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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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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재난안전과,교통과),주민국(복지과,경제과)


일  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교통과, 복지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기임차를 하시죠, 재난안전과에서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보통 며칠간을 임차하십니까?
  올해는 임차계획을 며칠 정도로 잡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중기임차는요 연간.
윤준백 위원    예, 연간 중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계약을 해놓고서 사용하는 날수만 임차료 지급을 하거든요.
윤준백 위원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무 때나 그냥 1년 중에 우리가 아무 때나 쓰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때 그 쓴 양만큼.
윤준백 위원    그때 그때 오는 걸로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러면은 풍수해 대비나 지금은 여기 빠져 있지만 설해 대비나 그때 그때에 맞춰서 여름에 쓰면은 풍수해 대비고 또 겨울에 쓰면 설해 대책용으로 중기, 중차임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해 대비로 해가지고 제설차량은 건설과에서 미리 지금 탑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중기임차계약서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쓸 것 아니에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계약관계는.
윤준백 위원    계약은 경리부에서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회계과에서 하는 거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회사가 매년 선정되는지는 전혀 재난과에서는 모르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업체는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고 있는데 어느 과가 선정되는지는 매년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이게 중기임차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계약단가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그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선정을 해서 올려보내면은 재난과에서 그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재난과에서 그 업체로 연락해서 그때 그때마다 쓰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 업체를 데려다가 쓰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며칠 정도 썼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번도 안 썼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는 3일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보도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왔지마는 작년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중으로 계약을 해서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썼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작년 자료에 보면은 설해 대책 중기임차계약의 임차기간이 정확하게 2007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78일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윤준백 위원    좀 전에 국장님 말씀은 1년 중 아무 때나 상시적으로 1년 계약으로 했다가 여름에 수해때에는 수해로 중기임차를 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겨울에 설해 때문에 중기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따로 작년에 써있는데 이렇게 이게 보도가 잘못 나왔는지는 몰라도 작년 자료에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몇 페이지인가요?
윤준백 위원    작년 자료에 668페이지요.
  여기 분명히 2007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다고 여기에 적시해놨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예, 나오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장비기간을 명시했던 사항은 이제 설해나 아니면 풍수해 대책기간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도로 정한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설해나 풍수해 대책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명기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따지고 보면 별거는 아니지마는 얘기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1년 중으로 해서 여름에 수해때에는 수해기간을 정해서 중점 강조하면서 할 수도 있지마는 제가 의문이 나서 이렇게 여쭤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 자료는 이건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요.
  상시적으로 1년 계약을 해서 여름에 여름때에 겨울에 겨울때에 이렇게 쓴다는 게 맞는 말 같은데 저는 작년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때 자료상으로 표기는 저희들이 설해용, 풍수해 대책용 이렇게 기간을 별도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어떤 사항에서 명기를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풍수해만 집어넣고 아니 설해만 집어넣고 올해는 풍수해만 이렇게 보도자료에 넣어 있으니까 그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올해는 설해 대책 중기임차는 없냐 이렇게 따진다면은 물어본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1년에 겨우 3일 쓰는 거예요?
  3일 쓰는데 1년 계약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제 연중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산정기계 경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경비산정을 해가지고 경리계에 의뢰해서 이제 조합, 납부조합이나 이런 데 하고 연중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중점관리대상에서 A급, B급, C급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A, B, C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A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문제가 전혀 없는 것 안전한 시설을 A급으로 봤고요 B급은 경미한 손상이 조금 있지마는 양호한 상태 그게 이제 B급이 되겠고요.
  C급은 보조부재의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라고 해서 바로 보강을 한다든지 일부 시설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을 C급이라고 그렇게 했고요, D급은 주요부재 진전의 노후화 또는 구조의 결함상태가 있을 때를 D급으로 봐서 이 D급 같은 경우는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이나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을 D급으로 봤고요.
  또 E급이 있습니다.
  E급은 주요부재 노후화 또는 단면의 손실이 발생했거나 안전상에 위험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E급은 사용 금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A급이 이제 안전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A급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건축물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B급에서 A급으로 올라갔다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건축물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주로 관리대상시설물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시설물 기준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라고 하면은 교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이 20m 이상 그리고 아니.
  예, 20m 이상 100m 미만 해서 이제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 같은 경우를 저희가 특정시설물로 보는 거고요.
  그러시고 이제 터널 같은 것은 전부 다 그렇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지 15년 이상이 경과되면 이제 시설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이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테지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럼 건축물들이 그동안에 잠복되어 있다가 그 기간이 됐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간이 되면은.
윤준백 위원    다시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보다 22개소가 늘어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만큼 우리 관내에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게 A급이라는 얘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작년보다 지금 우리가 528개소거든요.
윤준백 위원    A급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A급이 작년에 198개에서 22개나 늘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늘어난 겁니다.
윤준백 위원    22군데 늘어난 곳 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난 다음에 자료를 보내주셔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22개소요.
윤준백 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확보시설이 있는데 자체시설로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자체시설이 15군데에서 한 군데가 없어졌는데 이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충남기계공고 폐공 예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구 청사부지.
윤준백 위원    여기에 있던 것을 하나를 없애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자체시설이니까 물론 구청 자체시설을 얘기하는 거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저기 솔밭공원 내 중촌담수대가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솔밭공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음용수입니까, 생활용수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생활용수일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거기에서 음용수를 하면 안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음용수로 이용을 하면 안 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안내판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내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곳은 음용수로는 쓸 수 없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생활용수부분에 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음용수 부적합 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 솔밭공원 같은 경우는요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한 5년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5년 정도 됐는데 그렇다면은 물론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음용수에서 생활용수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주변도 지난 해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주변도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수대나 이런 데가 작년 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수대 지금 안 쓰고 있죠,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도 많이 있고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로는 좀 여러 가지 보기 싫은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냥 관내에 우리 동사무소 뒤에 있는 건데 솔밭공원도 주변 정리까지 음용수 물론 그것은 뭐 재난안전과 하고 다른지는 몰라도 기왕에 하는 김에 그쪽도 깨끗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목동 호수샘물 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호수샘물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천주교 옆에 있는 거요.
윤준백 위원    예, 성당 안에 있는 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지금 음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그게 2007년 10월에 수질 개선이 됐다고 해가지고 생활용수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다가요 얼마 전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불합격 판정이 돼 가지고.
윤준백 위원    얼마 전이 언제예요, 날짜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난 주에 그게 떨어졌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주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지금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며칠 며칠이에요?
  분기별로 날짜별로 얘기를 해주셔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그것은 과장님으로부터.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기억이 아니라 이것은 자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질검사 언제 갔다왔으면 갔다왔고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어떤 음용수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게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는 그렇게 보고하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동 호수샘물을 언제 언제 갔다왔냐고요?
  분기별로 지금 이번에 그럼 3분기예요, 4분기예요?
  지난 주에 갔다왔으면 4분기네요, 그러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3분기 것을 이제 분기 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분기 말이면은 분기 말이 11월이에요, 10월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10월 지금 호수샘물이요 3차에 걸쳐서 이제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지난 주면은 그러면 4분기예요, 지난 주면은요.
  지난 달이라면은 3분기고.
○도시국장 김성진  결과가 나온 거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결과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결과가.
윤준백 위원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의뢰를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그 전에는 계속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히 검사해 보니까 정확하게 해서는 질산성 질소가 나왔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우연히 검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닙니다.
  계속 지금 3회에 걸쳐서 점검을 질산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그것이 또 부적합 사항이 나올 때에는 그것을 이제 생활용수로 또다시 전환을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물어봤을 때는 음용수라면서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음용수로 수질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아서 음용수로 개방을 하다가 또 이제 2분기때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수질이라는 것이 우기때라든지 이런 때에 이제 건수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2차, 3차 이렇게 계속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음용수로 못 쓰는 거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래서 3차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활용수로 전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계획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은 못 먹게 해야.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지금은 폐쇄 부적합 판정시설이라고 거기다가 음용금지 게시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아직도 성당 사람들은 지금 먹고 있더라고요, 모르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요, 저희들이 게시는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요.
  그동안 꾸준히 성당 안에 있기 때문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음용수로 먹고 있다가 불과 물론 10월달에 검사해서 지난 주에 질산성 산소가 나왔기 때문에 생활용수, 음용수로선 적합하지 않다는 게 판명이 났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호수샘물은 이상하게 그때 그때마다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음에 조사하면 그때는 또 질산성 산소가 별로 안 나오면 또 음용수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 검사때 예를 들어 이런 게 덜 나와서 음용수로 적합하다면 또 먹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이제 저희들도 지금 수질이 환경이 자꾸 오염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용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깊이가 한 몇 m 파는 것도 아니고 심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한 300m 이상 250m 이상 이렇게 깊이 파는 이런 사항에 저희들도 그것을 신중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금 개발을 해야 되요.
  말씀 잘 하셨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관내에 불과 제가 조사한 몇 곳 중에 두 군데인데 지금 이런 데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이게 변하기 때문에 참 애먹는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호수샘물 같은 것은 목동 성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찾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검사해 보면은 괜찮고 또 언제 검사해 보면은 질산성 산소가 많이 나와서 쓸 수가 없고 이런 경우는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음에 이것 다음에 1월달이나 검사했을 때 그때는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시 게시판 빼버리고 다시 먹을 수 있다고 써놓을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당초에 호수샘물은 생활용수로 계속 써오다가 또다시 이제 검사를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이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나오니까 3년 뒤의 상황에서 음용수 판정이 나와서 저희들이 개방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3회에 걸쳐서 죽 가뭄때 또 장마때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은 갈수기라 이제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해본 결과로는 가뭄에도 이런 질산성 산소가 있다 이럴 때에는 앞으로도 이게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냥 계속 생활용수로 쓰면 관계가 없어요.
  어쩌다 한 번 검사했는데 괜찮아 가지고 음용수로 먹어 가지고 구민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장에 검사한 게 이런 게 또 이상하게 자주 나오면은 여기는 분기당 한 번이 아니라 매달 아니면 매주라도 가서라도 이것은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구민의 건강을 해친다면 이것은 폐쇄를 시키든지 아예 그냥 영원히 생활용수로만 쓰게 해야지 조금 괜찮다고 다시 먹게 하고 조금 안 좋으면 닫고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여기는 바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동별 이렇게 많이 갖다놨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중구 관내에 17개 동 똑같은 구민이 살고 있는데 분대 장비에 보면은 어떤 데에는 예를 들어 보호의 같은 경우는 대흥동에는 24개 있고 대사동에는 1개 밖에 없고 유천1동에는 1개 밖에 없고 뭐 제독제 같은 경우는 어떤 데에는 많고 적고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인구 수에 비례했나요, 이것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게 이제 민방위대원이나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비축 기준이 있거든요, 산정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예산이 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종전에 있던 것도 기존에 노후됐던 것도 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다시 정비를 하셔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은 보호의 같은 경우 대흥동은 소방대원이 그럼 많아 가지고 24개 갖다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사동 같은 경우는 1명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각 동에 있던 이런 장비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골고루 유사시에 어차피 이것은 다 유사시 대비인데 예를 들어 대사동에 보호의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 하나 없어지면 아예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러면 유사시 대비가 아니지요, 그것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번 정비를 다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잠깐만요,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민방위 급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음용수에 안 맞으면은 생활용수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면 저기 생활용수라고 3년에 한 번 해 검사를?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음용수에서 쉽게 해서 불합격 판정 나오면 생활용수인데 생활용수 검사도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음용수 판정에 안 맞으면 생활용수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도 또 이제 더이상의 어떤 나쁜 물이 영향성이 있나 하고서 3년에 한 번씩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라도.
이운우 위원    이게 지금 윤준백 위원님도 이게 주민들의 급수사항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건데 지금 사실상 여기 주민들이 이게 음용수 하고 생활용수 하고 인식을 제대로 하시나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수질검사해도 판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조그맣게 쓰니까 별 의식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안 하시고 그냥 음용수 불합격 판정 나도 생활용수로 판정이 나도 음용수를 그냥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쉽게 해서 그렇게 이제 보건 우리 주민 건강이 중요하다면은 거기다가 조그맣게 해서는 안 될테고 이게 무슨 크게 말이야 앞에다가 플래카드 해가지고 써붙이든가 해야지 이게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대로 인식을 안 하다보니까 음용수 불합격 판결이 나도 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게시판을 별도로 이렇게 수도전 앞에다가.
이운우 위원    하는데 게시판 보는 어르신들 없어요, 보면요.
  지금 생수의 의존도를 여기에서 많이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많이.
이운우 위원    많이 하시잖아.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요는 그분들이 그것을 철철이 분기별로 그것을 주시하면서 이 물을 떠드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수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알지 주민들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앞으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식별할 수 있게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쉽게 해서 주민의 의식 차이에 있어서 우리야 뭐 분기별로 해가지고 제대로 해놓는다고 해도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시니까 그냥 생활용수 판명이 되더라도 그냥 음용수로 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 좀 살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아까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A, B급을 제외한 C, D, E급에 대한 저희 구청에서 조치 결과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조치 결과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으면요 안전점검 검사를 해가지고 중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보강공법을 써가지고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C급이었었어요, C급이었다가 이제 거기가 A급으로 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저희 구청 내에는요 사정동 효성연립 빼놓고서는 D급이 없고 C급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정온일 위원    지금 자료에는 D급이 건축물이 3개소로 표시되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효성연립 말고.
  아, 효성연립 3동을.
○도시국장 김성진  연립에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세 건물로 해서 3개소가.
정온일 위원    작년에는 작년에도 D급이 있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도 이 효성연립 같은 경우는 계속 D급으로 지금 존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온일 위원    지금 재난위험시설이라고 D급인데 이것 만약에 무너지면은 책임은 누가 지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이제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들 주택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없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지를 시키고 그분들한테 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회사 하고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서요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정온일 위원    이것 만약에 무너지면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저희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지만 시키고 행정지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효성연립 같은 경우 저희가 뭐 다시 해서 지어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주민들 자체적으로 재건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재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이대로 계속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방치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재건축을 하는데 따라서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데 그래도 사업성 때문에 지금 사업 업체가 지금 추진을 늦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독면 보시면요 민방위훈련때 방독면 훈련을 안 하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방독면 훈련은 안 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방독면 훈련보다도요 훈련이 이제 민방위훈련 할 때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방독면 그런 것은 지금 화생방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훈련하실 때 심폐소생술 말고는 지금 하고 있는 훈련이 없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심폐소생술 하고 응급처치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지금은 그렇게 시간이 변경이 되어 있죠.
  옛날 같은 경우는 강의 위주로 해서 8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1년에 4시간만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교육장에 방독면이 199개가 배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죠?
○위원장 김경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시면은 284페이지에 민방위대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수는 439대수로 대원은 2만 782명입니다.
  이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는 기술지원대 나머지는 이제 직장대는 각 직장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역대는 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에 199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장이 그게 2급 대피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시 유사시에는 저희 구청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방독면을 비치하고 또 기술지원대라든가 이런 사항때 쓸 이런.
정온일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게요 그게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1회에 몇 명이나 되냐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1회에 많이 들어올 때는 거기가 이제 좌석이 한 700석 정도까지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1월 중 지난 주에 이제 21일날 민방위교육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연 4시간 받을 대상이 총 6,000, 약 7,00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받고 이번에 21일 하루에 오전교육, 오후교육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320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668명이 지금 비교육생이었었는데요 320명을 뺀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보충교육을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요 만약 지금 화생방 훈련을 안 하고 계신데 하게 되면은 방독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게 뭐 동시에 전 인원이 다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전 구민에게 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대에 이렇게 지역별로 화생방 대원이 또 민방위대 중에는 화생방 대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다 화생방 대원이 아니고요.
정온일 위원    위급시에는 방독면이 많이 필요할텐데 숫자가 적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민방위대가 이제 동별로 지역대별로 이렇게 화생방 분대가 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각 국민 개개인당 1대씩 방독면이 있으면은 좋겠지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방독면 보급 확대로 해가지고 각 가정마다 뭐 이렇게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좀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구민들이 어떤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구입은 지금 안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부탁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하고 생활용수 보면은 우리 법적인 규격에 의해서 표지판에 의해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을 좀 진일보 해가지고 플래카드 정도 하나 크게 플래카드는 비용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붙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홍보효과는 더 있을 것 같고 우리 광고 규격판에 홍보물 규격판에 해놓으면은 그것보다는 좀 더 홍보효과가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음용수로 적당하지 않다면은 폐공을 시킬 것은 시키고 과감하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게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하여간 플래카드도 저희가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노력은 하겠고요.
  음용수, 생활용수라고 해서 음용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거기다가 해놔도요 지금 노인분들이 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번에도 먹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전부다들 떠가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위원장 김경훈  그것은 이제 주민들의 몫이고 우리 행정기관은 최소한의 서비스할 부분에 의해서 그런 플래카드라도 하나 더 붙이면은 우리 행정기관이 면책될 것은 또 면책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 일일이 주민들의 몫이지 의식수준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적은 예산으로 홍보가 가능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한 528개가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최근에 보면 노래방, 쪽방 화재가 빈번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각별히 사전 점검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또 관계기관 하고 유기체제가 잘 돼 가지고 유기공조체제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심도 있게 그런 것도 대책도 수립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지금 52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자동차특화거리축제 개최 비용 나와 있죠?
  행사 정산내역현황.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이것 시비, 구비 800만원 나온 것은 다 나오는 건데 이것 자부담도 없이 그냥 시비, 구비만 가지고 행사를 다 치룬 모양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상에 할 수 있는 것은 시비나 구비만 지금 하고 행사하면서 거기에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했으면 정산내용을 그렇게 해서 갖고 와야지 이게 그냥 시비 준 것, 구비 준 것만 덜렁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오면 내용면에서 너무 부실하잖아요.
  어디 뭐 정산내역이 있습니까, 별도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별도로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얼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700만원 정도.
이운우 위원    그러면 매년 정산 올라온 것을 볼 적에 이 정도 들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가 도시균형발전기금을 해서 시에서 이제 보조도 받고 우리 구비도 투입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충무자동차특화거리도 여러 가지 애는 쓰지마는 내가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행사를 지켜봤을 적에요 결국 뭐 그게 큰 어떤 발전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한계가 있겠죠.
  돈과 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봤을 적에 한계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뭔가는 이렇게 10년 정도 되면 제자리걸음도 좀 해서 이제 걸어갈 줄도 알고 어떤 진일보 해서 발전을 좀 시켜야 될 그런 계기에 온 걸로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행사도 보면은 그렇지마는 그냥 거기에서 거기다 맨날 제자리걸음이다 해서 지금 앙케이트 조사하고 있죠, 지금?
  특화행사에 대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지금 경제과에서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은 뭐 결과 나온 것은 있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박기남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없어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이운우 위원    조사 중이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우리 특화거리가 물론 다른 국에도 있습니다마는 시비, 구비 800만원을 해서 자부담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해가 거듭 하고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내용면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볼 때가 됐지 않나 그래서 아마 앙케이트조사도 하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 조사가 나오는대로 어떤 것이 과연 구비, 시비 투입이 돼서 충무자동차거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나 하는 것을 한 번 내용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갈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한 번 잘 조사해서 나오는 내용에 비해서 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한 번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32조에 보면은 교차로의 모퉁이 5m 지점과 횡단보도 10m 지점 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가 없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뭐 우리 구라고는 저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10m 준수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나서 10m 지나서 물론 거기도 주차를 하면 안 되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주·정차단속 위탁을 받은 어떤 곳에서 10m여야 되는데 적당히 7m나 6m나 이 즈음부터 이렇게 줄을 물론 그것도 위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또 그렇게 불법으로 노상주차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은 큰 문제가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한 번 자체적으로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정차단속을 하면서 큰 도로변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외 지역은 인적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걸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뭐 해마다 이게 거의 다 반복일 겁니다, 반복.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장애인주차지역 위반차량 단속 어느 정도 지금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장애인주차장 그 단속은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윤준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과에서 단속한다면은 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그럼 복지과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건수도 이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왔더라고요.
  데이터는 보셨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 저희가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조금 저조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대덕구와 동구는 오히려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는 오히려 저조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우리가 이동주차단속도 하고 우리 구만 하고,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다 똑같이 하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한 단속은 이동을 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게 서구 하고 우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동주차 그러니까 음악을 틀어놓으면서 하는 이동주차 이게 효과 좀 보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도 음악 틀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문고 하고 문창교간 네 곳에 대해서 앞으로 하상주차장을 철거한다고 이렇게 보도를 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 부지는 어떻게 조성될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거리인데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구 청사부지에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마는데요 시에서도 지금.
윤준백 위원    그것을 대체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대체라기보다는 하여간 거기다가 더 확보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지금 중앙데파트에서 삼성교쪽으로 해서 지금 거기도 폐쇄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다른 대체시설을 마련을 해달라고 해도 지금 부지라든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재개발은 그렇지만 이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보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본위원의 질의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문교와 문창교간의 네 곳 하상주차장을 철거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자리를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자리는 지금 시에서요 생태하천으로 변경을 하고 하상도로는 박스로 해서 지하에다가 묻는 걸로 계획을 해서 지금 중앙데파트 하고 홍명상가도 철거를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시에서 하면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건의나 이런 것을 못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건의는 하죠, 건의는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목척교 상, 하로 해가지고 분수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교 같은 경우도 그 위에 무슨 아치라든지 무슨 조형물을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건의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요 이렇게 기왕에 만들어진 공간이 생겼잖아요, 어쨌든간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공원을 정말 또 다른 어떤 좋은 훌륭한 우리가 중구의 어떤 볼거리 아니면 어떤 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하자는대로 하지 말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지마는 대체주차장이 우리 중구청 옛 청사까지 거기는 너무 멀어요, 사실은.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되요, 지금.
  대체를 어디다 할 건가 도대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실제로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네 곳을 이것 철거해 버리면 그 지역은 정말 어려워져요.
  그동안 댔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야 될 거며 그렇다고 중구청사까지 걸어서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인데 거기는 이용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것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요, 이것을.
○도시국장 김성진  대책은 세워줘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에 자금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우리 어떤 자금을 만들더라도 이걸 주차빌딩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에 이분들 민원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 몰라서 이러고 있죠, 이분들 다 네 군데 주차장 다 철거해 버리면요 댈 데가 없어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가면 갈수록 차는 늘어나죠, 이것 분명히 민원 제기합니다 앞으로 이것.
  네 군데가 없어지는데 이것을 대체주차장도 우리 구에서 만들지 않고 그냥 시에서 하라는대로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구만 원망 받습니다,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고 시 하고도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서구청도 청내에 관사를 다 유료주차장을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위탁을 줘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까지는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으로는 검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인데 이것도 위탁을 줘서 좀 구 재정수입을 조금이라도 채워 넣으면은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이것 시간대별로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마다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매년 얘기해도 전혀 안 바뀌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은 더 잘 알고 계실텐데 이것을 보내온 걸 보고서 제가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도대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뭣 때문에 그럴까.
  시간대별 단속 및 견인실적, 보세요.
  출·퇴근시간은 좀 피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을 오히려 더 단속을 많이 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6시, 7시면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러시아워요, 해마다 보면 이때가 제일 단속을 안 해요.
  지금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2008년, 2007년 오히려 2007년에 비해서 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요.
  2007년은 그나마 725대 있지마는 올해는 325대예요.
  작년에도 다른 시간대에 비해 5시, 3시, 4시 이쯤에는 차 왕래도 별로 안 하는데도 8,000건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출·퇴근시간을 좀 더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2차선 도로에 차 하나 서있으면 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차 빼면은 2차선 되는 거고 차 서있으면은 1차선 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출·퇴근시간을 강조를 했는데 작년에 725대 해서 이것도 너무 적지 않냐고 했는데 올해는 325대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것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래서 하는 것이 주차단속을 단속원들도 시간대별로 지금 조정을 해서 이제 내보내고 하는데 출·퇴근시간때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위주로보다도 계도 위주로 해가지고 교통 소통에 중점을 둬서 지금 하다 보니까 단속을 좀 많이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출근하시는 지금 단속원들이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 인원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명 정도?
  몇 분에서 몇 분으로 줄으셨어요, 작년에?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16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몇 분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20명에서요.
윤준백 위원    20분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몇 시부터 나와서 몇 시까지 합니까, 시간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출·퇴근시간대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근무시간 하고요 그분들을 특별히 이제 해서 출·퇴근시간에도 시간대를 조절을 해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게 이제 출·퇴근시간때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시간을 말하자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걸 6시나 7시에 출근해서 하고서 퇴근할 때는 두 시간 좀 빠르게 아니면.
윤준백 위원    그동안은 몇 시부터 몇 시에 퇴근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9시에 나와 가지고 6시까지 근무를 했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계도로 했다는 말도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고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도를 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것은 저희가 할 때는 특별히 그 기간을 두어서 별도로 하는 시간이 있죠.
윤준백 위원    모든 것은 수치가 말해 주고 있어요.
  지금 출근시간도 보세요.
  8시부터 9시 사이에 작년에 1,872건에서 114건이에요 이것은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안 한다는 얘기고 계도도 안 했다는 얘기고 또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고쳐질 수 없는 성역이라는 뜻인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한다고는 했지마는 계도 위주로 했습니다, 실질상으로.
윤준백 위원    좋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제차량 단속견인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정말 돈 없고 힘 없는 일반차량은 5만 3,000대의 단속 건수 중에서 견인이 거의 20% 9,800대 이상 20% 이상 견인을 하고 돈 많고 여유 많은 외제차는 752대 단속실적 중에서 1% 밖에 안 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견인하면서 고급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춰 주셔야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뭐 계속 저희도 이제 거기에다가 얘기는 하는데요 실질상으로 견인하는 것이 국산차는 한 10분 걸린다고 하면은 외제차는 한 40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하는 시간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외제차는 차량이 훼손됐을 때 그 수리비라는 것은 국산차 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꺼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시간대별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바뀔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써 주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지난 해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1억 2,000만원이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얼마나 썼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 몇 % 정도 사용했죠?
  한 50% 사용하고 불용한 것 같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많이 못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불용된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때 제가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은 대상이 없고 그래서 불용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한 제가 알기로는 50~60% 불용을 했는데 올해는 또 이것을 오히려 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놨단 말이에요.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 이것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윤준백 위원    예, 과장님 나오세요.
○교통과장 박기남  교통과장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주차장갖기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 2억 하고 구비 2억하고서 4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각 동에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각 동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 동에 13대씩을 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한 해를 추진을 해보다 보니까 신청을 낸 민원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거의 99%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신청 낸 분들은요.
  그래서 현재까지 9,3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9,300만원이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시비 2억, 구비 2억이니까 이것을 깎자 하고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비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부득이 정리추경때 정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중구 관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지역으로 거의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민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규정에 안 맞고 또 이래 가지고서 못 해드리는데 현재까지는 신청한 분들은 저희들이 99% 조사해서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1억 정도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물론 뭐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계획을 세울 때는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작년에 같은 경우 1억 2,0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분명히 하다 보니까 각 동에 아무리 홍보를 해도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역으로 생각한다면 한 5,000만원, 4,000만원 밖에 못 썼는데 물론 시에서 뭐 일방적으로 우리 시비 2억 내리니까 자동적으로 50 대 50이니까 구비 2억 붙여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해라 이랬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만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작년에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것 뭐 한 4,000~5,000, 3,000~4,00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건의를 올려야지요.
  그러면 우리 구비가 2억이 1년 동안 썩히지 않고 결국 이것 나머지 이것 어쨌든 정리추경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말에 불용으로 그냥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리추경때 이것을 구비, 시비를 정리를 하자.
윤준백 위원    정리를 해야지 다른 데 쓸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시에 이제 누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놔두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에는 우리가 이 예산을 못 세운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 5,000, 구비 5,000 이렇게 해서 1억만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도 그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측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터무니 없이 1억 2,000 중에서 4,000~5,000 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2억이 내려온다고 그대로 따라서 이것을 2억 받아 가지고 4억 가지고 구비 2억이라는 돈을 거의 못 쓰게 연말까지 못 쓰고 다른 데에도 못 쓰고 그리고 불용처리 된다면 이것 심각한 문제잖아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앞으로 이것.
윤준백 위원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셔 봐요.
  작년에 이것 세웠을 때 저 하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교통과장 불러놓고 이것 다음에 내년 세우는 것 예산은 더 줄이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오늘 같은 일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지금 1억이라면은 1억 5,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못 쓰는 돈이잖아요,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 우선 먼저 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2억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통과장 박기남  아니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박기남  시비 5,000, 구비 5,000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때 말씀하실 때는 2008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는.
윤준백 위원    하여튼 9,800, 1억 정도 그 이상은 이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비가, 시비 내려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비가 못 쓰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재원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죽 검토를 해보니까 물론 뭐 2005년도 이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했던 실적들을 죽 발표를 하셨는데 보니까 성모오거리 부분에서는 유독 널뛰기 단속이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2006년도에 보니까 655건에서 2007년도에는 지금 자료에서 보듯이 1,541건으로 늘었다가 이번에는 295건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왜 그런 거죠,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글쎄 거기가 시간제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속이 되다 보니까 주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이 좀 전환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거기도 그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우리 국장님한테 좀 속상해서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무인카메라 설치 단속내역 중에서 한 번 이렇게 죽 보세요.
  2008년도 단속실적 은행동, 선화동, 도마동네거리 죽 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꼭 본위원이 지역구가 거기라서가 아니라 저는 매일 거기 왔다갔다 하지만 목동 제일프라자에 단속해 놓은 것 보면은요 다른 데에 선화동, 도마동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유독 우리 목동 제일프라자 앞이 다른 데에 비해 4배, 5배 이상 단속실적을 해놨어요.
  내가 그 동네 가서 얼마나 제가 욕을 먹나 몰라요.
  물론 투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어느 정도 이것은 데이터 들어오는 것을 보면 알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되면은 거기 상권은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 상권이 다 망하고 이 단속 거기가 많은 게요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단속을 해달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나가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지 데이터 보셔 봐요.
  다른 데에는 300건, 400건인데 우리 목동 제일프라자 앞에는 2,000건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무슨 뭐 우스개 소리로 윤준백 의원 길들이기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요.
  동네 앞에 나가면 슈퍼를 나가든 뭐 앞에 식당을 가든 단속 때문에 차가 서있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단속 안 한다고 거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보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상하게 목동만 그래요?
  다른 데에도 지금 열 몇 군데 지금 달았잖아요, 수 십 군데 달았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다른 데에 데이터 한 번 보셔봐요, 왜 이렇게 목동 제일프라자만 이렇게 타겟이 되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여간 저희가 조절보다도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말 저만 오히려 계속 아까도 우스개 소리 했지만 길들이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아이 그런.
윤준백 위원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진짜 1년을 기다렸어요, 속상해 가지고.
  동네 매일 들어요, 매일 들어요 이것.
  그 앞에 서있지를 못 한다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면 똑같이 이 정도를 하든지.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자동차특화거리 행사할 때 카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나와 가지고 차량 통제도 해주시고 하는데 카퍼레이드때 차 통제가 안 되서 되게 위험하게 카퍼레이드의 시작을 했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번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앞으로는 통제를 해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는 차량한테도 물론 저희가 불편함을 드릴 수 있지만 행사 잠깐 동안은 차량 통제를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출발하면서 우리 하고도 협의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할 때는 저희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왜냐면 일반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속력이 되게 빠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크게 위험이 더 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차량 통제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추진하는 분들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면서 또 보충질의도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나와주실래요, 발언대에.
  실무자분이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의 카퍼레이드 하는데 차량 통제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무자동차특화거리축제의 기본 목적이 뭡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지역 상권을 살리고 특화거리 회원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서 그것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특화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거라든지 지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어느 선에서는 관에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맞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경훈  충무자동차특화거리에 맞는 축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 구비 예산을 가지고 불법 개조 축제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알겠습니다.
  행사를 저도 몇 번 당일날 가봤는데요 자동차를 이제 마후라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 좀 심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 법령을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한 단속 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절대 충무자동차특화거리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행사를 만일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굉음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소음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제가 전년도에 구정 질의할 때도 우리 행사가 너무 많다 하지마는 우리 교통과에 해당하는 행사가 충무자동차특화거리고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 해요.
  우리가 선출직으로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서 행사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이에요 지금.
  각 축제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리 채워 줘야 되고 자생단체, 동에서 다 인원 동원해야 되고 이런 행사가 지향 되어야 되나 정말 우리 집행부 하고 저 하고 같이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과에서 지금 내년도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도 지금 설문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훈  예.
○교통과장 박기남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뿌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 중구가 자랑할 수 있는 축제를 해야 되고 충무자동차특화거리라든지 나머지 축제 좀 소외되는 축제는 이제 관에서 빠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것을 한 번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시고.
○교통과장 박기남  예.
○위원장 김경훈  축제가 축제에 맞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도 보면은 참 법을 어겨가는 축제가 많습니다, 지금.
○교통과장 박기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예,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도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이 많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교통안전시설물의 취지는 통행자 하고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시설물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훼손된 게 많아요, 보면은.
  어떤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도로시설 그 표지판에서는 시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발견되는대로 시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눈에 많이 띄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관내에 보면은 안전휀스, 어린이들 학교 초등학교 옆에 보면 휀스 이런 것도 훼손된 게 많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그런 것을 그 대책이라든지 계획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현황?
○도시국장 김성진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지금 정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발생되기 전에 미리 미리 노후가 됐나 안 됐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파악을 할 의향은 있는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사전 점검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시설물을 유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주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국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에서 금년도 일반현황과 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 2009년도 즉,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국 업무는 5개 과에 23개 담당에 1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복지, 경제, 환경, 위생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유인물의 180페이지의 기구 및 기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의 저희 주민국 각종 위원회로는 22개 위원회에 3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등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8개 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82쪽의 저희 국의 예산 규모는 991억 3,5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498세대에 1만 517명이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7,750세대에 1만 3,236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부터 기존 포장마차까지의 현황은 유인물을, 183쪽에서 19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의 금년도 주민국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저희 주민국 주요업무는 주민과의 10건을 비롯해서 복지과 9건, 경제과 7건, 환경과 11건, 위생과 9건 해서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먼저 193쪽의 주민과 소관 업무 실적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로는 3개 복지관에 대해서 10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종사자 교육과 회계 관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4구 발생한 바 의과대학 교육용으로 1구, 화장용으로 3구를 처리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 업무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알선을 비롯한 4개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거가 이루어지도록 주택공사와 협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맞춤형복지설계 추진으로 조사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찾아가는 복지로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지역복지 서비스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민·관연계사업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95쪽의 공적부조 한계 보완을 위한 나눔운동 전개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263건을 비롯해 어려운 이웃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헌신적 사업의 추진은 9개의 바우처사업을 지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의 다문제가정을 위한 가족역량 강화사업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은 복지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자활 지원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7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과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은 학교 급식비를 확대 지원하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의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 활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행복한 노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추진으로 노인 생활 안정적 지원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계속 영유토록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도우미·돌보미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하여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지원,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복지 증진 도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장애인의 편의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통해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의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적정한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화 하였으며 27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급식비 지원 등으로 우리 지역 내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대의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과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의 자원봉사 활성화로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참여 확대로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봉사분야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챌린지숍 운영은 2008년도 1월 29일 개소하여 그동안 340명의 참여와 1만 6,1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 선정 등 대회 수상도 거행하였으며 창업기회 제공과 지역의 명소화를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의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발송과 업체 방문을 통해 4개 업체를 유치 540여 명을 취업토록 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은 원도심 내의 지역업체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지하상가 공동마케팅 특히 태평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등에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으로 시설의 현대화사업과 교육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상품권의 이용을 권장하는 이벤트도 운영하였으며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여 불법공산품이 발 붙이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의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과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유사석유의 제조·판매·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였고 양봉농가에는 꽃가루 지원과 축산농가에는 톱밥을 지원하여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의 환경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의 청결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 등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 부과하여 75%를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의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배출시설의 관리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추진으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 신뢰 행정에 주력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특수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의 스티커 판매소를 확대하고 환경관리요원이 현장에서의 주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분리배출을 위한 생활화를 위한 클린존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과 종량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활용하여 주민 감시로 투기를 억제하고 특히 민간자율환경감시단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주민의 자율적 청소구역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직접 청소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주민의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한 바도 있습니다.
  청결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과 개인 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을 민간 위탁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유지·보수로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여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재활용 활성화,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자원화 추진으로는 찾아가는 눈높이 재활용교실과 환경기초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청결홍보도우미, 음식물 감량의무화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의 위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등급별 차등 관리하고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고 좋은 식단의 추진은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 선진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의 향토·모범업소를 지정·육성하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 감면 등 지원으로 참여도를 제고하여 사기 진작을 높여 주고 또한 우리 중구의 음식 특화를 위한 「웰컴투 중구의 맛과 멋」이라는 책자를 2,500부를 발간하여 관광지 주변의 테마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에게 인형극을 통해 음식의 중요성과 위생적인 생활습관을 가르쳐 주고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건강 위해대상식품을 선정 지도·검사를 강화하고 멜라민파동에 따른 함유 의심 428개 품목을 판매 금지조치하는 등 식품의 안정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관리 추진으로는 위생접객업소의 지도·관리를 통하여 사전에 불법 행위가 차단되도록 조치하였고 특히 위원님들께도 잘 아시다시피 유천동 유흥음식점 밀집지역을 특별관리를 통해 주변이 정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작은 사랑 나누기운동도 전개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마치고 다음은 218쪽의 내년도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주민국은 주민과의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 외 10개 사업을 비롯하여 총 50개 추진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220쪽의 주민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희망을 심는 무지개프로젝트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는 노후된 기반시설과 불량·소형 주택가를 개량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4대 과제에 25개 사업을 2011년까지 약 16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민·관·학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1쪽의 지역 중심의 열린 복지관 운영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특성에 맞는 열린 복지관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 욕구를 체계화 하고 노숙·부랑인 등 현지 상담을 통하여 귀가나 시설 입소 등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의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이나 임대를 알선하는 등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추진하여 임대주택 지원과 자활 의욕 제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응하는 통합조사 기능의 강화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자 신청 창구를 일원화 하고 통합조사 기능을 강화하여 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면서 상담 지원을 위한 행복메신저를 운영해 복지 민원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입니다.
  발굴된 민·관자원을 체계화 하고 기관간 대화를 통해서 희망심기 2040 이웃사랑운동을 확산하고 지역 품앗이 장터 제공 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 관리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추진입니다.
  복지만두레 등 기존 복지자원의 재분류를 통해 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면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 지원 등 공적 부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다양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의 독창적 사업 발굴로 중구 복지 수준 향상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여 텐-텐사이버스쿨, 아동인지 발달 지원, 청소년 학습능력 향상 등 문화, 보건, 교육, 주거환경 등의 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 질 높은 주민 생활을 지원하여 중구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지원, 의료급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복지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구 가칭 종합문화복지관이 개원됨에 따라 그동안 소외시 되어온 구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시키고 열린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사회에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평생학습을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고용 안정 지원으로 서민생활 보호 추진입니다.
  지역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으로 고용 기회를 확대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당의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노인일자리사업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의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추진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연령 등 기준에 적합한 노인들에게 공적 지원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및 시설 확충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돌보미 바우처와 도우미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입소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의 장애인 자립생활과 소득 보장 추진입니다.
  장애인에게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참여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의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추진입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시키면서 빈곤과 기아 등의 보호를 위해 34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협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아동의 건전적인 발달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 한국문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등 결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의 함께 키우는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보육을 활성화 하여 맞벌이부부나 근로여성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의 보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보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양질의 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인증제, 보육시설의 냉·난방 지원 등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의 참된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운영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의 참봉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복한 봉사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의 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으로 활력 있는 원도심 지역경제 육성 추진으로 구청 주변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등 5개 기관의 타 도시 이전 예정에 따른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편리한 교통 인프라 등 장점을 전국 주요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원도심 지역의 경제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의 2009 루체페스타축제입니다.
  원도심 상권 육성을 위해 은행동, 대흥동과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시설물 설치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 먹고 싶고 또 즐기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인·허가 민원업무 처리 개선입니다.
  현재 경제과에 95종의 과장 전결 업무로 담당된 업무를 신속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 재방문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서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 인·허가 등 택배서비스 하는 방법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의 중앙로 지하상가 우수시장 진흥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우수시장박람회시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향후 우수시장으로서 그 면모와 경쟁력을 갖춘 강한 상점가의 구축을 위해서 자연 발생적 빈 점포를 활용하여 고객쉼터나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상가 내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와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이벤트 개최와 상인교육을 통해 상점가 활력을 제고하여 건실한 상점가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의 방문 자체가 즐거운 전통문화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고객과 대형매장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매장과 주차장을 문화행사장이나 캠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시책 개발로 시장에 대한 활력을 높여 방문 자체가 즐거운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기반시설 등에 대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신형 여성화장실을 확대하고 맞춤형 아케이드 설치, 시장 정보 LED전광판 설치 등 전통시장의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연료의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방안의 마련과 가스취급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경영 안정 도모 추진입니다.
  노지포도 비가림 관수복합시설 등 생산기반 구축과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지원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와 더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의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대상 농지는 지목에 상관없이 지난 98년도 1월부터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요건이 충족된 농지에 대해서 ㏊당 진흥지역은 76만 4,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 7,000원을 쌀소득보전직불보조금 지급으로 쌀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의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동물 판매업 등록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과 퇴비 살포기를 지원하여 공해 방지는 물론 축산장비의 현대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의 환경과 소관 업무 계획으로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로 구민 건강 보호 추진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6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중에서 유통하는 먹는 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면적 160㎡ 이상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의 배출시설의 엄격한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배출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단속을 통해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의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통한 대기질 보전입니다.
  대기질 보전을 위해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무료 점검을 실시하여 주·정차시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를 펼쳐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특수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체계를 개선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 홍보 실시와 주민이 직접 청소에 참여토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고 불법 투기 및 공한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의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입니다.
  불법 투기의 형태가 더욱 지능화 되고 시간대도 취약한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단속반을 확대 운영토록 하고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도와 주민자율 감시·감독을 활용해 종량제 정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의 주민자율청소 시범운영 확대 추진입니다.
  관 주도의 청소행정을 주민 중심의 참여행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면서 내 주변을 내가 가꾸는 자율청소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의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운영입니다.
  민·관위탁 공중화장실 41개소를 중심으로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 주민의 편의를 최대화 시키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의 개인 하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오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위반한 횟수에 따라 점검을 차등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우기 등 취약시기의 가축 분뇨시설에 대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수질 오염원의 사전 차단으로 깨끗한 수준의 수질 보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재활용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 대행업체에 대해서 수거일정 준수와 뒷정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 화 하고 1회용 사용 등 단속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와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업 평가 추진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등급별 차등관리와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위해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좋은 식단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 개선 자금의 융자를 실시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4쪽의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위해식품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업소의 점검을 정례화 하고 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의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향토음식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기존에 지정된 182개 업소와 더불어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운영을 병행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의 불법영업 예방 관리 추진입니다.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불법 접객업소의 예방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성매매 알선이나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고 업소의 자율 실천 분위기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작은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미용업소나 일반음식점에서 70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을 늘려 나가고 위생단체들과 사회적 약자가 후원 결연을 통해서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의 E-mail서비스를 통한 행정제 실시 추진입니다.
  위생업소들의 법률적 대처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나 홍보를 E-mail로 실시해서 정보 공유와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의 좋은 식단 실천 어린이인형극 공연 추진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 실천, 음식문화 개선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문제점 등을 인형극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생활화 되고 체질화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의 문중 전통&특색음식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문화 뿌리축제를 활용한 각 문중 전통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오감 만족 체험형 축제를 발전시키면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는 축제의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살균소독기 지원입니다.
  개별 급식소보다 식중독 발생에 취약한 집단급식소 10개소에 대해서 살균소독기를 지원해서 식중독 발생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주민국 모든 직원은 맡은 바 책무를 완수할 것이며 고통 받는 이웃이 없는 행복한 중구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주민국 업무에 대한 많은 애정을 보여주셨듯이 2009년도 새해에도 많으신 관심과 변함 없는 사랑을 당부드리면서 내년에는 기축년으로 소띠해로서 우리 주민국 118명은 소처럼 묵묵히 뚝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주민국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주민국


○위원장 김경훈  박종득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소처럼 묵묵히 일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따른 급식에 따른 위생관리상태는 이것은 위생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급식관리의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은 소관은 복지과고 관리는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식품들이 유통되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과도 왜냐면 제조·판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인 사항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영·유아보육시설 특히 이런 어린이 시설이 식재료 관리 소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아마 합동단속을 하게 된다면 위생과만 나갑니까, 복지과도 나갑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합동단속 개념이라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합동단속 개념이라면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청별로 서로 교차하고 해서 왜냐면은 우리 구청 관할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면 여러 가지 또 운영면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포괄적으로 더 영·유아들에 대한 복지 시책을 하기 위해서 폭넓게 구청간 교차도 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린이집 지금 정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결식아동 지원 현황을 영·유아보육시설 지원 현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같은 예를 들어 382페이지에 132번의 시설명 삐아제어린이집이에요.
  여긴.
○주민국장 박종득  행정감사자료.
윤준백 위원    382페이지.
○주민국장 박종득  382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382쪽에, 예.
윤준백 위원    이 삐아제어린이집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삐아제, 제가 이 위치를 지금 유천동에 현대아파트 있는 지역에 옛날 금화방직 자리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치는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50번 아이세상놀이방은 위치가 어디에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아이세상놀이방.
  예, 아이세상놀이방은 유등천변에 태평동 버드내아파트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두 군데 다 아파트를 끼고 있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은 아이세상놀이방 하고 삐아제놀이방 하고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4명이라고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정원도 같고 현원도 같고 또 위치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설이 있는 그런 달동네가 아닌데 그런데 보조금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소계로 봤을 때에도 같은 위치 유등천변에 있는 아이세상놀이방은 보조금이 2,700 나갔는데 똑같은 정원에 똑같은 현원인데 삐아제어린이집은 6,200만원 거의 한 3배 정도가 2.5배 이상 많이 받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삐아제놀이방이나 또 태평동에 있는 아이세상놀이방이 정원이 20에 현원은 14명인데.
윤준백 위원    조건은 똑같은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산 지원한 사항을 보면 삐아제는 약 6,200 정도 되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또 아이세상은 2,700 정도 되는 걸 보면은 예산 지원 측면 보면은 반절 정도가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텐데 이제 저희가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저희 보육시설에는 그 시설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를 든다면은 유천동에 아이세상놀이방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보육을 한다든지 또 이쪽에 현대쪽에 있는 삐아제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희가 저소득층들을 위탁하는 보육시설에 위탁이 많이 되면 결론적으로 저희 정부 지원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여쭤보는 거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당연하죠, 예를 들어 고소득층이 있는 데에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운영비나 선생님 강사료나 뭐 1인당 5세 이하 어린이 지원해 주는 미취학 어린이 대상 해주는 것, 그런데 거의 인원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한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좀 전에 제가 최초로 질의했을 때 다 삐아제도 위치가 유천동 아파트변이고 예를 들어 어디 뭐 석교동이나 구도심에서 구 내에서도 아주 원도심도 아니고 비슷비슷한 환경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기본적인 사항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별로 차이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기가 아주 열악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삐아제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쪽 아이세상보다 삐아제쪽은 저희가 볼 때에 관련 서류를 보고 정원 대 현원이 14명, 14명 비슷한데 예산 측면을 반절 정도 이렇게 되니까 윤위원님께서도.
윤준백 위원    그럼 우리 현원 14명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등록이 되어 있지요, 지금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수시로 점검 나가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이들을 받으면은 동에다가 신고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다보면 이 아이가 저소득층인가 아닌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정부에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대상 유형별로.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일단 제가 뭐 여러 가지 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이 아이세상 하고 삐아제니까 현원 아이들 어떻게 지원이 됐는가 이 내역을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면으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예, 14명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이렇게 갔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만 5세 취학반 어린이들에게 저희들이 무상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인당 16만 7,000원씩 해주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1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중구 관내에 그러면 63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전체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나온 걸로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아주 고정된 인력은 아닌데 이제 들쑥날쑥은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종 보육료 이것 말고라도 만 5세 취학반 말고라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두 자녀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에서 각종 보육료를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지금 제대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국비가 시에 조달이 되고 시에 조달이 되면은 시에서 또 예산 편성하고 저희도 이제 보전되어서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국비가 조금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사용 결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정리추경때에도 보고를 올리겠지마는 현재 일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사전사용 결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만 5세 미취학반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각 유형별로.
윤준백 위원    뒤에 확인하시고 대답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영·유아 기본 보조금을 저희가 일부 보조내시가 안 돼서 미지급한 사항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됐다고 하시니까 지급을 했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지급이 안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4억 한 전체적으로 4억 7,00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윤준백 위원    그럼 보육비 여러 가지 중에서 주로 전체적으로 다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만 5세 미취학반 어린이들만 못 준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대개 영·유아 보조금 비율이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다른 우리 복지과 여러 가지 기금이 있고 보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동쪽만 그렇습니까, 노인이나 장애나 이쪽도 다 그렇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보육쪽만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육쪽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왜 보육쪽만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죠?
  균일하게 그러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노인이나 장애인쪽은 저희가 기본 예산에 확보가 되고 그랬는데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사항은 각 보조금 목별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이 아까도 말씀올렸듯이 국비, 시비 등 제때 조달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아직 미지급한 상태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현재 언제까지 지급 됐습니까?
  몇 월달까지 지급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10월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10월달까지 지급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 11월 지금 지급이 못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일부 미지급한 사항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억 7,000만원 영·유아에 대한 미지급한 사항들도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지급이 됩니까, 현재?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마는 추경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이 말씀 올리자면은 예년에 이게 실질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년 계속 반복적으로 지난 해에도 나타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도가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는데 저희 구나 이런 자치단체의 그런 예측을 해서 중앙에서 제때에 그것을 판단을 해서 적기에 보조가 된다든지 하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면에서 하면서 아쉬움이 있는 사항들이 중앙에서 적기에 판단을 못 해가지고 적기에 못 줘 가지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왜냐면 시설장들한테 예산을 주지만 또 거기에는 교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때에 못 주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도 공신력이랄까 신뢰성이랄까 그런 아쉬움을 안고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해마다 보면은 우리 영·유아사업에만 이렇게 늦게 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어요, 당연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복지예산 중에서 뭐 장애나 노인이나 어디 하나 뭐 영아나 유아나 어디 하나 똑같은 상황이지마는 해마다 보육쪽만 계속 늦게 나가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국장님이야 뭐 10월달만 11월달만 그렇다 하지만 저는 10월달부터 못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 달 동안 많은 돈을 어린이집 개인 누가 이것을 다 두 달 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러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참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음을 같이 하면서 또 저희 지역의 184개소의 보육시설 시설장님이나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우리 교사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우리 구청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런 아쉬움, 송구스러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국비가 조달이 되고 시비가 조달이 되고 해서 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해를 반성해 본다면은 지난 해에도 11월, 12월분을 12월달에 연말에 가서 정산 시기로 이렇게 주고 보니까 저희도 보조를 해주면서도 그런 아쉬움 이런 사항들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이해를 구하고 공히 182개 우리 중구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에 다 똑같이 안 주면은 그런대로 또 이해가 되는데 혹시라도 어떤 집은 이쁘다고 먼저 주고 또 어떤 집은 어떻다고 늦게 주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행정하는 행정인으로서는 구청이나 우리 행정하는 실무자 우리 행정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저희가 조금 늦게 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사전에 그런 양해를 얻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려움을 같이 감내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난 번에 기탄교육에서 훌륭한 일을 하셔 가지고 도서를 1만 5,000권을 받은 적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에 이제 공부방도 있고 또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알짬, 짝꿍.
○주민국장 박종득  짝꿍이라든지 알짬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그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골고루 배분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공히 노인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7월 이후부터는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원래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130여 개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연료비.
윤준백 위원    노인회관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요, 노인복지시설.
  예를 들어 실버랜드, 은혜노인병원, 좋은마을, 대전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에 7월 이전에는 우리 구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줬고 7월 이후에는 건강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그쪽에서 직접 받잖아요, 운영비나.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일부 변경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노인시설이라면 요양시설이 이제 생활시설이 있고 보호시설이 있고 그런데 그 기존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계속 한다고요, 우리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지원을 하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보조를 받고 또 자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서 복지시설에서 보호도 하고 또 운영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도 하고 하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설은 건강관리공단에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로 우리 구에서 또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예를 들어 33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있는 우리 구비 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330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330페이지에.
윤준백 위원    우리 구비가 지금 부담이 되어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공단으로 넘어갔으면은 이런 돈은 우리가 구에서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관심 주셔서 고마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실버랜드라든지 이런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국비도 받고 또 지방비 예산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은 하고 또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단에서 부담하는 사항들은 법적으로 공단에서 할 사항들은 공단에서 역할 분담해서 하도록 하고 이중적으로 되는 사항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지금 유급직원 현황에도 보니까 유급직원도 7월달 이후에 지금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337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실버랜드라든지 좋은마을이라든지 은혜노인전문요양원 모든 노인복지시설들이 7월 이후에는 요양보호기금에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 구에서 지급한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점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비 이런 것은 그렇다고 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인건비까지도 우리가 구에서 지급을 해요, 계속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든다면은 실버랜드라면 거기 종사원이 예를 들어서 41명이 있으면은 41명이 있다고 해서 그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7월 1일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중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보조금으로 그동안에 지급을 했었는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로서 지급하도록 제도의 바뀐 사항들만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던 사항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항은 저희가 그쪽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않도록 한 사항은 중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7월 이후에 지급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이것은 엄연히 국민건강관리공단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왜 우리가 지금 7월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과장님이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복지과장 서규석  예,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시설로 지원한 돈을 다만 우리는 자료만 취합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직접 드린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우리가 지급했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 이후 과정은 공단에서 지급한 것을 우리가 자료만 여기에다가 넣었다는 말인가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합계에 보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버리면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지급한 걸로 오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가 주의해서 잘 작성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을 난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원해 줬다면은 빨리 회수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복지과장 서규석  죄송합니다.
  자료 작성에 저희가 준비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다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중구노인복지센터가 있고 343페이지에 은빛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거기는 센터장이 서진원씨라고 한 분이에요.
  한 분이 두 군데 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련 법규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은 선화동에 한 시설이 있고 호동에 한 시설이 있으면은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법인이 1개인데 할 수가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내에 동일 건물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중구노인복지센터 하고 은빛노인복지센터 하고 한 곳에 있어요, 그러면요?
  그럼 굳이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을 센터장을 둘 두면서 물론 뭐 봉급은 안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2명을 둘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한 곳이라도 이렇게 아예 그러면 한 곳으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물론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통·폐합도 있지만 업무량이라든지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제.
윤준백 위원    국장님 이것은요 중구노인복지센터나 은빛노인복지센터나 기능은 같은 기능이고 내용도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 은빛은 뭐 장애고 중구는 뭐 노인이고 이렇다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덜 되는데 똑같은 노인복지센터인데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노인복지시설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은 각종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를 한다든지 또 주간보호사업을 한다든지 그 유형별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관련 법규에서 운영을 하자매 예를 들어서 가정봉사사업을 한다든지 주간보호사업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하면은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면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목적이 있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중구노인복지 하고 은빛노인복지 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중구노인은 가정봉사쪽을 주요 중점으로 하고 은빛노인은 주간보호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해서 분류를 한다면은 이렇게 시설이 조금 분류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대전노인복지나 샛별노인복지 뭐 다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은 가정봉사고 요즘 주간봉사 가파 이게 유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데도 계속 한 센터장이 또 계속 이것을 추가로 요구를 했을 때 계속 다 그럼 들어줘야 되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시설 규모라든지 운영 인력이나 조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갖추어졌을 때는 저희가 지역에 보호할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항을 봐가지고 관계 규정에 맞으면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또 해줘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쯤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좀 보십시오.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공동생활가정이 좋은집한채도 있고 베데스다, 좋은친구들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한 센터별로 보통 구성원이 몇 분씩 되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장애인들 공동생활가정 관계가 조금 규모 갖추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좋은집한채라든지 징검다리라든지 쉴만한물가라든지 이런 데의 공동생활가정이 현실적으로 시설별로 관리책임자식으로 종사자 수가 현황에서 나와지듯이 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이게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차피 국장님이 복지 수장으로서 장애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해놓는 것보다도 이것을 좀 어차피 시설은 있다면은 이렇게 묶어서 왜 큰 데에 1명, 2명 이렇게 여러 군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허가를 내줘 가지고 한 사람에 한 두 사람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것 비효율적인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 관내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든다면 부사동이라든지 대사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용두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공동생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정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거기에 운영하는 실시요원들도 예를 든다면 5명 내지 8명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보호 개념, 소규모 개념 그것을 집단화 해서 어떤 수용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소규모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런 측면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라든지 좋은친구들이라든지 여기 3명, 4명 밖에 없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1명당 몇 명까지 두고 있죠, 지금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사회복지사 1인당 4명 정도.
윤준백 위원    예, 4명이에요.
  그러면은 물론 재원이 더 들어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두 군데를 앞으로 더 늘리는 부분을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여기에 얼마든지 일곱, 여덟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복지사 1명만 더 넣으면은 얼마든지 거기에서 또 서너명을 할 수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공동집을 구할 필요도 없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알고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굳이 따로 집을 안 사고 따로 임대를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더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1개 시설에 예를 든다면은 정원이 있다면은 그 정원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윤준백 위원    아니면 복지사를 하나 더 해서 인건비만 조금만 더 주면은 더 할 수가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시설하면은 저희가 시설하면 또 그 규모에 따라서 정원도 이제 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같이 맞물려 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346페이지 좀 보십시오.
  주간보호시설에서 샤론원이라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거기 보니까 사회재활교사 최계희씨라고 있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 분이 언제 고용됐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가 최계희씨가 언제쯤.
윤준백 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7월 1일.
윤준백 위원    예, 2008년 7월 1일 저도 글씨 보여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 분은 작년 자료에는 생활지도사라고 하면서 고용일자가 2006년 9월 1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양반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건지 어쨌는지 다시 또 그동안 계속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 또 2008년 7월 1일날로 입사한 걸로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제가 최계희씨에 대한 개인 시설에 종사하면서 직분, 직위가 변화된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최초 고용일자가 바뀌어지니까 그리고 봉급은 봉급대로 다 받으시고.
  작년 자료에 보면은요 이 분이 2006년 9월 1일날로 최초 고용일로 신고를 하셨어요, 작년 430페이지에 보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그게 최계희씨 06년 6월 9일은.
○위원장 김경훈  윤준백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확실히 체크 좀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할려고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님께서 최계희 종사자에 대한 입사·퇴사 또다시 금년도 7월 1일로 입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처 담당국장이 개인 객체가 입사하고 퇴사하고 또다시 입사한 사항을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최계희씨가 2006년도 9월 1일에 입사했다가 지난 해 2007년도 8월 31일날 퇴사를 했다가 금년도 7월 1일날 다시 입사를 했습니다.
  지난 번에 있을 때는 생활지도사 자격으로 했고 또 금년 7월 1일자로 입사할 때는 사회재활 이제 보호지도사로 이렇게 입사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의 사항들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조금 궁금증이 있는데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섬세한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물론 국장님께서 우리 사회지도사, 생활지도사 수 백, 수 천 명을 다 알 수는 없겠죠, 무리한 요구고 저도.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한 번 그런 공백기간과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러면은 자료를 통해서 이 분이 임금을 받았나 안 받았나.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이 양반이 7월 1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1월달부터 6월달까지도 지금 돈이 나온 걸로 일단은 자료에는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언제 퇴소하고 퇴소하면은 퇴소했다는 그 근거가 있을 것이고 다시 들어왔다면 들어왔다는 근거가 있을 것이고 또 임금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저기 윤준백 위원님 잠시 진행을 한 템포 늦춰 주시고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 기회를 주고 싶은데.
정온일 위원    끝나고 할 거예요.
○위원장 김경훈  끝나고 해도 됩니까?
정온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예, 3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는데 사실은 이 경로당이 결국에는 우리 자치단체의 일개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경로당을 자꾸 신축하고 개·보수, 개·보수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부정적이에요.
  결국 경로당 기능은 아무 것도 아닌 그냥 가둬놓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신축되는 것은 가능하면 복지관쪽으로 또 복지관도 본위원이 지난 예년도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복지관 부분도 또 많이 늘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중촌복지관이라든지 기독교복지관 이쪽으로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로 봤을 때에 사각지역,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 가능하면 더 늘려달라 지난 해에도 본위원이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석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문창동 하고 석교동 하고 거기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본위원이 지난 번에 했던 부분을 더 깊이 생각을 해줬다면은 물론 꼭 경로당으로 돼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로당이 결국 복지관 기능으로 해서 더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구민들에게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석교동이나 뭐 옥계동이나 대사동 이쪽 부분에 복지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복지관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도 우리가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됩니다.
  물론 중촌동에도 있고 문화동에도 있고 기독교복지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 신축할 때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오히려 복지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이게 꼭 경로당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지관 개념 하고 경로당 개념 하고는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즉, 노인회관이 약 130여 개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유성의 경우는 노인 인구가 한 4% 정도 뿐이 안 되는데 저희 중구의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가 저희 인구에 비례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경로당 숫자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면 노인들이 잠시 그냥 나이, 연세 드셨다고 해서 경로당으로 와서 그냥 뭐 하실 게 아니고 경로당 자체가 하나의 노인의 복지관 개념으로 그냥 와서 잠시만 쉬고 이제 더러 가보면 거기 바둑도 두시고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사항들보다는 복지타운 개념으로 앞으로는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내 경로당에 가보면은 실제 시설도 열악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또 주변 경로당에 가보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계시다가 또 한 예를 든다면은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밖으로 텐트 치고 나가시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경로당 하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사항도 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은 집적화, 집중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의 질의의 목적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촌동이나 문화동에 있는 기독교복지관 같이 소외된 그러니까 석교동이라든지 무지개프로젝트 속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앞으로는 복지관이 하나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밑에 있는 소규모 요양시설은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금 이게 준공은 맡았습니까?
  나눔복지재단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직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여기 10월 31일날 이거는 뭐죠?
○주민국장 박종득  거의 준공단계에 갔는데요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면은 저희가 개원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여기다가 2008년 10월 31일 준공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준공이 안 되고 마무리가 안 됐는데 준공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 가봐야 되잖아요.
  가보면은 준공 안 됐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그 시설은 준공이 됐더라도 시설물 자체는 준공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 관계가 예를 든다면은 주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씽크대라든지 부대시설이 완전히 갖춘 다음에 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중으로 이게 완공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여기가?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건물은 다 되고요.
윤준백 위원    집기만 사면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부대시설만 갖추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해마다 지적된 부분으로 똑같이 또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도청 지하도, 도청에서 지하도 들어가면은 삼성생명쪽으로 나가다 보면 왼쪽에 장애인승강기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것 지금 보셨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올해 한 번이라도 사용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사용한 실적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 뿐만이 아니고 시내 전 지역이 그 승강기를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시설이 어느 면에도 가보면 그냥 포장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을 않고 거기 안내에는 필요하면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도록 이렇게 행정안내에는 되어 있고 그런데.
윤준백 위원    예, 전화번호는 되어 있고.
○주민국장 박종득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저걸 보고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최소한 점검은 하셨어요, 점검은?
  되나 안 되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다녀보니까 고장난 상태도 있고 이제 한 7개 시설 중에 양호한 게 한 3개 정도 나오고 고장난 게 이제 너 덧 군데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관리 주체에 촉구를 해서 장애인들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도청 밑에 있는 승강기 점검 언제 했습니까?
  점검일자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윤준백 위원    점검일지에 점검일자가 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것도 좀 보내주십시오, 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참고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것을 아예 포장을 해놔버리면 이용할 의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다가 대고 전화를 하고 또 그러겠습니까?
  일단 고장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그것을 항상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스를 열어놔야지 이것은 닫아놓은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1년 열두달 나는 한 번도 그것을 열어놓은 걸 못 봤어요.
  제가 과장된 말 아닙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럴려면 뭐 하려고 만들어 놓으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특히 중앙로 지하상가에 리프트가 한 8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상태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도 느낌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점검일지 다녀온 기록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것 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단속인데 이것도 매달 했던 부분이에요.
  1년 지금 단속실적이 42건인데 그럼 한 달에 서너건이에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우리가 위반단속을 했다는 것이.
  이것도 차제에는 이렇게 물론 복지과 직원들 워낙 많은 곳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겠지만 차제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더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장애인이 주차하라고 해놓은 지역에 일반인이 주차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기 위해서 오히려 신고포상제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아마 줄어들텐데.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신고포상 또 단속지도, 단속지도라면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해놓고 또 신성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이용해서 홍보·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지도·단속까지는 시민들이 자율적인 의식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참여하도록 이렇게 홍보·계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365페이지에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을 지난 번에 했어요.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 않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도 답답합니다.
  경로당이 있는데 비품현황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경로당에 모든 경로당에는 TV 하나 있어요.
  TV 하나 있어야지 노인분들 오락도 즐기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다른 경로당은 다 있는데 TV가 얼마가 간다고 왜 없는 경로당을 만들어 놓느냐.
  방축골경로당, 현대무궁화경로당 TV 한 대가 얼마라고 이것을 갖다주면은 어른들이 다 같이 소일거리도 하고 할텐데 이런 돈은 크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 냉장고 같은 것이 없으면은 어르신네들 여름철에 어떻게 음식물을 갖다놓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무슨 에어컨이라든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지만 최소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1억 3,000을 들여서 시설 정비도 하고 또 일부 비품도 보완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 하여튼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하실 때 지루함도 해소하고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91페이지에 시설별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그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공단에서 지원된 것을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적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한 겁니까?
  시설별 보조금 지원현황이요, 이 부분도 7월 이후에는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
  391페이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 운영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실버랜드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국비, 시비를 해서 운영사항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요, 모든 노인복지시설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노인복지시설도 그 유형에 따라서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도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구도 이렇게 다 지원이 됩니까,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똑같이 이렇게 7월 이후에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다른 구도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 이렇게 계속 운영비를 추가로 공단에서 받는 것 외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구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4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복지시설 접수처리현황 자료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407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예, 407페이지요.
  올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 새로 허가를 내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해하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고일이 예를 들어 제일 위에 있는 성모너싱홈이라고 한다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신고를 6월 30일날 하고 접수·수리가 7월 1일 하루만에 다 됐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다른 데도 거의 하루만에 다 되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런 신고서류를 낼 때 물론 여러 가지 미비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루만에 다 허가가 나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이 노인복지시설은 저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7일, 1주일 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처리기간이 1주일이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도 다 이해하겠지마는 저희가 같은 민원이라도 꼭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관계 규정이 맞으면은 적법하면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민원제도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처리기간이 하루면 어떻게 보면 충분하네요, 다른 데가 다 지금 올해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중에서 대부분이 다 하루만에 처리됐으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을 하실 분들은 사전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가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행정안내를 해서 자문을 받고 하시기 때문에 거의 다 그 시설을 갖춘 다음에 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 직원들이 예산도 가장 많고 우리 구에, 우리 구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복지과의 복지기금, 복지재원인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가장 재원도 많고 가장 문제점도 많고 가장 고생도 많이 하는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과 직원들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고생한만큼 정말 긍정적으로 모든 게 평가 받아야 되는데 일부에서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상기하셔서 정말 투명하고 공평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복지업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국 업무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쩌면은 태어나서부터 생활하시다가 가실 때까지 저희가 보살펴 드려야 할 업무들이 저희 주민국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업무가 우리 업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특히 많이 질의했던 부분은 그만큼 구민들이 많은 관심과 많은 열정을 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이었습니다만 아무튼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은 복지시설이 많이 늘은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커다란 기본시설들은 기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봉사회관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성락복지관이라든지 중촌복지관이라든지 기본시설들은 있고 또 노인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 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 이런 사항들은 규모는 작지만 시설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시설이 증가되면은 저희 예산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예산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고 또 관계 법 규정에 의해서 시설들을 갖추어 가지고 그 시설장들이 직접 노인들을 요양하도록 보호하는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체계 시설들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것은 시설마다 시설장들이 대표자들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운영을 하실텐데 시설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개인 객체까지 객체간 이제 어떤 명의 변경을 한다든지 또 대표성의 필요성이 형성이 된다든지 하면은 바뀌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냥 서류만 바뀌는 걸 신고를 하면은 대표자가 그냥 자연적으로 바뀌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저희가 바뀔 때 신고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춰야 할 분 이제 자격을 갖춘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필요충분조건을 갖췄을 때 저희가 명의 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까 윤준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분이 같은 사업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나쁜 시선으로 보면은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대표자를 선정함으로써 저희도 이제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리고 작년 사업장 하고 올해 사업장 하고 주소는 같은데 규모가 다른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축소가 된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표하는 사항들도 저희가 볼 때는 대표가 되신 분들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의식이 투철한 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바뀐다 저희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시설의 규모 이런 변화되는 사항들도 그 시설의 운영면에 있어서 또 환경이나 그 조직이나 여러 변화 측면에서 그런 사항들이 변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정온일 위원    아니요, 위치가 같아요.
  위치가 같은데 면적이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작년 하고.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규모가 확대됐다든지 또 규모가 축소됐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그 시설주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지난 해의 자료 하고 금년 자료 하고 예를 들어서 수치가 다르다면은 저희가 자료 작성 과정에서 또 오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기에는 오기가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 규모 변화 어느 어느 곳 있어요, 작년 대비해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제가 규모 변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고 자료를 이제 봐야 알겠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 변화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노인복지시설이 이번에 기아대책노인복지센터, 대전보건대학 단기보호센터, 주사랑의집, 샬롬의집, 성심의집, 작은예수마을이 있는데 새로 등록된 시설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회 변화에 따라서 노인요양보호시설들이 일부 신규로 늘어난 시설들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한 이곳은 시비만 받는데 이유가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 시설을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원이라든지 자립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시비만 받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저희가 복지시설이라면은 국비도 많이 받고 또 시비 지원 받고 또 여건이 되면 구비도 확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시설규모, 운영체계, 이런 방침, 규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할 사항들은 지원 받아서 하고 또 시비로 지원 받아서 운영할 사항들은 시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중에 가칭 우리사랑원이라는 데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이유가 뭐죠?
○주민국장 박종득  장애인시설 중에서, 지금 그 건물은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건립 중에 있는 사항인데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이제 시설물 현재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을 이제 건립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어남동 실버랜드 입구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담당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시면.
○주민국장 박종득  몇 페이지죠?
정온일 위원    335페이지요.
  작년에는 일괄성 있게 책임보험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다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올해는 공교롭게도 회계책임자 미지정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회계책임자 미지정이 왜 돼 있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각 시설별로 왜냐면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회계의 명확화라든지 이런 사항들 투명성 이런 사항으로 해서 시설을 관리하자매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 된 사항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해서 관계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시정도 하고 또 행정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공통적인 점검결과 조치사항만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윤준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중구노인복지센터랑 은빛노인복지센터랑 지금 인건비가 같이 나가고 있나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인건비 지원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거기 운영하는 시설장 관리책임자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이 같으면 대표자가 같으면요 한 곳으로 보내드리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중에서 이제 하나만 독립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요 이 분이 한 곳에서 죽 월급을 인건비를 타가셨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에 중구노인복지센터로 가져 가시다가 은빛노인복지센터에서 또 가져 가셨어요, 말부터는.
○주민국장 박종득  이중으로 가져 가시는.
정온일 위원    이중으로 가져 가지는 않았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않았는데 한 곳에서 죽 가져가신 게 아니고 두 곳으로 나누어 가지고 가져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금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가져 가셨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회계지도책임자들도 이제 그 시설마다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하는 사항들도 이런 사항들이 투명성 있게 회계관리를 하도록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바뀌어 가지고 신분이 변동됐더라도 이중적으로 집행이 안 되도록 저희가 행정 안내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다, 복지시설이 많으니까.
  복지가 잘 되어 있어야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꼭 복지시설이 많다고만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의식도 변화를 가져야 하고 시설, 장비 모든 사항들이 같이 갖춰지고 밝고 조화롭게 갈 때 그때가 복지가 갖추어진 선진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 복지사업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받아들이는 감각에 따라서 다를텐데 저는 일단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은 진짜 사회복지의식이 몸에 배고 진짜 봉사라는 체질화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행정을 하면서 겪어온 사항으로 볼 때는 그런 아쉬운 점들을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저도 본위원은요 개인적으로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돈 버는 사업이라고 이런 항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업 참 좋습니다, 복지시설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저희는 선진국이라고 복지시설을 가야 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해당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면은 장남이 부모님을 몇 % 모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부부끼리 나중에 연세가 연로해져서 사시는 분들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70%가 육박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가 복지시설을 직접 관장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 예산을 그렇게 지원되어서 국가가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데이터 나온 사항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사항들을 접하고 그런 사항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장남이라고 해서 모실려고 한다, 이제 차남이 모실려고 한다 그런 데이터를 볼 때는 옛날이면은 장남이 모신다는 사항이 60~70% 했는데 지금 부부끼리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70% 가까이, 이제 말하자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 부부가 독립을 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우리 국민들 의식도 이런 변화가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국가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정말 이것은 이 시설은 앞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다, 복지사업 하는 분야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봉사정신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복지사업을 하고 싶다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다, 복지에 대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본틀은 마련됐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것을 더욱 진일보해 가지고 국가가 직접 관장해서 이루어지는 시설이 돼야 된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건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훌륭하신 분도 있지마는 뭔가 좀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지금 아직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시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나 우리 위원들 모두가 그 시설을 갈 수 있는 국가가 되면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우리 5개 구 복지과장님들이 논의해서 이것을 건의 좀 하시고 민간이 하는 사업은 이제 줄여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금의 누수가 정말 없어질 거고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이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5쪽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보면 여성분이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테고 남성분이 와서 있을테고 뭐 한국어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이나 전통문화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그 분들이 어떤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한국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한국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요새 행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현재 우리 구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에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
○위원장 김경훈  간략하게 몇 명, 몇 세대 이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에 한 203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분들을 모시고 다는 못 모시고 주기적으로 지난 7월달 또 지난 9월달 추석때 또 어제 그제 이제 저희 보건지소에서 약 60명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즉, 이분들을 보면은 우리 문화 또 언어, 글, 음식 이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은 특히 어둡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사회운동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시기별로 대상자별로 유형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고 또 글, 언어, 또 음식문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같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203명 정도 된다고요.
  몇 세대요?
○주민국장 박종득  203세대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203세대에 몇 명?
○주민국장 박종득  예, 203명.
○위원장 김경훈  203세대에 203명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알고 있는 자료 하고 제가 이번에 구정 질의를 이걸로 하는데 자료를 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외국인 전체 인구 수가 598명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복지과장 서규석  그 중에서 결혼을 해서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203가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가족이 이루어진 게 203세대 가족이라는 얘기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598명에서?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경훈  예, 들어가시죠.
  그 분들한테 지원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개인별로 세대별로 지원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상으로나 이런 사항들은 없고 우리가 그룹별로 우리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우리 문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제 우리 것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했지 별도로 개인 세대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위원장 김경훈  예, 개인 세대보다도 그 분들이 정말 한글교육을 빨리 배워서 우리 한국말에 빨리 정착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하시고 뭐 인터넷교육이라든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우리 전통문화교육을 접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축제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다문화가정까지 이제 이용해서 사람 모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인 그 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열정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326쪽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면은 관리·감독이 좀 소홀해 가지고 언론에 안 좋은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구청에서는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민국장 박종득  그 시설들이 이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설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종교단체, 또 사회복지시설 이쪽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이제 40여 개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아동시설에서는 아동들이 아동시설에 와서 자기의 특성에 맞도록 공부도 하고 또 미술이면 미술, 취향에 맞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또 부모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탈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거기 와서 배우고 하기 위해서 식사까지도 저희가 복지시설에서 제공을 해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다 지원은 못 되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아동복지시설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편법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 대한 우리 구에서는 적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 안내를 하고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적발한 사실이 건수가 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있나, 없나?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일부 증빙자료가 누락됐다든지 또 보조금을 과오집행 했다든지 예를 든다면은 집행을 하면 카드를 써야 되는데 카드를 안 쓰고 현금화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미미한 사항들은 있어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개선 명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건수가 몇 건인지 데이터는 안 나오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게 저희가 한 것이 25건 이제 시정 조치가 22건 정도, 주의 1건, 개선 명령 1건, 또 보조금관계가 집행이 일부 잘못되어서 2건 이 정도 해서 25건 정도가 저희가 지도·점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6건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좀 철저하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아동들이 정말 정상적인 급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누수 없는 행정을 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까 보면 삐아제 하고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을 보조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형평성에 논리성에 부적합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그네들이 그 시설에 등록할 때 어떤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서 등록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대상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연령, 또 보호대상 유형, 그 유형과 연령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별로 보조 지원해 주는 예를 든다면 그 금액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그것을 어떠한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금액이 달라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심의에 의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 시설의 개념, 운영 개념이 아니고 그수요자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입소할 그 가정에 대한 그 소득.
○위원장 김경훈  글쎄요, 제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금을 결정하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맞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보육담당 유정희  예.
○위원장 김경훈  아까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질의가 길어진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려주시는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질의할 것은 많은데 저도 한 가지만 또 가볍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장애인 육교시설 있죠?
  장애인승강기, 보도육교에 보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 시설은 시에서 하는데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에서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갖다가 건의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구가 참 힘들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이번엔 그래도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위헌판결이 나다 보니까 우리 교부금이 많이 줄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 수선·유지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시설을 한 주체가 그 시설의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설한 주체가 운영도 같이 해야만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걱정하셨듯이 시설은 예를 들어서 상부에서 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알기 쉽게 지금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라고 한다면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런 사항들은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시에 계셨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런 것을 살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좀 이번에는.
  제가 볼 때도 시설 주체가 보수·유지비까지 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봐야 되니까 그것을 어떤 데이터와 정말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의 담당 부서에 가서도 이런 것은 너네들이 해야 되지 않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중구 가족으로서 저도 한 구성원으로서 열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상 가볍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야 되는 길목이라고 보거든요, 과도기라고 보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마냥 그런 것을 정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에서 할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기 계신 집행부나 저나 다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회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내역에 보니까 중앙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이제 설계 변경이 됐다고 일단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추진 관계를 했는데 그동안 현지 사전의 섬세한 진단 이런 사항들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위치 조정 변경을 해서 엘리베이터는 과거 상공회의소 자리 지금 삼성생명 자리 그쪽 지구대 앞에 쪽에 삼성생명쪽에 그렇게 하고 이쪽 대흥동에 대흥동성당 있는 쪽 이쪽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최종 위치 조정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원안은 어디로 했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원안은 제일 처음에 성심당쪽으로도 생각을 했었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에는 뭐 금액 변경이 아니라 우리 중앙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위치 변경 때문에 이게 지금 설계 변경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할려고 보니까 밑에 지하에 공작물 있는 사항들을 미리 진단을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치밀하게 진단을 해서 그런 공작물이 있는 사항들을 예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미처 저희가 발견치 못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럼 삼성생명 앞의 엘리베이터의 위치는 처음 원안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쪽도 제가 에스컬레이터도 이제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원안이 최초의 원안과 지금 장소 위치에 따른 설계 변경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월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최초에 공사가 위치가 어떻게 된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제일 처음에는 성심당 앞에 하고 대흥동성당쪽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성당 앞에 하느냐 아니면은 성심당 옆으로 가느냐.
○주민국장 박종득  양쪽 다 에스컬레이터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삼성생명에 엘리베이터는 없는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쪽으로만 2개를 했다가 다시 삼성생명으로 조정을.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정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언제쯤입니까, 이 계획안이?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금년 초에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2008년도 초반기에는 맨 처음에 발표하실 때는 대흥동성당에 두 군데를 할려다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보니까 삼성생명도 필요해서 삼성생명쪽에는 엘리베이터를 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저도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마는 에스컬레이터, 대흥동성당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하고.
  에스컬레이터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쪽 그러니까 서쪽은 에스컬레이터로 들어가고 저쪽 동쪽인 측면은 위치를 바꾸어서 삼성생명 앞으로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진행이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계약만 지금 한 상태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언제 이게 마무리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천상 이 사항은 내년도 2월 중에 최종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예.
  다음에는 무수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공사도 이월됐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거기는 왜 또 이월이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무수동 공중화장실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준공 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10월 지난 20일날 10월 말경에 지난 2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 이월된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월됐을 때는 이게 왜 이월이 됐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게 거기에 단지 공중화장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변은 이제 정화 차원으로 주차장 시설도 하고 복합적으로 시설을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치조정관계, 또 그쪽 주민들의 의견 수렴 그래서 무수동 들어가는 쪽에 위쪽에가 바람직 하냐 아래쪽이 바람직 하냐 이런 사항들도 또 지역의 대표들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재 납품이 지연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한 20일 연기하게 되었다,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어떤 그런 절대적인 공기 부족이었다 이렇게 또.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사항들도 부수적으로 이제 예를 든다면은 건설자재 예를 들어서 관급자재 납품하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상향 조정 됐다든지 이제 그런 사항들로서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어서 추진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조상품 단속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특허청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 구에서 같이 협조 속에 특허청 주관으로 하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게 구로 이관이 될 것 같아요.
  위조상품이 워낙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허청에서 실적에 따른 어떤 포상 이런 제도를 내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수지자체의 단속실적이 좋은 지자체는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해외연수 및 포상금 지원하는 등 그런 인센티브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봤어요.
  그동안 특허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우리 구에서 따로 단속실적은 그러면 거의 미미하겠네요, 현재까지는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동안은 이제 특허청 하고 같이도 단속을 하고 또 그동안에 이제 특허청에 말하자면 관계 법률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특허청이 전담하던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저희 구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면에 있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특허관계는 그 특수성 이런 사항들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면서도 제도가 바뀌더라도 그런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너무 고차원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허청의 특허 업무에 따른 위조, 짝퉁상품에 대한 단속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짝퉁관계 말씀하셨는데 특허청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전문인들도.
윤준백 위원    구별하기 어렵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그런 난해한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중구가 구 도심이고 또 상권도 많이 있고 재래시장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곳곳에 지금 위조, 짝퉁을 팔고 있는 곳을 나는 많이 알고 있어요.
  또 백화점 내에서도 흔하게 지금 짝퉁을 팔고 있고요.
  물론 그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별하기가 사실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단속을 위임 받아서 할 때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도 더욱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단속 업무를 하셔서 기왕에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또 담당공무원도 그만큼 위로 받아서 해외연수도 갈 기회도 만들고 인센티브에 따른 어떤 구 수입도 있을 수가 있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대규모 유통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마는 특히 에스에스마켓이 무분별하게 동네까지 들어오므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다 지금 거의 엉망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발 금융 위기 속에서 실물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점이 아주 무차별적으로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에스에스마켓 대규모 유통점이 그들의 이익금이 우리 구로 들어온다면은 일부라도 들어온다면은 저도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시장주의 원칙이니까, 그러나 이게 대규모 유통점의 모든 수익이 빨대로 뽑아서 지역에서 벌어서 다 중앙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지역의 소규모 영세업들이 다 죽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우리 윤위원님 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대형마트, 대형점들이 거기에서 나온 수입들은 말 그대로 서울에다가 금고를 해놓고 그냥 직라인으로 가니까 우리 지역은 소비만 하고마는 그런 현상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아쉬움을 가지면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특화거리라든지 소규모 점포들을 활성화 시키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우리 중구에서는 앞으로 대형마켓이 들어올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켓이 들어올 부분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중대형 마트입니다, 일명 에스에스마트예요.
  이 에스에스마켓이 사실은 더욱 문제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앗사리 대형마켓은 뭐 어쨌든간에 1주일에 한 번이든 날을 잡아서 가서 많이 대량으로 사도 좋고 그거야 뭐 시장주의 원칙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마는 지역 동네 동네마다 이것 에스에스마켓이 들어오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상권 가게가 다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에스에스마켓의 입점절차 이 허가제도는 지금 우리 구 사항입니까, 아니면 국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형마트를 규제를 하니까 관계 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업체들이 편법이라기보다도 그 범주에 맞춰서 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중소규모 점포들은 3,000㎡ 미만은 자유업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 저희 입장으로서도 그걸 어떤 통제라든지 또 그런 지역에 저희 민원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민원 해소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서 저희가 행정지도 내지 고민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는 현재 에스에스마켓이 등록제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행정지도나 단속을 할 때에 오히려 더 어려움도 많이 있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 등록제인 에스에스마켓 입점절차를 앞으로 우리 구에서 허가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관계 규정을 이제 민원이.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고 정말 이게 허가제가 된다면은 거기에 영업품목이라든지 영업시간 또 휴무일수 이런 것을 좀 적용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있는 구멍가게, 작은 슈퍼들이 그나마 조금 예를 들어서 대형슈퍼가 에스에스마켓이 일요일날 장사를 안 한다고 하면은 일요일만큼은 아니면 어느 몇 시 이후는 이렇게 좀 우리 어려운 구멍가게들도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들도 규제를 해가며 지역 마켓도 소생하도록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나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자유업으로 하는 사항을 또 자유경쟁적인 체제에서 오는 많은 사항들을 저희가 규제한다는 사항도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록제예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것 아마 검토하면은 허가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역의 소규모 점포들의 회생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업무 추진면에서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해가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동네 동네마다 있는 조그만 슈퍼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국장님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계량기 정기검사는 언제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계량기 검사를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안 한 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미리 날짜가 계량기 검사날짜가 있잖아요, 5월달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지역별로 계량기 검사 안내를 저희가 홍보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그게 이제 계량기 검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마는 공정거래 여러 가지 함축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량기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5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거의 한 달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렇게 미리 예시가 되고 홍보가 되면은 얼마든지 그때 당시만 저희들이 꼭 계량기를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만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 불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요 검사를?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래서 공정거래차원에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검사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상거래의 신의 증진에서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라든지 또 계량기를 활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 수시로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계량기 불법으로 위반됐을 때는 벌금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실적이 좀 있었겠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실적, 일단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정확하다 역으로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잘 검사를 받아서 잘 운영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윤준백 위원    검사는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순회해서 하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이게 위반된 실적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완벽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여하튼 공정거래가 형성되도록 행정력을 다해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챌린지숍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 나름대로 한 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챌린지숍 개·폐시간이 몇 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오후에 열어 가지고요 저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간.
  정확한 시간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11시경에 오픈해 가지고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침에 안 열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6시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다가 그 직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거기 챌린지숍에 참여한 분이 있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따로 뭐 상용으로 뒀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분이 행정안내도 하고.
윤준백 위원    상용으로 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상용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뒀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상용은 아니고.
윤준백 위원    일용직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계약직 개념으로 단기 기간제 근로 차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분이 11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그렇게도 하고 또 휴일 같은 때에 저희가 계약자가 근무를 안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 분한테 들어가는 인건비.
○주민국장 박종득  거마비조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한 달에?
○주민국장 박종득  한 번에 3만 1,000원 정도.
윤준백 위원    하루에 3만 1,000원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3만 1,000.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은 한 70~80만원, 80만원 정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데.
  그렇죠, 한 60~70만원 정도 되죠.
윤준백 위원    챌린지숍이 한 달에 들어가는 총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 뭐 전기료 모든 것을 총 포함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임대료는 계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월로 나눈다면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관리비로 한 100여 만원.
윤준백 위원    관리비 100여 만원.
  그런데 관리비가 임대료 포함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임대료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20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인건비 80에 관리비 100에.
○주민국장 박종득  한 200 정도.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 120 그러면 한 달에 300 정도 들어간다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정도.
윤준백 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맞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보도자료에 보면은 물론 방문객 수는 상당히 많아요, 1만 6,000명으로서 홍보도 많이 됐으리라고 보고 그랬는데 이게 사용료 수입이라고 우리가 1년 동안 한 거죠, 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년 동안에 444만원을 우리가 사용료 수입으로 우리가 수입을 올린 거네요?
  맞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1년에 그러니까 총 440만원.
○주민국장 박종득  예, 10월달에.
윤준백 위원    10월까지요, 10월까지 하더라도 금액은 미미하니까요.
  그럼 월로 따지자면 44만원을 그러니까 월 300을 투자해서 44만원 물론 너무 삭막한 질의인지 몰라도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월 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44만 4,000원의 수입을 올려요.
  물론 우리 챌린지숍은 수익사업이라기보다도 홍보 내지는 인큐베이터 사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면서 얻는 효과는 물론 아까 인큐베이터도 있지마는 얻는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가 투자 대 수입으로 따진다면은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설립의 목적도 이제 그런 창작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행정이 어떤 경영 측면으로 따지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여하튼 저희가 예산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효과 이런 상황들로 할 때는 경영 내지 또 지역의 창업 또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의 참여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발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내용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어려운 특히 또 자라나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에 향후로도 계속 이것 챌린지숍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그동안 운영한 사항들 앞으로 지역에 이제 아까도 업무보고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중앙로 지하상가가 지난 번에 이제 상인대학 운영할 때도 실질적으로 입학했을 때보다 수료할 때는 수료 인원이 또 늘었고 또 지난 번 대통령상도 전국에 1,826개 상가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대통령상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로 지하상가에서는 시 차원에서도 관심 있고 지원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꼭 챌린지숍 뿐만이 아니고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층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 와서 잠시 이제 또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같이 병행해서 보고 모이고 말하자면 모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같이 이렇게 해나갈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토요어울림마당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갔는데 보니까 토요일날은 거기가 챌린지숍이 고유영역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죠?
  거기는 보니까 탈의장이더라고요, 아니면 예술단원들 대기소 내지는.
  그렇다면은 이게 뭐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토요일 오후에 거기에 예를 들어 들어갈려고 해도 문 닫아놓고 거기에서 옷 갈아입고 대기하고 있고 매주 그것도.
○주민국장 박종득  조금은.
윤준백 위원    본질이 오도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조금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가 구 입장에서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항들도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을 추구하는 중구로서 그 시설에서 토요마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래 거기 그런 시설이 있으면 뒤에 분장실이라든지 대기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놀이공간처럼만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의상을 바꿔 입는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법이라고 할까 조금 그런 데에 편의 측면 우리 구 행정을 종합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고 이 챌린지숍 운영비 올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인건비는 이번에 계상이 되어서 올 예산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돼서.
○주민국장 박종득  예, 5,000만원.
윤준백 위원    정확합니까?
  챌린지숍 운영비가 1년에 5,000만원이 정확합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사항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윤준백 위원    그게 중요한 것 아니니까요 다시 질의를 더 하자면은 예산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큐베이터 창업도우미 여러 가지 좋지만 굳이 거기다가 해서 탈의장 기능 밖에 못 하는 평일날이야 뭐 얼마나 거기에 홍보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도 또 1년 동안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수입이라면 뭐 하지만 수입이 월 40만원, 물론 홍보가 중요하다고 하지마는 저는 구민으로 볼 때 아니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에 그 정도 수입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해마다 5,000만원, 4,000만원씩 이곳에 계속 투입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것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에 생기는 어디 뭐 문화예술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제웨딩홀 새로 만든 무슨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에 얼마든지 어차피 별로 돈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직원이 관리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 인건비도 안 들고 또 임대료도 안 들고 그리고 어차피 공간은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더 많이 사람들을 항상 예를 들어 중구문화원 이전하는 곳 구 엘리제웨딩홀로 혹시 간다면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바꾼다면은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5,000만원 아니면 몇 천만원의 돈이 얼마든지 삭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생각을 저도 같이 하면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이제 창작하고 또 쉬운 얘기로 해서 자기가 가진 소질, 끼를 발현할 수 있는 작품 이런 사항들을 여러 가지 합목적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다른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해 가면서 운영을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재래시장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아케이드 공사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곳이 유천동.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문창시장.
윤준백 위원    문창시장.
○주민국장 박종득  태평시장.
윤준백 위원    태평시장.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렇게.
윤준백 위원    오류시장도 됐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오류시장도, 예, 일부.
윤준백 위원    산성시장도 됐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산성시장은 아직 안 됐죠.
윤준백 위원    언제부터?
○주민국장 박종득  산성시장은 거기 아케이드 하고 주차장 지금 주차장 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차장이 되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디테일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용두시장은 지금 뭐 뭐 뭐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시설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용두시장은 이제 저희가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은 제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했다는 사항을 제가.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본위원의 지역이 그쪽 용두동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을 중구 전체를 봤을 때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데에는 주차장과 아케이드 공사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또 지역의 일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곳은 힘이 있어서 주차장도 멋지게 지어 놓고 아케이드 공사도 수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용두주차장은 저희들 갈 때마다 우리 저희들이 힘이 없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앞에 계시는 우리 정온일 위원님도 바로 댁이 거기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용두시장만 그런 게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형평성?
  아니면 전통재래시장에 용두시장을 빼놨다면 몰라도 분명히 용두시장도 있고 면적도 보니까 다른 오류시장이나 다른 시장보다 배로 큽니다, 배가 커.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곳은 아케이드 공사해 주고 어떤 곳은 주차장 시설해 주고 어떤 곳은 동시에 해주고 용두시장은 하나도 안 해놓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디를 편애하든가 편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저는 편법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과를 본 거예요, 결과.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역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아쉬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소외를 이제 혜택을 못 받는 시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 재래시장마다 아케이드도 하고 또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꼭 어떤 아케이드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꼭 단정은 못 한다고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상인들에 대한 의식, 시설 또 말하자면 수요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력, 이런 사항들을 같이 시설 또 상인들 의식교육 이런 사항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인대학도 운영도 하고 또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용두동 지역은 아직 그런 시설을 못 갖추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또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근거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것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지금 와서 결과론적으로 수치상으로 볼 때 중구에 많은 6개의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용두시장이 없다고만 봤을 때는 저희들은 다른 지역, 다른 분보다 특히 더 많이 대민 접촉이 용두시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무능력 하다고 느껴지고 일 안 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와 관계 없이.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구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바로는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길 건너에 있는 어떤 시장들은 다 아케이드 공사가 훌륭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수 십 억을 주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저희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역에서 위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에서 여하튼 여러 가지 주민들 어려운 숙원사항들을 이렇게 접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빨리 풀어 나갈 수가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다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전시에서 중구가 공동화 현상으로서 그동안 많은 서러움과 외로움을 받아왔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중구 속에서 또 다른 곳이 공동화 되고 소외 받고 불이익 받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고 이런 부분은 집행기관이 먼저 나서서 한 점의 의혹도 없고 오해 없도록 이런 데에도, 다섯 군데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다 웬만하면 아케이드 공사되어 있고 수 십 억 들여 가지고 따로 땅 사가지고 주차장까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왜 용두동만 거기에 못난이가 살아서 그런가 왜 용두동시장만 그렇게 안 해줍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어디 뭐 편애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결론이 그렇잖아요, 지금 수치가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를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사항들도 또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면서 한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부단히 노력이 아니라요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좀 해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종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422페이지에 지난 해에도 질의했던 부분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지난 해에도 유기견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냐고 질의했는데 잘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도 다녀오셨습니까?
  똑같이 올해도 이 업소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요?
  상호가 뭐죠?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그 분을 박진태씨인가.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호요, 상호.
○주민국장 박종득  제일동물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하고 똑같이 그분이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 거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 사항이 앞으로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게 이제 변화가 돼 가지고 다시 새로운 시설을.
윤준백 위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기초자치단체 차원보다도 시 차원에서 종합관리 차원으로 시·도지사가 앞으로는 유기견 관리 관계를 관리하도록 관계 법규도 개정되어서 이제 종합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우리 중구가 가장 재원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그래도 워낙 공동화가 심한 곳이고 또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대전시 예산의 거의 50%를 가져와도 부족할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중구 관내에 몇 %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제 원도심이 되고 저희 지역에는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또 묶여 있어 가지고 저희가 민원사항들도 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도시가스가 현재 보급률로 따진다면은 한 63.3% 그런데 또 단독주택의 경우라면은 또 아직 30%가 안 되는 28.8% 정도 이렇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30%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환경도 아주 안 좋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원도심이다 보니까 조금 여건이 안 좋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된 지역은 또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재개발 해야 될 곳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재개발 안 되는 부분에 위치한 정말 동떨어지고 그러니까 보급소 하고 동떨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시가스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바로 꽂으면 가까운 데를 많이 찾을려고 하죠, 물론 당연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한 곳에 있든 어떤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일이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뭐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는 예산 확보를 좀 덜 했어요, 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텐데 작년에는 27억,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해는 줄어들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확충을 할려고.
윤준백 위원    아니 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를요.
  내년 예산은 보지도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올해 이렇게 우리 중구가 더 많이 재원을 끌어다가 정말 하루가 급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어른들이 울면서 저희들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울면서요.
○주민국장 박종득  지역 실정을 말씀드린다면은 아닌 말로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 세 살았던 분들이 이제 기름으로 하니까 가스로 하면은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이제 기름을 했던 분들이 세 놨던 것도 나갈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또 기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연료비 부담이 크고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접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좀 확충을 할려고 저희가 시에다.
윤준백 위원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더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입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 11억 정도를.
윤준백 위원    그럼 더 많이 한 게 아니네요, 올해도 11억 7,000인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내년도에는.
윤준백 위원    한 14억, 20억 했다면은 우리 국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할텐데 많이 하셨다면서 수치로는 11억이면은 뭐 작년보다도 올해보다도 더 줄어드는데 계속.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우리 구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시, 또 우리 충남도시가스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윤준백 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저도 그 내용을 좀 알아요, 도시가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100만원을 투자해서 세 집, 네 집 가는 것을 원하고 우리는 한 두 집이 있으니까 우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싸워야 된다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어쩌면 투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도시가스에서는 대충 똑같은 돈 투자해서 바로 그냥 다음 달부터 수입이 많은데 우리는 한 두 군데 가지고 해봤자 투자비만 들어가고 별로 안 들어오니까 우리쪽으로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그래야지만이 그나마 재원을 더 끌어올 수 있고 또 더 깔 수가 있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항은 하고 또 충남도시가스 그쪽에서 한 23억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매설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투쟁적인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 과장님 올해 선정 끝났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선정 중에 있어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시에.
윤준백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구에서 어떻게 지금 선정하실려고 해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사항 하고 그 다음에 제외지역을 빼놓은 나머지 중에 다급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민원사항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사항도 11억 가지고는 다 해결 못 할.
윤준백 위원    당연히 해마다 그랬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금년에도 11억 가지고는 좀 어렵고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3억 정도 충남도시가스에서 우리 구에 투자하도록, 지금 11억도 33.7%로서 5개 구청 중에는.
윤준백 위원    제일 많은 것은 알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높습니다.
  나름대로는 도시가스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서민 경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선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재원은 그렇다고 치고 선정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용두시장 얘기하듯이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지만 힘의 논리에서 어떤 데에는 누가 자꾸 얘기하면 문화동만 많이 가고 오류동만 많이 가고 용두동은 또 그냥 그것도 맨날 또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말씀 올리겠는데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해에 될려고 해도 될려고 해도 안 되었던 데가 있어요, 거기부터 사실은 해줘야 되요.
  거기 있죠, 데이터요?
○경제과장 하헌혁  지난 해의 용두동 말씀하신 사항인가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용두동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지난 해에 하려다가 탈락된 데가 있어요, 지지난해에 하려다가 탈락된 데가 있고.
  이 분들부터 먼저 해줘야 되요.
  민원은요 경제과도 갈 수 있지만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당연한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지난 번 2년 전, 1년 전에 탈락된 데부터 거기부터 해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줘야지 지금 막 계속 급하다고 이리 저리 부탁해 가지고 얘기해서 강압적으로 힘의 논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것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친환경 축산농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사업비가 1,800만원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1,800만원 그것은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양봉농가에서 꽃가루, 화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6개 농가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 약 3,000원씩 이렇게 해서 2월달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비, 구비 또 일부 자담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은 4분의 1 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이 사업비가 1,800만원이라면은 자부담도 여기에다가 사업비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이 더 됩니다.
  이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화분이라든지 축산과 분뇨처리용 톱밥 지원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봉에 대한 화분 그 사항은 주민 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5%, 구비 25%, 자담 50% 그렇게 해서 1,8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여기다가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도 되는 거냐 이거죠.
  자부담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전체 소요 사업비는 그렇게 된다고 판단이 된 거죠.
윤준백 위원    아니죠, 지난 번에도 우리 과장님 하고도 이 얘기도 한참 했었는데 똑같이 또 이번에 올라왔네요.
  이것은 사실 별건 아니지마는 왜 사업비는 우리 사업비 갖고만 얘기하고 자부담을 빼놔야지 이것을 우리가 마치 주는 것처럼 1,800만원을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저희가 이제 1,800으로 않고.
윤준백 위원    900이라고 해야죠.
○주민국장 박종득  900으로 하고.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었다.
○주민국장 박종득  자담 50% 한다 이렇게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윤준백 위원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지.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자담을 능력이 있어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사업비를 총괄적인 사업비 개념을 넣었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충무자동차거리 800만원인데 자부담 많이 있었다면서요.
  그것 넣었나요, 안 넣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정확하게 또 이렇게 자부담이 50% 더 이상 할 수도 있고 밑에일 수도 있고, 이것은 정말 더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아까 유기견 처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유기견 처리 결과가 작년하고 별로 변함이 없어요.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항상 그 마리에 한해서 잡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이상 잡지를 않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그만큼만 잡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그게 어떤 목표치를 작년도에 50이었으니까 금년도에 100으로 한다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이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또 이제 그럴 경우 저희가 처리를 하는데요 연도별로 보면은 기왕에 정위원님도 아시겠지마는 2006년도는 한 200두, 지난 해에는 235두, 금년의 경우는 아직 연말은 안 됐습니다마는 한 220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변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동물애호가가 기증해 가는 경우 같은 분들이 같은 명의의 그러니까 이름의 사람이 여러 마리를 많이 가져가는 경우 그 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또 2차 분양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요, 저희가 이제 A라는 사람한테 이제 분양했을 경우 두 마리를 가져갔는데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동물을 애호하는 분으로서 가져간다고 할 때는 애호 이제 성실하게 보호한다고 이렇게 가져갔는데 또 가져가 가지고 제3의 자한테 다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행정 체계적으로나 또 분양하는 측면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신성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체계까지 신성하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그 부분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 분 하고 직접 통화가 돼 가지고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기견을 분양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또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그 때 조치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고양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정온일 위원    도둑고양이 같은 경우도 전염병을 그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작년에도 이런 질의를 했었거든요.
  유기견 하고 고양이는 뭐 유기견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그런 절차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 이 사항은 제가 아직 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고양이는 그 유형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 때 김두환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고양이가 퍼트릴 수 있는 전염병이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었어요, 여성분들은 임신을 못 할 정도로 그런 전염병의 종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사항들은 제도를 개선을 해서 고양이도.
정온일 위원    도둑고양이에 대한 피해도 많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유형에 들어가도록 해서 제도 개선 측면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들은.
정온일 위원    지금 만약에 이 전염병이 걸린 분이 발견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안 알려져서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말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고양이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전염병을 많이 퍼트리고 다니고 유기견보다도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숨어 다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유기견 같은 경우보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어두운 데 이런 데를 숨어 다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잡기도 어려운 상황인 건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제도 개선하는데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리고 윤준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도시가스에 대한 질의에서요 재개발·재건축 지구로 지정된 곳은 지금 도시가스 설치가 아예 안 되고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못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제 우선공급지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시에 그런 사항들을 정책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왜냐면은 이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1~2년 사이에 5년 내에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수 년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정만 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하는 느낌도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정온일 위원    지금 용두동도 묶여 있죠?
  언제부터 묶여 있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래서 저희가 묶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대전시내에 202개소 정도가 되는데 그 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쉽게 하지 못 할 지역에 대해서는 그걸 완화를 해서 앞으로 20년 뒤에 할지 10년 뒤에 할지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그런 사항들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행할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온일 위원    용두동 12-15에서 12-1번지가 10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도시가스 공사를 했어요.
  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제가 공사한 사항을 지금.
정온일 위원    제가 그 당시 전화해서 여쭤봤을 때 구 하고 상관 없고 도시가스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거나 물어봤을 때 구 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도시가스는 한국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누구도 저희랑은 상관 없습니다, 도시가스랑 얘기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게 있고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도시가스가 경영수익 차원으로 대상지역에 대해서 이제 가스 매설을 하고 이제 우선 아까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쉽게 할 수 있는 지역, 도시가스 입장이라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자기들 경영수익도 추구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숙원도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지역 일부 지역이 가스를 매설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일반 가정용 하고 식당 같은 데 들어가는 데 하고 틀리죠, 배관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그 가스가 유형이 이제.
정온일 위원    사업장에 들어가는 배관 하고 제가 틀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장에 들어가는 배관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글쎄 이제 그 사업장 하고 또 가정 하고 들어가는 유형들은 다를테지마는 이제 이 사업장 같은 데에는 이제 우리가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이 관이 중앙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그런데 사업장 같은 데에는 중앙선에서 직접 연결, 우리 쉬운 말로 따가지고 연결을 해서 공급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들로 하면은 쉽게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런 점도 있고 또 가정의 경우는 지선으로 연결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온일 위원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사하는 곳이 어디로 들어가는 가스배관이었는지 그것 좀 알아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어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온일 위원    용두동 12-15번지에서 12-1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12-1에서 15번지까지요?
정온일 위원    12-15번지에서 12-1번지.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것 한 번 확인을 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용두시장이 소외됐다는 느낌은 져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곳은 주차장도 아주 멋있게 해놓고 그리고 아케이드도 참 이쁘게 잘 해놓고 사람들이 가도 아, 한 번쯤은 시장을 이용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용두시장은 그만큼 상권도 많이 죽었고 그러면서도 살려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럼에도 특히나 관심을 못 받은 지역이 저희 지역이 아닌가 싶구요, 그리고 특히나 용두시장이 혜택을 못 받아서가 아니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래시장을 그 정도로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률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케이드가 되어 있고 주차장이 되어 있어도 이용하지 않고 이용률이 낮은 시장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상인혁신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용률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다시 한 번 전통시장에 대한 정말 진정한 활성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정온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이제 같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생각을 같이 합니다.
  특히 용두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윤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셨고 또 정위원님도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설 갖추는 사항이나 또 상인들 의식 변화 관계나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의 재래시장의 변화되는 추세 이런 사항들을 진단을 해가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보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 현황에 보면은 지도·단속 업체수가 716개인데 위반업소가 두 건이거든요.
  상당히 적은 편인데 지금까지 지도·단속은 몇 회 실시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몇 쪽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경훈  426쪽.
○주민국장 박종득  426쪽에.
○위원장 김경훈  축산물.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지도·단속 업체수가 716개인데 위반업소는 2개소 적발 건수가 적은 편이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지도·단속은 몇 회 실시해 가지고 2건을 단속했는지 과태료 부과는 또 얼마나 되는지 2건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그 지도·단속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지도·단속도 단속이지마는 우리 이제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도 하고 또 우리 체질화 하기 위해서 계도, 홍보 이런 사항들을 주로 우리 경제파트, 또 위생파트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원으로서 전단지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또 캠페인도 하고.
○위원장 김경훈  아니요, 그 부연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 간략하게 몇 회 실시했나?
○주민국장 박종득  93회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93회에서 2건.
○주민국장 박종득  예, 2건을 적발을 했는데.
○위원장 김경훈  과태료는 얼마?
○주민국장 박종득  문창횟집 하고 유천수산 하고 두 군데인데 저희가 26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최고 싼 걸로 부과했네요, 과태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 시행도 얼마 안 되고 또 가뜩이나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참여의식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가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해서 이 업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지금 나가도 한 시간에 2건은 적발할 것 같은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요 저희 업소들이 많은 업소가 한 700여 개가 넘는데 이 업소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제가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은 쇠고기, 쌀, 돼지고기 이런 것도 다 단속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물며 식당에서도 농산물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적은 인원 갖고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도·단속보다는 대국민 홍보를 해서 정부에서 펼쳐가는 정책들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행정가의 일이 아닌가 그게 또 안 될 때에는 저희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는데 일단은 대국민 참여의식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행정을 주안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제가 어렵고 상인들의 아픔을 봐 가지고 단속을 덜 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한 피해 구민이 더 많지 않을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덜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하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의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한다는 사항이지 어떤 직무를 해태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훈  예, 앞으로 원산지 미표시는 철저히 단속을 해주셔 가지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우리 농가 주택도 보호가 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또 한 가지 챌린지숍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 판매수가 726 작품, 판매액이 527만 2,000원, 사용료 수입이 10월 현재 444만원, 방문객이 1만 6,13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것이라서 저도 질의를 할려고 해서 중복질의인데요 방문객 데이터가 어떻게 나옵니까?
  제가 여기에 한 여덟번 정도 갔거든요.
  방문객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지요?
  거기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찍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뭐.
○위원장 김경훈  사인하는 것도 없던데 제가 가서.
○주민국장 박종득  어떻게 서명운동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거기에 오신 분들 서명·날인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1일 평균 내방하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숫자에 꼭 연연한다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글쎄 이게 지금 사무감사니까 사무적인 감사인데 사무적인 내용에 데이터가 있어야지 1만 6,139명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한 번 여덟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 또 보면 2008년 1월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2008년 1월에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상을 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포장으로 해가지고 챌린지숍이라는 것은 참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그 운영하는데 연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략 얘기하신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연 5,000만원씩 들어가면서 그 분들이 어떤 창업하는데 어떤 창업을 그렇게 도와주셨는지 한 번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죠.
  어떤 일을 뭐를 창업을 했고 어떤 작품이 726개가 나갔으며 726개 중에 잘 나가는 작품이 뭔지?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그 딱 떨어지게 작품별로 분류하는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경훈  이 정도의 지금 챌린지숍 운영 현황하면 여기에 기재된 내용이 지금 8글자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1만 6,139명이 방문객이라는 데이터가 뭘로 나왔습니까?
  제가 한 여덟번 정도 방문을 해봤거든요, 작년에도 데이터가.
○경제과장 하헌혁  매일 시간별로 점원이 체킹해서 일지는 씁니다.
  저희들 매일 결재를 받는데 방문객 수를 그렇게 정확하지 않지만 들어와서 보고 가고 꼭 물품을 사지 않더라도 한 내방객 수를 저희들이 근무하는 근무자가 매일 체킹을 해서 일지를 써서 제가 결재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가볼 때는요 1만 6,139 나누기 10월달까지 1월부터 하면 하루 평균 몇 명이 되죠?
  그럼 대략 숫자가 나오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1만 6,139명이 방문할 시설 전시가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이 1만 6,139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 하루에 방문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작품 판매액이 567만 2,000원이고 사용료 수입이 440만원이고 월 투자비의 효율 가치가 마이너스인데 좋습니다, 어떤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율과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포장돼서 외부에 알려지는 부분은 크지만 잃어버리는 게 더 많지 않냐.
○경제과장 하헌혁  이것은 비용성 문제에 보면 경제성에서 따진다면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창업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입장에서, 물론 지금 미흡합니다.
  작품 판매도 보면은 아트라든지 크레이트라든지 패션이라든지 고유의 자기만의 솜씨를 자랑해서 하나의 코너에 2만 5,000원씩 해가지고 임시 분양해서 판매하지만 현재는 미미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자리를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초 목적대로 목적을 이루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챌린지숍 올해도 세출 예산 요구했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얼마 하셨지요?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 하고.
○위원장 김경훈  5,000만원입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 예산때에 삭감 해도 뭐 문제는 없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제가 내년도 예산때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 챌린지숍 하고 또 저희가 지하상가에 오는 젊은 청소년들의 쉼터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가 보완·개선·발전 시킬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창업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럼?
  챌린지숍에 의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서 창업해 가지고 그 점원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서 누구 하고 시켜 가지고 창업을 했는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
○위원장 김경훈  예, 답변을 못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업무에 예산안 참고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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