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12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3.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 기름이 언론에 보니까 한 20%인가 얼마가 증발이 돼 가지고 공해로 이렇게 호흡기 곤란이라든가 어떤 우려성이 있다는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직선거리로 말하면 여기서 태안까지 한 100km가 못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전도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대전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어떤 피해냐면 주민들이 그 공기로 인해서 호흡기라든가 어떤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토, 여러 가지가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나 이런 데에다가 실·과에다가 이렇게 한 번 홍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도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람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대전도 피해가 있지 않을까.
어떤 피해냐면 주민들이 그 공기로 인해서 호흡기라든가 어떤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토, 여러 가지가 언론에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나 이런 데에다가 실·과에다가 이렇게 한 번 홍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글쎄 저희가 이제 여기 대전까지 100km 정도 되는데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한 번 저희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글쎄 저희가 이제 여기 대전까지 100km 정도 되는데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한 번 저희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홍보가 필요하겠죠.
○윤진근 위원 왜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미리 닥치고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있을 것이다라든가 어떤 메시지를 한 번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조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의를 준다거나.
왜냐면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방비가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조사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의를 준다거나.
왜냐면 우리가 재난안전과에서 방비가 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이렇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각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어떤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거나 손, 발을 닦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게 생각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여간 신문보도라든지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또 보도도 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알 수는 있을 테지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만약에 여기도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홍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15페이지 말이죠.
재난 방지 및 민방위 운영비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대비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515페이지.
515페이지 말이죠.
재난 방지 및 민방위 운영비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 대비보다 삭감이 됐거든요.
515페이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진근 위원 재난 방재 및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이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인데 맞는데.
515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요.
이게 전년도는 6억 3,000 정도 됐는데 지금 5억 3,0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약 한 1억 정도가 지금.
그래서 이게 국비는 제대로 받고 구비가 많이 포함돼서 시비가 굉장히 적어요.
이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인데 맞는데.
515페이지요, 위에서 두 번째요.
이게 전년도는 6억 3,000 정도 됐는데 지금 5억 3,000 정도 됐단 말이에요.
약 한 1억 정도가 지금.
그래서 이게 국비는 제대로 받고 구비가 많이 포함돼서 시비가 굉장히 적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다른 데보다도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이 돼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삭감됐는데 너무 시비를 적게 받은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보다도 민방위교육이 작년에는 상·하반기 해서 8시간을 하다가 올부터는 실기 위주로 해서 4시간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그러다 보니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죄송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구비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갔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민방위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대원교육이 작년도에는 연 8시간 이상 이렇게 교육 편성이 됐었는데 그게 4시간으로 줄어서 강사수당 지급이 전면 중지됐고요.
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당초에는 작년도에 이제 배정이 131명 정도가 배정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제도로 환원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국비, 공익요원 배치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 지금 5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의 봉급 뭐 제반 수당, 이 사항이 감소가 되는 게 주 원인입니다.
또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당초에는 작년도에 이제 배정이 131명 정도가 배정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회복지제도로 환원되면서 저희들한테 이제 국비, 공익요원 배치가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원 지금 5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익요원의 봉급 뭐 제반 수당, 이 사항이 감소가 되는 게 주 원인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시비도.
○윤진근 위원 시비 보조가 너무 적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공익요원 사항에서는 시비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 구비 지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마찬가지고 교육 강사수당.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 구비 지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마찬가지고 교육 강사수당.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특별히 뭐 작년하고 지원사항에서는 변동이 없는데요.
다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그것이 제일 국·시비 지원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다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그것이 제일 국·시비 지원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국·시비 하면은 국비가 좀 많이 들어오면은 한 50%라도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전반적으로는 국·시비가 이제 점차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뭐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그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인데 다만 국·시비 감소된 사항은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 교육비 지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뭐 풍수해보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그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인데 다만 국·시비 감소된 사항은 민방위대원 교육 강사수당 교육비 지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런 데에서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다만 풍수해 사태가 일어났을 때.
○윤진근 위원 그렇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때는 저희들이 사태에 따라서 확정지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고 별도의 또.
○윤진근 위원 그 국비를 다시 이제 또 받는 거죠, 조사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단 반파나 또 아니면은 농작물 피해 상황은 반파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반파나 또 아니면은 농작물 피해 상황은 반파 이상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아니 그래도 금액이 있잖아요, 금액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리고 전액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은 10억 이상이 되어야.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그런 게 만약에 발생됐을 때에 그 예비비로 우선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게 한참 걸리죠?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대개 신청을 했다 하면은.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대개 신청을 했다 하면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은 바로 그것을 지침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윤진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한 달 이내에 처리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비비로 우선 해놓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우선 일단은 조사가 시청이나 국가 기관에서 조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어디에 무슨 몇 번지에 이렇게 사태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를 했을 때에 시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파악한 다음에 올려서 국가 기관에서 또 와서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어디에 무슨 몇 번지에 이렇게 사태가 났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를 했을 때에 시에서 오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파악한 다음에 올려서 국가 기관에서 또 와서 파악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것은 대단위 대규모일 때 그런 절차가 따르고요.
이런 개인적이라든가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표에 의해서 올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국가 재난기록, 재해피해기록 전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면은 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이라든가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표에 의해서 올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국가 재난기록, 재해피해기록 전산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리면은 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뭐 수해 복구라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는 그게 상당히 돈이 늦게 내려와서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못 해놓고 임시소통만 해놓고 국가에서 그 돈을 피해액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또 다시 재해가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대로 완공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대개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우리 이제 구에서는 변경됐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서 다음 피해가 없게끔 예방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제대로 완공을 못 해가지고, 그런 사례를 언론에서 본 적이 있어요.
대개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우리 이제 구에서는 변경됐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서 다음 피해가 없게끔 예방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이것은 삭감된 것은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크게 무슨 뭐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하고 그런 것은 지장이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런 것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 작년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줄어서 최소한 950만원인가 올해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안된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8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만큼은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도 작년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줄어서 최소한 950만원인가 올해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안된다 그래서 작년 수준의 8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만큼은요.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물론 뭐 이 금액은 예비비 형식으로 10만원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물론 뭐 이 금액은 예비비 형식으로 10만원을 세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안전점검자문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비성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재난취약대상 건축물과 또 어떠한 특별사항의 위험건물이 나타났을 때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제반운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회로 이렇게 횟수를 잡아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올해 지금 한번 했고요, 작년 6월 12일날 한번 했고요.
○윤준백 위원 작년이 아니라 올해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올해 6월 12일날 한번 했고요.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또 이제 이번달에 한번 또 계획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은 7만원씩 두 번 하기로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예산이 감액되고 부족한 형편인데도 10만원씩 오히려 3만원씩을 더 주면서 다섯번 한다고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절약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7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해 주면서 두 번 할 것을 다섯번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절약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7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해 주면서 두 번 할 것을 다섯번으로 늘린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제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도 이제 수해사항도 있었지만 올해는 재난취약 건물이 지금 530개소 이상으로 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고서 저희들이 더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 횟수를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고서 저희들이 더 안전관리를 위해서 자문단을 운영 횟수를 증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문단회의를 늘리면은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상황이 줄어든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거기에 각종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구조, 토질 여러 파트별로 해서 11명 전문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자 횟수를 3회 더 증가했습니다.
토목, 건축, 구조, 토질 여러 파트별로 해서 11명 전문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자 횟수를 3회 더 증가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국장님께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어쨌든간에 올 예산이 154만원 갖고 무난히 잘 치렀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이 550만원이면 거의 세배를 증액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회의를 이 정도로 많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내년 예산이 550만원이면 거의 세배를 증액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자문단회의를 이 정도로 많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게 어차피 계획적인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군데 밖에 안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재난에는 예방이 첫째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한 군데 밖에 안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여간 재난에는 예방이 첫째기 때문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2회에서 5회로 늘리고 이런 부분이 다 특별한 문제가 없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신다 이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꼭 지금 이것이 무슨 숫자가 꼭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해서 계획을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올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50롤 정도가 사용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봐서 지난 예산에 비해서 반으로 줄인 것은 아직까지 재고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지금 지난 번 어떤 사항에 줄인 게 아니라요 작년도 사항으로 따져서 또 70% 이렇게 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 자연재난 대비 자재에 대해서는 항상 예비비 형식으로 항상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70%를 하더라도 이것은 반을 줄인 거거든요, 지금.
올 예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줄여도 갑자기 자연재난 대비가 일어났을 때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나요?
올 예산에 비해서는.
이렇게 많이 줄여도 갑자기 자연재난 대비가 일어났을 때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지난 번 시 상부기관의 감사사항에서 자재 구입 따로 사용 따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제설 자재를 건설과로 그렇게 업무 구입관리를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현장에서요 소방서 또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 와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나 또 제반 민방위대원에게 교육장에서 실질적인 훈련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 얼마나 집행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올해 900, 정확하게 한 950만원인가 이렇게 강사수당을 집행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그것도 정확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900.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지난 추경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그대로 세우고 나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형식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냐, 올해 집행을 제가 135만원으로 봤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구비만 135만원이고요, 집행액이.
○윤준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국비가 있었습니다.
국·시비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구비만 135만원을 추가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 삭감했었습니다, 추경때.
국·시비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구비만 135만원을 추가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 삭감했었습니다, 추경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합쳐서 국·시비로 그러면 800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1,600이었었습니다, 올해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1,600에서 800으로 감액됐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는 이제 국비가 안들어가고 구비만 800, 800을 넣은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예산이 935만원을 썼다는 얘기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족하네요, 그러면 또.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 올해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작년도 수준에 편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 800만원만 우선 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이제 국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없어졌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아니 민방위교육은 국가 사항인데 국비를 전혀 내려주지 않으면은 구비 갖고만 다 하라는 뜻인데 이게 물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안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대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대로 끝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또 추경이라든가 조치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정상적으로 내려오던 국비가 어느 날 갑자기 안내려올 때는 담당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저희들도 뭐 일단은 당초에는 이제 예시가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올해는 어떠한 사항이 아직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은 알아봤더니 국비 지원이 앞으로 이제 전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고사항도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한 번 따지든지 해서 이것을 확보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지방단체의 재정 수입도 열악한데 각 실·과마다 이런 식으로 국비가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지요, 좀.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건의해 가지고 국비 확보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충무계획은 비상대비법에 의해 가지고 매년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과라든가 또 유관기관 여기에서 이제 충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제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시행을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실·과라든가 또 유관기관 여기에서 이제 충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제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시행을 계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5부를 17정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해마다 새로 이것 인쇄를 해야 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내용이 이제 그때 그때 또 바뀌고요 뭐 이런 사항이 바뀌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럼 올해 집행한 것도 2,550만원을 다 썼다는 것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게 저희들이 실·과별로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할 때에는 회계과에다가 집행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비문이기 때문에.
비문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올해는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했다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비문이기 때문에 이것이요 별도의 비문관리 인쇄업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만 하는 어떤 특별한 업체에다가 입찰 받아서 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충무계획 인쇄에 대한 그동안에 어떻게 인쇄를 해왔으며 그 다음에 샘플 뭐 25부에 17종 있다는데 저희들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이것을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제출할 수 있어요, 그것?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한테만 어떤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건 예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절차상으로 비문 제출여부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제 지금 저희들이요 이것을 구분한 것은 인적 재난이라고 하면은 뭐 각종 화재, 가스폭발 이런 인적 재난에 의해 가지고 피해난 복구장비 임차료고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가 무엇이냐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장비는 뭐 대개 보면은 포크레인 내지는 지게차 여러 가지 또 톱 같은 것 기계톱 같은 것, 절단기.
○박일순 위원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인적 재난도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난에 대한 장비는 뭡니까?
재난에 대한 인적과 재난을 구분 좀 한 번 해볼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인적 재난도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난에 대한 장비는 뭡니까?
재난에 대한 인적과 재난을 구분 좀 한 번 해볼려고 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인적 재난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일어난 재난이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장비가 뭘 임대하느냐 그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니까 포크레인 또 뭐 불도저 내지는 절단기 또 사다리, 기중기.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결과적으로는 장비라고 하면은 거의 뭐 중기쪽에 많이 속해 있죠.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도 거기는 500만원인데 횟수가 없고 왜 500만원 섰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재난 대비 장비가 1,600이란 말이에요.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도 거기는 500만원인데 횟수가 없고 왜 500만원 섰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재난 대비 장비가 1,600이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 차이점이 뭐가 왜 이렇게 지금 한쪽은 인적 재난에 대한 장비 임대료는 500만원이고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는 1,6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은 500이고 한쪽은 1,600으로 잡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간의 죽 사고 사례를 보면은 인적 재난은 뭐 그만한 횟수가 좀 작았고 또 개인이 화재라든가 났을 때 이제 개인 부담사항이 또 우선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횟수 사항도 있고 자연 재난은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그런 사태도 우려되고 해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횟수 사항도 있고 자연 재난은 동시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날 그런 사태도 우려되고 해서 그런 차이 때문에.
○박일순 위원 예, 그러면요 쉽게 따져서 전년도 예산액에는 100만원이거든요.
공공운영비쪽에 100만원인가요?
300만원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이것 하면 금년, 내년도에 1,600을 별도로 세우신 거네요?
518페이지요, 제일 상단.
518페이지 상단이요.
공공운영비쪽에 100만원인가요?
300만원 감소가 됐는데 지금 이것 하면 금년, 내년도에 1,600을 별도로 세우신 거네요?
518페이지요, 제일 상단.
518페이지 상단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것이 이제 예산 구분상에 그것을 분리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구분하고 해가지고요.
작년도 구분하고 해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임차료,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에서 1,600이 서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요 인적재난 하고 자연재난 하고 이렇게 장비 임차료가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구분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니까 작년에도요 그 금액이 임차료가 1,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기를 예산서를 바꾸면서 거기 전년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안하고 앞에 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거기에 아마 예산서상에 표기가 누락이 된 사항인지 아닌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변화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번에 부기를 예산서를 바꾸면서 거기 전년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안하고 앞에 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이 거기에 아마 예산서상에 표기가 누락이 된 사항인지 아닌지 그 사항은 모르겠지만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변화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금년도 그러면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인데.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금년도.
○박일순 위원 작년 것이 아니고 금년 것을 얘기하시는 게 옳은 얘기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 부분이 재난과 인적 이게 아주 구분이 혹시 인적재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재난 대비 장비하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비가 틀린 것 같이 인식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왜 이 부분이 재난과 인적 이게 아주 구분이 혹시 인적재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 것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재난 대비 장비하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비가 틀린 것 같이 인식이 가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박일순 위원 어차피 재난이라고 하면은 이게 보편적으로 중기 장비가 들어가야만 이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인적이 됐든 뭐 재해가 됐든간에 그 장비가 그러면 500만원이면은 금년도에 이 예산 다 500, 1,600을 다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니 인적재난에 소요되는 500만원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
그래서 삭감.
○박일순 위원 없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삭감?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내년, 없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웠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혹시 어떤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다 안쓰고 올해 일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예비성 재난 2,100만원.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있는 건 아니겠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적, 뭐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간에 예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비 이런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론 뭐 이번에 서해 기름 유출도 그렇고 뭐 인재가 됐든 어떻든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막대한 그런 장비나 재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국가가 선포를 하겠지요, 재해지역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하루 임차료가 02 같은 것은 35만원입니다, 공정가격이요.
그 다음에 6W 같은 경우에 45만원이죠.
덤프 같은 경우에 뭐 한 거리에 따라서 탕뛰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8만원, 10만원 이 범주 내에서 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가격이라면은 2,100만원이라는 전체 금액은 예를 들어서 35만원짜리 포크레인을 쓴다면 열흘 쓰면 35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물론 뭐 재난이라는 것은 예고가 있는 건 아니겠죠.
천재지변이라든지 인적, 뭐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간에 예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비 이런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상당 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물론 뭐 이번에 서해 기름 유출도 그렇고 뭐 인재가 됐든 어떻든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막대한 그런 장비나 재원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국가가 선포를 하겠지요, 재해지역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 하루 임차료가 02 같은 것은 35만원입니다, 공정가격이요.
그 다음에 6W 같은 경우에 45만원이죠.
덤프 같은 경우에 뭐 한 거리에 따라서 탕뛰기로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8만원, 10만원 이 범주 내에서 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가격이라면은 2,100만원이라는 전체 금액은 예를 들어서 35만원짜리 포크레인을 쓴다면 열흘 쓰면 350만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시간당 경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시간이 아니고 하루 임차료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쓰는 건 아니에요.
반나절 일거리면 20만원 주는 거고 하루 다 쓰면은 35만원 주는 거고 그것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덤프 같은 경우에는 탕뛰기를 하는 거고 몇 차 예를 들어서 거리에 따라서 뭐 탕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 계약이 되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지금 장비 임차료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이것을 그동안에 대전지역은 실질적으로 큰 뭐 재해가 별로 없는 도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폭설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피해가 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예산상으로 보면은 1,600 참 장비 임차료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어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에 불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치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아니겠죠.
뭐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 구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인적과 재난 두 가지로 갈라 가지고서 한쪽은 500만원이고 한쪽은 1,600이라면 이해가 잘 안가죠.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간당 쓰는 건 아니에요.
반나절 일거리면 20만원 주는 거고 하루 다 쓰면은 35만원 주는 거고 그것은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덤프 같은 경우에는 탕뛰기를 하는 거고 몇 차 예를 들어서 거리에 따라서 뭐 탕뛰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 계약이 되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지금 장비 임차료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본위원은.
이것을 그동안에 대전지역은 실질적으로 큰 뭐 재해가 별로 없는 도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폭설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피해가 있던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 예산상으로 보면은 1,600 참 장비 임차료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어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혹시 모르겠지만 중앙시장에 불이 났다든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해서 그걸 전부 다 치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아니겠죠.
뭐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나.
그리고 이것 구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인적과 재난 두 가지로 갈라 가지고서 한쪽은 500만원이고 한쪽은 1,600이라면 이해가 잘 안가죠.
안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이요.
제가 잠깐이요.
○박일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인적재난 장비 또 뭐 자연재난 장비를 구분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업무가 한계가 딱 구분이 지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장비 운영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또 어떻게 비용을 따져 가지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또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장비 운영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또 어떻게 비용을 따져 가지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됐습니다.
잠깐이요.
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100만원에 70%거든요.
70만원씩 양쪽이 다 섰습니다.
515페이지도 500만원에 대한 복구형 시설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의 70% 70만원, 그 다음에 518페이지에도 1,600에 대한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의 70% 70만원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대하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가 왜 필요합니까?
잠깐이요.
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100만원에 70%거든요.
70만원씩 양쪽이 다 섰습니다.
515페이지도 500만원에 대한 복구형 시설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의 70% 70만원, 그 다음에 518페이지에도 1,600에 대한 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의 70% 70만원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임대하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가 왜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이제 거기에 따르면은 또 우리가 별도로 보유한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소방.
우리 소방.
○박일순 위원 자체 보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자체 보유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박일순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장비 임차한 장비에 대한 것은 유지비가 필요 없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다.
거기는 다.
○박일순 위원 여기 보유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양쪽에 똑같이 이것은 한쪽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적재난 예방에 필요한 장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재난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 예방 및 복구와 인적재난 예방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장비가 이것은 장비가 뭐 따로 따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와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인적재난 예방에 필요한 장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재난에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난 예방 및 복구와 인적재난 예방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장비가 이것은 장비가 뭐 따로 따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와 이원화 되어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별도가 아니고요 자재를 구입을 할 때 별도의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을.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별도로 따로 따로 장비 있겠네요?
인적과 재난과 장비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똑같지 장비는 하나인데 여기도 시설 유지비가 필요하고 저기도 시설 유지비를 했다면 이것은 이중 기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분명히 항목도 틀려야 하고 재난안전과에 분류가 돼야 되요.
인적과 재난과 아주 양분화 되어서 장비가 따로 따로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요.
일반운영비나 모든 것이 다 훑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인적과 재난과 장비가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똑같지 장비는 하나인데 여기도 시설 유지비가 필요하고 저기도 시설 유지비를 했다면 이것은 이중 기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은 분명히 항목도 틀려야 하고 재난안전과에 분류가 돼야 되요.
인적과 재난과 아주 양분화 되어서 장비가 따로 따로 관리를 따로 해줘야 되요.
일반운영비나 모든 것이 다 훑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기 이렇게 되어 있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니까요 제가 따져보면은 장비도 일부는 별도의 인적재난용 장비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박일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아까 윤준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하고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이제 매월 15일날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각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 통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방위대원 편성 이런 또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포상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통대장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표창패 시상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각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이 통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방위대원 편성 이런 또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포상제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통대장을 발굴해서 시상하는 표창패 시상이 1년에 한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구상으로 보면 유공자로 하는 것하고 이게 차원이 좀 틀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감사패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죠.
그런데 유공자라고 하니까 좀 어의상으로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예를 들어서 차라리 감사패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죠.
그런데 유공자라고 하니까 좀 어의상으로 좀 안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은 그래서 민방위 유공이라면은 제반 민방위대원 운영 관리에 따르는 어떤 제반적인 사항을 공을 유공이라고 이렇게.
○박일순 위원 그러면 공로자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공자라고 하면 어의상으로 맞나 그런 의문이 많이 가네요.
유공자와 공로자 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가요, 맥락이?
유공자라고 하면 어의상으로 맞나 그런 의문이 많이 가네요.
유공자와 공로자 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같은가요, 맥락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은 목적사항은 그런 차원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꼭 이것도 70%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5만원씩 이렇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표창패.
○박일순 위원 여러 가지 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5만원씩 뭐 이렇게 몇 번, 월 1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1년에 여섯번을 한다면은 5만원씩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잡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동 17개동 17명, 공무원 3명 해서 20명을 이렇게 포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통 17명이요, 동별 1명씩 17명 하고요.
○박일순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 다음에 공무원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20명에 대한 160만원이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8만원꼴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8만원꼴이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명패 공로패 표창패 하나가 10만원 가고 있지만 저희들은 최소한 줄여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 뭐 주다보면은 더 좋은 것도 줄 수도 있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그 표창패를 저희들이 카다로그를 보고서 그중에서 좀 적당한 걸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8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떤 부서는 8만원 어느 부서는 5만원 이런 것도 형평에 맞지 않고 이게 대부분 보면은 거의 지금까지 다른 부서도 보면은 대개 한 5만원선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차라리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그냥 개략적으로 70%라고 하면은 이것 뭐 좀 느낌이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차라리 5만원씩 뭐 8만원 하든 그렇게 해서 몇 회를 하겠다, 지금까지 죽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더 가감이 별로 안되고 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 해오셨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차라리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그냥 개략적으로 70%라고 하면은 이것 뭐 좀 느낌이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습니다.
차라리 5만원씩 뭐 8만원 하든 그렇게 해서 몇 회를 하겠다, 지금까지 죽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더 가감이 별로 안되고 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죽 해오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금액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서 차라리 딱 하는 게 낫지, 이건 무슨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했다가 70% 우리는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모든 게 그냥 70% 하겠다 이 발상도 좋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명백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만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더 늘어나는 것이 동이 는다든지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해서 예를 들면 한 해에 얼마씩 준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얼마 하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굳이 뭐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세우고 몇 % 하겠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명백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은 그만큼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더 늘어나는 것이 동이 는다든지 어떤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해서 예를 들면 한 해에 얼마씩 준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얼마 하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굳이 뭐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세우고 몇 % 하겠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생색내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포상규정이라든가 또 타 실·과 사례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있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GIS용 서버는 구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동음성단말기 예산은 침산동에 저희들이 산서센터에 지금 민원센터에 확성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저쪽 청소년수련마을 안 동네로는 산이 이렇게 굴곡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연결시켜서 그쪽 자연부락에 추가시키는 그런 단말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더 연결시켜서 그쪽 자연부락에 추가시키는 그런 단말기는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물품이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비디오프로젝터, 무정전 전원장치 또 나름대로 샀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스피커 하고 GIS서버라고 해서 물품이 틀려서 단가가 틀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비디오프로젝터, 무정전 전원장치 또 나름대로 샀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스피커 하고 GIS서버라고 해서 물품이 틀려서 단가가 틀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온일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물품이 단말기랑 서버 구입 비용 말고 다른 물품이 더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비디오프로젝터 하고요 재난상황실에 비디오프로젝터를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천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천에 CCTV 설치를 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앞으로 더 늘려야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앞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항을 다시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별도의 보강이 있어 가지고 더 예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의 편성하고 그러니까 이제 올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의 편성이 그전과 틀려서 복식부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원들도 자꾸만 본위원 역시도 혼동이 오는데 앞으로는 많은 공부를 하면 많이 이해를 하겠지요.
520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520페이지를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그것은 이제.
○윤진근 위원 어떤 인쇄소 상호예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닙니다.
국가에서 별도에 정한 훈련의 명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별도에 정한 훈련의 명명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명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21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해 가지고 전년도는 한 1억 1,7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이제 2008년도에는 한 50%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21페이지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 민방위교육 훈련해 가지고 전년도는 한 1억 1,7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 이제 2008년도에는 한 50%가 삭감됐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문제하고 그 밑에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보면은 이게 950만원 세워졌는데 2008년도에는 15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8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8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저희들이 이게 민방위훈련이라는 교육 훈련이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아직 별도의 어떤 상황은 없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 확보를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을 하고요,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800만원 하고 또 별도의 또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이라고 있었는데요 전에는.
그 보상금 자체도 지금 안내려오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보상금 자체도 지금 안내려오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가 아직 지원이 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지원이 덜 돼서.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국비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겠나요?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건의를 해가지고.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그런 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뭐 첫째적으로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서 적극 우리가 재정 형편을 자꾸 따지는데 국·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우리 이제 재난안전과가 재난이나 재해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 게 주된 업무를 하는 과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 또는 지역적 재해들이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꼭 그 원인을 많이 살펴보면 후에 가서 인재다 뭐 예고된 인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이번에 서해에서 있었던 그런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경우도 많은 부분 그런 대응, 대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나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그런 점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해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에 대한 방재훈련을 6개월 전에 국가 차원에서 대비훈련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훈련 자체는 2시간 만에 방재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도 양동이 들고 방재포 들고서는 사람들 가 가지고 빗자루로 쓸고 있죠?
그러니까 업무에 그런 점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서해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에 대한 방재훈련을 6개월 전에 국가 차원에서 대비훈련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훈련 자체는 2시간 만에 방재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런데 지금 며칠째도 양동이 들고 방재포 들고서는 사람들 가 가지고 빗자루로 쓸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재난이나 재해가 닥치면 그런 대비나 대비해 왔던 훈련이나 대응책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그래서 뭐 예산이 상당액이 부족해서 충분한 편성을 못한 점도 있고 하겠지마는 제가 지금 당부 말씀 드린 것처럼 어떤 예방에 대한 조치라든가 또 계획이라든가 이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5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는 올해 예산에 봤는데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5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비는 올해 예산에 봤는데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린이보호구역은요.
○윤준백 위원 올해 1개소 만드는 것에 대한 설치 유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지금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 3개소를 2007년까지 2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5개소, 유치원 3개소를 2007년까지 2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선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동안은 안하고 있다가 올해 예산을, 내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제부터 처음 시작하는 거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올해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시설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가 지금 이제 28개교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별로 많지가 않았었는데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예산 중에서 이제 그게 이제 이월되면서 2007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유지 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이런 보호시설이 지금 28개소라면은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게 이제부터 이런 보호시설이 지금 28개소라면은 꽤 오래 전부터 이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2003년도부터 계속하면서 유지 관리를 못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가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보충할 것은 했고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지금 4개교가 이제 내년도 2008년도에는 4개교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 50%씩을.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설비가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보충할 것은 했고 그런데 이제 올해에는 지금 4개교가 이제 내년도 2008년도에는 4개교를 하기 위해서 국·시비 50%씩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여태까지 2003년부터 이런 28개소를 교통안전시설을 해왔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동안도 무난히 해왔고 그렇다면은 이 5,000만원 예산이 좀 큰 예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설치 유지 관리비로 5,000만원 예산이 과하지 않나?
그동안도 안해왔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동안도 안해왔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 지금.
○윤준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2003년도가 2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2005년도에는 13개교 2006년도에는 3개 올해는.
그리고 이제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2005년도에는 13개교 2006년도에는 3개 올해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유지 관리비는 내년 예산에 처음 5,000만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동안 거의 6년 이상을, 아니 5년 이상을 해오면서 특별히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문제점이 없는 것보다도요.
○윤준백 위원 조금 밖에 그러니까 크지는 않고, 뭐 크지 않으니까 여태까지도 유지 관리를 못한 거고 예산이 없었으니까 못 했을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유지 관리를 이렇게 많이 할 때가 많이 생겼냐 갑자기, 이걸 여쭤보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두번째 이렇게 많은 예산을 처음부터 투입을 해야 되나.
가면서 유지 관리라는 것은 가면서 해도 충분한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번에 세워서 이렇게 많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럼 역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엄청 많은 데가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지금 부실상태로 현재까지 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가면서 유지 관리라는 것은 가면서 해도 충분한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한 번에 세워서 이렇게 많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럼 역으로 얘기했을 때는 지금 엄청 많은 데가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지금 부실상태로 현재까지 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2005년도 예산 13개 2006년도 3개 그래서 이제 올해 2개소 해서 18개교가 이제 한꺼번에 올해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지 관리도 해야 되지만 보수적으로 더 설치할 그런 또 시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보강 차원에서도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유지 관리도 해야 되지만 보수적으로 더 설치할 그런 또 시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 보강 차원에서도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1억 8,300만원 다 들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집행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도 역시,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별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입찰을 봐서 어떤 업체가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어떤 업체가 했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가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8,000이나 드는 돈을 할 때 최소한 그분들이 유지 관리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우리가 따로.
그걸 왜 우리가 따로.
○도시국장 김성진 하자 기간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자 기간이 있으면은 다시 역으로 하자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8개가 작년쯤에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이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몇 년을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나?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유지 보수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요 거기에 미비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예산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요, 지금.
지금 1억 8,000이라는 거금을 1개소 하나 짓는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은 이분들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어느 정도 기간에는 어떠한 상황이 됐더라도 유지 관리를 해줘야지 그걸 우리가 지금 작년에 끝난 18군데를 5,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 지금 지은지 그러니까 설치한지 한 5년, 10년이 됐다면은 이해가 가요.
지금 18군데가 작년에 끝났다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벌써 우리 돈을 들여서 5,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되요?
지금 1억 8,000이라는 거금을 1개소 하나 짓는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은 이분들이 최소한 3년 내지 5년 어느 정도 기간에는 어떠한 상황이 됐더라도 유지 관리를 해줘야지 그걸 우리가 지금 작년에 끝난 18군데를 5,000만원 들여서 이것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나요?
아니 지금 지은지 그러니까 설치한지 한 5년, 10년이 됐다면은 이해가 가요.
지금 18군데가 작년에 끝났다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벌써 우리 돈을 들여서 5,00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되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도 유지 관리를 했을 테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안내표지판을 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예산 관련해 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때도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 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안내표지판을 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예산 관련해 가지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치더라도 그러면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까?
어디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얼마 투입을 해야 되고 어디 어디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치더라도 그러면 설치 유지 관리에 대한 5,000만원에 대한 계획서는 있습니까?
어디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기는 얼마 투입을 해야 되고 어디 어디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예산 성립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대충 저희가 한 이 정도면 설치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할 수 있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다시 여쭤보는데요 시설을 지금 작년에 끝났다면서요 18군데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올해 유지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줄어들 수도 있죠.
이제 설치비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 보강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지금 뭐 꼭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설치비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보수 보강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건 지금 뭐 꼭 늘어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5,000만원이 다 들어가야지만이 그동안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28군데를 다 유지 보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니까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 산서초등학교에 당초에 1억 8,300이 예산이 섰었는데요 산서초등학교에는 물량이 많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산성초등학교 하고 산서초등학교 하고 같이 2개교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문화동에 있는 글꽃초등학교 하고요 목양초등학교 그리고 굿모닝유치원 그리고 색동어린이집까지 4개교입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에 1개소 하는데 1억 8,000을 들였어요.
그러면 단순히 설치를 할 때는 네군데면은 한 예산이 7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5억 7,00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물론 국·시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다지마는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올 해보니까 어때요, 좀?
그러면 단순히 설치를 할 때는 네군데면은 한 예산이 7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5억 7,00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물론 국·시비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다지마는 부족하지 않나요?
아니면 올 해보니까 어때요, 좀?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지만요 여건에 따라서 많이 드는 데는 들고 아니면 적게 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포장, 칼라포장 하고 이제 표시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꽃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포장, 칼라포장 하고 이제 표시판 정도 이렇게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게 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시설을 설치해 주는 데에는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이 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국·시비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해 줍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지정 절차는요 학교라든지 그 유치원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교육청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찰청 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569페이지에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보조금이 61억이었다가 올해에는 대폭 감액이 되어서 5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또 오히려 좀 한 1억 정도 또 줄어들어요.
물론 시비지마는 지금 유가는 대단히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작년도에 예산이 보조금이 61억이었다가 올해에는 대폭 감액이 되어서 5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또 오히려 좀 한 1억 정도 또 줄어들어요.
물론 시비지마는 지금 유가는 대단히 상당히 오르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연 오히려 더 이 부분은 시에 증액을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보조해 주는 그분들한테 대해서는 크게 오히려 금액은 줄지만 오히려 더 피부로 더 많이 느껴질텐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어차피 지금 화물차를 운영하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 하고 복지카드로 해서 청구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2006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서도 삭감된 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2006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서도 삭감된 예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국장 김성진 1억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보충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해서 보충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다다익선 아닌가요,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시에서 내시를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많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꼭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570페이지에 보면은 견인이동 자동차 스티커를 70% 그러니까 30%를 절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을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는 1만 5,000매 정도를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해서 2,700만원 예산을 썼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견인이동차 스티커가요 지금 저희가 인적 단속에서 지능형 단속으로 바꾸다 보니까 CCTV 설치가 내년에는 30개소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수가 지금 주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건수가 지금 주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견인 이동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견인지역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윤준백 위원 견인 이동하고 견인 대행하고는 다른 표현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요 그 견인 이동할 때는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 놓고서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올해는 대당 이게 25만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만원 이상 많이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올해 25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3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대당 따져보니까 33만원 그러니까 8만원 이상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더 늘어났던데 이게 요인이 있나요?
이게 유지 보수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올해는 대당 이게 25만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만원 이상 많이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올해 25만원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300만원 예산 세웠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대당 따져보니까 33만원 그러니까 8만원 이상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더 늘어났던데 이게 요인이 있나요?
이게 유지 보수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왜 그러냐면요 이게 2005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3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하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상서비스 기간이 경과해서 유지 보수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3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 하자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하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상서비스 기간이 경과해서 유지 보수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예산으로 해마다 되겠네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더 늘어나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더 늘어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무상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늘어나게 된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 16대이고 올해 12월에 지금 입찰을 봐 가지고 14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 30대가 됩니다.
○윤준백 위원 30대면은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중에서 3대만 유지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괜찮다는 뜻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2년 경과된 것이 3대 뿐입니다.
나머지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2년 경과된 것이 3대 뿐입니다.
나머지는 무상서비스 기간이 아직 안지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571페이지 견인 대행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견인은 이게 물론 불법주차 해서 견인해 가지마는 사실 이건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가 원칙이어야 되지 이게 어려운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견인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571페이지 견인 대행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견인은 이게 물론 불법주차 해서 견인해 가지마는 사실 이건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계도가 원칙이어야 되지 이게 어려운 서민 경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견인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자기가 불법주차에 대한 벌금도 냈는데 여기다가 견인까지 해버리면은 사실은 기분 좋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올 예산에서 추경에서 한 5,600 정도를 줄여놨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 줄여야 되고 올해도 지금 현재도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더 줄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은요 어차피 견인료는 견인하고서 그 견인료를 받았다가.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더 줄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은요 어차피 견인료는 견인하고서 그 견인료를 받았다가.
○윤준백 위원 다시.
○도시국장 김성진 구에 납입한 후에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우선 세운 걸로.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돈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우선 세운 걸로.
○윤준백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하나 부탁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우문이지마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우리 견인료 한 10% 정도만 줄이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업체하고 얘기 좀 하면 안될까요?
이게 해마다 늘어나면 사실은 이게.
이건 제가 우문이지마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우리 견인료 한 10% 정도만 줄이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업체하고 얘기 좀 하면 안될까요?
이게 해마다 늘어나면 사실은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견인료는요 조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그렇지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외제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어려운 서민차에 대해서만 정말 이렇게 많이 견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모든 분들이 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외제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어려운 서민차에 대해서만 정말 이렇게 많이 견인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세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노외주차장 수탁료 교부금이요 지금 이게 보면은 노외주차장이면 길거리에 지금 돈 받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게 지금 운영사항이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노외주차장은요 노상주차장이 도로변이고요, 노외주차장은 노상이 아닌 지역이죠.
○박일순 위원 그럼 어디를 주로 얘기가, 노외주차장?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가 여기 수탁료 교부금 있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시 소유 주차장만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일순 위원 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 소유해서 동방마트 있는 데 하고 대흥교 하고 서부터미널 앞에 하상에 있고.
○박일순 위원 하상.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리고 대흥동 이안과 뒤에 주차빌딩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 4개소 부분에 대해서.
○박일순 위원 그게 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안과 소속, 그 주인이 이안과 땅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시 소유 주차빌딩입니다.
시 소유 주차빌딩입니다.
○박일순 위원 이안과 그게 시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것은 수입을 받아 가지고 수탁료 교부금 수입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50%를.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에서 50%를 가져가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구청 교통과에서도 이동, 자동차를 이동적발 CCTV카메라 장착한 차가 운행하고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그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인식들이 많이 변화가 돼서 견인이 좀 많이 안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만 5,000건이 너무 과하게 된 것 아니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을 하고 있죠?
견인사업소에서.
그래서 오히려 1만 5,000건이 너무 과하게 된 것 아니냐.
숫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는데 지금 현재 몇 대가 운영을 하고 있죠?
견인사업소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견인사업소에 6대 있다가.
○박일순 위원 6대요.
○도시국장 김성진 6대 있다가 지금 5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전에 박사장이 하면서 다시 바꿨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바뀌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박영민인가 그때 사장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오면서 인식도 많이 좀 변했고 또 이렇게 단속 절차가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게 과연 그 업소도 영업 행위가 잘 될지도 의문이 갈 정도로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뒷골목에 어떻게 보면은 노란금 순간에 짧게 특히 시민, 서대전광장 뒷쪽에 그쪽하고 공원 뒷길 그쪽에 이제 약간 노란금 그어 있는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뒷골목에 어떻게 보면은 노란금 순간에 짧게 특히 시민, 서대전광장 뒷쪽에 그쪽하고 공원 뒷길 그쪽에 이제 약간 노란금 그어 있는 데가 일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무심코 받쳐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전 같이 적발 건수가 적은 것 같아요.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과다하게 1만 5,000은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실태가?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 과다하게 1만 5,000은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 실태가?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견인하고 나면은 돈을 받았다가 그렇게 주다 보니까.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우선 해놓고 올해 더 운행을 해보고서요 줄어들면은 내년부터는 더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어차피 지금 줄게는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마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574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서 1억 1,8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구비가 5,9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억 8,000이 되겠지요.
1억 1,800.
그 다음 마지막으로 574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이라고 해가지고서 1억 1,8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구비가 5,9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1억 8,000이 되겠지요.
1억 1,800.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지금 녹색주차마을을 지금 어디 지정, 지금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도 할 부분이요?
○박일순 위원 아니 어디 할려고 세운 것 아니에요, 예산?
○도시국장 김성진 녹색주차마을을요 저희가 이제 산성동에 지금 해서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일순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1억 1,800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산성동 131-2번지선 주변에서 네 가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박일순 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쯤 되죠?
○도시국장 김성진 천근마을에서요.
○박일순 위원 천근.
○도시국장 김성진 천근에서 그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또 골목이 있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 근방에 큰 건물 조그만 뭐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큰 건물은 없고요 일반주택지역입니다.
○박일순 위원 천근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그쪽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천근마을 추진을 하다가 또 거기가 안돼 가지고 민방위교육장 앞쪽으로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좋다고 지금 저희가 돌아보니까 거기 꼭 필요한 지역이 그 주변에다가 이제 또 15가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좋다고 지금 저희가 돌아보니까 거기 꼭 필요한 지역이 그 주변에다가 이제 또 15가구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1억 1,800이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실적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금년도에 실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박일순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 할려고 했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산성동 지금 천근마을이 있는 데를 하려고 하고.
○박일순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도시국장 김성진 오류동도 할려고 했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전에 우리가 감사기간이라 또 업무보고나 이때도 태평동에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그것이 잘 끝났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태평동은요 녹색주차마을.
○박일순 위원 처음에 태평동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거기는 녹색주차마을이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것도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평동쪽에 말씀이 계셨고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성동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민방위교육장 부분 맞은 편은 문화동이고요.
이쪽은 또 거기가 경계점이 우성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동쪽에 말씀이 계셨고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성동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민방위교육장 부분 맞은 편은 문화동이고요.
이쪽은 또 거기가 경계점이 우성아파트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산성 우성 그쪽에 경계점이 아주 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번지수도 거기 몇 가구, 네 가구를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5,9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가구를 위에서 말이에요 5,900만원 투자한다 이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번지수도 거기 몇 가구, 네 가구를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5,9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가구를 위에서 말이에요 5,900만원 투자한다 이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적어도 1억 1,800 정도를 한다면 담장 헐고 결과적으로 거기 사이를 넓혀주고 녹색을 공간 나무를 심어주고 이런 작업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어디 뭐 차를 받칠 때가 없으니까 차고 대신에 담장 헐고 그 골목을 만든다든지 해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담장을 허문다는 게 좀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구청에 한 군데 한 데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하여간 희망하는 데라든지 저희가 이것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그쪽에 선진지 견학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서구청에 한 군데 한 데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을 하여간 희망하는 데라든지 저희가 이것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그쪽에 선진지 견학도 여러 번 했는데요.
○박일순 위원 알겠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실적이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시행도 안됐고 또 내년도 예산 또 서면은 이것도 확실하게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이게 지지부진 하고 계획만 서 있지 예산 세워 놓고 쓰지도 못하고 예산 낭비 아니냐.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박일순 위원 이 점은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게 이제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비 50% 이제 구비 50%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요 이 부분이요 어디를 확실히 하겠다든지 그 대상지가 내년도 예산을 세웠을 때는 계획이 있어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무대포로 그냥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금액이 어디 지역에 몇 가구가 해서 이런 어떤 계산 하에 예산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하여튼 요청을 하고요.
그 부분을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하여튼 요청을 하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의 요청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이 올해 국고 보조금이 없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구비가 없습니다.
구비가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요?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7,100인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추경에 세워진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산은 없는 걸로.
죄송한데요 과장님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죄송한데요 과장님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정온일 위원 예, 과장님.
○교통과장 박수병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억 4,300 예상 했었는데요 당초에 국고 보조로 내려오지 않고 당초 예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국비가.
그래서 9,250만원 왔다가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1억 4,300으로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억 4,300 예상 했었는데요 당초에 국고 보조로 내려오지 않고 당초 예산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국비가.
그래서 9,250만원 왔다가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최종적으로 1억 4,300으로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교통과장 박수병 작년에는 예산이 국고 보조금으로 안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이렇게 내려왔네요.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 표기를 바꾼 거죠?
○교통과장 박수병 올해는 이제 국고 보조 작년에는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왔으니까 국고가 아닌 걸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계에서.
○교통과장 박수병 어린이 특별, 그런데 이제 사업계획 및 경비내역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개소 해가지고서 국고 그 특별회계 보조금이 9,250만원 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보조 내시액이 조정되어서 7,100으로 줄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조 내시액이 조정되어서 7,100으로 줄었는데.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 명목이 변경된 거죠?
○교통과장 박수병 예, 과목이 이제 변경, 국고 보조금 아래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해서 분류가 되어 있네요.
○정온일 위원 5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비, 청소 과목이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액도 있는데 지금 그 밑에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기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568페이지요.
부기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568페이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이것도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보수 이것도 예산은 있었는데 이게 사실 사업 예산으로다가 이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분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은 있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예, 잘못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573페이지 보시면 녹색주차마을 조성예정지 주민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올해는 어디 견학을 갔다 오셨죠?
○교통과장 박수병 작년에는 저희가 200만원 섰었는데 당초는 대전에 없어 가지고 서울로 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산성동 민방위교육장 앞에 문성초등학교 앞쪽에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설치하고 그 옆에 또 한 15가구가 있습니다.
그 옆에 하는데 네 가구를 먼저 하고서 거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 우리 모아놓고서 거기 견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하는데 네 가구를 먼저 하고서 거기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성을 하고서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 우리 모아놓고서 거기 견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온일 위원 그럼 견학을 한번도 안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박수병 아니 견학을 갔는데 저희 구청버스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서구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외지로 가야지 경비가 드는데 우리 관내에서 다녔기 때문에 경비를 집행 안했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외지로 가야지 경비가 드는데 우리 관내에서 다녔기 때문에 경비를 집행 안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작년도 예산 세워놓고서 한 군데도 조성이 안됐죠?
○교통과장 박수병 조성을 사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담장을 완전히 헐고 막 오픈을 시키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네 군데 네 가구를 먼저 실시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그런데 거기만 하다보면은 나머지 예산을 이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07년도 예산 갖고 전부 다 한 20가구 하고 그 다음에 08년도 예산 갖고서 그 인근으로다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아 가지고서 장소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민방위교육장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서.
그런데 거기만 하다보면은 나머지 예산을 이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07년도 예산 갖고 전부 다 한 20가구 하고 그 다음에 08년도 예산 갖고서 그 인근으로다가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많아 가지고서 장소 선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민방위교육장 주변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려고 합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하실 때는 주민들 의견을 안들으셨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들어 가지고 설계까지 지금 끝났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니 그것은 내년 2008년도고요.
○교통과장 박수병 아니 2007년도 것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주민들 의견까지.
주민들 의견까지.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이 언제 실시된다는 말씀이세요?
○교통과장 박수병 해동되면은 바로 착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명시되지 않았구요?
○교통과장 박수병 날짜는 이제 해동되는대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는 얼마나 잘 되고 있죠?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확실하게 끝난 데는 서구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서구쪽에 가면은 당초 1개 주차장 1개면 조성하는데 예산을 한 기준이 650 정도 잡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개면 조성하는데 한 가구당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1,000만원 조금 더 들거나 이렇게 든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니까요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그쪽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나 그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가지고서 노외주차장을 한면 설치하려면 한 5,000만원 듭니다.
그 다음에 녹색주차 하려면 최하 1,000만원에서 한 1,300 드는데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바꿔 가지고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우리가 평균 170에서 23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시비 50% 해서 2억, 구비 50% 2억 해서 4억을 확보해 가지고서 효과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문 딱 설치하고 하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색주차 하려면 최하 1,000만원에서 한 1,300 드는데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바꿔 가지고서 내집 주차장 갖기 우리가 평균 170에서 23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시비 50% 해서 2억, 구비 50% 2억 해서 4억을 확보해 가지고서 효과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개인이 자기 집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고 대문 딱 설치하고 하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내집 주차장 설치는 올해 몇 개 하셨지요?
○교통과장 박수병 금년도에 지금 한 50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개 이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과 시책으로다가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주차장 보급 효과도 있고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개 이상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교통과 시책으로다가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주차장 보급 효과도 있고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많이 하려고.
○정온일 위원 올해 50개는 다 끝났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온일 위원 200개가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박수병 각 동에 우리가 17개 동인데 각 동에 의무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의무적으로 해가지고서 10개 이상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수병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도 저희가 블록단위 주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제외지역을 했는데 12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구획 설치 가능한 면수가 3,274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 희망하는 데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는 블록단위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에서도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 주차면수를 최대한 그려줘 가지고서 주차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와서 저희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해보고서 효과가 좋으면은 더 확대해 가지고서 그릴 수 있는 데는 다 그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제외지역을 했는데 12군데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구획 설치 가능한 면수가 3,274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에서 희망하는 데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는 블록단위 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시에서도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 주차면수를 최대한 그려줘 가지고서 주차하기 편리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와서 저희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해보고서 효과가 좋으면은 더 확대해 가지고서 그릴 수 있는 데는 다 그려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동에서 희망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과장 박수병 작년에 조사를 했더니만 320면 들어와서 저희가 다 1,000만원 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희망하는 데도 하지만 저희가 블록단위 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다가 저희가 그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희망하는 데도 하지만 저희가 블록단위 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다가 저희가 그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두환 위원장, 정온일 위원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의사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의사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금년 7월 9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시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어 불가피 하게 용두지역 종세분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으로 이렇게 재차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용두동 167-9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에 201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 예정정비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으로는 용두동 167-9번지 일원에 면적 2만 2,166㎡로 현재 203세대 4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건물 108동 중 82%인 89동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종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8월 8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안의 보완 및 구역면적의 조정 후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공람 및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구되어 정비계획안을 변경하여 금회 의회에 재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2만 2,166㎡ 이중 공동주택용지가 1만 8,886㎡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가 3,280㎡입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은 17층 내지 30층 5개 동 340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137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금년 7월 9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시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어 불가피 하게 용두지역 종세분 상향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정비계획안으로 이렇게 재차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용두동 167-9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에 201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 예정정비구역으로 수립된 지역입니다.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현황으로는 용두동 167-9번지 일원에 면적 2만 2,166㎡로 현재 203세대 46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후건물 108동 중 82%인 89동이 20년 이상된 노후건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4일 종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8월 8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안의 보완 및 구역면적의 조정 후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공람 및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요구되어 정비계획안을 변경하여 금회 의회에 재차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2만 2,166㎡ 이중 공동주택용지가 1만 8,886㎡ 기타 어린이공원 및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가 3,280㎡입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는 30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공동주택은 17층 내지 30층 5개 동 340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137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용두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온일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추진위원회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정비구역 면적이 말이죠, 정비구역의 공공시설 및 기부체납 부지가 3,337㎡거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약 한 100평 정도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1,000평?
○도시국장 김성진 1,000평.
○윤진근 위원 1,000평 정도.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공원지역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공원하고 도로로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공원하고 도로로 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공원하고 도로 빠지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경로당이나 유아원은 이제 단지 내에 관리사를 이제 신축을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들어갈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부지가 빠지지 않느냐?
○도시국장 김성진 빠져 있는 건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인데 그렇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7월 9일자로 구의회의 의견 청취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상정을 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원래 조례상에 15층 이하로만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30층 정도로 최고 층수가 30층 정도로 계획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관련부서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시에 상정을 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원래 조례상에 15층 이하로만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지역이 30층 정도로 최고 층수가 30층 정도로 계획된 지역이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2종을 갖다가 1종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야지 층수를 30층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3종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의견 청취를 지금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2종을 갖다가 3종으로 변경시킨다 이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용적률도 좀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용적률은.
○윤진근 위원 용적률이 지금 현재는 240%인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 이하로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윤진근 위원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잘 해도 참 칭찬 못 받고 조금만 잘못하면 큰 소리가 나고 하니까 아무튼 심도 있게 해서 하여튼 주민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용두1지역에 대해서 물론 검토의견을 보니까 도시기능 제고 및 미관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두1지역에 대해서 물론 검토의견을 보니까 도시기능 제고 및 미관증진에 기여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나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여기 지으면은 몇 층짜리 지을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이요 제일 높은 데가 30층이고 주변에는 17층으로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30층이면은 그 주변 아파트는 보통 몇 층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목동 목양마을이 있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최고 높은 게 23층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런 쪽에서 봤을 때에 주변하고 지금 검토의견에 보니까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주변은 다 20층이나 많아봤자 23층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30층을 세우면은 23층에 있는 1층에서 봤을 때는 앞에가 30층이라면은 하늘이 아예 가리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30층을 세우면은 23층에 있는 1층에서 봤을 때는 앞에가 30층이라면은 하늘이 아예 가리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법원에서도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한 천공조망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이를 치면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내린 게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항이 혹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한 천공조망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이를 치면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도 내린 게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항이 혹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특히 천공조망권에 대한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셔서 뭐 사업성에 의해서 30층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뭐 어떨지는 몰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변 아파트보다 높지 않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는 검토의견으로 이렇게 내보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목양아파트 하고 용두동1구역 하고는 표고차가 한 23m 정도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운데에 있는 녹지대 하고, 녹지대가 목양마을 하고 지금 용두동1구역 공동주택하고의 거리가 50m 전부 다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요 이 건물 구조도 판상형이 아니고 탑상형으로 계획을 해서 차폐면을 최소화 했고요.
그리고 동과 동 사이 통견측을 만들어서 조망권 침해가 안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목양아파트 하고 용두동1구역 하고는 표고차가 한 23m 정도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서도 가운데에 있는 녹지대 하고, 녹지대가 목양마을 하고 지금 용두동1구역 공동주택하고의 거리가 50m 전부 다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요 이 건물 구조도 판상형이 아니고 탑상형으로 계획을 해서 차폐면을 최소화 했고요.
그리고 동과 동 사이 통견측을 만들어서 조망권 침해가 안되도록 최소화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국장께서는 판단하시기에 앞으로 이 30층 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전혀 없을 것이다,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생기고 지금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지금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최소화 하느라고 노력은 했지마는 안되면은 그때 가서는 조망권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은 추진위원회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분명히 생기고 지금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지금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피해에 대한 최소화 하느라고 노력은 했지마는 안되면은 그때 가서는 조망권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은 추진위원회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윤준백 위원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성 제기를 해주셨는데 아무튼 나중에 괜한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민원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차원에서는 주변의 아파트와 비슷하게 층수를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고 차이가 25m이고 녹지대가 50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목양마을쪽에 있는 주민들은 만족을 못 할테지만요.
하여간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하여튼 거듭 강조하지마는요 지금 현재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다행히 어떻게 더이상 아파트를 지으면서 더이상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사회화 되고 이슈화 된다면은 아마 많이 곤란을, 곤혹을 치를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예를 들면 그때 목동 대아아파트 그 옆에 하고 이쪽 용두동 넘으면서 사진 보면은 약간 산 비슷하게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시설녹지로 되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종중 땅으로 되어 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종중 땅 하고 경남기업에서 지금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종중 땅 하고 관계가 없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종중 땅에 있습니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녹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녹지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럼 녹지 이번에 그쪽으로 많이 훼손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녹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녹지는 그리고 훼손을, 녹지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녹지는 그리고 훼손을, 녹지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냥 존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중턱까지 예를 들으면은 지금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주택이.
○박일순 위원 판자촌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주택 있는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일순 위원 거기 성씨 종중 땅 산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산이라고 그럴까 뭐 녹지라고 그럴까 하여튼 뭐 옛날에는.
○도시국장 김성진 산이죠.
○박일순 위원 예, 명칭이 아마 임야로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산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거기 하고 저쪽 하고는 문제점이 없냐 그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송씨네 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녹지는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까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약 1,000평은 그게 뭘로 보면은 공공시설인데 여기에 보면은 뭘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공원 하고요 공원 하고 도로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일순 위원 여기에 보면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린이공원으로.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굳이 관리 주체가 자기네들이 하면서 이쪽으로 쪼가리 땅이 아무 쓸데없이 하는 것을 공원화로 만들어 가지고 구청한테 떠넘기는 것도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작은, 여기 도면상 보면 여기 녹색으로 된 게 공원이거든요.
작은, 여기 도면상 보면 여기 녹색으로 된 게 공원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게 큰 도로변도 아니고 쉽게 뭐 어떻게 보면 동서로와 대종로인가 아니 저기 뭐야 수침교에서 서대전4가까지 오는 큰 도로변이 아니고 그 이면도로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면도로와 을지병원 옛날 그리로 넘어가는 그 옆에서부터 따고 들어갔더라고요, 도면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비 구분이.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340세대에서 현재 거기에 몇 세대가 지금 일반주택이 분포가 되어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전체 건물이 108동이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세대 수가 현재 203세대 466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면 203세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문제는 340세대를 건립을 하고 203세대가 100% 들어간다 하더라도 340에서 203 빼면은 7에 3, 137세대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뭐 이것이 10% 분양이 잘 되면은 사업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가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과연 그 지역이 대도로변도 아닙니다,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어덕마을 길이 생겼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금호아파트쪽으로 목양까지 연결되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기존에 구 을지병원에서 넘어오는 것도 산 중턱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박일순 위원 도로가 그것은 도로기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넘나드는 고갯길로 봐야 되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쉽게 따져서 생활권이나 사업쪽으로 어떤 자기가 어디로 갈 때에 교통영향평가가 이게 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340세대가 다 들어왔을 때에 차량으로 보면은 곱하기 2 하면은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또 방문객 있죠.
340세대가 다 들어왔을 때에 차량으로 보면은 곱하기 2 하면은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또 방문객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그 부분도요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이제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박일순 위원 그런데 도로가 어디 더 넓혀집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 도로가 지금 이제 용머리2길이라고 해서 현재는 12m거든요.
12m인데 교통영향평가에서 3~5m를 확보하는 걸로.
12m인데 교통영향평가에서 3~5m를 확보하는 걸로.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 안으로 들여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요 이쪽 주택 재개발지역쪽으로 해가지고 2~5m 이렇게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박일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나 있는 상태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은 확장을 하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는 현재는.
○도시국장 김성진 12m입니다.
○박일순 위원 12m인데 넓힌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340세대가 건립이 되면은 준공이 되면은 지금 현재 그럼 203세대인데 가구 집은 108동이거든요.
그러면 세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절반이 된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세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절반이 된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세입자가 지금 79세대인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79세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또 좀 거기에 현지 주인이 있는 것은 몇 %인가 잘 모르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하여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임대주택을 저희가 이제 30세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340세대 중에서.
그럼 30세대 중에서 79세대에 대해서 희망 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 중에서는.
하여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여기에 임대주택을 저희가 이제 30세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340세대 중에서.
그럼 30세대 중에서 79세대에 대해서 희망 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 중에서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반대의견도 있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현재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보지 못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요 이제 조합 설립할 때도 다시 이제 동의를 받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은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박일순 위원 글쎄요, 처음부터 어느 지역은 80%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참여율이 좋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당신 왜 반대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내 땅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만약에 짓는다면 100% 오케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공사가 아니거든요.
재개발이기 때문이에요.
참여율이 좋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당신 왜 반대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분들 얘기는 내 땅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공사에서 만약에 짓는다면 100% 오케이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공사가 아니거든요.
재개발이기 때문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죠.
왜냐면 내 땅 주고 내가 결과적으로는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집 준공할 때까지 내가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 돈을 떠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받는 금액보다도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내가 물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못 내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제 우리 건축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지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죠.
발표가 됐더라고요.
서울 경우에 딱지 주는 것이 이제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대전에 인구 유입이 별도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서남부권과 맞물려 있고 또 각 지역에서 95개에서 서로가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만서도 과연 이것을 승인하고 모든 과정이 잘 돼서 분양이 100% 잘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상 100%나 이것 준공 후에 분양 안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어디 뭐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실제 보면은.
왜냐면 내 땅 주고 내가 결과적으로는 비싼 가격을 주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집 준공할 때까지 내가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 돈을 떠나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받는 금액보다도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내가 물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못 내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제 우리 건축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지가 이제 앞으로 없어지죠.
발표가 됐더라고요.
서울 경우에 딱지 주는 것이 이제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대전에 인구 유입이 별도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서남부권과 맞물려 있고 또 각 지역에서 95개에서 서로가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만서도 과연 이것을 승인하고 모든 과정이 잘 돼서 분양이 100% 잘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그 지역의 특성상 100%나 이것 준공 후에 분양 안된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어디 뭐 좋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실제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과연 그게 내주고서 피해는 누가 가느냐, 결과적으로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요.
이것 좀 생각을 잘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어떤 시장이라든지 아주 장소가 좋은 자리 같으면 분양이 빠르지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만약에 동서로 4거리를 껴 가지고서 전체가 다 밀어,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용두2동이 되겠지요.
그쪽을 다 밀어서 한꺼번에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씨티인가에 대해서 오룡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류동과 용두동 이쪽 시외버스 표 파는 데 있잖아요.
이것 좀 생각을 잘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어떤 시장이라든지 아주 장소가 좋은 자리 같으면 분양이 빠르지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만약에 동서로 4거리를 껴 가지고서 전체가 다 밀어,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용두2동이 되겠지요.
그쪽을 다 밀어서 한꺼번에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데 거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씨티인가에 대해서 오룡역을 중심으로 하는 오류동과 용두동 이쪽 시외버스 표 파는 데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근방을 묶어서 쉽게 따져보면 뉴타운을 발표한 적도 있는데 그 뒷편에다가 그걸 덜렁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것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 섣불리 예스, 노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점은 첫째 지역 환경이 둘러싸여 가지고 교통이 아무리 영향평가 받고 넓혀준들 그 지역이 그렇게 값 나갈 지역이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선호해서 그리로 가겠습니까?
더 좋은 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서남부권도 가고 하면은 지금 유성에 열매, 노은동에 열매마을 같은 것도 값이 막 푹 내려가 가지고 형편 없대요.
그런 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상권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무 것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덜렁 집만 짓는다고 해서 이게 더군다나 인원 대비해 보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을 또다시 우리 주민에게 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은 이것 섣불리 예스, 노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려운 점은 첫째 지역 환경이 둘러싸여 가지고 교통이 아무리 영향평가 받고 넓혀준들 그 지역이 그렇게 값 나갈 지역이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선호해서 그리로 가겠습니까?
더 좋은 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서남부권도 가고 하면은 지금 유성에 열매, 노은동에 열매마을 같은 것도 값이 막 푹 내려가 가지고 형편 없대요.
그런 데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상권이 있어요, 아니면 뭐가 있어요?
아무 것이 없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덜렁 집만 짓는다고 해서 이게 더군다나 인원 대비해 보면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을 또다시 우리 주민에게 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우려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주민들이 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다수가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원해서 물론 이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되면은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 특성상 우려될 만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잘 좀.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다 되면은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좋은데 그 지역 특성상 우려될 만한 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잘 좀.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검토는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지금 주민들 욕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빨리 추진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빨리 추진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다 30층이 아니고요 30층짜리도 있고 17층짜리도 있고.
○박일순 위원 그렇겠죠.
○도시국장 김성진 23층인가 짜리도 있어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형성해서 해놓은 건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진근 위원과 윤준백 위원, 박일순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진근 위원과 윤준백 위원, 박일순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정온일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재개발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민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서 정말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민원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서 정말 쾌적하고 건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주변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주변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윤진근 위원과 윤준백 위원, 박일순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용두동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