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7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19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순시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2008년 자금 이월분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사업에 4억 5,500만원과 시비보조금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로 보조된 3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비 1,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일원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 등 총 8,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맹이길 사면공사 3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공공근로 숲가꾸기 외 1개 사업 내시분 4억 2,845만 9,00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을 포함 4억 3,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및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 순시비 보조금 등 4억 4,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02억 9,235만 4,000원보다 57억 8,495만 5,000원이 증가한 260억 7,73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1억 8,490만원이 증가한 96억 3,0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대흥2구역 등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로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구비를 지방채로 18억 6,49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감정 평가 수수료에 900만원과 3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에 따른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2,945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2,28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대사천 상류 외 1개소 오·우수 분리벽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정비 시설비로 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 정비 등 3건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7쪽까지 도로 시설 확충 정비 예산입니다.
사정동 효성연립 옆 토지 매입비 1억 2,000만원 중 2,7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 도로 보도 개량과 부사동 소라티길 도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과 문창·부사동 밝은거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만원 중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70만원이 증가한 26억 2,45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구 예산 절감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 인쇄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 중 본예산 미부담분으로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480만원, 사무관리비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시설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구 예산 절감분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인식마크 제작비 320만원, 충무시설 디자인컨설팅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부근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원과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8억 7,160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8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구 충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놀이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편성목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재정비입니다.
부사동 쌈지공원 조성과 어린이놀이터 2개소 정비사업비에 대한 구비 미확보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재해대책수요입니다.
산성동 탑골어린이공원 내 편익시설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사업비로 구비 미확보액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뿌리공원 관리입니다.
뿌리공원 성씨조형물 64기 증가 설치에 따라 대내외적 공원 홍보를 위한 컬러팜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사방사업입니다.
정생동 일원 1개소 사방댐 설치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 5,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공공근로 숲가꾸기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4억 1,0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0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9,14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3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구비 미확보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시설 관리 공공요금은 비상급수시설 폐공 등으로 인해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통대장 수에 맞추어 구비 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교통과 소관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한 1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지원 특별교부금 1,5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주차 교통안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변경 내시로 순시비 보조금 5억 1,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활동 지원에 국내 여비 3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교체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사업 및 지도 관리에 운수사업계 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순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5억 1,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에서 시설비로 오류동 공영주차장 내 문학시인 생가터 기념비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유휴지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에 3,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1,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19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순시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2008년 자금 이월분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사업에 4억 5,500만원과 시비보조금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로 보조된 3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비 1,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일원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 등 총 8,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맹이길 사면공사 3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공공근로 숲가꾸기 외 1개 사업 내시분 4억 2,845만 9,00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을 포함 4억 3,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및 민속자료족보박물관 건립 순시비 보조금 등 4억 4,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02억 9,235만 4,000원보다 57억 8,495만 5,000원이 증가한 260억 7,73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1억 8,490만원이 증가한 96억 3,0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59쪽까지입니다.
대흥2구역 등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로 본예산에 미편성되었던 구비를 지방채로 18억 6,49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공유 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감정 평가 수수료에 900만원과 3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에 따른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2,945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2,28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대사천 상류 외 1개소 오·우수 분리벽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정비 시설비로 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천관리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 정비 등 3건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7쪽까지 도로 시설 확충 정비 예산입니다.
사정동 효성연립 옆 토지 매입비 1억 2,000만원 중 2,7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 도로 보도 개량과 부사동 소라티길 도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과 문창·부사동 밝은거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만원 중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70만원이 증가한 26억 2,45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구 예산 절감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 인쇄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 중 본예산 미부담분으로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480만원, 사무관리비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시설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구 예산 절감분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인식마크 제작비 320만원, 충무시설 디자인컨설팅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부근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원과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8억 7,160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8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공원·녹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구 충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놀이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편성목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재정비입니다.
부사동 쌈지공원 조성과 어린이놀이터 2개소 정비사업비에 대한 구비 미확보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재해대책수요입니다.
산성동 탑골어린이공원 내 편익시설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사업비로 구비 미확보액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뿌리공원 관리입니다.
뿌리공원 성씨조형물 64기 증가 설치에 따라 대내외적 공원 홍보를 위한 컬러팜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사방사업입니다.
정생동 일원 1개소 사방댐 설치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 5,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공공근로 숲가꾸기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4억 1,0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0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9,14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3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구비 미확보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시설 관리 공공요금은 비상급수시설 폐공 등으로 인해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통대장 수에 맞추어 구비 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교통과 소관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한 1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지원 특별교부금 1,5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주차 교통안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변경 내시로 순시비 보조금 5억 1,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활동 지원에 국내 여비 3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교체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사업 및 지도 관리에 운수사업계 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순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5억 1,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에서 시설비로 오류동 공영주차장 내 문학시인 생가터 기념비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유휴지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에 3,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1,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일반수용비가 1,29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25만원씩 해서 60필지고 여기에 기정액이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고 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도 마찬가지로 21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이 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국·공유재산 이 부분은 우리 지적과하고 어떤 우리 도시과하고 역할은 어떤 역할 부분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적과하고는요, 지적과에는 일반재산이 되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만은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하고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적과에서는 이 국·공유재산 관리할 때 이 주거환경 개선에 돼 있는 이 부분은 안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구 전체 관리를 지적과에서 안해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만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중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몇 개 지구가 지정돼 있는지 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2단계에서는 6개고요, 1단계 못 끝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럼 지정이 안 됐다가 다시 지저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 전에 지적과에서는 전부다 측량 자체를 안해 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는 손을 안대고 있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지금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한 필지에 25만원 해서 저희가 이제 계상한 게 60만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필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0필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애당초 처음에 산출할 때 제대로 산출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전부다 시비로만 돼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나중에 또 2회 추경하는 것 아녜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순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순수 시비다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거든요.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관대를 다시 해 달라고 신설하는 부분, 그 표지판도 다시 만드는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관대를 다시 해 달라고 신설하는 부분, 그 표지판도 다시 만드는 부분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재붕 위원 자전거 보관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도 할 수 있습니까, 신청을?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까지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일반주택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로에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도로에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 이 부분 5개구에서 우리 중구가 차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타구청 보다는 저희 중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미약하죠, 길이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도시국장 김성진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건축과 271쪽요, 건축물 관리 부분 중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 이행강제금 고지서 용지인쇄 이 부분이 아주 완전히 감액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일반수용비 이행강제금 고지서 용지인쇄 이 부분이 아주 완전히 감액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 고지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 2008년도에 제작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고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행강제금 고지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그 2008년도에 제작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 고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하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2008년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2008년도에 강제금 고지서 내용이나 이번에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내용 자체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면 작년 08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말이죠 이행강제금 고지서나 불법 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비가 140만원이 이 부분이 돼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 그렇게 하고요.
272쪽에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 그렇게 하고요.
272쪽에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물 제작부분이 있는데 도시디자인 이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말하자면 문화예술의 거리면 예술의 거리, 아니면은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같은 부분에요 거기에 간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디자인 표준안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을 하는 그런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용역을 하는 그런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작은 금액도 아니고 1,500만원이 완전히 감액이 됐단 말예요, 예산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거 왜 이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연구용역비 해서 도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지금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지금 있는 것마냥 그 연구용역 수행하면서 그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을 거기서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도 그 부분에서 다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웠던 부분을 감액하는,
그러면은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지금 있는 것마냥 그 연구용역 수행하면서 그 초청장이라든지 현수막을 거기서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도 그 부분에서 다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웠던 부분을 감액하는,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보면은 행사, 이게 행사에 대한 홍보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초청장도 뭐 인쇄가 지금 430만원이 기정돼 있는데 250만원으로 다시 예산이 되서 감액이 됐고 현수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 홍보 자체에 대한 행사의 자체에 대한 감액이란 말예요.
다만 홍보물 제작은 밑에 연구용역하고 겹친 부분이 아닐텐데?
위에 보면은 행사, 이게 행사에 대한 홍보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초청장도 뭐 인쇄가 지금 430만원이 기정돼 있는데 250만원으로 다시 예산이 되서 감액이 됐고 현수막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위에 홍보 자체에 대한 행사의 자체에 대한 감액이란 말예요.
다만 홍보물 제작은 밑에 연구용역하고 겹친 부분이 아닐텐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홍보물 제작도 저희가 이제, 이것은요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에 따른 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행사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다가 포함시키고서 이것은 절약하는 것으로 보시면 알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다가 포함시키고서 이것은 절약하는 것으로 보시면 알맞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겹쳤다 이런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외국인용 중에 영어, 일어, 중국어 이렇게 해 가지고 기정이 150만원 돼 있었는데 예산이 65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500만원이.
애당초에 이 팜플렛 자체를 이렇게 적게 잡았을까요?
애당초에 이 팜플렛 자체를 이렇게 적게 잡았을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애당초에 저희도 요구는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당초 본예산 할 때 구비 확보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영어만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더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영어만 하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은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더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뿌리공원 이 팜플렛 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최근래 만든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작년에 만들어요? 공원과장님 맞습니까, 작년에?
○공원과장 이석훈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과연 뿌리공원 이 팜플렛을 보고서 말이죠,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는데 지금 이게 팜플렛 자체가 말이죠 과연 이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가를 우리 김봉환 주사님 잠깐 나오셔 봐요, 이것 좀 갖다 드려요.
이 맨 밑에 이 글자들을 한 번 보여드려 봐요.
갖고 계세요?
이 맨 밑에 이 글자들을 한 번 보여드려 봐요.
갖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과연 그것 읽을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것은 교통편의 때문에 해 놓은 건데요.
○하재붕 위원 아니 교통편의야 당연히 모든 내용 자체 전체를 보면 말이죠, 여기에 수 천자의 글자들이 인쇄가 돼 있는데 과연 이 글자 자체를 말이지 젊은 사람도 보기 힘든 글씨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 대부분 팜플렛 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소하신 분들 또는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데 과연 이걸 우리도 지금 이 글자 자체가 지금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게 말로만 세계적인 족보박물관이니 국내에서 유일한 부분이니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금 함평에 나비축제라든가 최근래는 안면도 꽃박람회 모든 부분들 보면 홍보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한 번 보세요, 우리 청개천 같은 경우 이 정도 보면 말이죠 메뉴는 작지마는 아주 성의껏 해 가지고 자 보세요.
이런 형태로까지 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글자 말이죠 우리 지금 한 것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로 해 놓고 말이지.
지금 보면 말이지 이런 정선 같은 데 작은 자기네 동구를 하나 소개하는 것도 이런 형태로 말이지 크게 이게 펼치면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니 어디든지 휴게소 지역별로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말이지 식구들끼리만 어느 한 부분이지 지금 그 팜플렛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수 십억씩 지금 거기다 예산을 투자하면서 말이지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합니까?
일개 군에 말이지 자기네 동구를 하나 소개 하는 것도 글자 수 배씩 키워 가지고 얼마든지 이 지도까지 해 가지고서 내용도 보고 얼마든지 해 놨습니까.
이 지적이 이번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번씩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왜 안되요?
A4용지 반쪼가리 갖다 놓고 말이지 수 천자 글자 넣어 가지고 그 볼 수 있어요?
돋보기 가지고 다닙니까? 다른 타지역의 부분들을 전부다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녜요.
이게 말로만 세계적인 족보박물관이니 국내에서 유일한 부분이니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지금 함평에 나비축제라든가 최근래는 안면도 꽃박람회 모든 부분들 보면 홍보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한 번 보세요, 우리 청개천 같은 경우 이 정도 보면 말이죠 메뉴는 작지마는 아주 성의껏 해 가지고 자 보세요.
이런 형태로까지 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글자 말이죠 우리 지금 한 것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로 해 놓고 말이지.
지금 보면 말이지 이런 정선 같은 데 작은 자기네 동구를 하나 소개하는 것도 이런 형태로 말이지 크게 이게 펼치면 말이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니 어디든지 휴게소 지역별로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에서 말이지 식구들끼리만 어느 한 부분이지 지금 그 팜플렛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수 십억씩 지금 거기다 예산을 투자하면서 말이지 그런 형태로 홍보를 합니까?
일개 군에 말이지 자기네 동구를 하나 소개 하는 것도 글자 수 배씩 키워 가지고 얼마든지 이 지도까지 해 가지고서 내용도 보고 얼마든지 해 놨습니까.
이 지적이 이번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몇 번씩 했던 부분들이에요.
이게 왜 안되요?
A4용지 반쪼가리 갖다 놓고 말이지 수 천자 글자 넣어 가지고 그 볼 수 있어요?
돋보기 가지고 다닙니까? 다른 타지역의 부분들을 전부다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들면서 더 양질로 해야 되는데 우선 이게 보면은 4절하고 2절하고 할 때 예산이 또 이게 배로 증가가 되서,
○도시국장 김성진 미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점차 개선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당장 개선시키세요, 당장에.
지금 수 십억씩 또는 들어가는 그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이 홍보물 자체가 너무 미약해 가지고 이것 정말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수 십억씩 또는 들어가는 그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이 홍보물 자체가 너무 미약해 가지고 이것 정말 피부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면은 바로 바로 좀 개선을 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거기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지금 2,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정에 2,880만원이었는데 이게 한 48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비상급수시설을 폐공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전기요금 부분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아니 07년도 보면 9,600만원, 08년도에는 7,6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7,000만원.
민방위 전체 예산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뭐 이해가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민방위 전체 예산이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뭐 이해가 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는요 오류동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박용래 시인의 생가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문인협회에서 박용래 시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서 그 상사업비에서 300만원을 할애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공영주차장 부지내에 박용래 시인의 생가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문인협회에서 박용래 시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서 그 상사업비에서 300만원을 할애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박용래 시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시인이 몇 년도에 등단한 사람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몇 년도인가는 몰라도요, 이 분이 97년도, 98년도에는 국정교과서에도 시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문인협회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생가터를 조성하는 부분이죠,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생가터를,
○하재붕 위원 애당초 계획이 없던 게?
○도시국장 김성진 생가터에다가 못하고요, 주차장 모서리에 잔여지에다가 그 기념비만 세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면은 주차장을 확보를 위해 가지고 공동주택에도 지금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가구당 대문철거하고서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은 17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면당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고 그 단지 내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0만원이고 그 단지 내에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면당 50만원인데 50만원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한 면당 시설하는 데에 90% 그래서 최고한도가 50만원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설치비의 90% 이내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하재붕 위원 예, 구획선 그것도 한 2,000만원 지금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하냐면 공동주택에도 이렇게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개인주택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면도로에도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잡종지가 많이 발생이 되요,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땅.
그것은 그 해당 주택에서 사지도 않아요,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그런 세대에서도.
그 부분들은 구유지야, 그렇죠?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하냐면 공동주택에도 이렇게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개인주택에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면도로에도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잡종지가 많이 발생이 되요, 쉽게 얘기하면 자투리땅.
그것은 그 해당 주택에서 사지도 않아요, 그 주위에 인접해 있는 그런 세대에서도.
그 부분들은 구유지야,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재붕 위원 그럼 구유지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부사동 같은 데는 한 40평이 구유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을, 그것도 한 8면 정도 되더라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전부다 본위원이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과연 교통과에서 이렇게 구유지를 갖다가 찾아 내 가지고 그런 잡종지를 찾아 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게 몇 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부사동 같은 데는 한 40평이 구유지로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장을, 그것도 한 8면 정도 되더라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전부다 본위원이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 지금 과연 교통과에서 이렇게 구유지를 갖다가 찾아 내 가지고 그런 잡종지를 찾아 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 게 몇 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런 것은 없고요.
○하재붕 위원 없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쪽에서는 없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평이라고 그래서 그 토지모양이 어떻게 생겼나는 몰라도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에서나 자투리땅 비슷하거든요.
정형화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형화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재붕 위원 그건 말이죠, 우리 도시국에서 말이죠 가서 찾으면 우리 지적도만 놓고 찾아도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지금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는.
그래서 차를 거기 어떤 데는 보면 거의 도로 난 옆이죠?
지금 주거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분에는.
그래서 차를 거기 어떤 데는 보면 거의 도로 난 옆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는 보면 뭐 차를 두 대 3면, 4면, 5면 할 수 있는 그런 대지들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찾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이렇게 구예산도 없는데 말이지 이렇게 공동주택이니 개인주택이니 이면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구유지가 많이 도로 옆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단 한 건도 교통과에서 말이지 찾아 가지고 주차장 만든 게 없다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어제도 지금 담당 불러 가지고 200평을 찾아 줬어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전부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야, 구유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하나의 어떤 발상전환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그 현실에 안주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구예산도 없는데 말이지 이렇게 공동주택이니 개인주택이니 이면도로 이렇게 많은 예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구유지가 많이 도로 옆에 나와 있는데 이걸 단 한 건도 교통과에서 말이지 찾아 가지고 주차장 만든 게 없다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어제도 지금 담당 불러 가지고 200평을 찾아 줬어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 전부다 주차장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야, 구유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하나의 어떤 발상전환을 해서 정말 제대로 일을 찾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그 현실에 안주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평이라고 그러시니까요, 저도 그런 땅을 제가 보질,
그런데 200평이라고 그러시니까요, 저도 그런 땅을 제가 보질,
○하재붕 위원 200평도 있고, 20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지가 정형화 돼 있으면 주차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길죽하게 무슨,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저는 갔다 온 사람이에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8억 1,007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3,9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6,541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3,376만 9,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수입과 보건소 시설기능 보강에 따른 시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및 기금보조금 1억 1,15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억 8,16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00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9억 3,945만 1,000원으로 11.36%를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6,365만 3,000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분 1,551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강행태 개선 및 방문보건 운영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건강행태 개선사업 교육강사수당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문사업 인건비로 방문간호사 1명을 증원함에 따라 1,960만 3,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위탁교육비 20만원과 방문사업 의료비 48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3,0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비 2,161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5만 2,000원과 일반수용비 90만원, 그리고 암조기검진 대행비로 4,452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2,153만 4,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 난셋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를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감액하고 알콜솜 등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을 감액하여 혈당스틱 외 3종의 구입비로 650만원을 증액하여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476만 6,000원은 감액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비 8,015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구강보건 전문가의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감액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영양 플러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부임 78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와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과 보충식품 재료비 1,093만원, 그리고 프린터 구입비 42만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실시했던 이동목욕 자원봉사활동이 목욕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문보건 사업과 의료봉사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급량비 등 활동실비보상금으로 576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80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5,99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100만원을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 확대시행에 필요한 한방찜 구입비 429만 6,000원과 자기장 치료기 및 전동부항기 구입비 730만 2,000원을 한방 기능보강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의 시설보강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물 내부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6,300만원을, 검사실 및 엑스선실 노후장비 교체비로 7,900만원을 각종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전광판 제작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대전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만을 계상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8억 1,007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3,9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6,541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3,376만 9,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수입과 보건소 시설기능 보강에 따른 시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및 기금보조금 1억 1,15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억 8,16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00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9억 3,945만 1,000원으로 11.36%를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6,365만 3,000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분 1,551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강행태 개선 및 방문보건 운영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건강행태 개선사업 교육강사수당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문사업 인건비로 방문간호사 1명을 증원함에 따라 1,960만 3,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위탁교육비 20만원과 방문사업 의료비 48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3,0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비 2,161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5만 2,000원과 일반수용비 90만원, 그리고 암조기검진 대행비로 4,452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2,153만 4,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 난셋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를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감액하고 알콜솜 등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을 감액하여 혈당스틱 외 3종의 구입비로 650만원을 증액하여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476만 6,000원은 감액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비 8,015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구강보건 전문가의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감액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영양 플러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부임 78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수용비와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과 보충식품 재료비 1,093만원, 그리고 프린터 구입비 42만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실시했던 이동목욕 자원봉사활동이 목욕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중단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문보건 사업과 의료봉사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급량비 등 활동실비보상금으로 576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80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5,99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100만원을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 시술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 확대시행에 필요한 한방찜 구입비 429만 6,000원과 자기장 치료기 및 전동부항기 구입비 730만 2,000원을 한방 기능보강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의 시설보강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물 내부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6,300만원을, 검사실 및 엑스선실 노후장비 교체비로 7,900만원을 각종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전광판 제작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대전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만을 계상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본연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강성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동안 어떤 분 한 분을 새로 이번에 채용을 한 거라는 얘기인가요, 2호봉을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건소 방문보조인부임은 3호봉도 있고 2호봉도 있어요, 차이가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은 일당으로 해서 5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죠.
○윤준백 위원 3호봉은요?
○보건소장 강성기 3호봉하고 2호봉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호봉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저희가 일정액으로 5만 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 호봉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저희가 일정액으로 5만 5,000원을 지급을 했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호봉은 5만 5,000원이고 3호봉도 5만 5,000원이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호봉의 차이는 정확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3호봉은 얼마냐구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이따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담당계장이,
지금 담당계장이,
○윤준백 위원 아니 2호봉, 3호봉 그것을 몰라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금 담당계장이 행사 관계로 참석 못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이따......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하는 일이 뭐예요, 2호봉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3호봉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그건 상관 없습니다.
하는 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계에서는 3호봉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예산담당 박영민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채용을 같은 해에 한 게 아니고 3호봉 같은 경우 그 전에 채용을 한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3호봉이 일곱 분이 계셔 갖고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맞나요?
2,000만원을 7인으로 세워 가지고 1억 4,500이란 말예요.
2호봉은 1,950만원을 3인으로 계산 했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2,000만원을 7인으로 세워 가지고 1억 4,500이란 말예요.
2호봉은 1,950만원을 3인으로 계산 했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호봉은 경력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 건데 그 호봉 차이에 대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일이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에 따라 한다고 그러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이 분이 새로 오신 분이면은 3호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한꺼번에 2호봉으로 들어가요?
어떤 경력을 갖고.
왜 한꺼번에 2호봉으로 들어가요?
어떤 경력을 갖고.
○보건소장 강성기 그 분이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떤 방문사업 그런 경험을 인정 받으면 그 호봉은 책정을 차이를 두고 하는 건데 사실은 2호봉이라든지 3호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같은 방문보건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그건 방문보건사업 주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의미가 없다고 그래도 분명히 2호봉, 3호봉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보조인부임 각종 수당이나 임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3호봉 갔다가 또 경력을 쌓아서 2호봉 올라가는 게 기본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좀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3호봉 갔다가 또 경력을 쌓아서 2호봉 올라가는 게 기본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강성기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음부터 새로 한 사람을 더 늘리는데 2호봉으로 그냥 덥석 올라오냐고요.
○보건소장 강성기 우리가 경력을 인정을 해 주는 것은요, 이 방문보건사업이 거의 전 5개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뭐 양성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2년 전에 퇴직을 하고 그 분들이 타보건소를 갔을 경우에 과거에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2년간 근무하다가 동구에 갔다하면은 그 호봉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지요, 경력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간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된다 뭐 양성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2년 전에 퇴직을 하고 그 분들이 타보건소를 갔을 경우에 과거에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근무하다가 2년간 근무하다가 동구에 갔다하면은 그 호봉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거지요, 경력을 인정을 받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해서 인정을 받는 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또 거기에 맞게끔 하셨겠지만 예를 들어 그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마는 3호봉에도 일곱 분이 계셔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분들 사기진작도 있고 위화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어떤 사회적인 인정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우리 3호봉으로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올라간 것 그건 아니잖아요?
예산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지금.
예산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지금.
○보건소장 강성기 이번에 추가로 채용한 분은 다른 보건소에서.
○윤준백 위원 외지에서 온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경력 인정 받은 겁니다.
타구 보건소에서.
타구 보건소에서.
○윤준백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 받았나 자료 좀 있으세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을.
참고로 이번에 한 것은 2호봉을 책정을 했는데 3호봉.
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을.
참고로 이번에 한 것은 2호봉을 책정을 했는데 3호봉.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3호봉을 했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소장 강성기 이번 추가로 한 명을 채용한 것은 1호봉으로 채용한 걸로 확인을,
○윤준백 위원 1호봉이에요, 1호봉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예산안 책에 보면은 2호봉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1,950만 3,000원을, 과장님 답변 해 주셔 봐요.
○보건과장 문무공 보건과장 문무공입니다.
우선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똑같이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은 일정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수당기준을 정했었거든요.
금년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호봉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에 따라 1호봉에서부터 3호봉까지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차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거든요.
그래 1호봉 같은 경우는 월로 봐 가지고 93만 5,100원, 2호봉 같은 경우는 98만 6,600원, 3호봉의 경우는 104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1년 단위로 호봉을 올려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찍 한 사람들은 금년도에 3호봉 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산 편성한 것처럼 일곱 명, 나머지는 2호봉이 세 명 그래서 열 명 했거든요.
이번에 신규채용한 사람도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채용했는데 1호봉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우선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똑같이 방문간호 같은 경우는 매년 똑같은 일정금액을 가지고 똑같이 수당기준을 정했었거든요.
금년부터는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 호봉제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기간에 따라 1호봉에서부터 3호봉까지 그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차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거든요.
그래 1호봉 같은 경우는 월로 봐 가지고 93만 5,100원, 2호봉 같은 경우는 98만 6,600원, 3호봉의 경우는 104만 1,000원 그렇게 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1년 단위로 호봉을 올려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업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찍 한 사람들은 금년도에 3호봉 받은 사람들이 우리 예산 편성한 것처럼 일곱 명, 나머지는 2호봉이 세 명 그래서 열 명 했거든요.
이번에 신규채용한 사람도 우리가 지난 3월부터 채용했는데 1호봉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1호봉을 한 분을 채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문무공 그렇죠, 추가로 예.
○보건과장 문무공 그것은 저희가 다만, 예산 시에서 편성해 줄 때에 우리가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기준액 준 거기 때문에요, 기준액 준 게 2호봉 기준으로 그렇게 추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만 맞춰서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편성만 1,960만원 해 놓고,
○보건과장 문무공 나중에 돈 주는 것은 1호봉으로,
○윤준백 위원 1호봉으로 주고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차액 남는 것은 반납하는 건가요?
○보건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사실은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그러면 전체 일곱 분에다가 2호봉 세 분에다가 이번에 한 분 더해 갖고 열한 분이죠?
○보건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열한 분이 중구 관내를 다 맡아서 하는 것 아녜요?
○보건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사실 열한 분도 부족하죠?
○보건과장 문무공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가로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방문가호사들도 지금 기간제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해 줘야 될 거냐, 아니면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7월 1일 전에 그 사람들 퇴출시켜야 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지하게 어려움도 있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기간제에 대한 법을 연장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기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기간제에 대한 법을 연장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 7월달부터 그 분들도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기간제에서 정상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열한 분이란 말예요, 이번에 한 분까지 늘어서.
어쨌든 그건 그거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열한 분이란 말예요, 이번에 한 분까지 늘어서.
○보건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기금과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되지만 사실 동에 하나 정도, 최소한 동에 한 분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도 사실은 뭐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열한 분이면은 어떻게 관리하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인구로 나눠서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한 분이면은 어떻게 관리하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인구로 나눠서 하는 건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문무공 저희가 지금 전체 관리하는 것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평균 5,000으로 잡는 거예요?
○보건과장 문무공 아니 지금 현재 관리하는 대상자가 한 5,000명 정도.
○윤준백 위원 동에 관계 없이?
○보건과장 문무공 전체로 봤을 경우에요, 그런데 동마다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데는 2개 동씩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큰 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금년에 대도시가 아닌 일반도시 지역에는 많이 늘려 줬고요, 대도시도 금년에 한 사람씩 늘려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데는 2개 동씩도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큰 동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관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인원이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금년에 대도시가 아닌 일반도시 지역에는 많이 늘려 줬고요, 대도시도 금년에 한 사람씩 늘려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타구도 같은 사례라는 얘긴가요 그러면요?
○보건과장 문무공 똑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5,000명 정도에 1인,
○보건과장 문무공 예, 기준 똑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더 되면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소한 동에 하나 정도를 해 갖고 책임감을 좀 줘야 된단 말예요 사실은.
○보건과장 문무공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야지 내 동은 내가 맡아서 정말 방문보건사업도 하면서 이것 저것 사실은 도와 줄 일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인부 이 분들은 더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이런 분들은 아까 소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전체 예산을 묶어 갖고 더 우리가 추가로 재원이 남으면은 줄 수, 그렇게 안되는 건가요?
그래서 보조인부 이 분들은 더 많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이런 분들은 아까 소장님이 알고 계셨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전체 예산을 묶어 갖고 더 우리가 추가로 재원이 남으면은 줄 수, 그렇게 안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지침에 나오는대로 지난 2월에 전국 보건소장들 워크숍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정식적인 건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의견을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사무관 얘기가 그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한 명을 더 증원하게 된,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런 정식적인 건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각 시·도에서 의견을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 사무관 얘기가 그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한 명을 더 증원하게 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호봉이라고 말씀하셨으면은 간단했던 부분인데,
○보건소장 강성기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175쪽이라고 하셨나요?
○윤준백 위원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179쪽요?
○윤준백 위원 예, 그 내용이요 거기서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난셋과 콜레스테롤스틱 등 그 다음에 알콜솜 소모품 이런 것을 절약해서 다른 것을 했다고 그랬죠?
혈당스틱 외 3종이 뭡니까, 3종이?
혈당스틱 외 3종이 뭡니까, 3종이?
○보건소장 강성기 영양제 하고요, 파스하고 알콜솜.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본예산에서는 혈당스틱 외 난셋, 콜레스테롤스틱 이것을 같이 이게 세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스틱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게 난셋하고 콜레스테롤스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당스틱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따라 붙는 게 난셋하고 콜레스테롤스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없애 버리고 파스와 영양제를 산다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파스하고 영양제하고 혈당스틱하고 알콜솜은,
○윤준백 위원 아니 예산에서는 분명히 삭감을 했잖아요, 이것 이제 안 사는 거예요.
난셋하고 콜레스테롤스틱하고 소모품은 이제 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영양제하고 파스를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난셋하고 콜레스테롤스틱하고 소모품은 이제 안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영양제하고 파스를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아니 혈당스틱도 물론 삽니다, 거기,
○보건소장 강성기 아, 난셋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재고돼 있는 사용하는 놈이 있어서 그 놈을 활용할 수가 있다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혈당스틱을 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만성질환담당 김주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러면은 이게 혈당스틱을 할려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트로 난셋하고 콜레스테롤스틱 뭐 알콜솜 이런 게 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예, 부속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작년도에 영양제라고 그래서 간기능 개선제를 보급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영양이 딸리는 사람들한테 안 드릴 수가 없어 갖고 저희가 만성질환사업단에다 손을 조금 벌리면서 그쪽에서 홍보물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로 우리 사업비에서 최대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를 갖고 저희가 영양제와 파스를 주민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이 하루 아침에 영양이 딸리는 사람들한테 안 드릴 수가 없어 갖고 저희가 만성질환사업단에다 손을 조금 벌리면서 그쪽에서 홍보물을 많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로 우리 사업비에서 최대로 줄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머지를 갖고 저희가 영양제와 파스를 주민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거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혈당스틱을 통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난셋과 콜레스테롤스틱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검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아, 줄이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예, 삽니다 저희가 그 안에서 사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연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이것 이만큼 필요하다고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필요하다고 세워 놨잖아요.
그럼 이게 재고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많다고 그러셨다고요, 지금.
그럼 이게 재고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많다고 그러셨다고요, 지금.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예, 그런데 이제,
○윤준백 위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아, 많은데요 그것 갖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점점.
그런데 그 확대를 못하고 지속을 하기 때문에 확대사업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단에서.
그런데 그 확대를 못하고 지속을 하기 때문에 확대사업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단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원을 나중에 받더라도 이 혈당스틱 외에 있는 난셋과 콜레스테롤 예를 들어,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세워 주시면 더 좋은데요, 지금 현재 구정 형편상 그렇다고 그래서 최소로 줄였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난셋과 콜레스테롤스틱이란 이것도 꼭 필요한 물건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 갖고 영양제, 파스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그런데 그 검사도 중요하지만 환자 건강상태가 또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간기능 개선제하고 영양제 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시킬려면 관절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그걸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7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웠던 혈당스틱에 들어가는 게 700만원이라는 얘기죠? 650만원이 파스하고 이걸 산다는 얘기죠?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거기서 조절을 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지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것을 조절할려는 것 아니에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혈당스틱은 있고 난셋과 콜레스테롤스틱은 충분히 올해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사도 된다 그거예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충분히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행사가 많습니다.
여기 저기서 요구하는 데도 많은데요, 그 행사장을 저희가 수요를 다 조절할 수 없잖아요, 오시는 분 가시라고는 못하니까 최대로는 못하고 최소로 할려고 합니다.
여기 저기서 요구하는 데도 많은데요, 그 행사장을 저희가 수요를 다 조절할 수 없잖아요, 오시는 분 가시라고는 못하니까 최대로는 못하고 최소로 할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맨 처음에 기획실에다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최대로 저희가,
○윤준백 위원 예산계에다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저희가 맨 처음 요구할 때는요 줄인 게 한 1,900만원이 삭감되서 내려 왔습니다, 영양제하고 파스값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아니,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본예산에 제일 처음 올릴 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뭐, 뭐, 뭐 필요해서 얼마를 요구를 합니다 하고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뭐였어요, 구체적으로요 이것 말고.
그게 뭐였어요, 구체적으로요 이것 말고.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구체적으로 혈당스틱 외 3종에서요, 혈당스틱 외 1종으로 했습니다.
난셋하고요 콜레스테롤스틱 하고 알콜솜, 소모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영양제 외 1종이었는데 영양제가 돈이 없어서 구비가 부족한 관계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셋하고요 콜레스테롤스틱 하고 알콜솜, 소모품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영양제 외 1종이었는데 영양제가 돈이 없어서 구비가 부족한 관계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뭐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요구 안 했어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이게 고혈압, 당뇨를 갖다 자가측정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혈당스틱이라는 것은 거기에 세트로 난셋과 콜레스테롤스틱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없으면은 결국 혈당스틱이라는 건 무용지물이라는 말예요, 사실은. 그렇죠?
혈당스틱이라는 것은 거기에 세트로 난셋과 콜레스테롤스틱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없으면은 결국 혈당스틱이라는 건 무용지물이라는 말예요, 사실은. 그렇죠?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영양제, 파스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다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부분을 삭감을 해야지 거의 대부분을 다 삭감해 갖고 해 버리면 오히려 그 혈당스틱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그래서 삭감을요, 이것 줄인 거예요. 이것은 완전 삭감이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거의다 삭감한 거지 250만원에서 200만원,
○위원장 이운우 계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 답변하게 들어가세요.
○만성질환담당 김주현 예.
○위원장 이운우 소장님 답변하세요, 소장한테 질의 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그쯤하고요 1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들이 지난번에 보건소를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가 보니까 너무 보건소가 오래되고 열악해서 참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연말에 특별교부금 1억 5,000이라고 그랬죠?
본위원들이 지난번에 보건소를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가 보니까 너무 보건소가 오래되고 열악해서 참 걱정이 많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연말에 특별교부금 1억 5,000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1억 5,000을 받아서 현재 6,300을 가지고 청사 내에 노후시설을 수선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강성기 예.
○보건소장 강성기 그래서 저희들이 몇 몇 업체를 지금 아마 와서 한 번 현지를 좀 보고 하자 그랬는데 최소한으로 본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제 또 생화학 분석기랑 이걸 하나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제 또 생화학 분석기랑 이걸 하나 구입할려고 하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노후장비를 생화학 자동분석기 이걸 산다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강성기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해 볼려고 그랬어요,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뭔가.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가.
나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청사가 너무 열악하고 노후하고 또 소장님도 저희들 갔을 때 정말 청사를 어떻게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이게 너무, 그렇다면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뭐예요?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가.
나는 오히려 이것보다는 청사가 너무 열악하고 노후하고 또 소장님도 저희들 갔을 때 정말 청사를 어떻게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이게 너무, 그렇다면 생화학 자동분석기가 뭐예요?
○보건소장 강성기 간질환이라든지 알콜성 고지혈증 이런 것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인데요, 제가 외람된 말씀 같지마는 이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할 당시 시에 계신 모 의원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건물 도색도 중요하고 이 장비가 우리 구비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하기 어려우니 시에서 좀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건물도색하고 보수하고 장비구입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약간 건물도색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글쎄요,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건물도색하고 보수하고 장비구입으로 이렇게 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약간 건물도색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글쎄요,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왕에 받은 그, 연말에 받았는데 지금까지 서너 달 또 기다리고 있었겠네요, 추경 때문에요?
○보건소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조기에 발주를 하셔 가지고 기왕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생화학 자동분석기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보건소가 너무 오래되서 그런지 몰라도 또 불량으로 지어졌다는 소문까지 들었고 해서 그쪽에 더 치중을 했으면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강성기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뜻은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한형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6억 8,237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987만 1,000원 보다 1.03%인 1,75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기정 7억 7,093만 4,000원보다 2,555만원이 감액된 6억 4,538만 4,000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의정시책홍보를 위하여 광고료 275만원,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토론회 관련 현수막 제작비 등 부족분 50만원과 주제발표자 보상금 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의원 현원 1인이 궐원되어 의정활동비 1,100만원과 월정수당 1,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2,893만 7,000원보다 804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698만 6,000원으로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부족분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2쪽입니다.
2009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요구한 의회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을 구입하여 산뜻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피복비 90만원과 국내여비 중 본예산에 의정담당 3인의 미반영분 360만원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기정화기 2대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토론회 등 의회운영과 인건비 부족분, 공기정화기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6억 8,237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9,987만 1,000원 보다 1.03%인 1,75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기정 7억 7,093만 4,000원보다 2,555만원이 감액된 6억 4,538만 4,000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의정시책홍보를 위하여 광고료 275만원,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토론회 관련 현수막 제작비 등 부족분 50만원과 주제발표자 보상금 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2월부터 의원 현원 1인이 궐원되어 의정활동비 1,100만원과 월정수당 1,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 10억 2,893만 7,000원보다 804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698만 6,000원으로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부족분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2쪽입니다.
2009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요구한 의회속기사 및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을 구입하여 산뜻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피복비 90만원과 국내여비 중 본예산에 의정담당 3인의 미반영분 360만원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기정화기 2대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토론회 등 의회운영과 인건비 부족분, 공기정화기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중구가 지금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당연히 중구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고 특히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중구가 지금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당연히 중구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고 특히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님께서 도시철도2호선 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도시철도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에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그것은 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특위에서 결정을 하면은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타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타구에 대해서는 동구에서 특위가 결성이 돼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대덕구쪽에서도 신탄진 지역에까지 연장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 때문에 거기 특위구성 얘기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각 구별로 이게 첨예한 관심사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한 것은 이왕에 우리 중구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걸 한 번 해 보자, 그런 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타구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는 동구, 대덕구 정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한 것은 이왕에 우리 중구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걸 한 번 해 보자, 그런 사항에서 했기 때문에 타구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는 동구, 대덕구 정도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철도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자료수집하고 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사실 이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준비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중구가 경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뭐 구체적으로 사안을 아니면 좋은 정책이나 당연성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그렇게 우리 특위에 전달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더욱이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가 꼭 경유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따른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분위기 플러스 홍보, 지속적이고 꼭 중구를 경유해야 된다는 홍보가 가장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회성 토론회 보다는 홍보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특위로만 자꾸 밀지 마시고 의사국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도시철도2호선이 중구를 경유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믿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꾸준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중구가 경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선 뭐 구체적으로 사안을 아니면 좋은 정책이나 당연성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찾아서 그렇게 우리 특위에 전달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더욱이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가 꼭 경유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에 따른 홍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분위기 플러스 홍보, 지속적이고 꼭 중구를 경유해야 된다는 홍보가 가장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회성 토론회 보다는 홍보가 꾸준히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특위로만 자꾸 밀지 마시고 의사국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이런 도시철도2호선이 중구를 경유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과 믿음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꾸준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형우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형우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 조정해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947억 1,700만원, 특별회계 150억 2,700만원으로 총 2,097억 8,4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부구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한 결과 당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 조정해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947억 1,700만원, 특별회계 150억 2,700만원으로 총 2,097억 8,4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부구청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광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체사업 보다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경직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체사업 보다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경직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세수 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이나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구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결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