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사업의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로는 구민에게 문화·복지 및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문화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구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종합문화복지관의 위치를 중구 대흥로 121길로 둔다고 표시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복지관의 사업으로 제1호에서 평생교육사업, 제2호에서는 지역사회 문화 보급 및 육성사업, 제3호에서 그 밖에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복지관 시설의 개방은 제3조에서 정한 복지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강료 또는 사용료 징수 범위를 제6조에서, 수강료 면제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제7조 1항에서, 사용료의 면제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제7조 2항에서 정하였으며,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제8조에서 정하였고, 복지관의 사용 허가 등의 취소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제9조 1항에서 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또한 제10조의 1항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시설을 철거 및 원상복구 하고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제2항에서 정하였으며 또한 제11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12조 1항에서 정하였으며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서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관내 유입을 유도하고 충남도청 등 대형기관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의미하고 안 제3조는 지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안 4조는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 대전광역시 출연금으로 함을 정하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소상공인 육성 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과 대출이자 차액 보전으로 정하였으며 안 6조는 기금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 설치와 기금의 운용관, 출납원을 두거나 구 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7조, 8조, 9조, 10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 구성, 위원의 임기와 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안 11조는 융자 대상 기준을 중구 안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고 융자 절차 또한 한도액, 상환조건을 정하며 안 12조에서는 융자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의 취소나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한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하는 등 기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중구가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서 다시 한 번 옛 명성과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바쁜 일정 활동 중에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신청사업의 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 이유로는 구민에게 문화·복지 및 건강 증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문화복지관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구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종합문화복지관의 위치를 중구 대흥로 121길로 둔다고 표시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복지관의 사업으로 제1호에서 평생교육사업, 제2호에서는 지역사회 문화 보급 및 육성사업, 제3호에서 그 밖에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복지관 시설의 개방은 제3조에서 정한 복지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수강료 또는 사용료 징수 범위를 제6조에서, 수강료 면제 범위에 관한 내용을 제7조 1항에서, 사용료의 면제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제7조 2항에서 정하였으며,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제8조에서 정하였고, 복지관의 사용 허가 등의 취소 범위에 관한 내용은 제9조 1항에서 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또한 제10조의 1항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시설물을 사용한 뒤에는 부대시설을 철거 및 원상복구 하고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제2항에서 정하였으며 또한 제11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12조 1항에서 정하였으며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항에서 정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서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관내 유입을 유도하고 충남도청 등 대형기관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이외의 업종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의미하고 안 제3조는 지원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고 안 4조는 기금의 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전입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 대전광역시 출연금으로 함을 정하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소상공인 육성 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으로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과 대출이자 차액 보전으로 정하였으며 안 6조는 기금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 설치와 기금의 운용관, 출납원을 두거나 구 금고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7조, 8조, 9조, 10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그 구성, 위원의 임기와 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안 11조는 융자 대상 기준을 중구 안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하고 융자 절차 또한 한도액, 상환조건을 정하며 안 12조에서는 융자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의 취소나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한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하는 등 기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중구가 문화와 경제의 중심으로서 다시 한 번 옛 명성과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종합문화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예산 범위요?
예산 범위요?
○정온일 위원 예,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예산 범위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어떤 예산은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관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관계 법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법 교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의 앞으로 교육에 관한 지원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스쿨존이라든지 어학교실이라든지 또 학교의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시 차원은 시 교육청과 시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시에서 지원하고 또 구도 저희가 학교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계 규정이 없어도 그동안에 지원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에 관한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법 교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하나의 앞으로 교육에 관한 지원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스쿨존이라든지 어학교실이라든지 또 학교의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시설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시 차원은 시 교육청과 시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시에서 지원하고 또 구도 저희가 학교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계 규정이 없어도 그동안에 지원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에 관한 관련 법규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육경비 보조라면은 어떤 부분을 보조해 준다는 뜻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교육에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또 교육 운영 기자재라든지 앞으로 학교에서 저희 관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56개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정온일 위원 그러면 학교는 국립, 사립 구분 없이.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희 관내에 이제 56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27개, 중학교가 15, 고등학교가 14개 해서 56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 학교들이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교육받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다 충당을 못 하고 할 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교육행정에 지원을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하는 제도의 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보조하는 거랑 연계해 가지고 같이 더 보조를 해줄 수도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예를 든다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 학교에서 사업을 하는데 10억이라는 사업이 소요되는데 9억은 확보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정도를 지원을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측면적으로 지원해서 교육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학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은 이제 심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 자체에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러니까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주민국장 박종득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항은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진단을 해서 교육행정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것을 봤는데 이 예산의 범위는 아직까지는 안 정해져 있지만 여기에 따른 선정이나 지원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에 제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확보가 안 됐어도 앞으로 여건이 되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물론 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례안에 대상 범위라든지 예를 들어 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공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객관성에서 떨어지고 오해의 의혹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객관성에서 떨어지고 오해의 의혹도 있지 않을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우려는 있다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할 때도 했는데 이제 신청 들어오면은 저희가 보조대상사업이라든지 그 신청사업에 대한 사항 또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사항들을 섬세하게 저희가 자료를 하고 또 심의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또 뭐 심사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몇 분 되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제가 인원 수는 지금.
○주민과장 정난호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운우 위원님께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이운우 위원님께서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물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건데 이게 우선순위 선정과정시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 배려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 배려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온일 위원 하고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포지션이 보면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은 상위법과 시행령에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온일 위원 하고 윤준백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포지션이 보면 우리가 어떤 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은 상위법과 시행령에 근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든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어떤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은 다 좋은데 조례안이 어떤 제안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로 인해서 조례안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명목에 의해서 확보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대안까지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로 인해서 조례안을 또 개정을 해야 되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명목에 의해서 확보되어 가지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지출을 할 것인지 그런 대안은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대안까지 한 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경훈 예, 우리 담당과장님 좀.
○주민과장 정난호 예, 주민과장 정난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 해줬는데 지금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로써 더 뒷받침을 해주는 사항이고 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우수농산물 학교사용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에 지금 이미 우리가 시비와 구비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액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은 걸러질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 해줬는데 지금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조례로써 더 뒷받침을 해주는 사항이고 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을 학교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우수농산물 학교사용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경우에 지금 이미 우리가 시비와 구비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액수를 정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여기에다가 명시를 못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런 것은 걸러질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예,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마냥 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안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면책대상이에요.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면책 조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안 좋은 조례안, 좋은 법규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로까지 우리 구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일선에서는 모르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된다니까 관내 학교에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안내를 해주십시오, 학교에다가.
우리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면책 조건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조례안 좋은 조례안, 좋은 법규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례로까지 우리 구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일선에서는 모르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우리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당이 된다니까 관내 학교에 교육청에다가 협조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안내를 해주십시오, 학교에다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래야지 조례에 맞게 일선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장님들은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진짜.
○위원장 김경훈 하여튼 공문으로 해서도 보내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종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복지관이 이제 내일 모레 개관을 할텐데 그 주요 내용에 보니까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향후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복지관이 이제 내일 모레 개관을 할텐데 그 주요 내용에 보니까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향후의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그동안 사례도 많이 있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나중에라도 이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또 모순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이 사안을 넣어놨는지.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이 사안을 넣어놨는지.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다 이해하시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사업이 있고 또 직영하다가 운영의 효율성 또 경제성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안에 있듯이 비영리 법인이나 또 관련 전문단체한테 위탁하면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이용객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효율성이 있을 때에는 위탁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이제 13조에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뭐 가벼운 일이지만 나중에 또 이런 일이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해져요.
이 복지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의 장이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특별한 일이 있는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오히려 직영으로 해서 거의 저렴한 아니면 거의 무료 수준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 복지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의 장이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특별한 일이 있는 사항이 아닌 다음에는 오히려 직영으로 해서 거의 저렴한 아니면 거의 무료 수준으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모순점이나 문제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안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운영하면서 운영 체계라든지 앞으로 효율적인 그런 사항들이 이제 됐을 경우 위탁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또 운영면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의 경비로 해서 여하튼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또 운영면에 있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의 경비로 해서 여하튼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 이용면에 있어서도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제부분에 가서 우리 중구에서 만든 물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했겠지만 중구의 종합문화복지관인데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의 누구든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우리 각 호의 6개항에 해당되면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구 구민은 따로 이렇게 예우해 주는 그런 것을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면제부분에 가서 우리 중구에서 만든 물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했겠지만 중구의 종합문화복지관인데 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의 누구든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우리 각 호의 6개항에 해당되면 면제를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우리 중구 구민은 따로 이렇게 예우해 주는 그런 것을 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님도 다 이해하시겠지마는 어느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또 이런 사항들을 운영을 할 때는 어떤 제한적인 사항보다도 국가유공자에 관한 그런 관련 법규 이런 사항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때는 포괄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것 하고 또 별개지만 본위원이 누누이 지적했던 내일 모레, 내일 개원하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내일 가보면 알겠지마는 종합문화복지관을 만들면서 주차장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제 내일 확연히 볼 수 있을텐데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 또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과거에 주차장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그 건물이 건립이 된다든지 했으면은 그래도 주차장 시설이 많이 확보됐을텐데 그 건물 건립할 때는 주차장 관련법이 완화되어 가지고 기본적인 주차만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주변에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저희가 민자유치한 대흥동 우리들공원의 주차장도 있고 또 주변에 사설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주차장 확보 또 운영프로그램 또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 이런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심으로써 문화, 의식 사항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주변에 또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 저희가 민자유치한 대흥동 우리들공원의 주차장도 있고 또 주변에 사설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주차장 확보 또 운영프로그램 또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진 이런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을 참여하심으로써 문화, 의식 사항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본위원이 대안으로 대흥동사거리에서 대고오거리까지 한쪽면을 도로를 약간 접하면서라도 개구리주차식으로 하면은 아쉬운대로 좀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를 한 번 했었는데 그 부분은 진행됐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개구리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구리주차장 관계가 93년도에 그게 이제 차량이 증가되면서 작은 도로에 인도 하고 차도 하고 접하면서 개구리주차장을 확충도 하고 이슈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주차장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이제 폐지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로에 도로를 구획선을 내서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하튼 주차난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개구리주차장 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이제 폐지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로에 도로를 구획선을 내서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하튼 주차난에 대해서 큰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수강료 이용 뭐 1만원씩 하는 것 너무 작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수강료 이용 뭐 1만원씩 하는 것 너무 작지 않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지마는 어떤 수익적인 그런 사항들이 아니고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최소의 경비로 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도 저희가 이제 비교도 하고 분석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실경비만 부담을 하고 우리가 경영 행정 측면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적인 이런 행정차원에서 실경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운영함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도 저희가 이제 비교도 하고 분석도 했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실경비만 부담을 하고 우리가 경영 행정 측면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편의적인 이런 행정차원에서 실경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고 운영함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방자치도 이제 영업적인 마켓팅으로 좀 해야 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점은 있어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 김경훈 재원 확보 못 한다고 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우리 도마동에 있는 평생 이제 여성회관 자리 지금은 평생문화센터로 이제 정했잖아요, 교육문화센터도 거기도 이제 실질적으로 1만원씩 이렇게 시 차원에서 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도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에 청주라든지 기초자치단체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비교도 해보고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인근에 청주라든지 기초자치단체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다양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비교도 해보고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타 시·도 단체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종합문화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월 전기료라든지 이런 나가는 것 공과비용이라든지 손익계산을 한 번 해봤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경영 행정 측면으로 어떤 수익적인 사항이 된다면은 저희가 복지관 운영하는 사항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적자로 운영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렇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실비를 조금 올리면 어떨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실질적으로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실비 관계 올리는 사항들은 저희가 할 때 고민을 해봤었는데 현 수준으로 해보고 앞으로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경훈 종합문화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진짜 문화복지시설인데 그렇게 적자로 운영되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한테는 복지가 아닌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행정이라는 게 어떤 수익사업보다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의식을 높이고 다방면으로 이런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적인 차원으로 하면은 그렇지마는 주민들한테 최소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행정에 대해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는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토론 좀 한 번 티타임을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하고는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토론 좀 한 번 티타임을 하시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처음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기금은 어느 정도 이것도.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아직 확충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어떻게 대상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이것도 없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지금 위원님도 잘 기왕에 아시겠지마는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사업 하시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려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특교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받는다 해서 저희가 융자 알선을 한다든지 또 이자 보전을 한다든지 또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할 계획으로 이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 하고는 별도적인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별도로 따로 우리 중구의 소상공인 지원기금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주민국장 박종득 앞으로는 기금 이제 출연금이라든지 시에서 보조라든지 저희 자체 예산 확충을 위해서 출연이라든지 어디 기부금이라든지 기금 조성이 되면은 그 기금을 운영을 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사업 하시는데 저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좀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원 확보가 지금 현재 불투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아직 확보는 안 됐지만 지금 저희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전망치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우리 구 소상공인한테는 몇 분 정도 지원을 해주며 얼마 정도 지원해 준다는 대략적인 것도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확정되어야 되는 거지만 한 10~20억 정도 저희가 시에서 지원 받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단돈 1원이라도 저희 구 재정 형편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운영해 볼 안도 지금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거나 올해는 어려운 거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 마련해 가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제도 마련해 가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은 저희가 갖은 노력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요 기한 정한 사항은 10년도 있고 이제 단기도 있고 하지마는 저희가 일단은 5년 정도로 이렇게 정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뭐 거치 없이 5년 안으로 다 지원을 받으면은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기왕이면은 그러면은.
○주민국장 박종득 조금 여유로움을 주고서는 5년으로 이렇게 본 사항입니다.
자립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항들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도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자립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사항들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지원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간보다도 중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것 기금의 융자대상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또 만드는 것 아니에요, 또.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보니까 융자대상을 따로 여기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기금의 융자대상을 중구 안의 사업장보다는 중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지 않나요?
주소는 서구에 있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지고 서구에 가서 지출을 한다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기금의 융자대상을 중구 안의 사업장보다는 중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적절하고 더 중요하지 않나요?
주소는 서구에 있고 여기 와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지고 서구에 가서 지출을 한다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문을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각 사업하시는 분들이 타 구에 거주를 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점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점포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그런 사항들로 해서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에 점포를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심의위원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심의위원들이 심사하실 때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조례가 됐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 우리 지역 점포 이렇게 하면은 심의위원들도 아마 심의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들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하실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또 심의위원들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심의위원들이 심사하실 때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조례가 됐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 우리 지역 점포 이렇게 하면은 심의위원들도 아마 심의하실 때에는 그런 사항들은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하실 걸로 저희가 예측이 되어집니다.
○윤준백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구 안에 사업장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는 구민이 오히려 더 주민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점포가 활성화 됨으로써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이제 내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이제 내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구 소상공인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아홉 분 정도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윤준백 위원 여기에도 또 우리 주민 대표가 포함이 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 전문가적인 분들을 참여 시키고 또 저희가 아직 이 조례가 틀이 되면은 이제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또 왜냐면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또 지원되는 혜택 이런 사항들로 하면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봅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속적으로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지금 이게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사항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이런 조례들이 기왕에 제도적으로 마련돼 가지고 마련되어 있어서 기왕에 마련되어 있다면 여건을 만들어서 기왕에도 이런 제도는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위원장 김경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