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9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
- 2.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
- 2.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안 제2조에 사용경비의 부과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였고 용수의 사용경비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대전광역시 중구 제11조 제2항에 의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사용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농업기반시설은 사용승인 전 납부하되 50만원 초과시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수의 사용경비는 용수 사용량을 분기마다 산정하여 납부하되 용수의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안 제2조에 사용경비의 부과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였고 용수의 사용경비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대전광역시 중구 제11조 제2항에 의하도록 명시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 사용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농업기반시설은 사용승인 전 납부하되 50만원 초과시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수의 사용경비는 용수 사용량을 분기마다 산정하여 납부하되 용수의 사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농업기반시설등목적외사용경비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물론 이게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주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대상자나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는 당초 설치목적이 농업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고 또 한발피해, 가뭄피해나 이럴 때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랬을 경우를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농업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랬을 경우를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로 그런 대상자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목적 외로 인한 시행은 대통령령이지만 세분화 되어서 부담금 부과에 대한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새로 이번에 만든 거잖아요?
아니 있던 것을 그렇게 확정 짓는 거잖아요?
아니 있던 것을 그렇게 확정 짓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하수조례에 있는 사항을 사용경비.
○윤준백 위원 경비에 관한 것을 부과하는 부분.
○주민국장 오석주 예, 부과하는 부분에 그 조항을 인용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농업기반시설 하고 용수하고 차이가 뭐죠, 구체적으로요?
○주민국장 오석주 농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저희들이 소류지라든지 보.
○주민국장 오석주 저수지죠, 소위 말해서 조그만한 저수지, 소류지.
○윤준백 위원 예, 저수지.
○주민국장 오석주 보, 양수장 이런 것인데 그중에서 용수라는 것은 지하에서 뽑아올리는 물입니다, 용수 지하수.
그러니까 관정이나 양수장에서 뽑아올리는 물이죠.
그러니까 관정이나 양수장에서 뽑아올리는 물이죠.
○윤준백 위원 저수지는 그냥.
○주민국장 오석주 기반시설에 들어가고.
○윤준백 위원 예, 그런데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중구 지하수조례에 의해서 농업기반시설은 사용승인 전에 납부하는 것이 50만원 초과시 연 6% 이게 지금 우리 중구조례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요.
그렇죠?
그렇죠?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타 구에도 지금 이 정도로 사용승인 전에 얼마나 썼는지도 모르지만 50만원 넘었을 때 또 연 6% 선으로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주민국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합리적인가요, 이게요?
○주민국장 오석주 농업기반시설 어떤 경우 일례를 든다면은 저수지에서 유료낚시터를 하게 된다 이랬을 때 사전에 금액이 산정이 되니까 선납을 하라는 얘기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은 그 사용면적,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한 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셔 봐요.
○주민국장 오석주 만약에 저수지에서 유료낚시터를 한다면 저수지 면적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사용경비를 산정을 하는 것이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희 소류지 같은 경우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얼마 나오는가 한 번 해보셔 봐요 계산을요.
그러니까 아무 거나 우리 중구에 있는 저수지 하나를 실례를 들어서 환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거나 우리 중구에 있는 저수지 하나를 실례를 들어서 환산을 해가지고.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저수지가 소류지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한 군데 아무 데나 편한대로요.
그럼 얼마 나오는가 대략 아신다면서요 미리, 이게 사용 전에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 지금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사용 후에 받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또 50만원 초과한다면 연 6%를 선이자로 지금 냈는데 선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5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6% 낸다는 것은 타 구가 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마는 이것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럼 얼마 나오는가 대략 아신다면서요 미리, 이게 사용 전에 우리가 부과를 한다고 지금 조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사용 후에 받게 하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또 50만원 초과한다면 연 6%를 선이자로 지금 냈는데 선으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5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6% 낸다는 것은 타 구가 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마는 이것은 분명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사용경비 6%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는 것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사용료에 그 얘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 중구 지하수조례에 의한 게 아니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그 인용한 법 조항이.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잠깐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위원장 김경훈 저기 잠시만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 더 파악하는 시간이 있을테고.
○주민국장 오석주 제가 이것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사용료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윤준백 위원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요.
○윤준백 위원 물품관리법, 그러면 지금 용수의 사용경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 제12조 제2항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에 의거해서 지금 사용승인 전에 납부 50만원 초과시 연 6%가 딱 나와 있는데요.
이것에 의거해서 지금 사용승인 전에 납부 50만원 초과시 연 6%가 딱 나와 있는데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 지하수조례는요 용수만 얘기예요, 용수.
○윤준백 위원 용수만.
○주민국장 오석주 예, 지하수 뽑아올린 것을 쓸 때 그것을 농업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쓸 때 사용경비를 부과하는 근거를 중구 지하수조례를 인용을 했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앞에 농업기반시설의 사용경비는 사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내줄려면은 사전에 선납을 해라.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이 뭐라고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3조에서 얘기하는 50만원 초과의 경우 6% 이자를 붙여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입니다.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라는 말도 명시되어 있고.
그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라는 말도 명시되어 있고.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주요내용에다가 이것 내용을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을요.
나는 그러면 여기다가 왜 써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예 써가지고 이것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내용만 갖고 봤을 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의 제11조 제2항에 의한 것을 지금 어떤 조례를 만든다고 나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 여기다가 왜 써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예 써가지고 이것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내용만 갖고 봤을 때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하수조례의 제11조 제2항에 의한 것을 지금 어떤 조례를 만든다고 나는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3항에 보면은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징수의 범위를 조례나 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 주요내용에 어차피 물품관리법 32조 4항에 나와 있으면 굳이 여기다 왜 주요내용에 써놨냐고요.
써놓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다가 써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써놓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굳이 거기에다가 써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일반 법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두 군데 지금 있다고 했지요, 저수지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물론 이제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지 신청면적이라든지 이것을 따져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양해해 주신다면은 백골저수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제가 산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용승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누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사전사용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당신이 사용하려면은 이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초과시에는 연 6%를 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누가 신청을 하면은 우리는 사전사용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를 당신이 사용하려면은 이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초과시에는 연 6%를 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오석주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담당 분들은 이것을 알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사전에 파악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하여튼 사용경비를 한 번 산출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용수의 사용경비는 그러면 따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것은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주민국장 오석주 지하수조례를 준용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용수사용량을 산정하되 알 수 없을 경우 이게 알 수가 없죠, 이게 알 수가 있나요 바로?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왜냐면 전기로 끌어올려서 물을 뿜어올리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오석주 그러니까 전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해서 알 수 없을 때 계기가 계량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 알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윤준백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국장 오석주 있을 수 있습니다.
3개월치를 직전 3개월을 평균 내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3개월치를 직전 3개월을 평균 내서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도 예를 들어 이런 조례가 있을라나요, 혹시 설마요?
집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쓰는 수도도 이런 조례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자면은요.
집에서 우리 각 가정에서 쓰는 수도도 이런 조례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나요?
예를 들자면은요.
○주민국장 오석주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왜 이런 부분을 우리 중구 지하수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아까 농업기반시설도 우리가 두 군데 있으면 그것도 아예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어차피 조례로 만든다면은.
그리고 용수도 뭔가 이해가 되도록 이것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을요?
명확하게 아까 농업기반시설도 우리가 두 군데 있으면 그것도 아예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든지, 어차피 조례로 만든다면은.
그리고 용수도 뭔가 이해가 되도록 이것 저희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 우리 구민들이 이해가 되겠어요, 이것을요?
○주민국장 오석주 글쎄요, 위원님 용수 사용은 어차피 계측기가 있으니까 계측기의 돌아가는 t당 부과하는 금액이 별도로 환경부에서 고시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적용을 해서 산정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금액을 적용을 해서 산정하는 건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은 제가 설명을 덜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0만원 초과 내지는 6%를 과한다는 것 이것도 사실은 뭐 상위법이면 상위법이고 아니면 공유재산법에 따른다면 이것을 잘못 됐으면 이것은 사실은 시행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를 해줘야 되요, 사실은요.
이것을 왜 이것 50만원 초과시 연 6%를 왜 이자를 또 내요, 이것을?
선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이것 50만원 초과시 연 6%를 왜 이자를 또 내요, 이것을?
선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 분납을 할 때, 분납을 하게 될 경우.
○윤준백 위원 아니요, 농업기반시설에서 50만원 초과시 연 6%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 6%.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윤준백 위원 그것은 용수 아니에요, 용수?
○주민국장 오석주 아니요 농업기반시설이죠.
농업기반시설에서 사용경비는 했으니까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분납할 때는 6%의 이자를 붙여서 계산한다.
농업기반시설에서 사용경비는 했으니까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용경비가 5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분납할 때는 6%의 이자를 붙여서 계산한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금리가 내리는 상황인데 이것 옛날 법 그대로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행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은 질의를 하든지 건의를 해서 바꾸도록 해야죠.
지금 6%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을 6%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는 이렇게 고액의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6%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을 6% 이렇게 분기별로 나누는 이렇게 고액의 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나요?
○주민국장 오석주 그것 6%는 지금 결코 비싼 이자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일반 법에 6%라는 것이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거죠.
다만 일반 법에 6%라는 것이 명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거죠.
○윤준백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제 이게 처음 시작되면서 앞으로 그럴 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주민국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뭐 저수지라든지 뭐 용수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관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농업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2항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중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유천2동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금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에 면적은 6만 3,395㎡로 현재 462세대 1,1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237동 중 75%인 178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치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2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8년 5월 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6만 3,395㎡로 그중 공동주택 용지가 4만 6,585㎡,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만 6,410㎡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1% 이하, 높이는 3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25층 내지 36층 9개 동 906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444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4,812㎡로 현재 274세대 6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204동 중 73.5%인 150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치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6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8년 3월 4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 면적 5만 4,812㎡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 9,390㎡,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만 4,558㎡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2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10층 내지 27층 8개 동 752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47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중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중구의 도시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유천2동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금번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215-15번지 일원에 면적은 6만 3,395㎡로 현재 462세대 1,13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은 237동 중 75%인 178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치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간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22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8년 5월 9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의회에 의견 청취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면적 6만 3,395㎡로 그중 공동주택 용지가 4만 6,585㎡,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만 6,410㎡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51% 이하, 높이는 36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25층 내지 36층 9개 동 906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444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에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으로 금회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에 면적은 5만 4,812㎡로 현재 274세대 68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물은 204동 중 73.5%인 150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 존치되고 있고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3월 6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2008년 3월 4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의 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은 구역 면적 5만 4,812㎡로 그중 공동주택용지가 3만 9,390㎡, 기타 공원 및 완충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가 1만 4,558㎡입니다.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1%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27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10층 내지 27층 8개 동 752세대로 기존 세대수 대비 478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중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유천동 2구역 및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동 2구역 및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유천동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종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위원장님 1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도 이 부분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말 그때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소통이 안 돼서 궁금한 게 사실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참석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자문위원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참석이라도 할 수 있게 해서.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무슨 얘기가 오가고 있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오늘 같은 이런 특별히 의견 청취의 건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긴 얘기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앞으로.
○윤준백 위원 다음에는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안내를 해주면은 가서 들어라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사실 오늘 이게 오류동 하고 유천2구역은 재건축이 건축과 소관이고 그러나 유천동 17만 평을 재건축, 재개발 하는 데에 있어서 참 많이들 고생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주무부서가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가이신 오욱환 도시과장님도 계시다는 것은 아마 건축과 하고 도시과가 특히 유천동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참 보기는 좋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 발주는 하셨지요?
현재 지금 용역 발주는 하셨지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통합정비계획 용역 발주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 17만 평에 대한 용역을 다 주신 거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언제 끝납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죠.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하나의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하나의 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렇게 하고 거기는 주거단지만, 주거용지만 있는 게 아니라 상업용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루 안배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용역 주신 것은 뭐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 17만 평에 대한 전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특히 녹지축이나 호남선을 주변으로 한 완충녹지축 여기에 중심을 줘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그 인근에 주변에 산재해 있는 하천 관리라든지 이런 것.
○윤준백 위원 예, 그렇죠, 물론.
○도시국장 김종욱 또 이제 상업의 어떤 기능성 또 주거의 기능 또 이제 공공시설 용지, 공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컨셉별로 뉴타운 방식으로.
○윤준백 위원 예, 뉴타운 방식으로.
○도시국장 김종욱 크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윤준백 위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은 별 필요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제 기존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것들도 있고 한데 이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전체적인 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이 유천동 뉴타운이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녹지축이 폭이 50%나 되는 녹지축이에요.
이것은 뭐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넓은 녹지축을 만드는 공간도 없고 특히 길이만 해도 1.4km고 또 호남선 철도 완충녹지축도 이것도 2.6km예요.
이것은 뭐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넓은 녹지축을 만드는 공간도 없고 특히 길이만 해도 1.4km고 또 호남선 철도 완충녹지축도 이것도 2.6km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한 바퀴만 제대로 된다면은 4km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도심 공간에 4km 폭 한 50~20 정도의 폭이 있다면 이것은 대단한 자부심이고 대단한 자랑거리인데.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이런 그림을 잘 그리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을 주기 전에 대충 얘기를 하고 그립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이 용역에 나오는대로 합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을 개발계획 구성한 것은 도시과에서 당초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과 같이 맞물려서 과업지시를 준 거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이것 기본적인 이런 사항은 저희 구에서 발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게 2006년도에 발표한 2010 계획에 따라서 대전시 전 202군데 중에서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이제 녹지축과 완충녹지축이 제대로 될려면은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빠진 부분 뭐 아시겠지만 유천동2동사무소 이 주변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빠진 부분 뭐 아시겠지만 유천동2동사무소 이 주변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포함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됩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현재는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게 포함이 됩니다, 다.
○도시국장 김종욱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물론 유천3지역에 지금 하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뭐 집창촌 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뭐 도시환경사업 이런 모든 것에 걸맞게 녹지축이 제대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천2동사무소 지금 유천동 뉴타운 방식에서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우리가 어차피 개발을 한다면 여기를 빨리 손을 대주고 어떻게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향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기본계획 자체는 그쪽까지.
○윤준백 위원 물론 당연하죠.
○도시국장 김종욱 그쪽에 개발 유도를 시키고 지금 거기도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당연하죠, 해야지만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종욱 그분들도 이제 열망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을 할 때 지금 이 기본계획 안에 거기도 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할 때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할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유독 거기만 지금 빠져 있어요.
철도 주변으로 호남선 주변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문화동 지역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동, 유천동 다 되어 있는데.
철도 주변으로 호남선 주변으로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문화동 지역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동, 유천동 다 되어 있는데.
○도시국장 김종욱 잠깐 좀 그림을 좀 한 번.
○윤준백 위원 예, 저는 여기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진 부분이 빨리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정말 뉴타운 방식 유천동에 17만 평에 달하는 뉴타운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녹지축이, 도심 속의 녹지축이 제대로 활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빠진 부분이 빨리 포함이 되어야지만이 정말 뉴타운 방식 유천동에 17만 평에 달하는 뉴타운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녹지축이, 도심 속의 녹지축이 제대로 활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우리 아마 대전 시내에서 이렇게 큰 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17만 평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하는 데가 범위가 이렇게 넓은 데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큰 뉴타운 방식의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나는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할려면은 물론 도시과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우리 단체장이나 우리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되고 또 추진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 정비업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수들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정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새로운 좋은 안도 물론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서 하겠지마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이렇게 한 마디씩 거들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협의체 구성은 없나요?
그렇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크게 17만 평을 뉴타운식으로 개발하는 데가 범위가 이렇게 넓은 데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이러한 큰 뉴타운 방식의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나는 현재까지 협의체 구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것을 할려면은 물론 도시과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우리 단체장이나 우리 지역민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되고 또 추진위원들도 있을 수 있고 정비업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교수들도 있을 수 있고 전문가도 있고 이것을 전체를 아울러 가지고 정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떠한 새로운 좋은 안도 물론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서 하겠지마는 정말 큰 그림을 그리는데 같이 이렇게 한 마디씩 거들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협의체 구성은 없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이제 이 자체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밑그림에 불과한 거고.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만은요 앞으로죠, 이제 앞으로 정비계획이 끝나면은.
○도시국장 김종욱 전부 이제 각 정비구역마다 대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협의체도 구성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거기가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한 열 군데 이상을 다 다루잖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분들 하고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이제 발표를 중간발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하나 이제 더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17만 평 개발하는 게 재건축, 건축과 일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재개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과 하고 건축과 하고 정말 업무 협조가 아주 긴밀히 되어야 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지금 건축과 따로 도시과 따로 따로 하면서 이게 여기는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지금 같이 공조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제 더욱더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예 팀을 하나 이참에 어차피 우리 부구청장도 전문가시고 우리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아예 팀을 따로 우리 도시과의 훌륭하신 분 몇 분 하고 건축과의 몇 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다시 전문 팀을 하나 짰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그것은 좀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고 하여간 깊이 한 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과 그분한테 쫓아가서 얘기를 상의해야 또 왔다 갔다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될텐데 이것에 전담하는 어떤 도시과의 전문가 건축과의 전문가 해서 여기 부분만큼은 그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한 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하여간 조직에 관해서는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지금 지역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워낙 면적도 넓고 사업 범위도 넓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은 뭐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아니면 뭐 도시는 재개발 도시과에서 이렇게 따로 놓을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큰 그림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팀이 정말 드림팀이 짜져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데까지 끝까지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큰 그림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팀이 정말 드림팀이 짜져서 이것을 마무리 짓는데까지 끝까지 누군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보충질의 궁금한 것 잠깐 할게요.
우리는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개최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보충질의 궁금한 것 잠깐 할게요.
우리는 의견 청취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또 개최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아까 우리 윤준백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답변을.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서 의견 청취하러 오죠?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유천동 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구 심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지는 몰라도 저는 아무런 사전 지식, 정보 없이 며칠 전에 올라온 것만 보고서 제가 그냥 검토를 한 겁니다.
물론 이게 구 심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을지는 몰라도 저는 아무런 사전 지식, 정보 없이 며칠 전에 올라온 것만 보고서 제가 그냥 검토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앉아서 얘기를 좀 들었으면은 아, 이래서 이럴 것이다 저래서 저럴 것이다 소통의 기회가 있었을텐데 전혀 백지상태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저도 백지상태로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몇 가지 좀 의문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냥 뭐 막연히 딱 쳐다봤을 때에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교회부지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게 좀 쥐가 갉아 먹은 것처럼 톱니바퀴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나는 이 부분이 일단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종교부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됐을 때는 그림도 좋아질 거고 건축할 때도 모양도 나아질 거고 또 재산 가치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높아질텐데 이게 여기만 이렇게 빠져 가지고 참 모양이 안 좋고 그래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뭐 종교부지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됐을 때는 그림도 좋아질 거고 건축할 때도 모양도 나아질 거고 또 재산 가치도 올라갈 거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높아질텐데 이게 여기만 이렇게 빠져 가지고 참 모양이 안 좋고 그래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종욱 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2010 할 때 선을 그렇게 그어 버린 겁니다.
○윤준백 위원 선을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왜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요, 그것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종욱 당초에 시에서 그것을 제척을 시키고 선을 그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골치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척한 곳 때문에.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왜 그런지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림을 그릴 때 상식적으로 이게 똑 떨어지게 특히 대로변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주택 재건축을 했을 때 재산 가치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아니면은 그림을 그릴 때 상식적으로 이게 똑 떨어지게 특히 대로변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주택 재건축을 했을 때 재산 가치도 상승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도시국장 김종욱 저희들한테 시에서 2010 할 때 사전에 협의를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도 국장님은 왜 그런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 뭐 답답하고 제가 뭐 그것 때문에 여쭤보러 갈 수도 없고 참 그래서 지금 거기에 특별히 민원은 없나요?
○도시국장 김종욱 지금 현재 민원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와 현 추진위원회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자가 요새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구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와 현 추진위원회와의 약간의 갈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자가 요새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침체된 그런 상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듣는다면은 시에서 2010 계획할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것 청취 의견이 끝나고 시로 넘어 갔을 때 시에서도 어차피 공동심의위원회나 또 이런 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도시국장 김종욱 글쎄요, 반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반려가 안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엄청난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반려가 안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마 이것 때문에 시행사도 선뜻 사업 시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뜻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림이 안 좋아서요.
○도시국장 김종욱 거기가 오히려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만 다 채워졌으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이게 더 좋아졌을텐데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7월 14일 화요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