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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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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국(주민과,환경과,위생과)


일  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주민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사항인데요 재향군인회가 유천동에 지금 현재 건물을 갖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유천동에 건물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날짜는 제가.
윤준백 위원    대충 연도만 말씀해 주세요, 연도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예,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확인을 하면은 85년 7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85년도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소유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때부터 재향군인회가 유천동에서 있었으면서 임대도 그 때부터 시작됐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임대 계약은 거기가 3층까지 지하 1층 하고 3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87년도부터 일부 음식점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런 데가 재향군인회에서 임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87년도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임대가격이 얼마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임대가격은 아리송이라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유흥음식점 거기에 1,000만원에 월 1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유흥음식점이 아니라 성매매업소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주고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성매매업소에다가 임대를 내준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불법적으로 임대해 줬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는 이제 그 건물에 유흥음식점으로서 허가 내줄 수 있는 사항인지 저희가 위생분야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확인을 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나중에 성매매업소라는 게 드러난 것은 나중에 안 건가요?
  언제 아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성매매업소라는 사항들은 저희가 명칭을 붙이기는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쪽 지역에 약 67개 유흥업소를 저희가 허가를 내주고 또 기왕에 우리 윤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이 질서 있는 그런 유흥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중부서에서도 주관적으로 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화차원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은 개인적인 사견 없이 언론에 나타난 거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성매매특별법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관련 법은 있는 줄 아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익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성매매특별법은요 성매매를 했던 주인도 문제가 되지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성매매를 직접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제공해 준 사람 그 실례로 마산에서 건축주가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럼 건축주는 누구죠, 성매매업소의 건축주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임대해서 있는 분이요?
윤준백 위원    아니 임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말씀하신 유흥업소의 주인은 누구시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리송이라는 유흥음식점 주인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은 제가 개인 객체 이름은 제가 미처.
윤준백 위원    아니 재향군인회가 85년도부터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면서요.
○위원장 김경훈  임대인 하고 임차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임대인은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임차인은 현재 김재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언론에 보도된 것은 성매매업소로 일단 보도가 됐고요, 그 주인은 말 그대로 재향군인회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똑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집 주인은 재향군인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 3,000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그것을 꼭 적용을 한다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재향군인회에 우리 보조금을 보내 주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얼마나 보내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금년도에 당초에 계획이 1,000만원 계획이었었는데 10% 절감해서 900만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라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또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깊은 이런 곳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줄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도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이제 다른 건물도 아니고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소위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흥주점 조금 표현이 뭐 하지만 이제 그런 언론에 보도된대로 하면 그런 성매매 알선이라고 할까 그런 용어까지 나오는 업소로 볼 때 소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그런 업소들이 들어가야 되겠는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향군인회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리송이라는 그 업소는 지난 11월 이 달에 이제 계약도 다 해지를 하고 그래서 그쪽 문제 관계는 이제 저희가 염려하는 그런 유흥주점 관계는 그리고 앞으로 또 임대를 하더라도 저희가 재향군인회쪽에 또 협조를 요청해서 다른 점포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제는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또 중부경찰서에서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중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성매매업소가 많이 척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중요한 것은 97년도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부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받아온 거예요.
  이번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계속 또 받는 겁니다.
  지금 이번 달부터 거기가 나갔다면 그것도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죠,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가게 된 건데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곳은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라 마라 할 권리는 없고 주민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것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은.
  저도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은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그런 우리 관내에 보훈단체 사무실이 8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재향군인회가 유천동에 위치하면서 공교롭게도 임대관계가 재향군인회에서 유흥주점으로 이렇게 허가난 데 하고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수난을 겪어오다가 마침 지난 번 재향군인회 하고 그쪽 임차했던 분 하고 조율해 가지고 해지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말씀드려서 재향군인회에서 임대할 때 그 지역에 발전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인 그런 안내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대상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 복지시설 건강, 교육 이런 통합서비스를 기치로 해서 시소와 그네라는 것을 만들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올해 만든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게 이제 국비 개념이 아니고요 국비 보조를 받고 시비 또 보조를 하고 구비를 이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전국공동모금회가 있고 또 대전시지부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공동모금회의 그런 사업들을 전국에서 4개의 지자체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중구가 선정이 되어서 연 6억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가 특별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네 곳 중에서 한 곳으로 선택되어서 매년 6억씩 3년 동안 시범적으로 18억을 지원을 받아서 관내의 어린 아이들을 통합적으로 서비스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복지 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까지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대상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지난 번에 오픈을 하고 또 그런 거기 추진에 따른 기반구축사업을 지금 죽 전개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개인 개체별로 어떤 시혜가 가고 혜택이 가고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기반구축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현재는 준비기간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오픈한 지가 오픈식도 성대하게 했는데 이게 오래 됐을 것 같은데요.
  몇 월달에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예, 9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9월인데 지금 현재 두 달, 세 달 됐는데도 아직까지 준비 중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기반구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떻게 앞으로 선별할 예정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1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포털 이제 그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 이런 사항들을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아이들을요 영·유아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얘기죠, 기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은 방침을 만들어서 영·유아 통합 포털시스템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윤준백 위원    아니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 그 아이한테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 한 300여 명을 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선정 기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대상은요 저희가 이제 차상위 계층들 한 300여 명을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보호차원에서 할 계획으로.
○위원장 김경훈  저기 잠시만요, 우리 상세한 내용을 답변을 하시는 것은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나와 주시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좀 전에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대상자는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180, 차상위 대상자 중에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가족 180세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자 180세대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작업이라는 것은 180세대가 대상을 선정을 해놓고 본인들이 참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유아 애들 뿐만 아니고 그 가족 부모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과연 응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기초자료를 지금 조사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까지는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최초에 관내에 300여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대상자가 그러면 180명으로 줄어들은 겁니까, 그러면?
○주민과장 정난호  원래는 우리가 300여 세대의 영·유아가 있는데 차상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한 180 영·유아를 거기에서 선별을 해서 이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세대 중에서는 부모가 자기 어떤 시간이, 차상위라고 그러면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동의를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 목표했던 180세대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권고안이 처음부터 있습니까?
  그러니까 180세대라든지 300세대라든지 이런 것 기준안이나.
○주민과장 정난호  기준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게 양을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양은 아니니까 180 사례, 그러니까 180세대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서부터 180세대를 누구를 선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관내 전체를 놓고 그 중에 참여 세대를 180세대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월 5,000만원 6억이라면 월 5,000만원인데.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빼고 운영비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얼마 정도나 되죠?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거의 이제 인건비와 영·유아 실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이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 교육이 잘못되어서 어린 애들이 처음서부터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 교육을 바로 갈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고 또 부모가 취업이 안 돼 가지고 직장이 제대로 일이 안 돼서 하는 경우는 취업 알선까지도 이렇게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럼 역으로 그러면은 역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러면 물질적인 것은 없고 연 6억씩 지원되는 금액은 그럼 역으로 얘기한다면 다 인건비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주민과장 정난호  인건비야 사업비도 있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은.
윤준백 위원    예, 물론 사업비도 있고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지금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뽑은 거죠?
○주민과장 정난호  아니죠, 그 사람들이 먼저 뽑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발족할 때 당시에 준비단계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하여튼 어쨌든간에 뽑은 거 아니에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윤준백 위원    공고를 내고 뽑았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윤준백 위원    공고 냈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공고를 내고 했는데.
윤준백 위원    어디에다가 냈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인터넷이나 이런 모집공고를 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공고낸 것 좀 지금 볼 수 있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지금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계속 하시죠.
  그래요,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 분들은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으로 이게 우리 중구청에 시범지역을 한 것 뿐이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윤준백 위원    아니요, 누가 주든간에 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시설이나 복지관에도 우리가 주는 건 아니죠, 물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것이니까요 금액을 그러니까 인건비를 얼마나 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파악해서 같이 그것도 자료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도 그러면 같이 좀.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처음에 알기로는 이 영·유아 대상 시소와 그네는 복지, 건강, 교육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플 때는 병원도 데려다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부족하면은 학원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아주 통합서비스잖아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매년 6억이면은 상당한 금액이 월로 따지면 5,000만원인데 거의 물질적인 것보다는 운영비 내지는 이런 걸로 쓴다고 하니까 제가 인건비도 물어보고 인건비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이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사업이라는 게 다양한 사업도 펼치면서 의료도 이제 그 분야도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죠,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돈이 얼마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통합적으로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것은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180세대면은 180세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예를 들어 인건비 한 2,000만원 뭐 다섯 분이면은 한 2,000만원 정도 잡고, 아니 2,000만원이 아니죠.
  한 1,000만원 나머지 운영비 빼고 3,000만원은 이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이제 그 부분은 아니 그렇게 없다라는 것은 제가 표현한 것은 예를 들면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표현을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본인들한테 직접 돈을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럴테죠.
○주민과장 정난호  그런 사항이.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세대당 보통 얼마 정도 돌아가게끔 계획을 세울 겁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이제 사업별로 세웠기 때문에 세대당이라는 것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냥 대충 객관적 자료로서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슨 의료 무슨 뭐가 필요하다 그것이 180이 전체가 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될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업비로 사업을 세워놓고 또 무슨 뭐 교육에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교육 부분으로 사업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180명이 전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는 없고 맞춤형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6억씩 3년간 18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 말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6억 받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기초 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이 정식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뭐 연말까지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회계연도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복지과 질의를 하면서 본위원이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은 뭐 알고 보니까 주민과가 가장 중요한 건데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이 문화동에 있고 성락종합복지관이 용두동에 있고 중촌동사회복지관이 중촌동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해에도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석교동, 용두동 이번에 무지개프로젝트 많은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잘 해서 사회복지시설 소외지역인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석교동이나 부사동.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그쪽에도 이제는 이런 소규모라도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한 것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물론 재원이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줄로 이해는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무지개프로젝트 거금이 들어오니까 그것 중에서 대규모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정도 가, 나, 다형 중에서 다형 정도로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님 하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요 저희가 163억을 투입을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이제 문창·부사지역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거기 지역에 저희가 약 66억 정도는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해서 단지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그쪽 지역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집단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목적회관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다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가 2011년까지 9년, 10년, 11년 3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욕심으로서는 바로 그런 사항들이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약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마는 그래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서 진짜 복지관다운 복지관을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도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국비는 없이 시비, 구비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데 자부담은 후원회가 후원회에서 형성된 부분을 자부담으로 포함을 시킨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개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부담 비율에 대한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넣는대로 수치상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강요하는 사항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넣든 관계가 없는 건가요, 자부담 부분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시혜적인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시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전부 그냥 100% 시혜적으로만 하면 전부 의지하는 그런 우리 주민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할 때는 일부 자부담 하는 이제 심리적인 의식적인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307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알선은 좀 있었는데 이게 생업자금 융자알선은 전혀 없더라고요.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재원이 없어서 못 했는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종득  307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융자 알선을 해주는.
윤준백 위원    전세자금은 아니고요 생업자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생업자금이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생업자금 융자 알선관계는 이제 자활의지가 있고 또 사업전망 또 기술이라든지 경영능력 이런 사업의 타당성 있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융자알선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가구당 무보증으로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보증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율도 3% 정도로 저리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에는 한 2건 정도가 있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추천 대상자가 1명 신청했는데 추천 대상자로 해서 저희가 심사했을 때 비적합 해가지고 추천을 못 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비적합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금년에는 융자 알선한 사항이 실적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저소득주민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재원인데 그 실적, 아까 말씀하셨던 비적합이라고 하셨는데 비적합이 뭐죠?
  그 대상자의 비적합을 한 번 얘기 좀 해보셔 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동에서 재산 조회라든지 해서 올라오면 저희 구에서는 또 서류 심사 등도 해서 저희가 은행에 심사된 사항을 통보를 해주면은 은행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심의를 해서 이제 신청자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충족을 하지 못 하면은 이제 아쉬움이 있지마는 융자를 못 해주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 분 신청하셨는데 그 분이 비적합이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비적합이냐고요.
  뭣 때문에 못 받았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자료에 의하면은요 신청하신 분이 자활의지가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본인 신청한 분이 건강이 악화된 분으로서 도저히 융자금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정을 해서 한 분 신청했지만 아쉽게도 알선 추천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재원이 신청을 하면은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가구당이요 무보증때는 1,200만원 정도 보증을 했을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또 담보를 대상자가 담보를 했을 때에는 우리 통상적으로 융자 담보해서 이렇게 해주듯이 담보물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융자하는데 대출 기준이 또 있습니까,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 심사할 때 그 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저희가 은행에 융자 알선을 추천을 하고 저희가 내부 심사를 해서 적합하지 않으면은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심사는 합니다마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추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오죽 답답하면은 관에까지 와서 이렇게 홍보도 잘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이 선택이 됐는데 웬만하면은 들어주셔야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도 말 그대로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천을 못 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은 갖고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관내의 28만 거의 3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신청을 하셨다면은 역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은 한 분 밖에 신청이 안 됐나, 지금 밖에 나가면은 거의 모든 세대가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가 얼어 붙어서 지금 다들 정말 단 돈 몇 푼 구하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인데 그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면 다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어려운 분들한테 생업자금을 지원해서 그 분들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항은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주민이 통계학상으로 26만 5,422명입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 대상자는 한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중구 구민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대상자가 되는데도 저희 행정적으로 홍보라든지 안내를 못 해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가뜩이나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성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홍보 안내를 해서 대상자가 되면은 본인이 생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생업자금 융자 알선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준백 위원    무한정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무보증은 1,200만원 보증 2,000만원 또 담보물이 있을 경우는 담보물 범위 내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생보대상자에 책정될 때 본인의 재산관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윤준백 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요 그런 내용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원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한정된 재원이 어느 정도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사항은 재원 관계는 저희가 이제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윤준백 위원    우리는 대상자만.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는 알선하는 그런 차원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자만 갖다가 자료만 제출하면은 은행에서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떤 자활하는 그런 큰 사업 지원 개념이 아니고 명칭이 있듯이 생업자금 사항으로 해서 소규모 융자 알선을 해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생업자금이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대상자를 찾는데 홍보와 노력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이외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융자 알선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보통 전세자금은 몇 년까지 가능한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전세자금이요 15년까지 이렇게.
윤준백 위원    한 번 받으면은 15년까지는 계속 이 자금으로 융자를 알선해 준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본인이 반납하기 전까지는 15년까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2% 정도로 저리로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국장님께서 보내 주신 저희들 자료에 의한 융자가구 알선 금액 이것은 그러면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새로 생긴 부분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연도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 58가구에 9억 7,800만원을 이렇게 융자 알선을 해줬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동안 합치면은 가구 수도 엄청 많이 늘어나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연도별로 데이터 하면은 지난 해에도 41세대에 5억 5,300만원 정도 지난 해에도 해주고 금년도에도 58세대에 9억 7,8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연도별로 하면은 그 갯수는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 기준도 그러면 차상위계층 이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여기에도 신청대상이 무주택 세대로서 국민기초 또 수급자여야 되고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00%, 150%, 200% 이렇게인데 200% 이상으로 해서 또 지금 주거하고 있는 주거도 85㎡ 이상이라든지 이하 또 전세금도 5,000만원 이하 정도의 주택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우리 윤준백 위원 질의가 지금 한 40분 됐거든요.
  다른 위원한테 먼저 한 번 주고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없으면 또 다시 하더라도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처음에 질의하셨던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정온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재향군인회는 우리 보훈단체의 한 단체로 해서 재향군인회 관련 법에 의해서 조직된 보훈단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은 위원님도 기 알다시피 말 그대로 우리 국가 보위를 위해서 의무를 다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련 법이나 관련 규정이나 이런 사항들은 전문 식견이 없어서 세세한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정온일 위원    성매매업소인지 언제 아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임대한 데가 성매매업소인지 언제 아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알기로는요 최근에 알았어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중구로 전입왔는데 그 업소가 유흥지점을 임대했다라는 사항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처음 언제 보도가 됐는지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언론 보도된 사항들은 제가 날짜는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중부서 하고 이제 저희 자생단체들 하고 저희 구 하고 같이 그 지역에 대한 정화라고 그럴까 밝고 조화로운 지역을 만들기 위한 추진할 때 그 때쯤에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처음 보도된 것은 아셨어요?
  처음 보도가 10월 19일날 됐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10월 19일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10월 19일 날짜로 보도가 되기를 재향군인회측에서는 글쎄 저희측에다가 뭐라고 해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빠르게는 다음 주쯤에 해지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재향군인회 입장은 들어보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재향군인회 하고 그런 사항들을 제가 보도 날짜는 확실히 몰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재향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소위 얘기하는 그런 업소들이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향군인회측 하고 그 지역의 조화로움을 하고 재향군인회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재향군인회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 11월 13일자로 아리송이라는 유흥음식점을 임대자와 임차자간에 계약을 해지를 해서 그 문제는 이제 해소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온일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재향군인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재향군인회의 입장으로서는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관리도 하고 운영관리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향군인회의 어떤 수익을 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자매 또 그런 건물들을 공실로 비워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제 당해연도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그쪽 지역에 그런 업소들이 들어서면서 87년도부터 이렇게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저희가 임대 지원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것도 아까 설명했다시피 국가보훈단체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더 저희가 살펴봐야 할 점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2006년부터 임대를 해줬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리고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04년 9월 23일부터 성매매특별법은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가 유천동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떤 지역인지는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그 지역에서 30여 년을 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대한 실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를 하면서 어떤 업소에 임대를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은 규제는 행정적으로는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향군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 임대를 해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걱정하시듯이 그런 업소들한테 임대차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언론도 또 보도가 됐고 또 저희 구나 경찰서나 그 지역의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재향군인회한테도 촉구를 하고 그래서 지난 13일자로 이제 계약도 해지해서 그 지역은 이제 유흥업소로 아니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유흥업소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업소가 임대가 안 되도록 저희가 재향군인회측에 협조 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설명했듯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보훈단체고 예산을 집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는 언론 보도가 되니까 시급히 해지를 하겠다고 일단락을 지으려고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하지만 해지가 되지 않고 또다시 그분들은 이득을 취하면서 합리화만 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면 그런 단체에 앞으로 구청의 계획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의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도 그 건물을 임대할 때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수익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업소들 하고 위탁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재향군인회 자체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재향군인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이십니까?
  국토 방위의 의무를 다하시고 한 하나의 그런 회원들의 결집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측면에서도 앞으로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언론에 중구청에 대한 입장이 뭐라고 보도되었는지 아세요?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단체라면 예산 삭감도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도덕까지는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전에 단체 하고 그런 계약이 되어서 그런 전철을 밟았는데 앞으로 임대할 때는 그런 사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언론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지금 아신 거지 이게 계속 묵인되고 그랬으면은 계속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재향군인회의 건물에 다시 말씀드려서 사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임대해서 하는 사업을 저희 지방자치단체 구청 입장에서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내년 예산 섰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단체별로 저희가 금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약 1,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운우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좀 전 존경하는 우리 정온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더 질의를 하자면은 예산은 세웠고 본위원이 알기로 내년 예산은 통합으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로 따로 예산을 90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통합으로 해서 한꺼번에 4억 1,0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1월달에 다시 심의를 해서 그리고 나서 배분할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왜냐면은 전에는 단체별로 소위 얘기하는 정액제식으로 어느 단체는 1,000만원 어느 단체는 500만원 이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사회단체들 지원하는 사항들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단체의 활동역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해서 안배를 하겠다는 그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든다면은 어느 지역에 문화예술단체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00개 단체가 들어왔으면은 100개 단체를 일률적으로 그냥 나누어서 균분해서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 단체의 활동역량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통합 조정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통합적으로 각 사회단체 보조금을 그동안의 전례에 따라서 대충 얼마씩 계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4억 1,000만원 이번에 세운 것 같던데 4억 1,000만원을 가지고 내년 1월달에 그것을 신청서를 다시, 신청서도 다시 받는다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계획서 하고 신청서를 받아서.
○주민국장 박종득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윤준백 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심의를 다시 해서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배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때 배분하실 때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심사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심사하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심사위원들은 주로 어떻게 구성할 건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심사위원을요 저희가 개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서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잘못되면은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보다 객관적인 분들로 아마 심사위원을 해야 될텐데.
  의회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각종 위원회면 저희 복지국 위원회도 8개의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절차상으로 의회에 사무국에 통보를 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또 사무국에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또 저희가 위촉할 때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큰 뜻이 있으시면 한 번 이렇게.
윤준백 위원    큰 뜻이 아니라 큰 관심이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심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재원은 얼마 안 되고 또 가져 갈려고 하는 데는 많고 이것 잘못되면은 어제 하고 똑같이 힘 있는 단체가 가져가고 힘 없는 단체는 그나마 세워 놨던 것도 오히려 잘못되면은 깎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는 데는 이번에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고 훌륭한 단체는 많이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행정하면서 바람이 그런 사항인데 일 하면서도 아쉬움이 있는 사항을 늘 안고 가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시소와 그네 이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고했을 때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적으로 모집공고 인원을 채웠던 거지요, 저희 구에서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왜냐하면은요 저희가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사회공동모금회 하고 시소와 그네 그쪽이 네트워크로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인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이런 체제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는 여건,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만 터만 마련해 주고 운영은 공동모금회가 운영토록 이렇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지만 이번에 시소와 그네에 채용했을 때 우리 구에서 전혀 관여나 추천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시소와 그네 이번에 몇 분 다섯 분 뽑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다섯 분 뽑는데 대전시내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여기에 들어올려고.
  알고 계시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뭐고 또 취업난은 어렵고 또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응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에서도 관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것도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시설에 들어와서 있고 또 저희 지역에 대전의 중구에 대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나래를 펼쳐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다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지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와 건강과 교육까지 일괄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요구되는 이런 시소와 그네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나래를 잘 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0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직종별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미용, 정보처리, 한식, 제과, 제빵, 간호조무사, 도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그리고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몇 분 정도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했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작년에 지난 해에 수료한 자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수료한 자가 제가 35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서.
윤준백 위원    예, 29명으로 지난 자료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29명이요?
윤준백 위원    예.
  이제 결국은 이 고용촉진훈련을 우리 구에서 부담을 시켜서 해주는 것은 결국은 이 분들에게 목적이 최종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취업이잖아요?
  몇 분이나 취업하셨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작년 29명 중에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용촉진훈련이라는 게 이제 실업자 구제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각 직업훈련회에 훈련하는 사항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훈련을 수료하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일부 교통비도 주고 이제 해서 수료를 하면은 저희가 취업할 수 있도록 또 매체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론으로 작년에 29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 분 중에 몇 명이 취업을 했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취업이 3명 취업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은 관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서 중도에 자진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지마는 우리가 보조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관에서 도와서 결국 이 분들이 훈련했던 목적이 정말 어려워서 직업을 잃어서 힘이 없어서 취업을 못 하고 있던 것을 다른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9명 중에서 적어도 반 이상 아니면 더 욕심을 내서 취업한 사람은 100% 다 취업을 우리가 알선해 줘야지 명실공히 제대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 목적인데 보조금만 주고 알아서 해라, 중도에 탈락하든 말든 난 신경 안 쓰겠다 어차피 내려온 국비, 시비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업훈련소에 입소를 시키면은 저희가 출석관리도 하고 또 결석을 하면은 왜 결석을 했나 해서 계속 다니도록 이렇게 권장도 하고요, 또 수료하면은 또 저희가 취업 매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전에는 고용안정 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광장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쪽에 찾아가서 구직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학원만 입소 시키고 그냥 저희가 속된 말로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 모든 것은 수치가 말해 줘요, 수치가.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봐도 보여요, 열정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 결국은 29명 중에 3명 취업했는데 수치가 말해 주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훈련 입소 시키면은 입소했다가 또 중도에 자기 개성 하고 안 맞아서 중도에 탈락 이제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끝까지 가서 수료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료했어도 자기가 취업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아쉬움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더욱더 어차피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을 해줬으면은 이 분들한테 졸업하면은 취업이라는 것도 달성할 수 있게 막연히 여기 나와서 결국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분들 스물아홉분 중에서 세 분 빼고 스물여섯분들은 자력으로 사실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관에서 정말 추천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어려운 판인데 이 분들 그냥 우리가 돈만 잘못하면은 소비하고 또 이 분들은 이 분들대로 희망도 꺾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보니까 열네분 이게 올해에 몇 월달 기준으로 수료가 벌써 열네분이 나옵니까?
  이게 몇 월달 기준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10월 기준입니다.
윤준백 위원    10월에 그럼 열네분 또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수료했.
윤준백 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올해 두 사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정말 이걸 더 두 사람이라면은 제가 뭐 작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마는 하여튼 뭐 이 분들이 거의 다 취직 할 수 있게 그래서 중구의 고용촉진 훈련을 받았다 하면은 명문대 가듯이 무조건 다 취업될 수 있도록 이건 국장님이 정말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윤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하면서 어쩌면 지금 사회적으로 부는 바람이 97년도 11월에 맞았던 IMF때보다도 지금 더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업난이 어렵고 이런 사항은 윤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저희가 고용 촉진도 더 활성화 시키고 또 수료하면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훈련직종 6개 중에서 우선 한 군데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간호조무사인데 간호조무사 우리가 한 분에 얼마씩 지금 보조를 해주시죠?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간호학원 한빛간호학원에 1개 기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비를 지원해 줬는데 요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거마비조로요 월 한 5만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월 5만원이면 몇 달입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훈련기관마다 훈련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윤준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빛간호학원에.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는 제가 그 자료를 확인했는데 10개월로 훈련기간을 10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일단 5만원이라고 치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학원비가 거기 지금 얼마입니까, 거기?
○주민국장 박종득  학원별로 지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니까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물론 뭐 재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못 할 수는 있겠죠.
  우리 총 그러면 14명 지원하는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가는 총 재원이 얼마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6,100만원 약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6,100만원 가지고 입소 29명을 중도에 그러면 사퇴했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6,100만원 재원을 가지고 배분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후에 사퇴가 됐으면은 이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예산은 6,100이 섰어도 훈련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훈련기관에 이제 훈련시키는 사항을 봐 가지고 훈련기관에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훈련기관에 저희가 훈련비를 주기 때문에 전체를 훈련기관에 다 주는 게 아니고 훈련하는 과정마다 저희가.
윤준백 위원    당연하겠죠, 재원은 풀로 잡고 29명이 풀로 쓸 수 있는 걸로 잡아놓고서 제 얘기는 중간에 19명이 입소해서 14명이 수료했잖아요, 반이 줄어 들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재원이 어떻게 됐느냐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그 재원, 예를 들어서 6,100만원 중에서 남는 사항들은 저희가 불용액 반납을.
윤준백 위원    불용액으로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다시 추가로 모집을 하거나 결원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채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해서 왜냐면은 훈련이라는 게 늘상적으로 모집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인원을 해서 예산이 나오면은 다시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 다 수료를 했으니까 비용이 얼마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난 해에 대한.
윤준백 위원    올해도 끝났으니까요, 정산이 안 됐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아직 잔액 정도가요 6,000 이제 지금 현재 왜냐면 지금도 훈련 중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수료가 됐다면서요 29명 중에서 14명 10월달에 다 끝났다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100만원 중에 지금 3,990 정도 약 4,00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한 4,000만원 정도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재원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금년 하고 예산 관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 하고 범주가 비슷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요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29명이 풀로 다 수료를 하면은 6,100만원을 쓴다는 가정 하에 29명을 뽑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앗사리 이런 가능성, 거의 뭐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30명 중에서 보통 30~40%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0%가 중도에 탈락했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10%나 20%를 더 뽑아서 이런 것을 대비해 서 충분히 더 우리가 지원금도 얼마 안 되는데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연말 가면은 한 2,000만원 정도 또 예를 든다면 불용액이 된다든지 그런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에 모집할 때.
윤준백 위원    좀 더 뽑아서.
○주민국장 박종득  중도 탈락 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모집하면 좋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지는데 만일 그 인력이 수료까지 다 간다고 할 때는 또 저희가 더 뽑아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 충원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동안의 데이터.
○주민국장 박종득  예년에 한 데이터는 이제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항도.
윤준백 위원    지금 올해부터 한 3~4년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자고 하면은 그것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항상 불용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
○주민국장 박종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특히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많이 지금 뽑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돈 없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 속에서 우리가 이런 데에 좀 더 지원을 해주면은 또 간호 요양시설이 요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뭐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취업할 수도 더 쉬워요, 사실은.
  지금 수요가.
○주민국장 박종득  간호조무사가 부족하다는 언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분야가 또 수요가 더 많은지 그런 사항들을 예측을 해서 저희가 훈련 대상자 안배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제빵, 양식, 한식 이런 것보다도 뭐 학원에서 들을 때는 서운할지 몰라도 우선 우리가 해서 바로 취업도 시키고 그 분들에게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더더구나 지금 요양시설이 많이 늘어나면서 간호조무사, 요양사들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지원을 할 거고 아마 또 수료율도 이런 분들은 사명의식이 있고 소명의식, 직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거의 다 본위원이 알기로 수료 다할 거예요.
  중도 탈락 없을 겁니다, 아마.
○주민국장 박종득  저도 윤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왜냐면 수요가 없는데 공급만 또 많이 해도 또 안 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는 그런 시책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 하고 저 하고 생각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수치나 결과를 보면 안 맞아서 지금 답답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앞으로.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계속 질의할 거예요.
  3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309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노숙인쉼터 야곱의집을 본위원이 다녀왔었습니다.
  이사갔죠, 이게 산성동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올해 이사간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는 현재 정원을 몇 명으로 지금 해놨습니까?
  25명이 이것 가구별로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오, 개인 개체의 개념입니다.
윤준백 위원    야곱의집은 가족이 쓸 수 있도록 또 방이 예전에는 정해 있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쪽 부사동에 있을 때는 시설은 열악하지만 그래도 방을 따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준백 위원    똑같은 시스템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부자지간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장소는 옮겼어도 시스템은 똑같지 않냐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맞죠?
○주민국장 박종득  어느 면에서는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산성동으로 옮김으로 해서 작년에 20명, 12명이 있었는데 올해 25명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만큼 우리 구민들의 삶의 고통이 더 심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작년에 12명에 9,43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그러면 25명으로 배나 늘어났는데 예산은 똑같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운영이 될까요, 이게?
  어떻게 되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그 시설에 물론 이제 많은 인력이 오면은 거기에 관리면이 추가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할 때는 그 시설 규모, 수용인력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맡아서 하시는 데가 목사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열악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시고 부족하면 목사님이 사회안정 차원에서 참여하실 걸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치로 봤을 때에 12명도 9,400이고 25명도 9,400이고 그럼 앞으로 50명, 100명도 9,400이고 역으로 2명 있어도 그러면 9,400이에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것은 있어요.
  그 시설을 운영하자매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그 수용하는 그 분들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큰 변동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고용촉진훈련 속에서도 예를 들어 간호조무사는 5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다른 우리 6개 직종 전부 다 기준이 거의 5만원 정도씩 다 보조해 줍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아까도 5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거마비가 5만원이고 저희가 이제 학원 다니면은 이제 점심식사 정도로 해서 한 3,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한 20일 정도 해서 6만원 그래 가지고 거마비 5만원, 식대 6만원 이제 11만원 정도 이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미용을 하든 정보처리를 하든 제과·제빵을 하든 간호조무사를 하든 다 똑같이 6만원 정도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교통비.
윤준백 위원    맞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서울미용학원에 올해 몇 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미용학원은 보니까 메이크업,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서울미용학원에 위탁해서 교육 받는 인원 수는 제가.
  예, 지금 1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명이면은 1명이 194만원이면은 이게 열달로 따지면은 1인당 19만원이고 한 달로 따지면은, 그런데 6만원은 그러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훈련기간이, 그 전체 금액이 이제 훈련 위탁비를 그리고 훈련기간이 그 미용사는 열달이 아니고 훈련기간이 6개월입니다.
윤준백 위원    6개월이면 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90만원을 6개월을 해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훈련 위탁교육비를 생각을 하셔야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1인당 6만원이라면서요.
  어떤 기술을 배우더라도 미용을 하든 정보처리를 하든 제빵을 하든 간호조무사를 하든 똑같이 다 6만원인데 왜 여기 한성미용학원에 메이크업, 코디네이터는 6개월로 따지면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거마비 하고 식대 이제 일당 3,000원 정도 해서 6만원 하고 11만원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훈련하는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하고 그것 전체를 합해서.
윤준백 위원    왜 이렇게 자꾸 조금 조금 올라가요.
  처음에는 5만원 했다가 6만원 했다가 11만원 했다가,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6개월이면 190이면 1인당 30만원 딱 나오는데 그러면 그 내용만 죽 얘기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여기 지금 서울미용학원에 한 분을 했을 때는 194만원이라고 저희들 보도자료에 해주셨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6개월 나누기, 190만원 나누기 6개월 하면 월 이제 3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자꾸 5만원, 6만원 말씀하시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는 교통비, 식비, 교육비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다시 정정을 하자면은 우리 훈련직종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미용이든 정보처리든 1인당 다 3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훈련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는 또 다 맞다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고정적인 위탁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또 예를 들어서 미용실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과·제빵이라든지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고 자꾸 달라져서.
○위원장 김경훈  예, 저기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요 개인 훈련 받는 훈련자한테 들어가는 교통비 하고 식대는 5만원, 6만원 이제 공통적으로 같고 훈련기관에 하는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저기 잠시만요.
  이것 뭐 서울미용학원부터 대전도배기술학원까지 다 얘기할려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으니까 이 서류로 윤준백 위원님 데이터 산출근거를 제출해 줘도 되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서울미용학원만 할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산출근거만 제출하면 되겠냐고요?
윤준백 위원    서울미용학원만 할 거라고요, 밑에는 안 할 거라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말씀하세요, 일단.
윤준백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서울미용학원이 올해는 1명만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3명이 580만원을 지원했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서울미용학원은 아무나 누구나 기준 없이 아무나 거기에 등록하면 지원을 1인당 190만원씩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정한 노동부에서 지정한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미용학원이라고 해서 전체 가는 게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훈련원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미용학원에 본인이 다니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미용학원에 본인이 다니면은 그쪽 훈련기관에 지원을 해주고 본인한테는 거마비 하고 식대 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관내의 초등학교에는 전부 다 식품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관내에 27개 학교가 있는데요 다 지급을 못 하고 19개 학교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는 한 여덟 군데 정도 지원을 해주셨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계속 전체로 확대 되겠죠, 언젠가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는 지난 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충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저희 관내학교를 더 모든 학교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1인당 제가 환산해 보니까 2만 7,000원 정도씩 지원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 보도자료를 잘못 보내주셨는지는 몰라도 마지막에 대전 태평초등학교고요 다른 데에는 다 2만 7,000원씩 보조를 해서 1,500~3,000원 정도 이렇게 받았는데 몇 군데 선화초등학교 하고 특히 또 대전 태평초등학교는 3,000명 정도면은 1인당 2만 7,000원씩 똑같이 환산한다면은 약 2,000만원 이상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왜 321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문제가 어떻게 있는 건지?
○주민국장 박종득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27개 학교에 다 지원하고 또 지금도 일자를 전부 다 못 하고 145일 정도만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이 대개 출석하는 사항이 평균적으로 보면 220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모든 날짜에 다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못 해주고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화초등학교, 태평초등학교 관계는 저희가 일부 예산 중에 136만 9,000원 정도 남은 것을 또 그냥 반납하는 것보다도 일자에 맞춰서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으로 이렇게 좀.
윤준백 위원    마지막 남은 돈이 이 정도 있어서 우선 드리는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몇 %로 더 증액될 것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27개 학교를 다 해줄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차제에 덜 지원이 되더라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적인 재원 분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6쪽 보면은 문창·부사지역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부사지역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계획에 보면은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시비 해서 38억 5,000만원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총 67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로 인해서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감소됨에 있어서 우리 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는 그런데 내년도 2010년도, 9년도 목표연도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원관계가 어려운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담당관 또 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계장 또 저희 관계 등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11억도 우리는 부담하기 버겁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가 간청을 했었고 그래서 시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여하튼 위원장님도 다 잘 아시다시피 문창·부사지역이 어쩌면 소외된 지역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가져오고 환경도 바꾸고 의식도 바꾸고 또 거기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런 사항들을 해나갈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방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위헌 일부 결정이 있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도 보면은 교부금이 한 40~50억원 제가 대략 매스컴을 통해서 하면 감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303쪽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해서 한 4개 정도가 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시비 하고 구비, 시비 한 6억 3,000 그리고 구비가 5억 3,60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라든지 보조금 운영실태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어쩌면은 지방 재정도 열악한데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도 1년이면 약 18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각종 지원하는 사업 분야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금년도에 보면은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였는데요 횟수가 적은 것 같고 우리 복지과우리 행정사무감사때도 국장님한테도 당부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회복지분야 사업은 우리 국가가 앞으로도 지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단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국비라든지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사례도 있거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국가가 부강할수록 사회복지시설이 잘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그거고 개인이 부강한 것보다 국가가 부강해서 나중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복지분야 보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이게 복지사업이냐 봉사냐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닉 한데 이제 이 체계가 바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를 지원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운영사항에 미흡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학교 급식실 우리 윤준백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비 당초의 취지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일률적으로 14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00원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라든지 보면은 학교가 우리 중구 관내에 27개 대상인데 어느 학교는 지급하고 어느 학교는 지급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획을 145일을 100일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200원에서 금액을 줄인다든지 해서 모든 학교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올해는 세워달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런 사항을 타 학교 부모님들이 알면은 반발하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근거로 인해서 27개 학교에서 19개 학교만 지급하냐는 얘기죠.
  형평성에 맞는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안배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 학교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는 제가 관내에 이제 단독주택이나 또 집단주택 즉, 아파트 지역이나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344개소의 수거함을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파트 내에는 그럼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한 184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없는 곳은 그러면 어떻게 수거하고 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래서 없는 곳은 저희가 이제 별도로 폐건전지는 이제 분리해서 하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아파트 입구에 또 행정안내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깨지면은 아이들이 다치기도 쉽고 한데 그 수거가 잘 되어야 할텐데 폐수거함이 없으면은 수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전지나 폐형광등이 아파트면 아파트, 단독 골목이면 골목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다 깔아놓으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 지역이나 또 공동으로 하는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다량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344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설치를 못 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배출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폐형광등이나 건전지 같은 경우는 유해성 물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수은이나 납 같은 게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물론 폐형광등 같은 경우는 재질이 아주 약해서 쉽게 깨지는 물질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 수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저희 행정이라는 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방법 갖은 수단, 방법을 다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환경행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형광등, 폐건전지 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클린존 시설에는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함은 없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별도로 설치해 놓은 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클린존 지역에 꼭 다 해놓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설치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클린존 설치함을 몇 개 설치하셨는지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클린존 설치 지역이 34, 34개소가 아니라 30개소입니다.
정온일 위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 설계를 할 때에 설계 변경도 하셨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폐건전지랑 폐형광등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작게나마 마련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일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 특성이나 이런 사항들을 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공서나 병원, 학교 등에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관공서나 병원 이제 그런 데에는.
윤준백 위원    단체 급식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들어서 그건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소규모 지역은 직접 하는 데가 있고 그 유형별로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단체 급식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다들 어렵다 보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개인이 수거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 개인이 수거한다고 하는 사항들은 제가.
윤준백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주셔 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은 관계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자료보다도 일단 아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에 가정 하고 공동주택은 아실 거고 감량의무사업장이 30평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가처리 지금 감량, 자기가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집단 급식소라든지 학교 이런 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개인이 치운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우는 이런 사람들 하고 연계해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치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요 큰 방법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라든지 이런 데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수거하고 결국은 비용 때문에 위탁을 못 주고 그럴테지요, 물론.
○환경과장 정창일  30평 미만 식당 같은 데에는 우리 구에서 이제 6,000원짜리 딱지를 붙여서 내면은 우리가 다 수거해 가고요 그 이상의 규모는 자가 처리를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자가 처리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자가 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적 장비나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위생적으로 특히 살균 처리가 잘못되면은 더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마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더 사실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한 마디만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저도 보충으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만큼 폐형광등이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모두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수명을 다한 이 폐형광등이 사실은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이게 유독물질, 특히 수은이 약 25㎎ 정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수은 중독이 토양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반복되어서 질의하는 것 같지만 그럼 폐형광등의 관리·수거상태는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그래서?
○환경과장 정창일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정도의 잘 되고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현재 우리 재활용 수거하는 광산기업에서 형광등을 수거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전문처리업체에다가 갖다주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지금 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더러 잘 내놓으라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형광등 분리수거함을 저희들이 골목 골목마다 100% 다 놔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어디 어디에 놓아져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비닐봉투에다가 형광등을 담아 가지고 대충 대충 내놔버려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수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 정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게 내놓으면은 또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가 함에 들어있는 것은 전문적으로 처리 그 형광등만 수거하는 차가 다니면서 수거를 해나가는데 군데 군데 버려져 나오는 것은 수거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관련 광산기업 하고도 얘기해서 주 1회 이상씩은 꼭 수거를 해라, 그 다음에 넘쳐나는 데가 있어요, 또 수거함이.
  그런 데에도 제때에 수거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이 1,000㎡ 미만은 우리 구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지마는 1,000헤베 이상이 되는 그러한 건물에서 나오는 형광등은 자기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됩니다.
  따라서 개당 270원씩 주고 치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안 들일려고 이제 우리 형광등함에다가 내놔요.
  그러면 함은 우리는 진짜 조그만한 업체의 그 다음에 조그만한 이런 가정용에서 나오는 것을 치우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런 업체에서 한 번씩 형광등을 갈면은요 나와 있는 게 쌓이고 남은 것은 옆에다가 막 잔뜩 쌓아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환경법상 해야 할 의무 개당 270원씩 주고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고서 공짜로 치울려고 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러한 업체 이제 160개소에 대해서 공문도 발송을 하고 2회 집중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형광등을 당신들이 내놓은 것은 당신들이 치워야지 그것을 구청에다가 공짜로 치워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형광등 회수·수거비율이 좀 떨어질 겁니다.
  이유는 그거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형광등 수거를 제때 안 해가지고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떻게 우리 구가 떨어지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소상히 또 알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사실 그 부분은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 대덕구, 서구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우리 구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과가 고생도 가장 많이 하고 누가 또 알아주지도 않고 애로사항도 가장 많은 부서인줄 알지마는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원들은 사실은 수치를 보고 얘기를 할 수 밖에 없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왜 우리 구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언론에까지 나와야 되나 그래서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좀 더 폐형광등에 대해서 공부를 더 했던 부분이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적정처리 미이행 사업장이라는 게 또 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지요, 그게 이제 내내 1,000헤베 이상 되는 데에는 자기들이 적정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서 무상으로 치우려고 하지 말고 돈 내고 치워라, 그 다음에 이게 환경부의 방침도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면서 뭐 그렇게 위법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도 이렇게 좀 부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과태료 부과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도 일제히 발송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항이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은 말을 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수거의 비율이 타 구보다 저희들이 떨어지는 게 기자들이 전화가 오면은 이제 단순히 수거 처리를 얼마나 했느냐 양만 물어보기 때문에 세세하게 왜 타 구보다 적느냐 이런 식으로 원인 파악을 하고 들어가서 보도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떨어지는 걸로 비춰지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윤준백 위원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알만한 소수의 인원만 알지 대부분은 다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을 지적을 받지 않도록.
○환경과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태료도 좀 더 매기고 지도·점검을 고생스럽지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요원들이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 도로에서 가장 청소하면서 힘든 부분이 결국은 담배꽁초 때문에 거의 다른 것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담배꽁초보다도요 제일 환경관리요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이 재활용품 하고 쓰레기 하고 혼합해서 배출해 놓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광산에서 일일이 다 자기들이 수거를 못 해요, 그것을.
  우리들 환경관리요원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수거가 가능하지 안 그러면 수거를 못 할 정도예요.
  따라서 환경관리요원들이 골목 골목 나와 있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 작업을 해놔야 되는 이런 것이 제일 힘듭니다.
윤준백 위원    골목 골목에는 물론 인도나 골목에는 그런 쓰레기가 문제고 도로 위에서는 사실상 자동차에서 버리는 담배꽁초 투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특히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찰과 같이 공조를 할 수 있으면 공조를 해서 담배꽁초 우리 중구만큼이라도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말 그대로 담배꽁초제로정책 이런 것을 언론에 홍보 좀 하면서 중구 관내에서는 중구에 오면은 현저하게 담배꽁초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구가 홍보하는데 더 낫지 않을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관심 갖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올 우리 구 예산이 현재로 봐서 약 75억 정도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약 12억 정도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차입한 부분이 한 40억 정도 알고 계시죠,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청소대행 사업비가 23억 정도 지금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전개발공사에 이제 빚 아닌 빚을 지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것을 저희가 변제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약 21억 정도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또 타 구청 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타 구는 또 다 변제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저희만 또 21억 정도 남는 그런 사항으로 있어서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안고 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가는데 내년에 저희들 재원 확보가 올해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올해 21억 못 주면은 그 업체에서는 대행사에서는 이해가 다 되고 충분히 이해를.
○주민국장 박종득  대전개발공사 현재 한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대전개발공사.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도 또 이제 같은 게 계속 반복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23억 안고 가다가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변제를 하고 21억 정도는 내년도에도 이제 부채로 안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넘어가는 21억에다가 내년도 대행비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계속 이어져 가면서 갚아 가면서 또 계속 이어가는 거죠.
윤준백 위원    우리 구만 지금 대행비가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잠정적으로 구청별로 내년도 예산 편성한 사항을 진단해 볼 때 그런 어려움을 안고 간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대전개발공사에서 그것을 다 허용해 준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환경업무 고생들 많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묵묵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제대로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인력이나 무인카메라가 부족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이제 청소관리요원들이 116명이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시민들 자유 청소 분위기도 조성해서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시민들 의식 변화 차원에서 이제 카메라도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또 버리는데도 편리하게 하고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합니다마는 아직도 쓰레기 이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거를 하고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그런 아쉬움을 안고 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단속실적도 있고 단속운영반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감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상습투기지역으로 인한 또 주민들간의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죠.
이운우 위원    누구는 돈 주고 봉투에 사고 하는데 누구는 몰래 갖다 버려 가지고 또 걸리면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사정하고 또 지역 의원은 집행부한테 사정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보면은 꼭 버리는 자리에다가 그렇게 상습투기를 하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상습적으로.
이운우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강력한 문구나 쉽게 해서 홍보·계도문구를 써놓으면은 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양심거울도 해놓고 자구노력을 하시지마는 그래도 강력한 문구로 인한 또 어떤 홍보·계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과태료 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도 모자라겠지마는 여기 무인카메라 총 3대입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쉽게 해서 무인카메라 예산 서 있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 얼마씩이나 들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1대 설치하는데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제가 환경분야에 열심히 해서 또 시나 그런 데에서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포상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에 저희가 단속적인 그런 사항도 하고 또 시민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순화적인 용어도 해서 홍보도 해나가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는 시민들 자율적인 참여의식 변화.
이운우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민국장 박종득  시민자율환경감시단도 252명을 지난 번에 위촉을 해서 동별로 저희가 우리 환경과장이 참 애를 씁니다마는 동별로 다니면서 순회 교육도 하고 시민들 의식변화교육 이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환경도우미 발족하셨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감시단입니다.
이운우 위원    감시단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운우 위원    환경감시단.
  다 됐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구성은 다 돼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전 17개 동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이운우 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 우리 환경과를 어쨌든간에 애 많이 쓰시는데 행정도 이해하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주민들의 불법 투기로 인한 내부 갈등 이런 게 굉장히 심화되어서 걱정되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하시겠지마는 더 노력해서 어떤 게 대비책인지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7쪽 좀 봐 주십시오.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은 대상이 점검 대상업소가 414개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병원급이 16개, 의원이 198개 죽 있는데 점검한 데가 80개 밖에 안 되거든요, 80.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좀 적지 않나?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경훈  예, 과장님.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 이런 단속사항인데요 414개소를 저희들이 다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분기별 10개소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80개소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많은 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 데는 이제 안 하고 그 다음에 안 한 데 위주로 골라 가지고 하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100%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보면 의료폐기물은 전염병이라든지 다른 병을 전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료폐기물이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의료폐기물 운반업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관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관내에요?
○위원장 김경훈  없죠?
○환경과장 정창일  관내에는 그것은 제가 지금.
  저희 관내에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관내에 없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래서 다행인데 지금 타 관내에서도 제가 이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에도 보면은 이게 특이 폐기물이니까 앞으로 더 철저히 의료폐기물은 지도·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80개소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점검 횟수도 나는 몇 회나 되나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횟수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무작위로 추출해서 분기별로 10개소 이상씩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414개소를 예를 들어서 한 3~4년 만에 한 번 정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하거든요.
  따라서 간 병·의원만 계속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414개소를 해년마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규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중요성을 실감해서 단속횟수라든지 개소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적발 좀 한 번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적발 건수가 있을 겁니다.
  장례식장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병원에도 가보면은 있거든요, 제가 봐도 전문 지식은 없어도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434쪽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보면 단속반이 4개 반인데 1개 반에 몇 명씩 운영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단속반이 원래 4개 단속반이 정상적으로 있던 단속반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해체를 시켰고요 여기에서의 단속반은 4개 반이라는 얘기가 감독들별로 4개 감독이 있거든요, 구역별로 해가지고.
  4개 구역별로 감독이 반장이 되고 1명 정도 이제 단속할 때 따라 붙어 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단속반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1개반이 몇 명이냐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2명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2명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8명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이 인원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해서 환경감시단을 만들었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만들은 환경감시단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4대 불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이제 불법쓰레기 투기 계도하는 저기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환경감시단이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침에 의해서 만든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지침에 의해서 감시단을, 그 분들이 이제 어떤 계도라든지 계몽활동을 하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증이 다 부과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경훈  그게 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환경감시단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구 자체 내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된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 대상자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로 해서 지역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동 하고 이제 유기적으로 협조 가능하면서도 이제 환경적쪽으로 리더십이 있는 사람, 동대장 이런 사람들 하고 유대관계를 고려해 가지고서 좀 능력도 있고 다른 단체에 중복 가입이 안 된 사람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에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환경감시반도 정말 지도·계몽 이런 활동에 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지도를 부탁 드리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색깔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정말 우리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435건에 2,100만원 2,17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시켰거든요.
  부과를 시켰는데 체납액이 56건에 또 53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징수 대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재산압류를 16건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은 납기가 미도래된 게 18건이고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납부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하도록 하고 안 되면은 또 이것도 압류를 하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보다 징수율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 체납액도 우리 재정도 없고 그러는데 100%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우리 세외수입에 우리 환경과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환경감시반이라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이것을 관리·감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판매량이 늘 것이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우리 구의 세외수입도 늘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충실히 세워 가지고 실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예,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신고되어 있는 세탁업소가 몇 군데죠?
○주민국장 박종득  세탁업소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세탁업소에 대한 현황 245개소로 제가, 244개소.
  예, 240여 개소 됩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세탁업 할 때 회수건조기라고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회수건조기.
○주민국장 박종득  회수건조기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직접적으로 접하질 않아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온일 위원    이게 법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수건조기를 모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세탁소에서 이제 세탁물의 유형별로 이제 면이면 면 예를 들어서 양털이면 양털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세탁을 하고 이제 그런데 세탁기에 대한 섬세한 사항은 제가 조금 어둡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것 담당자 누구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회수건조기가 뭐 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생과장 이철섭입니다.
  회수건조기는 그게 배출되는 용제를 냉각방식을 이용해 가지고서 액화시켜 회수시키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법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정온일 위원    만약에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인 것도 있나요, 조치사항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철섭  이게 본래는 1차가 과태료 30만원 부과되고 1차 개선명령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수건조기가 2005년도 11월 1일날 개정 공포 돼 가지고서 2006년도 1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가 2007년도 2월 1일부터 신규업소 하고 2단계가 2007년도 5월 1일부터 시작하고 3단계가 건조기 보유 2007년도 6월 1일 그리고 4단계가 2007년도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중구 관내가 지금 2,455개소 세탁소에서 지금 회수건조기 실제 설치한 업소는 91개고 밀폐형 세탁기 11개소 물빨래 전용 해서 114개소가 회수건조기가 설치되고 나머지 131개소가 회수건조기가 설치가 안 됐는데 지금에 와서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흥동도 지금 재개발 지역이다 뭐다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홍보, 계속 계도하고 홍보 인터넷이라든가 전화, 방송하고 지금 6회에 걸쳐서 지금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법으로 정해졌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설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정온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 이상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영세업종이긴 해도 꼭 필요한 설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앞으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아니,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정온일 위원    또 앞으로 세탁협회랑도 연계가 되어서 회수건조기가 설치가 안 된 업장은 영업신고를 하지 못 하도록 하든가 아니면 영업을.
○위생과장 이철섭  신규는 당연합니다.
정온일 위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미신고 세탁업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국장님께서 올해 효뿌리공원축제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1회 효뿌리공원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에서는 뿌리공원축제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입구에 뿌리공원축제 하면서 입구에 천막을 치고 식당을 많이 그 날 한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된 겁니까, 그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입구에 저희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4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4개 업소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국말이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사항.
윤준백 위원    예, 됐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또 가족들 왔을 때는 젊은층들이 먹기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떡볶기라든지 그런 유형 또 콩나물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유형 조금은 유형별로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제과·제빵 그런 식으로 4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지역의 제과협회, 음식협회 등 거기에서 참여토록 우리 음식을 알리고 또 지역의 업소들이 참여하는 그런 여건 조성 차원에서 참여토록 이렇게 해서 4개 업소가 참여를 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게 맨 처음에 효뿌리공원축제때에 계획 당시부터 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최초 계획에서부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왜 그러냐면 자부담은 오해가 있을 수가 많아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왜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 되냐 했을 때 위생과에서 보고서 이쁜 집만 골라놓고 거기다가 영업을 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네 군데에 유치를 시켰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입주를 시켰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요 저희가 일단은 제과협회가 있고 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접하는 떡볶기라든지 이런 업소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과협회, 음식협회 우리 중구지회가 있거든요.
  그쪽의 추천을 받아서요.
윤준백 위원    추천을 받아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왜냐면 또 거기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36개 문중들이 전국에서 오시고 또 우리 대전 시민들 내방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뭔가 시범적인 모범적인 유형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할려고 이제 그런 취지를 요식협회에 알려서 음식협회에 알려 가지고 거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것 얘기하기 전에 어차피 처음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그게 이러한 거리에 이게 장사를 하게 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최초부터 이렇게 계획이 세워졌으면은 그러면 야간에도 몇 시까지 할 거라는 계획이 나와 있을 거고 그랬으면 야간에도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때 보니까 무슨 이유였는지 5시 반, 6시면 그냥 다 철거를 하더라고요, 행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거기 보면 2시까지도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희가 행사하면서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이 오셨을 때 편의 도모 차원에서 하고 또 야간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식당이 한 43개소가 저희가 전국 문중에도 알려서 식당도 안내하고 했는데 43개소 음식점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야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행사에 그 분들이 더 빛내기 위해서 참여하신 업소들입니다, 4개 업소도.
  그래서 이제 야간에 장사가 안 될 때는 철수했다가 다음 날 또 시작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요 6시 이후에는 그 때 당시에 뭣 때문에 그랬다고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전기가 좀.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래서 올해 처음이라 그래서 내년도.
윤준백 위원    지금 그 대답을 들을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 말씀하시니까 그런 건데.
○위생과장 이철섭  동력선이 좀 뭐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은 처음부터 전기까지 끌어 들여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먹다 말고 쫓겨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또 원망만 듣는 거예요, 그게 다.
○위생과장 이철섭  내년도에 개선해서 좀 뭔가 보강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전기는 이제 장수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뿌리공원, 장수마을 그 전압이 실질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장수마을, 뿌리공원축제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행사 끝난 다음에 같이 결과보고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듣고자 했던 부분은 그 부분을 계속 도출 시키기 위해서 자꾸 여쭤봤더니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처음부터도 그 전기문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전기문제도 불거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6시에 끝날려고 한 게 아니라 내용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올해는 이게 승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반영 안 하면은 내년도 언제.
○주민국장 박종득  예,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 예산서에 들어가 있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장수마을쪽에 반영토록 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내용이야 이따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마는 어쨌든 거기에 나가면서 음식을 먹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 나가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되니까 손님들이 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올해는 이러 이러 해서 전기가 이러 이러 해서 장시간 하기가 곤란하다는 안내문이나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영문도 없이 쫓겨 나가니까 4시 넘으니까 이제 안 받아요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지 모든 손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포장마차 있는데 그것을 시간 개념을 갖고 앉아 있나요?
  중간에 먹다가 나가야 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신 내방객들이 보시고 즐기고 또 자시고 만끽하고 가셔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사항들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그것 뿐만이 아니고 또 당초 시작 할 때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도 축제 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들이 아니고 또 저희가 서대전에서 한여름의 음악축제 하는 그런 예산들 모아 가지고 이번 1회를 했는데 이번 사항들은 저희가 반성의 기회를 갖고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식당 선정 부분도 투명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음식조합에서 추천을 해줬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어떤 조건과 자격 모든 사람이 공히 이해가 가도록 이게 선정이 되어야 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과협회도 한 제과협회에서도 한 제과협회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그 제과협회에서 같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윤준백 위원    아니 제과 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그럼 그렇게 법적으로 하자 없이 선정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과장님 맞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맞습니다.
  조합에서 음식업 직원의 직접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낸 사실도 있고 공문을 받아서 이 업체가 식당으로 선정 됐습니다 하는 공문 다 있겠네요?
○위생과장 이철섭  공문은 안 보내고 구두로 하여튼 우리가.
윤준백 위원    그게 구두로 가능해요, 그게 관에서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공문 받았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 내용 좀 본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것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국장님께서 이것을 다른 업소에 특혜시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공고를 내야 되요, 공고를 내고 이틀이든 3일이 되든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고 또 이익금이 있으면은 내야 되고 이번에 그 분들 수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그 분들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그 분들이 수익 오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그 분들 것.
윤준백 위원    자기 수입이에요, 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행사에 그 분들이 와서 천막 치고 자기가 돈 벌어가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특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너무 특혜를 봐줬네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분들 어떤 특혜라기보다 우리 지역의 음식을 해서 그 분들 오신 분들이 편리하게 자시다가 가실 수 있도록.
윤준백 위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 와서 4개 점포가 며칠간 영업하고 수입은 그대로 가져가고 아무 조건도 없었단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익의 얼마를 구에다가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구에서 하는 축제에 하다 못 해 조그마한 뭐를 하더라도 다 수입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는 몰라도 누구 봐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국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부분을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한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지역의 음식을 다양한 분야로, 왜냐면 또 부록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부 음식점만 나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형별로 분야별로 제과면 제과 또 떡볶기 분야면 떡볶기 분야 또 그냥 국말이 분야면 국말이 분야 이렇게 접하기 용이하고 우리 찾아오신 분들 편의 도모 하기 위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특혜로 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저희가 그런 공행정 하면서 그런 취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오시는 분들 편의 도모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 다시 답변해 보셔 봐요.
  일어나세요.
  거기 네 군데 업체는 아는 업체예요, 모르는 업체예요 과장님이?
○위생과장 이철섭  업소요?
윤준백 위원    예, 업소.
○위생과장 이철섭  업소는 아는 업체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 아는 업체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아는 업체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것은 특혜라고 밖에 안 봐요.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위원님.
윤준백 위원    누구라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은 4개 아니라 400개라도 다 달려 들죠.
  아무런 조건 없이 네가 혼자 천막 치고 너 먹고 싶은대로 먹고 하라면은 그것 안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업종별로 간단한 5,000원 미만의 업종별로 해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업소는 수 백 개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아무런 조건 없고 와서 네가 5,000원 미만으로 해서 다 벌어가고 그것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그런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인가 해서 저희가 음식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네 군데 정도는 이렇게 분야별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과협회, 음식협회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문서로 다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문서를 전부 다 챙겨 가지고 갖고 와 보셔 봐요, 한 번.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잠깐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윤준백 위원    다른 것 질문할게요.
○위원장 김경훈  다른 질문이요?
윤준백 위원    예, 자료 온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고요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오류동 음식축제 하고 선화동 음식축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문제점 하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이제 저희가 저희 관내에는 음식점도 있고 또 다른 특화거리가 있고 6개 특화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위생 분야에 따라서 오류동 하고 선화동 하고 이제 2일 간격으로 2일씩 이렇게 음식특화거리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 목적은 이제 지역의 상점가들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 또 우리의 전통 우리 음식의 경연대회라든지 해서 우리 음식의 전통적인 음식의 전래, 계속 유지·발전 여러 가지 합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추진을 하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그 지역의 점포들 저희가 설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행사를 하면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보완·개선·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도 분석을 하고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설문도 받아서 보완·개선·발전할 걸로 저희가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축제 다음 날 6시 40분에 거기를 갔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6시 40분, 그러니까 축제 둘째날 마지막날 6시 40분 정도라면은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떤 풍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첫째날이 끝나고 둘째날 가셨다는 말씀이죠?
윤준백 위원    예, 둘째날 6시 40분에 갔는데 상상을 한 번 해보셔 봐요.
○주민국장 박종득  둘째날 가셨다면은 둘째날도 첫째날에 이어서 거기에 이제 무대도 설치되고 지역의 음식가도 있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내방객들이 오셔서 그 축제도 보시고 또 그 음식거리에 각 개성별로 있는 특수적인 음식을 찾아서 보시고 자시고 즐기고 가시는 그런 분위기가 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되어야 되는데 확인은 안 해 보신 거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계속 이틀 동안 나갔는데요 첫날보다도 다음날은 6시 반경은 뭐 하지마는 6시 반경은 조금 첫날 분위기 하고는 조금 산만한 분위기였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그날 사진을 못 찍은 게 안타깝군요.
  6시 40분에 가니까 다 철거했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거기에 음식해 놨던 그 사항들은.
윤준백 위원    음식 하고 공연장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가운데 해놨던 사항들은.
윤준백 위원    가운데고 공연이고 다 철거하더라고요, 6시 40분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음식 전시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은 철거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해요 거기 보니까 9시가 아니라 6시 40분인데.
  그래서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축제 우리 구에 두 군데 있는데 오류동 하고 선화동이 있는데 오류동은 관심을 더 많이 관에서 기울이고 선화동은 더 기울이지 않아서 이런 건가, 또는 음식축제는 말 그대로 음식축제로 끝나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오류동은 내가 볼 때는 정말 음식의 맛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축제를 했어요.
  물론 우리 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계도를 해야 될 상황에서 다른 데는 보니까 선화동은 음식축제는 여벌이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분위기가 나고 또 오류동때는 보니까 사람들도 정말 많이 모였고 그만큼 성공했겠지요, 물론.
  선화동은 우리 관에서도 별로 없고 둘째날 가보니까 내가 우리 직원들 한 분도 못 봤고 행사가 끝나는 때까지는 그래도 지켜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아니면 또 내년에 어떤 것을 재검토 해야 되는데 내가 직원들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바퀴 돌았는데.
  혹시 위생과 직원들 7시쯤에 여기 계신 분 있었나요, 없죠?
  한 분도 없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 당시는 있었었는데요, 그 당시는.
윤준백 위원    어느 쪽에 있었어요?
  물론 그건 그렇다치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뭐 이제 적당히 자생적으로 또 나름대로 잘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안 되는 데에 더 지원을 더 해주고 필요하면 재원도 더 줘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또 상인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내년에는 잘 되는 데는 이제 그 정도 해도 되고 스스로 잘 굴러 갈 거예요, 이제 한 10회 정도 됐으니까 선화동은 10회가 되도록 지금 그 때에도 잠깐 반짝하고 솔직한 얘기로 뒷골목 가보세요.
  축제날도 뒷골목은 다 불 꺼놓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시끄러워 죽겠다고.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되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잘 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주된 목적이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장사 잘 되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사는 안 되고 사람만 모아 놓고 전시성 행사만 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말씀 드리는데요 원래 상가의 활성화 또 지역 경제 나아가서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취지, 목적 이런 것을 달성코자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과를 분석해 볼 때 그런 좋은 점도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이걸 더 해야 될 것인지 또 보완·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 사항은 심사숙고 해서 내년도에는 하면은 뭔가 뚜렷하게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라면은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상인들이 원하지 않지는 않아요, 원하기는 원하는데 방향이 쉽게 얘기해서 장사 잘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방향으로 가니까 비아냥거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한 번 우리 전 의원들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다른 모습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지난 언론에 보니까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단속을 하면서 경찰관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을 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보는 생각하는 시야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관계 법에 의해서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주고 허가 내 준 범위 내에서 저희는 영업행위를 범주 내에서 하도록 그런 개념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시설 규모라든지 또 위생환경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은 수시로 그 분들이 들으면은 불편하겠지만 지도·점검을 해서 원 목적대로 시행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찰이나 우리 구청이나 어떤 불편한 관계는 전혀 없었고요 같은 목적에서 그 지역의 조화로움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년 자료를 보니까 물론 뭐 수치지마는 예년에는 단속업소 수도 많았고 활동도 활발히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단속업소 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뭐 실적도 줄어들었어요.
  뭐 올해 다른 일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 해에 비해서 단속업소도 지난 해에 보니까 한 5,000여 곳을 단속을 하고 열심히 다니셨는데 올해는 3,800 정도 한 1,000여 개 이상 올해는 덜 다녔는데 어차피 안 다니면 안 되잖아요, 다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난 해에는 5,770여 개소 금년에는 3,180개소 약 이렇게 했는데 수치적으로 보면은 지난 해에 점검한 음식업소보다 줄고 이제 또 거기에 데이터로 나오면 적발건수도 이제 위반업소도 줄고 하는데 꼭 위반업소가 많다고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위반업소가 적을수록 더 저희 업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보람을 느껴 가면서 한다고도 보아지는데요, 점검 건수가 적은 사항은 저희가 또 행정안내를 해서 모범업소 이런 업소들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하도록 저희가 180여 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해나가도록 저희가 꼭 단속·지도·감독만 저희 행정의 묘를 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히 식품위생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물론 뭐 단속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문제는 반복적으로 단속되어지는 곳이 문제예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두 번 이상 계속해서 단속된 지역이 있나요?
  그 데이터가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지도·단속이라고 하는 사항으로 한다면은 계도활동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계획을.
윤준백 위원    아니 반복적으로 적발된 데가 문제라는 얘기죠.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식당이 아니면 A라는 업소가 몇 년전에 걸렸고 작년에 이런 일로 시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어기고 한다 이런 것은 이거는 문제가 크단 말이죠.
  뭐 한 번이야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마는 반복되어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데이터를 빼봐야 되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위생과장 이철섭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이라든가 어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재발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가중처벌을 해야.
○위생과장 이철섭  가중처벌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그럼 어떤 처벌을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하게 되면은 1차가 영업정지 2월인데요 당연히 형사 벌까지 병행해서 받고 또 2차 가서 영업정지 3월로 그렇게 하면 다시 가중처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철저하게 가중처벌 왜 그러냐면 한 번 하는 것은 실수하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되지마는 똑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법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도하지마는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위법, 탈법을 하면은 저희가 가중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위생교육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생교육은 지금 음식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시키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원래 지방자치단체는 구에서 해야 되는데 위생협회 그쪽에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여건 조성 이런 사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위생협회도 이게 지금 문제점이 커다래요, 이 문제점이.
  다 아시겠지마는 협회 하나 만들어 놓고 업소들 요새 다 장사 안 돼 가지고 어려운데 협회비 걷어 가지고 또 1년에 몇 번 하지요, 위생교육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1년에 1회 한 번 합니다.
윤준백 위원    1회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정기 위생교육이라고.
윤준백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 분들이 협회비를 받아오면서 나는 이 분들을 어떤 분인지 직접은 안 봤지만 얘기로만 들은 거예요.
  확인은 내가 못 해봤지만 이 분들이 와서 협회비를 달라고 반협박이고 또 안 나오면은 또 교육 안 나온다고 협박하고 뭐 이 분들이 완장을 찼어요, 완장을.
  아니 스스로 자기 협회에 소속된 업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는 일을 맡아서 할 분들이 무슨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 위에서 군림하는 이런 자세로 간다면은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런 사례가 없나요?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저는 아직 그런 내용을 못 들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장사는 안 돼서 죽겠는데 협회비 안 준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협회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겠는데요 지금?
○위생과장 이철섭  자율지도원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회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다지만 그래도 그런 고통 정도는 위생과에서 아셔서 협회 관계자 분한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해서 안 되는 것 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좀 순환교육이나 협회비를 받을 때는 좀 그 분들의 처지나 환경을 생각해서 적당히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마치 군림하듯이.
○위생과장 이철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무슨 말씀인지 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고 있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지금 장사 안 돼 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가슴에 칼을 꽂는 짓이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교육 시키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는 정말 힘 없고 어려운 영세업소들 정말 피눈물 나지 않게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쇠고기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허위표시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국장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합동으로 식품부와 같이 하고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원산지 표시관계로 해서 저희 관내의 577개 업소, 음식점 등 57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정부, 왜냐면 시행이 처음 이제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차원으로서 이제 홍보물도 게시도 하고 배부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음식업, 요식업들 교육때도 그런 사항들을 주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요 이런 원산지 증명서의 훼손 또 위·변조 행위 이런 것들을 언제 단속을 했느냐를 여쭤본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변조 사항은 실질적으로 판가름 하기가 상당히 음식물을 그 음식을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식품을 채취해서 검사하기 전에는 저희가 육안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지난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안 했나 했나 이 부분은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것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단속을 언제, 며칠날 몇 차례 현재까지 했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또 하나는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훼손을 해요, 이 사례를 단속을 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증명서를 제대로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당히 변조하고 훼손을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변조 사항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일탈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각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주안점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하나 하나 쇠고기에 대해서 종류나 이런 것을 허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산지 증명서를 훼손하는 것은 통째로 다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예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완전히 위·변조 뭐.
윤준백 위원    일부가 아니라 들어온 것을 증명서 자체를 훼손해 버리면은 이것은 통째로 다 위·변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매로 넘어오는 거예요, 도매로.
  과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문제점이 뭐냐면요 본래 원산지가 고기를 들어왔을 때의 수입 물량이 메뉴판에 원칙은 이제 부위별로 국내 고기면 부위별로 이제 표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예를 들어서 미국산이 들어왔다든가 호주산이 들어왔다든가 하면은 다음에 다시 그 고기가 또 떨어져 가지고 다른 고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바로 바로 메뉴판에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메뉴판에 있는 것은 일부란 말이에요, 일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거래명세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위생과장 이철섭  거래명세서.
윤준백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창고에 물건이 들어와 있지만 원산지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거래명세서요.
윤준백 위원    그것을 단속을 해보셨냐는 얘기예요, 지금이요.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내에 그러면 원산지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위·변조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정명령으로 원산지 미표시 하나 그 업소 하나 단속한 사항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번 단속 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지금 본래 쌀 하고 돼지고기, 쇠고기가 2008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입니다.
  시행해 가지고 농수산식품부 하고 좀 서로간에 견해가 안 맞아 가지고 면적에 이제 2008년도 5월 15일부터 쌀, 식육, 김치 뭐 그런 건.
윤준백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디테일 한 것 말고요, 단속을 올해 몇 번을 했냐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준백 위원    올해 몇 번 했냐고, 수시로면 매일 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매일은 안 해도 하여튼 1주일에 주 2회 내지.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단속일지 있겠네요?
○위생과장 이철섭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 그때 매일마다 다녀와서 누가 어디를 다녀와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 복명자료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다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식품위생 아니 원산지 쇠고기에 대해서 쇠고기 뿐만 아니라 올해는 확대 되어서 농산물 전부 다 이것을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물론 위생과에 정말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초를 잡아야 되거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올해 더욱더 원산지표시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훼손 및 위·변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당장 보이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문서에도 더 관심을 가져서 문서만 제대로만 들어오면은 나머지는 사실 몇 개 바꿔치기 한다고 해도 크게 많지 않지만 증명서 자체를 바꿔치기 하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것을 착안을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럼요, 곱하기 수 백 개 수 천 개가 이게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웰컴투 중구의 맛 책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은 잘 만들었어요.
  이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 재원은 저희 식품기금 적립한 데에서 발생한 이자로 저희가 재원을 마련했고요 저희가 약 3,1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2,500부를 해서 저희가 저희 관내에 시범적인 우리 지역의 음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제에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물어주시는데 또 윤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적극 그동안 또 그 책자 받으셔 가지고 홍보를 해주셔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예,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올해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이자가 한 5,000만원 이상 이자분에 대해서 한 5,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조성액이 10억 4,000만원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은 이자 부분만 빼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하신 것은 잘 하셨어요.
  저는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혜 시비가 있어요.
  이 분들 전부 다 돈 안 받았다고 했지요,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몇 개 등록되어 있죠, 거기에요?
  우리 중구 관내에 음식업소가 몇 군데예요, 지금?
○위생과장 이철섭  3,738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는 지금 몇 곳 올려놨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거기에 지금 우리가.
윤준백 위원    대충 한 100곳 됩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106개소.
윤준백 위원    예, 106개소 제가 알기로 대충이요.
  그러면은 이것도 보세요.
  이 분들 돈 안 받았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취지는 어떤지 몰라도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나도 이런 공짜로 이렇게 화려하게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주면은 나도 홍보가 되고 나도 좋아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했습니까, 올려주는데?
○위생과장 이철섭  기준이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내년도 2009년도의 배경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내년도 2009년도 제90회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대전에서 있는데 사실은 월드컵경기장에서 개·폐식만 할 뿐이지 나머지 한 70% 이상은 아마 중구에서 종합한밭운동장에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모태로 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중구의 업소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공동화 현상에 좀 수익성이 해야 되겠고 각 전국 시·도체육대회 체전 대표단들 오시면은 그 기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자체한테 알릴 수 있는 책자를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우리가 178개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모범업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178개소에 다 신청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 업소 우리가 안내책자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 할 수 있는대로 신청해 달라고.
윤준백 위원    몇 군데를 보냈다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178개소.
윤준백 위원    왜 178개소를 보내요?
○위생과장 이철섭  모범업소만 우리가 선정을 그렇게 모범업소만.
윤준백 위원    모범업소만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모범업소만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신청이 그렇게 공교롭게도 물론 처음에는 그 분들도 역시 뭐.
윤준백 위원    178개소요?
  올해 178개소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아니 작년도 2007년도 모범업소 선정한 그 업소에 대해서 178개소.
윤준백 위원    178개소라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거기만 발송하고 향토하고 다 해서 178개소를 보낸 겁니다.
윤준백 위원    모범업소가 작년에 182개소인데 왜 178개소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모범업소만 보냈습니다.
윤준백 위원    향토·모범업소 중에서.
○위생과장 이철섭  향토는 우리가 당연히 6개소는 우리가 이제 거기에.
윤준백 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다른 분들은 연락이 안 오고 106군데만 와서 이 분들을 해줬다?
○위생과장 이철섭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이제 106개소도 오지도 않고 어느 정도 업소가 신청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음식업으로도 신청을 보냈고 각 동에도 또 보냈습니다.
  각 동장 분들한테 좋은 업소를 선정해 달라고도 보냈고 또 메일로 각 동 그리고 실·과, 전직원들 다 해서 메일로 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중구음식문화식품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것을 이제 또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을.
  선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보문산 주변이라든가 장수마을 주변, 뿌리공원 주변 그 특색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일부 업소를 또 거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106개소를 최종 심의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거꾸로 106개 선택되고 78개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돈도 안 들고 뭐 와서 내가 사진 찍어 가지고 갈 것도 없고 가만히 그냥 예스만 하면 와서 해주는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해요?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렇다면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요 저희가 182개소 모범업소도 정해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냐면은 책자를 만들자매 편집을 하자매 업소마다 가 가지고 또 전경도 찍고 또 음식 특성도 촬영을 하고 해서 그 책자를 발간한다는 취지를 전부 알려 가지고 저희가 참여도가 조금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180개 업소가 다 참여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다 참여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동에 전부 지역에 있는 시범적인 업소를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 협조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추천을 해달라고 하고 또 음식 요식업 조합에도 저희가 통보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해가지고 총괄 취합을 해서 아까 우리 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106개소 업소를 선정을 해서 책자를 발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좋아요, 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178개를 의무적으로 다 실었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분들이 게을렀든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개만 실어줬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하면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잘못하면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길들여진 업소만 실어줬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쁜 놈만 실어주고 미운 놈 안 실어줬다고 할 수도 있고 갖다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여기를 대충 산출을 해서 우리 재원도 없는데 이 기금의 이자도 결국은 우리 돈이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돈으로 3,000~4,000만원 3,700인가 들었다고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돈도 우리 돈이에요, 다.
  그러면은 이 분들한테 우리 내년에 체전하면서 선정된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사실.
  지금 보니까 모범업소가 되면은 마치 신라시대에 무슨 진골에서 성골 품위 올라가듯이 특혜를 계속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또 이런 특혜까지 줘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혜라는 사항은요 저희가 추호도 생각지도 못 하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해서도 안 되고.
윤준백 위원    밖에서 보는 시각이.
○주민국장 박종득  물론 측면에서 보면은.
윤준백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3,700 업소 중에서 속된 말로 100여 개 업소만 되니까 그런 사항도 되겠죠.
  그러나 저희 중구라는 중구청 입장에서.
○위원장 김경훈  국장님 잠깐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질의하던 것만 할게요, 자꾸 끊기면은 나도 잊어버려요, 나도.
○위원장 김경훈  한 10분만 정회 좀 하죠, 한 시간 됐으니까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윤준백 위원    예, 책자에 대해서 중구의 맛에 대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상으로 거론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특혜 시비나 문제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아까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한 푼도 아쉬운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자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돈인데 178군데 중에서 다 했다 의무적으로, 모범업소니까 당연히 그런 기준을 잡았다면 다 해줘야 되요.
  아니고 100군데 했다면 물론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 분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요,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받으니까 구청에서 봤을 때는 우리 다른 사람이 오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과장한테 잘 보이면은 이것 올라가고 또 아니면 얘들 뒤에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뒤에서 뒷거래로 올라가고 뭐 구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견해 차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만 책자를 발행한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도 보건위생과에서도 대전시의 모범업소 그런 또 책자를 저렇게 발간도 과거에 하고 그랬습니다.
윤준백 위원    돈을 안 받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안 받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시 측면에서 보면 더 광범위 하죠.
  저희는 작은 음식업소까지 약 4,000개 3,700여 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또 저기에서 182개소의 모범업소 중에서 저희가 안내를 해가지고 참여하려고 하시는 욕구 있는 분 또 참여 안 하시려는 분은 어쩔 수 없이 또 배제하고 그래 가지고 또 안 돼서 저희는 실제 저것 만들어 내느라고 우리 실무진에서 고충이 많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고생한 것은 알아요, 인정 한다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방법론이 문제예요, 방법론이.
○주민국장 박종득  왜냐면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욕심으로서는 각 분야별로 저희 지역에 있는 모범적인 업소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저 책자를, 왜냐 저게 늘상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매월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연년을 만드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 시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거르고 거르고 여하튼 참여 시킬 수 있는 범주를 다 참여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노력을 했음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윤준백 위원    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까지도 하고 맞다고 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모범업소가 아닌 사람들은 더 속상하고 더 위축 당하고 모범업소 안 됐으니까 당연히 탈락됐지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분들은 우리 중구 구민 아니고 중구에 살지 않나요, 다 똑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우리 관내의 3,700 업소들이 저 책자 만드는 데에 대해서 내가 소외 돼 가지고 불만 있다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이 분들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재원을 왜 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이것을 쉽게 하냐는 얘기예요.
  이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걷어 가지고 십시일반 자부담을 시키든지 일부를 좀.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신 것은 잘 하시고 내용도 좋아요, 질도 좋고 보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쓰레기봉투도 제공도 해주고 이런 행정, 왜냐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는 또 저희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행정도 해나간다는 사항을 같이 이해하시고 물론 지금 말씀 하신대로 저기에 수록한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참여 했으니까 참여하는 그런 면에서 십시일반 부담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행정을 하면서 개인한테 어떤 부담을 해서 하라는 사항도 실질적으로 무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행정을 하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식품회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식품 제조·판매 관계는.
○위생과장 이철섭  76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76개소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번에 중구의 맛과 멋에는 몇 군데 실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6개소 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떤 기준으로 여기 실었어요?
  여기도 모범 있나요, 또?
○위생과장 이철섭  모범은 아니더라도요 우리도 76개소 정도 해서 그래도 제일 그런대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런대로입니까, 이것은 또?
  어떤 잣대로 6군데만 실었습니까, 또?
○위생과장 이철섭  그 부분은 우리가 상, 중, 하로 나누었을 때 등급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윤준백 위원    어떤 등급이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등급, 제조업소 등급 기준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매출이에요, 아니면 뭡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수준.
윤준백 위원    수준?
○위생과장 이철섭  예, 업소의 수준에 따라서.
윤준백 위원    아니 계량화로 말씀해 주세요, 계량화로 숫자로 수치로.
  수준이라고 하면은 막연하잖아요, 너무요.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판단할 때 위생업무에서 판단할 때 그런데 중구에서 그래도 내놓을만한 제조업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내부지침을 받아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게 설득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이요.
  76개 중에서 그러면 여기가 A, B, C, D 하면 A 6군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본래 우리가 선정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면은 페이지를 업소 맛깔 그 책자에 선정할 때 몇 개 업소를 어느 정도 하고 보문산 주변이라든가 장수마을 주변이라든가 향토음식점을 몇 개 업소로 선정하고 제조업소를 몇 개 업소로 수록하겠다는 처음에 방침을 세워놔 가지고 거기의 틀에 맞춰서.
윤준백 위원    그런 내용이나 방법이나 질이나 모든 것은 잘 했다니까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식품회사가 6개가 올라와 있어요.
  나도 봤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 6개는 이뻐서 올라간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위생과장 이철섭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이것도 이따가 다시 뿌리축제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마치 지금 이쁜 놈만 계속 키워주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6군데는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과장님이 이런 이런 조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6군데를 실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수고 하셨다고 박수 치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아닐 때는 문제가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잘 보인 사람들만 올라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를 설득을 시켜주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대상업소가 아까도 76개소라고 했는데 76개소는 다양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76개소를 거기에다가 이제 방침을 받을 때 6개소면 6개소 예를 들어서 제조업소면 제조업소 6개소 하겠다고 이렇게 큰 틀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고르는데 저희 지역에 제조업소가 76개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업소를 올렸으면 좋겠나 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들은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다 구성해 가지고 결심을 맡아 가지고 걸러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까지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식품업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업소가 기준이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식품제조회사는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르고 또 똑같은 업소를 2개, 3개 넣을 필요가 없죠, 사실.
  그것은 맞아요, 잘 했는데 선정 의혹에 대해서 나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이뻐서 한 거라면 안 된다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수록하는 데에 선정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회의록에서 거기에서 선정한 내용들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8월 26일날 음식문화개선운동 대전중구본부라고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23개소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합 심의 또한 걸러서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장님이 음식업 지부장이고요 위원이 대전보건전문대학 교수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뭐 고루 고루 다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위생과장 이철섭  거기에 심의를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온 업소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물론 그러면 됐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6개 식품회사 조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렸냐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런 부분도 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다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 봐요.
  어떻게 해서 6개 업소는 어떻게 해서 심의 대상으로 올렸는지.
○위생과장 이철섭  우리가 이제 그 맥락으로 봐서요 중구에서 식품위생업소에 예를 들어서 한 6,000 몇 개 업소가 있으면은.
윤준백 위원    제조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소요.
○위생과장 이철섭  제조업소까지 다 따져서 거기에서 그런대로 음식점 같은 데에는 맛깔스러운 업소 거기에 그 책자에 올라오면은 그런대로 그래도 이 업소는 진짜 가볼만한 업소다 그런 것을 심의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윤준백 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좀 더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게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특히 형평성에서 특혜라고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론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위생과장 이철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450페이지에 보니까 지난 해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점검업소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누락됐더라고요.
  왜 이게 주민과로 옮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이 점검에서 누락됐지요?
○위생과장 이철섭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얼마 전에 교육청 하고요 시청 하고 식약청 하고 우리 하고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가 끝났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이게 예를 들어서 10월 말인데 11월달 이게 우리 기준이 10월 말까지 된 건데.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11월달에 한 번 싹 다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싹 단속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전부 합동으로 교육청이랑 같이 다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단속을 했으면은 단속 했다는 것 하고 점검업소, 적합·부적합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왜 누락을 시켰냐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10월, 우리가 이 책자가 10월 말까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년 하고 물론 대상이, 대상은 뭐 1개도 안 틀리고 2006년도부터 똑같더라고요, 847개가.
  유해업소는 이것은 주로 어떤 걸 말씀 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철섭  청소년유해업소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청소년유해업소는 소주방이라든가 호프집 그리고 이제 또 맥주,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리고 여관 청소년 혼숙 그런 부분.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2006년부터 2007년, 2008년 847개가 똑같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대상업소요?
윤준백 위원    이 사람들이 뭐 장수산업인가 그렇게 폐업도 없고 증가도 없고.
  내가 3년 전 것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올렸더라고 이렇게 대상업소가.
  뭔가 증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단속을 받았으면은 단속을 해서 또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는 데도 있을테고.
○주민국장 박종득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 주변에 단란주점도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휴게점도 생기는데 예년의 통계치가 똑같으니까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야.
윤준백 위원    그렇죠,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나는 이것 형식상 숫자만 계속 적어놓은 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윤준백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모르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글쎄요, 제가 지금 단란주점 하고 일반음식점 하고 휴게음식점은 285개소로 이렇게 현황에 나왔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업소가 847개소가 2006년도 보고자료부터 계속 2007년, 2008년이 847개소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 보도자료를 형식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것 지금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이 대상업소에 대한 847이라는 대상 유해업소에 대한 수치 관계는 저희가 여기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시대 변화 추세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업소들을 또 판단을 하고 또 지도·단속을 잘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예년 3년 전까지 계속 847개라고 됐다면은 본위원이 잘못 오해 또 할 수 있어요.
  왜, 숫자만 써놓고 숫자놀음으로 여기에다가 다 보고하면은 보도자료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무 것도 아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누군가 짚어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또 내년에도 847개 그중에 적당히 몇 군데 갔다와서 숫자 몇 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다시 진단을 해서 다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다가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에는 점검을 2,000개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다른 것도 점검이 적던데 또 여기도 1,284개소로 한 반으로 또 줄여놨어요.
  그러면은 더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단속 수치가 전부 다 그냥 작년보다 3분의 1 내지 반 정도 안 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더 열심히 잘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작년에 2,042개소를 단속하셔 가지고 이것 저것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런 것을 계도해 주셨는데 올해는 1,284개소만 하셨다, 최소한 작년 수치는 봐 가면서 단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 10%, 20% 바빠서 못 했다면은 10%, 20%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청소년유해업소는 한 곳 한 곳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곳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진정성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맨날 똑같고 또 점검업소는 내려가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자란 부분을 다시 검증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단속을 실적이 줄어드냐고 여쭤보는데 열심히는 하셔야죠, 당연히요.
  이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왜 이렇게 이런 수치가 나오나.
○위생과장 이철섭  올해 사실은 멜라민이다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뭐 하다 보니까 좀.
윤준백 위원    멜라민 때문에.
○위생과장 이철섭  예, 멜라민에 한 달 동안 또 거기에 기울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에 또 하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그럼 앗사리 처음부터 우리 위생과가 이런 저런 고생 많이 하는 것 내가 알아요.
  지금 제가 계속 길게 하는 것도 위생과가 사실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질의했잖아요,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위생과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 그냥 위생과 대충 대충 하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파행이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모범업소도 한 번 또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40개소인데 올해는 20개 정도 더 늘렸어요, 보니까요.
  이게 모범업소 한 곳이 들어오면은 지원이 어느 정도 되죠, 수치상으로요?
  한 곳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상수도라든지 뭐 봉투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건 뭐 어떤 금전적으로 따지는 것보다도 저희 시책에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업소도 하고 또 모범업소에 대한 표찰도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것은.
윤준백 위원    아니요, 일단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모범업소 한 곳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걸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업소당 상수도요금으로 따지면은 업소당 평균 약 3만원 정도 그리고 또.
윤준백 위원    이게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로 한다면 업소당 한 25매 정도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1개 업소가 1년 동안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수치로 얼마입니까?
  이것 저것 다 합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금액으로 따진다면 대략.
윤준백 위원    대충 그냥 해주세요, 대충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상수도 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하는 것 하고 하면은.
윤준백 위원    한 100만원 되나요?
○위생과장 이철섭  100만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한 50만원은 넘잖아요, 일단 뭐 3만원씩만 잡아도 36만원이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 정도 쓰레기봉투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20곳이면은 거의 1,000만원이 이렇게 또 모범업소를 증액하는 바람에 들어가는 돈이죠?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구민의 혈세예요.
  물론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는 취지는 좋아요.
  이것 신중하게 안 해주면은 그냥 뭐 개인적인 사견 내지는 서로간에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늘려주면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무 군데라면 1년이면은 1,000여 만원이 이리로 또 나가는 돈이 된다고요.
  이것 선정할 때마다 어떤 뭐 이것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 맞춰서 했겠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모범업소도 그냥 떡 주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 1개 업소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구민의 혈세가 빠지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생과 고생들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거나 그러면은 일 하는 맛도 안 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모든 얘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여쭤보는 사항이고 이렇게 정말 수치상 보니까 이렇게 저도 답답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식품기금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용도로 쓸 겁니까?
  9억 연말까지 가면은 책값 빼면 9억 6,000 정도 다시 되나요?
  6,000~7,000 정도 되죠?
○주민국장 박종득  10억.
윤준백 위원    연말에 10억 4,000만원에서 그러면 4,000만원이 책값이면 그럼 10억이 남네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 이 10억은 어떻게 쓰실 예정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 10억 4,000만원은 제가 이자 발생 중에서 일부 기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5개 정도 사업들을 그동안에 금년도에도 했고 이자 발생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적립을 하면서 또 이자 발생하는 사항은 지역의 식품 진흥을 위해서 진흥위원회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생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직원들 다른 과는 낮에도 근무해야 되지만 위생과는 밤이고 새벽이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위생과 고생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럴수록 정말 일한 만큼 그 이상 돋보여져야 되는데 오해가 자꾸 생기고 구설수에 오르고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도 사실은 많이 얘기 들었는데 디테일 하게 얘기 안 할테니까요 앞으로 정말 공평하게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준백 위원    이것 좀 마저 할게요.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사담으로 개인적으로 제 방으로 오십시오.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죠.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의 질의 내용에서 숫자 이것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할려고 했던 내용인데.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에 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생과가 축제가 많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통상적으로 썼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을 좀 한 번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정말 위생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어떤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본연의 위생과 업무를 더욱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지도·점검 같은 것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량식품 같은 것도 더 단속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면 불량식품 단속하는 것도 두 건에 20만원 밖에 안 되요, 16건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14건은 어떻게 됐나 싶고, 나머지 14건은.
  그러면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행위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많을 겁니다.
  또 14건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뭔지 이 내용도 알고 싶고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보면은 2008년도 6월 20일날 쌀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는 2008년 12월 2일부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같은 것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연말되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이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단속인원이 적지 않나 싶어요.
  단속인원도 적은 것 같은데 대상은 더 확대되고 이런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당부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한 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대상업체는 늘고 대상품목은 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행사는 많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 죽으라는 얘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하튼 지금 마무리 하시면서 당부 말씀 하신 사항 저희 위생과 직원 15명은 열정을 다해서 하도록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제가 마무리 당부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위생과에 맞는 그런 것을 한 번 계획하고 검토하시고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수립을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생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의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위원회의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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