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6일 (수)14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보건소 총예산액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95% 증가한 81억 2,401만 7,000원으로 9억 9,4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150만원이 증액된 39억 4,98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의료사업 수입이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 등으로 4,794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944만원이 증액된 36억 7,409만 5,000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7억 4,837만 9,000원과 국고보조 및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억 2,571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은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등 6개의 단위사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로 총 2억 7,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쪽입니다.
방역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대행비로 1억 4,974만 9,000원과 GPS방역차량 및 오토바이 위성단말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 및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등 의료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1,512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3억 9,139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으로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으로 3,72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과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약품비 356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 세정제 구입비 등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건강행태 개선관련 사업비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자율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총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부터 26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4,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거 방문간호사 인건비 2억 4,724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7,75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경비 343만원, 운영경비 24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출산 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까지는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금연상담요원 인부임 6,918만원과 운영비 1,987만 3,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고 금연 보조 및 의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컴퓨터 CO측정기 구입비 320만원 등 총 1억 4,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하단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홍보비와 대행사업비로 총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인부임으로 1,124만 6,000원과 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2억 3,267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1,2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질환자의 단계별 상담 및 집중관리를 위해 1,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치 보철시술비로 1억 4,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갑상선 기능검진비와 골다공증 검진비, 전립선암 검진비 등 4,3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5,018만원을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4,867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과 27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비 등으로 494만원을 계상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대행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구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68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200만원을, 철분제 공급비와 모자수첩 제작비로 4,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치매조기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1,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41만 2,000원을 그리고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충영양관리식품 재료비 등으로 8,225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치매치료관리비로 치매환자 사례관리와 약제비로 9,503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경로진료 약제비로 4,032만원을 시비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이동목욕 봉사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3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억 7,66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3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8억 7,324만 8,000원을 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64만원을 시구비부담 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488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방문차량 운영비 248만 5,000원과 노인 안검진 및 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2억 8,997만 5,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진료실 운영관리 분야는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운영비 3,731만 2,000원과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총 8,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과 진료의사 보상금으로 1,391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엑스선실 운영비는 엑스선실 촬영용품 구입비 등으로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 수당 등 법정경비로 26억 2,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9쪽의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인 운동처방사의 급여로 4,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901만 2,000원과 직무수행 경비 1억 3,686만원은 2010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291쪽의 기본경비 분야는 일직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2억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보건소 총예산액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3.95% 증가한 81억 2,401만 7,000원으로 9억 9,463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150만원이 증액된 39억 4,985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의료사업 수입이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미실시 등으로 4,794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 예산은 금년보다 7억 2,944만원이 증액된 36억 7,409만 5,000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7억 4,837만 9,000원과 국고보조 및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19억 2,571만 6,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안은 방역 및 구호, 건강증진, 행정운영 등 세 가지 정책사업 아래 질병예방, 주민건강증진, 의료서비스 확립 등 6개의 단위사업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총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로 총 2억 7,4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8쪽입니다.
방역사업 위탁에 따른 민간대행비로 1억 4,974만 9,000원과 GPS방역차량 및 오토바이 위성단말기 구입비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구충약 구입 및 예방접종 예비백신 구입 등 의료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1억 1,512만원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3억 9,139만원을 국·시비 부담조서 및 보건복지가족부 방침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과 260쪽으로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 에이즈 환자 진료비 등으로 3,727만 6,000원을 계상하고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264만원과 사스 등 신종전염병 대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약품비 356만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 세정제 구입비 등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62쪽부터 263쪽까지는 건강행태 개선관련 사업비로 금연, 운동, 영양, 절주의 4대 사업을 통한 구민자율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총 6,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부터 26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 4,5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상담, 기초검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거 방문간호사 인건비 2억 4,724만원과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7,750만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교육경비 343만원, 운영경비 248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출산 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로 1억 9,8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부터 268쪽까지는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금연상담요원 인부임 6,918만원과 운영비 1,987만 3,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208만원을 계상하고 금연 보조 및 의약품 구입비 4,500만원과 컴퓨터 CO측정기 구입비 320만원 등 총 1억 4,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하단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부담조서에 의해 홍보비와 대행사업비로 총 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인부임으로 1,124만 6,000원과 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대행사업비로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2억 3,267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1,22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고혈압, 당뇨질환자의 단계별 상담 및 집중관리를 위해 1,5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치 보철시술비로 1억 4,4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갑상선 기능검진비와 골다공증 검진비, 전립선암 검진비 등 4,31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5,018만원을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등으로 4,867만 6,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3쪽과 27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용품 구입비 등으로 494만원을 계상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비로 8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대행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8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구비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지역주민 건강증진지원비는 건강생활실천센터 유지비 등으로 681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는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6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비로 200만원을, 철분제 공급비와 모자수첩 제작비로 4,3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치매조기 검진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1,3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 및 치매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와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1,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141만 2,000원을 그리고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플러스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충영양관리식품 재료비 등으로 8,225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치매치료관리비로 치매환자 사례관리와 약제비로 9,503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경로진료 약제비로 4,032만원을 시비부담조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이동목욕 봉사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해 363만 2,000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억 7,66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3억 5,2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8억 7,324만 8,000원을 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고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264만원을 시구비부담 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2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와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488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방문차량 운영비 248만 5,000원과 노인 안검진 및 치료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2억 8,997만 5,000원을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해 계상하였으며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5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진료실 운영관리 분야는 진료실 및 접종실 인력운영비 3,731만 2,000원과 B형간염 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총 8,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비는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과 진료의사 보상금으로 1,391만원을 계상하고 각종 병원균의 분석 및 병리검사를 위하여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엑스선실 운영비는 엑스선실 촬영용품 구입비 등으로 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 수당 등 법정경비로 26억 2,96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89쪽의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인 운동처방사의 급여로 4,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901만 2,000원과 직무수행 경비 1억 3,686만원은 2010년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291쪽의 기본경비 분야는 일직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여비 등으로 2억 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열악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신종플루 환자가 중구에는 몇 사람이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신종플루 환자가 지금 정점은 11월 10일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일찍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단체접종은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내년 2월초까지 일반인들까지 접종할 계획으로 지금 일부 단계별로 예약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걱정했던 것 보다는 일찍 수그러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단체접종은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내년 2월초까지 일반인들까지 접종할 계획으로 지금 일부 단계별로 예약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신종플루가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 빨리 알아 갖고 대비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268쪽 보니까 컴퓨터를 자산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물품취득비.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140만원 컴퓨터 그거 어디다 쓸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거예요, 268페이지 한번 보세요.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140만원 컴퓨터 그거 어디다 쓸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금연 등록하고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할려면 컴퓨터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금연사업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연사업하는데 필요해 가지고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넘은 게 많죠?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비교적 보건소가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보급돼 있어요.
그랬는데 노후된 상태인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노후된 상태인 컴퓨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한방진료 같은 데는 컴퓨터가 한 8년, 9년 됐단 말예요.
작동이 잘 안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의 모든 걸 입력시켜 갖고 체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는 조금만 작동이 잘못되면 건강이 많이 위험한 상태에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방차원도 되지만 이런 것만큼은 확보가 돼야지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게 상당히 다른 실·과보다도 보건소만큼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작동이 잘 안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자의 모든 걸 입력시켜 갖고 체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 같은 데는 조금만 작동이 잘못되면 건강이 많이 위험한 상태에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방차원도 되지만 이런 것만큼은 확보가 돼야지 할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게 상당히 다른 실·과보다도 보건소만큼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먼저 윤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많은 주민들 신뢰감을 쌓는게 상당히 그런 업무가 많다.
예를 들어서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먼저 윤위원님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보건소 업무 자체가 많은 주민들 신뢰감을 쌓는게 상당히 그런 업무가 많다.
예를 들어서 검사결과가 신뢰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보다 더 당혹스러운 일이 없거든요.
○윤진근 위원 그렇죠, 왜냐면 이게 오히려 건강을 체크할 때 잘못했을 때는 그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게 큰 언론이나 이런 데 가면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만큼은 확보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거지마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이 1층으로 옮겼죠?
잘못하면 그게 큰 언론이나 이런 데 가면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만큼은 확보가 돼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작은 거지마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실이 1층으로 옮겼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옮겼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공간에 거울이 없는데 거울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공간에 거울이 없는데 거울을,
○윤진근 위원 치료 받고 나오면은 자기가 나올 때는 옷 좀 단정하게 해 갖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특히 컴퓨터 같은 것, 의료기 같은 건 상당히 건강을 위하는 거니까 신경 써 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건소가 우리 중구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지금도 신경쓰고 있는데 더욱더 내년도에는 더욱더 신경 써 갖고 건강을 유지하게끔 잘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현재까지 방역약품 방역을 했었잖아요, 재료비가 얼마 정도 대충 몇 %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 현재까지 방역약품 방역을 했었잖아요, 재료비가 얼마 정도 대충 몇 % 정도 집행된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금년 예산 대비해서 집행액이요?
○윤준백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소독사업 위탁을 하면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회하고 3회 추경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절감을 했거든요.
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주로 이제 필요한 것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보건소장 강성기 7,369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2월 중순 다 됐으니까 그 정도면은 적당하겠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제 저희들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갑작스런 재난이 올 경우에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유류도 경유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경유약품대도 한 100만원 정도 확보한 것이 그런 의미로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뭐 그렇다면 이제 이 방역차량 2대가 방역활동을 한다는 얘기겠죠, 편성해 놓은 예산 101만 3,000원 2대 203만원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방역소독을 민간위탁하는데도 위탁금은 주더라도 방역약품은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공공운영비 방역차량유지비는, 그것도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해 주나 보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에도 80~90% 집행을 했고 내년에도 이 정도 쓴다고 했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지금 유류비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방역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거의 반액으로 줄여 갖고 올린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료비는 그대로 있고 활동하는, 집행하는 아니면은 활용하는 것은 거의 반액으로 절감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료비는 그대로 있고 활동하는, 집행하는 아니면은 활용하는 것은 거의 반액으로 절감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사실상 방역차량유지비가 한 160만원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야간에 연무소독을 민간위탁을 할려고 여기 예산을 지금,
○윤준백 위원 야간 두 군데 올해 새로 생긴 것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그러니까 같은 재료비 대비 어쨌든 그 재료비가 올해에도 그 정도는 쓴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야간에 하면 오히려 유류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지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그런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재료비는 그만큼 더 들어가고 야간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유지비는 작년 대비 거의 반액으로 줄이고 또 휘발유값도 작년에는 ℓ당 1,700원인데 올해는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1,600원으로 편성해요.
재료비는 그만큼 더 들어가고 야간에도 한다고 하셨는데 유지비는 작년 대비 거의 반액으로 줄이고 또 휘발유값도 작년에는 ℓ당 1,700원인데 올해는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1,600원으로 편성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예산단가에 일괄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윤준백 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방역차량유지는 최소한 그 정도 유지를 해야지 이게 재료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이 사실은 유지비 성격으로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재정 때문에 어렵다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에요, 재료비는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확보를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 갖고 써야 되는 것은 그 예산은 편성 안돼 갖고 유지비는 반으로 줄이면 그러면 재료비도 반으로 줄여야죠, 당연히.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료비 방역약품 확보 재료비는 예비적인 성격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윤준백 위원 그래도 올해 7,000 얼마 하셨다매요, 그러면 내년도 최소한 7,000 이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할려면은 유지비가 더 있어야 되죠, 오히려 잘못 표현된다면은 재료는 이만큼 갖다 놓고 지금 그것을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 유지는 없어 가지고 그냥 재료만 남게 되는 상황이에요, 잘못하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이렇게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역차량유지비는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때 뭔가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만약에 고장이 잦다고 할 경우에는 다음에 추경에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뒷장에서 얘기하는 금년에 처음 실시할려고 하는 오토바이 소독은 의원님들께서 꼭 좀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게 배보다 배꼽인데 필요한 재료비를 갖고 우리 관내에 방역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활용하고 다 그것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것 재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재료비를 좀 덜 들이고 그것부터 확보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유지비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윤준백 위원 추경에 다시 확보하신다구요?
그쯤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종인플루엔자가 거의 학교 단위는 다 끝났고요, 어쨌든 또 내년에 2월달까지는 뭐 시비, 구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쯤 하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신종인플루엔자가 거의 학교 단위는 다 끝났고요, 어쨌든 또 내년에 2월달까지는 뭐 시비, 구비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이게 대부분 접종이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인력이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계층에 대한 접종을 하구요, 일반 사람들은 병원에서 접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 직접 병원으로 가서.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예약을 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병원에서 직접 받으면 개인부로 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국가에서 내주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안하고 병원으로 가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결과를 우리 보건소로 다시 통보를 주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괄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대납해 주는 걸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일괄해서 국가에서 이것을 대납해 주는 걸로?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배정을 대상자 예악접수 하면은 그 물량이 배정이 돼요, 백신이.
○윤준백 위원 아, 백신 재료만.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러면 거기 병원에서.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전액 이번에부터는 시비로 바뀌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몇 쪽이죠?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258페이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 구비부담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올해가 사실상 접종약품비가 본예산이 한 1억 3,000이었었는데 1차, 2차 추경에서 증액이 돼 가지고 사실은 2억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900이 확보가 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억 900이 확보가 된다면,
○윤준백 위원 그렇죠 2억 1,800이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도 좀 그 구비부분을 표시를 해 놓으면은 훨씬 더 보기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구요, 또 올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가?
○보건소장 강성기 에이즈 환자가 27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27? 작년에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는 25명이었는데, 제가 25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전입한 환자입니다, 타시·도에서.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물론 뭐 기금하고 시비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안 쓴다 하지만 어쨌든 다 시민의 혈세인데 이 환자가 지금 안 늘어났단 말예요.
그런데 재원은 이게 지금 거의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내년에 환자수가 한 50명 늘어나나요?
그런데 재원은 이게 지금 거의 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내년에 환자수가 한 50명 늘어나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게 아니라 에이즈 감염이 등록관리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국·시비가, 에이즈 감염 등록관리라고 항목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집행되는 건데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국·시비가, 에이즈 감염 등록관리라고 항목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부터 집행되는 건데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에이즈 환자 진료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현재, 작년에 25명이고 올해 27명인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올해 1,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1,500이 증액이 되서 2,800이 됐단 말이에요, 배이상 늘어나니까 이게 무슨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물론 뭐 우리 구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에이즈 환자가 현재, 작년에 25명이고 올해 27명인데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올해 1,20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1,500이 증액이 되서 2,800이 됐단 말이에요, 배이상 늘어나니까 이게 무슨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물론 뭐 우리 구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알고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이 진료비는 저희가 부담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안하는데,
○윤준백 위원 안하지만 결국은 다 시비죠.
○보건소장 강성기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냥 내려와서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까, 그럼?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다고 봐야죠.
○윤준백 위원 그래도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봐야죠, 이렇게 재원이 많이 나오면은 이걸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그러면요.
어떻게 집행을 할래요, 산출근거를 알아야지 이것을 집행을 하지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시에다가, 왜 이렇게 작년대비 올해 1,200만원인데 1,500씩이나 늘으면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보냈느냐 산출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면 되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집행을 할래요, 산출근거를 알아야지 이것을 집행을 하지요.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죠 시에다가, 왜 이렇게 작년대비 올해 1,200만원인데 1,500씩이나 늘으면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우리한테 보냈느냐 산출근거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면 되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파악이 안된다고 그러면은.
○보건소장 강성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부분인데 1차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에 1,5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부분인데 1차 추경에 저희들이 금년에 1,500만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추경에서 확보가 된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1차 추경에서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파악이 좀 되셔야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추경이 됐더라 하더라도 그러면 올 추경요인이 뭐였던가를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진료비가 부족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10%, 20%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까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추경을 통해서 들어온 건 아는데 그리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이 집행되고 지출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갑자기 우리 집장촌이 어디 다른 데 생겨 가지고 환자가 늘어났든지 전입이 많았든지 뭐가 원인이 있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기금이나 시비를 통해서 추경재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걸 지금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집행했나요?
추경을 통해서 들어온 건 아는데 그리고 분명히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돈이 집행되고 지출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갑자기 우리 집장촌이 어디 다른 데 생겨 가지고 환자가 늘어났든지 전입이 많았든지 뭐가 원인이 있으니까 추경에 요구를 했을 것이고 또 기금이나 시비를 통해서 추경재원이 늘어났잖아요, 그걸 지금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집행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재원은 저희 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못 가졌는데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관내에 뭔가 에이즈 환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이유가 하나 또 뭐냐면요 그동안 없었던 에이즈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홍보물 인쇄비로 지금 구비로 75만원을 편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디에 집단으로 와 계신 건지.
이런 부분도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왜 갑자기 홍보물 인쇄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디에 집단으로 와 계신 건지.
이런 부분도 금액이야 얼마 안되지만 왜 갑자기 홍보물 인쇄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할려고 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에이즈의 날 행사는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계속,
○윤준백 위원 그동안 계속 했던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편성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항목이 바뀌었나요 그러면요?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를 한다고 편성된 겁니다.
목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올해 에이즈의 날 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신규로 이번에 에이즈의 날 행사 개최를 한다고 편성된 겁니다.
목이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표기가 잘못 된 거예요?
올해 에이즈의 날 행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강성기 에이즈의 날 행사 저희들이 으능정이 거리에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내년에 편성한다는 이것 보건소에서 전액 구비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계상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여기 부기 달은 대로 홍보물을 좀 인쇄할려고 반영을 올린 겁니다, 계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그동안 이런 홍보물을 안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신규로 저는 이해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간에는 중앙에서 홍보물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만 주면 리후렛 정도 주는 홍보보다는 거기에다 바늘꽂이라든지 뭘 이런 것을,
○윤준백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이런 부분도 물론 그동안에 중앙에서 했다지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홍보물을 다시 인쇄할 때는 뭔가 어떠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러니까요,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종이 만든 중앙에서 내려오는 홍보물 주면은 반응이 주민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늘꽂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그걸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늘꽂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같이 첨부해서 하면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로 그걸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3회 추경 때도 본위원이 소장님께 여쭤 봤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대답을 안해 주셨어요, 그때도 죄송하다고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에 인부임이 1급, 2급, 3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1급은 안했냐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죄송하다 하고 끝나서 저도 더이상 얘길 안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예 1, 2, 3급 자체가 없어요.
이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얼마전 3회 추경 때도 본위원이 소장님께 여쭤 봤지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대답을 안해 주셨어요, 그때도 죄송하다고 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방문보건사업에 인부임이 1급, 2급, 3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1급은 안했냐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죄송하다 하고 끝나서 저도 더이상 얘길 안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아예 1, 2, 3급 자체가 없어요.
이제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요?
○보건소장 강성기 부기를 1호봉, 2호봉, 3호봉 표시를 안하고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단 10원이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1호봉 몇 분, 2호봉 몇 분, 3호봉,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부기 기재할 때 이렇게 왔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냥 일괄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1호봉은 월 165만원,
○윤준백 위원 1호봉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2호봉은 173만원, 3호봉은 186만원.
○윤준백 위원 186만원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수당까지 합쳐서 그럽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합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유류비도 합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뭐요?
○윤준백 위원 유류비.
○보건소장 강성기 유류비라고,
○보건소장 강성기 아, 교통비 다 포함된 거죠.
○윤준백 위원 이 안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이번에 보니까 또 위험수당도 올해부터는 또 주는 것 같더라구요, 3만원씩?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것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보건소장 강성기 전반적인 건 다 포함이 됐구요, 단 4대 보험료 중에,
○윤준백 위원 4대 보험료는 따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65만원이나 186만원 속에 뭐 위험수당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명절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긴가요?
명절 때 주는 수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65만원이나 186만원 속에 뭐 위험수당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명절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긴가요?
명절 때 주는 수당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연봉형식이겠네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연봉형식을 n분의 1로 해서 지금 1호봉이 165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전체 지급되는 액이 1호봉은 165만원 정도,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어쨌든간에 158만 5,100원이에요.
그러면은 뭘 갖고 158만 5,000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165만원, 173만원, 186만원을 해도 어떻게 짜 맞춰다 여기를 못 짜맞추거든요 지금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냐구요.
그러면은 뭘 갖고 158만 5,000원이란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165만원, 173만원, 186만원을 해도 어떻게 짜 맞춰다 여기를 못 짜맞추거든요 지금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냐구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관리지침에 방문보건 관리사업지침에 적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의 총인부임으로 여기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호봉 표시만 안됐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들이 11명의 총인부임으로 여기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호봉 표시만 안됐을 뿐이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을 받아서 적당히 믹스해 가지고 1급은 165만원 드리고, 2급 드리고 3급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리고 158만 5,100원을 11명인데 이거 표기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대한민국이 12개월이지 13개월은 또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13개월은 1년 근무를 하면은 한 달 봉급을 정산할 수 있도록 방문보건관리사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여기다 13개월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1개월을 여기다 13개월로 표시를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건강관리사업 국내여비인데 올해 10명에서 한 분이 오히려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대로 한다면은 2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20 해서 오히려 440만원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것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320만원으로 삭감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그러면은 올해대로 한다면은 2만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20 해서 오히려 440만원이 돼야지 정상인데 이것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320만원으로 삭감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죠?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여비는 줄었는데,
○윤준백 위원 이거 많이 줄은 거예요, 이것은요.
○보건소장 강성기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활동지원비가,
○윤준백 위원 이게 신규로 이번에 15만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1, 2, 3급 뭐 관계 없이?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동안 안됐던,
○보건소장 강성기 10만원씩 줬었죠.
○윤준백 위원 10만원 줬던 것을 15만원?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15만원이 지금 여기 165만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1호봉이었을 이것도?
○보건소장 강성기 이건 별도죠.
○윤준백 위원 별도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65만원 1호봉이 4대 보험은 어차피 빠졌으니까 뭐 세금 약간 빼고 한 160 정도 받고 여기에 15만원해서 한 175만원 받는다는 얘긴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활동비까지 하면은 그 정도 수준 될 것이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오래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러면요?
○보건소장 강성기 얼른 수치상으로 보면은 활동비에서 5만원이 더 올랐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여비에선 깎이고.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뽑아본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을 몇 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하루 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가 상담을 하다가 계속 오는게 아니라 1개월 와서 진행하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등록자는 한 1,540여 명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담 하루 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기가 상담을 하다가 계속 오는게 아니라 1개월 와서 진행하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등록하고 있는 등록자는 한 1,540여 명 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건소장 강성기 예, 지금 현재가 누계니까요.
○윤준백 위원 누계로요, 작년에는 혹시 대충만 말씀해 줘도 괜찮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누계니까.
○윤준백 위원 여태까지?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CO측정기수는 몇 대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CO측정기가 저희가 7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이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고 증가추세면은 뭐 필요하다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한 대 아니라 열 대라도 사 드려야 되지요, 현대 일곱 대가 있고 일곱 대가 잘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생각보다 지금 금연클리닉의 이용객이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 CO측정기 한 대를 사야겠다고 일단 또 예산에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자산을 취득하든 뭐를 하든간에 거기 적재적소에 맞게 필요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자산을 취득하든 뭐를 하든간에 거기 적재적소에 맞게 필요해야지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여기에는 노후된 측정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재정에 180만원 클런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워낙 상담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것도 뭐 예비비성격으로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전문의치나 부분의치나.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평균 올해 지금 전부의치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실적이요.
이것이 해마다 이것도 뭐 예비비성격으로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전문의치나 부분의치나.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평균 올해 지금 전부의치가 몇 분 정도 하셨습니까, 실적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96명 172악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구분을 안하고 그냥 전부다 통합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합쳐서요? 그러니까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를 다 합쳐 갖고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몇 분 정도하셨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96명.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 줘야 돼요, 담당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이게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하고 다르고 또 전부의치 보다 부분의치가 더 비싸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나눠줘야죠.
지금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을 죽 검토해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막 틀려요.
물론 환자가 가서도 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나눠줘야죠.
지금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을 죽 검토해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막 틀려요.
물론 환자가 가서도 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서도 이게 많이 달라지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예산편성에는 나와 있죠.
○윤준백 위원 아니 올해 어떻게 집행을 제가 알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올해 지금 구분이 안되면 집행내역을요 전부의치하고 그 다음에 부분의치 또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기왕이면은 중구 치과에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에도 많이 얘길 했었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아마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준백 위원 기억나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정회를 하죠, 지금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김두환 예,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윤준백 위원 예.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격려를 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신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우리 집행부가 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드리고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선 우리 일몰제라고 아시죠?
우리 중구 구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하튼 격려를 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본위원 외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신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우리 집행부가 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드리고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의 의원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두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선 우리 일몰제라고 아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시책일몰제요?
○하재붕 위원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게 한 3년 지나면 그것을 성과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일몰제거든요, 일몰제인데 아무렇게도 이런 부분들도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하나의 일몰제 적용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보면 매번 반복되는 유형만 하다 보니까 어떤 발전이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들께서도 하나의 의욕을 갖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7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전체적인 윤곽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 방역부분 말이죠, 방역부분에 보면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 가끔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모기 같은 것 일반 해충 같은 것 이런 서식지에다가 말이지 미꾸라지를 이용하는 것 봤어요?
거의 보면 매번 반복되는 유형만 하다 보니까 어떤 발전이 그렇게 쉽게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실무자들께서도 하나의 의욕을 갖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뭐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전체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7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전체적인 윤곽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 이 방역부분 말이죠, 방역부분에 보면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이 가끔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특히 모기 같은 것 일반 해충 같은 것 이런 서식지에다가 말이지 미꾸라지를 이용하는 것 봤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천적이거든요, 미꾸리가.
○하재붕 위원 천적인데다가 유충, 성충까지 다 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지 사실 살충제나 살균제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인간한테 해로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뭐 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일단은 살충제나 살균제 자체는 우리한테 해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지자체에서 성공하는 이 미꾸리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서식지에다가 말이지 정말 유충, 성충까지 다 포식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도입해서 정말 실제 또 거기 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모든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정 다 안되면 부분적만이라도 한번 해서 정말 어떤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재정에 원칙 중에 보면 말이죠, 이 건전성하고 효율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효율성 같은 경우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근거를 두고 그 자체를 실현하는게 하나의 재정운영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말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길 드립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그러면 말이지 사실 살충제나 살균제는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인간한테 해로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뭐 농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일단은 살충제나 살균제 자체는 우리한테 해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지자체에서 성공하는 이 미꾸리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서식지에다가 말이지 정말 유충, 성충까지 다 포식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과감하게 도입해서 정말 실제 또 거기 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모든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정 다 안되면 부분적만이라도 한번 해서 정말 어떤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정말 우리 지방재정에 원칙 중에 보면 말이죠, 이 건전성하고 효율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효율성 같은 경우 최소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근거를 두고 그 자체를 실현하는게 하나의 재정운영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말 한번 여러 가지를 시도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길 드립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제가 제안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강성기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2008년도엔가 시에서 시특수시책으로 우선 대전천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볼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면이 얼마냐 분석하다가 대비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저도 우리 중구 관내는 유등천변에 해충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마 미꾸라지를 방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데 2008년도엔가 시에서 시특수시책으로 우선 대전천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볼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그게 과연 효과면이 얼마냐 분석하다가 대비가 잘 되질 않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중단을 했는데 저도 우리 중구 관내는 유등천변에 해충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아마 미꾸라지를 방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검토해 보시구요, 특히 또 물론 하천 전체도 생각하실 수도 있지마는 하나의 정화조라든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또는 하나의 오수만 모이는 그런 곳이라든가 어떤 이런 단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우선 한번 시행을 해 보세요.
해 보시구요, 지금 우리 민간이전 사업 부분이 많죠,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몇 개 사업처에 민간이전을 합니까?
해 보시구요, 지금 우리 민간이전 사업 부분이 많죠,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몇 개 사업처에 민간이전을 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5개 업체하고,
○하재붕 위원 5개 사업체.
○보건소장 강성기 5개 업체하고 금년에 야간 오토바이로 하는 2개 업체를 추가로 할려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
권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봤는데,
○하재붕 위원 전체 합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성기 이게 한 1억 1,000 정도 권역별.
5개 업체면,
5개 업체면,
○하재붕 위원 아니 민간이전 하는 게 얼마요?
○보건소장 강성기 위탁금요, 위탁금.
위탁금이 권역당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권역별로, 업체당.
위탁금이 권역당 2,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권역별로, 업체당.
○보건소장 강성기 예. 나는 방역소독사업만 가지고.
○하재붕 위원 아니 전체 우리 보건소.
○보건소장 강성기 민간위탁은 방역소독 민간대행하고 또 다른 건 복지시설로 나가는 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건 민간위탁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민간이전 시킨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걸 물론 그런데 보조금 성격이고,
○하재붕 위원 아니 보조금이든 뭐든 민간이전된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게 본다면 정신사회복귀시설하고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방역소독하고.
○하재붕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전체 규모요?
○하재붕 위원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그런 부분들 전체를 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봐야 속속들이 숲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건소에 81억 2,400만원의 예산 중에 민간으로 이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7,300이 나가면 한 1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 전체로 볼 때 민간이전이 나가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 민간이전으로 간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몇 십 %씩 차지하는 민간이전으로 간 부분들을 이게 시비든 구비든 보면은 구비는 이게 내 돈이고 시비는 공돈인지들 생각하시는데 시비나 구비나 이 부분이 그 재원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돈이거든요.
지금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산출적인 그런 부분이 정확하질 않아요, 계수에 대한 개념이.
이 시비는 그냥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짜맞췄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시비도 얼마나 우리 구비 이상으로도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아시구요, 277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있죠?
보건소에 81억 2,400만원의 예산 중에 민간으로 이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8억 7,300이 나가면 한 1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 전체로 볼 때 민간이전이 나가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냐면 민간이전으로 간 부분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몇 십 %씩 차지하는 민간이전으로 간 부분들을 이게 시비든 구비든 보면은 구비는 이게 내 돈이고 시비는 공돈인지들 생각하시는데 시비나 구비나 이 부분이 그 재원이 얼마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돈이거든요.
지금 예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아까 우리 보건소장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산출적인 그런 부분이 정확하질 않아요, 계수에 대한 개념이.
이 시비는 그냥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짜맞췄다 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표현이고 그런 시비도 얼마나 우리 구비 이상으로도 중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나 시비나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좀 아시구요, 277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7인, 일곱 명이 매월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연2회를 하구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매월 합니다.
○하재붕 위원 매월 하고, 그러면 여기 구성인원들이 중복이 된 인원들은 없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중복은 여기 정신과 전문의는 여기 중복이 됐어요.
○하재붕 위원 중복이 됐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분들이 전부다 구성에 어떤 직업이 정신과 의사들입니까, 전체가 다?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간호사도 있고.
○보건소장 강성기 제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27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마는 보철사업 이런 부분들 말이죠, 이게 노인 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가 30명이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30명, 그 다음에 부분의치가 49명,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작년도에 보면 부분의치 같은 게 60명이었었어요, 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 67명에 117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재붕 위원 아니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부분의치 해 가지고 60명 아니었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보건소장 강성기 아, 예산편성상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올해는 지금 이게 몇 명이에요, 예산이 49명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구비를 5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금 물론 이 예산서에 부분표시를 안한 자체도 잘못이지마는 안 그렇습니까, 여기 구비든 기금이든 뭐든 해 가지고 시비든 뭐든 해 가지고 빠진 부분들을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 비고난에 적어 주든지.
그 다음에 작년에는 60명 본예산에 돼 있는데 올해는 49명으로 돼 있어요.
271쪽 보시는 거예요? 작년 것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60명 본예산에 돼 있는데 올해는 49명으로 돼 있어요.
271쪽 보시는 거예요? 작년 것 가지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 것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올해.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 60명으로,
○하재붕 위원 6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60명을 7,140만원 나누면 한 120만원꼴 돌아가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 똑같이 49명, 50명인데 이것은 한 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부분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부분의치를 할 경우에 지대치를 금관으로 해야 되는데 지대치가 하나 들어가느냐 지대치가 2개 들어가느냐에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개 들어가든, 3개 들어가든 예산의 가장 기본은 우리 소장님,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수야 물론 어떤 차이야 있을 수 있지마는 산출근거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돈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행정인데, 행정에서.
위에 같은 경우 저기 보면 구강관리 사후관리 32인 이런 건강관리 32인해서 2,800만원, 지난번에 3,000만원 30인 이런 부분들이야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예산 자체가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에 전부의치라든가 또는 전부의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노인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예산 기초적인 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차원으로 산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길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죽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마는 또 하실려고 하는 의욕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하나의 어떤 고정적인 관념을 갖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하나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틀에서 보건소 자체를 운영을 하면은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위에 같은 경우 저기 보면 구강관리 사후관리 32인 이런 건강관리 32인해서 2,800만원, 지난번에 3,000만원 30인 이런 부분들이야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예산 자체가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에 전부의치라든가 또는 전부의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런 노인 부분의치 같은 경우는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예산 기초적인 부분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차원으로 산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길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보건소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죽 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마는 또 하실려고 하는 의욕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하나의 어떤 고정적인 관념을 갖지 마시고 한번 정말로 하나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획기적인 틀에서 보건소 자체를 운영을 하면은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격려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왜 없어졌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간에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안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담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안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전문용어로는 그걸 보고 제1대구치라고 해요, 어금니 4개를 막 자라나면은 이것을 치과에 가서 코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평생동안 영구히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노후까지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동안 이 사업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치아 홈 메우기사업으로 재원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마다 한 7,000원 정도 현재 치과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구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치과에 가서 하면 몇 만원이기 때문에 부담되서 못 가요.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 전체가 아이들이 대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은 가장 잘 성숙되게 안정적으로 날 때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때 그 시점에 맞춰서 가서 이것을 코팅을 해 줘야 돼요.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은 아이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전문용어로는 그걸 보고 제1대구치라고 해요, 어금니 4개를 막 자라나면은 이것을 치과에 가서 코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평생동안 영구히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노후까지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동안 이 사업을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치아 홈 메우기사업으로 재원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마다 한 7,000원 정도 현재 치과에서, 그런데 중요한 게 이렇게 구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그냥 치과에 가서 하면 몇 만원이기 때문에 부담되서 못 가요.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서 앞으로는 우리 구민 전체가 아이들이 대개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은 가장 잘 성숙되게 안정적으로 날 때라고 그러더라구요.
이때 그 시점에 맞춰서 가서 이것을 코팅을 해 줘야 돼요.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된다구, 우리 동료 웬만한 분들은 일반직들은 거의 모르고 구민들은 대부분 몰라요, 이것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통반장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할 때 아이들 초등학생 막 1학년이나, 아니면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보건소가 아니라 각 치과에 가면은 의료보험 7,000원씩 내고서 하는데 그것을 가서 꼭 코팅을 해 줘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평생 어금니는 그래도 오래간다, 이것 홍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동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통반장 회의나 자생단체 회의할 때 아이들 초등학생 막 1학년이나, 아니면 1학년 들어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보건소가 아니라 각 치과에 가면은 의료보험 7,000원씩 내고서 하는데 그것을 가서 꼭 코팅을 해 줘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평생 어금니는 그래도 오래간다, 이것 홍보 해 줘야 돼요.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의료보험으로 국가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요.
그래서 이 치아 홈 메우기사업이 재원이 3,000만원이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꼭 본위원이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치아 홈 메우기사업이 재원이 3,000만원이 있던 게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꼭 본위원이 당부하는 바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갖고 다른 것보다 우리 구민들 아이들 특히 전체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어금니 치아 코팅처리해서 오래오래 치아가 오래 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소득층 전립선암 검진비는 다른 것은 검진비가 몇 명을 해서 얼마씩 한다고 그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편성할 때 해 놨는데 왜 저소득층 전립선암 검진비는 표시를 안해 놓으셨나요?
272페이지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중에서 저소득층 갑상선기능 검진비라든지 골다공증은 몇 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아무런 표시가 안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동안은 몇 명을 얼마씩 부담한다는 것을 사실은 예산 편성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272페이지요,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중에서 저소득층 갑상선기능 검진비라든지 골다공증은 몇 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아무런 표시가 안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그동안은 몇 명을 얼마씩 부담한다는 것을 사실은 예산 편성 세워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빠진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이 전립선암 검진비가 1만 4,620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윤준백 위원 이렇게 하고 몇 명을 올해 할려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1,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는 240,
○보건소장 강성기 빠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연히 빠진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수정하는 과정에서 찾아냈어야 하는데.
수정하는 과정에서 찾아냈어야 하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6월 9일이 구강보건의 날인데 그간은 5개 구가 합동으로 돌아가면서 순회개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개최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이걸 반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 금방 이해는 되는데 이 예산서만 보면은 이게 구강보건사업 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물 패널 같은 것 이것 뭐 있는 것 갖고 얼마든지 활용하고 또 크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작년에도 100만원 주고 해 놨는데 올해 또 7개나 한다니까 그래서 참 아, 이렇게 5개 구로 돌아가면서 올해가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준비를 해 둬야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작년에도 100만원 주고 해 놨는데 올해 또 7개나 한다니까 그래서 참 아, 이렇게 5개 구로 돌아가면서 올해가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준비를 해 둬야 하는 사업이다?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이용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대충으로 해 주셔봐요, 그러면요.
구강보건은 대개 치과쪽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굳이 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것도 대충으로 해 주셔봐요, 그러면요.
구강보건은 대개 치과쪽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굳이 와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진료는 할 수 없고 어린 유치원 애들 와서,
○윤준백 위원 홍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잇몸 관리,
○윤준백 위원 치약도 주고 잇몸 관리해 주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치약도 주고 약품 및 소모품비를 이번에 증액을 많이 했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약품이라든지 불소액이라든지,
○윤준백 위원 불소액 이런 것을, 그런데 지난해 보면은 보통 월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대폭 또 증액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들이 구강보건 어렸을 때 치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을 대상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폭 증액이란 말예요, 월 10만원 정도 예산 세웠다가 내년부터는 월 25만원씩 세운단 말이에요, 이것을요.
우리가 중구 재원이 지금 엄청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세워 놓은 것은 이게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전액.
시비라도 있어 갖고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붙는다면 그때야 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야 되지만 구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배이상 늘려야 되는 사연이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가.
우리가 중구 재원이 지금 엄청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세워 놓은 것은 이게 전액 구비란 말이에요, 전액.
시비라도 있어 갖고 매칭에 의해서 우리가 붙는다면 그때야 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야 되지만 구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배이상 늘려야 되는 사연이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가.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 올해 월 10만원으로 소모품, 약품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였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많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보충적인 그러한 소모품이 필요하다 하는 걸 느꼈죠.
그리고 이제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구민 건강걷기라든지 사랑의 무료진료시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구민 건강걷기라든지 사랑의 무료진료시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저기 치과의사분들이 와서 자원봉사 좀 해 줍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치과의사가 그간에 보건의약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 치과들이 거기 나와서 진료를 해 줍니다.
○윤준백 위원 이 행사때는, 자원봉사형식으로?
○보건소장 강성기 예, 단체가 주관하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 드렸는데 사회단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정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 드렸는데 사회단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정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보건소장 강성기 출처는 어느 책자에서 기록된 걸 발췌한 건데요, 우리 구가 18세에서 64세 이상 인구 중에서 1만 1,817명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윤준백 위원 정신질환자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정신질환자가요?
○위원장 김두환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윤준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은요,
○위원장 김두환 잠깐만 자료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질의가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잠깐만 쉬었다 해요.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을 해 놔요, 우리 관내에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버팀목, 좋은 이웃센터 그 다음에 맑은 세상 세 군데에 등록을 해 놔요, 등록현황을 여쭤본 거였던거든요?
몇 분이 등록돼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등록을 해 놔요, 우리 관내에 지금 세 군데가 있잖아요.
버팀목, 좋은 이웃센터 그 다음에 맑은 세상 세 군데에 등록을 해 놔요, 등록현황을 여쭤본 거였던거든요?
몇 분이 등록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거기는 185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85명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아니 정원이 60명씩인데 185명이면 안되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정원은 그렇지만, 60명인데 거기서 현장 취직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죠, 등록은 관리가 되기 때문에 50으로 보면 안되고요, 초과할 수가 있지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소가 이번에 새로 신규로 요청했는데 허가 났습니까? 담당자,
○보건소장 강성기 아름드리가 이번에 났어요.
○윤준백 위원 그럼 네 군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 대전시 관내에 이런 정신질환자 회귀시설이 각 구에 몇 개씩 있는지 아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타구는 서구에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윤준백 위원 각 구에 하나씩 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구에 이번에 또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한 곳을 더 증설을 해 줬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5명이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시비지만 결국은 나중에 구비로 가요, 이게요.
구비 부담 할 거예요, 언젠가는.
타구는 인구 50만 서구도 정신질환 시설이 한 개면 충분한데 우리는 지금 세 개 플러스 하나 또 내 줬다구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이것 등록돼 있는 분들이 이게 좀 주간보호예요, 아시죠?
물론 우리 구에 이번에 또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한 곳을 더 증설을 해 줬는지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5명이에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시비지만 결국은 나중에 구비로 가요, 이게요.
구비 부담 할 거예요, 언젠가는.
타구는 인구 50만 서구도 정신질환 시설이 한 개면 충분한데 우리는 지금 세 개 플러스 하나 또 내 줬다구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이것 등록돼 있는 분들이 이게 좀 주간보호예요, 아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주·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리가 안돼요.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맑은 세상이든 버팀목이든 누군가가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명 오나 안오나 보면은 알겠지만 말은 50명으로 해 갖고 8억을 지금 세 군데로 나누지만 예를 들어 아름드리 들어오면은 그럼 시비에서 증액이 됩니까?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것 또.
내년 예산이 똑같이 올해와 같이 8억 3,000인가 얼마예요, 그렇죠?
이것을 내년도에 네 군데서 또 찢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뭣하러 이것을 새로 시설을 나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따로 무슨 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50명씩 있다 하더라도 50명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지도감독 하셨는지 몰라도요, 우리 보건소에도 오시죠?
솔직한 얘기로 예를 들어서 맑은 세상이든 버팀목이든 누군가가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명 오나 안오나 보면은 알겠지만 말은 50명으로 해 갖고 8억을 지금 세 군데로 나누지만 예를 들어 아름드리 들어오면은 그럼 시비에서 증액이 됩니까?
나눠 먹는 거잖아요, 이것 또.
내년 예산이 똑같이 올해와 같이 8억 3,000인가 얼마예요, 그렇죠?
이것을 내년도에 네 군데서 또 찢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뭣하러 이것을 새로 시설을 나게 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뭐 따로 무슨 봐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50명씩 있다 하더라도 50명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지도감독 하셨는지 몰라도요, 우리 보건소에도 오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구는 한 개 밖에 없어도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데 우리는 세 개도 많이 냈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또 내 줬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번에가 아니고 2008년도에 나간 건데,
○윤준백 위원 2008년도가 됐든간에 하여튼 우리는 서구 50만에 한 개인데 우리는 28만에 네 군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기허가가 나 있는 것은 취소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로 이런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이제 다 지난 얘기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은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네 군데서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종업원 몇 명입니까, 20명을 등록하든 40명을 등록하든 6명씩 있어요, 지금요.
이 사업비에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러면은 여기 종업원 몇 명입니까, 20명을 등록하든 40명을 등록하든 6명씩 있어요, 지금요.
이 사업비에 대부분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인건비가 많이 있죠.
○윤준백 위원 다 인건비예요, 85%가 인건비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 시설 만들어 갖고 인건비 만들어 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회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프로그램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서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인건비 줄려고 자꾸 시설만 만들어 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정신질환자들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자꾸 만들어 주고 누구를 위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나눠 먹을려고 이것을 해요?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길 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165명 좋아요.
이 분들이 등록만 해 놓구요, 그러면 정확하게 50명이라면 50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50명에 의해서 그 n분의 1로 해서 종업원이 6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20명 있으면은 종업원 세 명만 해야 돼요, 그런데 다 6명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 됐잖아요.
아니 시설이 50명 있으라고 해 놨고 20명 있는 데도 6명, 50명 있는 데도 6명, 그러면은 50명 있는 데 사람은 자기는 바보요?
지금 한정된 165명 갖고 네 군데서 찢어서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보건소도 가요.
보건소도 15명 가죠?
그러면 결국 이거 시설 만들어 갖고 인건비 만들어 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를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회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프로그램비나 이런 게 더 들어가서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인건비 줄려고 자꾸 시설만 만들어 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정신질환자들 제대로 치료가 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자꾸 만들어 주고 누구를 위해서 이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 나눠 먹을려고 이것을 해요?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길 해 줘야 돼요.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165명 좋아요.
이 분들이 등록만 해 놓구요, 그러면 정확하게 50명이라면 50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50명에 의해서 그 n분의 1로 해서 종업원이 6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20명 있으면은 종업원 세 명만 해야 돼요, 그런데 다 6명이에요.
그렇죠? 이거 잘못 됐잖아요.
아니 시설이 50명 있으라고 해 놨고 20명 있는 데도 6명, 50명 있는 데도 6명, 그러면은 50명 있는 데 사람은 자기는 바보요?
지금 한정된 165명 갖고 네 군데서 찢어서 지금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 보건소도 가요.
보건소도 15명 가죠?
○보건소장 강성기 정신보건센터에 등록 안한 인원이 별도로 있구요.
○윤준백 위원 별도로 있어요, 15명.
그 분들도 내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분들도 거기 와서 하는 거 없어요, 교통비 타 가고 식대 조금 타 갈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른 데는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줘요, 여기도 줘야죠, 그러면요.
버팀목 와도 그러면은 교통비 주고 다 줘야 되잖아요, 왜 보건소만 돈을 줘요, 그러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00원이든 뭐가 됐든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저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버팀목이 좋다 이거예요.
나는 50명 정원이라면 50명 안 채워요.
20명 채워도 관에서 뭐 특별히 얘기도 안하고 종업원 6명 봉급 주고 아무 문제 없고 또 뒤로 넘어가면 수당도 있어요, 수당도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수당도 똑같이 주고.
이게 제대로 관리 되는 거예요?
여기 아시는 분들 솔직히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이것 주·야간 보호는 그래도 우리가 인원파악이라도 제대로 돼요, 이건 등록해 놨기 때문에 그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 가면은 그날은 쫙 불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0명도 안오고 어영부영 지나가고요.
이것 문제점 많아요, 그런데 또 아름드리 줘 가지고 165명을 나눠 가지고 인건비만 또 주는 거예요.
85%, 8억 5,000에 85%가 7억 정도가 다 인건비에요, 이것.
제대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가든지 뭔가 그 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는 걸로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 가면 차비 타고 용돈 탈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라면은 보건소에는 3,000원, 5,000원, 8,000원 주고 버팀목이나 맑은 세상이나 좋은 이웃센터는 안줘.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럼 보건소도 주지 말아야죠, 돈이 크든 작든간에.
똑같은 정신질환자예요, 또 이 분들이 등록만 해 놓고 거기도 가는 거예요, 보건소에도 오는 거예요.
등록된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수당은 주·야간업소는 18만원 이하고 여기는 주간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 n분의 1 해보셔 봐요.
어쨌든 지금 종업원 있는 것도 잘못이에요, 말 그대로 165명 갖고 n분의 1하면은 18명이 안돼야 되는 건데 지금 30명 있어도 6명 종업원 있어요, 그러면 좋게 얘기해서 세 군데, 네 군데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6, 4, 24, 24분을 3,200만원 n분의 1 해 봐요, 얼만가요.
12달로 나눠 보세요.
이거 문제 심각하죠?
그 분들도 내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분들도 거기 와서 하는 거 없어요, 교통비 타 가고 식대 조금 타 갈려고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른 데는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왜 안 줘요, 여기도 줘야죠, 그러면요.
버팀목 와도 그러면은 교통비 주고 다 줘야 되잖아요, 왜 보건소만 돈을 줘요, 그러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00원이든 뭐가 됐든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저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버팀목이 좋다 이거예요.
나는 50명 정원이라면 50명 안 채워요.
20명 채워도 관에서 뭐 특별히 얘기도 안하고 종업원 6명 봉급 주고 아무 문제 없고 또 뒤로 넘어가면 수당도 있어요, 수당도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수당도 똑같이 주고.
이게 제대로 관리 되는 거예요?
여기 아시는 분들 솔직히 아실 거예요, 솔직히.
이것 주·야간 보호는 그래도 우리가 인원파악이라도 제대로 돼요, 이건 등록해 놨기 때문에 그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 가면은 그날은 쫙 불러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10명도 안오고 어영부영 지나가고요.
이것 문제점 많아요, 그런데 또 아름드리 줘 가지고 165명을 나눠 가지고 인건비만 또 주는 거예요.
85%, 8억 5,000에 85%가 7억 정도가 다 인건비에요, 이것.
제대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로 가든지 뭔가 그 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가는 걸로 줘야 되는데 보건소에 가면 차비 타고 용돈 탈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상황이라면은 보건소에는 3,000원, 5,000원, 8,000원 주고 버팀목이나 맑은 세상이나 좋은 이웃센터는 안줘.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그럼 보건소도 주지 말아야죠, 돈이 크든 작든간에.
똑같은 정신질환자예요, 또 이 분들이 등록만 해 놓고 거기도 가는 거예요, 보건소에도 오는 거예요.
등록된 분들이에요,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당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수당은 주·야간업소는 18만원 이하고 여기는 주간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 줘야 되죠? 그러면 이거 n분의 1 해보셔 봐요.
어쨌든 지금 종업원 있는 것도 잘못이에요, 말 그대로 165명 갖고 n분의 1하면은 18명이 안돼야 되는 건데 지금 30명 있어도 6명 종업원 있어요, 그러면 좋게 얘기해서 세 군데, 네 군데라고 해 보세요.
그러면 6, 4, 24, 24분을 3,200만원 n분의 1 해 봐요, 얼만가요.
12달로 나눠 보세요.
이거 문제 심각하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신규발생 요인은 자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요, 계속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구비로 떠안겨져요, 지금이야 시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니까 별 관심을 덜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복지시설들이 결국은 나중에 매칭펀드로 또 50대 50으로 갈 수도 있고.
타구가 다 한 개씩 있는 것을 우리만 3개, 4개 자꾸 요구한다고 늘려주고 그 사람이 계속 돌면서 이중 등록하고 가지도 않고 보건소 가면은 3,000원, 5,000원, 8,000원 주니까 거기 가고 이렇게 되면 안돼요.
또 종업원이 대한민국 엄연한 법이 있어 가지고 몇 명당 종업원 한 명 있게 해 가지고 정원 6명씩 있어야 되는데 30명 있으나, 20명 있으나, 50명 있으나 똑같이 다 6명 있으면 이거 안되잖아요.
재원 8억 3,000만원 가지고 전부다 인건비만 줄려고 만들면 나는 중구에 있는 정신질환자 이 분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한 군데서 수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인건비 좀 줄이고 오히려 사회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으로 줘 가지고 오히려 가는게 그게 맞는 정책이지 타구도 안하고 있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자꾸 늘려 가지고 인건비만 주는 이런 행태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과감하게 보건소 오시는 분들도 무료로 돈을 주면 안돼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다시 한번 그 버팀목이나 세 군데 가서 정말 등록을 제대로 50명 했나 그 50명 했으면 당연히 종업원 6명 수당까지 드려야죠 당연히요.
여기 지금 운영비는 8억 3,000만원에 85%도 있지만 또 이거 수당 주는 거예요.
누구 배 불릴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구비로 떠안겨져요, 지금이야 시비를 받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니까 별 관심을 덜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이런 복지시설들이 결국은 나중에 매칭펀드로 또 50대 50으로 갈 수도 있고.
타구가 다 한 개씩 있는 것을 우리만 3개, 4개 자꾸 요구한다고 늘려주고 그 사람이 계속 돌면서 이중 등록하고 가지도 않고 보건소 가면은 3,000원, 5,000원, 8,000원 주니까 거기 가고 이렇게 되면 안돼요.
또 종업원이 대한민국 엄연한 법이 있어 가지고 몇 명당 종업원 한 명 있게 해 가지고 정원 6명씩 있어야 되는데 30명 있으나, 20명 있으나, 50명 있으나 똑같이 다 6명 있으면 이거 안되잖아요.
재원 8억 3,000만원 가지고 전부다 인건비만 줄려고 만들면 나는 중구에 있는 정신질환자 이 분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한 군데서 수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인건비 좀 줄이고 오히려 사회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혜택으로 줘 가지고 오히려 가는게 그게 맞는 정책이지 타구도 안하고 있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자꾸 늘려 가지고 인건비만 주는 이런 행태는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과감하게 보건소 오시는 분들도 무료로 돈을 주면 안돼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다시 한번 그 버팀목이나 세 군데 가서 정말 등록을 제대로 50명 했나 그 50명 했으면 당연히 종업원 6명 수당까지 드려야죠 당연히요.
여기 지금 운영비는 8억 3,000만원에 85%도 있지만 또 이거 수당 주는 거예요.
누구 배 불릴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요,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사업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특히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국외배낭여행이라든지 퇴직예정자들을 위한 배려차원의 이런 예산들이 아예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간 외국여행이나 이런 연수나 이런 것을 장려해야 맞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자꾸 외국여행을 자제하는 추세에 있고 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많이 좀 작년보다 한 14억 정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삭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전액삭감요.
그렇다면은 어쨌든간에 그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퇴직하실 때 자부심과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떤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퇴임식 하는 걸 구경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는 감동 받은 게요, 전직원이 다 서서 박수를 쳐 주더라구요 나가시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간에 그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퇴직하실 때 자부심과 명예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떤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퇴임식 하는 걸 구경했었거든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저는 감동 받은 게요, 전직원이 다 서서 박수를 쳐 주더라구요 나가시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퇴직하는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 고위직으로 퇴직하는 분, 또는 하위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같이 한날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퇴임식 같은 이런 세레머니 그런 축하행사를 받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위직들은 뭐 좀 그걸 선호하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6월달에 퇴직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퇴임식을 해 줬고 이번에도 또 우리 이재욱 부구청장이 퇴임을 하는데 그때도 본인한테 물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본인이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본인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퇴직하는 분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 고위직으로 퇴직하는 분, 또는 하위직으로 퇴직하는 분들이 같이 한날 퇴직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퇴임식 같은 이런 세레머니 그런 축하행사를 받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고위직들은 뭐 좀 그걸 선호하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6월달에 퇴직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퇴임식을 해 줬고 이번에도 또 우리 이재욱 부구청장이 퇴임을 하는데 그때도 본인한테 물어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 하니까 본인이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본인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저는 각 실·과 다른 도시국 뭐 전체를 따져서 우리 구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구요.
행사운영비에서 85페이지 구민의 날이나 시장연두방문 각종 행사지원 수용비가 전액 배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행사운영비에서 85페이지 구민의 날이나 시장연두방문 각종 행사지원 수용비가 전액 배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특별한 요인보다 이게 구민의 날 행사 또는 시장연두방문, 각종 행사지원에 대한 수용비라고 해서 조금 더 늘었는데요 그것은 구민의 날 행사를 그전에는 이런 저쪽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서 간단하게 했는데 올해는 구민, 작년부터죠.
구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좀 행사를 해 보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엔터테인먼트 개념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들었고 또 여기 각종행사 지원이기 때문에 시장연두방문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포함된 겁니다.
구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좀 행사를 해 보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엔터테인먼트 개념도 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들었고 또 여기 각종행사 지원이기 때문에 시장연두방문 뭐 이런 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행사가 포함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그동안 자율방범 중구연합회 체육대회 이런 게 좀 없었는데 내년에 새로 신규로 하신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2년마다 한 번씩 개최하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2년마다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내년에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여성예비군을 창설해서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전액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이 기존에 우리만 없었습니다, 우리 구만.
여성예비군이 기존에 우리만 없었습니다, 우리 구만.
○윤준백 위원 그래요? 타구는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타구는 다 있는데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중에 왜 중구만 없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항상 뭐 우리 총무국이야 지원부서로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 하나만 제가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개선방향을 하나의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84쪽 보시면 말이죠,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민원봉사과에 거기도 피복비가 있고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피복비가 매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항상 뭐 우리 총무국이야 지원부서로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 하나만 제가 문제점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개선방향을 하나의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볼게요.
84쪽 보시면 말이죠,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민원봉사과에 거기도 피복비가 있고 그 부분하고 같이 겸해서 합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피복비가 매년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매년 지급이 되는데 우선 문제점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기 근무를 하다가 이제 피복비가 이동이 된단 말예요, 이동이 되면 후임자는 피복을 못 입고 전임자가 해 입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예비비 형태가 없다는 것 한번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청원경찰 피복 예산 현황을 보면 말이죠, 춘·추복이나 하복 같은 것은 5만 5,400원 현재 예산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보면은 한 8만 8,000원 또는 뭐 춘·추복도 시중에서는 9만원 하는데 우리는 여기 한 5만 5,400원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부분.
이 견적을 받은 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정말 이 부분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본위원이 아까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마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매년 한다 이거요, 매년.
지금 옷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더군다나 한 계절만 입는 옷인데 과연 한 계절 입어 가지고 매년 해서 그 옷이 정말 떨어집니까, 요즘?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격년제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격년제로.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후임자를 위해서 예비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여기만 해도 피복비가 2년이면은 한 7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청원경찰 피복 예산 현황을 보면 말이죠, 춘·추복이나 하복 같은 것은 5만 5,400원 현재 예산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보면은 한 8만 8,000원 또는 뭐 춘·추복도 시중에서는 9만원 하는데 우리는 여기 한 5만 5,400원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부분.
이 견적을 받은 걸 근거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정말 이 부분의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본위원이 아까도 앞서서 얘기를 했지마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매년 한다 이거요, 매년.
지금 옷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더군다나 한 계절만 입는 옷인데 과연 한 계절 입어 가지고 매년 해서 그 옷이 정말 떨어집니까, 요즘?
지금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해 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격년제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격년제로.
격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후임자를 위해서 예비비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여기만 해도 피복비가 2년이면은 한 7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700만원이 들어가는데 2년 합하면은, 매년 매년 하니까.
그러나 1년에 격년제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옷을 하나 해 주면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해도 2년에 700만원 들어갈 걸 격년제로 하면 한 500만원 해도 좋은 옷으로 해 가지고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200만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나 1년에 격년제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옷을 하나 해 주면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해도 2년에 700만원 들어갈 걸 격년제로 하면 한 500만원 해도 좋은 옷으로 해 가지고 입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200만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런 부분도 절감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재붕 위원 먼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요새 옷이 질이 좋기 때문에 뭐 1년 입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항목을 나열해서 세우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격년제로 집행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2년마다 한번 정도의 옷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은 격년으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옷이 질이 좋기 때문에 뭐 1년 입었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 항목을 나열해서 세우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예산 편성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고 실질적으로 집행은 격년제로 집행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2년마다 한번 정도의 옷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은 격년으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집행은 현재 격년으로 하고 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피복비를 안 세우면 안되기 때문에 그 편성지침에 우리가 위배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렇다고 피복비는 뭐 청원경찰의 경우에 얼마 정도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그렇다고 피복비는 뭐 청원경찰의 경우에 얼마 정도 세우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동에서 근무하는 민원실무자들이 단 한번이라도 이렇게 피복비를 지급한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하재붕 위원 없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하재붕 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청내에서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한테만 주라고 그렇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정말 동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동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지침만 가지고 이렇게 매년씩 또는 아까 물론 집행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들도 17개 동이면 17개 동, 뭐 3개 동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동에, 정말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일부 동청사 빼 놓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야 되고 해서 본위원이 항상 지난번 기획감사실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이런 자체는 효율성, 건전성 그 중에 더욱 중요한 게 이 효율성 지방재정운용의 원칙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최소경비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하나의 지침만 가지고 이렇게 매년씩 또는 아까 물론 집행은 격년제로 한다고 하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들도 17개 동이면 17개 동, 뭐 3개 동씩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동에, 정말 열악한 환경 아닙니까.
일부 동청사 빼 놓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야 되고 해서 본위원이 항상 지난번 기획감사실 본예산 심의 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하여튼 예산이라는 이런 자체는 효율성, 건전성 그 중에 더욱 중요한 게 이 효율성 지방재정운용의 원칙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최소경비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일몰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다 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동일사업 같은 것 예를 들면 뭐 3년 지나면 한번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지속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 가지고 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운영이 되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대전 풀뿌리 공익시민센터요, 이게 우리 시민단체를 얘기하는데요, 시민단체에 여기서 하는 활동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으뜸엄마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든지 중구 보문탐사를 한다든지 청소년 직업체험을 한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중구청에 하달된 예산이 아니고 대전 풀뿌리 공익시민센터에 대한 예산에 중앙에서부터 그 사람들한테 주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우리는 경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억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건물을 임차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을 줘서 2억이 작년에 섰고 올해 운영비 5,00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줘야 되는데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전부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유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3억이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 건물을 임차하고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비로 1,000만원을 줘서 2억이 작년에 섰고 올해 운영비 5,000만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을 줘야 되는데 내년하고 후년에 걸쳐서 5,000만원씩 전부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예산인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돈이 우리하고 관계 있는 돈이 아니고 실제 우리는 그 돈을 패스해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정온일 위원 이게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어디에 위치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옛날 우리 문화원, 중구문화원 그 건물이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한형우 몇 페이지지요?
○총무국장 한형우 봉소루가 지금 석교동에 있는데요, 지금 소유는 고성남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사나 봉소루 유업이 관리사로 인한 문화재가 훼손되서 그것을 원형보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의 비각이라든지 기와 단청 보수, 관리사 지붕 보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비 6,300만원하고 구비가 2,700만원 해서 약 9,000만원 예산으로 내년에 전면적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사나 봉소루 유업이 관리사로 인한 문화재가 훼손되서 그것을 원형보존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의 비각이라든지 기와 단청 보수, 관리사 지붕 보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시비 6,300만원하고 구비가 2,700만원 해서 약 9,000만원 예산으로 내년에 전면적 보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문화재 보수사업이 우리 구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것은 특별교부금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업들은 시비 플러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복원을 하든지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업들은 시비 플러스,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복원을 하든지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구비가 너무 부족하니까 시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우리 구비는 안하고 될 수 있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라는 말씀 아주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건건이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50 대 50이 아니고 한,
그런데 건건이 다 할 수는 없고 이게 50 대 50이 아니고 한,
○윤준백 위원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7 대 3 정도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하고 합의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시에서도 일정의 규모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건 구비 부담도 하고 어떤 건 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도 하고 이렇게 그냥 융통성 있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시하고 합의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시에서도 일정의 규모를 주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건 구비 부담도 하고 어떤 건 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도 하고 이렇게 그냥 융통성 있게 가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러면 고성남씨 소유라구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남씨 소유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고성남씨에서 자부담도 없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문화재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타국에서는 용역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시사업이 거의 많을 경우는 구 부담금을 거의 뭐 끝끝내 안내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몇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구 형편을 적극적으로 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타국에서는 용역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시사업이 거의 많을 경우는 구 부담금을 거의 뭐 끝끝내 안내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을 몇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구 형편을 적극적으로 더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도에 정월대보름제를 하는데 그동안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그동안 작년에도 500만원 가지고 잘 정월대보름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좀 특수한 해이긴 한데 이것을 증액을 많이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월대보름제 뭐 유천동 산신제를 비롯해서 몇 개 우리가 행사하는 게 있느데,
○윤준백 위원 문화체육과가 약간 그런 행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내년에 특수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몇 군데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뭐 큰 돈은 아니고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올해 대비 배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대비로 봤을 때는 올해 500만원에서 400만원이면 배를 늘려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500만원요? 전체적으로,
○윤준백 위원 아니 저는 다른 것은 거의 같아요.
정월대보름제만 올해 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굳이 늘려서 전체에서 2,300에서 400이 아니라 정월대보름제의 한 행사가 올해 500만원 갖고 훌륭하게 치뤄졌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배이상 늘려야 되는 게.
정월대보름제만 올해 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굳이 늘려서 전체에서 2,300에서 400이 아니라 정월대보름제의 한 행사가 올해 500만원 갖고 훌륭하게 치뤄졌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을 배이상 늘려야 되는 게.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행사가 그렇습니다.
꼭 2000년 하면은 또 새천년 해 가지고 하고 또 10년 되면 새로운 뭐 그런 의미를 둬서 조금 크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조금 더 성대하게 할려고 그렇게 한 감이 있습니다.
꼭 2000년 하면은 또 새천년 해 가지고 하고 또 10년 되면 새로운 뭐 그런 의미를 둬서 조금 크게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2010년 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조금 더 성대하게 할려고 그렇게 한 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거리축제의 육성비도 보면은 물론 도시균형발전기금에 시에 있던 기금이 삭감되서 그렇다 치지만 전액 다 구비란 말이에요, 문화예술행사지원비, 쌈지축제, 찾아가는 문화행사 이게 사실은 말로만 나눠놨지만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게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 안된 상황에서는 우리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되는데.
이게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 안된 상황에서는 우리도 정말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도 찾으셔야 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한번에 전부 무시하고 안 하면 이게 또 수요자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일부 우리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이게 한번에 전부 무시하고 안 하면 이게 또 수요자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액 시비가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일부 우리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예술행사가 으능정이나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대한 어떤 축제나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 배분은 저희들이 행사 할때마다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줍니다.
○윤준백 위원 그때 그때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여기 사업 주체는 우리 체육과에서 계획서를 올립니까, 아니면 으능정이나 문화예술의 거리 회장님이나 그쪽한테,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전부 계획을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계획을 하고서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쌈지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동네별로 작은 어떤 행사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물론 금액은 별로 안되지만 이것도 각 동마다 골고루 균형있게 오해의 소지없게 배분해야 되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동네는 이런 것 소규모행사로 진행하고 어떤 동네는 이것을 진행을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지방의원, 저희들 구의원들만 이게 욕 얻어먹는 딱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이게 동네별로 작은 어떤 행사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물론 금액은 별로 안되지만 이것도 각 동마다 골고루 균형있게 오해의 소지없게 배분해야 되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동네는 이런 것 소규모행사로 진행하고 어떤 동네는 이것을 진행을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소속돼 있는 지방의원, 저희들 구의원들만 이게 욕 얻어먹는 딱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동장들이 경쟁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앗사리 그냥 똑같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중촌동 유채꽃 새로 하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똑같이 이것도 이런 행사를 유치해라, 그래서 같이 똑같이 주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이런 행사가 없는 다른 동 거기에 동에 구민들이나 아니면 동장들이나 와서 예산편성 하는데 의원이 이런 확보 노력 못했냐고 따지고 들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거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년에 동에서 많은 요청이 있으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총무국장 한형우 만약에 지원이 없다면,
○윤준백 위원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없다면 몰라도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행사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도 좀 정말 투명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잘 더 검토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몰라도 이 사업도 좀 정말 투명하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잘 더 검토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무국장 한형우 문화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고 일회성이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수요층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조일석에 이것을 또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여간 효과성을 최대화 하고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에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수요층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조일석에 이것을 또 안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여간 효과성을 최대화 하고 효율성을 최대화 하는 방향에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문화원에 우리가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활동비라든지 인건비 다 시비를 확보를 했는데, 과장님 인건비를 이번에 올려 주신 것은 고마운 것 같고 요새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됐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 과장 인건비까지는 시에서는 사무국장 인건비까지만 보조가 됩니다, 어디고.
○윤준백 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지침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런데 우리는 문화원 과장 인건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줘 왔더라구요.
그런데 저번에 문화원 있을 때 거기에서 무슨 신협인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가지고,
그런데 저번에 문화원 있을 때 거기에서 무슨 신협인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렇죠 운영을 했었죠.
○총무국장 한형우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전혀 수입원은 없고 그렇다고,
○윤준백 위원 없어요, 행사는 더 많고.
○총무국장 한형우 이 사람을 아웃시킬 수도 없고 또 없으면 안되고 하니까.
○윤준백 위원 지금 더 부족해요 사실은요, 행사가 많아서.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구비를 할 수 없이 확보해서 주는, 그래야 문화원이 운영이 되니까 방법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중구문화원이 다시 옮기면서 사업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가 문화예술의 도시면서도 문화예술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그 역할이 중요하고 또 제대로 문화원 활동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셔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셔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더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207페이지에 공공요금 문화도시에 대한 어떤 공공요금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들공원 공공요금을 정산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들공원에 어떠한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구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들공원 자체가 구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고, 전기요금이에요, 뭐예요, 정확하게.
○총무국장 한형우 전기요금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총무국장 한형우 전기하고 상수도.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거기 지하주차장하고 분리계량기가 다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부담을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 지상만,
○윤준백 위원 지상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우리가 부담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들공원에 야외공연장 유지보수비 이것도 결국은 본위원이 보기에 지하주차장을 유지하면서 이게 어쨌든 파손이든 유지보수가 생겨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부담한다는 건 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들공원을 만들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우리들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지하주차장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업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이고 이쪽 위쪽은 우리가 맡기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보면,
○윤준백 위원 협약서에 이게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협약서에 이것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들공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들공원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시설관리나 이런 유지보수나 부담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우리들공원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시설관리나 이런 유지보수나 부담을 하는 건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구행정종합홍보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아쉬운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보 발간을 하면서 예를 들어 타구는 인구 50만 서구도 8면으로 구정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액을 시켜 줬고 또 이번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편료니 일반사용비에 구보발간비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들어주겠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쌍두마차라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거의 소외당하고 있어요.
12면에 하다못해 동에 어떤 사람이 쌀 한 가마니 갖고 온 것도 다 일일이 적어 주면서 의원들 12면 중에 단 한 면 그것도 사진 넣는 것 보면은 우리 막도장만하게 그렇게 사진 올려놔요.
그동안 아쉬운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보 발간을 하면서 예를 들어 타구는 인구 50만 서구도 8면으로 구정을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액을 시켜 줬고 또 이번에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편료니 일반사용비에 구보발간비도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들어주겠죠.
다만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쌍두마차라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거의 소외당하고 있어요.
12면에 하다못해 동에 어떤 사람이 쌀 한 가마니 갖고 온 것도 다 일일이 적어 주면서 의원들 12면 중에 단 한 면 그것도 사진 넣는 것 보면은 우리 막도장만하게 그렇게 사진 올려놔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국에서 자료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국에서 자료가 오는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료 올려 갖고 사진 사이즈까지 올리면 다 올려 줄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사이즈까지야 뭐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균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 보니까요, 예를 들어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기고를 한다 그러면 정말 눈에 안 보일만하게 사진을 올려놔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구보의 한 면을 장식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뭐 그 이후로 미룬다 치더라도 동료의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열심히 일한 부분을 사진도 넣으면서 구정홍보활동 또 의정생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 주고 그러면은 증액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참 덜 서운한데 예산은 올려 달라고 하고 의회에 대한 소식은 물론 뭐 우리가 자료를 안 주는지 몰라도 그렇게 너무 냉정하고 정말 소외감 있게 실어주고 또 사정 사정해야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구보의 한 면을 장식했지만 그리고 또 우리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뭐 그 이후로 미룬다 치더라도 동료의원들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열심히 일한 부분을 사진도 넣으면서 구정홍보활동 또 의정생활 했던 것들을 이렇게 올려 주고 그러면은 증액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저희들이 참 덜 서운한데 예산은 올려 달라고 하고 의회에 대한 소식은 물론 뭐 우리가 자료를 안 주는지 몰라도 그렇게 너무 냉정하고 정말 소외감 있게 실어주고 또 사정 사정해야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어가 사정 사정해도 안 실어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느낌을 주었다면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고 또 자료만 주시면 2면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어가 사정 사정해도 안 실어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느낌을 주었다면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고 또 자료만 주시면 2면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심의할 때 전위원들이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늘려 줘라, 자료는요 사진으로 다 채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의정활동은 사진만 봐도 그건 의정활동이에요.
그 달, 그 달 자료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 의회 올라오는 사진 또 우리 어디 가서 찍은 사진, 사진만 봐도 의정활동이지 굳이 그것에다 안 써 놔도 돼요.
얼마든지 그냥 충분히 2면 채울 수 있고 아예 고정난으로 2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그때는 하고 없을 때는 빠져 있고 그것보다 안되면은 사진으로 넣든지 칼럼으로 넣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채울 수 있고 그게 안된다면 의사국에 본위원이 요구를 할게요.
좀 늘려 줘라, 자료는요 사진으로 다 채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의정활동은 사진만 봐도 그건 의정활동이에요.
그 달, 그 달 자료 없으면은요 그냥 우리 의회 올라오는 사진 또 우리 어디 가서 찍은 사진, 사진만 봐도 의정활동이지 굳이 그것에다 안 써 놔도 돼요.
얼마든지 그냥 충분히 2면 채울 수 있고 아예 고정난으로 2면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그때는 하고 없을 때는 빠져 있고 그것보다 안되면은 사진으로 넣든지 칼럼으로 넣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채울 수 있고 그게 안된다면 의사국에 본위원이 요구를 할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의사국에서 2면 정도로 오면 항상 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뭐 총무국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214페이지에 저소드층 스포츠바우처사업 있습니다.
물론 기금 시비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꼭 뭐 총무국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214페이지에 저소드층 스포츠바우처사업 있습니다.
물론 기금 시비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올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2009년도부터 시작되서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시비하고 기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비용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45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태권도장 하고 수영장을 선정해서 가까운 체육관으로 배정하고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월 수강료가 1인당 6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런 용품비에 한해서, 용품비도 스포츠용품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 도복이 있을테고 그런 것을 6만 5,000원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냥 바우처사업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구에는 그간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45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태권도장 하고 수영장을 선정해서 가까운 체육관으로 배정하고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월 수강료가 1인당 6만원 정도 지급하고 그런 용품비에 한해서, 용품비도 스포츠용품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 도복이 있을테고 그런 것을 6만 5,000원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그냥 바우처사업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이라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시에서 정했을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다시 내 보셔 봐요.
말 그대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다 좋은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 청소년 어린아이 아니면은 노인층 저는 총무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쓰나 모르겠어요, 바우처가 뭐예요, 바우처.
쉽게 그냥 어린이들 태권도장 보내기 운동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 갖고 사람들 혼돈만 줘요.
제대로 4년제 나온 사람도 모르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 바우처가 뭐냐고요, 바우처가.
물론 이건 시에서 정했을지 몰라도 우리 구에서 참신하게 아이디어를 다시 내 보셔 봐요.
말 그대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은 다 좋은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 청소년 어린아이 아니면은 노인층 저는 총무국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쓰나 모르겠어요, 바우처가 뭐예요, 바우처.
쉽게 그냥 어린이들 태권도장 보내기 운동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 갖고 사람들 혼돈만 줘요.
제대로 4년제 나온 사람도 모르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다면서 이 바우처가 뭐냐고요, 바우처가.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용어가 좀 저도 이것 뿐만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도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거 달달 외워도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시에서 제정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세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 노인네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바우처니 뭐니 어렵게 해 가지고 이게 나한테 뭐가 왔는데 안내장이 왔는데 바우처사업 하라고 하면 이게 아들한테 물어 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것을요.
다른 데도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거 달달 외워도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어렵게 시에서 제정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건의를 하세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 노인네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바우처니 뭐니 어렵게 해 가지고 이게 나한테 뭐가 왔는데 안내장이 왔는데 바우처사업 하라고 하면 이게 아들한테 물어 볼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이것을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게 뭐 스포츠바우처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무슨 영어화 돼 가지고,
이게 뭐 스포츠바우처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무슨 영어화 돼 가지고,
○윤준백 위원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영어를 쓰면 전문적인 것인마냥 그렇게들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포츠바우처사업은 무슨 기금을 주면서 이런 용어를 통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데선 그런 용어가 안되고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그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는 이렇게 간단한 말이 쉬울 줄 몰라도 받는 그러니까 수요를 받는 어려운 노인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이게 바우처 하러 가자고 그럴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것을.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가 정말 다시 참신하게 시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모른다, 저소득층이 모른다, 초등학생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서 쉽게 우리 좀 하자 우리끼리는 암호로 해도 좋은데 이 사업을 받는 사람이 정작 필요한 사람인데 이것을 알아 들을 수 없고 얘기해도 모른다.
한번 총무국 안에도 아니면 우리 주민국에도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새롭게 우리가 수요 받는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총무국 안에도 아니면 우리 주민국에도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새롭게 우리가 수요 받는 사람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몇 페이지죠?
○총무국장 한형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게 대개 의미를 뭐 두자면은 5년, 10년 단위를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 2010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보름제를 조금 성대히 할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좀 늘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행사를 어떤 식으로 늘리실 생각이신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선 늘리는 것이 이벤트행사를 좀 더 늘릴려고 그래요.
대개 이벤트행사를 늘리다 보면 돈이 좀 늘어나는데 그런 작년에 없었던 부분 그런 것을 좀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개 이벤트행사를 늘리다 보면 돈이 좀 늘어나는데 그런 작년에 없었던 부분 그런 것을 좀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이벤트행사를 늘리시는 게 아니고 구민들의 참여를 늘리시는 게 더 문제일 것 같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벤트행사를 늘리는 자체가 구민 참여를 더 유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정온일 위원 이벤트행사를 늘렸는데 작년보다도 구민 참여가 낮으면 그때는 어떡하실 건데요?
○총무국장 한형우 구민 참여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뿌리축제 예산하고 복지관 행사 예산이 줄은 예산이죠, 감액된 예산이?
○총무국장 한형우 밑에,
○정온일 위원 예술행사 테미공원 원도심 활성화 축제 있는 거요.
○총무국장 한형우 민간이전 말씀이죠, 민간행사 보조?
○정온일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뿌리축제가 과목을 따로 하다 보니까 민간행사보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1억 2,000 깎였고 원도심 활성화 예술축제하고 문화원 개원행사비가 작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깎이다 보니까 1억 3,400만원이 깎인 걸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깎이다 보니까 1억 3,400만원이 깎인 걸로 나온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올해 뿌리축제 예산이 얼마죠?
○총무국장 한형우 4억 5,000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정온일 위원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에 우리가 계획을 1억 2,000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시비보조로 3억 5,000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7,000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상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돈이 거기 3억 5,000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올해 내년에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4억 7,000 가지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상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돈이 거기 3억 5,000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올해 내년에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지금 시비보조 3억 5,000을 받은 상태인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시비보조 받은 건 아니고 우리가 일단, 그 3억 5,000은 이미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녹아 들어간 겁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은 2009년도에는 왜 1억 2,000만 세웠었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 때 당시에 우리 총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2,000만 세웠던 거예요.
그러고서 시에서 보조받아서 행사를 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러고서 시에서 보조받아서 행사를 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정온일 위원 1억 2,000 짜리 행사를 시에서 보조해 줘서 4억 5,000 짜리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1억 2,000 짜리가 아니고 원래 4억 7,000~8,000 짜리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2,000은 구비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1억 2,000 짜리가 아니고 원래 4억 7,000~8,000 짜리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2,000은 구비로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정온일 위원 원래 구비가 없어서 1억 2,000에 행사를 하실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죠, 우리가 구비가 없다 보니까 1억 2,000만 세우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할려고 했던 겁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209쪽요,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인 윤준백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산이 1억 2,400 아니에요?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할게요.
209쪽요,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인 윤준백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예산이 1억 2,400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지금 2,8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증액된 주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제 우리가 약 4만부씩 발부를 했거든요?
○하재붕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데 우리가 전체 가구로 보면 세대와 가구는 좀 틀리기 때문에 가구로 보면 약 7만 가구가 안됩니다, 가구가.
그래서 이것을 매달 7만부씩 발행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7만부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4만부씩 계속 발행하자 그래서 최대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다 가구에 하나씩은 넣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3만 5,000부 정도 분기에, 3만 5,000부 정도를 더 발행하는 그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달 7만부씩 발행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는 7만부를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4만부씩 계속 발행하자 그래서 최대한 분기에 한번 정도는 다 가구에 하나씩은 넣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3만 5,000부 정도 분기에, 3만 5,000부 정도를 더 발행하는 그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발행부수를 늘렸다 그런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발행부수를 그러니까 3개월 중 2개월은 그냥 4만부씩 발행을 하고 1개월은 7만 5,000부를 발행해서 가구별로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각 가구에 다 들어가도록 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세대수 가구니까, 몇 세대인지 아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가구수가 6만 9,000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6만 5,000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가구가 그렇고 세대하곤 또 틀립니다.
○하재붕 위원 세대하고는 다르죠.
○총무국장 한형우 세대는 9만 세대가 좀 넘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했지마는 이게 총 12면이죠, 12면인데 본위원도 우리 문화체육과 본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기다렸는데 지난 8,9월인가 이럴 때도 보면은 말이죠, 의회면이 한 면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이나 저나 기고를 했었어요.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한 면에 실을려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 본말이 전도되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뭐 운영의 묘를 살려서 2면이 되면 2면, 3면이 되면 3면 그런 형태까지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신다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한 면에 실을려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축소시키다 보니까 실제 내용이 본말이 전도되는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뭐 운영의 묘를 살려서 2면이 되면 2면, 3면이 되면 3면 그런 형태까지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신다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할게요,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시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국기하고 새마을기하고 구기 그렇게 세 개가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돼 있는데 지금은 하기식 같은 것 안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금 가까운 실례로 우리 중구문화원 같은 데 보면은 그 국기가 거기 있는 다른 구기든 말이죠, 새마을기든 이게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기가.
아주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 행정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각 동사무소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일 하나의 얼굴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즉각 시정 좀 해 주세요.
지금 가까운 실례로 우리 중구문화원 같은 데 보면은 그 국기가 거기 있는 다른 구기든 말이죠, 새마을기든 이게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기가.
아주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 행정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 각 동사무소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제일 하나의 얼굴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즉각 시정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국기가 뭐 세 개든 네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게 달려 있어야 그 기관을 나타내는 기관의 위신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기가 뭐 세 개든 네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 게 달려 있어야 그 기관을 나타내는 기관의 위신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한번 기를 바꾸는 그런 부분을 정하세요, 정하셔 가지고 운영을 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계속해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3회 추경 때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3회 추경 때 말씀 드렸듯이 우리 타구나 타자치단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방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에 대해서 각 지방지나 언론에서 보도도 받고 또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이고 급하면 급한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본위원이 3회 추경 때 질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싶고요, 3회 추경 때 말씀 드렸듯이 우리 타구나 타자치단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방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알릴 의무에 대해서 각 지방지나 언론에서 보도도 받고 또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이고 급하면 급한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저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도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5,000여 만원 또 우선 방송만 나오게 할려면 몇 백 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5,000여 만원 또 우선 방송만 나오게 할려면 몇 백 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300만원 정도 말씀하시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우선 풀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할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5,000여 만원 되는 건 추경에 세워야겠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도에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할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대를 하고서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전액 구비를 가지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를 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사업들도 국·시비가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221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전액 구비를 가지고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를 하고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사업들도 국·시비가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밑에 있는 것도 같이 설명해 주셔 봐요, 이것 메모리 용량 증설하는 부분도 제가 이렇게 봐서는 예를 들어 시·군·구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이라면 시하고도 연계되서 최소한의 시비가 매칭이 붙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타구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행자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비를, 행자부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 자치단체가 다 공히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공히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비로 이 부분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비로 이 부분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재원이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타구나 타자치단체에다 다 똑같이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이렇게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타구나 타자치단체에다 다 똑같이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이렇게 전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아니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유지보수를 해 왔었는데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이라는 데도 무슨 업체기 때문에 이익을 내야 되는 업체기 때문에 아마 행자부에서 시·군·구로 이관을 하면서 우리가 떠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이걸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 실무자 차원에서는 얘기가 됐지마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공히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의를 하고 이걸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존 실무자 차원에서는 얘기가 됐지마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공히 마찬가지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이 사업을 안하면은 우리가 답답한 거죠.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행정종합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뭐 지적 이런 것이 전부 이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걸 안하면 우리 자체가 답답하죠.
○윤준백 위원 어쨌든 가뜩이나 우리 구재원이 부족한데 거의 8,600만원, 9,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에 고스란히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강력하게 어떻게 요구를 해서 최소한 반반이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엄청나게 큰 재원이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맞습니다, 이 8,600만원 근 9,000만원 돈 되는데 이게 행자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우선 저희도 실무적으로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논리는 응익자 원칙 그러니까 행정법상 사용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야 된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도 실무적으로 다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논리는 응익자 원칙 그러니까 행정법상 사용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야 된다는, 그것은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자가 부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사항이 전국 공통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공통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 밑에 있는 메모리용량 증설도 이번에 신규인데 이건 뭡니까, 또?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공통기반시스템이 7GB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2GB로 돼야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8GB씩 4개, 4식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32GB,
그런데 이게 지금 102GB로 돼야 우리가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8GB씩 4개, 4식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32GB,
○윤준백 위원 그럼 현재 72GB는 있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을 이제 32GB를 증설해야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그게 4식 그러니까 8GB의 4식 그러니까 32GB를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재원이 열악한데도 자꾸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부분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 본위원도 정말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전산교육, 효율적인 정보통신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보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본위원도 컴퓨터 중급, 나모 웹에디터, 포토샵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현재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사도 좋고 공부하는 강사실도 훌륭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이 이게 2주간으로 정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중급반이라 하더라도 거의 초급 수준이고 특히 나모나 포토샵 정도는 물론 이것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대로 할려면은 이 2주 갖고는 부족해요.
그 다음 본위원도 정말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전산교육, 효율적인 정보통신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정보화 서비스를 해 주고 있어요.
본위원도 컴퓨터 중급, 나모 웹에디터, 포토샵 세 가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현재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강사도 좋고 공부하는 강사실도 훌륭하고 다만 안타까운 것이 이게 2주간으로 정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중급반이라 하더라도 거의 초급 수준이고 특히 나모나 포토샵 정도는 물론 이것 갖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대로 할려면은 이 2주 갖고는 부족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면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2주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초보반을 하고 기초반을 올라오시는 분들은 다시 기초반에서 뭐 왕초보반을 한번 더 하는 분들도 있고 더 해보자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중급반 같은 경우는 2주를 3주로 늘릴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초를 수련하고 와서 중급반 정도는 조금 레벨이 높아지니까 2주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 기간보다도 다들 바쁘신 분들이니까 지금 현재 2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한 시간 더 늘리는 건 오히려 기간보다는 시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오고 가고 시간이 하루가 다 날라가는데 기간만 늘려 갖고 시간을 뺏는 것 보다 예를 들어 2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현재 4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5시까지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럼 한 시간 더 늘리는 건 오히려 기간보다는 시간이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오고 가고 시간이 하루가 다 날라가는데 기간만 늘려 갖고 시간을 뺏는 것 보다 예를 들어 2시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현재 4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5시까지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오히려 강사비도 덜 들이고 또 오시는 수강생들한테도 시간을 덜 뺏고.
그래서 오히려 3주, 4주 보다는 와서 좀더 집중적으로 더 한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그래서 오히려 3주, 4주 보다는 와서 좀더 집중적으로 더 한다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올해의 경우에 77회를 총 했는데 2,124명이 교육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런데 중복이 많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중복도 있고 연인원으로 따지니까.
○윤준백 위원 연인원으로 따지지 말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분이 그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민이 골고루 거의다 혜택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이 지금 28만에다가 성인들이 거의 반 이상이고 또 이 교육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도 대다수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재원의 문제라고 치고 어쨌든 이 부분도 좀더 늘릴 수 있는대로 늘려서 구민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회계정보과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재원의 문제라고 치고 어쨌든 이 부분도 좀더 늘릴 수 있는대로 늘려서 구민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회계정보과에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장애인 웹접근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을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시급한데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습니까?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얼마나 더 개선이 됐는지 몰라도 어쨌든 장애인 웹접근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사항을 작년 연말에 본위원이 심도있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사실은 시급한데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에 장애인 웹접근성 그 비용으로 국비가 하달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됐죠?
○총무국장 한형우 3,000만원.
○윤준백 위원 3,000만원이면 턱없이 부족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부족합니다.
하달이 돼 가지고 일단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아니고,
하달이 돼 가지고 일단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아니고,
○윤준백 위원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일부분이라도.
○총무국장 한형우 그 개발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하고 그 비용을 우리한테 하달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갔겠죠.
전체적으로 그것을 모여서 개발하다 보니까 비용을 좀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갔겠죠.
전체적으로 그것을 모여서 개발하다 보니까 비용을 좀 절약하고 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구 제가 알기로는 한 5분의 1 정도도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이 장애인 웹접근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가 전혀 편성이 안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올 12월말까지 국비 3,000만원 가지고 개발을 완료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 보고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보고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다들 공감이 됐고 특히 시각이든 청각이든 하여튼 관내에 거주하는 어떤 분들이라도 누구나 다 관내 홈페이지를 다 접근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공감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관내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건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재원을 줄여서 불편하지만 않으면은 관계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개발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재원을 줄여서 불편하지만 않으면은 관계 없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개발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누구나 쉽게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은 일단 올해 연말에 끝나는 것 봐 가면서 내년 추경에 다시 그럼 세운다는 얘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국비가 하달돼 가지고 12월말까지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각 구 기초자치단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해서 장착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겠지마는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가지고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 가지고 내년에 부족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국비가 하달돼 가지고 12월말까지 그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각 구 기초자치단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개발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부분 해서 장착이야 그 사람들이 와서 해 주겠지마는 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3,000만원 가지고 일단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 가지고 내년에 부족하다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3,00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당계장님 좀 알고 계세요?
3,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 가능해요, 이게?
3,0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개발 가능해요, 이게?
○전산담당 이상섭 행정 프로그램까지 지금 저희가 완료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 정도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산담당 이상섭 지금 85%, 기타 뿌리공원이나 보건소나 이렇게 세부적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231쪽 보시면서 그 전에 230쪽 보면은 기본경비에 행정사무경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인데 우리 일반수용비라는 게 하나의 소모품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부분 하나의 급량비는 시간외수당이고 여기 부분이 전년도보다 1,152만 2,000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대신 이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부분은 1,14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럼 사무관리비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최저의 기본이거든요, 기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불요불급한 비용 경직성경비, 행정경비는 최소화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방침이고 또 국내여비는 직원들 출장여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비 또는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증액을 좀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부분은 좀 증액이 됐구요, 나머지 여기 부서운영비에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는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의 80% 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구요, 실질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80%가 섰기 때문에 앞으로 20% 정도는 더 세워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부분은 좀 증액이 됐구요, 나머지 여기 부서운영비에 수용비라든지 급량비는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의 80% 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구요, 실질적으로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80%가 섰기 때문에 앞으로 20% 정도는 더 세워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답변 잘 들었구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는 본위원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일 일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이 부분들이 사기진작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자체는 주민들한테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항상 본위원이 강조하지만 절감이라는 것이 절감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되고 하나의 어떤 획일적이라든가 어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그래서 사기진작 자체는 주민들한테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고 해서 항상 본위원이 강조하지만 절감이라는 것이 절감 자체가 목적이 되서는 안되고 하나의 어떤 획일적이라든가 어떤 목표에 따라 가지고 추진해서는 안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선 예산이 많습니다.
시비, 구비 일정부분 국비나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입찰을 하면 입찰 차액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비나 국비가 못 쓴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회계정보과에 일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든지 뭐하든지 거기서 직접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회계과에다 전부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산할려고 해 놓은 겁니다.
시비, 구비 일정부분 국비나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그게 집행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입찰을 하면 입찰 차액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비나 국비가 못 쓴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걸 일괄적으로 이 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회계정보과에 일괄적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이든지 뭐하든지 거기서 직접 반납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회계과에다 전부 세워 가지고 일괄적으로 정산할려고 해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본예산에 우리가 회계과에 일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또 지침이,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에 이걸 또 각 전부서로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라 분배를 해 줘야 된답니다.
분배를 해서 거기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추경에 이걸 또 각 전부서로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라 분배를 해 줘야 된답니다.
분배를 해서 거기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하재붕 위원 회계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그런 시스템이고 하여튼 사실 반환한다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반환금액이 적을수록 우리 구한테는 좋은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구의 재정이 없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반환금액이 적을수록 우리 구한테는 좋은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도비, 도비가 뭡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아, 이것은 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행정용어다 보니까 시·도비라고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여기에 처음으로 도비가 나온 것 같아 가지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도비는 필요가 없는데.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구비는 확보했는데 다시 반납했지만 특별교부세는 다시 또 내려 옵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내려 옵니다.
○윤준백 위원 자동으로요, 반납하면은?
○세무과장 이한식 행안부에서 지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문이 와서 세운 것이고 거기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하실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이것도 내년에 새로 하실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담당과장님이 하세요.
○세무과장 이한식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세무업무에 관심 가져서 고맙구요, 이 세외수입 정보 고도화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을 웹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한국지방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일반회계만 돼 있던 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병행해 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합산하는 걸로 해 가지고 1,242만 6,000원인데 반 반, 행안부에서도 반 부담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반 부담하고 그리고 어떤 세외수입 규모가 큰 단체는 더 많이 부담하고.
그 과세자료가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지면 그 규모에 비례해서 이걸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세무업무에 관심 가져서 고맙구요, 이 세외수입 정보 고도화추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개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 것을 웹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한국지방정보원에서 전국적으로 일반회계만 돼 있던 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병행해 가지고 전체를 하나로 합산하는 걸로 해 가지고 1,242만 6,000원인데 반 반, 행안부에서도 반 부담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반 부담하고 그리고 어떤 세외수입 규모가 큰 단체는 더 많이 부담하고.
그 과세자료가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지면 그 규모에 비례해서 이걸 세우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대로 세우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액 구비로만 하는 겁니까, 이게?
○세무과장 이한식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국비가 왜 표시가 안돼 있어요?
○세무과장 이한식 직접 그리 주고 공문이 와 가지고 반은 우리가 세우고 반은 거기서 그 업체로 주기 때문에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직접 그리 주고 우리가 반 세워서 그리 주고 공문이 이렇게 반반씩 그렇게 지역정보원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윤준백 위원 세무과는 거의 시비나 이런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세무과장 이한식 우리 시비가 없는 게 아니고 세외수입에 보면 지방세 징수 수수료가 3% 오는 것이 그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시 걷어들이는, 우리 직원들 이상으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히 민원봉사과가 구민하고 가장 접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얼굴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해야 되고 또 민원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또 불편한 것이 있어서 힘이 많이 들겠지만 더욱더 밝은 얼굴로 이렇게 좀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또 구민들에게는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올해는 22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오히려 왜 줄었죠 2대가?
특히 민원봉사과가 구민하고 가장 접점에서 일하기 때문에 가장 얼굴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해야 되고 또 민원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나 또 불편한 것이 있어서 힘이 많이 들겠지만 더욱더 밝은 얼굴로 이렇게 좀 대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봉사과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또 구민들에게는 더욱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올해는 22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줄었거든요, 오히려 왜 줄었죠 2대가?
○총무국장 한형우 20대가 됐는데요.
○윤준백 위원 22대였다가.
○총무국장 한형우 22대였다가 한 대는 우리 기계가 기종이 달라 가지고 그 기종의 부속품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쓸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할 수 없이 폐기를 했고 또 아주 하루에 발급건수가 굉장히 미약한 그 지역을 교체하면서 한 대를 폐기한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제 더 증설할 계획은 없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직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민원인 편의를 위한 소모품은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고 그랬는데 유지보수비는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유지비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도 당연히 같이 따라서 소모품비도 늘어야 되는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유지비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소모품도 당연히 같이 따라서 소모품비도 늘어야 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근무시간에 발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에서 근무시간에 발급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무인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요.
무인을 쓰는 이유는 10시까지 발급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발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동사무소는 근무시간만 하고 무인발급기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 않는 시간에도.
그리고 평일은 10시까지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데 지금 유지보수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유지보수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무인을 쓰는 이유는 10시까지 발급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발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동사무소 가서 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동사무소는 근무시간만 하고 무인발급기는 토요일, 일요일날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 않는 시간에도.
그리고 평일은 10시까지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필요한데 지금 유지보수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유지보수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부터 이게 확대 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윤준백 위원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는 않고 내년부터,
○윤준백 위원 그래서 26만 8,000원씩 더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더 늘어나면은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은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렇게 더 늘어나면은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하면은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소모품은 지금,
○윤준백 위원 오히려 감됐단 말이에요, 많이.
○총무국장 한형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의 소모품비는 80% 이런 걸,
지금 이게 일률적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거의 소모품비는 80% 이런 걸,
○윤준백 위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윤준백 위원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뭐하면 추경에 이런 걸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윤준백 위원 이것은 그런데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이게 예산은 일정액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어디는 깎고 어디는 안 깎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80%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예산은 일정액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일률적으로 어디는 깎고 어디는 안 깎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80%를 적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가 예를 들어 한 10% 정도 증액된다면은 본예산 감액 전후로 따진다면은 많이 증액해야 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증가될 소지가 많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5,500건 정도.
○윤준백 위원 한 달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한 달에.
○총무국장 한형우 예, 본인이 와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접수업무가 굉장히 어렵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접수업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여부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확인만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또 이것도 제안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여기도 있지만 보건소도 우리 관내잖아요.
특히 산성동이나 아니면은 문화동이나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 가까운 데에 이쪽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한 분 정도 가서 근무를 해 주면은 한 달에 5,500건이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특히 산성동이나 아니면은 문화동이나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보건소 가까운 데에 이쪽 분들 편의를 위해서 한 분 정도 가서 근무를 해 주면은 한 달에 5,500건이면은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인데,
○총무국장 한형우 지문채취를 내녀 1월 1일부터 하도록 돼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건소에 사무실 조그맣게 하나 놓고 직원이 한 분이 가서 지문채취의 문제점만 해결된다면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업무를 안해도 지문채취하고 본인확인만 한다고 한다면은 산성동이나 그 문화동, 유천동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편하게 여권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 봐요.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 봐요.
○총무국장 한형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번 왔으면은 갈 때는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완성된 여권에 대해서는 배달 되는 거로,
또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번 왔으면은 갈 때는 지금은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완성된 여권에 대해서는 배달 되는 거로,
○총무국장 한형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몇 달 전에 통보를,
○총무국장 한형우 6개월 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통보를 그렇게 해 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이게 여권이 넘으면은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것을 우편보다는 가능하면 전화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최소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 시점을 봐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들 전문가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기왕에 하는 민원업무가 제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 한형우 예, 검증수수료요?
○윤준백 위원 예, 산정지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총무국장 한형우 검증수수료가 원래 2만 6,6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폭 증액된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작년에는 2만 6,600원인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올라갔는지는 모르시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위원회를 한 명을 또 증원을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한 명을 증원을 해요?
올해는 6명 갖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왜 증원을 하셨냐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한 명을 증원을 해요?
올해는 6명 갖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왜 증원을 하셨냐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규정상 저희들이 7명에서 11명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작년에는 아마 그 규정이,
○윤준백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은 올해는 규정이 잘못됐으니까 지적 받겠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저희들이 7명에서 11명까지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아마 6명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그건 뭐,
○윤준백 위원 문제가 있는 거지.
○총무국장 한형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집행부 내에 각종 위원회 이게 문제점이 사실은 많아요.
이 위원회도 통합관리해서 하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재원을 줄일 수 있는, 순수한 다 구비만 갖고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이유없이 자꾸 늘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을 봤더니 지적측량에서 미등록지 측량수수료가 17만 8,000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게 한 500만원으로 더 편성을 해 놨더라구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이 위원회도 통합관리해서 하면은 이것도 얼마든지 재원을 줄일 수 있는, 순수한 다 구비만 갖고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 부분이 이유없이 자꾸 늘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회 추경을 봤더니 지적측량에서 미등록지 측량수수료가 17만 8,000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게 한 500만원으로 더 편성을 해 놨더라구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3회 추경에서 17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면은 3회 추경이 가장 근사치 내년도 예산과 가깝게 가는 기준이란 말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17만 8,000원으로 미등록지 측량수수료 재원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적당히 뭐 5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편성을 해 둬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 어떻게 됐든간에 17만 8,000원으로 미등록지 측량수수료 재원이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은 적당히 뭐 5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편성해도 되지 않나 굳이 이렇게 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편성을 해 둬야 되는 이유가 뭐죠?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 비용은 지금 도외지역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각별로 돼 있는 것을 전산에 의해서 연속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신규 등록할 토지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내년에 신규 등록할 토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대폭 좀 늘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확보를 해 놨다는 뜻이에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은 출생신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는데 드는 비용 토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는데 드는 비용 토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차피 담당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올해 얼마나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구민들은 대부분이 이 새주소에 대한 이해도나 홍보가 거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걸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지역 업체 스폰까지 받아 가면서 이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새주소부여사업 이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올해 얼마나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구민들은 대부분이 이 새주소에 대한 이해도나 홍보가 거의 안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걸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은 지역 업체 스폰까지 받아 가면서 이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사실 이 새주소라고 하면은 저희 구 업무 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구 자체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정규방송이나 9시 뉴스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할 때 그때 해야지 맞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 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급부서에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구 자체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정규방송이나 9시 뉴스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할 때 그때 해야지 맞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 하는 사항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상급부서에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새주소로 다시 만들어진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가.
○지적과장 정인용 도면은 저희가 새주소 부여하는 방식을 가지고 결정이 되지가 않다가 이번 한 11월말경 쯤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내년 2월 20일까지 상세한 도로가 나옵니다.
그래 내년 3월달쯤 가 가지고서는 상세도에 의해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 내년 3월달쯤 가 가지고서는 상세도에 의해서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재원은 확보돼 있습니까, 그러면?
○지적과장 정인용 재원은 본예산은 확보가 되지가 않고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재원이 얼마나 들을려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재원이 그게,
○윤준백 위원 꽤 들을텐데.
○지적과장 정인용 팜플렛 지질이나 면수 가지고 따지는데 표준으로 해서 했을 경우 6만부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서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500원?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500원 정도 가능해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게 어느 정도 표준 이상으로 인쇄를 할 경우는 나중에는 종이값하고 잉크값만 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새주소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주소정비사업 이건 전액 구비란 말예요.
왜 이렇게 구비로다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새주소정비사업 이건 전액 구비란 말예요.
왜 이렇게 구비로다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적이 광의적으로 봐 가지고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새주소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국비 50%에다가 나머지 50%는 한 15%는 시비, 나머지는 구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지적이 광의적으로 봐 가지고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새주소사업 같은 경우 예산을 국비 50%에다가 나머지 50%는 한 15%는 시비, 나머지는 구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국·시비는 올해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받았고 이 사업은 뭡니까, 내년에 할려고 하는 이 사업은요, 그러면요.
○지적과장 정인용 구비를 분담금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올해 세우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또 새주소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서 딱 한번 했어요, 그래 갖고 49만원 딱 한번 섰는데 내년에도 이 새주소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열려야 되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놔야 돼요, 이것?
추경에서 딱 한번 했어요, 그래 갖고 49만원 딱 한번 섰는데 내년에도 이 새주소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열려야 되며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놔야 돼요, 이것?
○지적과장 정인용 새주소 위원회 거기에 중요한 요점은 동마다 도로명이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일정기간 그것을 공고를 한 다음에 지명위원회에 그것을 안건으로 제출을 해서 거기서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두번에 끝날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정리추경에 올해 한번 밖에 안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7명이 전체 주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
앗사리 공청회를 열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올해 한 건 밖에 안했는데 내년에 다섯 번에 일곱 명이 똑같은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7명이 전체 주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지.
앗사리 공청회를 열든지 하는 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올해 한 건 밖에 안했는데 내년에 다섯 번에 일곱 명이 똑같은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정인용 올해 1회 밖에 추진을 못한 원인은 행자부에서 새주소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라든가 처리방안을 제시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월 중순쯤 내려와 가지고 1회 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그러면 왕성하게 이것을 완성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장수마을관리원 및 주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장수마을관리원 및 주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