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47회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1일 (월)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대로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재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주요 간선도로 및 생활권역 위주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산성동에서 문화동으로 법정동간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3호는 제3조의 3호를 다음과 같이 산성동 6-14번지외 24지번, 6,158㎡ (약 1,800평이 됩니다)를 문화동에 편입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나 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재산관리가 곤란한 문창동 46-1 외 2필지의 공유재산을 처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대체 재산을 조성하여 열악한 구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는 바 금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은 주요 간선도로 및 생활권역 위주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재산으로 활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재산관리가 곤란한 재산을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건 모두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하재붕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99##[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동명칭및구역변경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하재붕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고성근 위원입니다.
  산성동에서 문화동으로 편입하는 철로 밑에 남부교회에 있는 27세대 중에 26세대가 이제 문화동으로 찬성해서 올라온 겁니다.
  여론조사를 다 한거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한겁니다.
고성근 위원    그런데 행정구역변경 할 적에 원래는 보건소까지 전번에 얘기했을 때 보건소까지 산성동으로 주고 소방서까지는 문화동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산성동으로 주고 지금 현재 공원아파트 있죠, 길로 굴다리 해서 죽 반듯하게 자르면 공원아파트가 있어요, 부근에.
  거기가 지금 현재로 산성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기는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한 것은 우리 여기 25필지에 대한 여기 6-
고성근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안 나왔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금 청장님 수행해서 새마을박람회 갔습니다.
고성근 위원    아, 지금 어디 갔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담당계장도 가고, 과장이나 계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양쪽 동에서 했죠. 자치행정과에서 했는가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했습니다.
고성근 위원    했는데 내가 먼저 담당계장한테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보니까 지금 지난번 얘기예요, 이것은.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산성동에서 한 것을 이것을 어디 것을 가지고 왔느냐면 그 소방서 옆에 시장 상가가 있어요. 상가가 안 되고 문이 닫힌 데예요, 전부다. 거기가 18세대인데 11세대가 찬성을 산성동으로 한 여론조사를 제출했어요. 저는 이제 내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이것 안건 올라오기 전에.
  그런데 공원아파트 사는 주민들은 전부 생활권이 문화동이다 보니까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왜 여론조사를 해갔는데 문화동으로 편입을 안해 주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 지금.
  그러면 공원아파트는 문화동이 동사무소 여가선용도 다 공원아파트 사람들이 동사무소로 오고 산성동은 머니까 잘 안 간단 말예요, 행정구역은 산성동이지마는.
  그러면 그런 여론조사를 확실히 좀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산성동 찬성한 것만 나한테 제출했어요. 그래서 가만 있었어요, 이제까지. 오늘 이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한 것 있는가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고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아파트 지역에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찬성률이 그러니까 산성동에서 문화2동으로 가는 찬성률이 총 거기가 제가 이 자료로 보면 392세대로 되어 있네요.
고성근 위원    예, 공원아파트 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아울러서 주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 변경 찬성은 260세대가 했고 반대는 58세대가.
고성근 위원    어디로 문화동으로 오는 것을?
○총무국장 한형우  문화동으로 오는 것을.
고성근 위원    오는 것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찬성했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러니까 찬성은 260세대, 392세대 중에.
고성근 위원    문화동으로 오는 것을.
○총무국장 한형우  예.
고성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산성동으로 그냥 두는 것은 뭡니까?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왜 이것을 나한테 위원한테 달라니까 지금 구재교 계장이 이것만 딱 산성동 찬성만 갖다주고 그것을 제출 안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무슨 우리더러 안건 처리를 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무슨 안건처리를 하라는 얘기요. 내가 엄과장 하고 구재교 계장 있으면 따질려고 그랬는데 마침 없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해서 위원들 더러 의결을 시켜 달라고 하는 얘기요, 지금.
  공원아파트는 전부다 나한테 왜 이것을 했는데 이리 안 오게 하고 산성동으로 그냥 있느냐고 몇 사람한테 듣다보니까 내가 관심을 더욱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 한번 서류 줘봐요. 여론조사를 왜 하느냐고, 여론조사를. 관에서 이런 것을.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오늘 의결할려고 하는 사항은 남부교회 주변만 대상이거든요.
고성근 위원    아니, 그렇지. 무조건 그것을 뺐으니까요. 그것은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넘어가고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안 나온 것은 넘어가고 그냥 그대로 두고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남부교회 쪽만 문화동으로 편입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관에서 민의를 대변하고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 하는 대로 반영을 해줘야지. 여론조사를 한 것을 문화동으로 온다는 것을 많은 것을 그냥 없애 버리고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줘봐요.
  여론조사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리 와봐요.
  이것 81.8%가 어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동 온 것을 찬성한 것 아녜요.
  그런데 이것을 나한테 제출을 안해줬을까. 설명은 이것은 안 하고 이것은 다 반대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구두로 받았는데 청장도 그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청장 핑계를 대고서 내가 말았는데 편하게 할려고 내가 그냥 말았는데 여론조사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왔어요. 이것 봐. 시장 안에 있는 것 18세대에 11명이 한 것을 여론조사를 이것만 가지고 와서 나도 편하게 할려고 내가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지역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왜 안해주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안건이 올라와서 이것을 따지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고성근 위원    아니, 여론조사가 나왔으니까.
○총무국장 한형우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금 기왕에 남부교회 쪽 올라온 것은 오늘 해주시면 추가로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은 그것 대로 하고 공원아파트 관계는 추후에 다음 회기라도 이것이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여론조사라도 반영해서 문화동으로 잘라주면은 문화동이나 산성동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선출지라고 해서 문화동이 사람 많고 산성동이라 많아서 이것이 아니고 김두환 부의장도 있지마는 문화동 거기에 주민들이 문화동으로 온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개편을 안해 주느냐고. 도로를 딱 자르면 딱 반듯하게 딱 나오는데.
  원래는 주공아파트 1단지가 산성동 지역이었었어요, 원래가. 나는 거기에서 한 40년을 살아서 아는데 주공아파트를 형성하면서 반쪽으로 쪼개지면 안 된다고 해서 주공아파트를 문화동으로 흡수하다 보니까 거기 공원아파트만 남은 거에요, 전부다. 남았는데 생활권이 동사무소로 다 그 사람들이 여가선용을 하러 오다 보니까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동으로 오고 싶어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구나 이런 시기에 개편을 해줄려고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왜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담당계장 하고 과장하고 있으면 내가 문책을 하고 싶어. 국장님은 여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서 내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와봐라. 얼마전에 이런 것을 보고하더라고 그래서 여론조사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엉뚱한 것만 가지고 왔어요. 지금 나한테. 이것을 왜 나한테 속였느냐고. 나는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대목이에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하재붕  고성근 위원님!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고성근 위원    예, 정회합시다.
○위원장 하재붕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지금 본위원이 문제 삼았던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금년 내로 다시 조정 한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밑에 일부 안건 올라온 것만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고성근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만 문제는 말이죠.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은 국장으로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오늘 주무과장, 주무계장 사실은 이것을 입안했던 사람들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빠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무과장, 주무계장은 어디에 가 있어요?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새마을 박람회에 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새마을 박람회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지금 의회가 열려 있는데.
○총무국장 한형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과장 하고 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합리적인 조정이 되도록 해야 맞는데 그것은 일단 안건에 포함이 안 되고 일단 남부교회쪽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의회가 열렸을 때는 담당 계장이나 과장 하나 정도는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금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이것을 계획하고 입안했던 사항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지. 애초에 주도했던 그 두 분이 지금 다 빠져서 외부에 나가 있단 말예요. 이것을 민감해서 받아 들이고 안 받아 들이고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 의회가 참 사실 열리고 있는데 처음인데 중요한 안건인데 저는 뭐 이 동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사실 민감한 사항이에요. 동간 동 이동, 합치는 문제는 제가 그 전에 목동, 지역구가 목동입니다만 조그만 하나 합칠려고 해도 예산 관계가 굉장이 따르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합쳐 놓으면 사실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을 변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자체도 동간 이동할 때에 변화되는 그런 것을 사실은 원치는 않아요. 어디 동네 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겠지만 최소한 의회 주무과장, 주무계장은 당연히 참여가 되어야죠. 지금 한형우 국장님 가시기 전부터 이것이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 아니냔 말이지.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이 얼마나 바쁜 일정인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해라도 구하고 갔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야, 그렇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의회가 열리는데 주무국장, 과장, 계장 다 빠져버린다면 실무자 한 분 계셔 가지고 지금 우왕좌왕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안 좋다 이 말이야. 그렇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거기에 대해서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래요. 거기 지역에 존경하는 고성근 위원님께서 문제를 뭐 참 더이상 확대 안하시고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으니까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가일층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 안건의 실무자들의 불참은 잘못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총무국장은 책임을 좀 느끼고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 위원    예, 김두환입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서도 여러 군데에 이런 동간 경계가 생활권역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구분으로 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동간 경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수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총무국장 한형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한 두 군데 할려고 했었는데 그 조사결과 주민들이 원치를 않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만 우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 올라온 부분도 충분히 이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또 아까 고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정회시간에도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 부분의 발단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의 조정으로 인해서 하는데 지금 이번 안건이야 그렇다치지만 선거구 이전에 이런 동간 경계조정을 많이 하게 되면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게리맨더링의 소지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위원들이 계시지만 아, 나도 우리 동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내에 처리해 주겠느냐 하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연내 처리라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찬성을 전제로 합니다.
김두환 위원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시의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을 해주십사.
○총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는 선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번부터 여론조사를 해왔던 것을 지역의원한테 숨긴 거란 말예요. 숨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은 자꾸 문제가 대두 되니까 이것은 하여튼 신경을 써서 처리해야 될 문제고 이것을 전부터 알고서 넘어갔다면 나도 얘기를 않겠어요. 나한테 숨기고 이것을 81.8%를 숨기고서 그대로 묵인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문책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유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동명칭 및 구역변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병규 위원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안에 문창동 구 동사무소 자리죠?
○총무국장 한형우  예.
김병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그 전에도 이것이 한번 올라왔었죠? 처음 올라옵니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금년에만 지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지적과장 정인용  2008년에도 한번 매각을 시도하다가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거둬들인 물건이었습니다.
김병규 위원    거둬들이면 다시 또 공유재산 변경을 다시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예, 이것이 건이 10억이 넘을 경우는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창동, 사정동, 안영동인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이것을 금액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현시가 반영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비싸, 사실은. 매각을 해볼려고 해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사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지적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부상 어쩔 수 없이 다 그대로 산정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내놓는데 이것이 일반 비슷한 주변 시세보다도 훨씬 위에 있다고 이것이. 이것이 매각이 되느냐 이 말이야. 어떤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작년에 1억 가다가 금년에 5,000만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지.
  그런 편의적으로 수급조절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하나도 없나요?
  그 전의 옛날식으로 그대로만 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이제 사실 대장가액 하고 매각금액 하고는 대장가액은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고.
김병규 위원    공시지가는 몇 %를 갖다 붙여요.
○지적과장 정인용  또 매각금액은 2개 감정원 이상 감정을 해가지고 편차가 10% 이내일 경우 이것을 더하기 둘, 나누기 둘 해서 이것을 매각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매각금액으로 1차 산정을 한 다음에 두 번 유찰 되었을 시는 매회마다 10%씩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회 유찰 되어 가지고 감액부분에 대해서 감액은 하고 매각은 하지 말자 하는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시 거둬들인 겁니다.
김병규 위원    두 번 정도를 매각공고를 내는군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김병규 위원    그러고서 만약에 안 되면 그 또 3차로 해가지고 않고 두 번까지만 한다 이거지. 10%씩, 10%씩.
○지적과장 정인용  아니, 두 번까지는 감정금액에 의해 가지고 매각공고를 하고 두번 유찰시는 세 번부터는 10%씩 감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병규 위원    그렇게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다음에 1년 있든 반년 있든 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원위치부터 시작합니까, 떨어진 금액에서 시작을 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그 당시에도 원위치에서부터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 위원    감정가가 어쨌든 주변 부동산 시세를 좀 정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상승이면 상승한 돈을 더 올려주고 다운 되면 다운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지 지금 행정적으로 편의상 그저 옛날 그대로 답습 이런식으로 1억에 원위치에서 시작하면 또 1억으로 그냥 나간다고 항상. 왜 이렇게 맨날 행정적인 낭비에 불과한 것 뿐이란 말야. 현실적으로 주요 담당과장이 계장이나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주변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게 이것을 맞춰줘야지 그냥 옛날 스타일로 사실 주무과장이나 국장 계시면 이것 내 재산 같으면 뭐 부도나게 생겼으면 안 팔 수 있겠습니까? 덤핑이라도 팔죠.
  그러나 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빨리 탈피하시고 모든 것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개혁마인드, 벌써 개혁, 개혁 하잖아.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 이 말야. 그렇게 해야지 솔직하게 안 팔리면 어때요.
  정인용 과장이 이것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야.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는 않는다 이 말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구청에 지금 아시다시피 재원조달 굉장히 어렵고 들리는 소문 들어보면 월급 급량비 같은 것도 삭감이 되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으시잖아. 받으시면서 이런 공유재산 같은 것은 사실 현실에 맞춰서 이것을 좀 빨리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 이것 언제서부터 이 얘기가 나온 얘기냐고 오래 되었단 말예요.
  백날 가지고 있어봐야 맨날 구청재산이지 뭐. 지금 공유재산 선화동 이제 만약에 적십자사로 간다고 하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현 선화동 동사무소는 어떻게 할거야. 그것도 이런식으로 매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정리해서 나라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는 꾸려나가야 된다 이 말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무원들은 가일층 정말 구청을 내 재산이다. 내 월급쟁이 직장생활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내 재산이다. 내 사업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 이 말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짜 불합리하다고 굉장히 어렵다고. 백날 이렇게 내놓으면 팔리느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구청장, 윗분들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려고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김병규 위원 질의에 10억 이상이 되면 다시 이것이 의회에 공유재산 변경이 되서 오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지금 김병규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문창동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전동사무소 그렇죠?
  그것은 지금 얼마야. 5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전체를 보면은 13억이 되는 것이고 지금 김병규 위원은 얘기가 질의하는 것이 문창동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로 문창동이나 들어온 것이 뭐냐면 지금 전체로 전번에 올라온 것은 경로당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분할 했겠죠. 경로당 따로 뗐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 경로당 부분은 제척시켰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쳐 놓고 동사무소 부분만 매각할려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와야지. 얘기가. 전체는 전번에 했는데 지금 한 부분을 떼냈단 말예요. 경로당이 있으면 잘 안 팔리니까 경로당 자체에서 또 경로당을 매각하면 다른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달라 할려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분할해서 떼내고 문창동 동사무소 자체만 매각하는 거란 말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경로당 부분 하고 같이 매각 되었을 경우는 경로당 부분을 다시 건축해주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런 경우는 문창동 46-1번지 앞에 그 구동사무소까지 매각금액을 다 투자를 해도 경로당을 사실 신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사람도 1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뒤에를 어렵지만은 분할을 해가지고 제척을 시켰습니다.
윤진근 위원    분할해서 이것만 해서 변경된 것 아녜요, 그렇죠? 올라온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자세한 얘기는 지금 현재로 그 문창동 동사무소가 구동사무소죠, 말하자면. 그것이 지금 새마을에서 쓰고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적과장 정인용  2층은 새마을회에서 쓰고 1층은 알뜰매장으로.
윤진근 위원    알뜰 하고 2층은 새마을회에서 쓰고 있죠,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3,400 리모델링 올라왔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국비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매각을 할려는데 3,400을 왜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제가......
윤진근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제가 끝나거든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5억 4,000만원을 매각할려고 나왔단 말예요.
  3,400만원 하면 한 5억 밖에 더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금 2회의 입찰을 봤을 때 유찰이 되었을 때에는 감정인에 의해서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회 나머지는 지금 10%씩 다운되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2회 넘으면은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원래가 팔려고 했을 때에 물건을 3,400만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 돈을 못받습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는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쪽에 사실상 위원님도 보시면은 이해가 가실텐데 거기 밑에 지하부분이 장기간 사용을 안해 가지고 거기를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배관부분이라든가 화장실 부분은 사실 그것을 고쳐야지 사용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을 고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서 받을 수 있다는...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집이라는 것은 매매를 내놨을 때 보면 아무리 부족한 것도 있겠죠. 만약에 리모델링을 깨끗하게 했다 했을 때에 사용자가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다 뜯어내야 된단 말예요, 또. 그럴 확률도 있어요. 왜 구태여 우리가 팔려고 하는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우리가 2회 유찰이 되면 10%씩 다운이 되다 보면 그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감이 오는 것 아니냐는 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사람하고 물어 보세요. 집 팔려고 내놨는데 리모델링을 싹 해서 판다.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어떤 수요자가 있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일부분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깐 얘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적과장 정인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이것이 국비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국비는 돈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래서 그런 첫째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건물이 너무나 낡아 가지고 배관부분이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쳤을 경우는 더 받을 수 있는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 비용으로 그런 부분을 고쳐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관부분을 고쳐 가지고 매각을 했을 시는 그것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 4,000만원 정도 되요. 3,400만원이라면 한 6억 받겠네. 받을 수 있겠네.
○총무국장 한형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이 저희들 내부에서 토론도 많이 해보고 지금 팔 건물을 왜 고치느냐, 거기다 돈을 투입을 하느냐. 그런데 이것이 하도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것을 고쳐놓으면 팔릴 것 같다.
  고쳐 놓으면은 지금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밑에 하도 사용을 않다 보니까 배관이라는 것이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손 보고 제대로 해놓으면 좀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이왕에 돈 쓰고서 우리가 계속 묵혀놓는 우리가 저쪽 선화동사무소를 구입을 하면 그 쪽에 새마을지회도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묵히는 건물인데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을 투입하면 더 나을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 지금 과장이 이왕에 우리가 반납하느니 제대로 투입을 해서 고쳐놓고 팔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주는 구비에서 나가는 거란 말예요.
○총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요. 국비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고 구비 같으면 여기다 투자합니까?
  이해를 좀 내가 못하겠어요. 왜냐면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 봤을 때는 어떤 세금이 되었든 구민의 세금이란 말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파는 집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그 이상으로 나올 때는 우리도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도 전번에 그것을 매각물건으로 내놨을 경우 저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많이 같이 가봤습니다. 가봐 가지고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배관문제라든가 지하실 거기에 대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올해 매각을 할려면은 그 돈을 들여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면은 이것이 매각도 쉬워지고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서로의 의견교환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문제점 되는 부분을 하기로.
윤진근 위원    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것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봐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운 감이 있는데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돈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이런 데다가 자꾸 투자를 해서 하면 과연 좋은 현상이 나올까. 저는 한번 염려해 주시고 만약 매각 되었을 때는 많은 돈을 받겠다는데는 더 고맙죠, 뭐. 할 말 없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하재붕  예, 고성근 위원님.
고성근 위원    두 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개념이 아까 지적과장님 말씀이 건물을 수리해서 하면 돈을 더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물값이 20년 넘었죠?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이 한 17년 된.
고성근 위원    17년. 15년, 20년 되면 사유지 사고 팔 적에는 건물값을 안 치거든요. 안 치는데 우리 관에서는 꼭 20년이 넘어도 건물값을 치더라고. 예를 들어 특별회계 건인데 얘기할게요. 산성동 동사무소 건도 그것도 보면 매각이 철회 되었죠. 매각 철회 된 것 알고 계시나. 특별회계,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지적과장 정인용  알고 있습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도 입찰 계속 1차, 2차 나와도 매입하는 사람이 없어. 왜그러냐면 토지값 얼마 산정해 놓고 건물값 몇 십 년 된 것 몇 억 산정해 놓으니까 이 건물이 팔리느냐고. 그래서 문창동 이것도 건물이 헌 건물이 있으니까 더 안 팔리는 거예요. 차라리 나대지 같으면 팔려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건물이 15년, 20년 되면 자기 용도에 맞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살 이유가 없어. 오히려 환경적으로 치우는데 더 돈이 들거든. 헌 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꼭 20년, 30년 되도 건물값을 내무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건물값을 치니까 이것이 매각 하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 지적과에서 매각공고 내놨다고 처리된 것은 없잖아요. 아직, 1차, 2차 해가지고 처리된 것은 없죠.
○지적과장 정인용  우리는 없습니다.
고성근 위원    없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지금 뭐 문창동 건도 그렇고 이 사정동 건만 해도 그래요. 내가 위치를 좀 아는데 이것이 내가 평당 이것을 따져 봤어요. 184평 되는데 370만원이 먹히더라고. 이것이 감정가에 의뢰해서 산정이 된 건가요, 370만원 정도가 평당. 사정동 것.
○지적과장 정인용  사정동 것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3건이 다 대장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액으로.
고성근 위원    공시지가 얼마 나갑니까, ㎡당.
○지적과장 정인용  공시지가 ㎡당 사정동인 경우는 112만원 나갑니다. ㎡당.
고성근 위원    112만원.
○지적과장 정인용  그러니까 평당.
고성근 위원    112만원이면은 370이 안 먹히잖아요. 112만원이면은. 그러면 한 370 이 정도 가격을 해놨다고.
○지적과장 정인용  예.
고성근 위원    그럼 공시지가에서 한 10% 더 올린 거예요, 지금?
○지적과장 정인용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고.
고성근 위원    공시지가로 112만원이면 370만원이 안 나오지. 언뜻 우리가 계산해서. 370이 나와요, 370이.
  그것은 좋아요, 좋고. 공시지가도 공시지가지마는 그 주위에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현실에 대해서 조사를 우리 지적과에서는 해봅니까. 어느 정도 땅금이 얼마 정도 가는가.
  감정할려면 그것 조사도 해야 되잖아. 직원들이.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저기 토지평가사들과 봄에 표준지를 할 때부터 그 가액을.
고성근 위원    아니, 그렇게 공시지가 가격을 매기는데 이것 어느 지역에 매각을 공유재산 매각을 할려면 지적과 담당들은 거기 그 근방 부동산에 나가서 현시가를 대충 이렇게 조사를 좀 하느냐고요. 안 해요?
○지적과장 정인용  토지평가사 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고성근 위원    평가사 하고 우리 직원들 하고 가서 이 땅이 어느 정도 가는가 직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가 조사를 해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합니다.
고성근 위원    그것을 해서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평가할 것도 없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산정가격이 나온 것 아녜요.
○지적과장 정인용  이것은 매각 승인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장가액만 하고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가지고.
고성근 위원    나는 답답한 것이 뭐냐면 뭐, 법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야 그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우리 지적과 직원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이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든지 하면 개인사유지 임대하는 것보다 세 배는 비싸. 세 배.
○지적과장 정인용  맞습니다.
고성근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행정을 실무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은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에 맞는 행정, 탁상행정이 위에서 어떻게 해서 임대를 하든 뭐를 하든 개인적으로 사유지, 사유간에 얻는 것보다 세 배나 더 비싸게 책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
  지적과장이나 본위원이나 똑같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법은 법대로 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야. 지금 공유재산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 같은 것, 헌 건물 같은 것은 건물값 치지 말고 우리가 꼭 매각을 해야 되면 과감하게 토지값만 해서 매각을 하든지 이런 법을 이렇게 해야지. 이 건물 있는 것은 안 팔려요. 매각할 수가 없어. 지금 헌 건물이 다 남아 돌아가는데 헌 건물 갖다가 사용이 꼭 필요치 않으면 안 사지. 문창동 동사무소 자리도 이것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얼마입니까?
  261㎡면 한 70평 정도 조금 넘는데 지금 2억 1,000만원인가요.
○지적과장 정인용  ㎡당 80만 9,000원입니다.
고성근 위원    ㎡당 얼마?
○지적과장 정인용  80만 9,000원. 토지가.
고성근 위원    왜 80만 9,000원 나와요.
  70 몇 평 되는데. 2억 1,000이면 한 300만원꼴이 나오잖아요, 언뜻 계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매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요. 이것들을 연구 좀 한번 같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가 이것이 처리하는 규정상 이것이 그렇다 보니까 규정대로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임대하는 것도 사실 임대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비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성근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합리 하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나 어디로 해서 뭔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법 개정을 할 때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고성근 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