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6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주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54억 3,32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 미반영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문화체육과로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국고보조사업 1,626만 2,000원, 시비보조 1,626만 2,000원, 순시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육대회 관련 2,500만원,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 세무과로 징수교부금수입 851만 9,000원을 감액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0쪽, 민원봉사과로 여권대행업무 국고보조금 1,410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 474만 5,000원, 구유재산 매각 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새주소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억 6,7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3쪽, 자치행정과는 8억 7,38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지방채 발행 10억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556만 4,000원을 계상한 반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성과상여금 10% 1억 7,240만 9,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동소관입니다.
6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9쪽에서 147쪽은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노래교실장비 300만원, 유천1동 다목적실 흡입판 설치공사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억 8,54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1쪽,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 자산취득비 2,650만원,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 2,000만원,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3,252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586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지도사지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9쪽 회계정보과로 87억 8,37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되어 8,241만 7,000원 삭감한 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용 회선사용료 등 1,484만 5,000원, 종합문화복지회관 정보화 교실 자산취득비 6,408만 6,000원, 직원인건비 27억 78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무과입니다.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 1,900만원을 삭감 하여 인쇄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체납분 고지서 송달료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인쇄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9쪽 지적과입니다.
15억 8,026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주소 홍보비 및 유지보수비 2,096만원을 삭감 하고 정비사업으로 6억 5,50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국·시비 1억 8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재산매각 측량수수료 등 2,620만원, 종합복지관 매입 최종분 10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54억 3,32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 미반영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문화체육과로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국고보조사업 1,626만 2,000원, 시비보조 1,626만 2,000원, 순시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육대회 관련 2,500만원,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 세무과로 징수교부금수입 851만 9,000원을 감액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0쪽, 민원봉사과로 여권대행업무 국고보조금 1,410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 474만 5,000원, 구유재산 매각 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새주소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억 6,7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3쪽, 자치행정과는 8억 7,38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지방채 발행 10억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556만 4,000원을 계상한 반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성과상여금 10% 1억 7,240만 9,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동소관입니다.
6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9쪽에서 147쪽은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노래교실장비 300만원, 유천1동 다목적실 흡입판 설치공사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억 8,54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1쪽,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 자산취득비 2,650만원,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 2,000만원,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3,252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586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지도사지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9쪽 회계정보과로 87억 8,37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되어 8,241만 7,000원 삭감한 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용 회선사용료 등 1,484만 5,000원, 종합문화복지회관 정보화 교실 자산취득비 6,408만 6,000원, 직원인건비 27억 78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무과입니다.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 1,900만원을 삭감 하여 인쇄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체납분 고지서 송달료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인쇄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9쪽 지적과입니다.
15억 8,026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주소 홍보비 및 유지보수비 2,096만원을 삭감 하고 정비사업으로 6억 5,50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국·시비 1억 8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재산매각 측량수수료 등 2,620만원, 종합복지관 매입 최종분 10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하고 그동안 세우지 못한 부분을 정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국장이니까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특히 추경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이런 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 또 꼭 필요한 경비만 하느라고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의심이 나는 것이 물론 계획에 따라서 했을지는 몰라도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이란 말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빚까지 내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는가 이 꼭 핑요한 경비입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좀전에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하고 그동안 세우지 못한 부분을 정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담당국장이니까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 때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쳐 있습니다.
특히 추경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이런 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 또 꼭 필요한 경비만 하느라고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의심이 나는 것이 물론 계획에 따라서 했을지는 몰라도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이란 말예요.
지금 같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빚까지 내면서까지 그걸 해야 되는가 이 꼭 핑요한 경비입니까? 국장님이 보실 때.
○총무국장 오현성 은행선화동 매입은 적십자사 건물이 금년 하반기에 10월경에 이주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 은행선화동사무소를 적십자 건물 418평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현청사는 매각해서 그 추후에 차입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선화동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우선 은행선화동사무소를 적십자 건물 418평입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하고 현청사는 매각해서 그 추후에 차입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현재 있는 은행선화동 주민센터를 매각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한 10억 정도는 나오는 것으로,
○윤준백 위원 10억 정도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리고 유천1동사무소 경우를 보더라도 신축했을 경우에 한 25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십자사하고 절충하고 있는 내용이 공시지가를 최대한도로 해서 공시지가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십자에서 또 그렇게 응해주기로 내락이 된 상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십자사하고 절충하고 있는 내용이 공시지가를 최대한도로 해서 공시지가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십자에서 또 그렇게 응해주기로 내락이 된 상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도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좀 싸게 공시지가 정도만 해서 매입하는 거로 저도 들었긴 들었는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구민들이 봤을 때에 물론 구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지금이 적시기 때문에 뭐 적십자사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 하지마는 지금 때가 때인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우리 돈이 있다면 몰라도 빚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적십자에서 좀 싸게 공시지가 정도만 해서 매입하는 거로 저도 들었긴 들었는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구민들이 봤을 때에 물론 구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지금이 적시기 때문에 뭐 적십자사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한다 하지마는 지금 때가 때인만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굳이 우리 돈이 있다면 몰라도 빚까지,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총무국장 오현성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이 경기 최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호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금년에 매입 하는 것하고 내년하고 우선 비교 현황 해 볼 때 우리가 지방채를 차입해서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경기 최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상당히 호전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금년에 매입 하는 것하고 내년하고 우선 비교 현황 해 볼 때 우리가 지방채를 차입해서 매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자만 해도요, 지방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라도 적십자 건물을 내년에 산다고 그러면 오를지 몰라도 지방채 10억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정확한 산출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준백 위원 3.3% 대충 따져도 3,000만원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과연 얼마나 오를지 내릴지 몰라도 국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필수경비입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하는 것이?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리고 지금 당장 차입하는 게 아니고 한 10월경에 차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거나 이 부분은 계속 특별히 재무구조가 좋아지지 않는 한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지방채가 30 몇 억이지만 은행선화동 이 부분 매각하는데 3,300만원이면 10년이면 한 3억이 넘고 계속 이런,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 은행동청사를 빨리 매각하도록 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은행동청사를 빨리 매각하도록 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뭐 국장님께서 소신껏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모든 것은 또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겠지마는 상식적으로 구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아니면 경기부양책을 쓴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추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런데 은행선화동사무소가 옛날에 4개 동입니다.
선화 1, 2, 3동, 은행동 4개 동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현 청사가 너무 열악하고 또 한 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화 1, 2, 3동, 은행동 4개 동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현 청사가 너무 열악하고 또 한 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민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굳이 저는 집행부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을 내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돈이 있다면 몰라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멀쩡한 그래도 온전히 쓰고 있어요, 은행선화동사무소 건물이.
앞으로 1, 2년 더 쓸 수가 있고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 해도 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이게 새로운 곳을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 부족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을 내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돈이 있다면 몰라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멀쩡한 그래도 온전히 쓰고 있어요, 은행선화동사무소 건물이.
앞으로 1, 2년 더 쓸 수가 있고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 해도 되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이게 새로운 곳을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력 부족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 적십자사가 금년에 꼭 매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는 더 많은, 한 1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축경비를 충당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그걸 매입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는 더 많은, 한 10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몇 분 정도 갔습니까, 예년에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예년에는,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에 다섯 명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예년에는요?
○총무국장 오현성 해마다 다릅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총무국장 오현성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퇴직분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우리 1년에 퇴직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금년에 공로연수자가 다섯 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일반 하위직은 아니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일반직 하위직들은,
○총무국장 오현성 다 포함해서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 포함해서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뭐 타구도 다 이렇게 반납하는 추세인가 보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오랜 공직생활 속에 마지막 마무리인데 해외연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국내라도 이렇게 같이 갔다 오면서 서로 서운함이나 아쉬움이나 명예에 대해서 좀 챙겨주는 그런 굳이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님.
○총무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기획실인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동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정을 합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사정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로 동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동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취합해서 거기서도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나의 사정을 하겠죠,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정은 안하고?
○총무국장 오현성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각 동에서 실질적인 것을 보면 기획실에도 한 부가 가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도 한 부가 간단 말이에요.
두 부를 작성해 가지고 나눠져서 예산요구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부다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온다, 그래서 취합을 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동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저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두 부를 작성해 가지고 나눠져서 예산요구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부다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온다, 그래서 취합을 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동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저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예산요구서 제출할 때 주관부서인데 동에서 지금 막바로 기획실로도 일부 나가고 또 이 자치행정과도 일부가 이렇게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본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넘겨 주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동에서 직접 기획실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동에서 직접 기획실로 한다는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전부다 총괄을 하고 하나의 어떤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하는 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전부다 총괄을 하고 하나의 어떤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하는 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동에서 막바로 예산요구서를 기획실로, 자치행정과를 거치지 않고 기획실로 가는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합해서 이것이 필요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사정할 것 사정해서 기획실 넘겨줘야 맞는데 동에서는 나름대로 전부다 사정이 있어서 기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다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동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라는 생각에 거의 기획실로 보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상 일부 편성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같은 경우는 동에서는 거의 한, 두 건 정도씩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직접 예산실로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도록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합해서 이것이 필요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사정할 것 사정해서 기획실 넘겨줘야 맞는데 동에서는 나름대로 전부다 사정이 있어서 기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다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동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라는 생각에 거의 기획실로 보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상 일부 편성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같은 경우는 동에서는 거의 한, 두 건 정도씩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직접 예산실로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도록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모든 부분이 물론 사업의 긴급성, 주민의 요망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일체 기획실로 먼저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일체 기획실로 먼저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총무국장 오현성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단복을 입은 것을 보셨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단복을 입은 것을 보셨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얼마 주고 맞췄어요, 이것 하나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2008년도에 1,500만원에,
○윤준백 위원 60벌을 맞췄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1인당 그러면 얼마 정도죠 그게?
○총무국장 오현성 두 벌씩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두 벌씩 해 갖고 1인당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총무국장 오현성 1,500만원이니까 약 200만원인가......
250만원 정도.
250만원 정도.
○총무국장 오현성 12만원 정도입니다, 한 벌에.
○윤준백 위원 그럼 6만원 정도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저희들 구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사실 내가 사진을 갖고 오려다가 민망해서 안 갖고 왔어요, 지금.
민망해서, 세상에 30대, 20대 젊은 사람도 사실 자기 몸이 정말 좋지 않으면은 노출하는 걸 싫어하는데 평균 실버라는 건 50대 이상이죠?
민망해서, 세상에 30대, 20대 젊은 사람도 사실 자기 몸이 정말 좋지 않으면은 노출하는 걸 싫어하는데 평균 실버라는 건 50대 이상이죠?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 분들 얘기도 듣지도 않고 물론 자원봉사하고 있지만 난 그 분들 옷 벗은 것 보고 놀랐어요, 용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지.
몇 분하고 사실은 내가 통화를 해 봤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50대 중,후반 아주머니 사모님들을 윗통을 훌떡 벗겨 가지고 서신다는게 이 겨울에, 아무리 없어도 어디서 스폰을 받더라도 조끼라든지 뭘 해 가지고 정말 그 분들한테 명예롭게 그렇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어깨, 허리, 윗목이 다 드러나면서 그렇게 입는데 민망해서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챙피해서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하고 사실은 내가 통화를 해 봤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50대 중,후반 아주머니 사모님들을 윗통을 훌떡 벗겨 가지고 서신다는게 이 겨울에, 아무리 없어도 어디서 스폰을 받더라도 조끼라든지 뭘 해 가지고 정말 그 분들한테 명예롭게 그렇게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생각을 해 보세요.
어깨, 허리, 윗목이 다 드러나면서 그렇게 입는데 민망해서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챙피해서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런데 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으시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발점에 좀 어려움이 있던 것 같은데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보완하도록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발점에 좀 어려움이 있던 것 같은데 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보완하도록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요, 담당 공무원이나 국장님 앞에서 참 이것 좋다 말 못하는 거예요, 아쉬운 부분을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는 건데 민망해서 혼났대요 아주머니들이.
생각해 봐요, 50대 후반이면 보수주의자예요, 보수.
아마 평생 밖에 나가서 그렇게 위가 보이도록 입는 경우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 할 것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는 건데 민망해서 혼났대요 아주머니들이.
생각해 봐요, 50대 후반이면 보수주의자예요, 보수.
아마 평생 밖에 나가서 그렇게 위가 보이도록 입는 경우는 아마 태어나서 처음일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 할 것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 단복을 제작할 때에 저희들 의견도 있지만 또 합창단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제복을 맞춘 사항입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면은 저희들이 향후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조끼라든지 겉옷이라든지 가운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분들 돈 받고 오시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잖아요.
그 분들한테 자부심과 자긍심 명예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폼을 맞춰 줘야지 옷은 진짜 몇 십 만원 해 갖고 양장으로 기가 막히게 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아니면은 거기 맞게끔 한복으로 해 주든지.
50대 후반 아줌마들을 그냥 옷을 싹 벗겨 놓고 억지로 세워 놓으면 그 추운 겨울에 감기나 안 걸렸나 걱정 되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자부심과 자긍심 명예를 좀 드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폼을 맞춰 줘야지 옷은 진짜 몇 십 만원 해 갖고 양장으로 기가 막히게 해 줘야 돼요, 사실은요.
아니면은 거기 맞게끔 한복으로 해 주든지.
50대 후반 아줌마들을 그냥 옷을 싹 벗겨 놓고 억지로 세워 놓으면 그 추운 겨울에 감기나 안 걸렸나 걱정 되더라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앞으로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서 돈을 꿔다 갖다 넣더라도 아니면 스폰을 받더라도요, 당장에 그 옷은 위엣도리는 바꿔 주셔야 합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준공한지 두 달 됐는데 벌써 무슨 수리가 들어가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특히 위에서부터 우리들공원 내에 야외공연장 공공요금은 우리가 내기로 처음부터 돼 있었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료는 우리가 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것을 공공요금인데 거기에 지하에 주차했을 때도 전기가 들어가고 상가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다 구분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지상만 분할계량기가 설치,
○윤준백 위원 분할로 돼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아니 지상에도 거기 상가가 몇 개 있으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상가에도 분할계량기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분할이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달 47만원씩 나올 것이다 해서 한 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연 한 전기, 상하수도료 해 가지고 분할계량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연 한 전기, 상하수도료 해 가지고 분할계량기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총무국장 오현성 유지보수비는 이제 전구도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예비적으로 혹시 몰라 가지고 계상,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비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최소한 AS라는 게 있어요, 2년, 3년 뭐 AS라는 게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그런데 소모품은 그 AS가 안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우리들 공원내 전기상하수도 분할계량기 설치 이건 또 뭐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공원내 상수도 분할계량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 뒤 말이 지금.
○총무국장 오현성 예, 전기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분할계량기를 설치를 해 주는데 상하수도만 지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전기를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모르고 있었어요, 그거를요?
○총무국장 오현성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런 부분도 그럼 전기는 그렇다치고 상하수도 분할계량기라는 것은 전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돈도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금액도.
상하수도만 하는데 분할계량기가 350만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재원이 한 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냥 막 올려 놓으면 되냐고요, 막 올려 놓으면 무조건.
전기는 분명히 한전에서 해 준다는 게 뻔히 나와 있는데 버젓히 전기 올려 놓고 앞에만 말씀 드리니까 공연장 할 때 전기 분할계량기 달아야 한다고 이렇다고 하고.
상하수도만 하는데 분할계량기가 350만원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가 재원이 한 푼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냥 막 올려 놓으면 되냐고요, 막 올려 놓으면 무조건.
전기는 분명히 한전에서 해 준다는 게 뻔히 나와 있는데 버젓히 전기 올려 놓고 앞에만 말씀 드리니까 공연장 할 때 전기 분할계량기 달아야 한다고 이렇다고 하고.
○총무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상수도본부하고 상의해서 계량기 설치대금이 나중에 차후에 정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다계상 됐다고 그러면은 차후에 위원님께,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내용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쭤 보니까 우리들 공원은 분할계량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따로 편성한 거다 그럼 죽 얘기하고 여쭤 보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계속이요.
그리고 전기상하수도 분할계량기 설치를 왜 했냐 하니까 이제 전기가 이제는 한전에서 해 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상하수도 분할계량기만 설치하는 비용만 여기다가 근거해서 올려 놔야지 왜 이것을 전기까지 붙여 가지고 350을 올려 놨냐고요.
제가 처음에 여쭤 보니까 우리들 공원은 분할계량기라서 이렇게 이렇게 돼 갖고 따로 편성한 거다 그럼 죽 얘기하고 여쭤 보니까 전기는 한전에서 한다는 걸 알았는데 이제는 또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계속이요.
그리고 전기상하수도 분할계량기 설치를 왜 했냐 하니까 이제 전기가 이제는 한전에서 해 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상하수도 분할계량기만 설치하는 비용만 여기다가 근거해서 올려 놔야지 왜 이것을 전기까지 붙여 가지고 350을 올려 놨냐고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 사항은 조금 잘못 된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분할계량기만 설치할려면 얼마 정도 예산을 세우면 돼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 비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기는 오타예요, 그러면요?
○총무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전기는 삽입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오타예요, 오타?
○총무국장 오현성 오타가 아니고 저희들이 잘못 표기를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볼 때 전기하고 상하수도 두 가지를 분할계량기를 설치할 때 350을 세웠으면은 그러면 전기가 아니라면 뭔가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것 상식선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350은 들어간단 얘기예요?
나는 이것 상식선에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350은 들어간단 얘기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요, 전기는 전기상하수도 당초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전기를 삭제했어야 하는데 삭제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기획실에 요청할 때도 그렇게 요청 했었습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기획실 직원 계세요 지금?
○예산담당 박영민 예.
○윤준백 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예산담당 박영민 전기 포함되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거 얘기가 틀리잖아요?
○윤준백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윤위원님께 저희들이 전기라고 하는 내용을 넣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아무튼 뭐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지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경비잖아요, 모든 게 지금.
필수경비에 단 한 푼이라도 필수경비 이외의 것은 세워주면 안되고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경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뭐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에 단 한 푼이라도 필수경비 이외의 것은 세워주면 안되고 그 돈을 갖고 또 다른 경비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나름대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뭐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 공원이 지금 들어선 지 두 달, 석 달도 안되는데 굳이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시작하는 시공사 아니면 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분할계량기라든지 그 밑에 스텐셧터 했단 말예요, 이건 또 뭐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그 중간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탈의실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사항을 좀 보완하는 계획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탈의실 같은 게 없거든요.
그 사항을 좀 보완하는 계획에 없는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은 시공사에다가 어차피 이것 시공사에 이번에 135억 중에서 오버가 됐어요, 사실.
그리고 오버가 된 것은 서로 협약에 따라서 더이상 묻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더 생각해서 넣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금 분할계량기, 스텐셧터 이런 것해서 돈이 또 1,000여 만원 이상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또 사후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어차피 지금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 시점은 지금 오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1월달이나 2월달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버가 된 것은 서로 협약에 따라서 더이상 묻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더 생각해서 넣었다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금 분할계량기, 스텐셧터 이런 것해서 돈이 또 1,000여 만원 이상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또 사후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어차피 지금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 시점은 지금 오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1월달이나 2월달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1월달, 2월달 알았으면은 그때 너희들이 하는 김에 여기 정도까지는 더 해줘라 했으면은 한 푼도 아쉬운데 이런 것 우리가 절약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 사항은 저희들하고 건축과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금액이 오버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서로 더이상 얘기를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것 적당히 올려도 135억 정도 공사하는데 그까짓 것 1,000만원, 2,000만원이 돈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1년도 안되고 나서 두 달, 그리고 이 추경을 만드는 시점이 한 달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준공 할 때 그때 다 얘기해 갖고 억지로다가 밀어붙이면은 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은 아니 이런 것 적당히 올려도 135억 정도 공사하는데 그까짓 것 1,000만원, 2,000만원이 돈입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1년도 안되고 나서 두 달, 그리고 이 추경을 만드는 시점이 한 달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준공 할 때 그때 다 얘기해 갖고 억지로다가 밀어붙이면은 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총무국장 오현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공식에서 이게 3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세워 놓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300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요.
이번에 기공식에서 이게 3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세워 놓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300만원 세워 놓은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요.
○총무국장 오현성 측량하고 기공식 등 이런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기공식은 좀 이해가 되지마는 측량이라는 것은 설계나 용역할 때 이것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오현성 아니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또 조금 있습니다.
이 사항도 포함돼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이 사항도 포함돼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윤준백 위원 측량은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측량 따로 기공식 따로 한다면은 얼마나 더 추가로 매입을 했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오현성 측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입한 부분도 있고,
○윤준백 위원 추가로 어느 정도 매입을 했어요?
○총무국장 오현성 추가로 매입한 것이 280평이고 측량이,
○윤준백 위원 평이에요, ㎡예요?
○총무국장 오현성 약 80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측량이 이루어져야 설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측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량이 이루어져야 설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측량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공식은 언제 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까, 여기는?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 설계공모가 5월 27일이기 때문에 8, 9월경 기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셔 봐요.
155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셔 봐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감하게 되는 것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만원 감하게 되는 것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금,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이 뭐냐고요, 알고는 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청소년 선도보호단체 자녀안심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서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몰랐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로 일괄로 되고 있고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지금 옛날에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5,000만원씩 50명을 8회에 걸쳐서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불과 지금 두, 세 달도 안되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은, 이게 1년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두 달 것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것 세워 놨다가 중복인 것 같으니까 자른다?
이것 갖고 연말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집행부 일을 못하게 하냐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실로 일괄로 되고 있고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지금 옛날에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5,000만원씩 50명을 8회에 걸쳐서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불과 지금 두, 세 달도 안되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은, 이게 1년 것도 아니고 불과 한, 두 달 것도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것 세워 놨다가 중복인 것 같으니까 자른다?
이것 갖고 연말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집행부 일을 못하게 하냐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금년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자녀안심이라든가 하고 있는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이 삭감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인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타단체 하는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금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보상금인데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타단체 하는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금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지만 경기가 어려운 게 지금 2월달, 3월달부터 어려운 게 아니라 작년부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알았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이걸 아예 빼버리면 되는데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지금 바로 삭감이 되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와서 돈 없으니까 뺀다는 그런 의혹이 자꾸 비춰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0월, 11월 정리추경도 아니고 연말에 세운지 불과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중복 투자고 하다 보니까 세웠다는 것은 이건 그냥 무조건 세워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알았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 세울 때 이걸 아예 빼버리면 되는데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에서 지금 바로 삭감이 되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와서 돈 없으니까 뺀다는 그런 의혹이 자꾸 비춰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0월, 11월 정리추경도 아니고 연말에 세운지 불과 두 달도 안돼 가지고 중복 투자고 하다 보니까 세웠다는 것은 이건 그냥 무조건 세워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냐.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해마다 선도보호활동 실비보상금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미처 생각지 못하고 세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예, 그래서 검토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문화체육과장 임재현 미리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운우 과장님 나오세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윤준백 위원 요며칠 전에 제가 지방언론에 났던 것을 내가 복사를 했어요.
중구청 홈페이지 개편됐다, 네티즌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말까지 홈페이지를 단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글씨를 크게 하고 마우스 작동이 어려운 네티즌들을 위하여 키보드만으로 접근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완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이게 이번에 언론홍보를 하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 봐요.
중구청 홈페이지 개편됐다, 네티즌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월말까지 홈페이지를 단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글씨를 크게 하고 마우스 작동이 어려운 네티즌들을 위하여 키보드만으로 접근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보완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셨죠?
이게 이번에 언론홍보를 하신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 봐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이게 지난 2월달에 저희가 언론보도를 냈는데 엊그제서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엊그제든 2월달이든 어떤 의견을 가지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약자,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글씨를 크게 하고 또 마우스 작동이 어려운 네티즌을 위해서 키보드만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또 분야별 담당자도 지정하고 또,
○윤준백 위원 그건 나와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한 거고, 구체적으로,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이렇게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완료된 사항은 그 중에서 세 건이 완료가 됐고,
○윤준백 위원 어떤 거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노약자, 장애인을 위해서 글씨 크기를 크게 한 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담당자도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수시로 홈페이지를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행정정보로 필요로 해서 유용한 사이트를 배너형식으로 탑재를 클릭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축이 돼 가지고 세 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담당자도 지정이 돼 가지고 현재 수시로 홈페이지를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행정정보로 필요로 해서 유용한 사이트를 배너형식으로 탑재를 클릭하는 것으로 그것은 구축이 돼 가지고 세 건은 완료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세 건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얼마나 투자 됐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이것은 재원은 별도로 저희가 투자된 것은 없고,
○윤준백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회계정보과 직원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우리 전산직들이 다니면서 홈페이지 개선 해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뭐 중복된 게 다시 또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다시 여쭤 볼게요.
올 5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청각 장애인이 우리 홈페이지 접근한다, 문제 없습니까?
올 5월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은 청각 장애인이 우리 홈페이지 접근한다, 문제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초에도 이번에도 추경에 재원을 조금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정도 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1,000만원 정도 요구를 냈었는데 그것이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조금 또 마우스 작동이 어려운 네티즌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냉정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마우스에 손을 못 얹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겠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런 데 들어가는 개발비용이 대충 얼마로 알고 계시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개발비용이 저희들 대략 판단한 결과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가,
○윤준백 위원 최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한 4,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한 1,000페이지 정도가.
○윤준백 위원 1,000페이지죠, 1,000페이지를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000만원 정도 자체적으로 개발비가 들어간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안 했을 때 저번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기획실하고 충분히 얘기가 돼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4월 10일부터 웹접근성 준수토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
○윤준백 위원 그것을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고 있는데도 1,000만원 세우는 것도 예산을 삭감해 버려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기획실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5개 구 중에서도 제일 접근성이 높습니다.
89.3%가 저희 중구가,
89.3%가 저희 중구가,
○윤준백 위원 아니 그 접근성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거 얘기하면 또 한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접근성은 그 접근성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시각장애인이 지금 들어갈려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 얘기하면 또 한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접근성은 그 접근성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시각장애인이 지금 들어갈려면 못 들어가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산,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게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다른 어떤 재원을, 아까 얘기한대로 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스갯소리지만 아니면 어떤 재원을 발굴을 해서라도 이것은 잘못해서 5월달부터는 이것은 장애인들이 나중에 인권기구나 아니면은 고소, 고발을 하면은 단체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5월달부터는요.
이거 5월달 넘으면은 언론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때 확보해서 이것을 지금 개발해야 된다.
개발해도 몇 달 걸리는데 하여튼 1회 추경 때는 이것을 재원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확보된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5월달에 이제 시행이 되서 지금은 홍보기간이니까, 5월달에 되서 대전시 장애인협회에서 중구청은 우리 장애인들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갖고 고소,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5월달 넘으면은 언론에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때 확보해서 이것을 지금 개발해야 된다.
개발해도 몇 달 걸리는데 하여튼 1회 추경 때는 이것을 재원 확보해야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지금 확보된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5월달에 이제 시행이 되서 지금은 홍보기간이니까, 5월달에 되서 대전시 장애인협회에서 중구청은 우리 장애인들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 갖고 고소, 고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재정 때문에,
○윤준백 위원 재원이 없는데 그 4,000만원, 최하 4,000만원 든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제가 알기에는 뭐 1,000페이지 할려면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4,000만원 좋아요.
그것을 어떤 수로 하더라도 재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을 할려면은 서너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수로 하더라도 재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리고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개발을 할려면은 서너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이제 뭐 현재 상태로써 우리 중구 형편상 4,000만원 투자되는 것 보다도 다른 재원이 필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윤준백 위원 아니 잘못 되면은, 고발조치 당하면은 우리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부분이죠.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혹시 아무리 재원이 없다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책임지는 건 단체장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있을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서 이의나 항의는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지금 홍보기간이에요, 5월달부터 시행된다니까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러니까 지금 홍보기간이니까 그런 것은 없었고,
○윤준백 위원 5월달부터 고소, 고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런 건 저한테 뭐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그런 사후약방문 같은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특히 뭐 하드웨어를 하는데 5,300 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대부분을 삭감했어요.
이것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이런 돈 갖고, 4,000만원 삭감된 것 갖고 그리로 돌려서 개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그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여러 가지 재원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특히 뭐 하드웨어를 하는데 5,300 예산을 세워 놓고 거의 대부분을 삭감했어요.
이것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이런 돈 갖고, 4,000만원 삭감된 것 갖고 그리로 돌려서 개발하면 될 것 아니에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161쪽에 보시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 두 가지 과목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서 그 밑에 보시면은 403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서 그 위 부분에는 삭감을 하고 밑에 다시 이전 계상을 한 겁니다.
변경되서 그 밑에 보시면은 403에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서 그 위 부분에는 삭감을 하고 밑에 다시 이전 계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복지관에 이번에 새로 웹서버,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마는 복지관에 홈페이지 부분도 우리가 1,100인가 얼마 세워 갖고 서버를 새로 구축한다고,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지금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과는 주민과인지는 몰라도 이것 같이 공유를 해서 복지관도 그 부분만큼은 회계과가 전산직원도 있고 더 전문가니까 회계과에서 거기까지 다 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복지관에 이번에 새로 웹서버,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마는 복지관에 홈페이지 부분도 우리가 1,100인가 얼마 세워 갖고 서버를 새로 구축한다고,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지금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과는 주민과인지는 몰라도 이것 같이 공유를 해서 복지관도 그 부분만큼은 회계과가 전산직원도 있고 더 전문가니까 회계과에서 거기까지 다 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복지관,
○윤준백 위원 예, 거기도 이번에 홈페이지 만드는 게 여기 예산에 나오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저희 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재원은 주민과 예산 속에 나와 있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전체적인 관리를 주민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서버 웹부분은 따로 회계과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건물 전체를 주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회계정보과장 유재선 예.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총무국장 오현성 지금까지는 전자고지서를 우체국에 의뢰해서 납부고지서를 송달토록 이렇게 했는데 인쇄업자들이 반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인쇄를 해서 송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인쇄업자들이 왜 반발을 해요?
○총무국장 오현성 이제 정부기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중 업체들이 타격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쇄업자들한테 일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에 의뢰해서 우체국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것을 지역 인쇄업자들이 직접 인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에 의뢰해서 우체국에서 직접 했습니다.
이것을 지역 인쇄업자들이 직접 인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똑같이 정기분이나 체납분이나 똑같이 적용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총무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지적과장 정인용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요청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재원이 없더라도 스폰을 받든 어떤 다른 재원을 발굴해서 새주소를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된다, 알려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었죠?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해 주기로 그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적과장 정인용 그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자력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주소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할려고 하다 보니까 한 4,000 내지 5,000이 드는 걸로 파악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지하도나 공공장소에 그 화면에 지금 실시간으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그 문제는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사실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그 문제는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동영상도 중요하겠지만 업소나 아니면 식당이나 뭐 부동산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사실은 새주소를 우리 중구 관내라도 새주소 지역안내도를 사실 비치해 줘야 되거든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을 그 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중구가 새주소 종합도면 500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동별로 우선 적지마는 배부를 지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지적과장 정인용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2,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이 된 거죠, 전액?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니까 새주소 시설물 유지보수를 2,4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삭감된 것은 왜 삭감이 된 거죠, 전액?
○지적과장 정인용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그 국비를 보조를 해 줄테니까 기본사항 그러니까 전산 같은 것을 전국 툴에 맞게 다시 하라는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랑 시비를 보조를 받은 다음에 그 예산을 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국·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우리 구비만 부담만 남게 됐는데 왜 이것도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과장 정인용 저희들이 건축물 관리대장은 사실 토지대장과 같이 전산에 의해서 발급 및 이동사항을 변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토지대장 그게 완료가 됐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사실 지금 병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카드하고 그리고 문제는 건축물관리대장 카드에 있는 그 현황도, 그 건물에 대한 현황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건교부에서 파악을 해서 각 구마다 시·군·구마다 그 비용을 세우면은 자기네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자료만 저희들이 주면은 하겠다 해 가지고 3,000 몇 백 만원을 고려해서 그 문제로 예산을 반영을 그 요청을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카드하고 그리고 문제는 건축물관리대장 카드에 있는 그 현황도, 그 건물에 대한 현황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건교부에서 파악을 해서 각 구마다 시·군·구마다 그 비용을 세우면은 자기네가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자료만 저희들이 주면은 하겠다 해 가지고 3,000 몇 백 만원을 고려해서 그 문제로 예산을 반영을 그 요청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인용 예, 올해 마지막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뭐 언제까지 몇 월달에 주라는 게 나와 있나요?
○지적과장 정인용 그것은 없고 마지막분이 6월 30일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바로 줘 가지고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면은 못 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자를 거기도 이자가 내게 돼 있습니까, 지금?
○지적과장 정인용 예, 연5%로 분납이자를 납부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만 되면은 바로 해서 그 이자부분을 조금이라도,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주민국장 박종득 감액처리된 사항......
○위원장 이운우 저기 담당과장이 옆에 계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물품취득하고 비정수물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차원으로 콜센터 이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기타 물품을 지원받은 데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수물품하고 비품하고 구입하는 사항을 감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물품취득하고 비정수물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차원으로 콜센터 이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기타 물품을 지원받은 데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수물품하고 비품하고 구입하는 사항을 감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러면 이 물품들이 전부다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가 왜냐하면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특정교부금이 여기 관련돼 가지고 2억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특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취득하는 사항으로 조정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취득하는 사항으로 조정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해는 뭐 되는데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하나의 예산편성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중에 하나가 엄격하게 말이죠 수입재원을 포착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수입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실·과 부분에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항상 계수 산출을 좀 해 주길 당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항상 계수 산출을 좀 해 주길 당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때 개인적인 사연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 못했던 부분을 잠깐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생활영어학습관 이번에 성락복지관에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요?
지난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 때 개인적인 사연으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때 못했던 부분을 잠깐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생활영어학습관 이번에 성락복지관에 처음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요?
○주민국장 박종득 207쪽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207쪽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생활영어학습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성락종합복지관에서 생활영어학습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성락종합복지관에서 생활영어학습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성락복지관 한 군데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 위치가?
○주민과장 정난호 용두동에 있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아이들에게 영어학습 기회를 좀 더 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물론 뭐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도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나눠서라도 지역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에게 영어학습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은 것인데 한쪽만 있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더 된다면은 특히 영어에 대한 부분은 절실하기 때문에 골고루 우리 복지관,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도 이것은 더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앞으로 그렇게.
○윤준백 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복지관에서 지원을 하면은 프로그램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복지관마다 여건이 좀 다르니까 다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성락복지관은 우선은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기에 복지관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마다 여건이 좀 다르니까 다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성락복지관은 우선은 처음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차기에 복지관에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재원만 지원하고 복지관에서 알아서 선생님이나 관리나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예, 그것은 일단은 거기서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독은 하죠.
○주민과장 정난호 이제 그런 부분은 복지관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것이 운영이 잘 될려면 실력도 있고 한 사람으로 모실려고 할 것이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소정의 교육비를 받고 있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료로 이제 거기 신청하러 온 학생들한테 선생님이나 거기 이제 뭐 교재라든지 이런 것 교구재 같은 것은 여기서 지원이 되겠죠, 약간.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청년 인턴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환으로 청년 사업 인건비가 국비 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죠.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환으로 청년 사업 인건비가 국비 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죠.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죠?
○주민과장 정난호 몇 페이지죠?
○윤준백 위원 208페이지요.
○주민과장 정난호 208페이지.
○주민과장 정난호 이것은 저희들이 각기 이제 각 실·과마다 약간의 성격은 좀 비슷하지마는 그 나름대로 하는데 저희들은 서민층, 중산층의 신빈곤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구청에서 사람을 쓸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600만원이면은 1인당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이것은 우리가 국비로 전부다 내려오는 사항인데 일당제로 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1인당 한 달 뭐,
○주민과장 정난호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합니다마는 한 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청년인턴 3만 2,000원 주고 올 사람들이 있을려나요?
○주민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저희들이 그것은 좀 뭐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여섯 명 쓴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면 끝나는데 600만원이면 이게.
○주민과장 정난호 예, 한 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한 명 쓰는 거죠?
○주민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의 때 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행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훌륭한 평생학습교육관을 만드는데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아무튼 많은 애정을 가져서 우리 평생복지관이 잘 시작될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복지관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발비가 6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별도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배너를 집어 넣어서 구청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특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의 때 종합복지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다행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훌륭한 평생학습교육관을 만드는데 아주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아무튼 많은 애정을 가져서 우리 평생복지관이 잘 시작될 건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복지관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홈페이지 개발비가 600만원 있어요,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별도로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배너를 집어 넣어서 구청 홈페이지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과장 정난호 그렇게는 아니고 별개로 그 홈페이지를 제작할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 여건상 그 참, 충족하게 반영이 안되고 최소한도 반영을 하다 보니까 600만원 가지고는 사실 홈페이지 제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거기에 더 응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면 그 놈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거기에 더 응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하면 그 놈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 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물품취득비에 있는 홈페이지 웹서버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과장 정난호 그것은 지금 아직 아까 말씀대로 600만원 가지고 지금 제작하기가 사실 너무 빈약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질 않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정보과 심의할 때 이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걸 주민과에서 잘못하면 혹을 쓰는 경우가 돼요, 잘못하면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실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회계정보과로 넘어가서 거기는 전산직원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떼서 그리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에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감면도 해 주고 아니면 전액 감면도 해 주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곳이 종합복지관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과장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별도로.
그런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이 복지관 들어와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려고 했을 때 접근할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게 홈페이지에 떠 있다, 그러면 곤혹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게 아마 앞으로 5월달부터 이게 이제 아까 회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5월달부터 이것을 시정을 안하면은 그러한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고발 당하고 그리고 그 책임은 단체장이 고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괜히 홈페이지 만들어 놨다가 일반 중구청 홈페이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관에 어떤 장애인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인 들어와서 보는데 볼 수가 없다, 접근을 못 했다.
그러면 바로 또 이게 하나의 거리만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사실 홈페이지 관련 부분은 회계정보과로 넘어가서 거기는 전산직원도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떼서 그리로 가야 돼요 사실은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복지관이에요, 복지관에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감면도 해 주고 아니면 전액 감면도 해 주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곳이 종합복지관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홈페이지를, 과장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별도로.
그런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인이 복지관 들어와서 어떠한 정보를 얻을려고 했을 때 접근할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게 홈페이지에 떠 있다, 그러면 곤혹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게 아마 앞으로 5월달부터 이게 이제 아까 회계과에서도 얘기했지만 5월달부터 이것을 시정을 안하면은 그러한 것을 개발하지 않으면은 고발 당하고 그리고 그 책임은 단체장이 고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괜히 홈페이지 만들어 놨다가 일반 중구청 홈페이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복지관에 어떤 장애인이 청각장애나 시각장애인 들어와서 보는데 볼 수가 없다, 접근을 못 했다.
그러면 바로 또 이게 하나의 거리만 만들어 주는 거라고요.
○주민과장 정난호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윤준백 위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걸 개발해 놓고 홈페이지 들어가 줘야지 특히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더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골치 아프면 회계과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개발 해 놓고 나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걸 개발해 놓고 홈페이지 들어가 줘야지 특히 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이 더 많이 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골치 아프면 회계과로 넘기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개발 해 놓고 나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 내용 보다도 그 내용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중구지회라든가 대전시 5개구 지회 다 모든 부분이 있지마는 이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중구지회라든가 대전시 5개구 지회 다 모든 부분이 있지마는 이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과연 이 공동작업장에 우리 중구에서 여기에 일거리를 좀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여건 마련해 줄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위 항목별로 접목해 주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제 몇 번 죽 방문을 해 보면은 그 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일거리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한 3개월치 분량의 일을 내가 소개해 준 적도 있고 그런데 거의 작업장이나 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전혀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거기 지회라고 사무실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제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참 군에들 다 갔다 오셨지마는 예를 든다면 보병과다 그러면 뭐 나를 따르라, 구호가. 또 뭐 포병이다 알아야 한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중구에 복지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구호를 하나 좀 주고 싶어요.
지금 거의 뭐 우리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가 14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많은 방문을 자주해요.
하면은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4개월이고 5개월이고 걸쳐 가지고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다시 방문하면 또 안됐다 이런 얘기요, 또 방문하면 또 안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런 하는 과정들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좀 진행과정을 알려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 된다, 그래야지 지난번 가서 민원을 받아 와 가지고서 또 난 해결이 됐는 줄 알고 가 보면은 또 안 됐어.
그럼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다시 가면 또 안돼 있어.
물론 뭐 여러 가지 특히 복지쪽이 많은 예산도 있고 많은 일들이 많지마는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좀 얘기를 해 줘요.
본위원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한 3개월치 분량의 일을 내가 소개해 준 적도 있고 그런데 거의 작업장이나 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전혀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거기 지회라고 사무실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제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참 군에들 다 갔다 오셨지마는 예를 든다면 보병과다 그러면 뭐 나를 따르라, 구호가. 또 뭐 포병이다 알아야 한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중구에 복지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구호를 하나 좀 주고 싶어요.
지금 거의 뭐 우리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가 14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많은 방문을 자주해요.
하면은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4개월이고 5개월이고 걸쳐 가지고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다시 방문하면 또 안됐다 이런 얘기요, 또 방문하면 또 안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런 하는 과정들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좀 진행과정을 알려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 된다, 그래야지 지난번 가서 민원을 받아 와 가지고서 또 난 해결이 됐는 줄 알고 가 보면은 또 안 됐어.
그럼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다시 가면 또 안돼 있어.
물론 뭐 여러 가지 특히 복지쪽이 많은 예산도 있고 많은 일들이 많지마는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좀 얘기를 해 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복지과장 서규석입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또 나오던데 지하상가 장애인 리프트차량 갔다 오셨어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한 번 다녀오고요, 지나다가도 살펴 보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과장 서규석 지금 운행이 안되는 것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안되고 있으면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해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3년째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거기다 대고 언론에까지 다시 또 튀어나오면은,
이게 지금 해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3년째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발생되고 거기다 대고 언론에까지 다시 또 튀어나오면은,
○복지과장 서규석 예,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자체로 하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 서규석 지금 작동되는 것은 중앙로 사거리쪽으로 그쪽으로만 지금 가운데쪽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도청쪽에 있는 것,
○복지과장 서규석 안되고 있습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그래서 저희가 시 관련부서하고 또 지하상가쪽 하고 계속 시정조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3년이 넘었어요, 3년이요.
아니 그러면은 쫓아가서 당장 어떻게라도 좀 해야지 연말에 본위원이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한 보름 전엔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관리엉망이라 이용도 못하고 형식적이고 흉물이다.
아니 그러면은 쫓아가서 당장 어떻게라도 좀 해야지 연말에 본위원이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불과 한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한 보름 전엔가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관리엉망이라 이용도 못하고 형식적이고 흉물이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하여튼 지적하신,
○주민국장 박종득 윤위원님, 참고적으로 첨언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런 사항을 조금 보완차원에서 저희가 중앙로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하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윤준백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잘하신 건데 아니면 그걸 떼어 놔요 그럼 앗사리.
아니면 그게 뭐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고쳐 가지고 해 놔야지 사실 그것 뭐 이용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형식이지만, 그러나 거리가 되니까.
문제거리가 되고 질타의 거리가 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잘하신 건데 아니면 그걸 떼어 놔요 그럼 앗사리.
아니면 그게 뭐 어떤 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고쳐 가지고 해 놔야지 사실 그것 뭐 이용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형식이지만, 그러나 거리가 되니까.
문제거리가 되고 질타의 거리가 되고 열심히 일하시는 집행기관들에 대해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복지과장 서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오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쫒아가서 어떤 재원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것도 바로 수리를 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이용할 수 있게끔, 뭐 하루에 내가 볼 때 몇 번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차량 표시를 한다고 재원을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셔 봐요.
이게 장애인차량표시 어떻게 할려고 했던 거죠?
한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차량 표시를 한다고 재원을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보셔 봐요.
이게 장애인차량표시 어떻게 할려고 했던 거죠?
○복지과장 서규석 그것은 저희가요, 작년 연말에 지금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한 1,400개 정도가 있어요.
○윤준백 위원 더 구입을 해서 이 정도 필요하겠다?
○복지과장 서규석 예,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복지과장 서규석 위쪽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중간쯤에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을 기능보강을 한다고 했다가 전액 삭감한다고 했는데 어느 위치예요 여기가?
○복지과장 서규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밀알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밀알작업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당초에 기능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필요해 가지고 시에서부터 감액이 된 겁니다.
그것은 밀알작업장이라고 있습니다.
밀알작업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당초에 기능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불필요해 가지고 시에서부터 감액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쪽에서 듣기로는 어쨌든 국·시비를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쾌적한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국비나 시비를 맡아 왔는데 잘못 해 갖고 이게 다른 구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복지과장 서규석 그런.......이번 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요,
○윤준백 위원 아니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어쨌든간에 국가에 가서 아니면 시에 가서 열심히 따 갖고 왔는데 결국은 어찌 잘못돼서 우리 중구로 와야 될 것이 동구로 가든지 아니면 타구로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복지과장 서규석 저희 구로 와야 될 예산이 타구로 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들이 없고요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타구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더 가져올려고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기존에 확보돼 있던 사항을 감해 갖고 다른 구로 조정된다든지 다른 자치단체로 조정된다든지 그건 저희가 뭐 실무자라서 용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들은 또 없어야 되고 앞으로 없도록 하고 저희가 더 예산을 투쟁해서 확보해서 지역 복지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오셔 가지고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고 또 이번에 경로당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셨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239쪽 한 번 볼까요?
239쪽 상단에 보면은 축산농가 관리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중방역 수의관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기정에는 편성이 안됐었는데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이란 말예요, 전액 구비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39쪽 한 번 볼까요?
239쪽 상단에 보면은 축산농가 관리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중방역 수의관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기정에는 편성이 안됐었는데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이란 말예요, 전액 구비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중 수의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중방역 수의관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수의사로 하여금 수의사법에 의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또 축산물 가공처리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의무 준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중방역 의무관한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또 기타 수당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에 한 40만원 정도해서 저희 공중수의사로 지정된 분한테 지원하는 그 예산 보상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에 한 40만원 정도해서 저희 공중수의사로 지정된 분한테 지원하는 그 예산 보상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헌혁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처음 하는 거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경제과장 하헌혁 공중 수의 동물 가축에 관한 방역이기 때문에 금년 처음 시행이 되고요, 지침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에 5월 중이나 공중 수의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 방역 수의관에 대해서 봉급이나 가족수당이나 기초적인 급여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기타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월 40만원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공중 수의관이 배치 안돼 가지고 가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방역 수의관에 대해서 봉급이나 가족수당이나 기초적인 급여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기타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월 40만원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공중 수의관이 배치 안돼 가지고 가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하재붕 위원 잠깐, 법이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그 법이 3년, 법률이 금년 초에 그래서 작년 기법률은 시행됐지만 국가에서 공중 수의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런 해답은 금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은 해외에 각종 악성 가축 전염병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또 구제역, 광우병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전염병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수의관은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국가에서 공중 수의관을 배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 스스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는 현 우리 저기하는 분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경제과장 하헌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재붕 위원 새로 이제 지정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특히 이제 재래시장을 뭐 쇼핑로드를 하든 아니면 아케이드를 새로 건립을 하든 자부담 부분이 항상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두어 군데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재래시장을 뭐 쇼핑로드를 하든 아니면 아케이드를 새로 건립을 하든 자부담 부분이 항상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두어 군데 하고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지금 자부담이 예를 들어 안될 때에는 확보가 안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일단 자부담의 예를 든다면 태평동 시장에 15억 사업이라면은 자부담이 1억 5,000인데 지금 한 8,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주민들 자율참여의식 또 사후관리 측면, 상업에 대한 애정, 지역에 대한 상권 활서화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나, 지방비 지원보다는 주민 참여의식을 불어 넣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 총회에 의해서 참여하도록 여건 조성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나중에까지 예를 들어 10% 그러니까 15억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10%가 자부담인데 이게 10%에 대한 100% 안 걷혔을 때는 어떻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만약에라는 사항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는 그 지역 상인회들 또 이런 자율적인 참여, 또 그 상권 가지고 있는 주민들 기금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저희가 사전에 진단을 해서 하는데 완전히 100% 확보되는 차원에서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마는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사업은 시행이 되고 혹시라도 자부담이 일부 안된다면은 어떤 방법을 쓰겠죠.
그런데 이번에 국고 보조금을 반환을 하잖아요, 공동 마케팅 지원해서 재래시장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 반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2,200만원이요.
그런데 이번에 국고 보조금을 반환을 하잖아요, 공동 마케팅 지원해서 재래시장을 지원을 해 줄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 반납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2,200만원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2,232만원.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경제과장 하헌혁 국비 반납사항은 개요를 말씀 드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마케팅과 이벤트 행사비를 시장경영센터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승인을 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래서 산성시장에서 신청이 되고 유천시장에서 신청된 그 내용을 시장경영센터에 요구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누차 여러 번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래서 반납하게 된 동기고요.
그것은 순수한 시장의 등록된 시장만 중기청에서 지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외에는 다른 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산성시장에서 신청이 되고 유천시장에서 신청된 그 내용을 시장경영센터에 요구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누차 여러 번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서 자부담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래서 반납하게 된 동기고요.
그것은 순수한 시장의 등록된 시장만 중기청에서 지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외에는 다른 데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게 국비가 70%고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이벤트 이런 비용으로만 지원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30%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10%도 어려워 하는데 30%라면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죠?
자부담이 30%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10%도 어려워 하는데 30%라면 더 어려운 거죠 사실 그렇죠?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공동 마케팅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벤트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30%까지 내라고 한다면 사실은 어려워요.
어쨌든간에 해서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2,232만원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요.
어쨌든간에 해서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2,232만원을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금 유천시장하고 산성시장 두 군데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하헌혁 작년에 그 신청을,
○윤준백 위원 지하상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지하상가는 작년에 자기들이 신청해 가지고 다 지원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지하상가 포함이 안 됐길래 여쭤 보는 거고요,
○경제과장 하헌혁 아, 그때의 시장이란 포괄적으로 재래시장 플러스 상점가를 말합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과장 하헌혁 예, 그 법이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통 시장이라 하면 시장, 재래시장 플러스 상점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산성, 유천하고 지하상가 일부만 하고 나머지 다 반납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요?
○경제과장 하헌혁 다른 시장은 지원이, 그것은 시장에서 요구해서 이벤트 행사를 해 주십시요, 공동마케팅비를 지원해 주십시요 했던 데는 돼 있고요, 유천시장하고 산성시장만 이것 신청해서 승인 받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번영회에서 자부담 30%가 불가능하다, 또 기타 우리가 수없이 여러 번 작년봄부터 이벤트 행사를 꼭 필요하니 하십시요 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때문에 자기들 불가능 하다 라는 것이 12월말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연말까지 해서 못한다 하면은 바로 넘겨줘야 되니까,
○경제과장 하헌혁 연말까지 저희들이 기다려 봤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 그래요?
○경제과장 하헌혁 예, 시장에서 거부의사 표시가 있어 가지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재붕 위원 그 기간에 기간근로자 인부의 인부임이다 이런 얘기죠, 1,800만원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몇 명입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열 명 정도.
○하재붕 위원 열 명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하여튼 뭐 환경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서 하여튼 가장 재원 확보, 재원 분배에서는 가장 못받는 과죠?
이 담당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셔 봐요.
하여튼 뭐 환경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떠나서 하여튼 가장 재원 확보, 재원 분배에서는 가장 못받는 과죠?
○환경과장 정창일 못 받는다기 보다도 예산 파트에서 더 급한 것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순위가 밀려서 그렇죠.
○윤준백 위원 2008년도 결국은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8년도 것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도 부족하죠 여러 가지가?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나 부족 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 부족한 게,
○윤준백 위원 환경과에 각종,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도시개발공사 그쪽으로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65억 6,000인데 이번에 세워 준다고 하더라도 미확보에 36억대가 미확보가 되고,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것 말고 작년도에.
○환경과장 정창일 2008년도치는 여기 5억 정도가,
○윤준백 위원 총 5억 남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지방채로 처리하면서.
○환경과장 정창일 예, 5억.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금년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도시개발공사 것이 36억대가 확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광산쪽으로 나가는 그쪽이 5억 정도 그 다음에 저쪽 대청장으로 나가는 게 1억 9,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광산쪽으로 나가는 그쪽이 5억 정도 그 다음에 저쪽 대청장으로 나가는 게 1억 9,0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떻게 다른 타구도 같은 이런 저희들하고 비슷한 사례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타구도 비슷한데,
○윤준백 위원 대행비 쪽으로만 거의,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 중구가 작년도치를 부담을 못한 구는 우리 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20억 부족한 것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10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특별교부금 20억 부족한 것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10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지방채를 또 받은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 다음 지방채로 해결한 게 한 5억 정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5억이 남게 되는 거죠, 작년치가.
○윤준백 위원 작년치 게 5억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사실은 빚까지 내면서 지방채까지 내면서 대행비가, 물론 뭐 전체 중구 재원 속에 환경과 재원이지만 그래도 어쨌든간에 잘못하면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자꾸 못내게 되서 발생이 자꾸 되는데 어쨌든간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올해도 추가적으로 확보계획이 있나요 좀?
○환경과장 정창일 이 특별교부금은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알고 넘어갈 사안인데 우리 구만 시에서 이렇게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얘기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또 얼마를 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고, 이 환경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법적으로 필수경비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건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 하에 치우도록 돼 있어요, 또 군수는 군수대로.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사실은 보조가 내시가 되서 우리가 뭐 30%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액 자치단체장 책임하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 가서 얘기 드릴 말씀은 아니고 그 다음에 금년에 또 얼마를 줄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고, 이 환경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법적으로 필수경비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요.
따라서 이건 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 하에 치우도록 돼 있어요, 또 군수는 군수대로.
그래서 시비나 국비가 사실은 보조가 내시가 되서 우리가 뭐 30%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액 자치단체장 책임하에서 치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달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특별히 재원이 확보가 안된다면은 또 뭐 몇 십 억을 안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연말이나 내년 봄에 또 다시 지방채 발행해서 갚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는 겁니까, 그럼?
○환경과장 정창일 그런데 이게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과에 예산을 이처럼 세워 주면은 우리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안되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과장 정창일 다른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담하고 나서 우리 쪽으로 부담이 안되니까 결국에는 꼭 환경사업비 때문에 꼭 구비가 거덜나서 막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기분이 사실상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기분이 사실상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을 다른 데도 올려서 환경과는 고생만 하고 돈만 잡아 쓰는 미운 오리,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저희들 상사업비도 엄청 타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니까 본예산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장 발송 등에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렇게 많이 대부분을 절약한 건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48페이지 보니까 본예산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및 독촉장 발송 등에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놨어요.
이렇게 많이 대부분을 절약한 건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아, 그 업무가요, 업무가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4월말경에 되면은 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일원화가 돼요.
일원화가 되는데 자동차 관리하는 사업소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 갑니다.
일원화가 되는데 자동차 관리하는 사업소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 갑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부터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올해 상반기 안으로.
○윤준백 위원 그럼 그것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다?
○환경과장 정창일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떨어진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 놨다가 지금까지 쓰는 데까지는 쓰고 나머지는 예측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미리 삭감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셔 봐요.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의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뭐 별 것은 아니지만 부정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는 보상하기 위해서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에 6,000원 정도 드는데 그게 이제 490건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얘기가 달라요 또.
그때 6,000원 건은 뭐고 지금 이번에 2,000원을 또 품목에 490개 똑같아요, 490건이든 품목이든 그게 그거겠지만.
이번에는 또 그것을 2,000원으로 해서 6개로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마지막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보셔 봐요.
지난 연말에 예산안 심의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아요, 뭐 별 것은 아니지만 부정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는 보상하기 위해서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하나에 6,000원 정도 드는데 그게 이제 490건이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얘기가 달라요 또.
그때 6,000원 건은 뭐고 지금 이번에 2,000원을 또 품목에 490개 똑같아요, 490건이든 품목이든 그게 그거겠지만.
이번에는 또 그것을 2,000원으로 해서 6개로 하고 이게 뭐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2008년도까지는요 그 품목이 한 품목에 200g 짜리 네 개 같은 품목의 제조일자를 네 건을 수거해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게 하나에 6,000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위생과장 이철섭 한 개당.
○윤준백 위원 한 건에 네 개를 포함해서 한 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런데 올해부터는 여섯 개로 검사 규정이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2,000원은 그러니까 두 개가 더 느는 금액이 2,000원이란 얘기예요?
○위생과장 이철섭 두 개가 더 늘고 다시 올해부터는 뭐냐면은 건강진흥식품하고 원산지 DNA 검사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추경으로 불가피 그래서 증가를, 추경을 예산에 반영코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네 개를 하는데 6,000원 했는데 이것은 2개를 하는데도 6,000원이 더 들어가니까,
○위생과장 이철섭 두 개가 아니라 여섯 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네 개 하는데 6,000원인데 다시 두 개를 더 추가하는데도 6,000원씩 더 들어간단 얘기 아니에요 내용은요.
○위생과장 이철섭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나 이해를 못하겠네, 상식적으로 네 개 한 세트 검사하는데 6,000원이잖아요.
이번에 두 개 더 늘린다매요, 그러면 산술적인 상식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러면 4,000원 정도가 맞는 얘기지, 안 그래요?
아니 4,000원이 아니라 1,500원씩 따지면 3,000원이 맞는 얘기지.
그런데 왜 6,000원이어야 되냐고요.
이번에 두 개 더 늘린다매요, 그러면 산술적인 상식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그러면 4,000원 정도가 맞는 얘기지, 안 그래요?
아니 4,000원이 아니라 1,500원씩 따지면 3,000원이 맞는 얘기지.
그런데 왜 6,000원이어야 되냐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종류별로 평균치를 낸 건데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치로 네 가지 종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균치를 1,500원씩 네 가지니까 6,000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두 개를 더한다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1,500원씩 3,000원이지 왜 6,000원이 되냐고요.
○위생과장 이철섭 돈이 더 늘어야,
○윤준백 위원 아, 느는데 보세요.
네 가지를 한 세트를 검사하는데 6,000원이라매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더 해야 한다매요, 원산지하고 뭐하고 해서 두 가지를 더해야 된다매요.
네 가지를 한 세트를 검사하는데 6,000원이라매요.
그런데 이번에 두 가지를 더 해야 한다매요, 원산지하고 뭐하고 해서 두 가지를 더해야 된다매요.
○위생과장 이철섭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예를 들어서 땅콩이면 땅콩 품목에 제조일자가 똑같은 그 품목을 200g 짜리를 네 개를 의뢰를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올해부터는 두 개를 더, 여섯 개.
그랬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올해부터는 두 개를 더, 여섯 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네 개 하나, 두 개 하나 똑같이 6,000원이 들어가니까 제가 불합리해서 여쭤 보는 거라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첨언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한 품목에 네 개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을 산출로 하면은 이제 두 개 품목을 더 늘리면은 그 반절 정도만 늘어나야 산술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또 이게 식품관계하고 또 원산지 표시관계하고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또 단위단가가 또 더 증액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품목에 가짓수 늘어나는 산술적으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반절뿐이 안되는데 이제 그 예산은 같은 배로 늘어나니까 그 말씀 하시는데 이제 단위검사 항목에 단가 검사료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한 품목에 네 개의 품질을 검사하는 것을 산출로 하면은 이제 두 개 품목을 더 늘리면은 그 반절 정도만 늘어나야 산술적으로 맞는데 저희가 또 이게 식품관계하고 또 원산지 표시관계하고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또 단위단가가 또 더 증액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품목에 가짓수 늘어나는 산술적으로 하면은 결론적으로 반절뿐이 안되는데 이제 그 예산은 같은 배로 늘어나니까 그 말씀 하시는데 이제 단위검사 항목에 단가 검사료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럼 샘플이 위생과에 있나요 그러면요?
○위생과장 이철섭 샘플요?
○윤준백 위원 예.
○위생과장 이철섭 샘플은 없고요, 우리가 의뢰한 대장 다 있지요.
○위생과장 이철섭 올해는 또 건강진흥식품이 있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