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휴회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케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6월 30일 윤준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9년 6월 26일과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의케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6월 30일 윤준백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중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접수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안건접수 현황으로는 2009년 6월 26일과 7월 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준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준백 의원입니다.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146회 중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당면한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처리할 현안들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윤준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무원부임인사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09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무원부임인사
○의장 이광희 다음은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한형우 전의사국장이 총무국장으로, 오석주 자치행정과장이 주민국장으로, 김종욱 건축과장이 도시국장으로, 유재선 회계과장이 장수마을관리원장으로 승진 발령 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부임되신 집행기관 간부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형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로 부임되신 집행기관 간부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형우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형우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총무국장으로 보임된 한형우입니다.
구청장님의 구정 시책과 방향에 최선을 다해 보좌를 함으로써 중구가 더욱 명품도시가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사국장으로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이광희 의장, 전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총무국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의 구정 시책과 방향에 최선을 다해 보좌를 함으로써 중구가 더욱 명품도시가 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사국장으로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이광희 의장, 전 이운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총무국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 지난 7월 1일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주민국장으로 승진 보임 받은 오석주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구청장님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구정의지를 받들고 주민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각별하신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구청장님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구정의지를 받들고 주민국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각별하신 고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김종욱 6월 30일 도시국장으로 보임받은 김종욱입니다.
이은권 청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중구를 사랑합니다.
이은권 청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원님!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중구를 사랑합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구정의지를 받들어 노인복지와 주민화합에 중점을 두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구정의지를 받들어 노인복지와 주민화합에 중점을 두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희 유재선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영전 및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하여 영전 및 승진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과 7월 13일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윤준백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준백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7월 10일과 7월 13일 2일간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윤준백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윤준백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두환 의원, 이운우 의원, 윤준백 의원, 정온일 의원, 하재붕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김두환 의원, 이운우 의원, 윤준백 의원, 정온일 의원, 하재붕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이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