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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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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8일 (금)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부위원장호선의건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호선의건
  3. 2. 부위원장호선의건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5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윤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당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인 관계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오늘 의사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호선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윤진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두환 위원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윤준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진근  김두환 위원께서 윤준백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준백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준백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임무는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윤준백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준백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호선의건 

(10시56분)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김경훈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하재붕 위원께서 김경훈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경훈 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경훈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김경훈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선임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결과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 및 동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6월11일, 6월12일 3일간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11시07분)

○위원장 윤준백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로 모쪼록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오늘은 주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11일 월요일에는 도시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6월12일 화요일에는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해당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설명을 듣고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대한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대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윤준백  윤대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주민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주민국 총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23억 6,317만 1,000원보다 76억 5,784만 1,000원이 증액된 900억 2,101만 2,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3.7%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323쪽부터 주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예산 총액은 305억 2,841만 3,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3.9%로서 본예산 대비 8억 9,7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3쪽 총괄기획 예산은 14억 4,526만 7,000원이며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직원 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과 성락사회복지관의 구비로 분기별 300만원씩 보조되던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를 50% 시비로 보조 받게 되어 구비 확보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및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비와 노숙인보호시설인 야곱의 집 운영비는 시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된 내용입니다.
  또한 2006년 9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푸드뱅크사업 지원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로 6억 9,051만 4,000원을 국비와 시비로 보조받아 구비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33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과 민간 위탁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각각 6,829만 2,000원과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2억 8,86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 계획에 의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 인부임으로 8,45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조 내시 후에 시비 지원이 감액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337쪽부터 339쪽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2006년도 예산 중 고용촉진훈련 등 1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2,357만 9,000원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등 21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529만 9,0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복지과 소관으로 총 예산 규모는 347억 9,475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38.7%이며 357쪽 재가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는 당초 공익형 180명, 복지형 110명을 예상하여 동사무소에 편성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공익형 26명은 시연합회 지하철 도우미로 배정하였으며 복지형은 일자리 유형상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재배정하여 1억 8,5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8쪽 노인 교통 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 부족분 및 구비 부담률을 계상하여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는 2,63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2007년 6월로 변경되어 2억 2,214만원을 감액하고 재가노인 일자리사업은 대전노인복지센터 외 7개 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으며 동사무소로 배정된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를 감액하여 1억 2,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04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는 4,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03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본예산 편성시 구비 부담액 미반영분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56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및 실비요양시설 장비 보강비 4억 7,667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소규모 요양시설비는 나눔복지재단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 신축비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시설비는 목동경로당 리모델링비 및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억 98만 5,000원은 목동경로당 부지 매입비로 1억 8,000만원, 문창 효심정 신축에 따른 집기 등 구입비 2,098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이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정 예산 2억 2,178만 7,000원 중 2억 369만 6,000원을 362쪽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3,5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쪽 민간경상 보조금 2,337만 7,000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기관 운영비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치료회복사업비 등 복권기금의 변경 내시로 2,0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로 루시모자원에 생활지도원 1명 증원으로 인건비 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보육교사가 408명에서 448명으로 40명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2,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 무상보육료 1,255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 보조수당은 본예산 편성시 부족분 6,48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보육료는 115명에서 173명으로 58명이 증원되어 2억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개방형 육아보육센터 설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비는 자원봉사자 증가로 62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원봉사 협력학교 활동지원비는 시에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결과 중구에 8개 학교가 선정되어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총 36억 3,679만 5,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4%이며 383쪽입니다.
  문화예술 예산은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1명 감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민간경상 보조금 2,6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로 쌈지축제 및 원도심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사 관련 경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 인건비로 1,090만 7,000원은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386쪽 일반보상금 5,920만원은 민간 이전 보조금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은 균형발전기금 3억, 시비 7억원으로 2009년 전국체전 대비 대전여자정보고교에 하키장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4억 9,944만 2,000원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한마음체육관의 기능 보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00만원은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배움터 지킴이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경제과 예산은 총 57억 6,432만 9,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6.4%입니다.
  399쪽 기타 보상금으로 브루셀라 채혈활동비 등 80만 3,000원을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 등 민간자본 보조금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0쪽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모범업소 인센티브 1,12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특화거리 업무 이관에 따라 시 원도심활성화 기금 중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비용 1,600만원을 감액 계상건은 위생과, 교통과 소관 특화 사업비로 각각 800만원씩 이관하였습니다.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1쪽부터 402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9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총 예산 규모는 150억 7,463만 1,000원으로 주민국 예산의 16.8%이며 411쪽 환경관리요원 인건비는 58억 3,803만 3,000원으로 2007년도부터 임금 인상분 1억 5,751만 2,000원 및 중도 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7,339만 2,000원을 감안하여 본예산 대비 8,412만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413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46억 6,388만 4,000원은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2억 8,499만 9,000원 증가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2억 900만원과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 1억 6,335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위생과 소관 예산으로 총 예산은 2억 2,208만 5,000원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의 0.2%입니다.
  423쪽 위생관리 세출 예산으로 경제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비 중 오류동 전문음식특화거리 행사 지원비 800만원을 이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 예산액 3억 7,000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입니다.
  541쪽 의료급여 관리원 인건비 및 여비가 각각 911만원과 75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되었으며 542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3,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생활안정 기금의 예산액은 6,2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입니다.
  555쪽 세출 예산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6,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조정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주민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박춘용 주민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33쪽요, 여기 보면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이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체험학습관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얻어지는 효과 하고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주민국장 박춘용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좀 부유한 가정에서는 뭐 무슨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는데 어려운 수급자라든지 그런 자녀들은 그런 기회가 없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어려운 가정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얘기하나 아니면,
○주민국장 박춘용  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요.
하재붕 위원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성락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한 50명 정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재붕 위원    50명을 운영한다 이런 얘기죠, 중구 전체에?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며칠간이나?
○주민국장 박춘용  주5일간 연중,
하재붕 위원    주5일간? 하루에 몇 시간씩?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 죄송한데 담당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주민과장 오석주  주민과장입니다.
  사회복지관 생활영어체험학습관 운영은 성락사회복지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학년과 초등학생 중에 저학년, 고학년, 또 중등학생 세파트로 나누어 가지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영어교육을 외부강사를 영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600만원이 감액됐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예산을...
○주민과장 오석주  이것은 당초에 저희 구비로 1,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600만원을 보조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6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시비 600만원을 별도로 민간경상보조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철저한 관리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344쪽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뭐 이것까지도 같이 좀 질의를 할게요.
  이 푸드뱅크 사업이 뭡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푸드뱅크 사업은 각종 음식인데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날 그날 팔지 않고 남은 것, 이런 것을 서로 나누어 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락복지관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빵집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주는 공급처가 한 45군데 정도,
하재붕 위원    45군데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연락이 오면은 차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갖다가 또 어려운 시설이나 이런 데 나누어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혹시 여기 유통경로가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그것은 철저히 확인을 하죠.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식중독도 우려되고 하니까 그 점은 아주 철저히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경비 바우처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괄호 열고서.
○주민과장 오석주  지역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인데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새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평소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부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전부 국·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전시 31억 예산 중에서 저희 중구가 한 6억 정도를 예산을 이번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복지부에서 선정한 표준형 사업이 있고 구하고 시에서 개발하는 자체개발형 사업이 있습니다.
  표준형 사업은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개발형 사업도 이달 중에 아마 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전액 국시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선택을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느 곳만 집중되서 해서는 또 안되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많은 경험이 계시니까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6쪽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10만원씩 13명이 2회 예산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 요원들은 누구입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아, 그것은 작년에 지난 1월달에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서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을 포함해서 교육청에 학교급식업무 담당부서장, 의회 의원님, 학부모 대표, 교직원 대표, 또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영양사 대표, 농민대표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제 질의할려고 했던 핵심부분은 지금 10만원씩이란 말예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참 결산검사위원으로 6월 1일서부터 20일까지 한 20일간씩도 하는데 사실 규정에 의해서 일체 수당은 없습니다.
  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 위원회 참석수당이 보통 한 7만원, 본위원도 원도심활성화 대전시자문위원이지만 가서 참석을 하면 7만원을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10만원씩 편성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과장 오석주  이 예산은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섰던 예산이 저희들한테 업무이관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은 정액수당이 아닙니다.
  원래는 2시간 이내면은 7만원을 드리고 2시간이 넘으면 1회에 한해서 3만원 추가해서 10만원까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 만약에 넘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면은 10만원을 드릴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끝까지 맥시멈으로 했다 이거죠?
○주민과장 오석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위원회가 한번 열렸죠?
○주민과장 오석주  금년에는 한 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업무로 인수를 받는 중인데요 아직 금년에는 열지 않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뭐 항상 경제논리나 모든 부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과장 오석주  예.
하재붕 위원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든가 사업을 펼쳐도 사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변화를 이끌 어 내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심의위원회에 이 부분이 한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한 10만원씩 이 부분은 좀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여하튼 집행 때 또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주민과장 오석주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정정을 좀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는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저도 수당을 7만원을 받았고요.
○주민과장 오석주  급식위원회 의원님은 고성근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요?
○위원장 윤준백  제가 참석해서 받았는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아동급식하고요,
○위원장 윤준백  아,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위원장 윤준백  예,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    태평동, 오류동에 김경훈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조직개편으로 해서 증원이 2인이 됐는데요, 2인해서 323만원을 잡은 것은 참 이것으로 의미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매스컴에 보면은 시간외수당의 문제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지금 시간외수당으로 근무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분들이 많죠?
○주민과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주민과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민과장 오석주  매일 시간외근무를 특근이죠, 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적게는 두, 세명 정도 많게는 뭐 한 15~6명까지도 이렇게 매일매일 초과근무를 달고 부구청장님이 결재한 분에 한해서만 특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전과 달리 그전에는 부서장이 결재를 했었는데 지금은 부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실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구에서 또 주민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훈 위원    없다고 봐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김경훈 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과중해 가지고 시간외 근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과장 오석주  물론 과중한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을 다투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일 18일날, 20일날 수급자에게 생계비나 주거비를 넣어 줘야 되기 때문에 밤샘을 해서라도 내일 넣어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도 과중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경훈 위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인사고과에 반영되나요?
○주민과장 오석주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자기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는,
김경훈 위원    묵시적으로 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겠죠?
○주민과장 오석주  윗분들이 알아 주시겠죠.
김경훈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퇴근하면서도 체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뭐 시·도에 보면은.
○주민과장 오석주  저희 중구는 그런 얘기가 이미 나오기 전부터 나름대로 통제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경훈 위원    묵시적인 어떤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기 때문에 타 매스컴에 보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저희 구에서는 정말 시간외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부서에서 왜 근무하나 체크가 되는데 그러면 조직진단에 의해서 반영이 됐나 궁금하네요?
  어느 부서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 또 적게 하는 부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데이터상으로?
  그러면 조직진단할 때도 그게 반영되야 되지 않나.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 주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 그 예산 이상으로 사실 특근할 일이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규사업이 계속 생기는 그런 부서예요.
  업무가 계속 팽창하는 그런 부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반영이 되야 되겠죠.
  열심히 한 사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야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 의식해서 그런 공무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제가 또 이 시간외 수당 얘기가 매스컴에 되서 물어보는 건데 저희 조직진단하고 연계를 시켜서 하는데 그러면 조직진단 할 때 사업부서, 지금 우리,
○주민국장 박춘용  아, 그 부분도 말씀드린다는 게 깜박했네요.
김경훈 위원    그게 지금 반영이 됐나요? 인원 배치가?
○주민국장 박춘용  저희 지원과하고 봉사과의 경우는 인원이 좀 증원이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 그랬어요?
○주민국장 박춘용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김경훈 위원    국장님 만족하십니까?
  우리 주민국에 이,
○주민국장 박춘용  예, 만족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다행이네요.
  시간외 수당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구 만큼은 시간을 촉박해서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시간외 수당을 타면서 그런 분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게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주민국장 박춘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또 하나 335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에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인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주민과장 오석주  이게 당초 시에서 시 특수사업으로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했거나 한 사람 중에서 실업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부임을 현재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시비 40%, 구비 60%로 진행을 했는데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에서 선심성이 우려된다고 그래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5개 구청 아무 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청년층 공공기관 인턴제인부는 저희가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이네요?
○주민과장 오석주  예, 6월1일날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참 주민과나 이 주민국에 대부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출장비가 하루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을 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출장비가 1일 얼마씩,
○주민국장 박춘용  1일 2만원입니다.
하재붕 위원    2만원씩 돼 있죠? 2만원씩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출장을 나갈 때 공무차로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거의다 개인차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아, 예. 관내니까 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 도보를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거의다 지금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참 거의 뭐 사실 하면 되는데 불편한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만원을 받아 가지고 출장을 가는데 요즘 1ℓ에 지금 휘발유가 1,500원, 1,7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이 안된 부분이네요.
  그럼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이 아파트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외곽지가 넓습니다.
  그럼 하루에 10ℓ만 해도 이게 얼마예요, 1만 7,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2만원 받아 가지고 조금 더하면은 자기 돈으로 중식을 해결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이 분들이 어디든지 주민국 같은 데 여기서 출장하는 부분들은 어떤 영세민들을 대부분 뵈러 가는 것 아녜요?
  판자촌이든 이런 부분이란 말예요.
  그 고생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이지 하루 2만원 받아 가지고 과연 이 부분으로 출장을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한번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드리고요, 전에 직전 과장할 때까지만 해도 1일 출장비가 한 1만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현재 2만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1인 월 여비가 한 10만원 정도 평균, 한 10만원 정도 되요.
  그러면 5일 출장할 수 있는 여비죠?
  그런데 실제는 뭐 20일 출장하는 사람, 거의 우리 주민국 공무원들이 출장할 일이 예를 들어 위생업소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전부 출장 갈 일이 많은데,
하재붕 위원    예, 타부서보다도 가장 많을 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산 형편상 그것을 충족을 못 시켜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거기다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중구가 부자가 되면은 그런 게 전부 충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하는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의원의 하나의 의무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3만원이든 4만원이든 현실에 맞게 정말 일하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까 이야기한 이런 회의참석을 해서 7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 부분들은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하고 견주어 볼 때.
  해서 정말 실무진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이 부분을 항상 배려를 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 부분은 항상 본위원도 뒤에서 열심히 지켜보고 또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복지과장 송영자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김경훈 위원    우리 복지예산이 우리 구 지금 예산의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총예산은 33%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33%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주민국 총예산이 현재 53.7% 그렇게 점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53.7% 내에 33%가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복지예산이?
○복지과장 송영자  구 전체 예산을 아까는 말씀드린 거고요.
김경훈 위원    아, 구 전체.
  363쪽에 보면요,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여성 희망 일터찾기 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 있는데 여성 희망 일터찾기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이게 이제 올해 특수시책으로 해서 집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부와 연계를 해 가지고 여성 취업박람회를 저희들이 한 11월 중에 한번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경훈 위원    이론적 논리 갖고 행해지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복지과장 송영자  무슨...
김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여성 일자리 창출할려고 박람회를 한다 하는 것 보면 취지는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냐는 얘기죠, 정말.
  몸에 와 닿게 여성 일자리를 취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복지과장 송영자  노동청하고 연계해 보면은요, 여성들 취업이 찾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집에서 모르는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열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360쪽에 보면 목동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또 책정이 됐네요?
  증액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또 리모델링 수수료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목동 경로당 1억 8,000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수선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아, 건물을 사 가지고 수선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목동 재개발지역,
김경훈 위원    아, 수수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복지과장 송영자  예.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 윤준백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실 복지과는 우리 동료 김경훈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중구 세출 총액이 지금 우리 1,873억이에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복지과에서 하는 액이 347억 9,445만 4,000원 해 가지고 우리 중구의 세출총액에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만큼 우리 상당한 중구에 다른 타부서에 비해 가지고 전체 부분이 18.5%면 막중히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자리이고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항상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자리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요.
  357쪽에 재가노인, 재가노인을 사전을 찾아봐도 재가노인은 없어요, 이게 어떤 부분이에요? 재가노인이.
  독거노인 이런 부분은 다 사전에 있는데 이 재가노인이 어떤 용어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재가노인은 집에서 계신 노인분들을 저희들이 그냥 재가노인이라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아, 있을 「재」를 써 가지고 집 「가」자 해 가지고 「재가」집에 있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또 노인의 기본을 65세 이상?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65세 이상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재가노인 이 부분이 지금 감액된 부분이 뭡니까?
  감액된 사유가?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 편성할 때는 공익형 그 다음에 복지형해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공익형 중에서 26명, 복지형 중에 66명을 공익형 26명은 시연합회에, 복지형 66명은 다른 수행기관에다가 이 뒤에 보시면은 359쪽에요, 보시면은 조정을 한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인력을 수행기관에다가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재배정 했다?
○주민국장 박춘용  필요에 의해서.
  참고로 지하철이 금년에 완전 개통 됐잖아요?
  거기에 도우미로 26명이 갔고 복지형 노인 일자리로 66명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을 이 쪽에서 감해 가지고 359쪽에 더 늘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고,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가 154명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동별로 어떤 균형적으로 배분이 된 부분이에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각 동으로.
하재붕 위원    각 동으로?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동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단 말예요?
○복지과장 송영자  그렇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재붕 위원    비율에 맞춰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요, 이 부분은 하나의 신설된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에 일반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해 가지고 노인의 날 행사 모범구민 시상 이 부분요 그렇죠?
○복지과장 송영자  이것은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범노인에 대한 시상을 합니다.
  각 동별로 한 분씩,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표창패를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매년 해오던 행사다 이런 얘기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추가를 한 부분이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5만원으로 돼 있는데 5만원이 하나의 패만이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표창패 값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선거법 관계로 해 가지고 부상을 못 주는 것 아녜요?
○복지과장 송영자  못 드리니까,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이 패를 주더라도 요즘은 패가 좋은 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패에 기념내용만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할 수 있는 그런 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까지 계속 내려오던 관행대로 패만 줄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패면서 내가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
  보니까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 그것을 한번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서 이왕 드리는 것 한번 착안을 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교통수당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하재붕 위원    이 교통수당은 지금 교통비를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이?
○복지과장 송영자  노인분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노인분 65세 이상 대중교통이나 이런 건 전부다 무료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같은 것 요즘?
○복지과장 송영자  무료가 아니고 승차권을 전에는 줬었는데 지금은 승차권 대신 분기별로 교통수당을 입금을 해 드립니다.
하재붕 위원    입금을 해 주죠?
○복지과장 송영자  예.
○주민국장 박춘용  본예산 편성할 때요, 시비확보가 덜돼 가지고 부족하게 계상됐던 것을 이번에 보충하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363쪽요, 여기 여성대학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이 여성대학 운영 했는데 이 여성대학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저희 구는요, 봄, 가을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봄, 가을로 1개월씩 운영을 했는데 청장님 의지도 그렇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폭넓은 교양강좌를 하라 해 가지고 2개월로 증해 가지고 올해도 4월, 5월 이렇게 2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당초예산에,
하재붕 위원    2개월이면 주당 몇 시간씩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주2회입니다.
하재붕 위원    주2회?
○복지과장 송영자  2시간씩.
하재붕 위원    2간씩, 내용은?
○복지과장 송영자  내용은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취미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학습도 하고.
하재붕 위원    그러면 효과가 어디 설문 같은 것 받아본 근거 있습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예, 설문 받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설문을?
○복지과장 송영자  예, 엄청 좋아하고 이것을 연중 하기를 원하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형편상 연중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남성대학은 없습니까?
  남성대학을 한번 운영할 부분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왜 여성대학만 합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위원님 남성대학을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한번이라도 시도를 해 봤어요?
  남여 해 가지고 같은 대학을 운영하면은 충분히 갈 수도 있는데.
○복지과장 송영자  남여 같이...
하재붕 위원    남성대학만 하든 아니면 남여 같이 혼합으로 하든 종합대학 형태로 해 가지고.
○복지과장 송영자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1,765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주민의 세금인데 남여 같이 지금 다 세금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 말씀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남성들은 거의 뭐 직업을 가지고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거의 직업을 안 가진 사람도 거기 수강하러 올 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주2회 4시간이죠?
  하루에 2시간씩이니까, 그 정도 시간은 낼 수가 있는데 남성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호적법이다 모든 부분이다 해 가지고 차별이라는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모계사회로 회귀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 드리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여성 희망 일터찾기 박람회 있어요, 이것도 여성위주고 전부다 여성위주로 돼 있단 말예요.
  여성 희망 일터찾기 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이 뭡니까, 이 실비가?
○복지과장 송영자  그날 참석하신 분들한테 5,000원씩 다과하고 간식 이런 정도,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이 이런 것은 내야 될 입장 아니요, 혹시?
  난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아니 본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왔으면은 말이지 본인들이 내야지 이 부분을 왜 여기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이런 데 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앞에 설명드린대로 희망 일터찾기 사업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사업입니다.
  준비 철저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모든 부분들은 처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폐지시킬 때가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하시더라도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시겠지마는 더 한번 여러 각도로 봐서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드린대로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하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그런 시책을 펼쳐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송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보충질의 좀.
○위원장 윤준백  예,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거기다가 가감을 해 주셨는데요, 여성 희망 일터찾기 박람회 참여자 실비보상 하면은 박람회는 대전서 안할 것 아닙니까?
○복지과장 송영자  우리 중구청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 여성들을 상대로 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할려고 합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기정예산 세워져 갖고 부족해 가지고 100만원을 또 세운 것 같은데요, 기존에 했습니까? 한 번이라도?
○복지과장 송영자  아, 올해 처음이고 이번에 예산 처음 올린 겁니다.
김경훈 위원    한 번도 시행을 안해 봤어요?
○복지과장 송영자  예, 올해 처음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복지과장 송영자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요.
김경훈 위원    그것을 시행을 해 볼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복지과장 송영자  예.
김경훈 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너무 선심성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송영자  부족해서 세운 게 아니고 처음 100만원 세운 겁니다.
김경훈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적재적소에 타당성 있게 써야지 몇몇 사람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심성, 정책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우리 과장님한테 뭐 어떤 답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성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생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성대학도,
○복지과장 송영자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여 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복지과장 송영자  할 수 있다.
김경훈 위원    제가 법해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 하고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법 해석에 있어서?
○복지과장 송영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여성들이 전업주부들이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 분들을 보더라도,
김경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예산에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뭐 남성대학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와야 할 사람도 없다, 얼마든지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하고 당연한 예산을 써서 하는 우러나서 와서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성 희망일터 찾기 이런 것도 오는 사람들만 온다고 봅니다.
  여성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복지과장 송영자  여성대학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선착순입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거 뭐야, 일터찾기 같은 것,
○복지과장 송영자  일터? 그것은 처음이라 이제 저희들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노파심에 조금 약간 덧붙여 갖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답변이라든지 듣자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385쪽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 한마음 생활체육관 1인 인건비가 지금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국장 박춘용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조직개편을 하면서 상용인부임 같은 경우 한 10명 정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개정 때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 했었는데 거기 우리가 전에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위임 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표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상용직이 하나 증원된 내용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의를 한마음 체육관에 대해서 할게요.
  지금 한마음 체육관 저번에 무슨 고발조치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결론이 났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검찰에서 현재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아직 결론은 안 나고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결론이 안 났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리고 지금 한마음 체육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종목마다 뭐라고 할까요, 그 비용을 다르게 지금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정료를?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것을 좀 맞출 수는 없나요?
  그게 좀 민원이 많은 것 같던데요.
○주민국장 박춘용  조례로 현재 돼 있는데요, 글쎄 민원이라는게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한마음 체육관 운영조례안을 일부 개정을 했거든요.
  그 개정조례안 중에서 전체에 사용수수료 관계도 그때 포함이 돼 있는데요, 현재는 보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 회원으로 봐서 1만 3,000원 받고요, 탁구 같은 게 1만원 받고 자율로 여러 가지 같이 할 때는 1만 5,000원 받고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경우 2만원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격에 따라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코트도 많지 않고 또 이용하는 시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부터 해 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한 깊이 어떤 뭐 검토는 덜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전시내에 각 구마다 또 체육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조정을 지금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번에 조례개정은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때 조례개정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용료를 인상하거나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아직 조례개정은 됐습니다만 인상을 안하고 전에와 똑같이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요, 지나갈 때 보면 우리 체육관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맞췄으면 하는 의견이 많더라구요.
  다음에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383쪽에 보면 예술단원 2,600만원 예산 있죠? 과목변경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까지는 우리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여성합창단 조례가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작년 7월 초에 여성합창단 폐지를 시키면서 어떤 예술단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술단을 여성합창단이 없더라도 다른 예술단을 구성해 보자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구상이 된 것이 관악협주단하고 풍물단 정도를 만들까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문화원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예술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탁 줬을 경우에는 조례가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 위탁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할려고 저희가 구상하면서 세부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5개 구 중에서 우리만 여성합창단이 현재 없고 또 현재 여성합창단 조례는 상존해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예술단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여성합창단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관악협주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민속예술단이라든지 실버예술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예술단설치조례를 입법예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7월달 정례회 때 우리가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조례에 맞춰 가지고 예술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에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여성합창단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일단 구에서 총괄해서 구성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간 뒤에 위탁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전체를 구에서 이제 7월달에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예술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궤도를 어느 정도 정상으로 해 놓고 나서 그 뒤에 위탁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이번에 과목변경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단 운영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럼 그것에 의해서 과목변경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7월달에 조례제정해 주신다고 하면은 7월 이후에 저희가 예술단 조성해서 금년도에 하여튼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여부는 그 조례안에도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처음에 구성은 우리 관에서 좀 괴롭지만 우리가 구성을 직접해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려 놓고 위탁을 해도 그 뒤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성합창단 조례도 이번 예술단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법예고해 놨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이 예술단이라는 게 있는 합창단도 없앴거든요?
  전통이 있고 그런데, 전통이 있는 상황에서 예술단을 또 하겠다고 2007년 본예산 때 올라왔는데요 뭔가 어떤 것을 다시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창단을 없애는 것도 심사숙고하지 않고 뭔가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우리 예술단에 다른 구도 여성합창단이 있고 해서 예술단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여성합창단도 다시 구성을 할려고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중구 예술단 이 과목변경이 입법예고 취지 때문에 과목변경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예술단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같이 하다 보면은 일단은 구에서, 직원들은 괴롭거든요, 사실상 직영을 할려면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궤도는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위탁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은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 어느 궤도에 올라간다면은 위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백  김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지금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수반해서 조례를 후에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김두환 위원    그럼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영을 해서 예술단 운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례가 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당초에 우리 편성할 때는 우리 구에서 직영 안하고 문화원이라고 하는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탁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가 없이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는 데다가 그것을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위탁을 줘서 해 볼려고 검토 하다 보니까 그것 보다는 우리가 예술단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술단조례가 제정 안된 상태에서 과목변경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추경을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9월, 10월 넘어가서 하다 보면은 금년도에 일단 구성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과목변경을 해 놓고 예술단조례를 7월달에 제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반기라도 구성할려고 하는 그런 구상으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 그런 모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글쎄요, 예산편성할 적에 우리가 예산액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먼저 세운 연후에 어떻게 추진해서 어떠한 성과를 얻을 것인가 그런 연구를 더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김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지금 한마음 체육관 관장이라는 분이 나가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김경훈 위원    언제부터 나가셨죠? 조례 바뀌고부터 나가셨나요, 한마음 설치?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니요, 현재는 우리가 관장이라고 하지만 그 분이 체육관 밖에 청소를 하고 어쨌든 거기 지금 청소하는 인부가 한 분이 있고 매표하는 두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하는 사람까지 네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을 총괄할 하여튼 체육관을 총괄할 필요도 있고 해서 편의상 관장이라도 인건비나 모든 것이 똑같은 지금 현재 일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관장이라는 사람이 한 분이 배치돼 가지고 그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지금 두달 정도 됐습니다.
  그 분도 거기서 청소를 같이 하고 왜냐면 그 체육관 내에 청소하는 분이 아주머니 한 분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밖에 청소는 또 아주머니 한 분이 못하니까 밖에 청소를 하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지금까지는 재료비에서 똑같은 처우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상용직을 하나 T/O를 할당 받아서 앞으로 이게 상용으로다가 관리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준백  예,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한번 국장님한테 묻겠는데 지금 우리가 답변할 때 답변하는 사무관 이상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뒤에 배석하는 분들 여기는 담당 실무자들이 와서 대부분 배석하잖아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배석을 좀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화체육과도 다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우리는 계가 3개 계기 때문에, 세 사람 다 왔습니다.
하재붕 위원    세 분 다 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실무자들이 대부분 우리 계장님들이 다 실무자들인데 실무자들은 반드시 꼭 앞으로 참석을 오셨지마는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우선 384쪽에 쌈지축제 지원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줘 볼까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쌈지축제는 사실상 시에서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전시 중에서 외지 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마을 단위에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문화원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9월달 정도에 해 가지고 산서동 지역 있죠? 거기가 우리 농촌지역이니까.
  그 산서동사무소 잔디광장에서 산서지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축제를 하도록 시비 1,000만원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 1,000만원 부담하고 해서 2,000만원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재붕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쌈지축제라는 그 부분이 문화축제다 이런 얘기죠? 문화원에서?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내용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농촌지역 시민들에 대한 문화향유를 제공하자 해서 시 차원에서 하는 특수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38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게 하키장 건립 아녜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 하키장을 어디다 건립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우리 중구에는 충남여중하고요,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 하고 두 군데에 하키선수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키팀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팀이.
  그런데 충남여중 같은 경우는 하키장이 기왕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대전정보고등학교에도 하키장을 설치해 주자고 해서 시 차원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하키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에다가 스프링쿨러하고 조명시설 그렇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떤 체육관 시설이 아니고요.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에만 10억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지난번 대흥초등학교도 그게 아마 시비하고 뭐 구비하고 기금하고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해 가지고 했단 말예요, 그렇죠?
  거기는 인조잔디장에다가 요즘 새로 신형인 트랙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한 4억 정도 해서 했는데 한 10억씩 하나 하키장?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하키장은 우리가 쓰는 인조잔디하고 조금 특수해 가지고요, 하키할 때는 물을 흠뻑 뿌리고 난 뒤에 운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안 뿌리고 하면 넘어지고 하면은 상처를 입고 하기 때문에 물을 흠뻑 뿌리고 난 뒤에 경기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인조잔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특수한 인조잔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링쿨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고 바닥에 하는 인조잔디 자체도 일반 운동장에 쓰는 인조잔디하고 성격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 한마음 체육관 여기 지하식당을 철거하고 휴게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식당을 왜 또 철거를 해요?
  이게 몇 년 됐죠? 처음에 저기할 때가? 한마음 체육관이.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난번 임시회 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보셨거든요?
  보시면서도 철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 한마음 체육관을 할 때는 일부 거기서 취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어요.
  지금 지하층에 있는데요, 지하층에서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은 그 쪽에 운동하던 분들이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그 공간을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시설로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철거하고 하는 것이고요.
  화장실하고 샤워장은 당초에 우리 예산이,
하재붕 위원    아니 잠깐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듣고 더 이야기를 하세요.
  화장실 및 샤워실 정비는 질의한 부분도 아니고 다만 지하식당을 애당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많은 경비가 들어갔을 것 아녜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들어간 것을 지금 또 몇년도 안돼 가지고 또 이것을 구조변경을 한단 말예요.
  하나의 불필요한, 애당초서부터 이런 부분을 했더라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당초에는 체육관에서 식당을 운영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구조가 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당을 운영해 가지고 운영 수지타산도 안 맞고 하다 보니까 식당운영을 안 했어요.
  안하다 보니까 그 시설자체가 이제는 필요없다고 생각 됐고요.
  다만 거기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르스타 하나 가지고 와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그 시설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체육관이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짓는다든가 또 할 때 애당초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앞을 보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반영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 및 벽면단열 부분이 이게 애당초 편성을 했다가 그렇죠? 본예산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이 감액한 이유는 또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천정하고 벽면단열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 예산 편성해 놨는데요, 우리가 더 검토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 샤워장이 1,300만원 정도 세워 놓고서 설계를 해 보니까 2,300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지 시공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 돈이 한 900만원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하고 휴게실 철거해서 그런 편의시설로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천정, 벽면단열이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감해서 그런 시설을 먼저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재원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선 해야 될 부분은 우선 먼저 해야 되는데 이번 부분을 편성을 할 때도 하나의 어떤 물론 즉흥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 내용을 볼 때는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정확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해서 한다면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게 돈 뭐 몇 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 부분들을 그 당시 때는 이게 정말 옳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또 이게 옳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보름행사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대보름행사요?
하재붕 위원    대보름행사. 지난번에 본위원도, 거의 뭐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 대전시에서도 지금 한밭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안 열리죠? 그렇죠?
  한밭문화제, 아세요 그 부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작년까지는 개최했고요, 금년에도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금년에는 더 좋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중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토의까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본위원은 전부다 스크랩을 해요, 하는데 보니까 여기 이게 거의 안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대전에 대표문화제인 한밭문화제가 올해는 개최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을 졌어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사실 대전에서 24년 동안 이어온 부분이에요, 이 문화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식상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견주어서 보면은 우리 대보름행사도 내가 몇 년 동안 죽 참석을 해 보지만 본위원이 의원 하기 전에도 죽 참석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행사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빈약해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떤 행사는 내용 중에 보면 하나의 형식적이고 또 아주 매년 똑같은 그런 행사이고 문화제도 식상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듯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행사내용 부분은 한번 여러 각도로 하더라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연날리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번에도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 이것 전부다 기구 같은 것 가져 왔는데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
  그러면 그게 무슨 연날리기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전부다 하나씩 나눠 줬는데 본위원도 가지고 있지마는 바람이 불어야 연을 날리지.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행사 이런 부분들이 항상 보면 너무 빈약하고 어떤 형식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보름행사는 하나의 어떤 우리 민족의 세시풍습으로 계승을 하고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하는 그런 행사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글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고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거기 대보름제 같은 경우는 예산 한 500 정도뿐이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보면 경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주어진 여건에서 멋진 또 잘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러 가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지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자꾸만 창출을 해 내야 되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대로 연날리기에 바람이 안 분다 그러면 뭐 제기차기라든가, 이번에 제기차기 같은 것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여러 각도로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 하나의 변화를 이루고 자꾸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꼭 우리 염두해 두셔 가지고 어떤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축제를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유념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한가지 하면서 대안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한마음 체육관에 보면 지하식당 철거 및 휴게실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저도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식당 보다는 휴게실을 이용하는 게 더 많은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될 것 같고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하는데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화장실하고 샤워실을 여자, 남자 분리를 해 가지고 다 붙여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는 여자 쪽에 화장실을 남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것 지금 우리가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한 쪽에 여자, 남자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한 쪽은 여자분들이 다 샤워하고 화장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쪽에는 남자들이 샤워하고 화장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제가 언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천정이 단열이 판넬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덥다고요, 봄이나 여름에 보면은.
  이것도 단열처리를 잘 안하는 것 같은데 이 단열처리 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은 더 쾌적하게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에어컨 설치까지 되면은 지금 앞으로 짓는 체육관에는 에어컨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중앙난방식으로라도?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렇죠, 운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냉·난방이 일부는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에어컨 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본예산 때 에어컨 한 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한 대 돼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용자들도 우리가 의견 들어보면은 또 의견이 지금 양분돼 있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데 땀 내야 되는데 왜 설치하느냐 그러고 한 대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다 할려면은 몇 대 설치해야지, 그래서 설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한 쪽에서는 설치하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의견들이 항상 나눠지기 때문에 아직 설치는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훈 위원    에어컨이 한 대 예산은 확보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천장 및 벽면 단열이 이루어진 다음에 에어컨은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본온도를 유지를 해야지 최대의 운동효과가 나거든요?
  그것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은 그것도 하고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는 애로사항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전구가 거기는 천장이 높잖아요.
  전구가 여기 달려 있는데 전구 하나가 나가도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교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크레인식으로 하는 기계차를 들여서 전구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대전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 차가.
  그래서 할 때 서울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다 보니까는 전구 한 두 개 나간 것 가지고서는 그 크레인까지 와야 되니까 전구값은 얼마 안 나가는데 경비가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전등 자체를 갈을 때 자동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렸다가 전구를 갈아서 다시 올리는 그런 시설을 할려면 한 3~4,000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런 설비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더라구요,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년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마음 체육관을 가 봤는데 지하에 우리 출입구 말고 비상구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하나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넓이가 얼마나 되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사람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김두환 위원    어디께로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쪽 우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김두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매점 있는 데요, 매점 뒷편으로 외곽으로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지하는 어느 부분에 있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저 쪽에 있는 거죠, 매점 뒷쪽으로요.
  매점 뒷쪽으로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를 개방을 못해 놓는 이유는 안에서는 열고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요, 밖에서는 열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쪽을 통행하면은 매표같은 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는 열 수 있도록 문 시건장치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두환 위원    지금 우리가 한마음 체육관 지하를 내려가는 계단 폭이 얼마나 되죠?
  50㎝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너무 좁은데요,
김두환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규정에 맞을려나요, 그런...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은 조금 위험성이 우리가 봐도 대피할 때는,
김두환 위원    지금 지하식당 철거하고 그런 저기를 하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본 입장에서는 그게 더 걱정스러워요.
  지하에 지금 그때 우리 방문했을 때는 수십명이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계신데 어떤 뭐 불의의 사고가 있을 적에 그게 충분한 대피로 역할을 할 수 있을려나 여러 가지가,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비상계단은 하나 있습니다.
  저쪽 매점 뒷쪽으로 해 가지고 외곽으로 나와 있는.
김두환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중구 예술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이라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예.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은 물론 그동안도 안했었는데 이걸 굳이 그렇게 급하게 이번에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또 7월달에 입법예고된 것이 조례가 통과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리부터 과목을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만약에 조례 제정을 7월달에 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추경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이나 10월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예술단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7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예술단 설치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하면은 하반기라도 구성을 하고자 해서 그런 욕심 가지고 이번에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다 들었던 얘기고 어쨌든 조례가 일단은 입법조례가 와서 우리가 통과돼 있지도 않은 상황이란 말예요.
  그런데 왜 굳이 급하게 이것을 꼭 해야 되냐 그 동안도 안 했는데 왜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것 과목변경을 해야 되느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당초에는 우리가 관악협주단이라든지 풍물단 두 가지 정도를 설치할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여성합창단 조례도 어떻게 됐든지간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왕에 여성합창단 조례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왕 예술단을 만든다고 하면은 위원님들한테 조례제정 승인까지 받은 뒤에 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합창단 조례를 이번에 예술단 조례에 포함시키고 기존에 여성합창단 조례는 폐지하고 해서 그 절차를 다한 뒤에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본위원도 많이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을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된 뒤에 해야 되지만 우리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이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제정 전에도 일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문화원에 위탁을 한 두개 정도 예술단을 만들어서 위탁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 예산을 세운지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우선 한다고 해 놓고 나서 한번 진행을 시키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시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 시행도 안해 보고서 이렇게 몇 개월 안에 바꾸어 버리면은 문화원에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문화원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한 것 뿐이고 문화원한테 예술단 구성하도록 준비시킨다든지 위탁을 준다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협약을 맺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윤준백  아니 그러면 지금 6월달인데요,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이 통과돼 갖고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화원하고 아무 교류도 없이 그냥 우리 추경 때 와서 이것을 다시 바꾸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됐는데 여태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녜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실려고 한 것 아녜요?
  뭣하러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그때 처음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 직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갖고 왔으면은 지금쯤 편하게 넘어갈 것을 그때는 그것을 세워놓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 와서 뭔가 다른 뭐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들고 다시 또 뭐 급하게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내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때 생각했던 것은 일단은 우리 여성합창단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어떤 예술단 한 두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5개 구에 여성합창단도 기왕에 있고 우리도 여성합창단을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다시 구성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조례 자체를 여성합창단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예술단까지 같이 묶어 가지고 조례를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 그게 몇 월달에 그 생각이 들으셨어요?
  우리 12월달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생각이 몇 월달에 들으셨어요? 다시 바뀐 생각이.
○주민국장 박춘용  저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동안에 한 두차례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3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김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선후가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마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켜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아무튼 본위원장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연말에 본예산을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으면은 거기에 맞게 1월달, 2월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쯤 어느 정도 안이 나와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또 안이 생겼다고 해서 지금 조례도 바뀌지 않은 사항을 굳이 이렇게 급하게 과목을 변경해야 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제가 여기 메모를 좀 해 놨어요.
  그때 예술단 운영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한 것이 80분 정도로 해 가지고 풍물단, 관학합주단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전면 수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실, 혹시 계획한 안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안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요.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중구 문화예술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그래서 2번 회의를 했고 그 분들도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고 해서 세 번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안건에도 예술단구성 관계도 부의를 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여성합창단을 부활시키고 그리고 이제 민속예술단 만들고 또 실버예술단 만들고 관악협주단 만들고 그렇게 해서 4개 정도 분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집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들을 조례가 지정된 뒤에 그런 구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하여튼 이쯤에서 그만 하고요, 하여튼 저희 예결위도,
윤진근 위원    그 예술단 구성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니까 상당한 광범위한 예술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움직이는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확률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산은 지금 얼마 안되는데 우리가 가정적으로 따지면 가정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그런 행사적인 모든 예술단은 있어야 되지만 형편에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할 일은 많은데 돈은 없다 이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사나 모든 것을 좀 자제를 해 줘야 되는데 더 크게 확대를, 여유가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추경예산을 보면은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해 갖고 쓰기 직전이란 말예요.
  가용재원이 없어 갖고, 지금 현재는 국·시비는 들어오는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 행사도 좋고 다 좋아요.
  우리가 문화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원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 큰 안목을 보고 더 연구를 해서 꼭 이게 뭐 목변경까지 해 갖고 구태여 짜서 만들어 낼려고 하지 말고 더 연구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는 우리 몸에 맞는 사이즈로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돈도 없는데 자꾸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봐요.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단 말예요.
  모든 것은 지원은 해 주다가 덜 해 주면 속이 상한거야, 뭐라 그래요.
  잘 해 주면 모를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 차원이다, 그런 데는 많은 지원을 해 주다가 안 줘봐요, 조금 덜 줘봐. 많이 주는 것 건네 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한번 크게 멀리 쳐다봐서 이렇게 해 줬으면.
  우선 바로 보지 말고 멀리 좀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침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예술단 운영을 한 5년 정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시차원의 예술단의 경우는 연간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예산액이 몇 십억 되요,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예술단은 동호인 모임 정도의 무슨 뭐 인건비를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해서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는 대흥동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무대에 올린다든지 또는 뭐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데 하여튼 우선은 시작은 상당히 미약한 쪽으로 시작을 뭐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2,600만원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조금 좀 그 쪽에 많이 전문적인 분들은 상당히 웃을 일인데 이번 문화예술자문단 회의를 두 번 하면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그야말로 자원봉사형식의 그런 참여를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본위원은 생각할 때 모든 것은 시작은 작게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것은 계속해서 지원해 달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죽 봐와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래요.
  우선 들어올 때는 내가 장비만 가지고 들어와서 장소만 빌려달라 이렇게 해요, 누구든지. 그래 놓고서 들어오고 나서는 강사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뭐를 좀 고쳐달라 뭐 방음이 소리가 나니까 방음장치` 해 달라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국악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행사를 한다 그렇죠.
  딱 지정을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부속이 얼마나 많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한마음 체육관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 자체내에서 한다고 그래도 아까 그 막대한 돈을 크레인을 쓰니 뭐니 모든 것을 이 예산도 반영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한 두가지라도 아, 우리 중구 합창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합창단 잘 됐었어요.
  전국적으로 1등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때 잘못돼 가지고서 파산되고 했는데 우리가 한 두개라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주민국장 박춘용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지켜 보시면은 그때그때 상의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는 과목변경까지 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399쪽에 보면은 비닐하우스 연질필름 생산성 증대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괄호 해 가지고 1.0㏊인가 이 부분이요?
○주민국장 박춘용  예, 1㏊입니다.
하재붕 위원    1㏊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뭔가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은 농가에 비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비닐로만?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무상지원이죠, 이 부분이?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농민이 얼마 저기 하고 뭐 비율로 하는 것 아니고 전액 다 무상으로?
○경제과장 정난호  40%는 자부담이고요, 60%는 우리가 지원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되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모든 부분들이 뭐 고품질 쌀생산 비료공급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도 그렇게 자부담하고 그렇게 맞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또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되고 그 다음에 400쪽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원도심 활성화 사업 해 가지고서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의 이 부분이 경제과죠, 참.
  경제과의 부분인데 여기 집행은 위생과에서 한 겁니까? 이게?
○경제과장 정난호  예, 이것이 지금 위생과 소관 음식특화거리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고 선화 음식특화거리가 있는데 이미 선화 음식특화거리는 지난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위생과에서 했지만 자금집행은 위생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은 오류동 것은 이번 추경에 그쪽으로 넘겨서 위생과에서 집행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하재붕 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자동차?
○경제과장 정난호  그것은 충무자동차 특화거리 행사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화거리 물론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죠?
○경제과장 정난호  예.
하재붕 위원    그렇죠? 최종적인 목적은.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 하듯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부분들인데 하나의 행사하는 부분들이.
  지금 사실 모든 행사부분에 이벤트 행사에 보면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만한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정난호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좀 거둬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서도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저희 경제과장으로서 저도 아직 산출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상점 소매점들이 너무 어려움에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지금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저런 방법을 다 강구해 보고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때는 또 바꿔서 개선도 해 보고 할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형편상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다른 뾰족한 방법을 지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생각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볼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본위원이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중구를 위한 활성화 부분인데 여러 각도로 항상 검토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벤트행사를 하면서 반복되는 이벤트행사로 인해 가지고 과연 본위원도 항상 안타깝게 사실 느끼는데 참 예를 들면은 이 대흥동 같은 데 공주칼국수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공주칼국수 죄송합니다. 상호가...
  칼국수 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도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음식을 먹으러 많이 와요.
  거의 뭐 그냥 각 집집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럴까 아직도 그렇다 이런 얘기요, 몇 십년 동안 이어오는데.
  이런 데는 정말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한번 안했단 말예요.
  안해도 이렇게 자구노력들을 해 가지고서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가격을 일정하게 집집마다 다 똑같이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이 상인들간에도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오류동이라든가 선화동이라든가 정말 많은 이벤트행사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 끝나면은 이게 보면은 행사 끝나고 나서는 아무 저기가 행사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얻어지는 부분들이 사람이 더 온다든가 뭐 이런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인들한테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설문도 한번 받아보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상인들은 그래요, 행사하면은 장사가 안된대요 오히려.
  토요일날 막 150만원씩 팔리던 부분이 행사 하니까 40만원, 50만원 팔린대요.
  이런 내용들이 상인의 이야기들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과연 이벤트행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개통이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유성, 본위원이 스크랩한 자료를 보면 말이죠, 유성 같은 데는 정말 역세권 주변 상권들이 고객유치에 완전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나가요.
  이 사람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일부 업소에서는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한테는 지하철 승차권을 그대로 지급한다든가 또 각 업소마다 손님 끌기에 말이지 소주값을 뭐 1,000원 내려본다든가 이런 여러 형태의 자구노력을 자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상인들이 어떤 관의 도움 없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주위에는 또 관에서 각 구의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역할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과연 우리 중구에서는 이 원도심을 가로지르는 이런 좋은 철도가 있는데 과연 우리 청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나 나는 한번 묻고 싶어요.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화거리 행사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상인들이 주관이 되고 주가 되서 진짜 어떤 행사가 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관 주도의 행사가 거의 됐습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그 날은 오히려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 이런 행태가 나옵니다.
  사실 그런 행사할 때 자기들이 문을 닫고라도 행사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참여는 외부에 있는 관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또 일부 몇 사람들이 와서 있을 뿐이고 또 어떤 데 가 보면은 경로잔치입니다, 그날이 경로잔치예요.
  그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을 저도 진짜 뼈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제가 계속 경제과장으로 오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거리 회장들하고 좀 약간 그 문제가 발생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저는 제 소신은 뚜렷합니다.
  저는 상인들이 어떤 정신이 그러한 정신이 박히지 않는 한은 이것은 구태의연한 답습의 행사가 될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과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칼국수골목에 칼국수만도 그러한 특화된 지역이 안된다.
  지금 지하철이 개통이 됐지만 지하철 개통한 사람들이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한 자구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 해도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임승차를 할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옆집에 장사가 잘되서 오다보면 나는 그냥 흘리는 손님이라도 받아서 장사만 할려고 그러지 나도 같이 동참해서 여기 활성화 할려고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상인들 교육을 직접적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상인교육이 우선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할려고 하고요.
  행사도 우리 청장님께서도 금년도부터는 행사를 한번 좀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역의 행사가 진짜 행사다운 행사가 되는 데를 돈을 좀 더 주고 덜되는 데는 적게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행사답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가면서 상인들의 어떤 정신상태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하튼 우리 경제과장님의 좋은 소신 있는 부분을 보니까 반가워요.
  반갑고 여하튼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상인들하고 관하고 또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기 전에 같이 한번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올바른 소신을 갖고 있고 본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또 상인들도 그렇게 해야 사는 방법이거든요.
  지난번 선화동에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했지만 아, 음식거리 축제하는데 본위원은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댄스경연대회냐, 전통음식을 시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음식을 가장 좋은 전통음식들 갖다가 맛을 봐서 그 거리가 음식거리에 맞는 연관되는 그런 행사로 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도 앞으로 한번 자리를 만드세요.
  만들어 가지고 소신있게 목적은 단 하나야, 우리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제약된 여건이 있긴 있을 거예요, 이야기 하기가.
  또 우리 의원들은 하나의 선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목적은 하나이니까 그런 장을 한번 펼치세요, 언제라도.
  본위원도 참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예.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좀 이것도 예산하고 동떨어진 내용 같은데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하고 상가 활성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마냥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관에서 어디선까지 노력을 해 줘야 되나 이게 정말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니까 전부다 타성에 젖어 있어요,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계속 관에서 투자하기만 바래요, 관에서.
  그러면 내 장사 하기 위해서 내 사업 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론적인 논리성은 있지마는 본인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발언을 제가 본예산때 하다 보니까 모시장 회장이 협박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자기 소신껏 얘기도 못하고 어떤 정책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잘못되고 굉장히 기득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이 좀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어려움을 겪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타성에들 젖어 있어 갖고 관에서 개입하는 어떤 행사가 성공하는 게 없어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구노력과 방법과 절차상에 행정지원적인 것만 해 주고 난 다음에 관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굳이 민선 되다 보니까 어떠한 청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거기다가 소신 발언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도 얘기지만 뭐 재래시장을 죽이자 이게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구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고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분들도 투자할 수 있고 투자속에 효용의 가치가 발생된다는 것을 뭔가를 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행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사방법은 좀 탈피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을 좀더 우리 과장님하고 본위원은 노력하겠습니다.
  협박전화까지 오더라고요, 저한테.
  본위원도 노력할테니까 과장님 좀더 노력하자구요.
○경제과장 정난호  제가 그 부분은 좀 우리 김경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참 어려운 것이 제가 좀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일반 특화거리가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우리의 지금 현재의 현주소입니다.
  그 상황이, 그럼에도 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그렇게 안해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그 원인을 지금 거기에 찾을려고 답을 찾을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많은 마찰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이것이 재래시장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물론 있습니다만서도 그렇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구책을 서로가 살아가자는 그런 부분을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뭔가를 이 사람들도 스스로 노력할려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좀 제공 좀 해 주고 우리 관에서는 뒤에서 그런 정도로 나가고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고 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래시장 우리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투자한 거 하면은 다 사 가지고 직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느 한계까지냐 그런 어떤 재래시장을 죽이자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중구노력이 필요한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과장님이 그만큼 고생하고 계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한번 해 보면 뭔가 좀 계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일본서 교수님들이 와서 태평시장 조사한 것 있잖아요? 본위원은 그것을 몰라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참 챙피한 얘기지만 지역구 다른 의원은 아세요, 같이 다니면서 인사하고 하는 것도 참 한편으로 야, 이것 소외된 느낌도 들고 그런 것도 뭔가 형평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일본에서 왔었을 때는 의원님들이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일본에서 일본의 교수가 한국의 재래시장, 동남아 이 쪽에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하고 우리나라 유형이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서 상점가라고 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일본도 가 보았는데 좀 아주 먼 부분이 있긴 있지만 유사한 부분에, 그런데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와서 한번 일본 교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뭐는 아니고 한국의 시장을 파악하는데 제일 재래시장 중에서도 대전에 재래시장 중에서도 샘플링이 태평시장입니다.
  태평시장은 왜 그러냐면 주변여건이 재래시장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태평시장이에요,
김경훈 위원    잠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하고 동떨어진 것인데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갔다 오셨을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동떨어졌지마는 그런 행사를 하면은 지역구 의원은 알았어야 되는 것 아녜요, 알려면 다 알아야 되고.
  한 의원은 아시고 한 의원은 없고 이것은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원이 됐든 그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은 중선거구제가 돼 가지고 여러 의원이 있으니까 다 알 수 있는 동정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럼 똑같이 참여하다 보면 한 분이 그것을 체킹을 하는 것보다 두 의원이 나가서 체킹을 하면은 더 낫지 않나 이런 것을 앞으로는 좀 보완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정난호  지금 위원님께서 저는 지금 태평시장에 의원님하고 같이 다닌 행사는 없었습니다.
  제가 중구청에서 한 행사는, 다만 명절 때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를 할 때 구의장은 명절 때 거기에 동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여타 사항은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태평시장이라든지 관내 지역구 의원님 같이 연락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알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재래시장 뿐이 아니고 우리 주민국에서 각종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 의원님들간에 무슨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또 차등, 차별 이런 대우를 받는다든지 그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데까지 앞으로 배려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12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일반운영비 부분에 개방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개방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방화장실 하고 공중화장실 하고의 차이는요,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조례에도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법에도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은요, 일단 현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세민촌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문화재, 뿌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화장실 이런 곳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돼 가지고 해 주는 것이 공중화장실이고요, 개방화장실은 일단은 국가 기관에 소속돼 있는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철도 역사에 있는 화장실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빌딩내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것을 대중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건물의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개방화장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개방화장실은 갯수가 어느 정도 되요?
○환경과장 정창일  개방화장실은 200개소...
하재붕 위원    중구에 200개소 정도?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 45개소.
하재붕 위원    45개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에서 전부다 이 개방화장실은 어떤 민간위탁은 아니죠,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개방화장실요?
하재붕 위원    예, 관리하는데.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아닙니다, 그것은.
하재붕 위원    공중화장실만 민간위탁으로 관리비 나가요, 그렇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여기에서 일반운영비에 왜 개방화장실을 넣었을까요?
○환경과장 정창일  이게 개방화장실이요, 저희들이 개방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가는 쉽게 하면 길손들이 들어가서 변을 보게 되면은 뭐 분뇨 예를 들어서 소변이나 대변을, 그러면 휴지가 없어지고 물을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저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있죠, 종량제봉투, 그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쓰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있잖아요, 수거함.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각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이런 데 죽 있는데 이 부분에 소독, 하절기 때문에 동절기야 상관이 없는데 하절기 때 이 수거함 그렇죠?
  수거함 소독하고 이 부분은 어디서 해요?
  소독하죠?
○환경과장 정창일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대한 소독은 지금 않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안한다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단지 저희들이 길거리에 간선도로 쪽 위주로 해서 주로 많이 나와 있는 120ℓ짜리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세척차량이 내부를 세척을 해서 놓아두는 편이고 다만 개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또 음식점에서 나오고 있는 50ℓ 짜리하고 5ℓ 짜리 이 용기는 개인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용기 120ℓ 짜리는 세척 차량이 주기적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세요.
  이 하절기에 특히 해충하고 악취발생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수거함들이, 지금 본위원이 이런 갖고 있는 스크랩 한 것을 보면은 서산시 같은 데는 전체를 수거해 가지고 월2회 정도 세척하고 소독작업을 해요.
  이런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서산시 같은 데는.
  특히 하절기에, 왜냐면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대장균등이 발생경로를 완전히 차단해 가지고 공중위생관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것 좀 참고 하시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지금 쓰레기봉투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쓰레기봉투가 우리가 통장들한테 또 반장들한테 이런 데 지금 나가고 있죠? 공급이 되고 있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공급되는 양이 상당히 많죠?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얼마 안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좀 많게 되는데요, 개인이 지급받는 것은 20ℓ 한장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통장하고 반장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정창일  통장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게?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이 사실 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에 2,600명이 넘어요, 반장이.
  그러면 이 반장들한테 나가는 양이 식구에 따라서 나가요, 기준이 보니까.
  네 식구 같은 경우에는 네 장이 나가는데 월, 그 이상은 안나가요, 최고가 네 명까지인데.
  그래서 한 장 내지 두 장 뭐, 두 식구면 두 장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반장이고 통장이고.
  그런데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액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나가는 양이.
○환경과장 정창일  그것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지금 질의를 하실 것을 모르고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자료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구 대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그게 지금 안 나가고 있는 편이고요.
  양이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구는 장애인까지도 지금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는 양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상당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 부분들을 한번 본위원이 왜냐면 통장들 통·폐합 부분이 있고 반장들 통·폐합 부분이 있고 나가는 수당 부분을 좀 한번 전체적인 것을 참고로 할려고 해요, 이번에.
  이번에 통이 통·폐합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반장도 통·폐합되고.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한번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한테, 반장한테 또는 영세민 또는 생활수급자 여기에 나가는 부분들 한번 자료를 본위원한테 한번 주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t당 5만 8,200원 이게 하루 49t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김경훈 위원    저희 관내에 다 나오는 게?
○환경과장 정창일  아니요. 저희 49톤이 더 되는데요, 이게 민간한테 처리하는 톤수가 49t입니다.
김경훈 위원    49t이고 또?
○환경과장 정창일  원래 나오는 양은 60 한 9t 되는데 20t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시처리장으로 가고 거기에서 처리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49t은 민간부분에 들어갑니다.
김경훈 위원    아, 49t이 민간부분으로?
○환경과장 정창일  예, 그래서 5만 8,200원 t당 처리비는 개괄적인 입찰단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래서 49t만 되나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예, 더 됩니다.
  69t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훈 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있어서 여름철에 보면은 쏟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정창일  예, 넘어 가지고.
김경훈 위원    싣다가 놓쳐서 보면 그냥 지나간단 말예요.
  그것도 한번 교육을 시키시든지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도 행정의 서비스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통·반장, 영세민 이렇게 대충 지급되는 것으로 막연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물론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신다고 했지만 지금 20ℓ 한 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정창일  660원이요.
○위원장 윤준백  그러면 이게 월 몇 장 정도 나가는가 아직까지 파악이,
○환경과장 정창일  지금요 한 달에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ℓ 한 장이 나가요.
○위원장 윤준백  아까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식구수대로 나간다고 얘기도 하고 뭔가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정창일  식구수대로 4인 기준 맞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연간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이 분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환경과장 정창일  글쎄 지금 그 금액하고 매수하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못 가져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끝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그래요,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어떤 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금액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좀 숙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 나오셨나요?
○주민국장 박춘용  연가중입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세요? 위생과에서도 보면 423쪽에 원도심 활성화사업 기금으로 해서 특화거리 이벤트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비도 있고.
  위생과 특화거리 이벤트행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국장 박춘용  그 선화동 하고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행사입니다.
김경훈 위원    거기 이벤트 행사 위생과에서,
○주민국장 박춘용  예, 그 중에 선화동 것은 지난번에 마쳤고 오류동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경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부분이야 세출부분 그렇고 지금 음식업 중앙회라는 게 있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중앙회에서는 각 구별로 지구회가 있겠고 그렇죠?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중앙회에서나 지구회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주민국장 박춘용  그 협회 회원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또 자율적으로 뭐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역할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지구회 부분을 이야기 하냐면,
○주민국장 박춘용  위생교육도 그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위생교육도? 주관을 지구회별로?
○주민국장 박춘용  예.
하재붕 위원    특히 음식중앙회 지구회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아까 이벤트 행사니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본위원이 이런 스크랩을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유성 같은 데에 있는 음식업중앙회에서 유성구 지구회에서 주도를 하고 어떤 가격할인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음식가격 30% 할인이라든가 해서 이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호선 개통으로 인해 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지구회에서도 여러 각도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이 돼 있는가.
○주민국장 박춘용  도시철도 개통관련해서 오류동이라든지 선화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하철 토큰을 지급하는 업소를 늘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협회 지부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위생과에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하재붕 위원님 말씀은 이 협회가 기왕에 구성돼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쪽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부하고 논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여하튼 우리 위생과가 하는 역할들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본위원은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런 하절기에 각 음식점들 위생업소들을 철저히 위생점검 하셔 가지고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결한 어떤 음식을 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박춘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6월1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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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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