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중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28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태평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7. 독도수호결의안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 대전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태평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7. 독도수호결의안채택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이광희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상수 제1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운우 의원, 부위원장에 윤준백 의원을 선임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8년 7월 25일 김경훈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독도수호결의안이 발의 접수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6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운우 의원, 부위원장에 윤준백 의원을 선임하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2008년 7월 25일 김경훈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독도수호결의안이 발의 접수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7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구정질문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문장의 용어, 표현 등을 가능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요 법률 또는 조례의 관용어 사용기준에 따라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시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문장의 용어, 표현 등을 가능한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요 법률 또는 조례의 관용어 사용기준에 따라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시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위원회 등에서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것을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와 병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뿌리공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와 병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 및 미관을 조성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139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위원회 등에서 의사결정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것을 민주적 방법에 부합되도록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변경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와 병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뿌리공원의 소재지를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와 병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안건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하여 노후 불량건축물의 정비로 도시경관 및 미관을 조성하며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견제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태평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4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평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준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96억 7,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9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81억 9,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57억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와 낭비 등 요인으로 집행된 부분과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이 축소 또는 포기하는 사업은 없었는지 이월사업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했음을 보고드리고 특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196억 7,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39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81억 9,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57억 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8,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와 낭비 등 요인으로 집행된 부분과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이 축소 또는 포기하는 사업은 없었는지 이월사업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했음을 보고드리고 특히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에 신속히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 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이광희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광희 의사일정 제7항 독도수호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8년 7월 25일 김경훈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본건의 발의자인 김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2008년 7월 25일 김경훈 의원 외 10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서 본건의 발의자인 김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는 내용을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사실상 명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의원은 끓어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수 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네마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0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 가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격앙시킨 것도 부족하여 급기야는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침투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6만 중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라도 정부에 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 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형국에 봉착했습니다.
독도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26만 중구민의 끓어 오르는 분노가 일본 열도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경훈의원 외 10인)
(결의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은권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자국의 영토라는 내용을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사실상 명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의원은 끓어오르는 격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수 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네마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0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 가결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격앙시킨 것도 부족하여 급기야는 지난 7월 14일 일본 정부가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말도 안되는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침투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 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26만 중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 새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영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토침탈 행위로써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서 개개인의 미력한 힘이라도 정부에 실어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각종 어려운 난국 속에서 일본의 영토 침탈 행위 망언에 시달리는 형국에 봉착했습니다.
독도수호는 우리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26만 중구민의 끓어 오르는 분노가 일본 열도에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김경훈의원 외 10인)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광희 김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독도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독도수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의 행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일 관계를 스스로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의 침략행위입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중구의회 분노를 위한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새로운 대안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성하의 계절을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독도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독도수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일본 정부의 행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일 관계를 스스로 뒤집는 야비한 행위이며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과 영토의 침략행위입니다.
금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으며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중구의회 분노를 위한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이 되었거나 개선이 요구된 사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새로운 대안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운영에 진지하게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성하의 계절을 맞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