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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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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0일 (목)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3.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149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광신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간곡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안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7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315억 6,000만원으로 50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2,500만원으로 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광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포함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44억 4,400만원이 늘어난 2,471억 9,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0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15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156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4억 9,544만원이 감소된 15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과 통합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차입하는 등 24억 4,797만원이 증가된 26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재산세 감소에 대한 보전금과 보훈회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이 감소되어 42억 4,497만원이 줄어든 63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27억 1,788만원이 증가된 449억 5,646만원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차등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교부되어 11억 6,656만원이 증가된 1,289억 9,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9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교육분야는 2,400만원이 감소된 8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71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18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4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72억 1,7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3,300만원이 증가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입니다.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8,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126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통합관리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266만 8,000원 등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은행예치금으로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본기금은 지난 4월에 심의 의결해 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시에서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에 5,252만원, 은행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예산심사시에는 김광신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광신 부구청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과 통합기금 24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6,8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재정 보전분은 40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족보박물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6억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을 위한 8억 4,400만원 등 총 차입금 40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통합관리위원회 회의수당과 구민제안 보상금 등을 감액했습니다.
  구정업무 평가분석의 성과관리 워크샵 및 창의실용 워크샵 배상금 등은 집행의 잔액을 모두 감액을 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공직자윤리업무 추진 집행잔액과 예비비 잔액 등은 삭감을 하였으며 예비비는 필수경비 조정을 위해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374만 9,000원이 감액된 12억 1,5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올해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의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예수금 수입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9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사회복지기금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6억 8,266만 8,000원 등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0억 4,347만 5,000원으로 6억 4,347만 5,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고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심의에 앞서서 당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하면서 물론 고생, 직원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성 명세서에 우리 매칭펀드 비율이 있는데 이것을 좀 표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은 그냥 시비만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시비구나 우리 구비는 원래 없는 거구나, 이것을 사실 각 실·과 담당자 외에는 특히 우리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 옆에다가 매칭비율을 뭐 5 대 5, 7 대 3, 국·시비 얼마 하면은 그 옆에 예산액을 보면서 구비가 없으면은 아, 이게 구비가 미확보 됐구나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또 기왕이면 예를 들어 구비가 확보를 못했으면은 안 적어 놓는 게 아니라 구비 0원 하면 미확보잖아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국·시사업으로 끝나는 건지 시비로만 하는 건지 구비 부담액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건지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다음에 편성을 할 때에는 매칭펀드 비율에다가 예를 들어 미확보 됐으면은 구비, 시비 얼마에다가 구비 0원, 이러면 딱 알잖아요, 눈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뭐 올해 의원들이 2월달에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바람에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결국은 올해의 30억, 통합관리기금에 재난관리기금 또 세 군데죠,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결국 이 30억을 그래서 조성을 한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봄에 물론 뭐 예측을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이 세 기금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거예요, 우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선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통합기금을 하도록 명시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동안 미루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를 왜 안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를 지정하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조례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에 자금이 필요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서 이것을 일반사업비를 쓴다, 우연히 올해 다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자체가 재정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2006년도 제정됐네요, 그 전에는 단위기금별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설치해서 운용을 했습니다만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기금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그렇게 2006년도에 새로 제정된 법에 따라서 운용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한다는 얘기 아녜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통합기금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운용자체를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차입해서 쓸 거냐 하는 것은 판단을 이렇게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사회복지기금 14억하고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30억을 조성해서 24억은 일반회계로 쓰는 거고, 내년에 다 쓰는 거죠 이것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어차피 80% 밖에 안되기 때문에 6억원 은행 예치금으로 넣는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일반 예치금으로 넣겠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이제 보통예금으로 넣어놔야 단위기금에서 자금 필요할 때 그때 그때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30억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정기예금 이자분을 준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전체 온 것은 정기예금 이자를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전부다 이제 일반 보통으로 넣더라도 하여튼 이것은 무시하고 30억은 다 드린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국 심의할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예를 들어 하나만 보겠어요.
  사회복지기금 올해 16억 중에서 지출을 하고 수입은 7,700만원이고 지출은 3억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억 3,0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말에 14억이에요, 14억 4,000만원.
  그러면 이 돈 14억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 갔어요, 남는 돈은 내년 2010년도말 4,000만원 남는 거예요.
  그럼 이 수치로 그대로 봤을 때 4,400만원에서 올해 이 수치가 그대로 똑같진 않을테지만 이 수치로 대입했을 때 또 수입은 7,700이에요.
  그럼 4,400에서 7,700이면 1억 1,000이죠, 지출은 3억이에요.
  이것으로 봤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면은 2억이 부족하죠? 2010년도에 딱 시계를 돌려 가지고 그대로 대비했을 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제가......
윤준백 위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올해 지금 현재에 2009년도말 16억 7,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조성을 7억 7,000만원 수입을 올리고 지출은 아마 3억 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2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랬더니 2010년도말에 14억 4,0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이게 통합관리기금으로 안 가면은 이걸 갖고 우리 목적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14억 4,000만원 중에서 14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어요, 이게 심의가 통과가 된다면은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시 2010년이 1년 뒤로 갔을 때에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에 잔액은 4,400만원 남았어요, 그리고 수입은 7,700만원 수입이 오를 거예요 2011년은 또.
  물론 이게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1억 1,000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출이 3억이에요, 그러면은 2011년 조성할려면 2억이 부족해요.
  맞죠? 이것은 예상 근사치를 갖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딱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그건 내년도에 사회복지기금에 전체적인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물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출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줄어든다 이거죠.
  돈이 없으니까 통합관리기금으로 돈을 다 보냈으니까.
  그 얘기는 그 다음에 할 얘기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통합관리기금으로 가 가지고 단위기금이 줄어든다든지 손해를 보는 것은 절대 아니죠.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결론부터 미리 얘기를 하자면은 14억이 아니라 뭐 아무리 기금이 부족하더라도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0억 정도만 주고 관리기금에 일부는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당장 없애다 보니까 내년에 딱 이 시간에 이것을 할려면은 당장에 마이너스 2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6억 중에서 이걸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려고 보통예금에 넣어 놓는다매요.
  아니면은 목적사업을 줄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사회복지기금에 지금 현재 총액이 한 16억 7,4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4억만 통합기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2억 7,000은 그 사회복지기금에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죠, 2010년만을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물론 2009년도 올해는 16억이에요, 맞아요.
  저는 2010년도 내년을 얘기한다니까요.
  내년이면 14억 4,000만원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년에 14억 4,000인데 올해 14억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갔으니까 내년 2010년도말에는 4,400만원 남잖아요.
  그러고나서 수입이 7,700이면은 1억 1,000이에요.
  그리고 지출이 3억이 된다면은 내년 연말에는 2억이 부족하다구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을 지금 금방 말씀하신 6억원을 일반 통장에 넣었던 6억원을 다시 전입해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써야 돼요.
  그건 2011년만 그렇고 또 2010년, 2013년 계속 이건 부족해요.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목적사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금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자금은 이쪽에 예치했던 금액은 언제든지 필요하면,
윤준백 위원    예치한 게 지금 6억이잖아요, 세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식품기금하고 또 사회복지기금에서 24억을 썼어요, 이제.
  내년에 다 쓴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단위기금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던 금액 24억 중에서도,
윤준백 위원    24억은 내년에 다 쓴다매요, 일반회계로 넘어 와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넘어왔지만 그 단위기금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다시 지원을 해 줘야죠.
윤준백 위원    그럼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상환해 줘야 되지요, 단일기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윤준백 위원    내년에 우리 재원이 지금 내년 부족분만해도 지금 수 백억원이에요, 수 백억.
  그러면 어디서 돈을 만들어 갖고 이걸 상환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필요한 금액만큼만 일단은 6억 8,000이 있으니까,
윤준백 위원    아, 내년까지는 버텨요, 6억이면은.
  내년까지는 버텨요, 그럼 2011년 넘어서는 24억을 갚아줘야 돼요.
  그런데 갚을 상황은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 돈은 어차피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금 재원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재원은 후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좋아요, 뭐 그렇게 길게 따지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14억에서 나중에 에누리 없이 14억을 다 주니까 물론 뭐 그 돈이 이 돈이나 저 돈이나 다 같은 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사업부서서 목적사업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3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내후년에도.
  위축이 되고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할 수 있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내년도에는 운영을 하더라도
윤준백 위원    줄여서 할 것 아니에요, 줄여서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에,
윤준백 위원    아, 일단은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이.
  일단 자금은 전입하기 전까지 일단은 순수하게 있는 돈은 1억 1,000 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 1,000 안에서만 사업 할려고 하고 우리가 기금을 만들었던 목적에도 맞지 않고 목적사업도 제대로 못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심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내년도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할려고 하는 계획 금액이 3억 정도뿐이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이 되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은 된다니까요, 내년은요.
  후년, 후년, 후년 계속이잖아요, 이 사업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기금 세워도 똑같고 일반회계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반회계의 통합기금에 전출했던 금액 중에서 일부를 반납받아 가지고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요, 이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씨름 밖에 안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14억 중에서 한 10억만 기금으로 넘기고 4억 4,000 정도만 있으면은 좀 원활하게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걸 굳이 4,000만원만 남기고 14억을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긴 것은 좀 무리하지 않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무리 우리 주머니 갖고 빌려 줬다 하지만 그래도 대출은 대출이고 빌린 건 빌린 거고, 다시 올려면은 사실 우리 지금 재원이 수 백억 내년도에 부족하고 앞으로 세수가 늘어날 확률은 없는데 다시 이걸 반납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어렵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저희가 여유자금도 6억 넘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지금 그건 사회복지기금만 그런 거고 예를 들어 식품기금이나 재난안전기금에도 이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바로 24억을 다시 반납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오히려 기금에 단위기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기금에서도 우리가 다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운영하는 데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24억 통합관리기금도 결국은 대출해 준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받을려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기금에서도 지금 현재 확보한 기금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합기금에서도 다시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이 30억 중 24억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24억은 올해 일반회계로 돌려서 썼어요, 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썼어도 이제 그런 필요하다면 6억 8,000 중에서 하되 그것이 이제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윤준백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추가확보해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세수가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내년에 지금 구비 부족분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200억도 지금 못 세우는데 빌린 돈 24억을 2011년도에 갚을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어떻게서요? 근거 좀 대보셔 봐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2011년도부터는 지금 도시계획세가 현재 시세로 돼 있는데 그것이 구세로 넘어 옵니다, 그것이 한 90억이 넘습니다.
  그게 넘어오고 현재 지방소비세가 내년도에 5%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조 4,000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한 60~7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2012년도부터는 10%로 향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부족분만 먼저 얘기를 해 보셔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내년도 것도, 금년 같은 경우도 부족했던 것이 이번에 시에서 연말에 특별재정지원금으로다가 한 100억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처럼 시에서 조금 일부 내년도 재정보전금 좀 지원받고 또 중앙에 특별교부세 좀 받고 하면은 충분히 이끌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고 나서도 24억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어갔던, 빌려갔던 돈 다시 다 찾아올 수 있겠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줘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볼 때는 6억 8,000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기금에서 그만큼의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는 기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기금을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질타나 사과를 받을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구민의 대표로 봤을 때 이 기금을 목적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물론 그걸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년도만 해도 3억 정도를 지금 기금을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기금이 거의 바닥났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기금이 없어 갖고 사업을 축소하거나 목적에 돼 있는 사업들을 덜 하지 않을까 위축되서 그래서 걱정되서 하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부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통합기금을 운영함으로써 단위기금에서 자기들이 조성했던 기금 보다도 더 많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통합기금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걱정 안 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보니까 추경에 워크샾 하는 게 성과관리 워크샾과 창의실용 워크샵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성과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각 부서에 업무에 대해서 BSC 성과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지표를 정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성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 직원들 워크샾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실용은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창의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우리가 18개가 있는데요, 그 동아리들을 더 활성화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시책들을 제안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워크샾이잖아요, 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성과관리 워크샾도 일곱 차례나 하고 그 다음에 창의실용도 한번 할 때마다 20만원씩 드나 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두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도 통합을 해서 결국은 내용이 구의 발전이라면은 워크샾도 통합을 해 갖고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잖아요?
  어쨌든 같은 직원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은다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다르더라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주무계장 중심으로 왜냐면 각 과에 성과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무계장 위주로 하는 워크샾이 되겠구요, 창의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 직원들 중에 직급 상관없이 그 창의적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팀장들 워크샾이기 때문에 주무계장들이 거기 팀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성과관리워크샾으로 무려 일곱 차례나 해요, 그 중에 한 두번 정도는 이 창의실용으로도 바꿔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의제가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구비가 미부담분만 해도 200억이 넘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도 정말 서로 재원을 아껴 가지고 그것을 활용화 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성과관리워크샾 일곱 번 할 때 한 두번은 빼서 좀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이렇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해마다 손해배상금이 기관공통으로 9,000, 8,500 계속 서 있어요.
  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항상 예산서 보면은 그냥 손해배상금 해 갖고 금액만 딱 적어 있어요, 해마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어차피 이것은 풀 성격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각 과에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과별로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건데요, 우선은 보험에 따른,
윤준백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게 8,500만원 세워 놨더라고요,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윤준백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본예산 부분, 지금 이 매칭펀드 비율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비는 돼 있는데 구비가 안 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전부다 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건 당연히 이번 예산 심의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야지 예산 심사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알 수가 있는데 시비는 섰는데 구비가 안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목마다 각 실부서 전부다 해서 내일까지 좀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에 제정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구가 행정이 좀 늦은 것이 타구 같은 경우는 이 통합관리기금을 언제 실시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한 개 구청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세 개 구청은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2개 구청이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보다 먼저 앞서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나머지 구청들은 금년에 우리와 같이 시행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런 부분도 물론 통합관리기금도 당연히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 가지고 16조 같은 데 보면은 설치운영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정해서 설치할 수 있다해서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이 어떤 상위법이 제정이 됐을 때 우리 지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앞으로 찾아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 항상 연구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협의회 협력기금은 우리는 이번에 안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기금운용을 하면서 수입이라야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특히 이자수입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구 금고를 이용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구 금고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다른 구 같은 데 비교를 해 보면요, 구 금고 같은 금융권에서도 이율 차이가 좀 많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 금고가 있지마는 이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 이자수입을 다른 데서 많이 보전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좀 찾아봐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기금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단위항목들이 보면 소상공인, 식품, 녹지 뭐 재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문화예술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소상공인지원기금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정말 참 서민들이 자기들 살기 위해 가지고 참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어디 가서 참 손 벌릴 때 없고 그래서 사금고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번 이 기금에서 정말 서민들이 제대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안 481억 2,483만 3,000원 보다 2억 2,805만 2,000원이 감액된 478억 9,678만 1,000원으로 금년 추경은 법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세입예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과태료수입 조정으로 2,2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2동 주민휴게소 파고라 설치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등 특별교부금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며 세무과 소관으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47억 4,496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62억 3,28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의무적 부담 부족분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편성한 내용으로 시간관계상 총괄내역만 우선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연금부담금 등을 부담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6억 917만 3,000원이 증액된 97억 7,3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3쪽 동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45만 9,000원이 감액된 31억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8만원이 증액된 56억 9,9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60만 2,000원이 감액된 264억 9,8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세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79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1,7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48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9,0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적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46만 4,000원이 감액된 21억 1,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삭감한 내용으로서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어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은행선화동 주민센터는 우리가 올해 중도금까지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서 일단 입주를 하고,
정온일 위원    이거 지금 지방채 발행하지 않았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방채요?
정온일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방채를 원래 발행할 계획으로 10억을 예산 세웠었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고 금융채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지방채보다 금융채가 이자율이 더 낮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3%......청사기금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청사기금으로 하면은 우리가 지방채는 금융채를 얘기합니다.
  금융채를 발행한 것보다 이자가 싸기 때문에 청사기금을 확보해서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올해 매입이 끝나나요?
  언제 이전하죠?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 중도금까지 건너 갑니다.
정온일 위원    언제 이전하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전은 내년 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일단 적십자사가 지금,
정온일 위원    리모델리은 예산이 섰죠?
○총무국장 한형우  리모델링까지 예산이,
정온일 위원    다 섰죠?
○총무국장 한형우  동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적십자사가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를 가고 나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이전도 안했고 리모델링도 시작을 안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시작을 아직 안했죠.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동에 어디 서 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어디 서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본예산에,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에요.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올해 아침에 제가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구비가 미확보되서 사업을 더 못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도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구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목동에 A아파트에 참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에요?
윤준백 위원    2008년도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2008년도?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뭐 그 해에 기획감사실장님 두 분이 와서 오해도 다 해소됐고 내년에는 그럼 다시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올해 것만 봐도 지역이 어느 쪽은 한 동네에 두 개씩 있고 다른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2008년도에 그때도 요청을 했고 그랬던 데는 2009년은 아예 연락이 없고 아예 배제가 돼 버리고.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2008년도에 요청을 한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는 다섯 개 사업이 응모해서 두 개가 지금,
윤준백 위원    구비 미확보로 못 했고요.
○총무국장 한형우  추진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섯 군데는......
  그래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이 어떻게 과연 신청을 받고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셔봐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동에서 응모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작년같은, 올 같은 경우에 다섯 개 사업이 신청이 응모가 됐어요, 신청이 되서 그 중에 두 개만 선정을 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주민 편익이라든가 삶의 질 뭐 이런 유·무형가치를 보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물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어렵고 힘들고 저소득층이 있는 데를 우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이 됐으면은 우선 거기부터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어디가 신청을 했는지를 제가,
윤준백 위원    목동 한사랑아파트에요, 목동 한사랑아파트 부녀회장이 부탁을 해서 신청을 했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선정이 됐다, 안됐다를 몰라서 전화가 왔는데 아휴 거기는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무난할 거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그렇게까지 전화왔길래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꼭 될 겁니다.
  다른 데는 안돼도 목동 한사랑아파트는 꼭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안된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칠게 항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지금 아예 빠지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2008년도에 다섯 개소가 신청이 됐었는데 목동은,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기획실장님 두 분이 제 방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확인을 하느라고요.
  그래서 죄송했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도와주십시요 하고 끝났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2009년도에는 목동에서 신청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이제 안되니까 신청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다시 이런 사업이 시작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든지 안내를 해 주든지 해야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글쎄요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아니 그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안되면은 미리 얘기 좀 해 달라, 안되면 미리 얘기해 주면 내가 설득이라도 하죠.
  아, 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 심의위원회에서 떨어졌습니다.
  설명을 해 주면 뭐 그 분들이 그렇게 그 정도로 마음 상하지 않죠.
  전날까지 전화와 갖고 아이고,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는 꼭 되는 데요, 다른 데는 다 안되도 거기는 내 상식으로 될 겁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똑 떨어져 갖고 연락이 왔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까지 좀 제가 인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직원들하고 소통이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업무가 도시국 업무이면 사회도시위원회 업무면 제가 계속 챙겼겠죠, 물론.
  그런데 행자위 업무기 때문에 저는 예산서를 보고 이제 알은 거예요.
  그쯤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올해 전국 동시선거 관리경비를 왜 우리가 지금 내는 건지 이게 국가사무인데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내년도에 지방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강제로 재원을 지원을 하라고 한다면은야, 그것도 사실은 지방비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항의를 해서 우린 못내겠다고 버팅겨야 될 사업인데.
○총무국장 한형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관련경비는 직접적으로 선거업무가 아니고 관련경비란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선거는 구의원의 경우 구청장의 경우에는 구비 부담 원칙, 시장이나 시의원의 경우는 시비 부담 원칙, 국회의원은 국비 부담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가 내년에 들어오니까 부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 감시단의 활동비 일정부분을 우리가 대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선거 되기 전에 이 관련경비가 부정선거 관련경비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지불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든지 또는 내년 예상되는 후보자들 활동을 이 사람들이 계속 감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뭐 팀이 얼마 있는지는 정확히 그쪽 업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관련경비를 하는 관련부서는 어디예요, 부서는 어디서 이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의 감사계 이런 데서 합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자치계에서 합니다.
윤준백 위원    자치계에서 부정선거를 계속 지금 하기 위한 경비로 쓰고 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선관위로 우리가 넘겨주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정산을 받고.
  또 선관위에서 정산을 받고.
윤준백 위원    타구나 어디든지 다 똑같이 이렇게,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의 뭐 해마다 선거가 치뤄지고 그 전년도에 관리를 해야 된다면 해마다 이 정도는,
○총무국장 한형우  부정선거관리 업무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보다도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숙지가 안되신 것 같아 가지고 한마디 드릴게요.
  이 예산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5 대 5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내려 와 가지고 그래서 이걸 매년 실시할 때 각 동별로 전부다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이제 본위원도 이 심의위원이에요, 작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심의를 해서 전부다 항목마다 그 다음에 선정을 하고 선정을 했으면 지금 윤준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탈락이 되면은 해당 동에다가 연락을 안해 주는 이런 행정이 이게 매끄럽지 못한 이 부분 때문에 오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다만 본위원도 심사를 할 때 보면은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말이죠 상당히 좀 수준 이하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선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위원회 모든 부분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에다가 탈락됐을 때 어떤 그런 좀 다음에 어떤 부분을 접수시킨다면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요.
  아시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까지는 좀 세밀하게 또는 그걸 챙기지 못한 부분 같은데 앞으로는 탈락된 데도 왜 탈락됐는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앞으로도 좀 될 수 있겠다는 둥 이런 말을 좀 해서 탈락된 사람의 상실감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193쪽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버드내실버 작은 도서관 지원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중구에 전체가 몇 개 작은 도서관 있는지 아세요, 운영이?
○총무국장 한형우  44개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44개?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내년 예산 보니까 29개소던데.
  그래서 거기 예산에도 4,500만원을 도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던데.
○총무국장 한형우  공공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하고 뭐 이런 포함해서 44개이고,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작은 도서관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것,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29개입니다.
하재붕 위원    29개지, 나머지 부분들이야 뭐 예산에 있는 부분들.
  지금 여기 보면 이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5,5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됐는데 지금 여기 노인전용 리더기가 뭐라고 그랬죠?
○총무국장 한형우  리더기라는 것이 책에 바코드가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바코드를 읽는 기계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바코드 읽는 기계?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게 리더기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책을 노안이니까 크게 보이게 해서,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러니까 그것 하고 책 크게 보이게 하는,
하재붕 위원    아니 주목적이 책내용을 노인분들이 글자를 이제 크게 보게 하기 위한 기기냐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바코드에 관련된 그런 기기냐 이런 얘기, 둘 중에 하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하재붕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노인들이 확대해 가지고 보는 그런 기구를 얘기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노인들이,
○총무국장 한형우  글자가 작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다 목적이?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가 몇 평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63평입니다.
하재붕 위원    63평, 전용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전체 평수일테고 실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전용면적이 63평이고 거기에 뭐 열람실 또는 관리실, 서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총 63평 전용 실면적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요즘 뭐 평수단위는 하는 게 아니니까 몇 ㎡요?
○총무국장 한형우  193.27㎡입니다.
하재붕 위원    193.27㎡?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복합기는 뭡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복합기는 복사도 하고,
하재붕 위원    복사도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프린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다 해서 복합기라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뭐 어느 선까지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나.
○총무국장 한형우  프린터 하고,
하재붕 위원    프린터 하고.
○총무국장 한형우  복사 하고 팩스까지,
하재붕 위원    팩스까지 한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29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29개소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런 복합기서부터 또는 이런 노인 전용 리더기서부터 이런 바코드 스캐너까지 해 가지고 또 레이저 프린터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29개 중에 방금 본위원이 거명한 그 물품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이게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처음이죠, 시범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본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을 보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건전성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어요, 재정원칙에.
  이 건전성이라든가 이건 뭐 주민복지의 어떤 충실한 향상을 위해서 하지마는 효율성이 대두되는 부분인데 효율성이 하나의 최소경비로 최대효과에 근거를 두고 말이죠, 그 실현을 도모하는 하나의 재정운영이거든요, 효율성이.
  그럼 이게 과연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냉·난방기가 250만원짜리 한 대, 110만원짜리 두 대 해 가지고 이 한 60여 평 되는 데에다가 세 대씩 놓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텔레비젼이 있어요.
  텔레비젼을 100만원씩 해서 지금 한 대를 여기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내년 본예산을 보다 보면은 각 동에서도 텔레비젼을 신청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 전부다 보면 50만원씩이에요, 산출근거가.
  그런데 과연 텔레비젼을 100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가 지금 가장 요하는 데가 정숙이 생명 아닙니까, 도서관이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100만원짜리 이런 텔레비젼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노인전용 리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든 이 구청 민원실이든지 보면 거의다 돋보기 안경을 전부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내용 말고도 다른 내용으로 얼마든지 절감을 하면서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효율성,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이 있는데 과연 우리 뒤에 계신 실무자님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내 돈이라면은 또 내 사업이라면, 본인들 사업이라면 과연 이렇게 작은 도서관 하나 하는데 이런 물품들을 하겠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    정말 이 부분들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은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되서 그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를 5,000만원을 따오고, 7,000만원을 국비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시에서 좀 우리가 돈을 얻을려고 했는데 도저히 시에서 지원이 안돼서 우리가 구비를 3,000만원 보태서 1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과한 부분은 제가 실무적으로 이게 입법과목하고 행정과목을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세워졌더라도 그 실현과정에서 텔레비젼 같은 것이 아마 100만원짜리 산 것은 큰 것을 노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노인들이 보기에 화면이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또 리더기 같은 것도 이제 요새 첨단식 뭐 좀 다른 데보다 좀 시설을 잘하고 첨단적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꼭 효율성 말씀하신대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하면서 행정과정에서 방침을 다시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 더 필요한 부분, 또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실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주목적이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이란 말이에요.
  제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가 방음이 돼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방음장치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텔레비젼이라든가 또는 노인전용 리더기 여기 한 군데라면 당연히 있어도 좋죠.
  그러나 29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녀 왔던 주민하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런 형평성도 고려를 또 해야 되고 해서 본위원이 이 부분이 우리 국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어떤 정말 필요한 최소화 시키면서 하신다니까 본위원은 더이상 얘기는 안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정말 이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는 내가 사장이다, 내 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주민을 위하는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욕심을 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더 이것 말고도 또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같은 비용내에서 많이 사서 하고 과한 부분은 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히 문화체육과는 기금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기금을 본위원도 잘 모르고 있었다가 알은 사실인데 이 국가기금은요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은 거의 조건없이 순번제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이 없다고 늘 호소하지 말고 국가에 각종 기금을 철두철미하게 훑어서 찾아서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여쭤 봤죠, 정말 그런가.
  했더니 이 기금이라는, 국가에 있는 기금은 누구든지 신청하는 순서에 따라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 체육기금이라든지 문화체육과에는 기금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 중에서 돈이 없으면은 적극적으로 기금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은 무지개 프로젝트 중에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특히 이번에 특별교부금 4,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체육시설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195페이지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게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같은데.
○총무국장 한형우  동네 마을단위 체육시설 400만원 증가된,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게 총사업비가 그러면 2,200만원이라고 일단은 표기가 돼 있으니까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1차로 집행한 게 부사동 약수터에 기구설치 하는 것 있죠?
윤준백 위원    체육시설요, 하나에 400만원짜리?
○총무국장 한형우  예, 기구설치하는 거라든지 또 그쪽에 무지개 프로젝트 지역이기 때문에 부사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부사동 지역에 400만원짜리를 다섯 대 내지 여섯 대를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200만원이면 보통 그게 한 대에 400만원이니까, 다섯 대 반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뭡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원래 당초에 3,000을 가지고 2개소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1차 부사동에 명수천 약수터를 설치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사 샘터를,
윤준백 위원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는 다섯 점을 설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점당 얼마씩 잡은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5점에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1차 부사동 명수천 약수터에는, 그리고 나머지 부사 샘터에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했던 건데 구비가 미확보 돼 가지고 그 특별교부금 400만원을 더 이번에 받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부족한 거네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도 부족하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부사동에,
○총무국장 한형우  명수천 약수터는 1차로 완료했고,
윤준백 위원    명수천 약수터는 다섯 대를 설치했고 체육시설이라 하면은 운동기구를 얘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구비가 부족하지만 다른 데는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부사 샘터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시비는 1,5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300만원만 세우다 보니까 이게 1,800만원 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시에 요구를 하니까 400만원을 특별교부금을 준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400만원을 더 확보한 거예요.
윤준백 위원    이게 매칭펀드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매칭펀드가 5 대 5인데,
윤준백 위원    그러면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요.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가 이제 그것은 전체적으로 삭감해서 우리가 반납을 할 부분이고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400만원을 더 얻어 온 거예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부족되더라도 펀드비율이 못된 것을, 부족된 부분 시로 반납 안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것은 반납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항목별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매칭펀드 비율이 50 대 50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앗사리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그런데 무지개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지개 프로젝트 내에 모든 사업은 50 대 50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규약상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세우는 방편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도저히 돈이 없어서 구비를 못 세우겠다 그래 가지고 뭐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교부금도 내려 보내 주고 부족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비 미확보분이 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지개 프로젝트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한해서.
윤준백 위원    한해서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체육시설에 이런 체육기구를 수도 없이 많이 지금 설치돼 있거든요.
  지금 부사동 명수천 약수터에는 다섯 대를 대당 280만원 주고 했다는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뭐 조금 더 가격차이가 있겠죠, 어떤 것은 조금 한 300만원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200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그때 그때 할때마다 같은 체육시설기구가 그때마다 가격이 달라져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죠,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몇 가지 종류가 한 약수터에 이게 한 지역에 체육시설에 체육기구를 설치하면 몇 가지 종류가 세트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때 그때마다 다섯 점이라면은 종류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제 체육기구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데 보면 뭐 꼭 예산이 어떤 약수터에 꼭 얼마, 몇 개가 들어가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다섯 개도 들어갈 수 있고 여섯 개도 들어갈 수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기구값도 그때 그때마다 다 틀리다?
○총무국장 한형우  기구종류별로,
윤준백 위원    다섯 점이라매, 다섯 점.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종류별로 틀리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단 1,400만원 기예산이 있기 때문에 집행했을 것 같고 나머지 이제 400만원하고 그러니까 2,200만원 속에 1,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800 남았단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800만원 어디다 또 집행을 한단 얘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부사 샘터에.
윤준백 위원    부사 샘터에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되면은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겠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집행을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게 체육시설이 각 곳에 각 시설에 다 돼 있는데 가 보면은 무용지물로 있는 데 많이 봤어요, 저는요.
  설치만 하는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사후관리가 안돼 가지고 이게 A/S가 몇년간입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형우  기본적으로 3년간 A/S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관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대충?
  물론 공원시설은 공원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그렇다치고 그럼 공원과로 넘어간 것은 공원과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관리권이 넘어가면 거기서 해야 하고 지금 우리가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건 9개소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9개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대충 45개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한 곳에 한 다섯 개 정도씩 잡는다면은.
  대충으로 하는 거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7점이 있는 데도 있고 3종 있는 데도 있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평균 다섯 점 잡아서.
  공원과하고 체육과하고 공원과는 분리가 됐으니까, 공원과에서 새로 시설한 체육시설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시설하고 뭐 내용은 거의 같겠네요, 가격도 거의 같고?
○총무국장 한형우  가격은 같겠죠.
윤준백 위원    거의 비슷하단 얘기죠.
  그래요, 하여튼 문화체육과 직원도 고생 많지만 이게 지금 곳곳에 물론 뭐 공원과하고 같이 좀 했으면 더 좋겠고 곳곳에 불량, 고장, 퇴색되고 색깔 바래고 못쓰는 것 이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의 불만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한번 언제 날을 좀 잡으셔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 좀 해서 A/S 3년 넘기면 또 이것 안해 준다 그러면 빨리 한번 가 봐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기왕에 설치한 것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보건소와 장수마을,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먼저 심사한 후 총무국을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28만 9,000원이 증액된 83억 7,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8,337만 3,000원이 증액된 38억 9,921만 6,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이 4,544만원이 감소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보조금사업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1억 2,88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328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0.40%가 늘어난 83억 7,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009년 희망근로사업 인부를 방역소독인부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 497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1,4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총 1,400만원을 신종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에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의사 및 간호사 인부임 국비 1,600만원과 단체접종 소모품비 기금 6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9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학교단체예방접종에 따른 약품비 1,4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예진의사 인건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1,075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154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예산 69만 5,000원과 재활보건실 운영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30만원, 그리고 가정보건사업비 158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332만 6,000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78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인플루엔자 예방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기타보상금과 의료 및 구료비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 국비 지원에 따라 5,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사실 운영비로 유전자 진단검사 시약과 신종인플루엔자 진단 종합시스템 장비구입비로 시비보조금 1억 1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분과 성립된 사용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을 많이 돌기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요, 예방접종 하기 위해서 예진의사를 확보를 하고 특히 뭐 공보의도 적절히 확보를 한 것 같은데 총 며칠 정도 지금 이걸 한 겁니까, 기간이?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학교단체접종은,
윤준백 위원    학교는 거의다 끝났지요, 이제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어제,
윤준백 위원    어제로 끝났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00% 풀 다 했다는 얘기겠죠?
○보건소장 강성기  학생은 그랬는데 접종률이 한 70% 정도.
윤준백 위원    70%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21일간 했죠.
윤준백 위원    21일간.
  그러면은 물론 이게 돌아가면서 했는지 몰라도 예진의사 중에서 인부임이 나온 것은 지금 28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지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학교 초·중·고등학교 단체접종만 끝났고,
윤준백 위원    계속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계속 2월까지 추진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까지요?
○보건소장 강성기  2월까지.
윤준백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올해분까지잖아요, 올해분.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제 국비지원사업인데 그게 내년도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가능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 3회 추경에 있는 재원은 올해분까지잖아요, 어쨌든간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건데 전체 인부임이.
  의사인부임이 지금 공보의를 쓰긴 썼어도 어쨌든간에 다섯 분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두 분은 5일 쓰고 공보의 세 분은 23일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어떻게 공보의는 확보가 다 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공보의는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각 구에 배치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세 분은 확보가 될 것이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사실 이 공보의가 어려워요 확보하기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어떻게 확보가 잘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시하고 협의가 되서 예산에 통과가 된다면은 세 분은 공보의로서 23일간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일반의사를 두 분을, 한 5일 정도면 될 것 같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른 간호사도 시에서 좀 보내 줄거란 말이에요?
  간호사는 시에서 몇 분 오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간호사가 시에 세 분이 먼저 와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전 것은 그렇다치고 이제 추경만 하신다면은 네 분을 일단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에서 세 분이 오신다고요?
  몇 분이 오세요, 시에서?
○보건소장 강성기  두 명.
윤준백 위원    두 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오시는 분도 우리가 인부임으로 그 분들 따로 드려야 됩니까, 시에서는 그 분들은 봉급을 받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배치만, 각 구별로 배치만 해 주기 때문에 시에는, 예산은 시에서 일괄해서 배정을 해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우리는 집행을 해야죠.
  간호사는 우리가 구입을 못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럼 두 분은 시에서 보내주고, 또 나머지 지금 네 분을 인부임으로 했다면은 두 분은 구에서 뽑는다는 얘긴가요?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얘기는 시에서 해 주는 분은 시에 있는 간호사를 거기서 봉급을 받는데 따로 해서 주면은 이중으로 주는 거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지 않구요.
윤준백 위원    혹시 또 두 분이 구에서 두 분을 하신다면은 구에 간호사를 있는 분이 여기 나가는 인부임이 이중으로 되지 않냐.
○보건소장 강성기  시에서 예산 배정을 해 주고 간호사는 저희가 모집하기가 어렵고 채용이 안돼요, 어렵습니다 구하기가.
  그래서 시에서 일괄해서,
윤준백 위원    네 분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두 명을 해 주고.
윤준백 위원    두 분은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가 필요하면 확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존 간호사 인력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풀가동해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새로 생성되는 인부임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에서 추천해주는 두 분은 물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부임을 드리면 되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두 분은 구에서 있는 간호사를 활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두 분 인부임만 세워야지 네 분 인부임이 서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기존에 저희 보건소에서 간호사 인부임 채용한 간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 예산은 여기서 지출을 해야죠.
윤준백 위원    따로 이 분들을 인부임을 편성을 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한 간호사를 따로 채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지금 우리 예진의사나 공보의 예진의사와 같이 따로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이것은 이미 시에서 예산이 배정 돼 있고,
윤준백 위원    돼 있고 사람은요?
○보건소장 강성기  사람은 이미 저희들이 시에서 배치를 받아 가지고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만, 지금 이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미 간호사는 확보가 되서 접종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진의사 인부임이나 간호사나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국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형태로 정확한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은 예진의사가 근무하는 28일하고 또 간호사는 36일로 편성돼 있길래.
  그럼 틀리잖아요, 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갈 때 같이 가는 건데 이게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저희들이 독감 인플루엔자 간호사 인부임으로도 반영이 됐었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독감을 실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항이 이제 긴급하다 보니까 그 인원도 신종플루로 가는 사람도 수시수시 이용을 할려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사실 우리 중구는 타구에 비해서 공보의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의료접종팀 구성하는 단계서부터 어려움이 있다, 공보의도 그렇고 물론 종합병원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지원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 팀을 구성을 했어요.
  구성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간호사들 처음 거기다 투입을 해서 그 여섯 개 팀에 한 팀당 2명씩 간호사를 긴급 투입하여야 할 이러한 형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지만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하고 인플루엔자 예산하고 막 겹쳐 가지고 혼란스러웠어요, 사실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간에 물론 공보의를 시에서 보내 줬든 어쨌든 재원도 절약을 하면서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진의사가 갈 때 여섯 분이 팀을 짜서 간다 하더라도 의사하고 간호사하고는 인부임 중에 기간은 같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는 나는 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팀을 같이 짜고 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간호사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죠, 따로 가는 건 아닌데.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의사들은 풀 해 봐도 28일인데 간호사는 36일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의사는 우리 보건소 관리의사도 오전, 오후 나눠 가지고 교대로 나갔습니다.
  이 공보의하고 일반의 두 명씩을 받은 외에도 기존 보건소 인력 그 관리의사 두 분 있는 분을 교대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딱 맞지는 않을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보조인부임이 있어요, 3호봉, 2호봉, 맨처음에 들어가면 1호봉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분이 보통 한 400가구 정도를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300가구 정도를 관리를 한다매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가 4,552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을 11명, 지금 2호봉이 네 분 있고 3호봉이 일곱 분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1호봉이 현재는 두 명이 있고,
윤준백 위원    이번에 새로 뽑은 분이잖아요, 그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리고 2호봉이 2명, 3호봉이 7명 해서 그래서 11명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1호봉이 새로 뽑아 갖고 두 분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2호봉 네 분은 이게 편성을 잘못했네요, 그러면요?
  지금 이 예산상에는 1호봉은 아예 없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편성 자체가 잘못 됐죠.
○보건소장 강성기  부기가 1호봉이 누락이 됐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차이가 안납니다.
윤준백 위원    별로 차이는 안나요, 저도 알고 있어요.
  별로 차이는 안나는데 그래도 예산서에는 편성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1호봉이 두 분, 2호봉이 두 분, 3호봉이 일곱 분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얼마라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열한 분이 지금 4만 5,000세대를 하다보니까 평균 따지면은 한 400에서 420세대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분 중에 420에 다 갑니까.
  다 못가잖아요. 보통 며칠에 한 번씩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가구당 한 달에 몇 번 가는 게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윤준백 위원    물론이죠, 많이 아픈 데는 좀 더 가야 되고 건강하고 형식상 있는 분들은 전화로만 대충 해도 되는 거고.
  또 위중하면 약도 좀 더 갖다 줘야 되고 그런거잖아요, 그런데 대개 이제 400세대 중에서 몇 세대 정도 갑니까, 방문하는 데만.
  이게 재가방문이 참 중복도 많이 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도 중요한 사업으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소장님이 좀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420세대 중에서 몇 세대를 갑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게 4,552가구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4,552가구를 열한 분으로 n분의 1로 하면은 420세대 정도 되잖아요, 대충.
○보건소장 강성기  그 중에 4,499가구를 우리가 지금 방문을 했는데 하루에 한 7~8세대.
윤준백 위원    하루에 7~8세대면은 그럼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몇 세대를 가냐구요.
○보건소장 강성기  한 280세대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오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300세대를 못 간다고, 나머지 120세대는 안 가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숫자적인 논리로 보면 그렇지만 횟수에 따라서,
윤준백 위원    횟수로는 몇 달에 한 번씩 가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중에 3개월,
윤준백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가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3개월에 한 번 가는 데도 있고 때로는 질환의 중증질환 여부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가는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각 동별로 나가는 횟수가 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방문가정은 우리 소장님이 좀 파악을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서 길게 얘기를 안할게요.
  지금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만 갖고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면은 이 분들이 한 석 달에 한 번씩 거길 가요, 방문을.
  그리고 건강한 데는 안 가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건강한 데 자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1군, 2군, 3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 달에 한번 가는 데가 있고 3개월에,
윤준백 위원    석 달에 한번 가는 데가 있고 한 100여 세대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 아니면은 그냥 전화로 하기도 하구요.
  그 분들이 가서 뭐하죠?
○보건소장 강성기  가사지원하고 말벗도 하고 또 뭔가 고통을 뭐, 약도 필요하면 파스도 제공도 하고.
윤준백 위원    그렇죠, 약은 뭐뭐 주고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감기약이라든지 뭐 파스,
윤준백 위원    파스,
○보건소장 강성기  연고류 이런 정도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보통 한 가구당 그 분들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줍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한번 지급하는 거요?
윤준백 위원    예, 석 달에 한번 가 가지고.
  대개 평균이 한 석 달로 난 알고 있는데 석 달에 한번 가서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제가 그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영양제나 감기약이나 소화제나 파스 이 정도를 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파스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면 영양제를 좀 더 줄 수도 있고 또 뭐 관절환자 같으면 다른 걸 덜 주면서도 파스를 더 주고.
  그건 형편에 따라 하는 건데 저는 대충 보니까 돈으로 따져도 돈 만원 밖에 안돼요, 약국에 알아 보니까 대충요.
  한 케이스 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이것도요.
  평균 잡아서. 그런데 방문가정약품비를 보니까 그나마 이것도 삭감을 해요.
  석 달에 한번 돈 만원어치 파스 하나, 영양제 하나, 소화제 한 통 이걸 주는 데도 이것도 삭감해 버리면.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까지 삭감했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대개 보건소의 사업예산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국·시비를 내시가 변경되면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소장님 보세요 우선 이것만 보고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요, 어차피 예산은 편성했어요, 이것도 지금 사실 많은 재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가구당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여기 400세대 중에도 다 안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300세대 가는데 그것도 석 달에 한 번씩 돌아가야지 이게 3년 돌아가요 한 번씩 다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석 달에 만원어치 주는데 그것도 예산을 물론 세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삭감하면은 삭감이유가 뭐예요, 이거는요.
  지금 가서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대요, 파스 하나 더 달라고 사정을 하고 소화제나 더 달라고 사정을 하고.
  정말 가면은 내 돈을 들여서라도 더 주고 싶은데 이건 오히려 지금 뻔히 세워놨던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려요?
  10%가 됐든 오히려 저는 이것은 늘리면 늘릴수록 중요하고 또 이 분들이 거기가서 하는 일들이 정말 물론 말벗만 할 수도 있어도 되긴 되겠지만 이런 약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 줄어 들어갖고 예를 들어 소화제를 안 주고 온다고 그러면은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도 윤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면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라고 하는,
윤준백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용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저도,
윤준백 위원    그럼요,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산계에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말 서민들한테 한 달에 만원 들어가는 것 이제 9,000원씩 준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실하고 더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말이죠, 그 어려운 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이거 인플루엔자 약품비 삭감된 게 학교단체에서 예방접종을 해서 삭감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아예 안하고 있나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인플루엔자 접종은 국가에서 우선 백신을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접종만 하고 있죠.
정온일 위원    백신은 국가에서 주고 있고 접종은 보건소에서 일단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비용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접종비용이?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백신을 개인적으로 가서 지금 실시는 안하는데 한 2월 중순경 가면 일반인도 아마 접종을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7,000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 수입이 어디로 잡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어떤 수입 말씀이시죠?
정온일 위원    국가에서 백신을 주고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1만 7,000원씩 내는 수입이 잡힐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 그것은 일반인들이 병원을 이용해서 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병원에다 내는 돈이죠.
정온일 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럼 접종을 안한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보건소에는 보건소 하는 계층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학생들 접종은 이제 끝났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이라든지 소방소 이런 응급요원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체 주민들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 분산해서 접종을 하는 거지요.
정온일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정온일 위원    다른 분들은 병원에서 하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 위원    올해 독감예방 접종 하실 때 확보가 안되서 기보생활수급자들이나 노인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으셨죠?
○보건소장 강성기  65세 이상 독감 대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 밖에 저희들이 접종을 못했습니다, 약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차피 생산라인이 제가 알기로는 신종플루 백신하고 독감백신하고 생산라인이 비슷해서 독감생산라인을 그리로 돌리다 보니까 독감백신 생산량이 줄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작년 비해서 한 40~50% 정도 밖에 백신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올해를 대비해서 내년에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독감백신 같은 이런 중요한 백신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전 계약을 제약사와 수요조사를 일단 예측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가 확실히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독감예방 접종을 하고 있나요, 아예 백신이 없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안하는 걸로 알고 저희는 이미 끝났고요, 병원도 아마 백신 확보가 어려워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혹시 인플루엔자 진단을 하고 있나요?
  여기 진단종합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보건소장 강성기  시에서 예비비로 저희들한테 1억 정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신종플루 환자의 검진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온일 위원    확정 판정해 주는 기계죠, 이게?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정온일 위원    신종플루 확정 판정하는 그 기계 아닌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런데 확진 판정을 저희 보건소가 확진 판정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온일 위원    그러면 병원 가서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양성이냐 음성이냐 하는 걸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면 거기서 확진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13억 5,500만원 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3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서 강당, 체육관 등 시설대여 사용료 100만원, 식당 백반수입 2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이 감액된 4억 7,2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출 예산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구청 예산으로 지급되는 자활근로자 활용이 가능하여 노인 휴양객실 및 기간제 근로자를 자활근로자로 대체활용 인건비를 각각 300만원씩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 중 상용직 보수 기본급 인상으로 인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장수마을이 해마다 이용객이 물론 뿌리공원도 있고 그 주변이 계속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용객들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금년도에는 약간 줄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왜 줄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그 원인은 저희가 경기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주된 신종플루로 인해서 노인 양반들이 각종 행사에 조금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 약간 줄은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물론 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 봤지만 어쨌든 물론 장수마을이 뭐 이익사업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인데 그렇더라도 장수마을이 계속 재원만 그냥 맥없이 마이너스 줄로 된다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그것도 세수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장수마을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있던 바로 그런 부분이었단 말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수마을이 우리 구 내지는 시에 좋은 복지시설로도 남아야 되지만 거기에 따른 세수수입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거기 시설이용자는 많이 있는데 못 들어간다면은 장기적으로 좀증축을 해서라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가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청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먼저 저희 객실을 한 여섯 개 정도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제가 계획을 해 봤고 그런데 이제 객실을 증설을 할려면은 우선 투자되는 시설비가 약 한 2억 5,000 정도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연간 따져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되서 한 2, 3년이 지나면은 그 투자된 예산이 회수될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한번 운영해 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시내에서 저희 장수마을까지 오시는데 불편을 겪는 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버스가 이제 환승이 잘 안돼 가지고 저희 버스가 35인승 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셔틀버스를 한번 운행을 해서 이용객을 늘리면 또 거기 여러 가지 식당수입이라든가 매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 그걸 한번 구상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약 8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 직원 몇 명을 한번 감축하는 방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수마을이 특성상 그전부터 당직을 두 명씩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한 명씩 하면은 그것도 인건비가 감축되고 숙직비가 감축되는 것으로 그런 몇 가지를 저희가 개선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런 자구책을 노력을 통해서 복지도 향상시키고 또 구의 수입에도 부담이 덜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는 족보박물관이 세계적인 테마공원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덩달아서 윈윈(win-win)같이 장수마을에도 이러한 더 많이 이용객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물론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때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동안에는 1인당 얼마씩 해서 환산을 해 갖고 예산을 세워 놨던데 내년에는 실별로 이렇게 예산을 바꿔 놨더라구요?
  왜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따져보니까 재원은 부족한 걸로 나와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 장수마을 예산 심의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기로 하구요.
  하여튼 올해는 신종인플루 때문에 줄었다치고 내년부터는 계속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족보박물관도 생기고 뿌리공원도 점차 확대되고 또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많아지고 또 장수마을이 오랫동안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구책 플러스 많은 이용객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장수마을이 우리 구에 효자마을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저희 뿌리공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13억 5,433만원 보다 5억 9,610만원이 증액된 19억 5,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먼저 뿌리공원관리 자체예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전기요금 절감액 등 390만원이 절감돼 1억 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예산에서는 기정예산 11억 8,707만원보다 6억원이 증액된 17억 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족보박물관 개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8,000만원과 318쪽 시설비로써 박물관 증축과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비 4억 1,091만원을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9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중기증이 어려운 족보, 고문서 등 전시물품 구입비용으로 9,050만원을 편성하고 족보검색용 키오스크 구입비로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구본길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소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앉으세요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이 높잖아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이게 건물만 훌륭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내용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내용물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족보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또 있습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족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박물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최초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지금 그 안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지금 족보박물관에 전시할 물품들은 각 문중에 저희들이 기증을 해 줄 것을 공문을 발송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족보가 186건에 796점, 그리고 고서가 33건에 81점, 서예품이 4점 그리고 CD가 10점 해 가지고 지금 접수가 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마는 문중에서 기증을 받거나 하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구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9,05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의회 상정을 했는데 그게 되면 9,050만원어치를 물품을 더 한 180여 점 정도를 구매를 해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물론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훌륭한 공직자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시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 한 두 가지 말씀을 제가 어떤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 지역에 족보에 관해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상사라는 회사가 있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두환  족보 그 어떤 자료부분에서 이런 쪽하고도 한번 연관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훌륭한 자료의 어떤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족보 자료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래서 회상사를 저희 학예사하고 저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그 대표분을 만나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없이 기증만으로 해결할려고 하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분들하고 이견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체를 기증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가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 점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청소년이나 그 청소년보다 더 어린 세대는 족보라는 게 뭔지도 모를 그럴 연령층이거든요.
  이런 연령층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 중에서는 우리 역사상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가 이런 족보박물관 내에 그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시면 그 젊은 세대한테 조금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위원장 김두환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훌륭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초대 원장님이시죠?
○위원장 김두환  소장이에요.
하재붕 위원    초대 소장님이시죠?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하재붕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317쪽을 보면요 지금 연구개발비 있어요.
  이게 지금 1억 1,000이었던 것이 8,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 연구개발입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족보가 지금은 지류로 돼 가지고 종이에다 과거에는 인쇄해서 한 족보가 있고 요근래는 CD로 족보를 제작을 해서 CD로 한 문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족보를 만든 문중이 38개 문중은 전자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CD 한 장만 넣으면 자기 뿌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CD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공원 내에 조형물을 설치한 136개 문중이 CD를 제작한 데는 28개 문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우리가 예산상에도 있습니다마는 키오스크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른들이 와서 키오스크를 이렇게 누르면 내가 어느 문중에 아들이다 하는 내용들이 죽 나열될 수 있도록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으로 지금 전자족보만 만든 집안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136개 문중에 28개 문중은 검색이 되는데 108개 문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은 검색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렇게 좀 예산에 4,000이었었는데 8,000이 증액이 된 거예요?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나라 전국에 문중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성씨별로 구분하면 286개 성씨에 본관까지 따지면 4,179문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뿌리공원에 시설돼 있는 136문중은 본관별로 136문중이고 성씨별로는 77개 성씨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86개 성씨면은 불과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요, 3분의 1 정도 안되는 거죠.
  그리고 본관별로 따진다고 그러면 4,179문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뿌리공원이 더 확장이 돼야 되고 확대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도 우리 소장님 생각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요, 어차피 지금 이건 우리 나라 전체의 부분을 우리가 다 열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몇 개 문중, 일부 문중만 상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아마 플랜을 짜셔야 되지 않겠는가.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5대 의회 진입하면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몇 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타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위별 심의하는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춰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별로 진행이 안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방 언론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도 의장실에 이 CCTV는 설치되서 보고 있는데 이게 재원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타구까지는 제가,
윤준백 위원    서구 하고 있고 옥천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잘 점검은 안해 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시는 각 과에 TV를 통해서 연결이 된 데서 직원들이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이나 이런 데 해 가지고 또 시민들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사항을 또 어떻게 보면 점검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활동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의사국장으로 있을 때 여기 계신 하재붕 위원님께서 검토를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7,000~8,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들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예산사항 이런 것 때문에 뭐했는데 실질적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윤준백 위원    현재 이게 지금 촬영이 되서 의장님실에서는 보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의장님실도 그게 이제 화면이 안 나오고 말만 나오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면도 나옵니까?
윤준백 위원    화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을 그대로 선만 따서 연결만 해 주면 되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제가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새로 다 설치를 한다면 물론 그렇게 들겠지만 현재 촬영되고 있는 것을 아니면 녹화를 떠서라도 그냥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물론 과장이 설명을 해야되겠지만 이 부분은 통신계장이 이걸 전부 제가 이걸 알아보라고 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 부분은 아니 계장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더라도 하여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되고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각 언론기관에서 이 부분을 질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들만 괜히 곤욕스러워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불과 일주일 전에 대전 언론보도에 나와 있던 사실입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타구 하는 이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가 재원타령 하면서 안한다는 것은 오히려 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도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는 뭐 정 안되면 목소리라도 우선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구비 확보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시설로 갖춰도 되지만 한꺼번에 6,000만원 다 들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어차피 회계과가 인건비를 아무래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냥 확인 차원에서 여쭤나 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우리 지금 집행부 전체 총액인건비제로 지금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총액인건비에 저도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총액인건비 대비 몇 % 정도 지금 오버가 돼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 한형우  그 사항은 제가 인지를 잘못해서 답변을 좀,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들께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총액인건비의 2.5%를 조직분석 진단 판단기준을 설정을 했대요.
  그런데 계속 지금 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기간제라든지 상시인력이 계속 증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2.5%를 넘지는 않겠죠, 잘못하면 재정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짚어서 향후 우리가 계속 계약직이라든지 또 늘어날 일이 앞으로 내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도 대충 1.2% 초과됐다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또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더이상 돈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총액인건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잘못 되서 재정 패널티를 맞거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이게 교부금까지 확보가 됐는데 이게 전액 다 삭감이 된 이유가,
○총무국장 한형우  그게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동되고 전국적으로 표준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개발을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안하고 내년에 개발되는 걸로 해 가지고 전액 삭감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교부금도 다시 확보가 되고 내년 예산에 이 구비도 확보가 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민원봉사과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권업무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총무국장 한형우  시간요?
윤준백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원래 일과시간에 하고 있고,
윤준백 위원    추가로 하는 거요.
○총무국장 한형우  수요일날만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윤준백 위원    예,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를 했던 부분인데 여권을 신청할 때는 물론 본인이 와야 되죠.
  그러나 완성된 여권은 택배를 통해서 직접 택배비만 받고 집으로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을 변화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프리미엄 우편제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씩 받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여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직접 당사자한테 전달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한 건이라도 잘못 돼 갖고 유출되면은 대단한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택배가 어느 회사인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당사자에게 직접 제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에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건설에 앞장 서 주시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계획운용 중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1억 6,700만원과 국고보조금 16억 2,583만 2,000원, 시비보조금 8,729만 5,000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 1,8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각 과별 세입예산은 229쪽부터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국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1%인 46억 6,140만 8,000원이 증액된 1,412억 7,47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6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를 부담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세출예산 중 감액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내시된 시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청소년 무지개학습 멘토링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기 내시된 시비의 반납을 정리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부족한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사회복지과는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은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의 사업변경으로 2,96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8쪽 자활소득공제사업은 430만원이 증가된 2억 990만원을,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 1,674만원이 늘어난 2억 9,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대전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지원은 국·시비의 증액으로 7억 2,395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 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구비를 특정교부금으로 재원대체 하여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종합문화복지관에 홈페이지 개발비와 웹서버 구입비용 1,500만원을 감액하여 252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에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비용으로 1,500만원을 대체 계상하고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7억 6,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65만 2,000원을 증액하고 256쪽에 경로당 신축은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구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57쪽에 경로목욕권 사업은 1,260만원을 증액한 8,148만원을 계상하였고 285쪽에 기초노령연금은 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4,569만 7,000원을, 차등보육료 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6억 8,251만 8,000원이 증가된 143억 7,4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59쪽에 보육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2억 3,785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5,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 및 학용품비는 3,850만원이 증가된 1억 2,710만원을, 한부모가정 양육 및 교육비는 4,375만원이 증가한 3억 8,871만 8,000원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4,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료지원사업으로 4,884만 6,000원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2,73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입양수수료는 7,96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497만 6,000원을,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으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807만 4,000원을, 시비반환금도 15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에 경제과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에 5,256만원을, 유기질비료공급사업은 1,522만 2,000원이 증가한 8,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8쪽입니다.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58만 1,000원을,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위해서 1,989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6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72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사전사용분은 포함하여 83억 5,831만 1,000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에 110만 3,000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당수령회수금 2,86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환경과입니다.
  청소장비 등 관리예산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2억 8,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대행사업비는 부담하지 못했던 구비 26억 4,088만 1,000원을 확보하여 총 61억 4,1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에 위생과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부족분 12만원을 증액하여 4,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7쪽입니다.
  본기금은 2009년 4월 28일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전광역시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대전광역시 출연금 5억과 이자발생액 200만원을, 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 고유목적사업비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252만원, 대출이자 차액보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억 4,948만원을 정기예탁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정 이후 보조금의 변경된 내시내용과 그동안 반영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거의 보면은 우선 심사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부분들이 지난번에 어려워 가지고 절감을 해서 기정액보다 대부분 다 예산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중에서도 보면 말이죠, 이 절감 자체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절감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목표에 따라서 전부다 절감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절감이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수용비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의 소모품비까지 또 급량비 이런 부분까지 다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떨어지고 그 사기진작이 떨어진 부분이 어디에 와 닿느냐 그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와 닿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감부분을 절감 자체를 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획일적으로 어떤 목표를 둬 가지고 절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재정운용을 좀 당부를 드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243쪽에 보면은 내용은, 이게 주민생활지원 중에 저소득층 청소년 무지개학습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무지개학습 멘토링,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지난 8월 하고 9월 두 달 동안,
하재붕 위원    8월, 9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비하고 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중학생을 그러니까 부사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그 근방에 중학생 64명인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 중학생 64명을 대학생과 연계해서 멘토링을 맺어서 원하는 과목을 학과 과목이죠, 영어든 수학이든.
  과목을 좀 지도를 해 주는, 학습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학습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개인에 따라서 다른가요?
  우리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복지정책과장 정난호입니다.
  장소는 동주민센터도 되고 또 학교 근처에 어떤 적당한 학생 가정이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역의 학생들이 세 명 내지 네 명 한 대학생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같은 과목을 연결을 해서 편리한 장소 이렇게 지정해서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그런데 동이 2개 동?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2개 동도 있고 일부 이쪽 대사동, 부사, 석교, 문창, 대흥동까지 이쪽까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가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할 사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이게 참 좋은 무지개사업으로 시행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일부분 좀 축소가 되서 그 남은 이번에도 예산을 시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구비 확보부분이 문제고만?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애당초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게 하다가 그만 두고 그러면은 처음에 아니한만 못한 그런 부작용이 사실 많이 속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사참여자는 이 대학생들한테 지급된 부분들인가요? 8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정난호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249쪽에 보면 말이죠, 우선 인공달팽이 부분이,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달팽이가 청각장애인들한테 인공달팽이관 귀에 달팽이관이 있어요.
  거기에,
하재붕 위원    귓 속에?
○주민국장 오석주  예, 달팽이관 이식수술 하는 것인데 당초에 국·시비로 해서 시비 80% 하고 구비 20% 해서 2,500만원을 확보를 했었죠.
  했는데 현재 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대상자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대상자가 지금 서구에 한 명이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추경인데 정리추경입니다만 금년말까지 또 대상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나타나면은 시에서 서구에 있는 예산을 좀, 예산에 지자이 없도록, 달팽이관 수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테니까 각 구에서는 전부 이번에 감해라 이런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귀에 청각장애인에게 귓 속에 인공달팽이관을 이식수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소득자에게.
하재붕 위원    하여튼 좋은 내용인데 우선 이게 본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어떤 수요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지원금이 할당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선 그 수요대상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한 2,500만원을.
○주민국장 오석주  그 한 명당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본위원의 요지는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돈이 내려와 가 가지고 이 부분이, 우선 대상자를 찾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수요라든가 예측부분이라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당초에 연초에 본예산을 계상을 할 때 시에서 2,500만원 중에서 80%인 2,000만원을 내려 주면서 하나의 예비비적 성격,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 계속 그전부터 아팠던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렇게 청각장애가 와서 달팽이수술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해 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재붕 위원    예비적도 하나의 이런 주먹구구식이면 안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고, 지금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없습니다.
  내년에는,
하재붕 위원    작년에도 했고,
○주민국장 오석주  내년에는 500만원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글쎄 몇 년동안 이게 진행되어 왔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재붕 위원    물론 예비비든 뭐든 다만 이 항목 자체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해 왔는데 실적자체가 없는데 이 부분은, 그러다 보면 매칭펀드니까 구비도 세워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불편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앞으로 좀 다시 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심의 전에, 하기 전에 가정지원과가 경로당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고생들을 하는데 우선 가정지원과에 대한 먼저 본위원 역시 신뢰가 무너진 그런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본예산에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부분 있습니다, 아시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 당시 때 얼마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처음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하다가,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당초에 9,000만원에 리모델링비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9,000만원에?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리모델링비 2,000만원.
하재붕 위원    2,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세웠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세웠는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또 죽 진행되어 오다 지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로 해 가지고 다시 1억 1,000으로 만들었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리모델링비를 매입비로 해 가지고?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에 와서 다시 명시이월이 되는 상황이죠, 명시이월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행정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지난번 예산때서부터 내가 이걸 상당히 염려했던 부분들이에요.
  과연 거기가 1억 2,000, 3,000 하는 그런 아파트를 9,000으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서부터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난번 추경 때도 또 리모델링비를 이렇게 해서 1억 1,000을 만들 때도 과연 아파트값 현실이 말이지 1억 3,000~4,000 올른 상태에서 과연 1억 1,000 가지고 하겠느냐 라고 또 그 당시 때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한 10여 분 이상 지적을 했어요.
  별 문제 없다고 답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에 와 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하나 시행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부분이 이게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부분이에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하재붕 위원    추진 못한 자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추진을 못한 거예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매물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매물이 없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애당초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그거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걸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세웠는데 나가서 보니까 9,000만원 갖고는 매입이 안된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이 9,500에서 1억 정도 하면은 좀 그때 시세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리모델링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매입을 하자 해 가지고 사실 의원님들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매입비로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매물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몇 번 나가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예?
  누가 와도 지금 같은 송과장님 답변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위치에 놓고 그런 직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파트 현재 실제 가격은 말이죠 뭐 한 9,000 되는데 아니, 실제 가격은 1억 2,000~3,000 되는데 9,000을 예산을 세우고 또 거기서 추경 때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가 가지고서 한번 봐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5,000이든 6,000이든 4,000이든 추가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대책을 강구했어야지 이게 지금 말이지 뭐가 문제냐면 거기 아파트 주민들 약 250여 세대의 주민들은 자기네 경로당이 온다고 구청에서 해 준다고 모두들 대부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말이지 어떤 하나 뭐 책임지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 한 것 없고 그 행정에 대한 신뢰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가정지원과장 송영자  1층을 구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구요, 주민들이 엊그제 와 가지고 2층이 하나 나왔는데 2층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묻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경로당으로서 마땅치 않아 가지고 조금더 1층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설득하고 그 대화만 하면 뭐하냐 이런 얘기야,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어야지.
  저, 위원장님!
  어떤 세부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 정회합시다.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그래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모든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신뢰부분,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그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1억을 말이지 횟수로는 3년이야, 그 1억을 1년씩 2년씩 말이지 그것 하나 집행을 못해 가지고서 말이지 사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
  그것을 불용처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까지 만들어 놓은 자체는 책임을 정말 공감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뒤에 앉아 계신 분이나 앞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정말 이 사업 자체가 내가 하는 사업이다, 내 돈이라면 정말 이렇게 1억씩 방치하겠습니까?
  우리 가슴에 정말 손을 얹고 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내 돈이라면은 1억을 내가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해 주셔야지 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마는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감을 더 갖고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얘기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성실히 시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번 질의해 볼게요.
  273쪽에요, 이게 용어가 일반용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있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일반용하고 재사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죄송합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사용봉투는요, 일반종량제봉투가 아닌 재활용 하기 위해서 내 놓는 쓰레기를 재사용봉투에 담아 가지고 내 놓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게 재활용봉투가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어요.
  저도 지금 재사용봉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았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재사용봉투가 슈퍼라든지 이런 데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재사용봉투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는 지금 담당자한테 우리가 재사용봉투 제작해서 활용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지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지금 실제 그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해서 지금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알아서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번 확인을 하세요, 이게 재사용도 한 1,340만원 부분인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몇 ℓ짜리인지 아직 잘 모르시구요, 판매를 하는 건지.
  판매를 하겠죠, 주민들한테.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본위원한테.
○환경과장 정창일  제가 별도로 알아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75억 1,636만 3,000원 보다 1억 7,007만 7,000원이 감소한 273억 4,628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233쪽 하단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 5,000만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 80억 7,480만원 보다 550만원이 증가한 80억 8,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도로사용료 등 세외수입 2,880만원,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에서 7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공원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43억 66만 2,000원 보다 1억 1,289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1,3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인력동원 훈련 추가분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3,024만 8,000원 보다 2,848만원이 감소한 99억 1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360만원을 감액하여 측량수수료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316만원을 감액하고 으능정이 테마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중 구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7,219만 7,000원이 감소된 81억 1,901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92쪽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 1억원 및 무지개 프로젝트사업 특별교부금 1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273만 8,000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1억 5,4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 국토해양부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21억 5,424만원은 정책사업을 변경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0억 4,710만 2,000원 보다 1억 1,925만 6,000원이 증가한 51억 6,6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05쪽 등산로 정비사업 구비 미부담금 2,5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근로 숲가꾸기 일반운영비 등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산림보호사업으로 산불방지 구비 미부담금 8,72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적재난 관련 사무관리비 등 8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3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기타 특별회계 중 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교통유발 부담금 2,1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도 과태료수입 590만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 과태료수입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순시비보조금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900만원이 감소한 126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3%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개선사업 중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158만 5,000원,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비 199만 3,000원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원,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 피복비 33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5억 3,724만 4,000원과 인건비 4,4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김종욱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및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들 도시국이 제일 많이 하시는데 타국도 하시지만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국은 하나의 사업부서기 때문에 이 감액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사실 소신입니다.
  도시국에서 예산 집행하는 모든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한테 와서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이 상당히 지금 거의가 감액인데 우선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 절감이라는 게 오래 있었지만 절감 자체가 목적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아까 본위원이 타국에서 얘기했지마는 하나의 획일적인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일반수용비 그러니까 소모품비죠, 또는 급량비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똑같이 감액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데가 사실은 도시국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실무적인 일을 해야 될 우리 직원들이 말이죠, 그런 획일적이고 말이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밑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 주세요.
○도시국장 김종욱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공원과에 관련돼 가지고 하나만 좀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각 공원에 체육시설을 많이 배치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재붕 위원    체육시설을 배치하는데 운동기구죠, 그 운동기구를 선정을 할 때 그 거의다 보면은 똑같은 유형의 운동기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본위원이 당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지역 주민들에 맞게 운동기구를 선정을 할 때 노인분들이 많으면 노인이 사용할 수 있능 운동기구, 오십견이라든가 이런 허리돌리기나 이런 간단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역 각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선정을 할 때도 그 주위 주민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해서 이렇게 한번 운동기구를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9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총예산 규모는 16억 4,5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067만 3,000원 보다 0.89%인 1,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기정 6억 3,462만 2,000원 보다 70만원이 감액된 6억 3,392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1,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605만 1,000원 보다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국직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기록보존 및 의원님들의 영상홍보자료 확보를 위해 캠코더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서도 필요불급한 사항을 제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승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315억 6,600만원, 특별회계 156억 2,500만원, 총 2,471억 9,100만원으로 확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9년도 제3회 수정안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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