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5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2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7%인 329억 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6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정재원의 편성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3일 동안 각종 조례안과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427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57%인 329억 6,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265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8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62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 등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정재원의 편성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최소한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2,097억 8,400만원 보다 329억 6,300만원이 늘어난 2,427억 4,700만원으로 15.7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8억 1,300만원이 늘어난 2,265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6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 세입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16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71억 3,600만원이 증가된 240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4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이월금 26억 2,200만원과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훈회관 3억원 등 특별교부세 4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0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가된 422억 8,8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4억 5,600만원 증가되었으며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12건 23억 8,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로 이전하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3건에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278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한시생계보호 24억 500만원 등 147억 8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등 4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2,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된 48억 6,700만원으로 정부 자금채로 확정 통보된 금액 중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희망프로젝트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8억 9,200만원이 감소된 103억 8,500만원 규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1,8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9억 1,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2,100만원보다 36억 2,600만원이 증가된 65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대전광장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지급분 5억원과 금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2,600만원, 차등보육료 3억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5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26억 6,200만원,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47억 7,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22억 9,000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2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2억 2,8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에 3억 4,500만원이 증가된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희망프로젝트 82억 7,200만원 등 8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14억 9,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목척교 주변 생태주변 사업 및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등에 10억 2,100만원이 증가된 3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및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등 14억 1,700만원이 증가된 176억 5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입니다.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20억 1,700만원 보다 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직원 기본급 부족분 12억 9,0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5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1억 600만원이 증가된 46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62억 1,7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 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13억 5,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10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2억 8,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400만원이 증가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8억 4,800만원과 3,700만원이 증가된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재정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2,097억 8,400만원 보다 329억 6,300만원이 늘어난 2,427억 4,700만원으로 15.7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8억 1,300만원이 늘어난 2,265억 3,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6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 세입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16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니다.
71억 3,600만원이 증가된 240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4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이월금 26억 2,200만원과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훈회관 3억원 등 특별교부세 4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0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가된 422억 8,8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4억 5,600만원 증가되었으며 동행정 역량강화사업 등 12건 23억 8,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로 이전하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3건에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278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한시생계보호 24억 500만원 등 147억 8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등 44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2,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된 48억 6,700만원으로 정부 자금채로 확정 통보된 금액 중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희망프로젝트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8억 9,200만원이 감소된 103억 8,500만원 규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에 따라 1,8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9억 1,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2,100만원보다 36억 2,600만원이 증가된 65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대전광장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지급분 5억원과 금년도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5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2,600만원, 차등보육료 3억 5,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52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26억 6,200만원,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 47억 7,7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22억 9,000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2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2억 2,8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에 3억 4,500만원이 증가된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희망프로젝트 82억 7,200만원 등 8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14억 9,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목척교 주변 생태주변 사업 및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등에 10억 2,100만원이 증가된 3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및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등 14억 1,700만원이 증가된 176억 5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입니다.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액 20억 1,700만원 보다 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입니다.
직원 기본급 부족분 12억 9,0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5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31억 600만원이 증가된 46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62억 1,7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 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13억 5,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10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2억 8,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400만원이 증가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액 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8억 4,800만원과 3,700만원이 증가된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고심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재정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재정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온일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실·과 직제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보다 35억 4,195만 6,000원이 증가된 584억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2007년도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면서 남은 잔액 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 5,6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정부자금채로써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8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엘리제예식원 매입 10억원과 주거환경사업 6건 18억 5,200만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3억 5,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억 5,4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 8,800만원, 공공근로 숲가꾸기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뒷쪽입니다.
뒷쪽에 뿌리공원 안내도 거기 1,200만원 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증권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 저희가 지방채 채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금액 중에 이번에 정부 공공채가 오면서 사업을 바꿨기 때문에 엘리제예식원 10억 7,1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 5,2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6억 1,65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실행예산에 준하는 예산절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구정 시책개발과 구정 주요업무추진 그 밑에 의회운영 등해서 일반사무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 10% 절감으로 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중에서 연구개발비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비를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공통 재정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409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1,500만원, 그리고 재료비 300만원, 그리고 각종행사 및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상해치료비에서 1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쪽에서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업무추진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시 기존에 사회단체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 지원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혁신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 혁신역량강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법제 및 통계관리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도 똑같이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있습니다.
거기 1,17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통계조사 사업비가 9,257만 4,000원이 필요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비와 구비에서 7,255만원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2,002만 4,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1,175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도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감사운영에서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똑같이 10%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당초 3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1건에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3,000만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한 1억원 정도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20억 1,7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4억 7,767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뒷쪽에 13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10%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삭감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도 통계조사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경상경비는 10%씩 절감했고 꼭 필요한 경비만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구정살림을 이끌어 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솔선수범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1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보다 35억 4,195만 6,000원이 증가된 584억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2007년도 사업체 기초조사를 하면서 남은 잔액 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원조정교부금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 5,6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은 정부자금채로써 금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38억 6,7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엘리제예식원 매입 10억원과 주거환경사업 6건 18억 5,200만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3억 5,0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억 5,400만원, 그리고 긴급복지 8,800만원, 공공근로 숲가꾸기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뒷쪽입니다.
뒷쪽에 뿌리공원 안내도 거기 1,200만원 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증권입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 저희가 지방채 채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금액 중에 이번에 정부 공공채가 오면서 사업을 바꿨기 때문에 엘리제예식원 10억 7,1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 18억 5,2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6억 1,657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실행예산에 준하는 예산절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구정 시책개발과 구정 주요업무추진 그 밑에 의회운영 등해서 일반사무비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전체 10% 절감으로 해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중에서 연구개발비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비를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공통 재정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409만원, 그리고 여비에서 1,500만원, 그리고 재료비 300만원, 그리고 각종행사 및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상해치료비에서 1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쪽에서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
127쪽입니다.
업무추진 등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시 기존에 사회단체 중에서 부족한 사업비가 있으면 추가 지원할려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증액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혁신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10% 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그 혁신역량강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128쪽입니다.
법제 및 통계관리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도 똑같이 1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있습니다.
거기 1,175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통계조사 사업비가 9,257만 4,000원이 필요했었습니다만 우리 시비와 구비에서 7,255만원 했습니다마는 국비에서 2,002만 4,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1,175만원 삭감하게 됐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도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감사운영에서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똑같이 10%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 편익사업입니다.
당초 3억원이 편성됐었습니다만 지금까지 11건에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아직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3,000만원 이번에 삭감을 하고 한 1억원 정도의 잔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20억 1,7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4억 7,767만 3,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뒷쪽에 130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10% 삭감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삭감을 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서는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작년도 통계조사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경상경비는 10%씩 절감했고 꼭 필요한 경비만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구정살림을 이끌어 가는 기획감사실에서 솔선수범해서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감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맡은 직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만 물론 예산절감 차원 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 보면은 그것은 계속 예결위를 통해서 몇 가지가 나올텐데 뜯어 보니까 겉으로는 예산을 절감했다지만 내용으로 알고 봤더니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예산만 일단 세워 놓고서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삭감하고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예산은 일단은 부족한 것 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항상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어쨌든 재원이 없어서 이게 전부다 10% 이상 삭감이 됐지만 역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내년 예산도 어디든지 다 10% 이상 삭감해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문도 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말 때 계수조정하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요구를 해 왔지만 끝끝내 집행부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결국은 작년에 예산을 거의다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또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삭감되서 왔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오히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집행부 예산을 우리가 10% 이상 깎아도 충분히 사업을 하는 데에 크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우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매칭펀드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미부담금이 지금 보니까 47억 정도 있네요?
먼저 기획실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맡은 직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만 물론 예산절감 차원 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 보면은 그것은 계속 예결위를 통해서 몇 가지가 나올텐데 뜯어 보니까 겉으로는 예산을 절감했다지만 내용으로 알고 봤더니 오히려 어떤 경우는 예산만 일단 세워 놓고서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삭감하고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예산은 일단은 부족한 것 보다는 낫다는 인식을 항상 우리 집행부가 갖고 있는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어쨌든 재원이 없어서 이게 전부다 10% 이상 삭감이 됐지만 역으로 봤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내년 예산도 어디든지 다 10% 이상 삭감해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문도 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연말 때 계수조정하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요구를 해 왔지만 끝끝내 집행부는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결국은 작년에 예산을 거의다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또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삭감되서 왔어요.
그런 부분은 계속 지적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오히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얼마든지 집행부 예산을 우리가 10% 이상 깎아도 충분히 사업을 하는 데에 크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우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시비보조사업에서 매칭펀드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미부담금이 지금 보니까 47억 정도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미부담금이 우리가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비나 국비에 따른 사업들이 차질이 있는 게 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일부 사업은 사업규모를 조금 축소를 부득이 할 수 밖에 없는 사업도 있고요, 일부 사업은 또 사업 자체가 조금 변동이 있어 가지고 반납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뽑아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어떤 사업이 아예 반납이나 이렇게 되는 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내역을 필요하시면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조서에서 이렇게 미부담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원을 확보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반납되거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따로 자료를 만들 때에 그것까지도 줬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끝나면은 부득이 재원 확보가 안되서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반납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끝나면은 부득이 재원 확보가 안되서 국비가 됐든 뭐가 됐든 반납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각 실·과에 따로 이러한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자치행정과 예를 하나를 들자면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이게 지난해 1억을 들여서 참 여러 곳을 참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부담금이 3,000만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이기는 3,000만원이지만 전체 사업비 1억 중에서 결국은 4,000만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부담금이 3,000만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보이기는 3,000만원이지만 전체 사업비 1억 중에서 결국은 4,000만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축소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많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참 신중한 부분인데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있는 사업도 못하고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우리가 나머지 부분 우리 구의 미부담금액이 없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반납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두 번, 세 번 더 생각을 해서 사업을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참 신중한 부분인데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있는 사업도 못하고 시비나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도 우리가 나머지 부분 우리 구의 미부담금액이 없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반납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두 번, 세 번 더 생각을 해서 사업을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으로 봤을 때는 합산하다 보면은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 따진다면요 진짜 우리한테 큰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구비 부담분만 조금만 더 세워 놨으면은 오히려 플러스 되서 그만큼이 더 들어와서 사업을 훌륭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구의 부담액을 미리부터 좀 세워 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비 부담분만 조금만 더 세워 놨으면은 오히려 플러스 되서 그만큼이 더 들어와서 사업을 훌륭히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구의 부담액을 미리부터 좀 세워 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보면은 1차나 2차 추경 때 되겠지요, 확보 할 수 있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지금 2차 추경까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지금 이게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사업에 지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산부서에서 직원들 고생은 많지만 각 실·과 의견을 얼마나 들어 주고서 어떻게 따라줄지는 몰라도 하여튼 스스로 보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1차, 2차 추경에서 우리 재원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예산부서에서 직원들 고생은 많지만 각 실·과 의견을 얼마나 들어 주고서 어떻게 따라줄지는 몰라도 하여튼 스스로 보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1차, 2차 추경에서 우리 재원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시비 부담 못했던 부분은 그 47억 중에서 이번에 한 37억 정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남은 게 한 9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시에서 100%를 부담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조금 시를 또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시책이니까 100%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만 조금 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시비 부담 못했던 부분은 그 47억 중에서 이번에 한 37억 정도 이번에 부담을 했습니다.
해서 남은 게 한 9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프로젝트라든지 그것은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시에서 100%를 부담을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조금 시를 또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한 시책이니까 100%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사업만 조금 덜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사업별로,
○윤준백 위원 대충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 틀리지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보통 한 30% 평균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30%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37억을 부담 못함에 따라서 30% 하니까 30억 정도가 우리가 오히려 더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인가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니 국·시비 우리한테 주는 것은 100% 주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사업이 규모가 축소되는 게 있고 또 잔액이 남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윤준백 위원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별 절감내역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동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 올린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떻게 설정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일단 동에서 알아서 올려 가지고 알아서 스스로 10% 절감하라 이렇게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동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 올린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어떻게 설정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일단 동에서 알아서 올려 가지고 알아서 스스로 10% 절감하라 이렇게 된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상비쪽에서는 기본적으로 10%씩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용은 안하고 전체 예산 속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경상비 10%는 절감을 해 주는데 운영하다 보면 한 쪽은 어떤 부분은 좀 남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고 하면 그 절감하는 과목은 그 과나 동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과는 과대로 따로 제가 질의를 하면 되는 거고요, 동에 대해서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다면은 어쨌든 그게 동에서 스스로 절감 노력을 자구책으로 내놨다면은 그렇게 저는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도서구입비는 이게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중에서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도서구입비는 이게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당초에 계획서에 따라 가지고 준 건데요,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사업 배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요구안이 무슨 동, 무슨 동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자치행정과로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일단 1,300만원을 내려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리고 이게 동별로 사업비를 줬는데요, 동에서 도서를 구입한 동도 있고 어디는 환경정비 하는 데 쓴 데 있고, 어디는 장비 사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아, 특별교부금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각 동이 다 거의 다 비슷할거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왔는데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그 동별로 신청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다 조금 차등이 돼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물론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은 어쨌든 도서구입비를 제가 동을 죽 훑어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은행동하고 중촌동하고 서너개 동만 내려줬단 말예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기왕에 1,300만원이 내려 왔으면은 지금 어느 동에 도서구입이 필요없다는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것을 1,300만원을 일률적으로 여러개 동으로 나눠 가지고 골고루 주면은 조금씩 다 혜택을 보면은 될텐데 어떤 동만 특별히 준 것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더라구요.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기왕에 1,300만원이 내려 왔으면은 지금 어느 동에 도서구입이 필요없다는 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것을 1,300만원을 일률적으로 여러개 동으로 나눠 가지고 골고루 주면은 조금씩 다 혜택을 보면은 될텐데 어떤 동만 특별히 준 것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를 동 기능보강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줬고요, 각 동별로 필요한 사업을 공모 형태로 받았는데 어느 동은 도서가 필요하다는 동은 도서로 왔고 어느 동은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로 왔고 그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부분이에요, 이게 뭐 각 동이 거의 비슷할거란 말이에요, 인구수도 물론 뭐 많은 데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연료비에서 물론 동에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삭감을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문창동은 연료비가 339만원이면은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고 올렸는데 문화동은 1,200만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료비 부분이에요, 이게 뭐 각 동이 거의 비슷할거란 말이에요, 인구수도 물론 뭐 많은 데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연료비에서 물론 동에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삭감을 한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문창동은 연료비가 339만원이면은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고 올렸는데 문화동은 1,200만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동에 여건이,
○윤준백 위원 세 배 이상이에요, 세 배 이상.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동의 여건을 보시면은 기존에 있었던 작은 동들은 대개 석유난로나 전기난로를 쓰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고 문화1동 같이 신축한 청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를 쓴다든지 중앙난방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연료비 자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전기 관련되는 난방기를 쓰는 데는 전기료가 또 나가기 때문에 이쪽 연료비 쪽은 조금 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 관련되는 난방기를 쓰는 데는 전기료가 또 나가기 때문에 이쪽 연료비 쪽은 조금 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석교동 같은 경우도,
○윤준백 위원 석교동이 인구수가 더 많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인구가 많으니까 석교동도 조금,
○윤준백 위원 아니 많더라도 이렇게 배로 많지는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석교동 같은 경우는 1, 2, 3층을 같이 사용을 하고 문창동 같은 경우는 거의 1층만 사용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공공요금도 보면은요, 공공요금에서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동이야, 문창동은 970만원인데 이게 또 무슨 동이야, 유천1동은 2,700만원이에요,
공공요금이라는 게 뻔한 건데 이렇게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요금이라는 게 뻔한 건데 이렇게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청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연료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만큼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연료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만큼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목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598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으로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3분의 1을 삭감하고서 그 주민들이 동에 원활히 운영하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그러면은 거의 3분의 1을 삭감하고서 그 주민들이 동에 원활히 운영하고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뭐 동장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이것도 동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준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 갖고 뭐 면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갖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치과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치과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연료비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일단 꼭 필요한만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조정 자체는 우리 자치과에서 받아 가지고, 동예산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자치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필요한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필요한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계속 자구책으로 이 분들이 각 동에서 이 정도 연료비, 공공요금이 필요하다고 내려왔으면 계속 이렇게만 주면 문제 없겠네요, 이제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죠, 행정하는데 최소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나중에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뭐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마는 이번에 전체적인 예산 편성 부분이요, 이것이 하나의 방침을 시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예산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거기서 요구서를 내겠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좀 아쉬운 부분들이 130쪽 같은 데 한 번 볼까요, 제가 보면서 얘길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행정사무경비 중에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똑같이 10%로 절감 방침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업무가 많은 기획담당이나 예산 여기도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행정사무경비 중에 부서운영비 같은 경우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똑같이 10%로 절감 방침이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업무가 많은 기획담당이나 예산 여기도 서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전부다 10%라는 잣대로 들이대다 보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예요, 일반수용비가 뭡니까 이게.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사무용품비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사무용품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소모성 이런 교구, 소모품 이런 부분들이고 급량비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6시 이후에 하나의 초과근무 할때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시간에 저녁값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까지 전부다 절감을 했단 말예요.
우선적으로 다른 부분이야 뭐 절감을 할 수 있지마는 이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까지 절감이 과연 이게 내 돈 내고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때는 시간외 수당 같은 것도 시간외 수당이 안나오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10%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몰라.
해서 어떤 것은 20%, 30% 삭감할 수도 있지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이런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 돈은 전체 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전체가.
이런 부분을 절약하는 명목으로 절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사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지.
누가 시간외수당도 안 나오는데 가서 일을 하며 누가 내 돈 먹으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요,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질문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다른 부분이야 뭐 절감을 할 수 있지마는 이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까지 절감이 과연 이게 내 돈 내고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안 그렇습니까?
또 어떤 때는 시간외 수당 같은 것도 시간외 수당이 안나오는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10%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운영의 묘를 몰라.
해서 어떤 것은 20%, 30% 삭감할 수도 있지마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이런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이런 부분들 돈은 전체 보면은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전체가.
이런 부분을 절약하는 명목으로 절약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사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지.
누가 시간외수당도 안 나오는데 가서 일을 하며 누가 내 돈 먹으면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요, 이제까지 그런 부분이 오지 않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또 질문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재붕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25시간 섰거든요?
유성 같은 경우는 60시간 서 있고 나머지 3개 구청도 40시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5시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를 또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유성은 6일이 서 있고 우리 다른 아니, 10일이 서 있고 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데 5일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재정이 어려울때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조금 앞장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통을 감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금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25시간 섰거든요?
유성 같은 경우는 60시간 서 있고 나머지 3개 구청도 40시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5시간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를 또 삭감을 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유성은 6일이 서 있고 우리 다른 아니, 10일이 서 있고 월, 그리고 다른 구 같은 데 5일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재정이 어려울때는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조금 앞장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통을 감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조금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도 일리가 있지마는 사실 내가 볼 때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하나의 대안으로 그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많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하나의 대안으로 그 밑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자산물품 취득비에 정수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300만원 이상 해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 정수물품이라는 것이 이게 전부다 보면 내구연한이 딱 돼 가지고서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이 되서 또는 한 1년 정도 넘어 가지고 이 바로 구입을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나 이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중고품도 좋은 것들 많거든요.
이 A/S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A/S해서 쓰고 그 금액으로 이런 데 일반수용비 정말 이런 수용비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하지만 다른 거야 허리띠 졸라매지만 아니 필기구니 용지니 토너니 막 이런 교구소모품까지도 말이지 이것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합니까.
나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이런 정수물품을 정말 그게 A/S센터라든가 이런 데 활용해 가지고 얼마를 더 쓸 수 있는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쉬운 예로 우리가 차량에 오일을 갈아도 보통 5천㎞가 일반적인 저기예요.
그런데 1만㎞ 뛰어도 끄떡없어,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내구연한의 고정관념을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고도 얼마든지 우리 재활용 중고매장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나 이 정수물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중고품도 좋은 것들 많거든요.
이 A/S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1년이고 2년이고 A/S해서 쓰고 그 금액으로 이런 데 일반수용비 정말 이런 수용비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하지만 다른 거야 허리띠 졸라매지만 아니 필기구니 용지니 토너니 막 이런 교구소모품까지도 말이지 이것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합니까.
나는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이런 정수물품을 정말 그게 A/S센터라든가 이런 데 활용해 가지고 얼마를 더 쓸 수 있는가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쉬운 예로 우리가 차량에 오일을 갈아도 보통 5천㎞가 일반적인 저기예요.
그런데 1만㎞ 뛰어도 끄떡없어,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다 내구연한의 고정관념을 갖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고도 얼마든지 우리 재활용 중고매장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은 동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동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모든 부분을 한단 말예요.
그럼 이 예산 부분이 나머지 타 부서야 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지마는 동은 막바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요청을 하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도 동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당연히 우리 총무국에 자치행정과가 있고 또 이 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모든 동의 예산은 막바로, 그 자치행정과는 자체를 몰라, 얼마가 올라갔는지,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 실제 보니까.
그렇다고 기획감사실로 와 가지고서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넘겨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넘겨 받을 생각도 안하고, 자치행정과 자체는 어느 동에서 예산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는 시스템으로 하면은 방침 시달하면은 이것이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 와 가지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총무국에서 예산이 조정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지 원칙이.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예산 부분이 나머지 타 부서야 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지마는 동은 막바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요청을 하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도 동장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당연히 우리 총무국에 자치행정과가 있고 또 이 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모든 동의 예산은 막바로, 그 자치행정과는 자체를 몰라, 얼마가 올라갔는지, 예산을 얼마를 요구했는지 이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 실제 보니까.
그렇다고 기획감사실로 와 가지고서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넘겨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넘겨 받을 생각도 안하고, 자치행정과 자체는 어느 동에서 예산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이것을 모른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는 시스템으로 하면은 방침 시달하면은 이것이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 와 가지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총무국에서 예산이 조정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지 원칙이.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에도 한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혁신팀 있지 않습니까, 혁신평가담당이 있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묵은 관습, 풍속, 어떤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혁신이란 말예요.
그럼 혁신평가담당이 뭐해, 구정을 혁신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기획감사실에 동이 막바로 상대한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 혁신팀 있지 않습니까, 혁신평가담당이 있잖아요.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묵은 관습, 풍속, 어떤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혁신이란 말예요.
그럼 혁신평가담당이 뭐해, 구정을 혁신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시스템은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기획감사실에 동이 막바로 상대한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담당 실무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알아야 될 그 동을 관할하는 담당자들이, 방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얼마가 우리가 예산이 올라갔는지 동에서.
모르고 앉아 있으니 이게 뭐가 잘못 됐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예산절감 10%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다시 드리면 이 10%라는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막 4만원, 3만원 예산절감이 10만원 미만이 수두룩해요 예산절감이.
그게 과연 하나의 참 전시적인 부분이지 4만원, 3만원 10%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한 마디로 제가 표현하면은 고사성어 중에 과이불개라는 게 있습니다.
과이불개다 해 가지고 잘못을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라는 말로 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알아야 될 그 동을 관할하는 담당자들이, 방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얼마가 우리가 예산이 올라갔는지 동에서.
모르고 앉아 있으니 이게 뭐가 잘못 됐는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게 예산절감 10%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얘기를 다시 드리면 이 10%라는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막 4만원, 3만원 예산절감이 10만원 미만이 수두룩해요 예산절감이.
그게 과연 하나의 참 전시적인 부분이지 4만원, 3만원 10%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한 마디로 제가 표현하면은 고사성어 중에 과이불개라는 게 있습니다.
과이불개다 해 가지고 잘못을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이다 라는 말로 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엽적으로 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그 세입에서 보니까 112페이지에 뿌리공원 관리 안내도를 한다고 1,200만원을 국비 했잖아요.
이게 뿌리공원에 안내도를 만들려고 지난번 본위원이 요구해서 그 입구에다가 하는 건가요, 이게요?
그래요 이제 지엽적으로 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그 세입에서 보니까 112페이지에 뿌리공원 관리 안내도를 한다고 1,200만원을 국비 했잖아요.
이게 뿌리공원에 안내도를 만들려고 지난번 본위원이 요구해서 그 입구에다가 하는 건가요,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국비를 받았습니다, 1,200만원.
○윤준백 위원 그런데 뿌리공원도 제가 예산서를 훑어 보다가 뭐 별 건 아니지만 의아하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뿌리공원으로 내려 가서 국비로 1,200하고 우리 구비도 또 합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만 뿌리공원 종합안내설치도가 2,500이에요.
그러면 1,250만원씩 우리가 구비가 1,250, 국비가 1,250으로 해서 2,500으로 이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00이에요, 지금?
그런데 봤더니만 뿌리공원 종합안내설치도가 2,500이에요.
그러면 1,250만원씩 우리가 구비가 1,250, 국비가 1,250으로 해서 2,500으로 이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200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여기에 나온 것은 국비는 이미 1,250만원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에서 1,200만원을 하고 50만원은 우리 구비로 보태는 거지요,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에서 1,200만원을 하고 50만원은 우리 구비로 보태는 거지요,
○윤준백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지방채 쪽에서는 1,200만원을 한 거고 순수구비는 50만원을 보태 준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요 일반운영비 좀 내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게 보니까 물론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지마는 결국은 보니까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2,580만원에서 258만원을 절약을 해서 2,322만원이라고 했지만 결국 지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1,7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그때 당시도 850만원이라고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도 그때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작년 예산보다도 사실은 말은 예산절감이지만 오히려 더 증액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258만원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물론 예산절감을 한다고 했지마는 결국은 보니까 예산절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2,580만원에서 258만원을 절약을 해서 2,322만원이라고 했지만 결국 지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1,700만원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오히려 그때 당시도 850만원이라고 많이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도 그때 본위원이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작년 예산보다도 사실은 말은 예산절감이지만 오히려 더 증액이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258만원을 올렸다 하더라도.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작년도하고 단순비교 하기는 인건비 성격이나 그런 것 이외에는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음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올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같은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새로 추가로 되니까,
왜냐면 다음 연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올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같은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에서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사업비가 새로 추가로 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요 원인이 원래는 전년도는 이게 1,728만원 밖에 안됐단 말예요. 그런데 올해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852만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잖아요, 이 850만원 할 때는 이 내용이 뭐였던 거예요, 이게요?
주요 내용이 뭐예요, 뭔가가 필요하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을 요구해 와서 우리는 아무 소리 안하고 증액을 해 줬단 말예요.
주요 내용이 뭐예요, 뭔가가 필요하니까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을 요구해 와서 우리는 아무 소리 안하고 증액을 해 줬단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요 뭐 운영비 쪽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뭐 그것은 증액된 원인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것 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운영비 때문에 알아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했구나 했어도 저희들은 이의를 걸지 않고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3분의 1이나 되는 1,728만원에서 852만원을 더해서 2,5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쇄물에는 2,58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258만원을 삭감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때 당시도 운영비 때문에 알아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했구나 했어도 저희들은 이의를 걸지 않고 원안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3분의 1이나 되는 1,728만원에서 852만원을 더해서 2,500만원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쇄물에는 2,580만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10% 258만원을 삭감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늘어난 주원인은 현재 각 실·과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위원회별 회의한 회의수당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운영비 총액에, 2,500에 포함돼 있는 거지요.
그 운영위원회 수당을 각 과에 있던 것을 기획실로 1,200만원을 넣다 보니까,
그 운영위원회 수당을 각 과에 있던 것을 기획실로 1,200만원을 넣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그건 1,200만원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다니까, 내가 그것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1,200만원이 집행부로 넘어오면서 새로 생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1,200만원이 집행부로 넘어오면서 새로 생긴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획담당 박영민 2007년에는 각 실·과에서 그것을 했다가 2008년에 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도 풀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절감을 조금 한 거죠, 집행을 해 보니까 돈이 남아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아까 위원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1,200만원이 공통관리에서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1,200만원이 공통관리에서 기획실에서 각종 위원회수당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도 각종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우리가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는 위원회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 근거가 있는 것만 줄 수 있고요,
○윤준백 위원 당연하죠, 엊그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통과하는데 볼 때 거기에 수당을 주는 위원회를 또 증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나 중앙기관이나 어디든지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왜 자꾸 늘리냐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있는 판인데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그건 통제가 안되나요 그러면요?
법적인 사항이라 그런거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부나 중앙기관이나 어디든지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왜 자꾸 늘리냐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하고 있는 판인데 계속 늘린단 말이에요, 그건 통제가 안되나요 그러면요?
법적인 사항이라 그런거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법적인 사항은 위원회 설치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설치를 해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뭐 비아냥은 아니지만 내년에 연말에 예산 세울 때는 저희들 의원들도 삭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가능하니까요.
뭐든지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가능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이 뒷받침 돼야 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면 사업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여기에서는 기간제 풀로 세워 놓은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풀로 세운 거거든요, 공통 계정입니다.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기간제들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각 과에,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기간제들이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각 과에,
○윤준백 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리고서 각 과에 기간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 치료비를 각 과마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풀에 세워 놨다가 다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쳤을 경우에 그 치료비를 각 과마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풀에 세워 놨다가 다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수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죽 훑어 봤더니만 그 전것부터 이게 작년에 5,000만원 세웠던 거예요, 이것도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도 그나마 3,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결국은 5,000만원 중에서 1,400이면 되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도 그나마 3,000만원을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너무 많이?
결국은 5,000만원 중에서 1,400이면 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초에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금년도도 이제 하반기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돈만 가져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연말되면 아무래도 조금씩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연말 때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사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삭감이 된다고 이렇게 2,000만원이 또.
그 삭감하고 나서도 저희들 여러 곳에서 질타도 받고 서운하다니 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연말 때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사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삭감이 된다고 이렇게 2,000만원이 또.
그 삭감하고 나서도 저희들 여러 곳에서 질타도 받고 서운하다니 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 사업을 하면서 부족하면은 조금 지원해 줄까 해서 2,000만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1회 추경에 반영했다 2회 추경에 또 삭감하게 되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에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1회 추경에 반영했다 2회 추경에 또 삭감하게 되서 위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예산부서가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연말에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액 444억 7,684만 2,000원보다 36억 4,79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2,483만 3,000원으로 8.2%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을 반영하여 수치상으로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4,921만 5,000원보다 28억 4,489만 6,000원이 감액된 350억 431만 9,000원으로 8.1%가 감소 되었습니다.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사전사용분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비 7,300만원,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1억 536만원을 계상 하고 시비보조금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1,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등 설치비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4,0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건립 7,000만원, 기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72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36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하단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세율인하에 의한 면허세 282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상향조정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주민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3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여권발급 집중홍보로 인한 발급건수 증가로 1,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17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적민원 발급건수 감소로 증지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2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서 새주소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국가 및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기금 등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0% 삭감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 주요사업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만 5,000원이 감액된 91억 6,45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확보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퇴직금 491만원, 상용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720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4,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43쪽에서 210쪽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동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을 계상하였을 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동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 대해 10%를 절감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7,146만원이 증액된 56억 9,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술행사 지원에서 2010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뿌리축제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7,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추모제향비 400만원,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고
215쪽입니다.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별 변경계상 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이용증가로 공공요금 510만원을 계상하고 216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2,000만원, 조명등 설치 1,6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로 인한 1,744만원,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225쪽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6쪽입니다
본예산시 감액편성된 직원 인건비 중 부족분 10억 2,040원과 전임계약직 4인에 대한 인건비 3,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을 뿐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34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09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3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공유지재산 현지조사 인건비 311만 5,000원과 246쪽 문화1동사무소 공유지분 매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사전사용한 내용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감소로 인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총무국 소관 총괄입니다.
총무국은 동주민센터를 포함 기정예산액 444억 7,684만 2,000원보다 36억 4,799만 1,000원이 증액된 481억 2,483만 3,000원으로 8.2%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원을 반영하여 수치상으로 증액 되었으나 금번 추경은 법적 경비를 제외한 대부분 과목별 10% 절감계획에 의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직제순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8억 4,921만 5,000원보다 28억 4,489만 6,000원이 감액된 350억 431만 9,000원으로 8.1%가 감소 되었습니다.
112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조정교부금에서 사전사용분 차량번호인식용 CCTV설치비 7,300만원,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 동행정 역량강화 1억 536만원을 계상 하고 시비보조금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 3,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1,6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 등 설치비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4,0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건립 7,000만원, 기금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11억원,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872만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36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사전사용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4쪽, 하단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세율인하에 의한 면허세 282만원을 감액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상향조정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실물경제 침체로 주민세 징수교부금 수입 1억 9,35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이자수입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5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여권발급 집중홍보로 인한 발급건수 증가로 1,4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1,172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적민원 발급건수 감소로 증지수입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2,900만원을 증액하고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잡수입은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서 도로명 주소정비사업 2억 1,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에서 새주소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2,600만원, 시비보조금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는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국가 및 시에서 교부한 특별교부세 기금 등에 대해서만 증액하고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 10% 삭감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 주요사업과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9만 5,000원이 감액된 91억 6,451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구재정을 감안하여 공무국외여행 여비 3,000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6쪽입니다.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시비보조에 따른 구비 미확보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중구지회 리모델링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퇴직금 491만원, 상용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1,7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720만 5,000원이 감액된 31억 4,6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143쪽에서 210쪽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동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을 계상하였을 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동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에 대해 10%를 절감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질의답변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5억 7,146만원이 증액된 56억 9,0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예술행사 지원에서 2010년 보문산 해맞이 행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고 뿌리축제 무기한 연기로 인하여 7,1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단재 신채호선생 추모제향비 400만원,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하고
215쪽입니다.
부사동 문화센터 기능보강 시설비 2,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별 변경계상 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이용증가로 공공요금 510만원을 계상하고 216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서 신일여자고등학교 고급형 체육시설 2,000만원, 조명등 설치 1,600만원, 신평초등학교 조명등 설치 3,200만원을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건립비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추가배치로 인한 1,744만원, 버드내초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 6,000만원, 동산고등학교 우레탄트랙설치 2억원, 문화초등학교 우레탄트랙 설치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9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00만원, 225쪽입니다.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26쪽입니다
본예산시 감액편성된 직원 인건비 중 부족분 10억 2,040원과 전임계약직 4인에 대한 인건비 3,5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을 뿐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2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482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340만원을 계상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내용입니다.
23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64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2,090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41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35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5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국·공유지재산 현지조사 인건비 311만 5,000원과 246쪽 문화1동사무소 공유지분 매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외에는 예산절감에 의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사전사용한 내용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액감소로 인해 부득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온일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부임하셔서 정말 우리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우선 136쪽에 문창동 새마을 중구지회 리모델링 그렇죠?
앞으로도 더욱 많은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우선 136쪽에 문창동 새마을 중구지회 리모델링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하나의 수선비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수선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다르거든요.
수선 같은 경우는 정말 배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거고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벽지라든가 뭐 장판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조변경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신,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138쪽 좀 한번 볼까요?
지금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아마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다 이번에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절감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하나의 방침을 시달을 받죠, 그렇죠?
그렇게 아시고 수선하고 리모델링하고는 다르거든요.
수선 같은 경우는 정말 배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거고 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벽지라든가 뭐 장판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조변경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신,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138쪽 좀 한번 볼까요?
지금 구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아마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다 이번에 절감이 됐지 않습니까.
절감이 됐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하나의 방침을 시달을 받죠,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예산부서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행안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을 받습니다.
○하재붕 위원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예산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인데 지금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 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이게,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수용비는 글자 그대로 사무용품비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요구를 사업부서에서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인데 지금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이야기 할려고 하는 부분들은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이게,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수용비는 글자 그대로 사무용품비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직원들이 특근을 했을 때.
○하재붕 위원 이게 여섯 시 이후에 근무할 때 초과근무시간에는 안 들어가지마는 근무를 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저녁비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10%라는 그런 예산방침을 기획실에서 받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했단 말예요.
이게 각 업무의 과마다 경·중·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은 과가 있고 업무가 적은 과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똑같이 10%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일이 많은 과는 내 돈을 내고 저녁을 사 먹어야 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아마 수당 안 받고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만큼은 아무리 10%의 예산절감방침이 나왔지마는 다른 데서 20%, 30%를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살려 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이게 각 업무의 과마다 경·중·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은 과가 있고 업무가 적은 과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똑같이 10% 부분으로 해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일이 많은 과는 내 돈을 내고 저녁을 사 먹어야 되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아마 수당 안 받고서 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만큼은 아무리 10%의 예산절감방침이 나왔지마는 다른 데서 20%, 30%를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살려 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부서 예를 들어서 A부서는 바쁘고 B부서는 조금 업무량이 적고 그래도 일률적으로 뭐 어디는 업무량이 적으니까 거기는 20% 삭감하고 A부서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10% 삭감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줄 때는 초과근무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초과근무를 하는 데는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예산이 투입되도록 풀예산이 적정하게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도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부서 예를 들어서 A부서는 바쁘고 B부서는 조금 업무량이 적고 그래도 일률적으로 뭐 어디는 업무량이 적으니까 거기는 20% 삭감하고 A부서는 업무량이 많으니까 10% 삭감하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을 줄 때는 초과근무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초과근무를 하는 데는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라도 예산이 투입되도록 풀예산이 적정하게 가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들 입장에서는 질의도 하지만 하나의 대안을 많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
본위원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부분들 10%라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10만원짜리 절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4만 2,000원, 3만 2,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봐도 상식 이하의 그런 절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중구에서도 알뜰매장이니 이 재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은 이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정수물품들 이런 물품들이 전부다 보면 컴퓨터, PC, 또 뭐 전자복사기니 이런 여러 가지 정수물품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다 정수물품 나온 부분들이 내구연한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조금만 이상 있으면 바로 내구연한 해 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데서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정수물품이 옛날에 쓰던 게 있다, 그럼 실사를 우리 총무국에서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즘 A/S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부품을 갈면 얼마든지 연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런 기기 같은 것들이 좋아 가지고 바로바로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전부다 보면 정수물품은 거의 절감이 없어요, 이런 것 한 대씩 절감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 안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집행부에 나오는 모든 정수물품을 정말 한번 요즘 중고도 조립해서 얼마나 잘 씁니까.
얼마든지 이것 연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팀을 만들든지 우리 중구에 기획감사실에 혁신팀이 뭐하는 겁니까.
혁신팀이라는 게 구정 행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혁신하는 데,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한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여기서 제시하는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지금 전부다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본위원들 입장에서는 질의도 하지만 하나의 대안을 많이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거든요.
본위원 생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부분들 10%라는 이런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10만원짜리 절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뭐 4만 2,000원, 3만 2,00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봐도 상식 이하의 그런 절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부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중구에서도 알뜰매장이니 이 재활용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면은 이 자산취득비 중에 보면 정수물품들 이런 물품들이 전부다 보면 컴퓨터, PC, 또 뭐 전자복사기니 이런 여러 가지 정수물품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다 정수물품 나온 부분들이 내구연한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조금만 이상 있으면 바로 내구연한 해 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데서 절약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정수물품이 옛날에 쓰던 게 있다, 그럼 실사를 우리 총무국에서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즘 A/S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부품을 갈면 얼마든지 연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런 기기 같은 것들이 좋아 가지고 바로바로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전부다 보면 정수물품은 거의 절감이 없어요, 이런 것 한 대씩 절감하면은 얼마든지 이런 일반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 안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집행부에 나오는 모든 정수물품을 정말 한번 요즘 중고도 조립해서 얼마나 잘 씁니까.
얼마든지 이것 연장을 쓸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팀을 만들든지 우리 중구에 기획감사실에 혁신팀이 뭐하는 겁니까.
혁신팀이라는 게 구정 행정 전반에 걸쳐 가지고 혁신하는 데,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한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여기서 제시하는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도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지금 전부다 각 부서별로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각 부서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이 문제예요, 동이.
지금 동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동에서 막바로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조정을 누가 하느냐 기획실에서 한단 말예요, 아니 당연히 동을 관장하는 자치과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동을 관장하는 과에서는 몰라, 동에서 뭐를 올렸는지 내려왔는지를.
또 기획실에서는 그걸 자치행정과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시스템도 없고.
이 모든 부분은 일단 각 동에서 총무국으로 와야 되겠죠,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로 와야 여기서 예산이 모든 것이 어떤 예산이고, 어떤 예산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 총무국에서 기획실하고서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나 동은 이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좀 간단히 한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동이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 동에서 막바로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조정을 누가 하느냐 기획실에서 한단 말예요, 아니 당연히 동을 관장하는 자치과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동을 관장하는 과에서는 몰라, 동에서 뭐를 올렸는지 내려왔는지를.
또 기획실에서는 그걸 자치행정과 담당자한테 알려주는 시스템도 없고.
이 모든 부분은 일단 각 동에서 총무국으로 와야 되겠죠, 총무국의 자치행정과로 와야 여기서 예산이 모든 것이 어떤 예산이고, 어떤 예산이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이 총무국에서 기획실하고서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그러나 동은 이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좀 간단히 한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기관이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동에서 막바로 행정적으로 예산 편성을 기획실과 했는데 앞으로 어차피 자치행정과가 동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되면 동을 지도 감독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각 동에 예산을,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또 이 구청에서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동은 이런 건 꼭 세워줘야겠다든지 하는 것을 그 동장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기획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는 기관이 기획감사실이다 보니까 동에서 막바로 행정적으로 예산 편성을 기획실과 했는데 앞으로 어차피 자치행정과가 동행정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안되면 동을 지도 감독하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각 동에 예산을, 그것도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또 이 구청에서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쪽 동은 이런 건 꼭 세워줘야겠다든지 하는 것을 그 동장들과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기획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이게 업무 분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월권이지,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한다면은 월권이고 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점 꼭 명심하셔 가지고 바로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정말 고사성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과이불개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장, 이운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건 월권이지,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까지 터치를 한다면은 월권이고 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점 꼭 명심하셔 가지고 바로 개선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정말 고사성어 중에 사자성어 중에 과이불개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을 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장, 이운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이제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각 동에도 다 가 보셨죠?
○총무국장 한형우 거의다 가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각 동에 현안사업이나 애로사항 파악하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형우 대충은 거의 제 나름대로는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번 아는대로 말씀해 보셔 봐요, 각 동마다요.
○총무국장 한형우 뭐 동마다 전체적으로 뭐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동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동 행정을 수행하는데 여직원이 많아요.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동은 현장행정인데 뭐 여직원이라고 해서 현장행정을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거의 여직원이 동에 한 두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50% 이상을 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역별로 봐서 보문산을 끼고 있는 대사, 부사, 석교, 뭐 문화동 쪽은 덜합니다마는 그쪽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다 보니까 영세 서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영세 서민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회복지사들의 손이 못 미치는 것 그런 문제로 또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권한사항이 동한테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뭐 그런 대체적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동은 현장행정인데 뭐 여직원이라고 해서 현장행정을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거의 여직원이 동에 한 두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50% 이상을 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지역별로 봐서 보문산을 끼고 있는 대사, 부사, 석교, 뭐 문화동 쪽은 덜합니다마는 그쪽에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다 보니까 영세 서민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영세 서민에 대한 대책 그런 것이 사회복지사들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회복지사들의 손이 못 미치는 것 그런 문제로 또 행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권한사항이 동한테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동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뭐 그런 대체적으로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전 통계학적으로 앞으로 지금 새로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남녀비율이 보니까 지금 한 30%, 40%, 앞으로 한 10년 뒤나 그 이후에는 거의 50%가 여성 공무원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여성 공무원을 가지고 동에서 할 때는 어차피 남성 없는데 그런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각종 사회단체에도 다 방문을 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국장님이 어차피 여성 공무원을 가지고 동에서 할 때는 어차피 남성 없는데 그런 부분은 뭐 장기적으로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각종 사회단체에도 다 방문을 하셨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제 관할 그러니까 총무국 관할 그 사회단체는 거의 만나고 가 보고 그랬습니다.
물론 한 두 개 빠졌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일정상 뭐 회장님이 안 계시고 이래 가지고 제가.
물론 한 두 개 빠졌습니다마는 그것은 뭐 일정상 뭐 회장님이 안 계시고 이래 가지고 제가.
○윤준백 위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각 동에 예산편성과 지원사항이 총무국 자치과나 총무국장을 거치지 않고 기획실로 곧바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동안 그렇게 했었습니까, 정말로?
○총무국장 한형우 예산 시스템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e-호조라는 예산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동에서 막바로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동에서 막바로 기획실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치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국장님 거치지 않고 사전에 협의나 그런 것 없이.
○총무국장 한형우 그런 것 없이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 큰 문제네요, 그렇다면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그걸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그것을 제가 시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군요.
그런 쪽에서 아까 기획실 할 때에 각 동에 공공운영비와 연료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만 예를 들어 공공운영비 우편이나 전화요금이 거의 같은 비슷한 동인데도 들쑥날쑥 거의 두배씩 차이나는 경우 심하게는 세배씩 차이나더라구요.
또 연료비도 온풍기나 난로를 포함한 연료비도 이것은 심한 경우 세배 차이 나요.
바로 옆에 동인데 어떤 곳은 700만원 드는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 세배야, 2,1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직접 올려서 그렇던지 아니면은 자치과나 총무국에서 컴퓨터가 전혀 안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 일을, 물론 그동안의 사례가 그랬다면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서 면적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료비나 이런 게 나가야지 곧바로 그냥 자기들 원하는대로 기획실하고만 서로 그냥 왕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삭감되고 절약하고 이런 시스템은 뭐 총무국이나 자치과장님은 그러면 로보트나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서 아까 기획실 할 때에 각 동에 공공운영비와 연료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살펴 봤어요.
그랬더니만 예를 들어 공공운영비 우편이나 전화요금이 거의 같은 비슷한 동인데도 들쑥날쑥 거의 두배씩 차이나는 경우 심하게는 세배씩 차이나더라구요.
또 연료비도 온풍기나 난로를 포함한 연료비도 이것은 심한 경우 세배 차이 나요.
바로 옆에 동인데 어떤 곳은 700만원 드는데 어떤 곳은 예를 들어 세배야, 2,1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동에서 직접 올려서 그렇던지 아니면은 자치과나 총무국에서 컴퓨터가 전혀 안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 일을, 물론 그동안의 사례가 그랬다면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주고서 면적이나 아니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료비나 이런 게 나가야지 곧바로 그냥 자기들 원하는대로 기획실하고만 서로 그냥 왕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삭감되고 절약하고 이런 시스템은 뭐 총무국이나 자치과장님은 그러면 로보트나 마찬가지죠.
○총무국장 한형우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윤위원님 지적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고 조정을 했어야 맞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방범대는 지원이 되는데 어느 동은 지원이 안되고 예산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균형이 맞아야지.
물론 뭐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별로 지금 기름값도 말씀하셨지마는 물론 새로 지은 건물,
그 부분 윤위원님 지적에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통제를 하고 조정을 했어야 맞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방범대는 지원이 되는데 어느 동은 지원이 안되고 예산이, 이런 사례가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것도 오늘 들었습니다.
그건 안되지 않느냐, 균형이 맞아야지.
물론 뭐 특수한 사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동별로 지금 기름값도 말씀하셨지마는 물론 새로 지은 건물,
○윤준백 위원 예외는 한 두 군데 있지마는요,
○총무국장 한형우 조금 덜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비슷하든지 건물 규모가 같다면 그렇게 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내년 본예산부터 저희들이 통제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치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통·반장 활동 지원비 내역속에서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감사패 하나에 5만원씩 해서 100개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을 이유로 뭐 329만원 뭉퉁해서 10%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갖고 171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치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통·반장 활동 지원비 내역속에서 감사패를 제작하면서 이게 본예산에 보니까 감사패 하나에 5만원씩 해서 100개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절감을 이유로 뭐 329만원 뭉퉁해서 10%도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갖고 171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총무국장 한형우 올해 2009년도 예산이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지금까지 집행이 329만원을 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그게 물론 통반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해촉이 예상되었던 통장 재위촉된 게 뭐 45명이 재위촉 되서 45명 반납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그게 물론 통반 광역화로 인해 가지고 해촉이 예상되었던 통장 재위촉된 게 뭐 45명이 재위촉 되서 45명 반납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좀 약간 디테일 하지만 5만원 곱하기 100개 해서 50개로 줄었으면은 숫자가 똑떨어지게 5로 나눠져야 하는데 329만원이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평균해서 다시 그 상패를 5만원을 5,000원씩, 1,000원씩 깎았다는 얘기인지.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5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5만원 예산을 세울 때 5만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세웠지만 그걸 이제 집행할 때는 5만 6,000원도 될 수 있고 7만원도 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을 본예산에도 150만원씩 10분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명을 했는지 그런 것도 안 나타나고 839만 4,000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을 본예산에도 150만원씩 10분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1,5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 명을 했는지 그런 것도 안 나타나고 839만 4,000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통장자녀 장학금은 원래,
○윤준백 위원 아니 원래 세울 때는 1인당 150만원씩 열 분을 세운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맞습니다.
그런데 통장 장학금을 집행할려면 예년에 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장학금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신청자가 없던지 또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열 한 명이 신청했는데 5명이 성적미달로, 일정 정도의 성적이 돼야 그것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통장 장학금을 집행할려면 예년에 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장학금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세웠는데 집행과정에서 신청자가 없던지 또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열 한 명이 신청했는데 5명이 성적미달로, 일정 정도의 성적이 돼야 그것도 장학금을 줍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럼 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년에는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작년에 지급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담당직원요, 하여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복지차원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은 그 예산이 다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뭐 3분의 1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대상자가 없었다든지.
○총무국장 한형우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안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도 1학기 해 줬으면은 2학기 연말이나 4분기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번이면은 이것은 남겨 놨다가 3분기 때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줘야지 예산절감으로 이걸 대상자 없다고 이걸 예산절감으로 떼 놓을 성격의 돈이 아닌데요.
지금 얼마까지 집행이 돼 있습니까, 몇 분이 얼마나 집행돼 있어요?
네 번이면은 이것은 남겨 놨다가 3분기 때나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줘야지 예산절감으로 이걸 대상자 없다고 이걸 예산절감으로 떼 놓을 성격의 돈이 아닌데요.
지금 얼마까지 집행이 돼 있습니까, 몇 분이 얼마나 집행돼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된 내용이 장학금 신청은 열 한 명이 해서 여섯 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여섯 명만 선정이 되서 630만 3,000원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분기가 남았죠, 지금.
그래서 그걸 조금 남겨 놓은 겁니다.
여섯 명만 선정이 되서 630만 3,000원이 3/4분기까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분기가 남았죠, 지금.
그래서 그걸 조금 남겨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200만원 남겨 놓은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걸 계상해서.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이걸 작년에 1억을 투자해서 치열한 경합끝에 다섯 군데가 본위원이 알기로 선정 됐습니다.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누누이 요청도 하고 부탁드렸지만 제가 선정된 지역은 되지도 않고 다른 데로 되서, 뭐 그거야 중구 전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참 살기 좋은 아파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삭감 내용은 3,000만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3,000만원을 구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누누이 요청도 하고 부탁드렸지만 제가 선정된 지역은 되지도 않고 다른 데로 되서, 뭐 그거야 중구 전체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참 살기 좋은 아파트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삭감 내용은 3,000만원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3,000만원을 구 부담을 안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못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못했기 때문에 시부담에서 3,000만원이 삭제되서 결국은 1억 중에 4,000 밖에, 40% 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재 집행이 된 겁니까, 원래는 보통 7~8월달에 집행이 되는데 이 사업은.
이게 현재 집행이 된 겁니까, 원래는 보통 7~8월달에 집행이 되는데 이 사업은.
○총무국장 한형우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것은 4,000만원 그러니까 40%만 계획에 선 거네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참 구재정이 진짜 어렵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확보 못해서 시비를 주는데도 이것을 사용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2월달에 받아 가지고 선정된 게 4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결정통지를 5월달에 받아 가지고 5월과 7월 사이에 2개소를 태평2동 하고 무수동 거기 2개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결정통지를 5월달에 받아 가지고 5월과 7월 사이에 2개소를 태평2동 하고 무수동 거기 2개소를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3,000만원을,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보셔 봐요.
2월달에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면은 원래 이걸 다섯 군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그런데 2월달에 벌써 두 군데 사업을 신청을 해서 두 군데 사업을 4월달에 받았다면은 처음부터 이 사업은 2,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하는 거고 처음부터 애초에 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2월달에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면은 원래 이걸 다섯 군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요. 그런데 2월달에 벌써 두 군데 사업을 신청을 해서 두 군데 사업을 4월달에 받았다면은 처음부터 이 사업은 2,000만원 밖에 투자를 안하는 거고 처음부터 애초에 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할려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부득이 3,0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추경에 반영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할려다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부득이 3,00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냉정히 따져서는 우리한테 온 떡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 것을 못 세워서.
그래서 저는 총무국 산하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많이 그럴 수 있지마는 하여튼 이렇게 시에서 온 사업, 국가에서 나온 사업들은 우리가 매칭펀드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면은 나머지가 다 들어오는 사업들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런 것은 세워야 된단 말예요.
다른 데는 좀 못하더라도, 우리가 3,000만원만 세우면 시에서 내려온 돈 채워 가지고 6,000만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원이 없음으로 해서 그냥 나머지까지 다 못 세워 가지고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죠.
다른 우선 순위가 있죠, 예산에 우선 순위가 있겠죠.
그 우선 순위 세울 때 여기도 더 세워서 하다 못해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라도 채워줘야지 작년에는 다섯 군데 했는데 올해는 두 군데를, 어떤 선정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원하는 동네가 엄청히 많아요.
냉정히 따져서는 우리한테 온 떡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우리 것을 못 세워서.
그래서 저는 총무국 산하 예산절감을 위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많이 그럴 수 있지마는 하여튼 이렇게 시에서 온 사업, 국가에서 나온 사업들은 우리가 매칭펀드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면은 나머지가 다 들어오는 사업들을 우리가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런 것은 세워야 된단 말예요.
다른 데는 좀 못하더라도, 우리가 3,000만원만 세우면 시에서 내려온 돈 채워 가지고 6,000만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물론 재원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재원이 없음으로 해서 그냥 나머지까지 다 못 세워 가지고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쓰셔야죠.
다른 우선 순위가 있죠, 예산에 우선 순위가 있겠죠.
그 우선 순위 세울 때 여기도 더 세워서 하다 못해 다만 얼마라도 세워서라도 채워줘야지 작년에는 다섯 군데 했는데 올해는 두 군데를, 어떤 선정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원하는 동네가 엄청히 많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게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구재정이 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반납할 수 밖에 없었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죠.
○윤준백 위원 예, 앞으로는요 우선 순위를 좀 매겨 주시고 물론 연말부터 다시 기대를 내년 예산에서 기대를 많이 하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까지 온 추세로 봤을 때는 이게 1차나, 2차 추경에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때 말씀 하셨거든, 다들요.
결국은 뭐 세우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세우면 그렇게 반납하고 끝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연말 예산 세울 때 어떤 예산이든지 거꾸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 세우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세우면 그렇게 반납하고 끝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역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연말 예산 세울 때 어떤 예산이든지 거꾸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참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우선 순위를 어떤 식으로 우선 순위를 잡아야 되느냐,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에 들어온 것은 붙여 가지고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해 달라는 얘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지개 프로젝트로 시비가 반영됐는데 거기 구비를 반영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도 많아요.
지금 저희들이 무지개 프로젝트로 시비가 반영됐는데 거기 구비를 반영 못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것도 많아요.
○윤준백 위원 거기는 주민국이고 다른 과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걸 뭐 제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뭐 제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문창동 새마을중구지회 가 보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문창동이요?
○윤준백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예, 가 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새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수선비라고 얘기 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수선.
○윤준백 위원 그래요, 수선하기 전과 후를 갔다 오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수선 아직 안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또 한다는 얘긴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시에서 자금은 들어와 있고요.
○윤준백 위원 주로 어떤 것을 이것을 한다고 돼 있습니까, 수선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원래 그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내역이 뭐냐면 문창동에 지하실에서 문창동 주민센터에서 풍물놀이를 하는데 그게 방음장치나 이런게 안되다 보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강구하던 중에 새마을지회에 빈공간이 있다 거기를 수선해서 또 새마을지회 지하실이나 이런 데 가면 보일러시설이라든지 배관이 굉장히 형편 없습니다.
지금 방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선을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강구하던 중에 새마을지회에 빈공간이 있다 거기를 수선해서 또 새마을지회 지하실이나 이런 데 가면 보일러시설이라든지 배관이 굉장히 형편 없습니다.
지금 방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선을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3,400만원을 확보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시에서 받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이것을 그동안 수차례 매각할려고 했고 그런 계획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매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의견 청취를 금번 회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누구 상식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왜 매각할 건물을 거기다 수선비를 투입하느냐 이거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수차에 걸쳐서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각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매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지하실이나 이런 데 보면 도저히 그 건물을 팔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선과 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풍물놀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수선을 해서 그 건물을 언제까지 팔릴지도 모르는 건물이라고 판다고 생각했다가 거기다 돈을 투입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투입해 놓고서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이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수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나 누구 상식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왜 매각할 건물을 거기다 수선비를 투입하느냐 이거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수차에 걸쳐서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매각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매각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지하실이나 이런 데 보면 도저히 그 건물을 팔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선과 또 민원 해소 차원에서 풍물놀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수선을 해서 그 건물을 언제까지 팔릴지도 모르는 건물이라고 판다고 생각했다가 거기다 돈을 투입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투입해 놓고서 더 잘 팔릴 수도 있고 이런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수선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걸 매각을 하기 위한 수순이란 얘기 아니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중요하죠, 이게 사실은 진정성의 문제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아, 우리 관내에 지금 매각하는 것 있어서 잘 안 팔리면 다 리모델링 하고 수선해 주죠, 그러면요.
앞으로 또 잘 안팔리면 수선 요구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아, 우리 관내에 지금 매각하는 것 있어서 잘 안 팔리면 다 리모델링 하고 수선해 주죠, 그러면요.
앞으로 또 잘 안팔리면 수선 요구하면 해 줘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보는 시각에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선 첫 째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역으로 이렇게 3,400만원 들여서 수선비가 3,400이면 대단히 큰 금액이거든요.
잘 활용할 생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수선해 갖고 팔려고 한다면 무슨 여기가 이익단체도 아니고.
잘 활용할 생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수선해 갖고 팔려고 한다면 무슨 여기가 이익단체도 아니고.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많이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기 우선 풍물단이 가야 되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수선해서 풍물단을 활용하게 하고 또 밑에 지하실이나 너무 부식돼 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매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거기 우선 풍물단이 가야 되니까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걸 수선해서 풍물단을 활용하게 하고 또 밑에 지하실이나 너무 부식돼 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매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요?
○윤준백 위원 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저희들이 새마을지회 있는 건물,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적십자사 거기를 구입을 해서 그 쪽에 지금 선화동사무소를 선화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지회도 그쪽으로 이전을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용도폐기를 하고 그걸 매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마을지회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적십자사 거기를 구입을 해서 그 쪽에 지금 선화동사무소를 선화동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지회도 그쪽으로 이전을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을 용도폐기를 하고 그걸 매각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제가 설득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득을 못당하는지는 몰라도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요.
물론 뭐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걸 팔기 위해서 돈을 더 들이고 그것을 다시 또 선화동으로 간다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차피 들어오면요 이것 다시 그 사람 용도에 맞춰서 다 고쳐야 돼요 이것 또.
물론 뭐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이걸 팔기 위해서 돈을 더 들이고 그것을 다시 또 선화동으로 간다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차피 들어오면요 이것 다시 그 사람 용도에 맞춰서 다 고쳐야 돼요 이것 또.
○총무국장 한형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팔리지도 않는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민원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팔리지도 않는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민원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왕에 3,400만원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걸 수선을 했다면은 최소한 몇 년을 사용을 하고서 그리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매각을 하든지 이전을 해야지 뻔히 특별교부금이 됐든 어떤 누구 돈에 의해서 이것을 수선을 했는데 이걸 팔려고 수선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마 어떤 구민이나 국민들이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김두환 위원님.
○김두환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재붕 위원이나 윤준백 위원이 문창동 새마을지회 리모델링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 그 수선 내역에 대해서 계획을 공개를 해 주세요, 뭐 설비에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방음에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그 부분을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재붕 위원이나 윤준백 위원이 문창동 새마을지회 리모델링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면 그 수선 내역에 대해서 계획을 공개를 해 주세요, 뭐 설비에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방음에 얼마가 들어간다든가 그 부분을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두환 위원 예, 그것을 위원들이 의구심이 없도록 제출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 나온 부분이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이 부분은 진짜로 한 3,000만원 시비를 반납하게 되는 부분은 참 윤준백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구비 부담을 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다면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도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그 단지 내의 수선비나 기금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예요.
가능하다면 구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아파트 단지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아파트기금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반납하기 전에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구도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많이 있고 그 단지 내의 수선비나 기금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예요.
가능하다면 구비를 부담하지 못한다면 아파트 단지하고 연계를 시켜줘서 아파트기금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반납하기 전에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김두환 위원 3,000만원 줘서 우리도 우리 단지에서 시에서 3,000만원 주시겠다면 우리도 3,000만원을 낼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단지는 많이 있을거란 말예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일치된다면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만 일치된다면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총무국장 한형우 하여간 회계절차상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지만 회계절차상 문제가 없든가 또는 우리가 3,000만원을 반납 않고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더이상 좋은 것 없죠,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한번 구두상이 됐든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십사 그 부분하고 아까 그 새마을지회 수선부분은 자료로써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잠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하재붕 위원 전부다 보면은 예산절감 하느냐고 연료비까지 다 했단 말예요, 운영수당도 그렇고.
운영 자체를 안할 겁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운영 자체를 안할 겁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합창단 연습장 연료비 36만 8,000원을 이번에 삭감한 것은 중구합창단이 서대전 야외공연장 1층에 있다가 금년 4월에 종합문화복지관 4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필요없게 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중구 합창단 연습장 연료비 36만 8,000원을 이번에 삭감한 것은 중구합창단이 서대전 야외공연장 1층에 있다가 금년 4월에 종합문화복지관 4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가 필요없게 되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운영수당은요? 시간외부분 하여튼 운영부분이거든요, 운영부분도 완전히 전부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절감을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이 사무관리비 예술단 운영위원회수당 49만원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예술단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많은 예산을 우리가 할애해 가지고 예술단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번에 뿌리축제가 예산서에는 예산절감이라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이것이 취소된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번에 뿌리축제가 예산서에는 예산절감이라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이것이 취소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절감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결국은 못하게 되니까 절감된 거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절감된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거기 3,000만원 이 예산은,
○총무국장 한형우 아, 3,000만원은 기왕에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쓴 돈입니다.
○윤준백 위원 사전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측을 못해서 일단은 현재까지 들었던 돈이 3,000만원,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혀 이 돈은 어떻게 빛을 못보기 때문에,
○총무국장 한형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홍보물 만들어 놓은 방송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일부 쓸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수정하면 다 쓸 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 1,000만원 정도는 지금 CMB하고 합동으로 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모가 됐고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일부 재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향후 뿌리축제를 언제 다시 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내년 4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특허상품인데 말 그대로 뿌리축제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어요, 더욱이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 재일동포라든지 중국 이런 동포들이 아마 한국을 찾을 때 꼭 찾아야 될 그렇게 승화시켜야 될 축제인데 꼭 기왕에 했던 부분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은 좀더 잘 진행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게 뭐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게 뭐죠?
○총무국장 한형우 몇 페이지죠?
○윤준백 위원 216페이지, 다른 예산들은 다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오히려 다 삭감하는데 오히려 이건 증액이 된단 말예요,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총무국장 한형우 산성체육관 4개소가 이용자가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 상하수도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700만원인데 540을 세웠다가 160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160만원 정도 더 들어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입장수입이나 또 이런 건 더 오히려 다른 데서는 수입이 잡히겠네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한형우 입장수입 같은 것은 특별히 더 늘어난 것은 없는데 노인층이 많이 요즘은 여가선용을 해서 노인층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입장수입과는 관계없이 일단은 많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바람에 이게 늘어난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국민체육센터가 기금이 올해 21억 확보가 된 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일모레 기공식을 하는데 어쨌든 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구비가 21억 중에서 구비가 300만원, 이게 뭡니까?
300만원은.
그런데 구비가 21억 중에서 구비가 300만원, 이게 뭡니까?
300만원은.
○총무국장 한형우 구비 300만원은 기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쓰는 비용입니다. 기공식,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용은 기공식에 따른 비용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기금이나 시비로 다 짓는 겁니까, 그러면은?
○총무국장 한형우 아니 일부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 더 차후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리모델링 했었죠, 산성동에 있는 거요.
산성 초등학교 뒤에 공원맨션요.
이것도 냉정히 얘기해서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뭐 수선비 정도겠죠?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리모델링 했었죠, 산성동에 있는 거요.
산성 초등학교 뒤에 공원맨션요.
이것도 냉정히 얘기해서 리모델링이 아니잖아요, 뭐 수선비 정도겠죠?
○총무국장 한형우 그렇죠. 수선비죠.
○윤준백 위원 이게 올 한 3월인가 4월에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월달에 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2월달에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도 뭐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지만 평수가 지금 몇 평이에요, 20평이죠 그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18평입니다.
○윤준백 위원 18평에 수선을 하는데 뭘 했는진 몰라도 이게 전체 구입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000만원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3,8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3,800에 거의 뭐 1,300만원 정도, 1,200 정도를 수선비로 했다,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게요, 93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수선을 안하면 거의 사용이 불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따로 그러면은 좀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수선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들께 공람을 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체육과장님 참 가장 본위원이 볼 때는 겸손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참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체육과가 많이 좀 더 기왕 하는 김에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설수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설립을 우리가 국비를 7,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를 확보할려고 아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 확보를 못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버드내 실버작은도서관 설립을 우리가 국비를 7,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를 확보할려고 아마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비 확보를 못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반영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기왕에 우리가 시에서 그런 사례 있는 데를 대덕구에서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도 시비를 안하고 국비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성에서 시비를 못 준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국비 7,000만원을 써야 되니까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거기도 시비를 안하고 국비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형평성에서 시비를 못 준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국비 7,000만원을 써야 되니까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시에서.
○김두환 위원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를 참 시에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안 주다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상황은 바로 진행,
상황은 바로 진행,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225쪽에 보면 말이죠, 사무관리비 있어요,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실까요?
225쪽 한번 보세요, 225쪽에 보면 고객만족 정보화서비스에 사무관리비 그 임차료 부분 있죠, 임차료 부분.
그 관학 주민전산교육장 시설사용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225쪽에 보면 말이죠, 사무관리비 있어요,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실까요?
225쪽 한번 보세요, 225쪽에 보면 고객만족 정보화서비스에 사무관리비 그 임차료 부분 있죠, 임차료 부분.
그 관학 주민전산교육장 시설사용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얼마예요, 기정이 80만원이었는데 40만원 예산액이 해 가지고 40만원이 감액이 됐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게 애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서로 80만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하재붕 위원 매월 주나요, 이걸?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아뇨, 저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학 주민전산교육을 하는데요, 당초에 2개교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하고 대전여상하고 2개교하고 협약을 해서 여름방학 이용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에는 대전여상이 전산실을 수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길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임차료 4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학 주민전산교육을 하는데요, 당초에 2개교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하고 대전여상하고 2개교하고 협약을 해서 여름방학 이용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 방학에는 대전여상이 전산실을 수리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길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임차료 4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감액된 거다 이런 얘기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하재붕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22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이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구축 관련해서 태그 구입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비품 행정물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현재는 전부 수기로 물품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산으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물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정보를 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 비품 행정물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현재는 전부 수기로 물품을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산으로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물에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정보를 다 전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게 구에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든지 해도 되지마는 지금 뭐 수용비 심지어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일반수용비 소모품 되는 교구까지 못사는 형편 아니에요, 전부다 절감하고 그러는데 이제까지도 없이도 잘 해 왔는데 이 부분이 재정이 넉넉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그런데요,
○하재붕 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이것이 행안부에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약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순수한 구비는 이번에 1,000만원만 세우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희망프로젝트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가 한 약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 순수한 구비는 이번에 1,000만원만 세우면은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희망프로젝트 그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아까도 본위원이 전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듯이 하여튼 예산절감 이 모든 부분을 자산취득 부분 때 이때 정말 세심하게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물품들은 A/S하고 또는 그 안에 어떤 장비를 교체를 하면은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내용연한 지났다고 해 가지고서 올라오면 그대로 이것은 뭐 그냥 없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을 항상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아 보세요.
아까도 본위원이 전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듯이 하여튼 예산절감 이 모든 부분을 자산취득 부분 때 이때 정말 세심하게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물품들은 A/S하고 또는 그 안에 어떤 장비를 교체를 하면은 얼마든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자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내용연한 지났다고 해 가지고서 올라오면 그대로 이것은 뭐 그냥 없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 부분을 항상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좀 찾아 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품 전자태그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물품 전자태그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어떤 내구연한에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잘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알고 계세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결산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에 대한 운영 관련해서 회계사가 누군가 와서 이렇게 오면은 자문료를 해 줄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지금...
○윤준백 위원 누가 오고 있습니까, 이름이?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평상시에는 안하고요, 결산검사나 할 때 그 때 자문을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산검사위원을 보고 거기로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결산검사 할 때도 복식부기 결산을 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회계사가 오는 거 아녜요, 어떤 회계사가 와야지 그 분한테 우리가 자문료를 주는 거 아녜요.
○총무국장 한형우 아, 그것은 의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그 회계사는.
그 회계사는.
○윤준백 위원 의회에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결산을 해 가지고 재무결산보고서를 인쇄를 해서 그 책자를 가지고 그 회계사한테 줘 가지고 자문을 받는 그런,
저희가 재무결산을 해 가지고 재무결산보고서를 인쇄를 해서 그 책자를 가지고 그 회계사한테 줘 가지고 자문을 받는 그런,
○윤준백 위원 그 세무사가 이름이 뭐예요, 무슨 세무사예요? 회계사가.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해마다 합니다.
○윤준백 위원 해마다 하는 것 맞아요?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결산을 매년 했기 때문에요, 그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된 후부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복식부기가 됐으면 작년에 한번 줬지 그 전에는 우리가 복식부기가 아니었는데 그때도 줬다는 얘기예요?
복식부기는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2007년도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구에 전문적인 회계해 주시는 분을 어느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복식부기는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2007년도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구에 전문적인 회계해 주시는 분을 어느 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운우 있냐 없냐 말만 하면 될 거 아녀, 했냐 안했냐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이번에 저희가 당초 6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자문료가 48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만원을 지금 감액하는,
그래서 나머지 120만원을 지금 감액하는,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누가 자문을 해 주고 또 자문료는 말 그대로 자문료인데 이게 월로 주는 건지 어떻게 주는 건지.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보니까 행정전산화 운영관리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예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밖에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우리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올해 넘어오면서 증액을 해서 예산을 2억 1,000만원을 우리가 세워줬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랬는데 1차 추경에서 5,000만원이나 이게 얼마예요, 8,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요, 여기는?
국장님 답변해 보셔봐요.
아니 1차 추경 때 너무 많은 것 같다 싶어서 8,2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불요불급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산을 많이 세워요, 여기는?
국장님 답변해 보셔봐요.
아니 1차 추경 때 너무 많은 것 같다 싶어서 8,200만원 삭감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는데 불요불급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 주셔야 되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에 8,200만원을 감액하고,
지금 1차 추경에 8,200만원을 감액하고,
○윤준백 위원 또 감액된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이번에 6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 보다도,
그러면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 보다도,
○윤준백 위원 이것은 잘못 세운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뭔가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에 이번에 3,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은 거지요, 이게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표 홈페이지가 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우리 구청 홈페이지.
○윤준백 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웹접근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한다는 사업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보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를 접근을 강화하도록 한 건데 이번에 장애인 하면은 시각, 청각, 또는 노인이 장애인 부분에 포함은 안됩니다마는 정보화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래서, 개발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개발업체를 대전시 전체적으로,
○윤준백 위원 선정하셨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대전시 전체적으로 이미 시에서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통으로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공통으로 그래서 지금 이 돈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 왔는데 이걸 전부 구별로 개발을 하면 돈이 무척 많이 드니까 시에서 공통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배정된 금액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 왔는데 이걸 전부 구별로 개발을 하면 돈이 무척 많이 드니까 시에서 공통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배정된 금액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대표 홈페이지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종합문화복지관도 해야 될 거고 곳곳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돈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대표 홈페이지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종합문화복지관도 해야 될 거고 곳곳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돈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예, 부족합니다.
○윤준백 위원 턱없이 부족합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부족한데 부족함에도 그렇게 해서 좀 경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세무과가 사실 참 업무량이 많은데 이런 수용비라든가 또는 급량비 같은 이런 부분이 절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14쪽 좀 한번 볼까요?
이 세입부분이거든요, 114쪽에 거기 보면은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면허세 4종이 846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5종이 564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세무과가 사실 참 업무량이 많은데 이런 수용비라든가 또는 급량비 같은 이런 부분이 절감이 돼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114쪽 좀 한번 볼까요?
이 세입부분이거든요, 114쪽에 거기 보면은 지방세수입이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면허세 4종이 846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에 5종이 564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세무과에 관심 갖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커피자판기가 사실은 금년도 4월달에 면허세 종이 4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바람에 그 부분이 한 500건 정도가 자판기의 세종이 1만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내려지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세무과에 관심 갖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커피자판기가 사실은 금년도 4월달에 면허세 종이 4종에서 5종으로 변경됨에 바람에 그 부분이 한 500건 정도가 자판기의 세종이 1만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내려지는 바람에 그게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게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15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보면은 이 부분이 증액 편성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이런 저기가 나왔을까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보면은 이 부분이 증액 편성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이런 저기가 나왔을까요?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관계로 상부기관에서 보조금이 나와 갖고 그 교부금을 연초에 일찍 내 주는 바람에 예상외로 자금을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저희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시나 국가로부터 내려온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낮아도 지금 8월말 현재 발생된 이자액이 9억 8,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기예금이 지금 들어간 것이 예상되는 이자액이 금년도 말까지 1억 8,100만원, 기타 MMA통장에 넣어져 있는 게 3,800만원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조기집행 관계로 상부기관에서 보조금이 나와 갖고 그 교부금을 연초에 일찍 내 주는 바람에 예상외로 자금을 사업이 끝나 가지고 저희도 조기집행을 했습니다만 시나 국가로부터 내려온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낮아도 지금 8월말 현재 발생된 이자액이 9억 8,1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정기예금이 지금 들어간 것이 예상되는 이자액이 금년도 말까지 1억 8,100만원, 기타 MMA통장에 넣어져 있는 게 3,800만원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몇 페이지.
○윤준백 위원 231페이지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231페이지 자동,
○윤준백 위원 자동우편봉합기.
○총무국장 한형우 고지서를 봉투에다가 붙이는 봉합기인데 이게 작년도에 샀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유지보수비를 세웠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작년 본예산은 9월달에 예산을 내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없으면 우편발송이 어려워서 작년도 늦게사 이게 정리추경에 아마 보시면 본예산에 선게 아니라 늦게사 해 가지고 아마 금년말에 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금년말이요?
○세무과장 이한식 아니요, 2008년도말에 본예산 낸 후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면 계속 유지보수 들어갈 것 아녜요. 도저히 그게 봉합이 안되서 12월 자동차세나 그 11월달에 체납세금 고지서 발송할 때 불가능해서 그것을 아마 정리추경에 세워 가지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새로 고지서를 하기 위해서 자동우편봉합기를 새로 샀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한식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을 못 샀으면 유지보수비가 129만 5,000원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한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없애버려야지 왜 2차까지.
○세무과장 이한식 미처 1차 추경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미처 못해요?
○세무과장 이한식 깜빡하고 제가 불찰로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한식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몇 %예요, 발급수수료가.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22%,
○하재붕 위원 22%죠?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하재붕 위원 지금 10년 기한 복수여권 발급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5만 5,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8,800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8,800원이에요, 일반 민원수수료는 보통 한 1,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가장 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한 건에 발급비용이 5만 5,000원에 자체수입이 22% 해 가지고 8,800원씩 우리가 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중구가 이 여권발급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수료 총 누계가 나왔습니까, 수수료 누계?
이게 한 건에 발급비용이 5만 5,000원에 자체수입이 22% 해 가지고 8,800원씩 우리가 벌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중구가 이 여권발급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수료 총 누계가 나왔습니까, 수수료 누계?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7월달까지 수수료 구수입이 4,200만원.
○하재붕 위원 4,200만원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히 이제 대전시에 각 구마다 굉장히 지금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크고, 건마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프리미엄 등기우편이라고 이제 직접 민원신청할 때 직접 우편배달부가 본인들한테 수령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우편제도를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 발급할 수 있는 팜플렛을 3월달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홍보 전보다 많이 증가되는 형편입니다.
해서 지금은 홍보 전보다 많이 증가되는 형편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에 각 구별로 이 재원 확보를 할 이 좋은 기회를 얼마나 살리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각 구별로 아세요, 내용을?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지금 구별로 실적 보면은 유성구가 제일 많고요, 중구가 두 번째 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질의는 어떤 유성구나 서구나 동구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수수료를 많이 또 확보할려고 이 여권업무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시간외 발급하든지 또는 그런 방법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 놓는 갖고 있는 대안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보면 같은 물건이라도 파는 사람 방법에 따라서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해요.
지금 본위원이 보면 유성구 같은 데는 1만 3,000건에 7,200만원의 수수료를 벌써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711건에 한 4,000여 만원 이 부분이란 말예요.
엄청스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났는가를 항상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은.
지금 유성구 같은 데는 단체 10건이든 20건만 되면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직접 접수를 받는다고.
다른 아까 얘기한대로 대덕구 같은 데는 직접 수요일날도 오후 8시까지 매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왜냐면 직장인들이 여섯시에 끝나니까 시간이 낮에 못 오니까 오후 8시까지도 하고 있고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서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여권 만기 6개월 전에 재발급을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유성구가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체로 하면 말이지 직접 직원이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서 한다 이런 얘기요.
이러니까 이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 엄청난 수수료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중구는 지금 얘기대로 무슨 뭐 여권발급 씌우개나 주고 뭐 택배나 이런 잔잔한 이런 부분, 타구보다 앞장서진 못하더라도 타구와 같이 어깨는 나란히 해야 될 것 아녜요?
잘못 됐다고요.
지금 본위원이 보면 유성구 같은 데는 1만 3,000건에 7,200만원의 수수료를 벌써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711건에 한 4,000여 만원 이 부분이란 말예요.
엄청스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났는가를 항상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은.
지금 유성구 같은 데는 단체 10건이든 20건만 되면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직접 접수를 받는다고.
다른 아까 얘기한대로 대덕구 같은 데는 직접 수요일날도 오후 8시까지 매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왜냐면 직장인들이 여섯시에 끝나니까 시간이 낮에 못 오니까 오후 8시까지도 하고 있고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서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 여권 만기 6개월 전에 재발급을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런 유성구가 아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체로 하면 말이지 직접 직원이 현장에 찾아가 가지고서 한다 이런 얘기요.
이러니까 이런 방법에 따라 가지고서 엄청난 수수료가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럼 우리 중구는 지금 얘기대로 무슨 뭐 여권발급 씌우개나 주고 뭐 택배나 이런 잔잔한 이런 부분, 타구보다 앞장서진 못하더라도 타구와 같이 어깨는 나란히 해야 될 것 아녜요?
잘못 됐다고요.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서 이 부분 말이죠, 어떤 대안을 자꾸 찾으세요.
내가 볼 때는 그 대안을 내가 제시한다면은 기여권발급자를 관리를 해요.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기여권자들,
내가 볼 때는 그 대안을 내가 제시한다면은 기여권발급자를 관리를 해요.
그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기여권자들,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관리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뽑을 수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 전부다 언제가 만기가 되고 하는 이런 저기 같은 것 다 알 수 있잖아요, 갱신안내 같은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규발급자들, 요즘 신규발급자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10건이든 20건 이상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여권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행사들 아니에요?
여행 때 대부분 단체로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행사들 전부다 중구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 다 찾아 가지고 협조 좀 구하고 해 가지고 좀 발로 뛰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지금 수용비 일반수용비 소모품도 말이지 절감을 하고 있고 말이지 그 급량비도 말이지 내 돈 내고 사 먹을 정도로 절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 어려운 이 때에 단 한 건에 8,800원 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려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신규발급자들, 요즘 신규발급자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10건이든 20건 이상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여권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 어디예요, 여행사들 아니에요?
여행 때 대부분 단체로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행사들 전부다 중구 관내에 있는 여행사들 다 찾아 가지고 협조 좀 구하고 해 가지고 좀 발로 뛰고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지금 수용비 일반수용비 소모품도 말이지 절감을 하고 있고 말이지 그 급량비도 말이지 내 돈 내고 사 먹을 정도로 절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참 어려운 이 때에 단 한 건에 8,800원 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려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민원봉사과장 이병길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거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모든 우리 공문서가 기록관에 분야별로 종별로 보관이 돼 있고요, 그 위에는 도서관 기능을 하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기록관 도서구입은 북카페에 새로 구입되는 그 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올해 400만원을 세웠다가 절약차원에서 덜 산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윤준백 위원 많이들 북카페는 이용합니까, 지금?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도 나와서 계속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도 나와서 계속 있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이게 국비하고 교부금, 국비가 1억 4,100만원이 감액이 지금 됐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감액 됐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국비가 사업비에 저희들이 투입할 사업비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원래는 서구청이 안하는 걸로 국비를 안 받겠다 하는 식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가 법상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가 보니까 그 후에 서구청에서 그럼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테니까 국비를 재배정해 달라 해서 그것을 4개 구청이 균등 할당을 해 가지고 서구청을 도와준 것입니다.
5개 구청 중에서 원래는 서구청이 안하는 걸로 국비를 안 받겠다 하는 식으로 처음에 계획이 됐다가 법상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다가 보니까 그 후에 서구청에서 그럼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할테니까 국비를 재배정해 달라 해서 그것을 4개 구청이 균등 할당을 해 가지고 서구청을 도와준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245쪽에 보면은 동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 예산이 절감이 된 거예요, 500만원이.
지금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 각 동마다 또는 우리 중구 전체 동에 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가 상당히 전부다 건물들이 뭐 20년 또는 넘은 것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 예산이 절감이 된 거예요, 500만원이.
지금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 각 동마다 또는 우리 중구 전체 동에 청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가 상당히 전부다 건물들이 뭐 20년 또는 넘은 것 이런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은 이게 각 동에 보면은 막 벽에다 지금 전부다 페인트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까지 그리고.
그런데 우리 동청사를 보면 말이죠, 특히 선화2동 옛날 동사무소 보면은 그냥 스프레이로 낙서를 집채만하게 해 가지고 별, 심지어 막 상스런 욕까지 써 놓은 낙서장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청사를 보면 말이죠, 특히 선화2동 옛날 동사무소 보면은 그냥 스프레이로 낙서를 집채만하게 해 가지고 별, 심지어 막 상스런 욕까지 써 놓은 낙서장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구동사무소가 지금 아홉 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적과에서 그러니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구대흥1동사무소하고 문화1동사무소 2개소로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복지과라든가 주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명시된 예산은 지적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명시된 예산은 지적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관리부분이면 그러면 동청사 예를 들면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동청사에 낙서 막 스프레이로 해 가지고 그 욕지거리 써 놓은 큰 낙서장 같은 것도 그런 것은 어떤 뭐 다른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것을 재산에 대한 관리를 요청을 했을시는 만약 주민과에서 거기서 광복회라든가 보훈단체 6.25참전 유공자회 같은 게 들어가고 싶어서 구문화2동사무소를 좀 달라 했을 경우 저희가 주면은 1차적인 책임은 거기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현재 사용하는 부서든 자치단체든지 거기서 요청을 했을 때 그때 이 부분을,
○지적과장 정인용 재산 사용에 대한 이관을 해 주고 관리책임도 거기서 갖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선도 해 주고?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하재붕 위원 리모델링도 해 주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위원장대리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도 보니까 일반운영비 속에서도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이 지적돼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본예산에 작년 예산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래도 좀 126만원 삭감을 해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게 각종 수수료인데 이게 말은 예산절감이지만 800만원 거의 반이상 절감이라고 내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예산만 잘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국장님이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삭감을 한번 시켜 줬는데, 아니 1차에 삭감된 게 아니라 본예산 넘어오면서 스스로 지적과에서 이 정도는 절약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에서 한 120만원 감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사무관리비에도 보니까 일반운영비 속에서도 다른 과도 그런 게 많이 지적돼서 얘기가 됐었는데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본예산에 작년 예산에는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래도 좀 126만원 삭감을 해서 1,9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게 각종 수수료인데 이게 말은 예산절감이지만 800만원 거의 반이상 절감이라고 내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역시 예산만 잘못 세워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지 이게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 국장님이 우선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삭감을 한번 시켜 줬는데, 아니 1차에 삭감된 게 아니라 본예산 넘어오면서 스스로 지적과에서 이 정도는 절약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2,000만원에서 한 120만원 감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산이 그동안 해 왔던 게 뻔한건데 거의 이게 반 정도가 삭감되서 예산절감 했다고 하셨는데,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은 원래는 처음에 그게 표준지가를 건교부에서 1월 중에 확정을 하면은 그 표준지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 필지에 한 4만 1,000필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4만 1,000필지에 원래는 전량 그것을 다 감정을 해 가지고 지가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한 70%를 샀습니다.
토지평가사한테 평가를 위임하는 것, 나머지 30%는 저희가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편리를 봐 주는 거고 봐 가지고 이제 표준지에 대비해서 그것과 적당 수준에 매기는데 사실상 이 예산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 이상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감정을 할 때 감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남은 부분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사한테 평가를 위임하는 것, 나머지 30%는 저희가 거기서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편리를 봐 주는 거고 봐 가지고 이제 표준지에 대비해서 그것과 적당 수준에 매기는데 사실상 이 예산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얼마 이상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절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가 감정을 할 때 감정사들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남은 부분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70% 잡고 나머지는 평균 잡아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했다는 얘긴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만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긴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이번도 그렇다고 그게 업무를 대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할 때 똑같이 해 가지고 표준지 산정을 해서 비교 지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감정요율을,
○윤준백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은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내년도 예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저희는 개별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 총필지에 최소한 70% 수준은 예산을 계정을 해 줘야지 원만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실·과가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절약할 수 있는 거고 역으로 들었을 때는 많이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료도 본예산 세울 때는 250원씩 3만 통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 몇 통을 줄이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200만원 삭감으로 지금 절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료도 본예산 세울 때는 250원씩 3만 통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하여튼 몇 통을 줄이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200만원 삭감으로 지금 절감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거기에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전국적으로 올해 지가가 하향조정이 돼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전체 대비 0.7%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공고를 했을 때 거기서 공공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 오는데 올해는 사실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가를 0.7%를 내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적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감요인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공고를 했을 때 거기서 공공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 오는데 올해는 사실 지가를 내려달라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지가를 0.7%를 내리다 보니까 그 민원이 적게 들어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을 가지고 감요인을 적용시켰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국장님께서 오늘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도 뭐 훌륭하신데 앞으로도 좀더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말에 정례회 때는 이런 점들이 좀 시정되고 개선되서 더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제가 국장님한테 많이 여쭤 봤는데요,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한형우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