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 (목)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2. 대전광역시중구중구문화원지원조례안
- 3.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회의는 5일간이 되겠으며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기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기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예,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0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7.2%가 증가된 762억3,253만원이며 우리 구 예산액의 41.6%를 점하고 있습니다.
31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5억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쪽 세입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내시에 따라 22억6,026만7,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부족분 1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영렬탑 관련 시비 보조금 중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난방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21쪽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억7,18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주민생활봉사과 예산은 276억9,403만1,000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장애인 업무 관련 과태료 360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억8,02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5쪽 자원봉사관리 수용비 및 급량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활동참여자 실비 보상비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경로연금 등과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되었고, 문창동 효심정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3,2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의 사업에 보조금이 3,223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339쪽 사업비는 국·시비 및 기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341쪽 민간자본보조비로 성매매피해자 현장구조지원사업 등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6억594만8,000원이 되겠으며, 국 예산의 6.04%를 차지합니다.
347쪽 세입 예산으로 증지수입 500만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5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320만원, 합창단 운영비 2,66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52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강사수당을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 등 행사비 중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학교 체육시설 시 특별교부금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165억9,521만1,000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3억9,057만3,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32만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 인건비 등 2억1,433만2,000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4,33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억8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77쪽 세출 예산도 국·시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81쪽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7억1,1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9쪽 세출 예산으로 민간 융자금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0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총 예산은 7.2%가 증가된 762억3,253만원이며 우리 구 예산액의 41.6%를 점하고 있습니다.
31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5억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5쪽 세입 예산으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내시에 따라 22억6,026만7,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부족분 1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 영렬탑 관련 시비 보조금 중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난방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으로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고, 321쪽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억7,18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주민생활봉사과 예산은 276억9,403만1,000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장애인 업무 관련 과태료 360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억8,02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5쪽 자원봉사관리 수용비 및 급량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고, 자원봉사활동참여자 실비 보상비를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 경로연금 등과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되었고, 문창동 효심정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3,24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의 사업에 보조금이 3,223만2,000원 감액되었으며, 339쪽 사업비는 국·시비 및 기금 등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되었습니다.
341쪽 민간자본보조비로 성매매피해자 현장구조지원사업 등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46억594만8,000원이 되겠으며, 국 예산의 6.04%를 차지합니다.
347쪽 세입 예산으로 증지수입 500만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5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320만원, 합창단 운영비 2,661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52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생활체육관 강사수당을 240만원 증액하였으며, 구민체육대회 등 행사비 중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학교 체육시설 시 특별교부금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3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입니다.
165억9,521만1,000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3억9,057만3,000원,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132만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쪽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 인건비 등 2억1,433만2,000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등 4,33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5쪽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3억8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77쪽 세출 예산도 국·시비 변경내시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81쪽 기정 예산액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7억1,100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과년도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에서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9쪽 세출 예산으로 민간 융자금으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319페이지에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 이렇게 해가지고 460만원을 편성했다가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럼 그만큼 행려사망자가 우리 구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비 무슨 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변동사항은 자체 조정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순시비입니다.
그리고 또 순시비기 때문에 남으면은 그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도 사놓고 있어야 다음 아무리 추워도 대비를 하는 예비책이 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또 변동사항은 자체 조정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순시비입니다.
그리고 또 순시비기 때문에 남으면은 그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도 사놓고 있어야 다음 아무리 추워도 대비를 하는 예비책이 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321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체 그 회의 참석수당 이게 뭐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사회복지협의체의 그 참석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일정이 당초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사용하고 반 정도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정이 늦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당초 협의체 발족 일정을 당초 연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조금 준비기간 때문에 처음 출발하는 관계로 준비기간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좀 적게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이 복지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한 번도 저는 회의를 나오라는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양해해 주신다면은 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입니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2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19명 구성되어 있고 실무분과위원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20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가 19명 구성되어 있고 실무분과위원이 1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윤준백 위원 예, 잠깐만요, 그 내용은 제가 다 알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들어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지난 번에 한 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제 기억으로는 오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그때 한 번 잠깐 왔다가 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그랬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통장으로 이걸 참석하면 통장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얼마 보내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7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윤준백 위원 한 번 저한테 보내준 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1년에 그러면 그렇게 한 번 밖에 안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12월27일 지금 개최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그리고 실무협의체 같은 것은 여러 번 했어요.
○윤준백 위원 아, 중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여러 번 했고 그리고 이제 매월 개최 예정으로 됐었는데요 그것을, 그래서 예산은 매월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다가 자체적으로 실무분과위원회 같은 것은 자기들 자체 월례회의로 하고 하던 것은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그냥 자기들 회의하는 그렇게 갈음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 위원 하여튼 그날 참석했던 것 확인 좀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승직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조손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조손 그 명칭은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부터 조손가정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손 그 명칭은 이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부터 조손가정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열 한 분 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부모를 일찍 여의시고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하고 같이 지내는 가족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찾아냈어요, 우리가 홈페이지나 공고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보육시설 개·보수비요?
○윤준백 위원 예, 이게 3,000만원이나 세워놓고 반이나 깎인 건데 이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깎이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이 내용은 실무과장이 답변.
○윤준백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죄송합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입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보수비 3,000만원 감액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보수비 3,000만원 감액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준백 위원 위치가 어디고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2개 어린이집을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개·보수를 할려고 했는데 그중에 미래로어린이집은.
법인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개·보수비가.
그래서 거기가 한 군데가 제외돼서 색동어린이집만 개·보수를 한 겁니다.
법인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개·보수비가.
그래서 거기가 한 군데가 제외돼서 색동어린이집만 개·보수를 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세워놔야지 일단 세워놓고 나서 빠져버리면 안되잖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탁상공론식으로만 하고 해당이 안되니까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 모자라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처음부터 확인하면은 1,500만원 했었으면은 그 예산이 다른 데로 유용할 수가 있잖아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내년부터는 하나 하나 세심하게 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31쪽 보니까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어요.
지금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하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본인이 구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까?
지금 셋째아 보육료 지원을 하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본인이 구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는 겁니까?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동에다 신청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구민들이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은.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이제 동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윤준백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예요, 이게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제 셋째아, 잠시만.
지금 330?
지금 330?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1쪽.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1쪽이요, 잠시만요.
○윤준백 위원 331쪽.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생후 35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생후 35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35개월까지 다달이 20만원씩 준다는 얘기인가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겠네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렇지요.
○윤준백 위원 그럼 이것 홍보를 제대로 안하면은 신청자가 줄어들겠네요?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 할 때는 몇 명 안됐는데요, 지금은 127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보육시설에 보낼 때는 원장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보육시설에 보낼 때는 원장들이 알아서 신청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예전 말고 언제 시점을 잡아서 그 이후로 셋째 애를 낳았을 때 다달이 20만원씩 몇 개월 이렇게 지원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그러니까 이제, 예.
○윤준백 위원 그 날짜가 그게 언제죠, 기준 시점이?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2004년1월1일 이후 출생자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래서 35개월까지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윤준백 위원 중구 전체에 127명이란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봉사과장 송영자 예.
○윤준백 위원 아마 제대로 확인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10은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홍보를 더 한다면 아마 혜택 돌아갈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또 주민등록을 놓고 또 확인을 합니다.
○윤준백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가 어제도 중구청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중구청 홈페이지 창이 딱 뜰 때 이런 중구청에서는 이러한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다고 신청을 하라는 이런 홈페이지가 뜨면은 우리 젊은 엄마들이 보고서 주위에 홍보도 많이 하고 혜택도 골고루 갈 수 있을텐데 그런 방안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위원님 좋으신 안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따라가지고 바로 협의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에 따라가지고 바로 협의해서 구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백 위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지난 회기때에 본위원이 요청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여쭤봤어요, 서대전시민공원 조깅코스를 조성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것 어떻게 진행됐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도시개발과 서대전공원 그 공원 뿐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전체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 신문을 보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합창단이 해체가 됐는데 장애인합창단을 혹시 만들면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 꿈과 자부심을 주고 구민에게는 사랑과 감동을 주는 장애인합창단.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번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며칠 전에 모 신문을 보다가 언뜻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난 번에 합창단이 해체가 됐는데 장애인합창단을 혹시 만들면 어떤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들에게 꿈과 자부심을 주고 구민에게는 사랑과 감동을 주는 장애인합창단.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한 번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글쎄 아직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착상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351페이지에 물론 합창단이 해체되니까 이게 다 삭감이 된 거겠지요,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저희들 7월달에 해체를 했기 때문에 연도 후반에 3/4분기에 저희들이 해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행사를 했거나 임차된 것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한마음체육관에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가 요가, 에어로빅, 합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합기도는 맨 밑에 30만원짜리고 요가하고 에어로빅은 35만원씩 지급한 겁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사가 요가, 에어로빅, 합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합기도는 맨 밑에 30만원짜리고 요가하고 에어로빅은 35만원씩 지급한 겁니다.
지난 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매달 나가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직영할 때까지 나가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한 달 것을 우선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내년에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저희들이 금년도에 낙엽도 이상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김장값이 배춧값이 싸다보니까 김장을 다른 해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련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이 특히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번 사줄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환경관리요원 저녁 한 번 회식 한 번 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환경관리요원들이 특히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한 번 사줄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환경관리요원 저녁 한 번 회식 한 번 시켜줄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거창하게 써놨어요, 좀 쉽게 써놓지요 좀.
364페이지에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이렇게 2억 여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퇴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에?
364페이지에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으로 이렇게 2억 여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러면 몇 명이나 퇴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금년도에 13명 퇴직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13명 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뽑은 분들이 그 13명 보충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추가요인은 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에는요 대상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내년에는 상·하반기 합해서 7명 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7명은 채용계획은 혹시 서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별도 그건 내년도에 가가지고 한 두 달 정도나 돼가지고.
○윤준백 위원 내년 몇 월달 정도입니까, 대충?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6월달에 3명이 있기 때문에 한 5월에 가서 공고를 내고 4, 5월에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232억5,151만4,000원보다 15억9,628만4,000원이 증가한 248억4,779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85억3,154만6,000원보다 3억8,880만원이 증가한 89억2,0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세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역비는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보조사업으로 문화2구역이 주택 재개발로 추진됨에 따라 집행계획을 부사3구역으로 변경 사업비 8억4,4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8억1,713만2,000원보다 2억6,285만원이 증가한 10억7,998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전사용분,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외 1건 등 국고 보조금 2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등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세출 예산입니다.
모내기, 벼베기 참가 급량비 및 양곡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금을 각각 80만원, 7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보상금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보상금을 각각 100만원, 2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98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15만4,000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전사용분 2억4,4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금 118만2,000원, 농업용 관정수리 보조금 6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원 및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9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3억6,037만9,000원보다 1,457만원이 감소한 3억4,5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억2,668만5,000원보다 4,425만1,000원이 증가한 3억7,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외 3종 구입 예산 1,000만원과 지난 10월4일 법령 개정으로 해산된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1,4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인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6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행정홍보물 정비사업으로 구 지정 현수막 게시대 13개 소에 대하여 시 특별교부금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403쪽입니다.
기정 예산 126억4,155만9,000원보다 10억1,339만6,000원이 증가한 136억5,4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은 5,91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굴착은 원인자 복구 허가 조치로 도로 굴착 복구 부담금 4억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촌동 304번지 도로 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석교동 대전천변도로 확장공사 외 2건 9억4,610만원과 으능정이거리 주변 도로정비사업비 5억원을 비도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부담비율 변경과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을 중교로 한전지중화사업, 지중화케이블 정비사업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413쪽 세출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임 공공근로대체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516만3,000원과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28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끝부분하고 414쪽입니다.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비 2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7,300만원을 감액 변경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일용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야간 점검 실시에 따른 시간외 수당 부족분 399만원과 가로등 219등 신설로 전기요금 부족분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하고 416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을 중교로 지중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신청지가 소규모로 인하여 원인자 복구 허가 조치로 도로 굴착 복구 부담금 4억4,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원과 특별교부금 9억4,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9,610만원을 제설장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 반환금 선화동 349번지선 도로 개설 공사 사용잔액 8,1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9억89만8,000원보다 5,419만2,000원을 감액한 8억4,6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20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3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42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구·지역협력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2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실습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 및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2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4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구입비로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5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154억6,0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5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으로 19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32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설치로 1,6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피견인차량 매각에 따른 체납처분비 39만6,000원, 환지교부청산금 7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1,235만원, 정액수당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 등으로 42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경상적 경비로 부족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00만원, 직급보조비 80만원, 대민활동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주차창 운영 인건비로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및 블록단위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으로 1,12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자입찰수수료 120만원, 청사 이전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우편료 등으로 2,856만원, 비전임계약직 피복비로 19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견인대행 및 보관료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차금지선 도색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으로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단속사진자료관리 서버 1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1억원을 감액하였고, 온풍 난방기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산성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대금 11억3,87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설치 1,65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예비비로 기정 예산 28억8,432만5,000원보다 9억2,762만7,000원을 감액한 19억5,6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100만원을 감액하여 3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도환지징수 청산금 12억3,36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5억1,086만5,000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65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인건비로 환지처분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임 344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자료 수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 7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2쪽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7억9,68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700만원을 감액하여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 예산 232억5,151만4,000원보다 15억9,628만4,000원이 증가한 248억4,779만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6.8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85억3,154만6,000원보다 3억8,880만원이 증가한 89억2,0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세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용역비는 도시계획결정 기초조사 및 도서작성용역 집행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관리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9쪽 보조사업으로 문화2구역이 주택 재개발로 추진됨에 따라 집행계획을 부사3구역으로 변경 사업비 8억4,4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본예산 8억1,713만2,000원보다 2억6,285만원이 증가한 10억7,998만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3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전사용분,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외 1건 등 국고 보조금 2억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등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및 순시비 보조금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세출 예산입니다.
모내기, 벼베기 참가 급량비 및 양곡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금을 각각 80만원, 7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보상금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보상금을 각각 100만원, 2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98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 15만4,000원,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전사용분 2억4,4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금 118만2,000원, 농업용 관정수리 보조금 64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1쪽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비 4,000만원 및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393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3억6,037만9,000원보다 1,457만원이 감소한 3억4,5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억2,668만5,000원보다 4,425만1,000원이 증가한 3억7,0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은 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소프트웨어 외 3종 구입 예산 1,000만원과 지난 10월4일 법령 개정으로 해산된 재건축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포함하여 1,4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인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등 6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행정홍보물 정비사업으로 구 지정 현수막 게시대 13개 소에 대하여 시 특별교부금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403쪽입니다.
기정 예산 126억4,155만9,000원보다 10억1,339만6,000원이 증가한 136억5,49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은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액 증가로 징수교부금은 5,91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 굴착은 원인자 복구 허가 조치로 도로 굴착 복구 부담금 4억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촌동 304번지 도로 개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으로 석교동 대전천변도로 확장공사 외 2건 9억4,610만원과 으능정이거리 주변 도로정비사업비 5억원을 비도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보조금 부담비율 변경과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을 중교로 한전지중화사업, 지중화케이블 정비사업으로 사업 변경하였습니다.
413쪽 세출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인부임 공공근로대체인력 활용으로 인건비 516만3,000원과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281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끝부분하고 414쪽입니다.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비 2억7,3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억7,300만원을 감액 변경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일용인부임으로 가로보안등 야간 점검 실시에 따른 시간외 수당 부족분 399만원과 가로등 219등 신설로 전기요금 부족분 2,3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하단하고 416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을 중교로 지중화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 신청지가 소규모로 인하여 원인자 복구 허가 조치로 도로 굴착 복구 부담금 4억4,6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특별교부세 4억원과 특별교부금 9억4,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특별교부금 사전사용분 9,610만원을 제설장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순시비 보조금 반환금 선화동 349번지선 도로 개설 공사 사용잔액 8,14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9억89만8,000원보다 5,419만2,000원을 감액한 8억4,6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예산으로 20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23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2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재해관리 일반운영비 42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구·지역협력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2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실습교육 훈련 기자재 구입비로 47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실기 강사수당 및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728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400만원을 감액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술지원대 교육참가자 실비보상 1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민방위관리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6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구입비로 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45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 예산 154억6,0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5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으로 190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32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설치로 1,65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피견인차량 매각에 따른 체납처분비 39만6,000원, 환지교부청산금 7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1,235만원, 정액수당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 등으로 422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경상적 경비로 부족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00만원, 직급보조비 80만원, 대민활동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주차창 운영 인건비로 비전임계약직 인건비 및 블록단위별 교통량 조사 인부임 등으로 1,125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전자입찰수수료 120만원, 청사 이전비 200만원,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서 우편료 등으로 2,856만원, 비전임계약직 피복비로 195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포상금으로 주차단속 포상금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견인대행 및 보관료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차금지선 도색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으로 2,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단속사진자료관리 서버 1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1억원을 감액하였고, 온풍 난방기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산성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대금 11억3,87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설 설치 1,65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오납금 등으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예비비로 기정 예산 28억8,432만5,000원보다 9억2,762만7,000원을 감액한 19억5,6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100만원을 감액하여 3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도환지징수 청산금 12억3,36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 수입 5억1,086만5,000원 감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650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세출 예산입니다.
구획정리 인건비로 환지처분 등 사업추진 보조인부임 344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자료 수집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 70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2쪽 예비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7억9,685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영지구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700만원을 감액하여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3쪽 세출입니다.
예비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7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김성진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무려 약 4억여 원인데 특별교부세면 이게 그럼 시비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이걸 다 어디다가 심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이번에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요, 그 3,000만그루 나무를 심는 거에 이제 동참해서 하는 건데요.
교통섬의 그늘목에 식재를 한다든지 화단 조성하는 것 아니면 자투리 공원 등에 특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하여간 나무를 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섬의 그늘목에 식재를 한다든지 화단 조성하는 것 아니면 자투리 공원 등에 특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하여간 나무를 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부대비 요율을 따진 겁니다.
○윤준백 위원 부대비 요율이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4억 중에서요, 그 시설비를 가지고 이제 0.72%만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는 거죠.
○윤준백 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 나중에 좀 말씀해 주세요.
378페이지에 460만원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를 세워놓고 300만원씩이나 거의 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깎였는데 이게 뭐죠?
378페이지에 460만원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를 세워놓고 300만원씩이나 거의 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깎였는데 이게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현지에 대해서 측량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 발생이 예년보다 예년에 비해서 적어졌기 때문에 그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 발생이 예년보다 예년에 비해서 적어졌기 때문에 그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지난 해에 이 정도 세워놓은 것을 무작정 세워놓고 줄어들었으니까 없어진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것보다도요.
○윤준백 위원 이건 줄어들었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년에 비해서는 항상 이 정도는 사용이 됐었으니까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 발생 부분이 적어지다보니까 그것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을 보니까 420만원을 세워놓고 전액 지금 삭감됐는데 그럼 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회의가 없었는데 이것은요, 뭐냐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 추진될 때에 보상심의위원회 그 참석수당입니다.
그런데 2단계가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서요,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이기 때문에 보상이 실시가 안되는 그런 관계로 시기 미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일찍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 관계로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2단계가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서요,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이기 때문에 보상이 실시가 안되는 그런 관계로 시기 미도래로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일찍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 관계로 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윤준백 위원 379페이지에 균특자금에서 문화2지역이 전부 다 삭감되면서 부사3구역으로 다 바뀌었네요, 아래 위가 전부 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당초에 제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54억4,6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화2지구도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에서 보면 문화2지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문화2지구가 이제 주택 재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돈을 지금 현재는 부사3지구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문화2지구도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에서 보면 문화2지구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문화2지구가 이제 주택 재개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 돈을 지금 현재는 부사3지구로 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환지처분 사업 추진인데 이게 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환지처분이요?
○윤준백 위원 전액 이게 삭감이 돼 버렸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부기대로 되어 있듯이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현지 조사라든지 작업보조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정은 했는데요, 올 1월27일날 환지처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 작업은 인부임을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타 작업은 인부임을 사용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양곡명예감시요원이 6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활동을 안해가지고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본인들이 안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에서 활동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안한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가 이제 독려는 했는데요, 본인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보다도 저희가 이제 이것을 하면서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안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좀 설득을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조금 줘가지고 안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런 항목으로 만들어놨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부심도 갖게 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독려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98년도부터요 2000년까지 논으로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지급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타 작물을 짓든지 벼를 짓든지 농사를 안짓든지간에 말하자면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지급해 주는데 그.
지급해 주는데 그.
○윤준백 위원 농사를 안짓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짓는 사람도 주고 짓는 사람도 주고 이제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해서 하는데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대상은 지금 이게 주소지가 중구로 거주를 하면서요, 농토가 중구에 있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경작하는 농업인도 주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으면 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해줬던 대상자 뭐 내역이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것 그럼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축과는 칭찬 좀 해줘야 되겠네요.
세입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6,500만원을 거둔다고 했는데 1,500만원이나 더 거뒀거든요, 이것 특별포상금이나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건축과는 칭찬 좀 해줘야 되겠네요.
세입에 보니까 불법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6,500만원을 거둔다고 했는데 1,500만원이나 더 거뒀거든요, 이것 특별포상금이나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포상금까지는 못하더라도 격려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광고물 정비로 2인, 공동주택 관련으로 1인을 해서 이제 세워놨는데요, 근속가산금 등 지급대상자가 되지 못해지고서 그 수당을 감액한 겁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하수관에 들어있는 그 준설물.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거의 반이나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원래는 입찰분을 설계 반영해서 공사자들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인력 준설한 부분이라든지 자체로 공공근로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윤준백 위원 415페이지요, 그 뒤에도 보니까 계속 이름이 변경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 부분은요, 선화동 한전지중화사업을 선화동에다가 동백 뒤에다가 당초에는 지중화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화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교통으로 지금 저희가 변경하는.
그런데 선화동에서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교통으로 지금 저희가 변경하는.
○윤준백 위원 위치 변경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치 변경입니다.
○윤준백 위원 옛날 선병원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요?
○도시국장 김성진 선병원이 아니고요, 동양백화점에서 뒤에서 선화로 사거리까지 해서 말하자면 대림모텔쪽으로 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도로 굴착 신청지가 소규모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전부 다 원인자 복구를 시켰습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주민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굴착하는 곳에 저희가 이제 부담시켜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전부 다 원인자 복구로 하고서 저희들이 한 건 뭐, 저희가 안하고 원인자 복구가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은 굴착하는 곳에 저희가 이제 부담시켜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전부 다 원인자 복구로 하고서 저희들이 한 건 뭐, 저희가 안하고 원인자 복구가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417페이지에 지난 번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차 으능정이거리를 가봤더니 도로 정비는 잘 돼 있었습니다.
그 위에 보니까 우리 특별교부세, 시비로 5억 책정돼 있던 전자화장실 확보를 못 했네요, 어떻게.
그 위에 보니까 우리 특별교부세, 시비로 5억 책정돼 있던 전자화장실 확보를 못 했네요, 어떻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보다도요, 확보를 못 한 게 아니라 도로변에 화장실을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실질상으로 그 지역에 화장실을 어디 설치할만한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기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실질상으로 그 지역에 화장실을 어디 설치할만한 장소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기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윤준백 위원 418페이지에 아까도 보니까 몇 % 여기도 0.72% 곱하기 이 부분이 내가 이해가 좀 안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시설비를 세우게 되면은요, 이제 과에서 무슨 설계도 하다보면 이제 그 용지 뜯어가고 뭐 해서 그 부대비 성격으로 해서 전부 다 0.72%를 계상해 주는 것 그 숫자입니다.
○윤준백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두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만 하고 하반기는 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빼고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구입해서 실제로 이제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만 하고 하반기는 안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빼고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구입해서 실제로 이제 실기 위주로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심폐소생술용 마네킹을 구입한다고 680만원을 책정해놨었는데 이게 몇 개를 어디다가 구해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4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요구할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민방위교육장에다 갖다 놓습니다.
○윤준백 위원 실기교육용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예상으로는 2명입니다.
○윤준백 위원 두 분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1인당 이분들 얼마 정도로 지금 주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월 100만원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463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고지서가 900만원이나 책정을 해놨는데 600만원 정도 많은 금액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지금 깎여 나갔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잘 걷힌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각 통장들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하다보니까 그 우편료가 절감이 된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 뒤에 464페이지에 주차단속 포상금 이렇게 해놨어요,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포상금을 안줬네요, 이렇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안준 것보다도요, 저희도 이제 주차 단속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으니까 단속을 조금 완화를 하고 또 계도 위주로 이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지금 이제 많이 포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원래는 월 400건 이상 되면은 10만원, 500건 이상 되면 15만원, 600건 이상이면 20만원을 주는데요, 그렇게 실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지금 이제 많이 포상금을 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포상금은 원래는 월 400건 이상 되면은 10만원, 500건 이상 되면 15만원, 600건 이상이면 20만원을 주는데요, 그렇게 실적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이렇게 줄어든 건 좋은 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465페이지에 온풍 난방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이것 어디다가 놓는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보건지소가 생기는 바람에 주차관리 교통행정과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그런 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향토사의 조사 등 중구문화원의 효율적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로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구 문화행사 또는 문화기반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원장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6조로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구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향토사의 조사 등 중구문화원의 효율적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로 문화원이 지역 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사업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보조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3조에서는 구 문화행사 또는 문화기반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원장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조금관리조례 및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제6조로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성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진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성진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06년1월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6조 회계관리 등은 조문을 보완하는 것이며, 제7조 회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담당주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개정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게 되어 있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제10조 제2항은 기존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안에 부구청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중복 겸임하고 있어 도시국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6페이지 제10조 제3항, 제4항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및 수당, 여비 등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06년1월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보완·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6조 회계관리 등은 조문을 보완하는 것이며, 제7조 회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분임기금운용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관은 도시국장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난관리담당주사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개정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게 되어 있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제10조 제2항은 기존 재난관리기금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안에 부구청장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중복 겸임하고 있어 도시국장으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며, 6페이지 제10조 제3항, 제4항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및 수당, 여비 등에 관한 사항 신설과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박기남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두환 박기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12월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