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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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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3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민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30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 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 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73억 3,400만원보다 224억 5,000만원이 늘어난 2,097억 8,400만원으로 11.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729억 8,000만원보다 217억 3,700만원이 늘어난 1,947억 1,700만원으로 12.5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43억 5,4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늘어난 150억 6,700만원으로 4.9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37억 7,500만원보다 3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69억 2,100만원으로 이는 재산 매각수입 11억원, 자금 이월분 3건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정부에서 예비비로 편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정 예산액 50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349억 2,800만원보다 33억 7,000만원이 증가된 382억 9,8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종합문화복지관 조성 등 5건에 대해 13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023억 8,600만원보다 62억 9,800만원이 증가된 1,086억 8,4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35억 5,100만원, 시비 보조금은 27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구 재정이 열악하여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매입 10억원,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 10억 7,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18억 5,200만원 등 총 3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 예산액 90억 4,900만원보다 22억 2,800만원이 증가된 1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 예산액 6억 9,9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에 8억 1,400만원 등 기정 예산액 19억 7,3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가된 2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93억 6,500만원보다 30억 400만원이 증가된 123억 6,9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200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분 14억 8,000만원, 2009년도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8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 예산액 865억 600만원보다 51억 4,700만원이 증가된 916억 5,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10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및 청소년 보호 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소 기능 보강 및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5억 5,7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된 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및 사방사업과 공공근로숲가꾸기 등에 기정 예산액 16억 7,000만원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된 2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 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17억 8,800만원보다 12억 1,100만원이 증가된 2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동 371번지선 교량 신설과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등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2,800만원보다 7억 7,200만원이 증가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분인 18억 5,200만원, 맹이길 사면공사 3억원, 하천 정비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126억 7,900만원보다 35억 900만원이 증가된 16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 성과금 중 10%인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직원 인건비 30억 8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6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01억 4,700만원보다 35억 4,900만원이 증가된 43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된 150억 6,7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금액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1,700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강력한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였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현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훈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으로 우리 주민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2,097억 8,400만원의 53%인 1,111억 7,03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의 9.8%인 97억 7,0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약 9.6% 증가된 1,106억 2,03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0.95% 증가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국 세입 총액은 1,106억 2,030만 3,000원이며 주민과 소관은 352억 6,231만 3,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1억 4,343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9,8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억 4,1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한 복지과 소관은 478억 497만 9,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9억 1,13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 8억 1,0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2,2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으로 경제과 소관은 30억 6,376만 9,000원으로 세외 수입으로 9,932만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은 7억 5,58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2억 2,715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8,2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97쪽의 환경과 소관은 51억 776만 4,000원으로 세외 수입으로 4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시비 보조금은 5,654만 7,000원을 증액한 총 2억 7,9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의 주민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06억 2,03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9.6%인 96억 4,0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민과는 1.84% 증가한 373억 2,884만 1,000원으로 주민국 전체 예산의 33.75%를 차지하고 복지과는 9.05% 증가한 551억 4,977만 5,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49.8%를 차지하며 경제과는 약 50.44% 증가한 38억 3,233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과는 28.06% 증가한 141억 3,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는 약 3% 증가한 1억 6,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별 보고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는 기정액 366억 5,552만 8,000원의 1.84% 증가한 373억 2,884만 1,000원으로, 다음 207쪽의 내역으로는 영렬탑 관리에 시비 9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6,602만 6,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208쪽의 긴급복지 지원은 국고 및 시비의 확정 내시로 인한 부족분 5,5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역복지서비스의 혁신사업은 추가 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또한 푸드뱅크 지원은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분 21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청소년 무지개학습 멘토링은 무지개사업의 추가 내시에 의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9쪽의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며 전액 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1억 9,430만원을 계상하고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내시 확정으로 인한 부족액 8,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0쪽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한 1,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시비 지원 변경에 의한 시비를 조정하고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5,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지개프로젝트 학교 시설 개선은 구비 미부담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평생학습은 당초 구비를 특정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한 사전사용분을 계상하였고 212쪽의 무지개프로젝트 어르신 한글교실은 구비 미부담분 130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216쪽의 주민과 총 인건비는 의료급여사 자녀 학비 보조수당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복지과는 기정액 505억 7,089만 5,000원의 9.05% 증가한 551억 4,977만 5,000원으로 다음 219쪽의 경로당 운영지원은 구비 미부담분 2억 4,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본예산은 보조내시에 의거 11억 5,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3,700만원을 시비 감액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 지원 축소로 시비 1,7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1쪽으로 경로당 신축은 구비 미부담분 4,500만원과 특정교부금 지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58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22쪽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과 구비 미부담금 10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보조금액의 증가로 3억 1,8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으로 장애인 의료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5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한 224페이지의 장애수당 추가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은 보조 추가 내시에 의해서 1억 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구비 미부담금을 계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또한 대전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의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 지원의 확대로 2,317만 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또한 226쪽의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8,294만 1,000원을, 장애인 일자리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2,0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구비 미부담금 9,17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업의 축소로 3,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7쪽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구비 미부담금 1억 2,000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82만원을, 또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39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내시액 변경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심리치료회복사업은 57만 1,000원이 증액된 4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주간 운영에 2,800만원을, 또 230쪽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보육시설의 지원을 위한 차등보육료 구비 미부담금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 및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은 미부담 구비를 계상하고 보육돌봄서비스 구비 미부담금 1억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상사업비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경제과 소관으로 경제과는 기정액 25억 4,738만 7,000원의 50.44% 증가한 38억 3,233만원으로 237쪽의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은 구비 미부담금 2,80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경관 보전 직불금은 추가 보조 내시에 의하여 2,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 및 농작물 관리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15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238쪽의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은 내시 변경으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육성 지원은 구비 미부담금 50만원을, 양봉농가 화분 지원도 구비 미부담금 270만원을, 또한 축산농가 관리사업도 미부담액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의 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추가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5,437만 5,000원을 또한 콜센터전용 교육장 구축비 6,000만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9,180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창시장 쇼핑로드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에 9,000만원을, 또한 문창시장 CCTV 설치공사에 7,000만원을 태평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유천시장 및 산성시장의 이벤트 등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자부담 능력이 조달되지 못해서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코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3쪽의 환경과는 기정액 110억 4,143만 6,000원의 약 28% 증가한 141억 3,998만 1,000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은 245쪽의 수질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280만원을, 또 재활용품 관리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에 4억 1,879만 8,000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246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3억 2,902만 7,000원을, 또한 폐기물 수거 관리에 미부담금 15억 8,983만 7,000원을, 또한 청결홍보 도우미 운영 3,000만원, 주민자율청소관리에 724만원을,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에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2,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으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사업 규모의 변동으로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과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급여 미부담금 6억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인건비 부족액 6억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으로 위생과는 기정액 1억 6,497만 1,000원의 약 2.7% 증가한 1억 6,937만 6,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251쪽에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294만원을, 신고자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고 야간업소 단속원 방한복 구입비로 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으로 넘어가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4,200만원의 약 30.9% 증가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2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5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대불금으로 국고 보조금 1억 355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7,824만 6,000원을, 또한 시비 보조금 2,58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344만 7,000원이 증가된 5,168만 3,000원을, 또한 의료급여 대불금 등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4억 2,11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55만 3,000원이 늘어난 6,9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은 구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주민국 직원은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서 부담하지 못 했던 부분의 확보와 예산 성립 후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가 변경으로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종득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주민과에 이번에 물품구입비가 많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지금 문화원 2층에 거기 평생학습관 말씀하시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평생학습관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떤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문광부로부터 7억 8,000 정도를 받고 시 보조를 받고 해서 저희가 지금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4월 2일날 오후 2시에 개관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1, 2층은 문화원에서 관리하더라도 1층에는 강당이라든지 또 전시실로 이용하고 2층은 문화원장, 또 문화원 연구하는 시설 그렇게 하고 3, 4층은 저희 주민과에서 주민들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20개 과목에 저희가 한 520명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구 회보지도 내고 또 저희 소식지에도 하고 저희가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사항으로 해서 신청 들어온 과목에 신청자가 2분의 1 이상이 정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면은 저희가 그 과목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수요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마동에도 주민평생교육센터가 있고 대덕 법동에도 이제 작은 주민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저희 중구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주민들이 도마동이나 법동에 이용하는 주민들 분포가 약 3%가 안 되는 2.8% 정도 이용했는데 저희가 이쪽 복지관이 개관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명칭이 주민평생교육센터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는 문화복지회관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문화복지회관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문화예술과 주민 복지를 위한 복합체 회관으로서 문화복지회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그럼 여기는 무슨 계가 따로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요, 저희 지금 예산도 그렇고 저희 조직상으로도 그래서 지금 주민과의 평생교육담당계가 있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이운우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그래서 저희 전담 직원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또 그 시설을 운영하자매 환경 청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문화원에 있는 인력하고 또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과별로 이렇게 1~2명씩 배치를 해서 2단계는 한 40명을 운영할 계획인데 한 2명 정도를 그쪽에 해서 환경관계를 해가면서 저희 주민과에서 전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우 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요 우리 중구문화원 하고 문화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엇비슷한 중복된 게 있어요, 엇비슷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해서 프로그램들이 다 같은 프로그램이지마는 지금 나누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이 서로 어떻게 보면은 댄스 뭐 같은 음악이라도 가요는 뭐 중구문화원 또 무슨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우리 문화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기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프로그램들이 잘 내용 자체로 볼 적에는 상당히 엇비슷한 중복이 되어 가지고 구분이 안 됨으로서 또 어떤 뭐 신청해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문제점 그리고 또 거기에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상주인원들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지 않다보니까 주민의 민원, 얼마 전에 민원 하나 있었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아시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것은 왜 그런 발상이 된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아직 개관식을 안 했는데 지금 기존에 문화동에 있을 때 문화원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무용이라든지 또 민요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고 그런데 저희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문화원과 중복이 안 되도록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또 수요자들이 오실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운영하면은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또 중복이 안 되도록 문화원과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운우 위원    엇비슷하게 있어 가지고 헷갈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물품 자산취득비가 지금 물론 다 자료에 의해서 조사해서 조달가격으로 들어오는지는 알겠지마는 많은 예산이 어쨌든간에 자산 구입비로 투입이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좀 예산 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문화원 하고 구청 하고 관계가 보면요 일반 시·군·구도 다 대개 보면은 그런데 불안한 통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 하고 문화원의 관계가 보면은 우리 복지관 같은 것도 이번에 시설을 하고 나면 문화원도 자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자산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뭐라고 할까 그것을 매매를 해서든지 시설 자금을 갖다가 우리 문화원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통보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뭔가 정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박종득  위원장님 잘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별도로 만나서 말씀드릴 사항인데 속기록 같은 데에 안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런 속성은 있다고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어떻든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 문화의 산실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저는 문화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쪽에 사무실을 문화원을 이전하는데도 저희가 문광부에 이제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운영면에 있어서도 하여튼 지역 문화의 산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이원화 성격,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사항대로 이질감이라고 그럴까 같이 조화롭게 안 되는 사항 이런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보완, 개선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문화원은 우리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간이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문화라는 명목하에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문화원이라는 데는 자기네들 이익만 취득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보면은.
  어떤 시설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하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되 그 분들이 우리 복지관에 들어오는 임대료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행정적인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위원장님 관련 조항을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을 또 설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위원장 김경훈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나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개선은 뭔가 행정적으로는 절차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관계 규정을 검토를 해서 정립을 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요 저한테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정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고 받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애매하게 문화원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동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229페이지요 양성평등문화 조성 여성주간 기념식 등.
  229페이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이것 지난 해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여성주간행사 관계요?
이운우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지난 해에 서 있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주로 어떤 식으로 기념행사를 합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난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3월 8일은 또 여성의 날로 세계 여성의 날이어서 했는데 이제 여성주간 기념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권익 신장과 또 그동안에 여성 발전을 위해서 귀한 분들 한 자리에서 기념식도 하고 또 여성들의 화합된 한마당을 하는 그런 행사 개념입니다.
이운우 위원    한 달간 내내?
  한 달간을 주간으로 세웠다?
○주민국장 박종득  일주일이 이제 여성주간 기간입니다.
이운우 위원    주간 기간이고.
○주민국장 박종득  주간 기간 중에 저희가 한 날짜를 정해서 7월 1일이면 1일, 7월 7일이면 7일 날짜를 정해서 말하자면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하고 또 여성들의 역할이라든지 양성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사항들은 여성 회원들의 여성들의 화합된 하나의 장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 경비가 예산입니다.
이운우 위원    우리 주민국 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이것은?
○주민국장 박종득  예, 여성담당에서.
이운우 위원    이것 내용에 대해서요 예산 하고 이것 좀 서면으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선화동.
○주민국장 박종득  221페이지요?
정온일 위원    예.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주민국장 박종득  경로당 매입이요?
정온일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타 구보다도 노인 인구도 무려 10.4% 가까이 되고 뭐 유성의 경우는 4% 미만인 3.8% 정도인데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적다고 보는데 저희 관내에는 13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있어도 일부는 이제 기존에 아파트 건립할 때 경로당 시설이 안 되었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저변층이라고 할까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경로당을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 관계는 또 특별히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경로당 매입 관계를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서 우리 많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쉬시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예산의 범주 내에서 확충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선화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원 저쪽 북쪽으로 선화동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건립할 때는 거기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계 법규정이 없어서 거기에는 노인들이, 거기가 노인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96명 되는데 약 100여 명이 계시는데 거기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아파트 1층 정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1층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쉬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아파트 내에 있나요 아니면 외에 있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내에다가 하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노인들이 이용하시려면 또 저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정온일 위원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하나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없으니까요.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내에 경로당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절차상 거기는 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절차상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점에 하면은 이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그 단지가 206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약 1,000명, 952명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지 내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중앙쯤에 센터쯤에 해서 경로당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매입하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세운 건가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오랫동안 그쪽 주민들이 동의해서 요구했었고 그쪽 아파트 노인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랜 숙원사항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내의 공유재산은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3분의 2 이상.
○위원장 김경훈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것도 시끄러울 건데,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이걸 수입을 또 어떤 식으로 잡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을 거기다가 하나를 만드는 거죠.
○위원장 김경훈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교부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그 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 주택법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실무국장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신다면은 제가 세세 방문이라도 해서 설명을 드려서 노인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은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나 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을 했지마는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게 선례가 되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중구에는 많거든요.
  그럼 이런 선례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에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으로서 노인회관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은 선화동 지금 현대아파트.
○위원장 김경훈  예, 이것을 선례로 인해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주민국장 박종득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짓는 지금은 경로당 하고 다 놀이시설 하고 지금들은 또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경훈  대전 우리 중구 관내에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 이 문제 이제 나온다니까요.
○주민국장 박종득  그것을.
○위원장 김경훈  계획을 세워놓으시라는 얘기죠, 앞으로.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도 진단을 해가면서 수요진단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주택법은 상위법이거든요, 일반법보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특별법이고.
  그런데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주민들이 자체 내에서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좀 이것은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242쪽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242쪽이요.
이운우 위원    예, 국고 보조금 반환금.
○주민국장 박종득  242쪽에, 예.
이운우 위원    국가에서 공동마케팅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비로 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뭘 반환해요?
  반환하기 전까지 그러면 문제가 있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까도 저희가 예산 설명할 때도 그 반환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도 기왕에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우리 지역에 산성시장 하고 유천시장 하고 저희가 공동마케팅사업을 이제 그 사항을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지역의 상인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이제 주민 부담을 시키는 사항들이 어쩌면은 그냥 보조 줘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 일부 부담을 시키면 주민들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부담금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국고가 70% 보조가 되면은 자담은 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인들이 부담을 못 해서 저희가 반환하는.
이운우 위원    이게 지금 두 군데 예산입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이것 두 군데에 나누어봤자 1,100만원씩인데 70%라도 얼마야 70% 1,000만원씩 70%면은 300만원이라고 보는데 그게 자부담이 안 되서 못 해서 반환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이것 왜 물어보냐면 아니 거기에 번영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제과도 있고 이것을 그러면은 번영회라든가 상인회를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기 나온 정말 국가에서 아니면 시에서 구에서 어렵게 이것을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물론 그것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서 하면은 그냥 이것을 국비를 자비 지원의 이유를 근거로 해서 반환했다는 것은 이것은 본위원이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1,000만원이면 자기 부담이 300만원인데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1,000만원 예산 들이면 자비 부담 300만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내적인 것은 또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소요의 금액인데 이것을 못 하고 반환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과에 대한 좀 제가 질책을 해야 되겠는데.
○주민국장 박종득  하여튼 저희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앙로 중앙 지하시장이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또 으능정이라든지 또 대흥동이라든지 또 위원님이 거주하고 계신 오류동 또 태평시장 이런 데만 같아도 상인들이 결집이 되어 가지고 단합이 되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산성시장 또 유천시장은 지금 현재 가봐도 조금은 저희가 실무담당으로서 가보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가면 썰렁한 그런 찬바람 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는 돈도 참 주는 밥도 다 못 먹는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양개 시장의 주민 부담금이 70% 지원하고 30% 주민 부담금이 956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2,2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주민 부담이 약 1,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1,000만원을.
이운우 위원    잠깐이요 이게 2개 시장의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런데 지금 나누면은 2,200만원씩 나누어도 1,100만원씩인데 30%씩 저기.
○주민국장 박종득  예,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운우 위원    이유야 어쨌든간에 그러면은 우리가 업무적으로 경제과에서 지금 거기에 시장이 구성됐기 때문에 시장 지금 허가증이 납니까, 인가입니까, 뭡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어떤 증서가 있습니까?
  여기는 산성시장이다 유천시장이다 하는 그 허가증이 있죠?
  허가증이에요, 뭐 인가증이에요, 인증이에요, 뭐예요?
○상공담당 김형동  인정시장.
이운우 위원    예?
  뒤에서 얘기해 봐요.
○경제과장 하헌혁  등록시장입니다.
이운우 위원    등록증?
○경제과장 하헌혁  예, 등록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등록인정.
○상공담당 김형동  등록인정시장입니다.
이운우 위원    등록인정시장.
○상공담당 김형동  예.
이운우 위원    시장을 등록인정시장으로 이제 인가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시장 자체야 썰렁하고 찬바람 불지마는 시장 구성원 회장, 부회장, 총무는 올라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경제과에서 어쨌든간에 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지 매번 내가 볼 적에는 당신 언제 할거냐, 할거다 하면 시기적인 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너무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잘 진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것을 소모를 시켰어야지 이런 마케팅 같은 것도 그냥 반환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주민국에서 생각해야 되요, 경제과에서 특히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왕 말씀나온 길에 그러면은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각 지역에 우리 중구에 4개 특화거리 행사비가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 두 군데네, 자동차거리 하고 여기 중촌동 패션거리하고.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것이죠?
  저 앞으로 음식거리도 있고 맞다 네 군데인데 주민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지난 번 설문조사 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했습니다.
이운우 위원    설문조사는 뭐라고 나왔고 앞으로 우리 주민국에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자동,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특화거리, 패션거리, 음식거리 이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끝나면 관련 참여자들이 또 지역에 거기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 저희가 설문도 받아서, 왜냐면 오늘보다도 내일은 바람직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단점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설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또 행사를 하자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저희 자체 구비로만은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해서 시에 상부에 보조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다 수반 못 해가지고 못 하는 그런 아쉬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못 하는 사항 아쉬움 갖고 있는 것 뿐만 아니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하고 또 걱정하셨던 산성·태평동에 약 2,20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반납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저희가 열정을 다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운우 위원    재래시장 마케팅 지원비는 반환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반환된 거니까 여러 가지 잘 하겠다니까 넘어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4개의 거리에 대한 이벤트 사업비 이것이 우리 구비 뭐 도시균형발전기금 해가지고 구비 세워 가지고 지금 800만원 지원 받아서 여태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비 자체도 지금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바깥 주민들이 더 먼저 알아.
  앞으로 특화거리 안 한다면서요, 특화거리 안 한다고 먼저 걱정을 하셔요.
  그런데 시에서도 어떤 지원을 할래도 사실 우리 구비 자체가 안 섰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계획 부서에서 정말 중요성을 갖다가 당위성을 갖다가 청장님을 붙들고 말씀을 하시든 기획실을 붙들고 얘기를 하든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얘기를 해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실 자체조차까지도 가지도 못 하고 말이야 캔슬 당하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지금 길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진짜 처음 시작은 작았지마는 우리 구비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갔어요.
  돈 300만원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시에서 예산을 주든지 지원을 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구 자체부터 의욕이 없어서 서지도 않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뭔가 대안을 내놓으셔야죠.
  그리고 지금 말이죠 물론 내가 가도 어떤 지역들 거리마다 틀려요.
  보면은 진짜 이런 식으로 하고서 무슨 예산 말이야 돈 800만원씩 따먹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곳은 벌써 주민국장께서 본위원이 누차 차등 지급을 해라 그거 뭐 하루 서너시간 뚱땅거리고서 주민 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리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마는 그것은 우리 주민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진짜 없앨 데는 없애고 육성할 데는 육성을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그것이 정책이지 형평성이나 생각하고 뭐 매일 눈치나 보고 그래서 질질 끌려간다면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그래서 즉 뭐 전체적인 추경 예산이 지금 빨라져 가지고 급히 하는 건데 다음에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고 늦으면 그나마 이것 저것도 이제 아무 것도 안 되요.
  막말로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을 안 줘도 이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지역만 잘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 10년 전에 IMF 왔을 적에 우리가 특화거리 왜 지정했습니까?
  10년 전 IMF 왔을 적에 도시공동화현상으로 자꾸 이주민들이 서구로 떠나니까 어떤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특화거리를 지정함으로써 그래도 특성을 가짐으로써 이쪽으로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 특화거리의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서 그래도 나름대로 주머니도 털어서 10년간을 유지를 해온 지역이라고요, 동네 주민 잔치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또 가가지고 또 불성실하고 부족한 데는 지도·계몽해서 해주고 그냥 보고는 아니 때 되면 예산 갖다 쓰면 동네에서 잘 하겠지, 가보면 맨날 그게 그 타령이니까 저거 하면 뭐하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요.
  그것 해가지고 발전된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게 그 타령인 지역도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뭔가는 정말 행정적으로 우리가 뭐가 정말 주민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잘 판단을 해서 세워서 쓸 것은 쓰고 또 과감히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런 어떤 결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국에서 각 과장님들 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설문지 덜렁 조사를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설문지만 보고서 판단하기에는 또 안 되요, 더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주민국에 4개 특화거리 어떻게 보면 주민국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 아닙니까.
  지역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 시켜 볼려는 몸부림의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주민국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과장님들을 만나서 그런 예산이 수반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은 계시겠지마는 큰 예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밖에서 이야기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다 종식 시킬 수 있게끔 부탁 드리고 하여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해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여하튼 명심해서 하겠고요 여하튼 저희가 시나 중구청이나 또 상인 경영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센터 이쪽 측면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되면은 타 예를 들어서 시나 타 기관에 의탁을 않고 저희가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못한 아쉬움 또 지금 저희가 보고 드렸듯이 공동마케팅 하는 사항들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2,2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한다는 사항 자체도 지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반성을 하면서 여하튼 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 사업을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고 저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저희들이 조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    247쪽이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아마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섰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이것은 그런 한시적인 예산으로 하시는 모양이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제 전국체전에 왜냐면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라면 저희가 이제 종합경기장도 다 있고 또 지금 경기장도 저쪽 뒷쪽에 육상라인까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숙박이라든지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제일 저희가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왕하고 또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환경 개선 이런 사항들도 해서 오신 분들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 관람 하시고 또 좋은 음식도 잡숫고 우리 지역을 관광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운우 위원    전체적인 체전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많이 섰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뭐 이런 것 지침이 있죠?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한시적으로 쓰는 기간제 근로자잖아요.
  맞아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환경과장 정창일  대회 기간 10일간입니다.
이운우 위원    예.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단기간에 청소하는 그 인건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청소용품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항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이운우 위원    예, 그러네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이운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46쪽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자율청소 단체보상금 해가지고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예.
○위원장 김경훈  이 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 지역에.
○위원장 김경훈  어디까지 포함입니까, 단체가?
  자생단체도 포함입니까 청소년들 아니면?
○환경과장 정창일  예, 저희 자생단체입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자생단체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노인들 저희가 금년에는 우리가 환경문제에 관심 주민들 참여의식 이런 사항들로 해서 지난 해에는 9개 지역을 했었는데 조금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15개 정도의 지역을 더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경훈  주민자율청소 우수단체에 하는데 데이터가 어떤 게 근거인가요?
  쓰레기를 많이 주워서 t수가 많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참여하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종득  이제 선화동이면 선화동, 은행동이면 은행동 그 지역 블록을 정해서 그 지역 자생단체들이 그 지역을 말하자면 환경에 대한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 하는 사항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단속이라면 뭐 하지만 못 하도록 이렇게 국민의식차원에서도 하고 또 지저분한 사항이 있으면 치우고 이런 사항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면 경로당에서 이렇게.
○위원장 김경훈  그런 사항인데 이 단체가 규정이 뭐고 어떤 데이터로 해서 포상금을 줄 거냐는 얘기죠.
  계획이 세웠으면.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 사항은 운영하는 사항을 봐서 저희가 현지 평가라고 하면 뭐하지마는 참여 분위기 고취를 위해서 사기 앙양이라고 하면 좀 뭐 하지마는 그런 참여 분위기 고취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제도를 만들은 겁니다.
○위원장 김경훈  아니 참여의 고취를 위해서 상을 주면은 청소하고 상 안 주면은 청소 안 하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요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을 주기 위한 규정이 뭐뭐뭐냐는 얘기죠.
○주민국장 박종득  그 포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별도로 없죠.
  이게 이것 포상금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예, 됐습니다.
  이런 포상금을 세우는 자체의 예산이 적법성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조례로 뒷받침을 해서 밖에서 그런 불필요한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런 포상이 선심성 포상 이런 것은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 포상을 주면 청소를 하고 계도를 해서 우리 중구에서 청소를 하게 자생단체라든지 일반 학교라든지 자율적인 청소가 이루어지게 해야지 이런 것으로 예산을 세우면.
○주민국장 박종득  포상을 바라고 또 청소를 하고 참여하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여하튼 우리 중구가 부르짖고 있는 쾌적한 중구 만들기 차원에서 저희가 시민의식이라든지.
○위원장 김경훈  이렇게 하다보면은요 그 많은 단체에서도요 이질감이 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청소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줘.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양면성은 또.
○위원장 김경훈  예, 양면성을 띱니다.
○주민국장 박종득  예,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보완보다도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될 것 같은데요.
○주민국장 박종득  아니 꼭 세워 가지고 해야지요.
○위원장 김경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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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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