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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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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중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3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본회의를 진행코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수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송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와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12페이지 세입에 대전천 상류 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이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그것은 어디 위치를 지금 한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권역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문창교에서 지금 대흥교까지 그 사이에 보문산쪽으로 해서 다 구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사업계획은 노선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유등천변에는 이게 계획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계획이 없는 것보다도요, 그게 이제 하천 하수관거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다 시내 전역에 대해서 다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계획은 다 잡혀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518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니까 선화동, 유천동, 뭐 석교동 이렇게 많이 하수도 정비계획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노선 하수도 준설사업이 과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설치되어 있던 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이게 하수도가 용량이 옛날 것은 작아가지고 갑자기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역범람 이런 가능성이 항상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좀 과감하게 새롭게 더 큰 용량으로 새롭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90년도인가 해가지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량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비 관계로 해가지고 준설만 지금 우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예전에 미래를 예측을 잘못해서 용량이 작은 혹시 그런 관이 있을 때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오히려 나중에 가서 오히려 더 크게 더 돈이 시설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용량을 크게 해서 여름철에 물이 많이 범람했을 때를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체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담당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느 지역이 예전에 묻어가지고 관이 작을 것이다 이것 예측 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런 계획이 혹시 없지요, 교체 뭐?
○건설과장 오욱환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나와서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오욱환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대전천변 하고 유등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전천 좌안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런 순으로 이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근본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면이 부족돼 가지고 뭐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건설과장 오욱환  예, 대전시 기본계획 도면을 시에서 입수해 가지고 1부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위원장님 이 세부계획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522페이지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과 일용인부 보니까 단순 열일곱 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일용인부임 수 또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적정하다는 것보다도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요.
윤준백 위원    편성기준?
○도시국장 김성진  예, 편성기준.
윤준백 위원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편성기준에 보시면 지금처럼 예산서에 있듯이요, 기본급은 이제 하루에 3만5,840원.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어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윤준백 위원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단순노무원이라고 해가지고 17인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19인인데 2명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그럼 두 분을 이번에 다시 또.
○도시국장 김성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도 그렇고 충원계획이 없어가지고 지금 17명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준설관계도 저희 구비는 지금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다 시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아요.
  다 국비.
  아까 하수도 부분은.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교부금은 이것 국비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시비입니다, 교부금은.
  교부세가 국비고.
윤준백 위원    예, 교부세가.
  그러면은 이분들 상용입니까, 그럼 상용 일용입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상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뭐 꾸준히 이렇게 일이 있다면 상용을 써야 되지마는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꾸준하지 않다면은 일용직으로 해도 관계 없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 이제 일용은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꾸준히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이제 일용을 쓰게 되면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도 그렇고 우리 재정형편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만 일용인부 쓰는 걸로 해서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523페이지 밑에 보니까 가로보안등 수선 인부임이 1명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 한 사람이 150일을 주는데 물론 이분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이렇게 한 분만 계속 하는 거죠?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저희 가로등 보수로 해서는 상용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4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일용인부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전기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일용인부로도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윤준백 위원    그럼 150일이면 나머지 이분은 나머지 기간은 자유롭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본예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요 150만원을 세워놨고 나중에 추경이나 해서 이제 좀 보충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이분이 해마다 계속했던 분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것 1년 계약으로 계속 해마다 연장시켜 주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1년 계약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0일이 넘어가면은 퇴직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잘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분이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한 3년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너무 한 사람한테 계속하면은 이것 특혜 아닌가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특혜보다도요 이렇게 기능사 자격증도 있지만 이건 기술을 좀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도 요하고.
  기술도 요하지만 이 사람은 한 3년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람 쓰는 것보다는 이제 모든 면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당 7만7,000원이면 이것 작은 돈이 아닌데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래서 기능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전기기기 기능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단가가 셉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올해까지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좀 더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몇 분 경쟁자 중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더 또 기회를 다른 분한테 줄 수 있도록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524페이지에요, 물론 일반운영비가 다 필요하겠지마는 그냥 표현은 죄송합니다.
  노파심에서 여쭤본다면은 혹시 이것 불필요한 예산은 혹시 없나요, 이 운영비 중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지금 불필요하다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우리 본예산을 세우면서 과다하게 세운 것보다도 최소 경비만 지금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 이게 뭐죠?
○건설과장 오욱환  안전진단, 정기 안전진단.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매달 점검하는 그 수수료입니다.
  가도교를 안전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안전공사나 그런 데에서 매달 점검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매달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매달 우리는 주면서 그분들이 가도교를 다 점검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가도교가 지금 중구에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중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업자한테 네 군데를 선정해서 이분이 네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기안전공사 한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한 달에 그러면 네 군데면은 한 업체당 그러면 140, 그러면 한 달에만 12만원인데 한 달에 12만원씩 열두달로 해서 4개 업체를 준다는 얘기네요, 대충 나누어 보니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4개 업체가 아니고요, 1개 업체에서 다.
윤준백 위원    1개 업체가 네 군데를 그러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네 군데인데요, 이걸 다.
윤준백 위원    한 군데 다닐 때마다 그러면 12만원꼴이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첨언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가도교 말고 지하보도까지 해서 그것 다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항상 제가 좀 답답한 마음인데요, 조금만 더 풀어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면은 될텐데 이렇게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 하면 이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닐 거라는 자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조금만 풀어서 예를 들어 몇 개가 있는데 또 아까 플러스 지하 이렇게 한다면은 몰라도 단순하게 가도교 안전대행 수수료 이것을 570만원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는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죠, 한 번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불필요한 항목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아니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법적으로도 매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윤준백 위원    노점상 단속은 이건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요,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장갑이라든지 모자, 또 철거할 때는 장비도 들어가고 또 하면서 이제 프린터 잉크라든지 이제 하는 일반수용비의 성격입니다.
윤준백 위원    아이고 이게 그렇게 되면 이건 항목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을 써놓고 해놨는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525페이지에 우리 과마다 다 국내여비를 책정을 다 해놨더라고요, 물론 건설과도 앞에 우리 건설관리쪽에도 국내여비 잡혀 있고 뒤에 보니까 또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게 어디예요, 여기는?
  도로건설쪽에도 이렇게 국내여비도 이렇게 잡혀 있고 이것 해마다 이렇게 국내여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보니까 10% 이상 늘어나는데 이게 꼭 타당한 건가요, 이렇게 꼭 해마다 꼭 늘려야 되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늘리는 것보다도요, 이제 이것은 인건비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것은 직원 숫자 이제 포함해 가지고서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국내여비 직원들이 늘어나서 숫자가 더 늘어나서 갔던 거란 얘기죠, 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죠.
  예,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요 1일 출장여비가 단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데 생활민원처리 국내여비 이것 이해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는 국내여비예요?
  생활민원처리라는 게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 죄송한데요.
  저희 과장으로 좀 답변하게 할까요?
○건설과장 오욱환  저희 건설과에 계가 5개 계가 있습니다.
  5개 계, 예를 들면 건설행정 그 다음에 이제 하천, 그 다음에 토목, 토목은 도로를 담당하는 데고, 그 다음에 하수도, 그 다음에 생활민원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활민원담당 부서에서는 직원이 8명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요 도로변에 불법노점상 또 노상적치물 그 단속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데 1일 나가면은 그분들이 이제 교통관계 뭐 교통비라든가 그래서 1일 여비가 1일 얼마씩 잡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치를 계상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현장요원들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여비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욱환  예.
윤준백 위원    526페이지 원도심활성화, 아니 아니야.
  관내 부적합 가로등 정비 이렇게 시비 3,000만원 들여서 우리 구비하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적합 가로등 정비가 6,000만원 정도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냥 예산을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부적합 가로등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부적합 가로등은 이제 수시로 지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선, 정비를 하는 사항인데요, 해마다 보면은 저희가 이 6,000만원 정도 지금 소요된다 해서 예상해서 세운 돈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금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는요, 6,000만원 올해도 6,000만원이 섰었는데 지금 다 사용하고 잔액이 없는 걸로.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가로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이 있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것도 그냥 대충 작년 예를 보고서 이 정도 또 들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한 건가요, 또?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작년 예를 들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저희가 직접 수선을 하다보니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산은 세운대로 딱딱 맞아 떨어졌어요?
○도시국장 김성진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 가로등 관계는.
윤준백 위원    항상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럼 부족하면은 예산을 세울 때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소 경비만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늘리질 못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527페이지에 끝에 보니까 저번에 저희들 건설과장님하고 현장 갔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로보수원사무실, 건설자재 창고 이전을 하신다고 했지요, 그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제가 얼핏 들었는데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이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계룡육교 밑에다가 저희가 장소를 정해놓고 지금 아직 지하철본부에서 건설본부로도 아직 이관이 안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지연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언제쯤 대충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제 내년에는 지금 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절차도 있고 지금 이쪽 문화동에 있는 창고도 지금 저희가 이제 도로 개설을 하고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져 가지고 6월 정도나 되지 않을려나 생각합니다.
윤준백 위원    내년 6월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내년 6월이요.
윤준백 위원    그럼 옮기는 데도 거기는 뭐 무상입니까, 거기에서 또 임차료를 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무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한신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는데 까르푸를 지으면서 그때 조건부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 내는 걸로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윤준백 위원    옮기는 데가요, 옮기는 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도로계획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문화동 부지는 국방부 땅인데 저희가 이제 계룡육교가 다 이제 완성이 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옮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상 받는 게 있습니다, 그 건물 철거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서 전부 다 옮기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올해 3,300 예산은 이것은 삭감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임대료가 3,300 세웠는데 보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그런데 6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두었다가.
윤준백 위원    6월까지 편성한 게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6월이라고는 했지마는 정확하게 6월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준백 위원    건설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촌동 사거리에서 직진 하다보면은 도로에 선병원 들어가는 길 좌회전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몰라도 그냥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 좀 하고 싶은데요.
  그것 좌회전을 시설을 해주신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몇 번 얘기도 했었고.
  그것 좀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신호관계는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먼저 말씀하셔서 지금 이 부분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 결과 좀 본위원한테 구두로라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니면 뭐 본위원하고 같이 한 번 경찰서를 가서 다시 한 번 좀 건의를 하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러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왜 그러냐면 적당한 뭐 이해가 갈만한 수준이라면 몰라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무슨 우선 경찰서에서 교통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은 다른지는 몰라도 일단 모든 것은 구민편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구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아무 설명이나 이해가 없이 그냥 넘어가면은 저희들은 구민들한테 원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온일 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526페이지에 보시면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재료비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시국장 김성진  아,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운영재료비요?
정온일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저소득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제 처리용품을 구입하는 건데요.
  연탄보일러라든지 비·바람 막이라든지 방충망, 아니면 저희가 도배도 해주고 장판지도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봉사대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정온일 위원    생활민원봉사대가 그러면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저희 생활민원봉사담당이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그러면 이 민원처리를 직원들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 위원    525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 국내여비랑 이 부분이랑 어떻게 다르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재료비이고 아까 이제 국내여비는 그분들이 출장을 나갈 때 저희가 출장비를 주려고 세운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    52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동 홈에버 앞 지하도로 CCTV 회선 사용요금이 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죠?
○도시국장 김성진  까르푸 앞에 보시면요,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보도에 CCTV 회선 사용요금이 왜 그러냐면 우리 이쪽하고 CCTV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 선로를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KT 노선을 저희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KT에 지불하는 회선 사용요금입니다.
정온일 위원    CCTV를 왜 설치하셨죠?
○도시국장 김성진  뭐라고 그럴까요, 지하보도기 때문에 행인들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치를 한 겁니다.
정온일 위원    주민봉사과 할 때 장애인승강기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위치가 다른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 다르죠.
  이것은 지하보도고, 지하보도에 말하자면 통행로고.
정온일 위원    CCTV 지금 요금이 7만5,000원이고 여기는 8만8,000원인데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367페이지에 보시면요, 주민생활봉사과 CCTV 회선 사용요금이 8만8,000원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정온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7만5,000원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글쎄요, 회선마다 지금 요금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제가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24시간 하다보니까 7만5,000원씩 12개월을 계산한 거고요, 그쪽 노선 그 회선은 뭐라고 그럴까 승강기는 지금 저희 CCTV보다는 단가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에서 526페이지요, 대종·대흥·충무로 케이블 교체가 있는데 어떤 케이블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가로등 케이블입니다.
박일순 위원    가로등 케이블이요, 전기선이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전기선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그게 노후돼서 가는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설치한 연도가 언제인데 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요, 한 15년 내지 2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관로예요, 매설이에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관로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 위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연결하는 그 전기선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케이블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토막토막 나 있는데 그 전주와 전주 사이가 토막토막 나 있지요?
  그러면 전체 다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전량을?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지금 전체라고는 좀 부족하고요, 지금 이제 설치된 지가 오래됐다든지 노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가로등이 깜박거린다든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일순 위원    글쎄 케이블이 지금 3km거든요, 3,000m.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러면 3km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긴 거리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긴 거리인데 여기 이것 양을 보면은 3개 노선에 전체 다 가는 것 같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게 그렇게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국장 김성진  그렇지요, 아까.
박일순 위원    이것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종로나 대흥로 해서 충무로 그 노후된 부분을 저희가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박일순 위원    글쎄요, 노후된 것을 하는데 3km 정도면은 굉장히 긴 거리예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대개가 보면은 1개 노선에 1km씩 잡는데도 3km 그렇게 해보면은 상당히 긴 거리다.
  그런데 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보셨는지, 또 불이 깜박거리는 이 부분은 전구의 수명과 문제가 많고 대개가 접부위에서 오래되면은 삭아가지고 자동적으로 거기가 약간 유수가 생기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서 열이 나고 그래서 거기 부위가 접지부분이라든지 같이 선을 합선 묶어줄 때 이 판넬이면 판넬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재는 것도 아니고 대개 이렇게 트위스트로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그걸 결선을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전량 갈 필요가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노후 선로 교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조사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종로나 충무로, 대흥로에 보면은 3km, 글쎄요, 길다면 길은데요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박일순 위원    예산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비가 있긴 하지만.
○도시국장 김성진  시에서 이게 원도심활성화 기금에서 이제 교부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좀 더 확인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리고 528페이지요, 거기도 원도심활성화 사업에서 보도정비가 또 들어가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대종로나 충무로 원도심 지역에 보도가 불량한 부분을 정비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케이블도 병행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도정비 할 때 지금 재료는 주로 뭘로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아직 뭐 계획은 안하고 이제 예산만 지금 세우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건 현재까지는 인터로킹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일순 위원    이번에 으능정이 거리 화강암, 화강석으로.
○도시국장 김성진  예, 화강석으로.
박일순 위원    전면 교체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시비가 12억이 내려왔는데 그 기법, 공사기법이라든지 또 어떤 건축, 아니 쉽게 따져서 좀 상가와 보도와 전체 어울림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완전히 일방향쪽으로 회색도시가 됐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지 못 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렇게 지금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이 공사를 할 때에 밑에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왔을 때에 물 빠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 흘러서 빠질 정도로 옆에 어느 밑에 기반시설에다가 수로를 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구멍을 내서 비가 오면은 그리로 스며들어서 물이 옆으로 빠져서 하수구로 빠지든지 우수관로가 빠지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혀 이건 공사기법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여기에 지금 보도정비 할 때도 이게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3,000m, 베이스가 5,000m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이게 상당한 거리가 지금 아까 전기 케이블 똑같이 3,000m 그 보도를 전면 교체 할 때에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금 4억8,000이라면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과연 공사를 했을 때에 지금 기존에 보도가 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있습니다.
박일순 위원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인터로킹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일순 위원    지금 보면은 옛날에 토막토막 벽돌조인가 그걸로 이렇게 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방법 말고도 지금 요즘은 뭐 아스콘 색깔 입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많이 하던데 지금 그 공사로 합니까, 아니면 뭐 벽돌조로 합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우선 예산만 편성하는 관계고요.
  그리고 이제 자재를 뭘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요, 저희가 이제 설계하면서 이제 적정한 자재를 선정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투스콘도 저희가 이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투스콘도 하자가 지금 많이 나 있는 부분이 많고 옛날에 보도블록으로 사각보도블록으로 한 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순 위원    훼손된 원인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물 빠짐 같은 것이 지금 안해놓고 전혀 그냥 매끈하게만 해놓고 보니까 비가 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침하현상이 자꾸만 나오고 전혀 공사할 때 기본을 무시한 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금만 가면 물이 속으로 배서 질퍽거려 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기반이 침하가 돼 가지고 무너지거나 또 그 보도 위에 자동차 같은 것 가끔 이게 좀 개구리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4억8,000만원 이 금액은 좀 더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전량을 다 이렇게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전량 교체라는 것보다도요, 저희가 지금 이게 이것도 3km거든요.
박일순 위원    그러니까 거의 전량이죠,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전량이 아닙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일부분인데요 부분인데 3,000m가 많다면 많은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블록이라든지 그리고 투스콘 포장한 데도 그렇고 지금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구리 주차보다도 보도에 올라타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도블록 강도 이상으로 차들이 올라타기 때문에 지금 훼손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비하는 겁니다.
박일순 위원    시민들이 항상 보도만 교체하면은 지금 상당히 어렵고 장사가 안되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것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할 적마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이런 기금을 과연 이렇게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느냐 의문입니다.
  좀 더 기반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 보도블록을 보도 정비를 했다고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 되느냐, 그런 차원은 조금 그것보다도 좀 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돈을 가지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이번에 원도심활성화 측면에서 기금, 이런 기금은 앞으로 우리 중구와 동구가 사실 원도심이 많이 지금 침체된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전시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하천에 하상도로를 없애고 그 다음에 물을 채워서 하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목척교와 선화교, 중교, 대흥교 정도 그 1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원도심활성화 지역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대충 은행동, 선화동 일부 그 다음에 대흥동 일부, 그렇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동구로 얘기하면은 중동 이렇게 이제 되겠는데 이 부분을 수변공원도 만들고 또 어차피 한다면 다리도 교각을 없애고 브릿지식으로 해서 조명을 잘 꾸며준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투입을, 이 돈 같은 것을 투입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앞으로 원도심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박일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량 다 바꾼다는 것은 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이제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더 철저히 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교각하고 대전천의 수변공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한 번 검토는 해보지만 하여간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 보도블록 정비 같은 것은 우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예, 전량 교체면을 말씀을 드린 거지 부분적으로 할 것은 해야지요.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예산 범위 내라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니까 조금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한다는 게 좋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돈을 활용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해보자 그런 뜻도 있고 좀 더.
  꼭 여기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가?
  예,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예, 박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블선 문제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문제 이것 사실 국장님도 그럴 것이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도 다 많이 일반 시민들과 구민들과 똑같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A라는 지점을 파헤쳤는데 보면은 여름이나 가을에 또 그 지점을 또 파헤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돈이 썩었구나,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아마 목격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이미 전기·통신공사라든가 또는 한전 같은 데하고 내년도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 한 번 계획을 이렇게 문의하신다든가 협의해 본 일은 안계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제 굴착이 저희가 자꾸 말씀하신대로 금방 파고서 또 다음에 또 판다는 그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굴착은 보도부분은 2년, 포장부분은 3년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굴착 허가를 안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관계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 굴착을 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가스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이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타 기관에서도 사업계획을 먼저 책정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도 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집 앞에 팠는데 이걸 또 파고 있다고 항의를 하는 전화를 내가 받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가지고서 그 사업을 되도록이면 맞춰가지고 한 번에 파서 서로가 바꿀 걸 다 한 번 바꾸면 될텐데 구태여 뭐 통신공사 예산 틀리고 중구청 예산 틀리니까 너희는 너희 예산 쓰고 우리는 예산 쓴 거라고 하고서 한다면은 뭐 예산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국가적인 전체로 본다든가 주민 전체로 봐서는 피해가 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다시 파헤치는 데가 그 해에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서 예산 집행을 해서.
  이것은 그건 예산 낭비인데 큰 낭비 아니예요?
  우리가 그것만 맞춰서 사업만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우리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송권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아까 인부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인부가 보니까 150일이면은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이 못 되, 한 90만원 정도 밖에 평균 내면 월급이 안되는데 그것을 바라고 우리 중구 하나만을 바라보고서 아마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텐데 뭐 우리가 어떤 일을 할려고 할 때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데에 지장은 없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송권  또 계속해서 한 사람만 계속할 경우 비정규직 규제문제 거기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이것은 꼭 또 그렇게 비정규직으로만 채용을 해야만이 되는 것인지 그런 점들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굴착관계에 대해서는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저희가 행정조치라든지 그 굴착 허가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부 그분이 이제 지금 저희가 150일 밖에 안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라도 또 세워가지고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전기기능 전기직이 지금 상용이 3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한 사람이 일용인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상용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T/O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용을 지금 못 시켜주는 그런 관계고 이 사람이 이제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일용도 300일 이상을 쓰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위원장대리 송권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기 예산이 지금 150일 치가 서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 관할에 일을 별로 할 게 없으면 40일도 할 수 있고, 100일도 할 수 있고, 150일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게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아, 오늘은 우리 중구청 앞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해야겠다 했는데 막상 그 사람을 불렀더니 그 사람은 다른 데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확보해 놓으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송권  또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을 일을 하다보면 지금 뭐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을 고용하면은,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끔 법이 지난 번에 국회에 통과가 됐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한 사람만 계속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수 조정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사용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기는 진짜 그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예비적으로 이렇게 몇 사람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놓고 그 사람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은 그런 문제는 없겠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건 전기라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한 사람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재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특혜 시비 이런 것에서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을 하는 데에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송권  또 이렇게 일을 책정해 놓고서 이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려고 하다보면은 40일만 해도 될 것을 구태여 150일을, 막말로 50일을 할 수도 있고 100일 해야 될 것 150일 할 수도 있는 일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한 사람을 하다 놓고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우리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것 일거리를 주어서 좀 일을 시켜서 라면이라도 사먹고 살게 해줘야지 이렇게 놀릴 수 없다 해서 그냥 무조건 예산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확률이 생기니까 여러 사람을 해놓고 살면 그때 그때 우리가 데려다가 인부를 쓰면은 그런 심리적, 우리가 예산 부담을 안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나는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재원도 알아보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소관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도시국장 김성진  조금 정회를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송권  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은 중구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또 뒤에 가면은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도 있고 비슷비슷한 이런 각종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그때 그때마다 이게 다 다른, 꼭 필요한 회의인가요,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중구안전관리위원회는요 기관, 단체, 재난 유관기관끼리 하는 안전관리위원회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자문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위험시설이 무슨 안전한지 아닌지 사전에 하면서 이 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개발사업이라든지 무슨 면적 이상의 개발을 하게 되면 재해 영향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윤준백 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한 위원회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이런 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주제별로 같이 가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런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성 그 요원, 구성하는 자격이 기술자라든지 아니면 기관, 단체 누가 나오라든지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게.
윤준백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안전에 대한 대책회의 성격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웬만한 것은 가능하면 묶어가지고 한다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항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은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될 것 같아서 우려의 목소리로 한 번 얘기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성원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요, 이제 법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해놓기는 지금 구성은 해놓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많이 소요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일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 이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544페이지에 재료비를 지난 해와 똑같이 세웠습니다.
  건설과 우리 자재창고에 본위원이 한 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난 해에는 염화칼슘이 중국제를 많이 포함했다고 했고 올해는 뭐 조달청에 의해서 우리 국내용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액이 똑같습니까,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있을텐데.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게 이제 저희 사정인데요, 왜 그러냐면 최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선 1,000만원만 지금 계상을 했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에라도 더 세울라고 지금 그렇게 1,000만원만 지금 계상한 내용입니다.
윤준백 위원    1,200.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렇죠, 이게 천재지변인데 말 그대로 이것은 언제든지 들쑥날쑥 하는 건데 또 이번에 중국제도 없애기로 했는데 금액이 똑같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러니까 뭐 중국제하고 국산하고 있잖아요, 중국제는 13만원이고 국산은 25만6,000원이다 보니까 어차피 설해시에 뿌리는 거니까 조달청에서도 싼 걸로 그렇게 구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윤준백 위원    올해는 국내산으로만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아니 내년에는 구입을.
○도시국장 김성진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윤준백 위원    조달청에.
○도시국장 김성진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천재지변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다시 넣는다는 얘기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546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이라고 해가지고 8개 소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죠?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에어써징이라고 해서요 그 관정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관에.
윤준백 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8개 소라면 어디에 있는 걸 비상급수시설이?
○도시국장 김성진  비상급수시설이요 지금 보면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윤준백 위원    8개 소라고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래서 이것은요 8개 소라고는 했는데 원래 비상급수시설은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가능한 것이 8개 소고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8개 소만 에어써징으로 관 청소를 해줄려고.
윤준백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유지·보수나 같은 표현이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 이건 또 뭐예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비상발전기 유지·보수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발전기를 쓰면은 또 이런 얘기가 안나오잖아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말씀은 에어써징 보수고 이것도 유지고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니까 이게 답답하죠.
○도시국장 김성진  글쎄 여기다 세목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대로 관정 청소라든지 비상발전기만 써놨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에어써징 1개 소의 이게 수리 하는 건데 이게 250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관정 청소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 저희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것은.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대행업소가 있겠네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이 업소는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운영해왔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이제 지금 8개 소라고 해도 2,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입찰을 봐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똑같이 8개 소를 250만원 주고 운영을 했습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올해는 원래는 9개 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검사에 의해 가지고 1개 소가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그건 생활용수로 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윤준백 위원    그럼 안되면은 안된다고 그러면 취소시키고 나머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8개 소로?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생활용수로 그냥 보존을 하죠.
윤준백 위원    별도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글쎄 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1개 소 수리하는데 252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 이것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저희가 설계서를 별도로 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한테 다시 한 번 확인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547페이지에 민방위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예년에 없다 이번에 다시 생긴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지금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몇 분을 어떻게 시상한다는 내용도 다 있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저희가 17개 동이기 때문에요 17개 통대장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17명.
윤준백 위원    17명이면은 1,700을 하셔야지 1,600를 하셨네요, 그러면 또.
○도시국장 김성진  아, 17명하고요 공무원 3명을 주는데 일반인한테는 상패로 해가지고 한 8만원짜리 정도 이렇게 상패만 해주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자꾸 본위원이 쪼잔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상패를 많이 해봤어요.
  상패 8만원짜리는 없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상패 8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예산 좀 낭비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민방위훈련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이제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8일씩 해서 이제, 8시간씩 해서 상·하반기로 하는 걸로 했는데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이제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4시간씩 하는 걸로 하고 실기 위주로 하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심폐소생술 뭐 그것도 이번에 구입하고 그런다고 했지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에 구입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추경에 구입했습니까, 벌써?
○도시국장 김성진  아직 구입은 못 했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분명히 사야 되겠지마는 마지막에 보니까 을지연습용으로 따로 노트북을 사야 된다고 지금 해놨는데 그동안은 그러면 노트북 없었나요, 그러면요?
○도시국장 김성진  있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런데 이번에 따로 꼭 이게 필요한 건가요?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노트북이 이제 지금 오래돼 가지고요 그 교체하는 것 그런 겁니다.
윤준백 위원    노트북 언제 산 건데요, 이거요?
○도시국장 김성진  2002년도에 해가지고 이제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을지연습용 그 기간 동안에만 쓰는 건데 쓸데 없는 예산은 많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위원장대리 송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일순 위원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요, 순세계 잉여금이 2,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줄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줄어 있는 거요?
박일순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그것은 2006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잔액인데요, 2006년도 세출 예산 집행을 조금 더 하다보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쓰고 남은 돈이 더 적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박일순 위원    지금 16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좀 용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일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이것은 제가 죄송한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박일순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교통행정과장 하헌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 금년도 예상되는 집행액이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집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산성동사무소, 구 산성동사무소 부지를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산성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부지 매입을 저희들 일반회계에 소유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합니다.
박일순 위원    아, 거기에서 좀 남았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설치에서 4,000만원이 지금 세입이 되어 있지요?
  597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이것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실질적으로 지금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일부 태평동은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전에 지금 심의가 좀 됐을 때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찬성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반발하는 분들도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건가요, 아니면 뭐 한 번 그대로 한 번 더 해보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이 내용은 시비 보조로 지급, 교부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세입 조치한 사항이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차피 저희들이 주차 공급이 주차 수요에 절대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현실적 입장에서 기존 공공용 골목 뒷골목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주차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시행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지만 말씀하신대로 반대 의견에 대한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주민이 호흡을 같이 할 때 참여할 때 같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저희들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일순 위원    그럼 4,000만원을 이번에 어디에다가 설치?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것은 2007년도이기 때문에 1개 소로만 시에서 저희들 5개 구에 각 1개 소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시비 보조 내시거든요.
박일순 위원    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래서 내년도에 단독밀집주택지역에 양호한 주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정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도시 재정비 구역이 90여 개 이상이 넘고 그러다보니까 양호하고 단독밀집주택지역 선정하기가 그런 곳 선정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박일순 위원    예, 일단 시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시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반대의견이 너무 많다보면은 오히려 이걸 안하고 이걸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은 쓰든지 그 부분은 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대고 이건 내려오는 거니까 써야 된다는 그 원칙론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차피 그것은 구민의 세금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그렇게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실질적으로 서울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장이 만만치는 않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 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그 다음에 597페이지에 또 보면은 녹색주차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그 녹색주차마을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제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시책사업인데요,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녹색공간도 같이 해서 만들어 줌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하고 주거지역에.
박일순 위원    녹색이란 건 나무 같은 걸 심는다는 뜻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공간을 주차, 일반 담장을, 골목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녹색 그 화단을 조성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쾌적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공간이니까요,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한 말로 이렇게 표현된 말입니다.
박일순 위원    그 부분은 내 집 주차장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박일순 위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또 약간 틀린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개념이 다르죠.
  이건 녹색주차마을은 1개 골목을 선정해서 전체를 담장을 허물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 내 집 주차장은 1호 개인주택을 출입 대문을 좀 헐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일순 위원    아,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예, 김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613쪽 보면은 아까 질의 안했던가요, 민간이전 항에 보면 견인 대행 및 보관료에 된 이게 지금 3만1,000원에서 1만5,000건 해가지고 4억6,5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 견인대행위탁업소를 저희들이 이제 옛날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오는 세입을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비용으로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희 구청에다가 수납한 다음에 그것이 확인한 다음에.
김영호 위원    찾아간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입에도 같이 잡혀 있고 세출에도 같은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건 좀 우리 구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좀 불편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무인단속카메라 시설도 14곳으로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14개 소.
김영호 위원    거기에 단속이 무인으로 되면은 견인 대상도 차량도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렇지만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견인 건수가 작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아주 많이 줄어들 것으로.
김영호 위원    지금 용역 단속하는 단속반 인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지금 현재 중구는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21명입니다.
김영호 위원    21명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그분들은 지금 못 줄입니까?
  그건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분들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채용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이게 무인 단속을 설치하면은 그분들이 필요치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아니 무인 단속을 14개 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전체 중구가 중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카메라로 다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김영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래서 현재 금년에 65세로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금년 말이면 두 사람이 또 나갑니다.
김영호 위원    시에서 민간이양 해가지고 구로 지금 인원 배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것은 이제 원래 불법주차단속은 그 업무 자체가 구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저희들 업무인데요, 시에서 이제 일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전시 전체의 간선도로 주차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채용 공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임명한 계약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이게 지금 저는 좀 5개 구에서 시범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꾸 이제 구민들만 견인돼 가지고 지금 돈을 보관료 이런 걸 내고 과징금.
  과징금이라고 하나요, 이게요?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이게 견인하게 되면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견인료 자체.
김영호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냥 보관하고 했다는 견인료, 보관내역을.
김영호 위원    그게 하루 지나면 또 틀리고 이틀 지나면 틀리지요, 금액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 팔공산을 가면은 우방랜드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전체 보면은 굉장히 원활하거든요.
  견인이 차량이 없어요, 다 그냥 무료예요, 전부.
  굉장히 원만하더라고, 원활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견인을 1만5,000건을 지금 예산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건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분명히 무인 단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진짜 인력으로 단속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서라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그건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행정적으로 좀 불편을 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개선책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예산 계상한 것은 금년도 2006년도의 견인 건수를 비교해서 예상된 숫자를 계상한 거고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 건수가 많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인단속시스템만 운영이 된다면 이 보관료는 뭐 추경에 삭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견인대행회사 하고 계약을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물론 자립도도 약한데 자꾸 구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까 그 말하면 단속반 있지요, 그 인원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김영호 위원    그분들도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여러 대책이 사실은 서면으로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야 저희들이 좀 공부를 하는데 지금 그냥 덜렁 예산만 이렇게 덜렁 이렇게 봐가지고는 형평성이 없는 게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지마는 견인대행 및 보관료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구 자립도도 자꾸 약한데 가지 칠 것은 쳐서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교통 견인에 대한 여러 가지로 구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의지가 있다 하면은 한 가지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지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저희들은 관내에는 25개 소의 스쿨존이 있습니다.
  그 스쿨존이 뭐 간선도로에도 있고 지선도로에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뭐 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선 단속하기 전에 우리가 단속하기 전에 등·하교 시간을 이용해서 미리 홍보차원의 계도를 한 다음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하니까 뭐 주민들은 마찰이 적다든지.
  하여튼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고 예고한 후에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주차 단속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예고제를 안하잖아요, 사실상?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안하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런데 아니.
김영호 위원    전에는 이렇게 좀 뭐 붙이고 지도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했었는데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시간돼 가지고 딱 봐가지고 사진 찍고 붙이는 것보다.
  그러면 견인차량도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주민들도 좀 좋아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고제라기보다는, 예고는 앞으로 됩니다.
  왜냐면 무인단속카메라로 운영하게 되면 7분에서 10분 사이 예고를 한다든지, 현재 그게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초등학교도 30분간은 저희들이 예고를 하는 30분간은 저희들이 예고를 하는 형태의 운영을 현재 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뭐 꼭 예고제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호 위원    1만5,000건이라고 했는데 그 반만 좀 줄일 수 없어요, 그것?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인, 현재 금년도에 단속카메라가 13개 설치되고요.
김영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내년도 14개 설치되게 되면은.
김영호 위원    지금 민원사항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이렇게 보면은 민원이 다 그거지요, 전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죠.
  견인으로서에 대한 불만이.
김영호 위원    제일 많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과태료 스티커의 불만보다도 거의 같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시시각각 이제 세계도 변하고 우리 또 대한민국도 변해야 되고 우리 중구도 변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숙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권  그러면 전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송권 부위원장, 김두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세입에서요, 현재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지 각종 과태료가 계속 이렇게 있는데 현재 추세가 어떻습니까?
  느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전체적으로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저희가 지금 이제 독려도 하고 통장까지 동원해서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요, 느는 추세라기보다도 하여간 거의 의식수준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은 좋게 표현해서 줄어져야 할 건데 사실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뭐 CCTV를 달았고 해서 오히려 어떻게 더 그것에 대해서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올해 CCTV 많이 달았는데.
○도시국장 김성진  예, CCTV는 13대를 올해 구입은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조달청에 의뢰 중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것 지금 아직까지 구입 의뢰가 아직도 안끝났어요?
  설계는 다 끝났나요?
○도시국장 김성진  아니요, 조달 요구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윤준백 위원    설계는, 설계가 돼야지 그것 조달해야 되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끝났나요.
  예, 그래요.
  어쨌든 이게 모든 과태료가 자꾸 이렇게 느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입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 이런 것을 적극 거둬들여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거둬들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이것은요 이제 올 7년도 예산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예.
○도시국장 김성진  CCTV가 6년도에 13대, 07년도에 14대를 하게 되면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카메라 있는 데에는 기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체가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예상해서.
윤준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과태료를 더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 건데 지금 지난 해보다 덜 거둬질 거라고 예상을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도시국장 김성진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오히려 획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꾸 타성에 젖어서 안낼려고 하거든요.
  나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한 게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교통행정과장 하헌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에 대한 미징수 대책에 대한 징수 대책인데요, 현재 미징수된 것에 대해서 70% 이상은 자동차의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좀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대책이 있다고 하면 현재 타 자치단체에는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발송하지 않고 대책이 없는데 우리 구는 금년에도 자동차고지서 발급할 때 6월달에 같이 우리가 과태료 통지서를 보내 가지고 우편요금도 뭐 5,800여 만원 절감했고, 징수도 1억2,000여 만원 정도 더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내년에도 자동차 지방세법도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 지방세 고지서 발급할 때 같이 병행해서 과태료 납입고지서나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니까 우편료도 절감하고 징수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우리가 13대 지금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도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다른 구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다른 구는 저희 구보다 아주 미미하고요, 뭐 3대, 서구가 제가 현재 알기로는 서구가 3대, 유성이 아직 없고, 대덕도 동구나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만 저희들이 이 견인에 대한 마찰 해소 또 스티커 발부에 대한 마찰 해소를 위해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인적 단속에서 CCTV 단속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만 좀 특이하게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어쨌든 뭐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뭐 전문가, 전문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지만 어차피 대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차 단속이라는 것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구가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서구에서 그동안, 서구에서는 지금 시행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3대가 지금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도 기존 3대는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보통 대당 어느 정도 한 달에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시간을 바꿔서 아침 교통 혼잡이 출·퇴근시간 7시30분부터 또는 오후 퇴근시간까지 해서 하루에 보통 1대에서 5대에서 6대, 10대 정도.
윤준백 위원    평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10대 정도?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보통 우리 단속요원이 3인 1조로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한 분당 평균 얼마나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우리가 하루에 단속 건수가 한 200여 건 정도 평균 보시면 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몇 분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1인분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실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3인 중에 6인조로 그분들은 격일로 근무하시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요, 평균 잡아서 한 달에 우리가 몇 분이 시간 하루로 따진다면은 나가셔 가지고 1인당 환산해서 대충 몇 분 정도 평균 환산한다면은, 대충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20건 정도입니다.
윤준백 위원    한 사람이 하루에 20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CC카메라는 예를 들어 10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10대 정도 보시면.
윤준백 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또 예산이나 비용을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고비용 저효율 아닙니까, CCTV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오히려 반대로.
윤준백 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반대로 해석할 수도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CCTV는 한 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동안이나 내구연수가 뭐 10년 이상으로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투자해 놓으면 영원히 투자 경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인적 단속은 매년 인건비를 지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연평균 따지면.
윤준백 위원    대당 지금 얼마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3,500 정도, 3,000만원 정도 갑니다.
윤준백 위원    인건비는 얼마 정도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인건비는 1인 한 달에 98만원,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백 위원    1,000만원, 1년이면 1,200만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전에 한 번 그걸 계산해 봤더니 연간 시에서 단속하는 33명, 우리 21명 합해서 보니까 10년 동안 따져보면 1년간 5억여 만원씩 절감할 수 있는.
윤준백 위원    최소한 4년은 넘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제가 표현은 잘못하지마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수익 비용의 한계가 넘어설 수 있는.
윤준백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CCTV로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가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정책 방향이 그렇게 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윤준백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요새 주차요원 시에서 구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뜨거운 언론의 거리로 요새 뜨더라고요.
  지금 시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밀어내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주차단속원들을.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업무가 넘어오니까 이제 인력도 같이 흡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윤준백 위원    지금 뭐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 시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반응만 저희들한테 의견 물어본 거죠.
윤준백 위원    예.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대처방안 좀 한 번 생각해 보셔봐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인적 단속으로 하여튼 단속 업무 자체는 뭐 신문에 난대로 우리 구의 업무로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준백 위원    지시사항이 내려온 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일단은 기자들이 먼저 받아 가지고 일단은 언론에부터 나온 건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전에 지역구 교통관련 구 단위 과장님들 회의가 좀 있었어요, 의견만 물어본 것입니다.
윤준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604페이지도 결국 우리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교통유발 부담금 관련 인부임,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 인부임 이런 게 어려운 일인가요, 굉장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은 이제 건축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사무실 용도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이고요.
  또 유가보조금은 약 50억 정도 화물자동차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한 경유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체킹해서 그 진정성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인부임을 써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윤준백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나서 말씀드리지만 굳이 이런 걸 따로 인부임을 두는 것보다 우리 자원봉사나 특히 요즘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면은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이제 방학기간이 그 시기가 맞다면 이제 교통유발금 같은 경우가 방학시기가 좀 어렵고요,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됐었는데, 그 방학기간이 시기가 맞다면 그건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는 것이 뭐 현명한 좀.
윤준백 위원    그건 왜 그러냐면 아르바이트는 지금 돈을 저희들이 하나도 안줘도 되요, 노동부에서 100% 줍니다.
  돈 안들이고 원하는 인력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방학 동안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세 달, 두 달 이상.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 시기가 맞다면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학생들한테 일자리도 창출시켜주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구정 업무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쓰면은 여러 모로 윈윈 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극 좀 검토해 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하여튼 그 시기가 맞다면 한 번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시기는요 행정지원과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가능할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중구청에서 이번에 열여덟 분을 아르바이트를 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각 과마다 이렇게 요청을 해봤더니 요청한 데가 없다고 해서 열여덟 분 밖에 안했대요.
  그게 노동부에서 하는 직장 체험 프로그램 아르바이트예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래서 한 석달 동안 어차피 노동부에서 30만원씩 보조해주는데 우리 구에서는 10원 하나 들어가는 게 없어요.
  요청만 하면 끝나는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런 별로 어렵지 않은 이런 일은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하여튼 뭐 저희들 검토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해서 적극 반영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올해가 끝났다면은 다음 해라도 계속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리고 6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비슷비슷한 교통행정 비교견학, 운수행정 비교견학, 차량관리행정 비교견학 거의 비슷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좀 가면은 이것도 역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꼭 같이 이렇게 항목을 정해 가지고 따로 따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이것?
○도시국장 김성진  예, 이것은 이제 담당별로 또 이렇게 이제 구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인원 수는 담당별로 인원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정 경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608페이지에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2개 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시설비에서요?
○도시국장 김성진  지금 2개 소가 결정이 된 게 아니고요.
윤준백 위원    예상입니까, 그러면?
○도시국장 김성진  예, 예상해서.
윤준백 위원    그럼 밑에 있는 보호구역 개선지역도 예상입니까?
○도시국장 김성진  아, 이것은요 산서초등학교로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러면 예산은 3분의 1 정도 줄였는데 어디가 줄은 건가요, 그러면 지난 해에 비해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제가 말씀드릴까요?
윤준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금년에 하는 것은 유치원입니다, 불도, 석교동.
  옥계동의 불도유치원, 문화동의.
박일순 위원    중앙유치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중앙유치원, 또 한나라.
박일순 위원    동화나라.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동화나라유치원, 문화동에 두 군데, 세 군데에서 국·시비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에는 한 군데 산서초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내년에, 609페이지로 내려가서요.
  내년에 그러면 다섯 분이 그럼 퇴직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우리 주차단속요원이요.
  609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그러면 총 그러면 스물한 분에서 이제 열여섯 분으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더이상 충원 계획은 없고 CCTV로 가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죠.
  자연 감소로 보지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연 감소가 되면은 이제 최소한 3명 미만 없어지면 다 없어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준백 위원    장기적 차원에서 그럼 그렇게 간다는 얘기겠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방향을 그렇게 잡습니다.
윤준백 위원    예.
  610페이지에 보니까 또 어차피 주차단속요원 하는 분들 고생하리라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마는 그래도 방한복 보니까 이게 방한화보다 더 싸게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것 4만5,000원 가지고 이게 방한복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추운데?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더이상 계상이 불가능 해가지고요.
윤준백 위원    그래요, 앞에도 국내여비에서 교통행정, 뭐 운수행정, 차량관리행정 또 611페이지에 보니까 주차단속 뭐 비교견학행정 이것 참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것 다음에는 어떻게 묶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주·정차 비교단속 이것은 그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비교견학?
  내년에도 또 이렇게 300여 만원을 들여서 이것 또 이렇게 가야 됩니까?
  뻔한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런데 저희들이.
윤준백 위원    그리고 CCTV로 이제 앞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360이나 들여서 이것 꼭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가 CCTV로 무인단속카메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무인단속카메라의 기종이 다양하거든요.
  또 설치위치라든지 또 전자, 뭐 여러 가지 모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또 계약관계라든지 더군다나 기술적 측면이기 때문에.
윤준백 위원    계약관계는 조달청에서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시방서를 다 해줘야 조달청에서, 조달은 단순한 계약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비교견학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윤준백 위원    그럼 작년에도 주·정차 단속 비교견학을 갔다 오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이제 금년에, 작년이라면 금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준백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금년에도 우리 저희 직원이나 뭐 담당이 이제 서초구나 구로구를 다함께 갔다 왔는데요, 내년에도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업무가 매년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인단속카메라의 성능 등등 또 그런 것 때문에 비교견학이 좀 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렇다고 이것 네 분이 2박3일간 1년에 네번씩이나 이렇게 과연 가야 되나요, 과장님?
  그렇게 많이 가요?
  네 분씩이나 이렇게 갔다 와도 되나요?
  두 분이 가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 또 1년에 네번씩나 가야 되나요, 2박3일씩?
  참고해 주십시오, 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윤준백 위원    우리 구청장 질의시에 존경하는 김경훈 의원이 한 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612페이지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다시 검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현재 금년에 시행한 태평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민 반대 의사 표시도 있고 해가지고요, 현재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만 주민 입회 하에 결정이 되면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앞으로 시책 방향을 결정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또 그건 태평2동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혹시 그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야 할 대상지를 저희들이 앞으로 또 찾아서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준백 위원    그래요, 또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오류동 공영주차장 설치에 무려 18억4,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용을 가지고 효율이 너무 낮아서 대안 제시 정도 삭감이나 이렇게 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지금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비용 높은 평당 800만원 정도의 고가의 땅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틀이 주차장 정책의 기본틀이 최소한 1,000㎡ 이상의 대지를 확보해야 시장성이 있다, 주차의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이제 교통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현재 오류동 공영주차장의 부지는 약 25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고비용이지만 미래의 고소득 다차량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되면 그때 가서 거기 이제 현재는 지평식 주차장으로 하지만 그때는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다시 또 판단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좀 높여서 고밀도, 토지 이용도를 높여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현재는 지금 땅 구입하는 것이 250평 정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뭐 1,000㎡가 지금 안되거든요, 그 현재 구입하는 취득하는 땅도요.
  그럼 뭐 현재 그렇게.
윤준백 위원    이게 그럼 땅 구입비예요,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리고 나서 또 조성비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조성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평식이에요.
  아스콘 포장해 가지고 주차구획선 긋는 것이지 건축물을 짓는 건축물식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윤준백 위원    하여튼 전 상당히 고비용을 들여서 저효율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로 주차타워를 생각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취득한 부지가 저 대지가 토지 매입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건축물식 주차장은 토지를 매입해 놓으면 조금 먼 훗날에 건축물식 주차장을 고려해서 차량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고 수요에 맞게 시장 논리에 맞게 그때 가서 판단해서 건축물식 주차장을 판단해서.
윤준백 위원    그러면 계약이 된 겁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일방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약정은.
윤준백 위원    구두로.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약정은, 왜냐면 약정을 받지 않으면 시에서 시비 보조 30%를 주지 않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 위치가 그러면 대충 어디로 되어 있어요, 거기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한영식당.
윤준백 위원    그것을 사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옆에 개인 부지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취득하는 겁니다.
윤준백 위원    한영식당 옆에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옆 주변 땅을요.
  사유지를 취득하는 거지요.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데 하여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라도 정말 우리 예산이 넉넉하다면야 뭐 평당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사가지고 거기를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허구헌날 청장이나 이하 모든 우리 집행부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아무리 시비 30%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30대 댈려고 18억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집행부에 가서 얘기한다면 이것 떳떳하지 않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지적하신대로 경제성 있게 운영적 측면에서 활용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가 우리가 60개 소에 한 지역에 그러면 2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나 보죠?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1세대 1가구당.
윤준백 위원    예, 1세대.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약 그렇습니다.
윤준백 위원    그럼 지난 해에도 60개 소를 설치해 준 거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금 이제.
윤준백 위원    아, 올해에.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금년도에도 60개 58개 소, 거의 가까이 60개 소 됩니다.
윤준백 위원    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50%가 있고요.
윤준백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곳도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선정봤습니까?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물론 불특정 다수인한테 중구 구민한테 홍보를 합니다, 홍보해서 신청하게 되면 현장 조사해서 대문 안에 차를 파킹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줍니다.
윤준백 위원    일괄적으로 200?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아니요,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50만원, 160만원, 110만원 각각 다릅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기준이 조례가 정해준대로 지급합니다.
윤준백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과·오납금 등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공영주차장, 이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저희들이 시 공영주차장은 시 소유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저희들 소유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소유 공영주차장라이라든지 저희 소유 공영주차장이 수탁한 위탁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처리할 경우에 만약에 그게 너무 많이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얼마씩 내도록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감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납입했을 경우에 반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사항이고 금년도에도 반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준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 올 한해 동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권 위원    아까 여기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어떠냐고 했더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알기에는 국가 기관에서 채용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이중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실을 사실대로 파악하시고서 답변하신 건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고, 즉, 다시 말하면 중구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했다고 해서 노동청에서 중구청에서 채용한 것까지 구비를 절약하라고 내가 알고 있기엔 돈을 대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송권 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서 대답을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하나 또 문의하고 싶은 것은 견인사업소 자동차 그것 그렇게 첫번에 이렇게 입찰을 해서 얼마 무조건 하고서 입찰하고 하는 겁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서류심사 해서 지정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첫번째 질문하신 대학생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교통행정 중에 단순업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일일이 세금계산서 해서 지급해야 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현장 조사해서 지급해야 되고, 또 주차수요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은 단순노무의 인부임을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뭐 제가 알고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검토.
송권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왜냐면 여기서는 예산을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 돈이 안나가고 노동부 돈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묻는 건데요, 그걸 검토해보겠다면 그건 그렇게 노동부에서 해주는지 안해주는지를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그건 정확히, 왜 그러냐면 우리 장애인들을 고용하면은 업체에다가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국가 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주고 장려금을 안주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정확히 파악을 하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은 무조건 답변해 놓고 나중에 왜 이렇게 만약에 혹시 여기서 필요해서 대학생을 만약에 썼다 그럴 경우에 내년도에 할 때, 왜 작년에 이걸 예산 절감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노동청에서 돈 못 받아왔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돈 대신 내놓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잘 검토해서요, 활용하는 방안은 뭐 지금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틀렸는지 누구 말이 틀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알고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송권 위원    그리고 그 견인.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두 번째 질문하신 견인차 보관소는 어떻게 계약을 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당초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중구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해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사항이 이제 학문상 허가이기 때문에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자가 변경을 여러, 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3, 4회 정도 이렇게 명의 변경이 돼서 양도·양수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사항을 대물적 허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취소하거나 행정청 자신이 본인 스스로가 취소하기 전에는 저희들은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되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권 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취지를 여쭤본 게 아니고 견인사업소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일단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에 돈을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우리 구청에다가 내놓고서 그 견인사업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1대 견인하는데 얼마씩 우리한테다가 스티커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 내놓기로 하고 그런 계약을 서로 그런 계약을 하고서 사업을 하는 거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은 견인차 보관소의 근본 목적이 행정청에서 해야 할 일을 견인차 보관소에다가 위탁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청이 하는 업무를 하되 그 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위임했기 때문에 견인보관료, 견인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뭐 행정청에다가 내는 수수료라든지 부담금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면 그 업자 선정할 때는 정말로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을 선정을 해요?
  막말로 나도 한다고 하고 우리 윤준백 위원도 한다고 하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아주 처음에 견인보관소를 신설할 때에 그 결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지정자를 선정했습니다.
송권 위원    그러니까 입찰이라고 하면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청에다가 얼마 돈을 냈을 것 아니예요?
  입찰이라고 하면 그런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런데 좀 그런 공사의 도급 입찰하고 달라서요 제가 아는 상식은.
송권 위원    아니 서류 심사를 해서 줄 적에 서류 전형으로 선정을 했다면 모를까 입찰이라고 하면은 써냈을 것 아닙니까, 나는 돈 얼마 내놓겠다, 얼마 내놓겠다?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다른 것이 그럼 돈이 안따르는 입찰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다른 공사 입찰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 금액은 없습니다.
송권 위원    아니 그러면 용어를 바꾸든지 해야지 용어가 잘못됐든지 그건 맞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런데 이제 도로교통법이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권 위원    글쎄요, 입찰해야 된다고 거기서 말했다면 거기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좌우간 공개를 부쳤다는 것은 서로가 경쟁을 한다는 것은 뭘로 그럼 달음박질을 시켜서 경쟁할 겁니까, 그러면 높이뛰기를 시켜서 경쟁을 할 겁니까?
  뭘로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이?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그 설치 기준이요 견인차는 1대 이상 사무실은 몇 ㎡ 이상.
송권 위원    그러니까 서류는, 서류로만 하는 거지 그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도 법에 그렇게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송권 위원    아, 그것을 만약에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구청 수입에 도움이 된다든가 견인을 덜하면은 구청 수입이 줄어든다든가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왜 그런 걸 묻느냐면은 이렇게 주차요원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고 둘이 묶어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3인 1조입니다.
송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요원 하고 그 견인차량 하고 묶어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그렇지 않습니다.
송권 위원    그런데 뭐 제가 잘못 뭐 요행히도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딱 해보면은 뭐 붙였다 하면은 잽싸게 달려와서 잡아가거든요, 끌어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송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서로가 연락해준다든가 무슨 서로가 이권관계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저희들이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 후에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30분 이후에 교통 흐름에 정말 영향을 줬을 때 견인하도록 행정지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도 아주 참 그것 때문에 곤혹스럽고 지적하신대로.
송권 위원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거기도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것 좀 구민들이 의식적으로 야,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정도가 되면 그건 좀 심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예, 저희들도 아까.
송권 위원    그건 좀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 그것이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여기에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 스티커 발부 안되면은 여기서 가만히 보면 다른 과도 그렇고 한데 무조건 차량에다가 뭐 압류했다는 것이 대답이 아주 최소한의 아주 피난처 같은데 저는 그것 아주 참.
  왜냐면은 사실상 자동차 뭐 10년 이상 쓰고 나오고 어쩌고 하는 것은 폐차할 때 그냥 폐차하려면 솔직히 그걸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과태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차 값이 오버하기 때문에 차를 팔아먹지도 못하고 폐차도 못 하고 갖다가 그냥 아무 데다가 갖다가 몰래 무단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것은 차량에다가 딱 압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이 업무, 그러니까 행정 편의상 하는 방법이지 그건 실질적으로 건전한 방법은 못된다고 봐요.
  돈을 받기 위한다면 실제로, 솥단지, 막말로 솥단지는 못 붙이게 되어 있지.
  하여간 농에다가 붙인다거나 집이라도 잡힌다든가 그렇게 해서 재산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갖다가 붙여야지 자동차 이거 뭐 한 10년, 15년 된 것 구닥다리 지금 갖다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차를 갖다가 압류해 놓으면 거기에서 돈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하헌혁  하여튼 뭐 지적하신대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권 위원    왜냐면 요즘에 장애인차량 불법주차도 차에다가 붙였다, 그러면 뭐 이것도 차에다가 붙이고.
  가만히 보면 자동차값 뭐 새 차도 나중에 가면 오버하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붙이는 것을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러면 조금 그것은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우리 구의 예산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국민 정서상 구민 정서상 야, 그까짓 스티커 뭐 안내고 실컷 타다가 차 냇가에다가 갖다가 버려버리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정신을 오히려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한 번 좀 획기적인 정책 방법으로 한 번 마련해서 우리 중구청만이라도 좀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성진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두환  예, 송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두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위원장 박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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