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1일 (금)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광신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과 관련하여 김광신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중구발전과 중구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의 구정살림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8억 6,8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관련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속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와 재개발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여건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어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의 중구발전과 중구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의 구정살림을 위한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18억 6,8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관련경비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속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와 재개발사업 등 당면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사업 및 예비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재정여건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어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무공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무공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1,918억 6,9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5억 5,500만원이 증가된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입니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입니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9억 800만원이 증가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65만 4,000원입니다.
예탁금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 상환을 위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과 이자 3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규모입니다.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600만원과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2억 8,717만원이며 노인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 등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입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7,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규모입니다.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수입으로 9,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사업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규모입니다.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입니다.
18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205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1,918억 6,900만원으로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160억 1,200만원으로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니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금년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입니다,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5억 5,500만원이 증가된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입니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입니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입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규모는 9억 800만원이 증가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2,065만 4,000원입니다.
예탁금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예수금이자 상환을 위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과 이자 30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규모입니다.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600만원과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2억 8,717만원이며 노인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 등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규모입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보전 등 7,2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규모입니다.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수입으로 9,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사업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규모입니다.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10억 4,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입니다.
18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경보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김광신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김광신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후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후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순시비보조금으로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6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777만원이 증액된 35억 1,601만 8,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추진의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한 2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들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는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하였으며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수렴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재정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18만원을 감액한 9,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0%를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도에 새로 지원하고자 하는 민주평통과 특수업무수행자회, 재난 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등 4개 단체가 증액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평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3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와 법제 및 통제관리 여기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2009년도 기준 시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47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4,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업무의 2010년도 시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PC 임차비 등으로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업무에서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7,375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운영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및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억 7,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653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타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예상액은 2009년도 말과 같은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065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6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7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6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4억원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2,60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1,78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268만 1,000원 등 총 5,65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0억원이 증가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조정 보통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순시비보조금으로 3,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6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777만원이 증액된 35억 1,601만 8,000원입니다.
69쪽입니다.
구정시책개발과 주요업무추진의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한 20%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들은 전년도 수준에 동결하는 그런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0쪽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750만원, 중구활성화 정책세미나 지원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추진의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하였으며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수렴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재정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918만원을 감액한 9,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30%를 감액하였으며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관리 취득비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는 20%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6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내년도에 새로 지원하고자 하는 민주평통과 특수업무수행자회, 재난 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 등 4개 단체가 증액됨에 따라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업무평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73쪽입니다.
창의실용행정 역량강화와 법제 및 통제관리 여기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추진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1,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승소사례금 1,050만원, 기관공통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2009년도 기준 시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847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4,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0%를 감액하거나 전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감사업무의 2010년도 시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PC 임차비 등으로 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업무에서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억 4,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시간외 수당 7,375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사무운영비 등은 2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3,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및 공자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1억 7,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천1동 청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조성계획은 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653만 5,000원입니다.
지출은 타기금의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말 예상액은 2009년도 말과 같은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15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2,065만 4,000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5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6억 4,34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수입액은 7억 1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은 6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탁금 24억원입니다.
각 개별기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2,600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1,784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268만 1,000원 등 총 5,65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기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23개 단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운우 위원 23개 단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보훈단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특수업무수행자회가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이 단체들이 정액보조단체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은 정액보조단체 개념이 없어졌고요,
○이운우 위원 개념이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개념이 없어졌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이운우 위원 정액보조단체란 개념이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 2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이운우 위원 지금 그러면은 법률에 의해서 늘어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가능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이운우 위원 그럼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순증액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이운우 위원 순증액 지원이 가능하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단은 저희가 구에 행자부에서 준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제로 해 가지고 6억 정도 상한선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를 보고해서 그 중에서 3억 8,000만 편성을 한거거든요.
다른 단체가 또 생겨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면 상한선 6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예를 보고해서 그 중에서 3억 8,000만 편성을 한거거든요.
다른 단체가 또 생겨 가지고 추가로 지원해야 된다면 상한선 6억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운우 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단체가 보훈단체 보니까 들쭉날쭉 지원금액이 틀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 위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는 어떤가 모르지마는 물론 뭐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중요한 분들인데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일괄된 예산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단체별로 보면요 회원수도 좀 차이가 나오고 어차피 저희가 지원하는 건 원칙적으로 사업비기 때문에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하는 데에 사업목적 등 해 가지고서 차등은 약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개 구에, 대전은 5개 구기 때문에 5개 구에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수준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개 구에, 대전은 5개 구기 때문에 5개 구에 서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가지고 수준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바로 그런 금액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맞추지 않으면은 결국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되니까 지금 뭐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욕 안 얻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단체들을 잘하세요, 그럼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되니까 지금 뭐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꼭 실행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욕 안 얻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훈단체들을 잘하세요, 그럼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위원회가 있고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거기 포함,
○이운우 위원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의회에서는 우리 이운우 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 정도에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1월달 정도에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운우 위원 어쨌든간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이 분들 있잖아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 해소시키는데 행정력을 좀 동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그것 좀 잘 보시고 어느 단체라기보다 그동안 8개 단체 지원에 있어서 또 한 개 HID 북파공작원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이운우 위원 그쪽에서도 아마 그런 걸 요청하는 것 같은데 잘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내년부터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국가보훈단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편차가 너무 심하면 서로 불만이니까 그렇게 행정력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한번 더 할게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또는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자치단체가 정한 하나의 범위 내에서 또는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운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한번 더 할게요.
이게 민간경상보조라든가 또는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 하나의 자치단체가 정한 하나의 범위 내에서 또는 대상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맞는데 지금 혹시 일몰제라고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동일사업지원이 3년이 지나면은 성과평가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몰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규정 돼 있는 건 현재 없구요,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자체적 평가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사업이든 지원을 하다 보면 말이죠, 한번 처음 만들긴 쉬운데, 지원해 주긴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없앨 때 말이지 이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동일사업 지원 3년 이상된 것은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없앨 때 말이지 이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이런 동일사업 지원 3년 이상된 것은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저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에 사업이 종료됨에 자체적인 단위사업별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것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요, 또 하나 예산 심의 전에 이게 우리가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절감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을 했는데 본위원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절감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어떤 절감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획일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어떤 목표에 따라 추진을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과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그 과에 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참 소모품비 같은 것 수용비, 또는 급량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 이게 다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드시 예산절감은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다시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면은 어떤 절감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획일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냥 어떤 목표에 따라 추진을 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과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그 과에 특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이 절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참 소모품비 같은 것 수용비, 또는 급량비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 이게 다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반드시 예산절감은 절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다시 이 기회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75쪽 좀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이 부분 잠깐 어떤 예산부분 보다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거의 감사가 우리가 적발위주는 아니고 예방위주 아닙니까?
여기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운영 이 부분 잠깐 어떤 예산부분 보다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거의 감사가 우리가 적발위주는 아니고 예방위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감사 나가는데 이 보건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예산이 우리 보건소가 전체가 81억입니다.
얼마 되는데 이런 데는 8억 7,000이에요.
그러면은 보건소에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지도관리하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이 감사업무보고 서면자료를 내가 보건소에 요청해 가지고 봤는데 그 8억 7,000이 집행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밝은 세상 여기도 보건소 자체에서 지도관리를 해요.
지도관리를 하는데 참고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감사하실 때.
거기서도 지도관리를 하는데 보면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항목이 한 40개 항목씩 돼요, 한 군데 나가서 점검할 게.
그럼 세 군데면 120개죠.
그럼 120개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데 거기 보면 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세 군데 가 보면은 120개 항목 중에 단 한 건도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부분이 하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가서 지도관리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세 군데를 다 방문을 해 봤어요, 감사 전에.
가서 보면 과연 그게 제가 봐도 말이지 정말 대전시에 우리구에만 이게 또 세 군데가 있어, 우리 중구에만.
다른 구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앞으로 감사하실 때 좀 하세요.
얼마 되는데 이런 데는 8억 7,000이에요.
그러면은 보건소에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지도관리하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이 감사업무보고 서면자료를 내가 보건소에 요청해 가지고 봤는데 그 8억 7,000이 집행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좋은 이웃센터, 버팀목, 밝은 세상 여기도 보건소 자체에서 지도관리를 해요.
지도관리를 하는데 참고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감사하실 때.
거기서도 지도관리를 하는데 보면은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항목이 한 40개 항목씩 돼요, 한 군데 나가서 점검할 게.
그럼 세 군데면 120개죠.
그럼 120개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가는데 거기 보면 단 한 건도 지적사항이 없어요.
세 군데 가 보면은 120개 항목 중에 단 한 건도 지적사항, 시정사항 이런 부분이 하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가서 지도관리를 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본위원이 세 군데를 다 방문을 해 봤어요, 감사 전에.
가서 보면 과연 그게 제가 봐도 말이지 정말 대전시에 우리구에만 이게 또 세 군데가 있어, 우리 중구에만.
다른 구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앞으로 감사하실 때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거기는 지금 현재 정신관련 복지시설은 사실상 전체가 100%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시비든, 구비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원칙적으로는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우리가 이 보건소에서 상반기, 하반기 또 평상시에 나가서 지도관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저도 우선 기획실에서 2010년도 예산 전체 예산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 구비 부족분이 지금 100억 정도 대충 보니까 100억 정도 되죠?
저도 우선 기획실에서 2010년도 예산 전체 예산을 조율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또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 구비 부족분이 지금 100억 정도 대충 보니까 100억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 200억 정도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200억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그런 주기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07년도 같은 경우 보다 지금 조정교부금 시에서 주는 취득세, 등록세 68% 주는 조정교부금이 한 15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주는 부동산교부세 그게 작년에는 106억 줬는데 금년에 44억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같은 경우 보다 지금 조정교부금 시에서 주는 취득세, 등록세 68% 주는 조정교부금이 한 150억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주는 부동산교부세 그게 작년에는 106억 줬는데 금년에 44억 줬습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200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 200억 부족분을 어떻게 채워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가 앞으로 계획을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금년도도 시에서 특별재정보전금으로 한 100억 이상 지원을 해 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일단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그리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일단은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윤준백 위원 법이 아직도 통과 안 됐습니다, 그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안됐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에서 와 가지고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그렇게 갔습니다, 편성 자체도.
그것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5%가.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5%가.
거기에 대한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것이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2010년요, 이게 2011년이 아니라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내년입니다.
○윤준백 위원 2010년도부터 가능하다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2010년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011년도 가면 그게 10%로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 자체가 이제 한 5조 가까이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2011년도 가면은 지금 도시계획세, 지금 시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하고 같은 금액인데 이게 한 9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2011년도 가면,
그러면은 그 금액 자체가 이제 한 5조 가까이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2011년도 가면은 지금 도시계획세, 지금 시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재산세 하고 같은 금액인데 이게 한 9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2011년도 가면,
○윤준백 위원 2011년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치구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나 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어려운 재정이 풀릴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어려운 재정이 풀릴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급한대로 200억 부족한데 올해와 같이 시에서 한 100억 정도 줄 것 같고 지금 국회에서 법이 통과는 안됐지만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부가세 5% 정도 하면은 한 50억 하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5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렇게 예상을 하셔서 무리가 없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각 실·과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공히 다 증액이 됐는데 각 실·과가, 그런데 이게 어떤 데는 국내여비의 한 3분의 1 정도로 증액이 되고 어떤 데는 한 10분의 1 정도로 증액되고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국내여비 편성을 해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지금 우리가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게 있습니다.
그래 5개 구청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5일 기준, 그러니까 하루에 2만원씩이거든요.
그래 한 달에 10만원 정도 기준을 했는데 노조하고 단체협약하면서 그쪽에서 타구하고 수준을 맞춰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7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4만원 1인당,
그래 5개 구청의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5일 기준, 그러니까 하루에 2만원씩이거든요.
그래 한 달에 10만원 정도 기준을 했는데 노조하고 단체협약하면서 그쪽에서 타구하고 수준을 맞춰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7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4만원 1인당,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각 실·과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정원에,
○윤준백 위원 계약직이 됐든 누가 됐든 정원에 곱하기 7일 해 갖고 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이제 조금, 정액으로 똑같습니다 금액 자체는.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특히 급량비 예를 들어 기획실도 기획업무 할 때는 거의 밤 2시, 3시에 들어가시고 또 예를 들어 건축과 밤에 광고물계 떼러 갈려면은 밤마다 나가야 되고 특히 공원과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거의 특근을 해야 되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 공히 20%를 다 삭감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실·과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특히 예를 들어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는 오히려 더 그때는 영양보충 좀 해 줘야 돼요, 전부다 다들 보면 얼굴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하도 밤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공원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봄, 가을 산불방지기간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 데를 급량을 삭감을 무조건 20% 해 버리면은 그것은 안되는 거죠.
그래서 각 실·과 공히 20%를 다 삭감한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실·과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특히 예를 들어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는 오히려 더 그때는 영양보충 좀 해 줘야 돼요, 전부다 다들 보면 얼굴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하도 밤새 근무를 하다 보니까.
또 공원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봄, 가을 산불방지기간에는 다 나오잖아요.
그런 데를 급량을 삭감을 무조건 20% 해 버리면은 그것은 안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부서운영에 급량비 하고 일반수용비하고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초 편성할 때 약간의 차등은 두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공무원들 먼저 조금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일단 똑같이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더 수요가 많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우리 공무원들 먼저 조금 절약을 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일단 똑같이 20%씩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금더 수요가 많은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요 그 분들 특근하는 것 따로 수당 또 못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급량비까지도 줄여 놓으면 따로 일부러 고생해서 나와 가지고 자기 돈 주고 밥 사 먹으라면 그것 진짜 직원들 근무하고 싶지 않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각 실·과 필요한 부분은 증액을 시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포상금도 나는 각 실·과에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포상금을 해 주는지 몰라도 이것도 나는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포상금도 기관공통으로 모아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또 포상금심의위원회를 하든지 해 갖고 뭔가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게 해 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지금 각 실·과 내가 보니까 없던 데가 신설되고 늘어나고 이러더라구요.
올해도 지금 각 실·과 내가 보니까 없던 데가 신설되고 늘어나고 이러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사실은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시나 중앙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항목들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득이 포상금을 또 신설하고 그래서 잘 받으면 또 이제 우리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시나 중앙에서 타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포상금이 많이 난립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시에서 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14개 항목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1등 한는 구청만 항목별로 5,000만원씩 상사업비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평가를 해서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포상을 타오면 상사업비를 타오면 5,000만원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은 금액이거든요, 포상금 선 것은 몇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효과가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각 과마다 많이 난립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항목들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부득이 포상금을 또 신설하고 그래서 잘 받으면 또 이제 우리 포상금을 상사업비로 시나 중앙에서 타오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포상금이 많이 난립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시에서 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14개 항목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1등 한는 구청만 항목별로 5,000만원씩 상사업비 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평가를 해서 결과는 이달 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포상을 타오면 상사업비를 타오면 5,000만원 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은 금액이거든요, 포상금 선 것은 몇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효과가 좋긴 한데 전체적으로 포상금이 각 과마다 많이 난립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한번 그렇게 해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감사업무예요, 감사업무.
이게 우리 하재붕 위원님은 행자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세 군데 시설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군데 된다고 보세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게 감사업무예요, 감사업무.
이게 우리 하재붕 위원님은 행자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세 군데 시설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몇 군데 된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한 500군데 되지 않을까.
○윤준백 위원 500군데요? 한 과만 해도요, 가정지원과만 해도요 수 백 군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러니까 한 500군데 정도 될 겁니다.
○윤준백 위원 복지과쪽으로는요 합치면은 하다 못해 아동센터까지 따져서 합치면은 감사를 해야 될 데를 정한다면 1,000군데가 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최소한 50개죠, 노인복지시설 수 백개죠.
각 센터 많죠, 그런데 감사업무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요, 한 3일 안에 그 수 백 군데를 다 갔다 온 거예요.
나는 KTX 타고도 못가요, 거기를.
우리가 한번 어떤 기관방문해서 감사한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반나절 걸려요 한 군데 가서, 대충만 봐도 그렇죠?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최소한 50개죠, 노인복지시설 수 백개죠.
각 센터 많죠, 그런데 감사업무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요, 한 3일 안에 그 수 백 군데를 다 갔다 온 거예요.
나는 KTX 타고도 못가요, 거기를.
우리가 한번 어떤 기관방문해서 감사한다고 가잖아요, 그러면 반나절 걸려요 한 군데 가서, 대충만 봐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감사를 해 줄려면은 원래 감사가 제대로 되야지만이 그 일이 제대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느슨하면은 고인 물에서 썪는다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감사가 느슨하면은 고인 물에서 썪는다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우리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저도 기억이 또렷히 납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것을 일부 깎았어요, 그렇죠?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에 저도 기억이 또렷히 납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이것을 일부 깎았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랬는데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자진삭감으로 들어왔어요, 더.
그렇죠, 6,000만원 더.
그래서 우리가 일부 깎았을 때는 그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도 또 한 6,000만원을 싹뚝 잘라 갖고 더 잘라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물론 사회단체에 네 군데가 늘었다고 2,000만원 늘었는데 이게 무슨 뭐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6,000만원 더.
그래서 우리가 일부 깎았을 때는 그 난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연고인지는 몰라도 또 한 6,000만원을 싹뚝 잘라 갖고 더 잘라서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물론 사회단체에 네 군데가 늘었다고 2,000만원 늘었는데 이게 무슨 뭐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재정여건이 조금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단체들도 활동을 하는데 작은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만 좋다고 그러면 조금더 여유있게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동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만 좋다고 그러면 조금더 여유있게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동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요, 또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정했냐 하니까 타구와의 사례를 조절을 하고 또 우리 연말에 증액되는 2,000만원은 나머지 네 군데를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증액되지 않은 부분은 제 상식으로 봐서도 작년보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똑같이는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정했냐 하니까 타구와의 사례를 조절을 하고 또 우리 연말에 증액되는 2,000만원은 나머지 네 군데를 준다 하더라도 나머지 증액되지 않은 부분은 제 상식으로 봐서도 작년보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똑같이는 다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다 똑같이 줄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몰라, 물론 이번에도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1월달에 바로 사회단체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또 통과를 해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그것은 유명무실 한 것 아니에요?
작년 것 비슷하게 줄 거고 타구 사례 비슷하게 갈 거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뭣하러 편성을 하고 다섯 분의 심의위원회 누가 한지도 모르고,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작년 것 비슷하게 줄 거고 타구 사례 비슷하게 갈 거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뭣하러 편성을 하고 다섯 분의 심의위원회 누가 한지도 모르고,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것은 1년에 한번 공고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 통해서 그렇게 조례에 이제,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실장님 말씀으로 견주어 봤을 때는 작년 수준이고 타구와 비슷하게 가고 그렇다면 사회단체심의위원회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실질적인 심의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것을 완전히 요식행위나 아니면은 무슨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안한다면은 이런 부분도 별것 아니지마는 혹시 지적으로 남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안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어차피 작년에 세웠던 3억 6,000만원은 그대로 준다고 치고 그러면 아까 네 군데가 더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인데 한 500만원씩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1,000만원 주고요, 나머지 세 개 단체에,
○윤준백 위원 333만 3,000원씩 준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게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심의위원회 열 필요도 없네요, 다 정했는데 벌써.
그 다음에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우리가 소송이 많이 있나요?
그 다음에 소송 및 손해배상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우리가 소송이 많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금년 같은 경우는 뭐 7건 정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런데 7건 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 내년에는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동안은 고문변호사도 주지를 않았는데 변호사도 내년에는 월 20만원씩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소송제반비용도 올해는 편성이 1,800인데 1,200이나 더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뭐 중요한 요인이 있나, 다들 지금 감액하고 아니면은 최소한 현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내년에 뭐 중요한 요인이 있나, 다들 지금 감액하고 아니면은 최소한 현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인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저희가 가장 조금 예상하는 요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 소송이 현재,
그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환경관리요원들 퇴직금 소송이 현재,
○윤준백 위원 확정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확정됐는데 저희가 이제 항소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아, 항소비용이에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항소비용보다는 우리가 1차적으로 현재는 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용이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1,800만원 정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변호사비용이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비용 청구가 들어오면 1,800만원 정도 우리가.
○윤준백 위원 그렇죠, 우리가 졌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이건 어차피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급하는 거라고 명백히 나와 있고 타구도 다 그런 상황이란 말예요, 전국적으로 공히 그렇다매요.
그 항소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항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히려 또 변호사비용이나 이런 제반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 항소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항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히려 또 변호사비용이나 이런 제반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일부 퇴직금 분야, 우리가 명백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퇴직금 분야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일부 분야는 항소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했구요, 저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또 가는 거거든요, 맞물려서.
그쪽에서도 항소를 하겠다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부 분야는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항소 안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눠 가지고 일부분만 항소를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도 항소를 하겠다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일부 분야는 저희가 일단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항소 안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눠 가지고 일부분만 항소를 하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일부 분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타구도 같이 다 어쨌든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타구도 같이 어떤 뭐 확실하게 이길 분야에 따로 항소를 한다면 다같이 하겠네요, 이것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 그것은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항소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 전국적으로 공히 다 그렇다니까 뭐 본위원이 더 질의는 못하겠지만 사실 이거 속이 아픈 부분이에요, 빨리 대처했으면 최소한 총 16억인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반영시켜 놨잖아요, 나는 그걸 보고서 타구가 다 그렇다니까 더 깊게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요, 구민의 혈세가 조금만 빨리 했으면 최소한 이자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자비용만 해도 한 6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렇지만 정말 속상하고 억울하다고요, 구민의 혈세가 조금만 빨리 했으면 최소한 이자도 더 줄일 수도 있고, 이자비용만 해도 한 6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윤준백 위원 거기다 소송비에다가, 기가 막히더라구요, 이것은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행안부지침대로 했는데 노동법하고는 조금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 한 것은 아닌데 행안부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업무처리를 잘못 한 것은 아닌데 행안부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결과는 우리가 패소한 거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나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변호사 비용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뭐 국가 전체가 다 잘못했더라도 하여튼 우리 구로 봐서도 우리 구민들한테는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문제점이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견해서 고문변호사를 이제는 계속 다달이 20만원씩 줄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고문변호사에는 매달 20만원씩 주도록 우리가 법에 고문변호사법에 그게 돼 있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올해부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동안에 계속 줘 왔던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도 줬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주고 있는 거고요 매달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소송도 하지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처리 하면서 자문을 많이 합니다.
1년이면 한 400건 정도 그렇게 각 실·과에서 일이 좀 막힐 때는 가서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한 400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소송도 하지만 고문변호사가 행정처리 하면서 자문을 많이 합니다.
1년이면 한 400건 정도 그렇게 각 실·과에서 일이 좀 막힐 때는 가서 자문을 받고 그렇습니다.
한 400건 정도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거긴 그쯤하고 그 다음에,
○윤준백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두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 같은 데 보면은 하나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효율성, 그래서 건전성 하고 효율성이 있거든요.
특히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게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는데 근거를 두고 하나의 실현을 도모하는 재정운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타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 올라오면 안하죠?
특히 효율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게요.
이게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얻는데 근거를 두고 하나의 실현을 도모하는 재정운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타부서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 올라오면 안하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올라오는 것 가지고 조정을 거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지금 보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우리 청원경찰이라든가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 피복비에 관련돼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조정부분인데, 특히 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나 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매년 한단 말이에요, 매년.
매년 피복비라든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약 340~350만원, 또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한 3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걸 지금 이 춘추복이라든가 또는 하복이라든가 동복이라든가 이게 한 계절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한 계절만 하는데 이걸 매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청원경찰 경우도 이 피복같은 예산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가서 가 보면 가격이 시중에, 예를 들면 하복이 8만 8,000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은 5만 5,000원이라든가, 또는 춘추복 같은 경우도 시중에서 9만원 아니면 못사.
그런데 여기 또 5만 5,400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단 말야, 물론 어떤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제시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 청원경찰들 내가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들이 뭐냐, 자기들도 격녀제로 해 달라.
해 주면서 제대로 된 것 하나 해 줘야지 매년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이런 얘기야.
도움이 안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또 근무를 하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피복비를 받고서 이동을 한단 말야.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걸 또 못 입는 거야, 그렇죠?
이런 조정부분인데, 특히 이 청원경찰 같은 경우나 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매년 한단 말이에요, 매년.
매년 피복비라든가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약 340~350만원, 또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한 300여 만원 이렇게 해서 매년 하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이걸 지금 이 춘추복이라든가 또는 하복이라든가 동복이라든가 이게 한 계절만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한 계절만 하는데 이걸 매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질의를 드리구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청원경찰 경우도 이 피복같은 예산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현재 가서 가 보면 가격이 시중에, 예를 들면 하복이 8만 8,000원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온 것 보면은 5만 5,000원이라든가, 또는 춘추복 같은 경우도 시중에서 9만원 아니면 못사.
그런데 여기 또 5만 5,400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돼 있단 말야, 물론 어떤 산출근거가 나름대로 제시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 청원경찰들 내가 실무자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들이 뭐냐, 자기들도 격녀제로 해 달라.
해 주면서 제대로 된 것 하나 해 줘야지 매년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이런 얘기야.
도움이 안될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서 또 근무를 하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피복비를 받고서 이동을 한단 말야.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은 그걸 또 못 입는 거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라든가 해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격년제로 하면은 오히려 1.5배만 해도 제대로 된 옷 하나 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한참 어려울 때 아나바다인가 뭐 해 가지고서 절감,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말이지 이 피복비 같은 것 말이죠, 동사무소에 우리 동장도 우리 기획실장도 해 보셨지만 얼마나 어려운 여직원들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그 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피복비 못 받아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특히 이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말이지 이 피복비 같은 것 말이죠, 동사무소에 우리 동장도 우리 기획실장도 해 보셨지만 얼마나 어려운 여직원들 있습니까, 민원봉사실에.
그 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피복비 못 받아 봤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런 형평성의 원칙도 그렇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어떤 조정을 해서 절감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될 것은 어떤 균형이라든가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라도 과감하게 격년이나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좋은 말씀 해 주셨구요, 일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하면 지금 현재 단체복 그 피복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맞춤복을 하거든요, 기성복 사는 것보다는 맞춤복을 하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두 사람은 또 안 입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인사이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하면 지금 현재 단체복 그 피복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맞춤복을 하거든요, 기성복 사는 것보다는 맞춤복을 하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직원 중에서 한 두 사람은 또 안 입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전체 다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그런 예상을 해서 몇 명분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예비비 형태로 해서 남겨놔야지.
안 그렇습니까?
한 번에 다 10명, 20명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번에 다 10명, 20명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셔서 봤는데요, 이 결국은 6,500만원 안계순씨 손해배상금을 지불을 올해 해 준 거예요, 이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셔서 봤는데요, 이 결국은 6,500만원 안계순씨 손해배상금을 지불을 올해 해 준 거예요, 이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는 했고요, 시에서 현재 사실은 항소 중에 있어 가지고 시에서 항소가 끝나면,
○윤준백 위원 시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한 거거든요, 공동피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서로 실무 양해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 항소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송을 한 거거든요, 공동피고로 해 가지고.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서로 실무 양해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시에서 항소절차가 끝나고 난 뒤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확정일이 2005년 8월 11일이었어요, 법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배상금을 해 줘야 되겠다 이 6,500만원 정도 들을 것이다 이것은 언제 아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배상금을 해 줘야 되겠다 이 6,500만원 정도 들을 것이다 이것은 언제 아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건 작년에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어차피 줘야 되는데 그래서 7,000만원 예산 증액을 2,000만원 해 갖고 작년에 9,000만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것까지 생각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도 이런 예상을 작년부터 알았으면 빨리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시에서 한번에 주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시에서 지금 거기서는 또 저희는 항소를 포기를 하고서 일단 지급을 했구요, 시에서는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 소송절차가 종료돼야지,
그래서 그 시에 소송절차가 종료돼야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008년도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되서 예산도 2009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증액을 해 갖고 이걸 해 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알았을 때 시에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최종 책임은 시 아니냐, 시에다 요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니까 시는 아직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소송이 벌써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종결이 되면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실무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종결이 되면 시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실무협의는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통상적으로 그럼 해마다 3,000 정도 이런 손해배상금을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이제 일부 가로수라든지 그런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50만원씩이라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보험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한 50만원씩이라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이 횟수가 많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여기 있습니다,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이 그런 부담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도로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가로수 넘어져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연간 수 십건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 형태로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발생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도로에서 피해를 본다든지 가로수 넘어져서 피해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연간 수 십건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풀 형태로 편성을 해서 각 과에서 발생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아까 항소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항소를 해서 이 안계순씨한테 다시 받아 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을 취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시에서는 아직, 저희가 볼 때는 저희 고문변호사 해서 저희는 우리가 잘못 했으니까 해 줘야 된다고 봤는데요, 시에서는 한번 정도 여지를 더 두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지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안계순씨한테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항소를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받아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항소에서 이긴다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이 분이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계순씨를 상대로 다시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시에서 소송비도 다 대구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안계순씨한테 소송비를 저희가 받아야 되지요.
○윤준백 위원 승소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시에서 이겼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긴다면은 안계순씨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같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승소해서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재원이 다시 확보될 수 있다고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저희가 볼 때는 이긴다기 보다는 어떤 실무적인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항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재정적인 손해는 저희나 시나 손해는 없는데요, 다만 소송에 따른 그 주민에 일부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또 이제 안계순씨 상대로,
결국은 재정적인 손해는 저희나 시나 손해는 없는데요, 다만 소송에 따른 그 주민에 일부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또 이제 안계순씨 상대로,
○윤준백 위원 그렇지,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뜻이라면 몰라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요, 이 자료를 제가 좀 요구를 해서 받아 놨는데 소규모 주민숙원 및 생활편익사업이에요.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 해 드려야죠, 무조건.
다만 저는 이 방법과 절차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3억 중에서 한 2억 정도 집행했다고 그랬죠?
물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거 해 드려야죠, 무조건.
다만 저는 이 방법과 절차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3억 중에서 한 2억 정도 집행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을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미리 요청을 받아서 어차피 지금 보면은 각 실·과에서 어쨌든 집행을 해야 돼요, 돈은 일단 기획실에서 3억을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시점 차이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연락이 오면은 그쪽 가서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오히려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려면은 각 실·과에서 미리 받아 가지고 이런 주민사업을 거꾸로 올려서 기획실에,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데 거꾸로 그런 것 없이 뭉뚱그려 가지고 3억 해 놓고 그때 그때 그냥 인심 쓰듯이 기획실에서 주는 게 아닌가.
누군가가 연락이 오면은 그쪽 가서 해 주고, 해 주고, 해 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오히려 투명하고 건설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려면은 각 실·과에서 미리 받아 가지고 이런 주민사업을 거꾸로 올려서 기획실에, 그래서 심의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예산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데 거꾸로 그런 것 없이 뭉뚱그려 가지고 3억 해 놓고 그때 그때 그냥 인심 쓰듯이 기획실에서 주는 게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소규모 숙원사업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돌발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했을 때 도로가 조금 가라앉는다든지 하수구가 조금 무너진다든지 어디 조금 폭우나 그런 것에 의해서 피해가 있어 가지고 절개지가 생긴다든지 그런 때에 그 부서가 필요할 때 그런 사업을,
○윤준백 위원 그런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런데 사업량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거의 사업량이 민원성이에요, 민원성.
누가 갑자기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나눠 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잘못하면 선심성이고 그냥 그때 그때 계획없이 세워주는 예산으로 된단 말이에요.
거의 사업량이 민원성이에요, 민원성.
누가 갑자기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나눠 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잘못하면 선심성이고 그냥 그때 그때 계획없이 세워주는 예산으로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예비적으로 조금 해 놔야 돌발되는 그러니까 연중에 당초 계획됐던 문제가 발생할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해 줘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그렇게 편성을 해 놔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3억에 2억 집행하고 1억 남았어요, 내년도에도 3억 예산 세운거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기획실에 요구하면은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3억에 2억 집행하고 1억 남았어요, 내년도에도 3억 예산 세운거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구민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을 기획실에 요구하면은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해당 과에서,
○윤준백 위원 어떤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해당 과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2월인데, 12월 이제 중순인데 나머지 1억은 그러면 어떻게 명시이월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건 명시이월 안되고요,
○윤준백 위원 일단 불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가 2회 추경 때에 3,000만원 깎아서 2억 7,000이 지금 남았거든요?
○윤준백 위원 7,000만원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이 한 7,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불용처리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불용처리, 그러면 오히려 이런 부분 있으면 각 동에 동장들한테 연락해서 필요한 것 있냐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각 동을 다니면서 어디 보안등이나 어디 깨진거나 불편한 것 있냐 해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전액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연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으니까 내년초에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연초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마다 숙원사업 엄청히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만 집행이 요구해도 잘 안되고 재원이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하는 것 뿐인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내년에 의원들 3,000만원씩 이렇게 할당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다만 집행이 요구해도 잘 안되고 재원이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하는 것 뿐인데 그러면 기획실장님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내년에 의원들 3,000만원씩 이렇게 할당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뭐 금액을 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