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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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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10월에 총리실 주관으로 시·군·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에 따라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업무의 일부를 구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회복지과 소관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한 조사결과 등의 관리 및 보고, 급여의 중지, 수급자 증명서 발급, 차상위계층 관리 등의 위임사무를 구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부를 부서변경하여 남겨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하재붕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기획실장이 다 얘기하실려나 모르겠네. 동사무소 말예요. 사회복지사가 주는 거예요, 인원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던 사회복지사 5명을 현재...
윤진근 위원    지금 복지과로 발령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복지과로 파견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파견 나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은 복지과의 문제로 보면은 그 사람 말고 또 나아가서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어려운 사람 무슨 뭐랄까. 모금재테크 자금인가 해서 그것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금 비슷하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 사람들도 거기 파견나가 있잖아요. 그것은 복지과에서 기간제로 해서 나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복지도우미라고 해가지고 동에.
윤진근 위원    기간제죠, 그 사람들이, 1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간제로 해서 그 사람들은 복지도우미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윤진근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결정은 안하잖아요. 결정권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옆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보조역할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상당히 모든 것이 업무가 다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한 90% 이상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주로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뭐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거기서는 지금 남아 있는 업무가 동에서 위임되서 나가 있는 업무가 별첨 신구대조표 보시면 남아 있는 것이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들이 남아 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거기서는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생업자금이나 전세자금 융자, 임대, 그런 사업 정도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일단은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구청으로 올려주잖아요, 그런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같이 합니까, 지금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제 그런 업무 자체가 조사에서부터 관리까지 그 업무가 그동안에는 동에서 했거든요. 그 업무 자체를.
윤진근 위원    일부를 동에서 약간 걸러서 지금 현재는 구청으로 들어와서 구청 통계조사계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러고서 모든 행정적인 조사는 재산조회나 모든 것은 한 달을 경유해서 조사한 끝에 결정을 짓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 업무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진근 위원    다 가져온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다 가져갔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의료급여나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윤진근 위원    차상위계층은 아니잖아요, 차상위계층은 이리로 오잖아요, 구청으로 오잖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
윤진근 위원    국민기초나 차상위 주로 이제 보면은 거기 업무를 다 구청으로 들어온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다 들어왔습니다. 국민기초생활 관련되는 업무는요.
윤진근 위원    그럼 신청도 구청에다 해야 돼요, 동사무소에다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원칙적으로 구청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는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지금 대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예요. 옛날에 말하면 영세민이라고 말이지. 국민기초를. 신청할 때 동사무소 거쳐서 구청으로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주민들이 국민기초생활자 신청은 구청 어디 과에서 한다.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홍보를 조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상당히 전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사무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제안이유를 보면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시·군·구 전국적인 현상으로 업무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왜 모든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하면 더 편할텐데 구청으로 이관을 하면 더 주민들은 어려울텐데 왜 이렇게 되었나요? 각종 사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마련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크게 목적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일부 타 대전은 아니지만 타 시·도에서 일부 급여 같은 경우를 좀 부정을 한 사례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하면서 방지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체계가 하나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국민기초생활 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종류마다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혜택 신청을 하면은 할 때마다 따로따로 대상자마다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이런 체계를 바꿔놓으면서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빼가지고 장애인관계 신청한다 해도 그 데이터 빼서 쓰고 국민기초 신청한다 해도 빼서 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립화 되어 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대책이, 뭐 전산으로 입력 전부 해놓으니까 그런 다른 사고날 염려는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훨씬 더 방지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급여도 그동안에는 통장을 급여에 따라 가지고 통장을 원하는 데로 넣어줬는데 지금 통장도 한 개로 통일하도록 되어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방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고성근 위원    물론 뭐 우리구에서야 걱정 안해도 되지만 타 시·도 이런 데 어디 홍성군인가 거기는 뭐 100 몇 명이 전부다 다 공무원들이 그만 두고 텅텅 비고 뭐 난리가 난 이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아까도 동료위원 말씀대로 작년에 전국 언론매체를 통해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적은 금액도 아니고 몇 백 억씩, 몇 십 억씩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런 부정을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검토해 본 바로 우리 중구청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은 안 되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저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런 부분을 실무자들이 과연 부정을 이렇게 크게 저지를 수 있는 요인이 어디서 발생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그동안에는 신청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도 한 개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급여마다 다른 여러개 통장을 만들어서 급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자체가 무슨 돈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악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도 하나로 통일하고 이번에 전산화 하고 체계를 바꾸면서 그런 요인은 거의 해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이제 이런 전국을 강타했던 공무원들 비리 부분인데 이런 것을 방지 차원에서 이런 지금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동사무소에서 1차 걸러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대충 심의해 가지고 구청으로 넘긴 사항인데 이제는 동사무소 절차를 다 없애고 이제 구청에서 이것을 직접 취급하겠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이 민원인들이 아까 동료 윤진근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 이것이 혼란이 온다고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수 년간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다가 접수해서 구청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자리가 하나 없어지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런 관계 되는 분들이 혼란을 가져올 부분이 많단 말예요.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부정방지 차원에서는 장·단점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내부적인 업무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동별로 아직도 사회복지사 한 명 내지 두 명씩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안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 사람들이 안내나 해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대답은 못하고 구청으로 다 자문역할만 해주는 것 뿐이겠네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제 현장방문 하는데에 조금, 현장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두 명, 세 명이 하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을 수시로 방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그분들 상담하고 내부 업무처리 하고 하다 보면 현장방문 하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뭐 동사무소에 좀 배치되어 있는 분들은 어느 집이 어떤 차상위계층이니 장애인이니 뭐 다 알고 있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친하게 지내고 이랬다가 물론 그 사람들이 내내 구청으로 들어오니까 대충은 알겠죠. 그런데 어차피 업무협조는 동사무소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협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다 보면 다소의 마찰이 오겠지만 물론 이것이 부정부패 단속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그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단 말예요, 불만없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뭐 옛날 버스 노선 바뀔 때 식으로 혼란 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정착될 때까지는.
  그래요. 뭐 하여튼 전국적으로 다 하는 일들이고 다소의 좀 혼란이 빚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단일체계를 갖췄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역할을 좀 충분히 해서 혼선이 안 올 수 있는 그런 부탁보다도 노력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사회복지사가 제 개인 사견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일단은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좀 받아 가지고 그래서 구청으로 옮기는 것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원이 크게 확보가 안된 이상은 17개 동을 전부 커버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단 말예요. 국민기초생활자도 등급이 있단 말예요. 등급이 있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있지.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카드를 보면은 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그것이 안복잡할까요. 왜냐면 대개 보면 없는 사람이 와서 보면 잘 되었으면 몰라도 못 되었으면 또 소리도 나겠지. 시끄러운 소리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업무가 폭주가 안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별로의 기초자료를 전산화 해놨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 출력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동에서 접수하고 하는 것은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로 복지사도 우리가 통계조사를 나간다 해도 한 번 나가서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두 번 나가서 그 국민기초생활자가 신청한 사람의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된단 말예요. 그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다고. 그러다 보면 인원은 적고 여러 사람을 커버할려다 보니까 그것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 신청도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니까 한번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대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도 행위자 자체가 양심불량이면 참 막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동에 있든 구청에 들어와 있든 부분이 하나의 어떤 믿음 하고 신뢰 부분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관리자가 교육 항시 철저히 하고 또 확인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또 다시 말이지. 업무가 과중하다 보면 동으로 또 위임될 그럴 소지도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에 첫째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4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7분)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에 따라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신설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의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36조, 법령이나 감면조례를 근거로 한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신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을 정하되 재산분의 표준세율인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정하고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8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의 세율은 재산분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8조 및 제41조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자료 및 그 밖의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안 제39조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는 신설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13조, 제16조 및 제17조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의 개정으로 영화진흥위원회의 광역시장 업무인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사무가 구청장 업무로 이관되어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1의 주요내용은 영화업 신고수수료는 2만원, 영화업 신고 변경수수료는 1만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는 5,000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수수료는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변경수수료는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상징인 보문산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특히 아쿠아월드 조성사업에 따른 관련 과업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대사동 197-7번지 외에 17필지 2,351㎡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대전의 랜드마크로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상정한 제안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문산 관광지 및 아쿠아월드 조성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하재붕  예,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애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광역시에서 구청으로 전부 이관해서 수수료를 이제 받는건대 종전에 받던 수수료를 그대로 받는 내용이네요 보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광역시 업무를 자치구 업무로 변경된 내용인데요.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영화제작업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비디오물 제작업자는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영화업 신고 같은 것은 이제 지역에서는 없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비디오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 또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신고 이런 내용의 수수료를 2만원, 1만원을 받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오히려 뭐 이관하는 것이 다만 수수료라도 우리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이관하는 것이.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7군데가 비디오 제작업으로 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하는 데는 낙원프로덕션이라고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뭐 별로 연락도 안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방에는 이런 것이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예, 고성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항상 우리 문제가 대두되는 것인데요. 지금 예산을 특별회계에 24억 4,100만원을 이미 세워놨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이제 24억 4,100이 뭐 연말에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4억 7,900만원 가지고 이것 다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시에서 연말에 갑자기 내려온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는 뒤바뀌었습니다마는 물론 시에서 구입하면 시유지가 되고 구에서 구입하면 구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절차가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순서가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구 입장에서는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을 않기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것을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올리고요.
  지금 거기 보면은 아쿠아월드 그 앞쪽에 주차장 하고 지금 그 아쿠아월드만 중심으로 하는 주차장이 아니고 보문산 그쪽 입구지역이 원래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까지 확보할려고 했던 계획도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구비가 원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 가지고 온 것만 가지고 하고 우리가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조금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면적이 한 700평 정도가 조금 못 되는 것 같네요. 전부가 18필지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 주차장 부지를 살 수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여기가 개발이 그런 아쿠아월드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순수하게 땅을 이 돈 가지고 맞춰서 살 수가 있나요, 변동이 안 되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그것 그쪽에 개발된다고 하니까 땅값을 땅을 내놓지를 않을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 그래서 저희들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저희들 꼭 면적이 우리가 2,351㎡를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 돈 가지고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계획을 해놓고 구입을 할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24억 4,000이라는 돈은 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돈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주차장 하고 주차장 공사비용.
고성근 위원    공사비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주차장도 땅도 사고 주차장 공사할 수 있는 비용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관에서 땅을 매입할려면 막 터무니 없이 달려들어요. 지적과장도 여기 나오셨지마는 뭐 좀 관에서 산다고 하면 엄청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보통일이 아닌데 과연 잘 될런지 모르겠고 또 매년 우리가 부동산 공유재산 업무를 다뤄보면은 언제든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공유재산 업무를 가져온단 말이죠. 매년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지역 지적사항.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꼭 공유재산 변경을 할려면 예산 세워놓고 언제든지 뒤바뀌게 이렇게 하고 이것 근본적인 이런 바꿀 그런 것은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시스템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꾸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구비로 취득한다면 그런 문제가 덜한데 국비라든지 시비.
고성근 위원    미리 예산이 서 있을 때 같으면.
○총무국장 한형우  시비나 이것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위에서 무슨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주든지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놉니다. 그렇게 해놓고 결국 짜맞추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그것은 규정상 안 되는 거죠. 그런 불가피한 우리 현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근 위원    불가피한 현실이고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 관에서 이것을 살려면 소문이 안 나게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소문내고 땅을 살려니까 지주들이야 자꾸 더 받고 싶고 뭐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아직 시도는 안 해봤죠.
  이것 담당부서가 어디 지적과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교통과에서 합니다.
고성근 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교통과에서 매입하는데 시도는 안해봤죠?
○교통과장 박기남  아직 안 해봤습니다.
고성근 위원    안해보고 이 예산만 이렇게 되서 다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만 한 거죠. 지금 아마 이것보다 생각보다 배로 더 달랄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잘...
○교통과장 박기남  이 금액은 공시지가상에 나와 있는 대장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고성근 위원    차질이 엄청나게 차질이 생길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하여튼 제도적인 근본적인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갑자기 내려왔다든지 금방 국장님 말씀에 또 어떤 국회의원에 의해서 갑자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 공유재산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이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갑자기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렇죠?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있어서 갑자기 또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돈이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위원들한테 한 번쯤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대고 여기 내려와서 승인 좀 해주십시오 하고 던지는 것보다 한 번쯤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으면 미리 한번 상의를 했으면은 참 좋았을 걸 그런 것이 아쉽단 말예요.
  그리고 뭐든지 계획 없는 예산은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원칙은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줄 때 우리가 승인을 할 때는 이런 것 정도는 얘기를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보상문제가 있을 때는 지금 대사동에 우리가 소문은 보문산 개발이 소문이 다 났단 말예요. 그럼 진입로 관계도 문제가 될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내놨다가 팔려고 내놓고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와. 본위원이 우리 지역구니까 죽 다녀보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입로 개설도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많이 되어 가지고 우선 뭐 어떤 업무적인 차질이 있나는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진입로라든가 우선 확보해 놓고 그것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안에다가 개발 확 하니까 진입구나 주차장은 전부 안 된다 말예요. 지금 현재로 보면 이것이 전부 지금 잘 협의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외지사람들이란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거의다. 시에서도 전번에 저쪽 주차장 부지할려다가 못 했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성이 많이 대두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그림을 그리고 사업을 할 때는 우선 진입로 먼저 확보하고 주차장 먼저 한 다음에 본 건물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 건물 먼저 싹 하니까 전부 이렇게 돈만 많이 달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순번적으로 하면은 참 좋지 않냐. 그러니까 공무원들 애먹고 얼마나 대간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제도보다 행정관행상 모든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마스터플랜에 의한 여러 가지 거기에 예산을 짜맞추고 계획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선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만 지어놓고 진입로 개설을 안해놓으면 나중에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 굉장히 낭비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왕왕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가시적으로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든지 그 뭘 하나 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부수적인 것을 나중에 해가는 이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 대한 관행을 척결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뭔가를 하나 터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해결하는 이런 관행적인 사항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 세입세출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편성 후에 제출된 안건이란 말예요.
  그러나 의회라는 것이 상당히 모든 형식이나 또는 어떤 절차가 무시가 되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장 하재붕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난번 태평동 아케이드 재래시장 그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 안건이 나올 적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강도 높게 지적을 해주고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또 반복이 된단 말예요.
  물론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엄연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예요. 그렇다 보면 타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또 국비를 하는 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규정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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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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