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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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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4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 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기관이 의회의 심의를 거처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08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심사는 주민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저희 주민국에 대하여 큰 애착과 관심으로 살펴주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온 정열을 다 바치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주민과부터 위생과까지 세출 결산 내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입니다.
  저희 주민국 소관 예산은 2008년도 총 예산액은 1,033억 2,73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4,212만 5,000원을 합한 1,087억 6,946만 1,000원으로 이중 지출액 1,015억 323만 3,930원과 명시이월 5억 3,600만원, 사고이월 11억 4,913만 9,800원을 감하고 불용액은 55억 8,108만 7,270원으로 각 과별 결산 내역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민과 예산은 총 358억 5,969만원의 예산 현액 중 330억 1,968만 9,320원을 지출하고 2억 1,6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 현액 대비 7.3%인 26억 2,400만 68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입니다.
  복지과는 전년도 이월금 16억 2,554만 8,000원을 포함하여 506억 656만 7,000원의 예산에서 485억 6,223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3.4%인 17억 2,432만 9,1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경제과는 전년 이월액 38억 1,657만 7,000원을 포함한 55억 4,054만 7,000원의 예산 현액 중 37억 3,541만 2,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1억 4,913만 9,8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1.8%인 6억 5,599만 5,1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165억 6,894만 8,000원의 예산 중 160억 288만 1,360원을 집행하고 3.4%인 5억 6,606만 6,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총 예산액 1억 9,370만 9,000원의 5.5%인 1,069만 5,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의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4억 1,800만원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증가되어 수납액은 5,416만 435원이 증가되고 1억 5,605만 6,072원은 다음연도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331쪽 의료급여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급여 관리비에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예비비 등에서 1,070만 9,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국 직원 일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조금이라도 아끼는 적극적 자세로 직무에 임하고 있음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오석주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먼저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복지과장님도 기왕이면 앉아 계시죠.
  주민국 결산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질의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과장님 계시나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거기 앉아 계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시설의 종사자들 수당이 지금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1인당?
○주민국장 오석주  시설 종사자 수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복지과장님 지금 시설은 노인시설이나 또 시설은 지금 1인당 직원들 수당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한달에요.
○위원장 김경훈  잠시만요 지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주민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음에 복지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에요, 같은 사항이라서 그래요.
  주민과 하고 복지과 하고 같은 사항이라 그래요 그게 지금.
  복지시설도 있고 재가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인시설부터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종사자들 수당이 얼마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시설별로 장애인시설이나 또 노인요양시설 이런 시설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되요?
○복지과장 서규석  잠깐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주민과도 있지만 예를 들면 재가복지나 복지관이나 그쪽에도 종사자들이 있어요, 거기도 수당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쪽은 지금 수당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어느 시설을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재가복지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하여튼 그 외에 노인시설 외적으로도 하여튼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수당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복지과장 서규석  저부터.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요 근속연수나 또 자격증 유무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10만원에서 약 18만원.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우리 매칭펀드로 우리 구에서 얼마나 몇 % 부담을 하죠?
○복지과장 서규석  노인복지시설은 거의가 시비, 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비, 구비잖아요.
  그러니까 구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냐고요, 몇 %?
○복지과장 서규석  30%죠.
윤준백 위원    30%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정확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노인시설이나 아동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아니면 재가복지나 복지관이나 하여튼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주는 재원은 시에서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3 대 7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주게 되어 있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국장님 주민과 산하의 종사자들 수당이.
○주민국장 오석주  복지관이나 야곱의 집 이런 노숙인 시설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왜 틀리죠?
  똑같은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근무를 하는 직원들인데 왜 수당이 다르죠?
○복지과장 서규석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 국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과장님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 되요, 안 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게요?
  한 번 그 근거 갖고 와 보셔 봐요, 그러면요.
  시비를 주는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당을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가 나와 있다고요?
  한 번 갖고 와 보셔 봐요.
  근거 좀 갖고 와 보셔 봐요.
○복지과장 서규석  그것은 제가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제가 그것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수당을 어떻게 그것을 복지가족부에서 수당을 얘기를 해줘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한 다음에 주민과나 복지과에서 이 수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시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것 하고는 많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 타 구는 전부 다 18만원을 주고 있어요.
  타 구는 18만원을 다 주고 있는데 동구 하고 중구만 지금 노인시설은 18만원을 주고 복지관이나 아니면 이런 시설은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침이 내려왔다는 둥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얘기가 달라지고요.
  이것은 물론 저도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시에서 똑같이 내시 내려올 때 1인당 사실은 옛날 전 시장님이 사실은 1인당 복지사들 30만원씩 준다고 공약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18만원 내려왔고 그나마 서구, 유성구는 다 받고 있는데 동구, 중구만 제대로 다 못 받아서 지금 복지사들 종사자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받던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칭펀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나머지를 못 채워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내야 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내려온 부분을 다 못 주고 예를 들어 주민과에 10만원을 준다면은 예를 들어 8만원 1인당 9만원씩을 채워서 1인당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하니까 5만원만 채우고 나머지 4만원은 반납하고 시에서 5만원, 5만원 해서 주민과는 10만원 주지 않냐.
  과장님 한 번 확인해 보셔 봐요.
  본위원 내용이 틀린 건지 아니면은 지침이 주민과에 있는 종사자들은 10만원만 주라고 했는지.
이운우 위원    지금 국장이 업무 숙지가 안 됐으면은 과장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세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주민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과 이것도요.
이운우 위원    주민과장.
○위원장 김경훈  주민과장님, 주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일정 부분 구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저희 현재까지는 아직 그렇게 집행은 안 되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 구비 예를 들어 가지고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못 세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꼭 그것을 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타 구가 18만원을 주고 있어요, 다요.
  서구도 18만원을 다 줘요, 종사자들은.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이나 이런 노인복지시설 외적으로는 지금 10만원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10만원 받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왜 타 구는 다 주고 있는데 왜 우리 구만 10만원 밖에 못 주냐는 얘기죠.
○주민과장 정난호  그 부분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10만원을 주게 된 그 원인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찾아서 보고를 별도로 좀 드리고요 저희 현재 중구에서는 복지관 저희 종사자에게 지금 이제 시비 5만원, 구비 5만원 50 대 50 해가지고 이렇게.
윤준백 위원    펀드 비율이 50 대 50이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30 대 70이 아니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답변을 해주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다른 광역도시를 봤더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30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수당을요.
  이것 수당의 개념은 정말 요새 복지 업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봉급도 열악하고.
  오히려 우리는 찾아내서 오히려 제대로 줘야 되는데 대전에서만도 다들 18만원을 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만 지금 10만원 준 것에 대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상당히 지금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처우가 열악한 건 틀림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가 18만원씩 주는 것을 중구는 왜 동구 하고 10만원만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심지어는 인천 같은 다른 데에는 30만원까지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할게요, 해서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 업무 전문 담당 직원 계십니까?
  과장님 밑에 이 업무를 전담하고 계신 계장님?
○총괄기획담당 박종철  예.
윤준백 위원    그 계장님이세요?
○총괄기획담당 박종철  예.
윤준백 위원    하나 더 그러면 직접 여쭤볼게요.
  다음 달부터 이 재원이 없어진다고 시에서 내시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총괄기획담당 박종철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직 받지 못했어요?
○총괄기획담당 박종철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나마 이 재원도 시에서 이것을 재원을 끊는다고 통보를 한다는 겁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수당 관해서요?
윤준백 위원    예, 수당에 대한 것은.
  아마 일부 어떤 데에는 통보됐다고 나는 들었는데 물론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벌써부터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또 많이 요양보호사 때문에 많이 내려갔는데 수당마저도 더 자꾸 내려가니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고서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고 왜 이게 다른 구는 18만원을 주는데 왜 우리만 10만원을 주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사적으로라도 저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보니까 1992년부터 기금 결산 하는 걸 보니까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이게 지금 재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2008년도 한 해 동안 이게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기금을 준 게 330만원 밖에 안 되요.
  그럼 1명이나 2명 줬다는 얘기인데 원래 이렇게 금액도 정해져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약 1억 6,000 정도의 기금을.
윤준백 위원    예, 1억 6,000.
○주민국장 오석주  은행에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저소득주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장학금을 줄려면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2007년도에는 40만원씩인가 해서 12명인가를 줬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30만원씩 해서 11명을 주는 것으로 2008년도 것 주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들간에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자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남았지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예, 남은 상태입니다.
  이자 수입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나 어떠한 그때 당시 이러한 장학기금을 만들 때 금액은 이 정도로 한정한다 아니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이자 부분만 갖고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한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을 수 밖에 없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알겠고요 167페이지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복지예산으로 특히 지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일 때는 더욱더 복지 수준이 높아야 되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OECD 국 중에서도 저희 나라가 복지예산이 가장 낮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것은 남북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론 복지예산이 낮지만 그런 와중 속에서도 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쪽에 있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20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물론 뭐 알뜰살뜰 쓰겠지마는 불용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167페이지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게 작년 예상 처음 당초에 예상했던 수급자보다 받아야 될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는 5,782가구에 1만 947명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많이 안 돼 가지고 5,293가구에 9,850명의 지급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좀 줄었고 또 하나는 에너지보조금 관련해서 이것이 7억 128만원이 내시가 됐는데 그것이 작년 12월 15일자로 변경 내시 되는 바람에 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경 내시된 부분을 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너무 많은 불용이 되고 지금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어려운 사람이 더 지금 많이 실업자나 비정규직 때문에 계속 또 실업자가 어려운 사람이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발굴을 해서 혜택을 줘야지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들 복지분야는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쪽에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무지하게 하고 있고요 기준 자체도 완화해서까지 더 줄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은 변경 내시된 부분이 약 7억 8,000 정도가 감해졌는데 그것을 12월 15일자로 내려오는 바람에 미처 계상을 정리추경때 계상을 못해서 많은 부분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7억을 빼면은 거의 한 10억 정도가 또 이 부분이 불용된 건데 올해는 그러면 예상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윤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금년도 자료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작년도 예측을 보면은 작년도에 한 200억 1,000만원이 작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200억 1,000만원입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그렇게 좀 넘었었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200억 중에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것은 법적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적극 발굴을 해서 해주지만 차액이 이렇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차액이 일정 부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비 내려 보내줄 때 연말에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조정 지시가 12월 15일날 내려오니까 저희 정리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약간의 그 정도의 오차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까, 그러면?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한 번 설명을 들을려고요.
  제일 밑에 보면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에너지보조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어쨌든 예산이 없는데 이것 지출행위만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그거랑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전에 드리고요 에너지보조금 예산은 작년 11월 11일자에 뒤늦게 보조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한 겁니다.
  집행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에너지보조금이라는 부기로다가 집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편성을 할 때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에너지보조금 예산을 별도로 항목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지금 한 번 보신다면 167쪽을 한 번 봐주시면은.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167쪽,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다가 167쪽 일반생계급여에다가 편성을 해가지고 편성 자체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당초에 사전사용 승인을 받을 때 예산계에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과정, e-호조라는 시스템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에너지보조금 일반 지금 이 과목 일반수급자의 에너지보조금 과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산계의 e-호조상에.
  그래서.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충분히 소통이 되고 이해가 되게 하는 게 나은 거지 이런 식으로 그때 지적을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게?
○주민국장 오석주  그건 이제 처음에.
윤준백 위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물론.
○주민국장 오석주  예, 계상을 할 때 과목 착오부터 시작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착오부터 시작됐으면 이것도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것을 사전에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이것은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둥 무슨 사전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것은 어떤 예산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을려고 한다면 이게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국장 오석주  그 점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세상은요 노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다 노랗게 보이고요 파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다 파랗게 보여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피치못하게 이렇게 내시도 늦게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은 얼마든지 이해하고 또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때라든지 이런 때라도 한 번씩만 설명을 해줬어도 이렇게까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윤준백 위원    169쪽인데요 나는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 한 번 전문가시니까 한 번 말씀 좀 해보시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이게 복권기금으로 해서 국·시비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제도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의 어떤 현실성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물론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결국은 다 인건비잖아요, 사실은.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요양보험으로 지금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이런 게 다 웬만한 게.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리로 넘겨야죠, 그것을.
  나는 이중으로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죠.
  취지나 내용이나 모든 건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요양보험에다가 강력하게 떠넘기면 우리가 이것 할 필요가 없어요.
○주민과장 정난호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수급자라 그런 거예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장기요양보험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과장 정난호  장기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가사간병 도우미도 등급 판정 받아 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3급 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이 수급자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못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 2, 3급을 받았더라도 포함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면 몰라도 이것도 사실은 모든 걸 웬만하면 이제는 요양보험으로 떠넘겨서 거기에서 좀 하게끔 해야 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모든 사업을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우리가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잘못하면 이중으로 갑니다, 이게 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1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인데 여기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뭔가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로?
○주민국장 오석주  어디 말씀하시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173쪽.
윤준백 위원    예,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그 중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인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서 저희가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것이 바우처.
  그래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또 비만관리가 필요한 애들에 대한 비만관리서비스라든지 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으로 취약계층 방역소독사업 또 장애인들의 성재활 통합지원서비스사업, 정신장애인 자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토탈케어서비스사업 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심성 수련 및 사회역량성 강화사업 이런 10개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신장애인쪽은 보건소에서도 지원이 안 되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전국 가구 평균 이하의 소득이 있는 정신장애인인데 이것은 한 달에 한 사람 도와주는데 20만원 정도의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본인 부담이 2,000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신장애쪽으로 지금 정신질환자 운영비 대주는 것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인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이 사람들은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윤준백 위원    그래도 거기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이것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윤준백 위원    방문을 해서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로 지금 현재 파악되어 있습니까?
  한 번 보세요, 거기 데이터.
○주민과장 정난호  예, 제가.
  지금 이 차원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하고 약간의 사업의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로 바우처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건데요 정신지체아들의 장애아동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사업 성인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바우처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신질환자 통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 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보건소에서도 지금 우리가 3개 시설에 한 6억 정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나는 물론 보건소 할 때 이 얘기를 또 지적을 하겠지만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전문가시니까.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보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121명이 현재 있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숫자는 정신, 총괄적으로 정신에 대한 총괄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때 이것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재원도 24억 정도 투자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불용이 많았습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그냥 계속 거기 계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자체가 작년도 11월 12일날 4억 한 2,600만원 정도가 내려오고 또 12월 8일날 1억 8,200이 교부됐어요.
  그것이 합쳐서 6억 99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돈이.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차 추경을 통해서.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요구도 할 경우도 있지마는 시에서.
윤준백 위원    밀어내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데 돈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용기간이 11월 중순 12월 초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용기간이 적어서 미처 다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죠.
  24억 중에 뭐 10%, 20%라면 이해가 되지만 3분의 1인 7억 정도를 불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서로 시 하고 우리 구청 하고 소통이 서로 안 됐다라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11월 12일자 또 12월 8일자 내려온 그 돈만 해도 6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뭉칫돈이 내려오는데 다른 데에는 돈이 없어서 기다려야 되고 서로간에 시 하고 처음부터 교류가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은 이런 돈을 덜 쓰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주민국장 오석주  사실상 저희들도 이 돈을 받으면서는 항상 그런 불만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지금 줘 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냐라는 불만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관행적으로 지금 시정이 쉽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관행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바꿔야죠.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 바꿔야죠.
윤준백 위원    올해도 또 이렇게 또 된다고 그러면 똑같이 또 연말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아예 지금부터 아니면 1년 계획을 세울 때에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미리 주든지 아니면 보니까 7억 정도면은 이것 7억 안 와도 충분히 우리가 했었네요.
  그러면 그 돈을 시도 결국은 시민이니까 다른 데로 쓰든지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데 필요한 부분을 재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적절하게 쓰게끔 이렇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아주 옳으신 말씀이신데 그것은 시비 하고 국비로다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반납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니 그래도 24억 중에 3분의 1이 반납이 되는 건데 그럼 아예 받지를 말아야지 이것을 올해도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신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민과 하고 복지과 하고 지금 두 과를 질의하신 건가요?
  주민과만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좀 전에 주민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179페이지에 이제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에 대한 장애수당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은 직원들 근무기간이나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수당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짚을테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설명을 주시고요.
  그러면은 18만원에서 얼마씩 받는 겁니까, 최저는 지금?
○복지과장 서규석  최저 1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10만원.
  그리고 펀드 비율도 3 대 7입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아니요, 50 대 50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른 구 한 번 사례를 한 번 보세요.
  다른 구는 지금 일률적으로 직원들 수당 18만원이에요.
  왜 우리만 이렇게 차등 지급 하는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나는 자꾸 의심스러운 게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펀드 비율을 50%을 못 채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돈은 줘야 되고 안 줄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맞춰 가지고 어디는 제대로 18만원 주고 못 주는 사람들은 그렇게 덜 주고 있지 않나, 내가 노란색 안경을 끼고 있다면 이렇게 자꾸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존중하고 담당 직원 얘기를 존경할테니까 사후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주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구는 18만원 받았는데 왜 우리 구만 차등해서 최하 10만원에서 18만원 사이를 받는가?
○주민국장 오석주  아까 동구도 15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준백 위원    동구 하고 중구는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런데 서구는 무조건 종사자들은 18만원이래요.
  제가 또 혹시 제대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도 또 뭐 다 맞는 게 아니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우리 돈이 좀 없더라도 사실 복지예산 특히 이런 부분 예산은 다른 데에서보다 더 그게 맞다고 하면은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1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부분에 쓰는 재원입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럼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장애인 의료비는요 의료급여 2종 그 수급권자들의 병원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병원비요?
  대상자가 얼마나 되요, 지금이요?
○복지과장 서규석  한 250명 됩니다.
윤준백 위원    250명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250명당 그러면 2억 정도 세웠으면 1인당 얼마 환산되어 있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윤준백 위원    왜 300명으로 기준했어요?
  이것은 나와 있잖아요, 인원이 어느 정도요.
  갑자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변동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윤준백 위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중구 관내에 2종 수급자가 300명, 50명 차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증폭이 커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제.
윤준백 위원    일단 늘려서 편성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아니요 일부러 늘려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윤준백 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책임 없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좀 답답해요.
  제 개인적으로 무슨 뭐 사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좀 이렇게 더 알아보시고 대답하셔야 그냥 막 말씀하시니까 다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수급자는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인원이 많으면 거기도 변동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관내 250명 정도 여기에서 50명 차이라는 건 상당히 큰 차이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세우셔야지 여기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불용이 많아지면은 다른 데에 이 예산을 우리가 지금 재원이 없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할 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추경에 증액을 할 때 시에서 5개 구 편성 기준을 정해줘서 그 내용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꽤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0년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하고 있잖아요, 각 실·과가 지금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1년 데이터가, 몇 년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장애인 의료비 비용을 이 정도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 다른 예산도 웬만한 것은 다 깎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 데이터를 갖고 올리셔야지 그냥 올려가지고 그 돈이 우리 다른 데 써야 될 돈을 못 쓰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도록 예산을 세울 때나 편성할 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게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181페이지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어남동에 있는 선아복지재단에서요 작년에 장애인시설 우리사랑을 개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사랑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런데 그것이 당초 개원 일정이 작년 12월 19일날 개원이 돼 가지고 불과 한 열흘 정도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예산이.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월초부터 1년 예산으로 세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이게 몇 월달에 개원이 되고.
○복지과장 서규석  저희가 연초에 편성을 할 때는.
윤준백 위원    이걸 다 세워 놓은 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정상적으로 개원이 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추경 속에서라도 다른 데 어떻게 재원을 분배를 해야죠.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연말까지 끌고 있다가 7,000만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 6,000만원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넘겨주면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물론 뭐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황을 보면은 이게 몇 월달 정도 개원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7,000만원 중에 6,000만원을 다 불용처리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지과장 서규석  이것이 이제 전액 시비 사업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시비라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런 거면 시에다가 연락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얘기를 해줘야죠.
  구비 외에는 그러면 다 얘기 안 하는 건가요?
  시민이자 국민인데 다.
  예, 그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 소 있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36개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6개소죠.
  지금 36개 중에서 많이 지금 지역아동센터 내용이 지금 질이 많이 좋아졌죠?
  권고 기준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많이 채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우미도 있잖아요, 급식 도우미?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게 이제 타 구는 또 이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타 구는 예를 들어 36군데라면 36군데가 다 지금 도우미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우리만 이게 다 몇 % 정도죠, 지금?
○복지과장 서규석  저희가 18군데 지금.
윤준백 위원    50% 정도.
○복지과장 서규석  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만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만 이렇게 열악하고 다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건가.
  과장님이 보실 때는 물론 뭐 내용은 재원이지만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타 구는 지금 이런 100% 지원하고 있는 건 맞는가요?
○복지과장 서규석  제가 알기로는 동구만 전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과장 서규석  타 구.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동구만 우리 바로 인접이고 다 같이 동구나 우리나 재정 형편이 거의 비슷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지과장 서규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저희 과에서 직접 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과에 있는 자활근로자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자활근로자를 주민과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배정은 그렇고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좀 덜 주더라도 100%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지역협의체의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결국은 이제 우리 다 100% 해줘야 된다는 뜻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100% 줄 수 있는 건가 서로 연구를 해보자는 얘기죠.
  동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줬는가, 동구는 왜 그렇게 100% 다 줬대요?
○복지과장 서규석  하여튼 저희도 주무과로서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부분도 동구는 어떻게 해서 100% 됐나 확인 좀 해줘 봐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같은 인접되어 있는 구에서 50%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193페이지에 보면은 양육비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 부분도 뭐 거의 대부분 불용이 많아요.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193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셋째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인데요 당초 계획은 196명 정도 될 것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셋째아가 많이 안 나와 가지고 127명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한 세대당 한 집당 월 5만원씩 1년간 12달 동안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남은 게 약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거야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노인·청소년 복지업무에 대해서 사실 문제도 많지만 지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노인·청소년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 부분에서 많이 이게 또 이것도 불용이 됐어요.
  크게 봐서 노인·청소년 사업 중에서 불용이 됐던 대부분 가장 중요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복지과장 서규석  예, 시설에 정원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수용할 수 있는 정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 정원에 현원이 못 미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것은 이제는 요양보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계 없는 거죠?
○복지과장 서규석  이제 요양보험은 저기 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1, 2등급만 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요 3등급 이하는 시설에 입소가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하나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시설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어떤 사람을 썼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요양보험에서 받는 돈 일부 하고 개인적으로 법인에서 부족한 부분 임금을 채워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반납할 때 다 같이 반납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정식직원을 채용을 할 때에 예를 들어 부족해서 더 채용을 했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럴 때에 이제 50%는 예를 들어 요양기관에서 받고 나머지는 시설에 법인에서 50%를 줬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을 때 반납을 받을 때 시설에서 나온 돈까지 다 반납을 시키는 건가요, 법인에서 나오는 것까지?
○복지과장 서규석  글쎄요 그런 사례는 제가 접해 보질 못해서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195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 이 부분도 사실 나는 궁금증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한 번 대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기초노령연금제도 기금에서 사실 이것 유용을 한 거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윤준백 위원    195페이지요, 지금 예산 성립 제공 원인에 경로당 운영사업에서 부족한 부분 6,300만원은 이것 전용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다른 기초노령연금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경로당 운영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그때에 따라 경로당 운영자금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있는 재원을 가지고 넣었다, 뺐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전용이나 이용이나 과목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예산 편성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좀 켜보세요.
  그러니까 복지과장님이 그러면 경로당 예산을 맨 처음에 세웠는데 7억 3,000인가, 7억 3,000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과장님이 직접 기획실에 연락해서 6,300만원 기초노령연금제도에 있는 예산을 빼달라고 했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가 10월달 줄 것이 부족해 가지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지급할 것이 부족이 되어서 저희가 전용 요청을 했습니다.
  전용은 정책단위사업부터 정책단위사업 내에 있는 예산은 서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몰랐다가 갑자기 이게 부족분이 나타나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대충 세워놨다가 언제든지 기획실에 요구하면 6,000 아니라 1억이고 2억이고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겁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그렇게 전용 요청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9월, 10월, 11월 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뻔히 예를 들어서 얼마씩 정해져 있다면서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대개 전반기나 뭐 6월, 9월 안으로 모든 게 부족분이 채워지고 후반기에는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한테요.
  기억나시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경로당 지원이 왜 갑자기 연말에 갑자기 6,300만원이 필요했냐고요?
  그때 답변하실 때는 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에 거의, 지금 예산도 거의 올해 예산 거의 다 썼잖아요 지금 올해도요.
  그렇죠?
  경로당 운영예산을 얼마나 썼어요?
  거의 다 썼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이렇게 다 쓰면은 나중에 후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니까 후반기에는 별로 쓸 일이 없다.
  경로당 물론 수선이지만요.
○복지과장 서규석  운영비는요 이제 경로당별로 월 30만원씩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럼 해마다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이렇게 항상 전용을 했었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만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작년에 1회 추경에 1회 추경이 6월달에 있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그래서 이제 10월 이전에 2회 추경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부족분을 2회 추경에 세울려고 했는데 2회 추경이 연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한 부분을 전용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19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금이 있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이것은 또 뭐죠?
○복지과장 서규석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저희 실버랜드 하고 은혜복지 노인복지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불용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반납을 받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이요.
  10억원의 운영 지원금이 있었는데 1억 3,000만원이 불용된 게 아니라.
○복지과장 서규석  그것은 이제 그 항목은 전액 10억 4,900만원이 시비 100%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100%인데요 저희가 두 군데로 운영하고 입소 정원이 좀 부족해서.
윤준백 위원    반납 받은 거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전액 반납.
윤준백 위원    이것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을요 제가.
○복지과장 서규석  전액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반납 받을 때 문제는 없었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아니요, 이것을 시설에서 반납 받은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직접?
○복지과장 서규석  아니요, 불용된 겁니다, 불용.
윤준백 위원    불용된 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인원이 그러니까 안 채워졌기 때문에.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래는 채워져 있을 걸로 생각해서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100명이면 100명이 안 채워져서 덜 준 거라는 얘기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어요, 또 여기도.
  이것은 수당은 다 여기도 똑같겠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여기도 똑같이 18만원에서 10만원 차이로 똑같이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집행 잔액이 이렇게 재원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법 근거로 그렇게 나누는지는 몰라도 노인복지 특히 이렇게 특별히 수당을 준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되냐고요.
  1억 7,000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불용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복지과장 서규석  그것은 대상 기관이 7개 기관이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생활시설 두 군데 하고 이용시설 다섯 군데 해서 일곱 군데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근무연수별, 경력별, 자격증 유무에 따라서 10만원 내지 18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예산은 18만원을 기준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8만원 편성해서 다 줘버리지.
○복지과장 서규석  그런데 기준에 안 맞는 것을 과다하게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저랑 다시 또 확인을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또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복지과장 서규석  예, 다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구는 받았다니까 내가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것도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다른 구도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진짜 우리는 우리 구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큰 진짜 불이익을 준 겁니다.
  이것은 진짜 반드시 한 번, 한 두 군데가 아니죠 지금 재원이 있는데도 안 줬으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것은 저희가 명확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저는 분명히 18만원을 다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데도 불용해 가면서 굳이 그냥 쪼개고 쪼개고 확인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참 이런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독거노인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7월 이후에는 이것도 또 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사실 공단으로 넘어간 것 아닌가요, 이것?
○복지과장 서규석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서규석  작년에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요 물론 1, 2등급은 시설에 입소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받지마는 그외의 자, 등급 외 자.
윤준백 위원    등급 외 자.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분들은 독거 도우미 파견을.
윤준백 위원    따로 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례 같이 따로 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렇습니다.
  따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또 여기도 이렇게 불용도 많은 것은 일단 그러면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런 건가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은 당초에 22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좀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미달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이 줄어도 18명이든 뭐 이렇게 되더라도 일 하는데 지장이 없었나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파견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대전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요?
○복지과장 서규석  금년에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도 이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금년 수준입니다.
  아니 작년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 6,3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재원에 대한 부족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과장 서규석  기초노령연금제도 거기에서 전용을 받았습니다마는 집행 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남았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은 언제든지 요구만 하면은 그렇게 전용이 가능하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복지과장 서규석  아니죠.
윤준백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그쪽으로 가능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과목에서 예산 집행에 무리가 없어야 되겠지요, 기존 사업 목적을 하는데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과목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물론 주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실·과 전체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게 과별로는 항상 가능합니까, 이것은?
○복지과장 서규석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좀 문제가 있고요.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시니어클럽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주민국장 오석주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누가 담당자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지금 담당하고 계시나요?
○노인담당 유정희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시니어클럽이 대전에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죠?
○노인담당 유정희  세 군데 있다가 지금 중구가.
윤준백 위원    예.
○노인담당 유정희  중구도 시니어클럽을 개설을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늘었죠?
○노인담당 유정희  예.
윤준백 위원    그 사업 주체가 한 군데죠?
○노인담당 유정희  불교에서.
윤준백 위원    불교에서 하는 거죠, 조계종에서요?
○노인담당 유정희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사실은 이게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인데 이 종교계에서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뭐 이 부분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복지과장 서규석  뭐 특별히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한 번 이번에는 연말까지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확인 좀 해보셔 봐요.
  이게 사실 저희들도 감히 거기에 접근할 수도 없고 담당 직원이나 좀 업무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물론 잘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마는 하여튼 어르신네들이 불만이 많아요.
  엄청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그리고 예산이 1억 6,900만원인데 잔액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억 6,900만원 재원만 주면 알아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남든지 부족하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것은.
○복지과장 서규석  예, 저희가 1억 6,900만원은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또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정산을 받았으면 여기에 집행 잔액이 남든지 부족하든지 여기에 뭐가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서규석  일단은 이제 예산에서는 다 지출이 됐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8년도잖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지금 2009년도 7월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면 정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서규석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으로는 지원이 됐고 이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거기 정산을 받으셔서.
○복지과장 서규석  받은, 정산 결과 잔액이 없는 걸로 정산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똑떨어지게 그냥 맞았다는 얘기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인원에 따라서예요, 인원에 따라서.
  인원도요 얼마나 들쑥날쑥인지 몰라요.
  노인네들 거기 갔다가 1주일만에 나 힘들다고 그만둘 수도 있고 부족분도 있고 이게 참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게요.
  또 사업도 여러 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그냥 기가 막히게 똑떨어지게 0원 처리가 되냐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인원을 갖고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는데 그리고 한 번 쓴 사람은 다시 또 못 써요, 또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요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1년 열두달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네들 30만원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또 가다가 힘들고 몸 아프고 그러면 그만둬요, 또.
  그런데 버젓이 다 올라간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이름만 적어 놓으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복지과장 서규석  한 번 저희가 잘 한 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잖아요, 1억 6,900만원을 주는데 이래 이래 써가지고 이래 이래 돼서 얼마 남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냥 여기는 우리가 그냥 종교시설이라 우리가 넘겨주고 마는 것 아닌가.
  이게 사업이 몇 가지인가 알고 계세요?
○복지과장 서규석  8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8가지 사업이에요.
  거기에 별 사업이 다 있어요.
  두부 만들고 밭에 가서 농장일도 하고 또 농장일은 겨울에는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 맞추기는 전문가 컴퓨터 갖고도 이것 돈을 못 맞춰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부분도요 좀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물론 종교단체에서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은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또 불만도 나올 수 있고 또 고마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방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방관을.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답답한 것만 호소만 듣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부족하면 더 드리고 남으면 남은 것에서 받고 또 더 인원을 늘리든지 사실 이것 원하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 이것 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또 이것도 뭐 건강하고 눈썰미도 있고 일도 잘 해야지 계속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부탁을 해야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한 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질의를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복지과에 지금 시니어클럽이요 지금 어디에 있죠?
○복지과장 서규석  산성동 상당부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어디요?
○복지과장 서규석  상당부락이요, 동물원 사거리에서 동물원쪽으로 한 200m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상당마을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경훈  대표자가 누구인 거예요,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지금?
○복지과장 서규석  천장스님인데요, 김천장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총괄적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 위원들이나 위원장인 저나 나중에 우리 국가에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될 세대거든요.
  단지 이게 민간인들한테 복지자금이라는 시설이 가다 보니까 돈은 투자되지만은 그만큼 복지시설은 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것 국가에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오석주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중복 지원도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상 많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하는 부분인데 저 역시도 참 그런 시각으로 좀 더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정말 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선진국이라는 게 우리 국가한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는데 개인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 좋은 복지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정확하게 혜택을 못 보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적으로 우리가 밑에서 상부로 항상 보고를 해요, 국가에서 이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우리 담당하는 우리 복지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 제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해야 되고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봐요.
  간접적인 개입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시설을 관장하고 관리·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니어클럽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경훈  관리·감독을 한 번 해서 보고를 한 번 해주세요.
  또 우리가 위원들이 나갈 수 있으면 한 번 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모두들의 책임인 것 같아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뭐 감독 한 번 해보세요.
  제로 상태로 왔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는 거고.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접근하기에 먼 곳인 것 같아요, 이 시설이라는 데가.
  예,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경제과를 제가 다 검토를 해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불용됐던 부분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부분 부분적으로 짚자면은 예를 들어 206페이지에 농촌돕기사업이라든지 또 뭐 농업용 관정수리사업 이런 것은 대부분 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액의 대부분을 다 이게 지금 불용이 됐어요.
  일단 농촌돕기사업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206페이지.
○주민국장 오석주  기타보상금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아니 뭐 운영비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요.
  농촌돕기사업의 운영비가 470만원 중에서 57만원만 쓰고 413만원이 다 불용됐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것은 이제 참 운영비는 잠깐만요 413만원 남은 것.
윤준백 위원    일반운영비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농촌돕기 참가자 급량비가 일부 있고요 또 한해나 수해를 입었을 때 장비 임차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비비 형식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농업용 관정수리도 이게 64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도 대부분 불용됐거든요.
○주민국장 오석주  농업용 관정수리는 저희들이 관정이 대형이 9개가 있고 중형이 23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형 하나 하고 중형 하나 정도를 1년에 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대형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중형 하나만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수리비의 약 80%를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다른 관정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예비비 형식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미리 세워놓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도 또 이렇게 예산은 세워 있겠네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도 이제 대형이나 중형 중에서 1~2개만 하고 나머지 또 80~90% 또.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게 대형 하나 중형 하나를 있을지도 모를 고장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너무 많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아까 농촌일손돕기 사업이나 농업용 관정관리사업 이런 것도 다 너무 그러면 예산을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주민국장 오석주  이제 그 예측을 하는 것인데요 관정이 저희들이 대형 9개, 중형 23개, 소형 280여 개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 하나 2개를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고 기준 외에도 수선이 필요하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과수원 정비지원사업도 예산이 1,800 중에서 1,600이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과수원 정비사업은 과업 그러니까 과수원을 폐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의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폐원을 할 때 약 ㎡당 3,300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900원씩 실작업비만 정산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폐원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1.620만원 정도가 현재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물론 예비비기도 하고 또 착각일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상하게 불용이 많이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 점 하여튼 앞으로 유념토록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210페이지에 지역경제 진흥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한 5억 정도가 이게 불용이 됐어요.
  이 5억이 지금 뭘 할려다가 이렇게 불용이 된 거죠?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210쪽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5억 7,000이 이게 지역경제 진흥지원 중에서 어디에 포함이 된 부분인데 어디 이게 뭐죠?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예,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5억 7,600인데.
윤준백 위원    문창동 그것은 아닐 거고.
○주민국장 오석주  에스컬레이터, 중앙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윤준백 위원    거기에서 일부 많이 좀.
○주민국장 오석주  3억 3,600 정도가 남고요.
윤준백 위원    그것 하고 문창동 시장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시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부분도 얘기를 할려고 했었는데 중앙로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면서 시설비가 2~3억 정도 남은 건지 불용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남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은 전액 이것 어떻게 됐나요, 재원이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당초에 에스컬레이터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지요,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다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 하고 에스컬레이터 하나로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고요?
  재원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8억이요.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용이 3억 이상 나왔는데 그러면 재원이 있으면은 그냥 그것을 진행을 하시지 왜 이것을 애초에 당초 안에서 왜 하나를 줄였냐고요?
○위원장 김경훈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윤준백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셔 봐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입니다.
  당초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상·하로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8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은 대부분이 균특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그 내용을 실사를 구조를 조사해 보니까 대흥동 오내과에서 중앙로센터까지가 하나의 보로 되어 있습니다, 보.
윤준백 위원    보가 뭐죠?
○경제과장 하헌혁  지하에 지하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둥역할, 위에 보가 있는데 그 보가 1개 보로 되어 있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래서 관리하는 시에서 그 보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건들면 안 되고 또 그것이 지하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 에스컬레이터 2개를 하나는 대흥동 성당쪽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하고 하나는 기존에 중앙로 지하상가에 엘리베이터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요구하기를, 지하상가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래서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집행 잔액은 3억 3,000이지만 균특은 집행하면 반납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 재정에 플러스효과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구 재정에 플러스효과를 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이 8억 균특자금을 가지고 3억 3,000 불용된 것을 반납하지 않고 이 돈을 다른 용도로 또 쓸 것이다?
○경제과장 하헌혁  그 중에는 시비도 약간 부담되어 있고 구비도 부담되어 있는데 그중에 균특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특은 반납을 하지 않고 구 재정에 다시 세입에 포함해 가지고 다시 쓰게 되고 활용하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재원은 이월되어 있겠네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죠, 금년도.
윤준백 위원    금년도로 넘어왔겠네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금년도 세입 예산에.
윤준백 위원    세입 예산에.
○경제과장 하헌혁  편성해서 어디로 집행되는지는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하철에 장애인 이용하는 계단 올라갈 때 옆에 세워놨던 것 있죠, 그게 그 기계를 다 새로.
○경제과장 하헌혁  리프트 말씀하시는가요?
윤준백 위원    예, 리프트 그것을 다 다시 전기식으로 해서 한다고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용도로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것은 시에서 2010년도에 중앙로 지하상가 정비계획 내용에 사업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 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소모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또 재래시장 지원된 것에 대해서 많이 불용이 나왔다고 했지요.
  얼마 정도나 됐지요, 하고 나서?
○경제과장 하헌혁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다 합쳐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문창시장 하고 산성시장이 당초 목표 계획대로 집행한 잔액이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한 1억 6,000~1억 7,000 되겠네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6,000 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이.
○경제과장 하헌혁  그 사이에 또 균특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균특입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비가 예산이 세워 있다가 이게 지출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경제과장 하헌혁  원래 주차장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할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결정·고시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단 예외적으로 그 시설 면적이 1,000㎡ 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결정·고시 하지 아니해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1,000㎡가 넘었어요,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그래서 계속 매입 추진하다가 일정한 면적을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게 됐어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됐다 이거죠, 1,000㎡ 안으로 들어왔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설계를 안 해도 됐다?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결정·고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기본설계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질의를 하자면은 1,000㎡ 밑으로 하면은 이만큼 또 설계비가 3,000여 만원 정도 계속 절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1,000㎡ 미만으로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윤준백 위원    절감이 된다는 거죠?
○경제과장 하헌혁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시장의 주차장의 규모가 요구하는 사항이 1,000㎡라든지 뭐 1,500㎡라는 것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예를 들어서 990의 경우에 뭐 1,010의 경우에는 990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재래시장 중구에 6곳이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뭐 많이들 현대화사업도 많이 하고 주차장사업도 많이 되고 다 잘 되어 있죠?
○경제과장 하헌혁  뭐 꼭 다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재래시장이라고 지정을 해놨으면은 똑같이 중구 관내의 똑같은 구민이 이용을 하는 건데 꼭 뭐 그 지역이 넓든 좁든 누구든지 아니면 대전 중구 구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다른 곳은 많이 어느 정도 활성화도 시켜줬고 주차장도 만들어 줬고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재 용두시장쪽은 많이 지금 거의 많이가 아니라 거의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경제과장 하헌혁  뭐 앞으로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하고 상점가는 중점적으로 특별법에서 육성하게 됩니다.
  중앙정부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6개 시장에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시설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든지 되어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하헌혁  이제 법적 규제가 없는 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중앙 정부에 국비를 균특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재래시장의 매출액이 신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문창시장과 산성재래시장 하면서 지금 재원이 1억 7,000 정도 물론 그중에 시비, 구비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균특자금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이걸 가지고 급한대로 좀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게 당장 있잖아요, 현재.
  계획만 세운다면은 굳이 중앙정부에서 따로 요구를 안 하더라도 그렇다고 거기에 뭐 수 십억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있는 재원에다가 약간만 더 한다면은 충분히 용두시장에도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아케이드 하고 주차장은 사실은 뭐 그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높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쉬운대로라도요 아쉬운대로 지금 가끔 그쪽으로 지나다니고 있는데 저희들도 엊그저께도 그쪽으로 지나다니다가 차가 가운데 막혀 있어 가지고 아예 진입을 못 하고 다시 빠꾸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미르마을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 차 댈 데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교통과 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미르마을 주변 이쪽으로는 차도 별로 다니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데는 이면도로기 때문에 차도 한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면이라도 합법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거기 지금 합법도 아니면서 불법 주차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은 만들어졌을 때 지키라고 해놓은 거지 안 지키면서 해놓으면은 오히려 법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주변에는 지금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은 1억 7,000 정도 균특자금 또 우리가 좀 더 해서 물론 시장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산성시장이나 문창시장처럼 크게 대규모로 아케이드를 안 해도 관계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대전 구에 중구에 재래시장 여섯 군데인데 그 한곳만 서자도 아닌데 거기만 지원이 안 된다면은 그곳에 계신 지역민들의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는 더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다른 5개 지역의 재래시장은 어느 정도 아케이드나 여러 가지 제반시설, 인프라 또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거기만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줘야지 됩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아케이드 같은 게 주민 부담이 또 선행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예, 물론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그런 것도 번영회와 협의해서 또 중기청과 협의해 가지고 시설 현대화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아케이드는 주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주차장 같은 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너무 넓지 않더라도 주차장 시설이라도 아니면 그것 안 되면은 경찰청에 협조해서 미르마을 앞으로 한쪽 이면도로를 해주든지.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 댈 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대충 시장 중간에 세워놓고 잠깐 갔다오든지 이럴 형편이지 대라고 해놓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돈을 받든 안 받든 유료든 무료든.
  하여튼 다른 지역도 열심히 많이 경제과에서 도와주셨는데 용두시장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균특자금은 일부 남아 있고 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다른 큰 시장보다는 그렇게 규모를 안 주더라도 약간만 해주더라도 충분히 현재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하헌혁  하여튼 시장의 접근성이 고취되게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2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한 10억 정도 아니야 1억 정도.
○주민국장 오석주  소규모.
윤준백 위원    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뭐죠?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사정동 하고요 구완동, 정생동에 있는 우리 간이급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을 이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시설 개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왜 거기에다가 실시설계비가 재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환경과장 정창일  어떤 게요?
윤준백 위원    그런 곳에 간이급수시설을 하는데 설계비가 편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구완동 거기에 관정 개발을 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관정 개발을 할 때에 수중모터 교체도 하고 그때에 이 설계를 한 거예요, 관정 개발을 하는데 따라서.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할려고 설계비를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집행이 안 됐는지 어쨌는지 어떤 전액 다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완동을 했으면은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야 되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이 설계 자체를요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 직원이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이제 집행을 않고 놔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이것을 절약, 절감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런 게 가능하다면 굳이 이런 것을 세워 놓을 필요가 없겠네요, 계속 앞으로는?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사항에 사업비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최대한 절약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안 세워야죠, 사실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단 얘기죠.
윤준백 위원    올해도 그러면 설계비 예산 안 세웠나요, 안 세웠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아이고 그러면 잘한 일이네요, 그러면요.
  그래요, 그리고 농촌에 지금 폐비닐이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게.
  보통 이게 폐비닐이 땅 속에 묻혀 있으면은 분해되는 시간이 보통 한 수 십년에서 수 백년 가지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윤준백 위원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방치하다 보면은 참 문제가 커지는데 해마다 이것 예산을 봤어요, 그런데 별로 이게 수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지금 수거가 잘 되다가.
윤준백 위원    지금 ㎏당 얼마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 정창일  ㎏당 지금 지방비 100원 하고 국비 30원 해서 130원.
윤준백 위원    130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하여튼 계속 제가 지켜봤는데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현재 이게 금액이 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구완동쪽에서 이 폐비닐을 계속 걷어가지고 보상금을 타던 농민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인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이것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일반인들은 못 하는 게 아니라.
윤준백 위원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알아도 큰 돈이 안 되니까 안 할려고 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분이 안 한다면은 또 그것도 좀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폐비닐은 걷어 가지고 재활용을 해야 되고 어차피 농촌 토양오염 같은 것도 방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예산 선 범위 내에서 다 가져가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나와서 더 신청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윤준백 위원    그래야 맞는 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꼭 그 분 물론 또 수거를 보상해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다른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 희망근로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사업 속에서 그 분들이 농촌에 가서 이렇게 한 번 수거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분들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환경과에서 요구를 한다면은 희망프로젝트 속에 포함을 시키면은 그 분들이 수거를 해올 것 아니에요, 나가서.
  어차피 일은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실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그 시킨다는 것은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희망근로를 근 30명대 20 한 대여섯명 쓰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 말고도 클린코리아라고 또 공공근로 또 한 10명 정도 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마는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비를 줄 수는 없죠.
윤준백 위원    줄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워낙 많은 희망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대충 정말 대충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도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잡풀이나 뽑고 이 정도지.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그 분들을 공공근로 나오는 사람들을 농촌지역까지 나오라고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아니 이동을 시켜주면 되지요, 우리가.
○환경과장 정창일  그 마땅한 수단이 이동수단이 또 그렇고.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폐비닐이 이게 지금 그만큼 수거를 안 한만큼 다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렇죠, 이제 땅으로 들어가든지 태우든지 이제 이런 식이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기왕이면은 관리 좀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도 계시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음식물폐기류가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식물폐기류가 그러니까 지금 식당에 음식을 재반입 했을 때는.
○주민국장 오석주  재사용을 하지 못 하게 하니까.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 어마하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지금보다 100배 늘어날 거라고 저는, 10배 100배 늘어나는데 환경과에서 지금 음식물폐기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 늘어날 거라고요.
  관계 없나요?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식당이 뭐 30평대 이상 규모가 되면은 그러한 식당들은 전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감량을 해야 되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들 돈 주고 자기들이 민간계약업자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관 하고는 크게.
윤준백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저기가 늘어나겠지요 아무래도 폐기물 처리비가.
윤준백 위원    처리비가.
○환경과장 정창일  대신 이제 그렇게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음식이 남지 않게 가급적이면은 식단이 바뀐다고 봐야 되죠.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기금을 제가 한 번 봤어요, 364페이지에.
  작년에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구에 많이 있는데 그 중 일부 이자를 가지고 맛집을 제가 책자를 만들었다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쓴 것만 해도 한 1억 이상 썼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쓴 겁니까?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 봐요.
○위생과장 이철섭  위생과장 이철섭입니다.
  어린이인형극에서요 2,147만 2,000원 썼고요 사용액이, 맛자랑경진대회에서 4,500만원 그리고 모범향토책자 제작 3,184만 8,000원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이 70만원 그리고 유흥.
윤준백 위원    70만원이면 1인당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것은 위원이 두 번 참석수당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총 한 번 할 때마다 70만원이란 얘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아니요 35만원씩 해가지고 2회.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7만원씩입니다.
  그리고 유흥주점 밀집지역 공청회가 40만 5,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품진흥기금은 물론 위생과가 해마다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어린이인형극이라든지 맛책자 이런 것을 미리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우고 나서 특별한 기금이 혹시 모자랐을 때 이 기금을 이용해서 더 사업을 펼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해마다 그러니까 한 12월달쯤에 그 심의위원들 하고 해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의 목적이 뭐예요, 이 기금 만든 목적이요?
  이것 쌈짓돈 같이 이것 저것 쓰라고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용 목적이.
윤준백 위원    목적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셔 봐요.
  이게 2001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설치 목적에는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인형극?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거기에 걸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어린이인형극이 뭐냐면요 음식문화 개선에서 애들 어린이들에게 햄버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먹는 것 콜라라든가 그런 것을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그런 인형극을 실질적으로 아침 거르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는 그런 인형극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정국악원에서 한 3,400여 명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고 이 기금이라는 것은 정말 설치 목적에 따라서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이것 식품위생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향상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따로 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법적으로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되지만 지금 기금을 쓰는 것은 의회 하고 관계 없이 일단은 질러놓고 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요.
  그럴려고 이렇게 쌈짓돈 같이 할려고 만든 돈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이철섭  충분히 연구·검토 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최소한 사전에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사회도시위원장님이나 누구한테 이런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노라고는 해야지 결과로 보니까 나는 맛집 하는 것도 사실 책자 만든 것도 물론 고생은 많았고 그것도 내용이 많이 있어요.
  지난 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내가 문제가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결산을 보니까 1억 얼마가 넘는 거예요.
  이 내용도 전혀 얘기도 안 해주고.
  무엇 무엇을 뭘 써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소통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위생과에서 써버리면은 이 기금은 과장님 생각에는 누구 생각에 따라서 이것 다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윤준백 위원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전에.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딴지를 걸거나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위생과장 이철섭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윤준백 위원    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없고 우리 마침 식품진흥기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이용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은 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나 누구나 그렇게 크게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이것은 일단 써놓고 나서 우리한테 사후 통보도 없이 이렇게 기금은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것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의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 되고요.
윤준백 위원    의회에는요?
○위생과장 이철섭  의회에는 없습니다, 의회에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의회에서도 기금심의위원회에 의원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서로 또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음에 바로 이게 기금심의위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의원도 하나 넣어야 되고요 앞으로 하기 전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철섭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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