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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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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9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써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끝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최두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보건소장 서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저희 보건사업에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총 56억1,947만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6,882만7,000원보다 1억5,06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은 분권교부세 교부 내시에 의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60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1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금연클리닉 운영비 국고보조금 1,395만원과 기금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에 1,551만4,000원,이 두 건의 순시비보조금 64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일시사역인부임 집행 잔액 예상분 2,12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비 홍보비 부족분으로 113만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앞으로 집행할 수 없는 이동목욕대상자 생일상 차리기 지원금 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방문간호보조 보상금 부족분 2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앞에서 감액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일반수용비 부족분 1,86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전문간호사 1명이 전입해서 위탁교육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담당자 근무복 구입비로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한 조사·연구 용역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761만4,000원이 시비로 보조 되어서 구비 50% 부담을 해서 1,52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400만원과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여서 의료비 부족분으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치료 의료비 등 7건의 사업비가 기금과 시비보조금 변경이 내시되어 모두 4,46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9,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으로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포함해서 구비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비 180만원과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용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절약된 방문간호 약봉지 200만원과 결핵환자 영양제 및 약봉투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조달 구매 등으로 절약된 집행 잔액 1,76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저희 검사실의 실험대가 노후되고 그 상판의 균열이 심해서 각종 병리검사시 혈액과 세균 등에 오염이 노출되고 있어 교체가 시급해서 1,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두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30만 구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주민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를 일부 변경 조정하였고 일부 과목 변경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저희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서명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언제나 이렇게 맑은 표정으로 위원님들이 이렇게 민원을 얘기했을 때 상당히 빠른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를 했다 그런 평이 있어서 정말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231쪽을 보면은요. 정수물품에서 1,440만8,000원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768만8,000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사실에서 에이즈 하고 중요한 검사를 할 때는 엘리샤프로세서라고 에이즈 검사장비가 없어 가지고 유성보건소에 가서 검사원들이 검사를 해오고 했어요, 2년동안.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세워 주셔 가지고 엘리샤프로세서 검사장비를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유성에서 8,000만원에 구입을 했던 장비입니다.
  그 뒤에 이것이 조달품목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않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6,679만2,000원에 조달구매로 해가지고 무려 1,320만8,000원이 거기에서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당히 큰 돈이 좀 절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용 냉장고 구입비가 저희들이 1,84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2개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120을 저희들이 절약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0만원이 좀 절약이 되고 아까 엘리샤프로세서 검사장비에서 1,320만8,000원, 그리고 이제 방역용 살포기가 저희들이 최신장비 금년에 2,000만원 세워 주셔 가지고 오토바이용 고성능 방역장비도 구하고 또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최신장비로 지금 구입을 해서 금년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고 그런데 그 2,000만원 중에 저희들이 1,742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258만원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간업체를 통하지 않고 부산에 본사하고 직접 저희들 직원들 보내 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건소보다는 258만원을 절약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것을 절감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실에 상판이 균열이 좀 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하는데 각종 세균에 오염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768만8,000원 중에 1,200만원 들여서 검사실에 상판 균열된 부분을 이번에 수리를 하고 교체를 좀 하고자 합니다.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소장님, 뭐 예산을 상당히 알뜰하게 아껴 가지고 또 어디 중간상인을 이렇게 개입을 안 시키고 우리가 직접 본사에 가서 물품을 구입을 하고 글쎄 상당히 참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에이즈 검사장비를 유성구청에 이렇게 의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의 에이즈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잠깐만요. 자료 보고.
  에이즈 관계는 사실상은 대외비 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도말에 우리 5개 구가 여기에 등록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수입니다.
  61명이었어요. 2004년도말에 그런데 지금 현재 2005년8월 현재 저희 대전광역시에 61명에서 2명이 늘어서 63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이것 참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아요, 우리 중구가.
  그래서 2004년도말에 중구가 저희들이 18명이었는데 현재 8월말 현재 17명입니다.
  에이즈환자 등록수가.
  저희들이 지금 잠정집계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에 현재 63명이지만 이 환자수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환자 발견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등록이 안된 그런 잠재 환자수는 더 되리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에이즈환자 문제는 이것은 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대처를 하고 단, 보건소장은 환자 관리하고 환자 색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2004년도말이 61명, 그런데 우리 중구가 18명이 되고 또 2005년도 8월말 현재로 할 때 63명인데 우리 중구만은 17명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연령별로, 또 남여별로 구분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건소장 서명석  이것 분석을 해보니깐요. 전염경로는 다양합니다.
  전염경로는 첫째가 동성연애자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여행 하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교도소 수용자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분류하게 됩니다. 저희 관내는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만 또 수혈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도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발생환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는 크게 나누어서 동성연애자, 그 다음에 외국에 여행갔다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집단시설 교도소에 수용자, 간혹 만약에 환자한테 채혈을 해서 잘 모르고 피를 공급했을 때 발생하는 환자 이런 종류로 나오는데 앞에 세 가지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연령대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연령대는 지금 주로 젊은 아이들이 많아요.
임흥수 위원    몇 세 정도.
○보건소장 서명석  주로 저희들이 한 22세부터 지금 한 50세 이상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임흥수 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연막, 상당히 이렇게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또 그런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할 때면은 아이고, 이것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기 들어온다고 이렇게 문을 닫고 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연막이 약사법 허가를 득한 그런 실정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임흥수 위원    유해성 허가도 받고요?
○보건소장 서명석  예, 설명을 드릴까요?
임흥수 위원    아니요. 그럼 이것 발암물질이 발견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보건소장 서명석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잔유소독이고 직접 저희들이 약제를 모기서식지, 요충지 이런 데에 직접 투약을 해서 박멸을 시키는 방법, 이것을 잔유소독이라고 하는데 잔유소독과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살충제나 살균제를 유류하고 희석을 해서 가열을 해서 폭발을 시켜 줍니다.
  주로 그럴 때 저희들이 연막소독기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오토바이를 이용하든, 차량을 이용하든 그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효과면으로 봐서는 잔유소독이 월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잔유소독에 간혹 많이 했을 때 수질오염에 또 역작용이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은 또 역작용이 많은 양을 일시에 많이 살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흡입했을 때 인체에 해롭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전부 검사를 해서 기준 이내로 판정이 된 그런 아주 우수성이 뛰어난 그런 방역약품들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인정하고 의약계통에서 인정하는 방역약제를 조달구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흥수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다른 보건소는 아파트 방역이나 학교 방역소독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저희들 제 생각은 틀립니다. 아이들이 커서 다 중구를 이끌어 가고 다 국민이 되고 모범시민이 되는데 학교소독도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파트 소독도 당연히 저희들이 해줘야 된다고 봐서 금년에 열심히 저희 직원과 같이 합심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    지금 현재 외국에서도 이렇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예, 권장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도 잔유소독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않는 곳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준보다도 더한 데는 전부다 하고 있고 또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서도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연막소독을 않지만 거기에 무슨 침수가 되었다든지 집단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꼭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연막소독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 방역에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런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연막에 대해서도 개선방향을 가지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재해, 이런 때만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약재를 무척 통제를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옛날에 몇 십년 전에 아주 그냥 마라치온이나 파라치온이나 다이에나치온 이런 농약성분이 든 약재를 옛날에는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에서 우수한 약을 생산 하도록 많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서명석 소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제와는 큰 관계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사실 우리 중구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보건소 지소를 허가를 받는데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중구지소로 허가를 못 받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저희들이 지금 중구 현재 보건소 위치가 중구 전지역을 하나 도표를 그려놓고 보시면은 아주 서남부권 외곽지역에 위치를 해가지고 대다수의 밀집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접근하시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도 2001년도에 보건소에 2월10일자로 발령이 되서 가 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어떡하면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중심권에서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릴까, 이것이 제일 과제였습니다.
  사실상 준비는 2001년도부터 이 문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복지부도 수차에 걸쳐서 다녀서 담당실무자들, 또 윗분들 설득도 했고 보고도 드렸고 시도 또 충분한 그런 어려운 여건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 2003년도에 여러 가지 복지부 하고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다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또 복지부에서 직원까지 내려와서 현지답사까지 하고 공문까지 또 해준다고 내려왔고 그랬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처 하고 행자부 하고 다 된 협의과정에 직원들을 줄이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을 늘리는 이런 기구승인은 안 된다 해가지고 무용화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놓치고 그 뒤에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 또 기회가 왔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6월달에 전국에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6개를 만든다는 추경계획에, 복지부 계획에 우리가 정보를 알고 그 때부터 이제 노력을 또 했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의 규모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요원 합해서 약 정원이 15명 내지 20명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보건지소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한 작은 보건소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그런 모델형 보건지소입니다.
  또 기회는 이 때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자료도 드리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뭐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행정적으로. 그래서 무척 노력을 해줬습니다. 이 중에 의원님들께서 무척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정치권 또 이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 분들이 또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론은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이 문제를 가서 제가 복지부에 가서 현황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설명회도 거치고 이제 다 해봤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87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하겠다고 복지부에 신청을 낸 거예요, 87개가.
  그래 가지고 1차 서류심사 해서 25개소가 심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25개 중에 6군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25개가 또 검토를 하고 2차 심의를 해서 12개 중에 저희 중구 보건소가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또 대전시에서도 5개 보건소에서 서로 할려고 하는데 보건소장들 모임 때 제가 꼭 우리가 필요하니 다른 보건소에서 좀 양보를 해다오 해서 여기에서 의견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시장님도 오케이 하고 중구가 제일 어렵겠다, 중구가 해야 되겠다, 시비 부담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가지고 복지부에 신청을 한 겁니다. 과정은.
  그래서 12개가 최종 되어 가지고 그 중에 6개가 되는데 12개 중에 해당 보건소장이 와서 설명회를 갖자, 그래서 저도 올라 갔습니다. 올라가서 갖은 자료 최선을 다해서 자료 만들고 브리핑 자료 만들고 전부 모델 가지고 가서 역설을 했습니다.
  다른 데 전국에 보건소는 이제 시작할려고 서류를 내지만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는 건물까지 지어놓고 700평의 부지에다 건물까지 3층까지 지어놓고 300평을 지어놓고 중앙정부의 기구승인만 필요합니다. 돈은 안줘도 좋으니 기구승인 해주시오, 이것을. 돈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설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전라남도에 2군데, 경상도에 3군데, 서울시에 1, 중부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북, 충남 뭐 대전 할 것도 없이, 경기도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에 2군데, 광주 하고 목포, 그리고 경상도에 부산에 북구 하고 대구에 북구, 경북에 구미, 경상도에 3개, 서울이 1,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써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고생해 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결과가 이렇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세 군데가 추가로 있습니다.
  내년에 세 군데가 추가로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한테 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꼭 좀 이렇게 성사 되도록 내년에 세 군데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를 결정하는데 지금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복합...
○보건소장 서명석  도시형 보건지소.
윤석순 위원    보건지소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지소가 결정이 되면 많은 혜택이 올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도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3별관을 지을 때 예산이 대략 한 59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기에 그 건강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강센터 지금 만들어서 그것 운영하고자 거기에 예산 투입한 것이 아니라고요. 본질적으로는 거기에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에 구민들이 최대한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지은 거란 말예요.
  그래서 금번에는 그렇게 어려웠었고 또 그 결정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름대로의 어떤 뭐 좀 저기한 말로 로비가 필요한 지, 아니면 정치권의 입김이 필요한 지.
○보건소장 서명석  글쎄요. 공식석상이라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제 의견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것은 주관을 하고 용역을 일부 보건복지부 단체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과장들이 심사위원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외부 전문인들이 거기 7사람이 들어가서 9명이 심사를 했는데 그 내용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그럼 세 개의 티오가 있다.
○보건소장 서명석  실무자들 하고 정부기관은 내년에 세 군데 추가로.
윤석순 위원    그럼 내년에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순 위원    부탁하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다른 4개구 쪽에도 지소가 있고 우리 중구만 지소가 없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꼭 필히 지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윤석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말예요.
  본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생동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있죠?
○보건소장 서명석  진료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것은 어디 소속입니까?
○보건소장 서명석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우리 소속 관할에 있는 거예요?
  본래는 거기에 우리 관할이 아니었었잖아요. 옛날에 설치될 때.
○보건소장 서명석  옛날에 거기가 당초에는 보건진료소는 원래 복지부에 생각이 도심권에 아주 오지, 벽지, 그 다음에 도서지역, 섬이나 이런 데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대덕군 시설에 거기가 산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덕군 시절에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중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거기는 직원이 몇이나 있어요?
○보건소장 서명석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보건에 대해서 진료...
○보건소장 서명석  간호사인데 별정 6급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진료소장이?
○보건소장 서명석  예, 진료소장이 간호사인데 별정 6급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거기에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좀 있나요?
○보건소장 서명석  정생리 그 쪽에 이제 분들, 노인들, 또 밤에 응급환자가 발생 할 때 그럴 때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두지  나는 우리 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진료소를 확장이나 이전할 수는 없는건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금 다른 4개 구에 있는 보건지소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 하나 하고 간호사 두 사람이 근무 하잖아요. 아니면 재정에 따라서 한 세 사람 근무하는데 우리 지금 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그대로 여기 와서 합니다.
  예방접종, 만성질환자 관리, 모든 업무, 건강증진 업무, 전부를 다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똑 같은 보건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소장이 인력배치를 양쪽에 나눠서 15명 내지 20명의 티오가 나오니까 아주 큰 보건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두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 보건진료소가 어차피 우리 소속관할이라면은 유명무실 하게 되지 않도록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보살피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간혹 제가 그 동네를 이렇게 지나면서 볼 때 크게 많은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고 물론 장비라든가 시설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관할 소속이니까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진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히 좀 답변해 주세요.
  이규진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은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삭감이 되었어요. 229쪽. 4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죠.
  자원봉사 삭감되면 자원봉사가 약화되지 않나 의심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지금 재가 암환자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삭감한 거죠. 이것이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섰습니다만 700만원이 사업지침이 7월1일부터 하도록 내려왔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못 했습니다. 복지부 방침이 늦게 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절반 예산은 지금 이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감액사유는 보조금이 늦게 오고 사업지침이 늦게 와가지고 사업이 늦어져서 봉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이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서명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두지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5억1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계수조정으로 41만3,000원이 증가된 4억6,092만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1억958만7,000원으로 확정되어 2,041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 예산입니다.
  법정 경비인 기본급은 정규직원 1명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결원인 상태로 봉급 640만7,000원, 상여금 340만원 등 총 98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가계지원비는 정규직에서 71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원경찰 인사이동으로 청경 2명의 호봉이 기정 17호봉에서 26호봉, 24호봉으로 각각 상향되어 부족분 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도 청원경찰의 호봉 변동에 따른 급여액 518만1,000원, 상여금 179만원, 가족수당 36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예비비 1,152만4,000원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 예산 2,000만원 감소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박춘용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순 위원    윤석순 위원입니다.
  그 정규직 직원이 왜 한 명이 결원이 되어 있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지금 보일러실에 근무하던 기능직 공무원인데요. 사생활문란, 또 복무기강 문란에 대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럼 그 후임도 빨리 좀 보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것은 뭐 공개채용인가요? 아니면...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공개채용이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순 위원    또 청원경찰의 호봉수가 17호봉에서 지금 뭐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호봉까지 올라갔다면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호봉수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산편성할 때 17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기왕에 있던 한 분은 26호봉이고 또 한 분은 구청으로 젊은 친구인데요. 들어가고 뿌리공원에서 24호봉짜리가 왔습니다. 호봉차이에 따른 봉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윤석순 위원    차액, 그러니까 호봉 차액을 추경에 산정시킨거란 말이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은 17호봉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은 호봉수가 높으니까 그 차액만큼 보수를 해줘야 되서 이것을 올린 거란 얘기죠?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윤석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윤석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    임흥수 위원입니다.
  341쪽을 보면은요.
  우리가 기정예산이 10억6,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2,041만3,000원이 감액이 되서 10억3,900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 2,000만원이 삭감된 원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이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345쪽을 봐주시면 이해 하시기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결과 잉여금이 1억950만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041만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 그러면은 어쨌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익발생률이 이렇게 줄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출예산을 작년 세출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판단할 때 대개 이제 내년도 익년도 예산을 편성은 전년도 9월쯤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소요 잉여금 판단에 한 2,040만원 정도가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아, 그래요. 판단을 해서 이런 정도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렇게 참 열심히 하신다는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장수마을을 이용하는데 말예요.
  어느 호텔이나 민간이용시설, 이런 데에 비해서 이 객실요금이 저렴합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높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흥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지역 사람보다 타지역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한다. 그 율이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까?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만 대충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율은 한 30% 정도 객실의 경우는, 그 다음에 나머지 70%는 외지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그러면 그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사람은 약 한 30% 이용을 하고 타지역 사람이 70% 이용을 하는데 그 이용금액을 볼 때에 다른 호텔이나 민간이용시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구의 재정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에는 약 처음에 장수마을 건립에 130억원 이상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많은 예산을 우리 중구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 사람이 혜택을 본단 말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아주 적절하신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7월1일자로 장수마을관리원에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현재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외부지역,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외부지역 이용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차별화라든지 이런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체 결심을 받아서 가능하면은 금년 중에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흥수 위원    제 생각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외지사람과 우리 지역 사람과 이렇게 차등을 둔다면 우리지역이 좀 효율적으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은 어느 위원님들이 조례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우리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이런 타지역 사람과는 차등의 요금이 불가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임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박춘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두지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9쪽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5억8,18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15억5,349만6,000원보다 2,836만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용인부임 643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 부속실 직원 정수책정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일용인부임과 회기수당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오현성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론하고 심도있게 조정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최종결정을 짓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서로 양분된 의견이 있었으므로 거수로 최종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예, 말씀하십시오.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좀 안타까운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에서 좀 안되는 사항을 하는 것이 좀 미흡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계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합의사항으로 일단락 지었던 삭감부분에 대해서 다시 번복을 해서 여기에 대한 삭감을 수정해서 다시 살려준다는 이런 사항은 의회의 회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엄청난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지한 사항을 왜 그렇게 해야 되었는지 그 사항을 위원장이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두지  예, 우리 이홍열 위원님께서 그 질의내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우리 위원님들로 구성된 특위에서 충분히 토론은 되고 또 결론에 가깝도록 의사를 좁혀 왔었습니다마는 식사시간이 되서 정회 후에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재론한 결과 결국 양론이 있었기에 이것을 의결처리 해야 할 과정이 되서 위원님들의 결론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일부를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의 보수공사 사항으로 해서 예산이 일부가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현재 건축물에 대한 사항도 아직 형태도 안 난 상태에서 꼭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업무시책비 이 관계는 선관위에서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봐서 각 동과 업무시책비로 유관해서 쓰게끔 만들어준 편의사항이라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가 더 짚고 심도있게 해줘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서로 합의일치가 되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런 사항이 갑자기 변동되는 그런 사항이 되서 참 안타까운 사항이 됩니다.
  본위원은 다시 재고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한 사항대로 원안대로에 대한 삭감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두지  뭐, 이 위원님이 충분히 의견제시를 했고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이나 국장이 그 내용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으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어떤 선관위의 문제하고 대두시켜야할 절대적인 필요성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행정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지 어떠한 선관위쪽에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할 아무런 근거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대한 사항은 기존 우리가 건축을 하고 있는 증축건물에 대한 사항도 아직 김두환 위원 말씀대로 예산에 대한 사항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마는 1층에다가 그 건물을 우선 가용을 해서 준공하기 전에 한다는 이런 사항은 행정기관으로서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깊숙히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예산을 꼭 안해준다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해줘야 할 사항은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이고 또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시책비는 좋은 예를 들면은 청장업무시책비를 일부 삭감해서 각 동과 연관된 업무부서에 지원해준다는 사항인데 이것이 비단 단 1회로 끝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지 내년도 본예산에 업무시책비가 일부 유관기관에 지원부서라고 해서 지금 200만원 주던 것을 100% 인상해서 400만원 지급을 해주는데 내년도 기본예산에 400만원 다시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전에 이미 합의된 사항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두지  정말 훌륭하신 내용이었고 또 많이 깊이 있게 심도있게 생각하신 발언입니다마는 여러 차례 실무부서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지침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어떠한 특정인이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범위내에서 그 예산이 짜여질 것이고 그 짜여진 예산을 우리는 다소 차질이 있는가, 과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가에 심의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어린이집 문제는 재거론이 계속 반복되서 되겠습니다마는 준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시켜서 그 편차가 나는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도록 바로 입주시켜서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의중 외에는 전연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건물 준공이 꼭 불법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을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논할 수는 있지마는 아직 그 단계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불법이다. 준공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미상적인 예측으로 꼭 이론을 성립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공기가 단축되서 실제 집행기관에서 생각하고 있는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김두환 위원    위원장이 지금 예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두지  아니, 지금 이 위원께서...
김두환 위원    이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두지  아니, 이위원께서 나한테 그런 물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고 이 문제를 위원들이 서로 토론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두환 위원    됐으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거수로 해서 결정을...
○위원장 최두지  자, 그러면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안 드려도 이미 수차에 걸쳐 설명된 것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뭐 뭐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두지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하고요. 따로 할까요? 뭐. 따로.
  이것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6,800을 전액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은 총무과에서 온 1억2,200만원만 살려줄 것이냐 하는데에 대해서 이제 더이상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고 가부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6,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이십니다.
  그리고 1억6,800만원 중에서 1억2,200만원만 살려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억2,000만원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되고 동의 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1억2,000은 또 뭡니까? 우리한테 설명한 것은 1억2,200 아닙니까?
○위원장 최두지  1억2,200만원. 올라온 대로 말예요. 윤석순 위원님, 1억2,200만원을 하셔야 되죠. 1억2,200만원.
  다시 한번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분.
  자 그러면 어린이집 이전공사비는 1억2,200만원을 세워주고 나머지를 1억6,800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홍열 위원    아니, 그 건이 하나 있고 위원장이 찬성을 얘기 해주고 통과를 해야지.
○위원장 최두지  반대가 세 분이었어요.
  자, 반대가 세 분이고 찬성...
이홍열 위원    다 알려주세요. 반대가 누구 누구, 찬성 누구 누구 다 해달라고.
○위원장 최두지  굳이 호명 안 해도 상관 없잖아요.
이홍열 위원    다 하세요. 해주셔야지. 그래야 위원장이 찬성인가 아닌가를 해줘야 되니까 불러요.
임흥수 위원    이름까지 할 필요 없잖아.
윤석순 위원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김두환 위원    표결행위는 책임이 따르는 행위기 때문에...
이홍열 위원    다 해야지 무슨 얘기요. 이름이 들어가야지.
임흥수 위원    굳이 이름까지 해.
이홍열 위원    아, 무슨 얘기요.
차인철 위원    예결위에서 이것이 뭐여. 위원장님이 다 살려줄려고 그런 의향이 있으면은 직권으로 가결 되었습니다 선포한다고 하고 끝내요.
○위원장 최두지  아, 호명을 하라니까 그러죠.
이홍열 위원    세 사람 반대, 박일순, 김두환, 이홍열, 기권 차인철, 나머지 찬성, 속기록 다 나와야 되니까.
○위원장 최두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반대 세 명인데 이홍열 위원님, 김두환 위원님, 박일순 위원님, 찬성에 최두지 위원, 임흥수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이규진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기권 차인철 위원님.
  이상으로 5:3으로 찬성 가결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외 3개 과와 동업무시책추진비 2,500만원, 합쳐서 2,5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대의견 있으시면은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삭감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최두지  예, 삭감.
  두 분이십니다.
  이홍열 위원님, 김두환 위원님.
  다음에 찬성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하나, 둘, 셋, 넷, 나까지 다섯.
  예, 다섯입니다.
  그러면 기권, 박일순 위원님 기권.
  자, 시책추진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에 이규진 위원님, 임흥수 위원님, 정종태 위원님, 윤석순 위원님, 최두지 위원 해서 다섯분이 되고요. 반대가 이홍열 위원님, 김두환 위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권이 한 분으로 박일순 위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인철 위원    차인철은 어디 갔어.
이홍열 위원    차인철이 빠졌어. 기권.
○위원장 최두지  정정 합니다.
  기권에 차인철 위원님 해서 두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두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정종태 간사님 나오셔서 사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된 특위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력해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당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에서는 총무과 어린이집 이전공사비 4,600만원, 석교동 자치센터 다목적 바닥재 공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를 증액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555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70억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5억4,300만원으로 정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두지  정종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당특위 위원회의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370억5,400만원, 특별회계 185억4,300만원으로 총 1,555억9,7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특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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