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30일 (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순시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8년 자금이월분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사업에 4억 5,500만원과 시비 보조금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로 보조된 3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비 1,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일원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 등 총 8,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맹이길 사면공사 3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공공근로 숲가꾸기 외 1개 사업 내시분 4억 2,845만 9,00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을 포함 4억 3,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및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순시비 보조비 등 4억 4,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2억 9,235만 4,000원보다 57억 8,495만 5,000원이 증가한 260억 7,73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1억 8,490만원이 증가한 96억 3,0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7쪽부터 259쪽까지 대흥2구역 등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를 지방채로 18억 6,49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감정 평가 수수료에 900만원과 3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에 따른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2,945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2,28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수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대사천 상류 외 1개소 오·우수 분리벽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정비 시설비로 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 정비 등 3건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7쪽까지 도로 시설 확충·정비 예산입니다.
사정동 효성연립 옆 토지 매입비 1억 2,000만원 중 2,7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민공용자전거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도로 보도 개량과 부사동 소라티길 도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과 문창·부사동 밝은거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만원 중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70만원이 증가한 26억 2,45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구 예산 절감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 인쇄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 중 본예산 미부담으로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480만원, 사무관리비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구 예산 절감분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인식마크 제작비 320만원, 충무시설 디자인 컨설팅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부근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8억 7,160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8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구 충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놀이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편성목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재정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부사동 쌈지공원 조성과 어린이놀이터 2개소 정비사업비에 대한 구비 미확보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재해대책수요 맹이길 사면공사입니다.
산성동 탑골어린이공원 내 편익시설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사업비로 구비 미확보액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뿌리공원 관리입니다.
뿌리공원 성씨조형물 64기 증가 설치됨에 따라 대내외적 공원 홍보를 위한 컬러팜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사방사업입니다.
정생동 일원 1개소 사방댐 설치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 5,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공공근로 숲가꾸기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4억 1,0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0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9,14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3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구비 미확보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시설 관리 공공요금은 비상급수시설 폐공 등으로 인해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통대장 수에 맞추어 구비 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교통과 소관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한 1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지원 특별교부금 1,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주차교통안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변경 내시로 순시비 보조금 5억 1,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활동 지원에서 국내 여비 3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지원 및 지도 관리에 운수업계 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순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5억 1,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에서 시설비로 오류동 공영주차장 내 문화시인 생가터 기념비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학교 유휴지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에 3,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1,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세입 예산은 구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000만원,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순시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2008년 자금이월분으로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공사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 10억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개 사업에 4억 5,500만원과 시비 보조금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시비로 보조된 3개 사업에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시범사업비 1,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일원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 등 총 8,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맹이길 사면공사 3억원과 조정교부금으로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공공근로 숲가꾸기 외 1개 사업 내시분 4억 2,845만 9,000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00만원을 포함 4억 3,2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근로 숲가꾸기 및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순시비 보조비 등 4억 4,7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2억 9,235만 4,000원보다 57억 8,495만 5,000원이 증가한 260억 7,730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8.5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1억 8,490만원이 증가한 96억 3,02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57쪽부터 259쪽까지 대흥2구역 등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구비 미확보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구비를 지방채로 18억 6,49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측량 수수료 및 감정 평가 수수료에 900만원과 39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에 따른 유천지역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순시비 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2,945만 4,000원이 증가한 75억 2,28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7.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수도사업 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공사비로 대사천 상류 외 1개소 오·우수 분리벽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정비 시설비로 3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하천관리사업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목달동 469번지선 구거 정비 등 3건에 대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부터 267쪽까지 도로 시설 확충·정비 예산입니다.
사정동 효성연립 옆 토지 매입비 1억 2,000만원 중 2,72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시민공용자전거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도로 보도 개량과 부사동 소라티길 도로 정비를 위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을 위해 시설비 2억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지개프로젝트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과 문창·부사동 밝은거리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만원 중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70만원이 증가한 26억 2,458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9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구 예산 절감에 따른 이행강제금 고지서 인쇄비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 사업 중 본예산 미부담으로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2,480만원, 사무관리비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도시디자인 기반 조성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구 예산 절감분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 인식마크 제작비 320만원, 충무시설 디자인 컨설팅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보조 사업으로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사업비 2,000만원, 목척교 부근 건축물 정비 사업비 5,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8억 7,160만 8,000원이 증가한 58억 8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5쪽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일반운영비 600만원은 구 충무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13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놀이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편성목 일부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재정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입니다.
부사동 쌈지공원 조성과 어린이놀이터 2개소 정비사업비에 대한 구비 미확보액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재해대책수요 맹이길 사면공사입니다.
산성동 탑골어린이공원 내 편익시설 등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사업비로 구비 미확보액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뿌리공원 관리입니다.
뿌리공원 성씨조형물 64기 증가 설치됨에 따라 대내외적 공원 홍보를 위한 컬러팜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사방사업입니다.
정생동 일원 1개소 사방댐 설치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 5,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공공근로 숲가꾸기입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비 4억 1,0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70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9,14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3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에 구비 미확보분 216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시설 관리 공공요금은 비상급수시설 폐공 등으로 인해 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민방위 통대장 교육비는 통대장 수에 맞추어 구비 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교통과 소관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한 122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지원 특별교부금 1,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주차교통안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변경 내시로 순시비 보조금 5억 1,67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활동 지원에서 국내 여비 31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지원 및 지도 관리에 운수업계 지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순시비 보조 변경 내시로 5억 1,6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구입비 4,000만원을 과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차량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시스템 설치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에서 시설비로 오류동 공영주차장 내 문화시인 생가터 기념비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학교 유휴지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에 3,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행정사무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7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는 1,5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 74억 중에 부족분 18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추경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료를 봤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투자 74억 중에 부족분 18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세워놨을 때에 18억 부족부분은 다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로 했습니다.
지방채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부터 18억은 그럼 지방채로 하기로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지방채로 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주거환경사업 몇 년도까지 이게 마무리 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2012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에 기투자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2012년까지 앞으로 3, 4년 정도 이제 70억 정도만 하면 다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올해 74억을 투자를 한다면은 웬만한 것은 거의 마무리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대부분은 올해 74억을 투자를 한다면은 웬만한 것은 거의 마무리 되는 것 아닌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향후 투자 69억 갖고 다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초기 투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올해까지 74억을 투자한다면은 전체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거고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한 20억 정도씩만 투자하면은 앞으로는 마무리 된다고 이렇게 일단은 사업계획에 써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투자 금액이 69억 갖고 2012년에 완공되는데 문제가 없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윤준백 위원 예.
○위원장 김경훈 예,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욱환 도시과장 오욱환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총계 사업비가 330억 계상이 됐지만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부담요율에서 연차별로 국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고 그런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토지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토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사업비 조절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69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69억 가지고 2012년까지 그 사업을 소기의 목적대로 다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는 목표지 어떤 확실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총계 사업비가 330억 계상이 됐지만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비, 시비, 구비 부담요율에서 연차별로 국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고 그런데 물가 상승이라든지 토지 보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토지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사업비 조절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69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69억 가지고 2012년까지 그 사업을 소기의 목적대로 다 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제는 목표지 어떤 확실한 저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절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현재 총 사업비 주거환경개선사업 6개 사업 구역 중에서 310억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도시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현재까지 지금 올해까지 투자한 금액이 이제 거의 대충 230~240억 정도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이 69억인데 이런 정도면은 큰 틀에서 큰 무리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개 구역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다?
○도시과장 오욱환 예, 목표치를 그렇게 정하고 매년 국토해양부 하고 국·시비 지원 문제 이런 것을 조절을 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에도 경기 침체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요인 플러스 우리 대전지역이 현재 앞으로 향후 계획이 전망치는 사실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다른 시에서는 지금 200만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도시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로는 인구는 아마 150만에서 별로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향후 주택재개발·재건축에 따라서 저희가 공청회를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앞으로 해마다 한 1만 내지 1만 5,000 정도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된다, 시의 국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사업 현재도 지금 주거환경사업을 하면서도 멈춰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6개 사업구역을 또 이렇게 우리가 무리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오욱환 예, 지금.
○윤준백 위원 물론 건교부 산하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인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오욱환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거환경으로 주공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는 지구가 저희 2개소가 있습니다, 선화구역 하고 목동2구역.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7개 구역은 쉬운 말로 옛날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데 30년, 40년 전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방도로 개념으로 개설이 안 되고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시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7개 구역은 쉬운 말로 옛날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데 30년, 40년 전부터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소방도로 개념으로 개설이 안 되고 그래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공을 해주는 겁니다.
시행을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도시기반사업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
○도시과장 오욱환 예,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자면은 향후 70억만 있으면은 2012년까지 완공된다?
○도시과장 오욱환 예,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천지역에 대한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물론 시비지마는 3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죠?
한 가지 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천지역에 대한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물론 시비지마는 3억 2,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재원은 시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용역계획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사업 자체는요 지금 유천동이 11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지금 묶여 있거든요, 이제 단위별로 보면은.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니까 단위권역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벨트식으로 해가지고 1,500m를 녹지축을 조성을 한다든지 도로 기반시설을 하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비용 부담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이 포괄적으로 저희가 총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3억 2,000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정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3억 2,000이 필요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아니라요 재원은 이번에 시비에서 3억 2,000이 나왔는데 그 주체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지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이 충분히 되냐 아니냐 이것을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이제 11개 구역이 조합을 구성해서 다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개인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시설은 민간이 하고 조합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비용 분담이라든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재원은 이제 3억 2,000을 가지고 유천동 1, 2지역, 3, 4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을 지금 용역을 주면서 한다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용역 주는 발주체가.
○도시국장 김성진 발주체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우리가 한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물론 용역을 주면은 그 분들이 충실하게 전문가적으로 하겠지만 사실 우리 지금 부족된 부분이 용역 중에서도 지금 유천동 지역 일부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리 줘 가지고 이 사업을 11개 지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도 결국은 녹지축이나 주변의 축은 결국은 개발할 수 없잖아요, 상황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용역을 줄 때에 언젠가가 아니라 꼭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하루라도 빨리 결국은 포함이 되어야지 제대로 거기가 녹지축이나 지금 말씀하신 철도변에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제대로 다 활성화 하고 개발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발주할 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기왕에 돈이 시비에서 나왔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아니면 빠른 시간 안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나와 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이제 종용은 할 수 없지만 개인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우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지금 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그 분들이 좋으면은 또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해야지요 저희가 빨리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분들이 좋으면은 또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해야지요 저희가 빨리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물론 재개발·재건축이 주민 스스로 하는 거라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걸로 용역을 어차피 줄 때는 그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을 지금 마련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일단은 큰 그림은 그려놔야 되지 않냐.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얘기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용역 가지고 다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지금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욱환 아니죠, 이제 발주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죠.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번에 확보가 되면은.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안때나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도심 속에 한 50m, 폭 50m 녹지축 있는 게 참 대한민국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계획대로 갈려면은 빠진 부분도 사실은 같이 병행해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왕에 시비를 받아서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받는다면은 이 부분도 큰 그림을 넣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빨리 좀 얘기가 되어서 기왕 하는 김에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면은 녹지축도 막히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따로 녹지축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안때나 많은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 도심 속에 한 50m, 폭 50m 녹지축 있는 게 참 대한민국에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계획대로 갈려면은 빠진 부분도 사실은 같이 병행해서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왕에 시비를 받아서 통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받는다면은 이 부분도 큰 그림을 넣어서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어떻게 빨리 좀 얘기가 되어서 기왕 하는 김에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면은 녹지축도 막히는데 소용이 없잖아요.
그것과 별개로 따로 녹지축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 저희는 유천지역에 대해서는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산성2구역이라든지 유천3, 4 이쪽으로 해서 유천1구역은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제일 문제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해서 유천1, 2구역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이 제일 지금 저희가 걸림돌이었었는데 지금 그쪽 주민들 하고 지금 일부 정비업체 하고 지금 트라이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유천1, 2지역은 서부터미널 앞에를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저기 사창가쪽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만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지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도시 1, 2, 3, 4 도시환경 이쪽은 다 일단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유천2동사무소를 부근으로 하는 이 지역은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이 포함이 되어야지 제대로 녹지축과 호남선 철도를 이어주는 완충녹지축이 제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빠진 부분은 좀 저희도 문제로 해가지고 그것은 좀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차피 계획은 세워놔야지 장래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계획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획은 세워놔야지 장래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해서 계획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특히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니까 특히 대전천변 도로라든지 부사동 소래티길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뭐 무지개로 이번에 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되는데 우리 구비 부담이 거의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겨우 10%, 20% 정도씩만 됐는데.
건설과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특히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니까 특히 대전천변 도로라든지 부사동 소래티길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히 뭐 무지개로 이번에 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되는데 우리 구비 부담이 거의 확보가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겨우 10%, 20% 정도씩만 됐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조기 발주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도 지금 조기 발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조기 발주, 지금 여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개요에 저희 의원들한테 보내준 내용 건설과 보니까 대전천변도로에 사업비는 2억짜리 또 부사동 소래티길 도로 정비에 2억, 대전천변 4,000, 문창·부사동 밝은거리에 2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지금 되고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 이제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면은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까지는 발주가 안 되어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과장님이 와서 답변 좀 해주셔 봐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건설과장 구본길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설과의 다른 사업 말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 4개 부분 이 부분은 현재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번 추경에 일부라도 이게 부담이 재원이 확충이 되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당초에 본예산에는 우리가 50%를 시비를 받고 50%를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확보를 못 했는데 금번 추경에 10%를 더 확보를 하면 말하자면 60% 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현재 예산이 확정된, 보조금이 10% 아니 저희들이 부담금을 보조금 50%, 구비 부담금 10% 해가지고 60%로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전문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보고서 질의하자면은 재원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발주하는 게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발주, 시 하고 사실은 부담금 문제 때문에 우리 건설과 뿐만 아니라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이 우리 구에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 외에도.
그래서 시 하고 협의를 했고 또 이제 조기 발주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선 발주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하고 협의를 했고 또 이제 조기 발주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우선 발주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시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확보되는대로.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0% 부담되면 10% 부담분에 한해서까지만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0% 부담되면 10% 부담분에 한해서까지만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 60%분만 발주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면 100%를 갖고 발주를 해놓고 60% 일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글쎄요 이제 그 문제는 발주과정에서 계약부서 하고 협의는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는 60%만 가지고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시비를 보조를 했으면 보조조건을 이행을 해야 발주를 할 수가 있는데.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구본길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 발주가 우선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우선 예산이 편성, 확보가 되는대로 발주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현재도 우리 구에 지금 부족분이 연말까지 부족분이 수 백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각 실·과마다 다 부족분이 있는데 그러면 건설과의 이 4개 공사 지역만 해도 많은 금액이거든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만에 하나 이것을 나머지 40%를 재원을 확보를 못 했을 때는 그러면 이 사업이 오히려 축소되거나 아니면 왜곡되거나 부실화 되지 않나요, 혹시?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 문제는 이제 보조 조건을 이행을 못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별개로 치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개량이라든지 밝은거리 조성이라든지 보도 정비 이런 문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그 사업비에 한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부실 문제는 없을 걸로 이제 판단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은 60% 하고 내년에 다시 또 시비를 받든 해서 나머지 또 나가겠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물량으로 끊는 것이기 때문에요.
물량으로 끊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는 잘 세워놨었는데 이게 뭐죠?
○건설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이제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하고 저희 지구계 하고 지구계 사이에 있는 도로가 과년도에 도로를 연결하면서 이제 했는데 그게 종중 토지입니다.
김씨 종중 토지인데 이게 이제 종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예산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금번에 이제 1억 2,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9,270만원 가지고 이제 보상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김씨 종중 토지인데 이게 이제 종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예산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금번에 이제 1억 2,000을 예산을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9,270만원 가지고 이제 보상을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안 세울 때 감정 했던 것 하고 몇 개월 사이에 한 2,700 정도가 감해졌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이제 평가금액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의 지가라든지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평가를 하니까 지가도 물론 하락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금액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9,200만원에 평가를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는 공식 데이터가 아니라 항상 그 주변에 물어보고 세워놨다가 그 다음에 재원이 확보되면은 그 때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원래?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는 미리 사전에 평가를 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평가를 사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공시지가라든지 주변 시가를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평가는 미리 사전에 평가를 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수료 문제 때문에 평가를 사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의 공시지가라든지 주변 시가를 감안을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제가 작년 추경 예산을 훑어보니까 이 부분이 지난 해에는 연말에 추경 정리하면서 이게 4억 2,000 정도로 오히려 감액이 됐었는데 왜 또 이렇게 갑자기 또 1억 정도가.
○건설과장 구본길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1년간 저희들이 가로·보안등이 가로등 해서 보안등 전부 해가지고 1만 1,220등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건설과장 구본길 그런데 1만 1,220등 중에 요금이 해마다 한 6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은.
○윤준백 위원 6억이 넘었죠.
○건설과장 구본길 6억 5,700만원이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6억 5,700을 세웠다가.
○건설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연말 추경때 4억 2,000으로 감액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구본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6억 5,700만원이 2008년도에는 6억 5,700만원이 이제 공공요금으로 납부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4억 2,000 밖에 확보를 못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지금.
그래서 부족분을 지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부족분을.
○건설과장 구본길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금번에도 이제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1억만 더 확보를 하고 있고.
○윤준백 위원 결국 이것도 또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건설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으로는 한 6억 8,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억 6,000이 이번에 예산이 1억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한 1억 6,000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상으로는 한 6억 8,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1억 6,000이 이번에 예산이 1억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한 1억 6,000이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때 본예산에 950만원을 세워서 행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272페이지에 도시디자인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때 본예산에 950만원을 세워서 행사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이라는 게요 이게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 없는 환경 조성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노인들이 건물 같은 것을 이렇게 들어갈 때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무 불편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인증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BF인증제라고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애인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용이 편리한 시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1동사무소를 지금 인증을 받을려고 이 디자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 BF 인증받은 데가 대전시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도 지금 이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정 받기는 어렵고 그래 가지고 문화1동에 거기에다가 지금 선정을 해서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도 지금 이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정 받기는 어렵고 그래 가지고 문화1동에 거기에다가 지금 선정을 해서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사업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것 말고요 그 위에 행사 운영비에 홍보물을 뭔가를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할려고 도시디자인쪽에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홍보물 제작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됐고 거기에 따른 제반 행사 운영비도 대부분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그래서 이게 어떤 것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원래는 표시판이라든지 가로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서 모든 걸 할려고 이제 했었는데요 이것을 3,000만원을 가지고 이제 별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밑에 3,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이것을 홍보물을 대체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용역비로.
○윤준백 위원 용역으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요 이것은 당초에 서 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용역으로 해가지고 홍보물이나 책자를 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홍보물을 안 해도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비 속에 홍보물도 제작하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줄여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충무시설 디자인 하는데 사용을 할려고 저희가.
○윤준백 위원 1,500 삭감된 것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해서.
○윤준백 위원 홍보물 삭감된 부분이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이 홍보물에 따른 도시의 표지판, 가로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용역을 가지고 홍보물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비 속에 포함을 하고 여기에 따른 행사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또 한다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처음 계획보다 많이 축소됐는데 널리 홍보를 안 해도 되나요 이제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 이제 거기에 저희가 이제 뭐냐면은 충무시설 활용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3,500만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족액 1,500만원을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하면서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서 하는 걸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부족액 1,500만원을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하면서 도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에서 하는 걸로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거기에 초청장을 인쇄를 하고 현수막을 만들고 강사도 처음에는 여러 분을 둔다고 했고 여러 가지 공청회에 대한 강사료도 또 따로 180만원을 세웠고 이랬던 것이 다 삭감이 되고 일부만 지금 조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우리 중구 전체적인 표시판이나 가로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현수막.
이것은 그러면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을라나요?
이것은 그러면 죄송한데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을라나요?
○위원장 김경훈 예, 담당계장님 잠깐 나오시죠.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홍보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최 횟수를 좀 많이 잡아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성과품에 대한 질적 향상 도모라든지 그리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 중앙부처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비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로 전환을 시키고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청회, 설명회 횟수가 연구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다 보면 용역기간에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하고 공청회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그 행사 운영비가 500만원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 디자인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개발을 해가지고 이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 홍보에 따른 공청회나 설명회 이런 것들은 이제 개최 횟수를 좀 많이 잡아서 추진을 할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성과품에 대한 질적 향상 도모라든지 그리고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 중앙부처 공모 등을 통해서 사업비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로 전환을 시키고 그에 따른 홍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청회, 설명회 횟수가 연구용역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다 보면 용역기간에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 하고 공청회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그 행사 운영비가 500만원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고 용역을 주면은 항상 용역하는 회사에서 이런 홍보물도 제작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도 다 해준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제 그.
○윤준백 위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 1,500이 삭감되듯이 이 분들이 해준다면은 나머지 일부 500만원도 아예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 1,500이 삭감되듯이 이 분들이 해준다면은 나머지 일부 500만원도 아예 다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이것은 이제 연구용역에 따른 공청회라든지 설명회에 따른 비용을 절감을 시킨 거고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디자인 교육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행사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하고 주민들 하고 그리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지금 이것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비에 대한 행사 운영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하고 주민들 하고 그리고 도시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지금 이것 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용은 약간 변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한 쓰고 남은 아니면 절약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용도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500만원 정도를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450은 잔존을 시키고요 그리고 500만원이 절감된 비용 중에서 320만원을 광고물인식마크 제작비용으로 이제 전환을 시킨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제가 답변드려도.
○윤준백 위원 예.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광고물인식마크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된.
그래서 허가된.
○윤준백 위원 올해부터예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허가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인식마크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것에 대해서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불법과 적법한 옥외광고물이 식별성을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인식마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고요.
적법하게 허가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인식마크를 붙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것에 대해서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불법과 적법한 옥외광고물이 식별성을 이제 좀 높이기 위해서 인식마크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이고요.
○윤준백 위원 그럼 법적 사항 속에 실명제도 들어갑니까?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부터요?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실명도 들어가면서.
○도시디자인담당 황주상 예, 관리번호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배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충무시설이면 어떤 다른 뭐 시설이 들어가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5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에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월 50만원씩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압이 높은 특고압은 또 기본요금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원래는 6개월분 밖에 안 돼 가지고 지금 증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도시환경재정비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인데 시비 하고 구비를 합쳐서 한 1억 이상 재원을 확보를 했어요.
현재 내용을 보니까 쌈지공원 하고 어린이놀이터 두 곳을 도시환경재정비 사업비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으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예요?
현재 내용을 보니까 쌈지공원 하고 어린이놀이터 두 곳을 도시환경재정비 사업비로 이렇게 포함을 시켜놓으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몇 군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어린이놀이터요?
○윤준백 위원 예, 대충이요 괜찮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저희가 이제 공원만 관리하고 어린이놀이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윤준백 위원 이번에 도시환경재정비에 그러니까 무지개프로젝트 속에 포함된 곳이 쌈지공원 하고 어린이놀이터라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놀이터도 2개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2개소가 있는데 전체 몇 군데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 개소수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무지개프로젝트를 하면은 이것 장소까지 지정해서 나오나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무지개프로젝트로 시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장소까지 어린이놀이터 어느 곳까지도 이렇게 지정되어서 나오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 선정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장소를 선정해서 올린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어린이놀이터 갯수도 여쭤본 거고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곳곳이 낙후된 곳이 많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재원도 많이 없는데 이것을 좀 균등해서 이것 많지 않으면은 대여섯 군데라면은 균등해서 이렇게 올렸으면은 조금 조금씩 균등해서 고치거나 시설을 개량하면은 오히려 전체가 다 쓸 수 있는데.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쭤봤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제.
○윤준백 위원 앞으로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무지개프로젝트 추진되는 데가 문창동 하고 부사동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윤준백 위원 거기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우리 각 실·과 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알고 있는데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77페이지에 보니까 공원 홍보 컬러 팜플렛이 사실은 본예산에 보면은 영어 하나만 해가지고 사실 세웠었잖아요.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다고 우리 각 실·과 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알고 있는데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277페이지에 보니까 공원 홍보 컬러 팜플렛이 사실은 본예산에 보면은 영어 하나만 해가지고 사실 세웠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재원도 부족한데 과연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볼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나머지 400만원을 더 세운 거죠,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어, 중국어, 영문, 국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1만 2,500부 제작할려고 지금.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을 떠나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만 본예산 세울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영어만 한다고 세웠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굳이 이렇게 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나, 아니면 이번에 족보박물관을 만들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다른 일본어와 중국어까지 굳이 이렇게 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나, 아니면 이번에 족보박물관을 만들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홍보 팜플렛이기 때문에요 별도 예산으로 지금 하는데요 지금 일본이나 중국어로 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그 분들이 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예비성으로 지금 팜플렛을 제작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용역 중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건물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건물입니다.
건물을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당첨된 것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 당첨된 것 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민속자료 족보박물관이 사실은 대단한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마 홍보도 제대로 하면은 대전광역시 중구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뿌리공원과 더불어서 많은 중구가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개개인적으로 다 생각이 다를지는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민속자료 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건물만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은 한 번 보고 그 다음부터는 오지를 않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채워줘야 되나 그래서 본 의원들도 이번에 다른 타 시·구도 한 번 가봤는데 뭔가 차별화 되고 독특하고 또 내용물이 귀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건물비가 지금 총 얼마지요?
건물 건립하는데.
건물 건립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건물 건립하는데 지금 24억 9,70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민속자료는 얼마를 예산 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자료 지금 281페이지 제일 끝단에 보면은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가지고 전시물 5,050만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건물은 27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들어가 봤더니 볼 게 아무 것도 없더라, 5,000만원짜리 한 건 하나를 갖다놔도 사실 볼까 말까 한데 족보박물관 27억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다 통틀어서 족보류, 고문서, 문집, 화집 다해서 5,000만원짜리를 거기에 채워놨다.
건물은 27억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들어가 봤더니 볼 게 아무 것도 없더라, 5,000만원짜리 한 건 하나를 갖다놔도 사실 볼까 말까 한데 족보박물관 27억짜리를 만들어 놨는데 다 통틀어서 족보류, 고문서, 문집, 화집 다해서 5,000만원짜리를 거기에 채워놨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5,000만원짜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윤준백 위원 총 지금 현재 나온 거로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만 지금 이렇고요.
○윤준백 위원 예,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 돈 갖고 해야지 따로 누가 기부할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박물관으로 지정이 될려면요 고문서인가 그런 것이 65점인가 이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먼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독지가로부터 해가지고 170점을 기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는데요.
그리고서 지금 예산 가지고 전부 다 채울려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각 문중이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들 또 아니면 회상사 같은 부분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가지고는 다 채울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먼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독지가로부터 해가지고 170점을 기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는데요.
그리고서 지금 예산 가지고 전부 다 채울려면은 한이 없기 때문에 각 문중이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들 또 아니면 회상사 같은 부분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가지고는 다 채울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래서 27억을 좀 줄이더라도 건물을 좀 줄이더라도 오히려 내용을 더 알차게 해서 한 번 왔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오히려 또 홍보도 해주면서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겉에 건물 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족보박물관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겉에 건물 보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족보박물관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건물은 우선 지어놓고 내용물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기왕에 새로 공원과장님 오셔 가지고 정말 역사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구에 오랜 그동안 사업 중에서 가장 이게 획기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독특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후대에도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족보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폐공이 지금 현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 시설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비상급수시설은 26개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비상급수시설 중에서 한 군데를 폐공한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충남기계공고가 올초에 폐공 됐습니다.
충남기계공고가 올초에 폐공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에 지금 비상급수대가 몇 개라고 했죠?
○도시국장 김성진 26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26개소면 한 군데에 100만원씩 정도 들텐데 그러면 폐공 하나 없어지는데 480만원 줄어든다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치상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게 이제 폐공 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민방위교육장의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는 다르니까 아까 보충설명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폐공을 그러니까 비상급수대에서 한 군데에 폐공이 생기는 바람에 480만원을 감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이 안에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그러니까 이 폐공 하나 한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기요금이라든지 다른 것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480만원을 감액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480만원을 감액하는.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대충 비상급수가 몇 개라는 것도 저도 26개까지는 몰라도 20여 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전기안전점검은 여기 하고 그럼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전기안전점검 하고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렇다면은 충남기계공고가 한 군데가 폐공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도 그러면 거기도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안전점검 부분은요 기 단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나중에 사용하고 난 다음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나중에 정리추경 하면서 이것은 폐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안전점검비에서 따로 삭감이 될 것이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체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지금 당초에는 시설비에 지금 예산과목이 서 있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랬는데 시설비로는 차량이동식 단속카메라 시스템 구매를 못 한다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야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항목이 바뀌었다 이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만 변경 됐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오류동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작년에.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거기에 철거된 집이 당초에 고 박용래 시인이 살던 집이 있대요.
○윤준백 위원 현재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조성된 부지 내에.
○윤준백 위원 부지 내에 그 안에 박용래 시인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용래 시인이 살던 생가터가 있기 때문에 그 생가터 그 주변에다가 박용래 시인 기념비를 조성해 달라고 문인들이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문인 하고 유족들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기념비를 조성해 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가 고비용 저효율 대단히 큰 금액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땅 한 평이 얼마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굳이 한다면은 다른 데에 옆에다 해도 되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남는 토지가 조금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한쪽 한편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어디 학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신일여중에다가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신일여중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비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은 거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신일여중에서 직접 시에 가서 요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되는 겁니까, 재원 확보는요?
○도시국장 김성진 신일여중에서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서요 지금 저희가 뭐냐면 학교 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저녁때는 일반인들한테 좀 개방을 해줬으면 하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일여중측에서 그 옆에 자기들이 빈 공터에다가 해도 좋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하고 시에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별도로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일여중측에서 그 옆에 자기들이 빈 공터에다가 해도 좋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 받은 게 아니고 작년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하고 시에 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별도로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 단위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우리도 이렇게 허용을 하겠다 하면은 이것을 다 들어줄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학교측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해도 우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놓으면은 시끄러우니까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고 아니면은 저녁에 세워놓고 안 빼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달라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해달라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오히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 연도 미부담액을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40억을 지금 우리 구에서 차입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것 분명히 어쨌든 40억을 우리가 구에서 공식적으로 차입을 받아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언제 다시 이게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올해도 이것 받기는 어렵고 이것 언제 받을지 모르는 거고 아무리 내 손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떤 룰을 정해 놓고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 하여간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입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잘못하면 선례가 되는 거고 나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독박만 잘못 하면 쓰게 된다고요.
물론 받으나 안 받으나 그 돈이 그 돈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것은 다른 구민이 봤을 때는 자기 돈 갖고 이 돈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물론 받으나 안 받으나 그 돈이 그 돈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것은 다른 구민이 봤을 때는 자기 돈 갖고 이 돈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그리고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오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오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