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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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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299쪽 주민과의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지역복지사업, 복지서비스 혁신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등에 소요될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289억 1,8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01쪽 복지과의 세입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수당 등과 경로당 운영비 등의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 375억 9,1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문화체육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과 유통관련업과 체육시설 신고 등에서 증지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등에 세외수입 1억 1,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중구문화원 리모델링과 기금보조사업인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및 문화재 관리비 등의 사업비로 18억 1,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경제과 소관의 세입 예산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와 농림부 국유재산 임대료 등에 58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과 학교 우유급식사업,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으로 5억 8,6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환경과의 세입 예산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48억 7,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비 및 공중화장실 관리비와 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1억 7,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민원 처리에 따른 증지 수입과 위생업소 과태료 등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업소 중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사업 등에 필요한 시비 보조금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27쪽 주민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933억 8,643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6.4%입니다.
  먼저 329쪽 주민과 예산은 311억 396만 4,000원입니다.
  331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등의 사업비로 1,700만원과 상이군경회 중구지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등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7,81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렬탑 관리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행려자 관리에 필요한 예산 946만원과 노숙인 보호사업 추진에 시비 9,255만 9,000원과 구비 18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이버스쿨 및 비타민공부방 운영비로 2,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사회복지관 3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 7,003만 7,000원을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하여 계상하였고, 다음은 335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및 일반운영비와 주민생활지원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수급자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대별로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전달에 소요될 예산 등에 1억 7,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36쪽 위기가정의 긴급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2억 1,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로 12억 3,358만 6,000원을, 푸드뱅크사업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 급여,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및 저소득주민 특별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43억 7,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40쪽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봉사 인부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자활소득공제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등으로 28억 8,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지원코자 3억 5,744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346쪽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로 3억 4,765만 2,000원과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참가 홍보관 설치 및 체험관 운영 등에 소요될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7쪽 주민과 행정 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단순노무원 급여, 업무추진비 등의 인력 운영비로 1억 2,6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 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5,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복지과 예산은 432억 7,748만원입니다.
  351쪽 세출 예산으로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비로 1,821만 7,000원과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로 2억 9,379만원을, 경로당 가스 및 전기 검사료 등 공공운영비로 1,058만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327만원, 경로당 수선비 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로 4억 2,022만 2,000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6,0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17억 1,058만 5,000원과 재가복지시설 지원비로 1억 2,081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시설 입소자에 대한 춘계 부식비와 의약품비 등으로 1,803만 2,000원과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3,8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로 1억 7,278만 6,000원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5,491만원과 경로목욕권 지원비로 6,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356쪽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 개안수술 지원비 등으로 12억 1,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고립생활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11억 4,3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105억 9,128만원 반영하였으며, 359쪽 노인행사 지원비 및 충효예교실 운영비 등에 4,589만원을,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과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2억 6,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등록 진단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26억 3,824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363쪽 장애인 승강기와 생활시설, 대전자립지원센터, 재활시설 등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에 12억 4,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지원비와 장애인의 날 행사 경비 및 선택적 복지사업 추진 경비로 5억 9,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66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1억 6,928만 4,000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요보호아동 그룹형 보호사업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비용 등으로 13억 9,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요보호아동을 위한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과 결식아동 급식비 등을 포함한 사업비 18억 2,378만 7,000원과 요보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와 성매매피해자시설 등에 대한 지원비로 13억 6,57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77쪽 양성평등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대학 운영비와 여성주간 기념식 경비 등으로 2,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 등으로 120억 2,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86쪽 보육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개·보수비로 5,2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87쪽 영·유아에 대한 기본 보조금과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사업비로 31억 7,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88쪽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2,1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로 6,142만 6,000원을,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의 기본경비로 5,11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2쪽 장수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34억 4,040만 7,000원입니다.
  395쪽 세출 예산으로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시설 관리와 일반관리비 등의 사업비로 3,613만원을, 유회당 기궁재 지붕 및 협문 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의 문화재 보수 공사비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전통문화 보존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650만원, 정월대보름제 외 14개 행사 지원비에 1억 460만원을, 전통민속놀이 및 거리축제, 쌈지축제 행사 지원에 2억 108만원, 제49회 한국민속예술제 출연에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 지원과 중구합창단, 예술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1억 7,510만 3,000원을, 중구문화원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로 균특비 7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작은 도서관 사업에 4,000만원, 기타 교육수당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7,301만 4,000원을, 동네체육시설 관리와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에 4,592만 9,000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 및 구민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자 1억 2,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6쪽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참가 지원 및 한마음행사 지원에 6,900만원, 구 생활체육협의회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1억 2,240만원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금으로 2억 580만원을 기금과 시비 등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였고, 409쪽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체육회 운영에 1,50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싱 선수 육성을 위한 일반보상비로 2억 7,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청소년 보호 관련 예산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669만원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비 7,694만 5,000원은 전액 기금으로, 청소년단체 육성 활동 지원금 2,500만원은 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411쪽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문화마당 및 야외소극장 운영 지원에 1,776만 8,000원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에 4,734만 4,000원을, 청소년문화마당 및 효문화캠프에 민간행사보조금 1,600만원을,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등의 사업비로 9,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문화체육과의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인부임과 업무추진비로 8,307만 9,000원과 행정사무경비로 4,666만원을,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기금으로 전출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경제과 예산은 11억 6,023만 1,000원입니다.
  419쪽 세출 예산으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 등에 1억 8,536만 8, 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1쪽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촌 일손돕기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1억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을 위하여 푸른들가꾸기사업 등에 274만원, 축산농가 육성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사업과 양봉농가 화분 지원 등에 2억 3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지역물가 관리를 위하여 물가 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등에 2,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원에 127만원을,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대전지부에 보조금 972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개최와 시설물 설치 및 공공운영비 등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원도심권역 내 입주업체 임대료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챌린지숍 운영에 6,000만원, 특화거리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가로수 경관조명사업에 6,000만원과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지원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674만원, 재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 운영비 등에 8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에너지 안전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등에 130만원을 계상하였고, 435쪽 시간외 근무수당 등 1억 241만 3,000원을 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환경과 예산은 142억 486만 3,000원입니다.
  439쪽 세출 예산으로 먹는 물 관리분야로 공동시설, 간이급수시설 환경 정비와 유통 중인 샘물 수거 검사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등으로 1억 1,1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40쪽 수질환경 보전분야로 시비 보조사업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1억 4,700만원과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 사업비 7,000만 1,000원을 포함하여 2억 6,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관리분야로 443쪽 자원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대행사업비 14억 9,935만 2,000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15억 2,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폐기물 관리분야에 청소장비 관리와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비 폐기물 수거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대행사업비를 포함하여 62억 8,1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445쪽 대기오염 관리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로 1억 8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46쪽 환경보전 기반조성분야는 자연보호협의회 지원과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등으로 9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인력운영비 분야는 환경관리요원 121명과 단순노무원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58억 2,864만 8,000원과 행정사무 경비 7,8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위생과 예산은 1억 9,948만 6,000원입니다.
  453쪽 세출 예산으로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사업비로 56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관리비 1,421만 2,000원과 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상수도요금 감면에 4,760만원과 음식특화거리 이벤트행사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위생과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로 5,89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행정사무 경비로 5,4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도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9,500만원입니다.
  587쪽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의 세외수입 8,793만 4,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3억 706만 6,000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591쪽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로 4,152만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46만원, 의료급여 진료비로 2억 5,408만 6,000원, 예비비로 8,7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춘용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주민과죠?
○위원장 김두환  예, 주민과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뭐냐면 지금 현재로 우리는 주민과와 복지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국비를 보조받는 게 많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처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준예산 편성이 되겠지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재원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미확정된 게 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예산만 집행하는 사항의 꼴이 된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 보조금이나 모든 게 내려와야지 되는데 혹시 가내시 돼 가지고 내려온 편성하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국·시비 보조 내시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국가 예산이 연내에 편성이 안 되면은 내년에 준예산제도라고 해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큰 차질이 없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이제 집행한다는 얘기인데 증액이 됐다는 부분이 있다든가 편성해서.
○주민국장 박춘용  연간 예산이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문제성이 없을까 하네요.
  왜냐면 주민과는 공공근로 주로 그렇지만 복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과는 해당이 여기 안 되지마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마는 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또 노령연금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정부의 시책에서 하는 노령연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상당히 차질이 우려되지 않을까 그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앞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내에 정부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은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준한 준예산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윤진근 위원    아니 지장은 없지마는 그러면 우리가.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될 때까지 크게 차질이 없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왜냐 하면 이게 이제 예산이 끝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래도 집행할 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통과가 됐을 때 추경을 해서 채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죠?
  부족하지만 만약에 증액된 부분은 우선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 되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성이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주민들한테 곤란을 초래받지 않게끔 상당히 왜냐면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언론에서 보면 상당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노인들이나 다른 문제에서는 걱정이 되는 게 많아요.
  공공근로 하시는 양반들도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홍보도 하고 걱정을 덜 끼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좀 중요시 봤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우선 331쪽에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에 1,000만원 지원액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현재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거의 전년도와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거의 비슷한데 이것 약간 1,958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1,000만원 하고 뭐 다른 부분에서 약 958만원이 증이 됐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단체가 지금 말씀드린 고엽제전우회 하고 광복회 중구지회가 내년에 또 신규로 지원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하고 6.25참전동지유공자회가 작년도에 500만원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 300만원 늘어서 그럼 1,800만원이고요.
  나머지 158만원은 다른 단체에 일부 조금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보면은 고엽제에 첫번째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처음에 너무 많이 책정한 거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일순 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 물론 뭐 거기 규모나 또 인원이나 여러 가지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자세히 알지도 못 하고 지금 현재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몇 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뭐 많은 데다가 깎아서 1,000만원 준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고엽제 지원 관련해서는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다른 구 같은 경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을 한 건데요.
  자세한 답변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박일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인건비 예를 들면은 공무원 수당 지급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70~80%를 적용해서 약 20~30% 절감을 하는 이런 지금 현상이 나와 있거든요, 전체 보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상당히 엊그제 TJB에서 각 구의 재정도가 나왔는데 중구가 제일 빈약하대요.
  그리고 상당히 어렵다, 굉장히 참 매스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사회단체에 여유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서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구 살림과 같이 적절하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았나.
  1,000만원씩이면은 다른 단체의 첫번인데 뭐 6.25참전용사도 300만원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은 1,000만원은 과연 그분들이 많이 운영면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모르고 실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몰군경유족회와 전몰군경미망인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전몰군경이라고 하면은 이미 유족이 미망인도 유족이고 유족회도 유족인데 왜 두 군데로 이렇게, 이거 통합 안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보훈처에서 보훈단체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인데요 글자 그대로 유족회는 자녀가 되겠고요, 미망인회는 부인 모임인데요.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박일순 위원    글쎄요,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장렬하게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해 볼 것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금액도 형편이 넉넉하면이야 많이 줘도 상관이 없겠지만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무조건 달라는대로 주는 것보다는 이런 재정 형편이나 모든 걸 잘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이 잠깐 한번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실래요.
  전몰, 고엽제에 대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 오석주입니다.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고엽제전우회는 지금 전국 기초단체가 전부가 창설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는 시지회에 운영 보조금으로 1,750만원을 지급을 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미.
  그 다음에 동구 하고 서구가 창립이 됐는데 서구는 이미 1,500만원을 지난 금년도에 추경에 운영비로 집행을 해주었고 또 2,500만원의 차량 구입비를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구와 형평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5개 구가 어디가 많이 주고 어디가 적게 주면은 형평에 문제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5개 구가 비록 서구가 금년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줬지만 내년도에는 한 돈 1,000만원 정도로 맞추자 이렇게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처음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는 3,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도저히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현재 등록된 거기에 접수된 등록된.
○주민과장 오석주  회원수.
박일순 위원    전우, 고엽제전우가 몇 명이나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대전시에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중구에 설립이 됐다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한 600명.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중구와 서구와 대덕구와 유성구 다 그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더 많이 나갈테고요.
  그렇죠?
  적은 데는 적게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균일하게 눈치 봐 가면서 어디 많이 주고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이제 그 단체에서는요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차례 저희 하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구와 계속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중구, 전체가 3,000여 명이면 5개 구로 나누면 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600명.
  그러면 동일하게 600명이 중구에 과연 계시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주민과장 오석주  각 구마다 똑같은 인원이 될 수는 없지요, 없는데.
박일순 위원    특히 서구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한 50만 명 이런 속에서 많이 사시겠지만 우리 중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 중구에 한 600명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보조금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또 사업, 자체적으로 무슨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양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이 그분들 요구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마는 다른 구 하고의 어느 정도 형평은 맞춰줘야 된다라는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형평만 따져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이제 주기 시작하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야만 되지 않느냐.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이 금년에 첫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지금 사무실을 전세를 얻어줬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현재 태평동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뭐 5,000만원을 전세로 했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사실은 없는 돈에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러나 이제 매년 이게 지출되고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이건 과다하게 책정한 느낌이 들어서.
○주민과장 오석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사실상 저희도 금방 말씀하신대로 첫 단추를 잘 꿰야 내년부터도 저희들도 힘이 덜 들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조정을 한다고 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게.
박일순 위원    그런데 지금 균일하게 내년도에도 5개 구가 다 1,000만원씩 다 한다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게 하기까지 5개 구가 전부가 낮춰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맞춘 상황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하여튼 수고를 하셨는데 그래도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이것 참 건들기가 사실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번에 조정을 잘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균일하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그런 느낌 때문에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 현충일 행사 실비보상금에 현충일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전년도에도 1,200만원, 금년도에도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충일만 행사 실비보상이 나가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 또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현충일 하고 국군의 날에.
박일순 위원    국군의 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럼 두 번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현충일 하고 국군의 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1,200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1,200명 이게 찹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물론 이제 1,200명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덜 참석을 했기 때문에 880명만 집행을 했고요.
박일순 위원    현충일에는 주로 영렬탑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현충원.
박일순 위원    현충원.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새벽에 가야 되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차비 하고 밥 한 끼 값 이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600명 두 번 해놔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냥 계산상으로 1,200을 두 번 행사하면은 나누면은 600명인데 600명 움직인다는 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과연 600명이라는 숫자가 참석이 되는 건지 의아심이 갑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자체적으로 개인, 단체별로도 이제 삼삼오오 짝지어서도 가고요, 어차피 지하철 현충원역이 지하철이 또 있으니까 지하철역까지 내리면은 거기에서 또 이렇게 수송하는 차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해서는 현충원역에서 하차하면은 거기에서 현충원까지.
박일순 위원    회원이란 명패를 달고 들어갑니까?
  그럼 어떻게 알고서 1,200명 그분들에게 1만원씩의 교통비.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거기에서 집합을 하면, 거기에 내리면은 버스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타고 가시면 되요, 그분들은.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실비 보상이 1만원씩 쳤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어디서 주냐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죠.
박일순 위원    몇 명 간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개별적으로 그냥 다 받아가지요.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가보면은 그 인원을 확인을 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요청오면 그냥 그대로 다 지불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원도 갑니다마는 일일이 다 확인까지는 셀 수는 없습니다, 워낙 넓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개략적으로라도 누가 나가서 그래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체로 해서 이걸 몇 명 요청이 간다 이렇게 해서 개인 도장이나 뭘 받고 서명을 받고서 제출하면은 거기다가 1인당 얼마씩 해서 거기다가 지불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이것도 가든 안 가든 거기서야 뭐 다 사인 받고 그래서 간다고 보고서 타고서 사후처리는 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수령증으로 갈음이 돼야 되죠.
  그 1만원 받았다는.
박일순 위원    수령증.
○주민과장 오석주  그 도장, 수령인증.
박일순 위원    받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이것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보관된 게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럼요.
박일순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뭐 이게 매년 이렇게 보면은 1,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작년도, 금년도에요 현충일 하고 국군의 날 이 인원이 다 소모된 건 아니죠?
○주민과장 오석주  880명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순 위원    880명.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예산은 물론 뭐 세워두셔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해마다 금년 한 해 작년, 재작년 죽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숫자가 나올 건데 거기에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 같은 경우 880명입니다만 이것이 매년 조금씩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한 1,20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해마다 좀 남죠?
○주민과장 오석주  모자라면 안 되죠,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아니 이게 남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몇 %는.
박일순 위원    그럴 거예요.
  이게 1,200명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꼭 다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32하고 333페이지 보면은 취약계층 보호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틀려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똑같은 취약계층, 332페이지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이.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28억 3,447만 8,000원인데 333페이지 보면은 줄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항인데 이것 취약계층 보호지원.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그것은요 333쪽 중간 밑에 부분에 있는 것 하고 위에 부랑인 보호.
박일순 위원    부랑인.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까지 보태셔야 됩니다.
박일순 위원    노숙자 보호, 부랑인 보호 이것은 구비 1,126만원?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 말고 그 앞장 332쪽에 제일 끄트머리에 1억 381만 9,000원 있죠.
박일순 위원    예, 그것을.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 하고 333쪽에 취약계층 보호지원 하고 합쳐야.
박일순 위원    합쳐야.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합쳐서 이게 된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랑인 보호지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가 1,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요.
  부랑인 보호는 지금 어디에서 주로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노숙자 보호는 저희 관내에는 야곱의 집이라고 있고요.
박일순 위원    부랑인?
○주민국장 오석주  저희들이 부랑인 같은 경우는 단속을 나간다든지 발견을 하면 일단 귀향을 집으로 가도록 권장을 하고 또 그래도 갈 데가 없다면은 자강의 집, 대덕구에 있는 자강의 집으로 저희들이 또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사람의 경우는 저희들이 여비를 주어서 보내고 자강원에 보낼 때에는 저희들이 직접.
박일순 위원    거기도 본위원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로 장애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부랑인 거기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몇 명 정도라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혹시?
○주민과장 오석주  어떤 지원 말씀이십니까?
박일순 위원    부랑아 보호지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데이터가 있어야 1,100만원이 늘어나든 2,000만원이 늘어나든 있어야 될 건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몇 가지 분류를 해야 되요.
  행려사망자가 있을 경우.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또 따로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행려자.
박일순 위원    행려자 귀향 요구호비라고 해서 120인이라는 숫자도 나와 있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행려자 사망비 장례비도 5구로 해가지고서.
○주민과장 오석주  250만원.
박일순 위원    250만원이 다 서 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지금 보면은 120이라는 귀향 요구호비도 이게 120이라는 숫자가 사망자도 5구로 되어 있고요.
  이 숫자는 뭐 어느 가상치입니까, 아니면은 그동안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측된 숫자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측보다도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인지.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사실상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고요.
박일순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 같은 경우는 행려사망자가 사실상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3명이 발견이 되어서 1명은 대학 실습용으로 기증이 됐고 2구는 장례를 치뤄준 50만원을 줘서 장례비를 집행을 한 거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금년, 내년에 행려사망자가 몇 구가 나온다는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어렵고.
박일순 위원    사망자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행려자 귀향여비라고 그럴까요.
  120명 정도 되는데 어떤 근거가 있나 그것도 한번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해마다 얼마나 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까지의 통계는 46명입니다.
박일순 위원    46명.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뭐 많고 적고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예측을 사실상 경제가 워낙 어렵고 이러면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물론 뭐 IMF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박일순 위원    해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주민과장 오석주  빠듯하게 했다가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세워놔 줘야 집행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예산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게 상당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렵고 실질적으로 절약하고 또 말이에요, 돈이 굉장히 열악한 재정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깎자고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또 실질적으로 사소한 데부터 항상 모든 문제가 절약한다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큰 데 물론 큰 돈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상당 부분 절약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정신으로 보면은 1원도 아낀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 하나 살펴보아서 사실 뭐 100만원씩 10개 모여도 1,0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은 앞으로도 우리 구 재정 살림에 아낀다는 그런 취지로 보면은 이런 것도 가상치가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데이터가 주로 많이 있는 부분은 항상 그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예결위에 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절약한다는 그런 취지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야 되겠고 하나 하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하는 게 많이 그동안에도 지적된 것이 예산을 그냥 무대포, 어느 정도 근접하게 세운 게 아니고 많이 남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근접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푸드뱅크사업이 작년도에도 있지 않았나요?
  337이요.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답변드려도.
정온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작년에도 200만원 예산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전년도 예산액에?
○주민과장 오석주  추경예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이것은 당초 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적히거든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으로 200이 세워졌으면은 증이 됐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늘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업무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시에서 5개 구에 한 군데씩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금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에 시비 350, 구비 350을 계상토록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형편상 다 계상을 못 하고 21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푸드뱅크라는 것은 식품을 기부하는 기부자가 있고 그 기부식품을 수혜기관에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먹고 할 수 있도록 시설에 주로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음식도 줄이고 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지금 성락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한 군데에서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각 구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앞으로 늘릴 생각도 있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앞으로 이 지원을 늘릴 생각도 있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사실상 저도 이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번 현장을 가봤었습니다마는 차가 한 대가 있고 그 차를 가지고 계속 기부자의 기부의사가 있으면은 가서 음식을 갖다가 시설에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어떤 추이를 봐서 확대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온일 위원    기부자에게 혹시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아직 없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참고로 저희 중구에서는 26개소의 제공처가 현재 있습니다.
  26개소.
정온일 위원    이걸 신청하고선 기부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민과장 오석주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정온일 위원    하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예, 푸드뱅크측에 하면은 거기에서 물품을 가지러 차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보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생계급여도 많이 감액이 됐고 그런데 주거급여는 증가가 됐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주거급여 하고 생계급여의 차이가 뭐죠?
○주민과장 오석주  글자 그대로 생계 뭐라고 그럴까요.
  주·부식비 이런 쪽이 생계급여가 되고 주거급여라는 것은 집의 광열비라든가 이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것은 국비가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계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와 시비, 구비가 이렇게 나누어서 보조내시가 됩니다마는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급여가 줄은 것은 줄어든 것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령연금 받는 분들 중에서 5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3만 4,000원 정도는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를 할 그렇게 아마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계급여액이 나갈 돈이 줄어드는 그런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으로 감소가 되면 생계급여는 안 나가도 주거급여는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생계급여에서 기초노령연금 타는 것 중 일부를 감하고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저소득주민자녀 교육급여비랑 월동대책비를 보면은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죠?
  340페이지.
○주민과장 오석주  340쪽 말씀이시죠?
정온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원래 저소득특별주민,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사업은 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금년에는 생계보조비라고 해서 분기당 4만 5,000원씩 주는 게 있고요.
  교통급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 하루에 1,300원씩 수업일수 곱해서 나누어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예산 관계상 줄 수가 없어서 제외되고 교육급여와 월동대책비만 네 가지를 주던 것을 2개는 못 주고 두 가지만 주게 됨으로써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보조 내시된 사업이에요.
  이것도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계획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생계보조비랑 교통급여비를 지급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사실상 저희 대전시만 저소득주민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던 사항이었었습니다.
  이 조례가 현재 있는데 워낙 내년도 예산이 지금 여의치 못 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주는 것으로.
정온일 위원    그럼 예산이 여유로워지면 이 2개가 다시 추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알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인건비가 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정온일 위원    이것은 청소년들이 직장 체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15세에서 29세까지의 학생 또는 휴학생 또 미취업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용안정센터에 노동부, 본인이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기관에서 요청한 인원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하루에 4시간씩 직장 체험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다른 기관에서 근무를 해보는 체험을 함으로써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기관에 직장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달에 27일, 그러니까 27일 이상 근무하면은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5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25만원은 고용지원센터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여기 2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4시간씩 2개월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겨울방학 하고 여름방학 해서 두 번이고요.
정온일 위원    방학을 이용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방학 동안 두 달씩.
정온일 위원    이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33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본위원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가만히 검토를 해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마는 그동안 6.25참전유공자회는 수 년 동안 한 500만원 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300만원 증하게 해줬는데 물론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파격적으로 이번에 세워줬고 또 상이군경회는 그대로 1,200만원 해주고 전몰군경유족회는 몇 십 만원씩 조금씩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분에 따라서 더 주는 거예요?
  한 40만원씩 조금씩 조금씩 더 줬대요, 보니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단 예산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설명회를 갖고요 설명을 들은 단체에서 자기들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요구액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계로 요구를 내게 되는데 지금 이 상이군경회는 작년에 1,200에서 금년에 1,200입니다마는 그 밑에는 뭐 40 몇 만원씩 늘은 부분은 이분들이 그동안 집행하는데 저희가 카드를 쓰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볼 때 이분들이 카드를 워낙 성실하게 잘 집행을 했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요구한 내용을 다는 수용을 못 해줘도 조금 인센티브적인 성격으로 조금 가산을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상이군경회는 괘씸죄로 못 올려줬네요, 40만원을요.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완벽하지 못 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랬다는 얘기죠.
윤준백 위원    그렇게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올려주고 내려주고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왜, 다른 고엽제는 한번에 1,000만원을 세워주는데 왜 6.25는 그나마 이번에 300을 올려줘서 다행이지만 왜 다른 데보다 적습니까?
  거기는 무슨 뭐 6.25 참전하는데 조금 덜 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덜 주는 거예요?
  여기는 고엽제는 한방에 1,000만원을 줘 버리고.
○주민과장 오석주  6.25참전중구지회는 회원이 약 14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윤준백 위원    아니 회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6.25 참전을 하신 분이에요, 6.25.
  내 목숨을 걸고 참전했던 분들이에요.
  형평성만 맞추면 되는 건데 고엽제는 왜 한방에 1,000만원을 줘요?
  여태까지 6.25참전회는 500만원 밖에 안 줬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500만원을 그동안 지급을 해왔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 게 있었어요, 있는데 그동안에 예산도 참 어렵고 해서 못 올리고 못 올리고 하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드려야 하지 않냐 하는 판단에 300을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것 똑같이 맞추지 않으면은요 이것 다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보훈단체면 그냥 다 똑같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뭐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상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계상하고 싶다고 해서 다 계상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실상 이 금액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임의로 더 주고 덜 주고 할 사항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기준이 너무 없어요, 이것은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33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비타민공부방 몇 개소였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8개소였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개가 아니에요.
  본위원 올 사항 설명서, 세입세출 예산서예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올해 11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8개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11개소를 당초에 11개소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사실상 비타민공부방이 저희들이 지정을 한다고 해서 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희망, 원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하다보니까 11개소가 다 안 되고 8개소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3회 추경에서 8개에 대한 640만원 쓰고 나머지 그럼 이번에 제가 검토는 못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었나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2회 추경에서.
윤준백 위원    2회 추경에 정리된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나마도 지난 예산안때 그나마도 그 부분을 사실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소 8개소라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8개소면은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하고 왜냐면 별도로 지원이 나가니까 나머지 다섯 군데만 분기에 20만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20만원이면 다달이면 7만원도 안 되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윤준백 위원    그것을 지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럼 이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더 좀 넉넉하게 주시죠.
  지난 해에도 너무 적지 않은 예산이지 않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차피 다른 곳은 줄어들고 다달이 10만원을 줘도 결국은 돈이 아닌데 7만원도 안 되는 6만 8,000 얼마인데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좀 기왕에 세운 예산 더 좀 줘도.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
윤준백 위원    드리는 손이 나는 부끄러운 것 같은데요, 이것 너무 적어서.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도 많이 지원해서 넉넉하게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워낙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빡빡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880만원 그걸 가지고 여덟 군데를 조금씩 더 주면은 단 몇 만원씩이라도 더 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현판식을 한다고 현판, 올해 몇 개 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올해 세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올해 몇 군데 한다고 예산서에 올렸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내년에.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 세 군데 한다고 올렸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올해에 한다고 몇 군데 올렸냐고요?
  몇 군데예요?
  숫자가 안맞아요, 숫자가.
  어떻게 계산을 하고 지원을 해줄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지원하는 곳 하고 간판 세우는 곳 하고 틀려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요.
  한번 몇 군데예요?
  올해 봐봐요.
  올해 몇 개 예산 세웠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9개 세웠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9개 세웠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총 우리가 지원은 몇 개 할려고 했어요?
  운영비 지원을 몇 군데 하실려고 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열한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열한 군데를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럼 다시 또 여덟 군데란 말이에요.
  올해 여덟 군데로 내렸다면서요.
  그럼 올해 몇 군데 간판을 세웠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올해 다섯 군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여덟 군데를 세웠으면 여덟 군데 것을 다 쓰지 왜 다섯군데 간판을 또 달라지게 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2006년도에 세 군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다섯 군데를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다섯 군데를 현판식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 세 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세 군데 할 예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비타민공부방을 세 군데 정도로 늘릴 걸로.
○주민과장 오석주  열한 군데가 되는 것이죠.
윤준백 위원    그럼 열한 군데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세 군데를 더 현판을 건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가 있던데요 이 사회복지관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어디께 얘기하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334페이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가 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성락사회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세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다른 데에는 별로 증액이 없었는데 물론 뭐 다 시비도 많이 포함됐지만 이곳 세군데만 이렇게 기본운영비가 많이 올랐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3개 밖에 없지만 아니 이제 다른 센터나 이런 것을 죽 검토를 해보니까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는데 사회복지관 세곳만 이렇게 증액됐길래.
○주민과장 오석주  무슨 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준백 위원    아니 이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안 올렸는데 거의 비슷한데 여기만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만 한 1억여 원 정도가 증액되니까 왜 그렇게 여기만 증액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각종 운영비 증가분을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서 복지관별로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지원 증액이 된 겁니다, 그게.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그 금액분에 대해서 자동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시·구 부담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35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기능 보강 해주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성락복지관에 펜스 설치하고요.
윤준백 위원    지난 해에도 여기 기능 보강 해줬잖아요.
  올해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잠깐만요.
  작년도 예산 가지고 상·하수도 인입공사 하고 화장실 배관했었죠.
윤준백 위원    올해 2,000만원은 어떤 걸 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니까 그중에서 성락복지관에 보호 펜스 230만원 하고 아동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 공부방에 천장이 누수가 돼 가지고 누수를 잡는 방수공사에 270만원 해서 거기가 500만원이고요.
  중촌사회복지관에 정보센터의 컴퓨터 교체가 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해서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모든 비용을 항목에 넣을 때는 기능 보강으로 이렇게 넣어요?
  예를 들어 컴퓨터 사는 것은 무슨 물품 구입비가 아니라 기능 보강 속에 이렇게 넣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요 주기 때문에 물품 구입비 뭐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원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능 보강 속에 이런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간다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컴퓨터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기능 보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복지관의.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도 보니까 자부담 했다가 결국은 안 낸 부분도 있는데 이런 기능 보강을 해주면은 자부담 좀 안 해줍니까?
  우리가 전액 다.
○주민국장 박춘용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또 여유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윤준백 위원    또 일반적으로요 나는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 보강이라든지 사회복지관의 기본운영비 이런 모든 부분 증액이나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시로 먼저 갑니까, 구로 먼저 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한테 요구가 먼저 오죠.
윤준백 위원    순서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구에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을.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해서 시에 기능 보강 사업비로 요구를 내면은 시에서 시비 50% 하고 판단을 해서 시에서도 다시 판단을 해서 시·구비 50%씩 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시로 다시 올리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분들이 따와서 이쪽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이제 시에다가도 미리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차는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336페이지에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예년엔 없던 건데 어쨌든 국·시비라도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총 7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대상자는 거의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들을 거의다가 대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에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네 가지가 있고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 소외계층 문화맞춤사업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을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저희 구비 부담 없이 저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이 금액으로 돈이 내려오고 상세한 부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 시의 공통사항 뭐 우리 소외계층에 대한 사항 이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침이 내려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사업의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마는 배분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아요?
  이 정도 금액으로 내려오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약 6억 7,000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약 4,600여 명 그렇게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배로 늘어나겠네요?
  예산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1년치라 이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엊그제 시에서 분석하고 오기를 국회에서 이번에 국비 예산이 좀 삭감될 것 같은 일부,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 예산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보조 내시를 받아서 세웠는데 보조 내시한 것 자체가 앞으로 변경될 확률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38페이지에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지원사업이 올해 시작되는 건가요, 이게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원래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동절기 그러니까 석달, 동절기 석달만 양곡 할인을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도.
  그런데 그동안에 농림부 사업으로 절반 가격에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비 부담, 보건복지부 속에서 이쪽 예산으로 집행 안 하고서 농림부에서 보전하는 사업으로 집행을 하다가 금년부터 그게 바뀌어 가지고 절반 가격 그러니까 4만원짜리가 2만원이 되는 거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계절은 3개월로 그냥 그대로 하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계절은 똑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동절기 동안에만 50%로 차상위계층한테 이걸 지원을 한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 받은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돈을 양정과에, 시 양정과에 불입을 해서 집으로 배달까지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몇 명 정도 이게 혜택 봐요, 이 정도면은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1,793명 정도가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내년에도 신청을 받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될 것으로 봅니다.
윤준백 위원    동절기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1, 2, 3월입니다.
  원래는 12월인데 회계연도가 달라가지고 1, 2, 3월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지난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뭐 국·시비에 따라서 이것도 똑같지만 감액됐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지요?
  339페이지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겠는데 저희들이 시비에서 보조 내시 받은 것 가지고 계상을 한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럼 확정은 아니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보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한 거예요.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아까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비가 줄어들고 교육급여가 줄어들었는데 생계급여는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교육급여는 파악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수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 뒷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교육급여비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이게 삭감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그건 아까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윤준백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시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다지마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도 나는 납득이 안 가요.
  갑자기 그동안 혜택 받았던 사람들 이것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이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한테 많이 불이익이 가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일단 이제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결과가 되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주민과장 오석주  현재 지금 시 예산 형편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럽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소득주민 월동대책비는 이것은 지난 해에 비해서 이게 증액된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똑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월동대책비가 주로 뭐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월동에 연탄이라든지 이런 뭘 사도록 할 월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연 1년에 한 번 3만원씩을 지불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유가나 모든 월동비가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더 증액을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이건 뭐 시에서 어차피 정해서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그럼 시비가 예를 들어 2,800이면은 다른 것은 다른 예산 보니까 다 2,800하던데 여기는 또 우리 구비는 이렇게 또 그때 그때.
○주민과장 오석주  저소득 특별지원사업은 7 대 3입니다.
  시비가 70%, 구비가 30%.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 하고 그대로 주면은 별 변화가 없겠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기왕에 주던 걸 못 주는 입장인데.
윤준백 위원    못 주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41페이지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 하고 어떻게 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보건소 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저희 복권기금에서 국비로 예산을 내려줘 가지고 국비 70%, 시비 30% 해서 내려주는데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0 대 30의 국비와 시비로 되는데 이것이 노인 바우처도 이런 데에 이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6억 1,000만원이었었는데 3억 5,300으로 예산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343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물론 여기도 다 국비던데 보니까 한 20%나 증액이 됐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계속 증액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먼저 1억 5,800에서 1억 9,000이 됐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이 먼저 사실상 지난 번 추경때 1억 8,400 얼마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1억 5,800에서.
윤준백 위원    그래요?
○주민과장 오석주  주로 이제 표준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마지막에 보니까 일괄적으로 30%씩 다 절감을 했더라고요.
  총괄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30% 올해부터 처음 이렇게 감액한 거죠?
  재원이 부족해서.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줄였어요, 그 예산이.
  구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아주 안 좋아 가지고 각 과 공히 부서운영비는 전부 30% 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그럼 먹던 것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것 문제겠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 되겠죠.
윤준백 위원    그럼 개인 돈을 꺼내야 되겠네요, 그럼 잘못하면.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요.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조금 전에 박일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있는데 행려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행려자가 죽으면 말이죠, 지금은 상당히 올라서 그러는데 지금 50만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례비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장례비.
윤진근 위원    그 전에는 20만원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나면 보호자가 안 나타나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기간을 두고 그 전에는 지금 어떻게 법이 바뀌었나는 몰라도 그 전에는 죽으면은 사진을 찍어서 화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매장을 시 공원묘지에다가 가매장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가매장을 해가지고 보호자가 나타나면 그 묘지번호표시를 해가지고 사진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은 저희들이 행려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일단 신문 공고를 두 군데 이상 2개 신문 이상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공고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화장 절차를 밟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고를 내는데 그것은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근거자료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근거자료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뿌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주민과장 오석주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에다가 모시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 보호자가 나타나면 찾아가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죠.
윤진근 위원    그런 식으로?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 뒤에도 나타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 사람들까지도 장례를 치뤄 줍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또 엉뚱하게 영 보호자가 나타나서 뭐 막 그런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최고 이게 참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의견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 않게끔 충분히 보호자가 나타나면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어떤 사람은 그럴 것 아니에요.
  왜 우리 부모 화장했느냐 매장해야지.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떼 쓸려면은 꼬투리를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잘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언쟁이 없게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일이 없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인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 위원    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올해가 29.16%가 증감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 증감된 내용이 주로 뭡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노령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윤진근 위원    노령연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만 65세를 얘기하는 건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만 65세에서 생일을 또 치죠?
  그럴 걸요.
○주민국장 박춘용  금년 6월까지는 70세 이상 하고 수급대상자 노인이고요.
윤진근 위원    올해 2007년도까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러고서.
  아니 2008년 6월 말까지 그리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윤진근 위원    2008년도 6월까지는.
○주민국장 박춘용  70세 이상.
윤진근 위원    70세.
  만 70세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생일까지도 다 안 따져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생일까지 따지죠?
  생일이 지나야 되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만 70세니까요.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는 후반기부터는 만 65세 그렇게 지원을 한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한 무슨 큰 예산이 큰 차질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과장이.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하시죠.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입니다.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노령연금은요 국·시·구비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요.
  저희들 구비 25% 중에 한 40%만 지금 세웠습니다.
  구비를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40% 세우면은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왔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내려왔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40%만 세웠다 이거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40% 세웠을 때에 우리가 전반기까지는 못 쓸 것 같은데.
○복지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보조 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입니다.
  그런데 이제 12%를 100% 다 못 세우고 이제 40% 정도.
윤진근 위원    40% 정도 세운다 이거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40%는 전반기까지는 충분한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세우는 걸로 예산계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40% 세운 것 가지고 전반기에는 안 되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되겠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왜냐 하면 그런데 이제 노인 양반들이 지금 현재 기대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지금 최고로 8만 4,000원?
  그렇게 지급되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2만원서부터 8만 4,000원까지 지급되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따졌을 때 우리가 재산상의 비율을 해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소득 하고 재산 하고 합산해 가지고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까지 이제 40만원 초과할 때는 안 주고 40만원 미만 38만원에서 40만원 사이는 2만원부터 해서 32만원 미만은 8만 4,000원을 다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8만 4,000원을 주는데 이건 각각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각각이죠.
  그러니까 부부인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부부는 64만원을 초과하면은 안 드리고 60만원 미만은 4만원 그 다음에 이제 52만원, 부부 합산해 가지고 5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만 4,000원 월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할 때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왜 혼란이 오냐면 대개 지금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옆에 사람은 내용을 잘 모르고 옆에 사람은 더 받는다, 덜 받는다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어, 홍보.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어떤 분은 뭐 얼마 점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걸 조금 예를 들어서 크게 써붙여서 누구나 보고서 이해가 가게끔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왜냐면 조그마한 책으로 하면은 사람들은 못 봐, 담당자 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비치할 때 좀 다시 복사를 해서라도 크게 복사를 해서 어느 사람은 얼마 기준해서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걸 좀 이렇게 했으면은 뭐랄까 좀 이해를 많이 하고 또 나아가서 혼란이 오지 않을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요령이 있겠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산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99% 이상이 다 지금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득 조회 중에 있습니다.
  중앙전산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본인들한테 소득 기준이 다 통보가 갑니다, 몇 등급이신가.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맞는데 몇 등급이 맞는데 서로간에 친구간에 얘기를 하다보면 자기 생각은 안 하고 남 생각은 많이 받는 걸로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 보면 이것 하고는 별개지만 영세민 기초생활도 보면은 누구는 누구보다 잘 사는데 왜 저 사람이 됐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와전시킬 확률이 있거든요.
  노인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네들은 또 단순하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문제 삼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연락을 알리지만 어느 기준점을 크게 좀 16절지면 16절지로 해가지고 노인정이라든가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비축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이 없으면 다시 뭐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걸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복지과 같은 데는 우리 중구의 최고 어른들을 모시는 데예요, 어른들.
  예를 들어 노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잖아, 어른.
  상당히 복지과는 좋은 데예요.
  과장님 이하 국장님 여러 직원들이 욕보시는데 상당히 좀 더 위원님들한테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좋은 행정을 펼쳤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요 실비입소 이용료가 물론 국·시비지마는 대폭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뭐죠?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이요 이번에 선정 기준이 올 10월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위원님 방에 가 가지고 잠깐 이병범씨 왔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전에는 요양필요점수가 50점 이상이면은 실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75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거기에 따른 실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운영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정말.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계속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는 우선은 이걸로 지원을 하고 7월부터 요양보험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양보험에서 그쪽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대책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주민국장 박춘용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동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얘기를 좀 나누었지마는 확인 차원에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352페이지에 올해의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0만원 예산 세워서 어디에다가 지원을 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관내의 10개 큰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운영자로 해가지고 3~4일에 한 번씩 도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몇 번 따라가.
윤준백 위원    아니요, 활성화 사업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하고는 다를텐데.
○복지과장 송영자  그 활성화 사업이.
윤준백 위원    활성화 사업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 순회프로그램 말고요.
  1개소를 활성화 사업으로.
○복지과장 송영자  2,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예, 2,000만원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것이 이제 10개소를 경로당을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강사를 저희들이 선임을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속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윤준백 위원    올해도 똑같이 예산을 세웠대요, 보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해도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으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똑같이 그럼 운영하면은, 똑같이 운영한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노인 관련 세미나 및 연찬회가 없던 게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연찬회가 몇 개 생기더라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요 각 실·과의 국내 여비를 세운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세미나도 가고 연찬회도 가고 국내 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353페이지에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을 보강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생긴 데예요?
  여기 나눔복지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질의를 좀 했는데 이제 한 군데 남았겠네요?
  신청하는 곳이 이제요.
  다섯 군데 중에서 이번까지 하면 네 군데고 한 군데는 올해 신청했잖아요, 한 군데?
○복지과장 송영자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이런 유사시설이 나눔복지 같은 시설을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이분들이 과연 2년 동안 운영하려면은 예치금을 확보했냐.
  기억나시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 사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결국 이 양반들 6,000만원 확보됐네요.
  이게 언제 날짜로 된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국·시비로 기능 보강비가.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기능 보강비가.
○복지과장 송영자  이번에 이제 내년도 예산에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게 2년 동안 잘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됐을 때 이렇게 국·시비가 나와 가지고 운영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소규모 요양시설은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에 작은, 노인들을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시설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 사업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잘 사업을 한 다음에 잘 하면은 밀어주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국가에서 건축비까지 준 겁니다, 법인으로.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올해 3억 8,000을 줘 가지고 국비로 지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까지는 잘 됐는데 또 신청한 데가 또 있어요.
  그분들도 앞으로 2년 동안 잘 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텐데 예치금 확인을 하셨나?
  2년 동안 자비로 해야 되는데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억지로 2년 동안 끌고 있다가 운 좋으면 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면 안되니까 혹시 예치금 확인해 놓으셨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해서요?
윤준백 위원    복지, 장기룡.
  장주사님 그 사업이 누구죠?
  이것 새로 신청한 데 있잖아요, 자료 갖고 온 거.
  권계장님.
○노인담당 권승진  간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 위원    예, 그럴 거예요.
○노인담당 권승진  간판은 아니고.
윤준백 위원    아니죠, 물론 그러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차후에 얘기하기로 하죠.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이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윤준백 위원    알아요, 나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더 질의를 하겠다고요.
  따로요.
  다만 이번에 됐던 분이 2년 동안 이분도 처음 시작할 때 진정성을 갖고 자기가 돈도 예치를 시키고 2년 운영비가 1억 2,000인가 얼마 되잖아요.
  이것을 예치를 시키고서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새로 하는 사람들도 모델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 한 사람도 이 부분을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5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교통수당이 일반수급이야 뭐 한 1,80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별로 수급내용도 많이 삭제가 됐지만 특히 일반 노인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이 거의 3분의 2 정도로 삭제됐어요.
  지난 해에 비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이 삭제됐지요?
  삭감이 됐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일반노인들도 올해부터 기초노령수당이 나가니까.
윤준백 위원    기초노령 하고 같이.
○복지과장 송영자  그 기초노령수당을 받는 분들은 교통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윤준백 위원    않는 그런 상황이라?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수급노인들한테도 그런 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같이?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이제 수급노인들은 만약 이제 교통수당 하고 그동안에도 노령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5만원씩.
  그분들은 이제 혹시 먼저 탄 것보다 작은 경우에는 또 보전을 해드립니다, 교통수당으로.
윤준백 위원    예, 36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지원도 물론 국·시비지만 이 부분도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수행기관이 작년 하고 변동이 없죠?
  지금 6개소인가요, 몇 개소인가요 지금?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10개 기관입니다.
윤준백 위원    10개소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작년에 8개소 아니었나요?
  올해 두 군데 늘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 6개소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함께하는세상이 하나 늘은 것 같아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늘었으니까 이만큼 예산이 또 생겼지요.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 8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늘면서 이 지원사업비가 3억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해 조금 예산이 늘은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이요.
  5억에서 8억으로 한 40% 올랐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예, 3억.
윤준백 위원    뭐 좋은 일이겠지마는 그러니까 수행기관이 늘음에 따라서 그 요인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추가로 늘어난 곳이 어디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함께하는세상 하고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시 노인복지관.
윤준백 위원    시 노인복지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이 두 군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됐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인원이 참여인원이 더.
윤준백 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함께하는복지관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을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장학금 사업이에요.
  물론 이것도 국·시비예요.
  하여튼 장애인들한테 일반인보다는 더 어려울텐데 이분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게 작년하고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해마다 장애인이 늘으면 늘지 줄지는 않을텐데 이것 좀 더 국·시비 딱 정해지면 더이상 증액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 학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준백 위원    예, 자녀 학비요.
  지금 몇 명이 혜택받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저희들은 이것은 7명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일곱분.
○복지과장 송영자  예, 전원 다 주고 있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추가로 없어요, 장애인 자녀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있으면 저희들이 이것은 다 줄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00%?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확인만 되면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인공달팽이수술이 뭡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시각장애인들한테, 청각장애인들한테 달팽이관을 시술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게 한 사람 앞에 한 2,000만원이 든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한 사람분이네요, 그럼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600만원씩, 한 사람 앞에 600만원씩.
윤준백 위원    일부?
○복지과장 송영자  일부만 지원을 해서 이것도 이제 18세 미만 아동들에게만 그렇게 해서 한 4명분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4명.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4명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수술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복지과장 송영자  아직은 이제 처음 이게 예산이 서는 거라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내년 중에 이분들을 발굴해서 해주겠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어려운 쪽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해주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특히 장애인승강기 정비 검사라든지 위탁관리라든지 보수 이런 부분 이것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텐데 이런 부분까지 30% 감 해야 되나요?
  다른 데서 하면 안 되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래서 이것을 예산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초에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전문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기술적인 면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70%를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이 조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원상태로 다시.
○복지과장 송영자  해주겠다고.
윤준백 위원    작년 예산대로 다시 선다는 얘기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추경때 올리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요?
  계약 못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 하고 이제 계약자들 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식상으로 그냥 일단 이렇게 해놓은 것 밖에 안 되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다른 데라면 몰라도 이런 안전장비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 절감을 요구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개월 수를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계약을 하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우선 계약을 하고.
윤준백 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어차피 12개월이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윤준백 위원    예, 있는대로 계약하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확보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364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주간보호시설이요.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저번에 가셨던 샤론원 하고요 산성복지관 그 다음에 중촌동에 있는 밀알, 그 다음에 문화동에 있는 나눔장애인복지관이 있어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이곳은 어떻게 또 노력을 많이 했나 다른 데에는 거의 운영비가 증액이 안 됐는데 이쪽 주간보호시설만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다른 데보다 하여튼, 다른 데는 거의 뭐 증액이 안 됐네요 보니까.
  여기만 지금 한 6,000만원 전부 다 여기네요 보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도 나머지 세 군데 장애인공동생활이나 시각장애인 이쪽은 뭐 거의 증액이 없고 주간 네 군데만 이렇게 한 6,000만원 늘어난 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도 복지과에 와서 미리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물론 다 시비지마는.
○복지과장 송영자  이런 경우에는 전액 시비거든요, 100%.
윤준백 위원    예, 그러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시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저희 하고 상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상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요구도 없고?
○복지과장 송영자  요구,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뭐.
윤준백 위원    요구도 안 해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올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향력은 별로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대전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있어서 작년에는 구비, 시비 해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세웠어요.
  그런데 구비만 또 200만원이 삭감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뭣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도 이제 예산을 구비를 다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구비를 또 뺀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 식으로 빼면 안 되죠, 이것.
  언젠가는 다시 다 최소한 이것 이상은 더 확보되어야 되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 그러면요.
  어차피 다시.
○주민국장 박춘용  연간 예산으로 계약해야 할 부분 아까 장애인 그게 대표적인데 시설 같은 게.
  그게 보면은 워낙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인건비 걱정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것 예산 심의 하나마나죠.
  이것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이것.
○복지과장 송영자  부담 비율 자체를 지금 다 못 세우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래 이제 운영지원비,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몇 대 몇 비율이 있다면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50 대 50입니다.
윤준백 위원    50 대 50이면 여기 시에 500이면 우리도 당연히 500을 어떻게라도 다른 데에서 빠지더라도 이것을 해놔야지.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은 눈에 뻔히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다 그렇습니다.
  거기 뿐이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이것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또 어떻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65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한 900만원 이상 증액이 됐던데 지금 다 이렇게 어려운 판에 그냥 작년 예산만 세워도 지금은 무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분들이 들을 때는 서운할지 몰라도 한번 설명 좀 해보셔 봐요.
  이런 부분은요.
  여기는 왜 증액이 되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는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이게 확보가 돼서 전년도,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똑같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금년도 수준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똑같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추경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1,600만원 지원이 증액된 부분도 다 같은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추경에 이번에도 이것도 올랐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어디요?
윤준백 위원    365페이지 밑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민간경상보조에서 그 부분도 한 1,600 정도 올랐더라고요, 증액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냐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인 그 종사자 특별수당이요, 재활시설?
윤준백 위원    예.
  이것은 시비가 전액 오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시에서.
윤준백 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라 이거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 내시된 것을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정도 지금 늘어났습니까?
  허가 해준 게.
○복지과장 송영자  지금 32개소입니다.
윤준백 위원    총 몇 군데가 증액된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금년에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금년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늘어난 예산 증액분이 5개 증액하는 부분이 이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뭐가 좀.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에 된 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복지과장 송영자  예, 먼저 21개소였다가.
  26개소 했다가 하나 늘었어요, 올해.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국·시비는 이렇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더 증액해서 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센터는 안 늘어났는데 별로 안 늘어났는데 돈은 많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돈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
○복지과장 송영자  월 200만원 운영비를 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준액이 220만원으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런 부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센터는 안 늘었는데 돈이 늘었으니까 더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20만원 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골고루?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올해에나 작년에나 입양 실적이 있어요, 우리 구에?
○복지과장 송영자  입양.
  몇 페이지, 페이지 말해 주시면.
윤준백 위원    369페이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369페이지요.
윤준백 위원    그리고 이번에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이거 보느라고 머리에 쥐났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공부를 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셨어요.
윤준백 위원    이것 예산은 해마다 1,000만원씩 편성을 하셨던데 보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장애아동 말씀하시나요?
윤준백 위원    아니요, 우리 입양.
○복지과장 송영자  입양?
윤준백 위원    예, 입양했던 게.
  입양 수수료로 1,000만원 예산이 꾸준히 세워져는 있어요.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입양 수수료, 잠깐만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우리 구 중구 내에서 입양실적이 아니고요 시설이 지금 문화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실적은 있든 없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실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두환  그러니까 1,000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양아가 있으면은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5명분 세우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지금 입양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센터에다가 말 그대로 그냥 지원해 주는 거 같던데.
○주민국장 박춘용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중구에서 누구 입양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윤준백 위원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시 관내에서.
윤준백 위원    해마다 이게 예산을 세웠어요, 보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금년도에는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윤준백 위원    없었더라도 여기다가 이 센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이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안 되는 거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있다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입양아가 생기면 우리가 그분한테 200만원씩.
○복지과장 송영자  입양가정에 저희들이 입양가정에 홀트나 이런 데로 입양을 의뢰를 하면은 200만원의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데려오려면 그 수수료를 국·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형식으로 항상 확보를 해놔야 되겠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370페이지에 아동발달지원 계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국비를 많이 하고 있지마는 지난 해에 비해서 이게 한 6배 정도나 확 대폭 상승이 됐어요.
  또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요 아동들에게 만약에 이제 어떤 주변에서 이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한테 내가 1만원을 이 아동들한테 매월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적금을 들어주겠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1만원을 넣어주고 국가에서 또 그 비율만큼 1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이 아동이 18세 되는 때에 통장을 아동한테 줘 가지고 자립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윤준백 위원    그럼 그 사업이 좋아서 확대시키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계속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414만원이면은 몇 명 정도예요, 이게요?
  예를 들어 1만원으로 따지면 400명 이 정도 했다는 얘기인가요?
  1년에 1만원인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1만원도 되고 3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최고.
  작년에 74명을, 아니 올해 74명.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단순수치로 따진다면은 한 400명 정도를 앞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매월 지원이 되니까요.
윤준백 위원    매월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1년이 아니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아동발달지원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가정위탁 아동이나 소년·소녀가장 아이들.
윤준백 위원    소년·소녀가장.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뒤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건데 373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아이들이 소년·소녀가장이나 부모결손가정인데 어떻게 또 보니까 월동비에 있어서는 삭감이 좀 많이 됐어요.
  겨울에 참 어려울 시절인데 이런 부분은 증액을 해도 부족한데 이렇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또?
  기름값도 오르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모·부자가정 월동비 말씀하시죠?
윤준백 위원    예.
  이런 걸 왜 삭감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도 시·구비 50%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는 2,970만원이 섰는데.
윤준백 위원    우리 구비가 또 돈이 없어서.
○복지과장 송영자  우리 구비가 아직 덜 세워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더 세워져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럼 앗사리 미리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상황이 많으니까 알고 계시라고 하든지 뭐.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 과 예산은 90%가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조비율을 지금 다 못 맞춰 가지고 다 이런 형편입니다.
윤준백 위원    370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이 있어요.
  이 부분도 국비가 많이 확보되는 바람에 어쨌든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입양아동이 그러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요?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월 10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러면.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 51가정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입양 아이는 없는데 다른 쪽에서 그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오든 상관 없이.
윤준백 위원    상관 없이.
○복지과장 송영자  입양증명서를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국내 입양을 촉진하는 그런 차원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다달이 얼마씩 줘요?
○복지과장 송영자  10만원씩.
윤준백 위원    언제까지 해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12살까지.
윤준백 위원    1년에 120만원이네요, 그러면.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 분, 50분 정도 계시다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한 50명.
윤준백 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아동급식위원회의 운영수당이 하나 또 새로 생겼네요.
  이것은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복지과장 송영자  아동급식위원회는 위원님도 들어가시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윤준백 위원    아니 나도 모르는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참석했나요?
○여성담당 송영희  참석했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제 결식아동을.
윤준백 위원    그럼 참석하면 이것 수당 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7만원씩.
  결식아동 선정할 때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하네, 내가 안 간 것 같은데.
  347페이지에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해놨는데 지난 해에는, 올해나 지난 해의 실적은 좀 얼마나 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올해는 7세대 나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세대당 한 100만원이 부족하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200만원.
윤준백 위원    200만원이면.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내년에는 5세대를 예상하고.
  내년에 8세대네요.
  8세대 계상해 가지고 200만원씩.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세워놓은 예산이 200만원씩 8세대 한다는 얘기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올해는 얼마나 했냐고요, 올해는?
○복지과장 송영자  7세대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산은 작년 하고 똑같이 세우고 그러면 200만원은 그러면 다 못 썼겠네요?
  그러면요, 어쨌든.
○복지과장 송영자  200만원씩 남아 있죠.
윤준백 위원    남아 있겠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왜냐하면 또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모자보호시설 퇴소자면 어디?
○복지과장 송영자  루시모자원.
윤준백 위원    거기에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 정착금으로?
○복지과장 송영자  예, 2년을 거주하고 2년 동안 자립을 해가지고 나가는 세대한테 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379페이지에요 보육시설평가인증 통과 시설 지원 해서 지난 해 보니까 9개소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는 대폭 삭감이 됐어요, 또.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소가 줄어들어서 삭감된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평가인증을 좀 많이 받아라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작년도에는 500만원씩 주던 것을 100만원 하고 작년도 800만원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이제 150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구비 부족분도 나중에 또 세워야 될 부분이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윤준백 위원    또 밑에 보면 보육시설평가인증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한 150분 정도 하는데 7,500만원 소요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277명으로 더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됐어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구비가 부족해서.
  구비가 그런 거네요, 보니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도 이제 국·시·구비입니다, 이것이.
윤준백 위원    구비 부족분이네요.
  결국은 다시 이렇게 더 세운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구비를 지금 39% 밖에 못 세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복지과만 유독 그런 거예요, 다른 과들도 이 정도로 다 그럽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다른 과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많고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안 맞으실 겁니다.
윤준백 위원    150명일 때는 7,500만원인데 오히려 지금 배나 늘었는데도 오히려 줄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예결위쪽에서, 일괄 전 실·과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한 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뭔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미리 좀 사실은 실·과장님들이 주무부서 과장님들이 와서 이런 부분은 미리 이번 예산도 바뀌면서도 많이 혼란이 왔는데 이런 부분 특히 삭감 부분 이런 부분도 어차피 나중에 세워야 되지만 미리 좀 설명을 해주면 훨씬 예산안을 검토하는데 훨씬 더 여러 가지로 편했을텐데.
  이게 넘겨보면서 자꾸 의혹도 되고 왜 이렇게 되나 궁금도 하고.
  조금 운영의 묘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럼 뭐 다른 부분도 거의 다 똑같은 얘기가 답이 나오겠네요.
  뒤에 뭐 만 5세 유아 무상보육료도 이것도 턱없이 또 줄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다 나중에 뭐 원상 회복해 가지고 세운다 이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어볼 게 없네요, 더이상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상임위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얘기한 것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결위에서 일괄 한번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돌아오는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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