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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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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 (금)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796억8,598만5,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32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96억3,064만9,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37%에 해당됩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세입 예산은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관련 세입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33쪽 총괄기획 예산은 14억2,804만3,000원이며,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80%만 계상하였으며, 335쪽 일반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비용으로 1억3,455만원이 편성되었고, 336쪽 민간이전 7,060만원은 보훈단체 등의 보조금이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영렬탑 관리 경비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37쪽 민간이전 10억3,403만6,000원은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노숙자 보호 사업비이며, 338쪽 자체사업 1,859만2,000원은 요구호대상자 구호비와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 등이고, 복지조사 예산은 2,527만원으로 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339쪽 복지지원 예산 2억3,029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비타민공부방 운영 등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341쪽 생활보장은 273억665만9,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자활후견기관 운영 인부임 및 지원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343쪽 주거복지 예산은 6억4,038만2,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다음은 345쪽 주민생활봉사과 예산은 35억700만4,000원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의 42%이며, 347쪽부터 357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기금 등 보조금 관련 내용으로 세입 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 예산으로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106억3,472만8,000원이며, 수당 및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어버이날 행사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63쪽 보조사업으로 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비 등 98억8,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5쪽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수선, 복사기 구입비 2억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등에 3억3,279만9,000원, 일반수용비, 장애인 차량 운영지원 및 행사 등에 6,87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진단비, 자녀 교육비,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등 42억2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여성, 아동 관련 일반운영비, 여성주간 기념식 등 5,83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75쪽 사업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37억8,3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보육관련 경상적 경비에 8,37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포함 133억9,71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7쪽 자원봉사 관련 인건비 3,389만8,000원, 경상적 경비 9,438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2,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문화체육과 예산은 20억873만2,000원으로 우리 국 예산 2.5%이며, 383쪽부터 388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입장료 수입, 증지 수입, 기금, 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391쪽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임, 수당 5,720만2,000원, 중구예술단 운영, 중구문화원 보조 등 2억390만원, 394쪽 문화학교 운영, 여경암거업재산신당 보수 등 2억7,20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관광 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829만원, 396쪽 동네 체육시설 보수 및 제초작업 인부임 2,738만3,000원, 일반운영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경상적 경비 2억9,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보조 등 5억828만8,000원, 400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2억5,5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청소년운영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 경상적 경비 6,414만8,000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공부방 운영 등에 2억7,593만8,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4,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환경보호과 예산은 143억2,994만9,000원으로 우리 국 예산의 18%이며, 409쪽부터 411쪽까지 세입 예산은 증지 수입,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시비 보조금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415쪽 환경관리비는 2억5,988만6,000원으로, 417쪽까지의 경상적 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이며, 417쪽 사업예산 중 환경시범학교 운영비 600만원, 간이급수시설과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5쪽까지의 청소 관리비 140억7,006만3,000원은 환경관리요원과 단순노무원 인건비 57억9,466만3,000원, 일반운영비 5억2,950만8,000원, 폐기물 투기 신고자 보상금 등이며, 425쪽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보조금 및 행사비 등 449만7,000원, 청결도우미 실비 보상 3,000만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비 등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자체사업 민간이전 65억4,678만5,000원은 폐기물 등 대행사업비이며, 자치단체 등 이전 1,300만원은 5개 구 폐기물처리위탁사업 경영개선 용역사업 부담금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억7,685만원은 폐기물 반입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27쪽 위생과 예산은 2억965만1,000원으로 우리 국 예산의 0.3%입니다.
  429쪽부터 432쪽까지는 세입 예산으로 증지 수입,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시비 보조금 등의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435쪽 위생관리비는 2억965만1,000원으로 효도요금 할인업소와 음식특화거리 지원비를 계상하였으며, 435쪽부터 437쪽까지 경상 예산 1억5,539만1,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9,75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437쪽부터 438쪽까지 사업예산 5,426만원은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비와 경로우대음식점 지원비 330만원, 식품수거용기 구입 재료비 278만원, 자산취득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3억7,0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에 4,372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급여 진료비 3억1,575만원, 예비비로 1,052만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억1,500만원으로 631쪽부터 633쪽까지의 세입 예산은 이자 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의 내용입니다.
  세출 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552만원, 융자금 7억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마저도 절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어제 추경때 제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보니까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로 해서 지난 해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결국 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올해도 그것보다 더 많이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혹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행려사망자가 5구 이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구를 50만원씩 250만원 세워놨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2005년도는 3구, 2006년도는 2구가 발생됐습니다,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5구 정도로 우리 노인인구 연령층에 비해서는 이 정도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다 못 썼는데 이건 더 늘리는 것은 작년 수준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 생각으로는 실무선에서 생각인데 5구 정도는 항상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1회 공고하는데 72만원씩 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게 너무 많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사의 규정입니다.
윤준백 위원    336페이지에서요, 영렬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332쪽이요?
윤준백 위원    336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결국은 언젠가는 이게 영렬탑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차제에 그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영렬탑은 지금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정공원으로 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언제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년 4월 정도로 지금 거의 완공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337페이지에요,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작년도보다 1억7,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 이렇게 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특별하게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그냥 다 늘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냥 객관적으로 조금 조금씩 늘어가지고 이 정도 늘어난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 추세가 지금 정부 시책의 추세가 복지예산을 증액시키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네요,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자체예산보다도 국·시비가 증가한 겁니다,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336쪽이요, 위에서 307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그 보조금이 전체 이제 상이군경하고 전몰군경 유족회하고 미망인하고 무공수훈자 하고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 예산 올라온 건 조금 더 이상이 되지요, 이것보다 훨씬 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 전년도하고 똑같네요,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이분들 애로사항이 좀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순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영호 위원    국·시비로는 안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국·시비는 아니고 그냥 구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냐고요, 이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분들은 단체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이게 보조금이 좀 적다고 그러시는데 결국은 그분이 국가를 위해서 유공자를 맡고 있는 심정인데 이런 건 조금 보조금을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체들이 계속 동결된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의 우리 중구의 예산이 너무 타이트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냥 동결시킬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타 구에 비해서도 크게 적지 않은 그런 실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구하고는 우리하고 비슷하고 대덕구보다는 우리가 300~400 정도 많고 서구하고 유성구는.
김영호 위원    우리가 조금 많다고요, 우리 중구가 지원금이요?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많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동구하고 대덕구보다는 우리가 많습니다.
  참고로 동구는 5개 단체에 480만원, 중구가 486만원, 서구가 505만원, 그리고 대덕구가 4,400만원, 유성구가 5,9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수하고도 관련되고 사업 내용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도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고심에 고심을 겪어가지고 이 사업 정도면은 우리 재정 형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쪽에 단체 지회장 애로사항 좀 한 번 면담 좀 가져봤어요, 국장님이 직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제가 직접은 갖지 않고요, 담당과장이 수시로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검토할 의향은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 다음에 이어서 339쪽이요, 밑에서 복지지원에 대해서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좀 늘었는데 이 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요즘은 모두 위원회다 뭐 위원회다 해가지고 수당을 줄이는 판인데 이게 좀 참석수당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운영수당이.
  이게 뭡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도에 새로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복지 관계를 공무원들이 그냥 대략 공무원끼리만 모여서 이걸 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시책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해서 나갈 방안이 방향이 민간하고 의원님들까지 모셔서 또 전문가까지 모셔서 합리적인 복지시책을 펼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바람직한 협의체와 또는 세미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넘어서 340쪽에 보면은 그쪽도 내내 사회복지협의체 비교견학도 있고 또 그 밑에 일반보상금 보면은 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세미나 참석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 예산이 갑작스레 거기에 대해서만 많이 늘었네요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운영수당은 그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이 국내여비는 담당계의 관내 여비입니다, 그리고 세미나는 사회복지의 저명한 교수.
김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적지 않나요, 이것 가지고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이라고 하는 건 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 고마우신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지마는 구 재정 형편도 감안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요구를 해야지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만 한 부서만 특별히 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예산 부서의 고충도 우리는 십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하나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344쪽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6년도 금년도 추경에 당초 예산 세웠던 것을 현재 이 금액하고 똑같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금년도 추경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영호 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금년도 추경에 삭감된 금액하고 똑같은 가격입니다.
김영호 위원    공공사업을 조금 더 예산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이게요?
  너무 적지 않나요, 이 금액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것은 우리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동반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가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됐어요, 됐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골고루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와닿는 그러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좋은 지적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삭감이 됐고 현재 보면은 행려자 귀향 요구호비가 1만원씩 해서 120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 170인이 이렇게 지금 단가에서 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 120인과 170인에 대한 정하게 된 원인은 뭐 어디에 근거해서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행려자 귀향 요구호비는 쉽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걸인성 비슷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오면은 사회 우리 지원과에 여비가 떨어졌느니 뭐 차표를 끊어달라느니 뭐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한 1만원 정도씩 줘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이런 사업이고요, 숫자는 저희들이 추정해서 계상한 숫자입니다, 추정해서 계상한 숫자이고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도 예년 예를 봐가지고 평상시 평균 예를 봐가지고 170인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 7,200만원이 줄은 사항은 예산 과목 정정이 구분상 정정이 있어가지고 요구호대상자 구호비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간 이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제 주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왔다 갔다 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다른 곳으로 전용이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용이 아니고요, 다른 과목으로 변동한 것입니다.
박일순 위원    과목 이동?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에요, 추상적인 거냐 아니면은 어떤 그동안에 해오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과거의 예의, 과거의 관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숫자하고 향후 발생할 것을 추정해서 저희들이 추론한 숫자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어려움이 많은 해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을테고 조금 안정된 생활 속에서 그 해가 넘어가면은 그 숫자도 좀 주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한 2~3년간의 죽 지원하고 구료비를 준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 기초 하에서 이걸 숫자를 계상을 했다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3년에 걸쳐서 지금 지원하고 구호비를 준 데이터가 있다면은 그것 좀 한 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오늘 답변이 상임위 활동이 끝나고.
박일순 위원    예, 그러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이요, 시설 및 부대비 그 시설비에서 1억3,000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 소하고 기존공동주택 리모델링 1개 소 이게 어디를 지정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것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어디 어린이집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현재 지정해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도 2개 소 정도 있을 걸로 보고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국비가 내려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국·공립 그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려고 내려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서 그것도 내내 보육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또 1억6,400만원 정도인데 전년도 예산은 3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줄었네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리고 시설, 부대비가 2억3,000이 신설되어서 새로 생겼고, 2억3,000.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고 금년에 2007년도 것?
  2006년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 사항이 순시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6개 소 했다가 추경에 3개 소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작년 당초하고 추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변경되는 감액된 내용인데요, 금년도 추경하고 지금 3개 소 하고는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봉사과도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주로 늘은 게 다 새로 시설, 부대비 이런 비용으로 많이 늘어난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국·시비입니다.
김영호 위원    국·시비인데요, 그리고 구비가 지원하는 것도 많네요 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구비, 국·시비 지원하면서 구비를 부대적으로 지원토록 이렇게 된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에 감사때 행정감사때 지적한 그 보육비 지원 10월달, 11월달치 지급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했어요, 이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나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이제 추경에서 이제.
김영호 위원    아니 그것 못 받았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니 추경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끝나야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2개월 연장, 내년에도 이렇게 또 될 거 아니예요, 후반기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게 저희들 구비로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와야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이것 리모델링은 지정은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그것은 심사는 자체적인 해당 담당과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영호 위원    신규공동주택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신규공동주택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은 그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니죠,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주는데 그것을 국·공립화 한다고 아파트측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국·공립화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위에 국·시비로 해가지고 그동안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지를 못 사니까 건축비만 내려보내면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사립이 많지요, 어린이집은?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많습니다.
김영호 위원    국·공립이 몇 개나 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4개 소입니다.
김영호 위원    4개 소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목동하고 목동, 부사, 중촌, 용두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신규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이게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측하고.
김영호 위원    협의를 해야 된다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협의를 해가지고 국·공립화 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를 이제 국·공립화 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로.
김영호 위원    그럼 이게 심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직은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김영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처음 내려온 겁니다.
김영호 위원    처음 내려왔다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처음 이제 국가에서 국·공립화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다 어린이집이 하나씩 다 있는데 거의 다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게.
김영호 위원    유치원하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민간어린이집인데 관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국·공립화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라 하는 취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기존공동주택 이건 또 뭡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것도 지금 공동주택 지금 현재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것을 아파트측에서 우리한테 국·공립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그런 절차입니다.
김영호 위원    구청이 땅을 매입을 안해도.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매입을 안해도 이제 기존 건물을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서비스 해주는 거네, 거기 업자한테 돈 벌어주게 하는 거네요, 결국은?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니죠.
김영호 위원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니까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국·공립화는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가지고 우리 건물로 만들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는 지원하는 데가 많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직 이제 그런 홍보도 안됐고요, 이번에 처음에 이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문화동 신동아아파트 거기도 지금 지원 들어와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직 신청 안받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신청 안받았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이제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예산을 세운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아니 국비로 해가지고.
김영호 위원    내려왔다면서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국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국비가 다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제 신청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산편성을 해야지 내려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심사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심사규정, 지침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신규사업이라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도 없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산만 내려온 겁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나중에 후에 중간에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은 그때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 시니어클럽은요, 노인 일자리 알선도 해주고 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것이 이제 시청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구청으로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 내년부터요.
정온일 위원    내년부터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동안에도 오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지금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라고 해가지고 시니어클럽이 괄호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어디 몇?
정온일 위원    364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위에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것은요, 지금 떡집을 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형이라고 해가지고 경영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정온일 위원    그럼 떡집 운영비라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팔복떡집이라고 오류동 계룡병원 그 옆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른들이 한 10명 정도.
정온일 위원    열 분이나 계세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거기 이제 떡집에서 인력 보조도 하고 청소도 하고 추석이나 행사장 이런 때 직접 그분들이 떡도 날라다주고 경영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입니다.
정온일 위원    367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장애인승강기 전기요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요금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정온일 위원    지금 장애인승강기가 몇 군데에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이백화점 앞에 3대, 버드내아파트 앞에 2대, 그리고 안영동 육교 앞에 2대 이렇게 해서 도합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두 곳 밖에 안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금 정기점검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월 1회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정온일 위원    지금 CCTV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CCTV는 여기 우리 당직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당직자가 24시간 주간은 아니고 야간에 24시간 당직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7개 소인데 전기요금은 3개 소 밖에 안내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전기요금이요 까르푸 앞에 있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별도 계량비가 없어가지고 거기는 안내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순 위원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승강기가 7곳에 7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보면은 활용도가 지금 전혀 안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전혀 안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제가 직접 시승을 해봤습니다.
  7군데를 직접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데가 까르푸 앞에.
  까르푸 앞에서는 좀 전에도 봉사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기요금을 까르푸에서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것은 까르푸 손님 유치차원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거기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버드내아파트 앞에 또 있습니다, 버드내아파트에서 유천동 넘어가는 그 육교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유천동으로 많이 넘어가는 손님들을 제가 목격했고요, 제일 적게 사용하는 곳이 안영동 가스충전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육교 있는 데요.
박일순 위원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 활용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설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까르푸 앞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세이백화점 앞에 있는 것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박일순 위원    거기에 보면은 글쎄 거의 한 번도 거기 자주 통로를 이용하고 보면은 한 번도 쓴 흔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별로 없고 거의 먼지가 잔뜩 쌓여 있고요, 또 그 안에 청소 같은 것이 잘 안되다보니까 저녁 늦게는 청소년들이 그쪽에 이제 예를 들면 담배를 핀다든지 아주 엉망이 많이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관리, 여기 보면 관리비가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위탁관리하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잘 안돼 있는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위탁을 줬다면은 실질적으로 청소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또 활용도도 실질적으로 월 1회 정도는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승강기가 장애인 뿐이 아니고 노약자분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세세한 분야까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활용도면에서는 노약자분들이 많이 쓰시고 제가 나가본 그 실상을 보니까 활용을 안한 데는 깨끗하고 활용을 좀 한 경우는 좀 지저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의식수준이 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 안영동 가면 깨끗합니다, 그런데 세이백화점 앞에는 좀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 1회 위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불충분해서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빗자루 들고 야, 너네들 청소 거기까지 하고서 일찍 퇴근해라 이렇게 수시로 확인하고 청소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좀 지도·감독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철저히 더.
박일순 위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존도 잘 되고 활용도가 있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더 관심을 쏟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그 다음에 이게 오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비전문요양시설, 그게 뭡니까, 실비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은 봉사과에 예산을 편성할 때 또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비 내시서가 옵니다, 그 예산 시도 확정을 하기 전에는 이제는 가내시라고 하는데 가내시가 와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발견된 것이 우리 구 것이 아니고 동구 사업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돼야 되는 이런 사업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전혀 여기 중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실비요, 실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실비입니다.
박일순 위원    실비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디에 우리 중구에는 전혀 어떻게 들은 게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중구 사업이 아니고 동구 사업을 잘못 가내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아니고 동구 것이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삭감,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은 시에서 내시서 또는 가내시가 통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증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364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동 서대전역전 앞에 그 2층에 있습니다, 저는 아는 곳이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가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윤준백 위원    거기 가시면은 우리 중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떡도 만들고 두부도 만들고 팔고 또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농작물도 경영하고 참 재밌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4월달부터 10월달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데 이 시니어클럽은 겨울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혜택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여기는 이제 운영비조로 연간 5,000만원이 나갑니다.
윤준백 위원    나가는데요, 우리 중구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이런 일을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계신 분들은 6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장하고 해가지고.
윤준백 위원    이게 파트별로요, 파트별로 4개 정도 제가 알기로 한 4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두부공장이고 한쪽은 떡이고 한쪽은 뭐 이쪽 도심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비닐하우스 이런 경작은 안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유성쪽에는 비닐하우스 경작을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일도 하고 어차피 뭐 복지차원에서 나온 20만원씩 주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한 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얼마나 어른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분인가 말씀하시는 거죠?
윤준백 위원    예, 어떤 파트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거기는 이제 가사도우미라고 해가지고 100명 정도 인력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주 갑사 부지에 2,000평 해가지고 고구마하고 배추 재배를 하고.
윤준백 위원    예, 제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어른들이 갑사에 있는 고구마 농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내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떡방아는 10명 지금 하고 있고요.
윤준백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건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다른 위원들이 전혀 모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은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우리 중구의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해박한 지식에 저희들이 꼼짝을 못 하겠네요, 제가 가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펼쳐 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를 보니까 지난 해에 비해 무려 배나 지금 늘어났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그냥,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윤준백 위원    내용이 많다면은 자료로 그러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저희들은 시설투자비라든가 시설운영비 이런 쪽으로 국·시비가 많이 늘어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국·시비가 44%가 증가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저희들이 요청 안해도 항상 이렇게 더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입니까, 이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작년에도 30%가 늘었습니다.
  특히 보육사업에 한 40%가 늘고 노인, 장애인쪽에도 20~30%씩 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66쪽 보니까 이게 지난 해에도 똑같이 2억원을 경로당 수선비에다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이게 그냥 해마다 이렇게 항상 2억원씩 이렇게 막 계속 세워지나 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이것은 풀성격입니다.
  경로당이 125개인데 오래된 경로당은 낡고 많은 보수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필요한 사항을 묶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2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마는 저희들이 125개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작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작년도 실적은 좀 어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2억원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만 풍족하게는 쓸 수 없고 구 전체적인 재정 형편에 따라서 부득이 이걸 저희들은 더 증액을 요구합니다마는 2억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몇 년간 지금 동결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그런대로 2억원 가지면은 아쉽지마는 풍족하지는 않지만 운영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준백 위원    다음에 367쪽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은 지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 승강기 현장을 방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국장님 좀 전에 다녀오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아닙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게 현장을 한 번씩 보셔서 오시면은 저희들도 훨씬 혼자만의 메아리가 아니고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열심히 일하는구나라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생각할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 업체도 똑같이 지난 해에 비해서 똑같이 업체도 똑같고 또 관리비 수수료도 한 달에 얼마씩 해가지고 똑같은 겁니까, 지금 올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건 저희들 예산이고요, 실질적인 계약은 회계정보과의 경리담당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추정금액으로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난 해에 3,800을 세웠는데 올해는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면 성폭력피해자가 줄어든다는 계획 하에 이렇게 줄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들 임의로 줄인 게 아니고 국·시비가 이렇게 내시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국·시비 내시한 그대로 저희들은 편성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00% 국·시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호 위원    예,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369쪽 보니까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할까 합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여성대학도 있고 이게 지금 봉사과에서 봉사를 하는 건데 노인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남성회관은 없단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 남성들도 이제 힘이 들어죽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남성회관은 왜 없는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찾아봐도 남성회관이 없어요, 다 있는데.
  우리 중구만큼은 국장님이 한 번 좀 대안이 있는지 좀 질의하고 그 다음 여성대학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꼭 여성대학 운영을 꼭 해야 되겠어요?
  각 대학에도 많고 여러 가지 문화센터 뭐 교육센터도 많은데 왜 굳이 여성대학을 꼭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일반여성들이 사실 좀 중·상류층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 문화센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위층들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여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이제 없는 대신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일반여성들을 위한 교양강좌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봄, 가을로 한 달씩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참고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김영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일반사회 그리고 가정 모두가 어머니가, 어머니는 여자입니다, 어머니가 근본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남성분들의 좀 할애라고 하면 할애고 좀.
김영호 위원    보호를 받아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이제는 남성들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성분들한테.
  그런데 여성회관만 지어주고 남성회관은 없다면은 남성회관을 좀 같이 여성회관하고 짬뽕해서 지으면 안되나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어머니의 교육이 좋아야 자녀들의 교육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 발전적 차원에서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요, 여성회관하고 남성회관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현재로서는 아직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김영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 몇 인 정도 됩니까, 우리 중구에서 관내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1,500명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두환  지금 학기 중, 방학 중 규정 급식비 1식 단가는 똑같죠?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1식 단가가 얼마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3,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두환  1,500명이 3,000원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3,000원이요.
○위원장 김두환  1식에 3,000원이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위원장 김두환  이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실제로 급식을 받는 학생한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두 끼분 급식을 한꺼번에 갖다줘서 찬밥을 먹는 학생들도 있고 이것에 운영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전에도 실제 담당하시는 분하고 많이 방식을 대화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1식에 3,000원 정도라면 대단히 좀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급식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 결식아동들이 좀 편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기존 방식보다도 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해보실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질 좋은 급식을 해줘야 저희들도 뿌듯하고 드신 학생들도 뿌듯한 그런 저기인데 식당 자체로부터 조금 외면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3,000원 이상에 버금가도록 좋은 식단이 제공되도록 적기에 또 지급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이것은 수시로 한 번 국장님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고요, 특히 도시락으로 배달되는 것 계속적으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돌아오는 월요일 13시30분에 개의하여 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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