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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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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2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이운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 부구청자의 인사말씀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는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풍부하신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보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부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광신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97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73억 3,400만원 보다 12%인 224억 5,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47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6%인 217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인 7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과 부동산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 중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부족분과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청소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계상하였고 청년 인턴제 등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준하여 고유목적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중 일부만을 반영하는 등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김광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30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73억 3,400만원 보다 224억 5,000만원이 늘어난 2,097억 8,400만원으로 11.9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29억 8,000만원 보다 217억 3,700만원이 늘어난 1,947억 1,700만원으로 12.57%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3억 5,400만원 보다 7억 1,300만원이 늘어난 150억 6,700만원으로 4.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7억 7,500만원 보다 3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69억 2,100만원으로 이는 재산매각수입 11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50억원 보다 50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49억 2,800만원 보다 33억 7,000만원이 증가된 382억 9,8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13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23억 8,600만원 보다 62억 9,800만원이 증가된 1,086억 8,4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35억 5,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7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구재정이 열악하여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10억원, 구엘리제웨디홀 매입 10억 7,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18억 5,200만원 등 총 3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액 90억 4,900만원 보다 22억 2,800만원이 증가된 1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6억 9,900만원 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에 8억 1,400만원 등 기정예산액 19억 7,300만원 보다 9억 4,800만원이 증가된 2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 93억 6,500만원 보다 30억 400만원이 증가된 123억 6,9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200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분 14억 8,00만원, 2009년도 청소관련대행사업비 8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865억 600만원 보다 51억 4,700만원이 증가된 916억 5,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보육·가정 및 여성복지증진 11억 600만원,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32억 2,6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소 기능보강비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5억 5,700만원 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된 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및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에 기정예산액 16억 7,000만원 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된 2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 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17억 8,800만원 보다 12억 1,100만원이 증가된 2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교량신설과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등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800만원 보다 7억 7,200만원이 증가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하천 정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126억 7,900만원 보다 35억 900만원이 증가된 16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지역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성과금 중 10%인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직원인건비 30억 8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6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01억 4,700만원 보다 35억 4,900만원이 증가된 43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된 150억 6,700만원으로 주증가 요인은 시비보조금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금액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1,700만원 등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와 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정부의 강력한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원을 우선 배분했으며 당초 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만을 일부 반영하였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운우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운우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시간 이후 심사에서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운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난 후에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수입, 구재정보전분 재정보전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특별교부 1억 600만원, 2008년 부동산교부세 21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0억보다 13억원이 증가된 23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438만원이 증가된 71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재정 보전분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구재정이 열악하여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10억원, 구엘리제웨딩홀 매입 10억 7,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18억 5,200만원 등 39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 11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 6,512만 2,000원 부담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보다 8,612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3,437만원입니다.
  119쪽입니다.
  구정계획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구민 제안제도 운영에 따라 구민제안 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자상환비용 6,51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속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검토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제가 질의 하고 싶습니다.
  작금의 경제위기 특히 안보위기 속에서 중산층이나 자영업 특히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내지는 사회 안전망 확충 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추경도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어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우리 추경 예산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는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거의 자체사업은 없고 이제 우리가 본예산에서 국비, 시비 부담 못한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그 목적으로 온 것에 대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고 얘기하신대로 뭐 일자리 창출 관계나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 우리 추경예산을 다 훑어 봤지마는 그런 부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초에 말씀드렸던 이번 추경에 물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급한대로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해서 국비 급한 것만 우선 막았다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중산층, 자영업, 서민들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걸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 말씀해 보셔 봐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예를 들면 공무원 성과상여금 해 갖고 거기서 10%를 반납해 갖고 국비로 일자리 창출해 갖고 이제 국비가 25%를 부담하고 저희가 75%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하나의 예를 들면,
윤준백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따로 우리 그 외적, 그거야 공무원들 성과금 해 갖고 경제과에 행정인턴 75% 맞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래서 주로 우리가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가 52억을 부담을 못 했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세세한 것은 자료 여기 있으니까 제가 알고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리고......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향후 대책도 뭐 내용을 훑어 봤더니 앞으로 지금 현재 작년에 미부담금액이 46억에서 40억이야 뭐 구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갚는 것으로 언제 갚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넘어가는 가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실질적으로 6억 정도 부족한 거고, 그러면은 향후 올 해도 174억 정도 미확보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향후대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통합기금 활용 및 재산매각 이렇게 해서 세입을 증대해 보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통합기금 해 갖고 뭐 통합기금이 한 5개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뭐 녹지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부다 통합기금을 합치다 보면 저희가 한 50억 정도 돈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일시 차입을 하면 거기서는 한 저희가 80%까지 차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40억까지 저희가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또 재산매각을 어떤 것을 대안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재산매각은 저희가 이제 뭐 구유재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하고서 자투리땅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을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긴축재정 해 갖고 예산절감 있잖아요.
  아주 뭐 여비가 됐건, 급량비가 됐건 몇 개 항목을 죽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는 의무적으로 예산이 섰는데도 이것은 긴축재정을 해라, 예산절감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한 1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또 이제 예비비로 돼 있는 것 20억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까지 이제 전부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해서 다 모으면은 어느 정도 예산화 시키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가 당초에 228억 하고 60억, 287억 정도가 저희가 세수결함이 됐었는데 이번 예산에 우리가 구비를 포함 못하는 것이 한 7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기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 100억 정도는 중앙이나 또 시나 재정보전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마냥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중앙부처에 우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전부 이렇게 공문을 저희가 보내고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지방채 부분을 좀 지적 해 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이제 18억을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한 50여 억하고 나머지 18억 해 갖고 70억 정도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총 그게 315억,
윤준백 위원    그건 전체고 올 해분이 한 70억 중에서 부족한 18억을 지방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또 뭐 그건 그렇다치고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은 꼭 지방채를 지금 3월달에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이걸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은 한 6월말 정도,
윤준백 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하고,
윤준백 위원    신청하면 3개월 걸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이제 하고 또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은행하고 지금 모든 절차는 금년 1월부터 밟아놨거든요.
  한다면 저희가 차입을 하는 것은 한 6월 30일 정도.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볼 때 그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면은 어차피 예를 들어 엘리제웨딩홀 올 해 마지막분 10억이 꼭 저거된다면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데에 따른 이자 발생분이 6,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연말까지만 줘도 된다고 한다면은 연말에 이런 것을 줘도 충분히 이자를 감액할 수가 있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1년 단위 주는 게 있고 반기로 주는 게 있고, 분기 단위로 주는 것, 월 단위로 있는데 저희가 반기 정도 예산을 이제 지금 세워 놓는다고 해도 저희가 집행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러니까 일단 지방채 확보만 한 다음에 시점은 연말이나 늦게 가서 이자수입을 줄일 수 있겠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뭐 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미리 줘서, 그럼 이자지출로 이 6,500 세워 놓은 것은 나중에 감액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이제 저희가 예산 섰다고 금방 이제 집행계획이 있으니까요, 이제 월별 집행이다 뭐 연말집행이다 있으니까 본예산 세웠다고 해서 12월달 집행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세워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상당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몰라도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현재 한 50억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당장 우선 지방채를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바로 18억을 줘 버리면은 이자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것도 저희가 6월말 기준으로 차입을 은행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준백 위원    최대한 늦게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저희가 구금고하고 계약체결이 돼 있어 갖고, 저희가 저렴하게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또 지금처럼 우리 구 재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뭐 필요하니까 구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지는 몰라도 지금 한 푼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까지 꿔 가면서 과연 이걸 매입을 해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위원님, 저기하시면 이게 저희가 2006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 갖고 은행선화동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 이제 여러 부지같은 것을 장소를 옮겨 가면서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마침 여기 있어 갖고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적십자사 매입하는 걸로 기 저희한테 통과시켜 줘서,
윤준백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다른 데 보다도 싸게 나왔다고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이걸 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것은 꼭 좀 구입을 해야겠다는 그런,
윤준백 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빚까지 내면서 이 매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도 왜냐면 기관한테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걸 살 수가 있거든요, 뭐 감정가격이나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 하나 매입을 해 갖고 신축을 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윤준백 위원    지금 이게 10억에다가 리모델링 해 갖고 18억 정도 예산 세웠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한 18억이 좀 안됩니다.
  그 정도지만 이게 현재 있는 그 건물 그대로에다 리모델링 한 1억 정도만 하면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을 중앙에다가 특별교부세로 그 은행선화동 동사무소 부지가 하도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받으면 지방채에서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다른 돈을 저희들 어차피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환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환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은행선화동 센터는 매각 같은 계획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 드릴 저기가 아니고 재산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이제, 뭐 의원님들이 그것은 매각이나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 또 뭐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그것은 차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구예산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어떠한 사업들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다만, 그게 시의적절한가 지금 여건상 그게 맞는가, 이런 쪽에 대해서 가부가 아니라 그 의견을 논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을 내면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여튼 지적 감사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매입하더라도 상당히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 차원에서도 뭐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는 없거든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은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뭐 물론 정부에 의해서 건의돼서 조기발주 되는 게 많이 있죠?
  거의다 조기발주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조기발주인데 이게 원래는 저희가 공사라든가 뭐 이제 물건구입하는 거나 조기발주를 저희가 6월말까지 최대한 있는 재원 갖고는 조기집행을 할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조기발주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 나머지 재원이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혹시 그 사업들이 부실하거나 축소될 염려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건 없고요, 예를 들어 갖고 차수계약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보조가 됐고 우리 구비가 부담이 좀 안돼 있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전체 계약 중에서 그 돈을 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아까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해 주시면,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사적으로는 통화를 해 봤지만 예비비 형식으로 그냥 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선 생각을 안해 놨고요?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아니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게, 저희는 우리 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 갖고 정당하고 그 참 타당성 있다면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사회단체를 직접 관장하는 건 없기 때문에요, 그 부서에서 들어오면 적극 검토를 해 갖고 전년도 보다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비비성으로 세워 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1월달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을 가지고 똑같이 배분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윤준백 위원    그 배분한 내용은 좀 저희 의원들한테 다 배포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안 드렸습니다.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각 단체별로 사실은 심의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을 내역서를 좀 미리 전의원들한테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하나의 중구를 이끄는 핵심 부서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저 엄현용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09쪽이에요, 여기 잡수입에 보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정이 277만 6,000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거 작년도 결산은 얼마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작년에 600만원 조금 넘었습니다.
하재붕 위원    600만원 넘었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정확한 수치를 제가,
하재붕 위원    아니 여하튼 600만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지난번에도 예산 때 사실 이 부분을 277만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600만원이나 700만원 가까이 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은 한 600~700만원 잡아도 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것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예산요구서가 각 실·부서에서 죽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수입부분, 특히 수입부분은 재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되겠죠, 실·부서에서 오는 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111쪽에 이거 한 번 잠깐 수입 부분 볼까요, 보건소 부분 진료수입 같은 경우 보건지소 4,000만원이 이번에 돼 있죠 예산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111쪽 중간에,
하재붕 위원    중간에 하단.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하단에......
하재붕 위원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진료수입 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111쪽 보건소 4,000만원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실 보면은 여기도 1,779만원이 사실 이게 본예산에 수입으로 잡아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08년도에는 1,400만원을 잡았어요 수입 예산을.
  1,400만원을 잡았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4,000만원이 넘게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애당초 요구서를 제출을 기획실에 했을 때 기정액의 이 수입부분은 4,000만원 가까이 이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그런 세입을 정확히 보건소에서도 판단해야 되고,
하재붕 위원    다만 보건소에서도 판단하지만 이 모든 예산 요구서에 의해 가지고 기획실로 전부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예산 사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한단 말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입이, 수지상등 원칙 즉 수입과 지출이 같이 맨 3단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하재붕 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예, 지적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이렇게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실 때 각 실·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그런 세입부분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지적 감사합니다.
하재붕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안녕하십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그동안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은 기정예산액 14억 400만원 대비 세입세출 변동 없이 일부 내용만 변경된 내용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성씨별 조형물 견본제작비로 메달 70만원, 그리고 벽걸이 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 보상금에서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중 식당가스밥솥 구입비 중 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운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어제 요청해서 자료를 봤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열네 강좌를 한다는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윤준백 위원    열네 강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윤준백 위원    강좌가 열네 개고 강사는 열두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악 같은 경우 굳이 한 분이 국악도 하고 장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예를 들어서 민요교실을 하고 장구교실을 이렇게 하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는 그것을 어차피 국악이라는 틀 안에 놓고 한 주는 국악을 하고 한 주는 민요를 하면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장구교실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하고 또 민요교실을 한 시간이면 한 시간하고 저희가 시간별로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요 또 성씨별 조형물 행자에서 검토했을지 몰라도 여기에 이제 성씨별 뿌리공원에 했던 것을 축소시켜서 성씨별 조형물을 장수마을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그냥 하나씩 준다는 얘긴가요, 판다는 얘긴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런 게 아니고요, 잠깐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뿌리공원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성씨별 조형물이 뿌리공원에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경주 김씨 하면 경주 김씨의 조형물을 축소해서 메달 형식이 됐든지 또는 벽걸이 형식으로 해서 견본을 해 놓으면은 그 문중에서 자기 문중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적에 기념품을 뭐 타올로 주는 것 보다는 자기 문중에 있는 성씨별 조형물이 축소된 벽걸이라든지 또는 메달로다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우리가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100개가 필요하다, 200개가 필요하다 하면은 사전에 주문제작을 해서 해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기본샘플이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샘플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물론 장수마을원장님으로서 구정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한편으론 굳이 성씨별 조형물 샘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 뭐 메달 100개, 벽걸이 또 어떻게 본다면 똑같이 100개, 100개 해야 되는 거고, 뭐 샘플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나만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내용물만 바뀌는 거고 그림만 조금 바뀌는 것 뿐인데 굳이 이렇게 27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어차피 족보박물관 앞으로 간다면은 사람들이 갈 때는 장수마을 보다는 족보박물관으로 앞으로 더 뿌리공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족보박물관이 개원됐을 때 오히려 거기에 기념품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이제 지금 저희가 장수마을관리원에는 문중에서 단체로 와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째는 대강당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또 대형 구내식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족보박물관이 건립된다 하더라도 천상 저희 장수마을에서 각종 문중행사 이런 것은 하지 않으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사 때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문중에 대한 경로효친 그런 것도 함양을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좋고 또한 우리가 견본을 함으로써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문중과의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다소나마 우리가 또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만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수입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서 창안한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요, 여러 가지 다 좋은데 굳이 샘플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축소하면은 거기서 거기고, 내용 글씨하고 예를 들어서 메달 속에 우리 뿌리공원에 비석을 축소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용은 거의 같아요, 거기다 더 조그맣게 해 봤자 식별도 잘 안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것은요 미리 100개, 200개를 다 만들어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풍양 조씨하면 풍양 조씨가 와 가지고 우리 것을 좀 이런 모양, 우리 조형물이 이러니까 그런 것으로 좀 본을 떠다고, 떠 주면은 거기에 맞게 해다고 이렇게 주문이 됐을 때에 하는 거지 미리 100개, 200개를 만들어 놓고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오히려 이것은 물론 장수마을에도 많은 외부분들이 오신다니까 거기도 필요하고 또 예를 들어 족보박물관 만들어도 거기에도 갖다 놔도 되는 거고, 또 구청에도 사실은 민원실에도 갖다 놔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한 차원에서 좋은 발상이긴 하지만 굳이 샘플을 많이 만드느냐, 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샘플이라는 건 별 의미가 그렇게 한다는 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얼마든지 그것 바꿔서 글씨 바꾸듯이 그 조형물에 있는 약간 오각, 육각, 칠각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런 것은 현재 있는 조형물하고 똑같은 안을 축소해서 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견본을 만들어서 또 이제 문중에서 주문을 하고서 일부 또 남는 것은 협약에 의해서 다른 그 문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여유분을 또 해서 그 놈을 팔고 나면 이익금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청이라든지 또 홍보를 할 수 있고 견본을 갖다 놓고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은 더욱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많이 접촉되는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렇게 하나씩 샘플을 갖다 놓는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장수마을에 100개, 200개를 만들어 놔 갖고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한 번에 다 만든다는 건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공원과하고 협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테마는 공원과의 뿌리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과하고 충분히 나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것도 같이 협의도 되고 서로 그런 사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같이 뿌리공원하고 뿌리공원 매장에도 견본을 놓고 지금 윤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동사무소나 또는 구청 같은 데도 견본을 해 놓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홍보해서 우리 뿌리공원이나 장수마을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액을 들여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려나 생각이 됩니다.
  윤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모처럼 성씨별 기념품 이게 정말 자손대대로 집안에 어떤 상징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지금 족보박물관 효를 테마로 한 구잖아요.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냥 이렇게 하신다면은 조금 전에 본위원이 요청했던 것처럼 공원과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가면서 이것을 장수마을에서만 하지 않고 여기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관리는 장수마을에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 비치 시켜서, 아니면 또 나는 오히려 이것을 100개, 200개 만들었으면은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에 하나씩 보냈으면 좋겠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지금 팜플렛,
윤준백 위원    팜플렛하고 같이 샘플하고.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그것 참 좋은 말씀인데요, 해서 저희가,
윤준백 위원    이북5도에도 좋고 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각 문중 같은 데,
윤준백 위원    문중에도 하나씩 보내고 그게 더 훨씬 적극적이고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지, 아니면 재외 한인회 뭐 이런 데도 보내도 괜찮은 거고 뭐.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하여튼 윤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안을 찾아 가지고 더 홍보를 극대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좀더 기왕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운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달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는 4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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