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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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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2,097억 8,400만원보다 329억 6,300만원이 늘어난 2,427억 4,700만원으로 15.7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47억 1,700만원보다 318억 1,300만원이 늘어난 2,265억 3,000만원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0억 6,700만원보다 11억 5,000만원이 늘어난 162억 1,7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세입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16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억 3,600만원이 증가된 240억 5,7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자금이월분 7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43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결산에 따른 이월금 26억 2,200만원과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에서 1억 9,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훈회관 3억원 등 특별교부세 4건이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5억 5,400만원이 증가된 10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000만원이 증가된 422억 8,8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이 4억 5,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동행정 역량 강화사업 등 12건에 23억 8,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홍명상가 철거에 따른 대전코아로 이전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5억원 등 3건에 11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278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한시 생계보호 24억 500만원 등 147억 8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등 44억 3,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입니다. 기정예산액 39억 2,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된 48억 6,700만원으로 정부자금채로 확정 통보된 금액중 1회 추경에 미반영된 희망근로프로젝트 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8억 9,200만원이 감소된 103억 8,500만원 규모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4억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된 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3,800만원보다 7,700만원이 증가된 9억 1,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2,100만원보다 36억 2,600만원이 증가된 65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서대전광장 사계절 인조스케이트장 조성 7억원, 국민체육센터건립 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 123억 6,900만원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가된 137억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전년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미지급분 5억원, 금년도 폐기물수거운반 대행사업비 5억원 등입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억 8,000만원, 기초노령연금 3억 2,600만원, 차등보육료 3억 5,300만원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5억 8,600만원이 증가된 1,052억 3,900만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27억 6,2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47억 7,700만원, 보육 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22억 9,000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26억 9,300만원 등입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액 50억 7,000만원보다 1억 5,800만원이 증가된 52억 2,8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에 3억 4,500만원이 증가된 2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82억 7,200만원 등으로 84억 9,500만원이 증가된 114억 9,5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목척교 주변 생태복원사업 및 무지개프로젝트사업 등에 10억 2,100만원이 증가된 3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700만원이 증가된 176억 500만원 규모입니다.
  예비비입니다.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4억 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1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미부담한 인건비중 직원기본급 12억 9,000만원,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부족분 15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1억 600만원이 증가된 468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000만원이 증가된 162억 1,7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소된 13억 5,5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된 132억 8,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월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이 증가된 8억 4,800만원과 3,700만원이 증가된 1억 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금년도 재정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고심을 했습니다.
  지정재원인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꼭 부담해야할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장수마을관리원,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비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타부서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11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5억 4,195만 6,000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체 기초조사 이월금이 있습니다. 내년도 반환금입니다. 46만 2,000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도 4억 5,622만 3,000원 그리고 구재정보전금 금년도 조기집행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1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정부지방채를 금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38억 6,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엘리제웨딩홀 매입비 10억 7,100만원과 주거환경사업 6건에 18억 5,200만원, 그리고 서대전광장 사계절 스케이트장 조성 3억 5,000만원,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4억 5,400만원, 그리고 긴급구호에 8,800만원,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에 4,0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뿌리공원 안내도 그것도 이제 1,2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지방채 증권이 있습니다.
  지방채 증권은 엘리제 예식원 매입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하고 2건이 삭감이 되서 29억 2,3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 당초에 우리가 지방채 채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이번에 금리가 좋고 조건이 좋은 정부자금채로 바뀌면서 이 두 가지는 삭감을 해서 지방채 노선을 좀 바꿔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123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실행예산에 준하는 절감예산으로 경상비는 10% 이상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 29억, 기정예산액 35억 3,437만원보다 6억 1,657만원이 감소된 29억 1,7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25쪽입니다.
  125쪽은 경상경비로써 구정 기획운영에서 일반수용비 모두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그 밑에 구정 주요업무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258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70만원, 그리고 의회운영에서 일반사무관리에서 150만원을 그렇게 10%씩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그 제일 끝에 있는 207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의정비 책정관련 주민의견수렴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의정비를 동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주민의견수렴을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여기도 거의 똑같이 절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관리해왔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사무관리비 등 해서 1,409만원, 그리고 여비에서도 1,5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300만원, 그리고 각종행사 및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상해치료비 등을 위해서 편성해놨던 예산에서도 15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도 229만 6,000원, 국내여비에서도 38만원 등 이렇게 다 절감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감예산인데 저희 업무추진비도 14만원 절감을 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는 10% 절감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307에 이것은 우리 1회 추경 때에 총예산 중에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지원하기 위해서 1회 추경 때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추가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삭감하게 되어서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혁신 역량강화 거기서도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등 그 밑에 혁신역량강화에서도 사무관리비, 여비 등 똑같이 다 10%씩 절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 경상경비 성격으로 법제 및 통계관리에서도 사무관리비 189만 4,000원, 그리고 사업체 통계조사에서도 기간제 보수가 1,175만원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기간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총예산이 9,257만 4,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는 7,200만 되어 있는데 국비에서 2,002만 4,000원이 지원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모두 10%씩 삭감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에 129쪽입니다.
  현재 감사운영에서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다같이 10%씩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주민생활 편익사업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가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청장님께서도 모두 다 들어주지 않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현재 11건에 1억 7,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삭감을 해도 한 1억 정도 남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한 3,000만원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당초 20억 1,722만원보다 이번에 4억 7,767만 3,000원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예산을 짜다 보니까 필수경비 일부 마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관리비 경비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시간외 수당도 똑같이 512만 2,000원 절감했습니다.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30쪽, 여기서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10% 절감을 해준 것이고요. 그 밑에 기본경비에서 행정사무경비 그리고 운영비도 똑같이 10% 371만 7,000원 절감을 했습니다.
  여비도 10% 절감한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복사기 구입하면서 사용잔액 23만 3,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시·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이제 작년도 통계 하고 남았던 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2회 추경은 재정여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많은 어려움과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재정을 무리 없이 잘 마무리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구재정을 운영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우리 문무공 기획실장이 취임한 지가 얼마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두 달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두 달.
  지금 우리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감액예산으로 올라와 있네. 넉넉한 예산이 있을 때 기획실장으로 부임해야 좀 인심도 후하게 쓰고 좋을텐데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맡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원들 급량비, 여비가 주를 이루는데 이런 부분이 돈 가지고 직원들이 사기앙양도 저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처해져 있는 입장이 그러니까 할 수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11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이번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하고 차입금으로 변경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정부 자금채로 바꿨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이점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이자 부분도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당초에 우리가 이제 1회 추경 때 지방채 증권으로 하기 위해서 39억 2,300만원을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국가에서 제2 추경을 편성하면서 자치단체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부채를 추가로 한 2조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한도도 풀어주고 필요하면은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1회 추경 한 이후에 정부채를 신청을 했습니다. 금융채는 저희가 하나은행 하고도 협의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가 가지고 현재 5%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만 있고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정부채로 최종 승인난 것이 저희가 38억 6,700만원이 승인이 났습니다. 정부채는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요. 현재 금리가 4.49%로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금융채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좋지 않느냐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증권 발행을 안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현재 안 했고요. 지금 정부채도 저희가 생각하기는 가져오는 그 날짜, 날짜별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최대한 늦춰 가지고 12월 하순경에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김병규 위원    그냥 승인만 맡아 놓고 있다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승인만 맡아놨다가.
김병규 위원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이것을 다시 이것으로 변경을 하신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승인은 받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하나은행에서 차입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것은 정부채는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병규 위원    정부채권으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김병규 위원    우리가 앞으로 38억.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38억 이번에 6,700만원 승인 받았습니다.
김병규 위원    6,7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승인받은 한도입니까, 더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정부채는 정부에서 이번 추경에 한 2조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전국 자치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김병규 위원    우리한테 할당된 것이 38억이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처음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신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당초 신청을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받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한도는 다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획실장이 세수추계를 많이 깃들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 38억 이것 가지면 금년은 꾸려나갈 수 있습니까. 더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 이 말예요. 더 돈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병규 위원    그럼 애당초 이것을 더 증액해서 넉넉하게 좀 좋은 금리조건이니까 좀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예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런데 이제 그때 신청하는 조건 자체가 우리 나온 것처럼 어떤 사업비 예산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미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할 사업들을 거의 총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만 신청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때는 모든 사업을 조사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던 겁니다.
김병규 위원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이것 가지고 말하자면 응급처치는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에 가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방채 발행해야 할 것 아니냔 말야. 3회 추경에 하든 뭐 하든. 그럴 생각 어떻게 추계를 하느냐 이 말야.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금년도 우리 재정여건이 나빠진 주원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지방세교부세가, 정부에서 오는 교부세가 작년에 우리가 106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현재 44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62억이 덜 온거죠.
  그리고 금년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에 따른 68%,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시에서 주는 그 조정교부금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한 70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는 금년도 우리...
김병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것은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68% 우리가 교부금 받잖아요. 지방교부세를, 부동산 취·등록세가 우리 주세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기획실장, 주무실장 말마따나 70억이 지금 안 왔단 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그럼 앞으로 예산을 성립하고 본예산 성립할 때 그것을 반드시 본예산에다 넣었던 부분이란 말이지,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김병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펑크가 났어. 일단.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야. 메꿔줘야 할 것 아니냔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현재 상태는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추가지원 하기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금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6억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금년도에 한해서 한도액을 풀어주고 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반 사업예산, SOC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예산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한해서 일반 경상경비, 인건비라든지 그것까지도 지방채로 발행 하도록 금년도 일시적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채 발행 한도는 풀어줬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방채를 무한정 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9월 17일날 5개 구청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정식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건의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정교부금 추가로 연말까지 삭감해야 할 것이 구청별로 보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끌어안고 가고 금년도는. 그리고 추가로 구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우니까 50억 이상씩을 큰 집에서 제도 따지지 말고 지원해 줘라. 100억 정도 시에서 연말까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정식 건의를 9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결 되면은 구재정 좀 어렵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시나, 구나 지방자치단체 어느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부도날 지경이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자주 발행 된다면 하나의 부도지 뭐, 그렇지 사업체 같으면.
  그런데 물론 시에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시장이 베풀어 주면 그것으로 궁여지책으로 가는데 지금 주무실장으로서 앞으로 세수추계는 내년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지. 그런데 금년말까지 우리 중구청이 떠안고 갈 빚이 얼마 정도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방채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서, 차입금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현재는 저희가 지방채가 지금 48억 정도 거기에 기존에 있던 6억 하면 54억 정도가 지방채가 우리 예산상 반영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만 해결해준다고 그러면은.
김병규 위원    안해준다고 할 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안해준다고 하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 한 50억 정도만 해결해주면 금년도 마무리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방채 발행은 추가발행은 원칙적으로 지금 안할려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서 시 어떠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세정담당 그런 분들하고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절대 대전시에서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들도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5개 구청장들이 강하게 어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지금 중구청이 떠안고 갈 이 부분이 한 10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것이 누적 되고 누적 되고 하면 실장 말씀대로 우리가 발행할 수 있고 그런 빚을 떠안고 가면 8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다 받아지면.
  그런데 이 부분이 금년에만 해도 꽉 차고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 말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취등록세가 걷혀서 68%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면 이런 부분이 다 말소 되겠지만 저 본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도 답보상태로 갈 것 아니냐.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망이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다 아시다시피 세종특별시라든가 첨단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강건너 물건너 갔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 대전 아시다시피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 있다고 그래요, 대전에.
  그런데 이것이 투자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 중앙 서울사람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침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고 어쨌든 지금 보면 다 감액예산인데 이것 예산서 들여다 볼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본위원도 참 실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심의한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울 정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쨌든 중구 실장으로서 살림살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대전시에다가 강력하게 촉구해서 교부금을 좀 많이 받아다가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가일층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내년도에 지방소비세를 신설을 하고요. 우리 도시계획세가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우리 구세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방세법을 국회에 현재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그것만 해준다고 하면 내년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하고 똑같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만약에 의결해 주면 내년도에는 조금 전망이 금년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기대치만큼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112쪽 한번 봅시다.
  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미리 사용을 했는데 문창동에 새마을회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리모델링비로 3,400만원 했네, 사전사용 했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안건이.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로 매각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나와 있단 말예요. 토지 한 3억 한 2,000~3,000, 건물이 한 2억 1,000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3,400만원의 돈을 들인단 말예요, 그렇죠?
  동료위원도 같이 보충질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한 20~30년 된 건물을 팔려면은 건물값을 잘 안 친단 말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확률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건물값을 쳐야 된단 말예요, 감정에 의해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3,400만원을 들여서 그러면 6억 가까이 된단 말예요, 한 5억 8,000 되겠죠. 그러면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나. 필요 없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냐. 왜 모든 사람은 건물을 사는 사람은 거기 필요에 맞게끔 하는 것이거든. 사는 것이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연 그렇게 실용가치가 있을까,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일단은 위원들 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결국은 리모델링을 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의견은 본위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교부금이 되었든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값어치 있게 써야지 현실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그 부분은 시에서 지정재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저희가 사용할 수는 없고 또 시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인 오래된 건물이지만 기본 설비쪽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설비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각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비 쪽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겠지만 기본 설비쪽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좀 보강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한 예를 드릴게요. 저기 부사동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옆에 어린이집 하던 데를 갖다가 여기 매각을 할려다 못했단 말예요. 지금은 장애인 뭐가 협회가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매각을 할려다가 한 40~50년 된 건물이에요. 그것을 5,000만원의 건물값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인가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매각을 취소를 해서 아마 임대를 주는 것 있죠. 임대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현실성 있게 혼자, 둘, 셋의 생각보다 다섯, 열 명의 생각이 더 실수를 덜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조금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미리 그런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사후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보니까 아무리 교부금이 되었든 우리 주민의 세금이란 말예요.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 예산에 다 세워줬다고 다 막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아무리 위에서 내려왔어도 이것은 아니다. 이것이 일반사람이 들으면은 이상하게 느껴요. 일반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파는 사람이 싹 고쳐가지고 팔아야 되나. 더 받는다면 뭐 할 말 없지. 그런 우리가 집행을 해도 남들이 인정하고 아, 잘 하는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신빙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는 한번쯤 의원들 하고 대화도 나눠보면 더 말 그대로 행정기관 하고 우리 구의회 하고 수레바퀴가 같이 돌아간다. 말로만 구호하면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해서 좀더 이익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찾아야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어려운 때 맡아 가지고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부분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127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추경에, 1회 추경에 올렸다가 2회 추경에 2,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모를 통해 가지고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해서 그 금액을 확정해서 그것을 각 단체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시에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또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단체들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 사업비를 좀 지원해줄려고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사회단체에서도 같이 어려움을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가지원을 금년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회 추경에 반영했다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니까 그 예산 운영하는 부서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 단체보조를 받는 단체들은 또 금방 삭감이 되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또?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년도 12월달에 이미 다음년도 예산 줄 것을 확정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원했던 사업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지원해줄까 해서 편성해놨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성근 위원    연관은 없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고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예비비에서 20억이 기정예산인데 4억 7,700만원이 예비비에서 많이 삭감 되었거든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비비를 많이 예산을 세운 것인가 이것이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당초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일반회계의 총액에 당초예산의 총액의 1%를 편성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1,700억 정도 되니까 17억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7억 정도만 반영하면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추가가 되었었죠.
  그리고 지금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재난이라든지 긴급한 때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삭감해도 하반기에서는 그 목표액보다 조금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성근 위원    지금 뭐 아직 한 3개월 남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해서 깎아도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억 400만원보다 4,900만원이 감액된 13억 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은 신종플루 전염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정기이용료와 매점 수입 증 972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7,514만 4,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조기 수령으로 286만 8,000원이 증액된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9,000만원보다 4,214만 4,000원이 감액된 4,78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10% 절감편성 방침에 의거 모든 부분의 예산액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운영비에서 384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5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2만원 등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과목에서 총 411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노인휴양객실 운영과목에서는 인건비 84만 6,000원, 일반운영비 69만 6,000원, 자산취득비 15만원등 총 16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운영과목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48만 3,000원을 감액 하였으며 430쪽,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는 시설이용권 인쇄비 및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 25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의료 및 구료비 10만원과 자원봉사 사기진작 보상금 13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과목에서 청사보일러 세관, 정화조 청소, 전구교체 등 청사유지보수비 일부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6만 4,000원, 일반운영비 38만 4,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직원 인력운용 총액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2,196만 5,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일부부족분 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상단 행정사무경비로 절감대상인 여비, 재료비 등 414만 6,000원을 감액하고 마지막으로 정기휴양객 해약률이 당초예상보다 감소되어 이에 따른 반환금 107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서는 어려운 구재정을 위하여 예산절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계상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장수마을은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하잖습니까.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복지시설이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모든 것을 우리가 수입보다도 많은 사람한테 서비스나 복지차원에서 움직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아까 매점수입이라든가 죽 보니까 수입이 많이 떨어지네, 신종플루 때문에.
  수입이.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매점수입이 사람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오지 않으니까 수입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죽 보니까 10월달에 가면 신종플루가 상당히 강해진다고 그랬단 말예요, 그렇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럼 노인네들이 약하단 말예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양반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 손에 소독약 있잖아요, 묻히는 것. 그것 설치했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1층 로비에다 한 개 하고 2층 식당에다 한 개 이렇게 두 개 설치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도 좀 들어갈 거 아녜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산을 기존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더 많이 설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단 말예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깐 더욱더 많이 비치해 가지고 안전하게 장수마을 놀러가도 안전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떠세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거기는 또 결국은 노인양반이 어린이들 같이 손잡고 올 수도 있단 말예요.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감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끊임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보건소 예산총액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8% 늘어난 4억 323만 7,000원으로 총액은 83억 4,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32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3,532만 9,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7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기금보조금 1,91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 국·시비 보조금은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등으로 보조금의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보조금 41만 6,000원을 감액하여 총 1,87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323만 7,000원이 증액된 총 83억 4,268만 8,000원으로 5.08%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예산에 직원인건비의 감액 편성분 및 부족분 2억 7,00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도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방역 및 구호비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은 희망근로참여자를 활용함으로써 558만 2,000원을 인건비에서 절감하였으며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비는 경쟁입찰에 의한 위탁으로 1,109만 1,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GPS방역차량 관제시스템 위성단말기는 집행후 남은 잔액 29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방활동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구충약 지원 등 의료 및 구료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혈액분석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293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는 시비변경 내시에 따라 1차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구비 2,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따른 백신 보관용 냉장고의 부족 등 안전보관 장소를 확보하고자 냉장고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병·의원 접종비 1억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000만원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1억 2,45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2,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예방 홍보물 인쇄비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 37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행사지원 수용비 및 임차료 400만원을 삭감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4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재료비 56만원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수용비 160만원을 방문건강관리 사업용 악력기 구입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위탁교육비 30만원과 약품구입비 40만원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 행사지원 수용비 및 임차료 30만 6,000원과 참여자 실비보상금 53만 3,000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5만 6,000원을 행사성 사업축소로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사업 일반수용비는 건강관련 부족분 89만 5,000원을 증액하여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997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23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600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 일반수용비 23만 5,000원과 지역주민 건강증진 관련 시책업무추진비 35만원,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필요한 여비 9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영양플러스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2만원을 증액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2만원을 감액하여 부기변경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활동 인원이 감소되어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 중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는 구입후 남은 잔액 20만원을 감액하고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보건소 이용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보건사업비 40만원과 진료실 및 접종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217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쪽입니다.
  진료실과 접종실 운영 의료비 및 구료비로 약품전용 냉장고 온도기록표와 펜촉외 2종류는 구입후 남은 잔액이며 일본뇌염 유료접종 약품비는 무료로 전환하여 시행함에 따라 4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동제세동기는 공공보건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심폐소생장비 설치가 법정 의무화 되어 있어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간호사 인부임 121만 4,000원은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본예산에 감액편성된 5억원 중 1회 추경에 3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나머지 감액분 및 부족분 2억 7,000만원은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1,283만 2,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만 1,000원은 10%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수당 및 출산휴가 업무대행 수당 45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560만원과 부서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을 각각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으며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는 조달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 6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 중간부분에서 258쪽 반환금은 2007년도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01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직원인건비 그리고 당면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250쪽에 한번 보시면 상단에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지금 기정예산은 1억 9,550만원에서 2억 1,600만원이 세워졌는데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은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계로 인플루엔자 맞는 사람들이 더 늘지 않나 싶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지금 2만 1,650인인데 작년에 몇 명 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작년에는 저희가 무료접종을 2만 3,000여 명, 유료접종은 6,400명 정도.
고성근 위원    한 3만명 했네.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인 백신 확보문제에 있는데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백신양이 50%에 채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백신이 작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한 36% 정도 생산이 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 인플루엔자 백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을 지금 작년 대비해서 많이 구입을 못한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작정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면은 백신 생산은 정부측과 같이 허가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더구나 신종플루 백신생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인원에게 접종할 수밖에 없다. 여건이 그렇고.
고성근 위원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더 늘지 않나 싶네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 신종플루 관계로 인플루엔자라도 다 맞는다고 다 접종을 할텐데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인원도 작년보다 많이 주는데 보건소에 난리가 나지 않나 싶고 또 여기 보면은 지금 간호사 인부임도 삭감이 되었어요, 또.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많은 것은 아닌데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더 늘어야 되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대비를 하자면. 신종플루 관계로 주사 맞을 사람들이 많으면 이런 문제도 인부도 삭감이 되고 이것은 더 늘지가 않고 이렇게 되었네요. 대체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먼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종플루 백신접종 간호요원은 이미 2명이 시에서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2명을 저희들한테 배치를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독감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에서 접종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아직 시에서 방침이 오늘 내일로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시에서 검토한 사항은 신종플루 백신이라든지 당면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독감백신을 보건소에서 수용해서 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고성근 위원    그 얘기를 본위원이 작년에 한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기억이 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작년에 아마 우리 소장님한테 보건소 인력 가지고는 고생만 하고 그 단기간내에 여러 명을 할려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직원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고생들만 하고 또 맞는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시에서 각 의료기관에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에 배치를 해서 했으면 이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제 얘기가 지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지원이 50:50이죠?
  30:70이었다가 50:50이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이 문제도 하기는 또 시에서 더 부담할 사항이고 지금 모든 문제가 세법 같은 것도 중앙에서 지금 다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지방정부로다가 덜 부담하게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는 모든 예산 범위내에 이런 것도 시 하고 아마 5개 구청하고 절충해서 예산을 적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겠고요.
  신종플루 지금 환자는 우리가 몇 명이나 더 늘었어요? 우리 관내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 매일매일 늘고 있는데요. 전국에는 지금 어제 현재 한 1만 8,993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고성근 위원    대전시에?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전국에요.
고성근 위원    전국에.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 대전은 523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되고 또 이 가운데 저희 중구 관내가 94명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고성근 위원    대전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523명이요.
고성근 위원    지난번에 보건소 한번 들렸을 때 150 몇 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많이 확산이 되었네요,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 중구 관내는요.
○보건소장 강성기  94명의 환자가 있는데 거의 완치가 되었고 지금 자택에서 격리치료 받는 환자가 22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우리는 그럼 만약에 이 병이 걸리면 중구 관내 의료기관이 몇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거점 의료기관이 저희 관내에 선정이 세 군데가 되어 있고요. 대전시에서는 아홉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우리 중구 관내는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충대, 성모, 선병원 이렇게 세 곳이.
고성근 위원    아, 종합병원에.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어쨌든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불편하시지마는 아주 이 기간내에 더 많이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또 한 가지 내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256쪽에 한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심폐소생 응급장비 800만원이 올라왔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 우리 소장님 기억 좀 하세요? 제가 언제 이 얘기한 것 기억 좀 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글쎄, 자세히 기억.... 제가 아마 기억한다면은 이 장비가 과연 당장에 우리 보건소에 필요한 거냐.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치 않다. 아마 이렇게...
고성근 위원    내가 보건소에 이렇게 보면은 꼭 뒷북을 친단 말예요. 내가 먼저번에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서류를 전국에서 다 뽑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제 이것을 만들려고 심폐장비 구입을 만들려고 조례를 다 뽑은 것이 한참 묵었어요. 먼저도 내가 소장님한테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고 언뜻 물었을 때 소장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아.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제 입장은 지금 당장 우리 보건소에서...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치 않다고 했거든. 여기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얘기했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고민을 죽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전국에서 뽑은 것인데 우리 전문위원 하고 먼저도 상의하고 이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그러더라고 이것을 조례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걱정을 해서 그럼 내가 없는데 자꾸 만들어 놓으면 구청에도 부담 되니까 내가 보류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800만원이 지금 올라왔어. 내가 당황하는 거야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성근 위원    아니, 글쎄 그때 당시에 사실 필요도 하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금방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고성근 위원    그런데 8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필요없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예요. 뭐 내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올라왔으니까 본위원이 안 묻고 갈 수가 없어요.
  딱 오늘 아침 이 예산서 봤어요, 사실. 보니까 이것이 딱 눈에 띄어서 소장님께 무슨 이유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 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저희가 5개 구 보건소장들이 우연치 않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비가 공통으로 보건소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의를 했는데 저를 제외한 4개구 보건소장들이 전부 의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 장비가 필요하지 않다. 이것이 농어촌 지역이라면은 필요하다, 이 장비가.
  그러나 대도시권 내에서 119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예산상 재정도 어려운 데다가 꼭 이것을 구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마침 그 즈음에 위원님을 뵙고서 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로 시에서 이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을 촉구하는 형식의 공문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고성근 위원    이것이 시에서 정해져 있나요, 조례가?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조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고성근 위원    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럼 그렇게 좀 얘기를 하지. 먼저 답변을 좀 그렇게 해주시지 필요 없다 하니까 내가 또 보건소장님이 필요 없다는 것을 내가 또 세울 수도 없는 것 아녜요,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아시면 시에서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예산이 불가피해서 급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소장님이 싫다고 하니까 내가 이 조례를 못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서울 시내에서 다 뽑은 것인데 서울 시내에서는 갑자기 사람도 살리는 사람 있고 보건소에서,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 된다면 이런 것도 괜찮겠다 했는데 원래 구청이 어려우니까 우선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면 우선 예산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고성근 위원    사실은 뭐 무리하게 해도 되지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감안해서 지금 안하고 있었던 것인데 필요 없다고 하다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당시.
고성근 위원    소장님 하고 입씨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언제든 얘기하면 소장님이 딱 자르지 말고 저도 여기에 한 10여 년 이상 몸을 담아온 사람인데 딱 자르지 말고 요구를 좀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일이 좋은데 딱 잘라놓고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당황을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솔직한 얘기로 초선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싶은 것은 없고 어쨌든 구입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고 어디서 그쪽에서 하든 조례를 만들어서 하든 좋은데 지금 한 대에 얼마씩이나 나가요, 이것이?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이 지금 여기 올린 대로 아마 그렇게.
고성근 위원    한 대에 얼마씩이나 대강 갑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한 8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고성근 위원    아니죠, 한 대 그렇게 안가요. 350만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갈 거예요. 이 정도면 두 대 구입할 거예요. 잘 한번 알아보세요. 실무자들이 뭐 아시는 분들이 있나. 대충?
  아마 800이면 두 대 정도.
○보건소장 강성기  아마 제품이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겁니다.
고성근 위원    두 대만 가지면 되겠어요? 여기 뭐 보건소 하고 지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두 대 정도는 살 거예요. 여기 지금 구입한 것이 다 있어요, 여기 전부다.
  여기 어디야. 이것은 송파구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것이네, 송파구의회에서. 대당 가격은 제세동기 가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정도로 되는 것은 35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제 조사해 가지고 아마 이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제품도 있겠지마는 두 대 정도는 잡을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것을 조례로 할려고 노원구니 송파구니 전부 서울시에서 한 것을 대전도 어디 지금 조례로 한 것이 서구인가 어디 했을 걸요 아마.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이 장비가 설치된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고, 조례를. 조례 안 해도 살 수만 있으면 사면 되는 거죠.
○보건소장 강성기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뭐 제가 극구 반대는 않겠습니다마는 좋은 장비 구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죠.
  대부분이 본예산을 하면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를 또 절감을 하고 하여튼 이 예산만 편성하면 10%만 절감하는 거야. 주로 지금 하는 데가 뭐냐면 일반수용비 주로 급량비 이쪽으로 업무에 관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감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상당히 곤란을 받지 않느냐. 아니, 직원들이 뭔가 밥을 먹고 뛰고 뭔가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최소한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예산만 편성하면 절감만 무조건 대고 수용비나 그런 쪽에만 한단 말예요.
  잡는 것이 직원만 잡은 것 같아.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 안 된단 말예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줄여봤자 얼마 안 되요. 따져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윗사람들이 한번 밑에 사람들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자면 지금 현재 94명 정도가 중구에 감염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신종플루 환자요?
윤진근 위원    예, 신종플루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날씨가 춥단 말예요. 그러면 또 활성화가 되겠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겨울철, 초겨울에 들어서면 더 급증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입장도 백신이 하루빨리 공급이 되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백신이 접종할 시기는 11월초 빨라야, 10월말 내지는 11월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실 질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보면은 주로 보건지소가 노약자가 많이 오죠,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보건지소도 재활치료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오고.
윤진근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보건소도 많이 찾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데다가 손 세척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방차원에서 손 세척기라고 하나 그것이 있죠.
○보건소장 강성기  손 소독제도 있고 세척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을 비치해 놨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저희 보건소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몇 군데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한 군데 들어가는 현관에다가 설치를 해 놨어요.
윤진근 위원    지소는?
○보건소장 강성기  지소는 지금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윤진근 위원    한 군데요. 본위원이 왜냐면 보건지소도 어디다 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가지고는 안 되요. 하나 가지고는. 그래서 몇 군데 뭐야 설치를 해서 누구든지 예방할 수 있고, 노인양반들이 많이 써요, 또 뭣도 모르고. 약을 또 많이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중구는 더이상 발생 안되게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문제 때문에 시하고도 여러 차례 접촉을 했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13억 한 8,000여 만원을 예비비에서 각 구에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한테는 검사장비만 확정이 되었고 또 간호사만 2명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타 나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 예산을 활용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윤진근 위원    비싼가요, 설치하는 것?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 보건소에 설치한 것이 30만원인가 그러고요. 지소에 설치한 것은 간이용으로 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만원 보고 몇 군데 설치를 해야죠.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구하는 것을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방차원도 좋고 서로간에 또 신선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좀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어차피 뭐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본위원도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질의를 하겠지마는 우선 간단한 것만 우리 존경하는 고성근 위원님이나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물품취득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심폐소생 응급장비 이 부분이 이렇게 자산물품을 취득할려고 하면 사전조사를 안 합니까? 물어볼게요. 사전에 이런 장비가격이 얼마고 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를 한번 가서 사전에 볼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저희도 시장조사를 해야 맞습니다마는 견적을 받는 전화로 알아 가지고 계상한 것인데.
○위원장 하재붕  아니,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이런 것이 800만원이에요,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800만원짜리 구입을 하면서 전화 한 통화로 해가지고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물론 이제 35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하재붕  아니, 350이든 1,000만원이든 최소한도 자산물품 정도 살려면은 이것이 재산 아닙니까, 구에. 그럼 이 재산을 말이죠. 당연히 가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지금 이 부분이 시의 하나의 권유사항 공문으로 하나 해가지고 올린 것 아녜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재붕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그간에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 하재붕  재정이 어렵든 안어렵든 지금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자산을 취득을 하면서 사전조사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우리 보건소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전화 한 통화로 그 정도로 이렇게 미숙하게 취급을 해요.
○보건소장 강성기  물론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구입단계는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죠.
○위원장 하재붕  아니, 예산확보를 지금 올린 확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이제 결산 때는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마는 오르기 전에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이 장비 자체를 사는 것으로 하고서 올라왔을 것 아녜요. 그 장비에 대해서 모든 기능이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올렸을 것 아녜요.
  안 그렇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이 부분 잘못된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검토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편성을 할 때 말이죠. 제일 먼저 방침시달을 받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 방침시달을 이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받겠죠, 기획실에서.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방침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조정이 되겠죠, 조정이. 그렇죠, 과정이.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조정은 기획실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그 다음에 이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책정 되는 것이 하나의 예산편성 하나의 하는 과정이란 말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위원장 하재붕  우리 아까 윤진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지금 256쪽, 257쪽에 보면 말이죠.
  이 시간외 근무수당 해가지고 예산절감 해서 일반직, 기능직 해가지고 333만 2,000원, 또는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인데 수용비가 뭡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이것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위원장 하재붕  아니, 글쎄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수용비가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가 무슨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자료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인데요.
○위원장 하재붕  수용비가 사무용품비예요. 사무용품비 안 그렇습니까? 필기구라든가 용지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런 모든 교구의 소모품이란 말예요, 소모품. 그 다음에 급량비는 뭐예요, 급량비. 아시잖아요, 급량비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저녁값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여섯시 이후에 초과근무할 때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이 때 이제 아마 한 시간 정도 저녁 먹는 비용인데 지금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된단 말예요.
  아무리 예산방침이 뭐 10% 절감으로 방침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그러면 아무리 10%로 모든 부분를 잣대를 들이대 가지고 말이지.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보건소를 대표해서 소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요.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 예를 들면 시간외 근무수당 그것 안 나가는 겁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일 시키고 시간외 근무수당 안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물론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일한 만큼 지급을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 구의 재정이 이것은 저희 보건소 뿐 아니라 타 부서도 아마 이렇게.
○위원장 하재붕  아니, 타 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 부분 보건소는 보건소의 모든 부분의 총괄책임을 우리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소신 있게 다른 부분이야 20%, 30% 삭감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마는 그러나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온 부분들을 그런 이제까지 뒤에 앉아 계신 모든 실무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이 안 나와. 이것이 사기진작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급량비도 마찬가지예요. 내 돈 내고 가서 내가 밥 먹어야 되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누가 일을 합니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 아녜요. 나는 이 부분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사전 기획감사실에서 조율할 때도 인정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하재붕  왜 인정 받지 못합니까, 이 부분들을.
○보건소장 강성기  방침을 정할 때는.
○위원장 하재붕  방침을 그럼 전부다 10%면 10%만 방침을 정했으면은 다른 부분에서 20% 깎아 가지고 10%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처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조목조목 대가지고서 말이지. 10%를 전부다 잣대로 대가지고서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급량비나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아요. 삭감은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예산 삭감의 부분으로 하지마는 이 부분 자체가 편성할 때 애당초에 이 부분들이 좀 소신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써 이것이 편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결산심의 때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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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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