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6.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5건의 일반안건 심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 사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5건의 일반안건 심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 사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01쪽입니다.
주민국 총 예산은 1.79%가 증가된 944억 8,371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6.3%입니다.
303쪽 주민과 예산 313억 6,047만 3,000원입니다.
307쪽 세입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을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4억 9,8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강사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 1,212만원을 감액하였고, 312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비와 현충일 등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비 등의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6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13쪽 영렬탑 관리와 관련된 시비 보조금 중 제향용품 및 소모품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난방비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성격의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 654만 4,000원과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운영횟수 및 참석위원 감소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1,113만원, 세미나 참석 보상금 2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바우처 지급 경비로 6,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4,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일반수급자 급여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비 등 국비와 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316쪽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복지과 예산은 370억 3,972만원입니다.
321쪽 세입 예산으로 사전 사용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실버랜드 사면보호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과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6억 7,0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중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39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330쪽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3,3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노인복지시설 실버랜드 절개지가 폭우로 인하여 붕괴되어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대흥3경로당 매입 부지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과 장애수당 등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 1,9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33쪽 구민 합동결혼식 관련 제경비와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의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아동발달 지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 6,9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35쪽 보육담당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도 예산 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만5세아 보육료 및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등의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에 따라 12억 5,281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337쪽 자원봉사담당의 자원봉사협의회 단체 보조금과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 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37억 7,894만 5,000원입니다.
345쪽 세입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1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키장 건립과 청소년공부방 도서 구입비 등의 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중구예술단 운영비, 구민체육대회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351쪽 하키장 건립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1억 8,200만원과 10억씩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1억 8,260만 2,000원입니다.
359쪽 세입 예산으로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과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민간 부담금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과 과원 폐업 지원 사업 등에 보조금 2억 7,8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양곡 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364쪽 시간외 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1,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입니다.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전기요금 5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7억 8,804만 4,000원,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로 1,1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159억 2,691만 5,000원입니다.
373쪽 세입 예산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5억원 감액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의 범칙금 수입 66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및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세출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발송 등의 우편료,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78쪽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등에 경상적 경비 2억 7,5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3,4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1억 9,505만 6,000원입니다.
385쪽 세입 예산으로 위생 민원 증지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추가 지원비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효도요금 할인업소 인센티브 등의 보상금을 2,73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390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보상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의 자체 사업비를 16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1,200만원입니다.
501쪽 세입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7,6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05쪽 세출 예산의 의료급여 진료비 7,6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9쪽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입니다.
513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500만원 증액하였고,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17쪽 세출 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7억 7,1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해 자활기금으로의 전출금 7억 8,448만원과 융자금 손실 보전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01쪽입니다.
주민국 총 예산은 1.79%가 증가된 944억 8,371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6.3%입니다.
303쪽 주민과 예산 313억 6,047만 3,000원입니다.
307쪽 세입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을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4억 9,8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강사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 1,212만원을 감액하였고, 312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비와 현충일 등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비 등의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6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13쪽 영렬탑 관리와 관련된 시비 보조금 중 제향용품 및 소모품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난방비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성격의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 654만 4,000원과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운영횟수 및 참석위원 감소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1,113만원, 세미나 참석 보상금 2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바우처 지급 경비로 6,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4,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일반수급자 급여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비 등 국비와 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316쪽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복지과 예산은 370억 3,972만원입니다.
321쪽 세입 예산으로 사전 사용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실버랜드 사면보호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과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6억 7,0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중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39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330쪽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3,3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노인복지시설 실버랜드 절개지가 폭우로 인하여 붕괴되어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대흥3경로당 매입 부지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과 장애수당 등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 1,9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33쪽 구민 합동결혼식 관련 제경비와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의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아동발달 지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 6,9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35쪽 보육담당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도 예산 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만5세아 보육료 및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등의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에 따라 12억 5,281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337쪽 자원봉사담당의 자원봉사협의회 단체 보조금과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 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37억 7,894만 5,000원입니다.
345쪽 세입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1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키장 건립과 청소년공부방 도서 구입비 등의 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중구예술단 운영비, 구민체육대회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351쪽 하키장 건립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1억 8,200만원과 10억씩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1억 8,260만 2,000원입니다.
359쪽 세입 예산으로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과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민간 부담금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과 과원 폐업 지원 사업 등에 보조금 2억 7,8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양곡 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364쪽 시간외 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1,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입니다.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전기요금 5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7억 8,804만 4,000원,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로 1,1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159억 2,691만 5,000원입니다.
373쪽 세입 예산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5억원 감액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의 범칙금 수입 66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및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세출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발송 등의 우편료,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78쪽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등에 경상적 경비 2억 7,5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3,4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1억 9,505만 6,000원입니다.
385쪽 세입 예산으로 위생 민원 증지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추가 지원비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효도요금 할인업소 인센티브 등의 보상금을 2,73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390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보상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의 자체 사업비를 16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1,200만원입니다.
501쪽 세입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7,6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05쪽 세출 예산의 의료급여 진료비 7,6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9쪽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입니다.
513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500만원 증액하였고,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17쪽 세출 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7억 7,1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해 자활기금으로의 전출금 7억 8,448만원과 융자금 손실 보전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언제 이전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내년 가을에 하반기에 이전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대개 됐는데 진입로 공사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가 대개 됐는데 진입로 공사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저 위에 보문산 있는 데.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진입로 공사가 안 됐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뭐 용역이나 준 것은 없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부분은 도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영렬탑 이전하는데 어디에서 할 거냐 하는 것을.
○주민국장 박춘용 아직 지금 용역줬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고요 앞으로 하여튼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도심 속 공원이 참 만들면 좋은 것 같고.
지금 보면 312페이지 보면 여기 일반보상금을 보면은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 보상이 이게 한 32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지금 보면 312페이지 보면 여기 일반보상금을 보면은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 보상이 이게 한 32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행사에 참석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1인당 1만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그래요?
○주민국장 박춘용 점심값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당초 1,200명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현충일에 그런 데 참석하고 민간인들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 우리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을.
○윤진근 위원 참석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당초 1,200명 잡았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보훈단체에서 오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보훈단체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보면은 행사가 몇 명이 오나는 모르겠네요, 대충.
그 연도별로 계산하면 나오지요, 몇 명 정도가 참석하시나.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그 연도별로 계산하면 나오지요, 몇 명 정도가 참석하시나.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320만원을 감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이제 횟수를 줄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참석 인원이 좀 줄어들었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감액한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참석 인원이 좀 줄어들었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감액한 내용인데요.
○윤진근 위원 그런다고 180만원씩이나 줄어?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은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이게 이제 배 50%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게 생활보장위원회 하면은 어느 정도 영세민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로.
없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결정지어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너무 이게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게 생활보장위원회 하면은 어느 정도 영세민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로.
없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결정지어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너무 이게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주민국장 박춘용 각종 위원회를 이제 두고 있는데 예측한대로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고 또는 서면 결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내용인데요.
○윤진근 위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지, 이게 과도하게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을 좀 50%를 남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밖에 더 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좀 50%를 남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밖에 더 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제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해도 무방하다 하는 판단이 서서 줄어든 그런 측면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참석을 잘 하게 해주든지 해서 우선 서면보다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위원회거든요.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참석을 잘 하게 해주든지 해서 우선 서면보다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위원회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우리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해서 좋은 이점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말씀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말씀대로 서면 심의보다는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제일 지금 주민과나 복지과는 참 어려운 사람 또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더욱더 참고 내 부모나 내 어려운 형제와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희망과 기쁨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있지마는 더욱더 참고 내 부모나 내 어려운 형제와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희망과 기쁨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한번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다른 학교보다 거기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지난 번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신규로.
○정온일 위원 신규사업이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정온일 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있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면은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석교초등학교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시장께서 특별히 배정을 해준 사업인데요 다른 학교에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구에서도 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다만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정온일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더 건의해서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물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에서 바우처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바우처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으로 2개, 또 시에서 시 사업으로 4개, 저희 구 사업으로 하나 해가지고 7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바우처라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 노인바우처나.
그런데 사업 내용은 노인바우처가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몇 개 소개를 드리면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는 사업 그것은 취학 전 아동들한테 독서 지도라든지 도서 대여하는 이런 사업이고 또 아동 건강 발달을 위한 조기 개입사업, 또 취약계층 방역사업, 장애인 성재활사업, 또 정신장애인 토털케어사업 이런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노인바우처 하고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에서 바우처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바우처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으로 2개, 또 시에서 시 사업으로 4개, 저희 구 사업으로 하나 해가지고 7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바우처라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 노인바우처나.
그런데 사업 내용은 노인바우처가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몇 개 소개를 드리면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는 사업 그것은 취학 전 아동들한테 독서 지도라든지 도서 대여하는 이런 사업이고 또 아동 건강 발달을 위한 조기 개입사업, 또 취약계층 방역사업, 장애인 성재활사업, 또 정신장애인 토털케어사업 이런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노인바우처 하고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정온일 위원 노인을 제외한 아동, 장애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이중에 노인도 이제 사실상 장애인이라든지 이러면 해당이 되는데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바우처 하고는 조금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 노인도 이제 사실상 장애인이라든지 이러면 해당이 되는데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바우처 하고는 조금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박일순 위원 거기 기정 예산액보다 지금 감액이 절반이 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처음부터 기정 예산액 세울 당시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감액이 1,113만원이 이렇게 됐다면은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또 실질적으로 감액이 1,113만원이 이렇게 됐다면은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앞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초에 이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 6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운영 횟수가 줄고 그 다음에 참석위원이 이제 일부 참석을 안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 계상할 때부터 더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 횟수가 줄고 그 다음에 참석위원이 이제 일부 참석을 안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신중하게 예산 계상할 때부터 더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거기 위원회 협의체에 몇 분이나 지금 협의체의 구성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니 잘 모르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수가.
○박일순 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협의체 구성에 인원이 필요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이게 법적 사항으로요.
○박일순 위원 법적 사항으로 인원이.
○주민국장 박춘용 법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도록.
○박일순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구성 요인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제 사회복지분야의 각 분야별 인사들을 망라해서 참여시킬려면 이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그 많은 인원이 결과적으로 50%도 참석이 안 됐다는 얘기고.
○주민국장 박춘용 그게 아니고 이 횟수가요 당초에 6회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박일순 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그냥.
○주민국장 박춘용 내용이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사실상 9회를 했습니다.
9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9회가 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표협의체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분기에 한 번 이렇게 권장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여섯 번, 실무분과위원회가 또 월 1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를 그동안 아홉 번을 사실상 서면으로 했고 실무협의체가 다섯 번 이렇게 열네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들 중에 사실상 다 참석 안 된 분도 있고 또 서면으로 심사한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수당은 덜 지급이 된 겁니다.
9회를 했는데 그중에서 9회가 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하고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표협의체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분기에 한 번 이렇게 권장이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는 여섯 번, 실무분과위원회가 또 월 1회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대표협의체를 그동안 아홉 번을 사실상 서면으로 했고 실무협의체가 다섯 번 이렇게 열네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분들 중에 사실상 다 참석 안 된 분도 있고 또 서면으로 심사한 경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수당은 덜 지급이 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참석을 했을 당시에 수당이 얼마씩?
○주민과장 오석주 7만원입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조례에 대표협의체는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무협의체도 15명으로 10 내지 20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일순 위원 예, 그러니까 15명씩 해서 30명선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30명에 이제 실무협의체 밑에 각 6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가 이제 각 분야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런 분야별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분과가 이제 각 분야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런 분야별로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분과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많이 세웠고 이렇게 지금 실적으로는 절반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아니면은 예산에 맞게 운영을 못 했다든지 뭔가가 언밸런스가 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50%가 넘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돼 가지고 1,1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어딘가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운영을 잘못했든지 과다하게 책정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걸로 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사안일하게 그냥 어떤 수치로만 곱하기 얼마, 7만원은 수당 7만원 이렇게 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 인원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도 뭔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적극 독려를 한다든지 이 분야에 관심을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관심사 있게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지만 실질적 운영은 이건 낙제점수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든지 아니면은 예산에 맞게 운영을 못 했다든지 뭔가가 언밸런스가 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50%가 넘는 이 예산이 지금 삭감돼 가지고 1,1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어딘가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운영을 잘못했든지 과다하게 책정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걸로 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무사안일하게 그냥 어떤 수치로만 곱하기 얼마, 7만원은 수당 7만원 이렇게 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석 인원이 참석을 안 한다는 것도 뭔가 홍보 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적극 독려를 한다든지 이 분야에 관심을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관심사 있게 협의체를 구성을 하셨지만 실질적 운영은 이건 낙제점수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인정합니다.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각 위원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 당시서부터 목적과 그 운영 방침이 뚜렷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인지를 좀 똑바로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책정을 한다면은 이런 착오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든지 운영난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 당시서부터 목적과 그 운영 방침이 뚜렷해 가지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인지를 좀 똑바로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책정을 한다면은 이런 착오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든지 운영난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5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 비해서 지난 해에는 300만원 그대로 별로 증액이 없었는데 올해 2,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있길래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5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 비해서 지난 해에는 300만원 그대로 별로 증액이 없었는데 올해 2,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있길래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기금을 운영하는데요.
○윤준백 위원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세출에.
○주민국장 박춘용 정기예금으로.
○윤준백 위원 융자금에서 주민소득지원 안정기금 이 기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정기예금으로 넣어 가지고 연 4.26% 이자 수입.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까지 그동안 10개월 이상 이자분이 이렇게 늘어나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513쪽.
○윤준백 위원 513쪽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17 세출에 의해서 7억 7,000만원을 거기에 대한 이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요.
이자 수입이 그동안 안썼기 때문에 2,500이라는 이자 수입이 올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반납한 것 아닌가요, 이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이요.
이자 수입이 그동안 안썼기 때문에 2,500이라는 이자 수입이 올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반납한 것 아닌가요, 이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어떤 것 말씀이신지?
○윤준백 위원 주민생활안정기금이요 513페이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국장 박춘용 300만원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감액이 아니라 이제 세입에서는 이자 수입이 2,5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2개 구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5억 5,790만원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2,200만원이고.
○윤준백 위원 예.
○주민국장 박춘용 12월 8일자로 이제 만기 예정인 1억 6,000에 대해서 3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소득특별, 생활안정기금 하고 자활기금 그 기금 운영 이자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세출에 있는 민간 융자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속에 7억 7,000만원이 합산된 금액 아닙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 해에도 이 정도를 확보를 해서 쓴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왜 이게 다 삭감되지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이제 자활기금으로 먼저 번에 지난 번 의회때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윤준백 위원 중구자활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노인복지기금 하고.
○주민과장 오석주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자활기금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장학기금 하고 3개를 합쳐서.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자금을 이체를 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전출, 그 밑에 기금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 융자금, 융자금 이 돈이 기금 전출금으로 이동됐다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자활기금으로 다시 이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자활기금으로 다시 이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생활안정자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당초 예상보다 융자금 상환 금액이 적어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것은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있고 다른 채널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생활안정기금을 좀 선호하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융자금 융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쪽 생활안정기금을 좀 선호하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융자금 융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융자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국장 박춘용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윤준백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다가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융자한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영세상인의 생업자금, 또 학생들에 대한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의 학자금, 또 재난을 입었을 때에 어떤 생계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융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서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위탁 운영을.
그래서 하나은행에 통보를 하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 통보를 하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총 금액이 예산을 1,000만원이란 얘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작년 하고 금년에는 융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 무용론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이제 통합하는 기금으로 이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융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 무용론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이제 통합하는 기금으로 이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1,900만원을 신청을 해놨다가 거의 실적이 없어 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그나마 그 실적이 또 없어서 600만원이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현재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현재 없다는 뜻인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지금 그 비슷한 먼저 번에 사회복지기금 신설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한 용도의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융자하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훨씬 더 조건도 괜찮고 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것을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비슷한 먼저 번에 사회복지기금 신설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한 용도의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융자하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훨씬 더 조건도 괜찮고 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것을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구 우리 홈페이지에 아니면은 동에 아니면은 우리 복지사님들이 다 알고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권유를 많이 했습니까?
이것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1년 중구 구민 28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작 쓴 게 600만원, 1년 동안에 융자금 600만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개인 누구 1~2명 줘도 이것은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1년 중구 구민 28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작 쓴 게 600만원, 1년 동안에 융자금 600만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개인 누구 1~2명 줘도 이것은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윤준백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1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어려운 영세민한테 대출 융자해 준 금액이 지난 해에 1,900 세워놓고 1,000만원 밖에 못 하고 올해는 1,000만원 세워놓고 600만원 밖에.
어떤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 다른 조건은 얼마나 신청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1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어려운 영세민한테 대출 융자해 준 금액이 지난 해에 1,900 세워놓고 1,000만원 밖에 못 하고 올해는 1,000만원 세워놓고 600만원 밖에.
어떤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 다른 조건은 얼마나 신청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작년 하고 금년에 이 조례 이 기금은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 하고 금년에 국민은행에서 받는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이 있었습니다.
작년 하고 금년에 국민은행에서 받는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이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은 얼마나 됐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금년도에 아니 작년도부터 작년도에 생업자금 1건에 1,200만원 하고 전세자금이 18건에 1억 8,500을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는 금리가 좀 더 싼 건가요, 아니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거기는 이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었었고 지금은 15년 균등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하나은행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여기 하나은행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2년 거치 1,000만원 이하는 2년 균등상환이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3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 거치.
그 다음에 전세자금의 경우는.
그 다음에 전세자금의 경우는.
○윤준백 위원 금리는요?
○주민과장 오석주 금리가 생업자금은 3%고 지금 국민은행 것이.
○윤준백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전세자금은 2%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 것은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는 지금 3% 받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거치 차이네요, 그러면.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고.
○윤준백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주민과장 오석주 그리고 금년도의 신청은 생업자금 5건에 7,600만원 신청하고 전세자금은 25건에 3억 3,900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쪽은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쪽은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저희가 별도로, 죄송합니다.
홍보를 한 것은 사실상 없고요.
홍보를 한 것은 사실상 없고요.
○윤준백 위원 그것을 안하면 누가 이것을 알고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여쭤봐서 지금 아는 상황인데.
○주민과장 오석주 아니 저희가 생업 및 전세자금 국민은행에서 융자하는 신청하는 것은 동에서 다 알고 있고 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기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그전에 옛날부터 내려온 기금이에요, 이게 사실은.
새마을소득공고 특별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자금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기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그전에 옛날부터 내려온 기금이에요, 이게 사실은.
새마을소득공고 특별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자금인데.
○윤준백 위원 그럼 본위원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요.
○주민과장 오석주 80년대부터 내려온 사항이에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만 모르고 있던 거네요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이 이것보다도 사실상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에서 주는 저희들이 추천해서 주는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쪽만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썼고 이것은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담당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매 구정 전반을 구민 전부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말씀대로 홈페이지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런 내용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더 많은 구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인데 지난 해에 자료를 보니까 8,90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은 1,700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1,700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작년, 올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사항 하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또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인데 지난 해에 자료를 보니까 8,90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은 1,700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1,700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작년, 올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사항 하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또 됐거든요.
그러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그 사항은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비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어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호비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어떤 기준도 없고 그때 그때 세워놨다가 상황껏 변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그러면 이제 재난방재청에서 어떤 재난이 선포된다든지 또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부식비를 7일 정도 이렇게 동별로 한 10명 정도씩 170명분 해서 1,5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 해에 8,900만원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8,900이요?
8,900이요?
○윤준백 위원 예.
지난 해에 예산을 보니까 8,900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못 썼더라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근거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것은 다른 건가 보네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난 해에 했던 8,900은 뭐죠?
이게 그러면.
8,900 속에서 1,700 쓰고 7,200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뭘로 이렇게.
지난 해에 예산을 보니까 8,900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못 썼더라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근거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것은 다른 건가 보네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난 해에 했던 8,900은 뭐죠?
이게 그러면.
8,900 속에서 1,700 쓰고 7,200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뭘로 이렇게.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재난 긴급구호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210만 6,000원 아마 지급됐습니다.
그것이 폭설 피해라든가 이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피해가 됐다라는 위로금을 주라고 그런 지시가 됐기 때문에 210만 6,000원만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에는.
그것이 폭설 피해라든가 이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피해가 됐다라는 위로금을 주라고 그런 지시가 됐기 때문에 210만 6,000원만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에는.
○윤준백 위원 올해 더 많이 한 거네요,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예, 아직 금년에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도 또 내년에도 1,700 정도 또 세워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민과장 오석주 일단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행려 사망비 120만원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던데 보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준백 위원 항상 내년에도 이 정도 또 세워놓는다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대비해서.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1년에 몇 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년 몇 번 참석하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1년에 몇 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년 몇 번 참석하게.
○주민과장 오석주 대표협의체가 분기 1회 정도 권고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권고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권고사항.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지난 해에 보니까 6번 해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되어서 나왔던데 그러면 아까 올해 그러면 대표체는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대표체 하고 일반체 하고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참석수당이?
대표체 하고 일반체 하고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참석수당이?
○주민과장 오석주 똑같습니다, 그 회의수당은.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들은 이제 실무협의체, 말씀하신 실무협의체인데.
○윤준백 위원 예, 실무협의체.
○주민과장 오석주 그 인원을 저희들이 임기가 원래 2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28일인가, 10월 말일자로 조정을 해서 대표협의체도 열다섯 분 그동안에 거의 한 번도 관심도 안 보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분은 제외하고 열다섯 분, 또 실무협의체도 열다섯 분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물론 참석을 안 한 분은 수당을 안 주겠죠?
○주민과장 오석주 당연하죠.
○윤준백 위원 뭐 권고사항일지는 몰라도 본위원도 한 두 번 참석을 해봤지만 별 큰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것을 대표체, 또 실무체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모임을 3개 아닙니까?
또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것을 대표체, 또 실무체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모임을 3개 아닙니까?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제 그것은 실무협의체 밑에 각 분야별.
○윤준백 위원 예, 분야별.
○주민과장 오석주 분야별로 분과가 있죠, 분과.
○윤준백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봐도 글쎄 뭐 친목모임으로 밥 한 번 먹는 거라면 몰라도 여기에서 무슨 안이 나오고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온다, 나는 거기에 수긍하지 못 하는데요 이것을.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이 금방 어떤 큰 사업 건이 또 대안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보 교류, 의사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사실상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 심의를 대표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은 전부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사실상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 심의를 대표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은 전부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한 번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따진다면은 굳이 그러면은 권고사항으로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했을텐데 그러면 굳이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참석을 또 하고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좀 자문.
○주민과장 오석주 문제점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좀 어렵고요, 자주 의견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마치 사회복지협의체 모임이 마치 친목모임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석을 해봤지마는 복지사와 복지시설단체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로 친목 이런 정도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안 비춰줬기 때문에 굳이 권고사항으로 이런 모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 번에 9번 했어요?
작년 모임 9번 했어요?
작년 모임 9번 했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준백 위원 31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중구자활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것은?
○주민과장 오석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각 동에 조건부 수급자들을 일을 시키면서 주는 그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저희 각 동에 조건부 수급자들을 일을 시키면서 주는 그 인부임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해마다 올해도 지난 해에 비해 거의 50% 이상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렇습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아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는데 원래 전세자금 있잖아요, 전세자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전세자금이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대개 2년 상환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으로 책정된 게 있고 또 2년에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다시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대개 2년 상환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으로 책정된 게 있고 또 2년에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다시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율이요?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이율은 2%입니다, 전세자금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2년짜리는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것을 제가.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을 제가 말씀 잠깐 드리고.
○윤진근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 18일 이전에 전세자금을 받으신 분은 2년 거치 기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할 수 있다.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그 이후에 10월 18일 이후에 받은 사람은 15년 동안 균등상환 또는 혼합상환이라고 해서 본인 상환하기 편한대로.
○윤진근 위원 그렇게 변동이 됐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이렇게 변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면 이것을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이게 전세자금이 문제가 됐는데 그 전에 한 5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개.
그렇죠?
자기가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받으려면은 5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을 다시 보조금을 받아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왜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어려운 가정이 됐냐면은 돈 없는 사람이 은행을 갔다가 이게 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요.
보증이 있을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서느냐.
집주인이 서야 돼.
우리 집에 세를 들어온 사람을 내가 보증 서 가지고 그 돈을 내가 빼가는 거야.
그 사람이 이자를 못 갚으면은 내가 은행에서 받은 돈 500만원 50%, 예를 들어서 50%가 이자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예치한 본인이 예치한 500만원에서 깐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었었다고.
지금도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알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받으려면은 5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을 다시 보조금을 받아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왜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어려운 가정이 됐냐면은 돈 없는 사람이 은행을 갔다가 이게 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요.
보증이 있을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서느냐.
집주인이 서야 돼.
우리 집에 세를 들어온 사람을 내가 보증 서 가지고 그 돈을 내가 빼가는 거야.
그 사람이 이자를 못 갚으면은 내가 은행에서 받은 돈 500만원 50%, 예를 들어서 50%가 이자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예치한 본인이 예치한 500만원에서 깐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었었다고.
지금도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알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과장 오석주 추천을 해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보증인이 이게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윤진근 위원 세대주?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지금도?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지난 번까지는 전세금이 4,000만원에 70%까지 2,800만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지난 번까지는 전세금이 4,000만원에 70%까지 2,800만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윤진근 위원 그런데 2,800만원도 좋고 그런데.
○주민과장 오석주 예, 지금은 3,500만원.
○윤진근 위원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그 자금을 이게 이제.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것도 됩니까?
보증보험에다가 보증보험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떼어 가지고 와서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개인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보증을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보증보험에다가 보증보험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떼어 가지고 와서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개인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보증을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그런데.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보증보험에서도 그걸 떼다주면 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능합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보증보험에서 보험 또 떼기도 어렵지요, 사실상.
○윤진근 위원 글쎄 떼기도 어려운데 뭐 돈 주면 떼겠지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은 참 보증 서기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서류를 간소화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 전에 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방법이 있나는 몰라도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나쁜 사람이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전세자금이나 어떤 생활기금 자금을 갖다가 주민등록등본이나 모든 걸 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언론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은 참 보증 서기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서류를 간소화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 전에 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방법이 있나는 몰라도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나쁜 사람이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전세자금이나 어떤 생활기금 자금을 갖다가 주민등록등본이나 모든 걸 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언론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분들의 장치는 뭐 있습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지금 은행에서 어차피 국고를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주민과장 오석주 그런데 노숙자 명의로 아무 것도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안 해주죠.
○윤진근 위원 아니지 어떤 특정한 집을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민과장 오석주 그걸 담보로.
○윤진근 위원 예, 담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주민과장 오석주 담보를 하려면 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이 그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빼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보면은 노숙자들 왜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왜 차표 하면은 늦었다고 해가지고 반환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보면은 노숙자들 왜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왜 차표 하면은 늦었다고 해가지고 반환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전에는 돈으로 줬었는데 안 되니까 차표로 사줬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또 차표로 또 안 되니까 지금 목적지 도장을 찍잖아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반환 불가.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식으로 어떤 노숙자를 이용해서 하는 범죄의 형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뭐 주민과는 뭐 여러 가지 영세사람들한테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챙겨서 실무진들한테 베푸는데.
31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뭐 주민과는 뭐 여러 가지 영세사람들한테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챙겨서 실무진들한테 베푸는데.
31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보면은 급량비를 500만원인데 3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예.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가 요새 이 예산은 평생교육 예산인데 이것이 지난 자치과에서 지난 7월달에 업무를 인수 받으면서 거기에 서 있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받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한 200 정도는 절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산 받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한 200 정도는 절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다.
○윤진근 위원 다른 데에서 다른 과에서 받았으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 과에.
○주민과장 오석주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어디 과에서 받았어요?
○주민과장 오석주 자치과에서, 업무 자체가 평생교육 그쪽이.
○윤진근 위원 업무 자체가 자치과에서 업무 자체가 이리로 넘어오니까 자치과에 있는 급량비를 주민과로 옮겼다 이거지.
○주민과장 오석주 먼저 번에 이제 먼저 추경때 감하고 저희한테 세웠죠.
○윤진근 위원 감해 가지고 이리로 올라왔다 이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급량비를 너무 줄이면은 상당히 일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주민과장 오석주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계유지비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실제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대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만약에 자꾸 감해지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자치과에서 여기로 옮겨오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이것 본예산때도 삭감된단 말이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윤진근 위원 나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묻는 거야.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치과에서 온 급량비가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것만큼은 깎아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주민과에서 원한 걸 갖다가 삭감 시키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국장 박춘용 10월 17일날.
○윤준백 위원 몇 쌍이 그날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8쌍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경복궁웨딩홀.
○윤준백 위원 경복궁웨딩홀에서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서에 보니까 한쌍당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축의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주는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을 담당과장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0만원은요 그분들 이제 신랑, 신부 사진이라든가 드레스를 입혀 드립니다.
드레스, 신랑, 신부 턱시도 입혀 드리고 부케 하고 이런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0만원은요 그분들 이제 신랑, 신부 사진이라든가 드레스를 입혀 드립니다.
드레스, 신랑, 신부 턱시도 입혀 드리고 부케 하고 이런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실비로 다.
○윤준백 위원 아무리 실비로라도.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예식장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가격에 좀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드레스비 같은 것도 세탁비만 드리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드레스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그것 갖고는 안 되죠.
○윤준백 위원 20만원짜리 드레스는 없어요, 아예.
○복지과장 송영자 예, 세탁비만.
○윤준백 위원 그것도 향초니 뭐니 다 해서 그거라면 이건 완전히 그냥 어거지네, 어거지.
○복지과장 송영자 예, 무료로 다 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10월달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주로 이렇게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이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한날로 잡아서.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한날 10월달에 잡아 가지고 결혼식을.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8쌍만 신청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올해 의욕적으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337페이지에 올해 의욕적으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요 정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차원에서 기존 아파트 시설에 무료로 우리한테 무상 대여를 받아 가지고 국·공립화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상 대여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공동주택으로 두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임대 영리사업을 하지 관공서에 무료로 대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못 하고 전액 반납을 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차원에서 기존 아파트 시설에 무료로 우리한테 무상 대여를 받아 가지고 국·공립화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상 대여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공동주택으로 두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임대 영리사업을 하지 관공서에 무료로 대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못 하고 전액 반납을 하고.
○윤준백 위원 그럼 대상자를 못 찾았다는 건가요?
○복지과장 송영자 대상자가 아니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측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건물을 주지 못 하겠다, 기부체납을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를 못 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비를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국·시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시설은 내주고 공간은 내주고 이 국·시비는 운영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복지과장 송영자 아니 이제 여기는 리모델링.
○윤준백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리모델링을 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똑같이 일방적으로 내려줬다는 예산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하라는 차원인데.
○윤준백 위원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거죠, 이게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해 처음으로 온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반납 그대로 했나요 어떻게?
○복지과장 송영자 거의 다 반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다른 구 하고 협조체제 속에서 서로 다 확인했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 가면은 건의사항도 많이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건의도 합니다.
저희들이 회의 가면은 건의사항도 많이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건의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신규공동주택에는 건축과나 다른 과 업무 협의차 새로 짓는 데는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부분까지 다 반납해야 되나요?
기존이야 어차피 상가가 다 들어가 있고 공간이 없다고 생각되고.
기존이야 어차피 상가가 다 들어가 있고 공간이 없다고 생각되고.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상가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임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받지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이것을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받지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이것을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은 어려울지 몰라도 신규는 처음부터 건축 허가내는 과정 속에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하다보면은 우리가 어디야 세이백화점 옆에 아파트.
기존은 어려울지 몰라도 신규는 처음부터 건축 허가내는 과정 속에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하다보면은 우리가 어디야 세이백화점 옆에 아파트.
○복지과장 송영자 신동아, 그쪽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지금 허가를 낼려고 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아니면 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목동 더샵도 있고 이런 데에도 당신들 좋은 사업 속에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서 도와달라 하면은 이게 신규는 제가 볼 때는 해줄 것 같아요.
아니 기존 공동주택에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신규는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올 초에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으면은 다른 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찾아보자.
아니면 이것 업무 협조 안 받으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니 기존 공동주택에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신규는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올 초에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으면은 다른 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찾아보자.
아니면 이것 업무 협조 안 받으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이제 아직은 예산 편성 내려온 게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예산은 없어졌어요, 이것은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런 게 내려오면 적극 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1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복지과장 송영자 이번에 한 번 처음 내려왔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정말 이건 안타깝네요.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신규 짓는 업주한테 좀 설득도 하고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은 참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텐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한번 주민과만 하지 마시고 신규주택 하는 건축과나 다른 과를 통해서 한번 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국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신규 짓는 업주한테 좀 설득도 하고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은 참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텐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한번 주민과만 하지 마시고 신규주택 하는 건축과나 다른 과를 통해서 한번 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국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정온일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되죠?
○복지과장 송영자 3만 6,000원, 월.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재가복지라 해가지고 이 바우처가 어떻게 보면 이용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우리가 20만원씩 대주고 본인이 3만 6,000원을 대면은 한 달에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9번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가 가지고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우리가 20만원씩 대주고 본인이 3만 6,000원을 대면은 한 달에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9번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가 가지고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월 3만 6,000원을 내면은 이제 도우미가 와 가지고 도와준다는 얘기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월 27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온일 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많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 취지랑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죠?
○복지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 예산 책정을 좀 많이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조금 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건의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산 책정을 좀 많이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조금 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건의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온일 위원 건의를 하셨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활동보조사업은 1급 장애인한테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서비스를 하는데 시간당 7,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서비스를 하는데 시간당 7,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정온일 위원 장애인 인원을 급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모르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알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이제 4등급까지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1등급에서 이제 4등급까지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예산이 많이 과다 책정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공동주택 리모델링 말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윤진근 위원 그게 이제 2,500만원이 리모델링 하고 750만원이 기존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죠?
324페이지 한번 봐 봐요.
세입면을 봐서 감액된 걸 보니까.
세출면을 보든지 32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324페이지 한번 봐 봐요.
세입면을 봐서 감액된 걸 보니까.
세출면을 보든지 32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복지과장 송영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계 말씀하시나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복지과장 송영자 신규 아파트.
○윤진근 위원 예.
신규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을 건의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무상으로 줘 가지고 기부체납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신규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을 건의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무상으로 줘 가지고 기부체납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몇 세대면은 유아원과 경로당 또 학교 부지로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안 되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하려면은 상위법상 법령으로 정해야 될 거예요.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할 때는 허가에 그게 기입이 돼야 될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한 몇 ㎡, 몇 세대에 몇 ㎡는 학교마냥 부지를 내놔라라든지.
왜냐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은 몇 세대에 준해서 금방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유아원, 노인정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아원이라든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법령으로 국가적으로 해서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하는 것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건설회사에서 누가 줄려고 합니까?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할 때는 허가에 그게 기입이 돼야 될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한 몇 ㎡, 몇 세대에 몇 ㎡는 학교마냥 부지를 내놔라라든지.
왜냐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은 몇 세대에 준해서 금방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유아원, 노인정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아원이라든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법령으로 국가적으로 해서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하는 것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건설회사에서 누가 줄려고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학교 용지나 다른 용지 뺏기면은 너무 억울해서 막 자꾸 감해줄려고 하는데 땅이라도 1평 덜 뺏길려고 하는 판인데 자기들 세대수를 올릴수록 더 낫잖아요.
부지를 조금 뺏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세대수의 면적이 줄어들고 상당히 큰 막대한 그 사람들로 따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걸 묶어야 될 것 같아요.
부지를 조금 뺏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세대수의 면적이 줄어들고 상당히 큰 막대한 그 사람들로 따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걸 묶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윤진근 위원 그대로 해서 이걸 해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을 써서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 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돈만 내려오면 뭐해요, 쓰지도 못 하는 것.
말로만 너희들 왜 못 하냐 질책만 할 거 아니에요.
성의 부족이다, 뭐 행정이 앉아서 한다, 활동을 안 한다 맨날 그렇게 질책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주고 활동해서 이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자꾸 위에다가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돈만 내려오면 뭐해요, 쓰지도 못 하는 것.
말로만 너희들 왜 못 하냐 질책만 할 거 아니에요.
성의 부족이다, 뭐 행정이 앉아서 한다, 활동을 안 한다 맨날 그렇게 질책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주고 활동해서 이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자꾸 위에다가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순 위원 박일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난방비가 요즘 연료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1,600만원.
330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난방비가 요즘 연료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죠?
1,600만원.
330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복지과장 송영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복지과장 송영자 경로당 난방비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형별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평형별로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평형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 난방비가 시비, 구비 50%씩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좀 모자라 가지고 구비를 2회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33㎡ 이하는 20만원 그리고 99㎡ 이상 그러니까 30평 이상은 지금 47만원 그러니까 차이가 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좀 모자라 가지고 구비를 2회 추경에 좀 더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33㎡ 이하는 20만원 그리고 99㎡ 이상 그러니까 30평 이상은 지금 47만원 그러니까 차이가 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최고 지금 현재 그 이상 되는 경로당에도 어떻게 그 기준에 맞춥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이제 저희들이 47만원을 최고로 지금 맞춰주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데에는 지금 한 두 군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제 3층 건물 그런 데가 한 두 군데는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형을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난방비를 맞게끔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기존에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형을 좀 더 자세히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난방비를 맞게끔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이게 이제 기존에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등급을 그 이상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좀 조정을 해서.
○박일순 위원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수당이요 지금 보면 332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이 있어요.
2,287인, 그런데 장애인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6,900만원 돈이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2,287인, 그런데 장애인이 줄은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6,900만원 돈이 삭감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도 이제 올해 장애수당이 처음 생긴 건데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 경증 3급에서 6급까지는 월 3만원씩 그렇게 이제 매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래서 주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섰다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과장 송영자 예, 과다 책정입니다.
○박일순 위원 과다 책정.
○복지과장 송영자 예, 국·시비 과다 책정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김두환 위원장, 정온일 위원과 사회교대)○위원장대리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오늘 오후에 의사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정에 의하여 오늘 오후에 의사진행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제가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예산 1,600만원을 가지고 중구예술단을 운영을 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운영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셔 봐요.
350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예산 1,600만원을 가지고 중구예술단을 운영을 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운영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셔 봐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운영위원 위촉이라든지 그동안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악합주단을 지난 11월말께 결성을 해서 중구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관악합주단 창단식 및 창단공연을 12월 중순께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액 1,600만원은 남겨 놓고 1,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악합주단을 지난 11월말께 결성을 해서 중구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관악합주단 창단식 및 창단공연을 12월 중순께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액 1,600만원은 남겨 놓고 1,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예산에서 올 2,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원래 중구예술단을 합창단,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관악합주단, 민속예술단, 실버예술단 이렇게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2,6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조례 제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이 지금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부득이 1,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금방 말씀드린대로 예술단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 기본 근거가 되는 조례, 규칙 제정 등 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 속에서 세워줬던 건데 그게 1년 내내 아직까지 행정적인 처리가 부족해서 안 됐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윤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좀 더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계획이 없었다면은 굳이 1,000만원을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건데 본예산에 세워놨을 때는,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서나 계획이 없나요?
언제 언제 이 로드맵이 있어서 언제 언제 어떤 것을 뽑고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고 어떻게 단원을 모집하고 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언제 언제 이 로드맵이 있어서 언제 언제 어떤 것을 뽑고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고 어떻게 단원을 모집하고 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말씀대로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큰 줄거리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이제 세워서 다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근간이 되는 조례 제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자치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중구예술단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좀 있고 준비기간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자치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중구예술단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좀 있고 준비기간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것?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현재 단원 모집 공고를 현재 내놓은 상태고요 민속예술단, 실버예술단은 내년 초에는 구성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이것?
○주민국장 박춘용 예술단은 3개 단체에서 2,600 금년도 수준 정도로 확보를 했고요 합창단은 좀 비용이 더 들어서 4,9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합창단만 4,900이에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민속예술단 하고 실버예술단은요?
○주민국장 박춘용 합쳐서 관악합주단까지 해서 2,600만원으로.
○윤준백 위원 합창단만 따로 4,900이고 그러면 관악단이 1,600 세분화 하지 않고 나머지 대충 해서 2,600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1,600은 11월 중순에 하는 창립식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창단식 및 창단공연을 이제.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회 하면서 또 1,600 정도 들겠네요?
○주민국장 박춘용 이번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대로 창단을 하다보니까 의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이 좀 더 들고요 내년부터는 공연하는데는 그런 비용 정도는 제외되겠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지금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실·과별로 지금 30%씩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 중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데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 한 번 창단식 하려고 1,600이 들고 합창단 하려고 4,900만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내년에 하게 된다면은.
지금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실·과별로 지금 30%씩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 중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데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 한 번 창단식 하려고 1,600이 들고 합창단 하려고 4,900만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내년에 하게 된다면은.
○주민국장 박춘용 예,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합창단은 뭐 예결위때 다시 말씀드리면 되겠지마는 1,600을 관현악 합주단 12월 26일 하루에 쓰는 돈을 1,600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거고.
○주민국장 박춘용 앞에 말씀드린대로요 창단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창단공연때에는 그런 비용이 가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6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공연할 때는 의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비용이 대관료라든지 또는 거기에 이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공연할 때는 의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비용이 대관료라든지 또는 거기에 이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1,600만원은 올해 관현악 합주단 1회 행사용 단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운영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연습할 때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공연할 때 교통비를 좀 지급한다든지 또 대관료라든지 뭐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윤준백 위원 중구예술단 운영은 예결위때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울 때 지난 번 예산보다도 많이 세워 가지고 올 1년을 꾸려왔는데 이 관현악단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뭐 1년 동안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세웠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작년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열심히 확보를 해놓고 나서 1,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또 전혀 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울 때 지난 번 예산보다도 많이 세워 가지고 올 1년을 꾸려왔는데 이 관현악단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뭐 1년 동안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세웠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작년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열심히 확보를 해놓고 나서 1,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또 전혀 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 계상이라든지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잠시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예술단 말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사실상 예술단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4개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예술단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출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 예술단처럼 전임제가 아니고 전임제는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월급 성격으로는 지급을 못 하고 다만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연습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은 악기 가지고 오면은 사실상 교통비도 들어가고 사실상 저녁에 모이고 하면은 밥값도 필요하고 한데 사실 1만원 정도는 줘야 맞거든요.
우리가 1만원 정도 주기도 벅차 가지고 한 번 나오는데 5,000원씩 주는 걸로 해서 한달에 4번 오는 걸로 보면은 2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당.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연습 나오는데 보상금 지급하는 것만 해도 한 8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단에 책임연주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예술감독한테 감독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두달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1,200 정도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악합주단 처음 창단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12월 26일날 7시에 저쪽 기독교봉사회관 2층에서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월 말에 창단 그것을 이제 준비 위촉장까지 전달이 됐고 또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를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줬겠다 해가지고 문화원장 하고 청장님 하고 위·수탁 계약까지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단 공연까지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계획이 11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한 20번 정도 가까이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연습경비 아까 말씀드린 식대처럼 보상금 성격 나가는 것이 몇 백 정도 나가고.
지금 예술단 말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사실상 예술단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4개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예술단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출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 예술단처럼 전임제가 아니고 전임제는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월급 성격으로는 지급을 못 하고 다만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연습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은 악기 가지고 오면은 사실상 교통비도 들어가고 사실상 저녁에 모이고 하면은 밥값도 필요하고 한데 사실 1만원 정도는 줘야 맞거든요.
우리가 1만원 정도 주기도 벅차 가지고 한 번 나오는데 5,000원씩 주는 걸로 해서 한달에 4번 오는 걸로 보면은 2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당.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연습 나오는데 보상금 지급하는 것만 해도 한 8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단에 책임연주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예술감독한테 감독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두달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1,200 정도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악합주단 처음 창단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12월 26일날 7시에 저쪽 기독교봉사회관 2층에서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월 말에 창단 그것을 이제 준비 위촉장까지 전달이 됐고 또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를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줬겠다 해가지고 문화원장 하고 청장님 하고 위·수탁 계약까지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단 공연까지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계획이 11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한 20번 정도 가까이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연습경비 아까 말씀드린 식대처럼 보상금 성격 나가는 것이 몇 백 정도 나가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1,600이라는 돈이 중구문화원으로 다 돈이 건너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직은 안 건너갔고 이제 바로 줄 겁니다, 그것을.
○윤준백 위원 그럼 그동안 지금 식대니 이런 것은 어떻게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서 보조금 청구가 와야 되는데 청구가 안 온 것 뿐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기로 서로 약정이 된 거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전액 1,600을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죠.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창단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단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중구예술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또 몇 백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일반 운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1년에 수시로 이제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나간다고 할 때는 공연에 따른 그 앰프라든지 준비하는데 한 200~300씩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악합주단만 운영한다고 해도 공연을 4번 정도 한다고만 해도 한 2,0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한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2,500 정도로 깎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 예술단을 일단 창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창단 해놓고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 못 하면은 활동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관악합주단만 그냥 일단 가고 이쪽에 합창단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도 한 50명 된다고 그러면은 옷을 맞춰줘야 되는데 옷만 해도 한 30만원씩 하면 그게 옷값 같은 게 좀 비싸 가지고 이쪽 다른 예술단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쪽에는 처음에 창단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한 4,900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2개의 예술단만 일단 잠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되면은 나머지 예술단도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창단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단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중구예술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또 몇 백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일반 운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1년에 수시로 이제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나간다고 할 때는 공연에 따른 그 앰프라든지 준비하는데 한 200~300씩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악합주단만 운영한다고 해도 공연을 4번 정도 한다고만 해도 한 2,0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한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2,500 정도로 깎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 예술단을 일단 창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창단 해놓고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 못 하면은 활동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관악합주단만 그냥 일단 가고 이쪽에 합창단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도 한 50명 된다고 그러면은 옷을 맞춰줘야 되는데 옷만 해도 한 30만원씩 하면 그게 옷값 같은 게 좀 비싸 가지고 이쪽 다른 예술단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쪽에는 처음에 창단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한 4,900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2개의 예술단만 일단 잠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되면은 나머지 예술단도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 부분은 2008년도 예결위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다음에 351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하키장 건립 변경이 됐다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게 당초에는 200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죠, 문화동에 있는.
거기에 하키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 하키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시에서 기금 하고 해서 전액 10억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18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8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 하고 우리 하고 다시 협의한 것이.
그래서 금년까지는 법상으로 학교에 직접 보조금을 시에서는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 하고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고등학교에서는 18억으로 8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정보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지금은 정보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하키부가 있지만 내년에는 특수학교로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키부를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없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키장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안 맞겠다 해서 시에서 일단은 이 돈을 반납해 가지고 가서 지금은 충남여중에 하키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키장을 다시 보완하든지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돈을 다시 환수해 가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우리 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 하키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 하키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시에서 기금 하고 해서 전액 10억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18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8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 하고 우리 하고 다시 협의한 것이.
그래서 금년까지는 법상으로 학교에 직접 보조금을 시에서는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 하고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고등학교에서는 18억으로 8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정보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지금은 정보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하키부가 있지만 내년에는 특수학교로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키부를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없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키장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안 맞겠다 해서 시에서 일단은 이 돈을 반납해 가지고 가서 지금은 충남여중에 하키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키장을 다시 보완하든지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돈을 다시 환수해 가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우리 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윤준백 위원 352페이지 한마음체육관 냉·난방기 이게 어디다 설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운동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추워도 냉·난방을 안 해줘도 땀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여름에 좀 더워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잘 된 체육관을 보면은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 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겨울에는 조금 추워서 어렵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그걸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전력 우리 용량 자체가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은 승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압하는 데에도 몇 천 만원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부득이 승압하는 예산도 확보도 못 했고 금년도에 부득이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제 2층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 설치해서는 안 되고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는 2개를 했었습니다, 앞뒤로 설치하려고.
그런데 예산 재정 여건상 하나만 설치해 줘 가지고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승압을 하는 데에 재정도 안 맞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 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겨울에는 조금 추워서 어렵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그걸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전력 우리 용량 자체가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은 승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압하는 데에도 몇 천 만원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부득이 승압하는 예산도 확보도 못 했고 금년도에 부득이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제 2층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 설치해서는 안 되고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는 2개를 했었습니다, 앞뒤로 설치하려고.
그런데 예산 재정 여건상 하나만 설치해 줘 가지고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승압을 하는 데에 재정도 안 맞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도록 그렇게.
○윤준백 위원 반납하고 150만원을 그럼 뭘로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 반납하는 거고요.
전체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전체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윤준백 위원 150 예산은 다른 예산이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다른 비품이고요.
○윤준백 위원 350이 냉·난방기 물품인데 이것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150만원은 컴퓨터 구입한 건데요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150만원은 컴퓨터 구입한 건데요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은 내년 예산에는 이것 세웠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에도 사실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등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것 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승압까지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우리 부서에서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잠정적으로 그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냉·난방기 들어온다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을텐데 아니 그리고 냉·난방기 승압 올리는데 몇 천 만원이나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윤준백 위원 이것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데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전기 승압 자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전체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래서 그동안에도 한 10년 정도 그냥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선풍기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서 일단 보완을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이것 사전에 말씀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설명 다 말씀을 드렸고요 부득이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어떻게 내년에도 어떻게 승압기라도 갖다놔야지 다른 어떤 냉방기구 말고라도 어떤 전기기구가 앞으로 들어온다고만 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전기 사용 용량이 많은 큰 기계는 놓기가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냉·난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승압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승압이 우선.
○윤준백 위원 돈이 더 필요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승압이 우선 돼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우선 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내년도 재정 여건이 조금 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설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예술단을 이것 빼 가지고 그리로 하면은 구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텐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문화예술쪽에도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쪽에도 아무래도 균형 있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균특자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어떻게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돈이 없다면.
예를 들어 지금 국민체육생활기금센터 물론 10억이 이번에 나왔지마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만 갖다놓으면은 구민들 그동안 10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요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돈이 없다면.
예를 들어 지금 국민체육생활기금센터 물론 10억이 이번에 나왔지마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만 갖다놓으면은 구민들 그동안 10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요구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현재 시설 보수관계기 때문에 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 받기가 아직은 좀 어렵고요 우리 구나 시에서 시 보조금을 좀 받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교부금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예요.
물론 뭐 절감 차원에서 뭐 많지 않은 돈을 절약을 하셨지마는 저희 동네에는 뭐 짜장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중구 관내에 주민과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 거기 지나다니면 매일 얘기하는 게 책이에요, 책.
사실은 책 좀 달라고요.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예요.
물론 뭐 절감 차원에서 뭐 많지 않은 돈을 절약을 하셨지마는 저희 동네에는 뭐 짜장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중구 관내에 주민과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 거기 지나다니면 매일 얘기하는 게 책이에요, 책.
사실은 책 좀 달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일부 주민과에서 좀 도와주셔서 좀 갖다가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는 돈을 도서 구입을 해서 구에 여러 공부방이나 아니면 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남겨야 됩니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는 돈을 도서 구입을 해서 구에 여러 공부방이나 아니면 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남겨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것은 우리 공부방이 2개가 있거든요, 부사동 하고 산성동 2개 있는데 이것은 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시비가 지원 안 해주고 깎았어요, 시비가.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깎을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깎을 수 밖에 없어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래서 같이 우리 구비도 같이 깎여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세 군데에 한 15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 200씩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세 군데에 한 15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 200씩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지금 자체사업이 특별교부금을 11억 8,200을 받아 가지고 지금 19억 3,31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쓰는 용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어디 있어요?
자체사업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 밑에 내역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거든요.
학교 시설 개방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오는 것이 문성초등학교 거기에는 조명시설 문화동에 있는 거죠.
문성초등학교 조명시설이 1,600 그리고 이제 대흥초등학교도 이것도 이제 조명시설 1,600, 그리고 원평초등학교는 이게 우레탄입니다.
우레탄 1억 5,000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돈입니다.
학교 시설 개방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오는 것이 문성초등학교 거기에는 조명시설 문화동에 있는 거죠.
문성초등학교 조명시설이 1,600 그리고 이제 대흥초등학교도 이것도 이제 조명시설 1,600, 그리고 원평초등학교는 이게 우레탄입니다.
우레탄 1억 5,000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돈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게 11억 8,200만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이번에.
○박일순 위원 1억 8,200 밖에 안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이번에 증가된 거고요 그 밑에는 그 뒷면에 또 보시면은 뒷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또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까지 포함되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것 하고 이것 하고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연계해서.
○박일순 위원 연계해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전체 따지면 소계로 보시면 되죠.
학교 지원하는 것 하고 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학교 지원하는 것 하고 체육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까지 소계를 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지금 자체사업이라고 한 거 계는.
지금 자체사업이라고 한 거 계는.
○박일순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해가지고도 학교 시설을 하고도 지금 현재 그 돈이 원래 기정 예산액 보다는 7억 5,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특별교부금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자체 자치단체 이전 1억 8,2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 하고 특별교부금에 학교 시설 개방 지원에 들어간 돈인데 지금 11억 8,200만원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지금 이제 자체사업 안에는요 거기 보시면은.
○박일순 위원 글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자체사업 중에서는 자치단체 등의 이전하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하고 자산취득비 하고 3개를 합해 가지고 소계를 낸 것이 자체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세가지를 포함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세가지를 포함한 겁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냉·난방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까지 포함.
○박일순 위원 350만원 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 하고 수치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맞습니다.
수치는 맞고요.
수치는 맞고요.
○박일순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세가지를 보태 가지고 자체사업이라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지 사업을 소계낸 것이 자체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지 사업을 소계낸 것이 자체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 설치하는 것 향후 52억 9,000만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그러면 이게 원래 지금 지연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금년도에 우리 체육기금 우리가 받아볼려고 했는데 체육기금 30억을 확정을 우리가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건 향후라고 하면은 몇 년도까지 이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2010년까지.
○박일순 위원 2010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총 89억 중에서 현재 우리가 35억 확보가 되었고요 한 52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부지는 매입되어 있고요 지금 이달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서 임시 그쪽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것 이 부분은 201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국민체육센터 기금이 있을텐데 거기에서 배정 금년도에 못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금년도에 그 사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민국장 하고 저 하고 직원들이 공단도 한 네 번 정도 방문하고 또 우리 정치권이나 청장님도 직접 하시고 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배제하는 바람에 조금 못 받고요 내년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앞으로 금년 다 가고 2008, 2009, 2010년 3년 동안에 52억 받는다는 게 지금도 못 받았는데 이게 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일단 35억 중에서 부지 사는데 한 20억 들어갔고요 현재 15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건축비가.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조금 지원 받으면은 규모를 조금 작게 하더라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을 일단 확보하고 난 뒤에 착공을 하려고 우리가 조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착공을 해놓고 나면은 기금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착공 해놓고 난 뒤에도 기금 신청하면은 된다고 하면은 금년도라도 설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착공을 하고 나면 기금을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금 신청을 한 번 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국비 하고 시비 하고 조금 지원 받으면은 규모를 조금 작게 하더라도 착공 가능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억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을 일단 확보하고 난 뒤에 착공을 하려고 우리가 조금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착공을 해놓고 나면은 기금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착공 해놓고 난 뒤에도 기금 신청하면은 된다고 하면은 금년도라도 설계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착공을 하고 나면 기금을 안 준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금 신청을 한 번 더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 선화지구에서 그 앞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전번에 행정감사때 답이 나왔는데 그 재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의 발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지가 상승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지금까지도 이게 뭐 향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과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땅까지 매입되어 있고 또 현재 건축비가 약 15억 정도 갖고 있다면은 조금 더 노력만 하면은 가능은 한데 지금 금년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받을지도 의문이 가네요.
이것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지역이 선화지구에서 그 앞에까지 되어 있는 걸로 전번에 행정감사때 답이 나왔는데 그 재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떠한 지역의 발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지가 상승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어떻게 구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지금까지도 이게 뭐 향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과연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좀 더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땅까지 매입되어 있고 또 현재 건축비가 약 15억 정도 갖고 있다면은 조금 더 노력만 하면은 가능은 한데 지금 금년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받을지도 의문이 가네요.
이것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이 만약에 내년에 못 받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지 매입 할 때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 매입한 건 아니고 20억 부지 매입 들어갔습니다만 10억을 시에서 지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금년 8월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고 지금 11월달에 또 시에서 10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35억 확보한 것 중에서 우리 구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 25억 정도는 국비나 시비로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한 20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금 안 받아도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비를 한 15억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35억 정도 되면 공사를 하고 후년에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후년에 일부 더 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부지 매입 할 때도 우리 구비만 가지고 매입한 건 아니고 20억 부지 매입 들어갔습니다만 10억을 시에서 지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금년 8월에 국비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고 지금 11월달에 또 시에서 10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35억 확보한 것 중에서 우리 구비는 한 10억 정도 들어갔고 25억 정도는 국비나 시비로 확보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한 20억 정도만 더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기금 안 받아도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건축비를 한 15억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35억 정도 되면 공사를 하고 후년에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후년에 일부 더 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현재 구 재정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재정 보면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힘든 살림살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10억이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도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 또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보고 가급적이면은 국·시비를 얻어서 국민체육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더 로비해서라도 이걸 받아와야지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걸 더 로비해서라도 이걸 받아와야지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분야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내년도에 기금 하고 국·시비를 좀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예산안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열다섯분이 신청을 했고 예산은 뭐 남았지만 어쨌든 더이상 신청할 적격자가 없었나 보죠?
지원자가 없었나 보죠?
364페이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예산안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열다섯분이 신청을 했고 예산은 뭐 남았지만 어쨌든 더이상 신청할 적격자가 없었나 보죠?
지원자가 없었나 보죠?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이 당초 15명의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과 같이 세웠는데 학생이 7명 밖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이 당초 15명의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과 같이 세웠는데 학생이 7명 밖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홍보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홍보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지난 번에.
○윤준백 위원 발굴차원입니다, 발굴.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발굴은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다 저희들이 카운트를 다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혹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런 안내문 정도 혹시 보낸 적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의 농가에 해당 농가를 직접 해당 통장들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이 학생들이 대전시내 전 시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역의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역에 대전시내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중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공문으로 학교에다가 보내주면 선생님들도 바로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또 학생들 하고도 또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농가 자녀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혜택을 못 본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뭐 하겠지만 너무 소수이고 또 이 사람들이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지역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락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락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해와 다르게 주변 그 다음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전기등을 설치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예산의 범위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 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보니까 겨울철에 한 6시부터 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앞당겼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금액이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축제를 하든 어떤 사업들을 하더라도 대개들 다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루미나리에 물론 중구를 알리고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난 해보다는 뭐가 낫다고 하니까 또 하라고 했을 거고 아마 그것 설치해 가지고 정신만 빼고 별 도움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이 반대해서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상권이 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최소한의 자부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루미나리에 물론 중구를 알리고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난 해보다는 뭐가 낫다고 하니까 또 하라고 했을 거고 아마 그것 설치해 가지고 정신만 빼고 별 도움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이 반대해서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상권이 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최소한의 자부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실질적으로요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루미나리에행사 자체는 작년도에 이제 으능정이거리 자체적으로 했었고 금년도에는 우리 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데 그 불빛행사만 해가지고는 좀 더 플러스 되는 효과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자체 다른 그것에 따른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라 해서 각 특화거리별로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의 거리 나름대로 행사를 자부담해서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하나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시행사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라 해서 각 특화거리별로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의 거리 나름대로 행사를 자부담해서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하나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시행사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못 하고 하드웨어쪽만 이렇게 이것만 챙겨준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는 거다, 지금 현재?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 행사 속에 그때 행사때 도로에 간이 시설물?
간이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좌판 같은 것을 그때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얼마씩 돈을 걷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 수입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행사 속에 그때 행사때 도로에 간이 시설물?
간이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좌판 같은 것을 그때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얼마씩 돈을 걷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 수입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작년도에는 사실은 행사비가 자체적으로 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부담을 그런 것에 수입을 잡아서 일정부분 한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도에 이제 메인행사에 차 없는 거리에다가 부스를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통행에도 좀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도하게 된 것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런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그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면서는 부스는 거기에는 없애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각자 추렴하는 것은 경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의 어떤 기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도에 이제 메인행사에 차 없는 거리에다가 부스를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통행에도 좀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도하게 된 것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런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그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면서는 부스는 거기에는 없애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각자 추렴하는 것은 경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의 어떤 기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에는 으능정이연합회 은행동상가연합회들을 주관으로 했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올해는 지하상가, 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같이 이렇게 세 곳에서 합쳐서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시행을 준 거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은행동 쪽만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물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나 지하상가 쪽에도 그래도 약간의 지난 해보다 다른 어떤 것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구민으로 봤을 때 은행동만 많이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다른 쪽은 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뭐 반발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전에는 은행동 쪽만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물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나 지하상가 쪽에도 그래도 약간의 지난 해보다 다른 어떤 것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구민으로 봤을 때 은행동만 많이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다른 쪽은 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뭐 반발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뭐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지요.
욕심 같아서는 중구 관내 전부 다를 섹터를 놓고 불빛행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상권을 자꾸 상권이 확대가 돼서 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지하상가 자체도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뭐는 했지만 위 상권들 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중구 관내 전부 다를 섹터를 놓고 불빛행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상권을 자꾸 상권이 확대가 돼서 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지하상가 자체도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뭐는 했지만 위 상권들 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축제 시설물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도 했다가 다시 해체한 거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체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루미나리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루미나리에 시설물 자체가 고정식이 있고 이제 일정기간 하고 해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딱히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서는 일정 기간을 하고 해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문제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일정기간 하고 해체하는 것이 고객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냥 놔두면은 너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싫증을 느끼고 또 그것을 봤을 때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안전에 뭐 어떤 소방에 어떤 안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우리는 일정 기간 하고 해체를 하고 그것이 똑같은 것이 내년도에 또 설치되면 싫증을 느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작년도에 했던 것 하고 금년도에 했던 것 또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루미나리에 시설물 자체가 고정식이 있고 이제 일정기간 하고 해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딱히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서는 일정 기간을 하고 해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문제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일정기간 하고 해체하는 것이 고객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냥 놔두면은 너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싫증을 느끼고 또 그것을 봤을 때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안전에 뭐 어떤 소방에 어떤 안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우리는 일정 기간 하고 해체를 하고 그것이 똑같은 것이 내년도에 또 설치되면 싫증을 느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작년도에 했던 것 하고 금년도에 했던 것 또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어쨌든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시설물이 여러 가지 소방이나 아니면 장사하는데 불편이 없으면서도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1년 동안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저희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이니까 한번 해봐 가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다보면은 작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작년도에는.
○윤준백 위원 한 20여 일 했지요, 아마?
○경제과장 정난호 작년도에 30일 정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올해는 본위원이 알기로 한 40일 이상 하던데.
○경제과장 정난호 예, 40일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너무 길게 하면 식상하지 않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설치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때문에 사실 지금이 시즌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기말고사 다 끝나고 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절정인데 우리는 바로 직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불과 이제 금년 해를 넘기고 내년 새해를 맞는 그런 데에 방학 동안에 최소한도 좀 그 정도까지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기말고사 다 끝나고 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절정인데 우리는 바로 직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불과 이제 금년 해를 넘기고 내년 새해를 맞는 그런 데에 방학 동안에 최소한도 좀 그 정도까지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가 과연 우리 중구에 질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사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쪽에다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화행사를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할 때 과연 소비자가 얼마만큼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그것도 하나의 의문시였지만 그 축제와 같이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과 사람이 오다 보면 또 소비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도 같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화행사를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할 때 과연 소비자가 얼마만큼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그것도 하나의 의문시였지만 그 축제와 같이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과 사람이 오다 보면 또 소비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도 같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구비를 들이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아무튼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지요.
올해 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항상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항상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물론 균특자금이나 시비를 갖고 하는데 자부담 8,000만원은 뭐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낸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성심당 앞에 건널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준백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이 안내려오고 위로 건너간다 해서 불만이 많아서 일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 양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지금 설계 다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아직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설계를.
○윤준백 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이 시작된다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상으로 보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편하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깐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보상차원에서?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 앞에 있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 상가는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득을 많이 보겠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뭐 득 본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하상가에서 그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님들을 그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하상가에서 그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님들을 그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6명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양곡을 감시한다면은 주로 어디에서 감시를 하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양곡이 표시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쌀자루에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됐는데 거기에다가 생산자, 생산연월일, 뭐 품명 이런 게 표시하는 방법과 이런 것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제대로 되고 있나 감시하는 명예감시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쌀자루에다가 이렇게 나오면은 됐는데 거기에다가 생산자, 생산연월일, 뭐 품명 이런 게 표시하는 방법과 이런 것이 바뀌어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제대로 되고 있나 감시하는 명예감시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6명이라고 하셨는데 수당 지급이 되겠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6명이 다 움직였을 때에 하루 이렇게 하면은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5만원입니다.
○박일순 위원 5만원.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럼 5, 6, 30, 30만원 했다 그 얘기겠네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굳이 72만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명예감시원들을 위촉을 할 때 여기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래도 농민들이 하면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농민들을 작년도에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지적도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작년도에는 이게 활동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하다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이 현장을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해서 이번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새로 위촉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활동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번 내지 3번 정도 할려고 했었던 것이 새로 위촉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초에 명예감시원들을 위촉을 할 때 여기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래도 농민들이 하면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농민들을 작년도에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지적도 해주셨고 현실적으로 작년도에는 이게 활동이 없었습니다.
농민들이 하다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자기들이 현장을 제대로 하지도 못 하고 해서 이번에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새로 위촉을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활동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번 내지 3번 정도 할려고 했었던 것이 새로 위촉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 번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일순 위원 이게 원래 유통과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생산 당시에.
○경제과장 정난호 유통과정입니다.
○박일순 위원 유통과정.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럼 주로 어디 어디 가서 유통과정을.
○경제과장 정난호 쌀가게에다가 주로.
○박일순 위원 쌀가게.
○경제과장 정난호 주로 쌀가게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국산을 갖다가 혼합한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것은 사실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든데 다만 포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형식에 맞춰서 표시가 되어 있나, 생산자는 누구고 했느냐.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든데 다만 포대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형식에 맞춰서 표시가 되어 있나, 생산자는 누구고 했느냐.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이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겠죠.
○박일순 위원 별다른 큰 뜻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래도 이제 많은 부분이 업소들이 실질적으로 민간단체가 민간인들이 하는 것과 또 관에서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박일순 위원 그럼 위촉할 때 위촉기준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위촉됩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뭐 이 부분에 그래도 봉사정신이 있고 또 그 지역에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일단 기초교육을 했을 때 교육이 받아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면 되고.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과원 폐업 지원사업이 사전사용분인데 지금 459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과원을 폐업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몇 중과 이런 것을 다 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약 거의 배 가까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364페이지 과원 폐업 지원사업이 사전사용분인데 지금 459만 1,000원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이 과원을 폐업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몇 중과 이런 것을 다 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약 거의 배 가까운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늦게 보내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예산 처음에 실사할 때는 제대로 했다 그 얘기인가요?
○경제과장 정난호 시에다가 신청할 때는 우리가 했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 보내줄 때.
○박일순 위원 적게 내려왔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래 가지고 추가분을 더 보내준 겁니다.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농지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농지조성 업무추진 하는 이 분야는 농지 조성하는 데 가서 실제로 확인하는.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국내여비에서 농지조성 업무추진 국내여비라고 했는데 농지조성 업무추진 하는 이 분야는 농지 조성하는 데 가서 실제로 확인하는.
○경제과장 정난호 현장 확인을 해야죠.
○박일순 위원 주로 농지라면은 우리 관내에서는 산서지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만서도.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닐테고 농지 조성은 전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출장여비라고 되겠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경제과장 정난호 거기.
○경제과장 정난호 위원님 뭐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지라고 그러면 산서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자연녹지지역 아직 이제 안영 구획정리 옆에도 지금 그 천변으로도 전부 다 농지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불법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불법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수시로 발생합니다.
○박일순 위원 예, 많이 있죠.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것을 지도 단속을 하고 또 원상복구가 됐는지 이런 것을 현장을 하려고 보니까 여비가 필요한 거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좀 모자랍니다.
○박일순 위원 잠자는 것도 아닌데.
○경제과장 정난호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이 있죠, 밥 먹어야죠.
아니 위원님 뭐 여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위원님 뭐 여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박일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도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라면은 뭐 타지역에 뭐 어디 갔다 오는 경우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주로 어떤?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는 이제 상급부서에서 뭐 어디에서 이제 전국 단위의 교육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은 무슨 뭐 어디에 시찰을 한 번 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 관내의 여비까지 포함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분야가 농경 뿐만 아니고 축산, 뭐 연료 이런 부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적인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여비가 모자랍니다.
여기에 지금 감해지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약 경비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모자라서 지금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는 분야가 농경 뿐만 아니고 축산, 뭐 연료 이런 부분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국적인 회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여비가 모자랍니다.
여기에 지금 감해지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약 경비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모자라서 지금 저희들은 어려움이 있는 건데.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것을 서로가 벤치마킹 하는 차원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여비도 더 많이 해서 보람이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것을 서로가 벤치마킹 하는 차원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여비도 더 많이 해서 보람이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환경오염행위자 보상을 다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한 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3만원씩 20건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놨는데.
378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환경오염행위자 보상을 다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한 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3만원씩 20건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놨는데.
○주민국장 박춘용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글자 그대로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이것도 아까 주민과 예산 심의 하실 때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주민국장 박춘용 작년에 이 예산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신고 포상금 나간 건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60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섰는데 집행을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이제 또 틀리지 않느냐, 작년에는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60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섰는데 집행을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이제 또 틀리지 않느냐, 작년에는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작년에도 이것은 집행을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반납한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은 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5개 구에다가 의무적으로 건수를 줘서 이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은 시에서 아마 중앙에서 또 평가 받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보상금이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투기신고라든지 이런 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19건이 나간 적이 있고 작년에도 집행이 된 다른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하고 비슷한 어떤 뭐 전세자금, 월세자금 찾을 때에 이제 더 좋은 걸로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신고하는 분들이 어떤 걸로 신고해야 보상금을 많이 타먹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쪽으로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보상금이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투기신고라든지 이런 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19건이 나간 적이 있고 작년에도 집행이 된 다른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하고 비슷한 어떤 뭐 전세자금, 월세자금 찾을 때에 이제 더 좋은 걸로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신고하는 분들이 어떤 걸로 신고해야 보상금을 많이 타먹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쪽으로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나 이 항목은 설정을 해놔야 된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해놔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또 환경관리요원 인력 인부임인데 지난 해에도 61억을 세워서 57억을 사용을 하셨는데 또 올해에도 62억을 세워 가지고 60억 물론 이분들을 124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175만원씩을 삭감된 건데 이 내용이 뭐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 내용이요.
○윤준백 위원 378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수시 퇴직자가 금년도 2월달에 2명이 발생을 했어요, 불시에 나간 분들이.
○윤준백 위원 그 상황에.
○환경과장 정창일 그분들 인건비가 6,600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3명분에 대해서 더이상 채용을 안 하고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3명을 이제 6개월간 안 채용한 것이 5,900만원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병가 및 산재발생 그 요원들 120여 명이 다쳐 가지고서 입원하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나가고 저희들 임금이 안나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입원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오는 게 5,4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성격 부담금이 이제 또 3,800여 만원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3명을 이제 6개월간 안 채용한 것이 5,900만원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병가 및 산재발생 그 요원들 120여 명이 다쳐 가지고서 입원하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나가고 저희들 임금이 안나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입원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오는 게 5,4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성격 부담금이 이제 또 3,800여 만원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일단 풀로 세워놓고서 안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삭감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개개인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어떤 불이익이나 덜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건 아닙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내년 4월 말로 해서 재활용품 하고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업체가 만료가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대행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적정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정해서 내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분들 용역에서 나온 산출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모집할 때 적용을 시킨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 이 예산 세워 주셔야 이제.
○윤준백 위원 이번에 이걸 세워야지.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내년 저희들이 4월 말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기간은 충분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년마다인가요, 그 위탁이 2년마다인가요 그렇게 되면?
○환경과장 정창일 3년입니다.
○윤준백 위원 3년인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용역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순히 공중화장실 청소 그런데 원가 산정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생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재활용 하고 대형폐기물은 차량과 인원이 수 십 명과 수 십 대가 동원이 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뽑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금액이 큽니다, 이게 위탁대행비가.
따라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은 직원들 선에서 뽑아도 신빙성에 의문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감사를 심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해주어야 저희들이 좀 원칙에 따라서 일 하는 걸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준 것입니다.
이 건은 재활용 하고 대형폐기물은 차량과 인원이 수 십 명과 수 십 대가 동원이 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뽑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금액이 큽니다, 이게 위탁대행비가.
따라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은 직원들 선에서 뽑아도 신빙성에 의문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감사를 심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해주어야 저희들이 좀 원칙에 따라서 일 하는 걸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준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러한 원가계산 용역비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을 100%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100%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금액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는 나갑니다.
공고는 나가는데 거기에서 시의 어떤 회계계약상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을 해가지고 보통 90% 내외선에서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받는 업체측에서는 적다고 항의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공고는 나가는데 거기에서 시의 어떤 회계계약상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을 해가지고 보통 90% 내외선에서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받는 업체측에서는 적다고 항의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윤진근 위원 세입면에서 말이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세입면에서 보면 이게 기정 예산 33억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 그게 33억이었었는데 지금 한 5억이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게 뭐 일부 다만 몇 백인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게 영향이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이제 종량제봉투 판매율을 따져봤더니 타 구 하고 비교해서 동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같은 원도심권에 있는 구가 인구가 1만 명당 거의 1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봉투가.
따져보니까 거의 저희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이제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정도가 들어올지를 예측을 이제 좀 33억대는 최저 들어오지 않겠느냐 봤는데 예측 자체가 저희들이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5억을 삭감해서 28억만 올렸습니다.
따라서 동구도 인구가 우리 하고 한 2만 명 차이가 나는데 들어오는 세입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또 대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이 세입 자체를 저희들은 최대한 올려볼려고 최대한 많이 잡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구에서 이제 종량제봉투 판매율을 따져봤더니 타 구 하고 비교해서 동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같은 원도심권에 있는 구가 인구가 1만 명당 거의 1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봉투가.
따져보니까 거의 저희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이제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정도가 들어올지를 예측을 이제 좀 33억대는 최저 들어오지 않겠느냐 봤는데 예측 자체가 저희들이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5억을 삭감해서 28억만 올렸습니다.
따라서 동구도 인구가 우리 하고 한 2만 명 차이가 나는데 들어오는 세입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또 대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이 세입 자체를 저희들은 최대한 올려볼려고 최대한 많이 잡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진근 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세입이 예를 들어서 적게 잡히고 적게 잡혔다가 많은 세입이 잡힐 때는 추경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액의 액수가 지금 빠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각 실·과마다 올라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세입면에서 올라왔을 때는 종합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나중에는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현실이 나온다 이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세입을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게 더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379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37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에 이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탁 수수료 이런 것들도 한 1,300만원 정도가 약 1,400만원 돈이 삭감이 됐고.
○환경과장 정창일 그 얘기는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릴까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여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선화동 현대아파트 거기 그분이 얘기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소에다가 5% 이득금 주는 것 있죠.
○윤진근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이.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이.
○윤진근 위원 반납하겠다?
○환경과장 정창일 우리가 미리 고지서를 보낼 때 5%를 삭감하고 보내잖아요.
○윤진근 위원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줄고 늘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우리 계장들 하고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재활용 선별장이 이제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삭감분이 반영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금년도 예산에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재활용 선별장이 이제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삭감분이 반영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금년도 예산에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2008년도 예산도 한 800이 아니라 250만원만 세우면 되겠네?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한 300만원 정도.
한 300만원 정도.
○윤진근 위원 300만원만.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다하게 이게 공중화장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야.
○환경과장 정창일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미 어제 한 번 제가 들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미 어제 한 번 제가 들여다 보니까.
○윤진근 위원 예, 우리도 이제 여기에 참고적으로 하지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모든 걸 해가지고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경이라든가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도 설명을.
○윤진근 위원 한번 해보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시 자원화시설로 들어가게 되면은 돈 단가가 이제 싸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가면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갈 몫이 t당 5만 8,200원씩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t씩이 이제 그리로 안 들어가고 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소각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생활쓰레기 하고 태울 때에 그 열량 발생률, 그냥 쓰레기만 태우면 너무 열이 과다하게 발생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좀 넣어서 그 실험을 하는데 각 구에서 10t씩 줄여 가지고 민간시설로 보내지 말고 자기들 시설로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1월 하고 12월 두 달 분이 10t씩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이 우리 구가 절감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갈 몫이 t당 5만 8,200원씩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t씩이 이제 그리로 안 들어가고 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소각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생활쓰레기 하고 태울 때에 그 열량 발생률, 그냥 쓰레기만 태우면 너무 열이 과다하게 발생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좀 넣어서 그 실험을 하는데 각 구에서 10t씩 줄여 가지고 민간시설로 보내지 말고 자기들 시설로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1월 하고 12월 두 달 분이 10t씩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이 우리 구가 절감된 것입니다, 이게.
○윤진근 위원 절감된 거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그 예산을 갖다가 마찬가지겠네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이제 10t씩을 시 자원화시설 소각실에서 실험하는 것이 내년도 언제까지 갈지를 저희들이 모르니까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면 같이 태우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은 시 소각시설에서 이제 운영하는.
○윤진근 위원 아니 몇 달간 태워봤으니까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환경과장 정창일 11월달부터 들어갔거든요.
○윤진근 위원 11월달,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창일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그 통보가 아직 그 데이터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튼 말이죠 이것 예산을 너무 과중하게 하지 말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진근 위원 하여튼 짜임새 있게 살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우리 구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참 없는 살림 짜야 되는데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해서 풍부하게 쓸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최소한도로 잘 좀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참 없는 살림 짜야 되는데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해서 풍부하게 쓸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최소한도로 잘 좀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위생업소 과태료가 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위생업소가 올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과태료를 많이 걷은 건가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지난 해보다 많이 걷으셨어요?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주로 이게 뭡니까?
세입에서 위생업소 과태료가 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위생업소가 올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과태료를 많이 걷은 건가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지난 해보다 많이 걷으셨어요?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주로 이게 뭡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윤준백 위원 몇 개 업소예요, 이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윤준백 위원 보통 한 업소당 얼마 정도고 몇 개 업소가 이렇게 더 위반을 했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작년도.
○윤준백 위원 해마다 거의 1,600 정도씩 과태료를 걷으셨는데 범칙금을 부과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더 많이.
○주민국장 박춘용 현재 금년도 8개소에 대한 부과내역입니다.
○윤준백 위원 8개소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8개소.
○윤준백 위원 그러면 1개 업소당 거의 한 60만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민국장 박춘용 답변을 우리 김과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공중위생업소가요 그동안은 자유업으로 한때 공중위생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한동안은 자유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또 귀속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공중위생업소가요 그동안은 자유업으로 한때 공중위생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한동안은 자유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또 귀속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데 그렇게 자유업종이 되면서 위생관리법이 좀 소홀하고 지금부터 정리가 되면서 과징금 이런 과태료 부과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 좀 그렇지만 올 예산에 보니까 결국 다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음식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제작 하고 핸드드라이기만 이게 삭감이 됐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효도요금할인업소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이 부분이 전액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 삭감, 증액된 부분은 거의 90 몇 %가 다 이 항목에서만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은 또 효도요금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것은?
그러니까 위생과에 삭감, 증액된 부분은 거의 90 몇 %가 다 이 항목에서만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은 또 효도요금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것은?
○위생과장 김희수 예, 미용이나 이용업소 이런 데에서 노인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요금을 20%, 30% 이렇게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도 그걸 하고 있는데 전부 쓰레기봉투라도 보상이죠.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 하고 타 구에 없는 특화거리가 우리 중구에는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양쪽을 다 했는데 선화동은 너무 음식점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일단은 그럼 오류동만 좀 이렇게 육성을 해보자는.
물론 타 구도 그걸 하고 있는데 전부 쓰레기봉투라도 보상이죠.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 하고 타 구에 없는 특화거리가 우리 중구에는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양쪽을 다 했는데 선화동은 너무 음식점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일단은 그럼 오류동만 좀 이렇게 육성을 해보자는.
○윤준백 위원 아니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들었으니까 됐고요.
○위생과장 김희수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것을 많이 고려해서 형평성 같은 것을 따져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타 법을 고려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특화거리는 법이나 조례에 없는 저기기 때문에 지원은 기부행위다 해가지고 사실 저도 반납을 하면서 제가 애써서 위원님들이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하고 핸드드라이기는 지난 번에 얘기 했으니까 두 번 거론하지 않겠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효도요금할인업소 이 부분도 이번에 과장님이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새로 해볼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김희수 예, 타 구에서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윤준백 위원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런 예산이 의욕은 있었으나 하여튼 결국은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지역의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전혀 못 쓰고 넘어가는 상황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란 얘기죠.
○위생과장 김희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고민도 더 해보고 또 위원들이 많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입장 또는 지역구민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 예, 알았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91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10억 6,508만원보다 4억 8,905만 3,000원이 감소한 205억 7,60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항목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7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881만 1,000원, 도시계획현황 측량 수수료 460만원과 40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등 7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25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253만원은 10% 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구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재개발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 400만원과 정비계획 제안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재개발 교육 강사수당 10만원,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7,211만 6,000원이 감소한 83억 4,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411쪽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로 인해 도로 사용료가 8,500만원이 증가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은 2,262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7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도 9만 9,000원이 증가한 3,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볼라드 수목 식재,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을 교부받아 총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5쪽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820만 3,000원과 여비 34만원 그리고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일반운영비로 하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 195만 3,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 120만원, 여비 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 16만 5,000원과 호동 203-3번지 구거정비 집행 잔액 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시간외 근무수당 1,7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17인 급여 부족분 2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시설비는 과년도 도로 편입 보상 1,000만원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516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 시설비 1억 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21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123만 8,000원, 여비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한 예산 미배정으로 도로 개설 시설비 7억 1,3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볼라드 수목 식재 시설비 6,937만 5,000원과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시설 부대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한 예산 미배정으로 4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볼라드 수목 식재 시설 부대비 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667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6,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억 1,858만 6,000원보다 1,507만원이 증가한 3억 3,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만원, 국내여비는 2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10% 절감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및 냉방기 구입 잔액인 70만 9,000원, 일반운영비 173만원, 국내여비 84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및 도장사업비 잔액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원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2,778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4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 일용인부임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거료 150만원 등 장비 임차료 80만원, 연료비 100만원 등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시설비는 녹지대 관리를 위한 대형 수목 전지 집행 잔액 275만 8,000원과 수벽 전지 집행 잔액 2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뿌리공원 홍보 팜플렛 제작비 186만원과 국내여비 43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에 따른 정비 사업비 1억 4,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산책로 보수는 내년도 뿌리공원 정비사업 추진시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516만원이 감액된 6억 6,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된 예비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재정보전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30만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액 10%에 해당하는 86만 8,000원과 30만원, 4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용 잔액 62만 6,000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및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 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국내여비 119만 9,000원, 행사 실비 보상금인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비 및 피복비 집행 잔액 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15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전 사용하고 국·시비를 재정 보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집행 잔액 등 일반운영비 1,22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011년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축소되어 미집행분 3,7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 14만원, 노트북 구입 집행 잔액 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42억 2,7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48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008년 1/4분기 노상, 노외 주차장 수탁료 1억 592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8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공영주차장 수탁 미계약 약정 위반 위약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견인차량 감소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증가분 1억 9,3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86쪽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억 6, 5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UPS 이전 설치비 22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30만원, 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2억 6,548만 2,000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비 300만원,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 잔액 11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 계약직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2,3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20만 7, 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주차 단속 포상금 900만원, 견인 대행 및 보관료 5,600만원, 옛 중구청사 부지 매입비 잔액 2,914만 6,000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 잔액 17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정 예산 12억 1,724만 2,000원보다 4억 4,93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6,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2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액된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5쪽 세입 예산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감소로 인한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 외 1건 3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91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10억 6,508만원보다 4억 8,905만 3,000원이 감소한 205억 7,60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항목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7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881만 1,000원, 도시계획현황 측량 수수료 460만원과 40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등 7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25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253만원은 10% 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구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재개발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 400만원과 정비계획 제안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재개발 교육 강사수당 10만원,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7,211만 6,000원이 감소한 83억 4,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411쪽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로 인해 도로 사용료가 8,500만원이 증가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은 2,262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7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도 9만 9,000원이 증가한 3,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볼라드 수목 식재,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을 교부받아 총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5쪽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820만 3,000원과 여비 34만원 그리고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일반운영비로 하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 195만 3,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 120만원, 여비 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 16만 5,000원과 호동 203-3번지 구거정비 집행 잔액 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시간외 근무수당 1,7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17인 급여 부족분 2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시설비는 과년도 도로 편입 보상 1,000만원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516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 시설비 1억 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21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123만 8,000원, 여비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한 예산 미배정으로 도로 개설 시설비 7억 1,3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볼라드 수목 식재 시설비 6,937만 5,000원과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시설 부대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한 예산 미배정으로 4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볼라드 수목 식재 시설 부대비 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667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6,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억 1,858만 6,000원보다 1,507만원이 증가한 3억 3,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만원, 국내여비는 2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10% 절감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및 냉방기 구입 잔액인 70만 9,000원, 일반운영비 173만원, 국내여비 84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및 도장사업비 잔액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원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2,778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4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 일용인부임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거료 150만원 등 장비 임차료 80만원, 연료비 100만원 등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시설비는 녹지대 관리를 위한 대형 수목 전지 집행 잔액 275만 8,000원과 수벽 전지 집행 잔액 2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뿌리공원 홍보 팜플렛 제작비 186만원과 국내여비 43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에 따른 정비 사업비 1억 4,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산책로 보수는 내년도 뿌리공원 정비사업 추진시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516만원이 감액된 6억 6,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된 예비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재정보전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30만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액 10%에 해당하는 86만 8,000원과 30만원, 4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용 잔액 62만 6,000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및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 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국내여비 119만 9,000원, 행사 실비 보상금인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비 및 피복비 집행 잔액 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15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전 사용하고 국·시비를 재정 보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집행 잔액 등 일반운영비 1,22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011년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축소되어 미집행분 3,7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 14만원, 노트북 구입 집행 잔액 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42억 2,7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48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008년 1/4분기 노상, 노외 주차장 수탁료 1억 592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8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공영주차장 수탁 미계약 약정 위반 위약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견인차량 감소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증가분 1억 9,3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86쪽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억 6, 5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UPS 이전 설치비 22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30만원, 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2억 6,548만 2,000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비 300만원,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 잔액 11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 계약직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2,3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20만 7, 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주차 단속 포상금 900만원, 견인 대행 및 보관료 5,600만원, 옛 중구청사 부지 매입비 잔액 2,914만 6,000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 잔액 17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정 예산 12억 1,724만 2,000원보다 4억 4,93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6,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2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액된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5쪽 세입 예산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감소로 인한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 외 1건 3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과에 보면 말이죠 397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7억 1,8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반시설을 이렇게 죽 보면 5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7억 6,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174번지 도로 개설 130m 아래에 이게 이제 폭이 6m 그렇게 죽 해서 똑같은 번지 수에서 7억 6,000이란 말이에요.
7억 6,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174번지 도로 개설 130m 아래에 이게 이제 폭이 6m 그렇게 죽 해서 똑같은 번지 수에서 7억 6,000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앞에 보면 맞습니까?
금액이 다.
이게 지금 틀린 것 같아, 다 조금씩.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선 도시국의 세입면에서 7억 1,800만원.
금액이 다.
이게 지금 틀린 것 같아, 다 조금씩.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선 도시국의 세입면에서 7억 1,8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7억 1,800만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비에는 이게 7억 6,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시설비 하고.
○윤진근 위원 529페이지.
○도시국장 김성진 410.
예?
예?
○윤진근 위원 529페이지 한번 봐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529페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거기에 기반시설비에 해놓은 것 회계 전출금에서 한 게 529페이지 보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4,100입니다.
대사동 것.
대사동 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4,100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4,100이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국에 있는 것 하고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4,100에 대해서.
이게 전부 해서 7억 얼마가 나왔다고, 7억 1,800이란 말이야 .
여기 숫자가 잘못된 건가 한번.
그러면 4,100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4,100이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국에 있는 것 하고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4,100에 대해서.
이게 전부 해서 7억 얼마가 나왔다고, 7억 1,800이란 말이야 .
여기 숫자가 잘못된 건가 한번.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한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윤진근 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입니다.
우선 이 내용을 설명 말씀 드리면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이제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으로 예상했던 것이 11억 1,8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 이 내용을 설명 말씀 드리면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이제 특별회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으로 예상했던 것이 11억 1,800만원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윤진근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래서 지금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억 1,800만원에 해당되는 397쪽은 원래 이제 당초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에서 11억 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대사동 158번지 4억, 그리고 대사동 174번지 3억 5,000, 또 대사동 181번지 3억 6,800 해가지고 11억 1,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런데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경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당초보다 이제 기반시설 부담금이 상당히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시면은 521쪽을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당초에 특별회계 예산서에 보시면은 521쪽을 잠깐 보시면요.
○윤진근 위원 500 몇 번이요?
○도시과장 구본길 521쪽이요.
○윤진근 위원 21쪽.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런데 당초에 11억 1,8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던 것을 2회 추경에 이제 7억 9,100만원으로 이게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감소가 되고 이번 예산에서 이제 5억 8,2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8,200만원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대사동 158번지 4억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외했고 그외에 이제 이번 본예산에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에서 좀 복잡합니다마는 대사동 170, 그러니까 당초에 158번지 예산 4억만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중에 감소가 되고 이번 예산에서 이제 5억 8,2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8,200만원으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대사동 158번지 4억은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제외했고 그외에 이제 이번 본예산에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예산에서 좀 복잡합니다마는 대사동 170, 그러니까 당초에 158번지 예산 4억만 편성을 하고.
○윤진근 위원 158번지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리고 대사동 174에 3억 5,000 그리고 대사동 181번지에 3억 6,800이었던 7억 1,800만원이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리고 뒤에 이제 529쪽에 보면은 대사동 174번지가 3억 5,000 감액이 되고 대사동 181번지가 4,100만원이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대사동 181번지가 당초에 본예산 아니 2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번에 들어온 돈이 5억, 전체적으로 5억 8,200 중에서 4억은 이제 당초에 158번지에 집행을 했던 것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 사업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사동 174번지와 181번지는 사업비가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8,200만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왜냐 하면 대사동 181번지가 당초에 본예산 아니 2회 추경에 감액을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번에 들어온 돈이 5억, 전체적으로 5억 8,200 중에서 4억은 이제 당초에 158번지에 집행을 했던 것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 사업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사동 174번지와 181번지는 사업비가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1억 8,200만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똑같이.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7억 1,800만원이 감액되기 때문에 일반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못 오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제 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해 가지고 건설과 예산이 7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된 중에서 전입금이 감액된 중에서 시설비로 7억 1,300만원이 감액되고 부대비에서 이제 449만 6,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감해 가지고 건설과 예산이 7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된 중에서 전입금이 감액된 중에서 시설비로 7억 1,300만원이 감액되고 부대비에서 이제 449만 6,000원이 감액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감액됐죠, 같이?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대사동 181번지 4,100만원이 이게 174번지에는 3억 5,000이 감액되고 기반시설비에.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대사동 181번지는 왜 4,100만원만 감액돼서.
○도시과장 구본길 이것은 지난 번에 2회 추경때 이제 감액.
○윤진근 위원 감액된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진근 위원 그후에 그러면.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7억 1,800만원이 예산을.
○도시국장 김성진 3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3억 한 2,000만원이 감액되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감액되고요.
○윤진근 위원 지금 이번에 나머지 4,100만원도 감액됐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구본길 나머지 4,100만원도 이번에 감액을 하고서 그걸 예비비로 돌린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걸 감액해서 예비비로 돌렸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2회 추경에는 4,100만원을 뺀 나머지는 2회 추경에서 감액되고.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3억 2,700만원.
○윤진근 위원 나머지는 미배정 됐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감액시켰다, 정리했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4,100만원 가지고는 이제 어차피 집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내년도 2008년도에 예비비로 돌렸다가 2008년도에 다시 2008년도의 징수금 하고 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한 10억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한 10억을 잡아놓으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11억 1,8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또 이번에 하다보니까 또 안되니까 결국 책에 있는 5억 6,000이지만 정확하게 5억 8,200만원이 걷혔다 이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삭감 삭감되고 돈이 들어가는대로만 들어가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내용은 내가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면서 물론 뭐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이 정도로도 예측을 못 해요?
결국은 그럼 우리가 50% 밖에 못 걷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럼 우리가 50% 밖에 못 걷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일어났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이 원래 시행이 작년 7월 1일부터 됐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알고는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물량 예산을 잡은 것은 그 전년치, 전년치 평균해서 이제 잡아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평균이 나와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옛날 예로 해서 잡았는데 그 수준인줄 알고 저희가 11억 1,8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올해는.
○윤준백 위원 두 번에 걸쳐서 수정, 수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건축면적이 200㎡ 초과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지금 한대로 감액된 겁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 건축 허가된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평균 잡아서.
○도시과장 구본길 예, 평균을 잡아서 평균치를 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건축경기도 불경기인데다가 또 이게 이제 종전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내는 데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예를 들어서 받는 경우도 이제 줄어들고 또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허가를 또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차이는 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는 자꾸 겪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건축경기도 불경기인데다가 또 이게 이제 종전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 허가내는 데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었는데 이게 기반시설 부담금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 허가를 예를 들어서 받는 경우도 이제 줄어들고 또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허가를 또 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저희들이 많은 차이는 보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는 자꾸 겪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준백 위원 본예산에서 7억 6,900만원으로 삭감됐을 때는 1회 추경이죠?
○도시과장 구본길 2회 추경입니다.
○윤준백 위원 2회 추경이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10월 한 10일경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10월이면은 8~9월 정도까지 생각했던 것을 10월달 돼 가지고 2회 추경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불과 이제 한달 지났단 말이에요, 한 두 달 지났어요.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7억 6,900만원 정도 징수교부를 할 수 있다고 또 올린 거예요.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7억 6,900만원 정도 징수교부를 할 수 있다고 또 올린 거예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2억이 또 삭감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것은.
○윤준백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은 10월에 추경 예산 편성된 것은 10월이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추경자료 만들어진 게 한 9월경 정도 되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9월.
○도시과장 구본길 9월경 정도 될 때는 6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월 말까지 징수교부금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왜냐면 정확한 것은 그때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을 기준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차이 하고 지금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에다가 플러스 해서 이제 9월 말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예측한 것 해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잡다 보니까 차이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 하고 지금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에다가 플러스 해서 이제 9월 말까지는 지금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예측한 것 해서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잡다 보니까 차이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5억 8,200만원은 이제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 이후에도 또 혹시 또 더.
○도시과장 구본길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뭐 정확하게 족집게마냥 딱 숫자를 맞춰줄 수는 없고요.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으면은 그때 거의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세워놨으면 이렇게 이번에 같은 2억 정도의 또 부족분이 생기지 않는데.
○도시과장 구본길 그러니까 그 차이는 조금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세웠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글쎄 내년도에는 금년도 자료 하고 감안을 해서 예상, 이것은 이제 사실상으로는 예상하는 가격 저기를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경험치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경험치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결국은 뭐 5억 8,000이나 뭐 6억이나 뭐 넉넉히 잡아서 7억 정도만 잡아야지 그 이상 잡았다가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처음 시행한 해기 때문에 경험이 다소 부족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처음 시행한 해기 때문에 경험이 다소 부족했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올해 처음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지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뭡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쪽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하려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교부에 이제 올릴려고 보면 시를 거쳐 가지고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건교부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계획 승인때까지 원래 승인이 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교부에 이제 올릴려고 보면 시를 거쳐 가지고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이것이 건교부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리계획 승인때까지 원래 승인이 난 다음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개 회사에다가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 놨던 것이 승인이 안 나는 바람에 돈을 안 주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요 승인이 안 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승인이 안 나 있습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이 200만원이라는 재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신문에 공고를 내면은요 1개 신문에 한 9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두 군데로 잡은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결정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것을 실을 수 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은 그외에 도시계약위반 지형도면 청사진에서 1,000씩 해서 1,500만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또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런 내용은 또 뭡니까?
이런 내용은 또 뭡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제가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저희들이 이제 매년 연간 이제 도시계획이 변경되거나 도시계획이 다시 신설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게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과장 구본길 그 입안할 때 지형도면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필요할 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150만원을 편성하게 된 건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4개 구역이 변경한 것만 입안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65만 4,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그 잔액이 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범위 내에서 4개 구역이 변경한 것만 입안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65만 4,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그 잔액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위반 공고 수수료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확정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1,800 예산 속에서 200만원만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200만원이고 원래가.
180만원을 사용을 하고.
아니구나.
이것도 지금 200만원이고 원래가.
180만원을 사용을 하고.
아니구나.
○윤준백 위원 1,800이에요.
○도시과장 구본길 200만원만, 1,8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사용을 하고 지금 1,600만원을 감액하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아마 1,800 정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획입안 공고한 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뿐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7개 지구가 있는데요.
7개 지구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할 때는 계획에 대한 입안을 다시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해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 변경된 사항이 없고 다만 보상계획만 공고한 200만원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안하는데 공고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7개 지구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변경할 때는 계획에 대한 입안을 다시 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첫 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설계를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해기 때문에 그 위반사항 변경된 사항이 없고 다만 보상계획만 공고한 200만원만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안하는데 공고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에 지나지 않다 이거네요, 그러면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년에도 항상 이 정도를 세웠다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쓴 겁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최대한 7개 회사 정도나 이 정도를 항상 잡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7개는 5년간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혹시 입안 계획이 이제 바뀌거나 이럴 때에는 계획 자체를 바꿔서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고 수수료를 세우는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얼마나 공고 수수료가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그것은 한번 자료를 좀.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내년도에는 1,400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사 지금 이제 대사구역이 금년도에 이제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고 수수료가 금년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사 지금 이제 대사구역이 금년도에 이제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고 수수료가 금년보다는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도시과 아니면 건설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몇 번?
○도시과장 구본길 1년에 보통 3회에서 4회 많이 열릴 경우는 한 4회 정도까지 열립니다마는 금년엔 지금 현재까지 2회를 개최를 했고요.
금년 12월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이번부터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어제부터 시행된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구본길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수립.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예.
○도시과장 구본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은 이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시에서.
○도시과장 구본길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윤준백 위원 그럼 우리하고 별개로 시에서 하고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의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구하고.
○윤준백 위원 구에서는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시에서는.
○도시과장 구본길 예, 나머지는 시에서.
○윤준백 위원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크든 작든 다 이것을 의무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작은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시에서 다 이렇게.
○도시과장 구본길 아니 현재로는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1만 ㎡ 이상일 경우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는 200.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의무화로 나오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조례를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 가지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하면은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는 걸로 그렇게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면적이 넓은 경우는 시에서 할 것 같고 작을 경우는 우리 구에서.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하면은 이분들 수당 얼마나 줍니까?
○도시과장 구본길 7만원씩입니다.
○윤준백 위원 1년에 몇 번 했다고요?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현재 두 차례 했고요, 금년 12월경에 한 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원래 계획이 그러면 490만원이면 몇 차례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도시과장 구본길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이 실질적으로.
○윤준백 위원 보상심의위원회는요?
○도시과장 구본길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금 이제 별도로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현재 이제 주택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이제 보상협의회를 하도록 있습니다, 보상심의회를.
그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그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윤준백 위원 이것도 또 예비비 성격이에요, 이것도?
○도시과장 구본길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많이 개최를 하게 될 때는 이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상할 때 한 차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개최를 하게 될 때는 이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상할 때 한 차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도시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돈을 많이 편성을 해놨는데 그런데 감액 요인은 별로 없네요.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런 건가?
하여튼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네요.
뭐 결국은 다 이런 부분이고만요.
예비비 성격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고 수수료 계속 뒤에도 보니까 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또 삭감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예비비 성격이 강하긴 하더라도 근접해서 가능하면은 세울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워낙 금액이 커서 그런 건가?
하여튼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네요.
뭐 결국은 다 이런 부분이고만요.
예비비 성격으로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고 수수료 계속 뒤에도 보니까 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또 삭감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물론 예비비 성격이 강하긴 하더라도 근접해서 가능하면은 세울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이 풍부하시잖아요.
○도시과장 구본길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본길 예.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네요 여기.
이번에 내려온 것 같은데 대전천변 문창교, 옥계로 가로등 개량 이게 보안등 52개가 143만원 소요된다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있네요 여기.
이번에 내려온 것 같은데 대전천변 문창교, 옥계로 가로등 개량 이게 보안등 52개가 143만원 소요된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143만원으로 52개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143만원이요?
○윤준백 위원 예, 특별교부금으로 대전천변.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시설 부대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시설 부대비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개당으로도 이제 따질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지주를 세울지 이제 전주에다가 매달지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거든요.
○윤준백 위원 이제 내려왔으니까 이제부터 설계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올 겨울에 이것 공사 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윤준백 위원 이게 내년 3월달까지 완공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 이것 가능한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뭐 그렇게 동절기 공사 하고 겹치는 건 아니니까요.
○건설과장 오욱환 동절기 끝나고 나서요.
○건설과장 오욱환 동절기는 지나가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지나가야 되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래요, 특히 겨울철에 이것 안전사고도 있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어차피 예산 확보됐으니까 좀 안전사고에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특별교부금에 볼라드 수목 식재에 대해서 예산을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또 이번 특별교부금에 볼라드 수목 식재에 대해서 예산을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볼라드 수목 식재 국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볼라드 수목 식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냐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설명 좀 해주셔 봐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횡단보도 있는 데나 도로변에 보면 지금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볼라드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가로수를 심는 걸로 지금 계획해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볼라드를 제거를 하고 그 부분에 가로수를 심는 걸로 지금 계획해서 내려오는.
○윤준백 위원 가로수 수종은 권고안이 내려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설계를 하면서 그것은 이제 수종 선택을 해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지금 봐서는 이팝나무 하고 저희가 이제 수종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팝나무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산림청의 담당서기관 하고 제가 통화를 한 번 해보니까 이팝나무나 느티나무가 가장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재활용을 해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어디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하여간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그것은 별도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창고에 일단은 넣어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렇게 지금 우리 중구에 볼라드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약 한 1만 2,000개 정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죄송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것 대전시에서 다시 다 갖고 오라고 혹시 안 할까요?
그전에 우리가 어디다가 재활용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처럼 뭐 장수마을이라든지 어디 다가 해버리면은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또 갖고 오라는 소리 못 할 것 아니에요.
창고에 넣다보면 나중에.
그전에 우리가 어디다가 재활용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데처럼 뭐 장수마을이라든지 어디 다가 해버리면은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또 갖고 오라는 소리 못 할 것 아니에요.
창고에 넣다보면 나중에.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대전시에서도 다 가져오라고 해도요 그걸 어디 처리할 데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그래서 지금 아까도.
○윤준백 위원 아니 어디 다른 공원에다가 이것을 지침을 내려서 어떤 공원에다가 이것을 다 설치해 주시오 그러면은 꼼짝없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장수마을 화단 같은 데에다가 사용을 한다 어쩐다 하는데.
○윤준백 위원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사용처를 별도로 계획을 잡아야 될 거예요 아마.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요 아직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하면서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테지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우리 구만큼은 이것을 설계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빼면서 바로 다른 곳에다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윤준백 위원 그리고 2012년 올해부터 시작돼 가지고 3대 하천에다가 마라톤코스 플러스 자전거도로 이 부분에 답사구간 정비 이번에 특별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4,800만원이.
그것 하고 다른 겁니까?
4,800만원이.
그것 하고 다른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하천변이 아니고 이것은 주요도로변에다가 사용하는 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 관내의 주요도로변에다가 이것을 만들기 위한 답사 용역 이런 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니까 가을에요 시 하고 우리 구 하고 5개 구 하고 해가지고 자전거로 전부 다 이제 담당자들이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 사업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 사업비가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번에 대전천, 유등천 마라톤코스, 또 자동차, 자전거 복합코스 조성하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게 폭 3.5m로 해서 내년부터 2012년에 완공 예정이고 시에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속상한 게 우리 구에서 중구가 어려운데 중구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액션을 취하고 요구를 한다면은 중구부터 시작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서구쪽에는 우레탄도 깔려 있고 또 유성쪽에는 더 잘 깔려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오히려 중구는 우레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로도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가 좀 더 시에다가 요구를 했으면은 중구부터 이렇게, 어차피 구간 구간 해야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중구에서 자꾸 요구를 한다면은 중구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보니까 유성부터 시작 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유성부터 시작을 하면서도요 저희는 이번 내년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저희도 이제 그것은 요구를 해서 그랬는데 수침교에서 삼천교쪽으로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가 또 안 되어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우리 중구는 그쪽을 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시공을 내년에 할 것으로.
○윤준백 위원 시공을 할 수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서구나 유성구쪽으로는요 우레탄 잘 깔려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거기는 지금 실제가 여건이 지금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도심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려운 부분부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12년에 완공이 돼 버리면은 그만큼 우리 중구가 혜택을 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도심이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려운 부분부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12년에 완공이 돼 버리면은 그만큼 우리 중구가 혜택을 덜 보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저희도요 하여간 3대 하천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 민원도 많고 그래 가지고 시 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다행히 문창교, 옥계교 가로등 개설을 뭐 좋은 사업을 줬지만 더불어서 사실 보문교, 옥계교 이쪽이 가장 열악합니다, 사실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좀 더 내년에 물론 시공은 한다고 하니까 더 시에 건의해서 보문교, 옥계교에 먼저 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예산서 말고 나는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어요.
우레탄이라는 것은 뭐고 고무덮개라는 것은 뭔가?
대개 보면 우리가 우레탄이라고 하면은 폭신폭신한 고무의 그걸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빵 굽는다고 그래 가지고 덧씌우는 걸 우레탄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는 우레탄 하면은 그 방수용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전번에 내가 한 번 지금 공원과에서 학교 시설에 대해서 걷는데 도로를 이렇게 할 때 학교 거시기 뭐라고 그럴까 숲속길이라고 그럴까, 그럴 때는 우레탄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안하더라고요.
고무 무슨 덮개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용어가 어떤 게 맞아요?
우레탄이라는 것은 뭐고 고무덮개라는 것은 뭔가?
대개 보면 우리가 우레탄이라고 하면은 폭신폭신한 고무의 그걸 뭐라고 그럴까 그것을 빵 굽는다고 그래 가지고 덧씌우는 걸 우레탄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는 우레탄 하면은 그 방수용으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전번에 내가 한 번 지금 공원과에서 학교 시설에 대해서 걷는데 도로를 이렇게 할 때 학교 거시기 뭐라고 그럴까 숲속길이라고 그럴까, 그럴 때는 우레탄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안하더라고요.
고무 무슨 덮개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용어가 어떤 게 맞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건설과장 오욱환 산책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또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여튼 특허제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레탄 또 폐타이어칩이라고 해서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를 갖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우레탄 또 폐타이어칩이라고 해서 타이어를 일반 타이어를 갖다가 가루를 내가지고.
○윤진근 위원 그렇죠, 폐타이어를.
○건설과장 오욱환 폐타이어칩이 있고 그리고 우레탄이라는 것은 순수 합성제품인데 이게 이제 타이어 그런 종류가 오염 같은 것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배제를 시키고 순수제품 가지고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외에도 뭐 투스콘, 또 칼라아스콘, 칼라콘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상 다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레탄이.
그렇게 하고 또 그외에도 뭐 투스콘, 또 칼라아스콘, 칼라콘 이렇게 여러 가지 성분상 다 특허제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레탄이.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폐타이어칩이 우레탄 성격인데 그 제품 자체가 폐타이어 제품을.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이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건설과장 오욱환 재생시켜서 다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만들어 가지고 만들은 것을 접착제나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가 영 헷갈리더라고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들이 구청에서 최초로 이제 대전시에 최초로 저희가 2003년도에 시에서 2억을 줘 가지고.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용어가.
○건설과장 오욱환 우레탄이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우레탄이라고 하니까 주로 우레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우레탄이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아요?
○건설과장 오욱환 우레탄이 맞고 또 우레탄 성분 비슷한 것이 지금 조금 아까 공원과 말씀하신 것이 우레탄 폐타이어칩이라고 해가지고 폐타이어를 재생시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칭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명칭을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윤진근 위원 고무 뭐 어떻게 얘기하던데.
○건설과장 오욱환 특허의 명칭입니다.
물건 제품, 특허의 명칭입니다.
물건 제품, 특허의 명칭입니다.
○윤진근 위원 제일 처음에는 공원과에서 우레탄으로 설계를 했대.
○건설과장 오욱환 예.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희들도 이렇게 용어를 쓸 때 잘 몰라 가지고.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어떤 게 맞는지.
○건설과장 오욱환 하나의 물건의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별로 있으니까 명칭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특허별로 있으니까 명칭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레탄으로 설계를 했다고 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해서 다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용어를.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진근 위원 같은 질인데도.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온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학교 용지 부담금은요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의 1,000분의 4를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과된 금액 중에서 부과 징수 금액의 3%를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교부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과된 금액 중에서 부과 징수 금액의 3%를 시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저희가 교부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전에 미지급 받은 게 우리 중구에도 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미지급 받았던 부분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 용지 부담금에 대한 미지급분이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았어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우리 구에도 그런 상황이 있나요,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얼마나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3,200건 정도를 지금 반환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그게 국비에서 보전을 해줘야죠 구비에서 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급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소송 들어오고 그러는 걸로.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급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 소송 들어오고 그러는 걸로.
○윤준백 위원 그러고 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3,200분이면 돈으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인데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를 들어 내년에 그러면은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비나 국비에서 예산이 나온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윤준백 위원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구 재정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구 재정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윤준백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런 재원도 확보 되면서 얘기가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게 해야 될테죠.
○윤준백 위원 현재도 계속 이렇게 민원 제기가 있나요, 이런 분들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건축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단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은 다 우리가 안내를 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내할 계획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혹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해에 공원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금 이것도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해에 공원 홍보 팜플렛을 제작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액 지금 이것도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당초 뿌리공원이 지금 성씨 조형물이 72기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추가.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면서 올해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69기를 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면 69기가 들어서고 나면은 또 팜플렛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사용하던 뿌리공원관리사무소 것을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61기가 들어오는 것도 종결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해마다 어쨌든간에 요구하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닙니다.
지금 72기 해놓고서 지금 69기를 더 들여오는 것은요 지금 10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72기 해놓고서 지금 69기를 더 들여오는 것은요 지금 10년만에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새롭게 팜플렛을 만들겠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거기에 의해서 팜플렛을 다시 제작하려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설비쪽에서 보니까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뿌리공원을 정비하셨는데 그러면은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원 산책로 보수비 400만원을 그러면 전액 삭감한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예산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돈을 쓸 필요가 없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400만원을요 지금 교부금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 돈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그런 시설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뿌리공원 내에 아예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시켜서 차량 통행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관리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차가 나가면 누가 쫓아나와서 문 닫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뿌리공원 내에 아예 입구에서부터 차단을 시켜서 차량 통행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관리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차가 나가면 누가 쫓아나와서 문 닫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전선을 좀 이용해서 버튼식으로 해가지고 누르면은 문이 열리게끔 해놓으면은 완벽하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공원 산책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예비비가 있으면은 아니면 내년에 추경에든지 세워서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원 내의 차량 통행을 견제하고 막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예산 많이 안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이런 공원 산책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예비비가 있으면은 아니면 내년에 추경에든지 세워서 그렇게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원 내의 차량 통행을 견제하고 막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한번 검토는 해볼테지만 저희가 애초에는 하여간 주차장 입구부터 막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하여간 그건 검토해 가지고 하여간 자동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한번 검토는 해볼테지만 저희가 애초에는 하여간 주차장 입구부터 막아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하여간 그건 검토해 가지고 하여간 자동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애로사항이 뭐 직원이 맨날 문만 열어주고 따주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 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편리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계획을 하면서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게 연료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공원 장비 운영 연료비거든요.
○박일순 위원 장비.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장비 연료비라서 저희가 예취기라든지 수벽 전정기, 기계톱은 했는데 원래는 가로수 전지를 한다든지 하면은 톱밥으로 제조를 하려고 톱밥제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효용 가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산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효용 가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산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남았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대형수목 전지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요 보문산 입구 히말라야시다 대형수목 전지 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구정질문시에도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청장님께서도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히말라야시다를 없애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문산공원 입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는 것은 지금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왼쪽은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볼까 그 구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벚꽃나무를 식재를 해볼까 그 구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기왕에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 하면은 그 지역이 더 도로도 넓힐 수가 있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별도로 하기는 힘들테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사업과 맞춰서 한다면은 이때 여러 가지 대형수목들이 사실은 바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으면 좋겠다.
특히 문화동에 센트럴파크 하면서 도로가 넓혀지고 그 당시에 버즘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뽑았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으면 좋겠다.
특히 문화동에 센트럴파크 하면서 도로가 넓혀지고 그 당시에 버즘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뽑았을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요.
○박일순 위원 지금도 보기가 상당히 안 좋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언젠가는 수목 갱신을 할 때에는 또 돈이 가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했다면은 이중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수목을 기회가 있을 때에 병행해서 한다면은 절약, 경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했다면은 이중 공사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수목을 기회가 있을 때에 병행해서 한다면은 절약, 경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가로변 수목 수벽 전지 8개 노선인데 거기는 어디 어디에 8개 노선이면 32.8km면 상당히 많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8개 노선인데 이제 주요도로변으로 해서 지금 가로변에 수벽 쥐똥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글쎄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에 대한 전지를 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올해 설치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쯤에다가 설치해 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중교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서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서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호우시에 범람 정도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나 없나 자동차가 있나 없나.
그리고 포장마차가 있나 없나 자동차가 있나 없나.
○윤준백 위원 그것도 같이 감시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기왕 달은 김에 호우는 뭐 기상예보만 보면 금방 아는 사항이고 포장마차도 뭐 물론 감시할 수 있겠지마는 우리가 자치과때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CCTV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서구는 26대의 CCTV를 방범용으로 활용을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사실 우리도 한 6대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총무국 할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마는 기왕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어차피 하는 것 뭐 기상이변이 있지 않는 한 호우 뭐 대전천이 넘는 일은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사실 우리도 한 6대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총무국 할 때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지마는 기왕에 있는 이런 시설들도 어차피 하는 것 뭐 기상이변이 있지 않는 한 호우 뭐 대전천이 넘는 일은 현재로 봐서는 없을 것 같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평소때에 이런 CCTV를 범죄에 활용 예방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지금 이 CCTV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윤준백 위원 하기는 범죄형 TV는 지금 이게 450만원이라는 거 보니까 좀 약한 것 같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범죄형 CCTV는 1,000만원 이상 든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윤준백 위원 또 뭐 운영비도 한 달에 한 10여 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 번 호우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고정이라도 이렇게 약간 돌려서 놓으면은 혹시 그런 부분도.
지금 뭐 포장마차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포장마차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포장마차는요 이제.
○윤준백 위원 감시, 포장마차 감시용으로도 지금 과장님께서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거기에서 이제 지금 CCTV가 비치는대로 있잖아요.
저희 이제 종합상황실에 다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종합상황실에 다 모니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다음에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에서 예산을 1,600을 세워서 쓰셨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죠?
임차료를 어떤 거를 임차하신 거죠?
이게 또 언제쯤에 이것 우리가 또 썼나요, 이것?
같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임차료를 어떤 거를 임차하신 거죠?
이게 또 언제쯤에 이것 우리가 또 썼나요, 이것?
같이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대규모 자연 재해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그 장비 임차료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사용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설해 대비라든지 수해 복구라든지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2007년도에는 대규모 자연 재해 발생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사용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설해 대비라든지 수해 복구라든지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2007년도에는 대규모 자연 재해 발생 상황이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없었는데 왜 예산이 1,200이 서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대규모 자연 재해는 없었고 8월달에 소규모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7일부터 며칠까지 이제 그때 이제 폭우시에 장비 투입해서 사용하고 남은 임차료입니다.
○윤준백 위원 어디에 장비를 투입해서.
○도시국장 김성진 정생동, 목달동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포크레인 하고 덤프 하고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게 1,200만원이 들었다고요, 1회에?
며칠간 사용했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1,200만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간 사용했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셔서 우리 위원들께서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1,200만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썼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 절감한 것은 좋지마는 민방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권유사항인지는 몰라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실기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거의 삭감 내지는 대폭 삭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경 예산 속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니까 예산 절감한 것은 좋지마는 민방위교육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권유사항인지는 몰라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실기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가 거의 삭감 내지는 대폭 삭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추경 예산 속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지금 상·하반기에 8시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3월달에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상반기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모든 제경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그게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지금 상·하반기에 8시간 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3월달에 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상반기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모든 제경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그게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단순 비교를 한다면은 8시간에서 4시간이 줄었으면은 기정 예산 8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쓰는 거라면 이해가 되지마는 지금 다 쓰신 게 135만원 썼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70%가 삭감된 건데.
그러면은 거의 70%가 삭감된 건데.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은요 당초에 국·시비 포함해서 800만원 하고 우리 구비 800만원 하고 해서 당초에는 1,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800만원은 다 사용을 했고요 구비 중에서 135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5만원이라고 하면요 800만원에서 강사수당이 93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800만원은 다 사용을 했고요 구비 중에서 135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5만원이라고 하면요 800만원에서 강사수당이 935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세미나 특강도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똑같이 퍼센테이지가 거의 비슷하게 삭감이 됐던데 그 부분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퍼센테이지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도시국장 김성진 여유분을 조금 둔 겁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조금이 아니라 지금 항목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야 별로 안 되지마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럼.
○윤준백 위원 예, 알겠고요 하여튼 재난안전과도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거나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재난안전과는 실제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대개?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 우리가 기정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구비라든가 이것은 앞으로 11월달에도 어떤 재해가 있다든가 그것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쓰이게 되니까 이것을 지금 삭감시킨 것은 삭감된 요인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 죽 봐도 1,600만원을 세웠어도 1,200만원 가지고도 아마 큰 피해가 없으면 이렇게 지탱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예산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상.
○윤진근 위원 예, 예상된 거 아니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여유분이.
조금 이제 여유분이.
조금 이제 여유분이.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을 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산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1,200만원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쓴 걸로 되어서 400만원 반납하고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답변을.
우리가 이제 당해년도 모든 예산을 결말 짓는다고 해도 항상 비축된 게 재난안전과여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불상사가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비축분을 남겨야 원칙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1,200만원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다 쓴 걸로 되어서 400만원 반납하고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답변을.
우리가 이제 당해년도 모든 예산을 결말 짓는다고 해도 항상 비축된 게 재난안전과여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어떻게 불상사가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유 비축분을 남겨야 원칙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 하셔야지.
○도시국장 김성진 여유분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다 썼으면 나중에는 반납하면 뭘로 할 거예요?
예비비로 할 거예요?
있는 것 반납해 놓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과장님께서는 누구든지 잘 알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제대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이제 지역자율방재단장 교육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 썼으면 나중에는 반납하면 뭘로 할 거예요?
예비비로 할 거예요?
있는 것 반납해 놓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과장님께서는 누구든지 잘 알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제대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상금이 이제 지역자율방재단장 교육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모임 단체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단장은 별도로 교육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단장은 별도로 교육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단장 교육이라면 몇 명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23명입니다.
○윤진근 위원 23명이면 주로 이제 각 동마다 차출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각 동마다 차출을 하려고 했는데요 17개 동에 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원하지 않는 동네가 있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 해서 유천2동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씩 그렇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에는 목동이나 석교동, 대사동 같은 데는 단장이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에는 목동이나 석교동, 대사동 같은 데는 단장이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부분 또 더군다나 취약지구 같은 데는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수해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지 하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문제는 말이죠 각 동마다 협조를 구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내 지역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골고루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개 보면 수해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지 하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
이런 문제는 말이죠 각 동마다 협조를 구해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내 지역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골고루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진근 위원 주로 이제 수해 난 데 장비 뭐 임대료 이런 데는 산성동 그쪽에서 난 것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대개 보면 상위지역 그런 데에서 피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쪽에서 시내보다는 그런 쪽을 중점을 두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성동에는 지금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산성동에는 지금 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주로 골고루 배정을 해서 협조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동과 협조를 해가지고서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물론 재난안전과가 물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재난에 대한 자재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해놔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 그게 정확한 내용이 10만원을 2명이 40반을 운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예비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칼슘을 사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 강사수당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서 예산은 4분의 1 밖에 안 쓰고 불용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물론 재난안전과가 물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재난에 대한 자재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해놔야 되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 그게 정확한 내용이 10만원을 2명이 40반을 운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재난안전과에서.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예비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안 쓴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화칼슘을 사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것 강사수당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서 예산은 4분의 1 밖에 안 쓰고 불용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산을 많이 세운 것보다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는 6시간 민방위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3월부터 이게 바뀌다 보니까 조금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도 미리 많이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세울 때는 저희가 이제 맞게 세웠다고 봐야지요, 이제 8시간이었었으니까.
그게 이제 3월부터 변경되다 보니까 4시간으로 변경되고 실기 위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3월부터 변경되다 보니까 4시간으로 변경되고 실기 위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내용이 뭐냐면요 견인대행업소에 보관금을 세입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견인대행료를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하다보니까 견인차량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소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구청에서 활용하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단속한 건가요, 아니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무인단속카메라를 지금 부사동 4거리라든지 성모 5거리에다가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 부분은 거기 하고 유대가 안 되니까 견인을 못 한 거죠, 그 지역은요.
이제 스티커를 발부해서 거기다가 붙여놔야지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지 알고서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해가는데.
이제 스티커를 발부해서 거기다가 붙여놔야지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지 알고서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해가는데.
○박일순 위원 그러면 견인사업소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소리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현재 전에도 견인사업소가 좀 말썽이 있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나중에는 이렇게 자꾸 감소한다고 보면은 민간 자체가 하기가 어려울테지요, 이제.
유지·관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유지·관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의 견인을 못 한다는 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산성동 4가에서 내려오면서.
○도시국장 김성진 예, 4거리에도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거기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또 입찰 봐 가지고 14대를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30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16대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또 입찰 봐 가지고 14대를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30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견인대행업소에서는 뭐 하는 얘기 없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무슨 얘기는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박일순 위원 원인은 거기에 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주차요원들이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까지 이제 400건 이상을 하면은 10만원, 뭐 500건 이상을 하면 15만원, 600건 이상을 하면 20만원씩 포상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지금은 정규공무원 하고 해가지고 기동반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했다든지 이제 그런 데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들을 지금은 정규공무원 하고 해가지고 기동반으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고를 했다든지 이제 그런 데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하는 건수가.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400건에 10만원입니다.
○윤준백 위원 400건 한 분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뭐 내년에는 포상금이 아예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전부 다 없앨 수는 없고요 하여간 최소화 해서 예산은 계상을 해놔야 됩니다.
○윤준백 위원 주차단속요원들 사실 욕만 많이 먹고 고생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이걸 이제 목을 변경을 한다면 몰라도 포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국장 김성진 400건이니까 너무 많다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걸 줄여서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윤준백 위원 어차피 뭐 진정성을 가지고 고생한 사람을 준다는 의미지 몇 건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꾸로 1, 2, 3등으로 해서 준다든지,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이게 저희도 지금 보면은 포상금을 안 타는 것, 이제 세우기는 세웠지마는 이 포상금이 있어 놓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같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기동반에 많이 배치를 하고 민원사항을 줄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뒤에 492페이지 보니까 공영주차장 수입 반환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1,000만원 밖에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추경에 이게 8,000만원을 더 세웠더라고요.
그 뒤에 492페이지 보니까 공영주차장 수입 반환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1,000만원 밖에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추경에 이게 8,000만원을 더 세웠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지금 다른 데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옛 중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이 원래는 7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러다가 몇 달 미루다 보니까.
또 그러다가 몇 달 미루다 보니까.
○윤준백 위원 결국은 그 사업비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있어 보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줄 것을 못 주고 1분기 수탁료 반환금이거든요, 이게.
그냥 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도시국장 김성진 내년보다도요 지금 저희가 13일까지 희망자 모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그럼 11월 13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죠.
○윤준백 위원 12월 13일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11월 13일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14일날 엊그저께요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들 데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협약을 하고 MOE 체결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이면은 지금 예상으로는 하여간 12월 중에 기공식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심사위원들 데려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협약을 하고 MOE 체결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이면은 지금 예상으로는 하여간 12월 중에 기공식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것이.
○윤준백 위원 내년 12월에 기공식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올 12월이요.
○윤준백 위원 올해 그럼 기공식을 한다면은 그러면 내년에 그 양반들 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선정.
○도시국장 김성진 그 사람들, 여기는요 공영주차장 위·수탁을 시행을 안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심사를 해서 하셨다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구 청사 부지의 지하 3층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우리가 공원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위·수탁료를 원래 선납받아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다 보면 지금 만약에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을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준백 위원 기간이 올해 만료라면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기간이 올해 만료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수탁업자를 선정하셨냐고요, 제 질문 요지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윤준백 위원 안 하셨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까는 뭐 11월 13일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주차장을 못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반환금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 중구청사 부지의 공영주차장 위탁은 내년부터는 없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맞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12월달에 첫삽을 뜬다면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도시국장 김성진 12월에 뜨는 게 아니라니까요.
○윤준백 위원 언제쯤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 지금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윤준백 위원 올해?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 기공식까지 한번 가져볼까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예를 들어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안돼서 내년 3월, 5월, 8월, 12월까지 혹시라도 지연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그냥 구민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그 주차장 부지는.
그러면 그냥 구민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무료로 할 수는 없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때는 직영처리로 들어가야 될테지요.
지금 우리가 선화동 1주차장 같은 경우도요 그 사람이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직영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화동 1주차장 같은 경우도요 그 사람이 못 한다고 해가지고 직영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정온일 불법 주·정차단속 비전임계약직 인건비가 대폭 줄었는데 혹시 CCTV 설치로 인한 계약직 인원을 줄인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비전임계약직이 원래 2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희망에 의해 가지고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희망에 의해 가지고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그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2명 퇴직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셨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정온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온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대전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변경되어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방법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도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리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입법기술상의 관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제13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제14조로, 같은 법 제63조를 68조로 변경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7조로, 같은 시행령 6조의 1을 제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1을 제16조로,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 3을 제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주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한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대전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변경되어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방법으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가부 동수인 때에는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므로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도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리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던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입법기술상의 관례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제13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제14조로, 같은 법 제63조를 68조로 변경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7조로, 같은 시행령 6조의 1을 제8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1을 제16조로, 같은 시행규칙 제6조의 3을 제1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의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온일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10년간 연장을 하는 겁니다.
10년간 연장을 하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법상.
○윤진근 위원 이게 그 안에 10년 해놓고서도 많이 변경되는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10년이면 너무 장기간이 되지 않을까.
10년이면 요새 이제 많은 뭐랄까 변화 있는 시대기 때문에 너무나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
10년을 한 이유는 뭡니까?
10년이면 요새 이제 많은 뭐랄까 변화 있는 시대기 때문에 너무나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
10년을 한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상위조례에서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10년으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상위법이?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상위법이 10년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우리 중구 벤처기업은 몇 군데나 돼요?
○경제과장 정난호 여섯 군데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섯 군데?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대개 어떤 어떤 벤처기업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벤처기업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해서요 지금.
○윤진근 위원 여섯 군데로 봤을 때.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 지금 저희 구는.
○윤진근 위원 이게 지금 벤처기업은 여섯 군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우선은?
○경제과장 정난호 여섯 군데를 위해서 앞으로는 지금 생각은.
○윤진근 위원 앞으로는 더 되겠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서 한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렇죠, 이제 앞으로 생길 것을 봐서도 그렇고.
지금 석교동에 있는 우림산업, 또 사정동에 보면 ELT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동물류 약제품 제조하는 데가 있고요.
지금 석교동에 있는 우림산업, 또 사정동에 보면 ELT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동물류 약제품 제조하는 데가 있고요.
○윤진근 위원 우림산업?
○경제과장 정난호 예, 우림산업.
그것은 복합비료 제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합비료 제조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경제과장 정난호 그 다음에 저기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에 우리텔이라고 이것은 연구개발업 이런 게 있고요.
○윤진근 위원 우림산업이 석교동에 있고 또?
○경제과장 정난호 ELT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사정동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사정동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동물용 약제품 제조입니다 여기가.
○윤진근 위원 동물.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 다음에 우리텔이라고 이것은 신기술 사업으로 연구개발업입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문화동에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오류동 센트리아오피스텔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디앤텍이라고 대흥동에 있는 건데 이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것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림치과기공소라고 선화동에 있는데 이것은 정형외과용 재료 및 신체보험용 기기 제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GRG바이오텍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산성동에 또 있는데 이것은 화합물 하고 화학제조품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앤텍이라고 대흥동에 있는 건데 이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것 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림치과기공소라고 선화동에 있는데 이것은 정형외과용 재료 및 신체보험용 기기 제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GRG바이오텍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산성동에 또 있는데 이것은 화합물 하고 화학제조품 제조하는 그런 업체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동은 잘 모르겠고 우림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사료나 뭐 그런 거 만드는 겁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복합비료입니다, 이것은 비료.
○윤진근 위원 복합비료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신기술 획득한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업체가 있나 거기는 확인을 해봤어요, 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벤처기업은 우리 중소기업청에 등록이 되고 거기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벤처 지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벤처 지정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는 무슨 혜택을 주는 것 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혜택을 주게 되면 그런 업체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확인을 해서 혜택 대상자로 해야 되겠지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 우림산업이 도로 개설 확장으로 인해서 건물을 다시 부숴서 다시 지어야 되요.
보상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갔어.
그래서 그래요.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보상 같은 것을 많이 받아서 갔어.
그래서 그래요.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니까 우리 지역이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경제과장 정난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기청에 등록된 우리 관내 업체로.
○윤진근 위원 그걸로만 해서 하는 거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세세히 알아보고.
○경제과장 정난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파악 좀 해서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진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보고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확인을, 우리가 확인해서 오히려 중기청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 재원은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데.
○윤준백 위원 재정적인 지원도 있나요?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지금까지 해준 것은 없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각종 창업자금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지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청 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각종 창업자금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지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윤준백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아직은 저희 예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 이 조례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2001년부터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심의할 대상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심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한 사항이 있었냐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전혀?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뭐 전혀 있지도 않을 것을 미리 그냥 대비해서 해놓는 거라.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경제과장 정난호 혹시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주요내용 속에서 의사결정 뭐 그것인데 결국은 처음부터 앗사리 홀수로 만들어 놓으면은 과반수에 의해서 의장이 결정을 하니 마니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예에서 홀수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한 분이 빠졌다든지 하면은 또 짝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여기 의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의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의장도 투표권이 있고요?
○경제과장 정난호 의장은 투표권이 없지요.
있긴 하지마는 결정권은 없는 거지요.
이제 가부 동수일 때.
있긴 하지마는 결정권은 없는 거지요.
이제 가부 동수일 때.
○윤준백 위원 그러면 투표는 안 하고 그 위원들로만.
○경제과장 정난호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걸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그렇죠.
예, 이번에.
예, 이번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공히 구 위원회가 대개들 다 이게 비슷비슷 하나요, 어떻게 뭐 위원회마다 다 그때 그때 다릅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다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전부 우리 조례를 고치는 쪽으로 전부 그동안도 심의를 몇 개 하셨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 내용과는.
○주민국장 박춘용 이 위원회가 사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인데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안하면은 또 법령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 안건과는 관계가 없지마는 하여튼 위원회에 보통 의장이 누가 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다양합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청장, 부구청장, 담당국장 뭐 이렇게 위원장이 있는데요.
요즘 최근 추세는 조금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세가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청장, 부구청장, 담당국장 뭐 이렇게 위원장이 있는데요.
요즘 최근 추세는 조금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추세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벤처기업지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 이게 수리계라는 말이 뭐예요?
○경제과장 정난호 이게 보통 우리 농촌지역에 가면 양수장이라든지 뭐 보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정 같은 것.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농민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정 같은 것.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한 농민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기금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기금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어쨌든 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뭐 거창한데 기금이 전혀 없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윤준백 위원 그러면 현행 규정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 이게 뭡니까?
○경제과장 정난호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다시피 이 명칭이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농지기금관리법이 농어촌정비법으로 명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농지관리기금도 농촌공사에서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정난호 그 법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리계라는 것이 마을단위 조그맣게 보 하나 있고 뭐 한 것을 자체를 농어촌 그 한국농촌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하기는 너무 세세하게 너무 확대된 그런 부분이어서 농어촌 한국농촌공사 같은 데는 큰 단위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을 여기에서 맡아서 하고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소소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자체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별 거 아닌 거지만 이런 부분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좀 기금도 줘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자기네들은 하나도 돈도 자금도 안 내놓고 구에서 이런 것만 어려운 일만 자꾸 맡아서 한다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별 거 아닌 거지만 이런 부분은 한국농촌공사에서 좀 기금도 줘 가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자기네들은 하나도 돈도 자금도 안 내놓고 구에서 이런 것만 어려운 일만 자꾸 맡아서 한다는 게 더 어렵잖아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어렵지요.
그런 일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위원님 예산 업무 다 다루시면서 각 업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런 일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위원님 예산 업무 다 다루시면서 각 업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윤준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주민국장 박춘용 법령 개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관련 법 제정 사항은 지금 정확한 연대를 좀 여기서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법이 그러면은 정확한 어떤 법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이 폐기물관리법은 지금 현재.
○윤준백 위원 환경부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이에요, 아니면은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이게?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부에서 다루는 폐기물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본 모법이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환경부에 대한 상위법은 거의 환경과에 대한 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겁니까, 그러면 거의?
○환경과장 정창일 예?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 의한 여러 가지 법률안 같은 것들이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냐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행자부고요.
○윤준백 위원 그때 그때 다르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환경과장 정창일 이것은 내용 개정이 하나도 없고요 그냥 12조가 하나가 생기니까 12조가 13조로 바뀌고 14조가 또 순회로 해서 바뀌고 이런 식입니다.
○윤준백 위원 원안은 전혀 바뀐 게 없고.
○환경과장 정창일 예,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틀만 좀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조문만 바뀐 거예요.
몇 조가 몇 조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
몇 조가 몇 조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산성동2구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33-24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산성동 133-24번지 일원에 면적 8만 9,576.1㎡로 현재 778세대 2,0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368동 중 79.3%인 292동이 노후·불량 건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1월 2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2007년 10월 15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금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8만 9,576.1㎡로 이중 공동주택용지는 7만 1,840㎡이고 도로, 어린이공원, 소공원, 광장,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가 1만 7,736.1㎡입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10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9층 내지 32층 13개동 1,400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62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낙후된 도시 및 주거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구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산성동2구역은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동 133-24번지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2006년 6월 30일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금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는 현대식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 기여는 물론 노후 건물의 깨끗한 정비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산성동 133-24번지 일원에 면적 8만 9,576.1㎡로 현재 778세대 2,00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 368동 중 79.3%인 292동이 노후·불량 건물로 조례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40%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8월 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고 2006년 11월 20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정비계획의 보완 및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2007년 10월 15일부터 14일간의 주민 공람을 거쳐 금번 금회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8만 9,576.1㎡로 이중 공동주택용지는 7만 1,840㎡이고 도로, 어린이공원, 소공원, 광장, 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용지가 1만 7,736.1㎡입니다.
건축 계획은 공동주택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높이는 100m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19층 내지 32층 13개동 1,400세대로 기존 세대수에서 622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우리 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낙후된 도시 및 주거환경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산성동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온일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시면 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안 받습니다.
○윤준백 위원 지금은 안 받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여기는 정비계획으로 갈음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앞으로 이 이후에 하는 사업들은 다 계획심의위원회의 통과를 해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지구단위 계획은요 이것은 정비계획이 지구단위 계획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은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가 대전시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중구가 특히 분양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면 과연 산성2구역이 개발됐을 때 다른 지역보다 더 분양이 잘 될 수 있다는 장점 여러 가지 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장점은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다른 데보다도 녹지공간을 지금 많이 할애를 했고 또 광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천동 하고 산성동 지역을 1개 블록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서 이제 광역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쾌적성 그런 면을 가지고서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쾌적성 그런 면을 가지고서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자 선정이나 분양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그것은 저희도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의견 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윤준백 위원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산성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당위원회의 의견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온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경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김경훈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훈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개념 확대에 따른 조세 형평의 원칙을 고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의 보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고 등의 지원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사업 추진상 예기치 못한 사항을 고려 사업의 변경 등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의 개념 확대에 따른 조세 형평의 원칙을 고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의 보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고 등의 지원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사업 추진상 예기치 못한 사항을 고려 사업의 변경 등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정온일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훈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경훈 의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
○김경훈 의원 예.
○박일순 위원 그런데 20세대면은 빌라도 다 들어가겠네요?
○김경훈 의원 지금 20세대라는 게요 공동주택 주택법에 적용되면 다 되는 거죠.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20세대면은 빌라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일순 위원 그럼 20세대는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경훈 의원 20세대짜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김경훈 의원 몇 군데 만들면서 제가 파악한 거로는.
○박일순 위원 빌라나 다세대, 연립 이런 것은 어떻게 되요?
○김경훈 의원 그것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야겠죠, 지원 범위 대상에.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개념상으로는 아파트 아닙니까?
○김경훈 의원 집중난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 20세대가 과연 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가고.
○김경훈 의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파악한 거는요 20세대까지 해야지 적용이 돼야지 이 조례가 형평에 맞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요.
지금 대전에서는 우리 중구만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구, 중구만 그리고 15년 완화돼서 10년.
왜 그러냐면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우리는 15년으로 해서 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중구만 해도 공동주택이 이제 70%가 됩니다.
앞으로도 주택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주택법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라 법무팀 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요.
지금 대전에서는 우리 중구만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구, 중구만 그리고 15년 완화돼서 10년.
왜 그러냐면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우리는 15년으로 해서 묶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중구만 해도 공동주택이 이제 70%가 됩니다.
앞으로도 주택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주택법 범위 내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라 법무팀 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겁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20세대 기준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는 뭐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 얘기 같기도 하고.
○김경훈 의원 예.
○김경훈 의원 저는 공동주택의 기준에 있어서요 주택법의 적용을 보고 있지마는 우리 건축과나 지금 법무팀에서 우리 법제 기획감사실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계획이 승인된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온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