 과하게 줘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과하게.
○윤준백 위원 다른 데에는 없으니까 못 주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실버랜드의 윤지현씨가 2009년 5월 27일날 입사했어요.
지금 5개월, 6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벌써 수당을 35만 6,000원을 받아요.
실버랜드나 은혜는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못 받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5개월, 6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벌써 수당을 35만 6,000원을 받아요.
실버랜드나 은혜는 2008년 7월 1일 기준으로 못 받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특별수당은 안 줍니다, 그 사람 실버랜드에.
○윤준백 위원 아니 어쨌든 여기에 수당으로 다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그 시설의 어떤 재정 형편에 의해서 수당은 줄 수도 있고 또 못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시비에서 그러면은 과할 것 같으면은 줄여줘야죠 다른 데에서 똑같은 사회복지사나 똑같은 요양복지사로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데에는 지나면은 60~70만원을 더 받고 어떤 데에는 하나도 못 받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 그것도 국·시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똑같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앞으로는 국·시비로 보조금이 인건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요양기관에서 요양등급에 의해서 직접 그쪽으로 지원을 하면은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급여도 지원하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수급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일부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윤준백 위원 일부가 그게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물론 운영 전체 운영 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고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좋게 얘기해서는요.
안 그래요?
이중으로 청구가 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공단에서도 들어오고 국가에서도 들어오고 두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안 그래요?
이중으로 청구가 되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공단에서도 들어오고 국가에서도 들어오고 두 군데에서 들어오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중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죠, 이중은 아니더라도 수급자 중에서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게 인건비로 포함될 수도 있고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수급자이고 안 수급자에 대해서 일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수급자이고 안 수급자에 대해서 일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니죠, 수급자는 저희들이 수급자가 내야 될 생계비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비수급자는 안 나가죠.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똑같이 두 분 할머니가 계시면은 이분은 수급자고 이분은 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담해서 일을 하지는 않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받고 실비는 실비대로 공단에서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똑같이 일을 하면서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받고 실비는 실비대로 공단에서 받고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공단에서 받는 건 아니죠, 그 수급자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에서는 인건비 포함해서 주는 거고 또 이쪽 할머니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1·2등급 받은 사람은 공단에서 청구를 할 게 아니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게 아니고요 수급자들은 1·2·3등급은 요양기관.
○윤준백 위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받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공단에서 등급에 따라서 받고요.
○윤준백 위원 받고요,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수급자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면은 본인 부담금 20%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수급자들만.
○윤준백 위원 수급자들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수급자들은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공단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예.
그 20%를.
그 20%를.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수급이 됐든 아니든 뭐든지 공단에서 등급 받아서 들어와서 받고 나머지 20%나 15%에 대해서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지원해 준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게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이전 것은 수당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특별수당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별수당이 됐든 어떤 수당이 됐든 일단 수당으로 여기 표시된 것에 대해서 우리사랑이나 실버랜드는 2009년도에 들어와도 받고 있고 예를 들어 좋은마을이나 특히 뒤에 있는 은혜노인전문병원은 원장부터 시작해서 전원 못 받아요, 2007년도에 입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게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할 때에 어느 어느 시설에 이렇게 특별수당 몇 분만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비, 전액 시비로 해서 종사자들 뭐 사기앙양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 어디 줘라.
구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비, 전액 시비로 해서 종사자들 뭐 사기앙양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 어디 줘라.
○윤준백 위원 전혀 안 주는 곳은 같은 법인이니까 이것을 시에서 시나 역으로 할 때에 똑같은 법인인데 이것을 균등하게 배급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 면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윤준백 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어디는 계속 옛날 습관대로 국·시비 사업이고 기초생활자를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젖어서 그냥 계속 돈이 내려가고 어떤 데에는 전혀 안 주어 가지고 똑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나 복지사가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이것은 통제를 해주셔야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그런 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기 또 새출발축복의집이 있죠?
노인요양원.
거기도 가정지원과 같은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직원이 지금 열다섯 분이 있는데 대표 하고 시설장 한 두 분 빼놓고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나 관리인이나 봉급이 100만원 똑같아요.
노인요양원.
거기도 가정지원과 같은데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직원이 지금 열다섯 분이 있는데 대표 하고 시설장 한 두 분 빼놓고는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나 관리인이나 봉급이 100만원 똑같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게 지금 개인시설이거든요, 개인시설이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무슨 어느 정도 서로간에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시설은 본인의 사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을 얼마 줘라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급을 얼마 줘라 이렇게는 못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윤준백 위원님, 좀 기회를 정온일 위원한테 하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연속성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경훈 연속성이 있어도 한 단락 한 단락 끝나고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아까 10시부터 한 30분 업무보고를 받고 두 시간을 질의를 했거든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지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지칠까봐 그러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경훈 정온일 위원 뭐 질문할 것 있다고.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제가 감사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추가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사회복지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방금 받은 것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 급식비 지원이 있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결식아동 지원이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결식아동 지원도 있고 학교 급식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나가는 것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 세 가지가 어떤 종류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나가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잠깐만요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현재 학교 급식비에서 한끼당 200원씩을 더 지원을 해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게끔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학생 수 선정은.
○주민국장 오석주 학교 급식비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하고 병설된 유치원 또 급식시설을 같이 쓰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거기는 같이 포함을 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학생 수 선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기준으로 산출하시는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학교별로 몇 명씩 몇 명이 급식 인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급식 인원의 몇 %인가요 아니면은 그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인원을 가지고 인원을 전부 주는, 전부 해당되면 주는데 1년에 180일 정도를 줄 계획으로 사실은 준비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111일로 학교 급식식품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금년도에는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19개 학교가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27개 학교 초등학교 전체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19개 학교가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27개 학교 초등학교 전체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산서초등학교부터 대전성모초등학교까지 27개 학교가 지금 기재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학생 수 지원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엔 없죠.
지원 금액을 학생 수로 나누면은 지금 산서초등학교는 1인당 3만 6,000원꼴로 지급이 된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2만 2,000원 꼴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이 자료로만 보면은요.
지원 금액을 학생 수로 나누면은 지금 산서초등학교는 1인당 3만 6,000원꼴로 지급이 된 거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2만 2,000원 꼴로 지급이 된 거거든요, 이 자료로만 보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당초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산서초등학교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연 180일 지원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180일을 전부 채워서 주고 나머지는 111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만 남은 부분 중에 일부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해서 동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부사동쪽에 있는데 거기 보운초등학교에 140만원만 남은 금액 그것만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산서초등학교는 180일분이 나갔고 나머지 학교는 111일분이 나간 사항입니다.
당초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는 산서초등학교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연 180일 지원 기준일이거든요.
그래서 180일을 전부 채워서 주고 나머지는 111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다만 남은 부분 중에 일부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해서 동부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부사동쪽에 있는데 거기 보운초등학교에 140만원만 남은 금액 그것만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산서초등학교는 180일분이 나갔고 나머지 학교는 111일분이 나간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병설유치원 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명이 병설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급 일수가 나와 있고 지급 단가가 나와 있고 총 지원금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병설유치원에 지급되고 있는 아이들의 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급 일수가 나와 있고 지급 단가가 나와 있고 총 지원금액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추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한 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게 딱 지급일수랑 지원단가랑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딱 봐도 차이나게 지급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딱 봐도 지급일수가 없고 단가가 없으니까 딱 보면은 아이들 수로 나누어 보면은 산서초등학교만 3만 6,000원의 단가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딱 봐도 지급일수가 없고 단가가 없으니까 딱 보면은 아이들 수로 나누어 보면은 산서초등학교만 3만 6,000원의 단가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감사자료에.
○정온일 위원 그리고 산서초등학교 농촌지역으로 된 학교라고 해서 180일 지급을 하셨다고 했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111일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보운초등학교가 127일이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감사자료상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자료 낼 때 그것은 좀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산서초등학교 하나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학생 수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180일 지원 기준일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부분은 111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남은 것은 그냥 반납할 것은 아니라 싶어서 보운초등학교에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가 산서초등학교 하나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학생 수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180일 지원 기준일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부분은 111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 남은 것이 있어 가지고 남은 것은 그냥 반납할 것은 아니라 싶어서 보운초등학교에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중구에 있는 학교가 29개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초등학교가 27개입니다.
○정온일 위원 초등학교만 27개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게 이제 지금 글꽃중학교가 글꽃초등학교 하고 같이 한 급식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그래서 구분을.
○정온일 위원 그래서 같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또 태평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도 중학교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도 중학교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위원장인 저도 한 마디 좀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두 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우리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 우리 주민국 예산의 3분의 2가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3분의 2가 되다 보니까 심도 있게 우리 복지과의 복지정책과 하고 사회복지과가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부탁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정책에 예산이 지원된 게 10년 동안 정권 10년 동안 복지정책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을 거예요, 세우고요.
국장님 맞죠?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계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정책에 예산이 지원된 게 10년 동안 정권 10년 동안 복지정책 예산을 많이 집행을 했을 거예요, 세우고요.
국장님 맞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위원장의 사견이지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복지정책은 복지사업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 자체를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지금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해서는 개인들이 복지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 복지 예산을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돈이 정말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쓰나 그게 또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복지에 대한 우리 보건복지부나 어디 가서 회의를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전시에 가서도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국가가 이제 장려해서 국가 기관에서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복지사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속된 말로 항간에는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회의 전반 오전에도 보면 자부담 정말 자부담이 그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나 그것도 의문이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저 또한 우리 위원님 모두 나중에 복지를 누려야 할 대상들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예산을 국가에서 집행을 해서 하는 사업은 정책이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든.
그래서 국가가 부강해서 국가가 정책을 펴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나중에 돈 없어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일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를 국가에서 복지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간 지금 현행 법과 제도에 의해서는 개인들이 복지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 복지 예산을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 돈이 정말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쓰나 그게 또 의문점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복지에 대한 우리 보건복지부나 어디 가서 회의를 참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대전시에 가서도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국가가 이제 장려해서 국가 기관에서 복지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복지사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속된 말로 항간에는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회의 전반 오전에도 보면 자부담 정말 자부담이 그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나 그것도 의문이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저 또한 우리 위원님 모두 나중에 복지를 누려야 할 대상들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이 예산을 국가에서 집행을 해서 하는 사업은 정책이 저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우리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든.
그래서 국가가 부강해서 국가가 정책을 펴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나중에 돈 없어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병원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책에 반영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일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참 느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을 하면서 돈을 남긴다, 소위 말하면 자담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남아야 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을 국가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과 자기의 노력 이것을 헌신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복지사업을 하면서 참 아까 말씀대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참 느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을 하면서 돈을 남긴다, 소위 말하면 자담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뭔가 남아야 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사업을 국가 비용으로 부담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과 자기의 노력 이것을 헌신하는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복지사업을 하면서 참 아까 말씀대로 황금알을 낳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지금 우리 법적인 제도에서는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정책 방향이 수익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죠.
정말 그것을 우리 국가에서 잡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복지과 정책적인 것 전반에 감사에서도 가장 소중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펴라는 얘기죠.
복지사업이란 사업자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은 장삿꾼이 하는 게 사업이고 그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공무원 수 자르지 말고 공무원 수 유지해 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이 정책을 하라는 얘기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안하고 제안하고 해서 정책을 자꾸 제안을 해달라는 얘기죠.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구가 시·군.
정말 그것을 우리 국가에서 잡아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복지과 정책적인 것 전반에 감사에서도 가장 소중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펴라는 얘기죠.
복지사업이란 사업자가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은 장삿꾼이 하는 게 사업이고 그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공무원 수 자르지 말고 공무원 수 유지해 가지고 국가에서 직접 이 정책을 하라는 얘기죠.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부서가 기안하고 제안하고 해서 정책을 자꾸 제안을 해달라는 얘기죠.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구가 시·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국가에서 하는 복지사업이.
○위원장 김경훈 정말 복지사업이라고 하면은 정말 자기 돈 써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기부도 하잖아요?
그 돈을 어디서 지원 받지 말고 해야 되는 사업이 복지사업이에요.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현실을 좀 느끼시고 우리 직원이나 저나 같이 이런 정책도 개발하고 제안도 하고 해서 상부에 좀 속된 말로 헤딩을 합시다.
그 돈을 어디서 지원 받지 말고 해야 되는 사업이 복지사업이에요.
제가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현실을 좀 느끼시고 우리 직원이나 저나 같이 이런 정책도 개발하고 제안도 하고 해서 상부에 좀 속된 말로 헤딩을 합시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공감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별 사업수입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한 번 훑어봤어요.
이걸 봤더니 이게 숫자도 안 맞고 또 세목 세목 들여다 봤더니 교육청 지원사업이 2,560이 그동안에 수입이었는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왜 2,240이 또 남는다고 하고 또 아이들 돌보미사업이 그동안 11월달까지 6,300만원 남았는데 11월에서 12월 수입 예상이 또 6,360만원이 또 남아 있고 나는 이것 참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담당과장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그동안 또 경과적 일자리가 11월, 12월 수입 예상이 4,000만원이 또 남는다고 하고.
아까 이어서 계속 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별 사업수입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한 번 훑어봤어요.
이걸 봤더니 이게 숫자도 안 맞고 또 세목 세목 들여다 봤더니 교육청 지원사업이 2,560이 그동안에 수입이었는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왜 2,240이 또 남는다고 하고 또 아이들 돌보미사업이 그동안 11월달까지 6,300만원 남았는데 11월에서 12월 수입 예상이 또 6,360만원이 또 남아 있고 나는 이것 참 믿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담당과장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그동안 또 경과적 일자리가 11월, 12월 수입 예상이 4,000만원이 또 남는다고 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남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니 어쨌든 생성된다고 하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과적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0월달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 10월달, 11월, 12월 이 3개월 금년 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게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럼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게 자부담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죠, 이게 사업비입니다 그게 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라는 게 결국 8억 3,000도 결국은 예산 속에서 이제 다시 또 지출하고 남으면은 남는 데에서 얼마 남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러니까 사업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부담이라는 개념을 저도 뭐 내가 돈을 내는 자부담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부담은 자기네들이 다른 데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비를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해석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부담이라는 개념을 저도 뭐 내가 돈을 내는 자부담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자부담은 자기네들이 다른 데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따오는 사업비를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자부담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해석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과적 일자리가 4,000만원이 이제 앞으로 11월, 12월에 할 사업이라고 치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하려면 끝이 없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그 위에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이 그동안 11월달까지 6,375만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11월, 12월 한 달 사이에 6,360만원이 또 이제 사업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11월, 12월 한 달 사이에 6,360만원이 또 이제 사업비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11월, 12월 이제 자기네들이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들어와서요 이게 또, 그러니까 10월달 동안은 6,300 썼는데 집행을 했는데 두 달 동안에 6,360을 또 쓴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제 그 사업비를 쉽게 말하면은 1억 2,000 정도의 들어오는 사업을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동안에 집행한 게 6,375만원이고 이제 남은 돈을 집행하는 데까지 집행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남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산을 통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걸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남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산을 통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될 걸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럼 결산은 우리 관에서 이것 확인합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당연히 이런 것은 해야지요.
○윤준백 위원 그럼 작년 것 있겠네요, 작년에 했던 내용은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결산했던 거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시간이 길으니까 이 부분은 끝나고 저 하고 개인적으로 좀 저와 소통을 시켜 주세요,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기독교복지관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것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중지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들 급여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어제 들어왔든 내일 들어왔든 뭐 언제 들어왔든 이것 똑같이 100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이것은 관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입니까?
아까 질의를 중지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들 급여에 대해서 10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어제 들어왔든 내일 들어왔든 뭐 언제 들어왔든 이것 똑같이 100만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이것은 관에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그게 국장님 말씀입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것은 터치 할 수가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대전노인복지센터 시설장이 김선희씨인데 시설장이 440만원을 받아요, 저 혼자.
이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직원들은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또 다른 직원들은 거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봉급이 약해요, 많이 받아야 뭐 150인데 여기는 또 사회복지사 한 분이 292만원을 받고요.
이렇게 같은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절 얘기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시설장인데 어떻게 대전노인복지센터는 440만원씩 받아요,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영리법인 하고 비영리법인 차이도 있나요?
이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예요?
직원들은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또 다른 직원들은 거의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봉급이 약해요, 많이 받아야 뭐 150인데 여기는 또 사회복지사 한 분이 292만원을 받고요.
이렇게 같은 생활 및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절 얘기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시설장인데 어떻게 대전노인복지센터는 440만원씩 받아요, 월급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 거예요?
영리법인 하고 비영리법인 차이도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아예 시설장이면서도 안 받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고 아예 시설장이면서도 안 받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과하다는 얘기는 저도 지금 언뜻 보니까 440이면 과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윤준백 위원 그렇죠?
정원 4명에 현원 4명 중에서 4명 근무하면서 자기 혼자 440만원을 받아가면은 나머지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는 몰라도 혜택이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아가냐고요 이게요.
정원 4명에 현원 4명 중에서 4명 근무하면서 자기 혼자 440만원을 받아가면은 나머지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는 몰라도 혜택이 그러면 구민들한테 돌아가냐고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좀 과합니다마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현재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권유 정도를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이요 우리가 어떠한 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라도요 이것 사회복지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아니면 재가든 시설이든 이것 어느 정도 직원들 봉급, 급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요.
특히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까는 2008년 7월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요.
또 수당도 시설은 18만원이고 그것도 근무 연한에 따라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특별수당 10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수당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까는 2008년 7월 이것도 사실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요.
또 수당도 시설은 18만원이고 그것도 근무 연한에 따라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특별수당 10만원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안 주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되는 것 갖고 시설장으로 가냐 이런 걸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주게 되어 있는 수당을 다른 데에서도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사들, 요양보호사들 굉장히 열악해요.
아까 복지관에서 7 대 3 했다가 8 대 2로 다행히 바뀌었지만 많이 받아야 100만원이고 70~80만원 받는 데에서 20%, 30%를 또 복지관에서 뗀다 그러면 사실 생활이 되겠느냐고요 그게.
안 되는 것 갖고 시설장으로 가냐 이런 걸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연히 주게 되어 있는 수당을 다른 데에서도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사들, 요양보호사들 굉장히 열악해요.
아까 복지관에서 7 대 3 했다가 8 대 2로 다행히 바뀌었지만 많이 받아야 100만원이고 70~80만원 받는 데에서 20%, 30%를 또 복지관에서 뗀다 그러면 사실 생활이 되겠느냐고요 그게.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복지센터 그 센터 자체의 운영을 또 해야.
○윤준백 위원 운영을 하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10%도 많은데 20%, 30%를 떼면은 봉급 80~90만원 받아 가지고 30만원 떼버리면 그것 나머지 갖고 무슨 생활이 되냐고요.
교통비나 되요?
예를 들어 10%도 많은데 20%, 30%를 떼면은 봉급 80~90만원 받아 가지고 30만원 떼버리면 그것 나머지 갖고 무슨 생활이 되냐고요.
교통비나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약간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평소에 위원님 같은 분 하고 평소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으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사업, 사업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언뜻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까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서 이것 갖고 밤새 얘기하겠어요, 밤새 제가 지금.
정말 불합리하고 몰라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똑같이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똑같이 한 달 30일을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당을 많이 받고 못 받고 특별수당을 받고 안 받고 시설장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2개, 세 가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좀 권유, 법이 안 정해져 있다면은 권유을 하든 조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복지업무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말 불합리하고 몰라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똑같이 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똑같이 한 달 30일을 근무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당을 많이 받고 못 받고 특별수당을 받고 안 받고 시설장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2개, 세 가지 일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좀 권유, 법이 안 정해져 있다면은 권유을 하든 조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복지업무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공감합니다.
○윤준백 위원 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들이 밤을 새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자꾸 얘기가 들려오고 본 위원한테 자꾸 제보를 해줘요.
같이 근무를 했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냐.
이게 사회복지 업무하시는 분들이 밤을 새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자꾸 얘기가 들려오고 본 위원한테 자꾸 제보를 해줘요.
같이 근무를 했는데 왜 누구는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왜 이렇게 못 받고 있냐.
○주민국장 오석주 위원님께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업무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소양을 가지고 계신데 혹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평소에 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대책을 강구 좀 하게끔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밤 12시, 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들 가끔 격려도 좀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덧붙여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덧붙여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복지정책과의 내년도에 무지개프로젝트로 부사동에다가 이제 종합복지센터 지금 설계 중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설계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끝났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12월 1일날 기공식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중구 관내로 봤을 때에 중촌동, 문화동 있으면은 부사동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고 몇 번 강조를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말씀을 하셔서.
○윤준백 위원 다행히 이렇게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가 부사동에 이제 설계도 끝나고 그럼 언제 기공식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12월 1일날.
○윤준백 위원 12월 1일날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1시에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시에서.
○윤준백 위원 시에서 주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게 전부 시비로 지금.
○윤준백 위원 시비로 하게 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시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 건의 좀 하셔 가지고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법인만큼은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설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나 모든 것들이 법인이 중구가 아닌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10억, 12억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법인은 동구에 가 있어요.
이익금 남는 것은 다 거기로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는 이런 복지관이나 시설센터는 법인이 가능하면은 중구민이 중구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하면 어때요, 좀?
지금 우리 시설에 있는 많은 시설들이나 모든 것들이 법인이 중구가 아닌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우리가 10억, 12억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 법인은 동구에 가 있어요.
이익금 남는 것은 다 거기로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는 이런 복지관이나 시설센터는 법인이 가능하면은 중구민이 중구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안하면 어때요, 좀?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중구민으로 중구로 한정해서 제한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고 제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 중구에서 운영을 하면 뭐 금상첨화죠.
그것은 건의를 하고 제안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 중구에서 운영을 하면 뭐 금상첨화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중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법인도 중구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시 빈곤층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작년에 0.1%인데 올해는 뭐 0.5%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어쨌든 늘어나더라도 이게 좀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 속에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도움을 주셔야 되고 한시생계보호 예산을 편성 근로무능력세대가 포함된 노인, 중증 장애인들 이들 차상위계층을 더욱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올해만 해도 작년에 0.1%인데 올해는 뭐 0.5% 뭐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중구만 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요.
어쨌든 늘어나더라도 이게 좀 갑작스럽게 경제 위기 속에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도움을 주셔야 되고 한시생계보호 예산을 편성 근로무능력세대가 포함된 노인, 중증 장애인들 이들 차상위계층을 더욱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재원이 많이 또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뭐 마음이야 그렇지만 내년에 어떻게 좀 이쪽 도시 빈곤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세웠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산은 저희들이 세웁니다마는 어차피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지급해야 될 예산은 당연히 이제 연말까지 해결을 해야 무슨 수를 쓰든 해결을 합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일부는 못 세우고 아마 급하지 않은 것 내년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것은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중구에서 몇 명 더 늘어난 것 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한 200.
○윤준백 위원 248명이 늘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럼 이 부분들도 올해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 재원이 현재 있는 사항도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것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은 전부 준비를 해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3회 추경에라도 정리추경때라도.
○윤준백 위원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새로 생긴 248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럼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속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고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시소와 그네가 국책사업으로서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 중에서 우리 대전 특히 우리 중구가 포함이 되어서 1년에 사업비 6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저도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만 이렇게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더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보내주신 자료만 잠깐 훑어봐도 우리 재원 6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 밖에 결국은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 못 썼으면 이것 반납됩니까, 이월됩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나와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저도 시소와 그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만 이렇게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더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좀 전에 보내주신 자료만 잠깐 훑어봐도 우리 재원 6억 중에서 거의 반 정도 밖에 결국은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 못 썼으면 이것 반납됩니까, 이월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것은 지금 이월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월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늘어나서.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쓸 수.
○윤준백 위원 지금 2억에다가 예를 들어 6억이면 8억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프로그램의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볼려고 대전시 것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대전은 드림스타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도 지원하고 있고 일부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중구에 따로 6억을 3년간 주잖아요, 18억이요.
이렇게 잘 됐을 때는 다른 구도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런 기회에 정말 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또 재원도 넉넉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을 볼려고 대전시 것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대전은 드림스타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도 지원하고 있고 일부 거의 사업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중구에 따로 6억을 3년간 주잖아요, 18억이요.
이렇게 잘 됐을 때는 다른 구도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런 기회에 정말 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또 재원도 넉넉하니까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소와 그네가 제일 처음에 시작될 적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이게 이제 시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것을 관장하는 전문위원회라고 중앙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처음이지만 미국에서 이 사업을 벌써 몇 십 년 전에 했던 것을 우리 한국에도 이 사업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시범적으로 제일 처음에 5개 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중구가 대전시에서는 중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구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대전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드림스타트라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내용은 영·유아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또 같은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이것은 뭐냐면 영·유아서부터 어른까지 가정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가정환경서부터 이런 것을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시범사업에서 중앙 전문위원들이 사업을 이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도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이 시소와 그네를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소와 그네가 제일 처음에 시작될 적에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에서 이게 이제 시설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것을 관장하는 전문위원회라고 중앙의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처음이지만 미국에서 이 사업을 벌써 몇 십 년 전에 했던 것을 우리 한국에도 이 사업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시범적으로 제일 처음에 5개 조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중구가 대전시에서는 중구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구에다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대전시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드림스타트라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내용은 영·유아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또 같은 사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지 이것은 뭐냐면 영·유아서부터 어른까지 가정까지를 포함해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이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떤 영향을 받고 이런 가정환경서부터 이런 것을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시범사업에서 중앙 전문위원들이 사업을 이런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스타트에서도 이런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는 이 시소와 그네를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배제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렇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시범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영·유아 사업 대상으로 해서 결과물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1년에 어떻게 어린애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최소한도 작물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수확이 되니까 결과가 나오지만 사람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동의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히 다양한 사업을 좀 있으면 저희도 권장을 해서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이 생각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쪽에 권고를 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시범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영·유아 사업 대상으로 해서 결과물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1년에 어떻게 어린애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최소한도 작물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수확이 되니까 결과가 나오지만 사람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아동의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차근차근히 다양한 사업을 좀 있으면 저희도 권장을 해서 할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이 생각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쪽에 권고를 해서 사업이 책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 사업도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 사업도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사업인데 이 사람들도.
○윤준백 위원 예, 전문가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보건복지가족부에 자기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따낸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우리가 어떤 뭐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따내서 어떻게 보면 영·유아 사업하고 일맥 어떤 일정 부분 같이 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오히려 더 이게 프로그램 좋아요 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저희도 그래서 그쪽 하고도 조인트를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도 좀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이분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꺼내 가지고 자료를 보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중앙에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다 내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올해 6월달에 중구청과 협약식을 맺어 가지고 지금 250명 정도를 혜택을 줬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 프로그램은 저는 더 플러스 해서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어서.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쪽 고보연상상공작소 이 부분 하고도 같이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어차피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어차피 이월된다니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서, 그리고 또 총 사업비 중에 다른 데에 비해서 인건비가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인건비가 적은 것은 아니고요 사람이 지금 7명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7명이기 때문에 사실 6억 대비해서 사업 다른 데에는 사실 거의 인건비로 나갔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거의 인건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하나는 안타까운 부분은 이게 영·유아 사업에 거의 이제 병원도 많이 포함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약정병원을 죽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한의원만 잔뜩 있고 정작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중구청 내에 종합병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충대나 성모병원 소아과는 이것은 전문병원이거든요.
거기는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만 이게 한의원만 잔뜩 있고 정작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우리 중구청 내에 종합병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충대나 성모병원 소아과는 이것은 전문병원이거든요.
거기는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영·유아 사업을 벌이면서 이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영·유아들의 튼튼, 신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약 같은 종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빈곤층 애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 해가지고 허약한 애들한테 질병이 걸리면은 치료는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다른 각종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원쪽에서 보약 같은 것 이런 것을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영·유아 사업을 벌이면서 이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영·유아들의 튼튼, 신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보약 같은 종류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빈곤층 애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 해가지고 허약한 애들한테 질병이 걸리면은 치료는 당연하겠지만 그것은 이미 정부에서 다른 각종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의원쪽에서 보약 같은 것 이런 것을 후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약정병원에는 그래도 명단은 들어가야 되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런 부분은 혹시 다음에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푸드뱅크도 사실은 제대로만 되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푸드뱅크에서 들어왔던 이런 받았던 지원 받았던 물품들이 지금 주로 어느 기관으로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제 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독거노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배부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몇 군데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 푸드뱅크 사업이 좋은데 결국은 받아서 기왕이면은 비영리 기관에다가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이것 푸드뱅크 사업이 좋은데 결국은 받아서 기왕이면은 비영리 기관에다가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런 영리적으로 하는 뭐 평화병원이나 이런 데 보내주면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지 않냐.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할려고 했던 건데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가 그것은.
○윤준백 위원 혹시 그렇게 영리법인으로 혹시 그게 충당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원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굳이 체크를 저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으로 복지정책과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회를 좀 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 가지고 한 가지 가벼운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지금 맨 복지, 복지 아까도 되풀이 되지마는 우리 가정지원과도 이렇게 보면은 시설 이런 게 많아요.
뭐 노인시설 재가시설 정말 이것 좀 뭔가 제안을 내십시오.
우리 주민국 하고 우리 도시국쪽에 담당자들 기안 건수를 제가 요청을 한 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분들이 가장 실무에 많이 알고 일을 많이 하실 분들이잖아요, 계장님들이요.
이런 것을 제안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헤딩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국장님.
우리 지금 맨 복지, 복지 아까도 되풀이 되지마는 우리 가정지원과도 이렇게 보면은 시설 이런 게 많아요.
뭐 노인시설 재가시설 정말 이것 좀 뭔가 제안을 내십시오.
우리 주민국 하고 우리 도시국쪽에 담당자들 기안 건수를 제가 요청을 한 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당자분들이 가장 실무에 많이 알고 일을 많이 하실 분들이잖아요, 계장님들이요.
이런 것을 제안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헤딩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다 제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잠시 우리 담당자분이 와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계장님이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은데 계장님이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분한테 한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잠시 우리 담당자분이 와서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계장님이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나오셔도 좋은데 계장님이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분한테 한 2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가지고 시에서 바우처사업 해가지고 안마를 해가지고 예산이 1억 4,285만 5,000원에 5개 구를 나누어서 집행했잖아요?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당시에 제가 우리 담당자분 하고 제 방에서 했던 내용에 이후로 진척된 게 또 있나요?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사랑나눔 안마치료서비스 그게 지금 월 2회에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월 4회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예산은 12월 말로 해가지고 예산은 전액 다 소비가 될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수도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예산은 12월 말로 해가지고 예산은 전액 다 소비가 될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중구에 2,880만원 정도 되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예산이 다 지금.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12월 말까지 다 100% 쓰고 있는데.
○위원장 김경훈 가능합니까?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게 대상 법규도 바뀌었잖아요.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대상 법규도 바뀌어 가지고 대상이 완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준들이.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내년에도 이 예산이 또 세워지겠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계속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할 것 같아요?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호응이 좋기 때문에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인 부담금이 지금 얼마로 내려갔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본인 부담금이 월 6만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본인 부담이 내야 될 게 월 6만원이라고요?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아니에요, 수급자는 4,000원, 일반인은 8,000원.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럼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좀 말씀 좀, 변경됐거든요 법이.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대상자는.
○위원장 김경훈 당초 안에서.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당초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지체장애 50세 미만은 1·2·3급이고 뇌병변장애는, 뇌병변장애인가 그 다음에 기초노령수급자 그렇게 예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릴게요 변경된 게 대상 선정 기준이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이 120% 이하.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대상자에 만 65세 넘으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4,000원이다 보니까 그 4,000원도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각 동에 보면은 자생단체들이 많아요.
그 자생단체분들이 지원받는 데도 있고 보조금을 보면은 우리 구에서도요.
그러면 그 4,000원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을 자생단체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그 4,000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자생단체분들이 지원받는 데도 있고 보조금을 보면은 우리 구에서도요.
그러면 그 4,000원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을 자생단체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그 4,000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적극 지금 홍보하고 있고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에서 본인 부담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경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태평2동이라 제가 우리 자생단체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정말 그런 식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위원장 김경훈 했는데 우리 과에서도 그런 것을 각 동에 동장님들 하고 협조공문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사람이 사람을 만져주는 것 같이 좋은 게 없거든요, 약 먹는 것보다도.
그런 정책을 펴 가지고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펴 가지고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자생단체한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럼 그분들도 봉사하면서 정말 봉사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십시오.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예,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담당 오상경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사회복지과에 해당하는 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모두에 몇 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하자면은 아까 실업자 직업훈련 모집대상 기간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모집을 한다.
모두에 몇 가지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 더 보충으로 질의를 하자면은 아까 실업자 직업훈련 모집대상 기간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모집을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직업훈련이요?
○윤준백 위원 예, 직업훈련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연초에.
○윤준백 위원 연초에 며칠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제가 그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럼 그게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떠 있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홍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각 동으로 전부.
○윤준백 위원 각 동으로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스물아홉 분 중에 21명 그리고 재원이 2,000만원 정도 남는 상황,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홍보기간이 이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더 할려면은 추가로 남았으니까 또 홍보를 해서 마저 재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 굳이 며칠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도 또 재원이 남으면은 상반기 말쯤에 또 홍보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물론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남는 재원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이야 시간 없어서 안 되지만 반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불용처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추가로 더 할려면은 추가로 남았으니까 또 홍보를 해서 마저 재원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 굳이 며칠을 정해 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도 또 재원이 남으면은 상반기 말쯤에 또 홍보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물론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남는 재원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이야 시간 없어서 안 되지만 반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불용처리 해야 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훈련공고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인원이 안 차면 아니면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반기 끝에나 아니면 6월달이나 7월달에 한 번 더 해서 충분히 재원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국장님께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제가 알기로 일곱 군데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요, 잠깐만요.
○윤준백 위원 아니 무료급식은 노인분 말고요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무료급식.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급식 필요 아동이 1,889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혹시 명단도 있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동별로 지원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동별로 이제 먹는 아이들을 받아 가지고 돈을 주기 때문에 수시로.
○윤준백 위원 담당과 가정지원과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가정지원과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급식이 이게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 학교 다닐 때에는 교과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주관 부처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부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지금 급식이 이게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방학 동안에 학교 다닐 때에는 교과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는 주관 부처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부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담당과장님 맞습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제가 답변을.
○윤준백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교과부에서 하고 있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방학때나 이제 공휴일 이런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지자체로 넘어가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신종플루가 있어 가지고 학교가 휴업을 할 때에도 지자체로 넘어와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없으면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명단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그 학교에서 신종플루가 생기거나 혹시 휴교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당장 그 학생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명단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그 학교에서 신종플루가 생기거나 혹시 휴교를 하거나 이럴 때에는 당장 그 학생들이 밥을 못 먹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 때는 학교 다니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잘못 하면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사각지대로 될 수가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특별공문을 한 번 내려보냈습니다.
학교에서 휴교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아이들은 동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게끔 했습니다.
학교에서 휴교를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아이들은 동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게끔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내년에는 이 명단을 좀 받아야 되요.
그래서 특히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방학 동안에는 그 아이들을 인근 식당이나 어디에 식권을 주거나 뭐를 도시락을 갖다주어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방학 동안에는 그 아이들을 인근 식당이나 어디에 식권을 주거나 뭐를 도시락을 갖다주어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는 명단이 옵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 중간에 휴교를 하거나 신종플루로 그리고 혹시 사각지대가 생겼을 때에는 전혀 혹시 누락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그런 때에는 저희들이 동에도 연락을 하고 학교에서 명단이 오면은 동으로 통보를 하고 지역아동센터도 통보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좀 식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왕이면은 명단 확보 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면은 명단을 확보해서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아이들이 그런 급식에 제외되지 않도록 기왕이면은 데이터화 해도 관계 없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사랑에 자부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상위법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다면은 몰라도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또 몇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사랑에 자부담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상위법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없다면은 몰라도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부담이 아니라 보증금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보증금 참, 예.
보증금이 없으면 거기를 못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서 기왕이면은 보증금 없이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뭐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데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증금 부분은 가능하면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산 현황 속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사랑도 자부담이 2,700이 있어요.
저는 이것 우려심으로 말씀드리지만 혹시 아까 열두 분에 300만원씩 이 돈을 가지고 혹시 자부담 비용으로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재원 흐름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걸 받아서 자부담이라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괜한 얘기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증금이 없으면 거기를 못 들어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서 기왕이면은 보증금 없이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뭐 복지라는 것은 어려운 데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증금 부분은 가능하면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산 현황 속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사랑도 자부담이 2,700이 있어요.
저는 이것 우려심으로 말씀드리지만 혹시 아까 열두 분에 300만원씩 이 돈을 가지고 혹시 자부담 비용으로 집어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 재원 흐름을 확인해 달라고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걸 받아서 자부담이라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건 안 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괜한 얘기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명쾌하게 그것 확인을 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보증금 받은 돈을 자부담으로 집어넣고서 이것을 혹시 전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을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설에 구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데에는 많이 지원하고 어떤 데에는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시설에 지금이요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어 뭐 자활센터는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 3,900만원 들어가고 우리사랑은 3,000만원 들어가고 또 밀알주간보호센터는 18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죠?
어떤 근거로 어떤 데에는 많이 지원하고 어떤 데에는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시설에 지금이요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어 뭐 자활센터는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 3,900만원 들어가고 우리사랑은 3,000만원 들어가고 또 밀알주간보호센터는 18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게 지원이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보조금은 원래 이제 국·시비 보조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시비도 보조를 받고 저희 부담 비율에 의해서 저희 구비 부담까지.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국·시비인지 저는 아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구자활센터라든지 우리사랑 이렇게 명목적으로 짚어서 시비, 구비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시비 나온 중에서 이렇게 알아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국·시비 나온 중에서 이렇게 알아서 구분이 되는 겁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시설비로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지정되어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정되어서 중구지역자활센터는 3,960만원이고 밀알작업장은 240만원이고 이게 다 정해져 내려온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이 이제 시비가 총액이 얼마인데 시비가 얼마 지원되니까 구비 얼마를 부담을 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윤준백 위원 매칭 비율로 지금 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예.
○주민국장 오석주 금년도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구비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데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비 부담이 없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나가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1차, 2차 약 한 1주일 기간을 두고 수많은 데를 다 다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 군데 가서 저도 현장 방문을 해봤지만 한 군데 가서 종일 해도 이게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많은 데를 1주일 사이에 다 왔다 갔다는 건 물론 뭐 전문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는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도·점검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1차, 2차 약 한 1주일 기간을 두고 수많은 데를 다 다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 군데 가서 저도 현장 방문을 해봤지만 한 군데 가서 종일 해도 이게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많은 데를 1주일 사이에 다 왔다 갔다는 건 물론 뭐 전문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는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지도·점검 부분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지도·점검 부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을 지도를 나갈 때 저는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고.
물론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도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되고.
○윤준백 위원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근무자세 과연 일전에도 한 번 시설에도 어떤 치매 할머니 하나가 한 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점심 밥 먹는 시간, 저녁 밥 먹는 시간에 치매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나가서 좋지 않은 일이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근무자세부터도 같이 점검을 좀 해라 하는 점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과정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적시된 것은 거의 다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무자세부터도 같이 점검을 좀 해라 하는 점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설을 우리 직원들이 점검하는 과정이 일일이 다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점검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적시된 것은 거의 다 공통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우리사랑부터 사로원, 밀알, 나눔, 산성종합복지관, 밀알작업장, 시온마을, 좋은친구들, 좋은집한채, 징검다리, 쉴만한물가, 베데스다,편안한물가 이것을 3일 동안에 다 간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내준 거로는요.
이게 가능한 건지.
국장님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보내준 거로는요.
이게 가능한 건지.
국장님 가능합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그 때는 정산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전 점검 위주로 했기 때문에 급히 빨리 빨리 추진을 아마 했던 사항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긍정적으로 이것도 이해를 할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는요 뭔가 차별화 되게 요즘 지역 지역별로 중구지역자활센터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밀알주간보호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해당자가 누가 있고 이런 게 다 달라요, 지금이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더 좀 길게 잡아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한 번 지도·점검이라든지 지적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될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더 좀 길게 잡아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한 번 지도·점검이라든지 지적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될텐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인력이 달리고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지도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이런 부분이 혹여 그동안 일 한 것에 비해서 반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좀 더 챙겨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제 보조금이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단체는 지금 아시다시피 15개잖아요?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장애인단체는 엄연히 15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나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끔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장애인 등급 뭐 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봐서도 물론 지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1년에 지원금을 5,800을 지원을 해주는지는 몰라도 이게 사실은 15개 공히 유형별로 장애인 등록현황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다 지부 내지는 모임이 결성되어 있을텐데 이것을 좀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물론 국·시비나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끔 정해져 있는지는 몰라도 장애인 등급 뭐 유형별 장애인 등록현황을 봐서도 물론 지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1년에 지원금을 5,800을 지원을 해주는지는 몰라도 이게 사실은 15개 공히 유형별로 장애인 등록현황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다 지부 내지는 모임이 결성되어 있을텐데 이것을 좀 균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저는 오히려 장애인단체가 너무 세분화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의외로 지적장애, 지체장애 무슨.
○윤준백 위원 하여튼 15개예요, 하여튼요.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각 분야별로 사람 세워놓고서 분야별로 그래서 통합이 되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사실상 저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체장애인에 5,84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른 장애인이 예를 들어 그 중에서 인원이 많은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시각장애인은.
○윤준백 위원 아니요, 시각장애인은 100만원 있지만.
○주민국장 오석주 100만원, 흰지팡이의 날 100만원.
○윤준백 위원 예, 그것 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뭐 도움을 주는 게 지금 없잖아요.
이것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서 조금 다른 어디 하나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인데 이것을 골고루 좀 더 혜택을 주면 어떤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등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시설 만들고 있나요?
이것을 묶어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형평성에서 조금 다른 어디 하나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인데 이것을 골고루 좀 더 혜택을 주면 어떤가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시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등록되어 있나요?
어떻게 지금 시설 만들고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억 4,000 정도 시각장애인 통역센터.
그것은 이제 1억 4,000 정도 시각장애인 통역센터.
○윤준백 위원 예, 통역센터.
○주민국장 오석주 그 추진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인원도 확보가 됐나요, 다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건.
○윤준백 위원 내년 사업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우선은 장소 물색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센터 장소.
○주민국장 오석주 전부가 각자 단체별로 장소 물색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해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현재 그렇게 하는 걸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재원이 올해 확보되어서 내년에 시작되면은 1억 4,000을 그 단체에다가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인원을 확보를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니까.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뭐 전화기라든지 화상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재원 속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가능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내년에 이제 시기가 우선 장소 마련이 되는대로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이나 가정지원과에 그분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도?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윤준백 위원 한 분.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가정지원과에 있습니까, 민원실에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민원실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자리가 마땅치를 않고요 일단 본인 자신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노출되어 있기도 사실상 입장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영상전화기 하고 수화통역, 영상전화기는 다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도 예산에.
○윤준백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정지원과도 계속 할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가정지원과.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정온일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정온일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김경훈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하십시오.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아동복지교사가 2009년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2008년도부터 배치됐다고 그럽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급여 지급이 구청에서 바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은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동복지교사 대전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청구를 하면은 저희들이분기별로 지급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원센터에서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지도교사 선정도 그 센터에서 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선정 기준은 모르시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음악, 미술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하는 그 자격증 소지자로 그 사람들이 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자격증 소지자로 배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어쨌든간에 지도를 할려면은 그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교육에 대한 일을 돕나요 아니면은 다른 학습에 대한 거에?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동을 지도를 하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미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특기 지도를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동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약 2시간에서 하루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약 2시간에서 하루 4시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러면 서른 네 분이 지금 배치되어 있고 이분들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매일 근무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1일 6시간.
예, 매일.
예, 매일.
○정온일 위원 지금 채용교사 명단에요 맨 마지막에 예능활동 하시는 교사분이 계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마지막에 누구 최원경씨 말씀이신가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 어디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지.
○정온일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문화, 행복한, 하담, 보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전담형으로 1개 시설에만 매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마다 전담형이 아닌 프로그램 왜냐면은 아동센터마다 미술 지도를 한다면 지도 미술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동센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몇 군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동복지교사가 전담형으로 1개 시설에만 매일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요, 또 그 프로그램마다 전담형이 아닌 프로그램 왜냐면은 아동센터마다 미술 지도를 한다면 지도 미술을 하는 프로그램이 아동센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몇 군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루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도하는 그런 전담교사 그 센터의 전담교사가 아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후자에 속하는 일정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 그런 아동복지교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후자에 속하는 일정한 기관에 속하지 않는 그런 아동복지교사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전담이 아니고.
○정온일 위원 전담이 아니고 2시간에서 4시간씩 이렇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돌아가면서 맡으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을 체크를 하면서 다니시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센터에서 체크를 해야죠.
체크를 해야 월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체크를 해야 월 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온일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대표자 말고 아동복지교사 외에 배치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2~3명 정도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복지교사 외에 급여를 받고 일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이 이제 대개 2명 정도.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 부담 하시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등 지원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보조금으로 드리는데 프로그램비 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면적당 기준해서 면적이 85, 82.5㎡로 기준을 하고 정원을 20명이냐 40명이냐 4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종사자가 몇 명이냐 또 이용 아동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22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등 지원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보조금으로 드리는데 프로그램비 하고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면적당 기준해서 면적이 85, 82.5㎡로 기준을 하고 정원을 20명이냐 40명이냐 40명 이상이냐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22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종사자가 몇 명이냐 또 이용 아동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22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서 종사자의 인건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분기별로 교사 인건비 내용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채용일을 보시면은 1월, 2월, 3월까지 채용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인건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은 한결같이 같은 금액이 34명씩 4분기 다 나가고 있거든요.
2월에 채용한 사람이 네 분이시고요 3월에 채용된 분이 1명이세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내역을 보면은 한결같이 34명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더 지급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분기별로 인건 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은 한결같이 같은 금액이 34명씩 4분기 다 나가고 있거든요.
2월에 채용한 사람이 네 분이시고요 3월에 채용된 분이 1명이세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내역을 보면은 한결같이 34명으로 다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더 지급한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분들이 2월달에 채용되고 한 것은 그분은 그랬지마는 그 이전에 다른 분이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어져서 앞에 분 나간 것까지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교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어져서 앞에 분 나간 것까지 포함을 시킨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한 분이 나가시고 채워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정온일 위원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앞에 분들도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항상 34명이 1년간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연마다 바뀌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희망하는 아동센터에서 희망하는 분야의 교사를 요구하는 때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지죠, 사람이.
물론 이제 중간에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면은 또 거기에 맞는 지도교사를 달라고 요청을 또 센터에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라도 프로그램 자체가 바뀌면은 또 거기에 맞는 지도교사를 달라고 요청을 또 센터에 하게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급식도 하고 있죠, 아이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다 하고 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다 집단급식소로 들어가나요, 36곳이?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영양사나 조리사도 두어야 되나요,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50인 이상이 되어야 영양사나 조리사를 주는데 저희 시설에는 50인 이상 되는 센터가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조리를 누가 담당해서 하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저희들이 자활사업 중에서 급식 도우미라는 사회적 일자리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공익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22명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나간 것이 작년에 일부 나가면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옛날 주민과장 시절에 일부 나갔고 금년에 확대되어서 나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종사자들이 알아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급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조를 저희들이 이제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그게 공익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들이 22명을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것도 나간 것이 작년에 일부 나가면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옛날 주민과장 시절에 일부 나갔고 금년에 확대되어서 나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종사자들이 알아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급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식 보조를 저희들이 이제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자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만큼 또 이건 위생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지금 한 분이 대표자로 3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문화행복한홈스쿨, 성지행복한홈스쿨, 복음행복한홈스쿨.
○주민국장 오석주 기아대책이라는 법인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대표를 쓰라니까 기아대책 법인 대표를 썼을 뿐이고요 사실 시설 운영은 시설장이 별도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는 한 사람이지만 각 시설별로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는 시설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대표는 한 사람이지만 각 시설별로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는 시설장이 따로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시설장이 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또 한 시간 가까이 했는데 한 5분 정도 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쉬고 계속 할까요?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고서 마무리 하는 게 낫겠어요?
계속 진행할까요?
5분 정도 쉬고 계속 할까요?
위원님들 회의를 속개하고서 마무리 하는 게 낫겠어요?
계속 진행할까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 편한대로 해요, 저는 괜찮아요.
○위원장 김경훈 진행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서른여섯 군데에 이제 차별적으로 200~22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했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상반기에 그랬고요 하반기에는 220~390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차이가 이제 많이 나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차이나는 것은 아까 아동 수.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윤준백 위원 점수제로 하는 거죠, 점수제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종사자가 몇 명이냐 그리고 또 이용 아동이 10명 미만인 시설은 220.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10명에서 30명까지는 320, 그 다음에 30명 이상은 390.
○윤준백 위원 30명 이상이지만 50명 이상은 안 하잖아요, 대개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49명까지 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49명까지는 그럼 390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39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전하고 좀 달라졌네요, 예전에는 점수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인원 수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인원 수로 합니다, 인원 수.
전에는 신고 정원이 40명 이상이면은 220만원을 월 지급했었죠.
전에는 신고 정원이 40명 이상이면은 220만원을 월 지급했었죠.
○윤준백 위원 그럼 대개들 다 지금 마흔아홉 분 거의 다 맥시멈 맞추고 있는데 다 그럼 39만원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 시설 중에서 17개소가 현재 30명 이상 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을 때는 점수를 더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원수만 무조건 채워지면은 390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많을 때는 점수를 더 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인원수만 무조건 채워지면은 390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작년.
○윤준백 위원 예,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같은 학생이라도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 3점이면은 차상위는 2점이고 일반인은 1점이어서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끌고와야지만이 거기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같은 학생이라도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 3점이면은 차상위는 2점이고 일반인은 1점이어서 기초수급자들을 많이 끌고와야지만이 거기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줬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바뀌었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22명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22명이면 22곳이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저희가 자활사업으로.
○윤준백 위원 예, 자활사업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자활사업으로 급식 도우미는 22명이고요 노인복지센터에, 아니.
○윤준백 위원 아니죠, 아동복지인데 지금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22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본 위원이 몇 번 이것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36군데 중에서 22군데만 주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뭐 협회에서 지정은 서로 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36군데 사실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요, 인원이 적든 많든.
솔직히 많으면 많은대로 지금 이렇게 좀 예전에는 별 차이 없었잖아요?
200~220이니까 한 10~20만원 차이 나는데 지금은 많이 받는 데는 390이고 적게 받는 데는 200이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것 자활단체에서 보내주는 건데 22군데만 하지 말고 14군데를 오히려 좀 더 낮추어서라도 다 지원을 해달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됐네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36군데 사실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되요, 인원이 적든 많든.
솔직히 많으면 많은대로 지금 이렇게 좀 예전에는 별 차이 없었잖아요?
200~220이니까 한 10~20만원 차이 나는데 지금은 많이 받는 데는 390이고 적게 받는 데는 200이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것 자활단체에서 보내주는 건데 22군데만 하지 말고 14군데를 오히려 좀 더 낮추어서라도 다 지원을 해달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지금 됐네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 지금 36개소 전부 지원을 앞으로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데에는 보내주고 어떤 데에는 안 도와주면 적은 데에는 더 어렵게 계속 자기가 혼자 밥 해야 되고 진짜 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데에는 보내주고 어떤 데에는 안 도와주면 적은 데에는 더 어렵게 계속 자기가 혼자 밥 해야 되고 진짜 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36군데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36군데를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 이맘때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게.
○윤준백 위원 내년 이맘때요?
○주민국장 오석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어린이집도 하나 질의 좀 해볼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어린이집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202군데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202군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대개들 정원은 다 찼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정원이 다 안 찼습니다.
안 찬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 찬 데도 많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이렇게 많이 안 찰까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역시 전문가가 낫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정원이 좀 안 차는 것은요 시설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시설이 질적으로 괜찮은 데는 지금 아이들이 대기상태로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시설이 좀 노후된 곳은 아이들이 좀 모자라고 또 지역적으로 아이들이 많은 데가 있고 저쪽 석교동이나 그런 쪽에는 아이들이 또 모자라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아파트쪽에는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아파트쪽에는 아이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좀 그런 편차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주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시설 좋고 이런 데는 물론 아이들이 우선 많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좋은 데에는 몰리고 시설이 안 좋은 데에는 안 몰리고.
시설 좋고 이런 데는 물론 아이들이 우선 많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설이 좋은 데에는 몰리고 시설이 안 좋은 데에는 안 몰리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식으로 어려운 데는 계속 더 어려워지고 잘 되는 데에는 계속 늘려가지고 더 많이 또 확장하고 또 새롭게 짓고,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돈 많은 사람은 돈 벌고 결국은 돈 없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명을 가지고 하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까 120군데인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명을 가지고 하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아까 120군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200군데입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신규 허가는.
○윤준백 위원 누구든지 요구하면은 다 허가 내주는 겁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아닙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순번제로 하고 있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순번제가 철저하게 지켜지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투명하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사실은 물론 뭐 신규 허가도 내주긴 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잘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는 물론 밀려 있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지만 어쨌든 우리 중구 전체로 봤을 때 202군데 갖고 충분히 어린이시설을 할 수 있고 충분해요, 사실은 다 지금 안 찼기 때문에.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새롭게 좋은 시설을 잘 차려놓으면은 그리로 다 몰려요.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SSM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가 다 망하듯이 지금 어린이시설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과감하게 어려운 어린이보육시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새롭게 좋은 시설을 잘 차려놓으면은 그리로 다 몰려요.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SSM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가 다 망하듯이 지금 어린이시설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과감하게 어려운 어린이보육시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좋은 시설로 보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너무 막을 수도 없고 또 너무 풀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요 좋은 시설로 보낼려고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너무 막을 수도 없고 또 너무 풀어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어린이집은요 본인이 혼자 차 끌고 진짜 1인 다역을 해가면서 진짜 어렵게 어렵게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몇 분은 진짜 눈물로 호소를 해요.
내 중간에 내 구역 비슷한 데에 또 하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위원님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내 중간에 내 구역 비슷한 데에 또 하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는다, 위원님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게 참.
○윤준백 위원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저희들은 약자를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되고 그분들이 그냥 뭐 어떨 때는 한 달에 30만원도 못 가져 갔대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케어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또 누가 들어올까봐 벌써부터 그냥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케어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또 누가 들어올까봐 벌써부터 그냥 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어차피 지역별로 어린이집 인·허가를 내줄 때에 지역별로 아동의 분포 숫자와 현재 있는 아동보육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역별로 숫자를 책정을 하는데 그것이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분들끼리 정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아까 경제과에서 SSM 때문에 주변에서 구멍가게 하다가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본인들의 자구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내 시설도 개선을 하고 우리 교사들의 수준도 높여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게끔 찾아오게끔 해놓아야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내 시설도 개선을 하고 우리 교사들의 수준도 높여서 학부모들이 믿고 맡기게끔 찾아오게끔 해놓아야지.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경제의 논리가 필요하죠.
지금 아까 우리 과장 얘기대로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 열악하고 선생님들이 질 떨어지는데 옆에 있다고 갈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지금 아까 우리 과장 얘기대로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 열악하고 선생님들이 질 떨어지는데 옆에 있다고 갈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관에서 어떤 계속 시설을 내주면은 계속 중간에 있는 열악한 업소들은 계속 문 닫아야 되요.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시설을 해줄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가로 신규 허가를 몇 개를 내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우선 자구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시장 지금 재래시장 문제도 똑같은 경우가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인들이 시설 개선하고 애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수준 향상을 자기들부터 높여 놓아야 고객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 지금 재래시장 문제도 똑같은 경우가 대두가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인들이 시설 개선하고 애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수준 향상을 자기들부터 높여 놓아야 고객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대개들 어려운 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사명감을 갖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달 정리를 해보니까 한 달에 30만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아이들 눈망울 좀 눈에 걸려서 자기는 꼭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길래 본 위원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지만 참고해 주시고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 정리를 해보니까 한 달에 30만원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아이들 눈망울 좀 눈에 걸려서 자기는 꼭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길래 본 위원이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지만 참고해 주시고 정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업무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
○윤준백 위원 도균씨 좋은마을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거기 인쇄되어 있는 거예요, 317페이지에.
○주민국장 오석주 시설장.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좋은마을에.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것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잘못된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줘야 아는 거예요, 이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이도균씨는 거기 시설장인데 대표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보셨네.
죄송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보셨네.
○주민국장 오석주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아니 심한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게 시설에는요 대표자가 중요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대표자가 지금 음성적으로 이것 사실은 거래하면 안 되는데 매매도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려고 하는 것 뿐이죠, 담당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하면.
이게 원 대표자가 누구인데 지금 이게, 최초에 허가자가 누구예요?
아시잖아요?
그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할려고 하는 것 뿐이죠, 담당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래하면.
이게 원 대표자가 누구인데 지금 이게, 최초에 허가자가 누구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거기 이사장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법인 이사장은 이병범씨였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바뀌냐고요, 이렇게 계속?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제 대표가 바뀐 거지 법인에서 그것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거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경훈 그게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 말씀하신 것마냥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페이퍼 컴퍼니죠, 사실.
사회적인 모순인데 그것 갖고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사회적인 모순인데 그것 갖고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제도적인.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시 노인복지관 어떤 면에 말씀이십니까?
○윤준백 위원 대흥동에 있는 시 노인복지관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용자들입니다, 500명은.
○윤준백 위원 이건 정원 수라는 것이 이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이용자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시 노인복지회관은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0명이고 대전노인복지센터는 정원 수가 80명이라는 얘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죠, 이거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어디 말씀이십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시 노인복지회관이 이게 다른 이름으로 샛별이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복지센터로 해서 별도의 허가를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별도의 법인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복지센터에서는 주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주간보호 이건 중구노인복지센터와 같이 똑같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별도의 인원으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누가 하는 거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게 이제 시 사업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시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대표자가 누구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박규태씨로 되어 있답니다.
○윤준백 위원 시 노인복지회관도 박규태고 샛별노인복지센터도 박규태씨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그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표자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분이 시장 아버지죠, 박성효 시장?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대전시 노인복지센터에요?
○윤준백 위원 샛별노인복지센터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몇 쪽이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요양사들을 고용을 해서 복지관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것은요 거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물론이요, 그 위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모든 센터에 10만원씩 나가는 특별수당입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특별수당 10만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주고 다른 데에는 왜 그러면 특별수당을 안 주냐고요?
그러면 기아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왜 안 줘요?
형평성에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뭔가 지원해 줬을 때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업소의 어르신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고 똑같이 직원들도 혜택을 받아야죠.
그러면 기아 예를 들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왜 안 줘요?
형평성에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잖아요?
뭔가 지원해 줬을 때에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업소의 어르신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고 똑같이 직원들도 혜택을 받아야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궁하긴 한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시비도 시설별로 지원금액이 다 틀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물론 시에서 나오는 거지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듯이 저희들한테는 보조금이라고 이제 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를 몇 %를 거기에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18만원 중에 그런데 특별수당이 내려오면서 어느 어느 시설에 주라고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 구비를 포함해서 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
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비 50% 구비 50% 18만원 중에 그런데 특별수당이 내려오면서 어느 어느 시설에 주라고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 구비를 포함해서 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에도 시비 붙어 있는 데에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가 다른 데에는 없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거기는 이제 특별수당이 안 내려오는 경우에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제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왜냐면은 보조금이라는 게 우리가 올린대로 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 내역에 의해서 내려보내면 저희들은 그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게 보조금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시에서 특별수당을 줘야 되는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가 기준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그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윤준백 위원 그렇죠, 법적 기준에 의해서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내려오는 거지 신청하면 내려오고 거고 그건 아니라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무나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어느 어느 시설을 딱 지적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서 어느 어느 시설을 딱 지적되어서 내려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적을 해서 내려오는데 지적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적을 할 거 아니냐는 얘기시지.
○윤준백 위원 그렇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기준을 알아서,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것을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제가 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방침이 있기 때문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방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요양시설이 몇 개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40개 정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지금 요양시설이 몇 개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140개 정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국·시비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신축, 증·개축에 이렇게 3억 8,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시비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정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관련해 가지고 중문 하고 한사랑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비로 해서 서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것을 장려하는 목적은요 국가에서 다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인으로 시설을 증축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라 하는 측면으로 증·개축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민간요양시설이 많이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건의를 해서 지금 반납되어 있잖아요, 지금이요?
이제 기아대책 여기는 왜 반납했어요?
이제 기아대책 여기는 왜 반납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여기는 이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윤준백 위원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부담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에는 아직 자부담을 자기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아대책은 그것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직 그것은 시작을 안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사 전문가들 복지업무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요.
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한사랑복지재단 하고 중문복지재단 계속 사업을 했는데 정산 보고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올해 사업이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요?
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서 한사랑복지재단 하고 중문복지재단 계속 사업을 했는데 정산 보고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올해 사업이 안 끝나서 그런 건가요, 이것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 3억 8,800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이분들이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도 또 못 한 거예요, 그러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올해 못 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반대가 심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전문가시니까 하나 더 질의하자면은 경로당이 결국은 주·야간보호센터와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재가.
○윤준백 위원 경로당 시설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주·야간보호센터 그러니까 주간보호로 해서 복지사만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안 그런가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저는, 안 그런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들이 거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케어를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경로당 가면 오히려 그만큼 더 혜택이 늘어나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건강한 어르신들이 오십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한사랑.
○윤준백 위원 노인전문요양원이.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원, 투가 있잖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이경록씨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이준행씨가 하시는 거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렇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정원이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아서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정원 대비해서 직원 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이게 시설들이 결국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한 번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 거예요.
우리 중구 관내에 점 점 점 점 점 점 이렇게 찍어서 어디 시설, 어디 시설 해가지고 어느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쪽에 덜 몰려 있고 사실은 골고루 다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한 번 해볼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어쨌든 골고루 중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거나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할 때는 사실은 그룹홈이 어떻게 보면은 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룹홈이 현재는 지금 7평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죠?
그룹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이게 시설들이 결국은 많이 있어야 되지만 제가 한 번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줄 거예요.
우리 중구 관내에 점 점 점 점 점 점 이렇게 찍어서 어디 시설, 어디 시설 해가지고 어느 쪽에 너무 많이 몰려 있고 어느 쪽에 덜 몰려 있고 사실은 골고루 다 몰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작업을 한 번 해볼려고 해요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어쨌든 골고루 중구 관내에 이런 시설들이 촘촘히 박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소요되거나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할 때는 사실은 그룹홈이 어떻게 보면은 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룹홈이 현재는 지금 7평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 좀 더 완화 시켜 가지고 소그룹별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이것도 우리 복지업무를 하는 데에 원활하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지금 이제 그룹홈이 저희들이 지금 6개.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는 6개 있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6개가 있는데.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사실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이요 2명, 3명만 있습니다, 2명, 3명 현원이.
○윤준백 위원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러면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부족하다 이 얘기인가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아니 2명, 3명이 있는데 이분 여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룹홈을 완화해도 거기에 들어갈 아이들이 없을 거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런.
○윤준백 위원 그래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런 추세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어쨌든간에 7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줄여서라도 일단은 더 필요하다면은.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된 법에 의해서.
○윤준백 위원 지정된 사항이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지정된 평수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현재 여섯 군데에 7평 제한된 공동생활가정 그룹홈만 해도 충분하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면적입니다, 그게.
최소한 면적입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간단 명료하게 예스, 노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로당에 지금 화재보험을 들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문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간단 명료하게 예스, 노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경로당에 지금 화재보험을 들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위원장 김경훈 경로당에 화재보험을 일률적으로 들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경훈 경로당 화재보험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공동주택이 몇 %인가 아시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한 50% 정도는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50%가 넘고 지금 우리 태평2동 같은 경우는 90%가 넘거든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공동주택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시설까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보험을 다 가입합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서.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한 번 점검을 해봐 가지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경훈 좋은 시책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것도 한 가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급식비에 대한 문제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다 N분의 1로 나누어서 줘라 해가지고 다 시행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덧붙일 것은 결식아동이라든지 얘들은 방학때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식권 발행도 해주고 그러면 얘네들한테 어떤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나 홍보를 해주면서도 좀 식당을 다양화 시켜줘라.
백반이면 백반, 양식이면 양식, 햄버거 가게면 햄버거 가게, 피자집이면 피자 그것도 한 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덧붙일 것은 결식아동이라든지 얘들은 방학때 또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식권 발행도 해주고 그러면 얘네들한테 어떤 음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나 홍보를 해주면서도 좀 식당을 다양화 시켜줘라.
백반이면 백반, 양식이면 양식, 햄버거 가게면 햄버거 가게, 피자집이면 피자 그것도 한 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장시간 고생이 많았고요 본 위원장도 질의하고 제안을 제시할 것은 많은데 위원장인 죄로 한 두 가지 밖에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더 잘 해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방관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 같고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조금 시책에 반영을 해주시고 좀 거꾸로 어떤 점은 흘려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더 잘 해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알면서 방관하는 것은 비겁한 사람 같고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세상이 빨리 와야 되지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아닌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라도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조금 시책에 반영을 해주시고 좀 거꾸로 어떤 점은 흘려버리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