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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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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4건의 일반 안건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9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하재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예, 하재붕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6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중구가 효를 테마로 하는 뿌리공원이 있고 매년 세계 최초로 효를 주제로 뿌리축제를 개최하기에 효를 실천하고 있는 효행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세대 가정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정하며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효행수당 신청 당시 효행대상자가 80세 이상이고 중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정으로 정하였으며 효행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매년 10만원 이내로 하고 지급액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효행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년 어버이날로 정하였습니다.
  이밖에 효행수당의 신청절차 및 지급사유 중지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예, 하재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행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중구가 말 그대로 효를 테마로 하는 자랑스러운 뿌리공원도 있고 또 해마다 효를 테마로 한 축제도 성대하게 지금 거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모처럼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의원님께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훌륭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3세대 가정 80세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충 우리 구에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하재붕 의원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 80세 이상 노인분들이 4,400명입니다.
  4,400명이고 세대수로는 한 3,500세대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가 540세대 정도 이렇게 지금 5년 이상 그래서 수작업으로 해서 파악을 전부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저희 중구에.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540세대 대충 잡아서 500세대면은 매년 10만원씩 하면은 그러면은.
하재붕 의원    5,000만원이죠.
윤준백 위원    5,000만원씩이죠?
하재붕 의원    예.
윤준백 위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구 재정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물론 취지는 좋은데 해마다 이렇게 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 또 재원 확보에 있어서 문제점도 물론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어렵게 만든 조례안인데 저는 기왕에 하는 김에 매년 10만원 하면 한 달에 뭐 한 8,000원, 9,000원 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매년 10만원보다는 이분들에게 평생동안 명예롭게 조상을 잘 모시는 또 어르신네들을 잘 모신다는 취지에서 오히려 그에 합당한 명패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집 앞에 어떤 그런 훌륭한 가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10만원보다 오히려 더 명예를 고취하고 자부심을 길러줄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그리고 또 굳이 10만원이라고 목적을 잡는 것보다는 우리 재원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맞게 비슷하게 이런 명패라든지 하여튼 기념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했으면은 재원도 좀 절약도 할 수 있으면서 영원히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재붕 의원    예,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 좋은 그런 안을 내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지금 이 효행수당을 우리가 이제 매년 10만원 이내로 정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사실 중구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보면 5만원도 될 수 있고 3만원도 될 수 있고 10만원 이내니까 이건 구청장한테 일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우리 윤위원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가 됐든간에 하여튼 이번 조례안 발의는 훌륭하셨다고 보고 다만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재원도 우리가 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셔서 절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재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맞게 예산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하재붕 의원    지금 방금 우리 윤위원님 답변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정해진 예산은 아니고 이제 중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은 지급이 되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급을 못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정온일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재붕 의원    소용이 없는 게 아니고 언제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정온일 위원    그런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주고자 이 조례안을 만드신 건가요?
하재붕 의원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 대전시에도 장수수당이 있습니다.
  90세 이상은 매월 3만원씩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만 이 효행수당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어떤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은 부분은 아니고 이걸 전부다 구청장한테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은 구청장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한 그 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나머지 금액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중구청에게 일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80세부터가 1대가 80세라는 말씀이신데 80세 이전부터 5년간 거주해온 그런 가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80세부터 5년간 거주를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하재붕 의원    지금 보면 지급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급대상을 보면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은 효행수당 신청 당시 효행대상자가 80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80세가 안 됐을 때도 80세가 넘으면은 5년 이상 계속 거주가 됐으면 나가죠.
정온일 위원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하재붕 의원    그렇죠, 예, 80세 이상만 됐을 때 이제 그 기준 시점은.
정온일 위원    지금 여기 저희가 신청서를 받는데 신청에 관한 따로 첨부서류나 이런 것은 정하지 않으셨나요?
하재붕 의원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양식이.
정온일 위원    아니 양식은 지금 있는데 이 양식에 따른 3세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그런 주민등록초본 이런 서류 첨부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재붕 의원    여기에 이제 지금 확인은 아무래도 동에서 신청 받을 때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거주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은 각 통장들의 확인도장이 있도록 이것을 보완을 저희가 했습니다.
  통장이 실제 거주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이 신청서 발급 당시에 해당 동사무소에서 또 이 부분들은 확인이 되어야 되고.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행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23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을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에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을 8조부터 12조까지의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상 나타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1회용품 사용 억제 등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을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단체에게 장려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관련이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과 별도의 규제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참여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유지하기 위해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 시행해 왔으나 08년도 환경관리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중앙의 평가에서 시에 자치구별 조례를 제정토록 지난 5월 4일자 시달 받은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신고대상은 중구지역 안에서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위반사실을 방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되 실명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지급기준에 정하여 포상하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와 금번 폐지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경우 등을 예외규정에 두었으며 포상금 지급은 동일인에게 1회 10만원 이하로 하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여 신고 포상금제도의 문제점인 전문 신고꾼의 접근을 차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에 신고사항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보호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규는 환경 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이며 입법예고 관련 접수 등 의견이 없고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깨끗하고 살기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위원장 김경훈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두 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법률시행령 제50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게 삭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됩니까?
  그 내용을 좀 첨부를 시켜줬으면 처음부터 검토하는데 좋았을텐데 이런 조례안을 낼 때는 거기에 관련된 앞으로는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런 조례안을 내실 때에 뭐 도시국 어떤 국이고간에 이런 조례안을 낼 때는 거기에 따른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들을 다 첨부를 해서 보여주면은 훨씬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에 훨씬 좋았을텐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점은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자세한 자료를 첨부를 해서 비교가 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항상 뻔히 알더라도 관계법령 상위법이라든지 하위법이라든지 새로 바뀐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꼭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 보여드릴까요?
윤준백 위원    예.
  왜 이 신고포상금제가 그동안 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없앤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을 알아야지 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리고 그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해서 환경부 지침도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 내용이 법률시행령 제50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것도 삭제되고 포상금제도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지 거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고서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용에 없고 그냥 제50조 없어졌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합니다, 이게 뭐 설득력이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1회용품 사용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지침이 폐지가 되어서 그것은 삭제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에 과태료 부과조항 8조에서 12조까지의 조항은 지금 말씀드린 법 시행령 제50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별도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을 하기 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회용품 사용 관련은 말씀드린대로.
윤준백 위원    법률에 따라서 1회용품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위법이라?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있고요 지침도 폐지됐고 그랬습니다.
  이미 지금 서구나 유성구는 다 폐지를 했고 현재 동구는 아직 폐지를 못 했습니다만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상에 나타난 전문 신고자 이제 이게 파파라치라고 해야지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 문제점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주민국장 오석주  그게 대개가 한 사람이 전문적으로 계속 그것만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이런 것을 신고제로 했나요?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안건은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것은 신설이에요, 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신설입니다.
  왜 신설이냐면은요.
윤준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어쨌든 내용은 결국은 어쨌든간에 거의 같은 거예요.
  환경과에서 어떤 부분 1회용품을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지, 또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없고 또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기 위해서 이것은 포상금 지급, 이게 설득력이 과연 있나요?
  이것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 한다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인당 제한을 뒀지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전에 1회용품 같은 것 이것도 폐지하기 전에 이것도 그럼 제한을 하죠.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상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는 현재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침 자체를 폐지를 시키는 상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50조 과태료 부과기준이 바뀌고 또 뭐 1회용품 사용억제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걸 함에 있어서 다시 또 그동안에 우리 구청 내에 수많은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건축물심의협의회 뭐 하여튼 뭐 수 십개 협의체가 있는데 이것 신고포상금제 제도를 폐지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개선하면서 이것 또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요.
  여기다가 또 이분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또 지급한다는데 그렇게 우리 재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웬만하면 통합하고 웬만하면 없애려는 취지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1회용품에 대한 뭐 이런 어떤 안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또 재활용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고 보니까 10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우리가 지금 마른 수건도 짜야 할 정도로 재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협의체를 또 만들어야 됩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재활용 그 조례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이것은 당초 조례에 이미 되어 있던 상황이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윤준백 위원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할 수 있다입니다.
윤준백 위원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은 그러면 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재원이 풍부할 때 해도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수많은 협의회가 많이 있어요.
  유명무실한 협의회 연말에 우리 정리추경 할 때 보면 알겠지마는 재원만 세워놓고 회의도 하나 안 열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질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굳이 만들어놓고서 재원을 확보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통과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하든 안 하든.
○주민국장 오석주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윤준백 위원    통합 관리 하고 있더라도.
○주민국장 오석주  예,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꼭 구성을 한다고 해서 현재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필요없이 계속 운영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필요할 적만 1년에 한 번이 됐든 할 적만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또 협의체 위원들도 선정을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위촉되고 나서 1년에 한 번도 하든 말든 그냥 내방쳐 놓을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할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재활용추진협의회 이 협의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나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어떤 자원 순환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협의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몇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몇 번이라고 그것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한의 협의회 운영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이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몇 가지 안만 얘기해 보셔 봐요.
  무엇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를 저한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또 재활용 수집된 재활용품은 어떻게 판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나을 것인가, 또 시민의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윤준백 위원    아니 우리 관 우리 집행부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판로까지도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꼭 그것을 하여야 한다라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협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구성을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각종 NGO 시민단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쓸데 없는 협의체, 같은 과 내에도 내용은 비슷비슷 하면서 같은 예를 들어 환경과라면은 아니면 도시과라면은 도시과에서 도시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안에 따라서 협의체가 다 달라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관내만 해도 수 십개 아마 넘을 겁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년에 겨우 한 번, 두 번 하고 아니면 거의 안 하고 또 그 전문가가 똑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갖고 전문위원으로 달리 되어 있어요, 선정이요.
  이런 협의체 같은 것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줄여야 됩니다.
  이걸 오히려 늘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 주민들이 이걸 안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협조 안 합니다,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그 위원회나 협의회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복되는 위원회나 협의회는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들도 운영을 할 때 하여튼 최소한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 번 제안에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서 이제 이번부터 포상금을 또 지급을 하신다고 한 거예요, 이것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 포상금 지급을 한다면은 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예상을 해봤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현재 저희들이 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를 중앙에서 작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왜 시 조례에 의해서 인용을 하느냐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환경오염 관련해서는 신고포상금이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현재 접수 되어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를 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을 한다면서요.
  개인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러면 뭐 많은 구민들이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유등천에 뭐를 방류를 하더라도 똑같은 건에 대해서 개개인이 다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봤으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나 그것은 최초 신고자 하나만 해당이 되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었어요?
  지금 없잖아요, 그게요.
  그냥 문구로서 그냥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
○주민국장 오석주  이미 신고되어서 접수된 것은 다시 신고를 받을 수가 없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지급 조례안에 넣어 있어야죠.
  최초안에 대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넣어야 되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이런 것을 할려고 한다면은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재원 확보도 있어야 되고.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가 금년도에 원래 시 조례를 인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2만원의 예산을 현재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2만원도 작년이나 금년이나 아직 단 한 건도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중구 관내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것 아니에요?
  아니면은 0% 그러니까 중구에는 환경오염행위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이 거의가 보면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 식으로 없다고 해서 전부가 다 완벽하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대답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지급 조례안을 만들면은 앞으로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리든지 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철저하게 홍보를 시켜서 정말 개개인이 환경파수꾼이 되어서 정말 중구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어떤 환경 감시꾼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고 확실하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주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내일 모레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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