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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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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공원과)


일  시 : 2008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제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국장 박종득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과장 정난호

복지과장 서규석

경제과장 하헌혁

환경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이철섭

도시과장 오욱환

건설과장 구본길

건축과장 김종욱

공원과장 이석훈

교통과장 박기남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위원장 김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의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연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 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실적, 2009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요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도 국토해양부 주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로 선정된 무수천하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행위 허가를 득한 다음 2~3월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7쪽 불법개발행위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개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사전순찰제 운영으로 준법정신을 고취 시키고자 도시과 23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을 불법행위 순찰의 날로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8쪽 도시균형발전기금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발전의 불균형을 최소화 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 및 문화예술축제 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1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목동2지구와 선화1지구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고 2단계 사업인 문화3구역 외 6개 구역에 대해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지장물 보상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0쪽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단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1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기능 회복이 요구되는 은행1구역 등 6개 구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 및 추진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2쪽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목동1구역을 필두로 현재 24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설과 소관으로 에너지 절약 및 밝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범지역 가로·보안등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 관내 노후 가로·보안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격등제 및 노후 등기구 교체로 에너지를 절감하겠습니다.
  32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권리 보전 추진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점·사용·변상금 징수로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5쪽 도로 개설 및 도로 정비입니다.
  대사동 102-1번지 등 도로개설사업 2건과 대전천변 도로 보도신설공사 등 2건의 도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6쪽 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배나무골천 소하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해위험이 높은 관내 하천에 대해 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하수도 시설 개량 및 준설사업입니다.
  대전천 좌안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도시설 개량과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329쪽 생활민원 기동봉사반 운영입니다.
  관내 순찰을 통해 주민 불편을 적극 처리하겠으며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의 생활불편사항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330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로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건축과 소관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으로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입니다.
  불법건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전 직원 책임관리제 운영을 통하여 사전예찰활동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불법건축행위 재발 방지 및 법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332쪽 내실 있는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및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사고 없는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건축 공사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3쪽 공동주택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입니다.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체계화로 품격 높은 주택 공급을 위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업무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품질의 주택 보급과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4쪽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지도·점검입니다.
  체계화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민원 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6쪽 문화 근린공원2 조성사업입니다.
  구 보급창 일원 폐철도부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내년 2월 중 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를 완료하여 3월 착공 후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주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근린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7쪽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매일 반복 상습적으로 난무하는 지류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다소 한계가 있으나 주요 간선도로변 기동정비반 상시 운영과 주민자율정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8쪽 도시디자인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도시 건축 및 도시 미관을 아우르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한 도시 디자인 적용 및 지원에 따른 법적 지원장치 마련을 통하여 도시 디자인 통합관리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9쪽 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공공시설물에서 도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운영함으로써 개성 있는 이미지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0쪽 공공시설물 디자인 향상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창의적인 디자인 구현과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실현을 위한 신개념 관리체제 확립을 통하여 도시미관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1쪽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사업입니다.
  최근 무분별한 광고물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450m 구간에 간판시범가로를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을 통한 명품테마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절차 이행입니다.
  금년 3월 14일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내 문화마을 1단지 아파트 외 3개소 3,051세대가 기납부한 47억 300만원을 조속히 환급해 드리고자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공원과 소관으로 아름다운 보문숲 조성사업입니다.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 계획에 의거 대사동을 중심으로 문화동, 부사동 지역에 단풍나무, 벚나무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보문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기관, 단체, 기업,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구민의 땀과 애정이 담긴 보문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44쪽 보문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보문산공원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30여 년간 닫혔던 충무시설 앞 광장을 공원 이용객의 휴식·건강·여가활용공간으로 조성 대전의 명품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45쪽 쾌적한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설치된 각종 공원 시설물의 정비, 보수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입니다.
  도시공원 54개소와 결연 맺은 기관, 단체, 학교와 연계하여 청결한 공원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로 공원 청소, 제초작업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47쪽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움이 가득한 녹색환경도시와 맑고 푸르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공원화사업 등 8건의 푸른대전조성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8쪽 건강한 도시숲 조성·관리입니다.
  풍요롭고 건강한 도시 생태숲 조성을 위해 큰나무조림 4㏊, 숲가꾸기사업 350㏊ 등 지속적인 도시 경관림 조성 확대 및 경계림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하여 산림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9쪽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대책본부를 봄, 가을 운영하여 산불취약구역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현수막, 거리방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350쪽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개발제한구역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351쪽 뿌리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전국의 관광명소 명품브랜드를 위하여 성씨별조형물 및 시설물 정비, 전통생활식물 전시 등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2쪽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여건이 열악한 문창·부사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사동에 방치된 나대지에 쌈지공원 조성 1개소를 조성하고 기존 놀이터 2개소의 노후시설물 일제정비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353쪽 공원이용 활성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이들에게 테마가 있는 공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뿌리공원 수변무대를 활용한 열린음악회 운영 등 각종 학습이용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늘 찾고 즐길 수 있는 공원은 물론 이용객이 만족하는 공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4쪽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 내에 족보박물관을 건립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학습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실, 자료실, 수장고 등을 갖춘 박물관을 2009년 말까지 건립하여 우리 조상의 뿌리를 배우고 경로 효친과 전통사상을 계승·발전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주차장 확립·확충입니다.
  공동주택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주차장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의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 하겠으며 또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1가구 1주차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6쪽 승강대기소 및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강대기소 4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골목길 교통사고 위험지역에는 반사경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357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입니다.
  스쿨존 내의 안전한 통학환경 보장을 위해 오즈킨더유치원 등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32개소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8쪽 무보험차량 송치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으로부터 인명과 재물을 보호코자 사건 접수부터 송치까지 일목요연한 자료 관리로 신속하게 송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9쪽 사업용 차량 운송 지원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화물사업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를 전액 시비로 보조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화물업주의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관내 22개 법인택시 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운송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60쪽 주민 위주의 맞춤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생활 및 노약자보호지역, 재래시장 등에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위주의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혼잡지역은 30분 주차민원처리제를 실시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탄력적 주·정차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무단 방치 자동차 신속 처리입니다.
  주택가 및 도로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이 증가되어 안전사고는 물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범칙자 발생을 최대 한 억제하고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의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자동차 관리사업 및 불법 개조차량 단속입니다.
  등록업체의 의무사항 미준수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연중 자동차 관리사업에 지도·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안전 운전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3쪽 자동차 검사 명령 및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정기검사를 이행토록 하고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자동차 이용자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선물, 시상품을 소화기로 하기입니다.
  화재 초기 진화로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매우 효과적인 소화기를 각종 선물과 구 행사 시상품으로 제공하여 소화기가 주민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시설물에 대한 연중 안전 점검으로 사전에 초등 대처와 재난요인을 제거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6쪽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를 선정하고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난취약계층의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7쪽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우리 구가 200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현장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종합현장 훈련을 유관기관과 실시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368쪽 대사동 위험 경사면 보호공사입니다.
  집중호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재난 위험이 있는 대사동 지역 위험 경사면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보호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교육 활성화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 교육 및 실기·실습교육을 강화하여 교육 훈련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민방위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끝으로 370쪽 효율적인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상 및 실제 훈련 등 실질적인 을지연습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동원 관리, 철저한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8년 주요업무 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도시국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위원장 김경훈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의 업무 추진 실적과 2009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 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촌동에 무릉촌 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가끔 다녀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근래에도 다녀오셨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무릉촌, 그런데 무릉촌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철도 넘어서 철도변 좌우로 해서 개발을 하려다가 지금 지체되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내용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가 원래는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해가지고서요 경기도 성남 소재 아태산업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아태산업에서 말하자면 거기가 지금 원래 짓는다고 하는 대지 면적이 5만 9,084㎡로 해가지고 1만 7,873평에 대해서 지상 26층 내지.
윤준백 위원    1만 얼마요?
○도시국장 김성진  1만 7,873평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상 26층 내지 29층으로 해서 10개 동 1,096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간단히 말씀하시면 기반시설이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왔을 때 대덕 하고 우리 중구 하고 연결되는 교량을.
윤준백 위원    무릉교.
○도시국장 김성진  조건부로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리고 평화원 앞에 철도 건널목 그것은 지하 차도로 하는 걸로 조건을 달았고 평화원에서부터 삼천교까지 지금 도로가 한 10m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거기를 19.5m로 확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건을 달아 가지고 거기에서 다 하는 걸로 해서 건축 심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받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교통영향평가까지 받고 부지도 일부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30% 매입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30% 정도 매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부담이 너무 컸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말하자면 정비업체입니다.
  계획하는 업체기 때문에 메이저급 건설업체 하고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말하자면 타진을 많이 해봤나 봐요.
  그런데 큰 회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아마 착공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중촌동 무릉촌이 아마 개발한다고 거의 한 20년 전부터 이게 시작됐던 부분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다가 97년도에 이두산업이라는 곳에서 개발을 하려다가 또 주민들의 동의를 거의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못 하고 있다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태산업개발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1만 7,800평이라고 하는데 2만 6,000평 중에서 30%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시공사 선정도 못 받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혹시 이 무릉촌 주변에 보니까 거의 다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철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하겠지마는 대주주가 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자세한 내막까지는 저도 모르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대주주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런 사항이지만 대주주가 어떤 분이 있는데 저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사실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 대주주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대학의 관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분이 중간에서 협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하다가 안 되고 하다가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20여 년 이상 방치되고 철거하고 이사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이 몇 분 정도 몇 가구 정도 있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하여간 이사한 집은 지금 뭐라고 그럴까 폐허가 되다시피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거의 폐허 수준이고 거의 전쟁터 수준이에요 거기가 지금 현재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현재 그나마 한 30여 분이 그나마 갈 데가 없어서 살고 있어요, 30여 가구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집집마다 들쥐니 벌레니 해서 거기가 사실 지옥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차제에 우리 중구 관내에 그런 데를 문제점을 빨리 찾아내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해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년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가 개발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오래 되어서 말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태산업이지만 그 전에 계획했던 사람도 매입을 했었고.
윤준백 위원    예, 이두산업이에요, 거기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가 이제 아태산업으로 다 넘어온 것 같은데.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서 철거를 한다든지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지금 20여 년인데 앞으로도 계획이 없거든요, 지금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놓는다면은 겨울철이나 해동기에 안전사고, 지금 톡 건드리면 쓰러질 집들이 수두룩 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또 사람도 안 살면서 흉가처럼 있는 집도 많고.
  그런 부분은 그래도 그러면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거기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지금 소유자를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타진을 해서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말하자면 부셔 달라고 그러면 부셔 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지금은 폐기물, 저희가 처리까지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라나 몰라도.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를 당장에 시급한데 어떻게 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주주들이 누군가는 파악을 하셔야 되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정말 누군가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아태산업개발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건가도 확인 좀 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어렵다면은 어떤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계속 둔다면은 무법천지예요, 거기.
  불량배 애들도 거기에서 자는 수도 있고 나머지 30가구는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쥐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악취나 이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 할 수 없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역이 거기기 때문에 더 자주 가고 있지마는 다닐 때마다 가슴이 터집니다, 저는 솔직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아태산업이 부도났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게 더 어려워져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방관만 하지 말고 이제 아태 이후에 아태 관계자 누가 있더라도 아태가 일단 30%는 사놨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은 부도가 났더라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지금 죄송스러운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걸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저희 하고 와서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들끼리 물 밑으로 말하자면 진행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게 벌써 20년이에요, 그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리고 하여간 진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사업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사업성은 앞으로는요 우리가 중촌동 근린공원이 내년부터 철거 시작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2012년이면 아마 대단히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옆에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땅 사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지으면은 내가 볼 때는 가장 밑바닥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가요.
  그것 사업성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땅값이 워낙 싸서.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가 따지고 보면 대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제일 가운데예요.
윤준백 위원    그럼요, 공원이 바로 옆에 끼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현재 이렇게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여간 저희가 파악하고 주주들을 만나서 확인하는 게 좀 한계는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거기도 한 번 요즘도 다녀오셨다니까 끝나고 또 한 번 다녀오십시오, 거기 한 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나다니면서는 봤는데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현재.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무릉교는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무릉교도 지금 대덕구 하고 우리 중구 하고 연결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동구보건소 있는 그 길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에서 지금 우리 중구쪽으로는 임대아파트 조금 지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준백 위원    삼거리쪽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철길 지나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철도 지나서 지금 여기에서 공동주택 하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쪽 하고 연결됩니다.
윤준백 위원    철길로 같이 사이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철길 사이죠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무릉교를 짓는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80억인가 예산을 세워서요 내년부터는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촌동 하고 오정동을 잇는 도로라는데 80억을 들여서 내년 2월달에 실시설계를 용역을 주고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3월달에 공사해서 2010년에 완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은 시에서 이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목동에서 플러스더샵아파트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민원사항 알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민원사항은 신문 난 거 보고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더샵 관계자 하고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그 얘기는 해봤는데요 말하자면 발코니 창을 A타입이 일부 미확장 침실 외부 단장을 설치해 주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분양 과정에서 한 얘기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우리하고 승인 나간 것 하고는 저희가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우리 관에서 이런 걸 저런 걸 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민원인들이 볼 때는 기댈 곳은 여기 밖에 없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제가 더샵 관계자로부터 받았어요, 내용을.
  결론은 뭐 제가 볼 때 이 더샵아파트를 분양 할 때 분양상담 도우미나 설계사들이 그때 당시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감언이설 내지는 오버해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 말을 듣고 또 일부 어떤 분은 거기다가 확인까지 계약서에 없어 가지고 확인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당연히 발코니 샤시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급해서 얘기했지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관계자 얘기로는 A타입 계약세대 중 일부 세대의 미확장 침실 외부단장 설치를 요구했지만 회사의 입장은 다른 부분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사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물론 우리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못 하지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들은 저희나 관에 와서 사정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듣고 그분들을 설득을 하거나 그렇게 관철하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요.
  우리가 명령은 못 내려도 본인이 분명히 계약할 때는 분양률을 높이려고 이 얘기 저 얘기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다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 사람 상담설계사가 실수했다라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말아버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제 생각인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어차피 포스코 하고 계약자간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이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지금 포스코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민원인들이 신문에나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기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람들만 써준 사람들만 하게 했으면은 일이 더 쉽게 풀리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했더라도 권고를 해줄 수가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모든 계약자들이 다 알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게 아마 회사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해주면은 A타입 하고 B타입 하고 가격 차이가 100만원 정도 난다고 그러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100만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이해가 가요.
  B타입자들도 그러면 그냥 해주는데 우리도 100만원 또 깎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하여간 좀 문제점은 있는데요 포스코 하고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하라고 지금 저희는 권고 밖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포스코가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대기업.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이런 대기업이 어쨌든 분양하기 시작할 때는 분양설계 도우미분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서 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라도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계약하기 위해서 한 거죠.
윤준백 위원    자기가 써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가서 그것은 해줬어야지 이제 숨기고 숨기고 숨기다가 터지니까 이제 와서는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대기업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고 상도의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일부 민원 제기 계약자의 민원에 대해 수용하게 된다면 나머지 세대의 전체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치사한 얘기예요, 치사한 얘기.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어쨌든 상담사들이 했든 누가 했든간에 회사에서 말하자면 약속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그분들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한 거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또 100만원을 누가 깎는다면 할 수 없이 또 이번 기회에 깎임을 당해도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 원인 제공은 포스코에서 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구민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켜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문화동 하우스토리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대전일보사 자리, 거기도 지금 소송에 저희가 지금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들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그때 옵션이 이제 별도로 들어가서 했는데 저희는 옵션을 빼놓은 것만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 이제 지금 거기 그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보니까 분양 당시에는 분양률이 좋았어요, 6.2 대 1인가 해가지고 그때 거기가 굉장히 좋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 와보니까 말하자면 아파트 시세가 내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구청을 물고 늘어지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 구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재 할 수도 없고 자기들 당사자간에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소송된 것은 각하가 됐고 지금 이제 자기들 회사 하고 지금 조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다고요, 지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목동 더샵 부분은 어쨌든 원인 제공은 분명히 더샵에서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이 또 어떠한 세대 전체에 대한 어떤 민원 발생이 있더라도 그것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최소한 사인까지 하고 서명까지 하고 계약서에 써준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분명히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도 해결 해줘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론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철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노력을 더 해주시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끝까지 한 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릉촌 부분도 거기에 지주, 대지주 그러니까 작은 토지는 놔두고 대지주 현황은 본위원한테 좀 자료를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지주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 관계를 하고 있었고 뭐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설계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몇 군데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은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흥동 그러니까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지금 대흥동, 문화5구역, 문화4구역 이렇게 네 군데가 설계 변경을 하셨다고 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내가 자세한 얘기를 좀 들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문화5구역 같은 경우 물론 당초 37억에서 변경이 되어서 한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또 도급공사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자재비가 1,400이 또 감이 됐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공사를 하다보면 자재비는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자재비는 줄면서 왜 공사비만 늘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죠, 여기는요.
  문화5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국장 김성진  문화5구역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전체적인 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계획할 때는 주택이라든지 다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철거를 하고서 설계를 했으면은 거의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고요.
윤준백 위원    착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왜 그러냐면 현지 여건을 저희가 조사를 하더라도 확실히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 자재가 낮춘 것은 종단구배를 저희가 낮추다 보니까 옹벽 높이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가 줄어들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자재가 줄어들어도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 대흥2구역 같은 경우는 내용은 잘 모르지마는 거기는 자재가 한 200만원, 한 300만원에 증액은 6,000 정도 됐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여기는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재가 이렇게 많이 줄면서 공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도시국장 김성진  토공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럼 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담당과장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나와서 해주시죠.
○도시과장 오욱환  도시과장 오욱환입니다.
  문화5구역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자재대는 감이 되고 공사비는 증이 된 이유는 그쪽이 문화여중 옆입니다.
  도로 개설인데 종단구배가 이제 올라가는 경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주민들이 종단구배 그 선형을 좀 더 낮춰 달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옹벽높이가 좀 높았었는데 고개 낮추기를 하다 보니까 옹벽 높이가 낮아지고 그 지반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토공량은 이만큼 좀 늘어나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공사비 중에 공사비는 올라가고 자재대는 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3구역이나 부사4구역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여기는 앞으로는 차후 또 이것도 정산하면서 설계 변경이 또 나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욱환  문화3·4구역이요?
윤준백 위원    문화3구역 하고 부사4구역,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과장 오욱환  부사4구역은 지금 청란여중 옆에 산 밑에 동네고 문화3구역은 저희들이 교육청 뒷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보면은 대개 보면은 20년 이상 아주 뭐라고 그럴까 판자촌 아니면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이제 설계한 안대로 추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면은 상수도관 하나를 개량하더라도 설계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설계 변경이 자주 나왔는데요 진행하면서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467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예전에 원도심활성화기금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 보니까 6번에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공사 있죠?
  책 한 번 보시죠, 한 번이요.
  467페이지 자료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번호 6번에 보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작년에는 작년 자료에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9,500만원에 설치구간을 갤러리아까지가 아니라 도청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게 지금 갤러리아까지 줄어 들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도청까지였었는데 지금 갤러리아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요 죄송한 말씀인데 도시균형발전기금은 전체적으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행사 이런 경관조명 해서 행사 하고 하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용은 여기다가 적어놨지마는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발전기금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나오는데.
윤준백 위원    그럼 나머지 다른 것도 다 그러면은.
○도시과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 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이 전체적으로 저희 도시과로 자금 전도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각 실·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 집행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도시과는 지나가는 통로 역할만 하고 거기에서 담당과에서 이걸 이 일을 했단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오욱환  도시균형발전 그런 어떠한 담당업무를 대전시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도시균형발전기금의 사업 세부현황 전부다가 다 각 실·과로 가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도시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도시균형발전기금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용 중에서는 도시과가 맡은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경관조명은 문화체육과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체육과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나중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작년에 도청까지 한 걸로 저희도 보긴 봤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도 거의 같은데 왜 이번에는 갤러리아까지만 하고 그치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700m를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12번에 보면은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이 부분도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3억 2,000을 가지고 했는데 많이 줄였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사업은 완료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 싶어서 이것도 다른 과가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무슨 과에서 담당입니까, 이것은 또?
○도시과장 오욱환  건설과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면은 도시국장님 모르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그런데요 그 내용까지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건설과 할 때 그럼 과장님이 그때는 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운우 위원.
이운우 위원    감사자료 46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도시환경정비 추진현황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게 이제 뭐 우리 지금 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 내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런 데가 지금 보면은 주상복합세대로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환경정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죠.
  사업성 하고 나중에 분양성이라든지 그것을 따져서 지금 분양성이 없다고 하면은 따지고 보면 사업 추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운우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 분들은 데이터를 뽑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신 있다 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는 안 되더라도 자기 구역은 분양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주민들만 호도가 돼 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헷갈린다 이겁니다, 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그 지역이 또 어느 지역보다도 상업지역으로서의 구성된 건물 주택을 보면은 뭐 호텔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모텔, 기타 등등 어떤 쉽게 재산적 가치적 정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상복합세대 짓는다고 해가지고 어떤 구역지정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가뜩이나 요새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중복이 돼 가지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이제 물론 관에서도 주도면밀하게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겠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민간업체들이 다 이렇게 조합 구성을 해가지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쉽게 얘기해서 사업소의 허황된 그런 추진현황에 아니면 상업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호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구역지정에 대한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도 민원도 많고 실질상으로 우려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게 뭐 비록 이 지역만이 아니라 다 여러 가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다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그리고 우리는 목적이 주민의 손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운우 위원    뭐 제도적으로도 행정부에서 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지마는 좀 더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을 보호할 수.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는 것은 없고 어차피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으니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난립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해요.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보든지 이게 이제 대전시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하고.
이운우 위원    법적인 제도장치는 하자가 없지마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내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파고 들면은 여러 가지 우려될 입장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우려되는 부분이 많죠.
이운우 위원    예,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서 주민의 이익 보호에 한 번 좀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준백 위원    있어요.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 소관으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건설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앞 시간에 행정감사 중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보문로 하고 대흥로 가로등 정비가 30본을 정비하는데 2007년도 40본 정비한 단가보다 단가가 낮다는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2007년도의 자료에 의해서는 3억 2,000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2007년도에 40본에 3억 2,000을 들여서 가로등, 보문로 가로등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보도를 정비할 때 2007년도에 하지 못한 가로등 정비라든지 대흥로·보문로 가로등 정비를 예상해서 케이블을 미리 사전에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묻으면 도로를 다시 굴착해야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노선을 매설을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2007년도에는 단가가 본당 한 8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2008년도에는 6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묻은 것 때문에 한 20만원이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절감돼서 이게 그럼 추가, 작년에 3억 2,000에다가 이게 추가로 1억 8,000을 더 추가했다는 부분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윤준백 위원    전체 사업비가 그럼 한 5억 정도.
○건설과장 구본길  5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정도 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구간은 서로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알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흥동 한전케이블공사 교체공사 하셨죠.
  그것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료도 작년에 보면은 물론 공정이 지금 현재 몇 %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대흥동 2007년도 대흥동 한전지중화공사는 지중화가 마무리 됐고요.
윤준백 위원    마무리 됐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리고 금년도 한전지중화사업은 지금 한전 하고 협약은 저희들이 끝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다만 이제 지금 한전지중화사업과 가로수 이식 관계를 서로 병행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과 하고 협의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20% 공정은 뭘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비는 자재 준비라든지 이런 준비들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럼 예년에 대종로, 대흥로, 충무로 했던 2,395m 예산 9,000만원 세웠던 것은 다 완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케이블공사는 한전지중화 케이블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추가로 할 부분이 예산을 5,400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은 저기죠, 지금 앞에서 7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7번은 지금 현재 뒤에 있는 한전지중화사업 2억 7,000만원, 이것은 2억 7,000만원은 한전에다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고 그 앞에 5,400만원은 한전지중화사업을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전부 옮겨야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해의 사업과 별개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하는 한전지중화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가로등 이설비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 사업이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됐죠 그러면?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한전 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한전에서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재 준비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월 되겠네요, 이 사업은요?
  어차피 겨울에는 사업할 수 없으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일부는 금년도에 하고 한전 하고 가로등 하고 또 저희들 굴착관계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금년 가서 내년 봄까지는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셨는지 몰라도 가로등이 이게 도로에 많이 접해 있는 부분이 내가 눈에 띄게 몇 개 있는 데를 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대한 도로를 점하지 않고 인도를 범하지 않고 끄트머리에다가 가로등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많이 좀 인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인도 중앙 정도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예, 그것 위험할텐데 그런 것은 그렇게 세워놔서.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 저희들이 가로등이 과거에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은 대개가 과거에 있던 가로등들이 대개 있거든요.
  그럼 도로선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에서 개량이라든지 또 이런 보수비로 저기 할 때는 이런 걸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많이는 눈에 안 띄는데 몇 개소 정도 지금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선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원도심활성화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 얼마나, 그럼 올해 얼마나 지금 정비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아까 보문로라든지 대종로 이런 부분들이.
윤준백 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건설과장 구본길  상당히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던 거고 또 등주 자체가 과거에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정말 하루빨리 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전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제기도 많이 하고 다니면서 다들 한 마디씩 하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루빨리 더 우리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자꾸 발생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나 다른 데에 요구를 해서 더 빨리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지속 관심을 두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 노점상에 대해서 한 번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노점상 작년에 찾아보니까 또 이것도 우습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자료 저희들에게 보낸 것을 보면은 철거 조치를 7,231개를 했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작년에 7,231개를 철거를 했으면은 올해 이렇게 또 많은 예를 들어 지금 8,000개소 정도가 또 생겼다고 하는 건지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건지 아니면 작년에 7,231개를 철거했다고 했지마는 말만 했지 못 했다는 건지.
○건설과장 구본길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들이 생활민원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노점상 하고 노상적치물에 해당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노상적치물 같이 포함이죠.
○건설과장 구본길  우선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 노점상이 사실은 약간 이제 말하자면 새떼 비슷하게 철거를 하면 다시 또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태평시장이라든지 태평 두 군데 태평시장을 두 군데를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으로 과거에 아주 정착해서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일부 이제 끌고 다니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이제 계도를 하고 또 이제 1차 계도를 하고 2차 계도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대집행을 해서 끌고도 가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또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연중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00건을 다 정리했으면 금년에 1건도 없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사실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7,231곳을 철거 조치 했다고 우리 자료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올해는 지금 8,283개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7,200 이것은 없어지고 새로 생긴 데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지.
○건설과장 구본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작년도 노점상 정비한 곳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노점상 정비 5,212건 하고 노상적치물 3,071개소를 한 것이 8,000개소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 좀 드렸듯이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제 내놓으면 나가서 정리한 것을 누적 수치로 지금 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철거 조치는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그러면요.
○건설과장 구본길  철거 조치라고.
윤준백 위원    옮겼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철거라는 것은 완전히 없앴다는 얘기로 나는 이해가 되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철거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 것은 철거를 했는데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럼 8,000건이 새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종전에 있던 사람 물론 이제 이걸 누적 수치로 갑, 을, 병을 전부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이 몇 번을 더 했느냐 이렇게 따져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같은 사람이 동일 건으로 또 철거를 했는데 다시 또 설치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새로 생긴 사람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단속반이 1년 내내 하는 일들이 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계고서가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계고서가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이제 계고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고를 해서 안 들었을 경우에는 대집행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실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건설과장 구본길  징수실적은 지금, 잠시만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도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구본길  예, 여기 있습니다.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노점상이 14건에 105만원, 그리고 노상적치물이 3건에 25만원을 지금 부과를 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걸린 분은 정말 운이 없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면.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거의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치우는 걸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차제에 저도 지난 해에도 한 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관내에 사실 노점상들은 다 저소득층이잖아요, 결국은.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이분들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한 번 작년에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을 아무리 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노점을 양성화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로 1년 사용료를 일부 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규격 좀 이렇게 규격을 맞추고 또 이렇게 보기 좋게 하면은 오히려 외국에 나가 보면 오히려 노점상이 더 멋있어 보이는 그런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계도하고 조치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어떤 거리라도 거기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노점상을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1년 사용료 노점 사용료 일부를 받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보기 좋은 도로가 되고 더 낫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점상을 일부 양성화 하는 방안도 물론 이제 우리 중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이런 문제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또 중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는 저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노점상을 양성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사실은 좀.
윤준백 위원    정비돼야 되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또 노점상이 대개 장사를 하는 곳은 대개 상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곳에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이 대개가 보면 간선도로변이라거나 또 아니면 시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양성화를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법률적 뒷받침이 지금 되어 주질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기는 다소 어렵다고는.
윤준백 위원    아니 시범도로서, 시범도로로.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시범도로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것도 물론 이제 우리 구의 자체적으로 수 립을 해서 한다고 하는 문제도 전체 이제 대전광역시 정도에서 어느 지침이 마련되거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에서만 추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타 구의 문제점도 또 도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그러면은 노점상 이 분들 도로점용료 이런 것 내는 것 전혀 없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불법, 일단은 불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속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점용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점용허가 자체가 지금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는 법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멀리 봐서는 결국은 일정한 부분은 양성화를 해야 되는 거지 매일 공무원이 이것 단속하러 다닌다면 이것 참 하는 일도 답답할 거고 실적도 없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또 뿌리공원에 대해서 공원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건설과 하고 같은 사항일 거라 생각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뿌리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 있죠?
  뿌리공원 내에 공유수면 허가를 아마 건설과에서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설과장 구본길  예, 배.
윤준백 위원    예, 뱃놀이.
  지금 계속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분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더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2년에 한 번씩인가 해주죠.
윤준백 위원    사용료를 얼마 정도 내고 있죠, 그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사용료는 하천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올해 뿌리공원 행사장을 갔는데 뿌리축제 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때 보니까 앞으로 더 활성화 되기 때문에 거기 수입이 보통치 않을 것 같은데 제대로 그것도 사실은 확인을 하고서 제대로 그것도 기왕이면은 어차피 준다면은 제대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달에 지금 얼마 내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윤준백 위원    관리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재해시설이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셨거든요, 그게.
  그렇죠?
  허가는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관리는 공원과일 거고 재난은 재난안전과일 거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것은 배 도선장 허가는 재난안전과에서 허가를 해주고요.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다만 이제 도선장에 허가한 것에 대한 배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한 대당.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는 점용료 부과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문제니까요 지금.
○건설과장 구본길  연간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여러 대 수 십대.
  지금 몇 대가 있죠?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30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0대 하는 것을 1년에 70만원 받는다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요, 700만원.
윤준백 위원    700만원, 한 달이면 60만원?
○건설과장 구본길  그렇죠, 월별로 나눈 게 아니라 10개월.
  이제 겨울에는 안 하니까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시간 타는데 얼마인줄 아세요, 지금이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윤준백 위원    저도 지난 번에 아이들이 타자고 해서 태워줬는데 한 시간에 몇 천원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하루면 이것 다 축제때 하루만에 700만원 나오겠어요 보니까.
  이것 어마어마하게 우리 구에서 이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30대가 예를 들어 1,000원만 받더라도 한 시간인데 하루에 내가 볼 때는 700만원도 나오겠어요, 뿌리축제 하는 기간 며칠 동안에 이것을 다 뽑고 남아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도선장 허가는 허가대로 해서 지금.
윤준백 위원    요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금 때문에.
  그 외적으로 거기다가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예전에는 거기다가 놀이시설까지 했었어요.
  그나마 그것은 없앤 것 같던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너무 이분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은 규정대로 하천사용료면 하천사용료 그런 식으로만 받거든요.
  더 받을 수 있나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간이 언제까지죠,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건설과장 구본길  그 점용료는 하천법에 의한 점용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업의 수익 가지고 저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현 업자가 지금 언제까지 기간이 남아 있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까지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내년까지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건설과장 구본길  2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거니까요 언제까지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윤준백 위원    그것 갱신할 때는 이번에는 한 번 공원과 하고 재난안전과 하고 건설과 하고 모여서 적정 수준의 사용 점용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적정 수준 그 수입 가지고 저희가 따질 수는 없고 하여간 다른 걸로 해서라도 어떻게 부과할 수 있나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까지는 법적으로 그분이 하기로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그 이후 과정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정하게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47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중에 설계 변경 사업장 현황을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년 것을 죽 검토를 해봤더니 예년에는 설계 변경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뭐라도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상하게 감이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조금 또 안타까웠던 부분은 별 거 아닌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그것 증액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비고란에 써줬으면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은데 이것은 아예 공람으로 해놨지마는 물론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일일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년에는 어쨌든간에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설계 변경은 대개가 이제 현장 여건이 부합되도록 설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계는 실시하다 보면 지하에 매설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현실에 부합 이제 실제 시공상에서 현장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부합 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게,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은 현장 여건에 이제 부합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거기에 감액된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3번.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난 전체적으로 일단 묻고 들어가는 건데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자료를 보내주신 해마다의 작년 자료도 마찬가지로 각종 공사금액 설계 변경된 부분이 거의 100%가 증액이었단 말이에요, 금액이 크든 작든.
  지금 나누어서 2,000만원 이상 설계 변경 내용 하고 이상, 이하를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보내주셨지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설계 변경했던 부분이 다 증액되는 게 물론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정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 올해만 이렇게 감이 되냐 이거죠?
○건설과장 구본길  여기에 지금.
윤준백 위원    금액은 크진 않지만 어쨌든 감이 되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역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감해도 이런 사업을 훌륭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지 작년 하고 올해 하고 차이가 너무 이렇게 감으로 가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제 증액이라든지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여건이 현장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인데요 아까 이제 이후에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저기인데요 우선 설명을 좀 드릴려고 하면 감액된 부분들이 대개 하천공사에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하천공사 같은 경우는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흙이 묻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세륜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차를 닦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용을 해주고 또 보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안 하고도 가능한 현장의 여건을 다시 이제 재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해도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세륜시설을 하지 않도록 하고 흙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했고요.
  또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불입을 했어야만 정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산을 해서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감된 것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하천이라고 했지요, 작년에 사내기천 소하천정비공사 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또 구완천 소하천정비공사 하면서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는 똑같은 소하천공사인데 증액이 되고 올해는 감액되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현장이 여건에 따라서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공사장별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증액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 감액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일률적으로 올해가 감액이 많이 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공사 얼마든지 이렇게 감액해도 우리가 올해 새로 시작되면서 거의 사업비나 모든 예산이 30% 줄이면서 올 연말까지 왔지마는 그냥 그런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모든 사업비는 30% 감 하든지 아니면 특히 이런 건설과 공사에서는 이렇게 감 해도 앞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는 건지.
  왜 그러냐면 지난 해에는 전부 다 올렸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없어서 재원이 부족해서 감 한 공사를 했고 또 지금 끝나보니까 이렇게 감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감 해도 되지 않나 일률적으로, 이게 일률적으로 내려왔으니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그 부분은 그렇기보다도요 저희 현장 여건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내기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측량이라든지 현장조사를 할 때는 겨울에 이제 대개가 겨울에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지 여건이 다소 조사하는 과정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공사하는 과정하고 약간의 부합된 부분이 이제 불부합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내기천 같은 경우는 기존 석축이 한 20m 정도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밑에 터파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보니까 아직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사내기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을 부숴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보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절감하신 것은 잘 했다는 얘기죠.
  훌륭하신 일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더욱더 찾아가고 확인하다 보면은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예산을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히 사내기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2,100만원 정도를 절감했대요 보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절감은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절감된 건지 아니면 절감을 해도 되는 사업들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절감해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기 발주한 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현장하고 부합하기 위해서 절감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올해는 대부분이 다 절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기천 소하천정비공사의 사업비가 1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 거의 20%를 절약했단 말이에요, 절감됐단 말이에요.
  2,100만원을 절감했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호안공사를 대비용으로 해가지고 318m를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1,700만원에 발주를 했는데 이제 현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m 구간이 현재 석축으로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이제 밑에 터파기도 하고 오고 전부 확인을 해서 시공과정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일부 보수를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만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자료를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교량사업 희망지를 항상 조사를 하나 보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가지에 있는 교량, 예를 들어서 도로법에 있는 교량을 관리한 게 아니고요 그 외에 시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과거에 이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설을 해놓은 교량들을 저희들이 왜냐면 이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만 관리를 하다 보면 이런 교량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등한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년에 보니까 희망지역이 없었다고 하고 올해도 또 역시 물론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희망지역이 아니죠.
  예를 들어 새롭게 고치거나 개·보수할 지역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이게 희망지역이 아니죠?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9번에서 말씀하시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교량 희망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법에 의해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 외에 농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농로에서 농로를 건너가는 교량이라든지 동네에서 동네를 건너가는 그런 구거에 설치되는 교량을 시설하는 것에 대한 희망,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아래 10번에서 말씀드린 소규모 교량은 저희들이 이미 가설된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뭐 작년 자료도 보니까 작년에도 희망 지역이 없고 올해도 없으면 내년도 없겠네요, 앞으로 계속.
○건설과장 구본길  대개가 이제 농·어촌 교량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 아니면 기존으로 이미 농·어촌에 있는 교량 가지면 어느 정도는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필요로 할 때를 말씀드린 것이 9번이고요 이미 관리를 하고 있는 개설된 것을 지금 이 교량이 가설된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우리 윤준백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되는 설계 변경 사유가 있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경훈  설계 변경 사유가 있는데 작년에는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감액이 왜 됐냐, 계속 감액해도 되냐 이게 지금 탁상공론적인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경훈  설계 변경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유서를 해가지고 제출해 준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경훈  설계 변경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산서가 있을 테고 설계 변경된 것에 대해서 어떤 물량이 줄고 어떤 물량이 늘고 그로 인한 감액 그것을 가지고 사유서를 제출해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불법 래핑차량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불법 래핑차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차량 광고를 일컫는 말인데 차체 면적의 거의 2분의 1 이상을 광고를 하고 다니면은 그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벌금 500만원을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특히 우리 중구 관내에는 유흥업소도 많이 있고 대리운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LED발광다이오드전광판을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행강제금을 안 물릴 때에는 아마 형사고발까지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단속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7건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7건인데 그중에서 정비는 1건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정비 중인 것이 2건 그리고 타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나 동구로 해서 이첩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시정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이 범법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범법자 양산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 정비토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 시위하듯이 여러 대가 움직이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더욱더 계속적인 단속·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또 한 가지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앞으로 추세가 옥상에다가 생태공원을, 그러니까 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람사르총회가 우리 한국에서 열렸지마는 옥상공원에다가 조경 면적의 약 5% 내지 10% 정도를 습지로 가꾸는 것을 지금 제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앞으로 물론 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소규모 습지를 조성하게끔 이렇게 할 방안은 혹시 있나 싶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지요, 아직까지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검토보다도요 건축 심의때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공동건축물 같은 경우는 설계 용역 발주시에 아예 그것을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이런 것을 나서서 한다면은 아마 다른 타 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항상 타 구보다 낫도록 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예, 이운우 위원입니다.
  지금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간판시범사업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것 보면은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근절 대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시민에게 아름다운 간판문화 확산 및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쉽게 해서 상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이것 시범간판사업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게 아직까지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의 습성은 쉽게 얘기해서 건물 앞에다가 내 집만큼은 큰 간판이고 내놔야 잘 된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계셔 가지고 이미 전에 오류동 음식특화거리에 시비로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한 5,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38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를 하느라고 깨끗한 도시 미관을 주창해서 그것을 했는데 쉽게 해서 그 간판이 붙어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한 다섯 집인가 남았나 그래요.
  많은 예산을 소요하면서도 그게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때 당시는 좋다고 했지마는 그 관리 체계가 안 되니까 업주만 바뀌면 다 떼어가고 또 그것이 어디 갔나 행방불명되고 해서 지금 많은 예산만 소요되고 마는 꼴이 되고 말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거기에 연관된 것은 아니지마는 유사한 간판시범사업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먼저 한 번 한 부분은 주민이 바뀐다든지 해가지고 간판이 바뀐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간판시범가로 조성을 해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제 지침이라든지 무슨 규정을 제정을 해서라도 해놨을 때는 이제 업주가 바뀐다고 하면은 업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상호만 바꾸는 걸로 유도를 할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은 이제 행정적인 말씀이고 이게 이제 의식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집에 쉽게 얘기해서 상품만 좋고 음식이면은 맛만 있으면은 작은 간판이라도 손님들이 찾아오고 해서 건물과 맞게 도시디자인 해서 간판이 자그만 해도 얼마든지 홍보가 된다 했을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인식들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자료에 보면은 불법광고물 정비시책 실적, 근절대책 이런 것은 대책 세우고 실적이 있어도 계속 숨바꼭질이에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뭐 에어간판이라든가 밖에 내놓는 그런 서있는 간판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숨바꼭질 하듯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식적으로 깨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오류동의 음식특화거리가 시범간판으로 해서 이 정책에 이 시책에 맞게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예산만 소모되고 결국 간판은 흔적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이것을 해줄 적에는 그 관리협약이 있으셔야 될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왜냐면은 달아주고 또 장사가 안 돼서 떠났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간판 달면은 그런데 지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어느 새 밤새 그냥 없어졌어 간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규격도 맞춰야 될테고 디자인도 개발을 해야 되고 주민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운우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지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남들이 보면은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른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분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명품간판거리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뭐 이제 취지가 그런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내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운우 위원    모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명품디자인을 해가지고 명품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뿌리공원 조형물 설치를 위한 부지 조성과 공원 활성 정비를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피치 못 하게 변경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럼 이게 최초의 공사비 지금 공사금액이 1억 1,900만원인데 최초의 공사하고 어떻게 변한 것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초에 어떻게 어떻게 원안을 세웠는데 문중이나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수목 변경이나 또 식재공사 하다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식재는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처음 것 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결과만 나와 있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경 설계를 하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설계를 한다고는 했지만 좀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그것을 하다보면은 문중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아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원래 원안은 이거였는데 문중에서도 요구도 하고 설치도 하다보니까 식재도 못 했고 이래 저래 해서 예산이 이렇게 늘었고 줄었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게 최초안이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줬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없어서 안타까웠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볼 때에 이번에 제1회 뿌리공원축제를 하면서 전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가 됐고 또 효과도 아주 컸다고 보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저도 조형물을 올라가서 봤는데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공원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렇게 나무도 많고 물론 너무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석축을 많이 쌓느라고 예산이 다른 데로 전용됐는지도 몰라도 공원은 그래도 좀 나무도 많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뿌리공원 조형물은 조형물만, 물론 조형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는 몰라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수목 및 조경석 쌓기 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으로 식재공사를 못 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식재가 한 75그루 정도 홍단풍, 복자기, 산벚나무를 안 심었다고 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 결과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들처럼 너무 공원이 석재만 있으니까 좀 삭막하고 이런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건 예산문제가 조금 따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원래 최초 이것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1억 5,00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남았는데 어떻게 왜 돈을 안 썼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조금 남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윤준백 위원    전체 이게 금액이 지금 1억 1,900, 1억 2,000 밖에 안 되는데 3,000만원 갖고 나머지 계속 나무를 더 심으셔야죠, 그러면은 원안대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럴 수.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제 기간도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저희가 나무 심는다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데파트 철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수목원에서 나오는 부분에서 소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것은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보식을 했는데 나중에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도시국장 김성진  점차적으로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부족이라고 했는데 부족은 아니잖아요.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조형물 설치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여간 구배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연석 쌓는 것을 많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하여간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 예산 3,000 세운 것은 그러면 어떻게 불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3,000이요?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1억 5,000에서 1억 2,000으로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면 3,000 정도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그 부분은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설계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고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집행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그 사업을 해서 일단은 끝나고 저희들이 홍명상가 이쪽 부분에 다시 나무가 이전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풍나무 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저희들이 봐도 조형물 이런 석재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나무는 상당히 많이 보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뿌리공원 조형물 지역이 물론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을 겁니다.
  경사지가 워낙 급하고 또 면적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지 조성이 어려워서 우선 급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공원이라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물론 중요한 것은 조형물도 있지만 공원이 공원답게 하기 위해서는 식재도 제가 볼 때는 같이 겸해야지 명실공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앞으로 그럼 추후 계속 여기에다가 나무를 많이 심을 계획입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홍단풍, 복자기, 산벚나무는 예를 들어서 못 심었는데 다음에는 이것을 위주로 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당초에 거기가 밤나무가 아주 노령목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제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풍나무 하고 지금 복자기 한 단풍 종류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소나무 종류 상록비율을 맞춰 가지고 실제로 누가 봐도 와 가지고 조형물만 보여서는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왕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을 이번에 추가로 46개에서, 49기에서 69기.
  현재 지금 결과보고서에 발표에는 69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총 몇 기죠, 그러면?
○공원과장 이석훈  당초에 있었던 것이 72기구요 69기를 설치할려고 받아보니까 69기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문중 하고 문중끼리 같이 우리는 같은 문중이니까 같이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에서 지금 최종으로 설치한 것이 64기입니다.
  그래서 136기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이상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이상 출품은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2기가 탈락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원래 49기만 할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신청을 받아보니까 20기가 추가해서 69기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원 조성 변경, 당초 계획에는 49기만 추가로 하는 걸로 모든 것이 셋팅되어 있었는데 직접 이제 받아보니까 69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 예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9기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아본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20기를 변경해 가지고 69기를 추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신청한 사람은 다 수용을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지금 이렇게 그 뒤에 또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이 현재까지는 한 20문중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다 수용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그때 당시에 탈락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떨어졌던 부분 그래서 왜 탈락했나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비문 조형물이 설계도안에 맞지 않았다 이래서 탈락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는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은 69기를 다 받았고 그래서 69기를 다 우리가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5개 문중이 한 문중은 문중별로 통합을 했고 나머지는 포기를 한 문중이 있어서 64기만 종국적으로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탈락이라는 것은 없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시점 이후에 다시 추가로다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까지는 다 수용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향후 다른 문중에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또 이런 예를 들어 더 원한다면은 지금 보니까 장소는 협소하고 그렇던데 추가로 원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는 그게 보통 한 2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고 문안 작성을 해서 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말까지가 이번 64기 것이 사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끝난 상태니까 거기에 이제 부지 조성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도 20여 문중이 이제 말하자면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여유공간 또 그렇지 않으면 제3의 공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확장계획을 저희들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이번에 제1회 효뿌리공원축제가 정말 성대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됐어요.
  아마 이게 전국 최초고 특허까지 받았다고 했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중구의 자부심이고 랜드마크가 됐는데 2009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보니까 우리 뿌리공원축제가 세계 유일의 효문화축제로서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도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2009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봤어요, 제가.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홍보를 하면은 전국적으로 우리 중구가 효뿌리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텐데 해외 동포 유치도 계획으로는 시책구상에 넣었어요.
  과장님이 넣었었겠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뿌리공원이 그동안 64기 추가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깊게 관여는 됐었는데요, 그리고 또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축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앞에 나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문체과에서 그것을 주관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문중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업무적으로는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문화뿌리축제의 주관부서는 문체과입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뿌리공원의 조형물 설치된 것을 안내가 뿌리공원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종합안내는 3개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하나 큰 것이 있고요 그 바로 지나가면서 입구에 하나 있고 저쪽 화장실 뒷쪽에 있고요 종합안내도가 그렇게 3개가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조그만 푯말로 되어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입구쪽에는 주차장이나 입구쪽에는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안영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다리 건너서 우회전 하면 뿌리공원 들어가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거기쪽에는 없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안내판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사실은 뿌리공원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안영동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이것을 길가에다가 이렇게 광고물처럼 전국에 있는 조형물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은 거기 온 김에 외부인이 온 김에 길가를 지나가다가 그런 걸 훌륭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윤씨면 윤씨, 김씨면 김씨 가문을 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설치를 안 해놓으면은 알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이 돼야지 여기가 이런 좋은 조형물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효뿌리축제를 하면은 그때는 오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항상 상시적으로 우리 중구에 이런 훌륭한 조형물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에 좀 게시판이나 안내판을 아니면 조감도를 훌륭하게 그려서 이렇게 훌륭한 이런 좋은 조성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을 혹시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좀?
○공원과장 이석훈  예, 내년도 사업예산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반영을 못 한 게 사실인데요 안영I.C가 우리 중구를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입구 부분에 커다란 종합안내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기왕에 우리 중구의 전국 최초로 있는 효공원이고 그 다음에 중구의 랜드마크로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키우고 계시는데 그것을 더욱더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박물관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족보박물관.
  연계해서 좋은 관광상품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감추어져 있으면은 그 안까지 누가 들어오지 못 하잖아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대전에 들어왔다가 어디 뭐 친척집을 가든 다른 여행지를 가다가 보니까 이런 좋은 성씨공원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잠깐 들어왔다 나오는데 30분, 한 시간이면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요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작년에 매점 운영권이 바뀌었죠?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뿌리공원 우리 축제때 보니까 제1회기 때문에 또 손님도 워낙 많아서 거기까지 관심을 안 가졌는지는 몰라도 그날 보니까 매점 앞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칙을 적어놨는데 그것을 위법하는 경우를 내가 봤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공원과장 이석훈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가격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조리를 할 수 없잖아요.
  조리 허가가 나 있나요, 지금 매점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매점 안에서 라면 정도는 지금 끓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매점 안에는요.
  그런데.
윤준백 위원    매점 안에서는 허가가 났나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러니까 매점 안에서.
윤준백 위원    조리시설 자체를 조리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우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조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공원과장 이석훈  지금 인스턴트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컵라면이라든가 오뎅 같은 것을 데우는 그렇게 해서 파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거기가 잘못 불을 다루다가는 우리 조형물 뿐만이 아니라 공원이 좀 더 나무가 많이 있는데 특히 술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보니까 이것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은 나중에 큰 화가 됩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문산에 있는 구 충무시설 이것을 매입하기로 결정 봤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우리가 내년에도 아마 재원이 올해도 한 74억 정도 부족하고 내년에도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로 인해서 아마 한 250억 정도 중구 재원이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1억 예산 중에서 녹지기금 10억을 투입한다고 했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녹지기금이 총 토탈해서 10억이죠?
  10억이 안 되죠, 아직도요?
○공원과장 이석훈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10억, 통장가로는 안 되는데요 연말까지 하면은 10억 한 5,600만원 정도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자 다 합쳐 가지고.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전부 다 털어 가지고 이리로 집어 넣는 것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게 되는 셈이죠.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11억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청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일단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공원과장 이석훈  그래서 시에도 이제 시비 있고 시에도 녹지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제 시비를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충무시설을 매입하기 전에 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충무, 그러니까 보문산공원 입구에 충무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충무시설의 앞마당 부분이나 그 부분은 사실은 공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공원과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고 충남도에서 그것을 32사 하고 국방부 하고 교환으로 해서 바꾸는 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문산이 활성화 되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한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 하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과에서 직접 개입을 했을테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도 보문산공원 활성화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조금 후에가 되겠지만 그분들도 한 번씩 오셔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던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1억은 시 예산에 내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11억은 현재까지는 편성이나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0억은 아직도 연말에 다 모아진 돈을 가지고 10억을 준다는 얘기고 나머지 11억은 내년에 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이제 계약을 해봐야 정확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3년 뭐 이렇게 분할 납부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계약관계가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 충무시설의 매입에 관해서 언제부터 이게 공론화 되고 이게 검토대상이 됐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충무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그 전에 보문산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용역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충남도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는 매입은 아니었고 이렇게 좀 사용하자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돌려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좀 개방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충남도에서는 그게 군사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되다가 3월쯤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희가 공원과에 있을 때 그것을 한 번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을 군부대 국방부에 넘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럼 우리한테 이제 무상 사용허가를 해주든가 그런 사항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도청 이전자금을 위해서 국방부 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서로가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대사동 보문산공원의 얼굴인데 그 부분에 국방시설이나 온다고 보면 분명히 철조망도 다시 칠 것이고 보초도 세울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우리 공원 하고 이미지가 너무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똑같은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꼭 필요한 우리가 구에서 꼭 필요한 지금 절박한 시설입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보문산공원이 우리 중구 입장에서 보문산공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뭐 다 아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이제 위원님께서도 들어가다 보면 웨딩홀 바로 뒷부분에 약간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도청 땅이거든요.
  거기에 그 부분이 상당히 넓고 이제 평평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국방부나 어디에서 거기를 막아버린다면 그 뒤에 있는 지금 광장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용지물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지금 그 광장부분 하고 그 위에 있는 푸푸랜드 하고를 하나의 진입도로로 연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번 기회에?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물론 푸푸랜드까지 가는 진입도로 이제 푸푸랜드가 언제 어떻게 철거될지 모르겠지마는 또 어떻게 공원화 되거나 활성화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미리 사놓는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공원과장 이석훈  예, 푸푸랜드, 그린랜드 합쳐 가지고 보문랜드라고 명명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5억이 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도 지금 시설물은 거의 철거를 된 상태고 이제 철재 철구조물은 거의 철거가 됐고.
윤준백 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했고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위원도 사실 충무시설을 한 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없어서 못 가게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사고서 어떤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는 무슨 세워놓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활용하시려고 하지요?
○공원과장 이석훈  우선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그 전에 저희들이 한 번 모시고 갈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동안에 그것이 들어 있으면 좋았을텐데요 앞에 가면은 광장 부분이 있고 안에 벙커시설이 있습니다.
  광장 부분은 그 부분은 내년도에 조금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상당히 그늘도 좋고 풍광도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광장, 쉼터 아니면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사용하는 데에서는 당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만 해서 약간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등, 공원등 환하게 좀 밝혀주는, 지금은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어두컴컴한데 그것을 좀 밝게 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어린 아이들이나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바로 조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벙커부분이 약 1,000평 정도가 벙커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시설이 들어오면 또 투자라는 게 있고 또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요,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내년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여러 분들이 왔다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 하는 김에 공청회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윤준백 위원    어차피 우리 자산이 된다면은 좋은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공청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뿌리공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만성교 지금 야간조명사업 5억 다 지금 끝났나요, 이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5억원이 만성교 하고 지금 보시면은 중교에 안전보강공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 하고 해서 5억을 사용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야간조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공원의 야간조명.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야간에 우리 뿌리공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많이 온다고는 안 하더라도 지금은 조명시설을 해놓고서 뿌리축제 하고나서 지금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뿌리축제 하고서는 그 여파 때문인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많이 지금 내방객이 줄어 있기 때문에 얼마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윤준백 위원    이 5억 재원이 교부세던가요, 재원이?
○도시국장 김성진  시.
윤준백 위원    시 교부세였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금액인가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교량안전보강공사비로 내려왔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 사항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구나, 보강공사는 했고 경관조명은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윤준백 위원    별도로 그러니까 교부세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안타까워요.
  밤에 얼마나 온다고 이것 5억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하는지 물론 하시느라고 공원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아직까지는 만성교 하고 수변지역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로 했는데 뒤에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뒤에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 부분도 조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이용이 되지 지금 일부분만 경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야간조명을 켜면서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따져봤는데 조명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릴까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하고 뿌리공원에 요새는 저녁에도 한 100여 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100여 명 때문에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야간경관조명을 한다고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날씨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름에는 아마 많이 올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마저 얘기를 못 했는데 우리 과장님 보문랜드 철거가 내년 결정이 됐다고요, 철구조물?
○공원과장 이석훈  예, 내년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는 결정이 됐고요 지금은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5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철거하는 것도 실시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석훈  아니요 이제 조성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토지 매입비만 서면 바로 철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고요.
윤준백 위원    시에서 다 그러면은 일단은 다 토지를 사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공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년에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 지금 하루가 급하게 이것도 가장 선순위가 토지를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은 일단은 흉물스러운 것부터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요.
  이 상태로 방치한 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보문산 올라갈 때마다 모든 구민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철구조물이에요.
  그것 올해 중에 언제 이것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매입을 할지는 몰라도 나는 당장 1월달이라도 누가 사더라도 이것 철거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굉장히 흉물로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미관도 그런데 그것도 이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개인이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쉽게 그렇게 결정을 못 했던 것을 작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결정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매입되면 매입과 동시에 아마 그 부분 제일 먼저 철거를 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지난 해에 한동안 언론에서 뜨거운 감자로 얘기했던 부분이 구청과 시와 서로 떠넘기기 한다고 계속 이게 보도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재원이 있으면 우리가 당장 쫓아가서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누가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면 사업주 보고 너희들 나갔더라도 너희가 다 헐고 나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강력하게 재산 환수를 하더라도 뭐 손해본 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방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구민들의 원망만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거듭 부탁하는데요 이것은 하루빨리 누가 주체가 되더라도 철거는 어쨌든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석훈  예,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철거부분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어필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종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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